제17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6월25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천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상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천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뉴타운개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천상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춘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결산현황과 집행잔액 사유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당초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한 예측과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내에서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예산을 불용시키거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이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이 당연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불용액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또한 대부분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시어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계회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상영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소관 국별로 일문일답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순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 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뉴타운개발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보시면 미수납액이 20억이라는 돈이 작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무단증축이라든가 위법 그런 쪽에서 수납이 미납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건축 증축관련해서 대부분 어떤 식이에요? 옥탑이라든가 그것 좀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건축과 관리팀장이 윤이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사례는 무단증축하는 사례도 있었고 주로 무단용도변경 다음에 증축행위,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이런 것이 주요 위법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건수가 발견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처리하나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저희들이 보통 위법사항이 적출이 되면 약 1개월 선에서 1, 2차 시정명령을 한 다음에 1차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행정절차도 밟았는데도 부과금이 많이 됐다는 건가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그렇죠.
윤이순위원   부과금이 발급되면 그다음 조치까지는 그 집에 압류라든가 그런 과정까지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저희들이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1회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체납된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압류 등 예고를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확보된 건에 대해서는 거의 채권이 다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채권확보까지 됐는데도 나머지 금액이 20억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까지 플러스해서 20억이라는 건가요? 총 몇 건이나 되세요? 말 그대로 무단으로 증축이라든가 용도변경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다를 것이고 그렇죠?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그것은 체납액에 대해서 동일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한번 부과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동일 인물한테 저희들이 매번 1년에 한번 씩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체납액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쌓이기만 하지 우리 구청에서 조치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희박한 건가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채권확보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마지막 행정수단으로는 경매처분까지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 세입하고 달리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성북구청이나 각 구청에서도 아직까지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경매처분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계속 안냈을 경우 1년마다 한번씩 하신다는데 안 내가지고 계속 누적되어 있는 상태는 어떻게 해요? 그 건이 몇 건이나 돼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그것은 지금 자료가 확보가 안 됐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로 답변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 번씩 계속 체납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서 1년치 해서 이자 붙어서 다음 해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계속 연마다 이자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이행강제금은 이자는 안 붙고요. 건축법상 시정이 안 되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1회씩 해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원 금액만 계속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그렇죠.
윤이순위원   1년에 한 번씩 부과만 하면 뭐해요? 받지 못한 상태인데 그것을 처리해 주셔야지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경매인데
윤이순위원   가장 오래된 것이 몇 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것은 기본으로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지금 가장 오래된 것이 93년도부터
윤이순위원   그러면 조치를 안 취하신다고요? 그러면 내시는 분만 바보네요. 그분들도 배짱을 튕기고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그 대신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그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해 놓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행강제금은 불법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대로 시정조치를 해서 안하면 벌과금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관리대장에 불법건물로 빨간 도장이 찍힙니다. 이 건물은 불법건물입니다. 그래놓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아까 같이 계속 93년도라면 매년 누적이 되어서 거기 금액이 적히거든요. 그러면 언제 내느냐 하면 매매할 때 만약에 그 건물을 누가 산다고 하면 그때는 안내면 매입하는 사람이 그것을 사지 않거든요. 그때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액관리는 저희들이 담당자가 관리합니다.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경매라는 부분은 이행강제금 자체가 자기 주거권 공법이 아니고 자기의 개인 재산관리를 하면서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가지고 경매는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인 행정은 안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최종 받을 때는 압류까지 해 놓고 매매할 때는 다 냅니다. 사는 사람이 그것을 낸 다음에 받죠.
윤이순위원   그러면 93년도 것 아직 안 내신 분은 어느 동이세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그것은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어서 어느 동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간이 오래된 것은 액수가 적어요. 작은 것이고 요새 원룸이라든가 큰 것은 한번에 몇 천만원씩 하는 것은 냅니다. 시정을 해서, 그런 것이 현재 주민들의 정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작은 것인데도 안 내신다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찾아다니시면서, 말씀하신대로 93년도면 많아야 불과 많아야 100만원 아래 쪽인 것 같은데 큰집에서 큰 건물 수에 부과할 일은 없을 것이고 작은 건물에서 못 내고 있다고 하시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찾아다니시면서 미수납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부과한 상태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흡수가 되어서 떠있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예를 들면 A라는 건물이 재개발해서 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나 철거단계잖아요. 그러면 관리처분할 때 냅니다. 그때 안 내면 저희들이 관리처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다 냅니다. 재개발 재건축될 때는
윤이순위원   그런 상태로 있으면 미수납된 것은 없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윤이순위원   이것은 확실히 없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죠. 정리해야 합니다. 세무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 그 부분을 정리해 줍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국장님, 그러면 징수금은 시효가 있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시효 없어요. 계속 안 고치면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번 위법이 되면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가 계산이 1,000만원이잖아요. 금년에 안 하면 또 시정요구를 해요. 딱 1년이 되요. 또 통보를 해서 안 하면 또 그것을 또 매겨요. 이것을 안 내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박계선위원   결국은 받을 수  있는 돈이네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죠. 언젠가는 받아요.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미수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미수납금액은 미수납 내용이 현수막 게시대사용료라든가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이 옥외광고물 과태료,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이렇게 되는데요. 2008년1월에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면서 도로사용료 이런 것들이 건설교통국에서 미수납된 것들이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도 좀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점차 징수율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한13%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질서행위 규제법시행이라는 것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면서 사전납부를 할 경우 20% 정도 경감해 주고 그 다음부터 가산금이 부과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달에는 5% 정도가 증가되고 다음 달부터는 2.5%씩 증가가 되는데 최대는 75%까지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수납된 것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914건 정도가 재산압류가 들어가 있고 이것은 전체 미수납분의 약 50% 정도 재산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납액이 많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납을 잘 받기 위해서 보다 일단 그 분들한테 현수막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외광고물이라든가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일단 본인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것을 먼저 광고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과태료 잘 받으시겠다고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조치를 취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사전통지를 하고 기간을 드려서 그때까지 자신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는 게시대 안에 있는 거 말고 그 외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또 부착되어있는 불법간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윤이순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는데 일단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도 아마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는 말씀을 들으셨을 것이고 일단 폭을 줄여서 한번이라도 더, 한 광고업체라도 더 들어올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 덧붙인다면 우리 구청에서 내는 현수막이 게시대 말고 그냥 걸려 있을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주말을 이용해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곳이 많아요. 주말에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주말에도 팀을 짜서 지금 야간단속까지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여기 업체들하고 해서 팀을 짜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업체라면 어떤 업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광고물 업체요. 자율방범대 같이 발족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내에서 하는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간간이 현수막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과에 협조를 얻어서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혹시 어디에 불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다고 신고하면 신고자 알려주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려주지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안 알려줘야 정상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윤이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보시고 아마 본인이 속해 있는 것하고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도 못 걸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걸어 놓은 것을 보면 신고를 하게 되요. 그런데 그것을 본의 아니게 알려주는 분도 계세요. 어느 동에 비슷하게 아예 누구라고는 명확하게는  알려주지 않아도 그러다보면 서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 신고자는 철저하게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공원녹지과는 어떤 세입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린벨트에 한해서 건축법과태료라든가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요. 공원사용료 또 공원에서 불법으로 인한 과태료, 가로수로 인한 가로수 교통사고 훼손부담금 그 다음에 임야나 공원이 다른 형질변경하면 대체 산림조성비 이런 것이 대부분 우리 공원녹지과 세입현황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행위라든가 불법행위도 우리가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외 수입에 대해서 96%라는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좋을 수 있었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저희들은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부담보다도 가로수 훼손부담금이라든가 대체조림비, 공원사용료 등은 직접 자기네들이 형질변경되고 전용부담금을 부과를 자체적으로 안 하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박계선위원   어쨌든 다른 과에 비해서 세외수입의 96%를 징수했다는 것은 굉장히 축하드릴 만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소관과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만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님께 지역현안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천상영   예. 괜찮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 삼선4가 세무서 길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공사로 인해 가로수 몇 그루를 수종 교체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했습니다.
박계선위원   사실 가로수가 주민의 사랑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랜 고목으로 인해 우리 주변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바 가로수 전체 수목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보도 블록 공사로 인하여 몇 그루만 수종을 교체하셨는데 앞으로 전체 수종 교체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목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북경찰서에서부터 한성대까지 거기 가로수가 있고 보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교체하다보니까 경계석 부위로 너무 큰 대형 버즘나무가 보도경계석을 완전히 들고 일어나서 경계석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12주가 됐는데요. 그것은 이번에 토목과에서 경계석 설치 불가능한 것은 뿌리가 썩고 너무 큰 것은 11주를 수종갱신 이팝나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수종 갱신할 것이 대형 수종이 많이 있지만 그 인근 바로 상가라든가 바로 직접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가로수를 갱신해 달라고 하는데 녹음이 버즘나무가 좋기 때문에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그늘터널이 좋은데 왜 큰 나무를 수종 갱신하느냐 하는 이런 민원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선교 그쪽으로 가다보면 마을금고 앞에도 뿌리가 아주 노출되어 있고 오래된 위험수종이 4주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장마되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수종갱신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팝나무로 교체해야 되는데 오른쪽에 토목과에서 보도를 깔았는데 이쪽에 할 때는 위험수목은 수목갱신을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께서 토목공사로 인해서 위험가로수를 먼저 교체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교체하고 나서 그 지역에 가 보면 보기가 더 흉합니다. 지금 교체를 한 나무와 안 한 나무와의 비율차이가 약간 맞지 않고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이나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종변경을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쭉 얘기했듯이 절차상 확실히 잡으셔서 수종을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우리 성곽주변 낙후된 주택 일부가 서울시 보상으로 인해서 낙산공원으로 조성되고 있는 거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낙산근린공원조성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조성마무리가 됐죠. 한성대 주변인데 실제로 그 지역주변이 많은 불량주택으로 인한 위험성이 많이 도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정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전체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일부만 낙산공원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 신년 인사 때도 청장님을 모시고 그 주변에 한성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노인정 현장방문을 하면서 현지 사정을 제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올 여름 우기 대비 지역인데 실제로도 집의 담이 무너져서 매스컴을 탄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현안을 봤을 때 우리 녹지공간 중 낙산근린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혹시 서울에 요청한 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산근린공원은 214억 9,500만원을 투자 해서 서울시에서 공원조성을 하고 우리 보상팀에서 보상하고 철거는 저희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선어린이 공원 뒤에 거기 아주 낙후된 취약주거가 많습니다. 지금 1차분 조성했는데 그 지역은 공원이 아니라서 확대보상해서 공원을 조성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공원이 아니라서 확대보상이 어렵고 또 확대보상을 해도 서울시 방침으로 입주권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확대보상 해도 상당한 보상에 따른 불만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확대보상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과정은 지금 두 가구만 이의 제기를 해서 올라왔는데 그것도 연말까지는 조성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조성을 하고 혜화교 건너편에 그쪽 연결되는 지역이 아주 절개지라서 끝까지 가서는 유턴해서 산책로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시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낙산근린공원 마지막 부위 절개지에 혜화문 건너편에 문화마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20억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혜화문 건너편에 데크로 올라가서 지금 현재 낙산으로 연결되는 그런 예산을 20억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어린이공원 확대 조성관계는 예산도 확보가 필요하지만 그런 도시계획상 아파트 입주권하고 임대아파트법이 금년 4월20일 변경이 되어서 확대보상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박계선위원   사실 공원녹지과장님은 우리 성북에 오셔서 본위원도 아침에 의정활동겸 지역을 많이 순회합니다. 새벽에 순회하다보면 과장님하고 마주칠 때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지역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찍 새벽부터 열심히 해 주시는 것보니까 성북이 행복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에 위험도발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숙지하셨으니까 서울시에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끔 각 부서별로 서로 의견을 교류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삼선어린이공원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우리 삼선상상어린이공원에서 리모델링 공사계획이 있으신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선어린이공원은 금년도에 상상어린이공원을 6개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개소는 완료했고 지금 샛별어린이공원하고 삼선어린이공원이 설계를 하반기에 하게 됩니다. 삼선어린이공원은 예산 확보를 설계비를 8,6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공사용역을 발주해서 작품이 나오면 내년도 사업비 시비를 확보하고 구비를 이것이 60대40입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삼선어린이공원이 정말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는데 요. 특히 삼선어린이공원은 우리 구에서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면적이 근린공원 수준으로 어린이공원이 넓고 또 옆에 낙산근린공원하고 한성대가 있어서 거기는 수경시설이라든가 특별한 시설도 도입해서 삼선어린이공원이 내년 5월5일 어린이 날 전까지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전반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모든 지역 현안을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차분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천상영   위원장이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회계 보시면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를 보면 징수결정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산 현액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해 연도하고 과년도 우리가 받아야 될 미수채권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위원장 천상영   그리고 예산 현액은 당해 연도든 과년도든 회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잡아 놓은 금액이 예산현액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위원장 천상영   그런데 실제 수납액을 보면 예산현액보다도 상당히 금액이 커요. 2배내지 5배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현액을 너무 작게 잡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구청의 입장에서는 실제 수납액 만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예산 현액에 반영을 시켰을 텐데 그런데 그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충분히 예산현액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적절한 예산편성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맞습니다. 위원장님 잘 지적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 내년예산은 금년의 현황을 보고 잡는데 아마 우리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잡는 과정 속에서 실제 수납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난 것은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은 더 분석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결정하여 예산편성에 심사숙고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물론 세출보다도 세입부분이 예산편성하기가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예산 현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30%를 넘는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예측이 너무 틀렸다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래서 어쨌든 3과가 마찬가지로 징수율 결정액은 많은데 수납액이 적다보니까 징수율이 부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디자인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당해 연도분은 굉장히 징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매한다든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회수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물론 지자체에서 어떤 법률을 어떻게 개정하거나 할 수 없겠지만 성북구청 나름대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과년도분 수납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위원장 천상영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기반시설 회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거기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2,600만원이 수납되고 전액 다 과오납 반환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무슨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서 나오는 금액은 우리 구에서 징수를 하면 우리 구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입하고 시 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징수교부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9억 3,000만원 자체가 과오납된 것은 아직 우리 구에 배정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천상영   과오납이라는 말을 신경 쓰지 말고 반환액으로 보면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천상영   왜냐 하면 과오납 반환해서 법률이 개폐됐다든지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만해서 국가나 서울이 시에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주고 나면 나중에 교부금이 다시 내려오는 그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결산서 94쪽 중단 뉴타운사업과부터 118쪽 상단 신청사입주준비단까지 뉴타운개발국소관 전체 세출부분과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이월사업비 및 특별회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112쪽 공원녹지과요. 과장님 2008년도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현액보다 지금 지출하고 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로수 가지치기 예산이 지금 25미터 이상 도로에는 작년에 시에서 가로수 유지 관리 예산을 시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비우선집행을 하고 구비를 최대한 절감차원에서 구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례입니다.
송영옥위원   2009년도 예산도 똑같이 잡혀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시도로에 대해서는 가로수 유지관리비도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도 집행잔액이 여유있게 남을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2008년도에 시에서 받았으면 올해도 받을 것이 있었으면 예산을 2008년도보다는 적게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시에서 구비를 확보하라는 매칭으로, 시에서 얼마를 확보하고 5 대 5로 시비가 얼마 내려가니까 구비도 잡으라고 매칭펀드식으로 예산확보지침이 있었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가로수 가지치기할 때 정원사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진 분이 하세요? 그냥 일반분이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가로수 가지치기를 조경회사한테 도급으로 입찰해서,
송영옥위원   그런데 성북구 가로수를 보면 가지치기할 때 일괄적이지가 않아요. 동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한전고압선 지나 가는 데는 그것은 특별히 한전에서 자기네들이 손을 보기 때문에 그런 데는 키를 못 키우고,
송영옥위원   일반 큰 도로에서는 가로수 가지치기할 때는 좀 예쁘게 해야지 그냥 위에만 자른다고 가지치기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모양을 내서 가지치기를 하면 더 예쁘지 않느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 가로수하고 강남하고 똑같은 나무인데도 가지치기에 따라서 나무가 보기가 다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 시 예산 있는데 이왕이면 가지치기하는 것 좀 더 예쁘게, 보기 좋게 해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가지치기 때문에 굉장히 항상 보면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예쁘게 가로수를 정원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세심한 부분까지 보시고 가지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사전교육도 시키고 또 전문가에 의해서 작업이 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가지치기를 할 때 보거든요. 그런데 그냥 전기톱으로 자르는 것 보니까 조금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예산도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2009년도에도 더 심도 있게  과장님이 신경 써서 가지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종암동4거리에 보시면 월곡동 방향 좌측으로 오른쪽에 SK아파트가 되고 왼쪽에 그 쪽에 가지치기는 누가 해요?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저희들은 작년에 방침을 받았는데 가로수를 강남이나 송파 같은 데 보다 우리가 키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키를 좀 키우기 위해서 약간 키다리 가로수로 키를 키우다보니까 작년에 약간 민원도 있었는데 올해는 옆에 살이 붙어서 보기 좋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가로수 전지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키를 좀 키우려고,
윤이순위원   너무 흉측해서 솔직히,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올해는 좀 보기 좋습니다.
윤이순위원   요 근래는 그쪽을 안 쳐다봐서 그런지 몰라도 가지치기한 게 너무 흉측하더라고요. 어떻게 가지치기를 저렇게 해 놨을까, 그냥 뭉툭뭉툭하게 말을 못할 정도로 성북의 종암동 대로인까, 렇게 가지를 쳐놔서 너무 흉측하다고 느껴서, 이제 괜찮다니까 제가 오후에 갈 일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106쪽 중간부분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간판정비사업 불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예산 잡을 때하고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방침이 내려온 것이  1업소 1간판이라는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남았고요, 그러면서 주민들하고 1업소 1간판으로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면서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13개 업소가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개 업소에 대한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동의하지 않은 업소는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동의하지 않은 업소는 일단 불법간판은 제거하고요, 그중에서도 허가를 받아서 부착되어 있는 간판은 허가기간이 있는데 그 허가기간이 끝나서 갱신할 때는 1업소 1간판이라는 크기라든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허가를 내도록 할 겁니다.
박계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강제성이잖아요. 도시디자인거리라고 해 놓고, 어떤 조례가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서울시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계속 그 사람들이 안 따르고 불복하면 강제집행하고 이행강제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해서 시행하지 않으면 불법간판인 경우에는 저희가 제거를 하고요, 불법간판이 아닌 경우에도 크기라든가 허가를 얻어서 붙여진 간판이 있거든요. 그게 허가기간이 끝나서 다시 갱신할 때 서울시에서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에 적 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서울시 조례에 의한 상위법이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도시개발과장님, 97쪽 상단 보시면 효율적인 도시개발하고 그다음에 98쪽 상단 바로 밑에 보시면 합리적인 도시개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예산항목상 용어인데 효율적인 도시개발계획 및 관리라는 업무는 도시계획업무나 재개발업무에 대해서 주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도시관리위원회나 결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이라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큰 틀을 잡았습니다. 도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세분화해서 건축계획까지 어느 정도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하는 용어를 썼습니다.
윤이순위원   9억 차이네요? 효율적인 도시개발은 4,600이고 합리적인 도시개발은 9억 4,000이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내용은 거의 일반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시비보조가 많기 때문에, 특히 합리적인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거의 시비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98쪽 하단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어느 쪽에 용역이죠? 정릉3동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도로개설사업도 있고 동소문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또 하나는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3,000이면 동소문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한테 질의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건축지도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저희들이 건축사들로 하여금 관내에 10여명이 건축지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현장점검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매주 1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법률상담까지 건축지도원이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건축물 사용검사 특별검사원은,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특별검사원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 준공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 저희들이 건축사협회에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 등록된 건축사 회원들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분이 건축물을 현장점검하고 이상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점검여부를 확인해 주면 저희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검사원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건물에 대해서만 하시는 건가요? 그 주위까지 맞물려서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건축수반한 대지라든가 건축물 전반에 대해서 전부 검사를 하죠.
윤이순위원   그 건물에 대해서만,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그렇죠. 당해 건물에 대해서만.
윤이순위원   주위에 있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그것은 안 하고 당해 건물에 대해서,
윤이순위원   주위에서 들어오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보통 저희들이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민원이 발생된 것은 저희가 사용승인 전까지 당해 감리자나 건축관계자들로 하여금 민원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결과는 받으셨나요? 그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특별검사원께서 승인해 주시는 거니까 이 건물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 해서 우리 구청에다 통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특별검사원이 검사하기 이전에 사전에 들어왔던 민원은 특별검사원이 검사하기 전에 이미 다 해결이 됩니다. 거의 99%, 100% 가까이 민원해결된 후에 특별검사원이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지,
윤이순위원   그러면 민원인 상태에서 아직 준공이 구청에서 안 해 준 것은 몇 건입니까?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에 어차피 시공자라든가 건축관계자가 그 민원을 해결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지만,
윤이순위원   아니요,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먼저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 다른 데로 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정릉2동에서도 민원이 무척 많았는데 아무런 해결도 없이 승인이 떨어졌고요, 길음동도 그렇고, 정릉1동도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것만도 3, 4건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민원은 하나도 처리 안 해 놓고 가셨어요. 준공을 해 주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에 정릉2동하고 정릉1동 담당 누구신가요? 그분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직접 뛰어다녀보세요. 민원이 무척 많았는데 하나도 처리 안 해 놓고 구청 측에서는 준공필하신 거예요. 특별검사원들의 말씀만 듣고.
  다시 한 번 상기드립니다. 그쪽에 예전에 민원 들어온 것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해 보세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알기로 3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만. 그러니까 앉아서 보는 행정만 하시지 말고 지역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하시는 분하고 과장님은 못 나가시더라도 계장님까지는 나가보셔서 정말 민원이 해결됐는지 확인하시고 준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돈암동 413-25번지 도로사용부당이득금 패소로 해서 배상금을 지급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배상금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생긴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돈암1구역 재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위원장 천상영   돈암1구역이 어디죠?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돈암동 413-25라고 말씀하신, 지금 준공나서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당초에 2004년도에 김명학이라는 원고가 이 필지가 전체 재개발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일부가 포함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업무 같으면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재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됐기 때문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거기서 우리 구가 2008년 6월에 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1심인가요, 2심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1심에서 패소를 했는데 변호사 자문결과 이 사항은 어디든지 패소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해서 항소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6월달에 원고가 부당이득금 지급요청이 있어가지고 부당이득금 1,265만원하고 월 17만 5,000원씩을 지급하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5월부터 2008년 7월까지의 38개월분 월임대료하고 부당이득금 1,26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렇다고 한다면 성북구 관내에 재개발구역이 많은데 이런 사례가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 뉴타운개발국에서 한 예는 없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번에 한번 지급하고 나서는 2008년 7월달까지 지급하고 나서는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금년에도 한 300만원 정도는 추경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면 건설관리과에는  이런 비슷한 항목의 배상금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단지 재개발구역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만 추진했다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위원장 천상영   도로부분은 현재 재개발아파트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재개발아파트에 포함된 부분은 조합원으로 해 가지고 재개발사업은 끝났고 그 필지가 분할되면서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만 소송이 걸린 겁니다.
○위원장 천상영   부당이득금 관련된 토지는 현재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요? 도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면 우리가 계속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해소될 때까지는 배상금을 물어야 됩니다.
○위원장 천상영   아까 말씀하신 월 얼마,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월 17만 5,000원씩
○위원장 천상영   그러면 그 항목은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하나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금년까지만 하고 건설관리과로 이관시켜야 될 거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천상영   준공된 이후로요?
○도시개발과장 하용준   네, 준공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소송관계를 뉴타운국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지만 일반적인 업무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이관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천상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건축계장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원에 지도원 운영비를 감액해서 일반보상금을 다 감액해서 건축물특별검사요원한테 하신 것인데 전년도에도 잔금이 남아있거든요. 200만원 돈이 남아있고 300만원 돈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더 플러스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차이가 있는 것이 뉴타운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에 건축허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을 못 했던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대되는 정릉동이라든가 석관동 이런 지역에 기대감 때문에 허가가 많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배정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허가 급증으로 인해서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네.
윤이순위원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으로 계속 될 텐데 특별감사원들이 그때도 필요한가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그렇죠. 그것은 지역에 관계없이 건축물에 대한 것은 특별검사원이 하게 되어 있고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건축지도원들을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그것도 경기침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주2회씩 하는 상담 관계를 주1회로 줄여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1회로 줄이고 이쪽에 더 늘린다?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지만 이분들의 말씀만 듣고 결정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은 준공하기 전에는 가보셔도 되잖아요.
○건축과장대리 최학철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주택관리과 2008년도 임대주택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국민임대하고 재개발에 임대 들어간 것 하고 영구임대하고 들어가는 조건이 다 달라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지역에 아니면 환경정비 도로확장 이런 공사 구간에 편입되어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옵니다. 오면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SH공사에 통보해서 거기에서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내만 해줄 뿐이지 저희가 어느 곳에 지정해서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이번 동감사를 가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의 현황을 보면 일단 동주민센터에서 작성해서 점수가 있더라고요. 점수를 주면 주택관리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것은 저희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송영옥위원   관계가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네. 사회복지과에서
송영옥위원   사회복지과에서 SH공사나 주택공사에 보냅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네. 현황만 있을 뿐이고 실상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역에 나가보니까 지역에서 사회복지사님이 점수를 잘 줘서 한 데는 보급률이 좋고 조금 그런 데는 2007년, 2008년 해도 4가구뿐이 안된 곳도 있고 그렇게 안 맞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저소득층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이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송영옥위원   그러면 주택관리과에서는 현황파악만하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우리 관내에서 모든 분야의 보상이 완료된 분야에 대해서 저희한테 오면 그 분야만 저희가 SH공사에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위원   공원녹지과에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길음 물 공원이 2008년도에 완공되는 공사가 아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당초에는 우리가 2008년도에 6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10억이 추가로 되어서 확장되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지금 6월말 공사완료인데 진행상 보면 6월말에 완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연이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길음역주변 휴식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억에서 16억으로 늘어나서 면적 이 늘어났고 또 가장 문제가 거기 밑에가 길음역이기 때문에 한전이라든가 통신구 전력구가 매설되어서 거기에 물 광장을 조성하고 수경시설을 도입하려고 하니까 매설물 보호차원에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협의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경시설을 도입해서 7월말 정도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때 설명회 할 때도 그래서 지연된다고 하셨는데 계속 지연되어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느냐고 계속 민원은 들어오는데 과장님 이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이제 문제는 없습니다. 하여튼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데 또 버스 정류소를 이전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체제개선에 교통부서에서 아주 까다롭게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아서 모든 민원이 해결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경시설을 도입해서 여름철에 청량감있는 수경시설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것 제가 직접 눈으로 봐서 아는데요,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도시디자인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5페이지에 보면 성북구CI개발 2천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작년인가 도시디자인과장님이 팀동료들하고 CI작업을 직접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 용역비는 어떤 내용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용역비가 아니고요, 보조연구원 인건비로 1,200만원이 나갔고요.
○위원장 천상영   보조연구원이라는 것이 CI개발작업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천상영   그것을 직접 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을 제가 혼자서 다 하지는 못하죠.
○위원장 천상영   본예산 심의할 때 CI작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서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해서 의욕적으로 구청직원들하고 해 보겠노라 하셨는데 물론 보조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보조인지 주된 연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접하시겠다고 했는데 결국 연구용역비가 1,200만원이 지출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보통 CI개발을 하면 5, 6명이 붙어서 거의 1년간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CI작업 하나만 매달려서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자료조사라든가 디자인이 나온다면, 지금 매뉴얼이 저번 주에 거의 다 완성되어서 배포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는 것을 제가 혼자 전담해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작년에 예산 없이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CI개발하는데 2천만원이 들었다는 것은 예산없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하게 되면 거의 1억이 넘는 일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작년 속기록을 굳이 보고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작년 본예산에 들어가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때는 예산이 조금이 아니라 전혀 없이 하겠노라고 해서 예산심의위원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CI작업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요.
○위원장 천상영   그래요? 어쨌든 보조인건비라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보조인건비에서 1,200만원 들어갔고요. 나머지 200만원에 대해서는 사무용품비로 저희가 외부에서 책을 만들지 않고 제본기라든지 그런 사무용품비로 200만원이 들고 지금 3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뉴얼이 작성이 되면 과내에서 출력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대부분 성북구의 녹지 나무식재라든가 꽃이라든가를 총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아니면 같이 하고 계신 팀장님이든 어떤 분이든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서 좋은 꽃, 좋은 나무를 심어주신다는 전제하에서 그것은 감사드리지만 거기다 덧붙인다면 꽃들이 오는 것이 너무 시들어진 것이 와요. 물을 안줘서 시든 것이 아니라 꽃이 핀지 오래됐다는 것 그것을 많이 참고해서 내년부터라도 아니면 올 하반기부터라도 이왕이면 덜 피고 더 오래가고 싱싱한 꽃들을 부탁드리고요, 나무들도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신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 칭찬하시지만 더 신경 써 주실 일이 나무도 그 한 곳에서만 발주 받아서 하실 일이 아니라 여기 저기 번거롭더라도 다니시면서 좋은 재료를 구하셔서 각동에 배포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을 이번에도 봤거든요. 공교롭게도 우연치 않게 꽃이 와서 심는 것을 봤는데 꽃이 너무 많이 시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이 피어서 곧 꽃잎이 떨어질 정도로,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이게 무슨 새로운 꽃이 와서 변경시켜서 꽃을 심는 거냐고 이거나 이거나 똑같지 않느냐”고 그럴 때는 저희들도 속상해요.
  과장님 노력하시는 만큼 주민들이 와닿지 않으니까 저 또한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왕 해 주시는 것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동에 꽃심기, 아름다운 뭐 가꾸기해서 꽃 주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구매하시는 것이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각동에 맞게 꽃이라든가  자그마한 회양목 그런 것들은 좀 더 자기네들이 알아서 심을 수 있도록, 동 자체적으로 배분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묘목이라든가 꽃묘를 물량을 받아서, 수종까지 받아서 요구하는 대로 지급하는데요, 대개 여름철에는 페튜니아라든가 사피니 아라든가 매리골드 같은 것을 나눠주는데 그것이 다년생 식물은 아니지만 물만 주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가로등에 꽃걸이를 했는데 그것은 보통 한 6개월갑니다. 4월에 했는데 11월까지 서리올 때까지 갑니다. 매리골드 같은 것도 지금 폈지만 피고 지고 해서 가을에 서리올 때까지 관리만 잘하면, 봄꽃은 프리물러라든가 팬지 같은 것은 한 30도 25도 5월 말 되면 폐화가 되는데 여름꽃 같은 경우에는 가을까지 관리만 잘하면 피고 지고 합니다. 그래서 꽃이 조금 만개된 것이 공급이 된 모양인데 관리만 잘하면 꽃이 지고 또 새로운 꽃봉오리가 맺고 해서 가을까지 가는 수종입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꽃을 좋아하고 관리 잘 하시는 말씀이고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열린학교 조성해서 학교공원화사업이 있잖아요. 2008년도 이 예산갖고 몇 군데 공원조성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학교공원화사업은 기히 공원화사업을 한 지역에 유지관리, 이 2,500만원은 유지관리비입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한 8억 정도해서 작년에 4개 학교했고 이것은 유지관리하는데
송영옥위원   2008년도 학교공원화 몇 군데요? 4군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송영옥위원   학교를 몇 군데 돌아봤는데 학교공원 조성하는 사업도 좋지만 산책로를 원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과장님, 그런 것도 조사를 해 보고, 왜냐면 우리 성북구는 구릉지가 많잖아요. 학교가 대부분 높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책로를 원하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올 2009년도 공원사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면 산책로도 조금 참작하셔서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산책로와 연계한 열린학교 그래서 내년도에도 각 학교에 신청을 받고 있고요.
송영옥위원   금년이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금년도에는 마무리, 정릉초등학교 한군데만 남았고 석관고등학교하고 용문고등학교, 정수초등학교 3군데를 마무리했고, 열린학교 공원화사업은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개방함으로 해서 주민들도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고 학생들에게는 자연학습공간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산과 연계되는 데는 산책로와 연계해서 하도록 체육시설 도입하고
송영옥위원   공원은 주민들한테 좋고 산책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더불어서 정릉초등학교와 뒷길 운동장 만드는 그 사업까지 현재 진행되는 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정릉초등학교 바로 뒤에 있는 한 채는 그 분은 잘하면 이달 말 정도 이사를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수가 있는 그 집이 3동이 있는데 그것이 집을 얻어서 가게 되고 나머지 바로 정릉초등학교 맨 앞에 그분은 이의제기를 해서 올라가있는데 그것은 재감정을 해서 그분이 가장 문제인데 우리가 재감정 결과 나오면 공탁해서 바로 강제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말까지는 마무리되겠고 잔디구장은 용역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됐는데 사업비가 8억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에 시비든 구비든 7억을 더 확보해서 15억 정도 소모됩니다. 그래서 잔디구장하고 뒤에 있는 지금 현재 토지 보상비가 13억이고 조성비가 5억해서 동네 뒷산 정비사업으로 정릉초등학교 좌측에 추진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는 마무리되는데 축구장은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만 완성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하신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윤이순위원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이 유해물질이 많다는 것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천연잔디는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도 인조잔디구장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도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도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추세가 인조잔디구장이 아니라 이제 그냥 잔디예요.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 상대로 해서 인조잔디구장으로 인해서 유해물질이 워낙 많이 나오고 지금 솔직히 월곡동에 있는 잔디구장도 너무 안 좋은 상태인데 그것과 맞물려서 그것이 잘되어 있다면 아 정말 인조잔디구장을 성북구에 해보니까 좋다는 평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조잔디구장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데 급으로 따진다면 몇 급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한 급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종류만 나오는 것이 아닐 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은 고무칩 인조잔디가  코팅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가로로 되어서 그렇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은 정말 아이들을 위한 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우선 지역 주민들도 활용을 하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이니까 이것을 검사해 보시고 어느 정도의 유해물질이 있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최소로 온다면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라면 굳이 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좋은 모래로 깔아줘서 갈아주는 것이 낫지, 엄다고아이들한테 득이 되지 않는 인조잔디구장이라면 굳이 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이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후에 부모들한테 아이들에 와 닿는 현안 아토피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있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피부가 안 좋을 수 있고요. 병이 또 악화될 수 있는 것이고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신청사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청사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느낀 점도 많았을 것이고 좋다라는 감정도 있지만 아쉬운 것도 있을 것이고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 직장어린이집 그 입구를 들어가는데 왼쪽에 여기 책상보다 조금 넓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 수도꽂이가 있어요. 수도꽂이가 되어 있고 그 수도를 왜 쓸려고 했는지 몰라도 어린이집 들어가는 입구이고 책상만한 폭도 좀 넓은데 수도꼭지가 왜 달려 있는지 모르겠고 아이들이라면 아이들 입구에 맞게끔 공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바닥에 타일인가요? 테두리가 막혀있어요. 그리고 펜스가 쳐져있는 상태이고 그 안이 왜 그렇게 되어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거기를 잔디라도 아니면 꽃이라도 심어서 보기 좋게 만들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어서 아쉽다는 생각합니다.
○신청사입주추진단장 허연   입구에 들어가면서 좌측 얘기하시는 거죠?
윤이순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담배 피우시는 것은 본인의 취향이니까 아무 리 금연하더라도 더 말릴 수는 없지만 금연장소를 만들어 주시고 바로 어린이집 앞에 팔각정이라고 하나요. 파고라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세요. 그것은 조치를 해 주셔야죠. 흡연장소를 만들어 주셔서 파고라 앞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해 주셔야 되고 바로 문 열면 아이들이 있는데 창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고 여름이니까 에어컨 튼다지만 에어컨 안 틀땔 때는 창문을 열 수가 없어요. 담배연기에. 그 민원 안 받아보셨어요?
○신청사입주추진단장 허연   그 현상은 알고 있지만 공공건물자체가 전부 금연건물이거든요. 금연시설을 해 주면 또 반대 민원이 있을 거거든요.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흡연장소를 만들어 주셔야죠.
○신청사입주추진단장 허연   그러니까 흡연장소를 금연건물에 공개적으로 설치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니죠. 어느 관공서를 가도 공항 가더라도 외국 가더라도 어디든 흡연장소는 한쪽에 있습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서 담배피우고 아이들에게 담배연기가 술술 들어가죠. 흡연장소를 만들어 주세요.
○신청사입주추진단장 허연   그래서 저희들이 복도에 화장실 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담배피우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앞을 어떤 대책을 세우면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층층마다 화장실 옆 공간에서 서서 피우던 앉아서 피우던 그것이야 당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단지 그 1층에서 파고라 앞에서 담배피우면 연기가 아이들에게 다 들어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바닥을 굳이 수도꼭지 같이 콘크리트 비슷하게 왜 만들어 놨을까 싶은데 거기를 시정을 해 주세요. 들어가는 왼쪽 입구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입주추진단장 허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성북구민의 삶의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박창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뉴타운개발국소관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천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룻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상영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천상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천상영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오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교통행정과가 저조한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외수입을 보면 징수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5.7% 인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과태료 종류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가 있고요, 정기검사 정기점검과태료, 또 등록관련 과태료가 있는데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실은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타인이 운행하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무조건 안 내고 있는 상황에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는 고발 및 특사경팀이 있어서 사법처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안 내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계속 이런 추세로 갈 수밖에 없나요? 징수율을 높일 방법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 가지고 독촉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 자동차를 자기가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신용불량 같은 식으로 나자빠지는 거죠. 아무 데나 방치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께서 방법이 없다는데  본위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너무 저조한 것이 안 좋지 않으냐, 모든 행정이나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납부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자동차를 함부로 굴리는 경향이 많아서요. 그리고 2008년도 6월22일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어서 중가산금까지 부과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폐차할 때나 납부하겠다 해서 안 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박계선위원   언젠가는 폐차를 하실 것 아니에요? 폐차하면 이 돈을 받을 수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폐차할 때도 법이 바뀌어서 차량이 초과가 돼있을 때는 압류해 제 없이도 폐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과태료 납부하지 않고 폐차시키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어느 기간 지나면 소멸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결산서안 118쪽 중단 건설관리과부터 142쪽 중단 치수방재과까지 건설교통국 전체 세출부분과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교통행정과에 123쪽 하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공사인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초등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가 59개소인가 그런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돼 있는 게 57개소인데 초등학교 29개소는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1개소, 유치원이 24개소, 어린이집 3개소 해서,
송영옥위원   2008년도에는 거의 시비예요? 구비는 얼마 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송영옥위원   어린이집에서 몇 미터까지 가 있나요? 거리제한이?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법적으로는 반경 300미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필요한 구간이 현장조사를 해서 150미터 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200미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사전에 현장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사전에 조사하고  또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죠. 학교장이나 또는 유치원 원장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송영옥위원   올 2009년도에는 얼마 정도  잡혀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2009년도에 7억 1,300만원 시비 잡혀있어 가지고 유치원이 6개소, 어린이집이 3개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주차단속 CCTV가 몇 대 설치됐어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CCTV 차량은 2대로 운영하고 있고요, 차량보다는 금년도에 무인카메라, 길에,
송영옥위원   시에서 설치한 게 몇 대에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8대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구에서는 2008년도에는 없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없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1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영옥위원   방범카메라하고 중복이 안 되게끔 설치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희들은 이미 작년도에 주차상습정체지역 그런 민원지역이 있습니다. 민원지역이 뭐냐면 불법주차를 많이 해서 항상 출퇴근시간대에 정차가 되는 지역을 그동안 진정이라든지 민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그 확인한 게 14군데입니다. 그래서 방범하고는 좀 관계없고 또 이것은 간선도로변입니다. 올해 설치하는 곳은.
송영옥위원   올해 14군데 설치하는 데 다 지정이 되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 설치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방범하고는 조금 다른 게,
송영옥위원   방범CCTV를 보니까 선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방범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학교 앞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설치할 곳은 그런 곳이 아니고 미아로라든지 종암로, 보국문길 이런 식으로 최소한도 차선이 편도2차선 이상 도로에 설치합니다.
송영옥위원   지난번에 가서 서류를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못봤거든요. 저희 구역만 봐서요, 중복되지 않고 전신주하고 안 맞는 데만 설치해 주시고,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간 곳만 해 주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우리도 조사를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역에서 민원이 구청에 들어온 데가 우선이 되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우선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을, 예를 들면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인수로 쪽에 하고 또 작년에 준공이 된 보국문길 하고 이런 식으로 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된 곳에 설치하는데요, 저희들이 별도의 디자인심의를 거쳐서 기둥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는 것이 지목에 관계없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일종의 임차료성격이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위원장 천상영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현재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은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이 18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송의 전망은 구청입장에서 패소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패소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리고 2008회계연도에 이런 부당이득금으로 인한 배상금이 1억 6,600만원이 지급됐잖아요? 만약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전부 패소한다고 하면  배상금이 얼마 정도 될 것이며, 그 건에 대해서 만약에 구청입장에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예상금액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2건이 있는데 1건 패소한 것이 1억 5,900이 이월된 게 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진행 중에 있고 부당이득금은 저희들이 18건이 소송제기되어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매월 임대료만 줄 것이 아니고 분류를 해서 액수가 적은 것부터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 그 작업은 아직 안 했는데요 그 작업을 해서 금년 예산에는 제가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매년 임료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매입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현재 상태는 이것을 동시에 매입했을 때 얼마의 예정매입 가격이 현재는 자료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없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면적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전체 면적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얼마나 되죠?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 봐도 사실은 피해 보는 것이 분명하고 구청의 입장에서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해마다 2억 정도의 돈을 지급한다는 것을 사실은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되고,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배상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예산 범위 내에서 평수가 적은 것부터 저희들이 매수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됐는지, 아까 낙찰가액은 들었습니다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낙찰가액인지, 행정하고 지도과입니다. 행정과는 2억 천만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설명해 주시고, 지도과는 5억 8,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장이 교통행정과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파킹사업을 하는데 담장허물어서 주차장 만들기 사업인데 그것이 구비하고 시비를 갖고 쓰는데 집행잔액이 사업양을 다 못해서 남은 겁니다.
윤이순위원   사업량을 못한 이유는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이유는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담장을 허물므로 인해서 사생활침해, 도난위험 같은 것으로 참여를 기피하는 성향이 있고, 저희 구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해서 사업물량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린파킹사업이 목표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조금이 몇 대 몇으로 받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 구는 시비가 한 60%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구비가 40%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네.
윤이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받았던 느낌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린파킹 때문에 몇 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지역 주민들하고 우리 과장님이 못하시는 것은 당연히 못하실줄 알고 있겠지만 동장님하고 상의해서 동장님이 각 단체장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회의할 때 이런 것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 주세요. 그냥 자료에 의한대로 회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데 그린파킹 같은 것은 솔직히 지역에 주차난 때문에 이웃 주민들하고 얼굴 붉히는 일이 한 두건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과장님이 어느 정도 신경 쓰는 것에 따라서 동장님도 같이 신경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동장님들하고 협조하셔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주민들이 정말 와 닿을 사업이에요.
  솔직히 내 담장 헐고 주차하면 집안도 사생활 침해보다는 산뜻 맛이 더 많아요. 사생활침해라는 것은 소수일 것이고 오히려 더 산뜻하고 내 차 파킹함으로 인해서 혜택받는 것도 있고 무이자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원금도 있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을 잘해 주시라고 하고 많이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려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저희가 희망근로 프로젝트하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동주민센터하고 협조해서 단체장 회의라든지 할 때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이 책자 32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그린파킹 사업에서는 더 많거든요. 3억 6천만원이라는 돈인데 집행잔액이, 그러면 어차피 이런 과정이라면 우리 과장님이야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예산을 드림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생활을 만들고자 했겠지만 일단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지만 홍보가 조금 미흡하고 또 서로 상부상조하는 면이 작았다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더 많이 활용되어서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네.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유 중에서 128억은 예비비고요. 예산집행 잔액이 5억 8,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제일 많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2억60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전년도, 2006년7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 대수를 근거로 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작년에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원인도 있고 저희들도 견인하는 것을 자재해달라는 민원을 적극 수용해서 견인에 따른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다 분담하게 되어 있는 금액중에서 그만큼 절약한, 덜낸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성북구에 도시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거주자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게 있는데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약 5억 8,300만원 정도 집행하고 남은 겁니다.
윤이순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라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견인차로 인해서 불편을 줄였다는 말씀은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면 저희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견인차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어느 때는 눈에 빨리 띄는 곳에 이 차가 어디로 견인됐습니다. 부착물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고, 이왕 견인한 것, 견인했을 때 못 찾을 때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디다 부착해 놨는지, 부착해 놓은 것을 보고 찾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보통은 담에다 붙여놓습니다.
윤이순위원   보통 담에다 붙여놨을 텐데 도로라면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꼼꼼히 챙겨주셔서 이왕 부착시킨 것 거기까지 더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견인업체가 민간이 2군데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와서 교육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조명등이 보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명등유지 보수라고 있는데 예산서 136페이지, 밝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해서 조명등유지보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보수비입니다.
박계선위원   우리 관내에 보안등 관리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두 군데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역순찰하면서 발견되어서 신고하면 바로바로 수리해 주시는데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인이 신고해도 그렇게 즉각 처리해 주고 있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하는 것 작년부터 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전담직원이 2명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마 전보다 보수하는 게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누가하든지 최대한 빨리 고쳐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본위원으로서는 담당직원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고맙습니다.
박계선위원   당일로 신고하면 보수 보강을 하고 그 업체가 저한테 전화를 해줘요. 확인해 보면 틀림없이 수리했더라고요. 그런 것이 의원으로서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인이 신고했을 때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감사표시겸 우려의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저하고 천상영 현재 위원장하고 민원 들어온 사항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용차량 차고지인가 현황을 보니까 성북구의 장위동 소재 중앙교통이 있고, 도원교통이 정릉동에 3곳에 있고, 성원여객이 정릉동 3곳에 있고, 아리랑교통이 동선동과 정릉동에 있거든요. 차고지인가 현황에 아리랑교통이 정릉 어디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리랑교통은 정릉동 962번지 지금 국민대학교 위에 북한산 입구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선동은 차고지가 아니고 주사무소지입니다. 사무소가 동선동2가 32-1번지
윤이순위원   여기가 사무실이고 차고지는 정릉동에 962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다른 차들도?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위에는 주사무소 소재지고 밑에는 차고지 소재지입니다.
윤이순위원   정릉4동에 옛날에 한도통상자리에 차고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민원인한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떤 식으로 답변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바로 찾아서 주시고요, 정릉4동 주민들의 여론해서 요구사항이 오히려 정릉4동을 경유해서 지나가는 그쪽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차량 같으면 차고지가 있어도 받아주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런데 전혀 무관한 곳에 새로운 버스들이 차고지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시청에서 답변한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차고지가 현저히 부족해서 권역별로 차고 지를 계속 신설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차고 지를 폐쇄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업무가 저희 시청업무고 제 견해는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차고지를 없애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그 차고지가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운행하는 버스라면 차고지를 쓰는 것을 주민들도 찬성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쪽 지역에 지나다니지 않는 버스예요. 말 그대로 도원교통, 성원교통은 거기하고 무관하거든요. 무관한데 그쪽 지역에 와서 그 골짜기에 들어와서 차고지를 쓰겠다고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권역별로 성원교통이나 도원교통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차량이고요, 단지 정릉4동에 그쪽 보국문길만 운행 안 할 것이고 어차피 성북을 지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시의 입장이 권역별로 공용차고지를 확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권역별로 확대한다면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정릉4동에서 정릉3동으로 해서 2동으로 해서 1동으로 해서 아리랑길로 해서 돈암동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로 해서 자기네 지역에서 출발하는 차 같으면 충분히 와도 돼요. 그런데 자기네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는 차를 자기네 운영하는 쪽을 다시 택해 주셔야지 거기부터 아니고 정릉4동 골짜기까지 들어와서 주차하겠다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차고지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마는 정릉동 771번지 7호 공용차고지가 옛날에도 택시회사가 쓰던 차고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소송까지 걸려있던 것도 위원님도 다 잘 아실 것이고 소송해서 거기가 시에서 매입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 없애거나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글쎄요. 그냥 시에서 매입해서 그 주민들한테는 한마디 설문조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매입해서 언제부터 계약해서 성원교통과 도원교통에서 50여대가 주차장으로 쓰겠다, 주민들한테는 왜 민원을 생각 안 하고 반강제적으로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식인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도 아닌데 그 안 골짜기까지 들어와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도원교통은 현재 쓰고 있는 차고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장소도 있고 그리고 성원교통도 현재 쓰고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해서 도원과 성원교통에 50여대가 골짜기까지 들어와서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한 마디, 말 그대로 민원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어차피 그렇다면 구청측에서도 물어봤을 텐데 우리가 이런 일로 해서 우리가 차고지를 쓰려고 한다. 모르셨나요,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협의는 들어왔을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것은 아마 시에서 구청에 무슨 협의를 보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하겠다 해서 결정내서 공시 내버리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어차피 그 차고 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차고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운행하는 차량을 주라니까요. 그러면 반발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고지를 폐쇄한다거나 민원사항을 시에다 진달했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차고지를 계속 증설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있는 시설을 폐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밖에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할 수 없다고 해요? 주민들한테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구청측이나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 권한이 위원님아시고 있는 바와 같이 시 권한인데요.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차피 주민들 몰려가도 과장님 그렇게 답변밖에 못해 드리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 민원인 입장을 시에다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분위기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달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밖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보는데요.
윤이순위원   참 답답하네요. 한도통상이 예전에 택시회사 차고지였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오래된 과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주민들의 민원을 무시하면서 몰라라하는 정책 대안 자체가 안타깝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내집 앞에 차고지가 있어서 요즘 천연가스로 교체를 다하고 있어서 매연은 심하지 않지만 소음이라든지 다니고 그러면서 진동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버스회사 자체 그것도 서울시에서 결정했나요? 운행하는 것도 아닌데 그 지역도 아닌데 신청하니까 받아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도원교통도 정릉4동 청수장 앞을 지나가는 차량이 아니고요. 성원교통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반발하는 것이 그거예요. 오히려 그쪽 안에 있는 대진이라 든가 그런 회사가 차고지로 쓰겠다면 어차피 거기 운행하니까 그 정도는 이해하겠다는 거죠. 전혀 아닌 곳에 차들이 대형버스가 와서 차고지를 쓰겠다고 하는 것에 반발이 더 심한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협조사항으로 그렇게 했으면 더 민원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런 것은 생각 안하고 무턱대고 행정만 하시는 분들의 원칙에 맞춰서 하겠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는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공용차고지를 만들면서 시청에서 정릉4동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했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도 않고요.
윤이순위원   시의원들도 몰랐다는데 저희 구의원들은 더 모르죠. 그러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의원도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하시는데 저희도 더 답답하죠. 민원은 구의원들한테 더 많이 오지 시의원들한테 더 많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인 입장을 시에다 전달하는 수밖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구청측과 구의원은 어떡합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분들을 도와줄 뭔가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오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해 주시고요. 덜 서운하게 조금이라고도 마음을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민원인 오시면 충분히 입장을 이해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9페이지 보시면 예비비 지출이 나오는데 특별회계 예비비 3억 9,800만원이 한국자산공사에서 부과된 변상금에 대한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변상금 납부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자산공사땅인가요? 아니면 국가땅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재무부 국가땅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국가땅 관리를 자산공사가 하는 것이고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관리만 자산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자산공사 캠코 얘기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것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필지가 아니고 9필지가 있습니다. 9필지에 대해서
○위원장 천상영   면적은 얼마나 되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면적은 전체 445㎡입니다. 이것이 지금 과거에는 국유지관리권이 재정부에 있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저희들이 국유지를 보상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전수조사해서 저희 관내 길음환승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현재 있는데 거기 있는 부지하고 또 상월곡동 도로상에 있는 거주자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여기 전체가 9필지인데 여기에서 변상금을 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냐 하면 가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니까 변상금은 토지이용료로 보면 거기에 일단 가산금은 붙었을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러니까 가산금이 올 최대 15%까지 해서 6개월에 75%를 부과하기 때문에 먼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변상금 부과 취소소송인가요? 못 내겠다는 취지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일단 혹시 모르니까 너무 가산금이 비싸기 때문에 가산금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먼저 납부하고 일단 소송을 응소를 했습니다. 응소하면서 저희들이 먼저 변상금을 납부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니까 3억 9,800이 일단은 변상금하고 가산금하고 중가산금을 합친 금액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중가산금이 월 1.5%라고 했나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여기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월 최대 15%까지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월 15%가 아니고 월15%가 어딨습니까? 월 1.2%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1.5%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유기간을 2003년도5월7일부터 2008년도5월6일까지 5년간 사용료를 변상금을 부과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니까 그 이전의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하는 것이고 부과가 가능한 최근 5년치만 부과했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위원장 천상영   그런데 그 이전에는 변상금을 안 물리던 것이 어떻게 자산관리공사 관련 부과하게 된 것인가요? 법이 바뀐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유지를 저희 구에서 무단사용하고 있다, 변상금은 원금만 3억 9,800만원이 원금만입니다. 그래서 원금만 먼저 내놓고 만약에 원금을 내지 않고 응소하게 되면 나중에 패소할 경우에 가산금이 부담이 많아서 일단 변상금 원금만 먼저 납부하고 그때 당시 납부기간이 보름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먼저하고 응소 중에 있는데 현재 일단 1심에서는 기각처리되어서 2심 준비해서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니까 3억 9,800이 변상금에 대한 원금인가요? 아니면 가산금이 붙어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은  변상금 원금만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런데 여기 예비비 지출 사유에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이렇게 해 놨습니까? 마치 중가산금까지 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가산금이 안 내면 우리가 패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패소가 된 다음에 가산금을 납부하면 가산금이 많이 부과되니까 먼저 중가산금을 패소를 대비해서 납부해 놓고 소송하자는 취지인데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변상금 원금만 냈다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원금하고 가산금이 붙어있다고 봐야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파악한 바로는 일단 변상금이 가산금은 없는 금액입니다. 가산금 없이 5년동안의 변상금을 납부하라고 해서 일단 납부하고 원금만입니다. 그리고 납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변상금에 대한 추가가산금은 패소하더라도 물지 않게 되겠죠.
○위원장 천상영   만약에 이 토지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한다면 금액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속 이렇게 변상금 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 내용은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9필지인데요. 8필지는 길음환승주차장 부지 아래 있습니다. 건물아래. 그리고 1필지는 상월곡동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도로상의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48㎡기 때문에 나머지 397㎡가 길음환승주창 건립된 부지 아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뉴타운개발지구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금년 중으로 사업시행자가 매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하지 않고 있고요. 상월곡동의 24번지 195에 있는 48㎡는 즉시 거주자 우선주차선을 폐쇄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상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면 시간만 지나면 자동해결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러면 현재 이 부지 말고 추가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땅이 혹시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희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부지만 부과를 했는데 이번에 소송을 제기 하면서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구의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같이 응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는 부지는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그런데 복지실쪽에서는 그런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 없거든요. 재무과는 낸 것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했고 나머지는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예비비를 일괄적으로 집행하도록 올렸을 겁니다.
○위원장 천상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행정감사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 가로판매대 보면 구두수선하는 데는 다 등록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곳은 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저희가 철거를 합니다. 그것은 88년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서울시에 있는 가판점, 구둣가게나 요즘은 토큰을 안 팔지만 토큰박스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양성화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양성화를 해 주면서 자기 대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88년도부터 160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양도도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금 다 정리하고 70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구두수선대나 가판대는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구두수선철거를 원하는데 보니까 여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과장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나중에 주십시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자료요청 안 하셔도 됩니까?
송영옥위원   예.
○위원장 천상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120페이지 상단 보시면 노점상 적치물 정비해서 6,900만원 사고이월 됐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입니다. 원래 예산이 4억 2,700인데 6,900만원이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석계하부공간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해서 거기 녹지공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금년에 완료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이감종위원   지금 길음뉴타운 지역내 보면 인수로에 제가 한 3년 전에 치수과 직원들하고 하수관로라고 그러나요. 그 밑으로 들어가 봤어요. 안산부인과에서 3차 래미안 정문까지 약350미터를 들어가 보니까 관로 높이가 2미터20에 넓이가 3미터 정도로 관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문부터 저쪽 대림아파트 그쪽으로 연결되는 하수관은그때는 없었거든요. 일반 하수관으로 해서 2개 정도 연결된 것으로 보는데요. 뉴타운 지역이 완료가 되면 약 15,000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빗물이라든가 하수관로가 거기에 연결이 될 텐테 현재 시설가지고 빗물이라든가 15,000세대의  기타 생활하수가 흘러나올 텐데 혹시 점검을 해 보셨는지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유량 계산해서 뉴타운사업 인가 때 우리 기존 관로 유량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유량하고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해서 현재 기존 시설로써 충분히 유량이 가능하니까 인가가 났을 텐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사실 염려가 되는데 이것은 별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금년 추경이 있으면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박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없으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박스 부분에 대해서 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새로 입주하는 입주민들께서는 그 부분을 모르죠.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원주민들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답변으로 안산부인과 앞에서 3차 래미안 들어가는 정문까지는 치수과에 있는 직원들하고 실제로 장화를 신고 가보니까 거기까지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볼 기회도 없었고 아마 그 이후에는 네모반듯한 관로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는 것만 봤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것은 우리도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우리가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보완이 나오면 보완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1차 정례회 끝나고 한가할 때 저하고 같이 한번 직원들하고 답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토목과장님, 우리 정릉동 교통광장조성실시 설계용역하는 것이 있었죠. 옛날에 3,000만원 지금 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시에서 시비를 못 받아서 그것으로 끝내실건가요? 아니면 예전에 계획했던 대로 장소를 하실건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원래는 작년에 도로계획과인 주관 과에서는 예산 반영해서 서울시 예산과에 올렸는데 서울시 예산과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전부 캔슬을 시켰어요. 그래서 금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현재 서울시 추경을 요청도 해 놨고 만약에 추경이 안 되면 내년 예산이라도 시에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내려오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내려오도록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쪽 지역 주민들은 변화가 온다는데 왜 아무 것도 없느냐고. 그래서 일단 청장님께서 어느 회의장소에서 말씀을 드렸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까지 와 닿는 것이 그렇게 많이 와 닿지 않으니까 계획 했던 것은 이미 공포가 되고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교통광장으로 해서 작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변화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민원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추경이라도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뛰어다니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만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하겠는데 이제 우기철인데 정릉1동 척병원 건널목 건너서 밑에 계단 내려가는데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그 비에도 거기가 너무 배수가 안 되니까 물이 가득차서 통행이 안 되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했는데 이감종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에 배수구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막혔나 봐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거기에 한 5cm 정도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중에 거기에 보도블록을 깨끗한 것으로 깔면 되겠더라고 요.
송영옥위원   배수가 되야죠.
○토목과장 이성태   배수는 별도로 처리 하면서
송영옥위원   엊그저께 그 비에도 내려가는데 물이 많아서 걸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어제 직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직원은 서울시 쪽에 공문을 보내겠다고 그래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5cm 정도만 높여주면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낮으니까 물이 고일 수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이 높이 정도만 타일 같은 것이라도 높게 깔아주면 바로 이쪽이 배수로가 되어 있어서 다 흘러빠지거든요. 이것을 서울시에 정식으로 공문보내서 내려오다보면 한달 이상이 가요. 그렇게 되면 6월 본격적인  우기철이 되면 늘 그 부분이 비가 고여 있어요. 나도 평상시 돌아다닐 때 보면 겨울에도 눈이 와서 녹아 있는 것이 질퍽해서 일반 구두 신어도 물이 넘칠 정도거든요. 그러면 일반 여자분들이 지나 갈 때는 못 지나 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우리 위원님께서 긴급하게 말씀하셨고 저희가 물을 부어봤습니다. 물까지 부어서 현장 확인을 했고 거기 말씀하신 대로 보도 깔아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천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이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치수과장님한테 포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북동 상단에 분수대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분수대에서 양쪽으로 화단을 조성해 놓으셨어요. 화단 절반쯤은 안전망을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폭포 떨어지는 데는 안전망이 안 되어 있어요. 어제 제가 아찔한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가 되다보니까 주로 저녁이면 많이 나갑니다. 나갔는데 어린이들이 두 세살 먹었겠더라고요. 하나는 들어가서 안전망 친 데를 지나서 정말 낙상위험이 있게 놀고 있더라고 요. 그래서 내가 뛰어 올라가서 빨리 그 애를 들어냈는데 실제 할머니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할머니들은 걸터앉아서 놀고 계세요. 할머니들은 그런데 어린이들이 화단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화단에 들어가서 위험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굉장히 아찔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어린이들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고 했더니 ‘미안해요. 깜박했어요.’ 할머니 동네 아니니까 애들 노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우리가 일부 안전시설을 했는데 사이가 공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최대한 안전장치를 보완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천상영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성북구민 삶의 공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천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본인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회사무국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춘례    박계선    송영옥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