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6월9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제1차 성북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3.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4. 제1차 성북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4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동환 지역경제장입니다.
  이명복 환경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회계연도 안전생활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 순서로 하며 이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 장에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 사항을 각 과마다 상세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일단 오늘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시고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건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청소과요.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전기 3륜차가 지금 현재 몇 대가 구입이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전기 3륜차요?
오중균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30대요.  
오중균위원   30대 되어 있어요? 그거 안 부족한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오중균위원   부족하지 않냐고요. 지금 오토바이가 안 되어 가지고 바꾼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재활용 같은 경우에 투입하고 있고요. 가로청소는 그냥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해서 봉투에 담아놓으면.  
오중균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주세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3륜 전기차.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도 하나 더 청소과에 드리겠는데요. 리앤업사이클에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위원장 정해숙   자산취득비 들어간 내용들과 금액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것 좀 한번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일단 주고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건 다시 하겠습니다. 주세요.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부서별로 미수납액 내역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과 지금 현 시점에서 다 징수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일자리정책과가 2건인데요. 한 건은 수납되어 있고 부정이익 환수금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정기혁위원   환경과에 납부 거부도 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검토의견서 9페이지, 10페이지를 참고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서별로. 과태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74쪽부터 83쪽의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검토의견에서 자료는 아까 정기혁 위원님이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미수납액에 관련해서.
  금액 자체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금액이 4,087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과부터 시작해서 과태료 미납, 미납, 뭐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다 있어요. 그래서 미납부터 시작해서 납부거부까지 이렇게 있는데, 미납되는 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우선 청소과부터.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납되어 있는 것은 정화조 과태료하고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무단투기 과태료 같은 경우에 거의 수납률이 55%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무단 투기할 때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미납되어 있는 것이 253건에 2,300만 원 정도 무단투기 과태료가 작년 게 있고요. 그리고 정화조 과태료 이분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한 7건, 73만 7,000원 이렇게 미납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걸 안 내고 버티면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나중에는 압류까지 들어갑니다. 1년분은 저희가 체납관리를 하다가 세무과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차량압류, 재산압류 이렇게까지 넘어갑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압류를 해서 징수가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징수가 좀 높아집니다. 거기까지는 세무과에서 하는 일인데 압류나 이렇게 하면 상당히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김육영위원   무단투기는 그렇다치더라도 정화조 청소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대부분,
김육영위원   정화조 청소라는 것은 어쨌든 주택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화조 청소를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김육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정화조를 1년에 한 번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아, 안 치워서?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1년에 한 번 그 기한 내에 안 치우게 되면 저희가 계고장을 한 번 하고 징수합니다.
김육영위원   그 자료를 아직 안 주셔서.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는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일자리정책과는 그외수입은 벤처창업지원센터 관리비인데요. 12월에 부과해서 납부기한이 그다음 해 1월이기 때문에 지금 미수납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지금 다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육영위원   다 납부되어 있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두 번째 부정이익환수금은 2023년도 산업스마트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다음 해 정산과정에서 이분이 자료도 내지 않고 자료 낸 것도 목적 외 사용을 해서 저희가 교부취소를 했고, 본인한테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않았고, 또 법인등기부등본 주소가 변경이 돼서 전달할 수가 없어서 공시송달을 하고 작년 10월에 부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체납관리를 하고 안 되면 내년에 세무과로 넘길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 과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하고 그다음에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총 3건이 있는데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과태료는 금액이 좀 셉니다. 269만 5,000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분은 최초는 2023년 12월에 적발이 넘어와서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사정이 안 좋은지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시공고를 통해서 체납상태에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세무과로 이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는 인식표 미부착, 목줄 미착용 등으로 적발된 건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체납 통보를 하고요. 이분들이 안 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무과에 통보해서 체납 처분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다음에 환경과.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 환경과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하고 이륜자동차 전기검사 위반 과태료가 대부분인데요. 특히, 제가 보니까 징수율이 제일 낮은 게 이륜자동차 전기검사 위반 과태료거든요. 이거는 2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 20만 원까지인데, 저희가 1차 사전고지도 하고 독촉도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까지 걸고 있어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인데 그러면 납부 거부하시는 분이 건수로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명복   건수는 1년에 6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부는 아니고요. 이게 아직 미납이라고, 이륜자동차 소유하신 분들이 신경을 많이 안 쓰신다고 해야 되나? 저희가 나중에 압류까지 하기 때문에 좀 지나면 납부는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워낙 건수도 많고 소액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편입니다.
김육영위원   건수가 많다는 게 더 문제인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명복   건수도 많습니다.
김육영위원   무슨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납부를 안 한다는 것은 뭔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제대로 안 하니까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그 대책안을 세워야지.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사전통지를 하거든요. 한 달 이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사전통지를 한 번 해서 7주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고 그다음에도 납부를 안 하면 1차 독촉을 또 한 번 하거든요. 4주 이내로 1차 독촉을 하고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압류를 합니다.
김육영위원   압류를 하면 오토바이를 압류하나요, 아니면 뭐?  
○환경과장 이명복   네, 오토바이요.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자동차는 자동차 그렇게 압류를 합니다.
김육영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징수율이 훨씬 더 높아지기는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김육영위원   그래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이명복   계속 저희가 2차, 3차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기는 내는데, 시일 내에 미납하는 건수가 좀 많아서 그렇지 끝까지 안 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또 법은 만인이 다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미수납액을 각 과별로 신경을 써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미수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간략하게는 검토보고서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만큼의 자료요청 준비할 시간이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료요구를 하면 조금 더 신속하게 저희한테 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진행이 빨리빨리 되는데, 미수납액에 대한 게 어려운 거였나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면 자료요청해서 저희한테 주는 것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장님, 미수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기본자료를 갖고는 있는데 그 기본자료를 만들 때랑 지금이랑 혹시 몇 달 사이에 수납된 게 있는지 지금 담당별로 그거를 확인하고 있어서 되는 대로, 금방 될 것 같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도 추가적으로 지역경제과에 여쭤보겠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는 미수납이 보니까 한 건씩 두 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과태료 중에 인식표 미부착이 1건 있었고, 목줄 미착용이 1건이에요. 그러면 단속을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많은 동물 중에 한 건씩 있다는 게 너무 의아해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보통 천변이라든가 다니면 계도를 하는데 이 건에 관해서는 신고가 들어온 건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신고가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 사람들이 반려인과 비반려인하고의 다툼이 자주 있거든요. 원만하게 넘어가면 서로 간에 웃으면서 헤어지는데 다툼이 생기면 비반려인이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24년 작년인 거는 확실한데요, 언제 몇 월인지 특정 지어서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태료가 나온 것은 딱 한 건씩이라는 게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리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누군가가 신고를 한 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분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동물보호팀장 김석진   동물보호팀장 김석진입니다.
  이 건은 제가 잘 아는 건인데, 정릉에 푸르지오 앞에 개울섬이라는 곳에 목줄 없이 오는 개가 있는데 푸르지오에 사시는 아주머니 개가 암컷이에요. 마운팅하고 그러니까 불편했나 봐요. 신고를 여러 번 했고, 제가 과태료 부과한 개 소유주를 만나봤는데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분이세요. 처음에는 계도를 했어요. 두 번 정도 계도를 했는데도 계속 그 일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금융치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이 두 건 다가 한 사람 거예요?
○동물보호팀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신고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동물보호팀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분이 목줄도 하고 다니나요?  
○동물보호팀장 김석진   그것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민원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게 법으로도 목줄도 꼭 착용해야 되고 큰 개 같은 경우는 입 마스크도 해야 된다는 것들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적극적으로 동물보호팀에서 단속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홍보 부족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예요.  
○동물보호팀장 김석진   저희가 동물보호 순찰대 4명을 채용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드리고 있는데,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동물보호팀 네 분이 다니신다는 것 아니에요?
○동물보호팀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 네 분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였어요?
○동물보호팀장 김석진   아니 그게 아니고 안내, 개 목줄을 하시라는 안내와 함께 그에 맞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한번 나가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분들은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분들은 쉽게 말하면 옛날에 공공근로분이시기 때문에 4명이 성북천, 정릉천, 월곡천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계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정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채증을 해서 사진을 찍거나 진술서를 가지고 오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겠어요? 아니구나, 23만 원 정도 되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행감 때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세입하고 있습니다. 세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83쪽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환급금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직원이 실수로 24년도 예산을 예산반납처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해서 환급하고 본예산으로 반납했던 건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금액이 크지 않아서 실수했나 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여러 가지 같이 하다가.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역경제과는요? 지역경제과의 환급금은 왜 발생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몇 페이지?
○위원장 정해숙   세입 80에.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할인보전금인데요. 저희가 상품권을 발행하잖아요. 2023년도 24년도에 1,100억 정도를 발행했는데 이 1,100은 상품권에 대한 금액이고요. 이 나머지 8억은 이분들이 60%를 사용하게 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한 금액입니다. 1,100억에 대한 반환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일자리정책과는 미수납금액이 단위가 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부정이익환수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게 원래 500만 원이 보조금이 나갔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재부가금을 300%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더해지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1쪽과 2쪽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서 185쪽부터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해숙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부서들 집행잔액 자료 요구하셨잖아요.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갖고 오셨네, 자료 이렇게 줄 게 아니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이렇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전체적으로 부서를 보면.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게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이왕 재무과의 제출한 자료도 있고 행감자료 나간 게 있어서 그것만 그냥 발췌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료 이렇게 주지 마세요, 모든 과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께서 의도하신 건 이런 자료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정해숙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시는 것은 정말 저희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돼요. 지금 집행잔액 사유는 간략하게 적혀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들을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는 것은 맞지 않죠. 어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잘못됐나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물론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죠.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구청에서도 결산검사위원이 결산도 했고요. 저희가 책자를 보고 하는데, 다음주면 행감을 하게 될 텐데요. 다른 과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면 최대한으로 자료를 많이 잘 준비해 주셔야 저희가 행감을 할 때도 이해가 돼서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 미흡하다 그러면 쉽게 끝날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시간을 내고 다 그렇게 하고 집행부들도 열심히 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감은 엄청 중요한 거고, 저희가 행감을 하는 이유도 더 열심히 잘해 보자는 취지가 있는 거지, 누구를 꼭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같이 검토해 보고 하자는 의미인지 거지.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오후에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자료를 다시 보충을 해서 주세요.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제가 지난번에 기획국도 지적을 했었는데 기본경비가 지금 40%가 넘게 남았거든요. 물론 출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급량비라든가 이런 걸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매년 금액이 과하게 남는다는 거는 예산을 너무 과하게 잡아서 그렇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기본경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남은 게 대부분 거의 다 급량비하고 직원들 국내여비가 남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직원 급량비하고 여비는 행안부에서 발간되어 매년 나오는 예산편성 집행 기준에 따라서 인원수별로 몇 프로, 얼마를 잡으라는 기준으로 잡아서, 실제 과거에는 그 금액을 다 사용했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직원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어쨌든 제대로 하거든요. 실제로 출장 가는 것만 달고.  
김육영위원   과외 수당을 잡지 못한다 이거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 나가는 금액만 지출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24년도도 그렇고 25년도도 그렇고 기준 편성금액보다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만 잡았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편성 기준상 1억을 잡을 수 있지만 80%로 8,000만 원만 이런 식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지출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올해 기준에서 더 많이 감해서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은 직원들의 급량비, 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김육영위원   예산을 잡을 때 국에서 올리나요, 아니면 기획국에서 자기네들이 그냥 하는 건가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이것은 어쨌든 기준이 공식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기획과에서 우리 구청 예산은 일단 국별로 주무과에 다 올려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금액의 80%로 하자, 60%로 하자 이거는 기획과에서 결정해서 전 구청이 똑같이 적용합니다.
김육영위원   매년 보니까 기본경비가 전 부서가 다 동일하게 너무 과하게 돈이 남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계산방식이 잘못 적용이 됐으니까 예산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 계속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과하게 남기는 게 맞는 거냐. 차라리 다른 필요한 데 예산을 더 잡아서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지만 어쨌든 잡을 수 있는 예산을 계속 내려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100% 잡을 수 있는 거를 30%, 40%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자료를 주신 거니까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오후에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주신 것 중에서 보면 좀 과하게 남은 게 일자리정책과.
○위원장 정해숙   아니, 도시안전과만.
김육영위원   도시안전과만.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도 35.49%가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 운영은 시 사업신데요. 활동수당하고 간담회비가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상해보험 가입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수당 간담회비는 시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상해보험은 우리가 40만 원을 책정해서 실제 보험든 게 37만 6,000원인가 그래서 2만 3,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작년에 안전보안관이 5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4시간씩 월 3만 원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빠지는 것하고 간담회도 사실 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월별로 활동하고 나서 6개 조가 있는데요. 나누어 가지고 간담회 하는데 간담회 안 한 거하고 남은 게 664만 원입니다.
김육영위원   간담회에 참석을 안 해서 남았다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활동비가 미지급된 것하고요. 간담회비로 1만 원 꼴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작년 행감 때 모든 과가 다 기본경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한 과도 그게 걸리지 않은 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을 잡을 때 아마 다 수정이 되어서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보니까 모든 과가 다 기본경비가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는 도시안전과만 기본경비가 40%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안전보안관도 보면 이것도 명수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1년에 몇 명을 한다 이렇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시 사업이다 보니까.  
○위원장 정해숙   시 사업이라 내려와야 아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보통 한 50명 내외로 선발을 해달라고 내려온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51명이었고, 탈퇴하고 가입하고 이래서 올해는 49명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48명으로 1명이 또 탈퇴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시비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인원 책정을 얻은 것이어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인원을 책정해가지고 활동비가.
○위원장 정해숙   가내시로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51명 곱하기 월 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곱해서 나왔는데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 빠지는 것하고 간담회비가 간담회할 때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산출 기준이 1인당만 1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석 안 하시는 분들 빠지는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에 구비 2만 3,000원 남은 것은 보험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거는 도시안전과에 자료를 하나 요구하려고 하는데요. 요즈음 소방법이 바뀌어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야외에서 가스를 사용하거나 취사행위를 할 때에는 특수소화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K소화기인가 그런 거 있습니다. 기름이나 뭐.
○위원장 정해숙   혹시 우리 구청에도 특수소화기가 배치가 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있기는 한데요. 몇 개인지는 잠깐만요.
  지금 주민센터에 나가 있는데 50개 정도 된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주민들이 행사를 할 때 그거를 대여해서 쓸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거는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게 전 동에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작동이 잘 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일단 사용연한을 보겠지요. 그다음에 요즈음은 게이지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거를 관리한 장부가 있지요? 관리를 토털적으로 한 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언제 구입을 했고, 오래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작년에 구입했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어디어디에 있는지 현황 자료를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지금 많이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면 오후에 신속하게 마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충실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는 추가적인 자료는 제가 따로 요청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성과가 있어요. 그렇지요? 부서성과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거 보면 목표를 도시안전과라 그런지 너무 안전선에 먼저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 100%를 넘었어요. 그렇지요?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도 물론 시비가 더 내려왔거나 이래서 더 설치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는 계획을 세울 때 부서성과 이것도 조금 더 업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계속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늘 했던 부서성과를 똑같은 것만 세우지 마시고 신규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창의적인 것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도시안전과도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 그리고 포괄로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점심식사를 하고 자료를 가져와서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 마치지 않고 정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해야 되나 중식을 위해서 식사도 하셔야 하니까 시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소화기 자료 왔는데 K급이 뭐고 ABC소화기 종류가 어떻게 달라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K급이 그냥 일반 소화기로 소화가 안 되는 주방 기름기라든가 이런, 키친의 약자인 것 같아요. 주방 소화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ABC는 일반 화생방 소화기고요.  
○위원장 정해숙   빨간 것 속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K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그러면 K급소화기가 성북동에 10개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에 10개가 가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뒷장에 보면요.
○위원장 정해숙   한 장밖에 없는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의정활동 요구자료 들어간 이거 갖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K급 소화기는 50대가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20개 동 중에 14개 동은 신청하고 나머지는 6개를 보관하고 총 50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K급 소화기를 지금 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다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4개 동만 가지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희망한 동에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나머지 안 한 동은 왜 그래요? 성북동은 10개나 되는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수요조사 때 4개 동이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지금 14개 동에 있으면 지금 6개 동이 없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6개 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6개 동은 ABC소화기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거는 원래 일반소화기인데요. 작년에 K급 소화기 할 때 ABC 소화기도 같이 수요조사해서 추가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개수가 너무 천차만별로 예를 들어 돈암2동 같은 경우에는 ABC소화기가 22대예요. 장위동 같은 경우는 ABC가 하나밖에 안 돼요. 장위3동도 한 개밖에 안 되고, 주민센터 자체만으로도 가지고 있기에는 한 개는 너무 적은 숫자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게 작년 수요조사해서 나간 거고 실제로 주민센터에 가보면 코너마다 몇 군데 다 놓여있을 거예요. 이건 추가로 나갔던 것이고요.
○위원장 정해숙   이게 작년에 전부 나간 개수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작년에 나간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작년에 나간 것이면 저희한테 다시 주실 때는, 이건 오늘 안 주셔도 돼요. 전부 다 언제 배치를 했는지, 내구연한까지 해서 성북동에는 몇 개, ABC는 몇 개 전체적인 숫자를 다시 한번 줘보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몇 개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K급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행사를 하게 되면 K급 소화기가 다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올해 한번 수요조사를 더 해서 내보낼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K급 소화기가 다 있어야 행사를 할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소화는 하는데 일반소화기로는 잘 안 꺼지나 봐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K급 소화기가 있어야 된다, 안전수칙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동에 있는 곳에 가서 행사를 하는 측에서 다 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렇지요. 행사 주체하는 데서도 확보는 하는데 주민센터 단독행사라고 하면 필요할 것 같고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각 동에 없는 동들이 있는데 없는 동들도 빨리 상황 파악해서 다시 배치하도록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월곡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6개 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6개 동이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전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서 행감 전까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보유 현황하고 그다음에 수요조사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사진도 같이 첨부해 주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똑같이 생겼어요.
○위원장 정해숙   똑같아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생기기도 똑같고 안에 분말만 내용이 달라가지고 겉에 그냥.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K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188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188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사업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정기혁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사유가 재고 물량이 많아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해서 집행하도록 잔액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거.
정기혁위원   기존에 감액해서 편성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감액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수요 예측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처음에 수요 예측 예산 잡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대부분은 전년도에 구매한 그 금액 대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계속 하다가 12월 정도 되면 분출이 되면 그게 없어지는데 분출이 안 되고 남아있으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수요예측 잘하시고 신중하게 잘 예상을.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오중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전기 3륜차 구매 현황이 있어요.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없는데 이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전기 3륜차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활용 수거하는 공무관한테만 지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를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대행업체에서도 하고 대부분 저희가 30명이 재활용 기동대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1대씩 지급되어 있는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동선동 같은 경우는 7대, 정릉3동도 5대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나머지 동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나머지 동은 대행업체에서 재활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대행업체에서.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자체적으로 수거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안 잡혀있는 것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던 오토바이 다 폐기했잖아요? 불법 개조로 위험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전기 3륜차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김육영위원   합법적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합법적입니다.
김육영위원   추가로 구매가 잡혀있던데,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예비가 없다 보니까 한 대가 고장 났을 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도 예비로 구매해놓고 그래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구매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 구매한 것도 현재 없는 동은 전부 다 필요가 없는 동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있는 동에만 예비로 다 할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30대 있다 그랬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지금 31대입니다.
오중균위원   아침에 저한테는 30대라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   31대, 그러면 이게 수요가 충분하다고 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지금 현재 운행한 지 몇 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장이나 이런 것 대비해서 추가로 저희가, 지금 재활용 공무관들한테는 1대씩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데 나머지 예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우리가 오토바이가 몇 대 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96대 있었습니다.
오중균위원   96대였는데 30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가로청소 수거방식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오토바이로 하던 게 위험성도 있고 또 불법이라고 그래갖고 가로청소 같은 경우 공무관들이 수거해서 봉투에 담아놓으면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거합니다.
오중균위원   그것도 문제고 차량도 마찬가지여서 질의를 드리려 그랬는데 한 동에 하나도 아니고 그룹별로 한 대씩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데 그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상황을 봐서, 공무관이나 차량 구매는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먼저 타구 사례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써는 별 무리 없이.
오중균위원   지금 공무관들은 거기에 대한 걸 엄청 부족하고 인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 그러는데 청소과에서는 왜 그걸 전혀 탐지를 못 하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해 주기에는 저희가, 공무관 한 명을 채용하게 되면 1년 예산이 8,800 들어갑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런데 장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매를 검토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장비도 부족하다.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전혀 인지를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타구나 사례를 봤을 때.
오중균위원   오토바이 96대를 운영하다가 벌써 당장에 안 되잖아요. 일을 지금 전기오토바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재활용만 똑같은 오토바이로 하는 데 용량이 작아서 그렇지 나머지 차량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현실이 오토바이만으로는 못 싣잖아요. 그런데 3분의 1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오중균위원   나중에 행정감사 때 자세한 걸 할 거니까 지금 현재는 이 정도로, 공무관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오토바이 96대가 하는 일을 용량도 조금 싣고 이렇게 하는데, 31대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어려움이 많은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96대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오중균위원   어쨌든 우리가 96대를 가지고 했을 때 그걸 좀더 하더라도 31대면 본인들도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걸 자꾸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또 차량도 마찬가지로 동별로 하나씩 주든가 해야지, 저도 봤어요. 청소를 해 놓고 가면 차로 싣고 가요. 그러면 일이 훨씬 그게 더 힘들어요. 차도, 물론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최대한 일을 할 수 있게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공무관 숫자가 부족한 것은 또 그다음 문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장비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오토바이도 사실 그때 어렵게 해서 다 각자 안 하고 구에서 해 줬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또 이중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관들이 일은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사실 우리가 봐도 공무관들 일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후생복지 문제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빈약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타구 사례도 위원님 얘기하셔서 검토해 봤는데 타구 10개 구 정도가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5만 원 주는 것은 적지만 안 주는 구도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타구 안 주는 것 따지지 마시고, 다른 구는 20만 원씩 주는데 우리 구는 5만 원 준다는 것은 그게 많이 준다고 저는 생각이 안 들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중균위원   다음 행정감사 때 얼마씩 하는가 20개 구를 전부 다 해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188페이지 하단에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도입 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잔액사유가 대형감량기 일부 중단에 따른 예산잔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대형감량기 철거관련 감정평가수수료 여기에 대해서 집행이 남은 거거든요.
정기혁위원   중단되면서 주민들 불편사항은 없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감량기요?
정기혁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주민들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게 노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없애달라는 민원은 있지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약간 추정할 수 있지 않았나요, 예산 예측이?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말들이 많았던 걸, 위원님들도 염려도 많이 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최소한도로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줄이고 있거든요. 올해는 83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계속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내구연한 지나면 아예 다 없앨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지만 타구 사례나 다른 지방 사례를 보면 대형감량기 구매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어쨌든 2억이라는 예산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보다 계속 줄여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잔액이 남는 겁니다. 계속 연간 열몇 대 이상씩 우리가 줄이고, 민원 들어오고 하면 무조건 줄이고,  
정기혁위원   운영 중단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예측을 하셔서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몇 대 정도가 줄어들지 그런 걸 예산 잡을 때 충분하게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추가적인 질의를 하면, 아마 급격하게 대형감량기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지금도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다시 수리나 이런 것 안 하고 웬만하면 다 철거하는 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리를 해 주면 안 되죠. 수리를 해 주지 말고 그건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소형감량기 쪽으로 돌려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이 해마다 줄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거를 감안했을 때는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는 청소행정과에서 장기적으로라도 보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도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청소차량으로 운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 이런 것도 가져가고 하잖아요. 그게 운전하시는 분까지 해서 2인1조예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운전하시는 분 포함해서 2인1조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2인1조?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꼭 2인1조여야 된다, 그런데 혹시 일지를 쓰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일지는 써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서 성북동 같은 경우,  
○위원장 정해숙   일지는 써도 안 하고 했다고 쓰면,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아니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거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2인1조로 안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요,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거는 저희한테 자료 주시면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2인1조가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어서 그것만큼은 꼭 2인1조여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누차 강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일지나 이런 게 작성되고 저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지난 4월 상임위할 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성북동하고 구청 옆. 거기는,
이호건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행정처분인가도 하셨고, 그래서 청소차량 인력 작업계획서를 주라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이번 상임위까지 주라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는 다 만들어놨는데 제출 안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출 빠른 시일 내에,  
이호건위원   행감할 때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부서성과에서 주민만족도 평가금액 결과 관련해서 이게 목표에 비해서 약간 미달이 된 것 관련해서 원인과 어떤 부분 관련해서 그랬는지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정확한 항목이나 어느 부분이 불만족스럽게 나왔는지 그거는 저희가 자료는 별도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민만족도 조사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행위탁을 시켜서 조사를 해요. 그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게 189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화장실 유지 관련해서 생각보다 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상단에, 지출잔액이 좀 많이.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이건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하는 데 고장이 났거나 했을 때 수리하는 비용이거든요. 그게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강수진위원   이게 보통 하게 된다고 하면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거의 대부분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를 관리하는 공무관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봐서 이건 수리가 필요하겠다, 이건 뭐가 필요하겠다 할 때는 수리를 합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민 관련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과장님, 자료 행감 때까지 주시면 되는데 미리 주세요. 미리 좀 주셔야 저희들이 검토하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자료는 만들어놨으니까,
○위원장 정해숙   다른 것도, 그 비상벨은 다 정리하고 어떻게 할지 계획 세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비상벨 계획하고, 관련부서에 언제까지 설치하라고 해서 그 계획까지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받았어요? 그런데 왜 안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번에 드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저희가 지원관이 바뀌는 바람에 착오가 좀 있기는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러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각 과에서도 준 게 있었으면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원관이 3명이 다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착오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189페이지에 중ㆍ하단을 보시면 인력운영비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11억 가까이 되는데 공무관 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잔액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랬는데 자녀학자금이나 이런 것도 요즘은 젊은 공무관들이 많아가지고 아직은 덜 나가고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결산의견서에는 잔액사유가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잠깐만요. 아마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퇴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정기혁위원   인건비, 4대보험, 퇴직금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11억 정도 잔액이 발생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치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많고 금액이 크다보니까 1인당 인건비가 아무래도 8,800 이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정기혁위원   금액이 큰 데에서 거의 10%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 편성하는 데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결산검사의견서에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13.59%가 절감이 됐어요. 집행잔액률이 생겼는데 그 이유가 감량사업 성과라고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데이터는 아직 빼보지는 않으셨는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줄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런 면도 있고요. 위탁 처리할 때 위탁 대행계약을 맺을 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단가를 낮게 계약을 맺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소형감량기 갖고는 이렇게 효과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몇 대 되지도 않는데.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자료 주시면 되는데 리앤업사이클에서 지금 하자보수 들어간 것들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지금 현재는 하자보수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 기간이어서 하자보수를 받고 있는 것들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조금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내부 설계변경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변경이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설계변경은 교육실이 너무 작아가지고 칸막이 없애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바깥 부분 그쪽에 비가림 그런 것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조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걸 지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축과하고도 되게 긴밀하게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청소과에서 같이 참여해서 구조나 이런 것들을 잘 봤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과에서 건물을 지으면 어떤 과든, 예를 들어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청년창업 이런 데를 지으면 건축과에다가 그냥 맡겨서 거기서만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도 너무 열심히 했지만 그 부분은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월곡 적환장 같은 경우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도 같이 하고, 새활용센터에 대해서 놓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190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자료주신 것 중에 일자리정책과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있어요. 작년에 900만 원 지원이 됐는데 어떻게 지원이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작년 7월에 집중호우로 3개소의 소상공인이 피해를 봤습니다. 1개소당 300만 원 총 900만 원이 지원됐고요. 이 당시에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 지급하고 나중에 국시비가 교부가 되면 여입 처리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 기준이 한 업소당 300만 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적에 1,350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맨 처음에 9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요, 나중에 국비하고 시비가 교부가 돼서 그 나머지 금액만큼, 그러니까 450만 원은 여입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 지원기준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당시에 시에서 피해 본 기록이 되면 담당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재난시스템에 등재를 해서 거기서 승인이 되면 1인당 300만 원씩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게 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피해금액에 상관없이 그냥 300만 원만 동일하게 다 지급을 한다 이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일단은, 네.
김육영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거 말고 위로금도 조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위로금은, 그러면 구에서 지급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자료주신 것 맨 위에 일자리공시제 및 일자리 창출ㆍ고용 안정지원, 이것도 보시면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성북구 지원비율 축소 및 접수자 미달로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하고 노원구 2개의 자치구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2023년부터 시행했고요. 23년도에 800만 원 정도 지원했기 때문에 24년도에는 담당이 더 열심히 하려는 의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막상 이 사업을 하다 보니 24년도에 저희가 등급이 7급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50에서 30이었는데 50에서 최고 80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는 1, 2등급을 지원하지 않아도 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을 합치면 100%가 되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빠진 것이고, 저희한테 문의전화는 굉장히 많이 오는데 막상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지급이 안 돼서 올해 지금 1분기도 지급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23, 24 평균을 내서 예산편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접수자 미달로 문구를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접수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안 맞는 것이지 접수자가 미달인 건 아닌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용어를 쓰는데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하여튼 예산을 잡아놓았으면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발굴해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예산을 지원해야 맞는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김육영위원   금액도 많지 않은 금액인데 금액을 떠나서 어쨌든 많은 업체들이 힘들어하는데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나갔었는데요. 지원 대상이 3개소밖에 안 됐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신청 들어와서 승인 난 건 3개소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기준이 어느 정도였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목록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장판이 다 물에 젖는다거나 벽에서 한 10㎝ 정도, 그다음에 바닥에 적치해 놓았던 물건을 다 밖에 빼놓은 정도 그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심사에서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신청은 몇 개나 들어왔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신청도 3건밖에 들어오지 않았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다행이긴 하네요. 작년에 비 많이 왔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작년에 생각보다 많이.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저희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치수과에는 금액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무래도 반지하 같은 데 좀 그랬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세 군데도 다 반지하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여기 일자리정책과도 부서 성과를 저희가 잡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해숙   너무 처음부터 낮게 잡는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말씀하신 게 제조업 환경 개선 실적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육영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거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 작년 본예산에 25개 자치구 대상 1,000개 업체를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누어서 한 것이고요. 실적이 많은 이유는 신청하시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추경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많은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어쨌든 이런 것,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여서 아까 얘기했는데 늘 똑같은 부서성과가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 것들도 부서 성과계획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매번 똑같은 것이 올라오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193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고양이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줄고 있는 추세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지금 중성화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격하게 줄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일단 작년, 재작년보다 올해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민원 강도라든가 건수로 체감할 수 있는데 캣맘이라든가 캣대디의 민원 제기가 약간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중성화사업이 지금 계획보다 실적이 훨씬 더 많이 하기는 하셨어요. 그렇지요? 100% 잡았다가 지금 152%가 됐으니까 늘기는 했는데 중성화에 대한 것도 다음에는 계획을 좀 더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자료주신 것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을 10마리로 예상했는데 신청이 6마리밖에 안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성북구에서 신청 수가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유기동물은 단순히 개나 고양이를 입양해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가고 나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당장 유기동물을 입양해가는 것은 좋지만 그 이후에 부담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신청 건수가 저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입양할 때 지원비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6마리 지원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김육영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잠시만요. 입양비용의 60%에서 한 마리당 최대 15만 원 지원하고요.
김육영위원   한 마리당 최고 15만 원?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15만 원 줄 수도 있고 더 적게도 줄 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지원 금액의 기준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개 같은 경우에는 킬로 수라든가 많이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병 진단, 치료라든가 예방 접종, 중성화수술, 동물칩 이런 것들, 아니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 사회화 교육 이런 부분에서 15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최고 15만 원까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김육영위원   어쨌든 생각보다 신청하는 게 적기는 하네요. 성북구 대비해서.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것도 경기의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전에는 더 많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다 쓸 수가 있나요? 올해도 똑같이 예산 잡으셨나요? 150만 원, 많지는 않은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김육영위원   82만 2,000원이 지급되었고, 67만 8,000원이 남았는데 25년도 예산도 다 똑같이 이 정도로 잡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예산은 똑같이 편성했는데요. 지금까지 신청자는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김육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많이 남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김육영위원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확실히 경제사정에 따라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194쪽에 상공회 운영 지원에서 지출잔액이 생겼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액수는 크지 않지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상공회 운영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성북 상공회가 있는데요. 성북 상공회에 등록된 상공회 기업에서 청년 인턴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초 12명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12명에서 10명 신청을 했고요. 그나마도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서 지출잔액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힘든 일을 기피하고 또 중소기업은 5인 미만 아니면 3인 미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전액 보전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신청하기를 좀 꺼려하고 청년도 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것을 신청했던 사업장들이 어떤 건지 그러면 이게 지금 매칭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닙니다. 전액 구비.  
○위원장 정해숙   이건 전액 구비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그 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10개월을 잡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10개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10개월을 해서 만약 그 청년이 10개월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개월을 다 채우는 직원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분들한테 인건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인건비 전액 보전하는 건 아니고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 정해숙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면 주인이 나머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나머지는 중소기업에서 부담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결과가 그렇게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만큼 중소기업 사업장이 어렵다는 이야기로 풀이가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어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퍼센티지를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어차피 구비라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산을 증액시키는 건 아니고 저희가 방침이라든가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할 때 청장님 의중을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가게들도 너무 어렵고 사업하시는 분도 어렵고 취업도 잘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결국 임금이 너무 낮고 보장은 안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계속 끝까지 10개월까지 가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관에서 깊이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금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게 시비보조금이 있었거든요. 10%, 8% 하다가 작년에 7%로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원금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구비 5% 만 가지고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5%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품권에 매력을 못 느낀 거죠. 그래서 판매라든가 중도상환수수료, 발행수수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남았고요. 참고로 올해는 이벤트사업을 꾸준히 해서 올해 1월에 400억을 발행했는데 지금 현재 19억 정도 남아있어서 지금은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온누리상품권이 훨씬 더 할인율이 높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온누리상품권은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는 15% 20%, 수산대전 같은 경우는 20%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결정적인 게 지류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지류를 많이 안 하는 형편인데, 온누리상품권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거는 지류로 하는 거니까 계산이 편하잖아요. 그런데 성북상품권은 모바일로 하다보니까 어르신이라든가 중장년층이 아무래도 거기에 접근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것도 과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지역사랑상품권을 가게에서 받다가 안 받는 데도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가 조사가 되어 있는지, 그분들이 폐지를 안 하고 안 쓰고만 있으면 우리가 통계를 낼 수 없는 상황일 텐데 이런 것도 한 번씩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게에서도 모바일상품권을 받는데 불편이 무엇인지 우리 관에서 그거를 빨리빨리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요. 그분들이 일단 해놓으면 안 쓰지는 않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혹시 잘 이용하지 않으니까 큐알코드를 어디에 갖다놓는다든가 책상 속에 넣어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잘 모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홍보활동을 해서 사람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역경제과에서 여러 가지 일로 많이 고생을 하시고 계신 줄은 알고 있지만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에는 지역 상인들만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관에서만 노력으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끝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과에서 잘 체크하셔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예를 들어 성북사랑상품권이 잘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5%라도 요즈음 같은 때 금리도 저거한데 5% 해 주면 사실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 안 팔리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파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했더니 안 팔렸어. 주민들이 안 써.”라고 그냥 딱 접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10%였다고 치지만 그래도 왜 내자마자 바로 5분 안에, 10분 안에 없어졌던 것들이 이걸 안 쓰고 있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 것도 과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 잠깐 드렸던 이야기인데 이건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동물, 밖에 나가서 계도하는 거라고 했나요? 그분들이 몇 분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4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4명이요. 4명이 일자리로 지금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금 보니까 벌칙금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과태료.
○위원장 정해숙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런 적이 저희가 가서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단속을 해서 온 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린 적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정해숙   아까 그거 말고 이거는 신고가 들어온 거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없는 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별로 의식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위에 보니까 누구도 이걸로 인해서 과태료를 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계도하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모든 언론에서나 뭐나 다 홍보해서 강아지는 목줄을 꼭 해야 되고 몇 센티 해야 되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그것을 계도하는 인력을 쓰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인력을 다른 데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려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 강아지들 배변이나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 안 하고 길에 그냥 있다. 공원 같은 데 오면 그걸로 인해 충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단속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지적이 되거나 하면 분명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주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직접적인 단속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간접적인 단속은 이제는 시기는 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자료들이 있으면 준비를 좀 해서 행감 전까지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단속원이 4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계도만 하고 다닌다면 그분들은 무슨 성과가 있으며 그분들이 하루 종일 어떤 일을 어디 가서 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거예요? 그게 증명이 되나요? 그게 기록에 남아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드리기에는 좀.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물어보나 안 하나 뻔한 답일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조금 쉴까요? 조금만 쉴게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197쪽부터 19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상세내역 있잖아요. 4건인데 지원범위가 몇 %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금액이 조금씩 다 달라서.
○환경과장 이명복   취약가구냐 일반가구냐에 따라 다르고요. 전체 지원은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전체 개량 금액의 일부만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김육영위원   일부만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김육영위원   몇 % 정도 보통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대략 50%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철거 지원금액, 개량 지원금액 이렇게 지원, 그런데 맨 마지막 거는 개량을 안 했기 때문에 개량 지원금액이 없는 거네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김육영위원   아직도 우리 성북구에는 슬레이트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건수가 많지는 않네요.
○환경과장 이명복   슬레이트 지붕은 사실 각 동에 많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많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환경과장 이명복   네.
김육영위원   네 군데만 지원이 됐다 이거군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김육영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성과지표 달성률에 보면 LED보급이 78.8%로 목표가 66개인데 실적이 52개예요. LED 보급이 많이 돼서 이렇게 달성률이 낮은 건가요?
○환경과장 이명복   이거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작년에 실행을 한 게, 지금 실적이 52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신청을 했다가 타구로 이사를 갔다거나 그래가지고 신청해 놓고 이사 간 집은 이거를 실행을 못 했기 때문에 달성률이 조금 낮아진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LED 보급을 하는데 자가든 월세든 상관없이 다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명복   자가든 월세든 상관은 없는데요, 취약계층만 해당이 됩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취약계층.
○환경과장 이명복   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2쪽부터 4쪽, 결산서 290쪽부터 291쪽 상단까지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생수를 더 보급하기 위해 전용한 거죠? 사무관리비.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이건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정해숙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생수나눔 냉장고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전부 편성됐는데 예산 집행기준상에 보게 되면 전기공사는 발주공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전기공사 부분만 일부러 떼서 시설비로 옮긴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전기공사는 따로 해야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전기공사는 분리발주 대상이라서 분리를 시킨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작년에 몇 군데 했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작년에는 13군데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13군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올해는 몇 개 할 생각이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지금 12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생수나눔 냉장고 설치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는 되게 좋은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에 마트도 많고 그런 곳에다 생수나눔 냉장고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처음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괜히 어르신들을 나쁜 분들로 만들게 되는 계기도 되는 거예요. 그 냉장고에 물 채워놓으면 가방에다가 다 담아서 가지고 간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CCTV를 달아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취지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봐서 정말 운동하는 곳이나 이런 곳들에서 우리가 쉽게 구입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정말 너무 더울 때 시원한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이 냉장고 설치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물 자체가 시원한 물이 아니에요, 시원해질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 취지를 잘 살려서 이번 올 여름에 할 때는 그렇게 계도도 잘하고 진짜 한 분이 하나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안 좋은 소리가 별로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한 예산은 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취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정말 시원한 물을 가서 우리 구민들이 시원하게 물 한 모금 단물처럼 마실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취지에 맞게 적정한 장소에 그런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청소행정과는 처음에 아침 자율청소를 5회 하려고 했다가 6회로 늘린 이유가 뭐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저희가 계속 6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회가 모자라다 보니까 동에서 요구사항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 절감한 게 있어서 그걸 전용해서 쓴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동에서 청소를 한 번 더 하자고 계속 요구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아니요, 6회를 하는데 왜 한 회는 안 주느냐 이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도 6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6회로?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추가로 여쭤볼게요.
  각 동에 80만 원씩 지원되는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각 동에 금액은 일정금액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기혁위원   80만 원은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아침에 나온 주민들 식사라도 하시라고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식사비로 각 동에 80만 원씩을?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대부분 각 동에 그렇게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건 사거나 이런 것도 같이 집행하라고 하는데 대부분 현재로서는 그렇게 집행하는 데 모자란다고 지금도 얘기하는 동도 있고요. 식비가 원래 저희가 편성할 때는 8,000원 정도로 하는데 이게 모자란다는 동도 있고요.  
정기혁위원   나오시는 분 규모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들 모자란다는 얘기들을  하셔서.
정기혁위원   식사제공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현수   그거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요? 일단은 이것도 나중에 행감 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해숙   다 질의하셨나요, 정기혁 위원님 다 하신 거죠?
정기혁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개요서 4쪽, 결산서 299쪽 하단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릉에 청년살이발전소 공사 언제 끝나요? 그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환경과로 넘어간 거죠? 그랬나요? 언제 끝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공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시행을 하는데 9월 안으로는 끝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것은 계획이 다 나온 거죠?
○환경과장 이명복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가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것은 내부에서 어떻게 공사하는 거예요? 거기가 사무실 배치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환경과장 이명복   거기가 사실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환경과장 이명복   그래서 저희가 설계하는 단계부터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장이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실, 회의도 하면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 두세 명이라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그렇게 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10월에 들어간다고요?
○환경과장 이명복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9월말이라도 저희는,  
○위원장 정해숙   지금 어느 정도 공사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설계용역이 끝나서 이번 달 안으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직 착공은 안 들어간 상태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지금 설계가 중간에 배치 이런 걸 하다보니까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 그래요? 거기는 다 완성이 되면 저희가 현장방문 한번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네, 같이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추가로, 이게 처음에 예비비 승인 우리가 해 줄 때 일자리정책과에서 직영으로 잘해 보겠다고 드린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맨 처음에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6월 19일에 위탁이 끝나서 저희가 직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정기혁위원   그렇게 해서 드린 건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7월에 불이 나면서 안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고 외부 보강과 이런 걸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저희가 처음에 예비비 승인해 드릴 때 직영으로 해서 청년발전소를 잘 운영해 보겠다고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환경과로 바뀌었잖아요, 넘어간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 센터를 할 때 아시겠지만 3월에 청년센터 성북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예산작업을 하다보면 센터 하나당 인건비 포함해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프로그램 운영은 한 3,500정도 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를 살리고자 변경이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거를 처음부터 모르고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검토를 심도 있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승인안개요서 5쪽, 결산서 2권입니다. 2권 78쪽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입니다.
  명시이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마트창업센터는 지금 어느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5월 중순에 골조공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창호 설치 공사하고 있고, 공기대로 잘 진행이 되면 내년 1월에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계획대로 지금 잘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거기 설계도를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설계도 볼 수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해숙   설계도를 지금 말고 끝나고 주셔도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행감 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배치도랑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설계도상으로는 층마다 용도가 다 나와 있고요. 세부적으로 조금씩 하다가 사용하시는 분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완료가 돼 있어서.
○위원장 정해숙   네, 그것 좀 주세요.
  이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예산 집행 관련 조치사항에 따라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 이렇게 써 있기는 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계속 줄이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하실 수가 없으니 잔액을 가지고 그다음에 집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나머지 잔액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남아있던 돈으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사고이월은 승인안개요서 6쪽부터 8쪽, 결산서 2권 81쪽 하단부터 82쪽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방범CCTV 성능개선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는 거죠? 5년으로 보나요, 몇 년으로 보나요? CCTV를 달았을 때 내구연한을 얼마로 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노후 교체하는 게,
○위원장 정해숙   10년?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6년이랍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내구연한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다 교체가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교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 교체는 계속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을 6년으로 봤을 때 6년 이상 된 것들은 다 어느 정도 교체가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몇 % 됐다, 100% 다 됐다 아니면 한 50% 됐다 뭐 이렇게, 그거 얼마나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유지관리업체에서 매년 점검을 하니까 그때 노후됐거나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딱 6년이었을 때도 성능이 괜찮으면 교체 안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방범CCTV 이거는 전액 시비 내려왔을 때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5 대 5 매칭으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시비만 내려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올해 계획은 몇 대였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올해가, 잠깐만요. 원래 서울시 보조금 교부가 항상 하반기에 돼서 사고이월 된 걸로 하고 이랬거든요. 작년 사고이월된 거는 올해 6월이나 7월말까지는 완료가 될 거고요. 올해 예산이 27억 2,000인데, 잠깐만요.  
○위원장 정해숙   시비, 구비 합쳐서 27억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13억 6,000씩 해서 올해 할 건 신설 43개소에 교체가 300대고, 기능형 적용이 468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거 자료 준비 좀 해서 행감 때 볼 수 있도록 주세요. 어떻게 주시냐면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곳, 그게 지도로도 볼 수 있나요? 지도상으로 보면 되게 편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1,654개소나 되어 가지고 그게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시안전과에서도 그게 편리하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화면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말씀 좀, 화면에서.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저희 시스템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시스템으로는 볼 수 있는데 출력해서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어쨌든 골목길에 개소가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한꺼번에 성북구 전역을 보려면 엄청나게 큰 지도여야 하니까 그건 어렵고, 한 동도 A3 정도로 출력한다고 해도 골목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구역 같은 경우는 표시가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페이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긴급 SOS 벨 누르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색깔이 다 똑같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비상벨 색깔이요?  
○위원장 정해숙   네. 전부 CCTV 있는 데 누르 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노랗게 되어 있는, 동그랗게 달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해숙   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노란색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그 모양이 다 똑같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전 그렇게 봤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새로 하는 것들은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정해숙   다르죠?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위원장 정해숙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비상벨이요?  
○위원장 정해숙   네. 왜냐하면 이게 경찰서에서 의뢰가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색깔이 너무 일률적이지 않다. 비상벨 모양이. 그래서 일률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상벨이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CCTV 큰 폴대 있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알아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그 노란 폴대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찾을 수는 없고요. 그런데 그런 비상벨이 새로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 단순히 비상벨이 아니라 비상벨 주위를 노란 폴대까지 다 반짝반짝 빛나게 한다든지, 돌아가게 한다든지 하는 경찰 경광봉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서 어찌됐든 비상벨이 지나가는 사람들 키에 맞게 눈에 잘 띄게 하는 제품들로 새로운 제품들이 있으면 저희가 새로 만드는 개소에는 그것들을 적용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겠네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그럼요. 옛날 거는 옛날 거죠. 노란색 위에 벨만 있는 것 그리고 위에 마이크랑 스피커가 되는 것이고 새로 저희가 설치하는 것에는 신형 비상벨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 되게 잘 찾아봐요. 못 찾지 않아요. 바로 눈에 보여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비상별 점검은 얼마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유지보수업체에서 순회하면서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순회하면서?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 거는 유지보수 업체에 의존하는 것밖에 없네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건 작업일지.  
○위원장 정해숙   얼마에 한 번씩? 왜냐하면 그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것.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화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관제센터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건 그런데 비상벨은 직접 눌러봐야 아는 거라서 그거는 업체에서 하는데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자료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 우리 CCTV에 있는 비상벨은 단순히 경찰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비상벨을 누르면 비상벨의 전화기능은 저희 관제센터와 연계가 되면서 위에 있는 돌아가는 회전형 CCTV가 비상벨 누른 사람을 비춥니다. 그래서 그게 연계가 돼서 잘 작동이 되는지 저희가 유지보수가 정기적으로 돌거든요. 돌 때마다 항상 눌러봐요. 그리고 동네 같은 경우에는 경찰도 누르고. 왜냐하면 관제센터에 경찰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나가가지고, 항상 관제센터에서 유지보수가 현장에 나가는 경우에는 항상 비상벨을 같이 눌러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너무 다행이고요. 국장님 말을 완전히 믿을 건데 불과 얼마 전, 몇 년 전, 전 여기 계속 있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것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우리들이 가서 눌렀을 때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한 건데 그게 자료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유지보수 업체가 하더라도 그게 1번부터 몇 번까지 일련번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번호는 달려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지요. 일련번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련번호가 쭉 있는 거에 이거는 언제 확인했다는 것들이 쭉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그렇게 자료가 나온 게 있으면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비상벨 점검표에 따로따로 들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관리대장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점검일지는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항목이 나누어져 있는데 비상벨이 들어가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냐하면 그거를 할 때는 예를 들어 관제센터로 연결되는 거다 그러면 ‘직접 시험가동중입니다.’하고 같이 두 사이트가 같이 맞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간대에, 시간을 맞추어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번에 청소행정과에도 비상벨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그거 관리하는 거에 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CCTV가 많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SOS 누르는 그것도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면 그거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라도 그런 걸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별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차피 1,654개소를 다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는 거니까 별도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관리한 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그러면 자료 두 개 드려야 하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맞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25년도 CCTV 설치 추진현황하고.  
○위원장 정해숙   네. 관리 현황하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전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순찰 돌 때 다 점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같이 활용을 하면 좋을 듯합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네. 자치행정과와 해서.
김육영위원   CCTV가 각 동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삼선동에 자율방범대가 CCTV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다 눌러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자치행정과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방법도 알고 확인도 하고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되게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아요.  
김육영위원   내일도 성북동에 자율방범대가 돌거든요. 그리고 삼선동도 이번 주에 돌고 조별로 도니까 그런 것 점검을 시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자율방범대.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그런데 점검하는 것하고 눌렀을 때는 혹시 효과 같은 게 인근 파출소에 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김육영위원   아니,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되니까.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아마 연결만 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방역하잖아요? 방역할 때도 소방서에 신고하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연기가 하얗게 나오니까 그게 화재 난 줄 알고 신고들이 간혹 간대요. 그래서 소방서에 “지금 어느 동 방역합니다.” 신고하고 하던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성북동에서 할 거다 하면 성북동에 몇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관제센터에다가 “비상벨 점검합니다.” 하고 하면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그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지역경제과는 정릉 아리랑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사고이월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총 9억인데 토지구입은 완료했고요.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하면서 용역업체 선정이 늦어져서 사고이월된 거고요.
  현재 실시설계는 다 끝났고요. 이번 달, 빠르면 다음 달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착공해서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거 하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거리라면? 이것은 시장 상인회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상인회 사무실. 아리랑시장 시설 현대화라고 하니까 시장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해숙   여기가 아리랑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시장 전체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상인회사무실 리모델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몇 평이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한 24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9쪽,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 기금, 사회투자기금, 환경과 기후변화기금입니다.
  결산서 1권입니다. 수입결산 329쪽부터 334쪽, 지출결산 352쪽부터 360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지출이 각 과마다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봐서는 저희가 상세하게 알 수 없으니 행감 때까지 기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해서 상세하게 좀 주세요. 물론 필요한 데 썼겠지만 그래도 상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일자리정책과 미수납액에 부정이익환수금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정기혁위원   이게 어떻게 발생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23도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24년도 1월에 정산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본인이 안 내고 계속 이유만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고 하니까 목적 외로 쓰셔서 소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안 내고 안 애고 하시다가 거기에 대해서 법적 절차가 있으니까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주소로 했는데 안 됐어요.
정기혁위원   송달 불가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래서 저희가 송달 불가로 해서 공시송달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거 환수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래도 끝까지 저희 법적절차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절차는 당연히 밟으셔야겠지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정기혁위원   처음에 쉽게 하면 스마트창업 챌린지 지원사업인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 그다음 해에 정산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몇 팀이나 선정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보통 5개 팀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최고 600에서 50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환수금이 2,000만 원 가량 되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결정이 났을 때 500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면 지방보조금법에 30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된 겁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 안전생활국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주면 행감을 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행감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것들이 대충 봐도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겠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주신 행감 자료에 우리 과에서는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자료를 이해하기 편하게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진해서 알아서 자료를 좀 더 많이 주세요.
  왜 그러느냐, 저번에 기획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열심히 일을 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건데 저희들도 이해가 되고 하면 질의하는 것도 되게 간단해지거든요. 알고 있으니까, 서로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면 행감도 오늘처럼 수월하게 그렇게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뭔가를 안 주려고 계속,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계속 과에서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한다. 그러면 저희도 되게 힘들게 할 거니까 행감이 잘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모든 과.
   (「네」하는 이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저희는 자료를 안 드리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주시는데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보충해서 주실 수 있으면 주세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3.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변경안은 2024년도 결산을 반영해서 25년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설치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 융자사업으로 성북구에서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1.2%의 이율로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1억 원,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2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수입계획 변경사유는 예치금 회수 증가로 24년말 예치금을 7억 7,459만 2,000원으로 예측하였으나, 대출금 중도 상환에 따른 초과세입과 융자 미실행 건 과소지출로 총 3억 4,912만 7,000원이 증가하여 예치금 회수금액이 11억 2,371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5년도 기금지출계획 변경사유는 예치금이 당초 3억 1,831만 1,000원에서 예치금 회수금 증가액인 3억 4,912만 7,000원을 더하여 6억 6,743만 8,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당초 기정예산을 34억 2,106만 1,000원에서 37억 7,018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금이 들어와서 변경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작년에 융자를 신청한 기업 두 군데에서 융자를 취소한 두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계속 나갔던 융자금에서 중도상환한 건이 12건이 있어서 그래서 총 3억 4,000이 반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4. 제1차 성북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성북구청장 제출)
                             (16시21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1차 성북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1차 성북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홍지현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성북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와 보고 참고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제1차 성북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하여 2025년에서 2034년까지의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성북구의 중장기 감축목표와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성북구 기본계획은 국가 및 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기후위기 적응능력 향상을 포함한 종합계획으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참고자료 1쪽입니다. 성북구의 기후변화 및 환경요인 등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성북구 기후변화 전망을 보면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기온증가로 인한 온열질환 등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지적 강수량 증가로 홍수피해 등에 취약해질 것입니다. 성북구의 인구현황은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참고자료 2쪽에서 3쪽까지입니다. 성북구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전망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현황을 작성하고, 지자체에서 관리 가능한 부분을 재구성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기준연도인 2018년 성북구 온실가스 관리권한 배출양은 1,657.7톤입니다. 2030년 성북구 관리권한 배출량 전망치는 흡수원을 포함하여 1,545.5톤입니다.
  보고 참고자료 4쪽입니다. 성북구는 ‘성북 탄소중립 실천에서 답을 찾다’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2018년 대비 2030년 4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배출량 기준으로는 2018년 기준배출량 1,657.7톤 대비 2030년 995.1톤 배출목표로 2030년까지 550.4톤 목표 감축량을 설정하였습니다.
  보고 참고자료 5쪽입니다. 이를 위해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분야에 63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기후위기의 적응대책, 교육소통 등 여러 기반들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세부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추진실적을 점검 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 목록은 보고 참고자료 6쪽과 7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안전생활국 환경과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의 증가 등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들을 추진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기후변화 적응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성북구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탄소중립 도시 성북의 구현을 위해 성북구민 모두가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성북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택 태양광 보급이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일반주택이요?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환경과장 이명복   중단이라는,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고 있는,
○환경과장 이명복   시나 구에서는 없는데 에너지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는 아직도 보조를 해 줍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주민들이 그걸 신청을 어디에다가 해요?
○환경과장 이명복   신청을 거기 해당 사이트에 직접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사이트에?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해 태양광 설치한 가구들이 얼마나 돼요? 그것도 파악이 되나요?  
○환경과장 이명복   일반주택에서 신청한 것은 파악이 안 되고요. 공공건물에서 신청하는 것만 저희가 지금 건수를,
○위원장 정해숙   공공건물이야 당연히 되고, 공공건물인데 당연히 그건 파악이 되는 거고요.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가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파악해 가지고 그것도 실적으로 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정해숙   왜냐하면 주택에 하는 태양광 보급이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때에도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그걸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해서 설치를 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도 주민들이 탄소중립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없고 내가 과연 이걸 해서 얼마큼의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우리 구에서도 하는 게 아니면 과연 이걸 몇 세대나 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택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맞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여기에 온실가스 감축 세부사업 목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정해숙   이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거나 했었던 것들을 취합한 거죠? 아니면,  
○환경과장 이명복   지금 온실가스 감축분야가 63개 이행사업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대부분 추진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앞으로 새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어떤 거예요, 여기에서 사업목록에서 봤을 때? 안 했던 것 하는 것?
○환경과장 이명복   거의 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한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건물 부분에서 블루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사업이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23번?
○환경과장 이명복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계획에서 추진이 되면 저희 성북구에서도 이 사업을 구에 유치해 가지고 저희 온실가스 감축량을 잡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거는 어떤 거예요? 블루수소를 활용한 연료전지 발전은 어떻게 생겼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국가에서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 주유소 비슷한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100개를 설치하겠다 하면 우리 성북구에도 한 개나 두 개는 유치할 수 있다고 감안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추진 중인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 얘기는 블루수소 이거는 그러면 어떤 규모에서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이거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우리 구에도 적용해서 유치를 할 수 있다고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잡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크기인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백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위원장 정해숙   아니 규모가, 그러니까 부지는 어느 정도여야 되고, 예를 들어 주유소 같은 곳이다, 뭔가 그림이 안 그려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은 누가 쓰는 건지? 전기차는 전기 충전하는 거니까 그런 거지만 이거에 대한 인지가 전혀 안 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생소한 거니까.  
○환경과장 이명복   이게 아마 생소하기는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블루수소라고 이거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고 국가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신재생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이거는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이거는 난방이라든지 그런 연료인데 어떻게 보면 현재 활성화,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는 아닌데 신재생에너지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국가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확 와닿지는 않네요.
○환경과장 이명복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봉제 폐원단 재활용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리앤업사이클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저희 구가 봉제산업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폐원단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그런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여기에 공원녹지과도 있고, 청소과도 있고, 치수과도 있고 각 과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각 과에서 이렇게 하겠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취합이 된 건가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맞습니다. 전체 24개 부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렇게 하겠다?
○환경과장 이명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환경과에서 그건 취합이 된 거니까 그렇게 된 거다?
○환경과장 이명복   네, 그렇죠.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인 건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계획대로 잘, 중간중간에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제외시킬 수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물론 다 중요하기는 한데 중점적으로 구청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다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지금 주신 것 중에?
○환경과장 이명복   네. 다 중요,
김육영위원   그래도 그중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서 청장님 의지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장님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 그리고 예산 같은 게 다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예산까지 다 감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크게 4가지로 나누었잖아요? 온실가스 감축분야에서는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그런데 가장 크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면 사실 건물부분이더라고요. 건물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육영위원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명복   건물에서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는 분야로 가는 방향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물에 중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신규 건축물을 제로에너지사업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물론 환경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발표하실 때 건축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건 모르시겠네요?
○환경과장 이명복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
김육영위원   신축을 할 적에 반드시 이런 사항들을 법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여태껏 신축해왔던 건축이 아닌, 친환경적인 건축을 해야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준다 이런 조건들을 좀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해서.  
○환경과장 이명복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가고 있는데 신축할 때 그렇게 하려면 건축비가 40% 이상 더 증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건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규제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은 한 쉽지 않지만.
김육영위원   쉽지 않다고 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법적제재를 안 주면 똑같이 계속 신축이 지어질 것 아니에요.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탄소중립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건물 부분이고 사실 이건 기초든 광역이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건데 저희가 알기로는 일반 단독주택들 신축에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는 것은 태양광 지원해 주는 정도로 추가는 어렵고요. 다만 정부에서도 지금 조심스럽게 공동주택 하는 경우에는 제로에너지 건물을 어느 정도는 적용하려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공공건축물이라도 민간이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150% 이상 건축비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바로 적용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제가 듣기로는 SH나 민간에서 하더라도 아파트단지 내에 일반주택 말고 공공시설 들어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경로당이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조금 조금씩 진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인센티브를 줘야지 당연히 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방정부에서 하기는 힘들다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서울시나 국가에 이런 제안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물론 국가에서도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알겠지만 지방정부에서 많은 요구들이 있어야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환경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지방정부에서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국가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세금 감면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사업목록에 보니까 별표가 있는 것들은 무슨 뜻이에요?  
○환경과장 이명복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환경과에서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목록으로 올라와서 환경과는 아니어도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보면 공원녹지과 별표예요. 탄소 흡입량이 높은 가로수를 식재하겠다 해서 별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다녀보면 가로수들이 뽑히고 없는 곳들이 성북구에 너무 많아요. 그것부터 파악이 돼야 한다. 빈 곳으로 그냥 있는 곳들이 되게 많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가로수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베어서 없기는 해요. 죽은 나무가 서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비어있는 공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가로수 식재하는 것, 그렇지요?
○환경과장 이명복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이거는 환경과에서도 탄소중립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저희 상임위는 아니어서 공원녹지과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환경과에서.  
○환경과장 이명복   네. 저희가 신경 많이 써서.
○위원장 정해숙   적극 해서 다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이 계시니까 폐기물 부분에서도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긴 한데 저도 이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에서 합시다라고 하기 전부터 준비했던 거였는데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하자고 저희가 거의 스타트하기 전에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매칭이 되기는 하니까 재정적으로 조금 도움을 받기는 하는데 그거를 갖고 우리가 43만 구민인데 200대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조금 신경 써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생활국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기후변화기금이 환경과에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명복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2억 예산이 잡혀있지요?  
○환경과장 이명복   2억 정도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 2억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보십니까? 탄소중립에 지금 역점을 두고서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명복   사실 너무 적지요.
김육영위원   이런 기금은 좀 올려야 한다고 저도 보는데.  
○환경과장 이명복   그런데 기금 수입금이 저희 성북발전소가 4개 있잖아요?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해서. 지금 1호기가 의회 옥상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기를 한전에 판 수입금이 기금 수입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노후화되다 보니까 전기량이 좀 준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측면이.
김육영위원   발전소에서 나온 수입금 외에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명복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 수입금이 전부인데 다른 방안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2억은 매년 그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마련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명복   2억이 못 돼요.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마련이?
○환경과장 이명복   누적이 되어 가지고 현재 2억이 된 것이지 실제 1년에 몇천 수준? 수익이 없더라고요.
김육영위원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이명복   기금 사용은 저희가 LED 교체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국비, 시비, 저희 구비 매칭사업인데 그때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기금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야 이런 사업들을 하지요. 예산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런 데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앞으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후환경기금 같은 경우는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제 생각으로도 앞으로 탄소중립 이거는 사업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기금은 너무 현저히 적다. 이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금 마련을 어떻게 예산을 저희가 따로 잡아서 본예산 때 기금을 얼마를 하든 다른 과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예산의 몇 프로를 기금으로, 이런 식으로 하든지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과장 이명복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발전소는 건물을 짓는 게 한계가 있고 한데.
○환경과장 이명복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공공기관에 아무리 태양광을 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기금을 마련할 수는 없어요.
○환경과장 이명복   네.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명복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1차 성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홍지현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을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일준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홍지현
  도시안전과장박성언
  청소행정과장박현수
  일자리정책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이동환
  환경과장이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