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6월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4.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행정문화국(성북문화재단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문화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홍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원국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최혜숙 홍보전산과장입니다.
  강양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리고 서노원 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문화국 전 직원들은 앞으로도 성북구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도 보고를 할 수 있나요? 준비가 됐나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문화재단도 해 주세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우리 성북문화재단의 노력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해숙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2024년도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도 수입 및 지출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검사를 받아 적정의견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 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를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지난 3월 말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에 제출하고 경영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결산 총괄입니다. 총수입액은 256억 7,619만 5,000원이고 총지출액은 239억 9,135만 1,000원이고 잔액은 16억 8,484만 4,000원입니다. 잔액에 대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4억 3,461만 5,000원과 후원잉여금 483만 7,000원 그리고 2025회계연도로 사고 이월한 2억 4,5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입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성북구청에서 우리 재단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90억 7,303만 원으로 전체 수입의 74.3%입니다. 그다음은 국비, 시비 구비 등 보조금이 31억 4,898만 4,000원으로 12.26%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 입장료, 강좌 운영, 시설 전대 등 우리 재단 시설 운영을 통한 자체사업수입이 16억 4,058만 5,000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후원금은 후원잉여금을 포함하여 8,697만 6,000원, 기타 이자수입, 전년도 이월금 및 2023년 순세계잉여금 17억 2,6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수입 예산 실적은 목표 대비 99.5% 수준으로 아리랑시네센터 상영 영화, 꿈빛극장 활성화, 성북미디어문화마루 입주기관 관리비 등이 증가한 반면에 다자녀 할인 영향으로 성북여성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다소 저조하여 관련 수입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이상 수익과 관련된 세부내역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지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운영비를 포함한 정책사업비가 93억 840만 8,000원으로 38.8%,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46억 80만 4,000원으로 가장 큰 60.9%의 비중을 차지하며, 마지막 후원사업경비로 8,213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총지출 예산 대비 집행률은 92.9%로 주요 잔액 사유는 연내 개관 예정이었던 신규 수탁시설의 개관 지연으로 관련 인력 채용이 보류되면서 행정운영경비에서 상당 부분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미집행 잔액은 성북미디어문화마루 외부 마감재 보수공사, 법정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 추진을 위한 입찰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찰과 낙찰 포기 등으로 올해 2025년으로 사고이월한 바 있습니다.
  이상 자세한 지출 내역은 7페이지에서 13페이지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비, 시비, 구비 보조금 등 외부재원 현황입니다. 우리 재단은 설립 시부터 제한된 재원을 원활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외부 국시비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데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보조금 등 총 집행액은 31억 4,898만 3,000원이며 그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4억 2,344만 8,000원, 시비 보조금 9억 1,549만 4,000원, 구비 보조금 17억 6,934만 1,000원, 기타 보조금 4,07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입니다. 저희 성북문화재단에서 발생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부족 사유로 5건에 대해서 1,726만 원 규모의 전용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4년도 문화재단에서 발생한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3개 사업 2억 4,539만 2,000원으로 구체적인 이월사유는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당초 봉급 목적 예비비로 편성하였던 1,623만 9,000원 전액을 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우리 성북문화재단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 순서로 하며, 이후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홍보전산과, 사고이월 사유가 다른 부서는 딱 읽어보면 명확해요. 어떤 사유인지 읽어보면 알겠는데 홍보전산과는 ‘예기치 못한 오류발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자료로 예기치 못한 우려가 뭔지 정확하게 해서 줘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연말까지,  
정기혁위원   자료 요청시간이니까 자료로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자치행정과에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세부적으로 할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요가면 요가 프로그램별로 해서, 왜냐하면 요가 같은 경우 한 동에서 3개 하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종류별로 거기에 대한 것만 각 동별로 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보면 요약을 딱 해 놨는데요.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들 현황이 쭉 있어요. 그런데 결산 심사하는 거에는 대략의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상세하게 해서 해당되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에서 자료를 주세요.
오중균위원   자치행정과는 오늘이 아니고 행정감사 때까지 주면 돼요. 양이 많잖아요, 20개나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문화재단은 14쪽에 보조금 등 외부재원 현황이 있어요. 이 현황을 5년 치 내용하고 금액하고 하면 자료 용량은 많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5년 치의 현황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10쪽에 사업별 지출현황인데 예산은 잡혀있는데 집행률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를 상세하게 주시고요. 또 현재 진행상황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있나요? 집행이 안 된 것이 다른 거는 없죠?
  전체적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잡혀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것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문화재단은 지금 안 주셔도 되는데 수입에 시설임대료든지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어디 어디의 시설비인지 이것도 상세히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3년 치를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지금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빠른 시일 내로 주세요.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문화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1권 84쪽부터 92쪽의 세입 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왜 환급액이 생긴 거예요? 92쪽 세입에 민원여권과 보면.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38만 4,800원 환급액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정해숙   네.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저희가 가족관계 등록신고 혼인, 출생, 사망, 이혼 같은 신고를 할 경우에 기한 내에 하지 않았을 경우는 과태료를 1만 원부터 최고 5만 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에 430만 원 정도 부과하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조금 착오로 날짜가 1개월이거든요. 그런데 1개월 날짜 계산을 휴일 부분에 대해서 착오를 한다든지 또 민원인께서 우리 구나 다른 구에 이중으로 신고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중에.
○위원장 정해숙   출생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이중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여기서 이중은 가족관계등록신고 정정부분이 과거의 호적 같은 가족관계가 지금은 출생, 사망 이런 게 간단하지만 인지신고라든지 그런 복잡한 신고사항들이 최근에 재판 같은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면서 그 당시에 가족관계등록지나 저희 등록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한 건 같은 경우가 발견되고 사실은 16건에 대해서 38만.
○위원장 정해숙   16건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위원장 정해숙   금액은 크지 않은데.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의 실수가 가장 많습니다. 건수 중에서 날짜가 1개월 이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0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휴일인 경우에 휴일이 지나고 최초 월이면 그거를 과오납을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 비해서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접수하는 직원이 있고 뒤에서 처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민원인들한테 환불해드리고 이런 게 1년 동안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평상시에도 매년 이 정도 나오나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작년에 다른 때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거는 금액의 문제라기보다 민원인들과의 신뢰가 되거든요. 공공기관에서 뭔가 행정을 했을 때는 100% 다 믿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환급해 주는 문제들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숙지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그리고 날짜 중에 큰 건이 재판 같은 경우에 재판날짜가 아니고 송달일자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 직원이 개명이라든지 이런 걸 정정하러 왔을 때 법원 사이트를 뒤져서 날짜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분들이 접수하는 쪽에 신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갑자기 출생이나 사망, 가족관계 신고가 많아지다 보니까 착오가 많아서 저도 신경써서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고 저희가 교육을 더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미수납액은 왜 발생한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미수납액 13만 원은 작년 하반기에 세무과 서울시 세외수입 감사 중에서 전산 착오분 4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새로 부과하라고 출생 2건, 혼인 하나, 이혼 하나가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건들이 아직 수납이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새로 정리한 부분이라서 그중에서 출생 부분 2건은 수납했고요. 이혼 1건하고 혼인 1건에 대해서는 아직 미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장 정해숙   그게 얼마씩이에요?  크지 않을 텐데 왜 수납을 안 하고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저희가 과거에는 사망이나 출생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민원인한테 고지서를 바로 끊어주면서 가서 내고 오시면 20% 환불도 되고 하는데 저희가 혼인이나 이혼 같은 경우에 과거처럼 우리가 내겠다 해서 못 낸 건인데 혼인신고 지연은 5만 3,900원이고요. 이혼신고 1건은 2만 1,560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그리고 1년 지난 체납 건은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혼인신고 5만 3,900원은 확인해보니까 자동차 압류를 한 사항이고요. 이혼신고 지연 2만 1,560원 2건은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이 건들이 2016년이나 2023년도에 일어난 건들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나온 미수납액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86페이지에 있는 칸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각 동 자치회관 동청사 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고지서를 발부해서 수납을 하고 빌려주고 있는데 12월 말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올해 2025년 1월에 납부를 하다보니까 연도가 지나가 가지고.  
○위원장 정해숙   납부는 다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납부는 34만 원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해가 안 되는 게 동청사 사용료 같은 것을 왜 그때그때 안 내서 미납이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일반인들이 동청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장 정해숙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용료가 미납돼서 누락된다는 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누락이 아니고요. 12월 말에 사용하겠다고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이분이 기간이 있다 보니까 12월 말에 부과한 거를 1월에 납부를 한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해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이것은 계속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납부는 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납입기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서 1권 201쪽부터 2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모든 부서가 그런 것 같은데 기본경비가 대부분 부서들이 과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하게 잡혀있어서 남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출장여비나 급량비를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90%를 잡았었는데 그것도 상회를 해지고 80%로 하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즈음은 직원들이 출장도 많이 안 가고요. 여비라든가 급량비 지급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90%입니까? 기획재정국하고 안전생활국은 80%라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90%였다가 80%로 내렸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80%인데도 전 부서가 과하게 많이 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아예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하게 세워서, 전 부서가 다 과하게 많이 남는다는 거는 예산을 많이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적정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그리고 직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직원 능력개발비, 국내외 교류 지원 이런 직원들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남았어요.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 이런 사항들이.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우선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에서는 직원들이 해외기관을 방문하는 사례가 적다보니까 해외연수 비용이 많이 지급이 안 되어서 남았어요. 그다음에 퇴직 인원을 산정했는데 퇴직 인원이 적다보니까, 저희가 퇴직 인원은 한 3% 정도로 잡아야 하는데 명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기본경비가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해서 많이 내리기는 했어요. 기본경비가 조금 더 많이 남은 데는 내년 예산 잡을 때 참고하셔서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내외도시 교류 지원도 계속 남아있어서 이것도 적정하게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너무 과하게 잡았던 이런 예산들,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많이 남았다 하는 것들은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편성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산 잡을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30%가 넘는 것들은, 20% 남짓이다 그러면 그때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30%, 40% 이렇게 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예산 잡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삼척수련원은 근무기간을 왜 축소했어요? 3개월이었다가 2개월로 축소한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가 상시 운영하는 피크가 7, 8, 9월인데요. 7, 8, 9월 중에 중순부터 하다 보니까 9월 마지막이고, 예전에는 상시 근무인력이 8명 정도였는데 6명으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했어도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나름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삼척수련원을 저희가 새로 이렇게 하고 운영된 게 지금 몇 년 됐지요? 3년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상시 운영이요?  
○위원장 정해숙   삼척수련원을 저희가 새로 재정비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한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3년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3년 됐다고 그러네요.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현황을 자료로.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연도별 이용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연도별 이용인원 그다음에 개방하는 날짜, 거기에 투입된 인력비 이런 삼척수련원에 대한 사항 총체적인 걸 전부 다 자료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걸 달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행감 때 볼 거니까 빨리 주시면 먼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준비되는 대로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행정지원과 부서성과를 보면 저희가 성과지표를 처음에 세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직원 휴양소 운영 같은 경우에도 100% 잡았다가 145%가 됐어요. 이렇게 된 거는 복지가 잘 돼서 그런 건가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직원들이 워라벨이라든지 힐링 욕구가 많다 보니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콘도라든가 연수원, 하계휴양소를 최대한 직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다 보니까 100% 보다 좀 상회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것도 그렇게 된 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과지표 처음 세울 때 너무 인색하게 세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넉넉하게 세웠으면 좋겠고, 부서성과 지표를 만들 때는 늘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 시도해 보는 사업들이 한두 개 정도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년 똑같지 않게 내년에는 지표를 세울 때는 부서성과를 최소한 두 개 정도는 새로운 것들이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직원들 복지와도 밀접하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 복지에 대해서 세심한 지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기관인력운영비를 많이 반납했어요. 보조금 반납.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해숙   네. 인건비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서는 일반임기제라든가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가 있는데요. 사유가 미리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최대한 행안부에서 한 대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휴직자라든가 발생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남을 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9,000 남은 거는 잘해서 9,000이 남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최대한으로 잘 맞춘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04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도 기본경비가 똑같은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하고 여비하고 했는데 기존에 산출기초로 했을 때 많이 남아서 2025년도는 80%로 했고 작년도에는  90%로 했는데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0%로 줄였습니다.
김육영위원   똑같이 예산을 잘 세워서 운영하시고, 위원회 운영 내실화에서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1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다가 50만 원 쓰고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위원회 회의수당이 어떤 위원회예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과에서 위원회를 총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각 부서별로 다 잡혀있는데 긴급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을 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건데, 두 군데 지급을 했습니다. 북한이탈 실무자회의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길음2동 신축에 대한 회의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긴급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한 번 참여할 때마다 수당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7만 원에서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7만 원에서 1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것은 우리 과에서 다른 부서에 참석수당이 없을 시에 저희 돈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육영위원   두 번을 했는데 50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참석을 몇 분 안 하시나 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참석 공무원 빼고 민간인이 참석했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긴급으로 하는 거라서 수당은 많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1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통반장 활동지원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변동사항이 많나요? 결원이나 사퇴 이런 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재개발지역이나 건축하는 그런 데서 결원이 좀 있습니다.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분들은 계속 위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재개발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끝날 때까지 통장이 공석이라서.
정기혁위원   이게 임기가 다 돼서 새로 통장 선임할 때 동별로 어떤 문제 사항이나 이런 것 발생하는 경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동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동장 선정에 그 조례를 작년 5월에 한 이후로 지금 갈등은 많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선정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갈등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선정위원회는 동장께서 선정을 하는 건가요? 기준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통장 두 분, 자치위원 한 분, 그다음에 기타 단체장 세 분, 위원장은 동장이 해서 결원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통장 선임할 때 공정성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잡음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분들이 저희가 파악을 현재 한 상태에서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세세하게,  
정기혁위원   법적으로, 행정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당사자가 느끼기에는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공정하게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장 선임하는 매뉴얼이 각 동에 다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매뉴얼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한 번씩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절차를 안 밟게 되면 행정절차 하자가 발생 돼서 위촉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꼭 밟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때 제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줘야 된다고 해서 매뉴얼이 내려갔는데, 매뉴얼을 내려보낸 이유가 모든 동이 다 똑같이 해야 아무래도 잡음이 줄어든단 말이죠. 옆 동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천차만별이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뉴얼이 그래서 필요한 건데, 어쨌든 과에서도 매뉴얼대로 잘하고 있는지도 한 번씩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꼭 확인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여기 자치행정과도 부서성과를 보면, 저희가 성과지표를 해요. 성과지표를 하는데 모범구민 표창수여는 왜 이리 많이 늘었어요? 모범구민이 엄청 늘어난 건 아닐 텐데. 계획대로 하셔야지, 계획대로. 1,200명이었는데 2,466명이면 너무 많이 늘었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표창은 어느 정도 되는데 감사장이 많이 나옵니다. 표창하고 감사장하고 같이 하는데 저도 이거는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꼭 표창을 줘야 될 분들은 줘야 되죠. 그런데 너무 남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 표창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우리가 계획 세운대로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목표를 확 높여서 세우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목표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거는 과에서 알아서 하시고요. 부서성과도 마찬가지예요. 늘 똑같이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이번에는 주민자치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목표를 세우겠다 이런 게 있으면 부서성과에 그거를 하나 두 개라도, 매년 새로운 사업들이 한두 개씩은 올라와줘서 그거에 대한 평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성과목표를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성과지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주민총회 개최 20건 했는데 주민자치 없는 동이 없는데 당연히 100%죠. 이렇게가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서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토요일 어린이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서?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기혁위원   집행사유 중에 20개 동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잔액 사유가 두 개 동만 운영을 했어요. 처음부터 수요 예측을 잘못하신 건 아닌지. 20개 기준으로 잡았는데 2개 동만 했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격려하는 사항인데 주말이나 업무시간 외에 하는 것을 했는데 20개 동은 아니고 12개 동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정기혁위원   집행잔액 사유에는 20개 동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개 동만 운영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주민주도 자치회관 운영, 자치회관 자율관리자 실비지원 이것도 12개 동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한 개 동만 운영을 했어요. 이렇게 운영하면 당연히 잔액이 발생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각 동에 홍보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기혁위원   자료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내용 보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보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개 동에서 2개 동, 12개 동에서 1개 동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홍보 부족인지,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전체적으로 20개 동에 대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비용을 잡아놓은 거고 잔액발생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에 대한 잔액발생 원인을 분석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토요어린이프로그램, 이 두 개 동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간단한 건데?
○위원장 정해숙   이게 확인이 안 된다고요?
정기혁위원   그러면 그거랑 자율관리자 실비지원 있잖아요. 1개 동이니까 그거를 나중에 확인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예산도 똑같이 이렇게 잡았었나요, 25년도 예산을 잡을 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해숙   지금 현재도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바뀌었나요? 자치회관 자율관리자를 운영하는 것과 토요일날 어린이프로그램을 하는 동은 명확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한 개 동이 어디인지 확인을 하면서 여기 한 개 동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것까지 다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확인 결과 종암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로 제출을 자세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자료 주실 때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에서 나가는 돈 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강사료하고.  
○위원장 정해숙   강사료하고 또 어떤 게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강사료하고 민간 운영자 보수 같은 이런 수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나가는 것을 자료로 주시는데 오늘 주시기에는 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조사도 해 봐야 되고 정리해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20개 동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20개 동. 그거를 3년 치 주세요. 변경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늘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폐강됐으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다릅니다.
○위원장 정해숙   복잡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3년 치를 주시는데 행감에 사용할, 그때 말씀드릴 테니까 그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동청사 환경개선비도 많지는 않지만 좀 남았네요,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환경개선을 시급하게 요청하는 데가 없었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저희가 환경개선 부분에서 상반기에는 절약하고 하반기 때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청사를 많이 짓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7개 동이 들어갔는데 동 청사에 대한 환경개선비가 나름대로 다 해 주고 있는데,  
○위원장 정해숙   올해 상황은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올해 상황은 집행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돈이 안 남아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상반기 거를 우선 저희가 50%씩 하고 있는데,
○위원장 정해숙   반반씩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왜냐하면 긴급하게 동청사들이 노후 된 게 있다 보니까 상반기 것은 거의 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이 생각이 들기는 하는 거예요. 건물을 저희가 신축하거나 이럴 수 있는 동은 아닌데, 길음1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동청사가 너무 많이 낡아있었단 말이죠. 작년 행감 갔을 때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면 그런 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전체적인, 우리가 20개 동 중에 몇 개 동은 그래도 건축한 지가 십여 년 정도 됐다 이런 동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예를 들면 월곡1동, 안암동 쭉 있잖아요. 그러면 1층 현관에 페인트 조금 칠하고 2층에 화장실 조금 고치고 이렇게 하면 늘 해도 늘 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표가 안 나. 그래서 저는 내년부터는 신축하는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어느 동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자치과에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수적으로 돈들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좀 덜 들어가지 않겠나, 그리고 어쨌든 환경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저희가 매년 큰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 미리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위원장 정해숙   전체적인 리모뎅릴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라 어느 동에 주민센터는 전체적으로 하나씩 그래서 1년에, 동청사를 지으려면 지금 한 130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억이면 거의 대부분 동청사 리모델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행히 모자라지는 않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남아있는 동청사, 지금 7개 신청사를 짓고 있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동 13개 동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가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각 과에 점심식사 하러 가시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결산은 작년에 쓰고 남은, 24년도 결산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그걸 너무 잘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결산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주면 저희가 행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미리 요청을 해 놓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연도하고 다르게 올해는 저희가 대선을 치르느라고 위원님들이 그걸 세밀하게 보지 못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또한 그러기는 했어요.
   그런데 자료 주신 것 중에 이거는 책자로 나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들어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있으면 자료를 추가적으로 더 빠른 시간 내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결산이 이렇게 두 개 과가 끝났는데, 이렇게 가볍게 끝나듯이 행감도 그렇게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도통 안 주고 이해도 안 되고 계속 꼬인다 그러면 행감이 계속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우리가 이 정도 줬는데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면 이건 안 되지라고 할 정도로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해야 하나 중식을 위해서, 아까 저희가 오늘까지 주라는 자료도 있었으니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7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북문화재단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성북문화재단 결산개요 책자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서울 선잠단지 재현 정비 해가지고 민원 발생으로 사업계획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2,000만 원인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잠단지에 자동도어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자동으로 개폐를 하려고 했었는데 민원인들 주장이 거기 산책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해서 시간을 뭐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더 검토한 다음에, 작년 것이니까 올해 검토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걸 상시 개방을 해달라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문화재 사적이다 보니까 개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사항이고.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동 개폐장치를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렇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가지고 하반기에는 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번에도 선잠제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김육영위원   그 옆에 한옥 주택가가 쭉 있는데 철조망이 있어요. 그건 철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기에도 너무 안 좋고 문화재.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건 시설비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가지고.  
김육영위원   주인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옆집 주인들하고 좀 상의해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김육영위원   차라리 예쁜 걸로 뭘 해 주든가 해야지 철조망을 해놓으니까 너무 보기가 안 좋고 작년부터 저도 얘기했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걸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의견을 들어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더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정해숙   네.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육영위원   사업이 지금 두 가지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아리랑고개 돈암문화쉼터 조성해가지고 또 그 밑에는 성북돈암문화쉼터 정비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게 독립운동 흉상 제막했던 데 거기 터 조성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맞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 건너편 유휴부지입니다.
김육영위원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연기가 된 거예요? 현재 그 땅은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데인가요? 담 밖으로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2,000만 원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디자인 심의가 상반기까지 통과가 안 되고 지난달에 통과가 되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2,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을 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해 놓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2,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어 있고요. 3,000만 원은[ 시비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그쪽에 정비하는 돈으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3,000만 원은 시비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하고 또 심우장 학술용역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 기간이 연장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선양사업은 인터뷰라든지 진행사항이 있었고요? 하나는 2억 5,0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육영위원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2억 5,000은 과정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진행상황이 더뎠고 그런 바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만해 한용운 선생님 지난주에도 행사를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구술 녹취록 이런 걸 하겠다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카이브빙 사업하고요. 2억 5,000짜리는.  
김육영위원   ‘자료수집ㆍ감수 등의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제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알아야 또 주민들이 얘기하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정법사하고 성북문화원으로 공동 주관하는 학술연구용역입니다.
김육영위원   선학원 주최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선학원하고 성북문화원하고.  
김육영위원   그러면 주가 성북문화원에서.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성북문화원하고 선학원하고 같이.
김육영위원   이 내용은 성북문화원 강성봉 국장한테 물어보면 잘 알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거기하고 정법사하고 해서 하면 뭐.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누가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자료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한번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거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만해 한용운 선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고 흩어져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렇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래서 성북구 심우장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기거했던 곳이고요. 현재 만해 선생 묘소는 중랑구에 있고요, 망우리.
김육영위원   그렇지요. 망우리에 있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다음에 홍성에서는 태어난 곳이고, 강원도 고성, 인제 쪽 백담사에서 기거도 하셨고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고증을 밟아서 좀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선학원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김육영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산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어쨌든 국가예산이 됐든 구비가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를 잘 찾아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성북천 수변활력거점 조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치수과에서 하천 정도는 거의 다 했고요. 5월, 6월 정도 비 오기 전에 하천 정비는 다 할 것이고 도로까지 해서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8월까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늦어도 8월까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게 지금 되게 많이 늦어진 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 작년에 준공했어야 하는데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수변에 대한 설계변경이 더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20% 이상 발생 사유가 문화체육과가 되게 많아요. 여가산업 같은 경우에는 노래연습장 신규 사업자 수가 감소돼서 이렇다고 하는데 이거 예산을 너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것도 있고요. 불법게임기가 있으면 철거해서 압류를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거의 자진철거 분위기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번에 예산 할 때 감안해서, 이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것은 과징금이라고 해서 단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경찰에서 먼저 통보가 오는 사항이 많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는 되게 불법게임기가 많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불법게임기도 자기들이 직접 자진 철거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올해 예산 할 때 주기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보고 통계에 맞추어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문화재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저희가 잡는 게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재 유지관리는 시설비가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선잠단지 옆에 축대가 무너져갖고.  
○위원장 정해숙   아니, 유지관리비가 7,000이 아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합쳐서 9,205만 원인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시설비입니다. 전통사찰이 9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없어서 선잠단지에 있는 석축 800만 원 정도만 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고요.
  올해 안동 이런 데서 불이 나서 전통사찰에 대한 안전관리가 많이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우기 이런 점검을 통해서 사찰에 대해서 올해는 이 시설비를 많이 해서.  
○위원장 정해숙   사찰마다 전부 다 스프링클러는 되어 있나요? 그리고 소화용수 그것도 다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소화전 같은 경우는 다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조사했을 때 소화기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해가지고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니, 소화기는 배치했겠지만 소화용수 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용수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다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러니까 산속에 있는 전통사찰이 아닌 일반 사찰에는 없는데요. 저희 9개 전통사찰에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용수를 하고 싶어도 수돗물이 들어오는 배관의 크기에 따라서 소화용수를 설치할 수도 있고 못 하기도 하고 해서, 옛날에 지어진 절 같은 경우에는 없을 수도 있어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산악지역에는 성북소방서에서 소방 관련되어 가지고 용수가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확인하고 올해 하는 거는 소방서에 의뢰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이거는 왜 하나도 안 썼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원래 1억 4,000짜리 사업이었는데요. 2023년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낙찰차액을 이월했었는데 735만 8,000원이 낙찰차액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4,000이었는데 2023년도에 준공되다 보니까 낙찰차액을 그 목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밑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일반 유소년들, 8세 미만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위원장 정해숙   8세 미만이 802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래서 그게 2024년도에는 1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1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소득 취약계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분들이 학원비가 10만 원 가지고 되지 않는 데가 많아서 조금 그렇고요.
  그다음 장애인 스포츠강좌권 같은 경우는 전 연령으로 해서 이 5세에서 69세 성인까지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이것도 인원이 유소년 8세 미만이라고 하면 아마 인구수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예산 잡을 때 너무 많이 남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전문 스포츠단체가 있어 가지고 전 국가대표로 구성해서 한 단체를 통해서 학생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관한 대상하고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하고, 유소년이면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야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전체 스포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전부이지요. 그러면 그 분류별로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지 자료를 해서 주세요. 지금 안 주셔도 되고 수일 내로 주시면 돼요. 주실 수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건데요. 자기들이 학원을 등록해서 학원에서 발급하는데 예체능학원 같은 경우는 체육도 있고 예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종목별로는 확인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몇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인원수는…,  
○위원장 정해숙   종목별로 확인이 왜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종목별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확인을 할 수 없는 게 학원 항목이 야구만 한다면 그 학원에 야구만 있는 게 아니고 야구부터 구기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 학원에서 무엇을 했다는 것은 확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수강증이.
○위원장 정해숙   네? 그렇게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건건이 신청을 하는데 그건 통계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아마 종목별로 있을 건데 그게 확인이 돼야 지급이 될 텐데 그렇지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자료로 해서 행감 전까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월곡복합문화센터는 지금 어느 정도예요? 몇 퍼센트나.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37% 정도 했고요.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내년 7월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할 수 있겠어요? 공정을 봤을 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공정은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내년 7월. 그게 기초가 되게 오래 걸렸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게 암이어 가지고 그 바람에 공정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해가지고 자료 주신 거에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춘 자격자 모집이 어려워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여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3명, 직원 중도퇴사로 인한 인건비 잔액 발생함’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6,726만 9,000원은 한 사람 인건비인가요, 두 사람 분 인건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들쭉날쭉해가지고요. 이게 정확하게 두 명, 세 명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일단 설명드리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분들이 거의 없어서 현재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입사를 해서 1년이나 2년 이내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갖추는 것으로 해서 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건비는 2명이고 기간이 약간 달라서 현재는 5명이 다 채워져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 남은 겁니다.
김육영위원   이 사항들은 예전부터도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강사 채용 문제에 있어서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구 같은 경우도 강사가 모자라는 데가 많나요? 아니면 인건비가 적어서 다른 데로 다 유출이 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 중도에 퇴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모집도 안 되고 들어왔다가 그만둔 경우는 인건비가 적다든가 이런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보수 수준은 저희가 인근 구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데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직원복지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라든가 성북구체육회가 같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분들이 하다가 중간중간에, 그것은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보수가 낮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들도 그룹이 있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분들끼리 적정하게 모여서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지.  
김육영위원   어쨌든 장애인협회 회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체육대회나 이런 때 만나면 이런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어쨌든 5명이 해야 될 역할을 지금 현재 3명이 하다 보면 강사분들도 더 힘들어질 거고 그러면 그나마 3명 있는 분들도 중도에 퇴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채용을 어떻게 해 주셨으면…….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저번 회차에서도 조례가 많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하반기에 적극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위원   문화재단 지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미아리고개 하부공간 활성화해서 ‘명도소송 결과 화해권고 결정 2025년 4월 29일자로 시설명도가 확정되어 현 2025년 운영계획 수립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현재 현장 상황을 정비하고 있고요. 여러 방안들을, 우선 시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주변 대학들이라든가 또 협회 단체들하고 지금 시설을 어느 정도로 보강을 해줘야만 그걸 쓸 수 있을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조건이 그분들이 떠나면서 놔두고 간 것은 저희가 임의처분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5월 18일 이후에 현장 상황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럼 명도는 다 끝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화해권고 법원에서 결정을 할 때 서로 한 발짝씩 양보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피해 그걸 청구하지 않는 대신에 5월 18일까지 그분들이 가지고 나가지 않는 물품은 우리 재단에서 임의처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깔끔하게 났습니다.
김육영위원   쌍방간 합의가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래서 이미 현장정리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쌍방간에 합의가 됐다고 하면 정말 다행이기는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었던 상황인데.
  그러면 수립계획만 그렇게 지금 짜고 있는 거고 아직 확정된 건 없는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현장을 일단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물품을 자기들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가지고 나간 것도 있고요. 쓰레기 이런 걸 다 정리했고요. 추가로 보완할 시설이 뭐가 있는지 지금 계속 나가서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잘 정리되었다고 하니까 잘했다고 해야 될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문화예술단체 거버넌스 사업은 왜 못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것은 일몰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사업을 그동안 저 와가지고 쭉 보니까 특정단체하고만 계속했던 사업이라 제가 와서 방향성을 좀 다양한 예술단체들과 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일몰사업으로 그냥 중지시키고 올해부터 더 이상 편성을 않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문화체육과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이육사 문화공간이 있죠? 거기에 지금 2024년, 2025년 현재까지 사업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용자 수, 직원현황, 그 나머지 특별한 게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좀 행정감사 때까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김육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현재는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5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5명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나요?
김육영위원   과장님, 아까 현원이 여기에 3명이라고 제출했는데 5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아니, 현재 상태를, 이건 202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24년도 것이고요. 현재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1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위원장 정해숙   그 1명이 저희에게 와서 자격증을 딴 사람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잖아요. 하면 얼마 기간을 주나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간.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2년 안에.
○위원장 정해숙   너무 많이 주는 아니에요? 2년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대한체육회의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무슨 기준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지도자자격증
○위원장 정해숙   아니, 지도자자격증을 따는데 그 말뜻은 알겠는데 어쨌든 생활체육지도자가 오면 뭔가 이수를 해야, 장애인체육지도자를 딸 수 있는 기간이 2년인가요? 그래서 2년이에요?
  지금 이렇게 된 게 몇 년 되었는데, 3년 차인 것 같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이 얘기해 줘도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이수가 권고사항으로 해서 2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2년을 그렇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취득할 수도 있고요, 2년 이내에. 최대 2년까지.
○위원장 정해숙   그것은 루즈하게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빨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원래는 임용을 해야죠.
○위원장 정해숙   원래는 그런 사람이 와야 되는데 어쩌면 특혜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와서 따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똑같이 2년으로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2년을 다 채워서 이수하신 분은 없고 최대한 빨리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위원장 정해숙   지금 그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됐죠? 3년이 됐나요, 4년이 됐나요? 얼마나 됐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23년까지는 계속하다가 24년부터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금 나머지 있는 분들은 언제 따는 거예요? 기한이 얼마나 남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기한이 한 1년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에 이번에도 행정지도를 했지만 더 지도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채용을 했더니 장애인 이것을 따면 다른 데로 가 버리니까 우리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수해야 될 시간이 얼마까지 있어야 되고 이런 타이트한 그런 게 없으면 체육회에서 2년이라고 했다고 우리도 같이 2년으로 루즈하게 놓는 것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최대를 주고요, 저희가 권고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자격이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것은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가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집을 봤는데요. 자료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지금 딱 몇 개 과를 봤더니 다 그렇거든요. 자료를 좀더 충실하게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결산서 214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북소리 책을 지금 얼마큼 제작하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 책자는 15만부 하고 있어요. 저희 세대수 19만 7,000에 76%인 15만 부를 제작해서 매월 1회.
○위원장 정해숙   이게 24년도니까 23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그때는 몇 부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때도 똑같이
○위원장 정해숙   똑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은데?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수요를 좀 보니 모바일로 가는 성북소리가 있어서,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가 본예산 때는 한번 그것을 고려해 보고 실제 우리가 가는 시설에서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많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으로 다르게 홍보,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이 받아들이는 매체 기준이 다 달라졌는데 우리는 지면으로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래도 주로 50∼60대 이상에서 성북소리를 원하는 게 저희 구 특성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도 좀 고려하고 예전부터 SNS나 그런 것을…….
○위원장 정해숙   50∼60대도 지금 그렇게 안 해요. 핸드폰을 더 잘 봐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설이나 그런 데 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 예산은 어쨌든 이번에는 집행잔액이 이래저래 해서 21%이긴 하나 대폭 줄여야 된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것은 이번에…….
○위원장 정해숙   이게 거의 모든 위원님들도 다 느끼고 하는데 거의 다 그냥 폐지로 나가지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모바일 시대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성북소리를 모바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종이로 보는 게 조금 더 적어지리라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홍보방법을 많이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이건 행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에 행감 한다는 그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저희가 엘베 TV에,
○위원장 정해숙   앱을 만들어서 아파트에 지금 한다고 하는데.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노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노출하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횟수가 좀 적을 거예요.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그게 시간대별로 가격이 다른가요, 홍보하는 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아니요, 저희는 횟수가 15초 하루 100회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랑 했기 때문에 저희는 15초에 하루 100회 해서 20분 정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엘베에 있을 때 가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는 안 나오고 한 20분 단위로 표출이 되더라고요.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해숙   그것은 되게 잘 만드셨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홍보를 그걸 통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다음부터는 미리,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은 저희가 건의할 사항이기는 한데 그 홍보가 미리 나가면 저희한테 제보도 들어오기도 하고, 아! 성북구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기도 하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들도 이런 것은 의회에 미리 요구해서, 대부분 저희들은 일주일 노출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좀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결산서 1권, 216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서도 이제는 우편물이 e-그린우편으로 나가나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저희 부서에서는 e-그린으로 나가지는 않고요. 세무과라든지 복지 부서, 교통과, 환경과 이렇게 전체로 하는 데서 e-그린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서들은 저희를 통해서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은 이유는 예산편성 전에는 항상 대량으로 발송할 예정인 거를 미리 받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받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복지 부서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이라는 숫자 관리하는 프로그램 내에서 e-그린서비스 지원이 되다 보니까 생활보장과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막판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와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3,00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우편도 예전에는 등기우편 보내고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지금은 모바일로 보내는 게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그래서,  
○민원여권과장 강양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하는 부서들은 대부분 모바일하고 저희도 우편모아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개발한 거를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가 해서 저희 부서에서 등기 발송을 하면 부서에서 저희한테 줘서 입력을 하면 부서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등기우편이 언제 어떻게 발송됐는지를 자기 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단점이 저희를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민원여권과에서 발송이 된 것으로 오해가 돼서 받았을 때 저희한테 어떤 거냐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 결산서 1권 291쪽 중간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1권 299쪽 맨 하단 문화체육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승인안 개요서 4쪽부터 5쪽. 결산서 2권입니다. 78쪽 하단부터 79쪽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6쪽부터 8쪽. 결산서 2권입니다. 82쪽부터 하단부터 8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채권 현재액과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9쪽, 행정지원과 공무원 학자대여금, 회원권 채권 현재액과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부금,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기금입니다.
  결산서 1권 수입결산 335쪽부터 337쪽, 지출결산 361쪽부터 364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환급금은 왜 생겨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기부를 하셨다가 생각이 달라져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드린 환급금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두 사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임태근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안은 현재 개운산스포츠센터 회원 및 산책로 조성 등으로 주차장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무수행에 필요한 의회 부설주차장 주차면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의해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이용기준, 주차요금 부과 및 징수대상ㆍ관리주체 간 협의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관내 청사 부설주차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에는 조례의 제명을 기존 ‘청사’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하고 현재 구청사 부설주차장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적용대상에 안 제1조 및 제2조와 같이 성북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안 제3조의 제2항에서는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을 신설하여 의회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의 징수대상과 산정방식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의안발의 중 주차장 이용현황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새벽시간대에 이용이 가장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용 특성을 고려할 때 구청 청사 주차장과 의회 청사 주차장의 운영시간을 구분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조례 개정을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청사 주차공간을 행정목적에 맞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완화와 이용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자동개폐기를 달아서 유료화를 시키면 관리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청 청사와 똑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유료화가 되면 돈을 누군가는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받을 수는 없는 거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에 위탁해서 공단에서 수익금으로 처리해서요.
김육영위원   주차료는 계획이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가 의회와 협의는 하겠지만 저희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1일 상한 2만 원에 주중에는 30분 무료주차에 주차요금이 10분당 얼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 1만 5,000원인데, 조례가 우선하고 의회와 상의는 할 겁니다. 그래야만 공사를 할 수 있어서. 하고 나면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협의하에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현재 조례가 없어서 설치를 못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김육영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쯤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조례가 시행되면 하반기 중에 바로, 예산도 편성돼 있잖아요?
김육영위원   예산 확보가 돼 있으니까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겠네요?
○담당   설치는 6월 중에 하신다고 하셨고요. 저희가 시행규칙을 조정해야 그때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9월부터입니다.
김육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주차요금을 받는 상주 인원은 없는 거죠?
양순임의원   없어요.
정병기위원   그리고 밑에 주차장 20면인가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56면입니다.
정병기위원   혹시 진행상황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이고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는,
정병기위원   어쨌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맞춰서 한다는 거죠? 그것과 같이 하면 그나마 민원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어쨌든 편안하게 이용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돼 버리면 불편해서 민원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홍보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실시한다는 것을 저 밑에서부터 플래카드를 걸어서, 팀장님이 와 계시니까 홍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병기위원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셔서, 공원녹지과인가요?
양순임의원   공원녹지과.
정병기위원   거기도 일정 해서 주차장 신설한다고 같이 넣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동안 의회 주차장이 체계적이지 않아서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운영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주셔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수정된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토론 없이 가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 정해숙   네, 말씀하십시오.
정병기위원   그러면 개운산 셔틀버스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그대로 유지되나요?
○의정팀장 이지영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위치가 버스가 꺾어서 들어오는 입구와 나가는 쪽에 하기 때문에 버스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형버스가 회의 때문에 오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수동으로 개폐장치를 사용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저희가 나갈 때 가끔 버스가 거기에서 회차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불편한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밑에 주차장이 생기니 태우러 올 때만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초소라고 해야 되나요? 주차관리소가 입구에 있잖아요? 그것은 철수하나요?
정병기위원   철수하고 입구 우회전하는 데 설치하겠죠.
○의정팀장 이지영   철수할 예정은 아니고요. 현재 그 상태 위치에 두고 일단 경과기간 동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봐서, 대기하는 차량이나 위치를 봐서 앞에 있는 화단 쪽도 정리한 다음에 주차질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구의회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로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479호,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결산결과 목표기금은 초과달성으로 기금수익이 당초 계획 2,031만 7,000원 대비 4,960만 8,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기금예산을 예치금 회수금 1억 1,983만 7,000원과 기금수입예상액 6,268만 6,000원을 합산한 총 1억 8,252만 3,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경기도 어려운데 기금을 초과달성을 많이 하셨네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홍보하고 안내문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라서요.  
김육영위원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이렇게 성과를 많이 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현재는 계속 기금으로 예치만 해 놓고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60만 원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회비를 이쪽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위원회비 지출 160만 원만 하고 계속 예치만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기금운용은 계속 예치만 하고 운용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의 운용계획이? 계속 예치만 하실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올해까지는 예치를 하고 내년도는 어떻게 사용할지 복지차원이나, 그런데 금액이 초반에는 상당히 적어서 작년도에 할 때도 7,000이었는데 나중에 12월에 4,900이 들어와서 지금 1억 1,000이 됐는데 올해 기부받을 예상 금액을 6,000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서 1억 8,000 정도 되면 어디에 사용할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어서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원래 기금운용을 만들 때 운용계획 같은 것이 다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기금을 해서 그거는 구민의 복지차원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찼을 때 어떤 식으로 기금을 운용하겠다 이런 안이 원래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에?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기금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나중에 2026년은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소한 2억~3억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작년 24년 말까지 1억 1,000이었으니까 이번에 올해 걷는 것 보고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25년에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예상한 금액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이거 답례품이 어떤 것이 나가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많이 희망하는 부분이 성북구 고향상품권,
○위원장 정해숙   상품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상품권이고요. 아리랑시네센터 영화권 또는 봉제협회에서 만든 스카프나 지갑이 있는데 대부분이 상품권을 많이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10만 원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는데, 내가 고향이라고 해서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고향사랑 여기에 들어가서 어느 지자체가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답례품을 주는지를 보고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잘 짜내서 요즘 고향사랑기부금 이것은 나이 드신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세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 구에도 되게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저희도 심의나 공모를 하는데 저희 성북구에서 특별히 지역 특산물만,
○위원장 정해숙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자체 물건 써도 돼요. 우리 성북구가 특산품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고향사랑상품권,
○위원장 정해숙   그렇기는 하지만 서울은 특산품이 없잖아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답례품을 저희가 얼마나 획기적인 걸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대폭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심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게 지금 홍보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서 어쨌든 연말 되면 의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이거를 다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연말에 거의 63에서 65%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위원장 정해숙   네, 그렇죠. 전액 받으니까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임근수
  행정지원과장박정훈
  자치행정과장박홍진
  문화체육과장최원국
  홍보전산과장최혜숙
  민원여권과장강양순
  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