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6월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포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성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승인안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 및 인권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인권센터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은 세입ㆍ세출 순서로 하며 그 이후 예비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했던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제출해 주셨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시면 됐고.
저희가 지금 성과감사만 다 못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아니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 팀 개편해서 총괄팀이 신설되면서 성과감사팀이 총괄팀으로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 일정이 많기 때문에 두 개 센터를 못 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종합감사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성과감사팀이 없어지고 업무 자체가 편입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금도 성과감사팀은 없어진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부로 없어졌습니다. 종합감사팀에서 성과감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인원이 축소됐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총괄팀에서 인원도 축소됐습니다. 대신 청렴행정팀이 새로 생겨서 팀 하나가 폐지되고 신설된 거죠.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팀별로 몇 명씩인지 인원수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량을 정리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미리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이고요. 작년도 예산책 206페이지에 부조리방지 예산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220을 다 쓰셨는데 신고보상금이 전액 불용됐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해숙 자료 요구하는 건데, 자료를 먼저 주세요.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 진행할게요.
자료 요청이 지금 없으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요청해 주세요.
정기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이 2024년도에 신규 편성됐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공익신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권익위에서 포상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합니다. 그러고 나서 권익위에서 요청하면 권익위에 지급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공익신고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신고센터의 운영방식이나, 대상자에게 홍보를 하신 것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익신고에 관해서는 권익위나 우리 구청에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알려져 있고요.
○정기혁위원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공익신고나 부조리 신고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성북구 부조리 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작년에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는 몇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정기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신고나 고발이 없을 시에는 계속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공익신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산은 편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급 산정방식이나 절차 같은 것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산정방식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금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급 절차 이런 것.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급 절차는 권익위에 신고하게 되면 공익신고로 인해서 공공이익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이득 금액의 몇 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자료로 주세요.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세입 먼저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32쪽의 세입 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 부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117쪽부터 1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육영위원 아까 예산 승인안에서도 잠깐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업무추진비, 급량비, 여비,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보통 전 부서가 다 잡기는 하는데 보면 통상적으로 금액이 40.6% 정도 남았습니다. 이 금액 자체는 대부분 평균적으로 해서 예산을 잡나요? 어떻게 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일률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출장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하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남는 편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금액을 좀 줄여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기획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부서별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총금액에서 몇 퍼센트,
○김육영위원 총금액의 몇 퍼센트를 일괄적으로 잡았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작년에도 기본경비들이 되게 많이 남아서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 올라올 때는 기본경비들이 많이 삭감돼서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이것은 작년도 거니까 이번에 삭감돼서 올라오지 않았어요? 맞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90%에서 80%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지금 기본경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됐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무래도 출장이나 여비, 이런 부분들이 매스컴에 많이 보도돼서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출장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전체적으로 모든 과가 다 많이 남았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기혁위원 아까 업무추진비는 220을 쓰셨잖아요? 그런데 신고내용이 없는데 보니까 조사업무에 추진비를 쓰신 거예요. 어떤 조사업무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인권조사팀 내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만 따로 해서 이렇게,
○정기혁위원 이것은 부조리방지 예산 항목이거든요. 그리고 부조리에 관한 신고나 위원회 개최도 한 번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런데 자체 조사 업무는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찾아가서 들춰보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있었지만 공익제보에 해당하지 않고 또 조사하면서 조사팀에서는 늘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해야 되고 그런 데 경비는 들어간 겁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행감 때 주시면 돼요.
환경순찰도 인원과 성과 내용, 범칙금을 물렸으면 몇 건이었는지까지 상세하게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환경순찰 건수를,
○위원장 정해숙 네, 건수와 어떤 내용이었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보통 오전, 오후, 야간도 있고 또 계절별로 특별순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그것을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오전,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 어디를 나가고 또 오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 어디를 나간다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분류를 좀 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분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옴부즈만에 대한 자료도 준비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것도 그분들의 활동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99쪽 상단 감사담당관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장기성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손영희 세무2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님은 현재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이순홍 부동산행정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팀장님이 자리에 배석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리고 박근종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부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도시관리공단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준비해 오셨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준비는 안 했지만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길지 않게 요약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박근종입니다.
평소 성북구 도시 발전과 43만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 역동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 사업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하여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거나 제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경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세입 결산안은 결산대상 중 기정예산 155억 4,382만 원에서 1억 8,680만 9,000원을 감추경한 153억 5,690만 1,000원의 최종예산 중 156억 1,950만 7,000원의 수입을 올려 2억 6,254만 6,000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안은 기정예산 312억 8,160만 1,000원에서 1억 4,426만 1,000원을 감추경한 최종예산 311억 3,740만 원 중 성북구청으로부터 310억 4,657만 3,000원을 배정받아서 279억 9,604만 9,000원을 집행하고 31억 4,130만 1,000원을 불용하여 성북구청에 전액 반환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박근종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은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 순서로 하며 그 후 전용, 예비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송 건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위원장 정해숙 소송 건을 지금 안 주셔도 되고, 저희 행감 자료에 나갔나요? 소송 건이 어떻게 나갔나요? 지금 그것을 확인을 못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도 정확히 확인을 못 해봐서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소송 건에 대해서 3년 치를 주시고요. 그 결과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들은 지금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번에 청소과에서 지급한 것은 재무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30억?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재무과요?
○위원장 정해숙 아니, 기획예산과하고 상관이 없나요? 청소과에 30억 나간 건?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지급해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 지급은 저희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그게 30억이 나간 거죠, 이번에 예비비로?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금액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희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정을 어떤 식으로 몇 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들을 누가 주체를, 그것은 서울시에서 주체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감 때 준비해 주시면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여하튼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김육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공용청사 건립기금 앞으로 계획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주실 거죠? 행감 전에 좀….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그것도 행감 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것을 주시면 좋겠고, 도시관리공단도 사업장별로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이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육영위원 그 자료를 행감 전에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김육영위원 오늘 보기에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면서 자료가 필요하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을 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66쪽부터 73쪽의 세입 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68페이지에 보면 재무과에서 환급금이 발생이 됐거든요. 환급금 발생 이유가 뭔가요? 공유재산 환급금.
○재무과장 장기성 이것은 저희가 일반재산 대부계약을 했을 때 대부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대부계약을 체결했던 그 재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을 해가지고,
○강수진위원 매수 신청을 했어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그것을 매각했는데 미리 납부한 대부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돌려준 것입니다, 매각으로 인해서.
○강수진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그러면 이 환급금은 매번 발생하나요?
○재무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매수자가 자기는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그냥 매수해서 내 것으로 하겠다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그 재산이 매각됐을 때 미리 납부한 대부료가 있을 때는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게 몇 건이에요?
○재무과장 장기성 현재 4개 필지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4개 필지에 대한 돈이 얼마인 거예요?
○재무과장 장기성 4건에 대해서 390만 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한 건에 390인 거예요?
○재무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4건 다 합쳐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외수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재무과장 장기성 어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정해숙 환급금 총액은 1,000이잖아요?
○재무과장 장기성 나머지는 증지 수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증지 수입,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미수납 현황표를 보면 납세 태만이 있어요. 2023년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41%까지 늘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10페이지에 있어요.
○재무과장 장기성 미수납액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에는 일반 예산에 대부료 체납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매각한 것 중에서 수납되지 않은 금액들인데요. 대부분 매각으로 미수납된 금액들은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납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잡혔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부분 다 납부된 상태입니다.
○정기혁위원 2024년도 미수납 현황이 41%잖아요? 지금 현재는 다 수납된 상태인가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기준이 언제 기준인 건가요?
○재무과장 장기성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정기혁위원 추후에 어느 정도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도 자료로 행감 전에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장기성 예,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자료요구를 할게요.
2024년, 2025년 공유재산 매각한 것 있죠?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주세요. 그것도 행감 전까지 주시면 돼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매각했을 때 매각하신 분의 인적사항도 나오나요?
○재무과장 장기성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개 계속 그것만 하시는 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장기성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재무과장 장기성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회사도 있고 개인도 김○○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장기성 대부분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이 왜 필요하냐면 쪼개기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 얼마 이상이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는데 쪼개서 하니까 그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주세요.
○재무과장 장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1쪽부터 2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성과에서 이번에도 가 등급을 받으려고 목표를 세웠지만 다 등급을 받았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 저희가 성과중심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도시관리공단 평가등급 목표를 설정할 때 가, 나, 다, 라 등급이 있더라도 어쨌든 목표 설정은 가 등급, 최고 등급으로 설정했고요.
공기업 평가를 했을 때 자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시설이 낙후하고 작년에 수영장에서 사고 건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평가등급에서 감점 요인이 돼서 그런 것 때문에 다 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보충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해숙 말씀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나 등급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다 등급을 받았어요.
다 등급을 받은 이유는 첫째,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에 4점 만점을 안전사고 점수로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전사고가 매년 2건씩 나던 것이 작년에 8건까지 늘어났습니다. 건수 산정은 보험 처리를 기준으로 몇 건이라고 산정을 하는데, 가까운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사고가 나면 먼저 센터장부터 갈아 치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끼리 모금을 해서 변상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일부 공단에서는 버팁니다. 본인들이 근무하는 순간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끔 유도해서 3년, 4년 후에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나면 그때 보상해서 건수를 희석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단에서는 구정 신뢰 보호 차원에서 우리 공단에서 손해배상이나 또 보상을 안 하면 구에 민원을 제기하다 보니 구에서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처리해 주지 왜 민원을 야기하게 하느냐는 핀잔 비슷한, 압력 아닌 부담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8건 전부 다 계상하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점 만점에 0.43점을, 1점도 못 받는 점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안전사고로 인해서 좋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건의도 해서 올해부터는 건수로 산정하지 않고 얼마만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느냐 하는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들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요.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행감 때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작년에 8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년 치 사고현황, 사고가 어떻게 난 것인지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까지 해서 행감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발생경위부터 보상한 내용까지 망라해서 행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소송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소송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소송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떤 유형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부분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특정한 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도 정리해서 행감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결산서 1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부서 성과에 보면 인터넷 전자계약 추진이 있어요. 목표가 100%를 하겠다고 했는데.
○재무과장 장기성 네, 100%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전 계약이 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재무과장 장기성 예, 그렇습니다. 전자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전자계약을 추진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재무과장 장기성 아무래도 공개가 됨으로써 명확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100% 다 전자계약을 한 것이 언제부터죠?
○재무과장 장기성 불과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전에는,
○재무과장 장기성 점진적으로 전자계약이 추진돼 왔거든요. 최근에 100%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봐야 되네요?
○재무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7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 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에요?
○세무1과장 이경호 납세 태만 같은 경우는 지방세 같은 경우 감액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다시 한번 신청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감액받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추징하게 되면 납부를 안 하든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 한 건이 600만 원 정도 체납이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건물을 건축하는 중에 신고가 안 되어 있어서 법원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통보에 대해서 수시분을 부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 능력도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경매에 넘어간 후에 추징한 것으로 수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납부 태만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으로 결산서 1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등록면허세를 안 내는 분들은 사용할 수 없게 정지를 시키나요?
○세무2과장 손영희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아예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손영희 3회 이상 체납하게 되면 체납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거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기준을 저희 구만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손영희 지방세징수법 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해져 있는 기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금액으로는 나와 있는데.
○세무2과장 손영희 죄송합니다. 저희가 건수로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위원장 정해숙 미수납액은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1,636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통 면허세가 얼마 정도인 건지?
그러면 이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세무2과장 손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행감 때 할게요.
○세무2과장 손영희 네, 행감 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등록면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종류별로 어떤 건지 주시고, 몇 회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지 그것도 좀,
○세무2과장 손영희 네, 현황 파악을 해서.
○위원장 정해숙 네, 현황 파악이랑 그것을 주세요.
○세무2과장 손영희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발생사유 중에 무재산이 있잖아요, 세무1과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재산이 없다는,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세무2과장 손영희 강제적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정기혁위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무2과장 손영희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간이 있나요? 몇 년 안에 소멸이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세무2과장 손영희 저희가 5년 소멸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나게 되면 하겠죠.
○정기혁위원 이게 단순히 무재산이라면 어느 범위인 거예요? 부동산 포함해서 예금, 적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무2과장 손영희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실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코인 쪽으로도 접근을 해 보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보는데 그런 방법이 없을 때 무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기혁위원 5년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세무2과장 손영희 네,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과장님, 이게 5년 소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 통보를 계속 했었으면 연장되는 것 아니에요? 안 했을 때부터 5년 아니에요?
○세무2과장 손영희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서, 옛날에는 계속 통지서를 보내면 시효가 정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담당이 뒤에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알고….
○세무2과장 손영희 독촉 1회까지는 정지가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압류가 안 되어 있으면 5년이 경과되면 시효 소멸이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압류를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통보를 보냈어도 그냥 5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손영희 네, 한 번 통지한 것까지는 시효가 정지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시효 5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가 돼야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5년이 짧은데, 그러면 이분들 그냥 그렇게 해서 못 받는 게 많겠는데요?
○세무2과장 손영희 이게 세수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라서 저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정기혁위원 잠깐, 궁금해서 추가로.
그러면 이분들 신용상이나 이런 것에는 본인들 신용이 안 나가겠죠?
○세무2과장 손영희 저희가 그런 걸로도 통보는 해요.
○정기혁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 손영희 네, 그것을 줄 수 있도록 금융권에 통보를 해서,
○정기혁위원 소멸시효가 되면 추후에 이분들이 재산이 생겼을 때는 어떠한 징수방법은 없는 거예요?
○세무2과장 손영희 시효 소멸이 돼 버린 이후인 경우에는 방법이 없죠.
○정기혁위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무2과장 손영희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런 분들이 서울금융이 있잖아요, 저희 구청에 있죠? 2층인가 있죠? 거기를 이용하나요?
○세무2과장 손영희 어떤 금융이요?
○위원장 정해숙 서울금융. 구청에 있잖아요.
○세무2과장 손영희 우리은행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아니, 우리은행이 아니라 파산되고 이랬던 분들 신용을 이렇게 해 주는 그게 서울신용인가요? 2층인가 3층에 있는 게 뭐예요, 여행사 옆에 있는 그거?
○정기혁위원 신용보증재단.
○위원장 정해숙 아니요. 국장님, 그게 뭐지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신용회복위원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해숙 아니요, 우리 2층인가 3층에 복도에 있잖아요. 칸막이 이렇게 해서 정보 주고.
그게 저희 구에 있는데 권역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갑자기 이름이…. 서울금융 뭐인 거 같은데.
○세무2과장 손영희 이것은 개인파산자여서 상담 위주인 것이지, 세금하고 관련해서 해 주는 그런 기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3층에 있는 것은.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결산서 181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지적재조사 사업이 있잖아요. 181페이지에. 이게 현재 성북구 삼선동1가 일대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매년 그 해에 이 사업을 종료시키겠다고 하고 계속 2년, 3년 끌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선동1가는 저희가 재조사지구로 지정한 다음에 현재 측량까지 해서 그다음에 실제 대장면적과 점유면적과의 결과까지는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하려면 조정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후에 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야지만 내가 내야 할 금액과 받아야 할 금액이 정해지는데요. 현재 감정평가 비용이 6,000 정도 들어가는데 현재 그 비용이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사업을 확정 짓고 마치겠다고 예산을 들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2∼3년, 보시면 사업계획서가 매년 나오잖아요.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게 복사를 하듯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감 때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행감 때 더 자세하게 하시고요.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희 부동산정보과도 부서성과표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운영을 이번에 252% 달성했다고 했는데,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열심히 잘하셨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받는 것이면 높여야 돼요, 이 계획 목표를.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목표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해숙 네, 그렇죠. 목표 수치를 높여야죠. 그렇죠?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네.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너무 낮게 잡았다는 것인데 그것에 조금 더 높게, 실적에 맞게 잡아주세요.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네.
○정병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252%가 됐잖아요. 혹시 올라간 사유가 있나요?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정병기위원 네.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표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짧게 할게요. 혹시 자체에서 나가서 한 게 아니고 민원성으로 해서 건수가 올라간 건가요?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아니, 그런 것은 저희가 자체조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병기위원 하지 않아요?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네.
○정병기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그러면 이것도 행감 때 자료를 받아볼까요?
○정병기위원 그러시면 이 자료는 행감 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정해숙 팀장님, 이것도 상세하게 어떤 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행감 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참고로 저희 행감 때는 늦게 끝날 것입니다.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90쪽 상단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혁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전 국민 대상 에세이 공모전 개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이게 저희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협력사업으로 해서 성북구청,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그다음에 성북청년시민회와 해서 전 국민 약속 에세이를 저희가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정기혁위원 언제 이 사업 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이 사업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매년 각 지자체별로 협력사업이 있다고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그게 24년 사업인데 23년에 통보가 와서 저희가 예산을 잡고 편성을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을 한 이후에 24년도 초에 이런 협력사업이 있으니까 참여하실 단체는 참여하라고 해서 저희가 참여한 것입니다.
○정기혁위원 예산 수립 후에 다음 연도에 발생했다는 얘기죠, 이 사업이?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집행은 언제 한 거죠, 날짜가? 이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공모는 6월 14일까지 작년에 했고요. 집행은 정확히 7월, 8월 정도에 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것도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하셔서 행감 때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99쪽 하단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비 사용내역은 아까 자료를 저희가 소송 건에 대해서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개요서 3쪽, 기획예산과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26쪽부터 328쪽, 지출결산 348쪽부터 35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수입 326쪽입니다.
348쪽에 보면 공용청사에 대한 사무관리비, 시설 및 부대비가 많이 지출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상세한 내용을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들어가는 금액인지.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청사 준공과 관련해서 집행한 비용이니까요.
○위원장 정해숙 네,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게 자치과에 해당이 되는지, 저희가 공용청사를 지었을 때 완공이 돼서 입주하기 전에 구조를 변경하거나 이런 건들이 지금 발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출내역은 어쨌든 여기에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나가나요? 공용청사기금에서 나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어디….
○위원장 정해숙 예를 들어 돈암1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경되는 게 되게 많아서 늦게 들어갔잖아요. 작년 12월에 들어간다고 했다가 지금 5월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동안 계속 공사를 했단 말이죠. 안에 있는 것을 다시 부수고 넓히고 했나 봐요. 저희가 현장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금액이 건축비가 처음에 들어갔던 예산하고 다르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면 그 돈이 공공청사기금에서 나가나요? 자치과에서 나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여기에서 나가는 건가요, 기금에서?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그것은 아마 기금에서 받은 게 있고 또 특별교부금에서 받은 게 있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것을 다 정리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계획을 받아서 어떤 재원으로 썼는지 그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번에 새로 신축된 건물들에 대한 것들은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재정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 그렇게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냐면 요지는 저희가 계획을 처음부터 잘못 세웠다, 서로 소통이 안 되었다는 것들을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다 완성이 되었는데 그것을 부수고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과끼리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저희가 점검하기 위함이니까 상세하게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자치과와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그것도 행감 때 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 및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세입에서 부동산정보과 73페이지에 보면 기타 과태료가 있어요.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과태료 환급이 발생이 되었는데 실제 수납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거잖아요.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떻게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2,120만 8,740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호건위원 네.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이것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건에 대해서 환급을 시켰던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위반행위와 동기를 감안해서 2분의 1까지 감경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2021년도 2월 5일 자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이라든가 이의고지라든가 이것을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것을 고지를 한동안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호건위원 누가? 구에서요?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네, 이 내용을 반드시 부과를 할 때는 고지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2022년 2월 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그때 부과된 10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부과를 안 시켰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가 고지를 안 해서?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네. 그런데 저희가 알게 된 경위는 2024년 5월 30일 자 매일경제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구는 해당이 없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원구와 동작구를 포함해서 10개의 지자체에 대해서 부과를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가 언급은 안 됐지만 다른 구가 언급돼서 우리도 찾아보니 해당이 됐네요? 과에서 좀 미흡하게 조치한 거네요?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예, 그렇습니다. 10건 있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선도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이호건위원 그렇죠, 얼른 조치를 해야죠. 잘하셨어요.
○부동산행정팀장 이순홍 예, 그래서 저희가 환급하고 다시 재부과를 시켰던 건입니다.
○이호건위원 언론에 안 타서 다행이지만.
그리고 이것은 자료요청이고 나중에 주시면 되고요. 세무1과 세외수입 중에 연속 3년간 누적으로 미납된 사항들 있잖아요? 올해도 안 내고 작년에도 안 냈고 재작년에도 안 냈고, 이러한 미징수된 항목이 있는지 그리고 사유는 무엇인지 파악되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결산이 끝나고 나면 행감을 하게 돼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해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책자가 나오기는 했는데 책자로 배부가 됐지만 과에서 볼 때 추가적으로 이것을 상세하게 조금 더 자료를 저희한테 줘야 되겠다. 왜냐, 저희가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행감도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서로 더 열심히 일하자고 행감도 하고 결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료가 미흡하면 계속 질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질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줬는데 이해가 안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행감도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아셨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 부분은 잘못됐다 하고 다음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일준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한재헌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정창섭 재무과장장기성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손영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