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8월3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2.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1시16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그리고  도시환경국, 안전전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광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과 관련하여 본 재정비 촉진계획안은 시구합동회의를 비롯하여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검토 반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본 안건을 계획한 용역사로부터 자세한 현장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차장 안애랑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동해종합기술공사 안애랑차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청취안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변경될 수 있어요?
○동해종합기술공사차장 안애랑   네.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의견 주시면 반영 가능한 사항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달아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의견을 달아 보내는 것뿐이지 거기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은 과연 얼마나 돼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앞서 현장방문에서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종교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이유가 원래 조합과 협의 속에서 메인에 위치하는 곳에 종교시설을 놓기로 약속을 했는데 10구역하고 11구역이 맞닿아있는 도로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10m로 제한되기 때문에 돌곶이로 쪽으로 종교시설을 옮긴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죠? 여기 종교시설은 양쪽에 두개가 있는데 어떤 시설인가요?
○동해종합기술공사차장 안애랑   단지 중앙에 사랑제일교회가 이쪽으로 위치할 것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안식일교회가 현재 이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협의된 사항은 존중은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메인에 위치하는, 메인 스트리트에 교회가 위치하게 되면 주변 상권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의견을 한번 주시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합 운영 하다보면 사실 종교시설하고 의견조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쪽 가로 20m 순환도로변에 당초 합의를 했었는데 이쪽이 10m로 줄어드니까 이쪽에 가면 종교시설의 차량 처리가 어려운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규모가 커서 대로변으로 옮겨서 합의를 한 것 같고요. 이쪽에 가로변 상가는 이쪽 연도형 상가로 해서 가로활성화 계획을 조합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4구역에서 가로형상가를 형성해서 이쪽 가로는 활성화하는 것으로 애초 계획 자체가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원래 있었던 교회 크기와 지금 배치되는 크기는 비슷하게 되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규모는 비슷합니다.
박학동위원   10구역하고 11구역 장위시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시장 라인이 이 라인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시장 주민들은 요구하기를 이쪽에 임시상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현실적으로는 조합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다 임시상가를 해줬다가 나중에 다시 도로를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의 상가 형성을 뒤쪽 블록으로 같이 퍼지면서 이쪽이 안쪽까지 늘어날 수 있게, 시장을.
박학동위원   지금 한 반 정도 11구역이 남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남아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둘 것이고, 어차피 재개발이 안 되니까. 10구역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임시로 앞으로 달라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쪽 도로변 만드는, 도로 형성된다는 데로 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조합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만약 이 아파트 다 짓고 나서 이것을 다시 없애려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이쪽 좌우로 해서 도로변에 주택들을 상가, 시장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늘리면서 이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시켜주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기존에 11구역에 해제된 사람들은 반발이 많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것은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해결은 기존으로 두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보상해 주면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조합하고 별개로? 11구역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1구역은 그냥 두는 겁니다. 존치로.
박학동위원   존치하는 것으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다음에 장사하시던 분들이 이쪽 가로변이나 이쪽 가로변으로
박학동위원   아니, 그랬을 때 기존에 장위시장이 재래시장으로 명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만 남고 반이 없어지는 판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기존에 있던 그 라인으로 재래시장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 연도형 상가 일부에
박학동위원   그 부분 말고, 그렇게 되면 11구역만 남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이 부분이 남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기존 장위시장의 재래시장이라는 명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래서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남은 것하고 만약 이쪽 분들이 이쪽으로 이전을 해서 점점 옆으로, 지금 단독주택들이거든요. 그것을 수리하거나 그런 것을 하면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박학동위원   소위 상가로 내주겠다, 일반주택을 영업허가를 내주겠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대수선 허가를 해서 상가를 하시고 어차피 이 상가도 그런 식으로 형성된 것이거든요. 그 자체는. 그래서 이쪽으로 더 늘어나면 이쪽을 더 활성화를 해서 이쪽 구역에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0구역이 개발이 되어도 재래시장이 명맥은 안 가져가는 거네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지는 거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그리고 그분들한테 보상 받아서 이 옆에 일반주택을 해서 뭔가 움직이면 그때 지원해주겠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그 상가 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이 됐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직은 안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조합 측과도 얘기가 없고? 그렇다면 앞으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네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일단 조합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요, 원래는 저쪽에 옮겨서 연도형 상가를 시장하시는 분들한테 우선 권한을 주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남쪽으로 연도형 상가가 생기면 11구역시장하고 연결이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렇죠. 이 라인으로 기억(ㄱ)자로 연결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장위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성북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시장인데 반쪽이 나가고 반만 남는 것 가지고는 품목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왕 할 때 그 시장도 연명하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건 좀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주차장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공원 지하에.
김일영위원   어디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B 녹색부분
김일영위원   몇 대나 들어갑니까?
○동해종합기술공사차장 안애랑   150대 정도
김일영위원   확정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 그건 세부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연면적 5,000㎡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건 아니죠?
○동해종합기술공사차장 안애랑   네, 결정고시가 날 때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는 뭐가 들어오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공원.
박학동위원   나중에 주차장 관리는 누가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구에서 합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여기로 10미터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여기로 임시시장을 좀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못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조합하고 상인회하고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번 만들어지면 사실 나중에 회복하기가, 저분들이 순순히 나가주시면 좋은데 사실은 공사하는 데도 위험성이 따르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구에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로가 형성이 돼있다면 모르는데 형성이 안 돼 있고 10구역에서 10미터 내놓고 11구역에서 10미터 내놔서 20미터짜리로 하려다가 11구역이 해제되면서 지금 절반으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인데, 한다는 건 좀 어렵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요구를 그쪽으로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시장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기로 이렇게 상가를 들어서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 될 것이고, 문제는 뭐냐,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거기는 입체적 결정으로 해서 도로로는 돼있는데,
김일영위원   도로로 돼있는데 공사할 때 이걸 터놓나요, 막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보행은 가능할 정도로는,
김일영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보행가능 정도만 확보해 놓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를 막지는 않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못 막습니다. 학교 때문에.
김일영위원   학교는 이쪽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그 얘기를 조합하고 얘기했더니 조합에서 막무가내로 여기를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동해종합기술공사차장 안애랑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옆으로 학교시설로 인해서 확보되어 있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은 저희가 저 도로를 막아도 보행자 통행은 가능합니다. 학교시설로 보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로?
○동해종합기술공사차장 안애랑   네.
김일영위원   이쪽 학교 옆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동해종합기술공사차장 안애랑   네, 학교로
김일영위원   이 중간에는 막겠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거기는 막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렇게라도 들어와서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것은 하겠습니다. 보행은 가능하도록.
김일영위원   여기는 막아야 되나요? 현재 상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거기는 아파트가 서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통개발로 들어가기 때문에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여기를 확실하게, 지금 현재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다 헐어버리면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동해종합기술공사차장 안애랑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여기를 확실하게 진입로를 만들어줘서 여기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야 이쪽에 있는 장위1동 사람들, 이쪽 장위2동 사람들이 왕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동해종합기술공사차장 안애랑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만일 이렇게 막아버린다면 그나마 시장 갈 데가 없어요.
○동해종합기술공사차장 안애랑   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보행 가능할 정도로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여기로 오면 절대 위험하지 않게끔 표시판도 잘 해놓고 지금같이 해놓지 말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동해종합기술공사차장 안애랑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일단 본 공사 가설팬스 칠 때 안전하게 다 위에 낙하방지막까지 완벽하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코코마트도 없어지죠?
○동해종합기술공사차장 안애랑   네, 없어집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초등학교 이쪽을 벗어나서 이쪽 골목들이 조그만 단독주택들이거든요. 여기다 상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시겠다면 수리비 지원이나 이런 걸 해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에도 뭐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형성이 다 되면 시장활성화구역이 중소기업진흥청에 자원 신청해서 위로 만들고 그건 형성이 되면 저희가 하겠다는 거죠.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상가 이사 갈 분들, 우리가 의원들이지만 장위시장에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면 난리고, 울고 욕을 하고, 오죽하면 박원순 시장이 장위동에 오려다 못 오고 삼양동으로 갔었어요. 원래 장위동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도 여기 오고 싶어도 안 와요. 석관동으로 가요. 이렇게 정말 마음이 아픈 데예요. 이 사람들이 빨리 물러선 데 대해서도 물러섰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리는 잘 됐나요? 잘 보상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협의보상 의향을 밝힌 분이 90%가 넘어 92%가 협의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요구했던 연도형 상가도 사실은 대로변의 상가가 조합 측의 입장에서 보면 유리할 수 있지만 연도형 상가를 설치해서 시장이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할애를 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조합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밑에 하단부에 연도형 상가 설치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로? 조합하고 얘기가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니, 포인트가 틀립니다. 그쪽 변은 연도형 상가를 만들어서 시장하고 나중에는 연결돼서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김일영위원   다 됐을 때 얘기야.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기존 시장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아직 뭐라고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지. 괜히 그 얘기했다가 나중에 큰일 나려고. 여기가 사실 다 됐을 때 얘기에요. 지금 도로도 안 됐어요. 미완성도로에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가 공원녹지하고 도로 확장 그것으로 해서 11구역이 존치로 묶었던 것을 제가 사실 풀었거든요. 왜냐면 주민들이 워낙 풀어달라고 해서 풀었는데, 어쨌든 10구역에서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도로를 확장해야지.
  하여튼 잘하시고, 아까 종교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합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나중에 그거 해놓는다면 거기가 조금 어둡고, 그렇지 않아도 장위동이 발전하는 데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들어서면 더 발전되는 데 저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딱 이 자리가 좋았어요. 변경되기 전.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전문가 분들 나오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조물이 들어서면 이것에 대한 내구연한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하고, 향후 내구연한이 끝난 이후에 도시계획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으로 간다면 설비 쪽 부분은 30년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콘크리트구조물은 100년 간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앞으로 100년 뒤에 저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리모델링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저기다 용적률을 올려서 50층을 짓거나 100층을 짓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도시 자체가 안 되고 그 수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모델링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도시계획이.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에 앞서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장위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장위시장 진입로를 확보한 후 공사시행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장)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PPT자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0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13시50분 계속개의)

2.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세운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운의원입니다.
  2018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실시 기간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과 보문동, 장위2동 주민센터로 하며,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김세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김세운 부위원장님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한건희    최근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기타 참석자  
  동해종합기술공사도시재생사업부차장안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