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8월2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도시환경국소관)2.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2.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마을재생기획단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도시환경국소관)
(10시08분)
○위원장 이광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 현황을 듣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먼저 8대 성북구의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8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8쪽부터 12쪽 주택정책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우선 제8대 이광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7명의 위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환경국 이계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올해 저희들 성북구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사는 성북, 행복한 성북을 만드는데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지금 직원현황에서 6명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완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조직개편에 의해서 안 되는 건가요,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저희 구 사정이 전체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휴직 인원이 100명이 넘어가는 관계로 전 국이 지금 인원이 조금씩은 부족한 현황입니다. 특히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가고 안 와서 연말에는 보강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지금 건축직 같은 경우에는 민원의 효율성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 떨어지거든요. 한번 민원을 넣어서 오시는 그 과정이 사실상 쉽지 않아요. 한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상담하고 해결하고 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왜 그러냐고 했더니 동을 담당하는 건축민원 담당이 몇 개씩 이렇게 맡고 있는 상태이고 엄청 많은 민원이 되다보니까 굉장히 짜증을 내는 게 우리 구민들이란 말이에요. 그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부탁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팀장, 과장들이 직접 나서서 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담당이 안 된다 라면 팀장들이 나서서 같이 좀 도와서. 요즘 아시다시피 건축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 민원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8대에 들어와서 처음 회의가 시작됩니다만 앞으로 2년 동안 서로 상생하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택정책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11페이지를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인원이야 많이 주시면 좋기는 한데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전체적인 인원들이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서 100여명 가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력배치 인원에 따라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업무보고 받은 것을 보면 굉장히 해제된 지역이 많습니다. 장위동 같은 데도 지금 15개 구역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해제가 되고 있고, 지금 14구역 같은 데는 현재 주민투표를 해서 거기도 해제지역이 될 것이냐, 지금 조합이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해제된 지역에 지금 건축물, 빌라가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아마 건축과장님 아시다시피 13구역 같은 데는 지금 한 2∼3년 내에 100여 가구가 지금 빌라를 지었는데 사실적으로 빌라 세대수로 따진다면 지금 몇 백 세대 됩니다. 이렇게 지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요즘에 북쪽을 향해서 일조권에 해당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층을 져서 건물을 짓지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사선으로 해서 짓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일조권으로 인해서 이렇게 턱을 줘서 짓게끔 되어 있는데 준공 나고 나서 다 불법건축물이 되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새시를 대서 지금 만들어버리는데 이게 단속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 사고방식이 틀렸습니다. 5년만 지나면, 5년만 벌금을 내면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건축업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분양을 하면서 5년만 과태료를 내면 정상적인 건물이 될 수가 있다, 그때 가서는 완화되고 그다음에 건축물로 편입이 된다고 지금 하면서 분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나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재열 그 규모가 85㎡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5년간 부과된 일이.
○김일영위원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몇 평방미터에 한해서?
○건축과장 김재열 85㎡, 25.7평 이하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전체가 25.7평.
○건축과장 김재열 25.7평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김일영위원 그게 25.7평이면 국민주택 평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건축업자들이 분양할 때 자기들이 과태료를 내줄 테니까 5년만 내면 그때부터는 과태료를 안 내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빌라를 사라,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업자들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단속을 해서 만약에 적발되었을 때 지금 빌라를 사 가지고 오신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텐데 이것을 건축과장님, 주거정비과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런 불법적인 것, 그다음에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를 좀 했어요. 단속을 좀 하시든지 미리 가서 준공 날 때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든지.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정릉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빌라가 들어서고 있는 정릉, 장위동 해제지역 거의 다 그래요. 일조권에 해당된 데가 거의 베란다를 새시로 해서 달아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법에서 정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는데 지금 해제지역 가이드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중 하나가 최대 두 번 이상은 아까 사선을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지금까지 3년 정도 운영을 해 왔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서 2번을 한번으로 줄인다든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건축과에서는 이미 허가를 내서 준공이 나면 본인들 할 일은 다 끝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 후로는 주택정책과장님이 해야 되는데 그 후로 인계를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데 그것을 앞으로 우리, 올해는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무허가 건물에 대한 강제이행부담금이 말씀하신대로 85㎡, 25.7평 이상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영구적으로 철거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85㎡ 미만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게 약간 법의 맹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계속 줄기차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순찰 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적발을 하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하면 안 되겠다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85평방미터 이하는 5년만 내면 다시 정상적으로 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현재까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잘못된 것 아닌가?
○박학동위원 잠깐만, 과장님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돼. 그게 왜냐면 지금 숱하게 해 왔지만 85㎡ 이하, 주거지로써 살 수 없을 경우, 너무 불편하게 살면 그것을 5년만 부과하면 해제해 주는 건데 그게 선별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85㎡ 이하인데 주거지로써의 불편함, 소위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의 85㎡ 이하가 있어요. 그런 데에 보면 일조권으로 해서 줄여졌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늘려서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 그래서 5년 정도 징구하면 안 하는 것으로.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다 해주는 게 아니라고. 85㎡라고 다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확실히 가르쳐주셔야지.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업자들이 5년만 내면 다 완화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입주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어렵게 집을 장만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것을 홍보를 하든지, 정말 우리 성북소리 같은 데에다가 내서 불법건축물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분양을 받아서 하더라도 자세히 알고 입주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식적인 면을 좀 실어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지금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적이잖아요. 85평방미터 이하라도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꼭 주거의 형태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주거지로서는 정말 역할을 못하는 데에 따라서는 완화해 줘서 85평방미터 이하의 집만 허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것을 구청에서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느슨하기 때문에 이런 편법적인 것이 자꾸 난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세요. 지금 13구역 그렇죠. 앞으로 8구역, 9구역, 11구역, 14구역이 만약에 해제되면 그렇지, 계속 빌라가 지금 늘어날 텐데 이런 형태를 하기 때문에 빌라 짓는 분들도 그냥 얼싸 좋다 하고 짓는 거예요. 이것을 좀 강화한다면 빌라 짓는 것도 조금 자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순찰을 강화해서 무허가 건물이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불법건축물 단속하는데 저는 단속해서 꼭 과태료를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만일 주택정책과에서 직원이 부족해서 단속이 좀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 직원을 다른 데라도 조금 보충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김세운위원 지금 내용 중에 보면 경비휴게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 보안관 업무 담당하시는 어르신 보안관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경비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사회적 약자로 보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데 향후에도 이런 분들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를 자세하게 보고를 받았는데 각 과에서 이외에도 다루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결국 보고받는 이유는 본 위원들이 업무에 관련돼서 잘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를 받는 것인데 주요업무라고 보고된 것 이외에도 나머지 사업들을 적어도 제목이라도 달아서 어떤 업무를 해당부서에서 진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문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요즘 관내에 빈집 관리, 오늘 업무보고에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즘 빈집관리에 대해서 신길음이나 저쪽 지금 이주하는 지역에 이주하지 못하고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에 많은 빈집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모르겠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빈집 관리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따로 나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실태조사하고 용역이 나가있고 SH공사하고 서로 해서 빈집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박학동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난 몇 년 전부터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실효성 있게 진행된 것이 없거든요. 계속 용역에 조사만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아무 것도 지금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게 실질적으로 빈집 자체가 남의 재산이고 그래서 저희가 고쳐서 쓰면 그분하고 협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빈집을 다 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어렵고 해서 일단은 SH에서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런 것은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용역대금이나 이런 비용들은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언제쯤 볼 수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도시디자인과….
○박학동위원 빈집은 주택정책과로 넘어갔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최대 4,000만원….
○박학동위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빈집관리를 수리해서 저렴하게 세놓는 것을 여기에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그게 리모델링 금액의 약 50% 해서 최대 4,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 서울시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 사업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현재 그러면 결과물은 있어요? 리모델링해서 세를 얼마나 놨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가 세 가구에 52실, 약 2억 4,000 정도 지원해 준 게 있고요. 2016년도에 해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현재로는 진행된 건 없고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어가지고요.
○박학동위원 한시적인 사업이었나 보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외에 나머지 빈집 관리는 도시재생과에 넘어갔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주택정책과에서는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세놓는 것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완료되었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지금 다 아시겠지만 그것들이 너무 많이 난무가 돼서 사건․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데도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겨야만 후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사전에 관리를 좀 해서 경찰하고도 계속 해 가지고 같이 경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잘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시재생과에도 제가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14쪽에서 22쪽까지 주거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14쪽에서 22쪽.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신월곡 2구역 집장촌 있는 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신월곡 1구역.
○박학동위원 1구역입니까? 신월곡 1구역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시는데 지금 임원진을 구성하기 위한 총회 준비 중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총회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6일인가 언제 한다고 예상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장촌에 대한 길음1동에 많은 민원이 예상돼서 굉장히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되는 방법은 신월곡1구역이 재개발이 돼야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조합에 가보면 민원은 없애달라고 내고 재개발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민원은 없다고 아쉬움을 그 사람들이 토로를 해요. 그 부분은 진행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에 주거정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곡1구역하고 성북2구역이 결합개발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신월곡 1구역은 최근 올 4월에 조합장이 해임돼서 주민대표 발의로 주민총회를 하겠다고 신청이 돼 있어서 그것을 승인해 줘서 9월 6일 날 임시총회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정관변경, 임원을 선출하는 자리가 아닌 정관변경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추진하는데 비대위들 여러 분야, 3개 분야, 크게는 4개 분야의 대표들이 각각 자기들이 대표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이 세 단체가 승인하고 나서 바로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서로가 합의를 파기해서 같이 못 간다, 그런 분쟁을 하고 있어서 내일모레 저희가 합의했던 분들한테 다 통보를 해서 구청 주거정비과에서 협의조정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총회를 해서 성원이 돼서 조합정관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말 정도 해서 임원진이 선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임시총회가 성원이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주민들 대표들을 한번 모아서 구청에서 간담회를 하든 아니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하든 어떻게든 합의를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쉽지는 않아요. 아까 결합개발로 인해서 사업성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병행도 아까 말씀드린 집장촌의 철거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불만이 그거예요. 너무 관에서 어떤 법만 앞세워서 안 된다는 표현만 하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 없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은 아니고 두 사람 같은데 서로 자기들이 집행부를 맡으려고 암투하는 작업을 해서 자꾸 성원이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중재를 좀 어떻게 기술적으로 발휘해서 빨리 진행됨으로써 그것도 진행이 되고 주거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집장촌도 철거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가려면 그 사람들의 불만을 너무 관에서 법만 앞세워서 안 해 주는 내용으로 하니까 우리가 들어도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 내부다툼인데 저희들이 대안도 제시하고 해도 서로 자기주장만 세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중재 하에 같이 만나서 한번 토론을 해 보자 라고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들이 합의가 안 되면 서로가 사업을 못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조정을,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수고하셔서 지금 7구역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집장촌도 빨리 철거가 돼서 좋은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신월곡동 아파트가 지금 추진한지가 제가 6대 때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지금 8년, 9년이 되도록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조합끼리 싸우고 있어요. 조합장 서로하려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조합 내부….
○김일영위원 지금 해제되었다고, 그 사람들 집행부가 지금 해산되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당시에 6대 때 보니까 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결합개발을 하려고 할 때 성북동하고 월곡동하고 결합개발해서 하려고 그때부터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성북동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성북구민회관에 와서 회의하는데 난리가 났더라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결합개발하는 거예요? 성북동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북동 주민들이 사업에 이익창출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이익창출을 해서 그쪽으로 넣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결합개발은 누구의 이득이다, 누가 더 이익이냐가 아니고 어떻게 서로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성북2가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넘겨주면서 용적률이 수익을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말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실질적으로 신월곡1에서도 비주거시설을 15%를 감면받는, 그러니까 제일 사업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가시설을 지어서 분양이 안 되는 게 리스크가 커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을 15% 축소를 해줬기 때문에 누가 이득이다 이것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성북동이 고도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상 걸려서 사실 이익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합개발해서 신월곡동에다 용적률을 좀 더 완화시켜 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익창출을 그쪽으로 빅딜 시키려고 한 것 아닙니까, 내용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성북동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그분들이 반대를 하냐고요. 지금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월곡동이 결합개발 때문에 사실 더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양쪽 다 결합개발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의사전달에 잘못된 부분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북을 위해서 용적률을 찾기 위해서 신월곡에다 부담을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월곡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월곡도 부득이하게 상가비율을 축소하려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이득이다, 손해다 이런 것을 단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용적률을 가져온 것 이익금도 일부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북1을 위한 결합개발이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북2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결합개발 반대가 아닌 재개발을 반대하면서 명분으로 결합개발 반대를 하는 부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해서 성북2도 최근에 7월 달에 재정비계획이 조건부 가결이 돼서 고시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월곡1도 결합개발 반대 명분을 가지고 있는 비대위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는 찬성 못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비대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업성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이익을 위해서 자기논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결합개발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양쪽에서 결합개발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래요. 개발하는데 우리 땅 가지고 우리가 건물 짓고 하는데 왜 저쪽 분들이 와서 우리의 이익을 어쨌든 용적률을 주니까 이익은 창출되겠지만, 이익 창출된다면 아파트는 더 안 올라갑니까? 나중에 재건축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월곡동 사람들이 손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20층만 올라갈 것을 25층 올려놓고 5층은 이익 창출 낸 것을 성북동에 줬어, 그러면 결국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나중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했을 때는 누가 부담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장래 50년, 100년 지났을 때는, 그래서 월곡동 사람들도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월곡동 사람들이 반대하는 줄 알았더니 성북동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거꾸로 된 거예요. 이런 결합개발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집장촌 얘기했습니다마는 개발이 빨리 되면 그것도 빨리 끝날 것 아니에요? 제가 보건복지에 있을 때 집장촌에 있는 분들에게 사정사정 했습니다. 재개발될 때까지만 참아줘라, 거기 있는 여성들 피해 보는 사람들 이런 분들 가능하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제가 그때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여성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만둘 때 어디로 갈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주택이든 경제적으로든지 도움을 주든지 서울시가 됐든 우리 구청이 됐든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데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기 위해서는 빨리 개발을 우리 성북구가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결합개발만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하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8년 전부터 떠든 것이 지금 이제 와서 결합개발이야, 빨리 정리를 해서 아까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장촌도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없애든지 어디로 들어가든지 어느 자리를 하나 만들어주든지. 잘못하면 데모와요.
하여튼 좀 결론을 빨리 짓고 안 되면 조합 지금 해산됐다고 하는데 집행부 사람들이 서로 조합장 하려고 너도나도 법률적으로 따지고 법적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다 정지시켜버리세요. 그리고 구청에서 나서서, 갈 때까지는 조절을 해 줘야지. 국장님, 안 그래요? 이런 경우는 해줘야 한다고요. 이런 것은 옆에서 가만 보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래서 연말까지 는 자체적으로 저희 조합 임원하고 정상화가 안 되면 구청에서 나서서 총회하고 임원선출까지 하도록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감독을 좀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가 연말까지 조합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서 안 되면 선거까지 구에서 하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되면 양쪽 다 그냥 내려놓으라고 하고 주민투표 부쳐서 정말 다시 집행부를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순수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해야 됩니다. 과거 사람들이 하려고 그 사람들이 욕심 내다보니까 결국 못가는 거예요. 재개발은. 그렇게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는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간단하고 명료하고 꼭 필요하신 것만 질의해 주시고, 자료요청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26쪽부터 32쪽 건축과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에서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인허가 할 때 제가 누차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현장도 가서 환경적인 것도 조금 보고 요즘에는 인허가를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재하고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 정릉, 장위동, 월곡동 같은 데는 도로 사정도 굉장히 좁고 이런 데서 빌라가 많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조금 보고 도면하고 현장하고 맞아떨어지는지 좀 부족하다면 도로를 더 확보시켜서 한다든지 집과 집 사이의 간격이 덜 떨어진다면 한 1m가 되든지 조금 더 떨어지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현장을 위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방식을 조금 바꾸면 안 될까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법에서 정한 것 이외에 도로나 동네 형편에 맞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데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담당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 여건을 잘 알고 있으니까 법을 떠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도로에 너무 바짝 붙여서 건축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그런 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시장 같은 데 한 4m 조금 넓은데, 재래시장 같은 데 제가 어디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바로 경계석에다 집을 짓고 대형건물을 짓다보니까 너무 답답한 생각도 들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원래 1m는 띄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땅이 도로를 점유했다고 해서 바로 경계석에다 딱 건물을 붙여서 짓는다면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이 아닐까? 그래서 현장을 보고 과연 경계석에다 건물을 지어도 되는지, 정말 1m를 어쩔 수 없이 띄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열 대형 건물은 어지간하면 사전에 건축심의제도를 운영하니까 심의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장위동 장곡시장 같은 데 심의를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그 심의여부는 확인을 안했는데 그 건물은 특이하게 건축은 공부, 현재 있는 지적을 가지고 내주기 때문에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자기 땅 상당 부분이 도로로 들어가서 경계에까지 이르러서 짓게 됐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민들은 도로로 들어온 것을 모르거든요. 써있지 않잖아요. 기존에 도로니까 도로로 알고 있지 그분 땅이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이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민원만 넣는 거예요. 1m를 띄워야 되는데 왜 붙였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법률적으로 앞에 있는 정면에서는 한 1m를 띄운다든지 이런 조항이 없다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 것들은 인근 필지가 도로가 일부 점유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니까 인근 필지에 들어올 때는 감안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요즘에 건축허가 내주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었는데 전신주나 한전주 후퇴선에 건축을 이전하면서 중간에 길가 가운데 있는 통신주나 한전주 이전을 건축인허가 때 조건부를 달아주면 안 되겠나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한전주나 통신주 이전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게 후퇴가 되어서 본인이 집 짓는 쪽으로 이전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구조상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인접지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는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본인 집으로 후퇴해서 설치할 곳이 있으면 아마도 허가 단계에서 그것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도 보지만 말로는 안 될 것이고 뭔가 법적으로 규제해야 되는데
○건축과장 김재열 네.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행이 혹시 되고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정부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는 아직
○박학동위원 자기 집 앞에 오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인허가 때 조건부로 가져가는 것으로 법을 만들 수 있으면 만들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옮겨주지 않으면 흉물이 되고 불편을 엄청 느끼게 되는 지장물이 되잖아요. 그런 지장물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은 뭔가 강제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이번에 말씀을 드려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축인허가 때 문제 생기잖아요. 상대에서 소송 들어오면 여기서 대응을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같이 협의해서 소송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그런 문제에 있어서 담당이 양쪽 허가를 내면서 사전에 주택과 주택 사이에 집을 짓는데 미리 민원 해결을 안 하고 허가를 내서 집을 짓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럴 때 소송이 들어오고 하는데 허가 전에 논의나 다양한 협의를 해서 해결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는 공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지적이 제대로 정리된 데가 별로 없거든요. 특히 성북 쪽은.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해서 보면 굉장히 많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아마도 앞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전에 뭔가 이웃집에 분쟁이 있나 없나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있잖아요? 건축주한테 해오라든지 아니면 설계사한테 해오라든지 해서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들이 설계과정도 그렇고 허가 과정도 그렇고 사전에 확인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적만 가지고 설계하고
○박학동위원 왜 그러느냐면 우리 여기 7명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이 받고 있죠? 결국에는 구청으로 가서 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공부로밖에 할 수 없다, 그것 보고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향후에 그런 것이 발생된다. 그런 답변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열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주어진 현실 내에서 같이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들이 총 60명인데 분야별로 다 다른데 거기에 보면 주민대표로 구의원이 두 분 되어 있죠?
○건축과장 김재열 2분 계십니다.
○위원장 이광남 여기는 어느 과에서 누가 신청해서 합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가 구의회로 요청을 합니다. 추천해 주실 것을,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구의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우리가 알기로는 도시건설에서는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도시건설에서 참여해 줘야 되지 다른 분야에서 들어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전문분야라고 다 해놓고 도시건설에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들어가고 다른 분야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분야 위원회 소속은
○위원장 이광남 어느 어느 전문분야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전문분야에 2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었는가?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전문분야라고 하지 말든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9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9쪽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우리 구에 금액으로, 차량 수로 얼마나 돼요? 이게 차량도 있고 다른 업체도 있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시설물은 2016년부터 폐지가 되고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설물은 2016년에 폐지하고 그다음에 경유차만 부담금.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월 몇 대나 돼요?
○환경과장 조민숙 차량이요?
○박학동위원 네.
○환경과장 조민숙 대수는….
○박학동위원 정확하게 모르시고?
○환경과장 조민숙 자동차 현황은 경유차량 현황이 4만 3,000대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들어오는 금액은요?
○환경과장 조민숙 건수가 18,000건이고요. 15억 5,1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약 15억?
○환경과장 조민숙 네, 15억.
○박학동위원 버스하고 일반경유차하고 해서 4만 3,000대 중 금액은 18억 정도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이거 우리 세외수입하면 별도로 환경에 관한 사업을 하는가요, 어떤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환경개선부담금 업무가 위임사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의 9%를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수수료만 9%를 받고 나머지는 중앙으로 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시로 가요, 중앙으로 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중앙으로 가지요.
○박학동위원 중앙으로 갑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그만큼 인건비가 나와요?
○환경과장 조민숙 지금 담당직원이 2명이 하고 있거든요. 부과와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좋아지나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사회적으로 지금 라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생활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라돈측정 이런 부분들에 관심사항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구청에서도 장비에 대한 구입 이런 것을 추경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매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검교정이나 분해 같은 이런 것들이 추후에도 잘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태양광 지원금을 보니까 지금 3㎾짜리가 지금 업체가격의 620만 원 정도,
○환경과장 조민숙 네, 630만원.
○김일영위원 네, 620∼630만원 그렇지요. 그러면 620∼630만원이고 서울시에서 지금 보조해 주는 180만원 그러면 그거 빼면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450만원 자부담.
○김일영위원 450만원 자부담이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어떤 업체 하나를 보니까 480만 원짜리 업체가 있더라고. 지금 63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한 20개 정도는 전부 620∼630만원이고, 거기 업체 하나는 480만원이더라고. 그 업체는 다릅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서울시에서 인증된 업체가 17군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체는 회사 내부방침으로, 저희가 알아봤어요. ‘왜 거기는 싸게 하냐.’ 그랬더니 내부방침으로 확대보급을 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품질이 낮은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조민숙 네,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품질이 나쁜 업체는 인증할 수가 없어서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480만원에서 180만원을 또 빼야 되지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네?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보탠다면 250만원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최근용위원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봤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거를 잘 몰라요. 어제 자료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620∼630만 원짜리 단가하고 480만 원짜리 단가하고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가로 해 주는 그 회사를 좀 상세히 알아서 매치를 해서 우리 성북구에 저변 확대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0만 원 정도 보조를 좀 해 준다면,
○환경과장 조민숙 타구 7개 구에서 50만원에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타구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해 보자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폭염이 올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7∼8만원 내던 분들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7천 원 정도 밖에 안 나온다더라고. 그러면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것이고 그냥 돈을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변 확대시킬 수 있도록 업체를 자세히 알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홍보도 해 줄 겸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성북소리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다 하면,
○환경과장 조민숙 업체 말고 태양광에 관련한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480만 원짜리 그 업체를 이야기해 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네, 그건 안 되지요.
○김일영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만 이야기를 하시라고.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싸게 해 줄 데를 우리가 소개를 해 주겠다 그런 좀, 한번 자세히 좀 알아보세요. 품질이 뭐가 나빠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환경과장 조민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그것은 아닌지, 뭐 예를 들어서 발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빨리 녹이 슬어서 이렇게 소멸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겠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사후관리도 다 하게 돼 있고요.
○김일영위원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아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내년에 50만 원 정도 국장님,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한번 본 예산에서 만들어 봅시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2쪽에서부터 54쪽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서 54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49페이지를 보면 공원등에 LED 75개 등을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개운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개운산 근린공원 등 포함해서 102개소가 되겠습니다. 전체 관내 지역입니다.
○김일영위원 개운산까지 포함시켜서 102개소에 시비가 1억 8,000, 구비가 1억 3,000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큰 데가 어디어디가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전체 공원을 포함해서, 어린이놀이터 다 포함됩니다.
○김일영위원 놀이터까지 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신규 신설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등을 등기구만 LED로 바꾸는 그런 것도 있고.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신설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일부 신설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신설 들어가 있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각조각 3억 얼마를 가지고 다 정리가 되겠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실제적으로 장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김일영위원 지금 개운산만 정비사업 하려고 해도 3억 이상이 든다고 하던데, 신설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과연 정리가 되겠는가.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유인물에 보시면….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원의 정비사업비는 거의 다 시비로 하는데 우리 구비가 1억 3,000이 왜 들어가 있지요? 매칭으로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구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구비하고 서울시 예산하고 같이 매칭을 했던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매칭한 것처럼 포함된 금액을 합친 겁니다. 시비 내려온 거 얼마, 구비 확보한 것 얼마 이렇게 해서 합친 금액이 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아니고 매칭으로 했겠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추진현황에 보시면 그 밑에 첫 번째 중간에 추진현황을 보면 연간단가가 우리 구비가 8,000만원이 있고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이 공원사업이라면 아마 서울시의 예산으로 다 했을 텐데 여기에 보면 석관동, 장위동, 어린이공원 이런 것 등등 끼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시공원에서 내려오는 게 큰 공원인 개운산이나 오동근린공원 그런 곳들은 시공원이라고 해서 시비로 우리가 지원을 받고요. 우리 구비를 확보하는 것은 녹지대라든가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구공원이라 해서 우리 구에서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김일영위원 구비가 들어있어서 왜 구비가 들어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지금 다른 데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날 더운데 도시텃밭 잘 됐어요,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죄송하지만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워낙 날씨가 덥고 비가 안 와서 어르신들이나 학생들한테 잘 하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올해는 텃밭 가꾸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산은 봄철에 했던 것은 그대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여름철에 관리가 좀 안 된 부분이었고, 가을철에는 다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결과물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니, 결과물이 없는 것은 아니고 봄철에는 잘 되었는데 여름철 유지관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현 상태로는 다 백지화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다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가을에 무, 배추 다시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또 비용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산이요?
○박학동위원 여기 2억 4,500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속에 다 들어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안 되면 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어린이들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떤 천재지변이나 날씨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결국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확인 차 지적해 봤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다 엎고 다시 9월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하반기에 다시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한 겨울에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관리를 잘 해서 예산 들어가는 것이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텃밭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노인정이라든가 학생들이 상당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학부모들도 그렇고 상당히 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시비가 지금 1억 6,100만원, 구비가 8,400만원인데 이것은 제가 본 견해로는 이렇게 꼭 예산을 서울시에서 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주민들이 그 텃밭 다 지어먹을 수 있습니다. 하라고 주민센터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동네에서 서로 지으려고 난리입니다. 우리가 예산까지 줘 가면서 기필코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또 하나 지적한다면 텃밭 화분인가 보급해 주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텃밭상자.
○김일영위원 그 돈도 여기에 포함돼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이제 중단하세요. 이거 별로 안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중단하시고 제가 본 견해는 그래요, 그것은 별 효과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가능하다면 좀 효율적으로, 제가 이런 예산은 쓰지 말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쓴 것만큼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꼭 그 텃밭을 주는 사람들한테만 주지 말고 사실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얼마나, 48만 되는 인구가 다 가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몇몇 사람들 혜택 보는 사람들만 쓴다고. 석관동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기필코 이렇게 해야 되나. 2억 얼마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예 이것을 배추를 사서 나누어 줘버리는 게 나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학생들이 보고 배우고 느끼는 그런 개념들이,
○김일영위원 학생들이 안 가요. 주민들만 와서 서로 하려고 대박 싸우고 있더라고. 정릉도 마찬가지이고, 석관동도 마찬가지이고. 어지간하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다른 좋은 방안으로 정책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고민을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돈을 다른 데에 쓰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위원장 이광남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생태계류 및 누수식생태보 조성을 한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성을 하실 겁니까? 51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성북동 근린공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된 곳이 약간 장소가 잘못 선정된다든가 또 약간 누수가 돼서 그 부분을 헐고 새로 설치하기도 하고 보 설치방법이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계곡을 막아서 보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해요? 누수가 어디서 물이 나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누수되는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위원장 이광남 약수터 식으로 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물을 펌프 같은 것으로 해서 뽑아내 올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펌프시설도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약수터 같이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물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초에는 좀 비도 오고 해서 계곡에 올챙이도 많이 있던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무 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올해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그렇게….
○위원장 이광남 그것을 미리 방지해서 물을 좀 저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거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면 수도시설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보를 좀 잘 해서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이상입니다.
다음 또 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추경 예산을 할까요? 아니면 식사하고 할까요?
(「하고 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그냥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환경국)
2.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35쪽에서부터 138쪽 주택정책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일괄로 다 해요?
○위원장 이광남 네, 일괄로 다 합시다. 135쪽에서 138쪽. 주택정책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221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택정책과장님, 221쪽 하단에 보면 아래층 위층 도란도란 건강 찾기 참여가 있지요? 전액이 반환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시비 받은 것 14,000원 반납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액인데.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닙니다. 14,000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왜 사업이 안 됐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전체 사업 다 집행하고 남은 14,000원 반납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남는 금액만 반납하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이게 기 예산에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금액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시비 지원받는 것에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이자 그런 것 총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참여예산 1,200만원 남은 것?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왜 이렇게 남았느냐는 거죠? 사업을 덜 한 건가요? 하단에.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14,000원 반납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남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보면 기정액이 없어요. 이 예산이.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전체 예산은 서울시에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집행을 4,999만 원을 집행하고 14,000원 남은 것 반납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을 추경으로 잡아서 가져갔던 거예요, 뭐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작년에 우리 사업비로 나온, 주민참여예산으로.
○박학동위원 우리 기 예산에 없던 내용인데 작년에, 추경이에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본예산에,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추가로 나왔던 돈이에요? 5천만 원이?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5천만 원이 추가로 나와서 도란도란 이 사업하고 남았다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5천만 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신청했나요, 공모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공모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선정되어서 집행잔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예산 잡기 전에? 잡은 이후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작년에 월곡 두산위브아파트에 사시는 주민께서 이 사업 자체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하는 것을 알고 사업제안해서 서울시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 집행하고 남은 잔액 14,00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5천만 원 받아서?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기 예산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김세운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런 예산을 할 때,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책자를 만들 때 좀 상세히, 얼마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중에서 얼마를 지출하고, 옆에다 비고란에 써놔도 되잖아요. 그렇게 상세히 해놓으면 그리고 남은 잔액이 14,000원을 반납하도록 됐다, 이렇게 자세히 써주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다 쓰라는 건 아니잖아요, 추경에서. 관련된 사업만 쓰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조금 정밀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위원님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리를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 부분은 예산 프로그램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 지출액 입력을 하게 되면 인쇄된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김일영위원 이것을 예산과에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죠.
○김일영위원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건의를 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이 내용이 뭔가 모를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본 예산 할 때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을 명백하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덜렁 앞에 뒤에만 적어놓으면 몰라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사전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니에요. 설명을 그렇게 깊이 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만 써놓으면 국장님도 편해요.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좀 정리를 해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광남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25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한옥 목수단 5,500만 원 전액 감액된 것 사업 안 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작년에 시구협력적 일자리사업으로 공모로 제출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5,550 5대5 매칭으로요. 그래서 구비를 편성했는데 시에서 현실성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통해서 사업을 취소하고 사업비를 내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안 주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못했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분들 반발 없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아직 시작을 못한 사업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자기들이?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가.
○박학동위원 목수단에서는 아무 얘기 없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다행이고. 왜 못하느냐 더 달라는 사항은 아니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결국 이것은 불용되어야 되나요?
국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김일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시나 구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많죠? 많은데 사전에 지역에 공모사업들은 지역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씩 해 주면 향후에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는데 그것들이 안돼요. 우리 구에서는 예산 따기 바빠서 이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싸우느라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챙겨요. 향후에 끝나고 나면 사업들이 잘 진행되면 괜찮은데 안 되고 민원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미리 안다면 얼마든지 해소시킬 수 있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우리가 미리 설명을 받아야 될 조례가 없나요? 아니면 항목이?
○전문위원 김동성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사전설명이 되어서 사업들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민원도 없고 사업도 잘 되고, 이것도 서울시에서 추가로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잖아요. 혹시 서울시에서 받아온다든지 미리 알았더라면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229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태양광 미니 베란다형 2천만 원 추경에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주민 수요가 있어서 더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돈 내려와서 더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가 올해 예산이 3천만 원이었는데 거기다 기후변화기금이라고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금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그러니까 10만원씩 700세대를 지원을 했는데 그게 5월달에 예산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한 150여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대를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2천만 원 올렸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망으로 꼭 사업을 해야 된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요망사항이죠.
○박학동위원 지금 얼마씩 지원되죠, 1가구당?
○환경과장 조민숙 10만 원요.
○박학동위원 10만원. 자부담은 얼마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미니 태양광은 42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베란다형이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베란다는 그렇게 안 하지.
○환경과장 조민숙 아, 시에서 42만 원 부담하고 자부담은 13만 원 정도.
○박학동위원 12만 원, 13만 원, 왜냐면 이거 제가 했거든요. 해서 아는데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 많이 했는데 베란다형하면 한 달에 만 원이 절약돼요. 한 달에 만원이면 1년에 12만원이죠. 1년을 해야 자부담한 것이 빠지는 거예요. 저도 12만원 내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뭐냐면, 아까 업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청을 통해서 하면 업체가 비싸고 또 자력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아파트 자력으로. 그런 데도 업체가 들어오면 자부담이 싸요. 한 2, 3만원씩.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문제를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저는 아무 말씀 안 드렸는데 그런 부담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일괄로 구청에서 해서 한다면 금액적으로 자부담을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한 가지는 개인별 신청이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업체를 통해서.
○박학동위원 개인별로 자기가 하는데, 아파트의 미관을 엄청 헤쳐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쫙 일괄로 하면 좋은데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혹시 여력이 된다면 아파트별로 일괄로 받아서
○환경과장 조민숙 공동주택에 홍보를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미관상 별로 안 좋은데 그런 영향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이 추경에 2천만 원은 주민요청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그거 가지고 충분히 돈이 돼요? 더 필요하신 것은 아닌가?
○환경과장 조민숙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예산팀에 3천만 원을 요청했는데 다른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1천만 원을 저희가 삭감한 상태에서 2천만 원만 올린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한 해에 다 해결할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결할 것인데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알아서 많이들 신청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것은 우리 예산이 못 따라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사업도 확실하게 민원이 안 되게 해 주시고.
○환경과장 조민숙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33쪽에서 235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단절된 것 오늘 현장방문할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연결하는 내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어차피 현장을 보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이게 큰돈은 아닌데 전액 추경으로 별도로 잡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공약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후보시절 공약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지금 공약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현재 공약이에요? 새로 취임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결국 민원에 대한 것이겠네요, 주민 민원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박학동위원 현장을 봐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지 아닌지 현장에서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여기가 어디죠? 단절된 녹지축 연결타당성조사 용역이 어디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창문여고 넘어가는 북서울꿈의숲 사이에 있는
○김일영위원 아! 동물들 가는 다리.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김일영위원 그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띄우지 말고 위에 것하고 붙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그 문제를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연구용역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타당성 안 해도 아는데.
○박학동위원 이게 순수용역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공사비 얼마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보통 한 30억에서 35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타 사례를 보면 요.
○박학동위원 내년 예산에 시에서 가져올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이것은 전체 시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쪽은 지금 현재 다리 있는 데 밑으로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건너편이 마을이란 말이에요. 미아동쪽이. 그리고 이쪽은 산 끝이에요. 그런데 동물이 과연 그쪽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용역하면서 서식 종류라든가
○김일영위원 용역을 하든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다리에서 넘어가든 이쪽으로 오든그쪽에 붙여서 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강북에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북서울꿈의숲 정문 앞에 보면 그쪽에는 한쪽에 가는 길, 한쪽에는 동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같이 붙여놨어요. 왜냐면 다리를 따로따로 해놓으면 안 되죠. 지금 있는 것도 없애는데.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용역 안 해도 다 아는데, 하여튼 잘 하세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오려면 용역을 해야 되니까 가능하면 붙여서.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세운위원 하나만, 지금 이 용역이 타당성에 대한 조사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위치를 어디로 잡는 것은 아닌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위치뿐만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해야 되는 사업인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김일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도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환 네.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환경국)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서)
(14시34분 계속개의)
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구정업무현황을 듣겠습니다.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입니다.
먼저 제8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광남 위원장님과 김세운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박학동위원님, 최근용위원님, 김세운위원님, 한건희위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마을재생기획단에서도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은현기 마을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임승락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입니다.
이어서 마을재생기획단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을재생기획단 모든 직원들은 마을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재생기획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우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참고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9쪽부터 12쪽 마을사회적경제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12쪽입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사회적경제, 마을사회적경제 이게 참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일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인적자원이고 그런데 정말 역량 있는 분들이 나와서 지역의 사업들을 이끌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시 한 번 저희가, 이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는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 의회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기회를 추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경제과장님, 지금 김세운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에 뭔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참 어려운 것인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이게 한시적인 것은 아니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의심스러운 쪽에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가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사업한다고 지금 제목을 달고 왔거든요. 거기에 보면 몇 천만 원에서 몇 백만 원씩 이렇게,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과연 이게 옳은가 하는 것에 담당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신다면?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사실 사회적경제라는 게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게 사회적경제라고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현황을 보면 일자리도 많이 없어지고 노령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이고 장애인도 우리나라 인구의 255만 정도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계기라고 보입니다.
최근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 사회적경제의 점유율이 GRDP 고용률은 6.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약 10%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용률은 약 1% 내외이고요. 그다음에 매출액은 3.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회적경제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책이고, 이게 지금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 그다음에 현 정부까지 계속 되어 오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사회적경제라는 게 사실 시장경제는 이윤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사회적경제는 이윤보다는 사람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제모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에서도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각 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확장해 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에 지금 투여되는 돈이 사회적 가치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포장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시는데요. 좀 더 밀어주시고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좋은 모델들을 많이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솔직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가시적으로 전체적인 매출이나 전체적인 고용은 놔두고라도 당장 우리 성북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제목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협동조합이라든지 공정거래라든지 제목이 많은데 우리 구만 생각해 봤을 때 과연 투자금액만큼의 사람을 고용하고 인적자원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가시적으로 지금 되기는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지금 성북구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인증기업이 전국에서 약 1% 정도가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면 숫자로 얼마가 되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지금 21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요, 전국을 따지면 약 한 2,300개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다음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1만 3,000개 정도 되는데 우리 구가 118개이니까 약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북구가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이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중에서 아주 잘 나가는 기업 하나만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세진플러스라는 사회적기업인데요. 고용인원은 22명이고요. 이중의 취약계층은 16명, 예를 들어서 장애자라든가 노인들 이런 분들이 취업한 게 16명입니다. 작년도 매출액은 약 10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박학동위원 아이템이 뭐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이템은 공공시장에 의류제작을 해서 사업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류제작하고 남은 헝겊쪼가리들을 가지고 이것을 응축을 해서 특허를 받았는데요. 응축을 해서 플러스넬이라는 소재를 개발해서 의자라든지 또는 보도블록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 부분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개인별로 맞춤형 옷을 제작해 가지고 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밀도섬유패널을 통해서 일부 납품을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납품을 함으로 인해서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벤치를 설치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소재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이 소재로요. 그다음에 극단 날으는자동차와 협력사업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4시간 정도는 봉제기술을 배우고 나머지 4시간 정도는 운동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해서 자기계발을 하는 시스템화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우리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우리 구비는 없고요, 시비는 인건비가 9,900만원 들어갔고요.
○박학동위원 아까 21명, 22명에 대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22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9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9,900만원이요
○박학동위원 9,900만원. 전액 그걸로 인건비를 다 하는 건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인건비는 인증기업 같은 경우에는 약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일 경우에는 70%부터 순차적으로 조금씩 떨어뜨려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대신 그 사람들이 9,600만원 들여서 고용해 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다른 효과는 없는 거죠? 아까 다른 소재 만들고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지역에는 결국은 고용창출에 대한 것만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매출에서 이익금은 어떻게 했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이익금은 당연히 기업이 다 소유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매출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기업이 갖고 우리는 22명에 대한 인건비 9,600만원 지원해 주고 우리는 구에서 고용창출만 해 주는 것뿐이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이 부분들이 아까 말한 플러스넬을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폐섬유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회공헌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또는 동 안전협의회 안전조끼 같은 경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납품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협동조합이라는 게 지금도 5인 이상인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5인 이상이지요. 5인 이상이 만들어서 어떤 조합이 만들어지면 시에 신청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자기들이 사업을 지금처럼 잘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인건비만 달랑 쓰고 사업이 안 되는 데도 있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인건비를 계속해서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인증 3년까지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2년, 인증 3년해서 5년 지원하고 그 이후부터는 인건비 지원을 안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지원이 안 되면 결국 그 협동조합은 무너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를 들어서 건실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남아서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부실한 기업, 그러니까 재무제표 손익계산이 마이너스인 데는 아무래도 도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결국은 시에서 예산 받아 하고 구는 관리차원이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 한번 드릴까요?
○위원장 이광남 말씀하세요.
○김일영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세진에 지금 22명의 9,900만원 외에는 지원되는 건 없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사업개발비 2,400만원이 작년도에 지원되었고요.
○김일영위원 2,400만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작년에 그 두 가지만 지원되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가보셨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김일영위원 잘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저희들이 재무제표 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이 일산 사람이에요. 우리 성북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인원이 100명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이 고용인원은 상시 고용인원이고요.
○김일영위원 네, 합해서.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파트타임까지는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1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던데?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2017년도에 사회적기업 10주년 기념식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서울특별시 복지상도….
○김일영위원 아니, 그런 것은 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정말 우리 장애인들한테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자리창출로 해서. 저희들이 외국에 한번 연수가 있어서 가서 봤던 것이 있는데 정말 뇌성마비를 가진 지체장애인들이 요구르트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전부 장애인만 쓰는 회사야, 브랜드도 그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런 식이 아니고 정말로 사회적기업을 장애인들한테만 정말 투자를 하는 거야, 정부에서도 그 회사에다 장애인으로 해서 몫을 투자해 주고, 지체장애자들이, 뇌성마비 장애인들 아시잖아요. 온몸을 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딱지를 하나 붙이는데, 제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런데 품질이 너무 좋다고 영국에서 아주 그냥 비싸게 사먹는 거야, 시민들이. 그러면서 그 회사가 커나가는 것을 봤는데 젖소부터 시작해서 해 가지고 요구르트까지 만들어서 딱 생산까지 다 장애인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성북구도 누차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사회적기업이 성공하려면 아주 그런 기업의, 정년퇴직한 사람들 많잖아요. 기술직으로 30년, 40년 몇 십억 들여서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 회사가 지탱되어나가고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돈 안 들이고도 커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장애인들에게 투자해서 그분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기술도 익혀주고. 이런 뭔가 정책적으로 해야지 너무 회사에다 집어넣어놓고 월급 줘가면서 ‘일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일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아니야. 하여튼 참고하시고 사회적기업 잘 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공정무역센터 지금 운영됩니까?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도 물건 판매하시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되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안 되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김일영위원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꼭 거기에다가 돈 8천 얼마, 8,600만원하고 자기 사비가 2,500만원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합하면 1억이 넘어요, 그렇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부담 별도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되면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사회적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스물 몇 개 있다면서요. 거기에서 생산되어 오는 것 이런 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든지, 주민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 거기에 안 오면 못 사게끔 만든다든지 이렇게 좀 뭔가 해야지, 형식적으로 하면 되겠느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공정무역센터는 페어트레이드 코리아에 2020년까지 일단 위탁을 준 상태거든요.
○김일영위원 위탁이 되고 성북구 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위탁을 줘요. 그러니까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지금 공정무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가, 자치구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성북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공정무역 선도 도시해서 서울시에서 표방하고 있는데 성북구에서 센터까지 지어줘서 굉장히 감사하는 입장입니다. 부서장 입장으로도 저개발국가에 대한 노동자라든가 생산자들을 위해서 거래조건을 개선해서 저개발국가 약 3천 달러, 4천 달러 이렇게 국가 GDP, 국민소득이 되는 나라들도 꽤 많거든요. UN 같이 이 부분도 우리 구에서 이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것도 어떻겠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물론 서울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좀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이 부분을 구에서 이렇게 부담하고 있으니 그쪽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든지 협동조합 제품을 가져다주는 것은 저희들이 매우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판매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들에게 무엇을 돌려줄 것인가? 거기가 조그마한 장소잖아요, 큰 장소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장소에서 1층에서 2층까지 올라와서 뭔가를 하나 얻고 갈 수 있도록,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위탁만 주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싶어요. 위탁비는 우리가 주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위탁비 우리가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안 그래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내년 언제까지가 기간이라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2020년.
○김일영위원 20년까지 가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김일영위원 앞으로 3년 남았어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2년요.
○김일영위원 이제 위탁주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너무 길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저도 안 그래도 공정무역센터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 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 문이 닫혀있을 때도 있고 물건들도 아주 오래된, 리뉴얼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영이 아쉬운 점이 있음을 제가 현장에서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거나 필요하다면 지금 계약기간이 2020년까지라고 하는데 저는 업체를 변경해서라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까지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윤보다 사람, 그리고 경쟁보다 협력이 중요한 사회적경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고 공감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렇게 자세하고 또 많은 이유는 이러한 가치가 반영된 지표들이 우리 텍스트상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람도 어떤 소외계층이든 장애인이든 이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고용이 됐고 그리고 협력의 사례도 아까 하나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양한 협력의 사례도 보여주고 하면 필요 없는 질문들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경제, 또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사회적경제의 매출액이 GDP의 10%까지 차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경제인만큼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통해서 운영되는 매출액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면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갖고 조금 더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15쪽부터 20쪽까지 도시재생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 5페이지에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총 7개소에서 3개가 진행이고 4개가 완료로 보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3개는 뭐고 완료 4개는 뭔가 모르겠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도시재생디자인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완료가 됐다는 것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마을이, 주민분들이 공동체가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현재 진행중이라는 말은 3개, 삼태기마을하고, 석관동에 있는 한천마을 그리고 삼선동에 있는 369마을은 현재도 진행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진행형이라고 하면 아직도 예산이 투입 되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예산 투입은 다 됐고 모든 게 완료됐음에도 여기다 진행형, 완료로 표시해서, 예산도 안 주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면 이미 예산투입은 다 되어서 완료가 됐는데 예산도 안주면서 진행이라고 하면 뭐가 진행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어제도 제가 삼선동 369마을에 갔는데요. 주민분들 한 10분하고 계속 요구사항이
○박학동위원 요구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있느냐고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예산은 투입됐지만 저희가 보수를 해줄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369나 삼태기나 한천마을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아직도 여기는 진형이니까 더 예산을 투입해 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네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그런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예산이 다 투입된 줄 알고 있고 동네 가보면 아무것도 안하니까 다 끝난 상태에서 “예산이 없겠죠.” 그러면 미비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기 동민들이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투입이 된다면 저희 의원들이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아직도 할 수 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어제도 주민분들한테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다른 분 안 하실 건가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용역이 5군데인데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종암, 서경대, 동소문, 월곡, 성북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이 부분만 언제쯤 용역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지금 현재진행중인 곳이 5곳인데요. 내년 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박학동위원 전체 5개 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내년 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월곡지구단위 같은 경우는 작년 추경으로 이미 1년이 넘었는데 내년 말까지 간다면 많은 시간이,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월곡지구단위 46번지 지난 추경 때 예산투입해서 된 것 같은데 앞으로 1년 더 기다려서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은 어렵다는 거죠.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1차 시비 완료해서 특별지구로 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시비를 받고 월곡동을 포함해서 종암지구 등 5군데를 일시에 다 풀어버리면 지가상승이나 서울시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각도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최대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받는 자리니까 이렇게 하고요.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마을재생기획단)
(15시31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마을재생기획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 안녕하십니까? 마을재생기획단장 지덕환입니다.
항상 성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8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52쪽부터 153쪽 마을사회적경제과, 도시재생디자인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부터 153쪽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는 다 반환금이에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집행잔액이 대부분이고요.
○박학동위원 잔액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비용이 된 거예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라든가 사업개발비 이런 것들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집행이 남게 된 게 발주….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에 지원을 했는데 업체에서 직원이 그만둘 경우에 거기에 따른 경비가 남게 되니까 그것을 반납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사전에 사업할 때 시작은 그게 아니었는데 중간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폐단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계속 반환, 이거 국․시비 다 같이 들어 있잖아요.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반환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감독을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운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예산액들이 아마도 인건비라든지 용역비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수립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그동안에 저희가 활동했던 그런 부분들을 되짚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획이 철저히 세워져야지 마을사회적경제라는 이 항목이 결국 남는 것은 사람밖에 없고 사람을 통해서 어떤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인적자원 관리가 안 되면 아무 것도,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게 없는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은현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섭위원 위원장님,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업무보고 해 주실 때 고려대학교 안암동 캠퍼스타운 조성이 100억 예산에 시비 100%로 여기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면 적은 금액이지만 45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 이거는 뭔가요? 안암동 캠퍼스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450만원.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여기는 2017년도에 정산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인데요.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잔액이 돌아가야 될 비용이군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우섭위원 반납해야 될 것?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김우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99쪽에서 300쪽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에서 30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303쪽 도시재생디자인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거기에 보면 303쪽 맨 밑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과,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액 71억을 가지고 하고 7,100만원이 남은 금액이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남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71억, 한 60몇 억이 되겠지요? 아무튼 용역이 끝난 것, 진행 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실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따로 위원님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공식적으로 안 돼요? 지금 내용이 안 들어있나요? 별도로 자료를 주실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러면 자료 요청합니다. 따로 주세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고려대 캠퍼스타운 지금 진행사항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아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는데 아는 대로 잠깐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10억을 가지고 했는데.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현재 세 가지 부분을 중점으로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추진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대학문화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두 번째 테마를 잡았고요. 세 번째는 지속가능 지역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마지막 테마입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들어가 보면 센터가 운영되는 게 하나 있고요. 청년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은 스마트거점센터를….
○박학동위원 이게 지금 신축건물을 짓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그리고 청년창업 스튜디오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에 스튜디오도 운영하고 있었고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가지고 청년창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완료되었나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예를 들면 나중에 향후에 예산은 어떻게, 금년도 예산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계속 2019년도에도. 이것이 100억이 한 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사업진행….
○박학동위원 우리가 요청하면 주는 건가요, 100억 중에서?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안 보이는 돈 계속 투자하는 거네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그래서 청장님이 민선7기 취임하시고 실질적으로 캠퍼스타운 추진사업이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방점이 학교에서는 캠퍼스 내로 방점을 두고 있고, 우리 청장님이나 주민 분들의 요구는 그러지 말고 참살이길이든 학생들이든 주민들이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전환을 좀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주민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보문동 쪽에, 안암동 쪽에 의원님이 안 계시잖아요. 안 계셔서 잘 판단이 안 되는데. 거기는 제가 듣기로는 보문동, 안암동 쪽에 의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싸웠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대학 쪽에만 손을 들어주니까 주민들 혜택이 너무 없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많이 와서 굉장히 의원님들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청장님이 그래서 다음 주에 주민 분들하고 여기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조형물이 들어가서 상가에 도움이 될 것인지,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어떤 게 있을 것인지, 대학 캠퍼스타운이라고 해서 학교만 살찌우는 사업은 안 된다. 이것을 밖으로 유도하고 끌어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유도해내라는 저희한테 지시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민 분들과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 시비 우리도, 이거 구비 매칭인가요? 100억 중에서 나오는 거지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그런 이유로 제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부탁드릴게요. 여기 한번 현장방문 할 수 있으면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여기가 어디에요?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참살이길이라고 저희가 준비한 길이 있고요.
○박학동위원 우리 갔다 왔나요?
○전문위원 김동성 다녀오지는 않았습니다.
○박학동위원 한번 가서 보고.
○도시재생디자인과장 임승락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보고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을재생기획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덕환 마을재생기획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부록]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마을재생기획단)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마을재생기획단)(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마을재생기획단장지덕환 주택정책과장임근수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건축과장김재열 환경과장조민숙 공원녹지과장이정환 마을사회적경제과장은현기 도시재생디자인과장임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