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8월29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함께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광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 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60쪽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국장님, 지금 과장님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간단하게 인사 좀 하시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7월1일자로 건설관리과장에서 보직 받은 김석우입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저도 7월1일자로 동선동장에서 환경과장으로 온 이광호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7월18일자로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온 공원녹지과장 김경욱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60쪽까지 일괄입니다.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굴토공사 성립전예산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세입이 됐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들이 매달 소규모 굴토공사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굴토공사장에 대해서, 지하층. 전문가하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되면 1개월 이내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지금 한 51개 정도 됩니다. 그 점검을 한 전문가 수당으로 시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어디서 근무를 하죠?
○건축과장 김재열 근무는 각자 본인 직장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하루면 하루, 며칠이면 며칠
○박학동위원 위원회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위원회는 아닙니다. 개인인데 대개 건축위원회나 아니면
○박학동위원 구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도시안전과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점검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 사무실 없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각자 개인사무실이 있는데
○박학동위원 건축과에 부설로 사무실 운영 안 해요?
○건축과장 김재열 상설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점검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모셔서 검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 조례에 연관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문가 두 분이 임시직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우리 구비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전액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비를 요청해서 가져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것은 각 구청에 굴토공사장 물량에 따라서 구별로 차등 배분되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많이 배분이 되고요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요청하면 주는 거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대로 도시안전과에서 위원회에서 한 사람 요청해서 받는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축과에서는 일체 여기에 대한 사람을 운영 안하고 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별도의 기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이왕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건축과 뒤 사무실에 있는 상주하는 사람들은 뭐죠?
○건축과장 김재열 그분들은 1주일에 한 번 매주 화요일 1시부터 5시까지 저희 사무실에서 무료상담을 진행해 주시고 있어요.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은 비용 없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상담에 대한 비용은 없고 실비로 여비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사람들 주체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무료 건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매주 1회 지정된 위촉 건축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촉한 열한 분인가 건축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촉한 그 분이 1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례가 되면 정식으로 이 사람들이 위촉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수입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67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7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LED등 추가된 금액은 추경에 잡아서 교체를 해야 되는 내용이 성립전이라서 그런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시비 지원사업인데요. 예산은 잡아놓은 건데, 예산에 성립전으로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서 반영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시행은 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4월부터 12월까지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대상지역은 석관동에 신동아아파트하고, 월곡1동에 꿈의숲푸르지오, 안암동에 래미안 세 군데 아파트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성립전 예산이 소진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예산은 지금 내려와서, 시에서 1월달에 내려왔고 성북구 관내에 있는 아파트에 신청을 받았는데 이 세 군데만 하겠다고 들어와서 저희가 시에 올려 4월 1일날 최종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시행은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금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들어와서 바로 시행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받을 때 전체적으로 인터넷으로 받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인터넷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희 공문을 보냅니다. 팩스로 해서 자동으로 가서 거기 아파트에 홍보해서 거기서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박학동위원 신청자만?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올해는 세 군데가 들어와서 세 군데 전부 다 올렸는데, 세 군데 다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신청한 곳에만 해주는 거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임의로 돌아가면서 조사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것은 아니고요. 자료를 아파트 측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사설도 좀 해서 취약지구가 없게끔 위험지구는 리스트를 작성해놨다가 수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저희가 해마다, 올해 1차적으로 5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세 군데에 했습니다. 이화연립하고 스카이연립, 대일연립, 정릉동에 세 군데하고, 길음동에 대원연립 네 군데를 하고요.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위험시설물에 대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오전에 길음 신안파크아파트 갔다 왔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갔다 왔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예산을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검을 하셔서, 지금 건축과에 서울시 예산 받아온 거 봤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이런 거, 대상 사업 제출을 서울시에서 수시로 해달라고 할 거예요. 긴급자금 같은 데 그런 걸 수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34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수시로 제출을 해주세요. 우선 파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 아까 가봤지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오면,
○김일영위원 아니,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제출을,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공문이 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바로,
○김일영위원 미리 밀어붙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해야 되겠던데, 아까 가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정말.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김일영위원 그렇게 좀 해주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71쪽부터 274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장위15구역 2,200만원 보조금이 왜 추경으로 더 잡혀요? 용역비 이거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매물비용 지급하기 위해서,
○박학동위원 매물비용 보조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보조하기 위해서.
○박학동위원 지금 15구역이 매물비용 아니잖아요. 매물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해제됐습니다.
○박학동위원 해제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거기 다시 뭐 한다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소송은 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별개로 해제된 것에 대해서 매물비용 산정을 위한 비용.
○박학동위원 소송에서 잘못되면 다시 또 원 환원하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지켜봐야 되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소송에서 그 사람들이 이기면 다시 환원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직 소송중인데 급하게 추경까지 잡아서 줘야 될 내용이 있는가. 시에서 내려와서 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매물비용을 지급하고 있어서.
○박학동위원 아직 소송중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다른 지역도 대부분 다 소송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게 해제해서 매물비용 신청기간이 있는데 그 신청기간이 지나면 매물비용을 못 주거든요. 일단 소송은 소송결과에 따르는 거고, 매물비용 자체는.
○박학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승소하면 환원하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가 하는 거는 매물비용 용역비니까요.
○박학동위원 끝나는 거예요?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에 매물비용 줬는데 승소해서 또,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니, 매물비용 줄 돈을 하는 용역입니다.
○박학동위원 보니까 ‘사용비용 보조’ 해서 제목이 그런데, 이것은 사전검토 비용?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걸로 2,200만원 또 주고, 여기서 산정이 되면 또다시 매물비용 따로 주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요청해서 주는 자료를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분들이 요청한 자료를 검증하는 용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돈이 여기서도 쓰고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산정을 못 하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만 비용이라는 게 여기도 저기도 막 쓰는 예산이 너무 흔하게 쓰는 예산 같아요. 아무리 시에서 오는 일괄비용이라 해도 뭔가 좀 맞춰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게재를, ‘우리는 시에서 주니까 해줘야 됩니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앞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봐서 비용도 좀 지불하고 그래야 하는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충을.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지금 15구역에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김일영위원 만일 이 용역을 하고 나서 거기에 모든 지불해야 될 매물비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체 금액을 다 서울시에서 지불해줍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전액 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원래 70%인가 80%인가 얼마 추진위원회는 그렇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용역 결과에 나온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신청금액에 70%가 아니고,
○김일영위원 아니, 용역금액에 나온 것은 100% 다 지급해준다 이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에 대해서 70%가 나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그 비용이 실질적으로 청구한 금액하고 용역해서 나온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법적 조합에서 정상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사용한 것하고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납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전체를 다 줄 수는 없겠지요. 용역을 해서 나오는 금액이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감정가인데,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전액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 법령이 70%로 되어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지금 그 룰이 1개의 구역만 적용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절차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변경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조합이 해제됐을 때는 몇 퍼센트예요? 지금 15구역은 추진위원회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70%를 받지만, 그런데 조합이 해제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합이 해제된 것도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조합을 못 가고 거기서 해제됐을 때는 70%인데, 조합이 해제됐을 때는 23.5% 정도만 건설사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닙니다. 그게 외부에서 느끼는 금액 비율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신청된 금액이 전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걸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고 종합소득 소득공제를 받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것은 세금 관계이고요.
○김일영위원 그것이 23. 몇%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건설사에서 비용처리를 하면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지급을 해준다 이거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70%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 몇%인가 될 거예요, 조합 설립해준 데는. 참고로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한번 좀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성북은 왜 2억이 추가, 성립전에 모자랐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기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면서 구획지정하면서 공동체 활성화하고 기존 공동개발하고 단독주택 유지가 두 가지로 재개발 추진하는데, 서울시에서 공동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보자,
○박학동위원 다시 또 용역비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서울시에서 용역비 2억을 주면서 ‘그에 대한 용역을 한번 진행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이것도 세비, 계속 용역 무슨 준비, 검토비용, 용역비용, 2억씩 이렇게 들어가요? 지난번에 1억 300 이거 했던 것은 우리 보조했던 것이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것은 지정을 위해서.
○박학동위원 2억을 더 추가로 한 것은 다시 남은 구역을 또 어떻게 개발할 건가 그걸 검토해보자, 용역을 해보자. 서울시 돈 많아,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박학동위원 답답하지요. 그렇다고 실질적 주무부서로서 ‘이거 타당합니다’ 하고 받아야 되는 건지, 안 받아야 되는 건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 받는다고 반환을 했는데 내려왔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려왔으면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그쪽 현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현지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2억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써도 되겠냐?’라고 의견도 한번 제시해봤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조합측 의사는 그냥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되니까,
○박학동위원 줬으니까, 자기 돈 아니니까 하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만일 해서 자기들 불리한 쪽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그런 과정이 지나가면 좀 더 조합측이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네 돈이라면 쓰겠어요? 못 쓰죠.
만일에 주거정비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희미해 보이잖아. 그럴 때는 집행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년에 반환시킬 수도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특별한 하자가 있을 경우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구비 세비 하는데, 시비도 우리 돈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 2억 들여서 그렇게 남은 주택들이 어떤 모양새가 나오게 사실상 개발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게 보였을 때는 한번 투자해서 뭔가 정비해보려고 하는 내용이 있겠지만, 2억 들여서 아무 표시도 없이 그냥,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성북2가 좀 특수한 상황이고, 시에서 처음부터 개입을 너무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은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예산만 계속 갖다 퍼다 부으면 사실상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해야 될 사업을 괜히 관에서 개입해가지고 자꾸 뭐라고 그러면 돈 주고, 뭐라고 그러면 예산 주고 그렇게 해서는, 한번 과감하게 ‘자체적으로 하세요.’ 하고 놓으면 뭔가 그냥 반환되는 돈을, 의원들 우리 쪽에서는 과감하게 개발해서 활성화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보시기에.
눈에 보이는 건 용역 2억 들여서 해봐야 책자 하나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그대로 실천이 안 된다는 거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이 많은 걸 내놔야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 지적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서 결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만일에 예산 안 해주면?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구 예산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그냥 말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에 왜 올렸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성립전예산 올라왔으니까 추경에 올린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시에서 내려온 돈이라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끝났나요? 이거 지금 결합개발 그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거기에요.
○김일영위원 결합개발은 10년째 결합개발합니다. 참, 지겹네요. 이게 지금 성북동 그쪽만 용역을 하자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 안 하겠대요. 월곡동만 시켜주세요, 그냥.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박학동위원 그것도 또 반 나눠서요, 남은 땅.
○김일영위원 월곡동만 시켰으면 지금 텍사스 그쪽으로 다 개발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쪽 월곡동 분들이 신월곡동이라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쪽에 이익 창출된 걸 지금 성북동으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서울시가 했다, 안 했다. 이 결합개발이요, 1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한다고 했다, 안 한다고 했다, 또 요즘에 와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성북동은 아파트 짓지 말고 그냥 보존하세요. 북한산을 끼고 있으니까, 신월곡동이나 빨리 가게 만들어주고. ‘용역 없습니다’ 해버려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러세요, ‘개발 싫다’. 복잡하게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이렇게 복잡해요?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75쪽부터 278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침에 현장은 봤는데 어떤 취약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인지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시에서 왔는가 설명 좀 주실래요.
○건축과장 김재열 서울시에서 1년에 2번 정도 취약시설물에 대한 서울시 전체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저희 같은 구청은 총괄부서가 도시안전과니까 도시안전과로 공문이 왔고, 도시안전과에서는 각 유관부서에 그런 대상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공문이 하달됐고요. 저희 과는 대상 중에 이곳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안전과에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 심사결과 선정이 되어서 이 예산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느 지역에 이런 걸 함에 있어서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한테라도 같이 협의해서 좀 얘기가 됐다고 하면 좋았을 걸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 성북구에 조사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가 종암동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종암동 말고는 얼마나 더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절개지가 8곳 있는데요. 7곳은 아까 보신 것보다는 훨씬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여기를 올리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8군데 자료 좀 주시고.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의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도록 해서,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위험한 곳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사유지란 말이에요. 사유지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요청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위험하면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걸 자료로 드리겠지만 서울시 전체에서도 10개 구청에 15개 사업지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올리면 다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사를 나와서 진짜 시급하고 위험한 곳 위주로 한두 곳씩 해주기 때문에 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기들 서울시에 안전,
○건축과장 김재열 안전실에서 나와서요.
○박학동위원 아까 그 조례에 의해서 일반 사유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건축과장 김재열 만약에 지역안전건축센터, 아까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지원도 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왔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이것은 그 조례와 관계없이,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자기들도 지원할 거 아니냐 이거지. 구에서 ‘아, 이거 위험합니다’ 그러면 사유지고 뭐고 내 개인 땅도 막 갖다 다 공사해주고 수리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지금 문제는 사유지라는 거지요. 공공용지 같으면 당연히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사유지면 거기에 필요로 한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 돈 들여서 수리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걸 요청했다고 돈 막 준다, 그것이 서울시 조례에 있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아까 거기처럼 여러 소유자 필지에 걸쳐있기 때문에 어떤 주체도 없고 해서 그 자체 내로 하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안 돼요?
○건축과장 김재열 심사하면 공동주택도 가능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심사는 서울시에서 무슨 근거로 심사합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성북구에 절개지나 구릉지가 많아서 그렇게 위험한 곳이 엄청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그런 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 절개지나 주위에 위험한 곳이 있다고 신청하라고 하면 과연 다 해줄 것이냐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신청이야 다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준에 의한 선정 결과에 따라서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공동주택 먼저 봤던 신안아파트도 가능하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1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이런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비용을 지원해 주는 공문이 내려오니까요.
○박학동위원 한 구에 1년에 2회 정도?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왜냐면 우리 집 근처에 이런 것이 있는데 고쳐달라고 하면 “사유지면 안돼요.”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했거든요. 향후에 혹시 이런 것이 있다면 충분히 홍보해서 정말 위험한 것은 사유지도 고쳐줘야 되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받아왔으니까 다행이고, 아까 그 현장 종암동에 가봤는데. 여기 안암동 쪽에 축대 같은 것 8군데 중에서 7군데가, 여기는 이번에 대상에서 안 넣었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를 올린다하더라 형평에 의해서 구에 하나 아니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시급한 것부터 올렸습니다.
○김일영위원 심의해서 통과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올리긴 올렸느냐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올리는 자체를 이거 하나만 올렸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도 지금 위험해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다음번에 한번 검토해서
○김일영위원 바로 여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내려가다 보면 안암동 삼성아파트 건너편 그쪽 같은데,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다음에 한번.
○김일영위원 안암동 5가 149-10, 54-3 그쪽 같아요. 개운산 절벽을 콘크리트로 해서 밑으로 아파트를 지은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7개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조사해서 위험순위를 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도 점검을 해서 서울시에다 안전점검을 시켜보는 것도 좋겠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79쪽부터 284쪽까지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석면피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강제조치를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일단 사유재산에서는 강제가 안 되고요. 우리 구에 해당되는 두 분에 대해서만 피해구제급여 나가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월곡동 같은 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장 가봤는데, 공문은 보냈습니다. 빨리 하시라고 그 정도는 얘기했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반납도 있더라고요. 그 전에 예산 신청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조금 받는 것보다 금액이 많으니까 안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에 대한 아까 절개지에 위험시설로 해서 강제철거도 하고 예산도 들여서 수리도 해 주고 보강도 해주는 식으로 석면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필요로 한 부분은 강제로 해서 교체해 줄 수 있는 근거마련에 대한 법이?
○건축과장 김재열 없습니다. 아까 피해 구제한 급여지 시설물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서 사유재산 문제가 있어서 계속 고치시라고 강요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같은 것.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할 수 없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여기 예산 잡힌 것은 급여, 수당?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수당이 조사하는 수당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철거공사 하고 이런 것 하시다가 석면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보상을 해 준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수당이 아닌데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 돈입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피해구제금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피해를 보셔서 병 걸리신 분들한테 보상비로 드리는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걸로?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그 이전에 철거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은 누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철거는 멸실신고 할 때 석면처리계획서 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일꾼이 일해서 써도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쉽게 얘기해서 여러 군데 일을 하다보니까 먼지에 오염되고 폐가 안 좋아지고 이러신 분들에 대해서 석면피해자로 규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들이 있는 겁니다. 일하던 분들한테. 옛날에 석탄에 피해 입으신 그런 분들처럼.
○박학동위원 그쪽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자기한테 그런 게 있으면 관에다 피해신고를 해야 되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판정을 받아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1인당 얼마라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180밖에 안되는데.
○환경과장 이광호 2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금액에 따라 138만원 정도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구는?
○환경과장 이광호 2명이 대상자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그 금액이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는 그렇게 해야 된다?
○환경과장 이광호 그런 분들 통보가 옵니다. 오면 저희가 신청해서 드리고.
○박학동위원 아무 데서 해도 성북구에 사시면 되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일은 어디서 해도 관계 없고?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폐암이라든지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까? 석면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걸린 분들이 사실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지금 저희 구에 2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폐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이 석면으로 인해서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은 저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석면 때문에 그렇다고 통보 오면 거기서 구제금이 나가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284페이지 보면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있는데 석면주택만 개량사업을 서울시 예산으로 나온 거죠?
○환경과장 이광호 네. 석면주택.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의 원인이 되는 건데, 우리 성북구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박학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월곡동에도 큰 슬레이트 대지가 한 100여평 되잖아요. 그런데 그 슬레이트가 곧 무너질 정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런 공장지대에 있는 슬레이트는 사실적으로 보상을 못 해주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규정이 된 것만 해줍니다.
○김일영위원 정부에서는 안 되나요? 정부에서 이런 슬레이트를 다 걷어내라고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나가는 게 국비입니다.
○김일영위원 뭐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국비, 주택개량에 대한 것은 국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시비로 나와있는데
○환경과장 이광호 국비, 시비
○김일영위원 지금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은 시비로 나와있고,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환경과장 이광호 반반.
○김일영위원 아니에요. 국비는 15만 5,000원이고, 시비는
○환경과장 이광호 아니, 개량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박학동위원 이건 반환금이에요.
○김일영위원 반환금이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일영위원 어쨌든 시비로 다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시비 50, 국비 50.
○김일영위원 그렇게 돼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 정책사업을 국가에서 지붕개량을 하라고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는데, 보조가 이런 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되는 데도 못 받아오는 건지, 정말로 안 되고 있는 건지.
○환경과장 이광호 개량에 대한 겁니까?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슬레이트 아니, 주택을 떠나서
○환경과장 이광호 그게 본인부담금이 들어가니까 국비하고 시비 했는데 지원액에 초과 본인부담액이 많으면 하다가도 멈춥니다. 안 합니다. 이번에 반환금 같은 게 그 케이스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슬레이트 지붕 주택사업은 얼마 안 되니까 서로 보조도 받고 자부담도 하고 이렇게 이해가 가지만, 공장 같은 데는 크잖아요. 슬레이트가 크잖아요. 이런 데는 그 사업계획을 전수조사해서 그걸 서울시나 이런 데 올려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우리 성북구에 슬레이트를 걷어낼 수 있는 개량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주택뿐만 아니라 공장도 많다. 그래서 면적이 얼마, 몇 군데, 주소 어디, 이렇게 파악을 해서 서울시에 넣어서 아까 안전위험, 그런 데 위험물 보조금 받아 온 것처럼 그렇게도 좀 해볼 수 없나요?
그냥 주는 돈만 갖고 오지 마시고, 뭔가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만들고 그 사업을 서울시에 제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나는 생각하는데, 우는 아기 젖 준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졸라야 돈 주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광호 법에 정해진 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한번
○김일영위원 우리 박학동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월곡동에 슬레이트가 지금 근 200평 되는 데 공장으로 짓고 있으면서 거기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지금 환자가 되신 분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현장에 갔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현장을 보시고 여기에 돈이 얼마 들어가겠다 그러면, 서울시가 됐든 국가가 됐든 슬레이트 전면적으로 개량사업을 한다면 ‘이런 동네가 어디 있냐? 이건 좀 보조를 해주든지 철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든지 그걸 좀 서울시에서 지원해줘라’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냥 법령 쪽에 나와있는 거, 조례에 나와있는 거 이대로만 움직여서 받아오고 갖고 오고 하지 마시고, 뭔가 새로운 걸 제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잘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과장 이광호 네, 건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태양광 추가로 더 요구가 많아서 추경에 들어왔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행감 때 말이 나오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추가로 더 주문이 들어와서?
○환경과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추경에 한 1,850만원 그렇게 더.
○환경과장 이광호 한 겁니다. 위원님들 그때 적극적으로 지원하신 거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간에 홍보를 더 한 건가요, 아니면 요구가 많이 왔던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번에 이만큼 보조 더 늘리려고?
○환경과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구비만이 아니라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쳐서, 그다음에 개인, 자기 본인 합 이렇게 해서 얼마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광호 이것은 구비로.
○박학동위원 전체 구비로?
○환경과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베란다형은 1,130가구, 경정 이것은 주택형 40가구 이거 주는 거?
○환경과장 이광호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박학동위원 하여튼 이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요구가 되면 내년 예산에도 많이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는 아파트 베란다형은 아파트 자체에서 미관상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개인주택형은 자기 지붕에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보통 지붕에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가서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고 시공자가 방향성이든지 하루에 일조량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걸로 되어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하여간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내년 예산도 더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지금 박학동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전력생산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또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이런 보조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보조에 국한하고 그냥 그 이후에 진전되는 피드백이나 효율성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사업 말고도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한 이후에 어떻게 절감이 됐는지, 또 온실가스 저감이 얼마나 기여가 됐는지 이런 피드백이 없는데, 혹시 준비된 이런 자료가 있나요, 과장님?
○환경과장 이광호 저도 이걸 들어본 바로는 베란다형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주택에 냉장고 한 대 정도는 절약된다고 합니다.
○김세운위원 원룸의 냉장고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큰 냉장고입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아파트 베란다에 하니까 아파트 그 냉장고 한 대 정도는 절약된다고 합니다.
○김세운위원 어느 정도 정량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현황 및 계획에도 보면, 몇 가구의 접수가 완료됐고 설치가 완료됐다는 이런 내용만 전달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적용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효과들이 의문시되기도 하고, 이게 추경에도 올라올 정도로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포지티브한 면으로 검토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시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라도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우섭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환경에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요. 또 이런 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은 가치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세운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설치지원을 통해서 에너지가 얼마큼 만들어지고 절감되고 그래서 환경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까지 보여줄 수 있으면 그 자체가 캠페인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환경과라는 가치적인 해당 과의 특성을 더 도드라지게 드러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라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그런 통계 같은 것들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보급했기 때문에 실태조사 같은 것도 유선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모아지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그게 25평, 아까 김세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10,000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다는 건 통계자료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이런 걸 아파트 같은 데서 하면서 1년 단위로 에코마일리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5%든지 10%든지 절감하면 인센티브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덧붙여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특별합동단속운영 사업을 보면 공회전 단속도 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대기배출 사업장, 이것도 단속인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활동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사업장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그래야 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점검도 하고 가서 단속도 하고, 우리가 보통 소음 같은 거 대규모 공사장이든지 아니면 주유소 같은 데 비산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걸 특별 단속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단속원들, 직원들, 사무관리비나 실비보상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공회전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저희가 공회전 같은 것은 고개 같은 데, 차가 제일 힘 많이 들 때 그런 데 매연하고, 공회전은 따로 많이 다니면서 차 시동만 걸어놓고 하는 그런 것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팀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시비에 나와있는데 공회전 단속의 기준이 있나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차 시동을 걸면 한 1분 정도는 예열을 하거든요.
○환경과장 이광호 2분에서 5분 사이.
○김우섭위원 2분에서 5분 동안 주행을 하지 않고 시동만 걸어놓게 되면 공회전으로 보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김우섭위원 시비로 단속했는데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제가 오고 나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계도조치하지요.
○김우섭위원 특별히 벌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회전을 하지 말라 라는 지도차원에 조치만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환경보전.
○김우섭위원 단속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저도 일종의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사업과도 마찬가지로 목적에 맞게 진행되려면 세심하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종의 캠페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하는 과정 속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유인물 같은 것들을 함께 가져가서 전달하고 하면서 캠페인과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자체에 그런 유인물 같은 게 없으면 서울시 유인물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광호 같이 합니다.
○김우섭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광호 그것은 같이 합니다.
○김우섭위원 12회씩 했는데 이게 혹시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환경과장 이광호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제일 중요할 때 봄, 가을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즌 때는 직원들이 엄청 밤낮으로 하니까 그때 실비차원에서 단속팀에 시에서 예산을 받은 겁니다.
○김우섭위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어진 규모에 맞춰서 그래도 최대한 사업의 목적대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애써주십시오.
○환경과장 이광호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세운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 뜻이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설치 보조지원 사업이 예를 들면 주차장 지원사업처럼 사업을 지원했는데 지금 현재 그곳이 저희가 지원한 용도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피드백이 없었어요. 그래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사업도 피드백을 제가 받은 기억이 없어서 저희가 발전소를 지원했는데 햇빛가리개로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정량적인 결과가 보고가 안 된 그런 면들이 아쉽고, 지금 어떤 통계에 의해서인지 지원만 계속되고 있다는 중간에 어떤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을 꼭 좀 살펴주십시오, 과장님.
○환경과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은 한 0.3kw 정도 되지요? 그다음에 주택형이 3kw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광호 네, 2kw, 3kw.
○김일영위원 서울시 보조가 18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도 저변확대를 시킬 수 있도록 하자, 라고 해서 작년 예산에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도시건설에서. 그래서 처음 시도했던 건데, 저번에 20가구가 했고 그다음에 추가로 40가구를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넓혀야 됩니다.
저는 1년에 못해도 한 100에서 한 200가구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해보니까 좋은 방향이 우선 전기가 절약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름에는 가정에 꼭 이걸 해놓으면 전기 걱정이 없어요. 3kw 정도 발생 되면 그다음에 전기가 3kw로 발생이 되더라도 남은 전기는 다 한전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이쪽에 전기가 부족할 때 그것을 다시 보충시켜주는 그런 제도까지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권장사업이고 서울시에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한 180만원씩 지원해주고, 우리 성북구도 지원해서 저변확대를 시키자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 받아서 올해 실행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 해보니까 좋아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김세운위원님이랑 김우섭위원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3kw, 0.3kw 이것을 정확히 얘기해주시고, 얼마 정도 돈이 남는다. 예를 들어서 ‘13kw라면 월 써보니까 한 50,000원 정도 절약되더라’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이광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85쪽부터 292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하시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고맙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에서 오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하시는 거 우리 구에서 처음이신가요? 다른 구에도 계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시에 오기 전에 자치구에 있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다른 구에 계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은평구에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좀 아시겠네. 북악산 체험의 숲 운영 이게 성립전인데, 그때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시에서 처음에는 지원해주기로 했었는데 안 되다가 최근에 시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집행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결정이 나야 집행이
○박학동위원 이게 성립전이면 집행 아직 안 했나요? 성립전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아직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박학동위원 우리는 성립전을 보고 하는 건데, 성립전이니까 이미 썼을 것 아니에요. 안 썼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존에 추경에 편성된 게 있었는데 그걸 쓰고 있고요.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전에 추경에 됐던 것은 남기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청소년 체험의 숲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차원에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도 잘해주시고, 저희들이 몇 번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는데 하여튼 공사를 굉장히 오래 하고 또 여러 가지 잘 꾸며놨더라고요, 관리차원에서 여기 보니까. 거기 보조요원들 몇 분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세 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세 분이 하는데 계속 관리 잘해서 하도록, 이게 그 사람들 인건비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잘 되도록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288쪽에 보면 인건비, 근로자 기간제 이게 추가되어서 인건비가 내려온 건가요? 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잡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어떤 건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288쪽에 보면 기간제인건비가 있어요, 근로자 보수.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기간제인건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연간으로 연초에 계획해서 본예산에 다 들어왔을 텐데 추경에 이렇게 잡은 내용이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증액되어서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구비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그러니까 1,300만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연초에 본예산에 다 잡혀서 연간 예산에 다 나왔을 건데 추경에 잡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국비하고 시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추경이 된다고 그래서 뭐.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매칭이 같이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연초에 이 예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추경에 잡은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위원님, 감추경한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오니까 구비는 줄여서 감추경해가지고,
○박학동위원 감추경해서?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에 반환이 되나요, 불용이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남으면 반납하는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불용이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아니, 우리 구비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구비 감추경했으니까.
○박학동위원 이미 본예산에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감추경하니까 불용되는 것은 아니지요, 나머지는 쓰고, 78만원 감추경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요. 288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인건비에 구비를 더 늘렸어요. 그러니까 왜 추경에 늘렸냐 이거지요. 연초 본예산에 다 잡았을 텐데 사람을 더 썼냐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내려올 때는 가내시액으로 금액이 정해져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됐던 것이고요. 최근에 다시 조정을 해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증가가 됐고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액만 저희 성북구가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만 감추경이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인원을 더 쓰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해가 안 되네. 국장님, 혹시 설명을 좀.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병해충 방제하는 인건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구비를 그만큼 증액을 편성해가는 절차이고요. 소나무 재선충병은 저희 성북구가 청정지역으로 변환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찰하고 긴급상황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비용만 감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가니까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가로수 가지치기가 좀 증액이 됐는데요. 예산이 본예산에 모자라는 게 일이 많아져 늘어났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여름철에 가로수가 보면 버즘나무나 이런 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도 가리고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도 초래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박학동위원 민원사항들이 혹시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민원사항도 있고요. 각 지역에 간판을 가린다거나 아니면 아래로 쳐져서 사람 다니기 불편하다거나 교통신호 가리는 그런 가지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가로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요즘에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쓰잖아요. 거의 90%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거 혹시 바꾸자는 얘기 없어요? 예산은 다음 얘기이고, 우선 가로수로서 은행나무가 적절치 못하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바꾸자고 하는, 혹시 못 들으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요구는 하시는데,
○박학동위원 시의 방침, 여러 가지 구 방침, 또 요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혹시 은행나무 가로수가 우리한테 해롭다, 해롭다기보다는 좀 유익하지 못하다고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수목으로,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괜찮은데 나중에 열매가 문제가 되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다른 수목으로 교체 혹시 하자는 거 아니면 그런 계획.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구별로 가로특성화사업을 해갖고 바꾸거나 그럴 경우는 있는데요. 특별히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 이런 기준은
○박학동위원 그런 얘기도 안 나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못 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 주민들, 구민들은 그런 얘기하는데 가로수 은행나무가 사실상 순간적으로 잠깐만 좋지만 그 외에 처리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잠깐만 나쁘지요, 열매 맺을 때.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열매 맺어서 떨어질 때 약간 냄새가 고약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가로수를 다른 것으로, 아마 정릉 쪽에는 백일홍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임현주의원님이 일주일 전에, 정확하게 하면 이번에 구정질의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자료 만들어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정질의한대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배롱나무는 지금 이 시기 때 가장 꽃이 잘 펴서 보기 좋은 나무인데 그게 서울에서 자생하는 나무가 아니고 경기 이남에 자생하는 수종입니다.
○박학동위원 어디가 많으냐면 영흥도에 가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아래쪽에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로수를 다 백일홍으로 해 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는 굉장히 잘 살고 멋있게 꽃이 피는데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은행나무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권장했던 나무기도 해요. 그런데 냄새가 굉장히 오래갑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냄새가 가을에 잠깐 간다고 했는데 봄까지 가요. 왜냐면 땅바닥에 도로가 요즘에는 투수블록이 되어서 꺼끌꺼끌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블록이. 그 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냄새가 더 많이 납니다. 청장님도 엊그저께 석관동에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몇 개월씩 간다고. 그것을 밟고 차를 탔더니 차에서 한 달 동안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백일홍나무 월곡산에 가면 잘 자라있습니다.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안 산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모양도 예쁘고 나무가 괜찮다 이거죠. 그리고 백일홍이 얼마동안 꽃이 피는지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100일 동안 핀다고 해서 백일홍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3개월 핍니다. 꽃이 피면서 지면서 또 피면서 이렇게 나가요. 12개월 중에서 3개월 이면 많이 핀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월곡산에 한번 가보세요. 흰꽃도 있고 연한 분홍도 있고 약간 빨간 것도 있고 종류도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흰색도 있어요. 가서 구경해 보시고 녹지과의 숙제로 분석 좀해서 그것으로 바꾸는 방향으로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그래서 저희가 임현주의원님한테 한꺼번에 교체하는 것은 서울시 가로수 기본계획에 거기가 왕벚나무로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벚나무?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벚나무로 심게 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하려면 서울시 도시공원위 심의를 받는 절차가 있고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릉동 구간에 빈 공분이나 쓰러진 나무가 있으면 한번 몇 주 시범적으로 해 보고 모니터링해서 잘 살 수 있으면 교체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장미축제도 있고 벚꽃축제도 있고 백일홍축제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경욱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소관 총괄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2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서)
(14시3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서비스를 강화하여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의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 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이며, 제5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와 운영경비, 전문인력 인건비, 건축물 안전에 관한 지원사업 등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는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제7조는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8조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제9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건축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성북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선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위하여”를 “위해”로 “법”을 “건축법”으로 하는 것은 이의 없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그것은 수정하겠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로 예산을 해도 되는데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이유가 뭐죠?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일반회계보다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한 특별회계로 해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행강제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일반적인 세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성이 없었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행강제금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행강제금의 일정부분은 건축법을 위한 세출에 쓰이는 것이 상징성을 부여하는데 타당할 것이라는 두 가지 이유에서 특별회계를 만들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이 20억, 4억에 대해서 17억이 징수되는데 전체 건축과에서만 부과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닙니다. 저희 국에 주택과와 저희 건축과하고 두 개 과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서 비율이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김재열 두 개 과의 평균 징수율이 60%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부과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건축과장 김재열 주택과가 조금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6대4?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3대7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마 6대4에서 3대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강제이행금 부과하는 내역은 건축허가 이전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부과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준공이전에.
○박학동위원 준공 이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건축과에서만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준공 이전하고, 준공 이후라도 예를 들어서 무단증축이 건축물 내부에서 이루어지면 건축과 소관이고요. 건축물 안에서 이루어지면.
○박학동위원 아, 내부에서?
○건축과장 김재열 내부에서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건축물 외부 그러니까 옥상이라든가 발코니에서 이루어지면 주택과 소관이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거 부과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17억,
○건축과장 김재열 네, 징수가 17억 정도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징수하는 데서 5, 6억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 실제 6대4면.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 징수가요?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6대4로 하면 한 5, 6억, 그렇죠? 건축과에서 징수하는 부분이.
○건축과장 김재열 네, 징수하는 게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이행금에 대한 사용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데를 써야 되는데 왜 일반회계로 쓰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택과에서 더 많이 6을 징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로 가야 되는 내용이 무슨 임의대로 저희들이,
○건축과장 김재열 근데 어떤 과가 문제가 아니라,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답변이 좀 잘못됐는데요. 주택과에서 부과되는 게 아니라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일반 용도변경이나 주차장 위반, 부설주차장 위반도 지금 건축과로 갖고 왔으니까 건축과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대형 건축물하고 일반 소규모 건축물의 정기점검도 사실은 건축과에서 다 해서 거기에서 무단증축된 것은 주택과로 줘서 관리하라고 그러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주택과에서 부과하는 게 다 주택과 것이다 그것은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부서별로 용도변경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 서로 다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건축과는 ‘너네는 6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30%’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적발 자체는 해서 넘겨주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건축과에서 이 조례를 내고 사실상 안전기금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인원을 늘려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소비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올라온 게 연간 3억 4,000만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 추정치는 우리가 징수된 거에 20%를,
○박학동위원 그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3억 4,000에 대한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세출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과연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17억 중에 한 7억이 된다 해도 거기서 20/100을 가져오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니, 그것은 꼭 그렇게,
○박학동위원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20/100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해서 20/100 가져와 봐야 실제 이 비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3억 4,000이 나올 수가 없어요. 모자라는 건 결국 일반회계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3억 4,000이
○박학동위원 아니, 3억 4,000 이것을 만들어주면 6급 상당에 대한 2명을 줘야 되고, 향후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저희가 향후 책임지고, 이행강제금이 부족하면 더 추가 부과를 하더라도 책임지고 하면 되니까요.
○박학동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3년치죠? 3년치 평균 낸 거네요. 3년치 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주면 결국은 이 조례에 의거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아까 6급 상당 이렇게 들어가서 비용이 그러니까 한 3억 4,000 들어간다. 이게 5년치를 해보니까 자꾸 증가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인건비 상승에 의한 증가가 되겠지요. 여기에 3억 4,000에는 2억 5,000에 대한 장비구입이 포함된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2억 5,000이 아니라 그것은 2,500만원 첫 회만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첫 회만 2,500만원이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2,500만원이.
○김일영위원 포함이 된 거지요.
○박학동위원 포함된 거니까 향후에 계속되는데, 과연 특별회계 전환해서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금액이 내가 봐도 얼마 안 돼요. 아까 말씀대로 17억에서 7억 정도 해봐야, 100분의 20해봐야 얼마, 1,400만원.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17억에 3억 4,000이지요.
○박학동위원 17억이 다 아니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니, 징수회계가 아니니까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만,
○박학동위원 아니, 징수가 아까 주택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는데 건축과를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는 남의 것은 떼어야지 왜 건축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서 건축과를 자꾸 거기에 넣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주택가에 무단증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은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건데,
○박학동위원 그것은 나중 얘기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물어가는 겁니다. 자꾸 물어가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올 거니까,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특별회계로 전환을 안 해도 일반회계로 가도, 어차피 우리가 특별회계 가도 예산이 모자라서 결국은 일반회계로 가져올 건데, 아까 말씀대로 ‘효율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해야 됩니다. 또 강제이행금을 뭔가 필요한 우리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아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런데 위원님,
○박학동위원 답변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아니, 위원님 주택과에서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은 주택과 거고, 건축과에서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은 건축과다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그걸 왜 자꾸 갈라놓고 하느냐 하면, 향후에 주택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져오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하냐고. 그러니까 우선은 그렇게 갈라놓고 간 다음에 향후 쓸 때는 같이 쓰더라도 지금 저희들은 그것을 갈라놓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부서가 다르니까. 이것은 건축부서에서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위원님, 여기에 보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서 부과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으로 돼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어디에, 그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제4조에 2호 보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20/100입니다. 그럼 주택과에서 부과하는 것도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향후 주택과에서 이런 부분의 일이 생겼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주택과에 무단증축 이런 안전센터에 대해서는 주택과, 건축과 구분 없이 건축물의 모든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조사점검을 하기 위해서 안전센터를 만든 거지, 주택과 무단증축은 놔두고 건축과 것만 안전센터에서 책임진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단증축 부분 전체를 다 관리를 하는 팀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 조례를 안 만들고 강제이행금 20/100을 안 써도 일반회계로 그런 안전에 대한 걸 하고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지금 하는 것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실상으로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점검이나 이런 거 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한테 1, 2종 시설물
○박학동위원 아니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저도 한번 의뢰를 해보니까 건축기술사가 그때그때 필요해서 불러오셔서 거기에 대한 비용을 주고 그때그때 다 하더라고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 비용이 물론 민간건축물에 민간인한테 줘서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굴토나 이런 거 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철거하고 이럴 때 사고가 계속 빈발하니까 그거에 대한 안전을 점검하는 팀 자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것만 전담하는 팀으로 지금 만드는 것이고요. 건축과 직원들을 보시면 인허가는 사실은 일이 아닙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이게 일인데 인허가에 매달려서 민원만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사실상 체계적인 점검도 못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보면 봄가을로 ‘중대형 건축물 점검’ 이런 식으로 하고 ‘소형건축물 점검’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주차장 일제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현 인원 갖고는 그것을 사실상 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새로 진영을 짜는 것도 2명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니, 다른 데는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동작 같은 경우는 아예 과로 발족을 시켜버렸습니다. 건축물안전관리센터 그래서 사무관 누구, 3개 팀을 별도로 그쪽에 배치해가지고,
○박학동위원 그것도 진행을 앞으로 사실상 올해 추경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되는 건 아닐 거고, 준비과정 해서 2020년도에는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2020년도.
○박학동위원 우리 기획단, 무슨 단이 하나 있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마을재생기획단.
○박학동위원 마을재생기획단, 그게 금년 12월 31일까지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니, 그것은 조직이 승인되어서
○박학동위원 아니, 그렇게 된다면 그런 국이 하나, 과가 하나 생길 수도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그렇게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안 되나 싶은 거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일단은 급하니까 이렇게 해서 센터를 먼저 만들고, 시도 1개 과가 세워져 있습니다, 센터로. 그리고 4급이 과장이고 그 센터에서 지시를 내리는데, 저희 구만 지금 센터라고 된 명칭이 없으니까 그냥 건축과로 내려와서 건축과에서 겸직 식으로 비슷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구가 앞서 나가서 이 센터를 먼저 만들자고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고, ‘우리는 중간쯤으로 가자. 빨리 가도 다른 데 돌아가는 것 보면서, 예산사항 보면서 중간쯤 가자.’ 그래서 조례도 사실상 좀 늦춰서 이제 올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만일 이렇게 되면 안전과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전과는 사실 저희가 말할 때는 호치키스부대라고 그러는데요. 총괄만 하고 이런 정기점검해줘라 그러고 공문만 시행하는 부서이지 그 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거나 이런 기능은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뭐 산에 사태가 난다 문제가 있으면 녹지과 너네가 가서 이 부분 집중해줘라 그러니까 총괄로 하는 안전, 그다음에 민방위 이쪽에 안전, 이런 쪽에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안전과이고요. 여기는 건축물만 특허해서 별도로 만드는 팀이 되겠습니다, 과도 아니고.
○박학동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기타사항에 부패, 인권, 성별, 아동 다 ‘해당이 없음’이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로 해당이 없음이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것은 전문 부서에 저희들이 평가의뢰를 합니다.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서 이 조례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부패나 성별 이런 데 저촉이 되는지, 원래 조례를 제정하려면 의무적으로 이것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게 다 해당이 없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다 거쳤는데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전문기관에서 해서 결과가 통보된 겁니다. 이상이 없고 해당이
○박학동위원 이 조례에서는
○건축과장 김재열 이 조례내용에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이 조례내용이 그런 관계를 낄 수 있는 조례냐, 아니냐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된다 그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끝났나요?
○박학동위원 또 하세요, 제가 또 하고.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서울시 자치단체 8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팀이나 센터가 만들어진 데는 24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실제 업무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하고 있는데 단지
○김일영위원 아니, 센터가 만들어져있는 구.
○건축과장 김재열 24개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김일영위원 다 만들어졌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김일영위원 그럼 우리만 안 만들어졌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네, 저희는 내년 1월 1일자로 발족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24개는 다 만들어졌고 우리 구만 안 만들어졌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저희만.
○김일영위원 그럼 빨리 만들어야지요.
○김우섭위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25개 구 중에 22개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요. 3개 구는 일반회계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불법건축물도 많이 있지만 사실적으로 굉장히 위험요소에 있는 건축물들이 우리 성북구에는 특히 더 많아요. 저도 몇 개월 전에 구정질문을 했다시피 굉장히 많더라고, 그리고 특히 재개발 쪽에도 많이 있을뿐더러 재개발 해제된 지역에도 많이 있고, 오늘도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특히 다른 구보다도 강남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우리 성북구가 더 위험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건축안전센터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험지역도 위험지역이고 그런 위험지역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화재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미리 감지해서 조치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런 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져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늦었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성북구만 빠졌다면 빨리 시행을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여기 이 항목에 보면 노후건축물 등 안전점검, 위반 건축물 정비, 관리실태 등 조사점검,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순찰차량 임차료, 순찰차량은 직원들 타고 다니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홍보물 제작비는 홍보물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혹시 추가로 안전이라고 그러니까 왜 철거할 때 점검은 안 넣어요, 그것은 어디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게 구체적으로 안 써서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구체적으로 안 써도 그 항목이, 그럼 그건 노후건물 건축물 안전도 아니고 일반건축,
○건축과장 김재열 지역안전센터의 하는 일에 보면 예를 들어서 빈집 같은 경우는 정비를 명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안 하면 저희가 직접 안전센터 업무로 다 들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게 여기 안 들어있으면.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데 그걸 다 표현을 못 해서 그렇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철거는 다시 별도로 감리자가 상주해서 감리하도록 되어있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득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구조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그건 제정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안전이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게 그쪽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굴토 쪽이 제일 많이 난다고 봐야지요, 사실은 철거보다는 굴토 쪽이.
○박학동위원 굴토는 지하 매설물 건드리는 사고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붕괴사고가 옆집 균열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지하굴토가 가장 많다고 봐야 되고요. 철거는 제도는 되어있는데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막무가내로 하시니까 어떻게 손이 닿는 게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여기에 포함하기에는 광범위한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여기서까지 할 것은 아니고, 그 철거는 별도로 강화된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감리자하고 기술자가 상주하는 걸로 해서 지금 조치가 되어있으니까 크게 여기에까지 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오늘 이것은 일반특별회계만 해달라는 거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은 다시 또 조례,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은 10월달에 아마 행정국에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행정국에서 올라와야 되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정원조례는 행정국에서도 올립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근거로 해서 올리는 거?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이번에 조직개편하고 정원조례하고 두 가지가 올라올 겁니다. 내년에 6개국으로 편성이 되면서 과 조정도 있고 많이 올라올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해주면 그 근거로 올라올 건가요, 그렇죠? 정원조례 올라올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안 해주면 못 올라오고?
○건축과장 김재열 이게 왜냐하면 2명 채용하는 것은 시간선택제임기제이기 때문에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아까도 임기제 2명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 사람이 거느려야 될 직원이 있잖아, 5명.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은 건축과 내에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거기는 일반 정규직으로 뽑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뽑는데 그 사람들도 포함시켜야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 사람들 거느리는 것은 6급 팀장이 별도로 앉습니다.
○박학동위원 부서장이 하지만 그래도 팀장이,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 사람들은 팀장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두 사람만이고 나머지 5명은 그 사람들이 거느려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거느리는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 사람들은 팀원에 한 명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5년치하고, 조례 하나 제정하면서 너무 많은 예산, 뭐 말은 좋아요. 솔직히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비용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하기 쉬운 여러 가지 중 한 가지 편리한 점, 두 번째 그걸로 인해 안전팀을 만들어서 우리 구 관내에 안전을 위해서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보다 더 나은 안전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좋은데, 실제 부담이 되는 내용이 솔직히 정원조례 인원이 늘면서 또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5년에 3억 4,000 정도면 한 15억 들어가잖아요? 5년이니까 한 17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 조례 하나 제정하면서. 이 제정을 딱 놔두면 5년은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런데 위원님, 새로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점검하고 그런 돈을 계속 써왔던 돈을 그냥,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특별회계로 하느냐고!
○건축과장 김재열 똑같은 구비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재원하고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을 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다,
○박학동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특별회계가 주차장하고,
○전문위원 김동성 의료보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의료보험 특별회계 두 가지뿐인가요?
○전문위원 김동성 네.
○박학동위원 이거 하나 생기면 3개네요.
○전문위원 김동성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특별회계 만들어서 편리하게 해보겠다. 국장님, 전체 도시환경국에 정원이 지금 얼마나 모자라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정원이 모자란 것도 모자라는 것이고요. 현원보다 5명 정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저희 쪽 기술직들은 경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경력직원들이 전부 없는, 저희가 평균 2.3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 시보가 절반이 되다 보니까 업무를 돌리기가, 지금 팀장, 과장들이 업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2년 지나서 이 친구들이 8급 되고 이러면 성북은 일이 많다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박학동위원 안 보내야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자기들이 인사고충상담 쓰면 가는데요. 시해서 발령을 내주니까. 그러다보니까 충원은 안 되고 가버리다 보니까 계속 신규직원 양성소처럼 저희가 돼버렸어요. 종로구청하고 저희가 조금 신규직원 양성소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이 안 버티고, 일이 많고 다른 데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 승진이 팍팍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면도 있어서 그런 거니까 인원을 좀 더 늘려야 이게,
○박학동위원 실제 정원조례에 지금 쓰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근데 지금 국장님이 확보를 못 해서 95명밖에 없어. 5명이 모자라. 당연히 95명이 힘들 수밖에, 여기에 우리가 5명 더 늘려준다 해도 사람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시에서 이번에 충원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얘기는 너네 TO에 비해서 다른 데 TO랑 같이 비교해서 각 구청 TO가 있으니까 거기서 빠진 인원만큼, 뺀만큼 나머지 보충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체는 TO가 적어요, 다른 구에 비하면 한 10명 정도가 적습니다. 적은데 거기 TO 빈만큼 똑같이 빼버리니까 더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TO 좀 늘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정원조정이 들어가서 저번에 조율한 게 기술직 10명 늘리는 걸로 올라가면서 조정이 돼서 올라올 겁니다.
○박학동위원 6급 상당의 이 사람들은 서울시에서 뽑아서 내려주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니, 아니요.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돈 받으시면서 올 수 있는 기술사가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또 의문입니다.
○박학동위원 공모를 해서 2명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채용은 6급 상당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박학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서 인원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정규직이니까 발령받으면 되는 것이고, 시에서 채워줄 것이고요.
○박학동위원 요청해서?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아까 말대로 직원이 모자라서 안 주는데 요청해서 들어올 수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것은 확보해줄 겁니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설립에 같은 건축물이긴 하지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안전관리, 지진, 화재, 공사장 안전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규모가 커지면 흙막이나 터파기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위험요소가 크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 구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열 원래 조례에 건축사하고 그다음에 특허기술자하고 2명은 의무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구는 그래서 대개 2명으로 하는데, 3명 하는 데도 있고 4명 하는 데도 있습니다. 동작 같은 데는 4명으로 했고, 종로는 3명으로 했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광범위한 분야로 모집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하면 거의 유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원자가 없어서. 왜냐하면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건축사 기술사가 다른 영리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돈 갖고는 지원을 잘 안 하는 형편이라 저희들도 채용을 하는데 애로가 조금 있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그렇게 정할 때 근거가 있어서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임의로 너 얼마 줄게 하고 와라 그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를 들어 6급 상당에 최하와 최상이 있으니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 금액이 있으니까.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섭위원 저도 궁금한 것 있습니다.
지금 안전센티가 만들어진 곳이 24개 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현황을 보게 되면 8곳이 조례를 만들었고요. 입법예고한 곳이 2곳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4곳은 조례 없이?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저희 같은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센터가
○건축과장 김재열 센터는 만들어졌고 조례 말씀입니다.
○김우섭위원 조례 이전에 센터를 만드는 곳이 14곳이나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조직을 먼저 만들고 이 조직을 운영하는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김일영위원 우리도 그럼 만들어져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니요. 그건 1월 1일 날짜로 발족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우리는 아직 안 되어있고, 다른 데는 다 되어있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는 내년 1월 1일부로 만들려고,
○건축과장 김재열 순서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조직을 먼저 만들면 인원충원을 먼저 시켜준다고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아마 빨리 만들었고, 지금 우리 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데가 나머지입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안전 중요하니까요. 저는 안전에 투여되는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버리는 돈이 아니거든요. 생명을 지키고 또 발생할 수 있는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니까 저는 아주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이미 거의 모든 자치구에 현재 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걸 넘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1개과 3개 팀으로 운영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부서로서 위상을 갖고 과의 규모로 움직이는 곳이 있고, 또 6급 상당의 기능직도 4명을 확보하는 곳도 있고 3명을 확보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력에 맞춰서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여력과 구청의 어떤 관심도 이런 건데요. 동작이 특히 그렇게 된 게 유치원 붕괴사고 때문에.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동작은 그전에도 사당종합체육관이라고 지붕 붕괴되어서 인사사고가 크게 한 번 나서 동작구청장님이 벌써 두 번째 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사업입니다.
○김우섭위원 센터를 다들 하니까 해야 되고, 안전이 중요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재 실태에 맞게 조직의 규모나 편성도 고려되어서 운영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그리고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는 대상들의 규모, 현재 관리실적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싶어요. 받아봐서 필요하면 지금의 규모보다 더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조직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냥 센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운영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내용을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자료 다 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5조에 보면 세출있죠. 세출에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를 쓰고 “그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예요?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안전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어느 선까지예요? 봐서 “저기 위험하니까 조사해 보세요.” 이런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건축주가 불분명하고 이런 건물들도 있고 행방불명되거나 이래서 소유자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기존건축물에도 주인이 요청을 하면 전문가를 붙이기 전에 일단 저희 전문가가 확인해 봐서 “당신 건물에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그 정도 지원까지는 해 줄 수 있다.”는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단순히 안전에 대한 것만 조사해 주는 것으로.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그것까지도 이 조례가 되면 그런 것까지 할 수가 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건축주가 요청하면 나가서 그 건물의 전반적인 육안 안전점검은 해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3항이 그 내용이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모자라면 언제든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네?
○건축과장 김재열 네.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20%에 맞추다보니까 추계가 그렇게 된 것인데 아마 이 돈이 다 쓰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꼭 20%를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최소한의 비용으로 일단 잡았고요.
○박학동위원 할 때 아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이행금은 필요한 금액을 써야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단호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50%로 올라갔다가 내부에서 30% 깎여서 20%로 지금 올린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말씀을 왜 안하시느냐고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당초 최초 안은 50%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너무 많다 해서 20%로 해서 20%에 맞춰서 조정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라는 게 가져왔다 안 쓰면 그냥 놔두는 것이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검토보고서도 보고 다 봤는데요. 구청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내놓으신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 경찰이나 소방서나 다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잘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말씀드렸지만 안전을 위해서 한다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안전에 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과하다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정해주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정원 조례가 나중에 올라올 것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저는 됩니다. 부담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만 저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왜냐면 조례 하나 만들어서 구민의 안전도 좋지만 그만큼 세금이 많이, 전액 우리 구비거든요. 시비가 아니라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강제이행금 들어와 있는 우리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구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산이 소요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님 말씀처럼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또 앞서 회의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에 관련되어서 숙지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의 규모가 저는 큰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일에 비한다면?
○김우섭위원 네. 맞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6급 상당으로 오기 때문에 그 급여에 맞춰서 예산 추계를 했는데 그 비용에 올수 있을까, 기술자들이? 이것은 이번 건축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사회적협동조합 대표를 공모했는데 벌써 2번 유찰됐습니다. 제가 한번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많은 사회적협동조합 관련된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유찰의 가장 큰 이유는 급여로 보시더라고요. 100원을 주면 100원만큼의 사람이 오고 50원을 주면 50원만큼의 사람이 오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뽑혔다가 그분도 금방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조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물론 구의 규모에 있어서 3억 이상의 비용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필요성을 공감한다고 하면 오히려 인건비나 이런 예산을 현실적으로 맞춰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 저희 구에 어울리는 규모의 안전센터를 다른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상당히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는 우리 박학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건축물이 서는데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쪽에서 건축사, 시공기술사만 얘기를 했는데 터파기 단계에서는 토목시공, 토목구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구에 접합하게 적용이 되려면 아마도 규모가 어느 정도 조금씩 갖춰지는 과정에서 소요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우리 구에 맞는 규모로 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구릉지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구가 우리 성북구예요. 그래서 아마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들이 우리 성북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조례는 빨리 만들었어야 됐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지진이라든지 화재 등 그다음에 공사현장도 많지 않습니까? 장위동을 비롯해서 정릉 같은 데 많기 때문에 붕괴사고가 염려가 되고, 공사현장의 위험도가 있고 해서 이런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조례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온다든지 했을 때 3억 4,000만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철저하게 점검하고 예방해 나가고 해야 할 지역이 우리 성북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조례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용위원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말씀하신 내용들이 맞죠. 다 맞는 얘기인데 과연 센터가 설치가 되고 했을 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것을 종합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중 제2조 “위하여”를 “위해”로 제5조제1호 “법”을 “건축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일정은 8월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주택정책과장김석우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건축과장김재열 환경과장이광호 공원녹지과장김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