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8월3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건설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하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건설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61쪽부터 166쪽 그리고 191쪽부터 192쪽까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도로과, 치수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세입 전체가 다 교부금이잖아요. 교부금이고 성립전예산이지요? 각 과가 다 그렇지요? 특별히 세입 들어온 게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과에서 혹시 별도로 들어온 세입 있어요? 제가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 혹시 제가 못 찾은 게 있나 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건 다 성립전예산하고 교부금이지요? 그게 다 세입에 잡힌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그게 다 세출로 나갈 거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김일영위원 할 것도 없네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일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입에는 할 게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까요. 과장님, 다이어트 예산에 5억이 교부금으로 왔던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다이어트를?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필요하더라고요.
○김일영위원 교부금을 꼭 이런 데 써야 될 일은 없잖아요, 교부금이라도.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공모사업이었어요. 시에서 사업을 공모했는데 저희가 그 공모에 응해서.
○김일영위원 공모해서 됐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김일영위원 공모해서 됐다 하더라도 교부금으로 그렇게, 교부금이던데?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전액 시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을 더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것을 하겠다고
○김일영위원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왜 그걸 하겠다고 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아리랑고개에서 미아리고개 쪽으로 가는 쌍용아파트라는 그 사잇길이 작년에 시민참여예산으로 일부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구간이 남아있습니다. 일부만 하고 일부가 남아있으니까 주민들 요청도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요구도 있었고,
○김일영위원 다이어트도로를?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김일영위원 불만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없습니다. 실제 그쪽 도로가 유모차 끌고 가기에는 인도가 넓지 않았어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다이어트도로를 원래 교통행정과에서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도로과장 유충현 시공은 도로과에서 했고요,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계획만. 한 것 좀 주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부터 296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자전거 무단방치 용역 성립전인데 2,000만원, 이거 지금 시행했어요? 아직 안 썼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사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해가 안 돼 여쭤보는데, 2,000만원 이 예산이면 방치 전체 해결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지요. 저희 관내를 전체적으로 순찰도 돌고 들어오는 민원 방치자전거에 대한 처리도 하고,
○박학동위원 무단으로 계속 쌓아놓고 미관상 안 좋잖아요. 이 예산이 그거 정리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전거 수거해갑니까? 수거비용이에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수거도 해가고 순찰도 돌고.
○박학동위원 순찰 도는 게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냥 민원만 받아서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에 대한 건 투 트랙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하나는 위탁 준 여기에서 꾸준하게 순찰 돌고 그래서 무단방치 자전거가 발견이 되면 조치를 하고, 또 한 트랙은 들어오는 민원들
○박학동위원 수거해서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수거해서 대부분 다 폐차처리를 하는데 그중에 일부 수리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기부 쪽으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000만원이 순수하게 인건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인건비면 직원이 하지는 않을 거고, 거기 하시는 분들은?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자활센터에 위탁을 줘서요.
○박학동위원 어디 자활센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성북자활센터입니다.
○박학동위원 위탁 줘가지고? 위탁이 한 군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한 군데입니다.
○박학동위원 한 군데에서 자기들이 다 처리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박학동위원 이것을 연계해서 혹시 다 처리하고 다른 거 갖다 놓는 것은 아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박학동위원 이게 성립전예산인데 들어와서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박학동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에 또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이것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아니, 올해 혹시 또 예산이 이 용도로 필요한 건지, 이 목으로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올해는 더 필요하지는 않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잡으려면 더 있어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건지 한시적으로 2,000만원 시비 받아다가 그냥 처리하고 끝나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아니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가지고,
○박학동위원 시비는 시에 달라면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시에서도 전체 25개 자치구에 연간계획을 잡아서 내려보내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 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처리 좀, 예산 안 주는 게 아니라 예산은 이미 성립전으로 들어왔으니까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깔끔하게 하시라는 말씀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시에서 예산을 안 주더라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미관상, 그게 많은 민원이거든요. 그게 방치가 되어서 다 썩어가고 막 그런 거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박학동위원 망가진 것 엉망으로 되어있어서 방치가 되니까 아주 미관상 안 좋거든요. 이왕 예산 쓰는 거라면 깔끔하게 하시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린파킹사업 지금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신청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린파킹 그 시설을 설치해놓고 그분들이 주차하는 걸 보셨나요? 점검을 나가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확인도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 이를테면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점검을 한다거나 그런 적은 제가 아직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에 그린파킹 설치해놓고, 할 때는 설치를 했지만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실제 정말 주차를 하고 있는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김일영위원 아까 도로다이어트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 예산만 잡아주는 거고 도로과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도로과에서 하실 때 자투리 남은 거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할 때 저희들이 그걸 봤습니다. 도로 쪽으로 너무 튀어나와서 1m 50인가 2m 제가 자르라고 그랬더니 잘랐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만일 그대로 설치했더라면 큰 사고 났을 거예요. 다행히 저희들이 지나가다가 툭 튀어나온 것을 보고, 나중에 보니까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건 설계 안 하고 합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설계합니다.
○김일영위원 설계하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김일영위원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나? 꼼꼼히 좀 따져주세요. 왜냐하면 도로다이어트 해놓고 좋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너무 튀어나오게 하지 말라 이거지요, 위험성이 있고. 월곡동에 다이어트도로 해놓고 굉장히 말이 많았고, 거기에 노인 한 분이 지나가다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위험성 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도로다이어트 해놓고 그 위에 라인을 쳐놨으면 좋겠어요, 노란라인을. 그러면 지나가다 보일 수 있도록, 그냥 놔두니까 거기가 허공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 왜냐? 보도블록이 똑같잖아요. 색깔이 아스팔트하고 비슷하잖아요, 투수블록이. 그렇기 때문에 제 아이디어인데 위에 이렇게 돌아가는 데를 노란라인으로 표시해놓으면 ‘아, 여기는 못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밤에 다닐 때도.
○도로과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도로다이어트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안 튀어나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도로다이어트 하면서 가운데 있는 가로수, 가로수가 도로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에 있었는데 도로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가로수가 정 가운데로.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안 하냐?’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하더라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 5억을 잡아왔다 그러면 5억 잡아온 것에서 그것까지 다 같이 포함시켜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조사를 해봐갖고요.
○김일영위원 한번 해보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김일영위원 아리랑 지금 하시려고 하는 데 거기도 가보면 지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로수가 중앙에 있어요. 이런 걸 좀 세밀하게 관찰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확인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아까 노란선 그으란 것 야광으로 해서 밤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더 좋은 것으로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것 말고도 이렇게 네모로 되어 태양광을 받아서 밤에 불이 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묻어놓으면 전기를 안 하더라도 태양광을 낮에 받았다가 밤에 불이 켜지는 거 있어요. 도로에 사용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도 좀 중간중간에 해놓으면 위험이 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다양한 것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위원님이 금년인가요, 한 번 나가셔가지고 그런 지적사항들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번 북안산로 도로다이어트 나머지는 예산을 전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마 전주나 뭐 이런,
○김일영위원 그거 포함시켰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이번에는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나머지 구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도로다이어트사업을 하면서 처음에는 상당히 반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해놓고 나면 다 좋아합니다. 지금 시민참여예산 해가지고 내일 토요일 3시에 도로다이어트사업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북안산로 도로다이어트사업. 그래서 도로과에서 가서 발표해서 하여튼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서 오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월곡동 가서는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거기는 지금도 말이 많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일부 아마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주차 좀 못 대고 그래서.
○김일영위원 아까 표시하라는 거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자투리땅이 어디 땅이지요? 땅 주인이 어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표현이, 그 사업명이 자투리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를테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비어있는 공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토지주가 누구예요? 자투리땅이 구 땅이에요, 시 땅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개인 땅이지요.
○박학동위원 개인 땅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개인 땅에 조성해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조성 비용만 들어가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조성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나중에 땅 사용료 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아니요, 이 땅을 땅 주인이랑 협의를 해서 그 땅에 주차장을 설치해보고,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투리땅에 주차장을 설치해주면 본인이 쓰는 건가요? 그 사람만 써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일반 주민들한테도 주고 본인도 쓰고, 그래서 주차장 조성해놓은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땅을 제공해주면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면 거기 주차장 조성해놓고 주차장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사용료, 주차수입 그것을 땅 주인한테 주는 방법이 있고.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예산 들여서 시설비용을 들여서 결국은 그쪽에 이익을 주면 안 되잖아. 우리가 세비를 막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렇지는 않고요.
○박학동위원 아니,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예산들인 만큼에 대한 효과가 토지주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대신에 그 사람은 자기 땅을 주차장으로 내주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아니, 안 그래도 자기 땅에 자기 주차장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아니, 그런 땅 말고 빈 땅들, 잘 사용 안 하고 그러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 땅들, 그런 땅에 하는 것이지 건물 지어서 당연히 법에 따르는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박학동위원 건물 막 지어서 저기 이만큼 자투리땅이 남았어. 아무도 안 써. 풀만 무성해. 그거 정리해서 주차장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박학동위원 그럼 사실상 그 관리를 토지주가 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 사람 땅이니까. 우리 관에서 제일 문제 삼는 게 뭐냐, ‘사유지 못 건드립니다.’예요. ‘사유지는 10원도 투자 못 합니다’ ‘예산 못 씁니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솔직히 도로과 여기 있지만 땅 파다가 딱 스톱해. ‘왜 스톱합니까?’ 그럼 ‘여긴 사유지라 못 건드립니다.’예요. 그런 사유지에 사실상 2,800만원? 이 예산 얼마를 들여서 이렇게 시설해주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인 만큼 구도 뭔가 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려고 예산 투입하는 건데, 그냥 만들어서 ‘당신 쓰시오.’ 하고 다 주고, 그다음에 말이 많으면 ‘당신 거기서 나오는 수입 당신이 가져’, 이런 예산투입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한 면을 하려고 하면 1억에서 1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땅 사야 하는 것도 알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주차장 한 면을 하려면 정말 1억에서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개인이 나대지로 있는 걸 저희들이 협약을 합니다.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A라는 소유자가 ‘이렇게 내가 하겠다. 나대지로 방치해놓는 것보다는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협약을 하면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실행을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다음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면 예를 들어서 5면이나 10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그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박학동위원 잠깐, 5면, 6면 나오는 나대지는 집을 지어야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종암동에 예를 들어서 열 몇 면 짜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본인이,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본인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저희들이 성북동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나대지 있는 데는 저희들이 가서 협의를 좀 하고, ‘주변환경도 이렇게 안 좋으니까 주차장으로 해서 주민들 쓰게 하십시다.’ 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주인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린파킹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단에 일임을 해가지고 거주자로 해서 요금을 받고 주민들한테 거주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당연히 사업이에요. 그럼 자기가 시설을 자기 땅에 주차장, 내가 집이 나빠 집 짓기도 싫어, 건물세 나오고 뭐가 나오니까. 그러면 토지를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해 ‘주차장 하겠습니다.’ 자기가 시설해서 아까 수입 받아서 자기가 해야 되는 게 합당한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주고 아까 말대로 시설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입도 가져가고 그러면 그 사람 사유지에 시설비용을 투자해주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비용을 쓰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자료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이 시에서 아마 이걸 전부 다 해서 시비도 주고,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이거 2,800만원 장소가 어디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이것은 시비 성립전,
○박학동위원 시비인데요, 장소가 어디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하려고 시에서도,
○박학동위원 장소는 안 정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들어온 거라 지금 잡힌 겁니다.
○박학동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정릉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올해 진행하고 있는 데는요.
○위원장 이광남 정릉 836-1번지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위원장님이 위치는 잘 아실 텐데 오리궁뎅이 쪽에서 배밭골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른편쪽에.
○박학동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지금 거기 주차장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위원장 이광남 주차장이 다 아랫면도 있고 윗면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위에 조금 더, 주차장 있는 데에 이어서 더 면을 좀 더 확장시킨 거지요.
○박학동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사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법적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은 할 말은 없는데, 근거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사유지에 ‘야, 땅 놔둬 우리가 시설해줄게, 주차장 만들어줄 테니 수입 네가 가져’, 나름대로 다 이렇게 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주차난이 가중돼서 힘들다지만 그런 부분은 토지 소유주가 분명히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주차장 만들어서 자기가 수입하는 것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용도를 바꿔준다든가 그런 문제는 괜찮겠지만 예산까지 만들어 투입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부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절차라면 근거가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그거에 관련된 근거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담장허물어주차장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에 지원된 가구 수가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정확한 담장허물어주차장만들기 수치는 바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연도별로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면수로 따지면 그린파킹 담장허물어는 42면을 추진했습니다, 올해 사업이 진행중이고.
○김세운위원 담장허물어주차장만들기 사업은 건물주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김세운위원 조심스럽게 드는 생각인데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분들한테 국고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글쎄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것을 접근하기보다는 주차난이 심각하고 그런데 사실은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주차장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을 허물어서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한테 심각하게 다가오는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될 어떤 의무도 있고, 거기에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재산 일부분인 이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이게 얘기가 맞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런 부분을 지원해준다 그런 사항은 사실은 아닌 사항이고.
○김세운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김우섭위원 지금 주차장 얘기를 계속했는데요.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해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쪽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것은 주차장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하는 건 좋다. 그런데 특정 개인에서 이득이 돌아가는 측면은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협약내용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유휴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국장님께서는 공단에서 관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박학동위원님은 수익은 땅 주인, 그 개인이 또 수입을 낸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협약내용을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 질의하세요.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박학동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이어서, 유휴지활용주차장 조성 있잖아요. 이게 만약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냥 무산되는 건가요? 혹시 계약기간 이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그렇지요.
○한건희위원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네.
○한건희위원 이걸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성북동 나대지가 거기도 얘기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좀 걸리더라고요. 3년이든 4년이든 재산세 감면해주던가 사용 비용을 받던가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가운데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이용자들이 갑자기 주차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매매가 못 이루어지게 하든가 계약부분에서도.
○교통행정과장 이계선 아까 말씀하시듯이 김우섭위원님께서 협약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협약내용에 보면 사항이 있을 테니까 그거랑 같이 협약서 보고 나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지금으로서는 매매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보상이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10분간 휴식할 적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부터 301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지도과장님, 왜 환승주차장이 본예산에 한 번에 안 잡혀요? 왜 추경에 잡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대부료 말씀하십니까?
○박학동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원래 본예산에 해서 그 연도에 냈는데요. 이게 원래 선납하기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납 안 하고 계속 본예산에 잡아서 그 연도에 하니까 이자 문제도 생기니까 이번에는 꼭 선납을 하게 해 달라고 편성해 가지고 2020년도 것 선납하려고 추경에 잡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국유지잖아요? 사면 안돼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상당히 비싸고요. 또 재개발구역에 들어가서요.
○박학동위원 이번에 길음 신월곡2구역 하면 이게 없어지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땅을 사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렇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끝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거기 계획은 기부체납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까지가 구역 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거기까지 들어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갈비는 아니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이상갈비는 빠지고요.
○박학동위원 이상갈비 빠지고 거기까지가 구역 내라서 뭔가 움직이기는 움직이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이 지나면 일몰제가 되어서요.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사용료가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사용료는, 저희들이 6년 동안 사용한 금액이
○박학동위원 1년에 얼마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이 부분은 700만원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학동위원 네. 이게 397헤베군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전체적으로는 3년 쓴 것으로 해서 6억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인데 7,000만원을 추경에 잡았느냐는 거죠? 선납을 해야 된다면서요. 1년에 얼마인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이것은 국유지 대부료고요.
○박학동위원 대부료가 1년에 얼마냐고요? 7,000만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7,0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1년치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1년치를 선납하려고 추경에 잡았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저희는 전체인줄 알고요.
○박학동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만 거기 주차장 지어있는 점유분만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보충인데요, 1년에 7,050만원을 내는데 환승주차장에서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것은 전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거기가 서울시가 63% 저희들이 37%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위원장 이광남 7,000만원을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환승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되지 않나싶습니다. 그게 당초에 서울시에서 지어준 겁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인 거라서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되 거기에서 수익금 나온 것은 63대 37%로 분배를 하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껏 한 푼도 안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여기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얼마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푼도 납부를 안 했는데 이번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납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분배를 그것은 공단에서 수입을 잡으면 그 금액가지고 저희들이 분배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이 돈이 주차장특별회계로 안 들어 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수입은 저희들한테 다 들어옵니다.
○박학동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오느냐 특별회계로 들어오느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공단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죠.
○박학동위원 37% 들어오는 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전체 다 들어옵니다. 전체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세출을 편성해야죠.
○박학동위원 전체 들어왔다가 63%에 대한 것은 시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시로 줘야 죠.
○박학동위원 반환금으로 주나요, 세출로 주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세출로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난 얘기지만 우리가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훗날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이상갈비는 그 당시 땅을 팔았잖아요. 이상갈비 땅은 누구 땅이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까지는 잘...
○김일영위원 이런 것을 지을 때 그때 이 땅을 샀다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상갈비 땅도 거기가 우리 구 땅인지 시 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매는 우리 행정청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매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갈비도 자기들이 산 거예요. 공매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것은 개인한테 팔고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못 사고 이런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특혜 준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런 땅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은 지금이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한 분들은 왜 그랬느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마 환승주차장 한 게 91년도인가 했었을 겁니다.
○김일영위원 왜 거기는 팔고 우리는 임대를 하느냐고요? 참 안타까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303쪽부터 305쪽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깨끗하고 품격있는 도시미관 조성인데 정릉1동 들어가는 데 천으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좀 제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어딘지 아세요?
○김일영위원 정릉역 있는 데 입구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것 철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철거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철거가 아닌데.
○최근용위원 천으로 이상하게 흉측하게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과장님이 불법광고물로 현수막으로 착각하고 계셨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과장님이 이유가 있어서 확신에 찬 답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고 당시에도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과장님께서 꼭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수인계 받으셔서 처리하겠다는 거니까 믿으시면 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불법현수막 보상이 더 늘어나서 추경 잡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나?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박학동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4,8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면 요즘 불법현수막이 워낙 많다보니까 우리 민간 수거원들이 수거를 아주 잘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벌써 다 떨어져서 4개월치 한 2,000만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시 보상은 어때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시보상금은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시비는 3,000만원을 다 보상했고요. 나머지는
○박학동위원 다 소진됐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구비도 1,800만원 거의 다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현수막 하나 수거하는데 얼마하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현수막 하나당 가로는 2,000원이고 족자형 같은 경우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미관상 솔직히, 제가 7대 와서 현수막 가지고 김영미 과장님 계실 때, 그때만 해도 분양 때문에 많은 것을 내걸어서 구 전체가 그래서 싸웠는데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하나씩 수거해 오는 민간인에게 주는 예산이 모자라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맞습니다. 그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용역 준 것 광고협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아닙니다. 용역이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광고협회 용역준 거라든가 우리 기간제 직원이 하는 것은 그대로 계속 하는 것이고 다만 민간인 보상 주는 것에 대해서 4개월치 정도 2,000만원 가져야 된다 그러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각동마다 2명
○박학동위원 지금 2,000만원 안 주고 광고협회 용역 준 거라든가 기간제 하시는 것으로는 충당이 안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분들도 지금 용역업체에서도 연말까지 해소할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것 같고요. 이것은 이번에 경기불황이 되다보니까 민간 46분이 계시니까 이게 수입도 괜찮고 일자리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깨끗하게 다 정리
○박학동위원 어느 정도 장비 갖추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위험한 것인데, 각 주민센터마다 지정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명씩 지정되어 있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104면 장소에 226명이 총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26명 각 동마다 10명씩이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평균 그정도 됩니다. 정릉 같은 경우는 많이 있고요. 공공용하고 상업용하고 주민자치센터용이 있기 때문에 면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간제나 아니면 우리 광고협회 용역 준 것으로는 철거하는데 문제가 있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조금 연구해 봐야 되는데. 2,000만원이 많은 예산이 아니라서 그런데 금년 4개월 남았는데 2,000만원 굳이 들여서 보상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분들이 기존에 계속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속성 있게 일을 하도록 해야지 쾌적한 가로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거치대가 5단 3단 2단 1단짜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 곳에 거치 현수막 해도 일반적으로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이나 관에서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면 현수막 그렇게 많이 안 걸어요. 솔직히 관에서 홍보 차원에서 거는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지금 계속 그게 지적되는 얘기고 계속 행감 때도 지적되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줄여요. 관에서는 다른 매체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아니면 반상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해야 되는데 툭하면 갖다 거는 게 거의 관에서 거는 거예요. 그것 안 걸면 솔직히 2,000만원 예산 안 들이고 수거하는 방법으로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용역 준 게 4,000만원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용역 4,000만원 준 사람들은 계속 활용, 그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그분들은 약간 위험성이 있는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은 업무 외에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일에는 우리 기간제가 하시고.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2,000만원 굳이 들여서 수거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에서 홍보용으로 거치 안하면 굳이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매체를 통해서 관에서 홍보하시고 현수막에 관한 문제는, 특히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행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소위 거치대 5단, 3단, 1단 거기다 관에서는 거시고 불법을 안 하시면 되잖아요. 거기는 어차피 거시면 수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한 가지, 거기 돈 내고 거는 거치대에 원래 한 달이죠?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15일입니다.
○박학동위원 15일인데 2달씩, 1달씩, 3달씩 있는 것이 있어요. 1단는 거의 난간 아닙니까, 1달씩 2달씩 걸려 있어요. 그것은 어차피 돈 주고 걸었으니까 그렇지만, 불법으로 거는 현수막의 양은 관에서 줄이면 이런 여산 안 들여도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처리를 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기간제 하신 것은 밑에 것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은 광고협회에서 하잖아요. 위험하고 높은 것은. 그 사람들 시키면 충분히, 거기 거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거는 것 지금 많지 않아요. 아직 선거 때가 아니라 많지 않은데 어차피 지금 걸어도, 선거용으로 거는 것 아시죠? 보통 1주일 열흘은 걸어줘야죠. 안 그러면 난리가 나죠. 그때 모 과장님은 그것 때문에 국회까지 불려갔다왔어요. 아시잖아요?
그것 거는 것 한 1주일 걸어주면, 많이 걸어야 15일, 15일은 떼야죠. 너무 오래 걸어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얼마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에서 거는 홍보용은 그것만 안 걸면 이런 예산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지금 제목이 여기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동별로 2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집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 분들이 하는 것은 불법현수막이 전부가 아니고 전봇대에 있는 A4 전단지 그런 걸 위주로 많이 합니다. 1매당 한 80원에서 100 얼마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많이 쓰이는 거지, 현수막 같이 크게 하는 것은 용역에서나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잘 안 하고요. 물론 제목이 불법현수막으로 하고 있는데,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그 인원 아까 관에서만 거치 안하면 그 사람들도 가서 그거 떼면 돼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엄청 많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런데 대부분 전단지 이런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에요, 관에서 거는 것만 안 걸면 된다니까, 그리고 다른 매체로 하세요. 홈페이지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사진 한 번 보여드릴까? 관에서 다 거는 것. 그러니까 그것만 안 걸면 양이 줄어들어 이렇게 예산 안 들여도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불법현수막 걸지 말라고 각자들 가서 얘기하세요.
과장님, 지금 불법현수막을 수거해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청소과에 수거한 것을 저희들이,
○위원장 이광남 그냥 넘겨줘버려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위원장 이광남 재활용을 안 하고 그냥 소각시켜버립니까?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제가 알기로는 소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촌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연관이 되어있어서 재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소각시키지 않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그것은 전량 폐기됩니다.
○위원장 이광남 폐기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소각시키는 거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소각이 됩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현수막을 모아서 복지관 같은 데 주면 그걸 가지고 장바구니도 만들고 토시도 만들고 해서 재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폐기한다는 게, 그걸 다시 쓸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농촌에 갖다 주면 허수아비 만든다든가 아니면 참새 쫓는 그것도 할 수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알아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알아보시고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현수막 하나 하는데 칠팔만 원 할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위원장 이광남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게시대라는 것이 20개동에 226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수막을 게시하는 곳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일반 1단짜리 포함해서 226개로 되어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성북구 전체에 현수막을 불법이 아닌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226면이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김우섭위원 여기서 광고나 공공의 목적으로 쓰임새가 나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뉘어 있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저희들이 돈을 납부를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상업용으로 하는 게시대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 같이 공공기관, 저희들 포함을 해서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위한 공공용 게시대가 또 있고요.
○김우섭위원 그게 몇 개 몇 개 정도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지금 현재 상업용은 146면이 돼있는 상태고요. 공공용은 55면, 그다음에 주민센터용이라고 홍보차원에서 65면 해가지고 총 266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226면?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266면.
○김우섭위원 아까 과장님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충분한 것은 아니고요.
○김우섭위원 그죠? 충분하면 이렇게 폐기하는 불법현수막이 많을 이유가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법 테두리 내에서 당연히 법을 지켜가면서 광고도 하고 현수막도 부착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 측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계속 불법현수막이 많아지면 게시대를 늘려서 불법을 줄이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서 2단짜리 써요. ‘그 2단짜리를 동에서 좀 해달라, 우리가 설치를 할 테니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에서 반대를 많이 해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만 선정만 해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감안되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이해되는데, 그 현실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불법이 자행되는 구조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현수막을 게시하는 쪽에서도 그렇고 단속하는 쪽에서도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307쪽부터 311쪽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과장님, 3종 시설물 실태조사사업이요. 소유자가 반대할시 어떻게 지정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하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안내문 보내고 해서 이것은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본예산도 5,400만원 이번에 시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390몇 가구잖아요, 올해 완료되는 게. 지금 올해 것은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비가 이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끝나면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건희위원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이게 지정 후에는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일제점검을 해서 만약에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으면 1년에 3번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예요? 왜 더 추가로 내려왔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그동안 많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니까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민간인까지 확대해서 의무적으로 법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D등급이나 E등급을 받아서 시정요구를 안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어있어요, 소유주가.
○박학동위원 이게 법이 개정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당초에는 1, 2종 해가지고 큰 고속도로나 도로, 터널 이런 데만 규정하고 있다가 이것은 3종 시설물 다중이용까지 확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3종 시설까지 하는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박학동위원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올해하고 내년에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내년부터는 만약에 이것을 민간인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아마 내년까지 한 5,400 정도는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시에서 내려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추진되는
○박학동위원 그거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성
과장님, CCTV가 올해 예산이 또 많이 늘어나거든요. 추경에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건가요, 3억 4,000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능개선이면 바꾸는 거잖아요, 신설이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 성능개선은 우리가 구비로 41만 화소는 다 확보를 해서 편성이 됐고요. 시비로 내려오는 것은 지능형 CCTV라고 시스템 구축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움직이는 물체 위주로 카메라가 자동으로 작동하게끔. 시비를 지원해줘서요.
○박학동위원 이게 그 금액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기존에 있는 40만 화소의 성능을 200만 화소로 바꾸는 게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올해 안에 구비로 4억 4,100만원 편성이 돼가지고 다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는 다 바꾸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다 바꿉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다시 신설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스템.
○박학동위원 안에 그 있는 자체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냥 CCTV만 설치된다고 지능형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시스템 구축을 해서 움직이는 물체 위주로 카메라가 작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카메라를 바꾸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카메라는 안 바꾸고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제센터 안에 프로그램 구축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계속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CCTV가 기한이 7년 정도 되어있습니다. 7년 안에는 우리가 고장 나면 수리를 하는데요.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난 CCTV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성능개선이 내년부터는 조금씩 필요하지 않나.
○박학동위원 그럼 또 사야 되네. 이미 벌써 우리 관내에 7년짜리도 많을 텐데, 많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우리가 2,700개 가까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비용은 조금씩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개선하려면 늘어나겠네요. 이것은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3억 3,000에 우리 구비가 1억 3,000,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만일에 우리가 예산 안 하면 구축 못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비 내려오는 것은 반납해야 되겠지요.
○박학동위원 같이 매칭이라?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까요.
○위원장 이광남 네, 말씀하세요.
○김일영위원 성능개선이 아직 안 끝났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안에 끝납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끝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41만 화소만.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게 추경에 들어가냐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41만 화소는 올해 안에 카메라는 다 교체하고요. 앞으로 지능형 CCTV라고 움직이는 물체 위주의 프로그램을 관제센터 안에 시스템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건 그렇지만 성능개선이 지금도 덜 끝났나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안에 마무리합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안에 100만 이하 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41만 화소는
○김일영위원 41만. 100만 이하도 다 끝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41만 화소 그다음이 130만 화소입니다.
○김일영위원 거기까지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안에 카메라 교체는
○김일영위원 200만 화소 이상으로 다 바꾸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안에 다 끝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끝납니다.
○김일영위원 저번에 4억 받았는데 또 예산을 받길래.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인데 7년 지난 오래된 카메라들이 고장을 많이 일으키니까 성능개선은 아마 41만 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다, 고장 난 것은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구정질문 안 했으면 지금도 안 했을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총 몇 개 바꿨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2015년부터 시작해서 161소를 바꿨습니다. 161개소에 427대를 바꿨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500개 되는 거 같더라고, 올해 다 끝났다 이거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안에 카메라 교체는 끝납니다.
○김일영위원 성능소리 하지 마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독면 올해 몇 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상반기에 한 696개를 구매했고요. 하반기에 추경 끝나면 1,960개 정도 구매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광남 1,960개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우리가 성북구에 보유하고 있는 게 7,055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2,000대라 보면 한 9,000대 정도 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한 9,000대 가까이 되지요.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행정감사에 가서 각 동 창고를 보면, 방독면이 그대로 박스에 다 쟁여져 있어요. 방독면 전시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 다시 또 폐품 시키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방독면은 물론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긴급사항, 전시에 대비하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위원장 이광남 아니, 훈련이 곧 전시예요. 그러면 훈련 때 이거 한 번씩 쓰고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보면 박스째 그대로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일제점검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그것을 한 번 꺼냈다가 새로 하면 아마 관리가 조금 어려운 그런 거 때문에요.
○위원장 이광남 아니, 그렇게 박스에 놔두려면 2,000대 정도를 또 구입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박학동위원 숫자가 모자라지.
○위원장 이광남 숫자만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행자부나 서울시나 전체적인 차원에서 민방위대원의 80%를 최소한 확보하라는 게, 저희 구 차원에서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주면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313쪽부터 317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처음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처음입니다.
○박학동위원 반갑습니다.
앞으로 겨울 다가오는데 제설장비가 부족한가요? 추경에 1억 1,000이나 더 올라왔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부족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살포기가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10년 이상이 지나가지고요. 그 살포기를 새로 구매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몇 년 됐는데요?
○도로과장 유충현 12년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거의 노후화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박학동위원 2대요?
○도로과장 유충현 3대입니다.
○박학동위원 1억 1,000이면 몇 대 구입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3대를 구입합니다. 1억 8,000입니다, 6,000만원씩.
○박학동위원 이건 올해 구입 안 하면 올 겨울 문제 있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가서 시동 걸어보고 다 해보니 이상 없던데, 올해인가요?
○위원장 이광남 올해지요, 올해였어요.
○박학동위원 올해 현장방문 가서 다 봤는데.
○도로과장 유충현 너무 노후화되어서 수시로 고장이 납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한 번에 3대를 다, 한 번에 일괄로 다 망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3대가 너무 노후화돼있던 겁니다.
○박학동위원 같은 해에 구입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봤을 때는, 우리한테 2대 멀쩡한 거 보여줬나?
○도로과장 유충현 사용하다가 고장 나게 되면, 제설이라는 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시기이고. 그때 만약에 고장이 나서 시기를 놓치게 돼버리면 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매를 해서 올해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하신 말씀은 딱 맞아요. 맞는데 연한이다?
○도로과장 유충현 연한이 지났습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연한이 몇 년이지요, 연한이 7년인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제설장비는 10년입니다.
○박학동위원 연한이?
○도로과장 유충현 네, 살포기요.
○박학동위원 10년 됐으니까 갈아야 되겠다?
○도로과장 유충현 12년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도로과장 유충현 언제든지 저희들이 준비해놓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도 1대 구입하고 올해 또 1대 구입하고 또 1대 구입하는 게 아니라 3대를 한 번에 구입하는 내용이 그렇게 지금 그 정도로,
○도로과장 유충현 똑같은 시기에 구매했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하여튼 이것은 확인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준비해놓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동방고개 이거 열선 하나는 했잖아요?
○도로과장 유충현 동방고개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길음초교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창문여고에서 올라가는 쪽에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지금 장위동 쪽에서,
○박학동위원 넘어가는 쪽에?
○도로과장 유충현 네, 넘어가는 쪽에서 지금 하고,
○박학동위원 내려오는 것도 하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양쪽으로 다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2억이면 몇 m나 해요?
○도로과장 유충현 2억이 아니고요, 지금 약 5억 정도, 4억 6,000.
○박학동위원 먼저 들어온 게 있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4억 6,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체 몇 m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유충현 약 500m 정도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어차피 시에서 가져오신
○도로과장 유충현 네, 시 예산하고요. 전체는 아니고 반반씩 해서 구 예산도 저희들이 합니다.
○박학동위원 먼저 것은 해준 것이고?
○도로과장 유충현 네.
○박학동위원 이거 이번에 하면 공사 언제 끝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공사는 교통량이 많아서 3주에 걸쳐서 주말에 교통량 많은 구간은 이번 주까지 해서 마치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면 설치는 다 끝납니다. 그런데 전기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한전하고 협의하고 설치하는데 이게 또 한 달 보름 정도가 걸립니다. 저희들 열선설치는 다음 주면 다 완료가 되고요. 한전까지 하면 한 10월 말쯤에는 전기까지는 다 들어오는 것으로 시범 가동하는 것까지 해서 한 10월 말이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이왕 얘기 나왔으니, 여기 말고 다른 데 열선 깔아져 있고 깔아야 될 동네 또 있나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 성북구는 구릉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설치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저희 청장님한테 요구한 사항만 해도 10여 곳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다 설치를 못 하고요. 내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문제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이광남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동방고개 열선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배전반 설치를 마지막에 하잖아요, 한전하고. 그 정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옆 건물 앞에 한다면 주민들하고 상의 좀 하시고, 만일 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에 설치해준다든지 해서 통행에 불편하지 않고, 또 건물주인의 항의가 안 들어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설치하는 걸 보니까 건물 앞에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배전반이 작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인도도 좁은 데다 그 앞에 해놓으면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구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구간은 골목길에 한전주 뒤편이라든지 또 잘 보이지 않는 데에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또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상가 쪽 건물주하고 다시 얘기해서 적정한 장소를 다시 물색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쪽에 올라간 데는 지금 파놓았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빌라 앞에 파놨어요. 저쪽 건너편에는 정류장이거든요.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도로과장 유충현 알겠습니다. 장소는 다시 해서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정류장이고 건물 주인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쪽으로 골목 있잖아요? 거기 어디 빈 데가 있으면 그쪽에다. 사실 저는 공원에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공원은 안 된다면서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김일영위원 그것 좀 잘 합의를 봐서 하세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동별로 관내 열선 설치현황 있잖아요. 예산 상세내역까지 해서 설치예정지 15곳인가?
○도로과장 유충현 예정은 아니고요.
○한건희위원 후보지.
○도로과장 유충현 저희들한테 들어온 곳이 그렇게 파악됐고요.
○한건희위원 오늘 안 주셔도 되니까, 메일 같은 걸로. 참고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장기 미집행 왜 감액됐지요? 이 사람들이 안 파는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3건입니다.
○박학동위원 2건인데? 동소문동하고 종암동하고 2건.
○도로과장 유충현 종암동 건은 당초에 고려대 토지였습니다. 그랬다가 부동산업체한테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판매를 해서 그때 당시에 주택을 조성하고 개인한테 다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가 도로로 형성된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살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9억 정도는 감추경을 했고요. 또 하월곡동 80-72부터 81-92간 여기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유지 땅을 사서 가각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소유주하고 현장에서 만나 협상하는 과정에 특혜시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학동위원 어디에요?
○도로과장 유충현 성암교회 앞에 가각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종암로 38길이요?
○도로과장 유충현 그것은 첫 번에 말씀드렸던 고려대에서 부동산업체한테 판 약 9억원 정도 감추경하는 것이고요. 첫 번에 하월곡동 80-72호부터 81-92호 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소문동 건은 신청인이 매수요청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다가 취소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렇게 취소됐잖아요. 우리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도로에?
○도로과장 유충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문제잖아요. 지금 도로로 우리는 만들어가려고 예산을 들였던 건데 만일 사업이 안 되면, 그 도로의 기능을 못 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유충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지역을 봤을 때 이것을 매수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민들한테 조금 더
○박학동위원 그러려고 예산 들이는 것인데 사업을 못하고 취소가 됐으니 향후에도 민원거리가 됩니까?
○도로과장 유충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사업하려고 많은 예산을 잡아놨는데 결국은 사업 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불편할 것 같은데.
○도로과장 유충현 구민들께서 이용하실 때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향후에 만일에 다시 해 달라는 민원이 오면 사업을
○도로과장 유충현 그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해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 추경이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사업상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추경에 시설비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시설비들이 올해 예산에서 모자라서 들어오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시다시피 저희 성북구 관내에 아주 노후한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연초에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구 도로를 정비했고, 또 중간에 구청장님실이라든지 이런 민원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신 것을 수합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것 가지고도 위원님들께서 시급하게 말씀하신 데 거기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추경에 항목별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 사업이 진행된 건가요?
○도로과장 유충현 아닙니다. 향후에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것 말고도 많을 텐데?
○도로과장 유충현 맞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시급한 데부터 예산을 최대한 많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박학동위원 저희들도 주민들과 바로 직결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올라오면 다 편성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유충현 진짜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해소를 어떻게 하시려고?
○도로과장 유충현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저희들이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잡아주신다면 최대한 많이 그런 지역을 해소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시급한 데부터 해도 모자랍니다. 올해 잡혀있는 것의 거의 90%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되면 바로 시급한 데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은 다 편성해서 우리가, 혹시 지금 나열되어 있지 않는 곳에 시급한 것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유충현 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예결위 가서 뭔가 만들어지면 하겠습니다. 시급한 것, 왜냐면 우리 22분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도로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집 나서면 바로 도로니까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는데도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든든한 마음이 들고요.
저는 별다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도로과 일도 많고 의원들하고 접촉할 사항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했으면 좋겠고, 또 의원들과 나눈 의견들, 진행사항들을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꼭 피드백 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환영합니다.
○도로과장 유충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319쪽부터 322쪽까지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중랑천 합류부 준설 10억 성립전이잖아요. 공사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돈은 내려와서?
○치수과장 김윤기 돈은 작년에 시비로 해서 금년 예산에 16억 2,000만원.
○박학동위원 왜 말씀드리느냐면 준설 중에 10억 5,000만원하고 3억 5,000만원이 다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총 사업비를 3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예산에 시비로 16억 2,000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예산을 교부금하고 그렇게 해서 신청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5,000을 추가 확보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체가 30억이 필요한데 우리 구비는 얼마 들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구비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구비 없이 국시비만 가지고?
○치수과장 김윤기 그래서 현재 총 27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27억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억이 모자라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27억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열은 10억5,000 똑같은 것 같은데 나열항목이 따로 되어 있어서, 10억 5,000, 3억 5,000. 왜 따로 해 놨는지?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신청할 때, 국가예산을 신청하라고 안내가 옵니다. 그때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다보니까 나눠져서 총 확보한 게 10억 5,000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되면 그쪽에 준설합류지점에, 석관동 내려오는 합류지점 거기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에 다른 시설하는 것은 아시나요, 모르시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거기 지금 모래가 쌓여있는 부분 있죠?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현재 중랑천하고 우이천이 합류되는 지점이라서 퇴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박학동위원 퇴적물이 쌓여있는 부분에 시설하는 문제는 모르죠?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계획을 유지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현재 퇴적되어 있는 부분들을 전부 준설을 하고 거기에 유지 관리가 용이할 수 있게끔 저희가 포장을 해서 광장조성 중심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7억 가지고 퇴적물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다 아까 말씀하신 광장을 만들 수 있는 터전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게 나옵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공간 확보되는 만큼
○박학동위원 공간이 문제가 아니고 장마철에 물에 잠길 것 아니에요. 잠기는 수준이잖아요. 높지는 않으니까 그 수준이면 시설해 놓고도 계속 사용하는데 예산만 투자가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하천에 각종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천에도 산책로라든지 편의시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산책로들이 비가 많이 오면 잠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청소를 하고 매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퇴적물 처리만 27억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닙니다. 퇴적물 처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광장조성하고,
○박학동위원 조성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다음에 중랑천이 저희 관리구간이 85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인접구인 동대문구하고 노원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박학동위원 퇴적물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치수과장 김윤기 네. 중랑천 부분도 편의시설 부분을 정비합니다.
○박학동위원 다 합해서 27억이 들어간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마지막 다 처리가 되면 광장 조성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박학동위원 사업계획이 언제까지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한 9월정도 발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내 착공을 해서 내년 우기 전에 마무리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까지 가야 되는 거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하천공사라서 여름에 할 수 없고 동절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박학동위원 예산확보하면 사고이월 해야 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사고이월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12시2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김우섭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우섭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우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우섭의원입니다.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민안전보험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보험가입 대상을 특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한도액 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 보험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명시하고 보험금 청구를, 그리고 안 제10조에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해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김우섭의원님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보장항목, 내용, 금액이 있잖아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장애’나 ‘스쿨존 교통사고’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다른 항목들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다른 자치구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특약조건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해서요. 하다못해 익사라든지 이거 하나만 추가해도 그냥 금액이
○한건희위원 차이가 많이 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한건희위원 그럼 필요 없는 걸 뺄 수는 없어요?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만약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타구도 보험을 많이 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내년부터 시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그것을 봐서 중복되는 것은 좀 빼고 우리구만의 특별한 사항을 더 추가해서,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도로과장 유충현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내용은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편성 전에, 정례회 전에 한번 의견을 위원님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건희위원 최대한 주민이 혜택 볼 수 있는 항목들 연구해서 협의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아까 검토보고에 보면 ‘15세 이하는 사망은 안 된다’라고 나와있던데,
○전문위원 김동성 「상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법」에?
○전문위원 김동성 검토보고서 4페이지하단에 보면.
○박학동위원 거기 그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가 별도로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전문위원 김동성 사망범위가 스쿨존 교통사고 관련된 범위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45만명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지요, 대상자가? 그렇게 될 수도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보험을 들게 되면 아마 특약조건이나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봐서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주민이 가능한 다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교통사고에 10대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아마, 세부적인 것은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전문위원님, 여기 보니까 상위법에 근거해서 했을 건데, 「상법」만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혹시 다른 게 있나요?
○전문위원 김동성 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요.
○박학동위원 3페이지 밑에 재난 관리법.
○전문위원 김동성 법적 근거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책무를 근거로 해서?
○전문위원 김동성 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맞나요, 꼭 해야 된다는 게 맞아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요, 법상으로 이 조례가 위배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이 사항은 타구라든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안전한 보험을 우리 구도 들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안 나야 좋은데, 연간 7,000에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많은 구민이 얼마라도 혜택을 보고 하면 좋은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효과가 사전에 이거 하기 전 혹시 사고율에 대한 우리 구청에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우리 보험 들기 전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다 분석해서 어떤 분야에 사건사고가 많은지 그것은 한번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때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험을 아까 우리 김우섭의원이 대표발의할 때는 뭔가 그런 걱정, 구민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조례 발의를 했는데, 실제 깊숙이 들어가서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얼마큼 오늘 이전에 많은 사건사고들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데이터를 혹시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7,000만원에서 1억의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 혜택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혜택을 과연 얼마큼이나 보는 예상치는 한번 가져가고 싶은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정례회 전에 저희가 특약사항이라든지 서울시 가입 특약사항 비교한 자료를 준비해서 하다못해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사고 데이터를 그때 같이 분석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나올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통관리공단이라든지 아마 우리 구만 따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자치구마다 보장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외에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더 하려면 돈 더 드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특약사항으로 추가하면 비용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 하는 것은 가능한 빼고 우리구만의 특색있는 것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것만 나열해놓으신 거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사례는 서울시나 다른 구에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하여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하나 만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명확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보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사전에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기에 앞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우섭의원님이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토론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보상받아본 데도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각 구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19년 올해부터 막 하기 시작해서 아직 보상받은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서울시 전체 인구를 서울시에서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각 구도 하고 서울시도 하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보험을 받는다면 구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중복은 가능하다고 되어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서울시하고 특약사항을 비교해서,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비슷하게 같이 했더라고요. 그것을 피해서 다른 사건사고 많은 데부터 추가해서 중복된 것은 빼고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당연히 중복된 것은 빼겠지요. 그런데 이 보험을 보면 참 좋은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고, 좋은 착안을 했다.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우섭의원님 참,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섭의원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서울시와 우리구가 같이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험도 안 해줄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겹치는 것을 해주려고 하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 어떤 구가 이 보험을 받아본 일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직까지는 없는 거
○김일영위원 없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 궁금해요. 좋은 조례는 되는데, 보니까 먼저 하고 있었던 제정된 데가 있더라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제정돼서 실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보험을 한 번 받아보지 않았다고요?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요, 보험 지급한 사례는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이상하네.
○박학동위원 사고가 안 났지.
○김일영위원 사고가 안 났다고 볼 수가 없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하다 보니까 보험회사도 본인 부주의로 인해서 만약에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도 책임을 안 지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그럴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안 하면 상대방이 이거 아니라도 다 보험처리 해주는데 꼭 있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래도 주민 입장에서는 구 전체에, 우리가 하다못해 시설물을 설치해도 시설물 보험도 별도로 들거든요.
○김일영위원 어차피 좋은 착안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이걸 한다면 부주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뭐가 됐던 그래도 상해로라도 들어가서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종의 상해보험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본예산 하기 전에, 예산편성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약사항하고 그런 사항을 한 번 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정밀하게 그걸 검토해서 정확한 보험이 들어가고 저렴하면서도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의원 제가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짧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우섭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했으니까 그래도 의견을 좀 피력하고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김일영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해주신 그런 의문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민했었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암보험을 갖고 있거든요. 암보험을 타기 위해서는 제가 암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금을 타는 수혜자들도 있는 것이 좋겠지만, 또 보험금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일종의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안전을 중요시하는 성북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조례이고 또 정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계속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김우섭의원 외 14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일정은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교통행정과장이계선 교통지도과장김승규 건설관리과장심재원 도시안전과장현병구 도로과장유충현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