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9월2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재생기획단 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재생기획단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성북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재생기획단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흠 주민공동체과장입니다.
신신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김화복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9년도 제2회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세출 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안 176쪽부터 178쪽 주민공동체과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오래간만입니다.
주민공동체과 김관흥과장님도 처음, 신신재과장님도 처음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박학동위원 힘든 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입에서 성립전 말고 일반으로 세입된 것 있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없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박학동위원 전체 성립전이에요. 다른 세입은 없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성립전이죠. 그러면 세출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도시재생과장님, 178페이지 에 빈집용역 보조금 들어온 것 있잖아요. 4,500만원 들어온 것 이게 지금 사업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500이 올해 예산이 교부되어서 빈집 관련해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가 90%고 구비 10% 해서 시비 4,500만원 구비 500만원해서
○한건희위원 이월된 것 500까지 해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월된 것은, 전년도에 실태조사할 때 5,000만원 교부되어서 그것 가지고 용역 실태조사할 때 용역비가 700만원 정도 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이월시켜서 사용한 게 아니고 그것은 반납하고 이번에 2019년도에 새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72쪽까지 주민공동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368쪽에 공정무역활성화에서 자치구 공정무역 지원사업 2,000만원인가요? 시비인데 이것은 성립전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이 세부적으로 뭐, 뭐죠?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성립전으로 하시는데 내역이 뭔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정무역에 대한 인식제고와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에 올 하반기에 쓸 내용입니다. 홍보하고 캠페인, 교육, 그리고 공정무역 서포터즈 양성하는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예산이 시 예산의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예산을 요청해서 가져온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부분 저희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이 공모가 우리 주민참여 공모, 아니면 우리 구에서 공모하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일반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한 홍보, 교재 이런 비용이 필요해서 이런 것도 공모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시에서는 대부분 이 사업 쪽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예산을 예비적으로 필요한 것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구에서 뭐뭐 필요하다고 공모를 하면 결국은 25개 구가 다 되는 건 아니겠네,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모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없으면 못 하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홍보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교재도 못 만들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예산을 함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필요한 예산이라면 실제 공모를 해서 만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못 하는 거지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고민해서 무슨 사업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 주민공동체과도 지금 서울시에 공모해서 예산을 못 가져오면 사업이 없습니까? 결국 안 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자체 예산은 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좀 있지만 돈이 모자라서 더 가져오는 문제는 공모를 해야 된다 그런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시 공모에서도 안 되면 저희가 구 사업비로 추경도 좀 편성했을 텐데 시비가 됐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추경이라 하면 실제 그해에 본예산에서 모자라는, 불가분하게 급박한 그런 부분에 관한 추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성립전예산이라 하면 이미 벌써 다 소진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직 사업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쓰는 중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박학동위원 미리 내려와서, 시에 공모한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집행 중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하도록 돼있으니까 하는 것뿐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추경에 필요한 예산들이 와서 주민들 사는데 보탬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는 좀 아쉽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1억 8,200만원과 기술개발, 홍보, 마케팅, 사제품제작비 이런 비용 지원으로 일단 왔어요.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법인, 이런 데 지원해준다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주민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예산 사업인데요. 시에 당초 지원계획을 공모하면 기업이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를 해가지고 시에서 심의결정해서 저희들이 내려주고요. 저희들은 시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하는 보조금 관리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는 고용센터, 권역별 지원기관, 이번에는 저희 6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별로 시 시스템에 신청을 하면 선정된 사업비를 구에 내려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건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니까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겠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어떤 식으로 쓰느냐 이거예요. 홍보물 이런 걸 마케팅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감독을 누가 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감독을 저희들이 하지요.
○김일영위원 감독을 합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런데 보조금 집행내역들은 일일이 회계서류나 관련 계획서 이런 것들은
○김일영위원 이번에 처음 내려온 겁니까? 이번에 공모해서 받은 돈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부분 개발비는 시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김일영위원 누가 공모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본인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본인들이 공모해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본인들이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심사하고, 결정된 사업을 직접 시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구를 통해서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공모한 업체들이 있겠네요. 업체들이 7개 기업, 7명이 신청했다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똑같은 걸로 신청한 겁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니요, 다 다른데요. 예로 사단법인 해오름장애인협회에서 신청한 사업은 영상, 음향, 방송장비 이런 걸 개발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홈페이지 리뉴얼하는 사업을 신청했는데 시에서 선정이 된 사례이고요.
○김일영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3,360 신청을 국비로 했고, 시비가 1,44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7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한 5,800만원 정도 되네요. 5,760만원.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자기에게 맞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의 금액까지 선정을 해서 신청했다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필요한 사업은 시 시스템에 입력해서 신청하고 자기네들이 프로모션을 하면, 시에 심사위원들이 정해서 결정되면 보조금이니까 구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자기가 공모를 해서 받은 돈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되잖아요. 이게 잘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분들이 정말로 그 품목에 제대로 활용했는지, 이렇게 그걸 관찰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좀 잘해주세요. 과거에 보니까 이런 공모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보니까 문을 닫아버리고 없어요. 이런 공모에 한 5,000만원 되더라고, 이런 데를 봤어요.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그 금액을 서울시에서 갖고 왔다 하더라도 우리 구가 나 몰라라 하고 봐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그 돈이 제대로 집행되고 그 자리에 정말 썼는지 그걸 확실하게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네, 하세요.
○김일영위원 367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산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이 추경이 3,513만원인가 되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이 오늘 예산을 보면 거기까지 합해서 한 5,8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1인당 지원금이 2,4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기타 지원이 1인당 연 300만원, 그렇다면 이 돈 가지고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과연 맞을 건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계획에 보면 1인당 2,400만원이면 맞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맥시멈으로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2,400만원으로 몇 명이나 해주겠어요, 이걸. 몇 명이나 해줍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것도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금을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30%, 시비가 60%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맞지가 않다 이거지요. 사업내용하고 이 예산하고 맞지가 않는 통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서울시에서 내려주려면 제대로 내려주든지, 지역자산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말로만 일자리창출이지 이거 해주고 일자리창출했다고 큰소리 치는 거 아니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생각 들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조금 듭니다
○김일영위원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아요? 1명당 2,400만원인데 5,800이라면 2, 3명밖에 못 해요. 1인당 연 300만원씩 준다고 해도 몇 명이나 주겠어요. 이런 걸 정확하게, 서울시나 국가 예산을 어차피 갖고 온다면 제대로 받아다가 일자리 창출하려면 말로만 일자리창출, 창출 하지 서울시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면서 결국 다 해준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좀 아쉬운 면이 있기는 합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2,400만원인데 올 예산이 얼마 있었냐 하면, 올 예산 받아놓은 것이 2,300만원 있었어요, 기존에. 이번에 3,500만원 받아가지고 5,800만원이 된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이게 일자리창출입니까?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김일영위원 이것도 공모해서 받아온 돈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부분 사업은 이것도 기업모집을 해서
○김일영위원 이것은 공모해서 받아온 돈이 아니고 시에서 일자리창출이라는 그런 지원금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닌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원금 온 것을 기업을 모집해서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김일영위원 어쨌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이건 이래놓고 일자리창출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시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적기는 한데 저희들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대로 하세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정말 지원해야 될 기업이 얼마가 되고, 몇 개 기업이 되고 그중에 몇 명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최하 거기서 안 된다 하더라도 얼마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것을 통계를 내서 정확하게 서울시나 국가에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 성북구가 이러니까 예산이 자꾸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기업 모집해서 지원된 내역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회적 인증기업에 ‘노란들판’ 여기가 올해 한 1,080만원 정도, 그리고 ‘대지를 위한 바느질’ 여기도 1,080만원, 장애인문화예술관이 1,275만원, ‘캔 파운데이션’이나 ‘가든 프로젝트’ 이런 데는 1,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들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금액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계획에 보면 인건비 지원내용 해가지고 인건비 지원이 1인당 연 2,400만원이에요. 그럼 월 240만원 아닙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건 최저 임금 수준으로 시에서 정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40만원 안 되는 거지요.
○김일영위원 안 되지요. 그러니까 240만원도 안 돼. 저는 이 금액을 가지고 결국 일자리창출을 해줬다고 말로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시나 이런 데 전달해서 정말 우리 성북구에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보고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한 가지 확인합시다.
우리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라고 해서 예산서에는 8,800인데 여기 사업프로젝트에는 9,8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이 왜 다른 데 들어있나요, 아니면 오류인가? 9,800만원, 8,800만원 다른 건 뭐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지원 온 2단지에 9,800만원 지원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8,800만원이 2개 단지에 지원금이고요.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반운영비 이런 걸로 쓰도록 되어있어서 지금 일반운영비에 850만원과 업무추진비에 15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8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따로 되어있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같이 368쪽에 들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디에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일반운영비 850만원이 있고요,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일반운영비 850만원하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업무추진비 150만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0만원은 자치구에서 쓸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왜 따로 돼야 하는 건가요, 목이?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목이 따로 돼야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예산 편성하면서 네, 과목이.
○박학동위원 기존도 아니고 새로 추경에 했는데, 이게 어디 예산이에요? 이것도 시 예산이에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박학동위원 그런데 공모사업했으면 공모사업 안에 항목이 다 들어야지 이렇게 따로 분류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박학동위원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 예산도 아니고 시 예산 9,800 가져오면서 목을 따로 해요?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그러니까 직접 공모사업에 참여한 길음뉴타운 7단지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9,800만원 공모한 것은 맞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누가 쓰는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자치구에서 씁니다. 해당 부서에서 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 자치구에서는 이 1,000만원을 빼놓고, 그러면 8,800만원밖에 안 줬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1,000만원은 자치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운영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했고요. 나머지 두 개 단지에 대해서 8,800만원입니다. 4,000만원과 4,800만원 등 그래서 그렇게 지원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분리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8,800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단지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길음뉴타운 7단지가 4,000만원, 돈암코오롱하늘채아파트가 4,800만원 등 해서 8,8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000만원은 구에서 업무비용으로 써라?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반운영비 등으로 자치구에서 1,000만원을 쓸 수 있도록 지원계획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볼 수 있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공문 말씀이십니까?
○박학동위원 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나중에 정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함부로 잘못하면 큰일 나지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문은 9,800 해놓고 실제 9,800을 우리가 공모하는 쪽에 다 줘야 하는데, 그렇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아닙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일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일상적으로는 9,800만원이 필요해서 공모했을 것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으로 ‘나 얼마 주시오’ 한 것은 아닐 것이고, 필요한 목 다 정리해서 9,800이 필요하니까 공모한 거야, 그렇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단지별로 지원금액도 서울시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8,800만원은 4,000만원, 4,800만원 해놓고, 나머지 1,000만원은 구에서 따로 했나요? 그건 아니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그러면 위원님, 팀장이
○박학동위원 나중에 물어보고, 답변만 하세요. 공문은 9,800으로 해놓고 8,800만 줬으면 1,000만원은 구에서 따로 했냐 이거지요. 아닐 거 아니에요?
○담당 따로 해서 그러니까 나가는 돈과 우리 구청에서 쓸 수 있는 데를 구분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분했을 때 그러면 1,000만원을 따로 했느냐 이거지요. 이게 공모사업이라며? 공모사업이면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가 필요합니다’하고 공모를 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다 항목이 들어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저희가 공모한 금액을 전부 다 준 게 아니고요. 시에서 적절한지 판단해서 시에서 판단한 금액을 준 거예요, 저희가 요구한 대로 주는 게 아니고.
○박학동위원 당연히 적절한 금액 하지요. 그 답변만 하시면 돼! 이 공모 신청할 때 따로 했냐, 같이 했냐?
○담당 같이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9,800만원만 같이 했잖아. 그죠?
○담당 네.
○박학동위원 그럼 9,800만원 할 때 이 사람들이 코오롱하고 길음뉴타운하고 자기들이 4,000만원, 4,800만원을 했잖아. 그 사람들은 8,800만원밖에 안 한 거야. 아파트에서는 4,000만원 4,800만원, 8,800만원밖에 안 한 거야.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이 이만큼입니다.’하고 ‘써야 될 데가 이만큼’, 그럼 1,000만원은 별도로 구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담당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지원기관이 광역지원단하고 지역지원단이 있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고요. 지원하는 기관이 구청, 그다음에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하고, 시에 마을사회경제센터가 있어요. 이게 다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일부를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박학동위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에 예산만 가지고 얘기할 때 실질적으로 4,000만원, 4,8000만원은 아파트단지에서 아니면, 마을사회적경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줬어. 맞지요? 그럼 1,000만원은 구에서 따로 공모했냐 그것만 물어본 거예요.
○담당 따로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박학동위원 9,800만원 같이 했잖아?
○담당 네, 같이 해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코오롱하고 길음뉴타운,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7단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이 사람들은 필요한 게 코오롱이 4,800만원, 그다음에 길음뉴타운이 4,000만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8,800만원을 했어요, 그렇죠?
○담당 네.
○박학동위원 나머지 1,000만원은 따로 공모한 사람들이 8,800밖에 안 했는데 왜 9,800만원을 줬냐고 하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위원님, 그것은 지원사업비 서울시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이광남 지금 박학동위원님 질문하는 공모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담당 네, 금방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 얘기는 왜 필요한 지역에서는 4,800 4,000해서 8,800밖에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내려온 예산은 9,800이에요. 그럼 1,000만원은 별도로 누가 해서 해줬을 것 아니야. 그러면 합이 9,800을 했다면 필요한 그 길음7단지나 코오롱에서 9,800을 했다면 9,800을 다 줘야 되지.
○담당 그게 사업이
○박학동위원 그 관계는 안 맞다는 얘기지.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그 공모자료를 갖다가 빨리해서 제출해주세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분명히 안 맞는 거지요?
○담당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367페이지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기업들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거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금을 받는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여기 보니까 포기하는 데가 있어요, 보조금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런 경우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원센터에서는 이것을 알맞게 보고 신청을 했는데 보조금 내려오자마자 포기를 한 상태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했는데요. 자기들이 제출한 사업내용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해가지고 포기한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한건희위원 진행을 하는 중에?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개발 진행 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스스로 포기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유한회사 햇살놀이터와 주식회사 디올연구소가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아마도 우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이걸 검토를 하지요? 다이렉트로 공모를 하나요?
○김우섭위원 서울시 예산을 받고 있네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서울시에서
○한건희위원 공모를 다이렉트로 올리나요, 개인적으로 기업에서?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수를 합니다.
○한건희위원 경제센터에서는 공모한 사실을 모르고 있겠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협의는 하느라고 조금씩은 알 텐데 직접적인 결정 권한들이 없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한 거로 이렇게,
○한건희위원 국시비이긴 한데 센터 운영비 같은 것도 구비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요. 결과가 안 좋을 시는 이거 혹시 어떻게 하나요? 자부담이 있긴 한데 터무니없는 거예요. 이게 보면 수수료 명목으로 내고 나머지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보조를 받는데, 이건 무슨 연구개발을 하나 제가 조금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결과가 안 좋을 시에는, 아니면 중도에 점검을 한다든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보조금 관련은 회계 관련서류나 사업계획 관련서류나 일체를 저희들이 다 관리감독하고 결과를 다 시에 통보를 해야 되는 구조라서 그게 맞지 않으면 시에서 다시 정리하라고 또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관리감독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제재 같은 것도 있고요? 혹시 좀 더 점검을 하거나 했을 때 보조금을 받아버리고 점검을 안 하면 끝이잖아요, 사실상 어디 사용처도 모르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들이 정산을 다 하기 때문에 서류는 다 받고 서류내용도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진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발굴하는 걸 좋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차, 2차 설립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참, 좋게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자생이 안 되게 이렇게 계속 개발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지원하는 것은 투명하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좀 확실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한건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류 외에도 볼 게 있으면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운영에 4,500만원, 이건 어디에 쓰이는 비용입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내용을 보면 자치구 전략을 수립하는 데하고 사회적경제 DB 월1회 보고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쪽에 모니터링 그리고 자치구 내 상호거래 실적조사 그리고 자원수요조사, 기본 서비스로는 판로, 공공구매, 상호거래지원, 컨설팅 이런 정도의 사업비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원래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추경을 신청하게 된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원 사업은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5년차 사업인데요. 이번에 당초 계획대로 6년차 2020년까지 있는데, 5년차 사업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센터에 지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 공석 문제가 있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김우섭위원 지금 센터장이 없는 기간이 얼마 됐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몇 달 됐는데 지금 다시 공모를 해서 몇 분 응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공모는 지난번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하게 되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약간 조건을 좀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조건을 더 낮췄습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근무기간 이런 게 좀 까다로운 편이었다고 해서 조금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응시자들이 편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완화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김우섭위원 센터장 공모가 왜 잘 안 될까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가 다른 센터에서 오신 분들, 또 시 경제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저희 구에 사회적경제센터의 일의 양과 그리고 직원 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급여가 서울시에 있는 센터장님 급여 평균보다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은 많은데 급여는 적은 데라서 크게 매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센터장 공모를 하고 심의위원으로 현장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요. 과장님도 같이 계셨는데,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 주신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센터장님이 한 번 일하시다가도 금방 그만두셨는데 그분도 비슷한 사유로 그만두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0원을 쓰면 100원만큼의 인력이 오는 거고, 50원 쓰면 50원만큼의 인력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하는 일도 많고, 또 센터장이라는 그 직무 그리고 위상에 맞는 급여를 책정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낮게 책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좋은 분을 모셔와서 제대로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는 방향 속에서라도 급여수준을 좀 높여서 공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저희들이 이번에 이런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서, 몇 년 동안 센터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다음 예산할 때 좋은 안을, 개선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비용이 조금 늘더라도 좋은 분 모셔와서 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고 우리 성북구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돈 조금 더 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화해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예산안에는 반영해서 좋은 분 모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앞서 박학동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저는 여기 다녀와 봤어요. 길음7단지에 다녀와봤고, 당시 참여했던 인력들이 성북구청 직원도 나오셨고 사회적경제센터에서도 나오셨고 서울시 사업 선정업체에서도 나오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책자를 보게 되면 지원기관에 함께 살이 성북구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제가 이 관계된 분들은 못 본 것 같거든요.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사회적경제센터를 위탁한 곳이 함께 살이 사회적기업인데 그쪽에서 민관협력하는 차원에서 같이하는 겁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사회적경제센터 실장님은 나오셨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함께살이 성북사회적협동조업 관계자는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관협력사업이에요. 그런데 센터도 우리가 위탁해준 그러니까 함께 살이 성북하고 센터를 위탁을 한 거죠. 함께 살이 성북에.
○김우섭위원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함께 살이 성북협동조합한테 위탁을 줬다는?
○담당 네. 그래서 센터가 사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함께 살이 성북에서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김우섭위원 지금현재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함께 살이성북협동조합이라는 거죠?
○담당 네. 이 사업은 민관협력사업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인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작년에 재무활동 공동체과에서 자체적으로 반환금이 많아요. 재무활동이 특별한 사업비가 아닌데 많이 늘어났는데, 왜 많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시비보조금 또는 국시비 받은 금액 중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조금 남았고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박학동위원 그 밑에 나열된 것이 항목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그렇습니다. 또 공정무역 특화사업, 마을생태계조성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목이 많다보니까 모여서 많아진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개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인데 중도에 퇴사를 하거나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공동체과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사업비 말고 다른 것은 없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성립전예산 이런 것들이 내려와 있나요? 아니면 집행중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내시됐던 것들이 다 내려와서 지금 편성을 하고 사업을 일부는 하고 있고 계획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성립전인데 성립전예산이 아까 8,800만원 아파트에 간 예산 다 내려갔나요? 집행됐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다 내려갔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서 다룬다고 해서 안 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부분 보조금 사업은 국비 시비 사업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비라서.
○박학동위원 이미 집행되고 있는 내용을 성립전이라고 해서 나열해서 저희들이 심의한다는 게 조금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쪽부터 377쪽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성립전이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참살이길 문화가로조성에 시비가 7억 8,000만원 이게 무엇을 조성하는 거예요?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살이길이라는 게 도로명입니다. 지금 안암5거리에서부터 안암병원까지 일방통행길을 말하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안암5거리에서?○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안암병원까지. 고대입니다.
○박학동위원 들어오는 중간길?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거기가 일방통행길입니다. 참살이길이라고 사업비를 세분화시킨 사항인데 원래는 고대 관련해서 안암동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으로 해서 100억 선정된 비용을 순차적으로 나눠서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중에 한 꼭지로 참살이길 보도하고 도로하고 관련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일방통행에 인도를 늘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인도는 조금 늘리고 도로 폭을 조금 좁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다이어트도로 만드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원래는 거기가 현재 오거리에서 안암병원 쪽으로 일방통행길이고 많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다니기 때문에 인도를 조금 넓히고 도로를 줄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양쪽에 주차 못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주차하면 단속대상이죠.
○박학동위원 겨우 차 한 대만 다니고 차 한 대 서면 뒤에 차는 못가네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런데 생각 외로 거기가 일방통행길인데 기존에 한 5미터 6미터 이 정도 되어서 그 앞에 오면 좌회전 차선이 있고 직진 차선이
○박학동위원 다른 데는 앞에 차가 임시로,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면 양쪽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상가에서 짐도 내리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주차하고 서있으면 뒤차가 그래도 비켜 가않아요. 비켜 가는데 향후에 이 예산 들여서 다이어트도로 만들어서 인도 넓게 하고 겨우 차 한 대 다닌다면 이쪽 상가에서 반발이, 상가에서 잠깐 물건 내리는 것도 아무 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런데 생각 외로 상가 주민들은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리가 좋아지니까, 그리고 이게 2016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그다음에 올해 사업 중에 한 꼭지로 지역에서 행사도 있습니다. 행사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에 번영회가 2개가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 외로 고대 센터나 그렇게 비협조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예산 들여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의 반발이 없다면 문제는 없고, 결국은 도로 좁히고 인도를 넓혀서 다니는 학생들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를 넓힘으로써 상가가 번창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길하고 또 뭐 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올해 사업이 주가 창업하는 친구들에 대한 지원비 등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참살이길 인도 보도 넓히는 것 그다음에 가로등 정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가로등정비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4개 캠퍼스타운 사업 중에서 고대는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면 구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3개 사업은 해당 학교에다 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가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사업이고 이것이 2016년도에 사업결정될 때 용역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사업지침이라든가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돈이 교부되어서 지금 사업 하는 건데요. 올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하는 친구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대학 연계 관련 수업, 참살이길 문화가로조성인데, 문화가로조성 안에 참살이길 보도, 인도, 가로등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사업에 대한 예산지출은 전체적으로 구에서 직접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사업을 하는데 도시 관련해서 학교에 센터가 있는데 센터에서는 그것에 대한 사업을 같이 계획서라든지 제안은 거기서 계속 만들고 있고요. 예산집행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대 같은 경우에는.
○박학동위원 구로 돈이 와서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구에서 예산집행 전액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집행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성립전예산이 그 이전에는 간주처리해서 다음 연도에 불용 때 보고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지금 중간중간 그러니까 1차 때 4월달인가 할 때에 이후부터 현재까지 교부된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올린 것이고요, 이 중에는 일부 지출된 것도 있고 앞으로 지출 예상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여기서 이 사업 못하게 ‘안 됩니다.’ 하고 예산 깎을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것은 시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돈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고대 안암동 캠퍼스 100억이 4년 동안에 그 주변만 들어가나요? 그 주변 공사 다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3년이고요, 2017년도부터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17년부터 20년까지 4개년입니다.
○김일영위원 4개년을 어디다 투자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2016년도에 확정 될 때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연차별 순차적으로
○김일영위원 아니, 어디다 투자하느냐고요. 투자할 때 100억을 어디다 다 투자하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고대를 중심으로 그 앞에 오거리에 구역이 섹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되어 있는데.
○김일영위원 왜 고대만 이렇게 해줘야 될 일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대학가 관련
○김일영위원 공모를 고대만 했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당시에 아마
○김일영위원 고대에다 이렇게 혜택을 줘도 우리 구하고 협조가 잘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고대가 우리 성북구에 도움 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협조나 이런 것도 잘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저는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당시에 시범사업 할 때 목적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대학의 활력을 지역으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있는 자원이나 재원들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대학의 활력을 지역으로’라는 게 있어서 그리고 지역에 창업 관련한 친구들에 대한 공간을 지역에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그 친구들이 뭔가 매출이나 실적이 있을 경우에 그 지역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이런 것으로 방향을 잡아서,
○김일영위원 지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대 쪽에 투자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 세부사항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김일영위원 아니, 그거보다 더 정말, 고대는 내버려 둬도 잘 돌아가는 데 아니에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제가 잠깐 보충을.
○김일영위원 가능하다면 동덕여대 같은 데,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동덕여대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외곽지역에 있는 데 그런 데를 도와줘야지, 서경대라든지.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캠퍼스타운 사업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했을 때 고대가 응모했는데 그때 종합형이라고 그래서 고대사업이 서울시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00억이,
○김일영위원 고대라고 해서 선정해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그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는, 고대라는 학교를 보고 해준 건지는
○김일영위원 고대 말고 다른 학교도 공모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고대만 해줬느냐, 그걸 하나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고대, 고대 해대서 고대가 과연 우리한테 뭐를 해주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한성대도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동덕여대하고 서경대도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데를 많이 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낮은 학교들, 고대 고대만 하지 말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437페이지 빈집정비계획 지금 4,500만원, 이거 용역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용역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전년도 2018년도에 실태조사를 했고요. 실태조사한 것에 의해서 올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는 정비계획에 나온 제안서를 가지고 정비하고자 하는 건데, 이 관련법이 빈집 관련해서 특례법이 생겨서 거기에 보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했을 때, 4등급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철거하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치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빈집프로젝트로 해서 서울시하고 SH공사하고 저희 구하고 해서 빈집들도 일부 매입을 한 사실도 있고요.
○김일영위원 4,500만원이나 들여서 정비사업할 필요 뭐 있어요? 각 동네 통장들한테 물어봐가지고 빈집이 어디 있습니까? 뭣이 어디 있습니까? 뭐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안 삽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더 빠를 텐데, 무슨 용역을 하는 거예요, 4,500씩 주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게 기준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실태조사했을 때 저희 성북구 기준에 의해서 빈집이 162채로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나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하는 용역사에서 관내에 다니다 보면 동주민센터를 저희 과를 통해서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빈집에 대한 관리는 그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유허가냐 무허가냐, 아니면 개발구역 내에 있느냐, 이래서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단지, 빈집 관련 특례법이 생겨서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도 하고 있지만 타 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용역을 저희한테 예산이 교부되어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9대1 매칭으로 서울시 4,500, 자치구 500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4,5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용역비가 4,500이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60몇 가구?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162가구입니다.
○김일영위원 162가구가 지금 조사해놓은 통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통장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통장들이 제일 잘 알지요. 그분들한테 자세하게, 그 용역비를 아예 그런 분들한테 줘요. 그분들이 자세히 갖고 올 수 있도록 ‘어떻게 어떻게, 어떤 어떤,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갖고 와라’, 기가 막히게 잘해옵니다.
기필코 이런 걸 회사에 줘서 남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용역 해갖고 오십시오’, 그 사람이 그 동네 빈집이 언제 살았는지 어쨌는지 누구한테 안 물어보면 알 수 있나요? 모르지. 통장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런 인력이 있는데 용역회사 주려고 그러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선정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용역 발주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가능하면 통장들한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용역회사로 한국감정원이라고 지정
○김일영위원 한국감정원이라도 어떻게 동네 빈집들을 다 아냐고요, 그분들이!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게 실태조사해서 나오는 게 있어서요.
○김일영위원 통장들도 수당을 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내년 1월 1일부로 또 수당이 10만원씩 오른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분들을 정말 이용할 수 있다면 활용해서, 그게 좋은 인력이잖아요. 이런 걸 좀 경비를 주더라도 그분들한테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고 주소 딱딱 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해갖고 와라’, 그러면 더 쉽게 더 자세하게 조사해갖고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 토털 묶어서 딱 계획서를 빼낼 수 있도록.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위원님, 잠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어쨌든 지난번에 실태조사는 1차 끝났었는데요. 이 빈집들을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그걸 통장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거 용역 발주했으면 언제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내년 4월입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4월에 끝나면 그때 용역보고서 하나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데는 못 주더라도 우리 도시위원들한테는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상세하게 162채 전체를 이미 그 사람들을 통해서 162채 하는 게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늘어날 수도 있고, 그 근거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내용을 연구할 거 아니에요. 도로를 낼 것이냐, 아니면 새로 집을 짓게 할 것이냐, 아니면 헐어서 공원을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을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나오면 보고서 하나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집행된 돈 우리가 ‘다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장위시장 연계사업 희망사업지, 그거 5,000만원 용역비 받아서 지금 보니까 도시재생대학, 주민워크숍, 소규모재생사업, 주민협의체 등등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걸 하면 연말 12월달에 가서 도시재생사업비 100억 받아올 수 있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받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서울시에 6개 구가 선정됐다고 하던데,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시범지역으로 6개가 선정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전에 몇 개 구가 들어왔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건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각 구가 다 들어왔겠지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시장 연계형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들어왔다고
○김일영위원 한 30몇 개 정도.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거기서 6개로 압축되어서 지금 선정됐는데 거기서 2개 시장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서울시에서 2개 선정하려고
○김일영위원 그래서 100억씩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기왕에 주려면 6개 선정이 됐으면 다 줘버리지 왜 돈을 써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일이 뭐 있나요? 그냥 다 줘버리면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서울시에 건의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건의를 좀 하세요.
그다음에 5,000만원 해서 협의체랑 다 만들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장위전통시장 연계형 희망지사업이 선정되면 예산 5,000만원 교부를 저희 구에 내려주고요. 저희는 희망지사업 처음에 신청할 때 위원분들이 있어요. 같이 하시고자 하셨던 위원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일단 임시대표를 뽑고,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교부해서 주민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비 식으로 거기서 예산을 정리하는 그렇게 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대표 뽑았고요.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설명회를 한 2회 이상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모여서 일단 임시대표를 뽑았습니다. 임대대표 뽑았고 사무실까지 개소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양쪽 다 줬을 것 아니에요. 6개를 다 줬을 것 아니에요, 5,000만원씩.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다 줬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놓고 싸움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거기서 제일 잘하는 데 두 군데를 골라서 주겠다. 어떻게 보면 사실 형식적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게 아마 12월달쯤에
○김일영위원 주민들을 모아서 그 돈 가지고 대학을 하고 뭘 하고,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5,000만원 비용 중에는 사무실 임차비용, 그다음에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 교육시키는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일부 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교육시키는 걸 이렇게 5,000만원을 가지고 교육시켜라 뭐해라, 뭐 주민협의체 만들어라,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을 만들어라, 워크숍을 해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자기들이 막 만들어내고, 이렇게 돈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단합해서 거기에 100억을 받아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봐야 하는 거지, 인위적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하면서 그래놓고 거기에 돈을 다른 데는 돈을 주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서울시에서는 별도용역을 해서 용역사에 있는 활동가들이 한 분씩 6군데로 배치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재생사업비 100억을 받아오려면 5,000만원 돈을 준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쓰고, 그리고 그 100억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런 숙제를 줘가지고 주민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말 이 5,000만원에 대한 가치가 나오는 거지, 인위적으로 무슨 도시재생대학을 만들어서 사람들 끌어다 모아놓고 교육시키고 워크숍 가고 뭐하고 주민참여,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스스로 주민들이 잘하는 데는 10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이라도 줄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나와야 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서울시 생각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5,000만원을 줘서 주민들이 진짜로 모여서 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의견 나온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향후에 주민들이 모여서 계획을 작성해서 그걸 가지고 12월달에 서울시에 주민대표가 발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계획을 잘 세우시고, 그 계획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미리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정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뭔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뭘 하겠다고 하는 건지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할게요. 희망지가 선정이 되어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6곳이
○박학동위원 아니, 장위시장 근교에.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장위시장전통 연계형 근린재생 희망지사업으로 공모해서
○박학동위원 했는데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장위전통시장이 10구역, 11구역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11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10구역은 재개발이 되고, 11구역 인근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11구역 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11구역 인근 남아있는 시장 근교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연계형입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100억 하니까 100억 가지고 땅 사줄 것은 아니잖아요. 기반시설 해주고 뭐 조성해줄 거 아니에요. 땅도 사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것도 향후 선정이 되면 그거 관련해서 아마 계획을 세워서
○박학동위원 토지매입도 해줘서 시장을 형성해줄 건 아닌 거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향후에.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선정했다든가, 안 그러면 부동산 동결을 했다든가 그런 조치는 돼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이 선정되면, 오늘의 100원이 내일은 200원이 될 수 있고 300원이 될 수 있는 거 맞지요? 뭔가 형성이 되면 그렇게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요즘에는 매입을 할 때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거의 안 하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아, 여기까지 시장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그런 것들이 표가 돼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시장을 넓히는 게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남아있는 시장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남아있는 시장,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넓히는 게 아닙니다. 시장 주변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연계형이기 때문에 지금 장위시장이 10구역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11구역 남은 거.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11구역 남았는데 시장을 확장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지역 그러니까 전통시장 연계형이기 때문에 시장확장이 아니고 주변을 뭔가 활성화시켜서 하려고 하는 거지 시장을 늘리려고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100억 가지고 거기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 구성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여기에 뭐가 있으면 좋겠냐에 대한 설문을 하고, 그걸 가지고 토론을 총회식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지금 그 얘기 하려고 추경이 열린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11구역의 시장 인근 주택가가 혹시 변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변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무슨 서류상 무슨 공모해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용역 줘서 무슨 100억을 들여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너무 우습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시장 주변은 가면 현장은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상적으로 가져와서 뭐 어떻게 하고 돈을 100억 들이고, 이건 좀.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위원님,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요. 전통시장 관련 부서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재생 분야 쪽 부서에서 공모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전통시장 연계형이지만 재개발로 인해서 해제지역들이 그동안 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그 집들의 수리라든가 이런 걸 안 함으로 인해서 자꾸 빈집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전통시장을 빼야지. 지금 그렇다면 결국은 13구역에 100억 들여서 도시재생사업했던 그 내용과 이것도 같은 내용이잖아, 그렇지요? 지금 13구역이 해제돼서 100억 들여서 뭔가 사업했잖아요, 아직 완료는 다 안 됐지만.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네.
○박학동위원 이쪽도 그렇게 가는 걸로 봐야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은 저희들이 하는 도시재생도 있고, 복지 쪽에서 도시재생도 있고,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요.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보면 추진하는 초기 단계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박학동위원 전통시장을 넣어놓고 전통시장 관계없다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신신재 아니, 관계없는 게 아니고요. 전통시장하고 연계해서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기획단 총괄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부록]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재생기획단)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재생기획단)(검토보고서)
(14시0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주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ㆍ한건희의원 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임현주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현주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현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민간공유 분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에게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 생활단위의 밀접한 자치구 공유사업 확산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우수 공유 참여자’ 정의를 추가하고, ‘제5조의3 지정 전 단체 및 기업지원’과 ‘제6조의2 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임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임현주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수 공유자를 신설하면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죠? 우수 공유자라고 아무나 선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근거에 두고 하는 거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심사 심의를 한다고 정했는데 해당 기준은 시 조례가 있고 상급부서의 사례들을 참조해서 이 조례가 정리되면 기준을 정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니까 그래도 심의해서 보상하는 건데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위원회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회에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심의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료 첨부되어 있나요?
여기 보니까 6조의2 3항에 “구청장은 공유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구 소속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해놨거든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현재 공유촉진 위원회는 있고요. 이쪽 위원회에서 공유에 대한 공적을 심사해서 주는데 공무원이나 이런 쪽에도 표창조례를 감안해서 양쪽을 다 비교해서 우수한 공적이 있으면 주겠다는 뜻입니다.
○박학동위원 공유촉진 포상에 관한 내역이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준다는 거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잘 한다는 내역이 혹시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유경제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다양하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섹터를 정하지는 않고 당초 취지에 맞는가를 심사위원회에서 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류심사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사업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통상 쉐어톤 같은 경우는 발표를 하고 거기에 참여 위원들이나 심사 참여자들이 같이 심사를 해서 점수을 많이 받는 순서대로 상을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포상이라는 것이 결국 금액이잖아요. 물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원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하나는 표창이 있고 하나는 심사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올해 사업비가 저희가 공모받은 게 1,700만원 정도인데 성북공유학교에서 500만원, 공유마을 활성화사업에서 200만원, 공유경제 아이디어 창출 쉐어톤에서 500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련해서 500만원 이런 정도의 공모사업비를 받는 게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쉐어톤대회 이런 것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업 또는 내용을 심사를 해서 표창을 주는 정도로 준비해봤습니다.
○박학동위원 포상은 안 하고 표창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상금은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것은 법률을 더 검토해서 가능하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공모는 줄 수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공모는 표창조례에 맞춰서 구청장이 주는 것은 가능한데 이쪽 공유경제 쪽에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의원 제가 취지를 말씀드릴게요. 금액은 한정이 되고 기존에 나갔던 금액인데요. 제가 저번에 심의위원회에 한번 나갔는데 이쪽에서 공모를 내보내면 그쪽에서 몇 분이 심사를 하는데 너무 제한적이더라고요.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임현주의원님이 포상심의위원이에요?
○임현주의원 네. 그래서 제한적이다보니까 그분들만 계속 올라오셔서 그분들만 제한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제한적인 분들만 공모를 하셔서 심사를 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성북구 구민이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심사위원회에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심사위원회 분들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조례개정으로 해서 우리가 공유촉진을 전체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개정해 보시라고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특정 단체들이 공모를 통해서 공모의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개인이나 다른 기업이나 다른 대상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공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임현주의원 네.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우섭위원 공모절차에 응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알리는 것도 성북구 공유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필요한 지원을 따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임현주의원 그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원의 근거는 표창하고 신설은 아직 말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우수참여자 이렇게 해 놔야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김우섭위원 잘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포상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기존에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은 게 아니라 넓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별도의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있나 이런 게 궁금해서요.
○임현주의원 어차피 이것이 예산을 늘리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한도 내에서 일단 해 보고 더 확산을 시키는 부분에, 그것은 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일단은 그 조례 개정에 대해 과장님이 말씀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위원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홍보 자문 등 행정적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당초에는 없는데 이번 조례에 넣은 내용이 우수 공유 참여자라든가 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유허브 사이트에 홍보하거나 성북구 공유촉진위원회를 통해서 자문하거나 이런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임현주의원 말씀에서 한정된 사람, 한정된 단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의 포상을 하려면 미리 사전에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장사하는 분들, 또 단체나 개인한테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잠깐 김우섭위원님 얘기가 나왔지만 그런 절차는 필요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조례 관계된 것?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구체적인 절차적인 것은 아직 안 넣고요. 그런 것은 현재하던 수준으로 공모해서 하는데
○박학동위원 여기 신설된 것은 포상에 관한 것만 되어 있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행정적 지원하고 포상에 관한 것만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그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그러니까 한정된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공유 쪽에 종사하시는 분 외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쉐어톤이라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일반 대학생들을 상대하다보니 우리 조례에 보면 공식적으로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대학생들도 쉐어톤 행사나 이런 것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6조의2라든가 5조의3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국장님 말씀대로 6조의2나 행정적 지원하는 5조의3 이런 것을 신설함에 있어서 이 신설되는 문구가 과연 신설되면서 한정된 사람이 아닌 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6조의2라는 조항이 기존에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으로 선정된 부분이 아닌 일반 대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꼭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박학동위원 6조의2에 보면 “구청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이러한 사람들을 포상할 수 있는 참여의 길이 있느냐 이거죠. 참여의 길이 있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공유촉진에 관한 공모사업을 매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상
○박학동위원 그런 분들은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나 개인이나 단체만 하지 실제로 여기 조례 신설하는 이 부분은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법인,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따로 있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내용은 있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종사하는 개인이나 단체한테 연락하고 홍보하지 일반개인한테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하는 게 별도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계획을 홍보를 할 때는 홈페이지나 단체에 전부 연락을 해 드립니다. 공모에 응하시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참여가 우수하거나 그런 분들은 포상조례에서 표창도 해 드리고
○박학동위원 조례 신설에 그런 것 참여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느냐 이거죠? 아무래도 담당부서에서 종사하는 개인한테만 연락이 갈 것 아니냐 이거죠?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일반적으로도 다 홍보하고요. 대학 같은 데도 다 알리고 있어서 홍보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은 조례에 포함이 안 되어도 된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일반대중에게 다 하는 사업이라서 현재하고 있는 방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문구를 검토하실 때 그런 문구는 안 넣어도 돼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지금 현재로 충분합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공간 공유라든가 여러 가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학동위원 일반 전 구민을 상대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도 되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저희는 어차피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니까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까 임현주의원님 말씀대로 가보니까 한정된 분들만 오더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정된 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업종에 종사하시는 단체나 또 이런 업에 생각 있는 개인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안 오는 거라. 안 오다 보니까 한정된 분만 자꾸 반복되니까 결국은 조례 신설을 하겠다고 새로 하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공유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든가 그런 기업들만 매번 참여하다 보니까 굳이 공유단체다 법인이다 이게 인정이 안 되어있더라도, 지정 전 그런 단체 이전이라도 촉진사업에 참여를 시켜준다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 부분을 신설하고. 그러면 그 이전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느냐 이거지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기존에도 참여는 시켰는데요.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웠던 사업이나 이런 것은 대학생들이 지정 전 개인이나 단체일지라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문구가 좀 수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 거죠.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전 구민을 대상’으로요?
○박학동위원 그렇죠?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김일영위원 전 구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말은 ‘전 구민’이 다 들어간 거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전 구민, 단체, 법인, 기업’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야. 지금 그 말이지요?
○박학동위원 네, 그런 말과 동시에, 그 말도 필요하지만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지요. 한계를 풀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어요? 담당 한번 해봐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맨날 종사하시는 분밖에 안 와, 개인이나 단체가. 그러면 이것은 또 조례 개정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담당 서울시에서 공유기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공유기업만 참가를 하니 저희가 세웠던 사업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공유촉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북구 공유촉진사업에 포함시켜서 같이 공유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구체화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문구가 없어서 제한했나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제한은 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하지 않았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안 했는데 근거를 두자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제한을 하지 않았지만 실제 누구든지 오면 그전에 조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신설을 했는데, 본 위원 말은 참여하는데 조례를 개정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맨날 그 사람들밖에 더 오겠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전 구민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길은 홍보라든가, 홍보의 내용이라든가, 뭔가 다른 문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 거지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김일영위원 뭐냐하면 제가 봐도 이런 것을 가서 보면 사실 시민단체, 거기에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 또 이런 데만 참여하기 위한 그런 업들, 그러다 보면 여기에 포상한다든지 여기에 관련된 분들을 보면 다 끼리끼리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임현주의원님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말도 그 말이에요. 맨 보는 사람들, 꼭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끼리만 이런 행사에 가담한다. 그래서 우리 박학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 구민, 우리 성북구민이 다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거기에 확실하게 모든 분들이 부담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만 될 거다, 기왕에 만든다면.
그런데 지금 임현주의원님이 가서 보니까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분들이고, 만난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고, 또 거기에 활동해서 나온 사람들이 다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데 가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종암동에 사회적경제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거기, 우리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 시민단체에 관련한 사람들도 거기 와서 다 활동하고 또 다른 데 가서도 활동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돼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신설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현주의원님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한 것도 그 말이에요.
뭐 할 얘기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담당 그래서 ‘전 구민’이라는 표시를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우수 공유 참여자’
○김일영위원 개인은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폭을 좁게 ‘개인’ 그러면 폭이 좁은 거예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열어라 이거야. 우리 구민들을 다 상대로 하는 그런 문구 조항을 넣어줘라 그 말이에요. ‘개인’ 하면 끼리끼리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담당 네.
○김일영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하나 넣는다면, 아까 여기 보면 ‘단체, 법인, 기업’ 그 뒤에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조항을 바꾸면 폭넓은 입장이 되지 않냐 이거야, 그렇죠? 한번 만들어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박학동위원 제 의견은 우리 김일영위원님 말씀도 맞지요. 그다음 이것은 결과물에 그러니까 뭔가 일을 다 끝낸 이후에 포상하는 관계잖아요. 이거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포상하는 문제지. 그런데 그 이전에 많은 구민들을 끌어들여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른 데 있어요?
○담당 그래서 지금 ‘우수 공유 참여자’로 더 넓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개정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공유기업’나 ‘공유단체’로 지정이 돼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우수 공유 참여자’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박학동위원 아까 했잖아. 그런데 그 이전 조례에는 그게 없었나?
○담당 네,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참여자’ 없었지만 그래서 안 됐나요?
○담당 사실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 조례에 다 나와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것을 준용했었고 이번 기회에 성북구 조례에도 가져옴으로써 준용하고 더 구체화시키고 싶은 그런,
○김일영위원 저번에는 지정을 해서 지원했다 이거 아니야. 지금은 폭넓게 열어놓고 누구나 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그렇지요. 우수 공유 참여자
○김일영위원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 그 문장을 넣어라 이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런데 그 말씀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김일영위원 너무 폭이 좁다 이거예요, ‘개인, 법인, 기업’ 이렇게 들어가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통상 법률용어로 정리를 할 때 그런 정도로 범주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단체’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김일영위원 그러면 ‘개인’은 빼고 ‘구민’이라고 하세요.
○박학동위원 그건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야 돼.
○김일영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결과 어때요?
○전문위원 김동성 ‘개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면 전제적인 범주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우섭위원 개인이 더 큰 의미지요, 사실. 그런데 ‘구민’이라고 적시하게 되면 구민만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박학동위원 그런데 제 의도를 모르는데, 고민은 뭐냐면 ‘참여자’가 그 사람들로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도. 담당인가요? 주무관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신설한다고,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써 누구든지 오라고 한 내용 가지고 만들어주잖아. 그랬을 때 이 조례에 근거한다 해도 결국은 지난번과 똑같은 사람만 또 올 거 아니냐, 그게 우리가 노파심에 말하는 거지요.
○담당 그렇지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제가 세웠던 사업이나 공유촉진사업에서도 그것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려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혹시 여기 조례에 없어도 그 방법은 가지고 있어요?
○담당 조례에 없어도 제가 이번에 생각한 것은 사실 성북구에 대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더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해서 공유활동가나 공유기업에 사실 대표적인 기업으로 히든북이 있습니다. 지금 연매출 3억을 달성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 성북구 공유촉진 처음으로 시작된 기업이에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담당 그런 기업을 제가 더 키우고 싶은 것도 하나의 바람이지요.
○박학동위원 5년을 해보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안 되는 거야. 맨 그 사람, 거기에 관련된 분, 이 공유나 우리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걸 못 키우는 이유가 거기 그 사람들로 맨날,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맨날 그 사람만 왔다갔다하고 여기 저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확산을 안 시키는 건지, 안 그러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편화돼있지 않다고,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확산이 안 되다 보니 결국은 자꾸 줄어들고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런 조례를 만드는 근거에 의해서 ‘아, 이렇게 하나 만들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의도는 좋은데 그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홈페이지 그런 데만 자꾸 띄워봐야 일반인은 신경 안 써요, 거기 관련된 종사자나 개인만 또 오는 거지.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위원님, 기존 현재 있는 조례에는 공유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게 미리 지정을 받은 단체라든가 기업으로 한정이 되어있는데, 이번에 5조의3 규정과 6조의2에 제1항 같은 경우 다 풀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구민이나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이전에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안은 되어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야. 아까 공감하느냐 그 얘기죠?
○담당 네.
○박학동위원 지금 다 공감한다니까, 공감해요.
○김우섭위원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쉐어톤대회가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만 있나요?
○담당 아니요, 그 기준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학생 기준으로 하긴 했는데요. 이번에는 일반인도 본인이 원하시면 참여의 문을 열 생각입니다.
○김우섭위원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관내 대학생이 많으니까 7개 대학에 좀 확산시켜서 해볼 수 있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테고, 또 청년과 대학생으로만 대상이 되어있으니까 보통의 주민들은 참여를 못 한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아쉬워하는 것처럼. 그럼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대회를 열어볼 수 있겠네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저희들이 공고문을 폭넓게 풀어서 쓰면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박학동위원 그 부분의 해소를 할 수 있는 안이 실제 여기 조례에 못 올리잖아요. 그렇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 내용은 세부적인 계획을 준비할 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준비를 해서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이 해소가 된다면 이 조례는 괜찮은 조례라니까요. 그런 게 해소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걸 우리가 분명히 지적해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아까 개인을 법률적으로는 ‘개인’이라고 넣어야 되겠지만 폭넓게 한다면 ‘단체 및 기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개인’을 빼고 ‘단체, 법인, 기업, 전 구민들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박학동위원 아니, 그건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해줬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렇게 검토를 했던 법률적으로 그렇게 나와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의도를 잘 파악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개인은 좁은 범위를 얘기하고, 좀 넓게 우리 구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용어나 단어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걸 연구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전에 다른 일 때문에 검토했던 게 ‘개인과 구민과 누구나’ 이런 정도로 검토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개인’이 제일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김일영위원 ‘개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아니, 그렇지가 않고요.
○김일영위원 누구나 개인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데
○김일영위원 누구나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좁은 범위다 이 말이에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런데 ‘전 구민’으로 하게 되면 저희 구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데, 한계가 뭐냐면 대학에 다니는 애들이 주소가 여기 아닌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소는 아니더라도 학교가 여기면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구민으로 한정하게 되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또는 개인’ 이렇게 하는데 통상 법률용어로는 ‘개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개인, 단체, 법인’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학생들이 여기 안 살더라도 오는 것은 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기 안 살고 학교 다니는 것은 일종의 단체로 보는 거지, 그걸 개인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
○박학동위원 위원님, 용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그럴 이유는 없고.
○김우섭위원 여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포상을 하게 되니까 위원님께서는 되도록 성북구 주민들이 그 수혜를 입었으면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김일영위원 그럼 그럴 수 있도록 하라 이거에요. 넣고 안 넣고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위원들이 할 일이에요.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우리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토론하기로 하고요.
○김우섭위원 저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우섭위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김우섭위원 ‘우수 공유 참여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통상적인 표현인가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다른 조례에 참고해서 정했습니다.
○김우섭위원 너무 어색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어서.
○김우섭위원 ‘참여자’라는 것은 어떤 일에 참가하여 관여하는 사람이거든요. ‘참여자’보다는 ‘관여자’가 더 어울리는 것 같고, ‘공로자’가 될 수도 있고 ‘활동가’가 될 수 있고 다양한데, 거기에 또 ‘자’는 개인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 외에 단체도 있고 법인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좋은 표현인가. 물론 기존에 다른 구에서 행하고 있던 표현을 가져온 건데 어색하면 바꿔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저희가 참고로 했던 것은 서울시 공유촉진 운영조례를 토대로 해서 신설된 조항은 참고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게 정말 어색하네요.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저희가 현재 공유촉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 조금 더 활성화 확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필요한 규정을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과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우려하고 걱정했던 그런 걸 좀 벗어나서 그 사람들만 올 수 있도록 만들지 말고 폭넓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번 조례를 통해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현주의원 외 17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5시07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안향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이광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향자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마을미디어사업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미디어사업을 통한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마을미디어는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주의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지원의 필요에 따라 제정한 조례입니다.
다음으로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성북구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잘 살피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향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평소에 마을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안향자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 잘 살펴봤고요. 좋은 내용이고 취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조2항2호를 보게 되면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게 되는데 유관기관과의 연계 또한 매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조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8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조에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매년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을 필수로 넣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조를 들여다보면 6조2항에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총 5호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5호의 내용은 최대한 넓은 의미로 해석되는 게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문장 상에서 사업의 폭을 좀 제한한 면이 있어서 이걸 좀 교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1호에 ‘마을미디어 운영 및 구민의 미디어체험과 향유 확대’, 향유 확대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미디어 운영 및 구민의 미디어체험’ 그러면 체험사업이 되는 겁니다. 체험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2호로 가게 되면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유통 활성화’, 활성화라는 표현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3호에도 ‘구민의 미디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활동’, 교육 및 연구면 충분한 것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호도 ‘마을미디어 활동가 및 단체의 교류, 협력을 위한 체계구축 및 운영’인데요. 체계구축은 1회에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고 운영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을미디어 활동가 및 단체 교류, 협력’ 이 표현만으로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체크 했나요? 과장님, 답변을 주셔야지요.
○김우섭위원 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의견주신 내용으로 보면 ‘활동이나 체계구축’ 이런 내용들이 제한적으로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면 말씀하신 대로 뒤 내용도 좀 빼고 ‘연구, 교육, 교류, 협력’ 이런 정도로 마무리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4조가 ‘지원계획의 수립’을 하는 조항인데요. 매년 계획을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매년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이미 8조를 통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계획에 매년 포함시킬 필요는 없으니까 굳이 이 4조2항2호가 없어도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향자의원 김우섭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4조2호에 보면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 이것은 밑에 8조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을미디어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수정해도 되는데요.
그밖에 6조에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마을미디어 운영 및 구민 미디어체험과 향유 확대’ 이것은 5조에 보면 1호에 ‘마을미디어 운영 및 미디어 체험, 향유, 교육, 제작, 유통, 연구 등의 활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향유 확대’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이것은 당연히 유통되면서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도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5조 1호 보면 ‘마을미디어 운영 및 미디어 체험, 향유, 교육, 제작, 유통, 연구 등의 활동’, 당연히 콘텐츠 활동이나 영상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활동으로 들어가야 돼서 이 문구는 그냥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6조에 3호 보면 ‘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 이것도 그냥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미디어 그 밑에 4호를 보면 ‘마을미디어 활동가 및 단체 교류, 협력을 위한 체계구축 및 운영’, 우리는 동북권이 같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4개 구가.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이러니까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위원님이 말한 4조2항2호 그것은 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우섭위원 힘들 게 만들어 오신 조례를 제가 단번에 의견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넓은 의미로 해석되는 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한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취지도 알겠습니다. 5조에 체험, 향유, 교육, 제작, 유통, 연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포함한 항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6조2항3호를 보면 ‘구민의 미디어 영략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구 활동’ 이렇게 나오면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인데, 활동도 있고 활동지원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좀 더 폭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마을미디어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얼마나 아시죠?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글쎄요.
○김일영위원 지금 마을미디어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 관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영화관 말씀이십니까?○김일영위원 네.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영화관 쪽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거기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미디어센터, 위쪽 공간에 미디어 관련 쪽을
○김일영위원 마을미디어가 인터넷방송 아닙니까?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런 것도 있고요, 미디어 관련 총괄을 하고
○김일영위원 인터넷에 방송하는데 접속하는 회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옛날에 지난번에 말씀 주신 적 있었는데 유튜브 구독수는, 올해부터 유튜브로 전환했기 때문에 구독자수가 정확하게 나와있지는 않고, 단체구독자 수가 250명 정도 되고요, 조회수는 또 다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조회율을 하루에 100회에서 한 달에 2,900회 정도의 평균치가 있고요. 그 평균치는 유스트림이라고 하는 서버를 통해서 나와 있는 평균치입니다.
○김우섭위원 컨테츠별이 아닌 모든 컨테츠를 통한 조회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성북마을TV를 조회하는 숫자입니다. 컨텐츠별은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이 예산이 1억 6,300만원 구비죠?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저희가 구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는 1억 2,4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1억 2,400이 구비죠?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네. 구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이 정도 투자해서 마을미디어 회원이 200명 300명 정도 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회원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 고정적인 구독자라고 하면 그 채널을
○김일영위원 구독자가 됐든 유튜브의 회원수가 됐든 200 얼마라고 하면, 이거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저희가 5년차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5년차 됐는데도 그렇게 밖에 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유튜브 구독자라고 하는 것이
○김일영위원 이것을 방송하면서 유튜브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터넷 방송으로는 몇 명이나 돼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인터넷 방송이 1달 평균 3천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은 성북마을TV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조회수는 3,000회 정도가 되고, 3,000회는 사람이 중복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라는 것은 ‘내가 이 채널을 계속적으로 시청을 할게.’ 라고 해서 가입을 한 사람이 구독자라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성북미디어센터 방송하는 데도 가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활성화를 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상태는 어렵다, 이 예산을 1억 6천, 1억 2천 얼마씩 받아서 이렇게 5년 동안 운영했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형식적인 것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문가시잖아요, 센터장님이세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네. 센터장입니다.
○김일영위원 센터장님이 몇 년 하셨어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성북에 와서는 2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알 것은 알았나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차피 예산을 받아서 할 것이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거기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지원받고 하려고 한다면 뭔가 보여줄 수 있어야죠. 유튜브에 230명, 인터넷이 3,000명 보고 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르죠. 300명인지 240명인지 모르잖아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그것은 서버에 통계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안향자의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2013년도에 서울시 미디어 공모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제가 의원이 아닐 때는 아리랑시네센터 운영위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이 필요할 것 같다 해서 1억 예산을 따 왔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리모델링 해서 2015년도에 라디오 방송을 개원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9년이 됐는데 4년 동안 조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노원구가 2018년 9월 17일 제정이 됐고요. 서울시가 2019년 7월 18일날 제정됐고, 전국에서는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구,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렇게 한 5개 자치구가 마을미디어 조례를 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년이란 세월이 짧은 것은 아니에요. 저도 마을미디어 방송국 참여해 봤지만 지금 보이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 57편, 영상콘텐츠사업 26편 그리고 우리 성북구 다양한 단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요. 김우섭의원님이나 몇 분 의원님도 와보숑에 가서 인터뷰했고요. 저 또한 성북라디오방송국에 가서 인터뷰했는데 이것이 서울시 전체 미디어센터에서 24시간 구별로 나누어서 라디오방송국을, 인터넷 방송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북권 노원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4개 동북권들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김일영위원 안향자의원님 됐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도 인터넷에 성북미디어센터가 있는 것은 알죠. 그러나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채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못 봤어요. 이정도 어둡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행정위원장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하려면 그 채널을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찾아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영화를 한다든지 뭐를 해도 누가 보겠느냐고요. 채널을 우리 구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우리 구민들에게 가까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서 빅뉴스라든지 우리 성북구에서 일어난 일이라든지, 의원들도 직접 생방송으로 같이 가서 우리 지역 현황 문제도 얘기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토크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딱 막혀있는 거예요. 성북미디어가 제가 봤을 때 가서 봐도 그렇고 여기서 보더라도 뻔해요. 막혀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지역사회 같은 데 여러 가지 현안문제, 빅뉴스, 급경사 옹벽 같은 것 무너지려고 해서 위험성 있는 것, 이런 것도 취재해서 집어넣고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도 따올 수 있도록 만들고, 정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만들고 이것이 미디어에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보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렇게 대외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야 돈 가치가 준 것만큼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산 하나만 따와도 1년 운영비 나오잖아요.
하나 말씀드린다면 페이스북에다 문제 사항을 하나 올렸더니 딜라이브인가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인터뷰 좀 하자고. 요즘에 그렇게 SNS가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만드시라는 거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더 만들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1억 6,200이 아니라 3억이든 5억이든 들어가더라도 그만큼 가치를 뽑아낸다면 6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을 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안향자의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성북구에 서울미디어센터라고 50억 규모로 몇 년 전에 7대 2016년도에 가져와서 성북구청 건너편에 미디어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장비들을 거기다 구입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장비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문화복합센터라고 길음뉴타운에 개원을 하거든요. 서울시 미디어지원센터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최초로 우리 지역구로 예산을 따 왔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아는데 매년마다 저는 거기 자주 참석을 해요. 그러면 매년마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성북마을TV 방영 프로그램이 지금 18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 미디어센터 참여 안 하고 안 가보면 몰라요. 그런데 거기 가서 마을TV 인터뷰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민원사항들 어떤 부분이라도 다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안향자의원님은 조례를 발표하신 분이니까 다 이해가 가요. 안향자의원님한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말 우리 구민한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빅뉴스라고 해서 와보숑 저도 엊그저께 인터뷰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열흘 됐나? 그런데 현황적인, 살아있는 방송들을 하라는 거예요.
○안향자의원 여기는 라디오 프로그램만 되어 있고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우리 예산 1억 6천만원, 1 억2천만원을 갖고 온다면, 우리 구의 예산 그 정도 들여서 방송을 하려면 이 방송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배는 갖고 와야 돼요. 1억 6천이면 16억, 20억을 갖고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어야죠.
뭐 할 얘기 있어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 드릴게요.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북마을TV 활성화시켜야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의견으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성북마을TV는 저희 성북마을지원센터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북마을TV를 저희가 1억 2,000을 성북마을TV에 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북마을TV로는 저희가 유지보수비로 1,300만원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은 시비를 따와서 활동비와 함께 제작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기자재와 공간하고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국에서 구비를 들여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김일영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구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밀접한 방송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것을 찾아가서 직접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안향자의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이쪽에 50억인가 들여서 장비 구입한 것
○안향자의원 그것은 서울시 미디어
○김일영위원 그런 것은 뭐고 저런 것은 뭐냐고요.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만들어야지. 가보니까 장비만 있더라고요. 대여해 주고, 그거 빌려준다고 누가 갖고 가겠느냐고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거기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하나로 묶으세요.
○안향자의원 라디오 TV방송 프로그램 다양하게 있거든요. 자료를 위원님들께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이 1억 얼마가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시로부터 지원사업이 4,940만원, 보조금이 4,1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리고 자부담 840만원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서 1,000만원 예산 갖고 라디오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큰 예산은 안 듭니다. 그 예산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기왕이면 빅뉴스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의 민원사항도 취재를 하고 동네 돌아가는 것을 하면 주민들이 많이 보려고 노력할 것 아니에요. 자기 민원도 있으니까 보려고 할 것이고, 절개지 같은 데 사유지라고 해서 예산 못 받아서 결국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 정릉 같은 데, 길음동 같은 데 취재를 해서 내놓고 그래야 서울시장도 보고 돈 좀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할 것 아니에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심의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안향자의원 심의위원회는 안 들어갔어요.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는 따로 안 넣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동안에 그냥 운영되던 것을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겠다고 오늘 제정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안향자의원님?
○안향자의원 네.
○박학동위원 그동안에는 그냥 했는데 이렇게 만들겠다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제3조에 구청장은 마을미디어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 그동안 자율성 존중하고 안 했나요?
○안향자의원 했죠. 그런데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매년 계획수립도 해야 되고, 위탁이 나왔어요, 7조에. 위탁에 관련되어서 지금 위탁되어 있나요?
○안향자의원 아니오. 직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직영이죠.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하겠다는 얘기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위탁도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네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네.
○박학동위원 이런 문구가 과연, 원래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했는데 지금 조례 제정하면서 위탁까지 나오는 얘기잖아요. 과연 이게 필요한가? 라고 우리가 따져봐야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직영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발효가 되면 결국 제정되면 위탁도 해야 되는데 과연 맞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누가 하실래요? 과장님.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당초에 아리랑시네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공단에 위탁을 줬었습니다. 아리랑시네센터, 영화관 같이 했었는데 그러다 마을미디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어서 직영을 해오고는 있는데 미디어센터에 대한 기능이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으니까 해놓고 운영을 해보면서 직영해 보다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위탁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동안 직영함에 있어서, 아까 설명하시던 분이 센터장이에요?
○안향자의원 직영이요.
○박학동위원 직영 공무원이시잖아요.
○안향자의원 네.
○박학동위원 앞으로 위탁하면 저분들 다른 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무원이면 위탁업체가 와서 할 것 아니에요.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 저는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으로 바뀌게 되면 저는 사임하게 되고
○박학동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데 과연 이 문구가 필요한가? 우리가 직영하던 것을 이렇게 어정쩡하게 문구 하나 넣어놓고 과연 이게 가능한지 한번 다음에 보류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지?
○안향자의원 위탁을 했을 때는 또 상임위별 동의를 얻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박학동위원 그래도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데, 그다음에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이게 법인데 어떻게 안 따라요.
○안향자의원 위탁을 하게 되더라도 구의회 동의를 얻어가지고 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은 위탁이 현실적으로 마을미디어센터 지원금이 많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지금 운영을 확대해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예를 들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러면 위탁을 빼면 되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그런데 통상 시설을 만들 때,
○안향자의원 ‘시설할 때는 위탁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주민공동체과장 김관흥 법령을 만들 때 시설을 준비하고 이러면 통상적으로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넣는 내용이라서 나중에 추가로 검토하게 되면 그때 또 위탁을 주는 것을,
○박학동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은 우리 성북구 조례에 관한 조례로 하잖아, 민간위탁 조례로 하는 건데. 그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으니까 하는데, 여기 미디어센터만큼은 이게 필요가 없으면 직영으로 잘하고 왔는데, 아까 안향자의원님 말씀대로 잘하고 왔는데 느닷없이 마음에 안 든다고 ‘위탁하자’ 그러고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필요한가? 제안하신 우리 안향자의원님.
○안향자의원 위탁했을 때는 예산범위가 크고 또 사업도 확장이 되고 그다음에,
○박학동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안향자의원 몇 억의 사업을 가지고 해야지 위탁이 가능한데 지금 1,000만원에,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그런 것들이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지도 않고 이런 것만 해서 왔는데, 미디어센터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해서 뭔가 더 나아질 게 있는가를 볼 때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하면서 넣는 문구라고 하면 좀 애매한 것도 있고, 좀 앞으로
○안향자의원 앞으로 서울시 미디어사업이 2020년도에는 문화복합센터 안에 서울시 미디어센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을미디어센터하고 협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보시기에 이것은 100% 위탁이 된다고 보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위탁에 관한 부분을 검토한 적도 없고요.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다 보니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위탁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넣어둔 규정입니다.
○박학동위원 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게 결국은 예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그렇지요. 네, 인건비 등이 별도로.
○박학동위원 과연 수반되는 예산이 커질 때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구민에게 얼마큼 이득이 되겠냐. 아까 57편, 영상 26편 했는데 과연 이 했다는 것들을 우리도 있다는 것만 알지 실제 이렇게 한다는 거, 솔직히 오늘 보니까 이런 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과연 얼마나 보겠느냐 이거지요.
우리 안향자의원님 애쓰셔서 서울시에 가서 예산 따다가 미디어센터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동안 했던 57편, 영상 26편 이런 것들을 우리 구민이 얼마 봤냐 이거지요. 얼마나 이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느꼈겠느냐 이거지요. 그런데 향후에 조례 제정해서 법적으로 근거 만들어놓고 또 위탁한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또 누가 책임질 거며, 과연 그때 그 예산 수반된 만큼 이 방송이 과연 얼마나 우리 구민을 위해서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문구가 중복된 부분, 우리 김우섭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안 드리고, 우선 독립적 운영, 결국은 뭐냐, 구청장이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라는 거잖아요. 보장하려면 구청장이 이래저래 안 하는 건 좋지요.
○안향자의원 그렇지요. 언론이나 TV방송 이런 것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박학동위원 그건 좋은 얘기니까 그것을 거울삼아서 위탁이라든가 정책수립에 대한 내용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안향자의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지금도 우리 하고 있어요, 정책수립은?
○김일영위원 약하다 이거지요.
○안향자의원 매년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조례라든가 법적인 근거 없이 운영하다 보니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이런 문구는 필요하지요? 만일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탁을 안 해도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더 들어가요?
○안향자의원 그것은 없는데요.
○박학동위원 정책수립을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알아서 해줬는데,
○안향자의원 아니, 자체적으로 하지요.
○박학동위원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청장의 책무에 있잖아요. 어떤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놨네. 구청장은 지금까지는 의미 없이, 책임 없이 그동안에 여기서 올라오는 대로 했는데 앞으로는 구청장이 직접 챙겨서 이걸 해야 되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아니죠, 어차피 업무는 현재 부서에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안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 제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따지면 될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위탁문제.
○김우섭위원 네, 국장님께서 위탁과 관련돼서 검토하거나 논의해본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네,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마을미디어와 관련된 사업으로 미디어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 이런 위탁에 관한 조항들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대부분에 규정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넣었다고 그래서 반드시 위탁을 검토하려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어차피 이건 법인데, 우리 조례가 법이잖아요.
○김일영위원 우리끼리 상의합시다.
○박학동위원 네, 일단 질의를 했으니까.
○김일영위원 제가 봤을 때도 이 조례를 만드는 입장, 지금 처음 제정하는 입장에서 위탁까지 겸해서까지 넣어왔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일단 하면서 만일 위탁을 해줘야 되겠다고 했다면 조례 개정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위탁까지 집어넣고 뭐까지 해놓고 이러면 무리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안 해주고 해주고는 우리 안향자의원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 토론 때 또 하시기로 하고, 그러면 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기획단장 김화복 저희 마을미디어사업이 201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마을미디어지원센터를 별도로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마을미디어사업 운영을 위해서 법적인 근거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 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미디어체험과 향유 확대’를 ‘미디어체험과 향유’로, 같은 항 2호 중 ‘유통 활성화’를 ‘유통’으로, 같은 항 3호 중 ‘연구활동’을 ‘연구’로, 같은 항 4호 중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을 ‘협력’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사무의 위탁’을 삭제하며, 제8조 및 9조를 각각 제7조, 제8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복 도시재생기획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대로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재생기획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위원 아닌 출석 의원(2인) 안향자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재생기획단장김화복 주민공동체과장김관흥 도시재생과장신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