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안향자의원 외 21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호건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안향자의원 외 21인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기에 정기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 위원장, 정기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정기혁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향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이천년대 이후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임신, 출산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관둬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례가 점차 감소 중이라고는 하나 여전히 일부 중소기업, 소기업, 영세업체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을 종용받거나 회사로 하여금 퇴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와 같이 육아,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다양한 직업의 기회를 갖게 하고 양질의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또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과 사용자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및 지원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관내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향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 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새로일하기센터가 성북구에 두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2013년부터 설립해서 하는데 평가라든가 그런 걸 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이고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런데 저희가 다만 구에서 여성일자리사업을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평가를 하거나 하지 는 않고 고용노동부나 여가부의 평가를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성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전국에서도 실적이 되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저희가 협업해서 같이 일을 하는
이인순위원   우리가 지원이 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든가 책임감은 전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조례 제7조에 실태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가족과에서 해 본 적은 한 번도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조례가 통과되면.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실태조사를 했는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5년에 한 번 씩 한다든지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을 첨부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기간을 정했으면,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여성문제도 물론 있기도 하지만 성북구가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과에서 고용에 관한 부분들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을 따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한 부서에서 성북구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 하면서 거기에 여성부분을 집어넣는 게 종합적인 일자리정책을 수립하는 데느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하지는 마시고 저희 부서들이 협의해가지고 그 조사를 일괄적으로 조사실시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겠지만 지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처럼 일자리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하고 그 일부분이 여성으로 하고 있으니까 맥락은 비슷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는 거의 상징성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해야만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업무가 좀더 빛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지자체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환경하고 맞물려서 성북구 전체의 고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저는 훨씬 효과적이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가 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부분이 전체 주민에 대한 조사와 또 여성을 나눠서 하는 경우는 우리 부서는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에 그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성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성북구의 노동정책을 수립하는 데서 중요한 부분으로 같이 들어가서 성북구 조직 자체가 고민하는 것들로 갈 때 여성일자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할 때는 좀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어서 우리 안향자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가 됐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향자의원   위원님 생각도 맞는데요, 일단 실태조사가 조례를 제정 안 했기 때문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에 예산을 잡아서 실태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했는데 몇 년마다 필요할 것이다 하면 개정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일단은 그동안에 성북구가 여성일자리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것들이 좀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지역적으로 환기시켜주시는 데 되게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단 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안향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호건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혜영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건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길거리나 공원 등에 위치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은 안전부분에 매우 취약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에서 약 18,150건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그 상승폭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휴대폰,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률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중 공중화장실이 그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성북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정의,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 지정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및 교육과 홍보,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 조례안을 통해 관내 성북구민들 모두가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불법촬영 범죄가 없는 안전한 성북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이호건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성북구 공중화장실이 민간 다 해서 한 160개 정도 되네요. 그런데 탐지기는 49개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설치가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탐지기가 49개이고요. 그중에서 공단이나 재단이나 이런 데 대여해준 게 있고 저희 과에 보관하고 있는 게 14개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구별을 못 해서요.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면 다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기기를 가지고.
이인순위원   일일이 다니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공중화장실에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활동하시는 분 10명이 그걸 점검하러 다니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공원이나 개운산 이런 데 화장실이 있잖아요. 제가 밤에 다녀보면 어쨌든 잘되어 있는 데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 위치가 여자화장실이 앞쪽으로 나오고 그러면 위급 시 소리도 지르고 벨 누를 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여자화장실은 깊숙이 들어가고 남자화장실은 앞으로 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상, 앞으로 화장실을 다시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자화장실을 입구에서 가까운 앞쪽으로 하고 남자화장실을 뒤쪽으로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화장실 설치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항상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느꼈어요. 항상 여자화장실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입구 쪽에 있으면 덜 위험한데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더 불안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네.
이인순위원   화장실을 갈 때 들어감과 동시에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 육성으로 나오는 것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자동으로 설치가 되어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기보다는 CCTV나 화장실에 그런 것들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탐지기는 뭘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탐지기는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했는지 기계를 가지고 탐지하는,
이인순위원   아, 네. 우리는 육안으로 잘 모르잖아요, 몰래 설치해놓고 그러면. 그것을 탐지하는 탐지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보통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카메라나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가까운 놀이터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인순위원   그런 건 있어요.
○위원장 안향자   주민들이 주변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집 근처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밤에 가면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낮에는 지역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이용하는데, 그런데 가까운 집 근처 공원에 카메라라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설치되어서 밤에 화장실 이용할 때도 위험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이인순위원   CCTV는 설치가 돼 있어도 불법촬영기는 몰래도 설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건 개인이
이인순위원   CCTV하고 상관없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크기가 되게 작아서 발견하기 어렵거든요.  
○위원장 안향자   CCTV는 밖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이인순위원   CCTV와 상관없이 불법촬영기는 설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말로 하는 서비스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말로 “여기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경각심을 가지고 하고 싶어도 이렇게 좀 섬뜩할 거 아니에요. 조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 보면서 여성 같은 경우는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벨을 눌렀을 때 몇 분 안에 올 수 있을까?’ 실제로 못 눌렀어요, 왜냐하면 와야 하니까.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벨 눌렀을 때 몇 분 안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몇 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몇 분 안에는, (웃음) 바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화장실 안에 비상벨이건 CCTV건 이런 설치하는 것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라서 사실은, 그리고 저희는 그 화장실 안에 불법촬영 그런 기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저희가 점검하는 거 그것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촬영기기하고 CCTV하고 분리해서 생각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같이 생각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일동 웃음)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안심귀가 때 우리 앱 깔아갖고 위험할 때 전화 걸 수가 없으니까 ‘흔들어주세요’ 하잖아요, 앱 깔면. 그러면 그거 화장실 갔을 때도 그게 가능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화장실에서요?
○위원장 안향자   화장실에서 위험에 처했다 그러면 안심귀가 앱,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거기 비상벨이 있으니까 벨을 누르면
○위원장 안향자   위험한 사람 안심귀가 앱만 깔면 전화 안 해도 핸드폰 흔들면 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죠.
○위원장 안향자   그것도 가능해요? 연계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정자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시민감시단을 금년에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건 21년 신규사업으로, 아,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월 2회 3시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그게 월 2회 해가지고 가능한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사실은 이게 약간 캠페인이나 그런 쪽으로 좀 효과가 있고 실제로 이 불법촬영기기를 단속하기에는, 지난해 없어진 사업인데, 안심보안관 2명을 채용해서 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계속 단속하러 다녔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발견하는 실적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 사업이 없어지긴 했는데, 어찌 됐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효과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있는 인력으로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잘못하면 형식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인원을 보강해서 적극적으로 월 2회가 아니라 일주일에 2회 이 정도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윤정자위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올해 저희가 불법촬영 시민감찰단 교육을 했는데 이제까지 상식적으로 알았던 불법촬영기가 상상할 수 없는 진화된 모습으로 요소요소에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런 조례가 기반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일자리 차원에서 정규적으로 감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교육내용을 저는 직접 듣지 못하고 팀장한테 전해 들었는데 학교에 자원봉사 교육할 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화장실이 어떻게 불법촬영지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교육도 실시할 수 있으면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호건의원   위원장님, 추가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안향자   네, 말씀하세요.
이호건위원   불법촬영에 대해서 피의자하고 피해자하고 상황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처벌 징역 실형을 받는 경우가 1/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게 불법유포가 될 경우에 45% 정도가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고, 실제로 19% 정도는 자살을 시도한 여성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나 법 테두리가 마련되어서 지켜질 수 있게끔 우리 자치구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이호건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이호건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향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구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 보문, 장위 3곳에서 영유아 시간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 관련 프로그램은 월곡ㆍ보문센터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 조례 별표 내용 중 시간제 보육 사용료를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에 따름’으로 변경하고, 월곡센터와 보문센터 간 상이한 사용료 내역을 일치시키는 등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프로그램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영유아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 별표2에 시간제 보육 사용료를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에 따름’으로 내용 변경하고, 별표2 사용료 기준액 중 월곡센터 단체놀이, 개인놀이 프로그램과 보문센터 놀이, 문화강좌, 교육 및 세미나의 명칭 및 사용료를 변경하여 센터 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영유아의 원활한 돌봄을 위하여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시간제 보육료가 지금 현행이 4,000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금액이 그동안 아니었어요?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니요, 금액은 맞는데 지침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인순위원   이걸 명시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놀이프로그램에서 단체 프로그램 3개를 다 같이 했을 경우에는 2만원이고, 각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각 프로그램 금액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행은 이렇게 세분화해서 놀이+요리, 놀이+도예, 뭐 6,0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없애고 단체놀이 프로그램은 2만원 이하, 개인놀이 프로그램은 2만원 이하, 보문육종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여기에서 2만원을 변경해가지고 되잖아요. 그러면 3개를 다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되겠네요? 아니면 각 개인적으로 내가 선호하는 프로그램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프로그램은 어떤 게 될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걸 없애는 것이거든요, 꼭 도예만 할 건 아니니까.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지요.
이호건위원   2만원 이하에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하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여기는 보면 놀이ㆍ요리는 9,000원, 놀이+도예는 6,000원, 그다음에 놀이+만들기+요리는 12,000원 이런데, 그러면 20,000원 이하면 이 규정에 맞게끔 만약에 놀이+만들기+요리는 12,000원 돼야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놀이도 요리, 도예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너무 세분화하지 말고 그냥 ‘20,000원 이하’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 따라서 10,000원도 될 수 있고 12,000원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보문육종은 그렇게 되어있어서 같이 통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조례는 이렇게 해놨지만 프로그램 개발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학부모나 아이들한테는 “이런 이런 놀이할 때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주겠네요, 홍보 같은 것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만약에 단체놀이 프로그램 3개를 해서 2만원 이하로 받는다면 금액이 상당히 안 맞거든요. 프로그램은 변경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정은 되겠지만, 지금 이 금액으로 해서 2만원 이하로 축소를 시킨다면,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2만원 이하, 뭐 1만원이 될 수도 있고, 적정하게 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1시간에 9,000원이나 12,000원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시간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통 시간은 2시간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2시간, 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네.
이인순위원   지금 보문은 그러면 시행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문은 원래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육종이 월곡하고 보문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같이 일치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이인순위원   보문 것을 월곡하고 일치시킨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월곡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떤 자료를
이인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게 보문 거잖아요. 보문 건데 이게 월곡 것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단체놀이 프로그램 2만원 이하’ 이게 보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있고요. 월곡은 놀이+요리는 9,000원, 놀이+도예는 6,000원 이렇게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문하고 같이 일치시키는 거죠.
○위원장 안향자   통일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세분화하지 않고 ‘단체놀이는 2만원 이하’ 이렇게요.
이인순위원   네. 그런데 그게 업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편리할 수도 있는데 부모들한테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축소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부모들한테 그런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지, 아니면 어떤 편의상 이렇게 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조례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지금은 놀이, 도예, 요리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단체놀이 프로그램, 개인놀이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부모들이 요구한 건지, 아니면 행정가 입장에서 편하게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요. 옛날처럼 세분화하면 “나는 오늘 놀이하고 요리만 해. 그래서 9,000원 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개나 3개 프로그램을 묶으면 그 금액을 넣고 2개, 3개 프로그램을 자기가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있어도 놀이하고 요리 프로그램을 지금처럼 9,000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지요.
이인순위원   분리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대신 금액은 2만원 이하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소관](성북구청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문화체육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문화체육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결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9쪽부터 40쪽의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39쪽에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구유지 변상금 부과하는 건이 있는데 그 변상금 2건하고, 영유아보육법 위반한 과태료하고 해서 미수납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변상금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정릉에 어린이집 부지를 일부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그 2건이 있는데 개인이 컨테이너박스 설치하신 분은 경제적으로도 재산도 없고 납부의사도 없고 징수가 앞으로도 어려운 실정이고요. 또 1건은 납부는 하고 있는데 올해 부과하면 내년에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건은 20년도에 부과한 건데 올해 납부는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정릉 어디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정릉교회 옆쪽에 정릉어린이집 옆에 있어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0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13억 8,5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전년도 이월금은 국공립 확충 관련해서 시설비가 거의 12월에 많이 교부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 거고요. 온종일돌봄 선도사업도 3년 동안 하는 사업이라서 남은 예산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이월이 12월쯤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거잖아요. 내용이 뭐였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길음동에 클라시아 어린이집 내년에 개소예정이거든요.
이인순위원   빨리 내려왔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2개가 거기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언제 공고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7월 정도에 심의할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9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페이지 부서성과에 보면 여성일자리사업 참여수 해가지고 목표는 2000명 해놨는데 실적하고 달성률은 없거든요. 왜 사업을 못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성일자리사업이 대규모로 박람회하고 일자리 연계해서 교육하고 하는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연 2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작년도에는 하나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비대면을 검토를 하긴 했는데 비대면이 예산은 더 많이 들고 효과는 너무 적어서 그냥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올해는 할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는 하반기에 상황을 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 밑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이용이 좀 저조하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센터별로 조금 차이가 있고 목표인원이 정원이어서요.
○위원장 안향자   지금 지역에 몇 개 센터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7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비대변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외부강사만 들어오지 않고.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31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전관리전문요원 운영에서 왜 반납부분이 생겼죠? 다른 거야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려워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전관리전문요원 운영 반납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채용을 못했습니다. 채용을 했는데 며칠 근무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다시 채용이 안 돼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현장에 상당히 불편사항이 있을 텐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아무래도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분들 시급인가요? 급여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월급여로 나갑니다.
이인순위원   월 얼마?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240만원 정도.
이인순위원   그런데 왜 채용이 안 될까요?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조건이 많이 필요한가요? 왜 채용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간단한 보일러 점검이나 전기, 수도 고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이런 자격증이 필요한데 그런 분을 찾기가 또 쉽지 않아서.
이인순위원   그래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아우성인데도 이런 자리가 비어있다는 게, 연령제한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연령제한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했던 분은 다시 채용을 하지 않다보니까 새로운 분을 발굴해야 돼서 채용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1년 계약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0개월입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것도 조금 활발하게 해서 채용을 해서 현장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여성능력개발 복지지원 해가지고 거기도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거기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여성정책추진은 성인지 직원교육이나 양성평등주관 행사나 단체워크숍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성일자리 박람회 주로 그런 사업들이어서 작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성안심사업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여성안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3명 채용해서 구청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거든요. 그 인건비하고 또 안심관련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도 있었고요.
이인순위원   여성보호시설 지원, 그러면 관제센터에 채용된 분의 인건비, 관제센터가 특별히 여성을 배려해서 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성보호시설 지원 이게 관제센터에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 안심앱이 주민들이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위기상황에 흔들거나 하면 그게 관제센터로 연결이 돼가지고 관제센터 모니터를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이 3명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따로 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129페이지 하단에 어린이집 교재ㆍ교구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거 실제로 구입했는지 실태조사는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양식이나 서식으로 그냥 받아가지고 하는 식 아닌가요? 불시점검도 하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불시점검은 아니고 정기점검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백프로 다 구입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적발된 어린이집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여태까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점검을 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렇게 해서 적발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기혁위원   백프로 구입을 어린이집에서 다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자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어린이집 점검 때 전체적으로 회계서류도 점검하고 하니까요.
정기혁위원   점검한 자료가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거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에 보조금 정산잔액이 8억 6,700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는 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중식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감소함에 따라서 교사수도 계속 감소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매년 어쨌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폐업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많이 잔액이 발생하면 다른 데 못 쓰잖아요, 정말 필요할 때.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어린이집 예산은 대부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하반기 때 예산편성 전에 시로 제출해서 편성돼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 중간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시에서 내시를 해서 내려와가지고 조금 조정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요. 추경 편성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추경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 결산의견서에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요. 급식비 추가지원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지원에 따라서 이 사업내용이 축소됐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니, 축소된 건 아니고요.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하면서 토요일이나 공휴일 중식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많이 추가적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예산들이 좀 더 많이 내려와서 예산이 좀 남은 것입니다.
한건희위원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많이 남았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게 저희가 요청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거 자체가 금액이 좀 커서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한건희위원   지원받는 인원은 그대로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32쪽에 보면 사고이월금이 3억 100만원 정도 되는데,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이라고 특별돌봄이거든요.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작년에 한시적으로 돌봄수당 40만원 포인트를 준 사업인데요. 사업기간이 21년 3월까지로 연장이 되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남은 예산을.
○위원장 안향자   지금은 잘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은 다 종료됐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131페이지 중간 약간 밑에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예산이 5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집행은 19만 2,000원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회의 간담회비인데요.
정기혁위원   회의수당으로 나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작년에 비대면으로 회의를 많이 했고, 일부 아주 소수가 모여서 회의 간단하게 한 정도가 지출되어서
정기혁위원   이분들 모여서 회의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작년에는 모여서 회의는 못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고,
정기혁위원   이분들이 무슨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주로 저희 구청에 집결지와 관련 있는 부서인 청소행정과, 교통과, 아니면 보건소의 과, 주거정비과, 이런 데가 모이고요. 그리고 외부단체로는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에서 와서
정기혁위원   19만 2,000원 집행한 것은 1회 한 건가요? 비대면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대면으로 회의를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TF회의는 비대면으로 작년에 했는데 조금 조금씩 3명씩, 4명씩 이렇게 모여서 간단하게 회의한 적은 있어서 그런 비용으로 집행한 겁니다.
정기혁위원   활동비 식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활동비는 아니고 그냥 간담회비요.
정기혁위원   간담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이 간담회 회의자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회의자료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한번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32쪽에 보면 다문화지원센터 운영비 해서 어쨌든 다문화건강가족 지원사업 운영 해가지고 지출잔액이 78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공동육아나눔터 맨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향자   다문화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제가 한번 들러봤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이 각각 따로 있었는데 합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합치게 된 배경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게 19년도부터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위원장 안향자   사업비는 각각 따로 나오잖아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한 2억 9,500만원 정도 되고 예산이 따로 나오는데, 인원수는 많은데 사무실 합쳐가지고 너무 좁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좀 좁긴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문화사업들이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가서 교육받을 아이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문화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이 있어요. 경계선아동이라는 게 정확한 장애판정을 받지 못한 그런데 또 지극히 정상은 아닌 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여기 좀 정확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말씀하신 대로 장애등급이 나오거나 그런 정도의 수준의 장애는 아니지만 보통의 아동들보다는 약간 지능이 낮은 그렇지만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상적인 아동들과 함께 생활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에 경계선아동이라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예산이 535만 5,000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호건위원   우리 성북구에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 같은 게 아직 없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있지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구체적으로 안 되어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33쪽에 보면 우리동네 키움센터 설치 운영 해가지고 18억 800만원 정도 명시이월됐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단 좀 위에서 보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키움센터가 전반적으로 공사가 좀 늦어지면서 설치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을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지금 현재 키움센터는 몇 개소를 개원했고, 앞으로 몇 개소를 준비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5개소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에서 확정된 곳은 5개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8월, 9월 이렇게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키움센터를 지금 운영하는 데도 있고 앞으로 개원할 데도 있는데, 어쨌든 보문동이나 안암동에 제가 갔는데 거기는 키움센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초등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동신초 같은 경우는 보문동에 아파트가 앞으로도 많이, 지금 현재 아파트가 자이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또 보문역에 아파트가 내년쯤인가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부분에는 키움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몇 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내년에는 3개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3개소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그래서 안 된 곳의 필요한 데를 좀 고민하셔서 다양한 아이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문동 쪽에 공간을 많이 찾았는데 마땅하게 임대할 곳도 사실 못 찾고, 그쪽에 하나 있어야 하긴 하는데, 저희가 더 잘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도 장소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33쪽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보호 해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해서 보조금 반납이 좀 금액이 많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가면서 토요일하고 공휴일 중식비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급해야 될 인원보다 많이 내려와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해요, 여성가족과. 그런데 계속 금액이 많이 남으니까 혹시라도 발굴이 안 돼서 수혜를 못 받아서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하게 금액이 많이 남아요. 사람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약간의 예측도 가능할 수 있는데 왜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지 그 부분이, 혹시라도 놓치고 발굴이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지 않았나 이런 염려도 좀 있거든요. 그러지는 않았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웃음) 물론 저희가 찾지 못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알고 있고 동에서도 또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일상이 회복이 안 되어서 그래서 좀 과하게 내려왔는데, 그 이전에는 어디까지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들어갔었어요? 1식이랄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결식아동은 결식이 우려되는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이 일단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동에 본인들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동에서 또 발굴하잖아요, 방문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아동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급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본인이 신청해야 되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신청을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동에서 뭐 발굴을 할 수도 있고,
이인순위원   둘째는 동에서 발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하루에 1식만 들어가요? 간식도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간식은 없고,
이인순위원   그냥 1식?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부분이 1식이고요. 2식인 경우도 있습니다, 석식이 필요한 경우에 석식도 같이.
이인순위원   같이 들어가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반납돼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수혜를 많이 봤을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혹여라도 그렇게 수혜 볼 사람이 수혜를 못 봤을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드림스타트사업에서도 방역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 제공이 돼서 지출이 잘됐는데 그래도 또 거기도 돈이 많이 남았어요. 어떤 사업이 추진을 못 해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드림스타트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희가 행사 같은 것을 거의 못 했거든요. 그리고 집합해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것도 못 해서, 주로 체험행사 같은 걸 못 해서 그게 남은 금액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사업비가 남은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 전용사항으로 승인안 3쪽, 결산서 278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5쪽, 결산서 2권 245쪽의 명시이월과 승인안 7쪽, 결산서 2권 253쪽의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아동청소년보호 해서 시설비 이것은 뭐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안향자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245쪽 명시이월 부분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동보호팀이 아동학대 업무가 공공화되면서 상담실 설치비용이 국비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설치를 못 해서 올해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 아동청소년보호가 아동학대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용어가 익숙지 않아서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15쪽 수입결산과 결산서 334쪽, 335쪽의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입니다.
  과장님, 양성평등기금이 얼마나 예치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저희 현재 10억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10억 정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를 못 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올해도 못 하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는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양성평등 하면 남성도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웃음) 왜냐하면 요즘은 반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생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은 여성의 날 이럴 때 사용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행사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요. 양성평등기금은 주로 공모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공모사업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그전에 공모사업은 어떤 걸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작년에는 못 했고 그전의 해에는 한 5개 단체에서 했는데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경력단절 여성들 교육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글쓰기 같은 그런 모임 진행한다든가, 다양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올해는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도 장애여성 강사단 역량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문집 발행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리고 또 여성안전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렇게 올해는 7개 사업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혀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총사업비는 2,000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2,000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안향자   적네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추가질의요.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본법에 준해서 교육계획을 잡으신 거 같아요. 양성평등이니까 남성들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나 그것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 주민교육도 하고, 그리고 직원교육도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제는 여성ㆍ남성 구별하고 장애ㆍ비장애 구별할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이 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이제는 말 그대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아까 했던 말인데, 경계선아동 자립 지원에 대해서 인원수나 프로그램으로 어떤 걸 하는지 전반적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설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인순위원   시설이라면 어디까지, 드림스타트에 다니고 있는 그 아이들만 하는 건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 아동복지시설이요. 11개.
이인순위원   그런데 학교가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시설도 시설이지만 학교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호건위원   이 아이들이 IQ가 한 70에서 84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장애인이 아니라서 그쪽 시설에는 못 가고, 일반학교는 가는데 또 아이들한테 왕따나 이런 차별을 받고 지금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들의 마음도 우리가 조금 헤아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도 같이 통합으로  
이호건위원   네, 그런데 아직 파악된 게 없잖아요. 일단 파악된 것만 주시고요.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성북문화재단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북문화재단 결산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41쪽부터 42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한 게 있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차원에서 내용을 봤으면 하거든요. 혹시 사업계획서라고 할까요, 검도단이랑 펜싱팀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을 매년 작성하나요? 아니면 운영계획서 같은 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김오식위원   운영계획서 있으면 직장운동부 2019년 2020년 것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직장운동부 관련된 거니까 결국은 펜싱팀하고 검도팀이에요. 2019년 2020년 세입내역, 서울시 시비하고 체육회 기타수입, 수입이 뭐로 잡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세입내역하고, 그다음에 직장운동부 세부예산집행내역, 그 세부예산집행내역과 관련된 집행품의서, 지출결의서하고요.
  부가적으로 검도팀에 한정된 내용으로, 예전에도 과장님과 잠깐 얘기 나눌 때 새빛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5억 천 얼마냐 2억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원래 처음 계획이 5억 천 얼마에서 2억 얼마로 됐었던 합의서라고 봐야 되나요? 약정서 말고 뭐가 있었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원금액이 2억 얼마로 된 그 근거, 그게 협정서예요? 약정서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협정서요.
김오식위원   네, 그거요. 그러면 새빛하고 체육회 쪽하고 약정서 작성한 게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같이 작성했죠.
김오식위원   그럼 그거, 지원금액 합의서든 약정서든 그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새빛에서 운영자금을 쓰고 그 지출내역을 구청에 보고해 주기로 했고, 2020년 작년에는 성북구에서 운영자금 지출내역을 작성해서 새빛한테 주기로 했는데, 2019년 하나는 새빛에서 작성한 것으로 될 테고 2020년에는 구청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됐을 텐데 이 운영자금 지출내역 작성한 거 2019년에 새빛에서 작성해서 제출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김오식위원   네, 약정서에는 그 지출내역을 작성해서 성북구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부탁드리고.
  지금 검도단은 해체가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작년 12월말일자로 해체가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약정해지통보나 이런 걸 따로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건 됐고, 그다음에 구민체육관 쓰는 사용계약서 그때 한번 주셨던 것 같긴 한데, 사용료 입금내역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 주시고요.
  됐습니다. 몇 가지 되네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받기만 할게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결산서 41쪽부터 42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쪽 중간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거든요. 미수납금액이 969만 5,000원 정도 발생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타수입 밑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우리가 PC방 관련해서 경찰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넘어와요. 넘어오면 우리가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업자가 저희구에다 과징금부과가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승소를 해서, 보통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을 승소한 쪽에다 다 줘야 돼요. 그 소송비용에 대한 미수납액인데 다 징수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그 위에 기타사용료 중에 환급금액이 발생했거든요, 천만원 정도. 이건 어떤 사업에 대한 환급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군구 상향적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자치구를 상대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 지원해주는 조건이 그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입액에 대해서 50%를 서울시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조건 자체가. 그래서 우리 동선동 ‘뜰안’에서 일자리사업 배치 받은 참여자가 근무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 수입의 50%를 반납했는데 1,000만원 정도 서울시에 반납을 한 겁니다. 이게 서울시의 조건이에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수익창출을 얼마 정도 했는데 1,000만원을 반납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러니까 100% 수입액에서 50%를 반납하도록 되어있어요, 지침서에.
○위원장 안향자   수익창출이 2,000만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지요.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까지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42쪽 제일 하단에 이월사업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전년도에 집행했던 사업비가 우리가 추경 해가지고 서울시라든지 국고 시비보조금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돈입니다, 국비 시비 보조받은 금액에 대한 거.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납금액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월사업비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이고, 그 위에 보시면 국고보조 사용 잔액은 서울시나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반납하는 금액이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국고보조금은 한 1억 정도 되고요. 1억 정도에서 그 정도 집행되는 것이고, 1,300억 이것은 다음 연도 예산 받아서 다음 연도로 계속 이월되는 사업비라서 우리가 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134억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134억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좀 이해가 덜 되네요.
○위원장 안향자   이월사업비는 사업을 못 해서 이월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게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스파크라든지 미디어문화마루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을 건립하잖아요. 그 예산이 당해연도에 와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면 그냥 집행잔액이 딱 떨어지는데, 사업비가 연속사업으로 3개년 사업 5개년 사업으로 계속 사업비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에 못 쓴 사업비를 다음 연도로 넘기는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사업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월사업했던 내용을 세부내역으로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예산이랑 좀 관련이 있어서, 우리 역사문화공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지구단위 무슨 변경 고시 같은 게 있나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도시계획시설이? 이월된 건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건희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있어서요. 성북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에 10억이 올라왔다가 이번에도 못 해가지고 이월이 됐잖아요. 그 고시가 어떤 고시 변경이 있는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것은 우리 성북동 가시면 역사문화센터가 있어요. 역사문화센터가 성곽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저희가 역사문화센터 뒤쪽을, 민간주택이 여러 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4채를 사가지고 깔끔하게 성곽하고 매치가 되게끔 공원을 조성하려고 시비 받아서, 국비 받아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10억이라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4채 사가지고 공원조성사업비에요. 일반주택을 사가지고 이미 철거가 다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매입이 다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돼가지고 철거가 다 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바로 추진 못하고 하는 이유는 거기가 역사문화지구이고, 역사문화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문화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래요. 또 공원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다보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 절차들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는 했지만 나중에 공원심의라든지 그런 심의에 통과가 되어야 설계도 들어가고 나중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그 시기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공원심의가 빠르게 되면 아마 9월, 10월까지 정리가 된다는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 공원심의도 우리 것만 놓고 공원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대 전체를 공원정비계획 속에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서울시하고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기간들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고, 철거를 해가지고 그 공원심의 끝나면 우리가 바로 공사 들어가서 공원이 조성될 겁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정기혁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정기혁위원   139페이지 중간에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했었나요, 2020년도에?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작년에 서울시에서 저희 성북구하고 마포구하고 2개 구를 시범으로 지정을 해서 2021년도에,
정기혁위원   그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기혁위원   그런데 지출이 됐잖아요.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2억을 문화재단에 넘겨준 거죠.
정기혁위원   넘겨줬는데 이 사업을 운영은 안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요. 문화재단에서 아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완화가 되고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 한 9월이나 10월 정도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해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이 예산액은 전용해줬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35페이지 부서성과 부분에서 만해 한용운 선양 해가지고 목표는 1이고 실적은 0인데 어떻게 100% 달성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100%가 아니고 0%입니다, 만해 운영 달성률이.
○위원장 안향자   만해는 0이고, 이 사업은 왜 못 하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작년 사업 관련된 거잖아요.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워낙 코로나가 크게 국가적인 문제가 돼서 모든 행사들이 거의 중지되다시피 했습니다. 만해로드라는 게 만해 선양사업인데, 학생들을 모집해서 우리 성북하고 고성, 홍성, 속초, 그렇게 해서 만해로드를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그 밑에 성북동 정체성 및 콘텐츠 구축 해서 100%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100% 달성했나요? 공간조성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역사문화센터 건립한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 및 장애인 체육바우처가 있는데, 수혜 대상이 나와 있거든요. 100% 다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스포츠문화바우처라고 해서 한 달에 8만원씩, 기초수급자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8만원씩 주는 사업비인데요. 그것은 아마 돈이 다 지급돼서 애들이 문화누리카드 형식으로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만해 한용운 선양 그것은 올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만해 한용운 사업은 보통 8월 이후에 많이 하거든요. 만해 선생님 돌아가신 날짜에 맞춰서 하는 건데, 올해도 지금 코로나가 300, 400대 하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엊그저께 제례는 지내기는 했는데, 잠깐 공연은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든지 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하니까. 그래서 그거 봐서, 예를 들어 1단계로 내려간다 그러면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안향자   올해부터 선잠제도 간소하게 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제도 지냈는데, 만해 한용운 행사도 어쨌든 야외에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심우장에서 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심우장 야외에서 하니까, 매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어쨌든 지금 예방접종을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1차 맞으신 분부터 2차 맞으신 분까지 이후에는 마스크를 벗게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만해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빼먹지 않고 하고 있는 게 제례, 돌아가신 날에 제례 지내는 것은 꼭 지내고 있고요. 나머지 만해 문학축전이라든지 만해로드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사람을 모아서 행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36쪽 중간에 보면 서울 윷놀이 한마당이라고 예산은 많지 않은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좀 행사를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윷놀이 행사가 당초에 서울시에서 기획이 되어서 25개 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토너먼트 형식으로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 계획은 평양까지 가서 윷놀이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당초 계획안이. 평양 가서 서울시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인순위원   어디 가서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평양이요.
이인순위원   평양?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당초 서울시 계획안 자체가.
이인순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각 구별로 윷놀이 한마당이 다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지요. 25개 구마다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돈을 줘서 25개 구에서 윷놀이 선수들을 대회를 해서 뽑아가지고, 또 서울시 대회를 통해가지고 서울시 대표를 선발해서 평양에서 같이 윷놀이를 하자고 그렇게 계획했던 사업이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사업은 모든 게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돈이 일부가 지출됐냐 하면 준비기간이 있었어요, 행사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 준비기간까지 한 게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말판 같은 거 산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도저히 행사진행이 어렵다 해서 취소를 시킨 거죠, 25개 구 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행사는 못 했지만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지요. 그래서 선발전 직전에 시에서 중단하라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138쪽 상단에 보면 보문종 불교문화 체험시설 건립 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어요.
  보문종은 어디에 있으며, 시설 건립을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보문종은 보문동에 가시면 보문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가 우리가 보통 보문사로 알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보문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보문종은 종단이라고요, 종단. 예를 들어 조계종, 퇴계종, 보문종, 그러잖아요. 보문종도 불교의 한 종단입니다. 보문사가 보문종 종단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그 부지를 활용해서, 부지가 한 1,500평 정도 되고요. 건물연면적 한 1,530평 되는 규모로 해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문화체험시설하고 도서관하고 또 주민들 커뮤니티센터하고 그렇게 해서, 또 보문사에서 쓰는 돈 일부 시설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추진 중에 있어요. 설계까지 거의 나왔고요.
  총사업비가 138억이 들어가는데 그 138억 중에서 국비가 20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14억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문사 자부담이 또 56억이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보문동 주민들한테, 안암동 주민들한테 문화적으로 혜택과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매입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니까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거기에 문화시설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연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보문사라고 했으면 알았을 건데 보문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딘가 해가지고 궁금해서요.
  그러면 보문사 들어가면 입구에서 왼쪽으로 있는 그 공간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그 마당에 짓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140페이지 중간에 구민체육대회, 저희가 2020년도에 개최 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못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예산이 7,000인데 개최를 안 했는데 지출액 2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 행사를 안 했으면 당연히 예산이 지출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집행을 한 겁니다.
정기혁위원   업무추진비로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기혁위원   어떤 용도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러니까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정기혁위원   구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용도로 7,000이 잡혔는데 업무추진비로 200을 썼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일부 좀 쓴 겁니다.
정기혁위원   별도로? 이거 상관없이?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웃음) 죄송합니다. 업무적으로 좀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은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하고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또 뭐가 있냐 하면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서 사전에 체육회 관계자들이라든지 또 부서 관계자들하고 아무래도 업무협의도 좀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정기혁위원   아니, 이 개최시기가 원래 하려면 몇 월달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구민체육대회 날하는 겁니다.  5월 7일날.
정기혁위원   5월 7일?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정기혁위원   이때쯤이면 어차피 코로나 한참 때인데,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정기혁위원   어떤 관계자와, 아니,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 보면 보타사 명시이월된 부분 있잖아요, 13억.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페이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138페이지요.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대웅전 이전 및 공양간 개축 해가지고 13억 명시이월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고이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여기 예산서를 보시면 사찰과 관련해서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시설 건립하는 것들은 거의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저희 구비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보타사 13억 같은 경우는 보타사가 종암동 개운사 바로 옆에 있는 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공양간을 짓는다고 국비 9억 1,000, 시비 3억 9,000을 받아서 지었는데, 공양간이라는 게 바로 당해연도에 계획 수립해서 바로 짓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연차적으로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그 밑에 보타사 사고이월 2,000만원 있잖아요.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지출했고, 왜 2,000만원 사고이월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것은 아마 설계 쪽이 돈이 나갔을 겁니다. 정밀실측, 보타사 관련해서 공양간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 일부분 돈이 집행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공양간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공양간을 완료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공양간 완료 안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신축하다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사고이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3억 돈이라면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신축해서 공양간이 좀 주변의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신축하는 과정을 담당 직원이나 한 번쯤 나가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보타사하고 그 집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야간학교 운동장 개방에도 돈을 좀 지출했고, 어린이체육 축구교실에도 지원이 좀 들어갔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야간학교 운동장은 물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거기는 야간에 학교에서 주민들이 산보하는 게 있어요. 학교 산보하면 학교를 개방해야 되거든요.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를 개방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모든 학교가 다 개방해주지는 않고요, 협조를 해주지는 않고 일부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적극적인 학교에서 “그래 좋아.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운동하겠다는데 우리가 같이 지역에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라는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를 저녁 야간에 개방하면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거기에 개방만 해버리면 학교가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오래 사용하다 보면 운동장도 파손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최소한 비용으로 해서 화장지 비용이라든지 쓰레기 봉지 비용이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조명 켜주니까요. 그런 비용들을 최소한으로 해서 주는 돈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면 개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학교 측의 재량으로 해서 개방한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좀 있었지요.
이인순위원   그런 거 요청을 하면 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산보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가서 한꺼번에 동시에 모여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혼자 가서 학교 운동장을 산보 식으로 마스크 쓰고 돌기 때문에 코로나에 큰 영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해했어요. 그러면 축구교실도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축구교실은 개운산 운동장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개운산 운동장에서 부분적으로 하는 거라서 그것은 지도자 수당으로 주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우리는 코로나 기간 때는 모든 게 다 폐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걸 하고 있었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질문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41쪽에 체육생활시설확충 해서 세 군데가 명시이월로 되어있는데,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성북 제3구민체육센터가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이게 세무서 부지입니다. 보문동 세무서 부지, 현재 국세청 우편물자동화센터로 쓰고 있는 시설인데요. 이 돈 20억이 2018년도 12월 28일날, 현재 현역 의원이 아니신 유승희의원님께서 12월 28일날 국비를 급하게 따다 주셨어요. 그래서 28일날 돈이 오면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사고이월해서 넘어온 돈입니다. 부지매입비로 들어온 돈이라서 저희들이 지금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거기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해본바 국세청이 당초에는 2024년 6월에 이전을 한다고 돼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최대한도로 당겨서 한다는 게 2023년 6월 상반기 정도로 이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담당자 간의 업무협의를 통해서 전화로 확인한 사항인데요. 2023년 이전하게 되면 외부 부지를 산다든지 또 공공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든지 사게 되면 그때부터 절차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더더군다나 행정재산으로 되어있어서 용도폐지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게 이전이 되어야 가능해요.
이인순위원   이 돈은 계속 그때까지 명시이월로,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요. 이것은 불가피하게 반납해야 될 돈입니다.
이인순위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왜 그러냐 하면 국비 재원이라는 게 마냥 5년, 10년 갖고 있을 수는 없고요. 국비도 보통 3년 지나면 집행여부에 따라서 집행한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더더군다나 건축비로 줬으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른 데로 돌려서라도 해보겠는데 부지매입로 준 돈이라서 국세청 부지를 지금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거기는 계획이 물거품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 내부적으로 논의한 방향이 거기가 국세청 부지만 놓고 건립하는 것보다도 보문동 동사무소가 바로 인접해있어요. 그리고 보문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꿈나라공원이라고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3개를 묶어서, 공원 절반 정도 해가지고 3개를 묶어서 크게 개발을 해보자 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이 예산은 반납하고,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 부분은 국비, 시비하고, 우리 구비 받아서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예산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동선동에 뜰안 있잖아요. 그게 좀 잔액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잔액이 남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뜰안도 마찬가지로, 자꾸 작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작년 사업비라서,
○위원장 안향자   원래 거기 공사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작년에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뜰안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덜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지금 거기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위원장 안향자   그 전 해에 문제됐던 분이 또 들어와서 일한다고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저희가 판단하기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람이라는 게 근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위원장 안향자   그 전 해에는 4명 정도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때도 일자리사업으로 받아서 지원된 사업비라서 일자리사업 지원이 중단되니까 2명으로 줄여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사업을. 1명은 재단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향자   지금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 지하 그때 예산을 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지난번에 냄새나고 탁하고 뭐 그런 냄새, 정비할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보수공사를 해서 그 공간을 이용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뭐로 이용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거기 지하공간은 어차피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같이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상황이라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모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가정집을 개조해서 쓰고 있는 시설이라서 사람들을 거기에 막 10여명, 20명씩 모아놓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특히 지하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수를 해서 핑계 같은 핑계지만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고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지요.
○위원장 안향자   사실은 지하공간이 넓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른 센터가 하나 들어올 정도로 넓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는 1층부터 2, 3층까지 있잖아요, 옥상까지 있는데 그걸로도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지하가 1층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환경개선사업한 데 거기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하고 연구 좀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안향자   그리고 위원님들, 문화재단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재단 결산보고서 338페이지 기부금 명세서가 나와 있어요.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재단결산보고서 책자하고 공단 결산보고서 책자하고 비교가 돼서, 재단 게 훨씬 좋게 두껍게 만드셔가지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작년에 위원님께서 당부말씀 해주셔서 좀 신경을 써서 자세하게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공단이 규모도 더 크고 인원도 많은데.
  어쨌든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아마 회계처리 방식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기부금명세서 보니까 저희 성북구에는 성북문화원이 있고 재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성북문화원의 후원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몰리겠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자체 출범자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일반적으로 기부금명세서 보면 일시후원, 정기후원, 지정후원, 공모후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가 1억 8천정도인데, 일시후원이 소액으로 내시는 분들이겠죠. 그게 212만원 정도고 정기후원이 3,500만원, 지정후원 1,000만원, 공모후원이 1억 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시후원이 개인이 내는 경우에는 5만원, 25만원, 50만원, 다해봐야 200만원 정도니까 개인한테 후원을 받기에는 재단의 성격상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성북문화원 쪽에 그런 후원이 몰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여쭙지는 않을게요. 내용을 보니까 극단에서 50만원 준 것도 있고, 월곡꿈그림도서관에서 5만 6,100원은 뭔가 모르겠네요? 내용 잘 모르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김오식위원   정기후원이 3,500만원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정기후원은 저희가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310명이에요. 보통 1만원대씩 매달 기부해 주시고 적게는 5,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 2만원, 3만원 하시는 분도 있는데 평균단가로 한 만원씩 생각하시면 되니까 한 달에 보통 310만원, 1년이면 3,600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오식위원   실제로는 이게 개인들이 내시는 거죠? 정기후원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속적으로 다년간에 걸쳐서 후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누리마실 1,000만원 들어온 건 뭐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축제할 때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축제에 보태 쓰라고 1,000만원 기부해 주신 겁니다.
김오식위원   아, 새마을금고에서 주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지역새마을금고가 아니고 새마을중앙회에서 주시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나눔과꿈 공모사업 1억 3,300이 수입으로 잡혔다가 1억 400정도 지출했고, 2,880만원은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던데 이 내용이 뭐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것은 삼성전자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예산을 출연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모사업이 나왔었는데 저희 재단에서 그 공모사업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에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축제관련 콘텐츠로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그게 당선이 된 거예요. 3년간 연속사업인데 총 3억 8,000 정도를 3년에 걸쳐서 받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코로나 영향도 있고 해서 만약에 이게 남게 되면 지정기부나 일반기부는 재원이 축적이 되는데 이것은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거의 쓰신 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거의 다 썼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주신 개요를 보니까 기부금 같은 경우에 남으면 회계상 일반적인 이월액하고는 별개로 구분해서 자본적수입으로 별개로 잡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개요 주신 것 3페이지 보면  사업수입에 보면 영업외수입이 있고 영업외수입의 맨 마지막에 보면 임시적수입이 있어요.
  회계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죠.
○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송세근   예산회계팀장 송세근입니다.
김오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후원금이나 기부금이나 같은 겨죠?
○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송세근   네.
김오식위원   그렇게 들어오면 당해 지출이 다 안 되면 남는 금액은 일반적인 이월금 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회계처리상 항을 달리 잡는 건가보죠?
○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송세근   네, 달리 잡아서 기부금은 기부금끼리 한 통장으로 만들어서 다른 데는 쓰지 못하게,
김오식위원   아, 그 수입을 자본적수입의 후원 잉여금 수입으로 별개항목으로 잡고,
○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송세근   네, 지출할 때도 다른 과목으로는 쓰지 못하고
김오식위원   기부금내역에 보니까 이월금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두세 가지 더 있는데,
○위원장 안향자   10분 쉬었다 합시다.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안향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원장 안향자   네.
김오식위원   직원현황에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에는 상근 기간 보조금이 있어요. 제가 보는 자료는 결산보고서 11페이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말씀하시지요.
김오식위원   비정규직의 보조금은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근직이 있고 기간직이 있고, 보조금으로 분류된 것.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상근직은 말 그대로 무기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고, 기간직은 말 그대로 그 기간에 딱 한정되어서 대체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 보조금은 공모사업 부분의 일자리, 특히 인력지원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보조금의 부서에서 그때그때 사용하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제한된 기간에만 채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그냥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결산보고서 37페이지 수입결산 총괄표에 보면, 자체사업 수입이 처음에 예산은 한 12억 4,500 잡았다가 추경하면서 9억을 감추경하고, 최종 예산을 3억 4,400 잡았다가 그것도 안 됐고, 2억 200만원이 최종적으로는 결산으로 계산이 된 거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당연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영화관 수입이 제일 컸는데요,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다행히 올해는 작년 수입이 총 2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수입이 1억 9,000을 넘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빨리 예년 수준을 회복해야 할 텐데요.
  그다음에 보조금 수입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 건데, 이것도 사실은 회계처리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 보조금이라는 게 직접 재단에서 국고보조금이나 아니면 시비보조금을 직접 받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직접 받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접 받는 경우도 있고요, 구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지금 구분이 확실히 돼있나 모르겠는데요. 개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구분이 안 되어있어요. 저희는 내부적으로 다 구분을 해놨는데 총액으로 그 난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보조금에 같이 다 합산이 되어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가 살짝 이해가 안 가서, 이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구비보조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것은 문체과를 통해서나 이렇게 해서 받는 보조금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에서 나가는 거니까 구비보조금이라고 해도 맞을 수도 있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지요. 출연금이 따로 있고 나중에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오니까 다르지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에서 주는 거지, 사실은 그 부분에 한정해서 얘기하면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구에서 받아서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받는 게 따로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따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출처가 국가든 시든 같으니까 여기 계산할 때는 그걸 같이 계산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하나로 묶은 거죠.
김오식위원   예컨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이것은 구를 통해서 받는 거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문체과 예산하고 보다 보니까 이게 구분이 안 가서 여쭌 거예요. 차후에 이 부분은 좀 이 형식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지요, 예산항목별로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그렇게 하지요.
김오식위원   성북구에서 실비보조금을 받아서 문체과를 통해서 재단으로 넘어가는 거나, 직접 서울시에서 받는 거나, 이것을 같이 취급하는 규칙이나 아니면 기준 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회계담당자가 설명해 주셔도 돼요.
○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송세근   기준이라기보다는 주는 주체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주면 시비보조금이 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주면  
김오식위원   아, 그렇게요? 그러면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네요.
○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송세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구에서는,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그 재원이 어디서 왔든 간에 자체 예산수립을 하든, 아니면 보조금을 받든, 교부금을 받든 간에 결국에는 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별개니까 그러면 그것은 구에서 주는 걸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회계처리상 맞지 않나 싶어서요.
○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송세근   그러면 오히려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더 헷갈리게 됩니다.
김오식위원   이 자료를 만드시는 것은 아무래도 재단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송세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차후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또 제삼자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게 구분이 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부가자료를 만드시든 해서, 그것은 어려운 건 아닐 테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합계만 내면 되니까요.
김오식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직접 받은 거, 이것은 본청을 통해서 한 거, 이 정도는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송세근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결산보고서 38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팀 예산이 추경으로 15억 5,000 정도 잡혔어요. 결산보고서 38페이지 위에 두 번째 팀, 일반회계에서 문화정책팀 거기 지역문화팀, 거기 보면 추경으로 15억 5,000 정도 잡혔다가 실제로 들어온 것은 15억 1,300이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지역문화팀이라는 게 신설된 건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닙니다. 원래 재단 내에 있는 사업팀입니다.
김오식위원   원래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예산에 안 잡혔다가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문화팀의 자체 고유사업 출연금에서 나가는 예산은 아마 1억 정도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 금액을 공모사업을 통해 간주처리가 되어서 이렇게 금액이 추경으로 정리가 되는 건데, 외부에서 자금을 그렇게 1년에 보통 이십삼사억 정도 공모사업을 받아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1억도 안 되는 금액이든지 간에 예산이 소액이라도 잡혔어야 되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 이것은 수입 결산총괄을 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오식위원   네, 수입 그쪽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런데 그 팀 자체는 자체 수입이 없는 팀이라서요.
김오식위원   아, 자체 수입이 없는 팀이라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김오식위원   이게 그러면 죄송한데 지역문화팀이 뭘 주로 하는 팀이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주로 지역의 어떤 문화 관련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인데요. 관련된 공모사업을 다 받아서 온 걸 수행하는 그런 팀입니다, 지역문화를 위해서요.
김오식위원   팀 자체가 공모사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여기에는 축제도 하고, 지역문화 관련해서 거버넌스 운영도 하고, 네트워크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본예산 잡을 때는 그때 시점으로 기준해서 봤을 때는 수입으로 예상되는 게 없다고 보고 안 잡았다가,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미약하지요. 네,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조금 시점이 지나서 눈에 가시적으로 됐을 때 추경편성할 때 넣는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거군요.
  하나만 더, 예산회계팀에 한 10억 8,700 정도가 추경 때 잡혔어요, 밑에 쪽에 보면. 추경 때 이렇게 많이, 뭐라고 해야 되나, 예산회계팀에 10억 정도 잡힌 것은 이유가 뭐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이 부분이 아마 자체 추경하는 금액하고, 구에서 작년에 미디어문화마루 관련해서 11월달인가 그때 또 추경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것을 수입을 같이 잡아서 아마 예산회계팀으로 정리된 것으로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사님, 11페이지에 보면 4급에서 전년도는 9명이었거든요, 4급이. 지금 1명 추가했잖아요, 10명. 그다음에 6급에서 또 34명인데 35명, 그다음에 7급에서 50명이 60명, B급에서 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이 낮은 저기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 4급에서 9명인데 1명 더 추가한 거예요? 팀을 하나 더 만들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닙니다. 승진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15페이지에 경영지원부에 보면 행정지원팀 전산부분, 예산회계팀, 안전지원팀 밑에 시설관리부분, 또 미디어마루 있는데, 원래 안전팀이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없었는데, 원래는 시설팀이 더 위였거든요. 그런데 왜 안전팀을 다시 만들어서 안전팀 속에 시설팀이 포함된 건지, 그게 맞는 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시설팀은 그동안에 없었고요. 이번에 미디어문화마루 개관하면서 이제는 총괄적으로 지금 큰 시설이 있는 아리랑이나 아니면 성북정보도서관,
○위원장 안향자   기존에 있던 도서관들이 있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거기에 시설 직원이 있었던 거지 시설팀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이번 기회에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안전팀을 하나 신설하면서 1명을 승진시켜서 팀장으로 그 자리에 배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큰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자금한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직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시설팀에서 계속 관리하다가 안전팀을 하나 만들어서 4급 공무원을 하나 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 식으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마 통합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판단한 것이고요.
○위원장 안향자   안전팀의 그분이 도서 관련해서 일을 하신 분이고 안전관리 자격증이 있는 분인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행감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김오식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시설팀에서도 유능한 직원들도 많고 오래된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4급 승진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다른 팀에서 갑자기 하나 더 4급을 하면서 안전팀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그런 관계들이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그다음에 보면 6급에서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7급. 그러면 인원수가 직급이 올라가면 그 밑에서도 계속 이것들이 매년 상향조정이 되나요, 직급이 근무연수에 따라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그것은 그동안에 아마 정기인사 같은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오면서 연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보라든지, 전보는 1년 내내 빌 때마다 정리를 하는데, 연말에 정기인사를 통해서 승진하고 전보를 통합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승진할 수 있는 3년 이상 근무하고 팀장으로서 승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노조와 관련해서 간부를 맡고 있다니까 승진 케이스에서 밀리고, 그다음에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행정지원팀에서 회계전문가가 아닌데 회계전문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를 맡기고, 그다음에 인사이동 문제에 있어서 한 사람이 오랫동안 전문가가 아닌데 5년~6년을 그 자리에 두고, 인사이동시 행정지원팀에서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을 해야 되는데 또 같은 행정지원팀 옆 부서로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인사이동에 있어서 원칙에 맞는지 그런 것도 한 번 깊이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문화체육과 138페이지 하단에 보면 훈민정음 간송유물 수장고 건립 해서 30억 정도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훈민정음 해례본이 간송미술관에 있어요. 유일하게 훈민정음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간송미술관에 있고, 하나는 지난번에 행방불명됐다가 찾았다가 못 찾았다고 개인한테 있다던 그건데, 간송미술관이 지금 굉장히 오래된 일제시대에 건립됐던 건물이어서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어요. 또 거기가 수장고 자체가 없어서 거기에 수장고를 새로 건립하는데 국비 시비 지원받아서 59억, 60억 가까이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짓고 있고요. 그 돈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면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서 집행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19년도부터 시작해서 3개년사업으로 해서 2021년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건립을 완공해서 수장고를 정식으로 지어서, 거기 간송미술관에는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고 국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식으로 보관을 하고 나중에 전시도 하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지금 기공식 같은 것은 가졌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아니요. 그것은 문화재청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그 사업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만 지원하는 거예요, 국시비.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이거 언제 준공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연말까지 갈 것 같아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지금 공사는 하고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승인안 3쪽, 결산서 278쪽의 문화체육과 예산 전용 사항과 승인안 4쪽, 결산서 292쪽 문화체육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5쪽, 결산서 2권 244쪽부터 246쪽 명시이월과 승인안 8쪽부터 9쪽, 결산서 2권 253쪽부터 254쪽의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위동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이것과 관련해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장위동에 가시면 장위시장이라고 있어요. 장위2동에 장위시장이 있는데 그 안에 보시면 장위시장을 이용하도록 공용주차장을 건립해놓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옛날에 고건 시장이 살았던 자택을 공용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그 부지가 현재는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고 있어요. 조성을 해가지고 18대로 해서 단독주택을 정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부지이기 때문에 필로티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차장을 살리고 그 위에, 그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장위동 지역은 15년, 20년 가까이 뉴타운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문화시설이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거기에 당장 크게는 못 짓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문화예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어서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대지가 한 156평 정도 되고, 지상 한 5층 규모로 해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예술센터,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그다음에 주차장 25대, 기존에 있는 18대보다 더 추가해서 25대 정도 규모로 늘려서 짓고 있고요.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2022년도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한 사업비는 그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돼서 넘어온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다 안 왔기 때문에 신축이라든지 이것은 안 하고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지금 설계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거기가 시장 근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시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1층에 주차장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위원장 안향자   지하는 안 파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네, 지하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예술센터 건립인데 지역이 좀 위치적으로는 떨어졌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거기가 장위10구역도 되고 11구역도 되는 지역이거든요. 재개발도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그 지역에 또 장위초등학교도 있고 그래가지고, 큰 규모는 아니라서 156평에 연건평 3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크지 않은 건물이라서 아무래도 나중에 지어놓으면 수요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큰 평수가 있어서 대지를 주변에 매입해서 사게 되면 좋기는 한데 일단 최대한도로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소규모로 짓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16쪽 체육진흥기금과 결산서 327쪽 장애인체육기금의 수입결산, 결산서 336쪽부터 337쪽 체육진흥기금과 결산서 352쪽 장애인체육기금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기금이 얼마 정도 남아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올해 기준으로 7억 좀 넘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작년에 사용한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작년에 거의 사용 못 했지요. 코로나 때문에 체육행사를 거의 못했고요. 작년에 특이할만한 게 체육기금 들어오는 재원이 그전에는 경륜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많게는 5억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받아왔는데 작년에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경륜장을 못 열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서요. 그 반면에 체육행사가 없어서 지출이 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똔똔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기준으로 7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어쨌든 경륜장에서 수입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체육기금은 해마다 얼마씩 하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그걸 우리 구비로 감당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코로나 끝나면 경륜장이 다시 개장이 돼서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한테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요.
○위원장 안향자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경륜장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생활체육기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족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임근수   보통 평균적으로 예산과에서 전입금으로 우리한테 주는 게 2억 내외로 매년 주거든요. 그 돈하고 기존에 있던 예산 잘 활용해서 체육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집행을 잘 하겠습니다. 체육활동이라는 게 돈을 많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안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임근수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