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 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한건희ㆍ한신발의)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정자의원 대표발의)(김오식ㆍ김일영ㆍ박학동ㆍ안향자ㆍ윤정자ㆍ이인순ㆍ이호건 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한건희ㆍ한신발의)
                               (10시15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정자의원님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존경하는 안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정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대유행되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고, 예방법과 관리에 대한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요즘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북구민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관내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및 구민의 권리와 의무, 시행계획의 수립, 감염병에 대한 표본감시, 필수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의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성북구민들이 감염병에 대한 걱정 없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7쪽 감염병 표본감시 등 해 서 3항에 보면 “구청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표본감시기관은 어떤 곳을 칭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감염병 예방법에 법정 감염병이 1급부터 4급까지 있습니다. 그중에 4급은 자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 보고를 하는 것 없이 표본감시기관으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 표본감시기관이 관내에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관내에 5개 병원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민간병원에 지정을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지금 현재는 국비 50, 시비 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우리 구는 5군데가 어디어디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고대안암병원하고 열린산부인과의원, 정의원, 조찬홍비뇨기과의원  우리기쁜산부인과 그렇게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으로 들어가는데 구비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보충질의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감염병이잖아요. 그 범위가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감염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감염병예방법에 법정 감염병으로 한 80가지 종류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독감 같은 것도 감염병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인플루엔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80가지 안에 들면 감염병이라고 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법적으로 관리하는 법정 감염병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 감염병에 걸렸을 때 대상이 다 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안향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80가지 안에 몇 가지가 주요감염병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몇 가지가 아니고 전체 다 감염병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발생하고 적게 발생하는, 또 시급성 그런 차이지 똑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감염병이 전국에 17만 1,067명으로 19년도 기준으로, 코로나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감염병 환자 발생현황 같은 게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도에 보면 한  670건 정도.
이호건위원   아주 적네요? 다른 지역은 몇 천 건씩 있는 것 같아서.
  요새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까지는 군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부터 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계속 증가추세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증가하는 감염병도 있고 감소하는 감염병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7조에 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중 제14조3항의 각호에 따른 사람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4조3항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  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지원이 어느 범위까지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자가 있는데 14일정도를 자가격리 시킵니다. 그에 따른 비용, 일을 못 하는 손실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만약에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격리된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코로나 걸리면 환자가 돼서 병원으로 완전 격리하는 거고요. 자가격리는 접촉자, 감염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에다 자가격리를 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제가 알기로는 자가격리할 때 마스크, 물 이런 것들은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 자영업자면 그 기간 동안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충분한 보상은 아니겠지만 일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14일간 일정금액을 계산해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일 계산으로 해서.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당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법정사무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치 입법적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신 사항으로써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으로 구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북구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 대표발의하신 윤정자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23조에 예방위원에 대해서 “무보수로 한다, 다만 제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방위원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위원을 위촉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 같은 데는 코로나 같은 특정감염병이 생기면 전문가로 해서 감염내과 의사분들하고 예방위원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62조2항에 보면 “특별자치구 또는 시군구의 인구 2만당 한 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그러면 감염병이 돌 때 한시적으로 두고 해체하고 그런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특별히 그렇게 한시적으로 해라 정기적으로 해라 그런 것은 없지만 특별히 감염병이 유행한다든가 징후가 보인다든가 했을 때 자문 같은 것을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감염병이 진행될 때 구성을 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유급이 될 수도 있다면 보통 심의위원들처럼 그 정도의 실비가 제공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 정도 해야 되겠죠. 지금 구체적으로 시행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조례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호건위원님 토론해주세요.
이호건위원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이라고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옛날에는 보건증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되어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발급수수료가 이 조례로 인해서 민간병원도 다 같아지는 거예요, 보건소하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건강진단서가 검사항목이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소가 아무래도 싸고 의료기관은 조금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보건소는 한 7,000원 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 정도 안 할 겁니다, 3,000원 정도.
이호건위원   일반병원은 몇 만 원씩 하는 것 같던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검사항목이 감염병에 대한 한 세 가지 정도 하면 그 정도는 안 할 걸로 보는데요. 일반 의료기관은 급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병원급, 의원급, 뭐 이런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을 좀 우리 보건소 수준으로 공통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것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이호건위원   우리가 침범할 수 없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31조2항에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항에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물품이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일하는 부분을 유급으로 해서 비용을 지급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자원봉사자는 원래 유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현 상황에서는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고 기간제나 아니면 국가나 시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면
○위원장 안향자   물품은 지급해도 비용은 지급을 안 하고 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런데 우리가 기간제로 뽑아 갖고 온 사람들은 줍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런 분들은 지급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감염병에 일하는 분들은 제 생각은 하여튼 비용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험하니까, 어쨌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험수당 플러스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보충해서요.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보건증이 사이즈가 이런 증서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옛날에는 보건증이 우리 지갑 형태의 조그만 거였는데요. 지금은 그 양식이 없습니다. A4용지 정도로 검사결사 성적서만, 항목 그것만 나오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이 A4용지에 증서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번에 코로나 예방접종한 거 질병관리본부에서 앱을 설치하면 다 뜨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웃음) 앞으로 그런 것도 고민해서 시도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내가 생각지 않는데 알려주고, 또 그걸 갖다 제시하면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호건위원   핸드폰은 누구나 갖고 다니니까.
이인순위원   네, 핸드폰으로. 저는 어제 예방접종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그냥 병원에 신청만 했는데 내가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중요한 기초작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결산 심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예산집행 결과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을 제출한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0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각 부서 직제 순으로 진행하며 일반회계, 기금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관련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일반회계 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부서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는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6쪽부터 87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전체 같이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안향자   네.
김오식위원   통합해서?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좀 힘드니까 건강정책과 끝나면
이인순위원   전체를 같이 하자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를 같이 하자고, 위생과까지 다 같이.
○위원장 안향자   그래요.
김오식위원   네, 먼저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강정책과 의료사업 수입이 어떤 거 발생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어있는데요. 내과, 치과, 한방, 이 부분이 진료를 하게 되어있는데 작년 3월부터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수입들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을 적게 잡으셨었나, 1억 1,300 잡았다가 1억 1,000만원 수납했으면 거의 다 들어온 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이게 2019년에 비하면 상당히 적게 잡은 부분인데,
김오식위원   그전에는 이게 금액이 컸었던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이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김오식위원   그전에는 통상적으로 이게 한 어느 정도 규모로 발생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하면 한 3억 1,6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한 1/3 정도로 줄은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한 1,500명 정도 이상, 그리고 일반진료는 한 5만명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3월부터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다 보니까 세입이 좀 줄어있는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모든 부서에 다 관련된 건데 시간 절약상 자료요청 생략했고요. 매번 나오는 얘기이기도 한데, 기타수입이 있어요. 다른 항목들은 사실은 예산서나 결산서보다 보면 다 볼 수가 있는 항목들인데 기타수입의 항목들은 자질구레한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것만 봐서는 어떤 게 기타수입으로 잡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건강정책과도 그렇고, 건강관리과, 의약과,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당부드리는 건데 다음에 혹시 결산을 하거나 할 때 기타수입은 그 내역을 같이 처음부터 준비해서 주시면 따로 자료요청할 일도 없고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일괄해서 그것만 당부드릴게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는 주로 그렇습니다. 기타수입에는 관리비, 입주한 그런 위탁한 업체한테 받는 관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에 임차를 해준 그런 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각종 수당들 반납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을 미리 주시면 여쭤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86쪽에 건강정책과의 과징금, 과태료는 내용이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과태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가 금연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64건에 140건을 징수했는데, 24건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과를 세무과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건강정책과 부서 내에 재산임대수입이 220만원 정도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이거 어디서 생긴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 청사 내에 1층에 해피커피라고 해서 생명의전화 복지법인에서 지적장애인 자활사업으로 커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임차료입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한 68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8층에 대사증후군이라고 지원단이 있는데 고대에서 위탁하는데 거기 임차료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정책과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5쪽부터 217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코로나 여파로 해서 이렇게 다 되는데, 인력운영비는 조금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보건2지소 때문에 그런지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 보건소에 있는 인건비하고 수당이거든요. 중간에 사직한 분도 있고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한건희위원   이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네, 한 6%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일상적으로 포괄로 잡다 보니 이 정도는 일반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부서성과에 보면 금연클리닉 상담수 수혜자, 그게 목표와 실적에는 좀 저기 하는데 달성률은 49%밖에 못 했거든요. 왜 저조한지.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날은 야간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접촉을 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올해도 좀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저희가 계속 전화로 그리고 야간도 일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예년보다는 많이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6쪽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를 반납했어요. 인원을 채용을 안 해서 반납을 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아까 한건희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말씀인데요. 인건비라는 것은 포괄로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수당이 포함되는 건데, 수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많이 못 나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이 덜된 것 같고요. 일상적으로 한 6%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마 대동소이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 전 직원들이 다 바쁜 게 아니라 선별지원소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바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다 바쁘죠.
이인순위원   다 바빠요? (웃음) 그런데 왜 수당이 남냐고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그거 고생한다고 저희가 일부러 없는 수당을 계속 만들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한 1.5일 정도 나옵니다. 계속 출근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1년 반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진짜 많이 지쳐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저희가 특별히 챙겨주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반납을 하지 않고 직원들한테 적절하게 잘 맞춰서 했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질문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맹홍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정책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88쪽부터 89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8쪽부터 221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치과주치의사업 같은 경우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 있고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있는데, 치과주치의사업은 돈을 민간에 이전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동 치과주치의사업하고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우리가 치과의원에 진료비를 주는 것이고요.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18세 미만 저소득이나 지역아동센터 쪽에 계신 분들이 보건소나 치과의원에서 진료를 하면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료를 받으면 예컨대 치과에 지불을 해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쪽으로 줍니다.
김오식위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소액으로 2만 1,700원 남았는데,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집행잔액이 제로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전년도에 코로나 여파로 학생들이 등교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추진이 목표대비 실적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9,244만원이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예산인데,
이인순위원   명시이월이,
김오식위원   아, 전액이 이월이 돼버렸군요.
이인순위원   명시이월 돼버렸는데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일부를 쓰고, 1,780만원 정도 썼구나. 그리고 남은 것을 이월한 것이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일부를 하고,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아예 못 한 것이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학교에 등교를 안 했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학생은 청소년, 중고등학생이고, 아동은 초등학생 그렇게 기준을 두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학생은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아동은 어디까지 기준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동은 18세 미만 저소득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학생은 일반 아이도 포함이 돼있고, 아동 치과주치의는 말 그대로 18세 이하의 법적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층이나 지역아동센터 뭐 그런 아이들이 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아동 치과는 사업을 조금 진행했고, 학생은 전혀 진행을 못 했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부서성과에 보면 임산부 등록관리 향상 해가지고 실적이 한 64%, 달성률은 69%인데, 이게 아이 출생아수 100%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약간 저조하네요. 출생 아이가 없어서 그런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 점도 있지만, 전년도에 코로나 그런 여파 때문에 보건소 쪽에 방문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코로나로 인해서 임산부들이 다른 병원을 이용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코로나 끝나면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치매 조기검진 건수도 어쨌든 달성률이 13%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치매지원센터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도 운영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도 그러면 치매 프로그램을 못 하고 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요, 간단한 것은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한방난임치료 있잖아요. 이거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나요,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방난임치료비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있다가 시에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4월경에 내려오고 그래서,
한건희위원   4월경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구비로 쓰는 한방난임은 예산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한건희위원   구에서 쓰는 예산, 이게 구비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구비로 지원하는 한방난임
한건희위원   이게 전액 구비 불용 처리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두 종류입니다.
한건희위원   매칭이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한건희위원   그냥 따로따로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별개입니다.
한건희위원   왜 불용 처리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똑같은 사업이 시비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별도로.
한건희위원   중복돼서 이렇게 같은 사업으로 내려왔다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중복입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그러면 우리 구비 예산 이제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올해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시비도 남았어요. 보조금 반납하는데 구비는 전혀 손을 안 댔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전년도까지는 편성이 돼있지만 금년도에는 구비 편성하는 사업은 편성 안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구비 편성 안 해도 되겠다고요. 시비 내려오니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원래 시비가 내려왔었나요? 구비하고 시비하고 동시에 되는 거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구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가 전년도 중간쯤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올해는 구비 예산편성하지 맙시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좀전에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랑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상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동은 18세미만 저소득층이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
정기혁위원   아동이 18세 미만이니까 포함되겠구나,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정기혁위원   학생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219쪽 하단에 보면 의료수급권자, 장애인연금 및 수당 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게 명시이월됐거든요.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명시이월됐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인플루엔자 국비100%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인플루엔자가 가을철부터 봄철까지 예방접종을 하게 돼있습니다. 11월5일부터 4월30일까지 맞추라고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켜놓은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에서 3쪽, 결산서2권 249쪽에서 250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지시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218쪽 상단에 보면 목을 정할 때 어떤, 회계상으로 과목이 정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아동치과주치의사업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18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18세 이하면 아동ㆍ청소년이라고 표기를 해야 저희들이 볼 때도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목이 회계법상 정해져있는 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치과주치의 하면 보통 초등학생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상을 18세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제목 같은 것을 보면 국가나 시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목을 정할 때 아동치과주치의, 저도 질문을 했고 정기혁위원님도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상을 과장님이 18세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청소년까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청소년보호법에는 18세까지가 아동ㆍ청소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동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더 질문을 하게 되니까, 목을 할 때 회계법상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목을 정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회계법이라기보다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용어를 같이 쓰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앞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안향자   249쪽에 학생치과주치의 사업 이번에 명시이월액이 9,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올해도 이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일부 4학년 하는 것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겠습니다. 완전 정상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안향자   몇 년까지 명시이월할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올해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수급권자들 인플루엔자 접종 어떻게 됐나요? 다 끝났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인플루엔자는 올해 다 끝났습니다. 작년도 가을부터 시작한 게 올해 봄에 끝났고요.
한건희위원   4월달까지 하는 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가을에 또 할 겁니다.
한건희위원   보조금 또 내려온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게 전년도에 코로나 특수상황 때문에 별도로, 계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작년 한 해 사업으로,
한건희위원   사업기간이 4월달로 정해져 있어서요. 이 사업비로 1차, 2차로 나눠서 가을에 또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비가 또 내려오는 건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전년도에 가을부터 해서 올해 봄에 끝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이게 성북구 전체 수급권자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1권 90쪽부터 91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기타 그외수입이 뭐가 있을까요? 90쪽 중간쯤에 의약과 기타수입.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 기간제 건강보험료 환급금,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 집행잔액, 생애전환기 검진 예탁 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2쪽부터 225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223페이지 상단 암환자 의료비지원이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에서 예산범위에서 딱 떨어지잖아요.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이 소진 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다음 해에
정기혁위원   그러면 당해연도는 예산 딱 맞춰서 집행이 되고
○의약과장 김경희   다음 해에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정기혁위원   소진 시에 다음 연도 예산을,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집행을 할 수 없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내년 예산으로
정기혁위원   미리?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다음 해에.
정기혁위원   다음 연도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기혁위원   좀 빨리 예산이 소진되면 어떻게 돼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미리 신청을 받아놓고
정기혁위원   받아놓고 집행은 다음 연도에?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기혁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에 소진이 될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해마다 비슷하게
정기혁위원   비슷하게 거의 맞춰져서 소진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여유있게 잡아놓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222쪽 부서성과에 보면 사전예방접종, 보건의서비스 강화, 다양한 건강증프로그램 제공, 저소득의료지원 및 건강검진으로 질병관리능력 향상, 이런 부분들이 목표나 실적, 달성률이 다 정해져 있는데 저조하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못 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저희가 아무래도 저조한 실적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올해도 좀 그렇겠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올해도 그럴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비대면으로도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변을 못하니까 비대면 온라인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다른 질병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25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엄청 많은데 주민들한테 이런 보건복지 부분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비대면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이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0쪽에 보건교육은 진행을 하셨네요? 예산지출이 똔똔인데 어떻게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셨는지.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바로 밑에 보건교육,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보건교육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대상으로는 학생, 교사,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33회 1,674명을 하였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교육이 면대면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실제로 했던 것으로 비대면은 아니었습니다. 2020년에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몇 백 회를 해야 되는데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디서, 이 교육이 응급처치 교육이었어요? 교육내용이 뭐였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심폐소생술 실습, 이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교육 등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응급처치 교육이었나?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인순위원   그걸 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33회. 많이는 못 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진행을 했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2020년 코로나가 1월 15일날 첫 환자가 생기고,
이인순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모든 걸 진행을 못 해서 돈이 다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만큼은 예산액에서 다 지출이 됐길래 어떻게 코로나 때 진행을 하셨나 하고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하셨다면 잘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223쪽 제일 하단에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부분도 어떻게 진행을 하셨어요? 거기도 진행을 해서 돈을 좀 지출하셔서, 다 면대면으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사업실적으로 2020년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은 62회에 8,268명 했고요. 세이프약국 운영사업 실적으로 상담, 약력관리비 지급으로 35건,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 및 폐기로 17회, 약물오남용 예방 홍보물, 이런 걸로 저희가 예산을 지출했고요. 학교는 방송교육으로, 세이프약국은 좀 축소 운영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향자   윤정자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223쪽에 한방진료실 운영은 한 번도 운영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한방진료를 3월 1일부터 문을 닫았기 때문에 1월, 2월은 정상적으로 그래도 운영했었습니다.
윤정자위원   지출금액이 하나도 없는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2019년에는 진료실을 내원하신 환자분이 한 7,500명 되시는데, 2020년 1, 2월까지 해서 한 1,000명 정도 했고요. 예산편성으로는 2020년에 490만원 정도 썼습니다.
윤정자위원   여기 보면 19년도는 운영이 돼서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전년도에는 운영이 1건도 안 된 걸로 지출이 하나도 없는데요. 3월까지 운영을 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사용을 하게 됐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때문에 3월 2일부터 한방운영 진료실은 운영이 중단됐고요. 집행내역으로 예산은 1,9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집행 못 하고 197만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197만원에 사무관비가 50만원이고, 의료비 및 구료비가 147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정자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3월 2일까지 운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윤정자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액이 197만원인데, 지출이 없는데 그때까지 운영은 어떤 비용으로 운영을 하게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미리 구매해놨던 물품 소모품들로 약재 이런 걸로 사용했습니다.
윤정자위원   비축된 걸로 소모했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윤정자위원   그래서 지출금은 없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윤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부서성과에 자살률 계획이 목표는 인구 10만 명당 19, 실적이 25.7인데, 달성률이 73%로 되어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안향자   부서성과 222쪽요.
정기혁위원   222페이지에 목표가 19이고 실적이 25.7인데 달성률이 73%로 되어있지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성북구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신 분 수인데 25.7명이 인구 10만 명당 자살한 것이 되었습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19이고 실적이 25.7, 달성률이 73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실적이 훨씬 높은데 왜 달성률은 100% 이상이 안 되냐 이거지요. 표기 오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팀장님께서 설명해도 된다면,
정기혁위원   네.
○담당   마음건강팀장 한미숙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실은 19명으로 목표를 정했지만 25.7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9명을 달성했었어야지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인데 25.7명이기 때문에 목표달성에 한참 못 미친 결과였어요. 그래서 73%밖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오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몇 개 사업을 예로 들을게요.
○위원장 안향자   페이지하고 말씀해주세요.  
김오식위원   의약과 여러 개 항목이다 보니까 222페이지부터 끝에까지인데 이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보건교육 예산이 567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이 567만원, 그다음 페이지 223페이지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자체 보조 그게 예산이 294만원인데 지출액이 294만원, 그다음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예산 6,992만원인데 지출액 역시 전액 다 지출했고요. 암환자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예산이 각각 3억 2,791만 9,000원, 그다음에 7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액 다 지출했어요. 그다음에 또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거 설명을 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예산 잡힌 게 전액 다 썼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민간이전 형식으로 해서 돈을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있으면 그때그때 지불했는데 우연찮게 그 예산 전액을 다 소요를 하게 된 건지, 여러 항목이 있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러면 223페이지에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김오식위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의약과장 김경희   7억이잖아요.
김오식위원   네.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것은 공단에 예탁이 되어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공단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건강보험공단입니다.
김오식위원   아, 네.
○의약과장 김경희   예탁금으로 그래서 빠져나가게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거기 예탁한 7억이 다 사용된 것이고, 건수는 인원으로는 169명이고, 지원 건수는 그분들이 그 항에 따라서 계속 지원을 여러 번 할 수가 있으셔서 거의 1만 건 정도, 그러니까 9,865건으로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예탁이 되어있는데 그게 수요가 발생하면 돈이 삭감될 거 아니에요, 발생할 때마다 돈이. 7억원 중에서 한 1만 건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건인데, 예컨대 6,900건 하고 얼마 남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예탁을 했는데 그 예탁금액이 전액 소요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2020년에 5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거의 5억 4,000. 그런데 예탁은 그대로 되어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그걸 받아서 다시 돌려받고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이해를 하면, 그게 실제로는 예탁된 금액이 좀 남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냥 예탁한 거 그 자체로 예산은 전액을 소요했다고 보고 전액을 집행했다고 표기가 된 건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다 치고,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탁하는 것은 예탁을 했을 뿐이지 그 재원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것도 표기가 되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는데, 어쨌든 선회를 해서 예탁한 것 자체를 다 집행했다고 보고,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개가 남아있으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은 3억 2,700만원 정도였고요. 집행액은 3억 2,700정도, 잔액은 제로로
김오식위원   네, 전액이 다 소요가 된 걸로
○의약과장 김경희   그래서 2020년에 암의료비 지원 실적으로는 실인원이 294명, 지원 건수는 387건, 지원금액이 3억 2,700
김오식위원   지금 건수가 많잖아요. 건수가 많은데 사실은 이렇게 집행잔액을 제로로 맞추기는 인위적으로 해도 어려운 건데,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부족하면 나중에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건 남은 게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컨대 희귀질환자 같은 경우는 7억 딱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아, 7억 그러면 여기서 쓰고 어느 정도 남겠구나 혹은 모자라겠구나’ 이렇게 될 텐데, 암환자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는 3억 2,791만 9,000원이라고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숫자를 예산을 계상했었어요. 이것은 순수 예산이 그렇게 잡혔는데 이게 또 그렇게 3억 2,791만 9,000원이 공교롭게 1원의 잔액도 남기지 않고 전액을 다 집행했다고 표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게 사실은 아까도 제가 질문하려다가 지나버려서, 다른 과도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보여요.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의약과만 샘플링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잡히면 집행잔액이 남거나 모자라서 추가로 예비비를 쓴다든가 할 텐데, 지금 너무 많은 항목이 있어서 예산액이 잡힌 게 집행잔액이 제로로 처리된 것들이 여러 건이 있어요. 지금 의약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예컨대 아예 금액이 예산이 잡혀서 그걸 100% 다 민간이전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집행이 여러 건에 걸쳐서 집행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냐 이런 거예요. 지금 7억짜리 같은 경우는 또 금액도 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회를 해서 예탁한 거 자체가 집행한 거로 보고 ‘아, 그렇게 처리했구나’, 그것이 100% 납득이 되지는 않지만, 그런다고 해도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그건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일단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로 편성되어 있어서 기금이 9,837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35%여서 1억 1,477만원이었고요. 또 구비도 같은 액수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내용이야 매칭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순수 구비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매칭사업이든 순수 구비사업이든 어쨌든 돈을 전액을 썼다는 걸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출 수가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것이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지금 눈에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 건이 있어서,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1억 480만 8,000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전액 다 썼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항상 암환자는 딱 맞춰서 예산이 지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김오식위원   이거 혹시 팀장님들 중에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담당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암환자 의료비 진료비가 발생하면 신청자가 우리한테 청구를 해요. 이것을 예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요구해도 그다음 해에 내려주면 그다음 해에 지급하게끔 지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딱 거기에 맞춰서,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 돈을 다 쓰고,
김오식위원   약간 소리가 작아요.  
○담당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하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저희가 그걸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좀 이해가 가네요. 뭐냐 하면 항상 소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담당   네, 다 소진됩니다.
김오식위원   모자란 것은 그다음 예산에 계상해서 처리를 하고, 그것은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다른 항목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담당   검진팀장 오전진입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이나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같은 경우는 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예탁한 걸 공단에서 정산해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수급률이 높아서 돈이 약간 모자라서 그다음 해에 예산편성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아마 추경을 조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먼저 예탁을 해서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검진비를 청구해서 그 공단에서 정산하고 정산내역을 저희한테 알려주는데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예컨대 보건교육 같은 경우요, 보건교육도 567만원이 예산에 잡혔는데 전액 다 썼어요. 집행잔액은 제로예요.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인순위원   김오식위원님, 지금 의약과가 그런 케이스가 한 10건 이상이 돼요.
김오식위원   여기도 있고 다른 과도 있어요.
이인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왜 코로나 위험한 시기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가, 하니까 한 두 가지는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보니까 한 열몇 건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자료로 한번 같이 받아보는 게 어떨까.
김오식위원   네, 그러시지요, 오늘 길게 하지 말고. 그거 좀 정리들 하셔서,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인순위원   예산하고 지출하고 똔똔이 된 게 있어요. 위원님도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맞아떨어지냐 이렇게 이해하고,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몇 가지 질문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한번 해서 줘보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아까 설명이 예컨대 매년 소진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그럴 수는 있는데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라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자료 정리해서 저희한테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이거 짧게
○위원장 안향자   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224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부터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까지 변경된 항목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사유를 먼저.
○의약과장 김경희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때문에 여쭤보시는 건가요?
정해숙위원   아니, 아니, 변경으로 해서 감예산해서 다른 데 세부사업을 3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아예 집행조차 못 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3,500만원 정도,
한건희위원   보조금이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국비, 시비, 구비 되어있고요.
한건희위원   매칭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집행이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5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거의, 예산액이 그냥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 2019년도에 타구도 거의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한건희위원   정신질환자 환자분들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건강보험 가입자 중위소득 65%로, 복지부에서 그렇게 65% 이하인 분들한테 지급을 하라고 잘못 잡혀있는 상황에서 대상자가 저희도 거의 없거나 5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가 시정하려고 복지부에 얘기하니까 복지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원기준이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올해도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고,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료비 지원하는 그것은 한 1,600만원 정도 예산이 따로 잡혀있고 그것은 중위소득 한 140% 이하인 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그것은 거의 1,500만원 정도는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것을 그러면 사업을 하기 힘들면 그대로 반납을 하면 되는데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의회의 의결 없이. 그리고 세부사업을 3개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불용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의 취약계층 지원에
한건희위원   아니, 이 금액이 그대로 외래치료제 지원사업이랑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이랑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쪼개졌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치료비 지원에 행정입원인 경우거나 응급입원인 경우거나 외래치료제 지원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라,  
한건희위원   그걸로 변경을 시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건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그대로 반납을 해버렸다고, 사업을 안 하고.
○의약과장 김경희   건수가 없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있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건희위원   거기 회의는 열렸어요, 작년에?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도 심의 결과,
한건희위원   심의는 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런데 외래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명령 결정된 건수가 없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왜 변경을 하신 거예요? 그냥 반납으로 해야지, 굳이 심의위까지 두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은 서울시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냥 따라서 그렇게
한건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21년도는 이 보조금이 내려오나요? 아니면,
○의약과장 김경희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아직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92쪽부터 93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6쪽부터 227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전년도가 정상적으로 일상이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의약과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듯이 예산하고 지출이 너무 딱 맞아떨어졌는데, 하나만 짚어서 말하면 급식관리지원센터 여기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이 다 들어갔는지.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주신 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민간위탁사업이라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액 교부가 된 부분이라서 지출잔액이 없는 것이고요. 차후에 정산을 해서 반환을 받아 반납을 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아이의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니었고요.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대면해서, 대신에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소규모 단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급식소를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진행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민간위탁은 일단 예산은 지출을 해주고 쓴 것에 대한 정산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20년도 거잖아요. 정산이 전혀 없었네요. 다 주면 주는 대로 쓰지요, 돈을.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결산서에는 정산부분은 나오지 않아서요. 저희가 보통 정산을 다음 해에 받아서 반환을 받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러면 20년도 것은 21년도에 정산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올해 정산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시점에는 정산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그 자료를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집행잔액 제로부분이니까 설명하면서 그 자료도 같이 보완해서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자료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와서 지금 말씀드리면,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아서요. 그것을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정산서를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자료 제출할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평소보다는 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은 아니지만 활동은 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반납이 된다고 그러니까 6억 2,600 중에서 6억 1,600은 결국 썼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김오식위원   이게 다 인건비성 비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인순위원   인건비, 사업비 같이 들어갈 건데,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지출되어야 하지만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또 안 하는 것도 있을 건데 돈이 그렇게 정산이 그런 금액으로 반납이 됐다니까 조금, 일단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은 그 정산 자료도 정산 근거하고 그걸 정리해서 같이 주시면,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사업내용하고 같이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226쪽 상단에 부서성과 부분에 있어서 식품안전점검관리하고 식품위생 불법영업 점검, 유해업소 점검,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음식점 제한을 했었잖아요. 9시까지 제한하다가 또 10시까지 하고 이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점검이 잘 안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점검관리 같은 경우는 주로 대상이 되는 게 학교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과 행락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식품 수거점검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전년도에는 학교가 개학도 안 했었고 또 사람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행락철에 사람이 집중되는 경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좀 저조했고요.
  불법영업 점검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연초에 서울시와 중앙에서 ‘야간점검은 가능하면 자제해달라’는 공고 공문이 있었기도 하고요. 그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으로 대체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맨 위에 보시면 저희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이 200%가 넘게 달성이 돼있습니다. 야간지도점검이 사회적 거리두기 점검으로 전환이 돼서 활동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유해업소 집중단속 추진 해서 2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1,5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사업은 잘하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유해업소 집중단속 사업비는 대부분 위원님들 아시는 삼양로 청년창업 관련해서 창업되는 업주들 지원해 주는 사업비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삼양로 거리환경 개선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 지원이 됐고요, 1,500만원정도 잔액이 남은 부분은 삼양로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지도점검 외에 경찰라든가 교육청, 일반주민들까지 함께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서 지원했었는데 그 부분은 거리두기영향으로 모이지를 못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점검 말씀하신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는 저희 식품안전점검 관리와 연관되는 사업인데 주로 학교주변에 어린이기호식품 같은 것을 점검하는 차원이고요, 직접 학부모들께서 참여해서 지도점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많이 참여가 안 됐나봐요?
○보건위생과장 임정선   네, 학교가 개학도 안 했고 일부 개학을 하더라도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모이는 사업은 전년도에는 많이 자제하는 추세였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서 326쪽 수입결산, 결산서 350쪽부터 351쪽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94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29쪽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지난번에 장위석관 보건소현장방문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전혀 운영을 안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돈은 지출이 많이 됐네요? 청사운영 일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라든지 모자보건 건강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도 진행했다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사업을 한 건 아니고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홍보물도 만들고 있고, 준비과정이고 예산이 그 당시에는 저희 보건지소에 되어 있지 않았고 건강정책과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가 잠잠하면 개소식을 하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직 개소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준비는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홍보나 청사운영비는 이해를 하는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라든지 모자보건 건강관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개소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사업 안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주로 홍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인순위원   홍보물로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그리고 필요한 물건, 의자를 산다든지 가서 보신 것처럼 그런 것을 사고 그랬습니다. 아이들 수업준비라든지,
이인순위원   비품도 여기 포함이 된 거예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정기혁위원   의자를 사고 그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하고 모자보건 건강관리 이렇게 분리해서, 그런 사업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어차피 운영하는 데는 그런 게 다 필요합니다.
이인순위원   아니죠, 자산취득으로 가든가 시설설비비로 가든가 해야지,
이호건위원   항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자산취득비는 10만원 이상 되는 것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것 외에도 주로 아이들 운영하다 보면 자잘한 게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정기혁위원   1,000, 2,000 이런 단위가 자잘하다고, 너무 큰 금액인데. 목이 모자보건건강관리 이 목에 대해서 지출액이 2,400 이 정도면 자잘한 금액이 아닌데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대사증후군 검사시약 의료약품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도 추가로 질문할게요.     정릉보건지소는 정상 운영되고 있죠?
○보건지소장 신정미   지금 지소 세 군데가 정상 운영되고 있지는 않고요. 한 분이 계셔서 매달 집행하는 거라든가 운영을 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보건지소에 한 분씩만 있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아니, 정릉에요.
이호건위원   정릉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여기나 장위석관보건지소나 운영 상태는 똑같네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지금 정릉 같은 경우는 백신사업 때문에 직원들이 다 보건소로 파견 나간 상태고요, 최소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릉지소는 한 분이 계시고, 장위석관도 사실은 한 분 한 분 계시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면 두 분은 역할을 거의 1년 가까이 나가서 너무 고생하셔서 몸이 힘들다고 해서 오신 분들인데 대신 그분은 이틀에 한 번 꼴로 선별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장위석관도 실무는 거의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정릉은 홍보하고 청사운영을 분리해 놨고 석관장위는 합쳐놓은 것은 이유가 뭐예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위석관은 아직 개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홍보비가 이렇게 2,400만원이나 들어가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홍보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품구매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한 금액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모자보건 건강관리가 그것도 보건지소에서는 못 해서 지출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된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의 절반도 안됐는데. 장위석관은 운영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3분의 2가 나가고,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정릉은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한 분만 계신 거고요. 장위석관도 간호직이신데 그분이 혼자 그동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모자보건 건강관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맞나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그런 것도 있고요, 아이와 엄마의 건강관리 관련해서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사업을 하는데 정릉은 예산의 절반도 못썼고, 장위석관은 3분의 2나 썼어요,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정릉은 원래 기존에 2015년부터 운영되어 왔던 곳이고, 장위석관은 처음으로 아직 개소식도 안 한 상태에서 홍보를 좀더 집중적으로 하려다보니까, 또 그동안 이것저것 필요한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처음 왔을 때 그냥 건물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든지 의약품관리, 공기청정기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지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모자보건 건강관리에 대해서 장위석관은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출이 되어 있고, 정릉은?
○보건지소장 신정미   정릉은 원래 기존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게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시에서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
이호건위원   3,326만원은 산모 신생아한테 썼단 말이에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장위석관은 개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물이라든지 물품을 산다든지 의약품을 관리한다든지 아이들을 위해서,
이호건위원   정릉이요, 정릉. 정릉의 지출액은 어떻게 지출됐냐고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정릉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2월까지밖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쓴 것은 없고요. 일단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쓰기 위해서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구매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사용하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5월22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60% 이하 가구로 확대된 거 맞아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호건위원   모자보건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서.
○보건지소장 신정미   따로 지침을 받은 게 저희는 없는데요?
이호건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5월22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몇 % 이하 가구에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120%인데 5월22일 기준으로는 160%로 확대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위원님, 제가 그것을 찾아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릉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정릉이 아예 사업을 안 한다고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지금 지소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3,326만원을 어디다 쓴 건데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매달 나가는 관리비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 집행하고 그렇게 1년 동안 사용한 금액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모자보건 관리에 대한 지원은 아예 안 한다는 거네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지금 사업 자체를 하지 않고 직원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거기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거의 다 운영비로 사용한 겁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지소장님, 장위석관 보건지소 운영 전반적인 거 있죠? 홍보, 건강관리 세부내역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예산안 책자에서는 그렇게 돈이 과하게 들 부분이 아닌데 장위석관 지출이 좀 과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예산안 책자 보고 계십니까?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정기혁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을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겠어요?
○보건지소장 신정미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맹홍재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임정선
  보건지소장신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