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6월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안향자의원 외 21인 발의)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향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안향자의원 외 21인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안향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기에 회의는 정기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 부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 위원장, 정기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정기혁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향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차별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의 경우 일반적인 정보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하기가 어렵고 정보화교육에도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북구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시각장애인 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각장애인의 정의, 관내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교육시설의 설치ㆍ강사ㆍ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보고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격차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안향자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정기혁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시설은 현재까지 전혀 없나요?
안향자의원   아니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교육을 다 하고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센터가 서울시로부터 12억 규모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저희 구는 운영비, 인건비 해서 약 2억 4,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하는 것들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고요.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제가 국민대 대학생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시각장애인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국민대 학생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갖고 시각장애인센터에 가서 같이 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근간이 될 조례가 없어서 어떤 상징성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런 교육시설장을 설치하고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전과 후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향자의원   위탁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 조례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어쨌든 근거를 마련해두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을 국민대생들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랑 사무국장님, 직원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어르신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서울시데이터센터에서 연간 한 2,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구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 지원을 받으시다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줄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지원 받으시는 것은 강사료라든가 일부 프로그램비만 받고 계신데 그 시각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시각장애인분들을 교육하는 컴퓨터라든가 그 안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오래되고, 컴퓨터도 그렇고 핸드폰도 계속 기종이 바뀌고 변화하다보니까 현재 교육내용이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비용 외에 앞으로는 교육장을 세팅하는 비용, 컴퓨터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장만하는 그런 비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진행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설비 부분에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근간이 되어야 돼서 이 조례를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지금 지원은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데이터센터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실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내 통합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저희 전체 장애인의 11%를 차지하고 세 번째로 대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기기 사용과 접근성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과 무인화시스템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격차는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안향자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안을 안향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심사 확정한 예산을 집행부가 회계의 원칙과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 살펴본 후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토록 하고 내년 예산 심의할 때 이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집행부의 예산집행 결과를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문화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결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라며 결산심의 때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향후 예산집행 및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을 제출한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안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향자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약 2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와 관련 없는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부서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4쪽부터 35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 해서 이월액이 3억 8,800만원 정도 이월됐는데 설명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액하고 명시이월액이 있는데, 사고이월액 580만원은 푸드마켓 1호점이 12월달 이전에 따른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한 것이고요. 명시이월 3억 8,000만원은 길음복지관이 19년도에 준공이 됐으니까 준공함에 따른 20년도 가구 구입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1억 8,000 정도 됐고요. 또 2억은 12월 말에 특별교부가 내려왔는데 이게 월곡복지관하고,
○위원장 안향자   2020년도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9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12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쓸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해서 그다음 해에 쓴 금액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17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김오식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오식위원   결산서 보다보니까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서요. 복지정책과가 정책사업이 세 가지잖아요.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이라고 하는 정책사업이 위에 보면 정책목표에서 ‘민간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 지원’하고 같은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왜 위하고 아래하고 금액이 달라요? 결산서 부서성과에 나오는 예산액 결산액하고 밑에 결산서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에 숫자가 다른데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민간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계층 지원이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증진’하고 ‘저소득주민 지원’하고 같이 함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떻게요? 다시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여기 예산액하고 여기 예산액이 틀리다는 얘기죠?
김오식위원   부서성과에 나오는 숫자하고 사업별 조서에 나오는 숫자가 다르니까. 지금 보니까 사업별 조서에 나온 숫자가 맞긴 한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468억이 맞는데 여기는 458억이란 뜻이지요?
김오식위원   네, 지출액도 다르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한번 확인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상단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반납금이 꽤 있어요. 사유가 사업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코로나19로 해서 정부의 재난생계비 2차지원금입니다. 주민소득 75% 이하하고, 그런데 좀 까다로운 게 소득감소 25% 이상 감소된 것을 증빙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청자 신청이 많이 줄어들었던 거죠. 그러다보니까 총 집행잔액이 2억 6,700 정도가 발생한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긴급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예산을 잡은 건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기준을 정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기혁위원   국시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전액 국비로요.
정기혁위원   전액 국비에요? 국시비 보조사업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아니요. 시비 보조가 아니라 전액 국비로요.
정기혁위원   2차 재난지원금,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정부의 2차 재난생계비 지원이라고 해서 작년 10월달에 지원됐는데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데, 단지 특별교부금으로 1억 2,9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인건비로 사용했습니다.
정기혁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되어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시비가 1억 2,000 특별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이고요. 인건비로는 시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국가에서 처음에는 신청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득감소만 되면 되는 기준을 좀 완화시켰습니다.
정기혁위원   완화시켰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서울시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 지원자금 해서 보조금 반납액이 4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당시 외국인도 재난생계비를 줘야 된다고 결정이 되어서 작년 9월에 시작해서 10월에 마무리한 건데, 당초에 우리 구 거주 외국인을 한 1,500명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청가구는 900가구 정도 신청했고요. 지급가구는 한 470가구를 지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데 이분들이 기준 초과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해서 외국인도 전부 소득을 파악한 거지요.
○위원장 안향자   우리 성북구에 외국인 이주민들이 몇 분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1,500가구를 예상했습니다. 저희가 대사관도 많이 있는데 실제 신청한 가구는 우리가 봉제공장 같은 데가 많이 있어서 그분들이, 동남아시아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많이 신청했고요. 일부는 기준이 많이 초과가 돼있습니다. 신청을 보니까 한 270가구 정도는 소득 선정기준 초과로 제외됐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외국인 주민 할 때는 여기서 노동하는 근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모든 가구를 다 포함합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이인순위원   다문화까지 포함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다문화가정까지 다 포함되어서 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제가 다문화센터에 가서 자료도 보고 현황 파악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문화들이 굉장히 어렵게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좀 철저히 해주셔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이인순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바로 그 위에 돌봄센터 긴급생활비, 이 부분도 보조금 반납을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된 건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가 돌봄SOS사업이 작년 8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4개 사업을 실시했는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돌봄SOS 신청률이 저조했어요. 올해는 많이 확대가 됐는데, 그다음에 인건비는 우리가 작년에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했는데 9월달에 1명이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명 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하고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긴급생활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작년 4월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해서 전 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예산이 많았던 건데, 지금 보시면 304억 정도를 편성했는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저희 구 예상을 잡기를 한 700가구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 신청 가구는 1080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또 대상가구 선정이 820가구 정도 돼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많이 교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예산 편성할 때 700가구 했는데 신청자가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계속 신청자가 몰리니까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해서 추가로 많이 교부가 됐습니다. 4차까지 교부가 된 건데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집행잔액이, 왜냐하면 신청가구 다 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교부받았는데 부적합가구가 있으니까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119쪽에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데 이것은 정부의 재난생계비 지원입니다. 조금 아까 것은 서울시 거고.
이인순위원   위기가구는 정부 것이고, 재난긴급생활비는 서울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습니다. 신청자에 따라서 예산을 교부받았는데 부적합자가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117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그게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역사회 투자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아이 꿈 그리기, 아동심리서비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대면서비스입니다. 직접 하는 서비스인데 코로나19로 인해 신청률이 저조해서,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확정내시액을 좀 감액해서 내시했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래도 지출액이 9억 이상 썼으면 꽤 집행을 한 건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꽤 많이 쓴 거죠. 원래 10억 2,000만원에서 9억 500만원 정도 집행한 겁니다.
정기혁위원   심리상담하고 음악 미술활동서비스인데 음악 미술 활동은 원래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우리아이 꿈 그리기’라고 해서 미술을 아이들,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서비스기관에서 강사가 강의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코로나 시국에서도 지출액이 9억 정도면 꽤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통상 그 전 같은 경우는 90% 이상 집행을 했는데 지금은 88%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약간 3% 정도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19쪽에 자원봉사활성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변경으로 해서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장위동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원래 매년 12월5일이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봉사자 활동하시는 분들 모아놓고 표창도 드리고 인증패도 드렸는데 작년 12월달에 코로나19가 워낙 강하다보니까 저희가 봉사자들을 비대면으로 인증패 제작을 해서 금장, 은장, 동장으로 인증패 제작비용만 들어가고 나머지 행사운영비가 남은 겁니다. 행사를 못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장위동 자원봉사하고 센터하고 결부된 일하시는 분들이죠? 지금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의회홈페이지에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장위동 자원봉사 이전은 작년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2억 9천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 인테리어공사하고 전기공사는 5월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말에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특히 7구역 주민들이 사전협의를 안 했다, 그런데 아직 거기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비입주자대표자회의하고 12월 초에 한번 간담회를 했었는데, 청장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80평정도 돼요. 80평 정도라 어린이도서관으로서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행정기관이잖아요. 행정기관을 이전하는데 저희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주민들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약해가지고 약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먹칠하고 있는 거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쪽의 이야기를 들으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본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정부처에서 진행하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전달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잘 거쳐서 하시든가 주민설득을 잘하시든가 해야지 그렇게 의회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올라오게 하면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빨리됐으면 저희가 설득을 하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도 안 돼 있어요. 거기서도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보면 극히 일부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일일이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서,
이인순위원   사후약방문이라고 터진 뒤에 하지 마시고 진행과정에서 절차를 잘 밟았더라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민원을 계속 의원들한테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18페이지 하단에 외국인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1500명 잡았다가 실제로 900명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신청을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정기혁위원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홍보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북동에 있는 외국인센터에서 본부를 차려가지고 저희 직원들이랑, 우리가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외국인들과 초기상담을 할 수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대대적으로 18명인가 외국어 가능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오시는 분에 대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어 이런 것까지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상담을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했는데도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외국인이 다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도 다른 분들은 나름대로 잘사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 분들은 애초에 상담하러 안 왔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상담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문자도 보내드리고 하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이것도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이어서, 서울시에서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보내줬나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서울시에서 기간제를 다 뽑아서 배치를, 우리구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다 그렇게 배치를 시켜준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18명이 왔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김오식위원   예산서에는 10명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제가 인력을 정확히,
김오식위원   상관없어요. 10명이든 18명이든, 어쨌든 6억 9,400 예산 잡혔다가 2억900정도 쓰고 4억 8,500정도 남았잖아요. 인건비는 6,100만원 잡혀있던데, 다 썼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그분들 뽑아서 오시는 분들한테 입금만 해주는 형태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김오식위원   홍보 같은 것도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교육을 해가지고 내려 보내는 형태가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서울시에서 교육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낸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그냥 돈 집행만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래도 기간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그 당시에도 심각한 단계였는데 저희가 기본적인 교육, 서울시에서 기본적인 건 다했지만 우리가 신청을 받는 거라든지 입력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교육을 했죠.
김오식위원   아, 일괄해서 기초교육은 받고 오고 실무적인 것은 다시 하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실무적인 건 저희가 다시 했죠.
김오식위원   그분들 신청이 저조하다고 해서 인원을 다 안 쓰지는 않았을 거고, 인건비는 6,100만원 다 나갔을 것 같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죠. 왜냐면 계속 올 수 있으니까.
김오식위원   일반운영비는 8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잔액 남은 것은 보상 자체가 남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김오식위원   이것은 계속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작년에 왜 이게 나왔냐면 서울시 재난지원금을 줬더니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외국인은 왜 안 주냐? 해가지고 당시 박원순 시장이 이것을 지원 결정을 해서 작년 한 번 지원해준 겁니다.
김오식위원   일회성?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러면 다시 안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 사항으로 승인안 2쪽부터 3쪽까지, 결산서 278쪽 복지정책과 예산전용사항과 승인안 3쪽 결산서 292쪽 복지정책과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입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예비비 문제는 지난번에도 워낙 말씀드린바 있어서, 내년도 예산안 지출 승인 때 제가 없겠지만 이것은 복지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번에는 또 코로나하고 겹쳐서 복지 쪽 예산이 이렇게 처리되는 게 많다보니까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이것은 예산원칙에 맞지 않아서 차후에는 필요하면 반드시 추경 해주십사 라는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장위복지관 이 자료에서 예비비 지출을 긴급하게 결정한 것이 임차보증금 때문에 했다고 명시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장위복지관이 2020년 1월달에 폐지신고를 했습니다. 장위복지관이 재단소속으로 있는데 구립으로 전환해서, 그러니까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 장위복지관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해서 석관초등학교 옆에 건물을 하나 임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에 따른 우리가 예산은 편성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그래서 긴급히 해서 그 당시에 예비비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편성해서 임차보증금을 마련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원래 장위복지관이 구립이 아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예전에는 구립이 아니었고요, 법인 소속이지요.
이인순위원   구립으로 전환을 시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네, 구립으로 전환하면서 임차보증금을 긴급히 얻다 보니까 보증금 차원에서 5,000만원을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석관에 임시적으로 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금 3년 계약으로
이인순위원   그러면 장위동 몇 구역으로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장위14구역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장위ㆍ석관을 아우를 수 있는 게 14구역은 그 밑에 월곡복지관도 있고 생명의 복지관도 있고 해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게, 저희가 건의할 사항이 그겁니다. 장위10구역 쪽이나 장위 7구역이나 이런 쪽에다 건의할 생각입니다.
이인순위원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되어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성기창   지금 임시니까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   점심시간 하지요.
○위원장 안향자   점심시간으로 해서 가자고요?
이인순위원   네, 점심해요. 1시 반까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가요.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6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36쪽 상단에 미수납액 설명해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생계나 주거급여 중에 저희가 세입을 징수결의를 했는데 미수납된 경우, 체납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
이인순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생계나 주거급여 저희가 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분들이 변동사항이 생겨서 급여를 다시 환수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급여 환수를 해야 되는데 부과결의를 했는데 납입이 안 된 경우 미수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수혜를 받으신 분 수입하고 우리 행정기관에 뜨는 그 기간이 오차가 있나 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떻게 그런 오차가, 그래서 이런 미수납이 생기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변동사항이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계속 지급이 되다가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렇게 해서 전액 다 수납을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사실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납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손을 하기도 하고요.  
이인순위원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오차가 없어야 하는데 결국에 이런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미수납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방법과 대안 같은 것은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지금 발생하는 즉시즉시 저희가 그걸 확인하기는 체계상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이나 그런 부분들이 거의 발생 안 한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목표 그다음에 실적, 달성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05%가 되었다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 조성, 복지사각지대 해소 해가지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205%가 저소득층 양곡지원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205% 정도 목표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저소득 건강보험 지원에 지원가구수 해서 87%거든요. 이것은 왜 낮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목표를 매년 잡다보면 실제로 최저보험료를 납입하는 65세 이상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현재는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다음에 잡을 때는 현실적으로 타당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목표 달성률이 높으면 어쨌든 실적도 좋아서 달성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이랬을 때는 조금 예산을 증액하거나 그래줄 필요가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데 저희가 추이를 봐서 실적이 좋은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호건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자활근로사업 있잖아요. 복지도우미 지원인력이 부족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복지도우미가 지금 21명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원래 TO는 몇 명인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동별로 1명 정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인원은 부족하지 않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잔액이 좀 발생한 게 도우미 지원인력이 부족해서 운영비나 이런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것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자활근로사업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사업을 많이 못 해서.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자격요건이 다른 계좌보다는 조금 까다로운가 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청년저축계좌는 지속적으로 계속 수입을 발생시켜서 유지를 해야 되고 또 탈수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나옵니다.
이호건위원   끝까지 이걸 적금식으로 채워야 되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굉장히 조건은 좋은데, 실제로 꾸준히 기간을 채우는 분들도 있지만 중간에 탈락하는  
이호건위원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그것을 예측하기는 힘들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개인들 사정도 있고 해서요.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제가 보충 좀, 이번에 행감 앞두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자활근로센터 현장방문을 갔잖아요. 사업도 보고받고 현황도 보고받았는데 인구 대비해서 공간이 많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도 어쨌거나 수급자들의 자활이 저희 업무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왜냐하면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는데, 현재 알다시피 그 정도 규모의 공간을 운영하려면 사실 교통이 좋고 접근성이 좋은 부분에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만 저희 구 사정상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어떤 공간들이 나온다면 계속 그분들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지금은 당장 내년 예산이라든지 내후년 예산이라든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잡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몇 년 안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공간이 나오면 계속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의견서 책자 가지고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이인순위원   거기 29쪽 상단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상단에 생계급여사업 해가지고 1인가구 증가추세에 따라서, 수급자 가구수가 증가는 했는데 증가 대비 지원금액이 감소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납금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이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긴 한데, 지금 저희가 부양가족 기준이나 이런 등등이 완화되면서 예산 교부를 좀 많이 해줬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한 15% 정도 국시비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여나 이런 부분들의 인상이 한 4%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런 부분도 원인이 있지만 교부가 당초에 내시가 많이 돼서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집행잔액은 한 6억 정도 남았습니다. 나중에 감추경이 국가에서 확정내시를 할 때 반이 줄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치상으로는, 장부상으로는 많이 받았는데 한 6억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국시비가 증액이 되고 또 부양가족에 대한 의무책임이 완화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조금 과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그게 예산편성하기 전에 약간씩 타이밍 오차가 있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내용을 보고 ‘수급자가 많이 있는데 발굴을 못 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 원인도 있는데 저희가 수급자가 지금 한 11,5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인가구가 8,200가구가 넘어요. 그러니까 수급자 가구수는 증가하지만 가족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지요.
이인순위원   가구수는 늘어나고 가족수는 적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지요, 1인가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인순위원   참, 생활보장과 업무가 복잡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1쪽에 보면 기초생활 대상자 보조금 반납액이랑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라든지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생계급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인가구가 증가했다거나 예산 편성액이 좀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됐고요.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 못 받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충분히 다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00% 딱 맞춰서 편성하기는 어렵거든요. 예측치를 편성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주거급여 대상자가 예산에 비해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특히 주거급여에서 부동산 가격들이 어쨌든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거급여에서 또한 좀 더 인상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1인 기준으로 할 때 2000년에는 26만 6,000이었거든요. 2021년은 31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주택가격 대비해서 매년 인상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택가격이 오른다면 반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하나만요.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22쪽 상단에 양곡관리비, 택배비 있잖아요. 예산과 지출이 똔똔 잘 됐는데,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업무가 충실하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이것은 양곡관리 택배거든요. 요즘은 양곡을 신청하면 다 택배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계없이 이분들은,
이인순위원   주민센터로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가정으로?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이인순위원   혜택 받으시는 분들 다 각 가정으로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관계없이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주거급여가 지금 몇 프로예요? 이번에 완화된 게 중위소득 50%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중위소득 45%입니다.
한건희위원   본래 몇 프로에서 완화된 게 45%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43%에서 45%요.
한건희위원   지금 신청하면 그 기준 안에만 되면 거의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한건희위원   홍보만 좀 하면,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 홍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웃음) 많이 들어와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49쪽부터 250쪽, 결산서 26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9쪽 중간에 보면 전년도 수입 해서 불납결손액도 좀 남아있고,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2억 4,300만원 정도 하는데, 설명해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나서 보면 이분들이 실제로 의료급여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대상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고였는데 실제로 보험 혜택을 받으면 안 되는데 급여가 나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게 됩니다. 환수조치를 하는데 사실 재산들이 없다 보니까 환수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체납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보통 매년 몇 프로 정도 미수납 금액이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프로 수는 알 수는 없고요. 이 정도 되는 금액들이 계속 체납이 신규 발생하고, 또 저희가 5년 정도 지나면 결손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돼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취하고 계셔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재산조회를 하는데요, 독촉도 하고. 그런데 재산은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납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대부분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거의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아까도 제가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도 미수납 부분이 있는데, 계속 누적되니까 금액이 굉장히 쌓이잖아요. 어떤 방안도 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런데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징수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급자들이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의료보험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의료보험은 65세 이상 최저보험료를 납입하시는 분들, 장애인분들,
이인순위원   네, 65세 이상?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12쪽부터 313쪽의 수입결산과 결산서 330쪽부터 331쪽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12쪽 하단에 보면 예치금 회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다 보면 기금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가 바뀌면 그 부분이 다시 예치금으로 들어가서 기금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외부에서 들어온 금액이 아니고 내부에서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예치금으로 다시 전환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금액이 예치금으로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연도별로 계속 이월하시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7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37페이지에 과징금 과태료 등 있잖아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과태료는 장애인표지 부당사용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21건을 저희가 부과했고, 징수가 20건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미수납액이 215만 6,000원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그 밑에 기타수입이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기타수입은 대부분 복지시설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이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거고,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6,945만 6,000원이 있습니다. 2019년에 지역사회투자사업이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저희가 부과결의를 좀 잘못해서 두 번 징수결의를 해서 6,945만 6,000원이 발생했고 현재는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징수를 잘못했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시스템상에 입력을 잘못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지역사회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가정에서 장애인들이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하고, 장애인보조기구 랜탈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3,472만 8,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결의를 두 번 하는 바람에 6,945만 6,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시스템상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자진신고했으니까 용서해야 되겠네.(웃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어르신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나 다 이거 지금 나왔잖아요. 따로 지침이나 계획 같은 거 없어요? 백신 접종에 따라서 한다든지,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향후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건희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7월 5일쯤 되면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2차접종까지 다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맞춰서 저희가 경로당을 전면 개방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은 갖고 있고요. 인근의 구가 4개 구가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의논해서 같은 시기 조정하는 구가 도봉, 강북, 노원, 저희 구 이렇게 4개 구가 같이 개방 시기를 의논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서울시나 따로 이런 건,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판단으로 문을 열라고 하셨고, 현재 12개 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4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24페이지 부서성과에서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개소수가 4개인데 16개나 하셨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저희가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은 시설이 신규 설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경로당이 2개소 신규설치했고요, 요양원 2개소, 데이케어센터 7개소, 방문요양시설 5개소가 신규설치가 되어서 총 16개소가 개소되었습니다.
정기혁위원   했는데 운영은 못 했죠?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경로당은 운영 못 했고요, 요양원하고 데이케어센터는 면회객을 받지 않으시든가 이렇게 하면서 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코로나를 떠나서 필요한 시설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4페이지 어르신 정책목표 부서성과에서 어르신일자리 확정 사업량 대비 실 참여율 해가지고 (일자리참여인원/어르신일자리사업 총량)X100 나왔거든요. 목표는 92%, 실적 90%, 달성률은 98% 되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2020년 어르신일자리사업량이 3,33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를 92%로 잡은 것은 3,064명 정도는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도 오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3,019명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98%인 것은 3,064명 대비 3,019명만 운영을 하여서 달성률이 98%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르신들 일자리가 굉장히 확대됐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위원장 안향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장애인연금지급이 있거든요. 목표와 실적이 있는데 105%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연금지급이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처럼 일정액의 소득과 재산 조사를 한 다음에 대상을 선정하는 거고요. 저희가 1,960명 정도 받으실 것으로 예상했는데 2,057명이 받으실 수 있게 되어서 달성률이 105%가 된 겁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것은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중위소득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해마다 증가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 연금지급은 좋은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아까 시설 16개 있잖아요. 자료로 좀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125쪽에 노인시설 경로당 시설관리가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운영을 안 하니까 전용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8억 3,700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인순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운영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애초에 경로당을 4개소 임차를 하려고 12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특성상 임대를 잘 안 주셔서 저희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8억 3,700을 전용한 겁니다.
  해당 경로당은 석관동에 신규 경로당 하나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암동 경로당도 한 군데 마련했고, 종암동 제2경로당을  임대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매입하게 되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석관동하고 종암동 그 부분에서 전용한 금액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안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게 진척이 안되나,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경로당이 저희가 임대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 심의도 받지 않고 물건지만 있으면 저희가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인분이 집을 파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저희는 임대방식을 선호하는데 요즘은 경로당 전세를 집주인께서 잘 안 주십니다. 그래서 매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매입하고 나서 진행이 어디까지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석관동 경로당은 현재 저희가 조금 오래된 주택을 사다보니까 리모델링비가 1억 이상 되어서 비용을 좀 마련하느라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억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암동 경로당은 지난 주 금요일날 임시총회를 해서 명칭을 ‘북바위경로당’으로 정하고 임원진을 다 선출해서 어제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마 다음 달이면 종암동 경로당은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진행이 안 돼서 궁금했었는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전용할만한 이유가 있네요?
  그러면 127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 해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반납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여기도 저희가 애초에는 임차를 전세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없어서 월세로 할 수밖에 없었고, 월세는 1,500만원에 121만원인 시설로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임차보증금 1억 5천 정도를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전세를 얻을 수가 없어서 월세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았고 나머지 부분은 센터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세가 좋을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전세를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26쪽에 상단에 보면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해서 예비비 사용이 6천만이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4,570만원 정도하고 보조금 잔액이 1,420만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6천만원은 현대식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용역비였습니다. 2019년에 예산이 저희한테 전액 시비로 교부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1월쯤 교부가 되어서 저희가 연내에 집행이 불가해서 명시이월했고요. 4,575만 3,500원을 받게 된 것은 낙찰차액입니다. 제일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하신 분이 선정되다보니까 1,424만 6,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용역은 16개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최저가로 입찰한 회사가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시설이 어느 위치에 건립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이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런던컨설팅이라고 강남구 테헤란로 쪽에 있는 회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위치가 어디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지금 현재 그 용역에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제안을 해주신 부지는 대부분 저희가 구비를 100억 이상 투자해서 토지를 마련해야 되는 곳이어서 이번에 동선2구역 쪽에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저희가 건립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동선2구역 재개발 거기,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재개발 승인 났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관리처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저희가 작년 예산 때도 얘기 많이 듣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바뀌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비가 조금 남았네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도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기간 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윤정자위원   운영이 안 돼서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아니요,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적으로 폐쇄를 했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경로당운영비가 지금 지원이 어느 만큼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경로당 운영은 작년에는 코로나로 4개월만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과금만 내실 수 있도록 했고 올해는 2개월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2개월만 드리다 보니까 이번 겨울에 좀 더 많이 추워서 난방비가 필요한 시설이 있어서 12개소는 저희가 따로 집행잔액을 알아보고 실비로 난방비를 또 지원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과장님, 126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이 있거든요. 한 1,55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 4,000만원을 가지고 처음에 효안마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하지 못해서 1,991만원만 남기고 다 감추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효안마사업은 1월부터 3월까지만 운영이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못한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 그분들 생계가 힘들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위원장 안향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기혁위원   127페이지 상단에 점자도서관 운영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어떤 시설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여를 해주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점자도서관은 현재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에 일부의 공간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직접 오셔서 이용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점자도서관에 직접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점자소식지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책자도 만드는 그런 사업도 하고 계시고요. 봉사자분들이 오셔서 점자도서만으로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어주는 음성서비스를 하시는 봉사자분들이 계셔서 음성파일로 만드는 책을 만드는 작업도 하시고, 또 역학인들이 그 주변에 많이 계시는 특성상 점자로 한자를 교육하는 그런 책자도 만드시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부터 3쪽까지, 결산서 27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르신복지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해가지고 임차건물 노후화로 리모델링비 추가소요 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여기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고 종암동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그때 설치하신 걸 얘기하시는구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4쪽 결산서 2권 245쪽 명시이월과 승인안 7쪽 결산서 2권 253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기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기혁위원   명시이월 300만원짜리 행사 있잖아요, 시민참여예산으로 한 거. 어떤 행사를 하려고 한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안암동지역 어르신들께 마실이라는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어르신들과 같이 나들이를 가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진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한 겁니다.
정기혁위원   차량으로 이동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런 행사였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14쪽 수입결산과 결산서 332쪽부터 333쪽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얼마큼 적립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7억 7,230만 2,346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어쨌든 기금이란 것은 급할 때 쓰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위원장 안향자   혹시 안암동 노인지회 있잖아요. 요구한 사항들이 없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저희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 편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향자   네. 그다음에 이번에 삼선동하고 성북동하고 매입을 하시잖아요, 노인정을?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위원장 안향자   그걸 좀 추진했나요? 아니면 지금 매입을 했나요, 안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삼선동은 지금 저희가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정한 건물이 없어서 알아보고 있는 상태이고, 성북동은 얼마 전에 임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매입을 안 하고 임차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6월 30일날 저희가 부동산을 인계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위치가 어디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북정마을에서 좀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쯤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단독 빌렸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단독에서 한쪽 부분만, 한 층에 2분의 1 부분만 임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그런데 집이 좀 그래도 거기는 상태가 좋아서 간단한 리모델링만 거치면 바로 개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거기가 옛날에 사립으로 운영하는 노인정이 있었는데, 없어졌지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네, 이전하셨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리모델링해서 언제쯤 개원이 가능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황지연   성북동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8월이면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향자   빠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오식    안향자    윤정자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복지정책과장성기창
  생활보장과장김종호
  어르신복지과장황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