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11일(화) 오전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1시4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섭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11시41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0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관련 규정을 보면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 1인일 경우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섭  네. 말씀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정회를 한10분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섭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임중해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구두호천으로 추천을 해 주십사했는데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네.
우상춘위원   이용섭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섭   우상춘위원님께서 본위원인 이용섭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들어왔는데 다른 분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용섭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용섭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섭   다음은 위원장직무대행이 끝났고 새로 선출된 위원장 이용섭의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여러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간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선임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였으면 좋겠습니까?
김민석위원   위원장님께서 초선위원님중에서 간사를 한번도 안하신 분을 하나 지명을 해 가지고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용섭   김민석위원님께서 위원장이 간사를 안하신 위원으로 해서 추천했으면 하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최현택위원   초선위원의 한계를 두지 말고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분을 지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김민석위원이 양보하시죠. 초선위원이라 할 것 없이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위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는데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의가 없으시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간사선임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지명했습니다. 제가 지명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임중해위원장으로 하고 우상춘위원을 간사로 하자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임중해위원님이 안되었지만 간사는 유효한데 우상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우상춘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이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정주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용섭    임중해    최현택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