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24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2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1. 2002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
(10시08분 개회)
1. 2002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섭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일정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세입은 따로 심사하지 않고 미리 배부해 드린 승인안을 참고하시어 도시관리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 지구단위 재개발 신청건수가 총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를 수립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온 건은 드림랜드 앞에 한 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다.
○홍성배위원 신청된 건수가 한 건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건입니다.
○홍성배위원 시로 올라간 건수가 한건밖에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홍성배위원 그러면 구로 올라와 있는 건수는 몇 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지구단위를 수립해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지역은 신청된 것 한 건이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 올라가 계류중에 있고요, 재개발은 별개, 제가 답변드린 것은 지구단위 한건이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리고 기타 지구단위 말고 재개발하겠다 하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재개발은 98년도에 서울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법적 동의율이 확보가 되면 우리 구청에 입안 절차를 하기 위해서 구역지정 신청하거든요. 현재 들어 와 있는 것은 석관2, 길음9 지금 2건이 도시계획자문을 받은 상태에서 계류중인 것은 현재 2건이 있습니다. 구역지정을 위한 선청건수는 2건이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장위3동만 하더라도 5건이 올라가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부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저희들이 89년도에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5년차가 됩니다. 지금 금년도 2003년도가 5년차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현재 재개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정비를 하면서 추가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할 대상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건수를 올려달라고해서 서울시에 지금 15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장위동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개발이 앞으로 필요한 지역이니까 주민들이 신청했노라 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자문받아서 15개 지역이 다 적정지는 아니지만 일단 주민이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시에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재개발기본계획에 넣을 것이냐 말것이냐를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15건
○홍성배위원 15건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홍성배위원 그러면 12월 안으로 확정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일단은 서울시 현재 서울시립대학교하고 용역중인데 연말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구단위로 올라간 재개발에 한해서는 2종, 3종을 구분하지 않고 별도관리해서 3천평 대지 이상이 되는 구역은 3종으로 서울시는 전부 해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받아보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 세분화는 6월말까지 성북구도 다 올라갔습니다. 타구도 매 한가지인데, 다만 재개발을 하는 지역 그다음에 지구단위를 하는 지역 대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똑같은 절차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전제로 한다는 전제하에 아직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면 3종, 2종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재개발이나 지구단위할 때는 그 시점에 가서 예를 들면 현재 2종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지구단위 수립이 신청이 된다고 하면 그 상황, 신청된 상황 속에서 주거지역 세분화 상향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서울시 도시계획 지침에 의해서, 어떤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도시계획 분야의 관련 부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진행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문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무조건 해 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홍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홍성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에 재개발아파트 신청지역에 보면 특히 석관1 지역 같은 경우 보면 도시개발 자체가 미래지향적으로 제대로 구역지정이나 현장에 일반 사람들이 봐도 모양새 있게 재개발됐으면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구에도 심의위원들이 또 시도심위원들이 계실텐데 거의 그 부분에는 전문가라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왜 그렇게 일반인이 이해가 덜가는 쪽으로 구역선이 그어져서 기본계획이 허가 나는 것이 왜 그런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임중해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되면서 100만 도시에 대해서 98년도에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울시가 우리 서울시 전역에 대한 재개발기본대상을 확정하면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법이 개정된 시기하고 확정시기 여유가 없어 가지고 말하자면 각 구청에서 대상지 물색을 일단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상지를 올렸죠.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30개동을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동으로부터 일단 대상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민원 들어 왔던 것 그다음에 재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대상지를 물색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서울시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용역부서로 줘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구도 98년도에 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 대상지가 그때 도시계획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석관1지구도 보면 재개발 구역지정 신청할 적에 구역경계하고 주민이 원하는 경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석관1지구는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재개발구역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을 적에 서울시가 도시계획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석관1지구는 다른 지역보다 건물이 양호하다해서 재개발을 제척하고 말하자면 주민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식으로 해서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이 원하는데 왜 안해 주느냐 하는 지역이 우리 석관지구, 종암5 이 지역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가 그동안 주민의 많은 동의가 있고 변화가 많아서 금년도에 구역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경계가 불합리한 것은 맞습니다. 왜그랬냐면 서울시에서 말 하자면 재개발기본계획 범위에서 경미한 변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면적에 10분의 1을 넘으면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10분의 1 이하일 때는 경미한 변경을 취급을 해서 그동안 재개발사업을 98년부터 계속 해 오다가 2000년도에 와서 경미한 변경도 재개발구역 결정을 안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의 반발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굳이 재개발할 필요성이 있느냐 오히려 하면 손해가 난다 이런 지역 주민의 많은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서울시 정책이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안해주는 정책으로 가면서 재개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만 해라 그래서 석관1지역도 할 수 없이 경미한 변경도 안 해 주고 오히려 지금 원하는 경우를 다 넣으면 경미한 변경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집행부에서도 현시점에서는 서울시가 기본계획 범위대로 해준다고 하니까 그 범위내에서 구역지정을 하자라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역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관1지구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을 떠맡은 것을 알고 있어요. 당초부터 구역외에 노후된 지역도 같이 가자는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장차 추진할 사항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적어도 앞으로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개발다운 재개발이 되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아마 현장은 과장님도 직접 안 나가보셔도 대충 짐작하시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차피 개발하도록 허가 해준다면 좀더 현실성있고 미래지향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임중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입 세출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질의가 없고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질문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간단하게 해주시고 본연의 세입 세출 예비비승인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세출 결산을 보면 8개 실·국에서 불용액이 19.5% 도시관리국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나마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도시관리국에서는 4/4분기나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지 않았는지 내년에 예산을 깎이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예산전용 항목이 도시관리국에 개운산 살리기운동으로 개운산 개출입금지 이것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평소 느끼는 바입니다. 구의회가 자리잡고 있고 종합스포츠센터도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개운산은 환경친화적인 작은 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누더기화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운산 등산로도 메인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사이길을 전부 나무를 심고 해서 개운산을 예산을 책정해서 좋은 살리기 운동을 할 수 없는지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훈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이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중 불용액에 대한 구체인 사유를 말씀하셨고요, 두번째는 개운산 부분에 예산전용을 통해서 개운산 살리기운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산불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에 대한 것은 유인물 2쪽에는 총괄표를 보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총불용액은 6억 8,597만 3,000원입니다.
주택과 불용에 대해서는 총 950만 6,000원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소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565만 6,000원, 공익요원 봉급 집행잔액이 184만 6,000원, 국직원여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 200만 4,000원이 불용되어서 주택과 것이 950만 6,000원이 발생됐고요,
다음으로 도시개발과의 불용액은 총 4,012만 2,000원인데 이 건은 신문공고료 기타 수용비등에서 집행잔액이 1,093만 7,000원, 일반주거지역 용도세분화 용역비 집행잔액 2,722만 5,000원, 계약직 기본급 및 수당집행잔액 57만 8,000원, 그리고 지난해 태풍피해 복구비와 서울시 보조금 집행잔액등 138만 2,000원을 해서 도합 4,012만 2,000원의 불용이 생겼습니다.
건축과 불용액은 882만 8,000원인데 이중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108만 2,000원, 건축심의회 운영 축소에 따른 예산절감액 470만원, 수해복구지원비 집행잔액 260만 6,000천원, 기타 업무추진비와 공익요원 봉급등 44만원이 불용되어서 총 882만 8,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 불용에 대해서는 총 6억 2,751만 7,000원인데 이 중 공중화장실유지관리 및 동네뒷산 체육시설설치 보수집행잔액이 3,397만 2,000원, 공원관리인부임 퇴직금 집행잔액 782만 8,000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시설장비 유지비등 집행잔액이 1,777만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공원관리 유지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에서 4,462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총 4억 95만원 중 개운산 지압보도정비공사 2억 26만 8,000원과 기타 깨끗한 성북가꾸기 등 13개 사업비 2억 68만 2,000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지압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는 당초에 구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비 예산은 유보를 하고 시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불용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녹지관리일용인부임 5,245만 1,000천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여비 녹지대 및 수맥관리등 재료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2,656만 8,000원, 보조사업 예산인 산불장비구입비 544만 3,000원, 일시사역인부임 3,290만 9,000원, 휴대용무전기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에 500만 6,000원이 불용되어서 공원녹지과가 총 6억 2,751만 2,000원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비지원을 받은 것을 전환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 작년에 예산전용을 174만원으로 해서 이 돈으로 저희가 개운산 개출입금지에 대한 홍보 비용으로 충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예기치 못하는 개운산 운영에 있어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전용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개출입에 대해서 빈번하다 보니까 개운산을 살리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계획에 없던 것이 새로 수립하다보니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 아니 전용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단히 개운산을 우리 작은산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너무 누더기화, 배드민턴장도 보면 전부 되어 있어요. 이것을 근린산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운산 살리는 구체적인, 포괄적인 계획이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까지 개운산살리기 부분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시도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시적 처방에 대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서 지난해에 구의회에서 예산책정된 부분이 2010성북비젼발전계획을 금년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저희들이 개운산살리기운동 일환의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라서 개운산 전체 종합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에 대한 외관의 경관적인 미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른 오염된 시설이 지금 배출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종합적인 공원계획의 바탕위에서 저희가 배드민턴내지는 테니스장이 건립되지를 않고 각기 동호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적인 처방보다는 2010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안훈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 안훈식위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자체가 계약차액에 대한 불용같은 것은 유익한 불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개운산보도블럭같은 경우에 그것을 과연 구비로 하지 않고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계획전에 될 수 있었을법한데 전문부서이니까 그것을 사전에못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서울시 지원비는 사실 계획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개운산근린공원은 시유지 관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받아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시비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압보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예산심의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현재 시비지원도 역점이 되어있고 시비지원이 현재로써는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압보도정비는 조속히 해 줌으로서 주민의 건강에 증진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시비지원이 아닐 경우는 구비라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지원은 계획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시에서 각구로 예산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시달된 결과였습니다.
○임중해위원 국장님, 설명은 이해가 갑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도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시비로 지원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얘기를 여러 가지로 본위원이듣기에도 이해가 덜 가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하는 얘기이고 혹여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에서 청장님 공약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이유로 해서 어떻게라도 해야 된다는 원칙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잡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부서 우리 위원들은 전문부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공원녹지과나 일부 담당자들은 원칙적인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관리법이라든가 해서 봐서는 충분히 시비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보입니다. 그렇게 안되어서 이 자체가 시비지원을 받은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비지원을 많이 받아와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상당히 칭찬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는 예산을 잘 분석해서 사전에 했다면 충분히 예산금액에 안들어가도 시비로 할 수 있었지않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은 사실 근린기본계획에 지압보도에 대한 구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지원하는 것은 근린공원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고 수립된 내용을 집행할 경우에는 시비지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 되어 있고 이것은 그런 계획이 없다보니까 당초부터 지원계획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추가요청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부터 이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임중해위원 저희들이 의회가 벌써 출범한지가 12년되어 가는데 지금 실제로 과거에 구청장님들께서 집행한 일들이 아직도 깨끗하게 마무리 안된 사업들이 이해가 안가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나 간 것을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물론 이거하고 그것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만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되겠고, 혹시 예를 들어서 하다가 안되는 일이 있다든가, 예산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추경예산이라는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임중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뉴타운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뉴타운의 확실한 계획은 언제쯤 나오는지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입니다. 최현택위원 님이 질의하신 뉴타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계획은 길음동, 정릉동 일대 약 950,000㎡입니다. 평수로 계산해서 287,000평정도 됩니다. 이 계획은 구에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시 주관으로 수립을 합니다. 시 주관으로 수립하는데 6월말 예정으로 계획을 민영설계회사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음동 5구역, 2구역, 4구역, 7구역 사이가 너무 지반이 낮아서 계획보다 최고 3m정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길음 7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이 약 10여m 옹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가게들이 10m 옹벽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도로가 10m 정도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계속 회의를 추진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구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8월 중순 정도 되면 아마 도시계획이 확정은 안되고 주민설명회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택위원 8월 중순까지 되어야 기본계획이 확실하게 나옵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확실한 계획은 아닙니다. 확실한 계획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시범별 조사 등이 확정이 됩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주민들하고 대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15m, 10m 높이가 되는 것으로 전부 다 알고 있고 7월이면 기본확정계획이 나온다고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8월 중순이 되어야만 알수 있다는 것은,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용역회사에서 수립과정에 자꾸만 주민의견하고 전문가 의견들이 잘 맞지 않고 또 재개발조합장, 설계사, 시공사 회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시 관계자, 도시개발공사, 설계사조합관계자, 시공사 이런 분들하고 구 균형발전추진반에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7일날 도시관리국장 주관하에 길음2동에서 설계자, 시공자, 감리단, 도시개발과장, 관계 직원들이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반계획고 관계로.
○최현택위원 그리고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8지구는 길음 1동하고 2동하고 통합되어 있는데 길음2동은 길음 2동이 단독으로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획이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저희 구에서는 한 지구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반장이 8월달에 계획이 날것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서울시에서 7월 11일날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로의 높이 때문에 도로의 지반고 문제가 있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7월 하순경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이 나온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기존에 재개발 사업승인 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존속시키고 그 다음에 학교문제는 종전보다 학교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먼저 늘어나 있는데 중고등학교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들이 공영청사를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공영청사 내용은 보건소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노약자시설 이런 것에 대한 위치선정이 지금 현재 실무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길음8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하기는 대단위구역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니까 이 일대에 도로도 새로 생길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학교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규모의 재발구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그 개발구역의 조합은 너무 부담감이 커지니까 우리가 평균 지금까지 재개발하면서 공동시설부담율이 13%정도의 안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도 개발할 경우는 공공시설 부담율을 13% 범위내에서 해 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역을 넓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 경계를 불문하고 그 지역을 넓힐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반고 문제 때문에 이 달 27일 회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면 1단계로 길음7구역은 앞서 진행을 시켜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길음 2구역, 4구역은 이미 공사중에 있고 길음 5구역은 이미 사업인가가 나가 있는 상태에 있고 그 과정에서 인수로끼리 도로를 건설해야되기 때문에 길음 7구역이 너무 늦게 출발하게 되면 옹벽이라든가 여타의 토목시설공사가 수반되고 있으니까 같은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길음 7구역은 먼저 앞서서 진행해달라, 이것은 7월 이후가 되면 그 기본계획의 지정권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서울시장으로 넘겨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승인이 되면 바로 우리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뉴타운지역 3개중에서 우리 길음, 정릉 뉴타운이 가장 앞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아까 8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끝났는데 왜 길음2동이 8구역을 단독으로 하겠다는 이유를 아시죠? 그 이유는 현재 길음1동은 다세대가 많아서 전부 다 분할해 놨습니다. 해 놓고 지금 현재 우리 길음2동은 단독세대가 많기 때문에 조합원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길음1도하고 2동하고 같이 통합했을 때는 길음2동은 개발이득금이 적기 때문에 길음 2동에서 많은 분쟁이 있거든요. 주민들의 서로간에 이익 때문에 분쟁이 있는데 그것을 구에서 알고 계시는지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역이 적으면 공원용지 부담율 때문도 한군데로 묶는 것으로 지금 그래도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구에서 민원이 안생기게 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잠깐 보충질문 드릴게요, 아까 균형발전 반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수립도 없이 주민한테 무슨 설명회를 한다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지금 기본설계안이 나오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설계사, 시공자, 구청 관계자, 시 관계자 이렇게 협의중이라고 그랬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대표는 거기에 참석시키지 않고 전혀 그 지역의 실수요자들, 즉 주민들은 관계자들만, 그러면 설계자, 시공자, 구청직원, 시관계자들만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않겠어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강환종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인수로는 지반고가 너무 경사가 심해 가지고 미아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길, 그 다음에 2, 4구역에서 내려오는 길, 이 길이 지금 너무 지반고가 심해서 차량통행에 많은 사고가 예상되고 또한 걷고 싶은 도로의 기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가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약 8, 9m정도 4거리를 높여야 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는 일단 조합, 재개발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조합, 설계자, 시공자 이런 분들만 거의 해당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같이 보고를 올려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최의원님께서는 설명회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위원님께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이 그곳에서 한40, 50년 살고 있는 원 주민들입니다. 이 원 주민들은 배제하고 설계자, 시공자, 구청관계자, 시관계자가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압니까? 지금 지난번에 일부 계획이 발표된 것을 보면 인수로를 완전 녹지화 하겠다, 주민들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그동안 기본계획이 발표 될 때까지 본위원은 입을 꾹 다물고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반장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공자나 이런 분들만 참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이지, 주민들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회라든가 기본계획이 발표가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엄청난 반발이 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각 지역분포마다 선정을 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켜야 된다 이 이야기지, 지금 보면 그야말로 그 지역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해 버리고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번 27일날 실무진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은 순수한 기술적인 사항이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길음 2구역과 4구역에 인접되어 있는 인수로 4거리길, 이것이 당초보다는 지반고를 3m 정도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m를 올리더라도 도로 구베가 너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구역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적인 단지계획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도로의 레벨을 올리느냐, 낮추느냐 이런 것은 이미 시공을 하고 있는 길음 2구역, 4구역 시공자하고 또 길음 5구역은 이미 시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승인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 지역에 설계도서를 변경시키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은 단지내 변경이 아니라 도로변의 지반고를 높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순수히 기술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아직 주민참여가 없는 상태에 있고요, 저희가 이런 계획을 아는대로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7월 중순경에 나온다고 되어있다가 다시 7월 하순경으로 미뤄져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시에서 발표한 기본구상안에서 변경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마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1년반 내지 2년 전에 인수로가 3미터50 정도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원래 뉴타운 기본계획을 설립할 때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관계자들만 모여가지고 일방적으로 기본계획을 내보낸다면 나중에 주민들은 반발과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주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말부터 금년 초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의견으로 해서 본청에 건의 한 바 있었고요, 또 이달 말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2010 용역을 수립하는 시립대학측에 성북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상안을 요구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감종위원 기본계획이 나온 후에는 주민들에게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시립대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는 대로 시에 다시한번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감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아까 안훈식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성북비전2010 계획수립이 지금 하고 있다고 했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개운산살리기운동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운산 개 출입금지, 외국에서도 보면 개를 데리고 다니게 돼있어요. 무엇 때문에 개운산에 개 출입금지를 하는 건지, 혹시 투견을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투견만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외국의 예도 보고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외국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개를 허용하는 구역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구역도 있습니다. 허용하는 구역은 대부분 수준이 개를 데리고 다닐 때 배설물을 치울 수 있는 장비, 배설물을 치워서 자기가 집에 가지고 가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수준까지 안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물론 개 도박하는 것을 막는 일환도 있습니다. 다른 개를 허용하면서 개 도박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전적으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몇 년동안 개를 풀어놨더니 가는 곳마다 배설물이 많아가지고 냄새가 나가지고 운동장 옆에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민들이 개를 데리고와서 메어 놨다가 하루종일 놔두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참에 개운산을 정비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개운산 관리할 때 관리지침에 의해서 개에 대해서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투견장에 대해서 도박행위 조성을 금지하기 위해서라면 그것만 금지시키면 되는 것이고 또 개를 풀어놓을 때 예산에도 나와있을 거예요. 고양이든 개든 무조건 돌아다니는 것 처리하는 데가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윤만환위원 예산도 편성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윤만환위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작정 다니는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는 잡아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주인이 데리고 다니는 개는 주인에게 홍보해서 배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운산에 무엇 때문에 개출입금지를 위해서 예산을 전용까지 해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것은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생각도 물론 옳습니다마는 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개운산은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산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무서워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냄새가 더 지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홍보를 해 가지고 가지고 다닐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직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만환위원 무작정 개 출입을 막는다고 해서 개가 출입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풀어놓는 개도 있고 주인이 데리고 다니는 개도 있지만 홍보효과를 노려야 한다는 겁니다. 홍보를 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개 출입을 금한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스개소리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데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윤만환위원 개를 안 데리고 다니시는 분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반발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윤만환위원 차라리 그 냄새보다도 개운산에서 뭘 끓여먹는 것 이런 것을 안하면 더 깨끗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누가 말씀하셨죠. 개운산2010 정리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2010해서 개운산 살리기 운동을 해야지 개 출입만 금한다고 해서 개운산이 살아지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개운산을 정비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총 얼마 들었습니까? 개 출입금지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74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처음부터 들어간 돈이 얼마, 원래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전혀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개 출입금지에 대해서 174만원만 들어갔습니까? 다른 비용 들어간 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간판하고 안내판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단속한 것밖에는 없고요.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투견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했다고 들었는데, 본위원이 작년 여름에 와보니까 어르신들이 젊은 청소년들 다니는 곳에서 놀음을 해요. 내가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운산공원을 살리려고 노력하시는데 다방면에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고맙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징수결정액이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수납액은 적습니다.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주택과하고 건축과는 28%밖에 수납이 안 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두 과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이 69억 3,495만 3,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징수 후 세입결산액은 55억820만6,000원으로 징수율이 9%입니다. 이중에서 주택과, 건축과가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택과하고 건축과는 저희들이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무단증축이라든가 불법건축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주 내지는 가옥주가 위법부분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납부를 부당하다고 거부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한 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납입고지서가 통보됐을 때 납입 안 하면 과태료 물립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법규위반 내용에 따라서 과태료 내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징수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독려해서 징수율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징수율을 제고 시키기 위해서 납부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월1회 체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조회를 한 바 있는데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145건에 5억7,292만원을 저희들이 압류를 한 바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수납은 안됐지만 압류는 해 놨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담당 민원인들이 수긍하지 못하고 항소하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송대식위원 그랬을 때 그 세입이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전혀 우리 구청에서는 이 이행강제금을 매겼을 때 민원인 자체가 항소를 해서 법원으로 가버리면 구청에서는 세입 받을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런 형식으로 어떤 위법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적법함을 그분한테 이해시켜서 어느정도 다운시켜서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 분들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해서 법원에 항소하게 되는 거예요. 항소하게 되면 거의 반 이상 떨어져서 내려온다고요. 그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반 이상 떨어져 내려오면 그것을 국가에 내면 되지 구청에는 세입 받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국장님은 모르실지 몰라도, 그럴 것을 뭐하러 예산 징수율을 만들어서 하고 나중에 징수해도 내 돈도 안되는 것을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또 하나 문제점은. 주택과에서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하냐고 여쭤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주택과장님께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주택과 직원들이 나가서 징수하지 않고 뒷돈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 현재 10평짜리 집이 12평이 됐어요. 고치면서. 2평에 대한 부분을 이 분들이 눈감아주고 뒷돈을 요구해서 챙기고 징수하지 않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요.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지로 사람을 대라고 하면 대기까지 하겠다고요. 제가 엊그저께 감사과 감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하급공무원 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구청이 욕을 먹는 거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징수율이 적어진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우선 송대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일차적인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번째는 무허가 내지는 불법건축물의 단속행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장이 답변하고요,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축법 제82조, 83조 및 부칙 제6조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되면 부과대상자가 제대로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저희가 비송절차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관시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법원에 이관되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한 금액보다 상당부분 감해서 부과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담대상자인 건축주가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그것을 고려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저희한테 재량성이 부과된다면 위반한 정도 내역에 따라서, 위반회수에 따라서 정상을 참작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행강제금은 귀속형으로 결정된 바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현행 법체계여서 앞으로 법을 개정해야 이런 부분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행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재량성을 발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실적은 구청에서 하고 결국 득을 보는 것은 국가가 보게 되는 그런 행태입니다. 욕은 구청에서 먹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법규에 대한 부과금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든 국가에서 하든 위반에 대한 행정벌로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 수익이 어디에 따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벌을 어떻게 내리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송대식위원 지방분권이라고 하면 지방분권의 어떠한 취지에 맞게, 실질적으로 구청 자체를 서울시보다 국가보다 성북구청 자체를 믿고 건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이 구청에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법이 이렇기 때문에 나라 법에 우리는 무조건 따른다, 이것보다는 주민에게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행정을 펴신다면 구청 자체가 그것을 어떻게 주민의 입장에 서서 펼쳐나갈까를 생각해 줘야 한다는 거죠. 전에도 국장님하고 저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 분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60년이 됐는데도 이러고 있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비단 건축법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법도 이행강제금 비송절차에 넘어가게 되면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가로 귀속하게 되는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것을 불문하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닿으면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일전에 법을 올려서 통과된다 안 된다 하는 말씀 있으셨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준공미필지 특별조치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서 건설교통상임위원회까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유보가 되는 바람에 작년 연말 자동폐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송대식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런 질의가 나올 수 있도록 현상황이 됐던 것을 주택단속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주택단속업무가 오늘 어제 일어난 업무가 아니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주택업무에 대해서 수십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 단속업무가 지속되어 왔었고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행정이 단속분야에는 비록 주택단속만 아니고 다른 단속분야도 비리가 얼마든지 있어 왔었고 지금도 없어졌다고 하지만 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젠가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무원의 비리가 몇 %로 보느냐 해서 57.1% 로 설문 조사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저도 공무원하면서 30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런 57.1%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되는데 그러면 우리 100명중에 57 명이 비리가 있다는 건가,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이렇게 비춰지는구나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제가 우리 과 직원들 회의를 가끔 합니다만, 계 단위로 주택정비계죠, 정비계 직원을 별도로 특별교육을 시키기는 처음으로 시켰습니다. 왜냐면 저도 동장을 했었고, 사무장을 했었고, 주택과장 하면서 제가 듣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아침에 별도 방에 모아서 교육을 30분간 했습니다. 30분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떤 단속을 나갈 때 봐준다면 이상합니다. 재량권이 있을 때는 일단 거기서 넘어와야지 예를 들어서 전화로 메모를 준다든가 하면 주민한테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경우 등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제발 오늘 이후로는 주민들도 만나지 말고 진짜 얘기할 것이 있으면 사무실로 와서 얘기하도록 그렇게 강력히 교육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불미한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은 사실 제가 알기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쪽에는 굉장히 청렴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몇 건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것 자체는 솔직하게 죄송스럽고 그런 마음은 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보통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못사는 주민한테 그런 것들이 부과된다는 거죠. 사실 잘 살고 적법하게 하는 사람들은 내돈 적법하게 해서 건축허가 내서 짓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못살고 오늘 비 많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챙을 하나 고치다보니까 이만큼 또 나가고, 이런 못사는 분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말 노파심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니까 직원들 교육하실 때 조금더 참고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송대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심사를 마치고 쪽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충분하게 포괄적으로 질의하시고 다 다뤘기 때문에 쪽별 심사를 생략하는 것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이용섭 윤만환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계속 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쪽별을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보면 밑에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설치하는지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밑에 보호판입니다. 보호틀이 있는데 첫째 목적은 환경정비이고 두 번째 목적은 생육환경개선입니다. 생육환경개선은 거기다가 흙이나 거름을 넣고 그래서 단합이 되기 때문에 물이 잘 안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서 물이 들어 갈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설치할 때 거름을 많이 넣고 물이 스며들어 갈 수 있게끔 개선하는 것이 생육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다녀보면 판인데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많이 들어가서 미관상 더 보기가 싫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사이를 공간을 둬야 되기 때문에 딱딱하지 않고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로 그 사이를 떼어 놓다보니까 담배꽁초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를 계속해야 되는데 사실상 일은 늘어났지만 인부가 옛날 보다 줄어서 제때제때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서 보기 싫지 않게 빨리빨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틈새에 청소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틈새가 없으면 빗자루로 쓸어버리면 되는데 그 설치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좋습니다만, 물론 청소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청소할 때 들어 내가지고 청소하고 다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생존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차라리 가에 잔디를 심든가 그렇게 하면 더 보기 좋고 할텐데 구태여 그 철판을 깔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비용이 현재 본위원이 들은 바에는 약 32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32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무래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선하는 방안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구민이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나무를 더 심는다든지 개선할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현택위원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정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제가 보충질문있습니다. 녹지과장님한테 최현택위원님 가로수관계에 대해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인원으로 청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 지역주민들이나 상가를 가진 분들도 청소를 하거든요. 청소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하나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각을 하는 것을 보도블록보다 약간 낮게 해 놨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약간 평평하게 하든가 조금 높게 하든가 하면서 보호막을 놓고 거기에 흙이 안채워졌으니까 빗자루질을 못해요. 어느 정도 흙을 채울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이 빗자루질 하는데도 개인이 청소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 설치해 놨으니까 앞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나 상가 임대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앞에 깨끗하게 하는 방안으로 실제로 빗자루질을 현재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연구를 하면 있는 것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약간 낮아야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비가 올 때 물이 들어가게끔 그래서 약간 낮게 했습니다. 높게 하면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비슷하게만 해도 괜찮은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데 흙이 들어가서 밟게 되면 그 취지가 약간 별로 않좋습니다. 취지에 어긋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소하는데는 좋지만 생육환경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단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려는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임중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그게 지금 법적으로 해 놔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법적으로 꼭 해놔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외국이나 우리나라 학자들이 연구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보도를 정비할 때 보기 싫거든요. 그것도 있고 또 단합이 되면 물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단합이라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밟아버리면 물이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주위에 시멘트가 많기 때문에 물이 안들어 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제가 우리나라 특허 받은 분 기사도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가장 취약 부분이 청소하기 힘들고 지저분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잔망으로 해서 스테인레스 같은 것으로 덮을 방법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속안으로 들어가고 겉에 다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안에 단합이 안되죠. 왜냐면 공간이 띄어져 있는 스테인레스이니까, 그렇게 되면 구멍을 타공을 한 5m정도 짜리로 친다고 그 안에 담배꽁초가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로 해서 위에가 덮어진다면 색상은 스테인레스 가지고 색상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색상을 어떻게 하든간에 그렇게 하게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청소분야나 단합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그 특허내신 분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 그 사람 물건이 80% 점유하고 있더라구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하게끔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 사람이 특허를 내 가지고 조달을 하는, 조달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고, 그런 형식이 되어 있더라구요. 생각 해 본 결과 그렇게 방법을 취하면 어떻겠나 싶은 것인데, 일단 지금 형태로 구두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다음에 한번 개선방안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음에 원만하게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이든, 본질문이든간에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질문해 주기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아까 개운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운산을 동네산으로 만들 려면 누가 욕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십년 전에 새마을운동때 하다 생활체육으로 배드민턴장이 생겼습니다. 그 분들하고 타협하고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전부 음식점 라면 끓이고 막걸리 먹는 거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주에 월곡동하고 석관1동산에 청장산을 환경운동하려고 가 봤더니 여기에 비하면 거기는 원시림입니다. 올라가면 코가 시원해요. 여기오면 코가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동네산으로 만들려면 주위에 몇 개동입니까? 해서 개운산살리기운동에 적극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네. 안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2002회계년도도시관리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안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상훈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 건설교통국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김성수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섭위원입니다.
이어서 2002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부해 드린 승인안등을 참고하시어 건설교통국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섭 네. 임중해 위원님,
○임중해위원 이것은 세입세출결산하고 예비비지출승인의 것은 어차피 포괄질문과 쪽별심사를 하지 않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임중해위원님이 아까 도시건설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포괄질문, 포괄답변으로 해서 쪽별은 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되었고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안훈식위원 전체적인 예산항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8개실국중에서 세번째로 예산이 방대합니다. 304억 지출하시고 불용액은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월액이 11억 2,000입니다. 공사대금이랄지, 이월액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남아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고 일을 열심히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불용액을 줄이고 내년 예산에 삭감이안되고 다시 책정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멀쩡한 보도블럭을 파헤치는 등 특히 4/4분기 11월, 12월중에 예산이 집중 배정되어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았는지 두가지 질문합니다.
이상 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월사유가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편성이 조금 늦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시계획사업이 많아가지고 주로 보상협의 절차에 소요된 기일이 많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추경예산을 하다 보니까 연말에 집중되어 가지고 공사를 많이 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안훈식위원 됐어요.
○위원장 이용섭 또 홍성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징수율을 보니까 99.9%, 100% 이렇게 징수율이 나오고 있는데 교통관리과는 17%밖에 징수율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관리과라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징수율이 저조한지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교통관리과의 세입분야에 징수율이 적은 이유는 보통 과태료부과에 대한 일부 주민들의 납부율이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5년이내에 체납처분이라든지 자동차 압류를 통해 가지고 자동차 폐차처분할 때 다 징수가 되기 때문에 현년도에 징수율이 낮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17.8%의 징수율은 예년과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 예년에도 이렇게 17% 밖에 안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홍성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담당직원들이 적극성을 띠고 근무에 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유념하셔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홍성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 임중해입니다. 국장님, 몇가지 특별한 경우를, 예산하고는 조금 저거합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교부금을 어떤 교부금을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인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교부금중에서 일반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은 용도가 비목이 어떠한 용도에 쓰라고 정해져 내려오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이라는 용도가 붙어 있을 때는 일단 그 해당되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그 해당되는 비목에만 일단 써야되고요, 다른 비목으로 쓰고자 할 때는 다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임중해위원 다른 비목으로 구청에서 마음대로 쓸 수는 없겠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단 쓰려면 서울 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임중해위원 통과가 되어야 되겠죠,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여지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구에서 이러한 특별교부금을 본위원이 상식선에서 알기로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유감스럽게도 이런저런 얘기가 오고가고 또 더 더욱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그 점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아직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임중해위원 그런데 속기나 다른 자료에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위원장이 그점에 대해서 얘기가 분명히 속기도 되어 있고 자료에도 나오던데 그러한 것은 혹여 구청집행부에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고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이 있어서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답변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모든 비목은 서울시에서 명시한 대로 집행되어 있고 나중에 사전변경이 생긴다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현재까지 그 사항은 변동이 없다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정리를 하고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여기는 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은 일일이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충분히 국장님이나해당 부서에서는 인지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동료의원이 했든 우리 구청에서 했든 발상에서부터 논 자체가 아주 비생산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재발 안되었으면 하는 부탁에서 본위원이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최대한 원 비목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혹여 전문성이 결여되어서 잘 모르는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도록 다시한번 당부 드리고 서로가 오해없도록 중간에서 구의원님들도 견제와 교량역할을 해야하겠지만 구청에서도 그런 것을 잘 조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우스운 얘깁니다만 구의원 4년 임기동안에 자기 지역관내 그런 큰 공사를 본인이 했든 어떤 경우가 되었든 그러한 것이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실제입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감히 아무 양해도 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논하고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우리구청에서 그것을 논의했다든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특별교부금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특별위원회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더 이상 세부적인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임중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각 6페이지에 공동주차장부지매입 사고이월된 것이 있습니다. 매도 행위 이주지연으로써 잔금지급이 현년에 지금 부과해서 사고 이월이 됐는데 앞으로 각동네에 공동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금년도에 공동주차장부지는 여섯군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페이지에 나와있는 공동주차장부지매입비에 대한 사고이월은 시에서 매입비가 내려온 것이 2002년도 12월 12일날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그 당해 연도에 처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겨진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은 그렇다치고 각 동에 공동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매년 하고 있는데 각 동과 의원님들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인근 구를 보면 공동주차장 공영주차장을 굉장히 많이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에 각 동네 주차난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사고이월시킬 정도는 아니겠지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서 설립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현시가액으로 토지를 매입하면 공동주차장으로 매입이 편한데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다보니까 토지주로부터 이미 우리가 계획된 토지를 팔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타진도 되고 보니까 조율과정에서 상당히 시일이 걸리고 또 어느 동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당초 계획했다가도 이렇게 토지주로부터 매입을 거부 당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한 두 건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과장님 댁이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다 생각할 때 현시가는 100원인데 감정가 80원에 팔라면 팔겠습니까? 안 파시겠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토지매입하는데 있어서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시가하고 반영해서 해 줄 수 있게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감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봤습니다. 감정이 80원 나왔는데 현시가가 100원에 육박한다 해서 감정가를 좀 올려서 95원 정도 이렇게 해서 매입하는 수도 있는데 진짜 공동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행정의 묘를 살려서 조치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에 최소한 몇 개씩은 가장 교통수요가 많은 데, 그런 데에 공동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내에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를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윤만환위원 몇 군데나 돼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현재 고려고등학교 운동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고대사대부고 하고 동신초등학교 두 군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고대사대부고는 학부모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현재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난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동신초등학교도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대신에 학교시설 급식시설이라든가 무리한 요구를 자꾸 하기 때문에 이것도 난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반대한다면 모르겠지만 기 학교측에서나 다른 측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방을 해주는 대신. 해달라는 것을 해주면서 개방을 유도시켜야지 무조건 학교를 개방해라, 만약에 학생들이 7시나 7시 반에 오는데 그때까지 차가 나가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시하고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한 건이라도 더 유치를 해야만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시에 자꾸 요청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 대신에 학교 여유공간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부 시비 보조금이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윤만환위원 적극적으로 이 금액 명시이월시킨 것 이외에 2,800만원인데, 이것 외에 거주자우선주자차장 설치할 금액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것은 시에서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금액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학교 내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시와 잘 상의를 해서 인센티브 따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죠.
예비비지출인데 사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이 비용 사용을 했는데 이 금액이 따로 마련돼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서만 써야 하는데 여기서 예비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통상 소송에 패한 비용을 흔히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예측치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이 과다한 상황이 있을 시에는 그 비용도 일부 계상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소송이 통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같은 경우인데 소송 패소비용도 예산에 계상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2건에 1억8,000만원 돈인데 항시 이 건만 패소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건도 있을텐데, 또 건설교통국 소송 건만 패소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른 국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패소원인을 찾아가지고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관리국하고 구 전체 차원에서 의논해 가지고 반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최소한 올해 근거했던, 그래도 안된다면 다음에 쓸 수 있지만 작년 것을 근거 삼아서 올해하고, 올해 것을 근거 삼아 내년에 하고 이러한 사항에서 소송 패소했을 때 예비비 지출하지 말고 그런 비용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네, 행정관리국과 의논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중해위원 한 두가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소규모사업이 있고 구소규모사업이 있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임중해위원 구소규모사업은 진척되는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구소규모사업은 약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구소규모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동주민이나 구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내용을 물으면 담당자는 답변해 줄 의무가 있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임중해위원 그런데 설명해 주는 기본적인 것이 하나도 안 갖춰졌던데 거기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중해위원 예산 잡힌 것도 없고, 계획 잡힌 것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답변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저도 의심하고 확인해 봤더니 사실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구소규모사업은 통상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공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의원님들하고 동에서 직접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에게 접수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도 다른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이 들어왔을 경우는 병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빼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다시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로 여러 가지 행정난맥이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구의원들도 맨날 질책만 하고 지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의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있고 또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동의 기능이라든가 많은 업무로 어수선한데. 될 수 있으면 구의원이 한다고 잘 가르쳐주고 주민이 한다고 안 가르쳐주시지 말고 구의원이 묻든 주민이 묻든 성실하게 제대로 설명도 해 주고 이해시켜 주는 그런 소양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네,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다음, 소방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어떤 상태에서 지적계 측량의뢰를 합니까? 어느 정도 됐을 때, 사업계획이 완전히 됐을 때 지적의뢰합니까? 그 전에 지적의뢰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도로개설 할 때 측량은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우리가 직권으로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사업시행 이전에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그런 좋은 사업이고 큰 사업 열심히 정말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업무량이나 일들이 상당히 많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로 별로 안 좋은 이미지의 얘기를 듣고 해야 되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큰 공사를 소방도로 개설사업 같은 것이 더군다나 우리 구비도 아니고 시비로 할 때는 소속 구의원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 구의원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도 모르고 그러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민원인들이 알아가지고 구의원이 우리가 선출해놨는데 도대체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책 받도록 바지저고리 만들고, 그래가지고 같은 수레바퀴 같이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시행시점에서 통보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석관동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사 시행시점이 안 돼서 연락을 못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연락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지적부서에도 그렇습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자기소유만 적당히 측량하면 되는데 여기 소방도로가 어떻게 나는데, 아주 진솔하게 얘기해줬더라고요, 왜 그 얘기가 나왔냐 하면 아시다시피 재개발하고 맞물려서 한 2개월 동안 굉장히 이미지가 안좋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소방도로로 묶어놨던 사항을 그 전까지는 소방도로를 보상해주든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든가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 땅값이 부지기수로 변동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언덕이 없었는데 언덕이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하는 것은 행정책임자인 동장이나 공무원, 구의원이 제일 곤욕을 치뤄요. 실지로. 그러면 서로 어렵고 힘들 때 구청은 서로 각자 상대방을 이해시켜 주고 돕는 쪽으로 같이 어우러지고 참여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네.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조금만 신경쓰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왕이면 소속 구의원이 애써서 공사비 20억을 따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주더라도, 구의원 얼굴도 챙겨줄 수 있고, 구청장이나 공무원이 애써가지고 이렇게 20억을 따왔습니다, 하고 서로 좋은 케이스를 다 버리고 어느 때 서로 위해줄 지 참 생각이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과 관련된 계속적인 질문해 주셨는데요, 특별교부금 내려오고 후속조치는 아직 진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빠른시일 내에 위원님하고 구체적인 상의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긴밀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줄이겠습니다. 담당 직원 되시는 분이나 격무에 시달리지만 민원인들한테 좀 소상하게 좀 더 이해가 닿도록 설명도 해 주시고 또 부서에서는 물론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요령이라든가 친절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정말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임중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임중해위원 지역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 공사를 할 때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질책이 나왔던 부분인데, 일단 그 지역의 구의원이 부탁을 했든 동장이 서류를 올려서 부탁했든 그 동네 사업이 이루어지면 구의원한테 얘기를 하면 어떤 방향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훨씬 주민한테 편의하고 용이하고 사업이 금방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구의원들이 훨씬 빨리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날은 벌써 공사 끝나고 갔어요. 어느 날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함을 드리고 와요. 담당자분 오시면 전화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안 해요. 그전에 하수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담당자 전화번호 알려달라면 안 알려주니까 저의 명함을 드리고 오는데도 전화를 안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공사를 맡았기 때문에 공사만 하면 끝난다, 사실 구의원을 뽑아놓고 구의원들이 동네 일을, 우리가 머슴이라고 얘기하는데, 머슴처럼 일을 하면서 대우를 못받는 것이 사실이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감사할 때나 조금 큰소리 치죠. 실질적으로 동네 가보면, 오늘 아침에도 국장님하고 만나서 그런 말씀 했지만 지나 다니는 분 인사하기 바쁘지 대우받고 사는 구의원 별로 없습니다. 그럴때만이라도 구청 직원분들이 구의원 낯 한 번 세워주느라고 공사하기 전에 전화해서 오늘부터 여기 공사하는데 의원님 나와서 한 번 보시죠, 하면 구의원이 나가서 보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가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공사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고 주위에 대한 민원도 구의원이 막아줄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각 과, 치수방재과, 교통, 토목 다 신경쓰셔서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한가지 아까 교통관리과에서 각동네마다 주차창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땅을 사는 것이 힘들다. 정말 의지만 있으면 땅 사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든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동네에 어떠한 집이 나와있는데 이 정도에다 동네주차장을 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 집을 봤더니 경매에 나와있는 집이에요. 경매에 나와 있는 집이면 현시가보다 조금 싸지죠. 경매팀을 운영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잡는 거예요. 특별회계를,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돼요? 총 금액이.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금년도에 38억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매년 기금만 모아놓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저희 성북2동에 근접해 있는 종로구에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주택 중간지역을 가다보니까 지하가 사선으로 된 지형인데 지하2층 지상1층에 공영주차장을 지어놨어요. 거기 땅값을 물어봤더니 현재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땅값이 평당 800만원이에요. 이것을 얼마 주고 샀느냐고 했더니 그것은 얘기 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주차장을 짓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는 거죠?
다른 동네는 지가를 잘 모르지만 저희 동네는 일단 한 400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400선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있는 예산 충분한데 각동마다 그런 형식으로 만약에 지금 말한대로 관공서가 사려고 하면 집값이 올라간다, 땅값이 올라간다 하지만 정말 의지가 있다면 그런 형식으로 경매 나오는 것도 붙어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해서 계속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남의 대문 앞에도 주민이 원하면 그려줄 수 있다 이런 형식까지 밀고 가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는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동네주차장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동네 공동주차장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충분한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일단 예산확보는 저희 예산이 부족하면 시에 요구하면 되고, 제일 어려운 것이 땅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땅을 확보하는 것은 첫째는 담당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심한 경우 가가호호 방문까지 하는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 교통직원 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를 통해서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경매 나오는 땅은 물론 주차장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가 어느 정도의 부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큰 부지라면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경매 나오는 것이 50%다 내지는 60%다 하면 40%만 매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매 나오는 것은 어쨌든 다른 경매가보다 조금 위에 써서 따내고 나머지 40% 30%는 우리가 돈을 시가 보다 조금 더 주고라고 사서 할 수 있다면, 그런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경매 나오는 부지도 저희가 주차장을 하려면 토지 형태를 봐야 되고 옆에 6m 도로가 주차장법상 어느 정도 연접해 있는지 그런 여건을 봐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합당하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치수방재과장님하고 토목과장님 해당사항인데요, 각동네 공사를 할 때 사용승낙 받는 것 있죠? 정말로 좁은 길에 겨우 한 사람 통해 갈 수 있는데 거기까지도 사용승인 받아서 써야 한다고 하니 큰 대로변이나 큰 재산권이 왔다갔다하는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타당하게 이런 골목길은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유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왜 토지사용승낙을 받도록 하느냐면 거기는 문제가 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주가 그 땅은 포장을 하지 마라 그렇지 않고 포장을 하려면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집행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할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윤만환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집을 지을 때는 대지주가 많은 집을 지어놓고 군데군데 지어 가지고 도로 조금 내놓고 전부 집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문동도 도로건설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나온 것이 골목 골목에 전부 A라는 사람 앞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을 팔았을 때는 그것까지 같이 팔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진작 받아놨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받아 놓고 있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설함에 있어서는 하수도를 뭐 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소유가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중으로 받아 먹어요. 그때 집을 팔아서 그 도로를 내놓고 집을 팔았던 것이고, 지금은 또다시 파야 되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일단의 단지를 분할해서 매각했습니다. 토지주가. 도로를 그 양반이 제공하고 토지를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이유가 어떤 경우는 우리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패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패소한 사유가 관리청에서 도로를 포장했다든가 관리청에서 하수구를 묻어줬든가 할 때 패소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놔두게 되면 지금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옛날에 주민의 자력에 의해서 한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데 우리 관리청에서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는 땅을 팔아먹을 때 도로로 제공하는 목적을 해 놓고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약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은 토목과장님이라든지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상급기관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서 법을 바꾸시든 바꿔야지 이 상태로 가다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전에는 기부체납을 받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일단의 단지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부분에 전부다 기부체납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상급기관에 이야기해서 그것이 법으로서 통제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거기에 하수도 할 때 오지관 있죠? 지금 옛날에 도로개설 되어 있는데 오지관이 대부분입니다. 좁다고해서 옆에 건물 있는데 그것을 갈려고 파다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없었을 때는 관계가 없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그런 문제점에 봉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하기로 웬만큼 가능한 지역은 하수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저히 그 오지관에 손을 댐으로 인해서 옆집에 피해가 가고 문제가 있을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좁은 도로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경우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치수방재과장님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토목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토지사용승낙을 저희가 요구할 때는 반드시 토지주의 의사표현이 있을 경우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해 방침상으로도 특별한 민원이 없다든지 하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 편의를 생각해서 실질적으로 하수도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마 특별한 경우 같은데 그것은 조사를 해서 윤만환위원님과 별도로 상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되도록이면 주민편의에 의해서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실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윤만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중해위원 윤만환위원님 질문한 데서 보충하고 또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사유지 골목이나 도로 이런 것 때문에 실지로 이외 부당금이라든가 변상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종종 도시가스, 하수, 토목 등등에서 많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원인은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정부에서 잘못한 겁니다.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목적물의 이득을 다 챙기고 다 팔아먹었는데 요새 재개발하고 이러다보니까 많은 돈이 길 앞으로 처리 이득이 생기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전부 다 재판을 걸고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 상태로 보상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대때 본위원도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옛날 적산가옥 정리하는 정부 절차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성북구가 조례제정도 좋지만 이러한 것도 앞서서 성북구청에서 건의하든가 제안해서 그러한 것들이 성북구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렇게 연구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상당한 정책사안인데요, 지금 그와 같은 자투리 토지, 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건의한다고 바로 확답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서울시 관련 부서하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하여튼 이 문제를 어려우시더라고 건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지로 그러한 것 때문에 앞으로도 시시비비가 법적으로 많은 투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치수나 토목과에서 많은 부서에 속한 분들이 도와줘서 많은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러한 것 때문에 로드가 걸려서 상당히 어려운 점들도 있었고 했는데 문제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세대에라도 빨리 해결 안해주면 다음 세대까지 후일에도 어려움이, 이것이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국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해 달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임중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질의가 없시면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건설국소관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약40분간 정회를 하고 보건소소관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섭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배부한 승인안을 참고하시고 세입세출 및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번에도 쪽별심사는 생략하고 포괄적 질문으로 끝납니까?
○위원장 이용섭 아닙니다. 한가지 밖에 없으니까요, 포괄적으로 하나 쪽별로 하나 마찬가지니까요, 100쪽에서 112쪽 밖에 없으니까요,
○홍성배위원 먼저 결산서 60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보조금집행현황을 보면 서울시 65세이상 노인약제비지원해서 52.7% 미숙아의료지원사업비해서 80%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사업비해서 89% 암조기 발견사업해서 88%등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결산서를 보고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올바르게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용처분이 되었는지 인원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전문성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유를 소장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과가 다 분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보건행정과의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 환자가 보건소를 이용했을 때 저희가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애인 숫자가 보건소 이용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조금에 있어서는 저희가 65세 이상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1만원 미만일 때 1,100원을 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환자가 오는 숫자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 약국에서 무료로 하고 약국에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신청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예산불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에 미숙아 및 선천성의료 지원비는 실제 선천성이상아가,
○홍성배위원 소장님, 천천히 말씀하세요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저희가 저소득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숙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선천성이상 아가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 것 보다 그런 숫자가 적을 때 이런 불용이 생기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B형수직간염예방사업은 산모가 B형 간염인 경우 태아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작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인데, 일단 저희한테 산모가 B형인 A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이 되었는데 일부 사업이 첫해이다 보니까 아마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이 국비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아마 우리가 하려는 목표량 같은 것들이 실제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암발견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신규사업들이 나라에서 정해질 때부터 목표량이 실제하고 안맞는 부분들은 아마 올해도 저희가 감소시켰고요, 점점 이것은 현실에 맞게끔 조정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 되었든간에 저희가 충분히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홍보라든가 이런 데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다른 조목은 모르더라도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금 가족이 네명인데 본위원하고 다른 가족 한사람만 괜찮지, 두사람이 B형간염 환자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88%를 불용하고 다른과에서는 예산을 따려면 상당히 고충을 받아가며 따내는데 이에 국가나 시에서 열악한 가운데도 어렵게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불용했다는 것은 참말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지
않고 또한 전문성이 없어서야 이렇게 불용처분이 있다면 본위원이 생각건대는 이것은 직무유기가 됩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이 홍보가 덜되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바라는 사업이 되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섭 다 하셨습니까?
○김정주위원 보충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네. 홍성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주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보건소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홍보부족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일부 홍보부족이 있었다고 저는 그것은 인정을 하는 바이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상당히 80%이상 불용이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들이 하반기부터 처음 시작을 하다보니까 실제 1년 목표량을 하반기에 하는 이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홍보부족이라 하는 것은 잘아시겠지만 예방차원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니겠지만 특히 보건소에서는 건강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어떤 복안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건소에서 홍보를 통해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예방을,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대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항상 홍보에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한정된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테넷이라든가 반상회보라든가, 또는 플래카드, 저희가 또 특히 홍보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에 홍보팀까지 저희가 따로 구성을 해서 사업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도 저희가 어떤 주제를 선정해 가지고 산발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보다 저희가 건강테마별로도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주민들이 그것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계층에 따라서 또 필요한 홍보가 있으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홍보전략을 가능한한 항상 염두에 두고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방차원에서 행사라고 할까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나 아니면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리플렛이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인성전염병 예방이라든가 그때그때 사스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인터넷, 또는 A4용지에다가 전단을 만들어서 그때그때 배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정기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반상회보라든가 여러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보다 더 홍보를 널리 많이 해서 예방차원에서라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상춘위원님,
○우상춘위원 우상춘위원입니다. 희귀성난치질환은 무엇을 가지고 희귀성이라고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서 한시적으로 의료보호에서 탈락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와 근육병환자 그리고 생활이 곤란한 혈우병과 고셔병환자들에게 2001년부터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2002년도에는 크롬병과 베세트병, 다발성경화증등이 추가되어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상춘위원 그렇게 하지말고 어떤 병이 어떻게 되어서 희귀성이라고 말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종류가 혈우병과 고셔병, 근육병이 있는데, 잠깐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혈우병은 혈액질환의 일종으로써 혈액응고인자가 모자라서 혈액이 응고되지않는 그래서 피 속에 여러 응고인자가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외상이 있거나 하면 계속 출혈이 되어서 응고되지 않아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병인데 이것은 아주 희귀한 질환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혈우병 환자가 현재는 20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셔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 베타글루코세레브로시데이즈란 효소의 결핍으로 생겨서 이것이 췌장이나 비장 같은 것이 비대해져서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고요, 이 고셔병은 지금 우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근육병은 약화가 되어서 잘 서거나 걷지 못하는 그런 희귀한 병이고요, 베세트병은 구강이나 외음부, 눈 같은 데에 염증과 궤양이 생겨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희귀성 질환이고요, 크롬병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설사를 자주하는 대장성질환으로써 대장에 궤양이 생겨서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는 그런 희귀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다발성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뇌와 척수에 작은 탈수가 일어나서 실어병이나 안구진통 같은 병이 생기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우상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병원치료를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나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기간을 요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아주 장기간이고요, 이런 질환이 아주 희귀하다 하기 때에 약제라든가 굉장히 이런 것이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본인 부담금을 생활이 곤란한 사람, 자기들로서는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질환입니다.
○우상춘위원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이 우리 성북구에 계시는 분들이 다 오신다고 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성북에서 저희들이 지윈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 물론 환자가 더 있기는 하지만 그 환자들에게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들에게 지원이 사실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상춘위원 그 동안에 치료를 받고 많이 낫거나 완쾌된 분들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완쾌는 할 수 없고요, 완쾌가 되지않기 때문에 희귀, 난치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질환입니다.
○우상춘위원 이것은 장기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황원숙 네.
○우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네. 우상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 세입결산에서 예산징수결정액보다 예산현액을 상당히 많이 잡았는데 그 부분을 왜 예산현액을 징수결정액보다 많이 잡으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불용액중에서 보면 전부 다 불용된 이유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거의가, 그랬을 때,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의약과에서 약품을 사 가지고 많 이 버리는 경우가 있는지 그 경우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을 것 같거든요. 사용기한이 지난 거, 시효가 지난 거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버려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에서 약품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약분업 이후에는 거의 약을 사지 않고 저소득지원하는 곳에서만 약을 하고 있는데 거의 버리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효기간이 도래하게 되는 약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약들이 있으면 약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제약회사나 약 도매상에 의뢰를 해서 교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버리거나 하는 약품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반품은 어느정도 시일을 남겨놓고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6개월 정도를 두고 반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품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약을, 우리가 잘 안쓰는 약을 잘 쓰는 약으로 교품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소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보다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보건기획계장 김병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예산현액이 왜 징수결정액보다 많은지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예를 들어서 보건지도 과 같은 경우에 1억 6,479만 3,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주겠다하는 예산이 예를 들어서 3/4분기라든가, 4/4분기가 다 되었는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다 해 가지고 보조금 배정을 실질적으로 안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 주겠다 1억 6,000만원을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3/4분기나 4/4분기 가다 보니까 구청에 현금을 이렇게 안 내려보내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다싶으니까 보조금을 실질적 보건소에 배정을 안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예산현액에 보조금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했는데요?
○보건기획계장 김병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답변이 되었습니까?
○양춘화위원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아까 질문했던 게 불용액 중에서 전부 불용처리된 이유를 뒷장에 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다 집행잔액이에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을 때는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잘못 세운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과다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냐 그 얘기죠.
○보건소장 조종희 다섯가지 항목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우시지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우셔가지고 자꾸 불용처리 시키느냐 이거죠. 적당하게 세우시지.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 보건행정과에서 장애인에 대한 약제비 지원은 순수 구비로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액수는 적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이 적어서 불용이 많이 됐다라는 것은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첫회부터 계속 반씩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반으로 줄여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4가지는 전부 저희 자체로서 목표량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자치구까지 국비, 시비, 구비를 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물론 저희가 그런 것을 계속 의견개진을 합니다. 목표량이 저희 실제하고 안 맞다는 의견을 개진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앙에 그냥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물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지만 실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양 보다 훨씬 많은 양이 책정됐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섭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금연조례 만드시고 통과시키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금연조례를 제정하고 만들 때 홍보했을텐데 홍보비나 금연조례 관련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죠?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서 저희 의약과에서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얼마나 썼죠?
○의약과장 황원숙 2002년도에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그 4,000만원을 2002년도에 다 썼습니다.
○송대식위원 2002년도에는 별도로 2002년도 예산을 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2002년도에 지원받은 금액 4,000만원을 2002년도에 다 썼습니다.
○송대식위원 금연조례 홍보에 관해서?
○의약과장 황원숙 물론 그 4,000만원은 홍보비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비가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금연에 관련된 사업비,
○송대식위원 보통 큰 명목으로 잡으면 어디 어디 썼을까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제안서를 냈는데 그 제안서 대로 국민건강증진업무 중에서 저희들이 금연과 운동에 관한 것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 대로 저희들은 지출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홍보비와 용역비, 회의비 이런 것으로 썼습니다.
○송대식위원 용역은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용역은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과 저희가 같이 사업을 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신청할 때 모든 신청하는 보건소들이 대학과 매칭이 돼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대학교에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0만원은 전부 국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하셔서 일단 금연조례를 통과시켜서 현재 성북구가 전국적으로 최초로 금연조례를 통과시켜서 현재 공포식까지 마친 상태로 있는데, 앞으로의 홍보 및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2003년에.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앞으로의 홍보계획으로는 현재 금연조례 공포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관에서 할 일은 거의 다, 행정적으로 해야될 일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지속적인 홍보, 금연실천 지지기반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에 안티스모킹비즈니스센터를 만든다거나, 그것은 아마 미국의 메사츄세츠주에서 하고있는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송대식위원 건물을 하나 또 짓는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의약인단체와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의원이나 약국이나 기존의 한의원이나 치과의원에서 아무래도 그분들이 금연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거나 홍보하는데 더 주민들에게 깊이 다가갈 수 있을 것같아서 그런 관내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홍보를 의뢰한다거나 그분들이 상담가가 된다거나 이러한 계획을 잡고있고요, 또 일반주민들이 금연실천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양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 저희 3S 서포터즈를 계속 모집하고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또 관내 대학에 동아리를 활용해서 금연운동을 계속 펼칠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금연에 관해서 2003년 계획서 나온 것 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연초의 계획서는 가지고 있는데 공포식을 한 후에 다시 주민제안이나 직원공모아이디어 같은 것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후에 다시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저희들의 금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세울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하나로거리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로거리에 처음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가 청장님이 새로 바뀌고 금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에 사업계획에는 분명히 하나로거리 자체가 하나로거리로서의 풍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같이 금연을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벌써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나와있었더라고요. 저희가 동감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발견돼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한 상태로 작년 예산에 물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예산을 쓰시다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클린에어존 표시가 붙어있는 각 사업소를 가보면 전혀 실천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홍보가 홍보로써 끝나고있는 상황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홍보가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와닿아야 하는데 그것이 붙어있는 곳을 보면 단란주점, 일반 술을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 노래방, 이렇게 클린에어존이라는 홍보문구가 붙어있으면서 거기에서 구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구 간부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그날 그 조례가 통과되는 날 저녁에 가서 확인했어요. 청장 이하 모든 분들이 거기 다 계셨어요. 그런데 그 홍보물을 붙여놓은 상태에서도 담배를 피고있는 거예요. 당신네들조차 그것을 지킬 의지가 없으면서 결국은 대민에게 자기를 알리는 듯한 홍보만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000만원이 저는 그런 형식으로 다 쓰고 있다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고, 앞으로 2003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그렇게 전부다 명찰만 다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과연 성북구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담배없는 성북이 될 수 있을까, 하나로거리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대학가 앞에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다니는 그 거리만큼은 담배를 피지 않는 거리로 선포한다 라는 발상 자체가, 실천이 가능하지 않은 곳에 그런 어떠한 알리기 위한 홍보로 전락하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클린에어존이라고 하셨는데요, 클린에어존은 저희 조례에 처음 명칭을 넣은 상태고요, 현재 저희 관내 음식점에서는 클린에어존이라고 지정된 업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아직 신청한 곳이 없고, 또 지금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4월1일부터는 홍보와 계도기간에 있습니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이런 곳에도 45평 이상 되는 음식점에서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나눠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음식점이 다 금연구역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일정평수 이상 되고 시설요건을 갖춘 곳에서만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클린에어존이라고 하는 것이 안붙어있다고요?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 저희들이 조례명칭에 해놓은 클린에어존이라고 한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작하지 않았고 그런 것을 성북구 관내에서 신청한 곳도 없고, 아직 배포한 곳도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의약과장 황원숙 위원님이 어느 곳을 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금연구역이라고 한 곳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클린에어존은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그래서 업주한테 여쭤봤어요. “이것은 누가 붙였습니까” 했더니 그 업주가 “구청에서 와서 붙이고 갔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혹시 금연이라는 표시, 그것은 노스모킹이지 클린에어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송대식위원 저는 노스모킹이 아니고 클린존이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클린에어존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 금연 관계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저희 의약과에서 하고있는데 배부하는 것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만 배부하고 있지 아직 클린에어존이라고는 아직 배부한 적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제가 사진을 찍고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취지는 아시겠죠?
○의약과장 황원숙 네, 잘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홍보를 위한, 알리기 위한, 구청의 어느 한 분을 위한 사업이 돼서는 안된다 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말씀 못드리겠지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홍보나 사업을 추진하실 때 정당성 있게,
○의약과장 황원숙 제가 잠깐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성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비흡연자들을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금연분위기가 성북구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금연사업을 하고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위원장 이용섭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지지기반 구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아이디어를 한 번 내볼까요? 지지기반이라고 하면 이번에 금연조례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찬성발언 한 데가 있죠? 의사협회라든가 치과협회 같은 데. 첫째 이런 데를 기반 삼아서, 그 분들은 전체 금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그 분들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실텐데 그 분들을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은 지금 의약인단체하고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스모킹비즈니스센터라고 해서 의원,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 모두다 참여를 시킬 계획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가지 방법은, 가장 실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담배를 피고있는 분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금연할 수 있는 방법, 먼저 보건소에서 시행해 보면 어떨까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 방법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연하고자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금연학교를 실시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근무에서 빼주면서까지 그런 교실을 운영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개발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저희가 조례를 통과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2002년도 10월달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 이제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 온 것도 상당히 많이,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이 했고요, 앞으로 이제부터는 저희가 금연운동실천반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적인 사업들, 아마 그냥 실천하지 않는 법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안되도록 지금부터 노력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해보자, 지지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구청에서 공포했으니까 구청 직원들만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면 어떻겠느냐, 더 나아가서 경찰서도 할 수 있고, 정 그러면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시는 분은 한 갑 값을 드려요, 안피시게끔.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금연할 수 있는, 어차피 조례가 통과됐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애를 쓰셨으니까 거기에 버금가는 홍보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송대식위원 말씀대로 어느 한 사람의 홍보효과만 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금연조례를 공포했다, 이런 것만 알릴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으로 해보자 이거죠. 한 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최초조례라는 것은 성북구의회가 전국에 알려진 좋은 기회가 됐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집행부하고 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송대식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하겠습니다.
올 2003년 2월에 동선동에 있는 하나로거리를 지정했을 때 이미 거기에 대한 계획서에 의해서 금연거리가 조성됐어요. 금연공포는 이미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려고 마음을 먹고있었다 이겁니다. 금연거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데 조례는 5월달에 통과를 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예산편성도 되고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당연히 조례가 통과된다는 원칙 하에서 시작이 됐던 거란 말이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사업프로포절을 냈다고 했는데 그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2003년 말까지의 계획입니다. 그 게획서 내에는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나름대로 저희 안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로거리에 금연홍보거리를 만들 것인가 안만들 것인가는 저희가 사실 조례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현실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안에다 더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고요, 물론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만들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하고 상관 없이도 금연홍보거리는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조례를 통과할 필요 없이 그냥 홍보로 해서 하면 되지 뭐하러, 그것을 만들려고 다 동원해서 해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조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담을 내용들이 조금 더 많이,
○윤만환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답하시지 말고 본위원이 지금 하나로거리가 올2월달에 계획서가 나왔는데 보니까 금연홍보거리로서 딱 안을 구성해서 다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이미 계획은 서있으나 금연조례가 공포되면서 같이 하면 좋지, 그렇지 않고 청소년 유해업소거리라고 해서 그것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기다 금연홍보거리를 만듭니까? 만약에 담배소매상 업자들이나 주위의 모든 분들이 반대했으면 못만들 것 아니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물론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충분히 사전 설명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타이밍이 맞지 않고 계획서가 먼저 나온 뒤에 조례가 공포되고 조례를 통과시켜서 조례공포식을 갖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윤만환위원 그 다음에 금연구역표시판을 나눠주고 있고 클린에어존을 구성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가 정한바 그 뜻이 있을 거예요. 그 조례에 의해서 금연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 홍보, 클린에어존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에서 저희도 어제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실제 규칙을 조금 더 세분화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가 사이버 구정평가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 내에서도 직원들의 모든 공모를 해서라도 저희가 의견을 많이 받고, 주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금연사업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견을 받는 시간을 저희가 충분히 갖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한달이나 두달 사이에 그런 것들을 종합하고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사업 세부계획서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차피 여러분들 위해서 또 금연이 좋다해서 금연조례 공포식까지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최선을 다 하는 모습으로 진짜 우리 성북구민이 아니 우리 국민이 금연을 해서 건강에 이상이 없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잘 홍보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윤만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안훈식위원 제가 오늘 질문이라기보다는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배 선배위원님으로부터 지금 윤만환위원님까지 전부다 B형간염 홍보부족 내지는 모든 성인병 홍보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진료기능 부담도 행정기능을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연조례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20여년, 조종희 보건소장님이 내년이면 아마 10년째일 겁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기능은 제가 알기로는 보통 우리 주민이 홍보가 잘못 되면, 중저가 약간 낮은 진료를 받는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의약분업 이후에 진료기능은 중상위입니다. 일반병·의원보다 처방이 중저가 오리지널 성분명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약을 써주고 진료기능은 보건소 기능에 알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질문도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행정기능을 왜 강화해야 되고 앞으로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그쪽으로 중점둬야 되느냐면, 우리가 예방백신이나 방역, 성인병, 보건교육등 임산부 여러 가지가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진료기능도 중요하겠지만, 왜 진료기능을 강화하면 주위의 일반병·의원이 항의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너무 손님을 뺏어가버리면 일반 병·의원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맞죠? 그래서 공공성을 요하는 백신, 예방, 교육, 성인병으로 해서 앞으로는 예산이나 집행할 때 공공성을 위하는데 더 신경써서 해주시고, 홍보 및 교육팀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대답하셔도 좋고 대답 안하셔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가장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예방과 교육기능입니다. 그런 부분에 계속 열심히 해 나가겠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보조금수입에 보면 2002 시민만족도 인센티브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시민만족도 6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분야도 대민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업자체보다는 주민들 쪽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수개선구로 되어서 인센터브를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인센티브를 줘서 시민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시민만족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25개 구를 평가를 해서 시민만족도가 높은 구에 대해서 저희한테 인센티브를 사업비로 1억을 준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떤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구가 받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우수구해서 7개 정도 분야별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수구, 우수구, 우수개선구 이런 식으로 해서
○김정주위원 그중에 하나를 우리 성북구에서 받았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을 받으셨으면 앞으로 1억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작년 2002년도에 받은 것이라서 저희가 2002년도에 다 집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집행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했던 자산취득이면 엠블런스를 구입한다든가 에어콘을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노후된 부분 개선하고 이런 쪽에 주로 돈을 썼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양춘화위원님 하시죠.
○양춘화위원 2002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자동차세하고 자동차보험료하고 다르게 나갔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는 몇대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는 8대분으로 해서 나갔는데 자동차보험료는 6대분이 나갔거든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지금 양춘화위원님이 자동차세도 8대가 편성됐고 자동차보험료도 8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밑에 칸을 못 봤네요.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정신박약자 장애인을 위한 신규사업을 하고 계신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유럽 갔을 때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사업을 했으면 싶었는데 특히 우리구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하면서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좋은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최현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향후 보건교육과 더불어서 정신질환이 저희가 느는 추세로 봤을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석관동 분소에 정신건강센터를 약 70평 규모로 했는데요. 이러한 공간들이 저희 지역에 몇 군데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환자들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환자를 구분해서 재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시설은 중간 거주시설입니다. 이분들이 병원과 재활프로그램 중간단계의 거주시설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보건사업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은 편견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런 편견이 많이 해소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또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정신보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 같은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저희 구자체에도 이런 시설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현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섭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의약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있죠? 예산집행잔액이 불용액잔액인데 그 잔액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어떤 명목에서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임중해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은 것은 저희들이 희귀난치질환 사업과 암관리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각각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질환은 저희들 사업이 일단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소득기준과 세정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홍보는 많이 됐지만 모든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태풍 루사 때문에 아예 배정을 받지 못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희귀난치질환에서 한 3천만원 되고, 암관리에서도 한 7천만원정도 되어서 배정받지 못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또 암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새로이 시작됐던 사업이다보니까 복지부에서 지침이 5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5월달이 지나서 했고 또 그 지침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8월부터 국가에서 홍보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기 전에는 저희가 먼저 홍보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미리 홍보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홍보시작해서 9월부터 4개월 동안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많이 알지 못했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터넷에 띄운다거나 모든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고 또 안내서를 다 보냈지만 그 4개월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올해는 복지부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넓혔고 또 예산도 줄여서 내려 왔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작년 같은 일은 생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원 뜻은 물론 보조금이라 할지라도 실지로 예산계획이나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있게 짜임새있게 갈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상부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산집행 잔액 이것 전부 보조금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보조금은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저희 성북구 뿐만이 아니라 25개 구 모두 공통사항으로써 반납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반납한 액수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배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액수는 거의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말로만 받았지 실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예산서만
○임중해위원 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또 있거든요. 3페이지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미숙아 관계하고 B형간염 불용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중해위원 왜냐하면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다 보조금은 지원금일텐데 성격을 얘기해 봐요. 그 옆에 보면 보조금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어떤 뜻을 가졌길래 되어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보건행정과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건행정과하고 지도과 의약과 전체 3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요. 물론 여기 집행잔액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예를 들어서 발생을 안했다든가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가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65세 이상 노인분에 대한 약제지원비 같은 게 있는데 2002년도에 1,200만원이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급기준이 1회의 약제비가 1만원 이상인 경우는 1,200원을 지원해 주고 1회의 약제비가 1만원이 안될 때는 본인이 부담해라 지급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집행 안한 것은 반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물론 이것도 반납을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작년도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원칙대로 예산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보건소 안에서라도 혹시 기술적으로 규정에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사업을 하든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그렇게 하면 예산이 유용이라든가 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임중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석관빗물펌프장에 보건분소
○보건행정과장 김상선 보건분소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보건분소가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정신건강센터가 위에 상단 부분에 있고요, 밑에는 현재 방문간호사센터가 있고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인력이 충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저희가 기존 보건소와 똑같은 내용을 그쪽에 담기는 어렵고요, 그쪽 지역에 맞게 그쪽에 특히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보건사업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하는 간호사가 있어서 그쪽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상담을 주고 있고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보건소에서는 규정에 의한 의사분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현재 6명 다 채워져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아까 보니까 급료에 의사가 자리 빈 급료가 많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물어봤고, 그다음에 석관분소에 혹시 앞으로 계획이 지금 현재는 간호사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 맞는 실질적인 혹시 의사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인력문제가 따라 가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 쪽 주민들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더 검토를 하고 현재. 찾아오는 민원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분석해서 가장 주민들한테 적합한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자 합니다.
○임중해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에 이용하는 분들이 우선 신뢰성이나 믿음에서 조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안되는 것을 되게 했으면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보건소에서 사업자체를 운영하는데 목적에 맞게 운영하시되 거기에 필요한 대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신뢰와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연구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다시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2003년도 방역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2002년도까지 방역은 보건소에서 일단 방역을 주도하고 실행하는 것은 각동에 새마을협의회가 맡 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100%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자율방역대 협조하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송대식위원 협조하 이지만 지금 30개 동 전체가 협의회에서 방역통을 메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30개통에 자율방역대원 요원이 각동에 10에서 15명해서 한400에서 450명이 있는데 물론 방역통을 메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과내에 방역을 담당하는 팀이 계장 한 분, 그 다음에 직원 8급 하나 그 다음에 소독을 다니면서 반장겸 리더를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기능직 인사이동하면서 특별히말씀을 드려서 한명이 보충되어서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4명을 지원받아서 그중에 한 분은 제대했고 지금 이제 3명중에서 한 사람 장기병가처리 되었고 2명이 나와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 관내에 방역팀에서 전적으로 소독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 인원이 열악한 부분도 있고 또는 어떤 장비관계, 시간적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자율방역단하고의 어떤 임원진하고의 간담회도 했고 또 각동 대표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지난번 3월달에 저희들이 부구청장 주재하에 워크샵도 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논의했고 협조를 구했고 이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성북구에 전염병 없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전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자율방역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봉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방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돈 내고 방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애쓰고 땀 뻘뻘 흘리시면 방역을 하시고 나서 목욕하고 해장국 한그릇 사드셔야 되는데 인원이 조금 많이 붙으면 그것이 쉽지않아요.
그래서 본위원도 직접 방역도 해 보고 하지만 실질적인 그 분들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확충되어야 하고 원래 본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보건소자체에서 충분한 인원과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쪽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동의 인원이 부족하고 동의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데에서 그러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되어서 암암리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방역을 하면서 그래도 나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래도 뜨뜻한 데 가서 목욕도 해야 되고 식사라도 하시고 끝나고 나서 약주라도 한잔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은 보건소에서 마련해줘야 되지 않느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송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담당과장으로써 우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율방역단 대원 어느분이 되었든간에 또 그 분들하고 대화하고 어떤 간담회를 하든간에 제일 먼저 인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보답을 못해드리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하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내면서 그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자율방역단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마을이라는 단체에 정기적인 거, 그 다음에 임의보조금을 현재 각동에 사회 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으로서는 방역단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유류다, 약품이다, 거기에 대한 장갑이다, 마스크다 또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작년, 재작년도에 약간에 사고 났을 때 그런 정도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저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둘이 모였을 때는 아침에 가서 막걸리 한잔이라도 해장을 할 수 있지만 실제 5명, 10명 모였을 때는 그 돈이 상당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이 저로서도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것은 좋은 고견이 있으면 주시고,
○송대식위원 방법이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올리시면 됩니다. 예산을 올리시면 되는데 그렇게 예산 올리면 위쪽에서 깎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올리고 의원을 설득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각 의원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지만 거의 방역할 때 쫓아갑니다. 쫓아가기도 하고 방역을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피부적으로 와 닿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올리시면 충분히 관철될 수 있다고 생각을 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 더 지금 일반적으로 저지대는 지금 하는 방역형태로 가면 충분히 방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량이 들낙거릴 수 있는 데는 다 차량에 싣고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방역기를 가지고 산동네를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방역기 자체가 너무 크고 그것을 가지고서 가가호호를 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현 방역체계가 가가호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행정이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면 산동네 사시는 분들 또 구릉지에 사시는 분들, 조그만 골목길 안에 사시는 분들도 똑같은 방역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방역기가 조금 적어 져야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본위원이 작년에 어느 기업체에서 빌려서 방역기를 조그만 거 휴대용을 하나 받아서 그 방역기로 해서 가가호호 방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하는 말이 이사온지 12년만에 자기네 집은 방역냄새 처음 맡았다는 것이에요, 그런 산동네들은 방역이 절대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마을협의회 담당분들도 그 무거운 것 메고 거기를 못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 보건소에서 만인에게 똑같은 행정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럴 수 있는 장비를 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의하는 것인데 내년에 분명히 소형 방역기를 살 수 있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런데 소형 방역기 말씀하시는 것이 휴대용 연막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대식위원 네. 그런 형식의 것을 투입하실 있도록 예산도 같이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그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송대식위원 방역문제에 대해 보충질의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방역문제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사용자 부담으로 실시하고 있는 구가 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의 송위원님이나 양위원님, 윤만환위원님이 방역에 대한 약품보관 안전문제 그 다음에 소독하는 방법문제, 또 이런 것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작년도에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30개 동에 하루에 2개동씩 해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1월달 확대회의 자료와 동시에 개선책을 저희들이 동에 일제해서 지시를 했습니다만 물론 그것이 현재 지켜지는 동도 있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조금 시스템을 하고 있고 지금 양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시 25개 구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있는 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아까 송위원님은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는데 이미 아파트에 사는 공동주택에는 거의 자기 부담으로 사용자부담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볼 때 저희 아파트에서 관리비로 내는 비용이 소독비용으로 돈 1,000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역시스템을 해 가지고는 본위원이 볼 때 집 내부는 방역이 안되고 새마을봉사하시는 분들이 거리만 길만 그런 식으로 방역하고 있다면 방역도 전혀 되지도 않으면서 효과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현재. 그렇다면 공동주택에서 1,000원정도 부담해 가지고 이것을 가가호호 집 안쪽까지 할 수 있다면 앞으로 방역의 방향이 다른 방법으로 가야되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현재 저희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공동주택 300세대 되는 것은 현재 소독의무대상이기 때문에 각아파트가 되었던 공동주택이 되었든 해서 관리비내에 방역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받아 가지고 소독대행업자한테 계약을 해서 외부가 되었든 내부가 되었든 또 집안이라든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개인주택을 내부까지 방역을 해야된다, 굳이 저도 답변하기가 고민스럽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음식물은 단독주택도 다 돈을 저기하면서 대행을 해 가죠?음식물쓰레기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양춘화위원 지금 그것은 주택까지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단독주택에서 돈 1,000원 내고 하자고하면 얼마든지 따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독주택은 같이 실행을 못해서 그렇지, 누가 끌어주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얘기는. 돈 1,000원 내고 집안까지 소독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성북구 30개 동을 위해서 방역비로 사용하고 있는 돈이 예산이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도에 저희들이 방역으로 인해서 집행한 예산액이 5,500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5만원정도 불용하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약제비뿐만이 아니고 소독기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샀을 때 전체비용이요, 그리고 방역활동을 하면 아침에 해장국 드시라고 5,000원씩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부 해 가지고 얼마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도에 예산액은 저희들이 자율방역단한테 해장국 값을 지불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장비 유지비라든가 약품 다른 기타이렇게 해서 한 6,300정도됩니다.
○양춘화위원 장비 사는 가격까지 합해 가지고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용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한 돈1,000원이면 집안까지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성북구청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어떻겠나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양위원님이 좋은 고견을 주셨는데요,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감종위원 없으면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감종위원입니다. 의약과태료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과태료는 위반사례가 과태료라고 표기된 것 같은데 위반사례는 대충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의원하고 약국에서 의료약사법 위반을 했다거나 약사법위반을 했을때 부과되는 과징금액수입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도 많이 느껴보는데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우리가 약을 타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찰과상이라든가 피부질환 같은 것도 꼭 처방전이 필요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 의사선생님이 진료를 하시고 처방을 할 때 선택되는 약제에 따라서 의원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약이 있고 또 약국에서 꼭 사야만 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찰과상이나 흔히 있을 수 있는 얼굴에 나는 버짐 이런 피부염같은 것은 과거에도 일반약국에서 거의 다 판매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가벼운 상처라든가 가벼운 피부질환까지도 장시간 기다려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약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 환자들은 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갖게되거든요. 이것도 꼭 처방전이 필요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피부질환은 대부분이 스테로이드제제가 들어가는 연고제나 오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런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약은 의약분업에 포함되는 약이기 때문에 전문의약부분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약국에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샀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의약품 오남용에 들어가는 사례가 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그리고 처방전 판매하는 약국도 내가 더러 봤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약무팀이 지금 약사가 3명이 있는데요, 2명이 지속적으로 의약감시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감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성북구관내에 2명을 가지고 그것을 다 체크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것이 사실은 역부족이기는 하지만 인원이 묶여 있기 때문에 저희 약사 2명이 열심히 단속을 하고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이감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며칠전에 TV에서 본 사실인데요, 부산에 있는 모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주사기를 재사용해 가지고 경찰에서 조서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그것이 매스컴에 탄 것은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매스컴을 탄 것 같은데 저희 관내는 이런 의원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아니 그런데 이것이 10여년동안 관례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간호사님들이 간식 및 간호사들이 모임에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TV에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0여년동안 했으면 이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오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제가 그 뉴스를 보지 못해 가지고 방향이 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거의 주사기는 재사용이라는 것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것이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혹 만에 하나 저희 지역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저희가 의약인들하고 만나는 장소라든가 또는 공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그런 위반 사례가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노파심에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고가는 아니더라도 상당수 간호사들이 조서를 받으면서 얘기하는데 한 10년동안 그렇게 해 왔고 사용처가 직원들 간식내지 간호사들의 어떤 모임에 돈을 사용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경찰에 가서 이게 10년간 관행이다, 했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대형병원이 많이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 이걸 못보셨다고 하니까 유감스럽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옷 뒤집어쓰고 조서받는 네 분인가 간호사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이나 지역의료보험 수가를 책정할 때 서울시 보건소장님 정도면 의사반영이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험수가는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반영이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는 있지만 실제 저희가 거의 관여할 일은 없거든요.
○양춘화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문에 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처방전에서 붙이는 파스를 처방 받았는데 처방전을 안가지고 사려고 보니까 다시 처방전이 있어야 산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처방전을 가지고 갔더니 그냥 갔을 때는 한 100원 가는 게 처방전을 가지고 갔을 때는 200원, 300원이 적혀있더라는 겁니다. 국민이 느끼는 것은 의료보험수가가 그런 식이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국민이 다 떠안는 겁니다. 약국은 돈을 버는지 몰라도 국민이 의료보험으로 떼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적어도 서울시 각 구청의 보건소장님이라면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고 주민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이니까 중앙정부에 가셔서도 그게 다 반영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건의하셔가지고 정말 주민의 소리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같은 경우에 같은 파스를 소비자는 가지고 가더라도 처방전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수가체계가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방전이 있는 경우는 보험공단에서 많은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적을 수밖에 없고,
○양춘화위원 본인부담금은 100원인가 적으면서 약값은 엄청 비싸게 적혀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고 신문에 냈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처방전이 있을 때는 보험공단에서 돈을 약국에 지불하는 것이고요,
○양춘화위원 보험공단에서 약국에 지불하는 돈이죠? 그게 국민의 돈이라는 겁니다. 파스 1,000원짜리를 놓고 처방전에 따라서 보험공단에서 2,000원을 지불하는 것이고, 그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은 단순 약값 부분도 있겠지만 조제료라는 것이 포함되고, ○양춘화위원 붙이는 파스 하나에 무슨 부재료가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기술료가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만들어진 파스를 파는데 무슨 기술료가 들어가고 조제료가 들어갑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그것은 조금 제가 답변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아서요,
○양춘화위원 저는 소장님들께서 각 구청 그런 분들 중앙정부에 압력을 넣어서라도 주민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네.
○위원장 이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00쪽 하단 보건행정관리비부터 11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감종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죠.
○이감종위원 의료보험수가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수가가 재산소유문 제, 기타 세금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의료보험수가가 정해지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한달에 내는,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습니다. 의료보험료는 자동차보유여부 재산세 여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지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A라는 사람이 번창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했어요. 그럴 때 정말 생활할 수 있는 최소비용도 없고 그런데 의료보험료는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 사정을 밝혀서 의료보험료를 줄이려고 해도 방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하루 이틀 안에 원상복구 되지 않더라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요, 순수하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섭 이감종위원님, 이것은 보건소하고는 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임중해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젠가 보니까 약국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약 값의 차등이 두 서너가지로 구분해서 많이 받고 있는 데가 있고 적게 받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혹여, 우리 관내에 약국이 몇 개죠?
○보건소장 조종희 약 230개 정도 됩니다.
○임중해위원 혹시 단속목적이 아니고 홍보차원에서라도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안훈식위원님
○안훈식위원 보건소장님 공부 좀 하세요. 왜 시원시원 대답 못해요? 파스를 31일 분이 8,400원인데 암환자가 50만원 어치 약을 가져와도 약국의 이익금이 8,400원입니다. 그러면 세금 내고 하면 엄청 손해를 봅니다. 단, 예를 들어서 갑상선 약 신지로이드 한 병 100알에 1,200원입니다. 그것 가져와도 우리는 8,400원의 이익을 봅니다. 그런 걸 좀 숙지해서 대답해 주세요. 답답해서...그래서 파스 한 장 사더라도 몇 천원이 붙는 겁니다. 의약과장님, 앞으로 공부해서 대답하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파스에 조제료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게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파스에는 조재료가 안들어가죠. 아까 안훈식위원님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파스에 조제료가 들어간다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연고에도 조제료가 들어가고 모든 약에는 기술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조제료는 처방전을 받아서 약사님들이 조제할 때 조제료를 생각해요. 소장님 말씀은 공장에서부터 나올 때 조제료를 말씀하시는 거고,
○보건소장 조종희 안훈식위원님이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연고 사면 조제료가 안 붙습니까?
○안훈식위원 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분이 파스가 1,000원이면 처방전을 봤을 때 그게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냥 내면 이익을 보고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더 비싸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님 괜찮으시면 수가를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을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굉장히 복잡한 내용들이 단답형으로 하다보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같아서 저희가 간단한 사례같은 것 몇 가지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파스 사러 갈 때 처방전 없어도 되죠?
○보건소장 조종희 일반 약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요, 일반 약인 경우에도 처방전이 들어갔을 때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처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가 체계가 틀려집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상식으로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양춘화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소리를 담아서 소장님이 가가지고 의료정책에 반영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제가 희망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2002회계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의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중해위원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도 마쳤고 하니까 포괄적인 질문으로써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임중해위원님께서 쪽별로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해서 끝내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쪽 없이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불용사유에서 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내용이 있거든요.
○사무국장 윤수현 의사운영요?
○송대식위원 예. 그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예산절감한 비용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5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의회 운영에 대한 사무국운영이라든가 전문위원 의정동활동비라든가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각종 간담회라든가 또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소화시킨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너무 줄여서 추진하는데 불편함은 없었는지요?
○사무국장 윤수현 없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일반운영비도 약 1천만원, 경상적경비 1천만원 굉장히 많이 줄였는데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 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국장 윤수현 그것이 시기적으로 일반운영비 같은 것도 입찰 보는 것도 있거든요. 낙찰 차액도 있을 수 있고 불용액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예전대로 우리 지침에 의해서 잡아 주시고 우리가 최대한 절약을 해서 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이 워낙 노련하셔서 잘 줄이고 하시는 것은 아는데 직원이 힘이 안들까 싶은 거죠.
○사무국장 윤수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너무 국장님 스타일로 아끼고 절약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 국장님은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분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무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거기에 뒤돌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우리 도서구입비도 사실 실질적으로 도서를 보려고 해도 도서가 많지않은데 결국은 이렇게 불용액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필요하신 도서라든가 일반 책이 있으시면 우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업무상이라든가 또 할 것 있지 않습니까? 필요한 책이 있으시면 우리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필요하신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464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했는데 복리후생비에 불용하는 것이 뭐뭐 있는지 그것하고요, 복리후생비는 웬만하면 불용시키지 마시고 이것은 직원이 쓰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윤수현 예. 수당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라든가 다 있습니다. 교통비라든가 명절휴가비라든가 연가보상비라든가 가계지원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직원 숫자 대강 6급 몇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 이것은 다 타먹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예산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편성한 그 예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명시이월 1억 9,000만원을 시켰는데 이것이 엘리베이터
○사무국장 윤수현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베이터 장애인시설하는데 작년 추경에 2억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바빴어요. 그래서 1억은 설계비로 하고 1억 9,000만원은 명시이월로 해서 금년에 입찰 봐서 지금 시설하는 것입니다. 작년 추경때 2억을 잡아서 1천만원은 설계비로 썼고 1억 9,000만원은 명시이월 시켜서 이번에 입찰 봐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공사할 것이 엘리베이터 공사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화장실하고 옆에 엘리베이터 2층까지 올라가는 것 바로 이 옆에요.
○양춘화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사무국장 윤수현 예. 2억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용섭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2회계년도 구의회사무국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따른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혹시 진행중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정주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용섭 임중해 최현택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사무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반강환종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김상선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