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6월23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재무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섭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가 결산을 심사하는 것은 의회가 심의 결정한 지난한 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동시에 각종자료에 의거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구민을 대신해서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회의에 임하도록 해서 심사결과가 2004년도예산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등 바쁜 시기가 되겠습니다만 결산심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국·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용섭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북구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섭 이종순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기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건은 복정안위원님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네 분의 검사위원과 함께 30여일 동안 구청에 출장하여 2002회계년도 재정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집행의 시정사항등 결산검사 결과를 상세히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 결산 및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예결특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집행부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내용은 나눠드린 검토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결산서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별로 심사하는 도중 이미 지나간 쪽에 대해서도 질의가 가능하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국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최현택위원님께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안훈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아까 15쪽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원래 경영기획과 질문인데,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월별, 분기별 예산집행분석하고 심사분석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내년 예산에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 4/4분기, 특히 11월, 12월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되지 않는가, 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훈식위원님 하신 말씀이 절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전년도 11월에서 12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하기 1년 전부터 편성하다보니까 그 편성할 때 사실은 철저히 편성해서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어떤 것은 6개월, 어떤 것은 최대한 1년 전에 편성하다보니까 조금 집행상의 금액의 증감이라 든지 혹은 상황이 변동돼가지고 집행을 보류하거나 취소해야 될 상황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별로 사전분석을 해서 이런 것이 발생 우려된다고 하면 추경이라 든지 이럴 때 감액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제 소관은 아니고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소관입니다마는 월별분석이라든지 심사분석을 강화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관리국에 전달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경영기획과하고 합의하고 의논합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에서 편성하고 다만, 저희가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은 저희가 총괄하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느정도 세입이 발생하겠다, 세입징수 할 수 있다, 이것은 협의를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경영기획과에서 독자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1, 2, 3, 4분기 중에 어느 쪽에 돈이 제일 많이 나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92쪽 하단 과오납반환액이 많은데 왜 그런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김정주위원님 죄송합니다. 쪽수로는 조금 이따 시작할거고 지금 재무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쪽수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안훈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죠?
○재무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집행부서가 있고 계약부서가 있는데 물론 집행부서, 계약부서가 틀리겠지만 구청 전체 차원에서 계약이 일단 됐으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는 것이 불용이나 이월사유가 최소화되지 않느냐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대안이 있으신지,
○재무국장 이종순 임중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집행과에서 계약의뢰를 하면 저희가 계약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계약한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중이라 든지 완료됐다든지 해서 금액을 지불해 달라고 하면 저희 재무과에서 지불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공사 기간 중에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해당 주관과하고 경영기획과에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합니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부진한지 심사분석보고회를 해서 심사분석보고회에서 부진한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좀 더 사업을 독촉한다든지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한다든지 해서 대책회의라든지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있고, 공사계약하는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진행에 따른 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공사준공에 따른 돈을 지급한다든지 하고 있고 실제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돼 있는지 현장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무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는 부서는 경영기획과하고 해당 주관부서가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나 안훈식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과장님소관인데 국장님께 질문한 것은 예를 들어서 대책회의라든가 분기별대책회의라든가 국장님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어느 부서의 일 보다도 구청전반에 대해서 불용이라든가 이월 같은 것을 사전에 관심을 가지시면 많이 최소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훈식위원님이 어느 분기에 예산집행이 많이 됐느냐고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1/4분기 중에는 공사가 계약단계에 있고 착공단계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공사집행자금은 그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고 있으며 2/4분기부터 실제로 많은 공사라든지 집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1/4분기 중에는 급여라든지 일상적 경비가 많이 집행되고 실질적으로 공사라든지 물품은 2/4분기 이후에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세무1과장입니다.
아까 김정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발생이 많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과오납이 많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마는 각종 자료정비라든가 이런 것이 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해가지고, 주 내용을 보면 이중부과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표, 면적, 세율 등의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대상이고 감면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납부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경우인데, 이중납부가 왜 많이 발생되냐면, 납세자들이 납기 내에 납부하면 문제가 없는데 납기 후에 금방 납부하고 또 고지서 나가면, 특히 소액인 경우에 그런 게 많습니다. 납부를 또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고지서가 이중으로 발부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물건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하고 난 다음에 다시 물건변동이 있어 가지고 감액이 된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것이 국세부과를 국세청에서 부과를 해놓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 주민세 소득할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건수가 대단히 많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정주위원 어쨌거나 지금 1,086건이면 건수도 많고 내부 자체에서 착오로 발생됐다고 지적된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착오과세의 발생을 앞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있다면 얘기해 주시죠.
○세무1과장 김기석 그런데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도 세무직원에 나가 있어 가지고 고지서를 발급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고지서만큼은 동사무소에도 세무직원이 없고 모든 현황은 구청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무직원이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지서를 발급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시·군·구를 통해서 저희들 구청까지 통지가 오려면 한2주 정도는 걸립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자료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그런 경우와 그런 방법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김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15페이지입니다. 보면 당해연도 작년 2002년도 우리 구의 자립도가 48.6%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존재원 51.4%라는 수치가 나와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세원발굴 아니면 세수확충 방안이 어디에 있고 또 무엇을 어떻게 앞으로 세수확충방안이 있는지 국장님 생각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종순 이감종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주재원이 48.6%, 의존재원이 51.4%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중에서도 시세와 구세의 비율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성북구에서 연간 지방세 징수비율을 보면 시세와 구세를 합해서 지방세를 지난해 같은 경우 약 2,200억 정도를 징수하는데, 이중에서 시세는 한 2,000억정도 우리 구세는 210억 정도해서 시세 10% 정도밖에 우리 구세가 그렇게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옛날에 88년도 이전에 지방자치 실시하기 이전에 구세와 시세를 구분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세와 구세간에 전혀 조정을 않고 그대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담배소비세하고 종토세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국회에 몇 번 올라갔습니다만, 그것도 의결을 못하고 미루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세가 80%고 구세 10%밖에 안되니까, 사실 지방자치제를 엄격히 시행하려면 시세 50% 구세 50%를 할 정도로 해서 해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데, 세목 자체가 시세가 80% 구세가 20% 정도 밖에 안되니까 사실상 나머지 돈을 거의 많은 돈을 시에서 시세를 징수한 돈 중에서 연간 저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 징수액 중에서 시에서 50%를 교부금이라고 해서 타오는데 교부금이 보통 500억에서 600억정도 저희 구에 교부금으로 받아옵니다. 시세 구세 받는 것은 20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500억에서 600억을 교부금을 받아오다보니까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세로 구세의 세목을 조정해 가지고 최소한도 50대 50%가 되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는 일이 시급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높이는 방법인데,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파악해서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석관동에 지어있는 종합체육센터처럼 그런 건물을 지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세와 시세의 세목을 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발굴하고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세외수입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아시는대로 지금 정릉동에 골프연습장 부지를 저희가 산림청에서 약 80억원 정도를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매년 사용료를 내고 썼는데 저희가 매입함으로서 사용료 없이 매년 세수만 올리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로 구 자체세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외수입을 가능하면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자체 재원이 높아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근본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세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시 얘기해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다보면 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굉장한 우리 구세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민간업체에다 넘길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관리공단에서 일을 찾아오게 되면 우리 자립도를 높이는데 커다란 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세수를 교부금이다 시에서 받아와서 확충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구에서 우리가 세수입을 구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공영주차로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간판안전검사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민간들이 물론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한다면 구세입에 커다란 힘이 될 것 같고, 또 용역 사업을 하다보면 전부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용역업체 버금가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하게 된다면 용역비도 절감되고 다시 얘기해서 구수입이 확충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 관련법 실제로 일반 건설업이라든지 용역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업체가 하는 것을 관공서에서 가급적이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물론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만, 그보다는 오히려 법적으로 민간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한테 주고 가급적이면 관공서에서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그러한 정부시책에도 많은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구청에 보호라든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세외수입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이감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기금이 1,146억 2,000만원 정도 기금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기금의 활용이 미흡합니다. 확보하기도 힘든데 돈이라는 것은 자꾸 활용해야 구 살림살이가 불어날텐데 그대로 잠재우고 있으면 기금 마련을 하는 이의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종순 최현택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각 주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집계라든지 전체적인 사항은 경영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을 위해서 뜻 있게 쓸 수도 있고 이러한 기금관리를 잘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금이 말씀드린대로 종류가 많고 각과별로 현재 분산관리되고 있어서 그동안에 몇 차례 걸쳐서 기금도 통합관리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각 부서에서 분산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통제하는 부서가 경영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 기금은 다른 목적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보면 채무가 많이 있는데 차라리 이 기금을 안 쓰고 놔둘바에야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세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요?
○재무국장 이종순 그 기금에 대해서는 관련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필요가 없다고 한다거나 효율성이 없다고 한다면 관련 조례를 고칠 경우에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98년도 IMF 사태가 왔을 때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주차창특별회계를 폐지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사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것도 관련 조례라든지 해당법령을 개정하면 일반회계로 통합해서 쓸 수 있고 현재 추세가 가급적이면 예산은 여러 개로 쪼개지말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쓰는 것이 좋다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는 신설보다는 통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 같은 것은 전혀 쓴 것이 미약한데 앞으로 기금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최현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불용액이 17.9%나 되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많은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적과에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이 2,106만원이 발생했거든요. 그 부분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현황에서 “미납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구예산에 대한 압류통보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지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 유독 불용율이 17.9%로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가 공시지가 조사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공시지가조사비에 평가사한테 검증비를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사 검증비의 경우 저희 구예산이 일부 있고 국비를 건설교통부에서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작년도의 경우에 건설교통부에서 상당히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국비를 우선 지출해야만 저희 구비를 적게 지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국비전용액 한 4,400만원을 모두 지출하고 나머지 지방비를 뒀기 때문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입니다.
또다른 사항으로서 용역비가 600만원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개발부담금 부과 산정요금인데 저희 관내 작년에 2건의 용역을 줄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다 사업이 지연되고 준공시기가 연기됨에 따라서 하나는 용역을 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용역을 주지 않아도 개발부담금 부과할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00만원은 부과할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절감액입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다음은 미납근로소득세를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유를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과거에 91년 92년도에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93년8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음으로 해서 25개 전구청 지원들에 대해서 과세누락분을 추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이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추징을 안했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구청에다 국세청에서 1억 7,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미납자들을 독려를 해서 현재 1억 6,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37명 650만원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 징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이 시효소멸 기간이 만료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 공공예금 구좌를 압류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바람에 공공예금 구좌가 압류가 되면 저희들 예산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예비비로 650만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계속 독촉을 해도 370명요?
○재무과장 박경호 총 2,944명이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분들이 계속 안내고 있다는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까지 650만원 미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23명 400만원 가량되는 미납자들은 사망자라든지 이민자, 행불자 이런 분들이고, 현재 징수 가능한 것이 소송 확정이라든지 분활상환중인 14명 250만원 정도가 징수가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외국으로 이민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현상황에서는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일반 세금하고 달라가지고 저희 구청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미납자들에 대해서 강제로 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람한테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실익이 없기 때문에 불가불 400만원 가량은 저희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종결을 지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양춘화위원 구청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구청이 잘못한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 92년도에는 복리후생비를 서울시 전 구청이 다 일체 원천징수를 안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이죠. 그 이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때당시에는 법리해석상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과연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되느냐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입장에서는 이것은 징수안해도 될 것 아니겠는가라는 법리해석의 착오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천징수를 하지않았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지속되어 왔는데 그 이후에는 92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이 거의 동일한 경우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제28쪽 상단 면허세부터 같은 쪽 하단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0쪽 상단 수수료수입중 증지수입 같은쪽 중간 징수교부금 수입중 시세징수교부수입 그리고 이자수입부터 하단 순세계잉여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2쪽 중간 잡수입중 불용품 매각대금변상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33쪽에요, 과년도수입해 가지고 결손처분액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결손처분이 49억 9,200만원이있는데요 이것은 재무과에 변상금수입 그러니까 5년이 지난거 그것을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시효결손한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못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이미 결손한 부분이죠?
○세무2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양춘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결산서 82쪽 중간 세무1과부터 84쪽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위원장님, 아까했던 거 다시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로 결손처분 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재무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해 마다가 아니고 변상금부담되는 대상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인 통칭 얘기하는 달동네사시는 분들이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했을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양춘화위원 아까는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5년간,
○재무과장 박경호 네, 그런데요, 지금 까지 저희들이 95년도 일제 변상금부과를 한 그 이후에 결손처분은 안해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법리해석상 결손처분했을 때 나중에 시효취득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라는 중앙부처 유권해석 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효결손을 안해오다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49억을 결손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안내도 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래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불가피하죠.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재산이라도 있으면 물론 채권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압류할 수 있는 물건이없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현재 없지만 앞으로도 재산이 있을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굳이 서둘려서 결손해서 이렇게까지 49억이라는 돈을 해야 될만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박경호 5년이 경과되면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를 못하면 법적으로 징수권한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분 안한다 하더라도 징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장부상 가액를 털어 낸 것뿐 입니다.
○양춘화위원 액수가 너무 많아서요.
○최현택위원 국세는 5년 못받으면 소멸되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네. 맞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모든 채권은 5년이 경과되면 소멸이되는데 지금 양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질문한 취지는 결손처분으로 인한 세입 감소를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여러 가지 업무형편상 부동산만 파악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자동차까지도 파악해서 재산압류조치하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같은 쪽 하단 세무2과 관리부터 88쪽 상단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춘화위원 88쪽입니다. 재산관리에서 예산현액이 7억 3,000인데 불용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평균 거의 20%에 육박하는 불용비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네.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7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89쪽 하단 두 번째줄에 보조사업 9,100만원이 불용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아졌는데요, 저희들이 분리항목상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분리를 했습니다만 이 9,100만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보조사업이 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인데 작년도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비를 많이 받아오고자 사업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금액면에서.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줄 때 자금이 9,100만원이 배정이 되지않다 보니까 사실상 자금이 없음으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액란에 분류를 했을뿐이지, 실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불용발생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됐습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88쪽상단 재산관리부터 90쪽 하단시도비 보조금반환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58쪽 상단 지적관리부터 중간 공익근무요원보상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94쪽예비비결산중 두번째회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사고이월비로 208쪽 상단 재무국 공유재산관리전산프로그램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36쪽 공유재산증감및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04쪽 물품증감및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재무국소관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순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1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니 미리 배부해 드린 승인안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오전에 재무국에서 질의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구 전체의 예산계획 및 집행에 대해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가 주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이기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15쪽을 보시면 구 재정이 효율적인 운영으로 행정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집행실적을 분석하여 계획된 예산사업의 진척도와 연간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한 후 사후 심사분석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아주 좋은 검토의견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복정안 선배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거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구 전체 예산 중에서 계획은 세워놨는데 불용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 또는 내년 예산에 깍일까봐 유지하기 위해서 4/4분기나 특히 연말 11월, 12월에 예산을 집중투입하는 경우가 있는지, 무슨 말씀이냐면,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을 꼭 쓰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추운 겨울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파헤쳐서 공사를 한다든가 또는 수억짜리 의료기기를 연말에 꼭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금년에는 수억짜리 공사를 하고 내년에 4~5년 후까지 그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말에 특히 집중투입하는 경우 가 없는지, 그래서 아까 재무국소관에서 약간 검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어거지성 사업을 지양했을 때 내년에 그 다음 해에 예산반영에 깍는다든가 다시 재검토하는 경우 가 있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안훈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불용문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업계획이 부실해서, 당초계획을 세워놨는데 뒤에 어떤 상황이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집행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일부러 예산절감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3%면 3%, 2%면 2%를 절감시켜놓고 예산을 집행하다 남은 그런 잔액이 있고 대개 그런 유형인데, 대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을 연말에 가서 몰아서 집행하는 경우는 우리 예산, 구 예산으로는 드뭅니다. 대개 그런 경우는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예산잡아놓고 있다가 연말에 부랴부랴 예산배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원래 재정이 넉넉치 못한 구이기 때문에 일단 연말에라도 주면 받아서 쓰는 형편이라서 대개 그런 경우에 연말에 집행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시기에 억지로 예산집행하는 것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가지고는 그런 경우가 드물고요, 우리 예산은 대개 늦어도 상반기 중에 설계하고 현장조사하고 발주하는 과정을 다 거치더라도 상반기 말이나 5~6월경에는 대개 발주가 됩니다. 계속공사가 아닌 다음에는 연말에 급히 공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예산불용을 막기 위해서 연도 중간에 추가경정예산안이 한 번씩 있기 마련인데 추경때 중간점검을 해 봐서 연말안에 사업이 집행이 다 가능하냐 안하냐를 분석을 합니다. 만약 예산집행이 어렵다거나 또는 예산이 과다계상됐다거나 이런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때 조정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안훈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안계시면 제가 공단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단 스포츠타운에서 연회비를 받고 있죠? 1년 넘으면 5천원씩이고 처음에는 만원씩 받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당초에 공단설립 할 때에 공단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공단규정에 연회비를 받기로 만들었습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규정과 공단규정을 종합해서 저희가 연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그런데 회비는 다 내고있는데 별도로 연회비를 받고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단규정을 만들어서 연회비를 받는다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회비를 조금 더 받는 것이 옳지 연회비를 만원씩 둬가지고 한 두달 하는 사람은 3개월 하다가 그만 둔 사람은 한달에 연회비로 한 3,000원씩 내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런 경우에는 환불해 줍니다.
○위원장 이용섭 한 3개월 하다가 그만 두면 환불해 줍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그러면 얼마간 한 사람한테 연회비를 환불해줍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기간에 따라서 3개월 이내의 경우는 사용기간 만큼 3달 만큼 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불해 줍니다.
○위원장 이용섭 12개월로 나눠서 6개월만 하면 6개월분은 환불해 준다는 거네요?
그것을 관리공단 내규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이상입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택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상조회비를 모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네,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공단설립을 시작하면서, 2000년1월24일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설립 이후에 당초에 상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공단설립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공단설립을 하자고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공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물론 상조회규칙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자체규정에 의해서 상조회를 설립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지금 자료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약 2000년도, 2001년도에 상조회비가 자동판매기 이익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했고요, 2002년도에는 성북도서관이 3월19일날 오픈되면서 초기에 이용률이 많지 않아서 저희들이 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 식당을 위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공단에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차차 해가 바뀌면서 아시다시피 개관된 이후에 홍보가 돼서 거기서 이익금이 발생되고 일부 자판기에서 이익금 발생되는 것 가지고 일부 회비를 하고 나머지 일부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상조회비를 자판기 운영한 것 가지고 직원들에게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일반적으로 구청보다 사실 상조회 쪽 운영이 직원들에게 열악합니다. 복지후생쪽이. 그러다보니까 그런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 것인데 지난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게 관리공단의 규정입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공단규정은 아니고요 자체규칙을 만들어서.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조회 조직을 해가지고 자판기라든가 그 수익을 가지고 상조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이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러면 현재 구청공무원들도 그렇게 해야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감사합니다.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 부분이 지적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아주 혁신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에게 일차적으로 매점이나 자판기를 대여해 주게끔 돼있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 자판기 운영 중에 앞으로, 그런 질문을 과거에도 받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관리공단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티오가 239명입니다.
○최현택위원 현재는 한 244명 되죠?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렇지 않습니다. 현원은 224명입니다.
○최현택위원 처음 설립할 때 58명 가지고 시작했죠?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54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런데 차츰 늘어서 239명까지 늘었는데 과연 그 인원이 다 필요한지, 지금 현재 관리공단이 많은 흑자를 못내고 있는데 과연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단기순이익은 기록을 안 하도록 돼있습니다. 나름대로 수지분석을 해 보면 결산 결과 42억 1,000여만원의 흑자를 낸 바있고요, 금년에도 저희들 목표가 26억 1,000여만원 정도 흑자를 예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인원에 관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매월 수지분석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단사업장이 한 10여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전체적으로 봐서 수지분석을 매월 합니다. 그래서 수지가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는 곳은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원인규명도 하고 해서 가능하면 작년수준에 이르도록 지난 행정감사 때도 그 부분이 지적돼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명심을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번에 행정감사에도 지적 이 많았고 본위원이 듣기로 앞으로 관리공단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특별감시를 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 부분은 제가 금시초문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 운영에 대한 것을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앞으로 관리공단도 바뀌었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내살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부차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성북구 주민의 민원접수가 되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민원감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하는 방법은 종전 진정서, 서면을 통해서 진정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민원 제기하는 형식이 있고, 또 과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민원이 있습니다. 증명민원은 거의 즉시처리니까 큰문제가 없고 그런 유형이 있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같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는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줍니다. 답변기간을 주고 있고, 일반민원은 민원처리규정에 따라서 최대한 3일부터 1주일 정도 기간을 줘서 처리토록 각 과에 이첩시키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민원감사과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통장선임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동네에서 말썽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사이트 구청장께바란다는 사이트에 민원제기가 많고 또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인터넷상에 올려서 개인의 어떤 자존심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건도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처리기간을 1주일 정도 주셨다고 했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것은 시간을 좀 많이 준 것이고요, 한 3일 정도에서 우선 예산상이라든가 장기적으로 필요한 민원은 우선 예고답변 차원에서,
○이감종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사이트에 일단 접수가 되면 사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했을 경우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는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선 접수되면 각 과에서 소관민원분야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선 내용이 위원님 말씀대로 허위사실이라든가 또는 심히 근거 없이 비방하는 내용 같은 것은 운영자가 삭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해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웬만하면 삭제하는 경우는 드문데 어떻든 제기가 되면 각 과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내용에 따라서 민원감사과에 특별히 조사를 요청한다든지 또 파악해서 저희들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직접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내용이 너무 근거없는 내용이다, 또는 비방하는 내용이다 해서 경찰에 고발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정말 없습니까? 있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난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스포츠센터운영에 관해서 한 건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한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고발한 겁니다.
○이감종위원 길음1동에서도 하나 구청장께바란다는 사이트에 민원이 올라갔고 허위사실 유포한 부분을 가지고 경찰에 직접사건의뢰를 했고 구청에서도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벌써 20여일 가까이 됐어도 전혀 수사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돈암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문화체육홍보과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암교육문화회관 건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지원사업이 되겠는데 부지 가 3,141평방미터에 건물이 5,363평방미터로 체육시설동 1동과 문화관동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10월부터 2003년8월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76억5,000, 시비가 14억, 구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에 설계 완료되었고 8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1년 12월에 건립비 총 14억을 시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구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건립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획만 그렇게 되어 있지, 전혀 진척이 없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계획만 그렇게 됐지, 전혀 추진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003년에 완공하는데 지금 되겠습니까? 2003년에 완공한다는 사업이 현재 부지도 닦아 놓지 않고 돈만 15억 해놓고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돈암교육문화회관이라고 돈암 초등학교에 건립하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성북종합문화센터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북동 입구에 들어가는 문화센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현택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은 가압장 이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공사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금년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반영해 주셔서 그 현지에다가 가압장 이전때까지 문화센터 짓는 것은 보류가 된 상태 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자니 우범지역화되고 또 여러 가지 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은 녹화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현택위원 현재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를 포함해서 18억이 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18억 투자해서 아무런 효과를 못내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효과는 일단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건물이 올라갈 입장이 아니라
○최현택위원 한번 계획을 잘못세우면 많은 구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탁상공론하지 마시고 알아보고 처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저희가 행정 기획을 세우는데 타산지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청사고 구민회관이고 모든 계획이 지나간 얘기는 할 것 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 자체가 면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택시도 안올라오는 꼭대기에 구청사가 지어졌고 그다음에 월곡동 체육관도 매 마찬가지로 면밀한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와 같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위원님.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성북1동 동청사건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현재 현황과 예치금 청사 건립이 발주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가 되어 있는가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손동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1동청사는 원래 청사 부지 자체가 저희들 일반회계 돈이 아니고 주택관리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해서 같은 값이면 청사까지 같이 짓자 하는 뜻에서 처음에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IMF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착공하려다 보니까 돈이 50억이 넘기 때문에 우리 구청 투자심사를 거쳐서 시 투자심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시 투자심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조건부로 통과 됐습니다. 짓는 것은 좋은데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앞에 있는 대지 73평을 사서 짓는 것이 좋겠다는 조건이 붙어와서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소유주와 접촉도하고 있고 그 접촉을 하는 소유주가 원하는 가격과 우리 감정가격이 어느 정도 부합이 될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감정을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가 나올 수 있는지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한 10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고 저희들 예산이 지을 수 있는 동청사 예산하고 합쳐서 28억원하고 해서 38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이 동청사 부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IMF 이후로 늦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단기적으로 동청사 건립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 이전에 동청사 설계까지 나와가지고 예산이 다 되어서 발주공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 했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당초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짓지를 못했던 것이니까 예산확보가 우리 동청사기금확보가 28억이 되고 또 시에서 특별회계로 됐기 때문에 주차장을 짓는데 10억을 더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억을 타가지고 오기 위해서 시에다 같이 투자심사를 올렸던 것인데, 그 당시에는 시에서 어느 정도 해도 된다고 해서 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를 다시 올리니까 지금 5년이 경과한 이후에 돈이 들어간 데 대해서 주차장 대수가 너무 많이 안나오니까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앞에 있는 땅을 사 가지고 같이해서 주차장 면수를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조건이 붙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시의 의견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조건 때문에 안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의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시에서 그렇게 지으라면 얼마든지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그런 조건을 걸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앞에 땅을 사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주차장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지으려는 그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주차장에 관한 예산은 전부 시비입니다. 시에서 다 특별회계를 가지고 짓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동창사를 짓는 것은 위에 건물 짓는 것만 저희들 예산으로 짓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은 땅값은 안 들어가고 건물값만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니까 어차피 그것을 지으려고 하면 당초에 주차장을 사려고 했던 땅이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안 할 수 없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에다 투자심사를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이 까다롭게 붙어가지고 저희 실무자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원래는 동청사 건이 1동에 숙원사업이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고 바랐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원래 14억 얼마인가해서 248평 이상 정도 땅 확보했을 적에는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거기다 시에서 주차장건립에 따른 것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아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원래는 제가 봤을 적에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청사건립까지 설계까지도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후로 IMF가 터져가지고 건립이 늦어지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한 73평 몇 억인가 된다고 하는 것을 현재 감정가격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금년에 신년인사회때 나오셔 가지고 청사를 분명히 금년 하반기에 발주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어떻게해서 나온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북1동청사가 우리 성북구청 내에서 장위1동 다음으로 열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가 지금 장위1동을 짓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해당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시에 올라가서 그렇게 투자심사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본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혀 생각을 안 했었고, 어차피 지어져야 되니까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니까 청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주민들한테 가서 우선순위로 해서 지어주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우리 구청사를 짓기 위한 대지가 아니고 원래부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 땅입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복합청사로 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 또 어차피 성북1동에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동청사도 필요하고 두 개 다 필요한 것이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많았습니다. 감사에 지적도 많이 받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도 그러면 지어도 괜찮겠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때 바로 지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에서 투자심사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한 5, 6년이 됐으니까, 당초에 허가 받은 것 보다는 5, 6년이 지난 겁니다. 다시 투자심사를 허가 받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주차면수를 시에서 투자한 돈이 너무 많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땅을 사 가지고, 거기도 지금 사게 되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는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사 가지고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지주하고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아니니까 된다 안된다 이야기는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지주를 설득을 해서 감정가격에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약 땅이 확보가 안된다고 그런다면 다시 성북1동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재검토할 사항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손동근위원 그러면 주차장문제가 실질적으로 저효과 고효율적인 문제가 원만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을 발주하고 여건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지, 당초에 했을 때는 충분히 똑같은 돈을 투자해서 동청사 건을 짓는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보고 지금 거기에 잘못됐다는 생각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이상하게 바뀌어 가지고 시행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지, 만약 그렇게 당초대로 된다고 하면 땅값은 그만큼 우리가 절약이 된다고 보면 되니까 큰 손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손동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저효과 고효율적인 주차장부지로도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문제들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적에 얼마만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공사를 한다면 금액이 많이 소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필 주차장을 동청사 짓는 것하고 병합해서 토목공사를 한다고 하면 아주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땅이었는데 원래는 그것이 아니었었고 주차장 문제를 이제 와서 5년 전에 확보해서 이제 와서 동청사는 주차장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73평에 대한 땅은 현재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의 금액보다도 우선은 비쌀 망정 사실은 거기에 효과적으로 봅니다. 감정가격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감정가격만 얘기했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청사를 빨리 발주 할 수 없는 미루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손동근위원님 여기는 예결산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신청하셔서 그때 답변을 듣도록하고 청사관계는 마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손동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느낀 사항 자치위원회활동에 대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치위원회 한달에 각 동네에 지급 되는 금액이 28만원이죠? 그리고 또 별도로 나가는 16만 5,000원 약 30, 40만원이 각 동네에 지급되고 있는데 과연 그 예산이 각 동네에 나가 가지고 자치위원회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돈은 보상금으로서 동당 28만원, 자치센터 운영비로 해서 16만원씩 편성이 됐었는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동 크기에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에 따라서 운영비가 훨씬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A, B, C군을 나눠가지고 A군은 30만원, B군은 20만원, C군은 10만원 이런식으로 지원을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많은 프로그램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지금 동은 되지도 않는데 돈은 갖다 놓으면 그만큼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상금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한 테가는 것이 법적 예산편성기법상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28만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따진다면 28만원을 어떻게 지급해야되느냐 하면 위원들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해야 합니다. 위원수가 동마다 다 다릅니다. 이것이. 위원 수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최현택위원 그것을 얘기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각 동네 한30만원씩 지원되면 동 이번에 감사 나가보니까 그것가지고 위원들 저녁 한그릇먹고 치웁니다.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만 5,000원 차등으로 나가는 돈은 물론 각동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운영되는 동네도 있지만 실제 회원이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해 놨지, 그리고 스포츠댄스, 음악노래방, 탁구, 서예교실하고 있는데 회원이 없습니다. 물론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별로 어떤 사람은 파출부로 밥먹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일부 주부들은 동에 와서 스포츠댄스나 하고 노래나 불러서 되겠습니까? 위화감도 조성하고 하니까 앞으로 그 계획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섭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민원감담당관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통장선임건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간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민원실에 가서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만약 구청장님실로 직접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민원을 넣었을 때 어떤식으로 처리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민원감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실로 직접 방문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건수가 종종있습니다. 그런 경우 비서실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비서실에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서 또 처리가 완료될 수도 있고 또 내용에 따라서는 청장님이 민원인들을 접견을 해서 청장님이 답변을 해서 또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에 특별히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청장님께서 감사파트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규명을 해 봐라하는 그런 지시도 있고 그런 형식을 떼서 처리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온 종류에 따라서 과로도 보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물론입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하면요 저희동에서 통장을 하나 위촉을 했는데 거기는 7통입니다. 7통에 있는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8통에 있는 반장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은 부적격자다 해서 구청님실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민원이 되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민원이라는 것은 항상 민원을 넣은 사람과 반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 했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할 때 자치행정과 직원을 내보내가지고 그 위촉된 사람한테 가서 무슨 민방위통지서같은 것을 내 밀면서 이것을 읽어봐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통장으로 위촉을 받을 사람 이고 그 사람이 지금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통장으로 위촉을 받은 사람 정도되면 경비를 하는 사람같으면 눈이 이상 있다거나 분명히 그런 사람 아닐겁니다. 약간에 장애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봉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민원이 그렇게 들어왔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 평을 들어 보시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그 위촉된 사람한테 가가지고 글씨를 읽어봐라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통장업무 수행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라는 것은 주민의 얼굴을 알아야 경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입니다. 그런데 통장으로 위촉했을때 그 사람의 직업이 분명히 써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를 들고 가서 이거 읽어 봐라 이거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가 통장임용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 처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답변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양춘화위원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님 말고 자치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돈암2동은 8통장이 비어 있는데 여건상 아마 7통, 8통이 같은 건물내에 있으니까 7통 반장하고 8통반장들이 같이 항의방문을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항의방문을 받고 위촉된 통장을 옹호하는 방문도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반대 하는 민원이 무엇이냐 하면 통장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통장을 원래 선임을 할 때는 물론 주민들로부터 신망과 덕망을 받는 그런 분이라든지 또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해야 되고 그것외에 민방위대장으로써 민방위수행능력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주장한 요건은 그 분이 시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민방위대장으로서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것을 자꾸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서로 인격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지고 어떤 공식화했을때는 그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개인적인, 인격적인 모독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가서 민방위고지서를 보여 봤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비아저씨는 주민 하나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민방위대장이면 민방위통지서나 모든 서류를 받을텐데 그 사람이 글씨는 볼줄 알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민방위대장을 하겠 죠, 그렇다면 민원이 이쪽민원이 있으면 아까도 반대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일어 났다고 했죠, 그랬는데 왜 그런 부분을 가서 조사를 하시느냐 이거죠.
아니 그러면 그 사람이 봉산라면 어떻게 경비 아저씨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경비아저씨하는 거 하고 통장하는 것은 차원을 달리해야 될 것이 통장이라는 것은 긴급한 상황에 닥쳤을적에 주민들을 계도하고 주민들을 이끌고 우리가 어떤 서류적인 오다를 주었을 때 그것을 관을 대행해서 집행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경비아저씨도 전부 업무일지 다 쓰고요 주민인적사항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런 답변을 드리면 그 사람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보면 이상하게 한나라당민주당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요, 이러시면 안됩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전부다구청장님이나 구청직원이나 의원들이나 전부다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일할때는 한나라당, 민주당쪽으로 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돈암 2동장을 쫓아내니 옷을 벳기느니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가서 주변에 가서 주민의견수렴해 가지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떻게 가서 본인한테가서 선임된 사람한테 민방위통지서나 읽어보라고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그것은 양위원님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달간의 기간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위원장 이용섭 자치행정과장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게 2002년 결산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소가 아니면 질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예결산하고는 다른 질문을 하시는 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하면 예결산 심의의 효율적인 질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춘화위원, 이 정도 이해 하시겠죠?
○양춘화위원 네.
○위원장 이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시간이 조금경과됐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질문할까요? 경영기획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금을 갖고 계시죠. 현재 청사기금 밖에 없나요. 여기 행정관리국에는, 그런데 그 밑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이것을 합쳐 가지고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마진이 더 효율적으로 많아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혹시 행정관리국장 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지만 현재 기금이 10개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기금과 관련된 조례 또 서울시의 지침 따라서 저희가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예를 들면 공영청사 건립기금은 공영청사건립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노인복지 기금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쓰고 이렇게 전부 기금별로 목적, 사용처가 따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 기금을 모두 합해 가지고 한 개 기금으로 한다는 것은 본래의 취지와는 앞뒤가 맞지않는,
○위원장 이용섭 본위원의 질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10개 기금이 110억정도가 되니까 그 금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각부서별로 관리를 한다하면 그 예탁이자율이낮으니까 한데 합쳐서 따로 따로하되 경영기획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에서 관리를 하되 따로 하죠. 물론, 그러나 일괄적으로 해서 많은 기금을 예탁을 한다면 예금마진이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 이해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전체 쉽게 얘기해서 현금관리문제인데요 저희가 현재 약한 183억 정도됩니다. 되는데 이것을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하나의 계좌로 전체금액은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전에 재무국에 대한, 안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섭 공영청사건립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각과에서 하는데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답변해 달라는 요지는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서 전부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군데서 관리를 하면 언젠가 은행쪽에서 특별기금으로 해 가지고 이율을 많이 높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되 일개 국에서 관리를 한다하면 그런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해서 국장님한테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이 그렇게만 받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은 데요, 한번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사실 아까운 돈이거든요, 우리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8억같으면 얼마전까지는 10 몇 %씩 해 가지고 연간 몇 천만원씩 이율이 나와가지고 노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하도 내려오니까 금리를 가지고 그 전같이 못해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특별우대금리를 받으면 아무래도 더 효과가 있지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쪽별입니까?
○양춘화위원 쪽별이아니고요, 문화홍보과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70억이고 불용액이 31억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5쪽에 의료보험기금으로 연금부담금을 전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통장, 반장수당 및 활동비를 갖다가 결원율을 8%로 예상했는데 3% 밖에 안돼가지고 기금을 전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할때 언제 어디가 개발이 된다, 그런 부분은 거의 나와있는 상황에서 8%를 예상했는데 3%밖에 안생겼다 하는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짜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 원칙은 티오대로 예산을 측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한 8%정도 결원율을 봐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재개발해 가지고 나가든가, 재건축을 해 가지고 나간다는 것을 예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재개발을 갖다가 만일 6월달에 예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 거기에 제대로 타협이 안되어 가지고 12월까지 끌고 간다든지 이런 기회가 생기는 예측을 저희들이 했던것과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않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8% 정도의 결원율을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3%밖에 결원율이 안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니까 이것은 어쩔수 없이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원래요. 재개발이 없다 하더라도 통, 반장들이 이사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결원율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런데 반장들은 8% 정도의 결원율이 충분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은 결원율이 사실상 8%가 아니고 3%내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통장이 비면 금방 되지만 반장들은 실질적으로 할 사람도 없어 가지고 제대로 티오대로 임명을 못하고 있는데 반장한테 나가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추석하고 설 때 선물 25,000원짜리 사주는 것 외에는 돈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장결원율은 많지만 통장결원율이 적어가지고 그런 예산상의 차질이 생겼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여기는 이유를 반장보상금 편성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통, 반장까지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통, 반장 다 들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이 연금부담금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용어가 많은데 우선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무엇이냐하면 퇴직공무원 이 퇴직할 때 퇴직수당하고 공무원이 공무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치료비 부담하는 돈이 연금부담금이고 연금지급금은 무엇이냐 하면 사망했을 때, 가족이 사망했을 때 보수의 몇% 주는 거, 그리고 의료보험부담금은 우리 의료보험할 때 기관에서 50%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인부담 50%, 기관부담 50% 부담하는 것인데 왜 전용을 했느냐 하면 연금부담금이 늘어났어요. 왜 늘어났느냐하면 2002년도에 퇴직자가 예년보다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출이 더 많았고 또 상해를 입은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거기에 부담이 많아진 대신에 사람이 많이 나가니까 현원은 적어졌겠죠. 현원이 적어지니까 현원에 대해서 부담하는 의료보험금은 남게 되죠, 그래서 그 남은 돈을 모자라는데다가 전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답변이 됐습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다음 문화체육공보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는 성북종합문화센타건립 관련해서 불용액이 3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월드컵개최관련 홍보비축소 집행으로 해서 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에 대해서는 성낙원유적정비사업보조금이 지원교부됨에 따라 사업범위가 미결정돼고 설계준비가 연내 착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된 사항과 다음은 영화기념관건립 명시이월액이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보조금이 작년 11월 27일 교부결정돼서 원인행위가 불가해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돈암교육문화회관건립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5억이 되겠는데 시비보조금이 작년12월2일 교부결정되어 연내 집행이 불투명해서 이월했습니다. 나머지는 구립도서관이 25억과 영화기념관 19억이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지출이 불가하여 사고이월조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0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성낙원이 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기념관이 4억, 돈암교육문화회관이 15억, 구립도서관이 25억, 영화기념관 19억 이상 70억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불용액 부분은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불용액은 성북종합문화센터가 3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대로 사업장부지 내 가압장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보류결정되었기 때문에 30억이 불용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월드컵개최관련 홍보비가 축소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북문화원은 완전히 취소입니까?
○문화체육홍보과장직무대리 김병주 취소는 아니고 가압장이 이전될 때까지 사업이 보류결정되었고 그 기간 동안은 공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취소가 안됐기 때문에 성북문화원기금은 계속 불용액으로 남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일단 2002년도에 잡혀있던 예산은 그 해에 못쓰면 원칙적으로 불용돼서 자동으로 반납되면 만일 다시 문화원이 착공하게 되거나 공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다시 공사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작년에 불용된 것은 작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섭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소관으로 결산서 60쪽 중단 행정감사 감사관리부터 62쪽 상단 기타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섭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60쪽 중단 행정감사관리부터 62쪽 상단 기타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74쪽 하단 민원실운영부터 79쪽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소관 62쪽 상단 재무행정 서무관리부터 68쪽 하단 출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전용 중 180쪽 상단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을 44쪽 상단 입법 및 선거관계 선관위부터 44쪽 하단 기타부담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68쪽 하단 동 행정운영부터 74쪽 하단 민간위탁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76쪽 상단 민방위관리부터 178쪽 중단 자체사업 자산 및 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전용 중 188쪽 하단 통반장수당 및 활동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경영기획과소관 으로 50쪽 상단 일반행정비부터 60쪽 중단 포상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81쪽 하단 지방채상환부터 182쪽 중간 예비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쪽이 지나갔어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비비결산 중 94쪽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중 200쪽 명시이월비 문화공보부터 202쪽 상단 시설부대비 영화기념관 건립사업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고이월비 208쪽 문화공보부터 210쪽 영화기념관건립 감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중 282쪽부터 311쪽 중 공영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오전에 기금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 기금이 114억 정도가 잔액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이 114억에 달하는 기금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예를 들면 은행 한군데 한 구좌에 예치한다든가 해서, 또 그럴 경우에 어느 정도 부가적인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은행측과의 우대금리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실행여부를 결정해보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 기금을 빨리 쓸 데가 없으면 우리 구에 채무가 많이 있는데 그 채무로 대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기금은 성격이 좀 달라서요, 왜냐하면 각 기금마다 용도가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원금은 그대로 놔두고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매년 이자 가지고. 다른 기금도 역시 연간 집행계획이 있어서 별도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중관리해서 금리상 우대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 기금을 방치하지 말고 잘 홍보하셔가지고 수혜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게끔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195쪽에 보면 지방채 이자를 보전불가방침에 따라 이자상환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로 사용했거든요. 그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옛날에는 이자를 시교부금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한 거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우리구 지방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가 서울시로부터 차입한 게 70억, 그다음에 재정경제원에서 차입한 게 40억, 그래서 전부 110억원이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차입한 70억은 금년 1월에 모두 조기상환 했습니다. 원래 상환계획이 금년 말까지였는데 1월달에 조기상환함으로 해서 이자부담을 많이 경감시켰고요, 재정경제원에서 40억을 차입한 것이 99년도에 했는데 5년거치 10년 균할분등상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환이 2005년부터 시작됩니다. 연 4억씩 이자가 비교적 쌉니다. 연동금리인데 한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부터 상환하게 되는데, 만약에 은행이자가 더 떨어진다거나 거기에 따라서 재정경제원에서 차입한 금액도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유리한 대로, 저희가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냐 아니면 상환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금리를 봐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00만원은 저희가 작년도 상환할 때 당초예산에 개정한 것보다 약 2,200만원 이 금액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사용한 겁니다.
○위원장 이용섭 답변 되셨습니까?
○최현택위원 위원장님, 제가 금방 하나 놓쳤는데 민방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독면이 성북구민에게 몇 % 정도 보급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최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올해 2002년 연말까지 보급률이 32.3% 보급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남북대치상황에서 만일 화생방전쟁이 발발되면 32%만 살고 성북구민 나머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최고 중요한 것이 화생방입니다. 그리고 방독면이 중요하니까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장부터 통장, 구의원까지는 지급된 것으로 압니다. 이 사람들만 살고 나머지 구민들은 전부 죽어라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많이 확보해가지고 만일 전쟁이 발발해도 우리 구민이 많이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수고 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282쪽 도시가스사업기금 이 여기 나와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섭 이따가 사회복지때 하시죠?
○이감종위원 방금 최현택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질문하셨기에
○위원장 이용섭 그쪽에서 답변하도록 하죠. 도시가스는 이따 생활복지국에서, 최현택위원은 기금 전체를 놓고 얘기한 것이고 이따 생활복지국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안훈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44쪽에는 입법 선거관리, 동행정업무전반 이 두가지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세요. 보문동으로 이사간 선관위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예산도 29억 얼마되어 있네요. 우리 구청에서하는 선거관리업무 비교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안훈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도 되는 이 예산은 법정경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반 우리가 반 해 가지고 이것은 작년도 4기 구의원님들하고 구청장 선거때 편성된 예산이고, 그냥 동행정은 30개 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예산이 전부 동행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선관위는 됐고요, 동행정에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엄청난 검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 잘못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미풍양속인 음력으로 정월대보름날 구에서 약 50여 만원을 동으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거의 대부분 노인들을 모시고 윷놀이겸 척사대회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자치위원회라는 명목으로 동에 단체장들 구성되어 있는데 반 준조세로 갹출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나 하려면, 50만원으로 300 ~ 400명 노인들 지심밟기, 윷놀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육개장, 빈대떡할 때 해서 요령을 몰라 가지고 옛날같이 돈을 조금 기부하는 줄 냈다가 고발당해서 지금 검찰청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은 할 때는 우리 선관위 보문동하고 우리 구청하고 연관이 있는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아까 선관위를 비교 설명해 달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 10전 2, 30년 전부터 자기 동에서 거기서 돈도 벌고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5만원씩 내기로 서니 상당한 부정해서 사람 살 동네인지 살얼음판 같이 미풍양속도 없어지고 무슨 이상한 국가도 아니고 아쉬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행사할 때 50만원 내려줄 바에야 행사비용 150만원 200만원 내려주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모 동을 감사했더니 자치단체 12군데에서 40만원씩 갹출했더라고, 큰일납니다. 그래서 동행정업무 전반 예산 내려보낸 것하고 선관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에 동행정업무할 때는 아예 내려보내지 말든가 할만큼 내려보내주세요.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안훈식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324쪽부터 331쪽 채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으로 결산서 92쪽 하단 문화체육홍보부터 100쪽 중단 예술단원운동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본위원장이 너무 빨리해서 빠뜨린 것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2002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세입·세출결산및예비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 생활복지국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회계년도생활복지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부분은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니 미리 배부한 승인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이번에 청소환경과 몇 가지 얘기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정화조 한 개 회사가 더 추가됐죠? 이름이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주식회사 청수실업입니다.
○임중해위원 청수실업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회사가 움직였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시작은 금년 6월1일부터 구역을 6대 4로 분리해서 시작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지역은 예전에 있는 기존하고 어떻게 나누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임중해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0개 동인데 금년도 6월1일부터 한일정화, 청수실업으로 분리해서 2개 회사가 정화조 분뇨청소를 하게 됐는데요, 한일정화는 18개동, 청수실업은 12개동 해서 6대4 비율로 동으로는 한일정화는 성북1, 2동과 동소문동, 삼선 1, 2동, 동선 1, 2동, 안암, 보문동, 정릉1, 2, 3, 4동하고 길음 1, 2, 3동, 청수실업은 종암1, 2동, 월곡1, 2, 3, 4동, 상월곡동, 장위1, 2, 3동, 석관1, 2동 이렇게 12개 동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6월1일부터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누었으면 지금 본위원이 민원인을 통해서 어제 저녁에 알았는데 이러한 것을 국가에서 참여 정부, 지방에서도 참여행정하는데 이러한 것을우리 지방의회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맞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안 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한달 전에 5월경에 주민들하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구청장 고유권한 허가로 나갔기 때문에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왜 그런고하니 실지로 어느것보다 주민들의 민원도 들어 왔을 때는 행정의 대변도 해야 되는 것이고 구의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견제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별스럽지 않게 되는 것인데도 이런 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이번 건에 청소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국의 다른 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것은 당연히 알려줘야 되고 구의원들이 먼저 알고 대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여기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거의 지역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분이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사실 집행하는 부서에서나 실무진에서도 얼마든지 착안할 수 있고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앞으로는 의회에서 관여를 한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지로 좀더 사전에 충분하게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임중해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내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대행업체 지정을 해 가지고 작업 구역을 분담하는데 한 다음에는 저희 청소과에서 직접 알려드리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동장으로 하여금 알려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위원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그런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그다음 또 한가지 이제까지는 한일정화에서 잘했든 못했든 해 왔습니다. 해 오다보니까 비교하는 사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일단 전에 하던 데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이쪽에 바뀐 종암동 월곡동, 장위동, 석관지구 일부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잘하면 비교를 안하겠죠. 전에 보다 잘한다고 하고 말겠지만 여러 가지 서비스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적인 어떤 회사를 통해서 교육이 됐는지 몰라도 다시한번 서비스 친절도라든가 아니면 요금받는 데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이 되고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계획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민원이 온 것을 보니까 전에보다 상당히 비교해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안좋으니까 얘기를 하는 같아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무래도 청수실업측에서 처음하니까 한일정화측하고 많이 협의해서 홍보도 많이해야 되고, 조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홍보라든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앞으로 분뇨 뿐만 아니고 청소도 확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새로운 회사가 신생으로 출범하면서 대민서비스사업으로 연결된다면 특별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점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본위원 얘기가 틀리지 않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시간을 할애를 해서라도 회사 간부를 부르든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짚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임중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쓰레기는 우리 주민들하고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무조건 치워야 됩니다. 하나도 없이.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를 아끼기 위해서 서민들이 무조건 까만 봉투에 내다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쓰레기 봉투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왜그러냐면 산동에 있는 사람도 쓰레기봉투 500원 주고 사고 이건희 같은 삼성그룹 사람도 500원주고 사고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부터. 그래서 우리성북구에서 쓰레기없는 성북해 가지고 성북구에서는 쓰레기가 나오면 무조건 타이어든지, 스치로플이리든지 치우는 거예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용역업체를 주더라도 연구를 해 가지고 그 기본바탕부터 처리를 해야지, 실제 강가에 내버리는 거, 바닷가에 내버리는 거 무조건 치워준다면 누구 안갖다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쓰레기만큼은 우리 성북구내에서 안되겠지만 세금으로 하든지 해서 무조건 성북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치운다는 이런 각오에서 행정을 하게끔 연구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쓰레기는 각 동네 동장님 밑에 미화원을 몇 명 줘가지고 책임하에 치울 수 있게끔 그런 연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본위원 얘기에 동감이 가시는지요? 무조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쓰레기는 나오는대로 치워야됩니다. 그래야만이 강가에 버리는 거 없고 바닷가에 버리는 거 없다, 산에 갖다 버리는 거 없다, 일단 버려도 우리세금으로 꼭 치워야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 그런 예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즉 쓰레기 없는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업체 연구검토할 수 있게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최현택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구청에서 이루어진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는 문제가 있고 또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라든가, 위치 이런 모든 것을 혐오시설로 봐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면서 처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쓰레기 없는 성북만들기를 추진하는데 문제는 봉투가격은 지역적으로 강남이나 노원이나 또 우리같이 구민이 많은 성북이나 같이 가격을 차등을 줘야 한다는 사항은 폐기물조례에 의해서 여러 의원님이 승인해 준 수준에서 정해서 하는데 그 가격산정은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시에서 용역하는 전문연구요원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가격을 기준해서 구별로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요, 거의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가격으로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단투기문제는 위원님이 지적안하셔도 저희들이 무단투기없는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무단투기 없는 통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봉투도 지급해 주고 또 무단투기단속원 해 가지고 각 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들을 선정해서 한 280여명을 각 동에 5명 내지 10명을 선정해서 활동을 하고 2002년도에는 각동마다 무단투기경진대회 해 가지고 한 300명내지 200명정도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월 1일 내지 15일 한달에 한번내지 두 번정도 새마을 청소스타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무단투기를 적 발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8대를 사 가지고,
○최현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틀을 바꿀 수 없느냐, 물론 과장님 솔직히 말해서 안될 걸 압니다. 하지만 쓰레기 라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무조건 없애야 하거든요. 없애기 위해서는 쓰레기 봉투가 성북구나 도봉구나 같다는 것도 압니다. 다 아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쓰레기 봉투자체가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은 서민이나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사람이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9급, 8급 행정직원이나 다 같이 쓰레기를 발생하는데 쉽게 말해서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봉투자체부터 잘못 되었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봉투 하나 아끼기 위해서 갖다 가 무단방출하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종량제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최현택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내지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는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를 문전수거해서 자기가 배출하는 양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서 쓰레기 수거제, 쓰러기징수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최현택위원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재활용을 제외한 일반 생활쓰레기는 자기가 배출하는 양대로 규격봉투를 사서 버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만 할 수도 없고 또 세금으로 한다는 것은 그런 국가라든지 정책이 없기 때문에 종량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종량제로 수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물론 그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쓰레기를 정말 주민하고 그 구가 깨닫게 하려면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구 자체만으로는 힘들겠지만 성북구에 쓰레기 없는 조례를 다시 만들고 좋은 계획을 세우가지고 과연 이 쓰레기를 100% 나오는대로 치우는데 그 금액이 얼마 들어가고 또 쓰레기봉투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이런 전번적인 계획을 한번 연구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이것은 전국적인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쓰레기종량제는 쓰레기양을 줄여 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 많은 분이나 없는 사람이나 성북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다 치워주자 대신 담세력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담세력이 여의치못한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서 세금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면 어떠냐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우리 구만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또 쓰레기는 자기가 부담하는만큼 배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국가 정책이 바뀌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성북구에서는 쓰레기 없는 성북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쓰레기 없는 성북을 만든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정책자체가 전국과 관련된 사항이고 세금으로써는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자기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사람은 수수료를 많이 내야되고 적게 배출한 사람은 적게 내고 그런 취지입니다.
○최현택위원 물론 그 취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실제 쓰레기를 많이 발생하는 사람 은 서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를 덜 발생하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때는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월 20일경에 장위 3동 제2노인정 신축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방에서 직접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정도 추진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국장님 말씀이 지금 취합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취합하는 중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아주 이것을 없던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홍성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 3동에는 경로당이 구립경로당 1개소와 사립경로당 1개소가 있습니다. 홍위원님이 제2경로당 장위3동270번지 4호에 제2경로당 신축을 요청하셨는데 거기에는 공원내에 콘테이너시설로 되어 있고 면적이 한 26㎡에 40여명의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콘테이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용이 불편하다 그래서 장위3동 16번지 24호 지상에 건물 한62㎡ 되는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보수하여 이전해 줄 것을 희망하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장위3동은 1개의 구립경로당과 1개의 사립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 비해서 구립노인정 건립계획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을 구립으로 변경하는 건물매입은 구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3동 제2경로당은 공원내 슬라브건물 및 콘테이너박스 시설로 미관상 철거를 요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철거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임차나 또는 장기계획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현재 추진되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홍성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구립하고 사립하고 2개가 노인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식으로는 구립 하나죠. 그리고 지금 사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노인정이 콘테이너박스입니다. 이것은 정식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거리상이나 인구상이나 하나 더 구입하든가, 우리 장위 3동 뿐 아니라 다른 동에도 세군데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10월 24일날 장위 3동 낙원부페에서 우리 청장님 내외분이 오셔 가지고 그 노인회장, 총무 아울러서 모든 노인들이 건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건의를 했더니 청장님이 저한테 여기에 신경을 써 가지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해서 제가 동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낸 것입니다. 아무소리 없길래 4월초에 우리 청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자료를 냈는데 못 받으셨습니까? 하니까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수첩에다가 기록을 하고 챙겨보겠노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러면 어찌 그러한 사항을 저한테 연락을 주시든가, 동장한테 연락을 취해 주든가 해야지, 혼자만 알고 계시고, 또 듣는 말에 의하면 그 구옥이 하나 있어 가지고 마침 싸게 나왔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하나 사 가지고 개조를 해서 만들려고 설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냈는데 평 단가까지 내서, 들리기는 국장님이 이것은 이제 여론이라는 것은 완전히 된 것이니까 되지도 않는 일 설계는 그럴듯하게 올렸다라고 이런 소리가 저한테 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소리가 들릴까해서 이제까지 제가 참고 왔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하고는 그동안에 하나도 말씀이 없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홍성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경로당은 짓지를 않고 어느정도의 규모을 가진 경로당을 건립하자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로당을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하지않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 계획을 어느정도로 세우고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홍성배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 제안하신 노인정 제2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차 보수를 해 주고 또 장기적으로 철거해야할 건물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수가 없다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보수하고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노인정을 옮겨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위원님 의견이 계셨고 또 노인정에 가서 노인분들, 어르신들 의견을 들어보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기가 그대로 좋으니까 그대로 있게 해 달라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타진했는데 장위 3동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동에 경로당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노인문제의 전반적인 문제를 웍샵을 두차례 걸쳐했습니다. 해서 노인정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소규모에 노인회관 비슷한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균형발전팀에 이러한 문제를 제시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권역별로 나누어서 장위지역 이 경로당이 적은 지역하고 더 있어야 할 지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몇 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소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세워지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과장님 말씀이 보수를 하는데 돈이 제2노인정은 콘테이너박스입니다. 보수할 수가 없어요. 콘테이너박스를 어떻게 보수를 합니까? 연료값을 지원해주는 것 뿐인데 그러시다면 제가 아주 거기 지나가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꾸 질문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간략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결산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그외 필요한 사항은 사실 상임위원회가 아닌 분들은 정말 하고 싶은 위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먼저 분위기가 딱딱한 거 같아서 국장님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며칠전에 소음조례, 금연조례 공포가 되었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네.
○윤만환위원 국장님 생각은 금연조례같은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안피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끊은 것이 아니라 안피우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안피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대단히 대답이 좋습니다. 본위원은 금연조례 즈음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 볼게요.
○위원장 이용섭 윤만환위원님, 금연은 보건소 소관이거든요.
○윤만환위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하고 대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윤만환위원 아니어도 말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 사항은 공적인 상황에서 드릴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분명히 저한테 끊는다고 말씀하셔서 조례통과까지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 피우고 계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담배를 끊으신 분들은 오히려 예를 들어 역으로 이렇게 인센티브주면 금연효과가 있지않겠나 질문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보건소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했을 때 생활복지국장으로 답변해 보시란 말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가 답변 할수가 없지않습니까? 그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나눴던 문제는 실효성이 없네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가 안피우니까요..
○윤만환위원 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을 한 입장에서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요, 생활복지국에. 물론 예산절감으로인해서 불용되는 것도 있고 절감이 아닌 것으로 불용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산절감이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1억 1,800만원 2억 9,000만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절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과에서 이 정도까지 절감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죠. 그런 거 말고요. 지금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억 1,800하고 2억 9,100이 감을 시켰는데 이 정도 예산절감할 여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과별로.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산절감은 강제적으로 일정예산의 과목의 일정비율을 강제적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절감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국장께서 본위원 질문에 제대로 답이 안나오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2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돼있는데 그 예산을 절감한 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예산중에서 조금조금씩 하고 그중에서 큰 예산절감 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린이집의 보조금이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많이 절감했습니다. 또 청소년복지에 어울마당 경비를 줄여가지고 한400만원, 또 목화어린이집 입찰차액으로 등등 해서 절감이 돼서 2억9,000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총 예산 151억 중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2억9,000인데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은 절감액은 아니다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2억9,000 예산절감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우리가 예산 쓰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절감하려고 노력한 것이 그정도입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생활복지국장님 말씀대로 절감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 비율은 소모품이나 또는 공공요금이나,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어떻게 과장하고 국장님 답변이 다릅니까? 국장께서는 절감하라고 하는 한도가 정해져서 절감했다고 그랬고 과장님께서는 소모성이라고 하고, 절감하는 것은 좋아요. 일 하시다가 나머지 부분 절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절감해라 해서 아닌 것인데도 절감을 시켰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러니까 절감하라고 지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시에 따라서 절감을 했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절감하도록, 예산을 집행을 안 해가지고, 일을 안 해가지고 절감하는 것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절감해서 남은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을 안하면 절감이 될 수 없겠죠.
그런데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프로테이지로 보더라도. 꼭 불용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마약에 불용된 것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삭감된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을 시켰으니까 그 용도만큼 삭감되면 이해하시겠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가정복지소관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산불용액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떠한 일정비율에 의해서 강제로 예산 절감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다만 예산을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국비나 시비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불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불용이유는 다 있겠죠. 그러나 파생적으로, 정말 일을 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이 불용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시보조금이 늦게 와서 못했다, 분명히 그것을 알고 그 해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미리 했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그것을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늦어서 못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켰다, 그러다보니까 또 잘못돼서 사고이월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를 미리 미리 당겨서 여러분들이 예산계획을 세웠으면 그 지침에 의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윤만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했고요,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불용액은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삭감해도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의로 알고있는데, 그런데 불용액은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불용액 만큼 삭감하면 다음 연도에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벤치마킹 해외출장여비 해서 500만원을 전용시켰는데 중국상설전시장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벤치마킹으로 전용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과목이 엄연히 다르고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 남은 기간에라도 어떤 여건변화가 돼서 다시 해외에 상설시장을 하든 갈 기회가 있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다른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전용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여비로써 외빈초청여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중국상설시장 설치가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 지연관계로, 그리고 길음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10월달에 추진돼서 예산책정이 못됐기 때문에 이 여비를 일반보상금으로 전용을, 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한 규정에 따라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비는 초청여비 500만원, 출장여비 5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목은 국내여비입니다. 목은 똑같은 목입니다. 세목이 바뀐 것입니다. 보상비로 한 것이 아니고 초청하는 여비를 출장 가는 여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세목은 그렇게 했을망정 실질적으로는 길음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여비목적은 똑같지만 수혜자 대상 자체가 틀려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같은 출장여비이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목만 바꾼 거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합시다. 한 가정에서 자식을 여의려고 500만원을 해놨어요, 갑자기 집에 필요한 것이 TV가 나오지 않아서 자식 여읠 것을 TV를 샀어요. 자식을 어떻게 여읠 겁니까?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것하고는 틀리겠죠.
○윤만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여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해외출장여비라고 해서 과목을 전용했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아요? 더구나 보상금 자체가 틀립니다. 환경개선사업은 수혜적인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한 번 더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88페이지에 보면 전용500만원이 세목이 여비로써 외빈초청여비고요, 또 전용증액한 여비가 국외여비입니다. 그래서 같은 여비이기 때문에 같은 과목 내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누가 이 자료를 줬습니까?
○위원장 이용섭 윤만환위원님 됐습니까?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에 8,750만원 했는데 시보조금이 얼마였는데 안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전액 다입니다. 12월 말경에 저희한테 내시됐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어떤 계획을 입안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장애인복지업무에 우수구로 선정돼서 8,750만원을 포상금적 성격으로 받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명시이월 시켰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산책로조성에서 여기 들어오는 입구 어디 같은데 가능할까요 그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공사를 7월달쯤 발주할 예정인데요, 설계는 끝났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서 가능하냐는 거죠. 몇 ㎞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왕복 2㎞, 편도1㎞.
○윤만환위원 그 대로변에 차가 다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 의회 올라오려면 아주 복잡한데 거기다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면적이 나오지 않을텐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이 노선을 정한 후에 관련상임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관련 과장들하고 또 장애인시설관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또 실지 담당자나 실무자급에서는 현장을 굉장히 면밀하게 시각장애인들을 모시고 직접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결정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산책로로 인해서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 해 놓고 차가 다니는 길인데 차 가지고 다니는 사람만 문제가 생겨요. 그러한 불필요한 장애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어서는 물론 안 되겠죠. 교행하는데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여기 입구에 서 있는 차량들은 무단주차입니다. 무단주차는 전부 단속대상이니까 정리해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거기 차 세웠을 때는 단속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단속할 겁니다. 저희 녹지과업무인데 녹지과에서 인원이 딸린다면 저희라도 지원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주 의지가 좋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양쪽 차를 세워서 복잡한데 지금부터 단속을 시켜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순서에 의해서 이감종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약 18억9,000여만원이 2002년도에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총 지출액이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가스사업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시공자가 양쪽에서 공사비를 대기 때문에 구 사업비로는 나갈 이유가 없고, 설사 나간다 하더라도 아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사업기금의, 공사기금에 대한 융자라고 했어요.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무려 19억에 가까운 돈을 운영기금으로 설치해 놓는다면 현재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필요치 않은 도시가스운영기금의 약 19억원을 낭비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 같이 작년 말 기금이 18억여원이고 작년에 대출해 준 돈이 450만원, 올해도 그것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390만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알고 감사원에서도 지금 서울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니네들 왜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냐”, 이게 수년간 누적돼 온 돈인데 우리 구청같으면 한 천만원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초에 작업을 하는데 뭘 하느냐 하면 이 돈을 폐지하고 다른 기금하고 통합할 것인가, 이것을 법률적으로 연료계장이 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감사원에서 서울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 전에 시에서 나오는 감사결과와 시 정책하고 구청 정책을 맞춰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하겠지만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답변해 드릴 수 없게 돼있습니다. 죄송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일을 게을리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와 서울시와 조치를 봐서 반드시 통폐합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부서의 예산도 많이 소외될텐데 무려 19억이란 돈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되죠. 내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짜임새 있는 계획을 올려서 이런 쓸데없는 곳에 많은 돈을 방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세출결산서 보면 불용율이 사회복지, 가정복지, 위생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세입결산 그쪽에 보면 예산은 9억 정도 적어놓고 징수결정액을 11억8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7억7천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미수납액이 생기고 징수율이 65% 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또 2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보면 불용액이 21억인데 예산집행잔액으로 15억이 나와있는데 어떻게 예산집행 잔액이 15억이라면 이것은 예산을 잘못 짠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을 이것을 질문했으니까 설명해 주시고요, 4쪽에 보면 세출결산에서 주민소득지원금 생활안정자금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산 현액은 10억으로 해 놓고 불용액을 6억 5천만원을 불용시켰다면 지금 지출된 부분이 3억 6,000만원밖에 안되잖습니까? 그러면 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을 빌려가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액수를 줄여 가지고 불용액을 줄이든가 그런 식으로 하셔야지, 언제까지 계속 거기서 불용율 높게 하시고 그러다보면 위원님들한테 한마디씩 듣고 별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생활안정자금 자체를 한도를 낮춰야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가정복지과장이 양춘화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가정복지과 세입중에서 미수납액이 40억 7,0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습니다.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과년도 체납분도 같이 징수할 것을 예상해서 징수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40억 7,300만원 중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술 팔거나 담배 팔아서 적발된 업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태료를 과년도 체납액이 한 4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태료는 액수가 좀 크고 또 그 과태료를 내야할 사람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체납으로 있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많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태료가 강제성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것은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과태료를 먹이는 것은 경찰이나 위생단속에서 적발된 후 검찰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청소년 위반사례에 대해서 가정복지과로 통지가 오면 담배 팔다 적발되면 100만원, 술 팔다 걸리면 천만원 이것은 우리 재량이 없이 제일 싼 가격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데 부과를 한 것이 예년부터 밀려왔던 세금입니다. 그래서 징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많다고
○양춘화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내면 다른 집행할 수 있냐 그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예.
○양춘화위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지금 체납자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은행조회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세입원이 우리한테 적출되거나 그러면 거기다 압류를 붙여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이 40억이라면 어느정도 기간에 미수납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물론 체납을 5년이후 되면 결손처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97년도부터 이 사람들에 대한 체납을 계속 독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손시효가 안 지나고 97년도부터 현재까지 밀려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불용액이 가정복지과에 21억인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억 중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남은 불용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을 예를 들면 2001년도 이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2002년도 3월달에 노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노인들을 많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이 2001년도 보다 낮게 기준해서 노인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도록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2002년도 예산을 2001년도 9월달에 예산편성할 때 시에서 23억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3월달에 노인복지법시행령이 시행된 후에 보니까 책정기준이 우리 예상보다 많이 내려지지 않고 올라가 있어서 저소득 노인 수혜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것으로 남긴 돈이 한 13억 됩니다.
또한 가지는 노인교통수당을 신청을 해야 주기 때문에 미리 그 숫자만큼 편성해 놓는데 거기서도 또 잘 사시는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9천 몇백만원 한1억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불용액이 많게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이 안 타가시는 것 교통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그것은 불용액으로 예산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다 됐습니까?
○양춘화위원 한가지 더 주민소득지원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양춘화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은 대출받은 분들은 2년 거치부터 3년차부터 2년도안 균등분할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리 5% 입니다.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거론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수혜자를 추천하면 융자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도에 은행하고 대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가지고 은행여신규정에 맞아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희한테 융자신청한 분들 여건이 은행에서 만든 조건을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지금 현재 5%인 이율을 3%라든가 3.5%라든가 상의해서 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도 같은 것은 내릴 의사는 없으시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한도는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가구당 2천만원 이하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금은 2천만원 이하고,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1천만 이하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예산 현액이 10억으로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출액이 3억밖에 안되니까 계속 65% 정도가 불용이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61% 불용이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64.4%가 불용액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자금은 책정해 놓고 대출이 안되면 계속 불용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금을 한도액을 낮추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가 총액수를 줄이면 불용액이 줄어들겠죠? 그런 방법보다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이율도 인하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전세자금 같은 것 빌려줘 가지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는데요. 받지도 못한 돈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불용을 시키면서까지 한도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계속하시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러면 이 기금을 줄이라는 말씀인가요?
○양춘화위원 한도를 낮춰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총 기금의 한도를 낮추라는 말씀이죠?
○양춘화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기금을 잘라버리면 불용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빌려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도액을 낮추셔야지, 한도액이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세자금 1천만원, 2천만원 한도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총 기금액의 한도, 그 부분을 낮춰야 불용액이 줄어들지 않나 그 얘기죠. 안 빌려가는데 자꾸 기금을 놔두고 불용을 시키냐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안빌려가는 것 보다도 돈은 필요한데 은행 대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맺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결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게 하는 수단이 필요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차피 빌려주려면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불용만 신경을 쓴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8억 1,000 이것을 1,000억 정도로 5억은 일반회계로 돌려버리고 3억 정도만 남겨놓으면 불용비율이 많이 다운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전세자금을 빌려주면서 그러면 은행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못빌려간다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굳이 한도액을 높여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주택과에서 취급하는 서민전세자금하고 성격이 좀 틀린데요. 액수도 적죠. 행상을 한다든가, 노점한다든가 아주 절박한 때거리가 필요한 분들 그것을 이용해서 호구를 해결하는 이런 성격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양춘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입니다. 기금현황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품 판매할 때 입찰하는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김정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우리 생활에서 발생하는 패트라든가 쓰고 남은 병이라든가 비닐, 스티로폼 이런 것을 수집해서 우리구에서 수집해서 분리작업을 재활용집하장이 동별로 있습니다. 석관동에 중앙집하장이 있는데 거기서 분류한 것을 그것을 수거하는 업체가 계약해서 종이같은 경우 ㎏당 60원 정도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판매한 대금을 확보한 기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특수하게 그것만 처리하는 업체가 우리가 수거해서 주기 때문에 공개의 성질은 아닙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입찰은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김정주위원 알루미늄 등 판매금액 편차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알루미늄이라도 팔때마다 편차가 있다는 얘기 같아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예를 들어서 민간수집상이 종이 같은 것 철근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종이 같은 것이 가격이 떨어질때는 ㎏당 40원 갈 때도 있고 인상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꼭 가격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시장원리에 따라서 연동된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현재 기금을 맡기고 있는 곳은 어느 은행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우리 재활용기금조례에 의하면 4조에 구금고에 맡기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몇 포인트로 이자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정기예금으로 4.5% 이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현재 4.5%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김정주위원 그래서 금융권에 따라서는 0.5% 내지 1%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다 더 이율이 높은 곳으로 이관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 있다면 다른 금융권 분석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일단은 기금 운영하는 것은 물론 재활용기금은 제4조 조례에 의해서 구금고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불가피하게 거기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은행을 거래하는 이유는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전산장비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각동이라든가 또는 어디에 배부할 때 그러한 편리성 등등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현재 재활용기금은 조례에 나와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그리고 또 구 재무과에서 구청이나 모든 자금관리하고 세출하는 데는 구금고를 이용하도록 권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법상이나 시행규칙에 그래서 우리은행을 거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은 편리성 때문에 다른 금융권에서 이율을 더 준다 하더라도 다른 데로 이관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아닙니다. 편리성도 이유가 되겠지만 일단은 재무과에 우리은행과 계약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2년이나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거기에 권장사항이고 또 전반적으로 편리성 말씀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은행은 옛날 상업은행이지만 서울시하고 옛날부터 제가 알기로는 일정시대 이후 광복이후에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 편리성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변동이 안되고 그런 사항인 것 같고, 변동여부관계는 저희보다는 주관과인 재무과가 답변해야 더 위원님께 확실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타금융권하고 비교는 해 보셨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비교는 해보죠. 아무래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비교는 해 봅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우리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비교는 해 봤는데 결과가 다른 금융권에서는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청소환경과장 입장에서 된다 안된다 답변을 못드리겠고, 재활용기금에 관해서는현재 조례상으로 구금고에 거래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변동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김정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북구금고업무 취급 약정서에 의하면 각종 기금과 소관의 현금 이런 사항은 금고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리 위탁할 때에 다른 데 보다는 구에서 예탁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많이 달라 한 결과, 시중은행이 있는데요, 다른 은행에서는 평균이 3.91%입니다. 1개월이상 예치할 때는 3.3%이고, 3개월이상은 3.55%, 6개월이상은 3.69%, 2개월이상은 3.91%인데 현재 다 0.2%이상 우리은행에서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서는 평균 얼마정도를 위탁하고 있습니까? 돈 맡기는 기간이,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자금 관리계획에 따라서 1개월이상 1년까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아까 4.5%는 평균을 말씀하신거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지금 예를 들자면 각 은행의 평균이 1개월이상 예치할 때는 3.3%입니다. 그 중에서는 신한은행같은 경우는 3.5%이고요, 우리은행이 3.5% 또 3개월이상인 경우에 평균이 3.55%인데 3.8%로 하고 있고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69%, 3.9%로 우리은행에서는 예치를 하고 있고요 2개월이상 일 때는 3.91%인데 평균이 우리은행은 4.1% 그래서 한 0.2%정도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에 보면 금리가 높은 은행, 적은 은행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우리은행과 구 금고약정을 체결을 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은행과 서울시금고 각 구 금고가 우리은은행과 구금고내지는 시금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값으로 예금을 예치할 때는 다른 데 보다는 높은 이율로 적용해 달라해서 가능하다면 다른 은행의 평균보다는 높은 이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현재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원할 한 예결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용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청소업무에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질문을 많이하는 것 같아서 우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지금 현재 정년이나 이래 가지고 한동안 채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임중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7년 이후로 정년퇴직자 후속으로 임명안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실질적으로 현지일선지역적으로 보면 청소민원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담당부서에서도 잘 알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자꾸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조차 여러가지 정황적으로 구청에서는 임용을 몇년째하지 않고 퇴직은 하고 대행업체로 넘긴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사실 인력이 계속줄어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게 지내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계획을 얘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97년 IMF이후에 환경미화원이 퇴직하므로 계속 인원이 감원이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용역회사 대행업체를 지정을 해서 우리도 3개업체를 지정했는데 30개 동에서 21개동을 대행이 하고 직영이 9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금년 현재 환경미화원 수가 252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환경미화원이 과연 나머지 구역을 대행으로 확대할 때 과연 몇 명 정도가 적정인원이 되겠는가, 그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소요되겠는가 해서 환경미화원 인력진단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위원님이 걱정했던 우리 직영나머지 했던 것을 제외한 환경미화원의 가로청소라든가 또 재활용센타에서 재활용분리작업하는 기타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가를 적정인력이 얼마인가를 용역을 줘서 앞으로 그 인원이 현재 251명에서 금년에도 한 22명이 연말에 퇴직할 예정입니다. 그 인원이빠졌을 때 필요하면 거기에서 적정인원이 나와가지고 200명이라면 그 수준에 또는 200명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게 거기에 따라축적으로 환경미화원의 숫자를 활용해서 우리 성북구에 청소문제가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도 상당히 하절기 곧 삼복더위가 다가오는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숫자가 적고 업무량이 과다하다보니까 실제로 거점수거제가지역특성상 되지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는 중간집하장 같은데서 실제로 냄새가 실제 현장에 수거할 때 지나가거나 확인하지 않은 분들은 잘 실감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운동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나갈때는 대단한 지역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인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수도물이나 해서 세척도 하고 약품도 뿌리고 이렇게 우리 의원들도 잔소리도 하고 했는데 인원이 적고 업무가 많다보니까 실제로 그런 것도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도 많아요, 물론 당연히 청소환경과에서 더 하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이나 그런것들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습니다만 좀더 미리 어떤 사안이 있을 때에는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업무가 뒷받침 되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무슨 일이든지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꼭 어떤 일을 의원이 지적하든가 자료를 요구하든가 하기 이전에 기왕이면 의원과 집행부가 더불어 같이 간다는 개념에서 미리 홍보할 것도 있을 것이고 미리 알려줄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지나간 과거 작년 지난 시간보다는 앞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구청 행정을 해주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솔직한 부탁을 다시한번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정자료요구를 하니까 아주 성실성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면구할 정도인데 조금만 신경쓰고 성의있게 그런 것들을 해주었으면 아쉬운 감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특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냥 일반적인 결재보다는 실질적인 결재에서 체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상춘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 지역경제과 배상금인데 무엇 때문에 배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이 우상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휘발유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단속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총 5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4개 단속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워낙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그때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쪽에서 합동으로 단속하자, 와서, 그러면 여비를 너희가 다 내라, 경비를 다 내라, 시류채취비는 시험하는 것을 채취를 해 갑니다. 휘발유를,
채취해 가지고 가서 그것을 분석해서 이것이 진짜 얼마나 휘발유가 100%인지 그것을 찾아내기를 위해서 했는데 너네들이 부담을 해라, 했더니 그 쪽에서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는 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더 많이했고 또 그 비용을 품질검사소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우상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우상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부터는 쪽수로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포괄적으로 질문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쪽수로 하고요,
○양춘화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재활용품판매대금에서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기금이 줄어드는 것이 발생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지출현황이 나와있거든요 본위원이 받은 자료가. 그러면 환경미화원 시상금이라고 해서 4,227만 4,000원이 나갔고요, 석관동 재활용집하장에 6건으로해서 1,600만원이 나간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지출이 3억 4,572만 9,000원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수입보다도 지출이많다면 어떻게 기금관리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기금은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가 좋으면 재활용이 많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수입이 많 은데 불경기인 경우에는 재활용발생량도 줄고 그래서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사실 재활용기금은 어떤 기금을 확보하는 목적보다는 기금을 동에서나 일반민간수집장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현재 4월말 현재 6억정도 되는데 작년도에도 지출이 수입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재활용에 쓰는 마대라든가 또는 거기에 장갑, 재활용분리작업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은 다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마다 재활용집하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집하장이 사실은 여러 가지 그간에 여건으로 해 가지고 쓰레기를 많이 취급하다 보니까 주위환경이 열악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휀스라든가 주위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를 많이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집하장시설로 나간 금액이 1억 7,000정도를 우리가 시설비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이런 상태로 나가다보면 가능하면 저희로서는 재활용기금을 확보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이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가는 재활용집하장 시설보수는 작년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금이 더 많이 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동 교부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동 교부액은 보상차원에서 20% 정도 발생금의 시상금, 환경미화원들 고생했다는 차원에서 보상적으로 시상금으로 20% 정도.
○양춘화위원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돈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네, 교부해서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양춘화위원 동에 속해있는 환경미화원들이요? 가로청소원 말씀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가로청소원도 있고 지정으로 하는 분도 있고 다 포함됩니다.
○양춘화위원 다르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환경미화원을 구분할 때 가로청소원, 지정청소원, 재할용, 기동반,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다 포함됩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동 교부액으로 해서 2,105만 1,000원이 지출됐고 환경미화원 시상금으로 해서 4,227만 4,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 교부금액도 동사무소로 내려가가지고 환경미화원에게 쓴다면 위에나 밑에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교부액은 동사무소에서 실제 필요한 돈이 있어요. 소모품비,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든가 마대라든가 여름 같으면 비가 오면 우산같은 것 그런 것으로 동에서 요구해서 쓰는 돈이고 환경미화원한테 대상되는 20%, 예를 들어서 만원이 수입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20%인 2,000원을 환경미화원에게 배상적으로 내려주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제가 동정감사를 나가봤더니 대형생활폐폐기물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계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식이 동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일정서식에 의해서 작성하라는 지침을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보니까 수입증지 같은 것 판매해서 일일자로 계산하는 수익금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런 금액에서 결손처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제가 그 부분을 질문했더니 수입증지 같은 것 결손된다고, 거기에 대형폐기물도 결손처분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경우냐 그랬더니 주민이 뭘 버리겠다고, 냉장고를 버리겠다 해놓고 영수증을 한 대요, 그런데 영수증을 붙이러 가면 그걸 이미 누가 쓰려고 주워가가지고 그 영수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결손처리한 부분을 영수으로 남겨놔야 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저희가 감사할 때 그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할 수 있게,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면 폐기물 가져가는 사람들이 돈 얼마 받고 그냥 가져간다 그런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의심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78쪽 하단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부터 82쪽 중단 국고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132쪽 상단 사회복지 일반운영비부터 138쪽 중단 시도비보조금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112쪽 하단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부터 114쪽 중단 기타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114쪽 하단 환경관리일반운영비부터 122쪽 중단 시도비보조금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결산서 138쪽 하단 가정복지일반운영비부터 150쪽 중단 시도비보조금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서 158쪽 하단 산업경제관리일반운영비부터 164쪽 상단 배상금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결산서 85쪽 예산이용·전용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결산서 188쪽 중간시장벤치마킹 해외출장여비 및 가정복지과 소관인 결산서 188쪽 하단 시설비부족분 확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먼저 포괄질문에서 윤만환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본위원은 보는 각도가 좀 다르고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2002년도12월12일날 다녀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홍성배위원 과장님 혼자 다녀오셨나요? 직원과 함께 가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직원2명입니다. 전체 3명입니다.
○홍성배위원 세 분이 며칠 다녀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6박7일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세 분이 6박7일 500만원 가지고 충당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조금 넘었습니다.
○홍성배위원 넘는 것은 개인부담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아닙니다. 출장 가는 여비가 있고 출장 초청여비가 500만원 있는데 500만원가지고 부족하니까 목을 일부 전용한 겁니다. 200만원 거기서 썼습니다.
○홍성배위원 본위원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목적 외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목적은 중국에 상설전시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그렇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법적 현실적 문제점으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길음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적 외 사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유에다 차라리 길음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여비로 쓴다고 했으면 좋은데 여기 보니까 중국상설시장 설치가 법적 현실적 문제점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관계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외빈초청여비를 길음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본재래시장 벤치마킹 출장관계 직원의 국외여비로 전용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명히 똑 떨어지게 목적 외 사용하신 겁니다. 시인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홍성배위원 그렇다면 미아로 고가를 중심으로 현대백화점이 들어서고 이어서 시설이 낡은 미아시장이 대형주상복합건물로 새로 신축될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제 소관이 아닙니다. 아마 도시관리국 소관이 아닐까, 죄송합니다.
○홍성배위원 그리고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기존의 재래시장이 그들과 경쟁에 밀려서 존폐위기에 있는 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울 때 재래시장 리모델링을 위해 담당과장님이 일본에 시장벤치마킹을 위해 다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길음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어느 정도의 진척을 가져왔으며, 또한 이번 시장벤치마킹을 위해 예산을 전용하여 일본까지 다녀오셨는데 일본에 가셔가지고 얻어온 성과물과 또 일본에 가서 본 사업에 직접적으로 갔다오셔가지고 영향을 준 것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이 홍성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15일부터 6박7일간 지역경제과 과장 외 직원 2명이 일본 동경, 오사카, 고베 3개 도시의 시장을 벤치마킹 했습니다.
주요목적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과연 시장재건축과 재개발과 어떻게 틀리냐, 환경개선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타이틀 밑에 행정관서에서 민간시장에게 어떻게 지원해 주는가, 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지원 체계 내지 집행은 어떻게 하는가, 재래시장 개발방식은 어떤 방식이고 화장실시설은 어떤 현황인가, 그다음 주차장이라든가 케노피, 케노피는 크게 길가를 덮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는 휴식처, 대화장소 등 이런 것을 조사하고 일본공무원들하고 대화하고 비디오사진촬영 하고 캠코더를 가지고 전부 촬영을 해 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본 쇼띵가이라고 하는데 상점가연합회에서 회장님하고 일본공무원하고 얘기를 할 때 한국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재건축 주상복합건물을 지어서 10개 시장 중에 9개는 망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맥을 잘짚었다 하면서 상당히 저희들에게 판단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 외에 집행방법, 지원체제, 하드웨어식으로 건물짓고나면 제2차로 소프트웨어분야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까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현재 제가 일본 갔다와서 올 3월달부터 길음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총 16억7,500만원으로 해서 국비 50%, 구비20%, 민간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1단계는 10억여원, 2단계는 6억여원이 되겠고 1단계에서는 주로 인프라시설 기본이 되는 통신, 전기, 간판, 케노피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끝나면 2단계사업으로써는 주차장건설에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 공사진척도는 60% 정도 넘었고, 모양상 60%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0%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도 공부도 하고 법령도 공부하고 또 주민들하고 상대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고통이 많습니다. 저희도 사실 말 못할 고민이 있지만 저희 성북구청에서는 어떤 어려움 이 있어도 우리 길음시장 상인을 위해서 최대로 행정능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시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게 걱정 안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 묻겠는데요, 그 옆에 있는 현대백화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상당히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 재래시장을 리모델링 해서 앞으로 향상될 것인지, 담당과장님이 느끼는 그대로,
○지역경제과장 김혁 제가 일본을 가서 봤을 때 느낀 점은, 우리 길음시장을 환경개선만 해 놓고 과연 매출이 오를 것인가, 저는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도 수차 얘기했고. 분명히 하드웨어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다른 시장과는 틀리게, 예를 들면 화장실을 하더라도 최신으로 짓고 그외 어린이놀이방을 만들어준다든지 이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 시청하고 어느 정도 지원약속을 받아서 상인들께서 부지만 제공한다면 우리 구청하고 민간하고 시 부담으로 해서 최신화장실을 지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 끝남으로써 하드웨어 부분에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홈쇼핑같은 택배라든지 전화주문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길음시장에 무슨 물건을 어떤 값에 사는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길음시장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저희 돈을 안 들이고 길음시장 내 돈을 들이기로 어느정도 서로 양해가 돼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택배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자료를 모아서 한다면 아마 현재 보다는 작년에 길음시장 시작할 때 상당량 가게가 비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인들이 그당시 몇 백만원 하던 값이 이제는 2,000만원을 넘어서 올랐습니다. 상인들도 기대가 크고 그만큼 저희도 부담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좀 더 지원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지원요청하면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 효과없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담당과장님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목적에 사용하시지 예산을 세웠다 이것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하시지 말고 불용처분할 것은 불용처분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홍성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지역경제과장에게 홍성배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하면서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길음시장 재개발로 인해서 길음시장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잘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의 성숙에 따라서 틀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 앞에 있는 매장있죠? 그것도 성의를 가지고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 부분을 수년전부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도하시고 저희들을 질책하신 부분입니다. 트리즘 문제는 제가 과장으로 부임해서 보니까 상당한 적자가 누적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장위동 벤처센터 있는 것을 폐쇄조치했습니다. 그 당시 하루 매출액이 10만원 밖에 안되니까 구청매장에서 번 것을 장위동에 다 전부 보조해준 상태라 항상 우리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했습니다. 홍보도 대대적으로 했고 언론플레이도 많이 언론에 기자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해서 상당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홍보관을 현재 제작중에 있고 7월중에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측면 또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중소기업기금을 5%에서 4%로 내리고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는 많을 때는 100만원 적을 때는 70만원 50만원까지, 제가 부임했을 때는 분명히 하루에 30만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단계를 넘고 그동안에 마이너스 됐던 부분이 거의 다 채우고 현재 200만원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8월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일한 것을 위원님께 자세하게 더 보고를 드리면 아마 위원님들이 수긍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김혁 과장께서 의지도 좋고 능력도 좋으셔서 충분히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구청에 있는 매장도 활성화를 시켜서 문자그대로 종소기업 상공인이 살 수 있게끔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청소환경과장이 답변을 하시든 답변 좀 부탁합니다.
지금 포천에 있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장 있죠? 3년전에 매입해서 현재 상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년 전에 2000년에 구입한 땅은 현재 그 상태로 특별히 산 이후로 사업이 추진된 사항은 없습니다. 본래 2000년도에는 음식물폐기물이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2005년1월부터 전면 금지가 됩니다만, 그 농장이라든가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허가라든가 조건 주위여건 등등해서 그 목적으로 활용 못하고 있고 구청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장, 납골당, 실버타운 등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청소과 전용으로 쓸 수는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구청 전체 입장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대체부지로 음식물쓰레기 하치장을 하려고 해 가지고 포천하고 해서 의욕적으로 마련한 땅인데 지금 그것을 청소과에서는 쓸 용도가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필요 없는 돈을 한 3억 5,000만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누군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시급한 상황으로 매입을 했지만 현재 그 땅이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라든지 그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물론 공익도 있고 민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수익적인 사업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공익적인 면도 보기 때문에, 그때당시 청소문제 로서는 활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땅이 우리나라 실정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손해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상으로는.
다만, 본래 2000년도에 구입한 목적에 맞게 활용을 못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고 또 3년의 세월이 경과하다보니까 음식물 문제는 강동의 푸른환경이라든가 송파구에서 전용 구청별 5개 구청내지 6개 구청을 권역으로 해서 음식물처리시설을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환경에 계약을 했고 또 송파구에도 아까 명시이월 10억 있는 것 거기에 계약해서 지출할 예산입니다만, 그렇게 대체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소문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된거 알고 있지만 현재 누군가가 이 유휴지 땅을 이렇게 만든 것을 누군가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니에요.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집행부가 모든 행동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열나게 쫓아다니면서 해놓고 뒤에 가서는 용두사미격으로 없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법대로 해라,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마음대로 해라, 이것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여러번 매달려가지고 어렵게 샀어요. 지금 의원들이 몇 분 갔다 와서 하신 말씀이 평당 본위원이 알기로는 4만 5,000원인가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만 5,000원도 안나가요. 4개 부동산을 다 돌아다녀보니까 1만 5,000원 정도 밖에 안 나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체를 할거예요. 여러분들 땅이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용 용도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지금 사용 용도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과 입장에서는 그렇고 아무래도 정책적인 사항은 구청 전체 총괄하는 쪽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 입장에서는 청소용으로 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윤만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천 음식물쓰레기 처리 매입시설을 위한 토지 매입은 그 당시에는 거기를 매입할 시급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매입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주민의 반대라든지 또는 다른 운동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검토한 결과 또 여러 가지 장거리라 교통불편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특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생활복지국에서 활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구유재산이기 구전체에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포천 땅은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때는 오리를 사육하네 뭐 하네 해 가지고 했는데 아예 시행도 해보지도 못한 상태로 온거예요. 그랬을 때는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와서는 다시 재검토하겠다 또 현재 매매하려고 하니까 그런 금액 차이밖에 안난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거기다가 다른 목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쓸모 없는 게 왜 있어요. 거기 포천군에서 100% 허가 안 내준다는 것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해서 이런 식으로 오리농장으로 하다가 만들겠다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그 순간에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몇 년동안 끌고 온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글쎄요. 지금까지 어떻게 끌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그것을 매입할 때 매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 매입했는데 매입해서 그 땅을 목적대로 사용하려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상황이 변화되어서. 청소환경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타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이용하고 또 타구에서 하는데 우리가 연합으로 가입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청소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거기 혐오시설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주민들이 반대 또 다른 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기왕에 구유재산을 매입했으니 우리 구 전체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뿐 아니라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재무국 각국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아요. 하신다는 의욕은 좋으신데 당초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변경이 되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그때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4만 5,000원 줬는데 1만 5,000원 밖에 안나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데라면 그 순간 빨리 전용한다든가 목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4년동안 끌고 왔어요.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돈이라면 그렇게 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거죠? 우리 주민 세금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투자를 해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지금 거기에 평당 현재 얼마 가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위원들이 3차례 4차례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답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1만 5,000원 상당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것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사항이고요, 필요가 없어서 매각할 때 절대 손해 보고 매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0년 뒤에 올라가면 그때 매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10년 뒤 아니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매각해야죠.
○윤만환위원 매각해야죠. 손해보고는 못판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리고 현재 4년이 지났습니다만, 4년동안에 방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노력했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을 뿐으로 앞으로 그 땅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하셔야 되는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자꾸 끌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그때 당초에 사용하지 못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당초에 그 전에 근무했던 사람이 어떤 목적에 샀는지 그 당시는 긴급한 목적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매입할 이유가 있어서 사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목적으로 쓸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 4년을 끌고 오셨으면 어떤 결론을 내리셔야지 계속 그렇게 대답하시고 나중에 손해는 안 보고 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지금 목적에 따라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쓸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매각하든가 용도를 바꾸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용도를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샀는데 주민의 반대라든지 혐오시설을 유치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지금에 와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타구에 공사하는데 몇 개 구가 연합으로 해서 참여하고 있고 또 강동에 이미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양춘화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몇 년이나 더 걸려야 해결됩니까? 국장님. 얼마나 검토하셔야 지금 4년이 흘렀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 뿐이 아니라 다른 국에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양춘화위원 그것을 4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 본 사항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더 걸려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더 필요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각 구청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 땅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있을 필요가 없지않겠습니까?
○양춘화위원 국장님 검토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몇 년이 걸리시겠느냐는 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것을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만 검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국과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4년 동안에는 뭐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하셨습니다. 4년 동안 뭐했느냐고 말씀하시면,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양춘화위원님 말씀도 지금까지 검토를 해 왔으면 현실적으로 어떤 답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 지금 생활복지국장 가신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바로 그때 검토해서 넘겼어야죠.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시점에 만약 용도를 다른 국에서도 협의를 했을 때 쓸모가 없다 하면 팔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음식물재활용처리시설을 당초에 금년도에 성동에 있는 중랑하수처리장에다 5개 구인가 6개 구가
○윤만환위원 지금 용도를 논의를 했을 때 지금이라도 필요가 없다면 매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으로서는 필요가 없지만 구 전체로,
○윤만환위원 생활복지국이든 어디든 다른 국과 협의해서 할 때도 쓸모가 없다 하면 팔아야 되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일문일답으로 빨리빨리 합시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렇죠.
○위원장 이용섭 국장님. 분위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자제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동료 의원들이 내일 모레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답변을 그때 가서 듣기로 하고 이 정도로 토론을 종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차피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시점에서 쓸 수가 없으면 매각을 해야 되겠죠. 이 국이고, 저 국이고 다 쓸 필요 없으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살 때는 감정가로 해서 충분히 그때 그 시세로 샀다고 봐요. 그때 4만 5,000원 나갔는데 위원님들 조사에 의하면 1만 5,000원 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팔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파시겠느냐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것은 가정으로 할 수 없고 토지가격을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 정도 금액밖에 안나간다는데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제가 생활복지국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없고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의사결정 과정이 있으니까 의사결정을 해야죠.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소관인 결산서 202쪽 중단 청소년관리자체단체간부담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결산서 202쪽 하단 저소득주민보호부터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 결산서 204쪽 중단 산업경제관리부터 민간자본보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210쪽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소관으로 결산서 210쪽 중단 청소관리자산및물품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으로 결산서 212쪽 하단 저소득주민보호부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14쪽 상단 유아복지부터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결산서 216쪽 상단 산업경제관리부터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은 결산서 232쪽상단 기금운영비부터 234쪽 과오납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결산서 246쪽상단 주민소득지원부터 민간융자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서 284쪽 참고하시어 지역경제과소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도시가스사업자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포괄적질문에서 거의다 재론되었기 때문에 질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청소환경과소관인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286쪽 가정복지과소관인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생과소관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미진한 질문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질문하여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결산서 214쪽에요 장애인노략자용셔틀버스구입을 어떤식으로 운행을 하시려고 구입을 하려고 그러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셔틀버스가 이달 20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각복지재단에 기존에 버스 1대를 저희가 위탁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행에 노하우도 있고 해서 거기에다가 똑같이 위탁운행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 얘기는요 노선을 어떻게 가며 승차시에 요금을 받는지 안받는지,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요금은 받지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노선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노선은 저희가 동대문하고 연계해 가지고 성북보건소에서 동대문 장안사회복지까지 코스를 정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노인복지기금이 이것은 성북구의 전체 기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노인복지기금이 아니고요, 노인복지관에 진각복지재단에 저희가 버스만 위탁해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용 버스입니다.
○양춘화위원 장애인만 타는 버스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장애인이 타는 버스인데 아주 초 절상으로 바닥에 딱 닿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타는데 노인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는 이것이 성북구 돈으로 해서 버스를 사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은 저희 돈이 아니고 시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액 시비라고 해도 이것은 성북구주민일부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시범적으로 거기를 운행하실것이면 앞으로 더 확대실시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지금은 확대실시할 계획이 없습니다. 확대실시하려면 버스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시에서 계획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비건, 국비건, 우리 구비건 지금 그쪽에 사는 분만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본위원 얘기는. 혜택을 보는 사람만 본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이 차 1대가 여지껏 동대문하고 연계해서 운행을 했는데요 추가한 1대가 더 됐는데 그것을 장애인위주버스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고 또 노인들이 사용합니다. 이것을 전구민이 마을버스라든가 이런식으로 골고루 이용할 수 있게하려면 골목을 누벼야되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바퀴 밖에 못 도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는 무리가 따르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장애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인한테는 불공평할 수도 있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그 버스를 이용하려면 그쪽이 장위동쪽인가 그쪽을 운행을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저쪽의 성북동이나 그런 주민은 사용을 못할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은 거기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런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도 안되는 부분이고 예가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버스를 탈려면 정거장까지 나와야 되지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특정인이 있다고 해서 일일이 정류장 숫자를 늘릴 수 없는 것인데 그것하고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노선은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노선은 정해져 있고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본위원은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를 그런 목적으로 보다도 저희가 보면 성북구에서도 목욕봉사라든가 그런 봉사를 많이 하더라구요. 꼭 정말로 장애인이 타야 될 봉사하러 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운행을 해야지, 어떤 특정한 장위동쪽 노약자만, 장애인만 탈 수 있다 이것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런데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물론 장위동쪽이나 일부 버스가 다니는 구간, 주변이 이용하기가 유리하겠지만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시범실시적으로 해 놓고 확대 실시하겠다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동 주민이.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모든 행정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된 비유가 맞지않을지 모르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확대가 되니까 지금 버스가 2대, 1대 있었던 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2대가 되었단 말이이에요.
○양춘화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확대가 되겠죠. 국가형편이나 재정형편에 따라서,
○위원장 이용섭 또 질문하실 위원님,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 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추천했을때 이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은행조건에 충족되어야만 대출이 됩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결과가 발생이 되었는데 저희가 현재 5% 이율로 대출하고 있는데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낮춘다든가, 홍보를 더 강화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우선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제도를 완화해 보고 안되면 불용액이 문제가 된다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기금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이 어느 선에서 현재까지 이루어졌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기준이 무슨 기준이요?
○손동근위원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이월금액도 있고 환불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대상자에 대해서 어느 기준에 의한 사람을 보호대상으로 했느냐는 것을 알고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대출 대상자는 이것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주민소득지원금은 주민소득지원금 2,000만원을 이용해 가지고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가구라든가, 또 고소득, 고부가치를 발생할 수 있는 소득원을 개발했다든가, 또 1지역 1명품으로 이것은 서울밖에 별로 해당이 안되는데요, 지원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이렇게 되고 생활안정기금행상을 한다든가, 노점을 한다든가 이것과 비슷한 영세상행위를 하는 자금, 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이라든가, 입주보증금 일부, 또 직계비속이 고등학교를 가는데 학자금이 모자라는 경우, 물론 장학금타는 경우는 안되겠죠. 그리고 천재지변같은 것을 당해 가지고 생계자금이 곤란한 분들,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를 추천했을때 은행에 여신규정에 합당했을때 심사를 통과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틈새 노인운영기금에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틈새노인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손동근위원 틈새노인이라고 실질적으로 생활보조기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닌데 어렵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노인이든 여자 든 뭐 젊은이든간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원대상 주민소득금 지원대상, 생활안정기금에 해당되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손동근위원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 미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대상자에 운영기금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의 대상이 적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많이 남지않았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하계약에 의한 은행여신규정에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 은행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돈이 안나갔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것이고 이것을 완화해 가지고 좀더 여러분들이 신청할 자격조건을 완화는 안되는것이고 이율을 낮춘다든가 촉발조치를 취해 가지고 한번 확대할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구민의의 세금으로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꿔주면 받아들일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뜯기는 식으로 방치하면 이 돈 불용액 하나도 안남죠. 다 쓰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모든 심사에 규제대상을 완화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저희가 지원조건은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이것이 어떤 보증을 선다든가, 보험증권을 끊는다든가 인적보증, 물적보증을 서서 나중에 대출했을 때 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되면 돈을 못 씁니다. 그것은 완화할 수가 없고 이율이 적지만 조금 인하해 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손동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뭐 하나 확인해 볼려고 합니다. 구립어린이집이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임중해위원 구립어린이집이 성북구에 현재 몇 개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22개가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은 몇 개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노인복지관은 하나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22개 구립어린이집에 전부 위탁운영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임중해위원 세분화 되어 있는데 여러 군데를 같이 관리하는데가 몇군데나 되는지, 한 군데도 있을테고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임중해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22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데그 중에 여러 군데를 위탁을 해 주는 곳이있느냐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에서 2개소, 성북어린이집하고 아리랑어린이집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각복지에서 나래어린이집하고 본심어린이 집 이렇게 2개소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각기업체에서 단체에서 재단에서 운영을 위탁받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노인복지관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노인복지관은 진각복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2개 이상 가지고 있는데는 혜명하고 진각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김용진 네.
○임중해위원 그 다음에 양춘화위원 질의한 중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장애인 셔틀버스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임중해위원 그런데 그것이 차를 임대해 가지고 얼마씩 주고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닙니다. 전액 지원받아 가지고 구매해서 운영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운영위탁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금년도 운영비예산이 시비50%, 차량구매액은 전부 시비인데 운영비는 시비 50%, 구비50%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1억 4,700만원
○임중해위원 대당 7,000만원 되네요.
○양춘화위원 과장님, 자료를 만들어서 한 장씩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전체 위원님들 한테 다 드릴까요?
○양춘화위원 네. 전체요.
○임중해위원 이것은 할 때 경쟁해서 했습니까? 위탁해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것이 지난번, 이번에 말고 지난번에 경쟁입찰한 모양인데 응찰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각복지재단에 위탁을 한 것인데요, 이번에도 진각복지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묻느냐하면 지금 자동차를 자기가 사 가지고 사 들여와서 취업하는 경우가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나 유사한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는 아닙니다만 그러한 차들이 임대되는 관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조사를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이 버스가 저는 아직 타보지는 않았는데 계장하고 담당하고 몇번 직원들이 타 봤는데 이번에 새로 차 나온 것이 차 값도 비싸지만 너무 낮아가지고 조상향 조금 언덕에는 가지를 못해요,
일단 장애인이 타기에는 큰 차를 26명 정도 탈 수 있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휠체어 같은 것 가지고 타고 선진국 영화보면 스쿨버스 같은 겁니다.
○임중해위원 물론 특수성이 있겠죠, 있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으로는 시간이 없어서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연간 7,000만원이 넘는 관리비라고 하면 차를 우리가 사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운전수 급료, 월급을 충당하는 겁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면 총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운영비로써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 번쯤 조사를 담당부서에서 해 보시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인 것 같아서 지적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대 12월, 유류값, 보험료,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이 들어가있고 기사 인건비 한 대당 2명씩 해서 12월입니다. 그리고 차량보조원을 쓸 경우에 대비해서 있고, 또 정류장표지판,
○임중해위원 지금 보조원을 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보조원은 4명, 1대당 2명을 쓰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쓰고있는지 현장확인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네.
이것을 저희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운행일자, 운행대수, 운행구간, 정류장표시를 쭉 하고, 운행방법, 보조원은 어떻게 타고 차량 운영비예산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25일 구정질문 하실 때 드리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섭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정주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용섭 임중해 최현택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체육홍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김민구 가정복지과장김용진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