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4월16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실,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 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춘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주민복지실,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양춘화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편성한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실·국별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실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주민복지실장 고용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춘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민복지실소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춘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복지실 추경예산은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경제불황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과 기초생활보장재원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모든 사업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복지실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화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주민복지실소관 사항만 보고했습니다마는 저는 전반에 걸쳐서 보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춘화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국별로 과별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7회-예산결산특위 제2차)
  아울러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에 들어가는 인원이나 예산에 관한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   청소행정과에 깨끗한 성북가꾸기사업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대수하고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추가사항입니다.
  각동에 대수가 몇 대씩 배정되어 있는지 동별로 나오죠? CCTV, 동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니까 세부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양춘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가정복지과에 결식아동 급식비를 작년에 예산편성 때 혹시 얼마 신청해서 얼마 감액돼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100원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70원 했다 그런 자료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런 자료가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아니, 예산신청할 때 감액돼서 편성된 것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작년도 기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현재 6억 6,100만원은 따로 추가 소요돼서 편성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하고 금년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 기정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추경한 예산, 작년도 예산보다 지금 현연도 기정예산이 약3억 5,700 정도가 부족합니다.
윤만환위원   작년도 기 편성된 예산과 편성해 달라고 올렸던 그 예산, 작년 추경예산 그 자료 주시기 바라고.
  또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이렇게 편성해 달라 해서 감액된 것하고 또 작년에 추경했던 것하고 자료를 주십시오.
  두 가지만 주세요.
○위원장 양춘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효연위원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분에게만 주시지 말고 전체 위원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화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산출근거 좀 주십시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가로휴지통 구매 37만원 10대 있죠? 그거 혹시 계획하신 것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아직 구매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자료 전체적으로 깔아주시고,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제출을 위해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75쪽부터 76쪽까지 주민복지실 소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서 83쪽 사회복지 전담 공익근무요원 보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83쪽 하단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원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보수가 전부 보상금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익근무요원들 보수가 봉급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가 있는데 그것이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표현을 보상금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와서 일을 하면 보상금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예산 과목이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명목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예산책정해서 편성해서 공익들은 거의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조금씩 프로테이즈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병무청에서 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가 일부 시비가 추가가 되고 구비가 추가되고 하다보니까 그때부터 내려오던 것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효연위원   편성 목으로 보면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루에 일을 하면 보통 일비 아니면 시간제근로자일 경우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을 텐데 보상금이라고 하면 실질적인 보상금은 뭔가를 성취를 했을 때 특별히 나가는 것이 보상금 아니에요? 이것은 편성 목이 잘못된 느낌이에요. 이것은 위에서 한다고 그래서 꼭 따라서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국비나 시비가 보상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구에서도 예산을 별도로 목을 따로 바꾸고 하지 않고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효연위원   구에서도 위에서 내려온 대로 그대로 쓴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총괄해서 같이 하죠?
○위원장 양춘화    몇 개 안 되니까 따로따로 하죠.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공익요원이 지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요원으로 해서 37명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사회복지전담 업무보조가 34명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업무보조 공익요원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네. 38명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런데 왜 이 사람들만 깎죠?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깎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근무하는 공익들은 원래 예산대로 주고 지금 현재 2,900만원은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국가에서 했다가 했다가 보건복지부 했다으로 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 예산을 주겠다해서 저희들이 감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양춘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87쪽 국민기초사회보장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효연위원   사회복지과에 포기자가 183명이나 되는데 왜 포기자가 생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희망근로든 공공근로든 희망근로를 신청했다가 직업을 구했다든가 몸이 아파서 또 공공근로에 참석하지 못한다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포기자가  한 달에 한 100여명 정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일을 하면서도 포기자가 그렇게 생긴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네. 그러면 예비대기자로 해서 충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이번에 성북구에 각동으로 희망근로 신청한 수량이 나와있죠?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동별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효연위원   지금 묻는 것은 포기자를 물었는데 실질적으로 몇 대 일이나 됐으며 우리가 20개 동이잖아요. 각동에서 신청한 희망근로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집계는 안 냈지만 총괄적으로 이번에 희망근로에 신청한 사람이 총 4,613명인데
정효연위원   각동으로 집계표가 나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그것은 자료요청하시면 동별로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희망근로자들을 정하는 기준이 있죠. 기준은 우리가 봐서 알죠. 그런데 그 기준을 정리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과 어느 분들이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신청하게 되면 자격요건을 누가 하느냐?
정효연위원   네.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우리 희망근로프로젝트팀이라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분들이 공무원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네. 직원입니다.
정효연위원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네.
정효연위원   그런데 대기자들이 다 기준에 미달되신 분이겠죠?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총체적으로 현황을 설명해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 한 2,600여 명해서 한 130억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신청하는 대로 다해서 희망근로 일을 시켰는데 올해는 3분의 1 정도밖에 예산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4,613명인데 사실 자격기준이 있는데 자격기준에 미달된 사람은 설명을 해 드리고 접수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행안부에 많은 진정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자격이 되든 안 되든 전부 다 받아줘라, 그래서 4,613명이 접수가 된 것이고 그래서 현황에 보면 적격자가 1,372명이고 부적격자가 한 3,900여 명 되어서 한 3.9:1, 4:1 정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또 예비 대기자라든지 그런 사람으로 해서 기다리려고 하면 사실  6월말까지 희망근로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거기까지 기다리면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1일해서 한 9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65세 이상은 4시간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남은 예산과 30% 정도의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가 많이 집행되지 않다보니까 재료비를 인건비로 환원시켜서 이번에 한 200여 명을 더 충원시켜서 예비대기자를 희망근로자로 참여시켰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지금 6월말까지 끝나면 금년에 희망근로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이 들어와 있는데 또 모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비대기자로만 정리할 것입니까? 아니면 6월 이후에 끝나고 나면 다시 시작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예비대기자를 계속 쓸 겁니까? 아니면 그때 또 모집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추경에 있는 500만 원 정도는 한 2,500여만 원이 행안부에서 추가로 떨어져서 그것에 대한 비율로 하다보니까 500만원 추경에 된 것이고 6월말로 해서 사업종료가 되는데 행안부에서 그냥 종료를 시킬 것인가 더 연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구두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구두상으로 했는데 추경에  올렸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추경에 하는 것은 2,500만원이 행안부에서 떨어졌어요. 그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한 500만원 우리가 해서 6월말까지 하는 것이고요.
정효연위원   6월말까지 하는 금액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그 이후의 것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아닙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6월말까지 끝나고 나서 더 희망근로를 모집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올라온 것이 일자리창출해서 지역공동체해서 이번에 10억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6월말로 끝나다 보니까 지역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해 봐라, 그 예산은 경상경비에서 5% 정도를 떼서 그 예산을 만들어서 지역일자리사업에 창출을 해라, 그다음에 지역공동체사업이 본래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입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수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 인건비만 지급해 주고 그것을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춰지면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자립공동체 일자리라고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일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효연위원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열심히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하려면 안 될 텐데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우리 성북구 지역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청장님도 그러시지만 부서장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좀 어려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어렵더라도 해결해 나갈 거예요.
정효연위원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사실상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을 하려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인턴제로 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턴제로 해도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서 인턴으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자기네 회사에서 손발을 맞췄다하더라도 본인이 안 가고 또 업주가 악덕업주일 경우 인턴제일 때는 보조를 해 주니까 싼 임금으로 데려다 6개월 동안 써먹고 나중에는 인원충원을 안 하면 결국 우리는 돈만 버리고 상대방에게 신뢰만 잃는 그런 모순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업체가 정상으로 사람을 데려다 정상으로 쓰는 회사에다 지출을 하고 꼭 그 사람을 채용한다는 보장이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가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전거 수리하는 것을 배웠다고 해서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쓸만한 데가 성북구 내에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것은 꽃 필 때 꽃봉오리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꽃 질 때 생각은 전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저번에 동아일보 기사와 똑같은 말씀이신데 서울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나온 그 사항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공인과 서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재활사업체에서 해서 상공인으로 해서 희망근로해서 투입시켜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회사에서 어느 정도 한 6개월 정도 하다가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인데 서울시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가 봅니다.
정효연위원   당연히 문제점이 많죠. 우리가 예상을 간단하게 해도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그래서 우리구에도 그러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상공회에서 한 100여개 이상 저희들이 일자리 찾아가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전부다 5명, 6명 조그마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희망근로자를 매치를 시켜서 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4월부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냥 빛만 나게 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는, 몇 개월동안 일해서 몇 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실망을 줘서 사회를 불신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 나오거든요.
  지금 일자리창출에 우리가 돈을 지출해도 그런 대비가 있게 일자리창출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모양새만 갖추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나중에 불신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불신은 불신대로 돌아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시고 일할 수 있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이것이 지출이 되어도 지출의 값어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해 놓고 안 되면 뒤에는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은 아니다, 기왕 국민이 낸 세금을 지출할 때는 뭔가 확고부동한 자신감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밑받침이 되면서 일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위원님의 충언에 대해서 참고 삼아 앞으로 그런 착오가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서 93쪽 영유아건전육성 및 여성사회참여기회 확대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9억 7,799만 6,000원 플러스 3,185만원 이것은 간주처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0억이 넘게 결식아동 급식비를 편성했는데 6억 6,000이나 다시 증액을 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상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급식지원대상자가 작년 2월 기준해서 약48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것이 전학인가요? 아니면 기준을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소득계층이 완화되어서 적용하는 율이 더 확대되니까 그렇게 늘어났고 작년 2월과 금년 2월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기정예산이 작년 기정예산으로 작년 추경까지 합한 금액보다도 약 3억 5,700만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늘어난 금액은 14%인 약 1억 9,200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미 시비는 그렇게 주겠다고 작년 늦게 내시가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시비 50대 구비 50으로 맞추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노인복지과소관 예산서 97쪽 활기찬 노후보장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신항우 노인복지과장님, 노인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동네에 구의원들이 나가보면 노인들이 일자리를 마련해 달라하고 전화도 자주 옵니다. 물론 그 기준이 있겠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연령이 되어야 되고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대충은 알고 있는데 어느 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우리는 못할 때 “동에 가서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적합하면 해 줄 겁니다.” 이렇게 넘기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정충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 다.
  사실은 이 고령사회에서 노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노인들에게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노후 소득보장의 체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아닌가 해서 노인일자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를 하다보니까 특별히 노인들에게 힘든 일을 시킬 수 없고 또 처음으로 작년에 노인일자리를 시키다보니까 노인들이 오히려 부족한 거예요.
정충균위원   작년에 1,600명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작년에는 1,600명을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오히려 부족해서 신청한 분들은 다 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처음에 658명을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추경해서 1,075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번에 417명더 늘리다보니까 작년보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1.8배까지 가는 동도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동에 여러 가지 기준해서 우선순위로 동에 맞게끔 배정을 했습니다. 노인숫자에 맞게끔 배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위원님한테 설명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연령 제한은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65세 이상입니다.
정충균위원   65세 이하는 전혀 안 되는 것이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연령은 65세 이상이고 재산관계도 아까 말씀대로 있겠죠. 재산이 얼마 있는 사람, 자기 집 있는 사람, 또 없는 사람 그것을 알고 싶으니까 그것을 오늘 다 못하시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저도 답변자료가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러니까 대개 보면 그 동에 따라서 재산이나 가족수, 전년도의 참여 이런 것을 점수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억 8,800만원 돈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각 노인정에서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는 것은 공과금이 전기세라든가 모든 것이 올랐는데 현재 나오는 돈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러니 증액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이번 추경예산에는 편성이 안됐습니다. 경로당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또 여름에는 냉방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각 구에, 그리고 저희구 예산의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금년에는 운영비를 한 5만원 올렸습니다만 앞으로 내년 예산에 타구나 모든 시군구 지침을 참고해서 부족한 것을 추후에 편성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유념해서 증액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라고 복지라는 문자를 붙이면서까지 노인들에게 공과금도 해결하지 못하게 예산을 주느냐 이것을 불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추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지금 현재 경로당 문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개보수문제라든가 거기 필요한 난방기기, 오래된 시설 개보수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일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은 문제가 되는 경로당에 난방이 안되거나 하면 지금 은 바로 즉시 처리해 드리고 있고요. 또 경로당에 대해서 어르신들이나 지회에서 노인복지과에 연락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수시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노인들이 해 달라고 실질적으로 간단히 예를 든다면 에어컨이 제대로 안 되어서 연락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든가 연락을 해도 와서 보고 가서는 그뒤에 답변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노인들로서는 움직이기 불편하시니까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는 그렇지만 노인문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다른 것보다는 수순을 빨리하는, 물론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더 거기에 타이트하게 대처해서 노인들이 불평불만하시는 것을, 그분들은 움직이기 불편하시니까, 제가 언어가 적절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푸념을 저희들 다른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겘든요그런 문제가 대처가 되면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찾아가서 노인들다른애로사항을 듣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좋은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과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전화를 받으면 저희들은 바로 즉시 나갑니다. 나가서 처리하다보면 견적을 뽑느라 하루 이틀 걸리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불편이 없도록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은 조금은 더 바로 즉시즉시 요구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더 빨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지금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성북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357명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구청에서 돈을 주시나요? 아니면 복지관이나 그쪽으로 드리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복지관쪽으로 저희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복지관에 전체를 주시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죠. 인원수로 해서요.
○위원장 양춘화   인원수로 해서 돈 관리를 복지관에서 전체를 한다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근무조건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복지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성북구 노인회 지회도 하루에 3시간, 4시간 그 안에서 일하게 되어 있고 주 3, 4일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20만원이내에 지급하면서 복지관에서는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많습니다. 거기하고 동화나라 그 다음에 노인안심도우미라고 노인들 도와주는 데 50명, 그 다음 노인회지회에서는 어린이생활 급식도우미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한 50명 그리고 책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6명, 그리고 복지관의 식당에 도우미가 있는데 14명해서 저희들이 복지관에 357명, 지회 70명 이렇게 민간위탁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287명인데 성북구 관내 전체 해당 사항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니까 전체를 다할 수 있는 인원수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도우미가 필요한 학교에서 급식 도와주는데 가서 안내하고 도와주는 이런 어르신들의 일자리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가서 급식을 퍼서 주시는 것은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내해 주고 어르신들이 가서 급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합니까? 신청 받으셔서 하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리고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릴게요. 노인복지과에서 거리환경지킴이, 어르신 꿈나무지킴이가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아침에 등교를 할 때는 엄마들이 나와서 있답니다. 그런데 오후에 애들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에게 될 수 있으면 등교길보다 하교길에 꿈나무지킴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각동이나 일자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꿈나무지킴이가 등하교길 봐 주시는 어르신들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이 인원 갖고는 모자라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한 학교에 2명, 3명이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고 또 거기 학교 학부형들이 와서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등교보다 하교가 문제니까 그때 집중 배치를 시키셔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서 101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 전승부터 하단 구민체육대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개최해서 1억 4,000에서 1억 3,600을 깎았는데 제대로 볼 때는 400만원을 남겨놨거든요. 그런데 4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4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제가 볼 때는 400만원 본예산에서 보니까 그것이 일반운영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깎으면서 일반운영비를 그대로 놔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00만원은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그 사업이 전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400만원을 남겨둡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시민체육대회라든가 각종 시장기, 구청장기 등 33개 클럽 또 연합회장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려고 일부 남겨두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거기는 구민체육에 대한 업무추진비만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업무추진하는 비용이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예. 그렇게 쓰려고 놔둔 것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서 105쪽 친환경적 청소시스템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정충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유관열 청소행정과장님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있는데 동별로 아까 자료를 줘서 봤는데 길음1동은 전무네요. 이것은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동별로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장소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에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설치해 주는 것이 아니고 비율로 저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에서 어디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신청을 하죠. 그러면 해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저희들이 동에 배분된 대수에 의해서 필요한 장소가 있으면 이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길음1동이 1대도 안 되어 있거든요. 신청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신청은 했지만 저희들이 동별로 예를 들어 A라는 동에서 10군데를 신청을 하고 B라는 동은 1군데 신청을 했으면 그 비율로 나누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길음동은 안 해도 투기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양호한 편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리고 돈암1동 보니까 신형은 1대도 없고 구형 1대만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리고 보니까 월곡동, 장위동, 삼선동 이것은 대수가 15대, 10대, 13대 이렇게 편중되어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아무래도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는 구역들은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앞으로 CCTV는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늘려서 CCTV를 많이 설치한 동네는 전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종암동을 보니까 어느 정도했다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데 제가 얘기해서 알맹이 없는 모형만 그것만 달아놔도 전혀 버리는 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 진짜를 놨다가 가짜를 놓아도 그 안에 기계가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각 동의 쓰레기 투기는 이것을 증액해서 많이 설치했으면 하고 다른 예산은 깎아도 좋은데 이 예산은 나는 증액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참고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요즘은 신형으로 많이 나오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대당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종류별로 사양이 많은데 보통 한138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보면 사람 식별이 분명합니까? 갖다버리는 사람이 정확히 찍혀서 식별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식별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정충균위원   예전에 우리가 봤는데 식별이 됩니다.
정효연위원   식별이 안 되면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인적 사항을 알기가 사실은,
정효연위원   얼굴이 식별이 되면 예를 들면 그 근처에 있는 분들한테 의논할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분들은 가능하죠.
정효연위원   멀리서 와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은 범죄신고를 해서 경찰이 잡아내면 몰라도 여러분이 할 일은 아닌데, 사실 아까 정충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효과는 있어요. 비록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 하더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움직이면 도로 현상이 같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한곳에 설치되어 있다 가 설치장소가 옮겨지잖아요. 몇 개월이라든가 1년 단위로 옮긴다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런 기준은 없고요,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 장소가 많이 발생을 하면 이전요청을 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전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제가 장위동에 사는데 부끄러운 면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의식수준이 낮아있다는 거거든요. 바로 나한테 질시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리 장위1동에 보니까 13대나 설치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장위1동 주민들 의식수준이 아주 낮은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 거주하고 있는 본위원 입장에서 보면 낯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계도를 해야 될 것인지, 물론 동사무소나 여러분들이 많이 계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보나 구보를 통해서라든가 통반장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의식수준이 어느 정도 돼서 젊은 엄마들은 안 버리는데 아침에 운동하시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 뭔가 봉투 들고 오다가 제가 3층에 사니까 저희집 앞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데 먼저는 가짜라도 달아놓으니까 좀 덜하더니 그것을 떼어서 다른 데로 옮기고 나니까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보통 5시에서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노인들이 봉투 들고 옵니다. 양쪽을 한번 살펴보고 슬며시 놓고 가세요. 그렇다고 제가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펴볼 수도 없고 펴봐서 알면 또 뭐라고 할 겁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말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마는 계도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을 방지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고 카메라를 6개월 단위라든가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자꾸 움직여가면서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줌으로써, 지난번에는 없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빨리 주지시켜서 그런 데에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한번쯤 본보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주민들한테 쓰레기 버렸다고 계속 벌금을 물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먹고 살기 바쁜데 벌금까지 물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계도를 위해서는 경고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식별이 분명히 가능한 카메라가 설치돼야지 모형만 가지고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 같은 사람은 카메라가 달렸구나 하고 무심코 지나가지만 그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전기줄 달리는 것에서부터 모니터 들어가는 것까지 다 알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철저를 기해서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제가 추가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감시카메라가 몇 개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144개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렌즈 구입을 61만원에 35대를 신청하셨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을 올리실 때는 렌즈가 교환주기가 돼서 올리셨을 텐데 이것을 또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 부분은 좀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시장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2003년도 이전 것이 한6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노후된 35대를 교체하려다보니까 2010년도에 와서 보니까 그 기종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그걸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부품구입이 안 되는데 렌즈는 낡아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위원장 양춘화   그랬을 때 부품구입을 못해가지고 35대는 앞으로 렌즈가 더 나빠질 때 폐기처분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렌즈만 구입하지 않고 통째로 구입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정충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렌즈  라고 말씀하셨는데 렌즈가 아니고 부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가 오니까 습기가 차서 고장이 나서 그런 거지 렌즈에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렌즈가 아니라 부속품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양춘화   과장님, 렌즈를 구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뭘 구입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렌즈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렌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단종돼 버린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앞으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폐기하는 쪽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폐기하고 카메라 전체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꼭 삭감하지 말고 아주 나쁜 것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35대가 예산이 2,100만원이죠? 그러면 아까 138만원이라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위원장 양춘화   그렇다면 렌즈 구입비만 1대당 61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대당 138만원이면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35대를 신청하셨으면 이것을 바꿔서 16대인가요? 그 정도는 새로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굳이 왜 삭감하느냐는 거죠.
  지금 렌즈가 안 좋아서 본예산에 신청하신 거 아닙니까? 35대를 61만원씩 렌즈를 사겠다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런데 그게 전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본예산에 넣지 마셨어야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왜냐하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양춘화   아니죠. 그러면 렌즈가 상황이 좋은데도 35대를 61만원씩 사겠다고 2,100만원 예산에 넣으신 것 아닙니까? 정말로 렌즈를 꼭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저는 35대가 아니라 반이라도 줄여서 새 제품을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렌즈값이 61만원인데 새로 구입하는 게 138만원밖에 안돼요.
  제 얘기는 렌즈를 굳이 교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조사도 안하고 이것을 본예산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했다면 삭감할 일이 아니고 렌즈 구입비의 2배니까 반으로 줄여서 구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사실은 저희들이 통째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렌즈만 교환하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양춘화   예산을 아끼려고 했던 그 생각은 제가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렌즈를 정말 못쓸 정도여서 교환해야겠다 하신다면 부품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카메라가 뭡니까? 사람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게 카메라 아니에요? 그런 가장 중요한 기능을 상실했다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더 쓰시겠다고 했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위원장 양춘화   더 쓰실 수 있는 것을 본예산에 왜 올렸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삭감하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복지실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춘화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춘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의 추가경정예산은 보건소 청사 에너지 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을 통하여 마련된 재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일자리 창출분야에 사용하고자 하오니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화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고 보건소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137쪽 질병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체제구축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충균위원   전기요금에서만 2,400만원 절감됐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 청사 운영하는 전기요금 가운데서 월 200만원씩 절약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어떻게 절약하셨습니까? 두 등을 한 등으로 줄였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건소 청사가 종암동에서 작년 7월1일에 이전했는데 이전하면서 올해 예산은 작년 9월에 편성해서 지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건물에 가서 새로 운영하니까 그전에 보건소에 있던 전기사용요금이나 트리즘빌딩있을 때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월 전기요금을 1,500만원 계상해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절약하면서 운영해본 결과 200만원 정도는 절약할 수 있겠다 해서 그 목표로 절약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더 줄일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내년 예산도 올해 월 200만원 절약한 그 수준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기료를 절약한 내용은 전등이 2,380개가 있는데 한 40% 900개 정도를 LED등으로 바꿨습니다. LED로 바꾸면 전기료가 3분의 1수준으로 들고요. 엘리베이터도 2대인데 근무시간이 끝나면 1대만 활용하고 또 실내 온도도 18도 19도 정부에서 하는 그 온도를 동절기에도 유지하고 또 개인적으로 추우니까 방석이라든가 개인 전열기 사용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회수하고 하여튼 지금 언론에서도 공공청사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다는 보도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청사에너지를 절약해라 그런 지시도 강력하게 내려와서 거기에 부응해서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점심시간에도 불을 끄고 필요 없을 때는 초과근무할 때도 자기 필요한 부분만 전기를 사용하는 식으로 최대한 절약했습니다.
정충균위원   원과장님, 아주 잘 하셨는데 전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절약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서 더 절약해 줬으면 하는 우리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   절약하는데 다른 과에서는 불평불만 없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직원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올 겨울에 많이 추워서 내복을 입고 다녀라 그렇게 했죠.
정효연위원   다른 과에서 건강관리과나 이런 데서 볼 때는 혹시 전등 밝기로 인해서 내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혹시 몸이 불편해서 오신 분들한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보건소 특성상 어르신들하고 아픈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가시는 1층, 2층 진료 하는 데는 따뜻하게 해 드리고 밝기도 밝게 해 드리고 그외 직원들이 주로 활용하는 공간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말을 들으니까 다행이네요. 왜냐면 절약한다, 우리  보건소는 어떻게 해서 절약한다는 기치 아래 진료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작은 것을 찾다가 큰 것을 놓치는 큰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산모들이 오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소홀함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전기료 조금 아끼려다 그분들한테 만약에 오진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 아끼는 것보다 어르신들 진료하는데 따뜻하고 지장 없도록 그 부분 특별히 신경 쓰도록 지시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사람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거기에 정신 팔려서 진짜 해야 할 일을 놓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 여성분이고 섬세하시니까 정확히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서 좀 더 검토해 보시고 혹시 그런 일은 없을까?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를 재검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역비는 금년에는 무덥고 각종 벌레라든가 모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작년 겨울에 눈 온 것으로 봐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두 번 살포할 것을 세 번 살포하게끔 해 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은 세우지 않은 것 같은데 추가예산을 해서라도 방역을 철저히 해서 국민의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택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위생해충기라고 있습니다. 그것 23대를 확보해서 4월중에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약품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구매가  설치된 부분설치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은 저희 성북설치충분히 확보되어치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자율방역반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 그대로 충분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소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전염병 매개체 방제현장 혁신사업으로 해서 성북이 지정되었습니다. 전국에 5개 기관인데 서울에서는 저희 성북만 지정되어서 일반 모기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위생 해충도 함께 방제할 수 있는 혁신사업을 현재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5월부터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성북구는 타구에 비해서 방역소독만큼은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중국나방 있죠? 지금 알이 부화할 시기가 오는데 사실 저희 옥상에 보니까 중국나방이 들어와 있어요. 저희 집에는 옥상에 포도나무가 두 구루 정도 심어져있는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더라고요. 작년에 그것이 날아왔었는데 사실상 전부 살펴봐도 알을 실어놓은 것을 못 찾았어요. 방송에 보니까 그것은 약으로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라도 긁어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없어서 못했는데 그것이 서울시내에 많이 와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돼요. 우리 집에까지 날아와 있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서울시내에도 많이 날아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주민이 직접 보건소에 요청하면 보건소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방역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사실 없습니다. 중국나방이라든가 꽃매미라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죽일 수 있는 약이 현재로써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저희하고 그러니까 전국 5개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듣는 약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재 혁신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하다보면 여기에 대해서 죽는 살충제라든가 일반사람에게 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상의하고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일본뇌염이 제주도에서 매개체가 발견됐다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소니까 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 성북구의 대책 같은 것도 수립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초등학교하고, 일단 주의단계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통반장님들을 통해서든 유선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민들한테 주지를 많이 시켜야 될 거예요. 연세 많으신 노인들과 초등학생을 비롯한 어린이들한테는 그런 것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철저히 세우셔서 우리 성북구에서만은 제발 우리 국민이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성북구에 혹시라도 그런 매개체로 인해서 옮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대책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행정국에 대한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용선    박계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차치경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정해균
  청소행정과장유관열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보건위생과장유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