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4월19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뉴타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춘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양춘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기획재정국, 행정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국별 순서에 따라 뉴타운개발국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양춘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유춘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0년도 저희 뉴타운개발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뉴타운개발국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뉴타운개발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성북구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비 확충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뉴타운개발국의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화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있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이 내용의 최초 사용계획서, 그 다음에 앞으로 증액되고 나면 공원녹지과의 사용처, 디자인과에 최초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다음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아니면 또 다시 사업계획을 세울 것인지 그 계획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에 용역을 하는데 최초 계획을 잡았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도로 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것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 차질이 없겠는지 그 계획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춘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십시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공원녹지과에 사업하는 계획서를 내용을 자세하게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양춘화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자료 제출을 위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주민복지실 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고 뉴타운개발국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예산서 109쪽 균형잡힌 도시개발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서 1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종암로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암로 디자인거리조성 사업은 총31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시비가 24억 3,300만원, 구비가 7억 3,6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종암로 디자인거리사업은 공공시설관계하고 옥외광고물정비사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에 옥외광고물정비사업은 예산이 다 편성되고 시에서도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까지 다 끝났고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사업이 작년 6월에 확정돼가지고 8월에 설계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시에서 1억 2,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 공사비에 해당하는 21억 5,000만원하고 우리 구비 2억 2,500 만원 이게 아직 시에서 배정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배정이 안돼서 저희구에서 배정돼있던 2억 2,50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공사를 한 건당 450만원 지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옥외광고물사업 말씀이신가요? 광고물정비사업은 지금 아라리거리하고 똑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200만원, 최대가 4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이 들 경우에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90%는 업주부담, 10%는 구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4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 이상 금액은 모두 본인 업자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시설비, 공사비 해 가지고 500미터 거리에 4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내용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옥외광고물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10 곱하기 25회 10명 내용은 심의위원 말하는 건가요?
세부내역을 보면 운영비에서 10만원 곱하기 25회 10명 이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몇 페이지인가요?
○정형진위원 자료 주신 내용에서 포괄적인 내용 같은데 세부내역을 준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만원 곱하기 25회 10명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수당입니다.
○정형진위원 심의수당?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정형진위원 구체적으로 25회를 어떻게 잡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처음에 업체선정부터 시작해서 주민설명회하는 거,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중간보고회, 또 최종보고회, 중간보고회 때 2차 정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논리성이 떨어지네요. 심의위원 내용을 주민설명회하고 상관없이 계획을 잡아가지고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심의를 하는 내용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계획내용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나서 이 내용이 최초계획하고 달라졌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주민설명회 된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물에 대한 것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주민설명회할 때 “이번에 3차 디자인거리에 종암로가 선정되어서 앞으로 광고물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하는 주민설명회가 처음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지고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종암로를 진행하려고 한다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해서 계속해서 계획안을 짜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진행계획서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되겠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요, 취소하지 않죠. 취소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삭감내용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 이 내용이요? 그렇죠. 시설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서울시와의 관계 등을 설명드리고,
○정형진위원 계획을 잡아서 계획을 발표했는데 삭감됨과 동시에 계획대로 진행을 못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시설물 관리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옥외광고물만 주민설명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회하지 않고 구체화시켜서 설명회를 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있을 때 같이 시설물정비가 이루어지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시설물은 이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뮈냐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건 거리조성이 되건 디자인을 할 거 아닙니까? 디자인을 할 때 구체화해서 같이 설명회할 수 있는 것을 세부화시켜서 했다, 세부화시켜서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많이 개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시설물관리하고 옥외광고물은 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시설물도 하고 광고물정비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따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런 내용이 소모성 있는 누수현상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진행하고 있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는데 계획이 취소되거나 그러면 주민들의 반응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 내용 같아요.
예산이 깎이고 안 깎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얼마가 깎이게 되면 거리조성이나 디자인이나 시설이나 이런 내용이 바뀔 수 있는데 아니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반응조사를 해 봤느냐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산이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저희한테 다음에 예산을 줄 때 깎아서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핑퐁치는 얘기밖에 안 되고, 그러면 최초부터 예산이 없어도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최초에 잡고자 하는 예산이 얼마인데 이 내용이 삭감돼도 진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느냐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장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최초 계획을 안 잡았어야죠. 안 잡아도 됐을 것 아닙니까?
서울시의 공문 하나로 이런 계획을 잡는 게, 저하고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상반되는 것 같아요. 포괄적인 내용을 잡았다면 구체화된 내용으로 수당 10만원에 25회 해서 10명 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세부적으로 잡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잡음과 동시에 지금 예산을 많이 삭감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디자인거리를 최초 계획에서 2억 3,200을 깎는다고 하면 사업하는데 1년이든 몇 개월이든 그 계획에는 누수현상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을 잡아줬으면 이대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었을 것이고 서울시에서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것도 어쩔 수 없이 삭감돼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디자인과장이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종암로 디자인거리가 두 가지 사업으로 간판정비사업하고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 디자인거리조성사업이 시비하고 구비로 진행되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구비는 편성했으나 시비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에서도 추경 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답을 해야 맞습니다. 자꾸 핑퐁치는 얘기가 나오면 논리성이 떨어지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사실 이번에 삭감된 예산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시에서 시비편성이 추경에 편성되면 저희도 편성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그래야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나오고자 하는 구의원들의 공약내용도 차질이 생길 것이다,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충분히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리조성사업에 설계용역은 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마치면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공사비 예산이 아직 편성 안 된 겁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공사비에서 450만원 잡은 것이 간판내용인가요? 아니면 거리조성 미터당 500미터를 기준해서 450만원 했잖아요. 공사비 총예산 10억을 놓고 45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시설비에 대한 겁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500미터에 450만원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계획을 잡아본 거예요, 입찰을 해 본 거예요, 아니면 단순한 계획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일차로 아라리거리사업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시비편성 요구를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공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내용이 예산에 같이 가다보니까 미터당 450만원 계획이 설계가 됐을 것 아닙니까? 설계됐던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내용이에요. 다른 데 했었으면 그러면 결론은 다른 업체가 되거나 그 업체가 된다면 가격이 맞겠죠. 어느 정도. 다른 업체가 됐을 때는 이 내용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아라리거리하고 똑같이 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이 차질없이 구체적으로 했던 계획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디자인거리조성사업 동소문로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양춘화 동소문로 하면서 집행부나 우리 구의원들이 똑같이 느끼는 게 불필요한 시설물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을 줬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정말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대리석돌로 해서 지장물이, 오히려 지장물이 돼버렸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용역에서 하실 때 생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개선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간판은 저희가 성북구에도 간판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일을 못 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할 때마다 “우리 성북에 있는 사업자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거의 참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공산림가꾸기와 관련되어서 예산 올라온 것이 여기에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인건비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보면 도시숲조성이나 동네마당조성사업에 일자리 150명을 충당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것과는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월5일날 산림청에서 사업계획이 시달되어서 1월6일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각 25개 자치구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라는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국비 60%, 시비16%, 구비 24% 비율에 비례해서 35명을 채용해서 1월부터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자리를 마련해서 35명이 일을 하는 것과 여기에 들어가는 일이 중복되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은 과만 다른 것이지 하는 내용은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그 과와 협의가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하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숲가꾸기가 아니고 별도로 희망근로해서 사람은 같이 쓰기는 쓰는데 그 사람들은 65세 이상은 돈이 2분의 1로 줄고 또 노인일자리는 한 달에 20만원이고 금액도 이것은 4만 5천원인데 조금 차이 나는데 작업은 같이 시킵니다마는 작업강도도 틀리고 일은 산에서 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합니다마는 완전히 회계가 틀립니다. 그것은 순수한 희망근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명만 다른 것이지 하는 일은 비슷비슷한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이중의 비용이 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35명가지고 해결이 될 내용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이 내용은 빼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 인원이 다 보충되어야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전체 예산을 잡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보는 거죠.
각자 사업이 다르다고 해서 올린 내용들이 하는 일은 비슷비슷하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의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4만5천원을 주고 이 사람은 몇 만원의 일당을 주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잡음 없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2만원짜리는 오전에 마치고 4만원짜리는 오후4시 반, 4만 5천원짜리는 하루 종일 차등해서 하고 또 일의 강도도 노인들은 도로변에 쓰레기만 줍고 청소하고 이 사람들은 전지도 하고 기계톱도 만지고 강도도 틀리고 현장에서 같이 하지만 조금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희망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는 일의 강도를 이 사람들하고 같이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산림청에 가서 특별히 기계톱 만지는 것이라든가 그런 교육도 받고 어떻게 보면 특수인부 비슷합니다. 그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 왜 포함이 안 됐던 거죠? 별도로 다시 내려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1월6일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정효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효연위원 공원녹지과에서 1억씩 되면 실질적으로 특별하게 계획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숲가꾸기 사업을 지금 현재 북한산이라든가 개운산, 북악산 이런 데 계획에 의해서 가지치기도 하고 등산로 정비도 하고 오늘부터는 북악산에서 형제봉까지 연결하는 사업에 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전면 바꾸고 있죠? 수리 또는 문제점 있는 것을 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어린이공원은 일용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하고는 연계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순수한 산에서 일하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감독을 하실 공무원님들이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장위동 동방고개 어린이공원 전체 수리를 하고 있던데 본위원이 가서 보니까 어르신들 쉬는 자리에 지붕이 뚫려서 빗물이 새고 또 차양을 하지 않아서 만약에 비올 때는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어 있던데요. 할 때 같이 해야지 새로운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 관계는 어린이공원의 지도 감독하는 현장직원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리고 각 동네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으면 그 해당 의원님들한테 지금 어디어디를 어떤 방법으로 뭐를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나면 가보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알고 있으라든지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있나봐요. 연락 안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특별한 사업은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시설물이 훼손되어서 약간의 보수라든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자재를 사서 페인트도 칠하고 훼손된 것은 나무목재를 갈아끼우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경미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경미한 보수작업도 의원님들한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가서 보고 또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 불필요한 데 쓰지 않으실 테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불필요하게 돈 쓸 일이 있습니까? 예산도 적은데. 하긴 하지만 해당 의원님들이 모르는 경우에는 답답하고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한번 손을 대면 완벽하게 사람이 하는 일이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사하는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내부 어린이 놀이기구나 보도블록 깔고 하는 분들이 빗물 새는 것까지 그 사람들이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해당 공무원이 거기 나와서 현장에서 감독하면서 그런 것을 보고 이것도 연계시켜서 해 버린다면 오히려 일을 이중삼중으로 하지 않고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복합적으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공공산림가꾸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산림가꾸기사업은 채용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작동 경험이 있는 자, 우리 동 우리 구민인 사람해서 배점이 있습니다. 그 배점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채용했습니다.
○유춘길위원 광고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고를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어떤 사람뽑겠다, 기계직이면 기계직으로 뽑고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 뽑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1년에 몇 번 뽑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한번 뽑았는데 경쟁률이 한 4대1 정도 됐습니다.
○유춘길위원 지금 다 뽑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사업기간을 1월부터 9월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예산이 미확보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추경에 우리 기획경영 부서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매칭펀드기 때문에 추경에는
○정형진위원 그러면 구비 시비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구비를 안줄 경우에는 9월달만 일 안하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매칭펀드기 때문에 부담률이 있어서 산림청에서 각 자치구마다 계획에 의해서 몇 명 쓰라고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35명을 쓰라고 1월달부터 쓰라고 했는데 과연 1월달에, 명칭을 보면 산림숲가꾸기인데 눈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1월달 2월달에 일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숲가꾸기를 눈이 많이 온 날은 안 했고요. 나름대로 등산로 정비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남산에 몇 백명을 모아서 결의대회까지 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포괄적인 사업으로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쓰고 저희들한테 계획을 1월부터 잡아줘야될 내용도 아닌데 그리고 공무원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1월5일날 산림청에서 와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1월6일날 하달됐는데 이미 사업은 진행하고 난 후에 계획은 이런 공문은 하달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니죠. 계획시달과 동시에 작업하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논리는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내용이에요.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국가가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나 똑같다고 봅니다.
1월5일날 산림청에서 공문하달하고 1월6일날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하달하고 그러면 일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일은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차후보고예요. 그런데 월급은 이미 나가고 있는 내용이 됐고 과연 우리가 35명을 1월5일부터 채용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공고 내기는 언제 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고는 작년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채용준비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고는 언제 냈는지 날짜는 모르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 연말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3박자가 다 안 맞는 내용이에요. 공고를 산림청에서 하달도 안하고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도 안 내려왔는데 우리가 12월달에 계획을 잡고 공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죠. 그 공고된 내용하고 채용했던 현황, 예산집행을 서울시에서 하고 국가에서 언제 내려왔는가 입금현황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바로 줘야 합니다.
○위원장 양춘화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뉴타운개발국 소관 예산에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도시개발과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서 다 숙지는 못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돈암역 구역은 시비 2억 1,600을 지원받고 구비 2억 1,600 총 4억 3,200을 사업비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 입찰한 결과 계약가 및 금액이 3억 7,390만원으로 낙찰되어서 낙찰차액이 5,800만원입니다. 그 5,8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조치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동선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도로개설하는 것인데 보상비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상비가 싸다고 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결정해 준 것이 자기네들이 우리가 잡아놓은 것보다 더 작게 결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차액입니다.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지구단위 계획이 안 섰던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계획에 다 잡혀있던 겁니다.
○정형진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이 안 섰던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구단위 구역 내에서도 도로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몇 개 구를 지원해 줬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성북구도 하나죠.
○정형진위원 왜 본위원이 이 내용을 묻느냐면 용역비가 되건 정비사업이 되건 도로개설이 되건 이름만 붙여서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각동 별로 거의 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개 동 중에 19군데가 다 있더라고요. 없는 데가 어디이냐면 월곡1동이에요. 월곡1동이 두 번, 세 번 공사를 하다가 경계석까지 놨다가 못 놓은 데가 있습니다. 월곡시장 거기에 경계석 놓고 도로포장하려다 못했어요. 그런데 하천부지를 일반 도로부지로 만들어놓고 아마 옛날에 시장을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 아마 서류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 밑에 하천이 흐르고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저희 구에서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도로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칭은 대지명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로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포장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 것이라,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학보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제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삭감되어서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지 어떤 내용으로써 일자리창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급하지 않은 내용이면 이것을 삭감해서 그 계획대로 쓰겠다, 이런 것은 일시적인 내용 같다,
지금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이 잘 모르지만 제안을 한번 드려본다면 다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예전의 민원 있던 것을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와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전 민원들은 전부 잊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은 계속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챙겨야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업무연계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민원은 계속 누적되는 내용이고 구의원들이나 민간인들하고 우리구하고는 계속 같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하여간 용역을 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되고 또 두 번째로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토목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뉴타운과도 섞여 있는 내용인데 우리 구 땅을 사용하면 점용료를 받는데 민간인 것을 사용하면 민간인 것은 왜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보상비 처리해 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성북구가 43건인가 그렇게 되던데 34억 정도 들여야 되는 내용인데 한10년 전에 판결 받고 나면 판결 받음과 동시에 그 이후로는 민간인들이 구청 상대로 해서 어떤 재판이나 싸움을 걸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10년 전에 판결 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이자를 받아먹는 식으로 받아먹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그것은 정확히 털어줘야 됩니다. 왜 주민들한 테 그렇게 민원을 갖고 가게끔 하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도시계획이나 도로개설이나 정비계획을 세워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이 된다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을 전부다 정리해 주고 난 다음에 이런 용역을 잡아야 된다고 본위원이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검토해서 이런 내용의 민원이 우리 성북구에 한60여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들이 인사만 받으면 과장님들이 코너에 몰리면 인사 받아버리고 직원들이 어떤 굉장히 불이익을 받으면 인사만 받으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도 드리고 이 내용도 좀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자리를 잡았다면 용역을 발주했다면 일자리 창출하는데 왜 줘야 됩니까? 이것이 급하면 이것을 해줘야지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업진행 계획현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까지 할 내용이었는데 이 내용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지 염려스럽습니다.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지나 또 혹은 국유지, 사유지, 하천등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도로로 인정하면서도 구청이나 관계자들이 도로라는 것을 공공하거나 판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그냥 놔두면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천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라는 명칭을 안 내주기 때문에 사유지라서 사실 주민들이 불편해서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를 깐다든가 하면 사유지니까 못한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공공해서 도로다, 아무리 사유지지만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도로라는 것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것은 도로 관리부서인 토목과에서 말씀드려야 될 내용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 땅은 현황도로로 일반적으로 개인부지가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민법상의 자기 도로 땅에 대한 행세를 할 수 있는데 그동안 민법에 대한 소송결과 같은 것도 계속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도로는 도로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관청인 정부에서 그 땅을 정말 도로가 필요한 자리라면 사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천부지 같은 경우나 일반 임야 같은 경우도 실제 현황 도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개인의 땅을 공공의 도로로 쓰는 경우라면 법적인 전체적 제도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황을 전부 다 정리하셔서 구청에서나 서울시를 통해서나 그것이 도로라는 것을 확실히 공고해서 인정을 해 줌으로써 나중에 포장문제도 있고 앞으로 그것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는 사람이 대지값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구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도로 옆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1평, 2평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면 구청에서 도로 값 주죠? 대지 값 안주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정효연위원 그것을 아시면서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도로라고 지명을 만들어 주지 않고 대지로 그냥 놔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제가 정효연위원님 말씀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하고 다 맞는 말씀인데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한민국 전체 대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되어 있고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습니다. 예산 반영을 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토지들입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각 지자체의 재정능력상 못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정형진위원님 말씀도 천부당만부당 아주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사유지 대지나 하천 이런 것들이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목과 도로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도로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토지주가 국가를 상대로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익환수소송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지금 공히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실태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같이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앞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할 날이 있을 겁니다. 의회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하고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뉴타운 국장님이나 관계관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위동이 뉴타운으로 발표되고 각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 조합 속에서 일을 해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국공유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이 2만평이나 3만평에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몇 백억입니다.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도로라는 명칭을 붙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지 값으로 전부다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성북구청을 떠나서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일하는 구청이 어떻게 하면 주민한테 이익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주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게끔 하려면 그런 것이 선행되어서 이루어짐으로써 몇 백억을 주민한테 부담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현황도로,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황으로는 다 도로로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전부 다 대지 값으로 주고 조합에서 사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것을 도로라고 인정해 주고 공고만 해 주면 도로 값을 주고 살 수 있거든요. 이것이 한 구역에서 수백억씩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문제로 의회에 5분 발언을 신청해 놨기 때문에 오늘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민을 도우려면 실제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서 도로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도로라고 지적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사유지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대지로 놔둔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도로라고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사서 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질문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청구소송건이 우리 성북구에 44건이 있습니다. 그 예산계획이 35억을 하면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봤을 때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못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2005년도인가요? 6월30일 전에 전부 다 사용금액을 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는 지금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재판을 해서 민간인이 승소한 내용만 그 정도 건수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계획은 잡지 않고 있고 지금 이자를 5%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이자놀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은행에 가면 일반적으로 주택마련하든지 뭐하면 3% 이자로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 내용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의 혈세가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토지주들은 자기의 기득권도 찾고 있지 않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에서는 내년에는 꼭 예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번에 못하면 꼭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전부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변명과 핑계는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국가의 하달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타 구에 비례해서 우리 구청이 획기적인 방법으로 써 주민을 위한 진짜 성북 슬로건답게 구청장님 슬로건답게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꼭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비비를 무엇하러 둡니까? 예비비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계획을 잡을 이유가 없고. 이런 내용이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또 다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이번에 치안협의체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못 오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셔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소, 경찰서, 소방서 다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치안용 CCTV를 우리 구청이 다른 지역에 비례하면 적고 모 구청은 230대가 있는데 지금 구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의 우리 성북구에 센터를 만들어 주고 구청 내에다가 경찰서에서 바로 행동할 수 있는 CCTV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107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것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니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할 때 위원님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성원이 안 되어서 우리 회의가 파행이 됐습니다. 그렇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정릉4동 824-15번지 삼정사 경내에 469.53㎡ 지상2층, 지하1층 장기 미준공건물때문에 이준호외 124명이 2010년2월24일 성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824-15번지 건물이 469.53㎡를 건축허가를 해놓고 1991년에 지금까지 미준공상태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더니 성북관내 지금 미준공건물이 71건입니다. 71건인데 이행강제금부과 예고가 1건, 시정촉구가 46건, 조속히 공사완료토록 행정지도 1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고 시정촉구라든가 부과예고 이런 부분이 훨씬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 삼정사 납골당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양춘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 지금 장기미준공 건물이 71건이 있는데 이행강제금부과 건은 6건밖에 없어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이 71건인데 이행강제금제도가 92년에 생겼습니다. 92년 건물은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된 것은 건축법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발생시기가 이행강제금제도가 생기기 전에 생긴 것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런데 자료보면 94년도에 허가가 되어 있는 것도 이행강제금이 부과 안 되고 있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위법 사항 없이 건축주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경제적 사정이라든지 다른 여타사정에 의해서 장기간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익 침해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공익침해는 안 되지만 미관상 굉장히 안 좋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이행강제금으로 유도해서 이것을 철거한다든가 아니면 완공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삼정사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지어 놓은 것을 지금까지 18년째 방치하고 있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 84년 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어떻게라도 완공시킨다거나 아니면 철거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자료만 계속 만들어서 파악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게 만들어주셔야죠.
그리고 삼정사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서도 없고 건축대장만 있습니다. 건축허가서는 물론 착공계, 설계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기미준공건물 건축물 현황에도 없습니다. 사무관리 규정에 보면 사무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6조 사무인수인계에서 보면 공무원이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담당 사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자료, 기타 업무에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수인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정사는 지금 장기미사용건물에서도 빠지고 이번에 민원이 발생되면서 이것이 파악이 된 것입니다. 아까 정형진위원님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되면 과장님 가고 직원 가면 그 뒤로 민원이나 모든 사항들이 끊깁니다. 심지어 이런 미준공건물 자료에도 없는 이런 건물이 수십년 후에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광고물게시대 관리를 디자인과장님이 하시죠?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와서 찍은 거거든요. 광고물게시대 있잖아요. 이 사람들 돈 주고 걸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양춘화 그런데 이것 보면 한쪽이 완전히 내려가 있어요. 이 사람들 돈 주고 거는데 광고효과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미관상도 안 좋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공단에 얘기해서 저희도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숭덕초등학교 앞에 있는 겁니다. 제대로 정리해 주시고요,
○정형진위원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월곡1동 무등약국 옆에 있는 거 그것도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디자인위원회 명단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현황을 같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뉴타운개발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춘화입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춘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춘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측량수수료와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 지장물철거공사비를 감액조정하여 일자리창출사업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사업비로 감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화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토목과소관으로 예산서 121쪽 도시미관 수준 향상부터 1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측량수수료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돼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작년에 저희들이 130건에 4,600만원이었는데 100건을 더 잡아서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100건을 추가해서 많이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 관계도 있고 또 저희들이 일하는데도 벅차고 또 서울시에서 하반기에 1,500만원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효율화를 위해서 이번에 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에서 1,500만원을 어떤 내용으로 더 주게 되어 있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측량비로.
○정형진위원 원래는 없던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작년에도 있었는데 안 준다고 했는데 다시 또 주기로 해서 그것을 충당해서 쓰기 위해서,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부당이득금 환수 건수가 소송 중에 있는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은 어떻게 측량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대행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부당이득금은 본인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측량을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뉴타운개발국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당이득금을 소송판결에 의해서 약44건인가요? 지급 못한 데가.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지금 소송 중인 것이 11개가 소송 중이고, 부당이득금은 그때그때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건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부분을 판결에 의해서 이자가 5%인가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주택마련 이자가 3% 정도 돼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판결이 된다면 예산이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판결에 의해서 한다면 그것은 주민을 위해서 좀 내줘야 된다, 그것을 예산계획을 내년에는 꼭 세웠으면 좋겠어요. 또 과장님이 가시면 국장님으로 진급하시면 좋겠지만 잊어버리지 마시고 연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소송진행 중이고 판결에 의한 내용이 예산계획이 어느정도 잡혀야 되겠는지, 아니면 진행하고 있는 내용까지 건수까지 현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네.
○위원장 양춘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효연위원 토목과 질문해도 됩니까?
○위원장 양춘화 네, 하십시오.
○정효연위원 토목과장님,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 철거공사비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지장물 철거공사는 토목과에서 계속사업으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보상해 주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진행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구간에 철거건물이 연차적으로 되니까 한 동, 두 동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1년이고 2년 방치해 둘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의보상이라든지 보상이 되면 그것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물이 있어서 잡은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봐서 철거비를 산정해서 잡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은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우리가 잡았었는데 금년에 한건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 철거비로 잡은 1억이 좀 여유가 있어요. 왜 여유가 있냐면, 작년에 철거비가 3억이 있었는데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이월하고 2억 6,300만원의 이월금이 현재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에 잡은 1억을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효연위원 감액편성해도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월계로길을 내면서 절개부분들이 있어요. 성도사 절 앞에 숭곡초등학교 앞에 보면 지금도 주택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내용 같은데 그때 당시에 처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지금 빔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관이 좋지 않고 또 그 건물 자체가 그때 당시에 절단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벽면과 벽면밖에 없었는데 뒤에를 셋백을 해서 빔을 세웠어요. 빔을 세워가지고 건물을 하나 지으려다 보니까 그게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짓지 못하고 포장을 쳐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진행이 돼 있는데 이제는 토목과에서는 할 수 없다, 주택과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빔이 서있으니까 처리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택과하고 같이 해야 될 내용인데요, 길음2동에 가서 보면 건물이 전부 자기땅은 4평방미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몇 십평을 쓰면서 세는 자기가 받아요. 그러면서 점용료도 내지 않고 징수, 뭐라고 하죠? 저희들이 건물 잘못 지어지면 돈을 받잖아요.
○위원장 양춘화 이행강제금.
○정형진위원 이행강제금인가요? 그런 돈도 몇 천만원 밀려있고, 구청에서 철거하려고 하면 제목을 바꿔서 다른 장사를 하고 그런데 그 부분도 같이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철거계획을 여러 차례 잡았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런 것도 같이 도시계획 내용에 뉴타운 내용에 들어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의 조합원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 그 사람이 불편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인이 4평방미터를 가지고 점포를 3, 4개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다, 조합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철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토목과하고 같이 물려있는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말씀은 옳으신데 문제는 우리 토목과라고 하는 데가, 도로라는 개념이 포괄적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일괄적인 도로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 토목과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고 표현합니다마는,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측량도 해 봤고 또 치수방재과하고도 얘기해 봤고 주택과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해 봤기 때문에 우리 토목과에서 좀 도와주시면 잘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도로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서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토목과가 주체라는 말씀을 하시면,
○정형진위원 주체는 주택과에서 해야 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공사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작년에 2억 6,300만원 이월시켰다고 하셨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위원장 양춘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1억을 예산 배정했거든요. 이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서울시 성북동길 확장 같은 것은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또 정릉교통광장 이런 것 철거를 감안해서 사실 잡았던 것인데 시 지원이 미흡하다보니까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5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유춘길위원 요망사항이 있는데요. 골목 포장공사를 작년부터 해준다고 해 놓고 소식이 없는데 이것은 소멸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석관동 194번지 일대인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안 해주는 것인지 그냥 끝난 것인지 해 줄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금년에 동소규모든 구소규모든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것을 다해 드리려면 한 50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확장된 예산은 10억도 안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유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우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해 준다고 저희가 약속했으면 해 드릴 겁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월곡동에 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숭인시장 저번에 경계석 놨다가 처리 안 된 것 있잖아요. 구청에서 매입해서라도 형질변경해서 하든지 포장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시급합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해서, 돈 주시는 건설과로 오셨으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정형진위원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신 것도 알고 또 거기에 발맞춰드리고자 경계석까지 놓고 포장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주가 난리쳐서 못한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보상을 주고 하면 가장 좋은데 현재 현황도로를 그냥 보상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죠.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미개설도시계획도로가 되거든요. 그러한 입장에서는 되는데 하여간 아까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두 개 과가 합심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또 위원님하고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해 보시지요.
○정형진위원 우리 구청에서 그때 당시 건축을 하면서 서류가 미비했던 것 같아요. 시장 같은 땅 소유주였는데 거기다 복개를 해 놓고 하천으로 사용하면서 지금도 대지로 놔뒀다는 것은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옛날에 한 개 필지였는데 분할해서 개별주택을 짓기 위해서 필지분할하면서 생긴 현황도로 같더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옛날 얘기해 봐야 어떤 법적 영향이 미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시지요.
○정형진위원 일 잘하시는 과장님이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급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월계로가 끝나는 지점 번동 월계2교 앞인데 지금 교통행정과가 안 나와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참누리아파트 끝나는 부분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버스가 하루에 수십 대가 오는데 그 정류장에 맨 하늘입니다. 아파트는 담으로 둘러쳐져있기 때문에 상가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를 타러 나왔을 때 비가 오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오래 전부터 발생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에다 전화했더니 일단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더니 우기가 내일모레로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된다, 뭐 한다 하면서 지금 많이 미루어지고 있거든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 주민한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것을 임시로도 나중에 좋게 만든다, 돈 들여서 좋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한번에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우선 우기는 다가오고 주민들이 우산이라도 준비해 왔으면 좋지만 비올 줄 모르고 나왔다가 거기 있으면 도로 집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 근처에 전혀 상가가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라도 주민들이 잠깐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할 텐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한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월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효연위원 한천로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파악해서 가능한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정효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교통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에요. 서울시에 이미 보고했고 서울시에서 아마 업자 선정되는 대로 1차로 하겠다, 그래서 이달 내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7월달에 한다고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주민이 지금 또 전화왔어요. 7월이면 우기 끝나버리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정형진위원 금요일날인가요? 갔더니 그 내용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거기는 시급히 처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정효연위원 진짜 급해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정릉2동 숭덕초등학교 앞에 육교사진을 며칠 전에 찍어왔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진 데가 상당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예산을 올렸지만 계속 감액 당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토목과장 이성태 하여간 예산이 반영되어서 금년에 깨끗하게 정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하게 됐고요. 지금 사진에 나오듯이 난간 위험하고 이런 데는 우선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예산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별로 위험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물이 육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 있지 않고 밑에 도로에 있다면 그것을 방치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보니까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안전문제까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문제는 일부 저희가 판단하기는 시설물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손을 보고 나면 더군다나 다음에 누가 가서 보고 아직 괜찮은데 하고 캔슬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예산계장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 팀장도 현장을 갔다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밀렸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일괄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전체적으로 보수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가 볼 때는 한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봤는데
○위원장 양춘화 3억이면 난간 같은 데 전체 교체할 수 있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다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구조문제는 없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구조상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양춘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라도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계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길거리에 있는 전신주 같은 것 우리가 그것을 안전하지 않아서 보수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돈 들여서 보수하거든요. 이것은 안전하고 미관하고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데는 내년도 예산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신경 써서 국장님이라도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육교 올라가보면 밑에 바닥이 파손되어서 이것이 다 그 부유물들입니다. 그러면 청소환경과에 연락하셔서 이거라도 청소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질의를 이정도로 마치고 중식 후에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춘화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양춘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춘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과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화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기획경영과 소관 예산서 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규유재산 매각수입금액 5억 2,000 내용이 뭐죠?
○재무과장 김병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천에 농장부지 매각대금인데요, 작년 연말에 구의회에서 매각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매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매각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매각하는데 예상금액입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감정평가금액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매수자는 나타났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여기서 승인이 나면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가장 최고가로 입찰하기 때문에 금액은 입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공시지가로 해서 이 가격을 잡은 거고요?
○재무과장 김병주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법인 2개소를 지정해서 그 2개소에서 나온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감정평가금액하고 매매가하고 거의 같게 보면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매매가가 조금 더 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요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만약에 이게 매매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무과장 김병주 만약에 계속 입찰이 안 된다면 세 번까지 가격이 10분의 8까지 하락되게 돼있는데요, 저희는 급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제값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 볼 예정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팔릴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으로 잡아놓으시고 안 팔리면 굳이 팔려고 노력하시지는 않겠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아주 싼 가격에는 안 팔겠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처음 매입가는 얼마였습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매입가격은 당시 3억 1,200을 주고 샀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몇 년도에 샀죠?
○재무과장 김병주 2001년도에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2001년도에 매입했으면 거의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금액하고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구청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잘못된 케이스거든요. 잘못 결정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저는 정말 매각수입금이 포천농장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누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연위원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병주 총평수가 약8천평 정도 됩니다. 필지가 5필지로 되어 있는데 임야가 3필지, 전이 1필지, 답이 1필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그것밖에 안 가나요?
○재무과장 김병주 실지 현지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8억 정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봤더니 금액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정효연위원 금액이 낮게 나올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재무과장 김병주 감정평가사들이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정효연위원 그렇다고 살 때 가격하고 똑같다는 것은,
○재무과장 김병주 똑같지 않고요, 거의 한2배 정도는 올랐죠.
○정효연위원 현재 감정가가 얼마 나왔어요?
○재무과장 김병주 5억 2,800.
○위원장 양춘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소관 예산서 1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청년인턴제사업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지금 현재 청년실업자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정부의 일자리창출의 하나의 방편으로 청년인턴을 뽑아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다 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6개월동안 인력을 지원하고 다음에 거기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6개월 이후에 직원을 채용하는 업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1억 7,000을 가지고 고용을 몇 명 하시려고, 사업계획서 있으시죠?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28명 정도.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28명을 몇 개월 예상하시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6개월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중소기업에서는 자부담 하나도 없이 인력을 쓰는 거네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네, 일단 4대 보험만 부담하고 쓰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인턴해 놓고 중소기업에서 채용하기를 바라고 하시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그런 업체에다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그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업체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우리구 관내업체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양춘화 이게 한사람 앞에 월급이 얼마정도 되죠?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희망근로하고 똑같이 한1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4대 보험까지 합쳐서.
○위원장 양춘화 청년들이 100만원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정식적으로 직원으로 채용되면 더 받을지 몰라도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하는 대신에 자기들이 경험도 쌓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양춘화 지금 희망자는 등록이 돼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지금 예산이 편성되면 별도로 공모해서 뽑아야 됩니다.
○위원장 양춘화 청년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보통 20세에서 35세까지
○위원장 양춘화 저희구청은 처음이죠?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네, 처음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다른 구청에서 이런 것을 시도해 본 구청이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구로구청하고 한 5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잘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구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양춘화 구로는 공단이 많으니까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저희는 등록된 공장이 적기 때문에 한30명 정도만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과장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네.
○위원장 양춘화 그리고 온실가스 효율화 용역비를 왜 감하셨어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작년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한5천만원 되는 사업비인데 환경부에서 3천만원, 우리구가 2천만원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치구를 용역발주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돼서 그래서 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춘길위원 온실가스 효율적 저감방안 수립용역비인데 온실가스를 어느 것을 이용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온실가스라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을 보통 온실가스라고 하는데 보통 CO2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용역하는 자체는 CO2가 최고 많이 발생하는 그런 건물이라든가 학교등을 조사를 해서 CO2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유춘길위원 누가 해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유춘길위원 외부라면 어떤,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그런 것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환경문제를 연구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왜 줄이는 것인지, 더 장려를 해서 친환경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감편성하게 된 겁니다.
○유춘길위원 그래도 시하고 구하고 비율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음감시순찰대 활동비 있잖아요? 지금 공사현장이 많이 줄지 않았나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보통 10개월 정도 하다가 금년도에는 6개월 정도로 해서 인원도 작년에는 10명 정도 하다가 금년에는 동별로 4명 정도로 작년보다는 사업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여서 하기 위해서 최대한 줄인 겁니다.
○위원장 양춘화 제가 볼 때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순찰대 돌아다니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통장님이라든가 지역주민들 해 가지고 4, 5명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사장이 줄어서 줄은 것은 다행인데 사실 애당초 이것은 편성되지 말아야 할 예산이라고 봐요. 왜, 효과가 없으니까요. 돈을 쓸 때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효과가 없는 것은 저는 과감히 잘라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저희들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산술적으로 따져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공사장에 주민들이 가서 얘기하면 도움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주민들이 와서 환경순찰대원들이 같이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직접 한번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미리 얘기하고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얘기하면 저감시키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순찰할 때만 약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구청이 확실하게 제한하고 업자들이 거기에 따라서 법 준수를 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불필요한 예산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유춘길위원 소음감시순찰대는 누가 뽑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동별로 녹색실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녹색환경실천단이라고 동별로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합니다.
○유춘길위원 각동에 한명씩 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금년도에는 4명
○유춘길위원 다 합해서 20명 정도 되네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다 하지 않고 한10명부터 20명까지 동별로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10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네, 작년도 예산보다는, 작년도에는 동별로 1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줄여서 4명 정도 하고,
○유춘길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순찰대원들이 석관동 같은 데는 공사장이 없는 데는 안하는 경우도 있고 더 많은 데는 많이 순찰하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유춘길위원 유명무실하더라고요. 있지도 않아요.
○위원장 양춘화 다니긴 다녀요. 저도 봤어요.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양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춘화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후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양춘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양춘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행정국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세출예산 감액편성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춘화 이후경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행정국은 세입이 없음으로 세출부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으로 예산서 1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춘화 말씀하십시오.
○유춘길위원 맞춤복지비용이 직원하고 구의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100% 깎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맞춤형복지비용을 직원들이 그동안에 봉급도 동결되고 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2,0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를 상향 조정해서 2,800포인트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금년 초가 되면서, 각종 언론이나 시민들의 여론이, ,00들 봉급은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이웃으로 인해 ,000봉급을 올릴 수 없으니 ,000봉급은 동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었000봉급은 고 나자 문화일보를 차원해서 각종 언론사하고 방송사에서 ,000봉급 동결한다고 은 더니 편법으로 맞춤형복지비용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상향조정를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원해서 래서 되겠느냐, 이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그런 행정동이|고 언론에서 떠들고 시민단체에서도 얘기가 많았000봉급은 자 정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실태조사를 하가 아닌 게 아니라 평년의 봉급 인상 수준보다 더 많은 액수의 맞춤형복지포인트가 인상 조정됐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은 니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어려운 이웃들 했어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이때에 ,000봉급은 자제를 하라 그래서 전부 전년도 수준으로 환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잇따라서 권고지시가 내려왔고 은 자 서울시 노조에서 서울시 직원에 대를 복지포인트는 전년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해서 이에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당시에 내부 방침으로는 전년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번 추경 때 이것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유춘길위원 그렇다면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50% 증해서 올라온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때 당시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전체 다 하는 것보다 50%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50%를 만약에 저희들이 인상을 하면 25개 구청에서 제일 많은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솔직히 다 아시겠지만 시간 외 수당이다 뭐다 해서 언론에 질타를 많이 받았던 우리 구청인데 이번에 또 만약에 그런 행위가 된다면 지금도 문화일보를 비롯한 KBS, YT N에서는 성북구가 과연 복지포인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예의주시하고 저희들한테도 지금 복지포인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가끔가다가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50%가 됐다 하면 또 언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 자명한 일이고 저희도 사실은 직원들에 대한 이 복지혜택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또 성북구의 명예가 실추되는 행위가 있을 것이고 또 조그만 것을 얻다가 많은 것을 잃는 소탐대실의 누를 범하지 않을까 해서 사실 걱정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저희들로서도 직원들에게 많은 복지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 간부들이 싫어하지 않고 원칙론에서는 찬성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시책에 우리 구청에서 따라가는 것이 대의를 위해서 좋지 않으냐 하는 판단에서 이번에 전액 전년도 수준으로 삭감을 하고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쓰는 것이 도리고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겠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예. 검토했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성북구 노조에서 몇 사람 올라와서 행정기획위원회에 와서 전년도 수준보다는 50%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 예산안을 가지고 노조에서 얘기한다고 들어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노조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수치스러운 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조에서 와서 의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노조의 상도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고 과연 노조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집행부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것이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복지포인트가 뜨거운 감자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였을 때 그것을 합의해서 의견을 모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과장님, 노조가 예산 짭니까? 처음에 예산안을 만들 때 노조활동하시는 그분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죠.
○위원장 양춘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삭감하지 말라고 여기 와서 말했다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예산 승인 받은 지가 작년 11월달입니다. 그래 놓고 4월 불과 몇 개월 가서 10억이 무슨 장난입니까? 그때는 올려놓고 승인해 주고 지금은 전액 깎아라, 반액 깎아라, 노조 잘못했다, 이것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올렸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10억 정도를 깎으면서 행정은 50% 깎아놓고 예결위에 공 넘겨놓고 여기에서 알아서 해라, 집행부에 과장님 오셔서 깎으라고 하고 노조에서는 깎지 말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한 쪽에서 책임을 지든가 그래야지. 거기에서 깎아놓고 전부 다 어질러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놓고 노조에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노조 그 사람들이 예산 짭니까? 예산을 10억이라는 돈이 구민의 피 같은 돈인데 구민세금입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직원복지향상을 위해서 올려놓고 또 안 되니까 불과 4개월만에 또 내려놓고 이러시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희 의원도 마찬가지에요. 그것을 승인해 준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고저러고 의원들이 심의를 많이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정말로 집행부나 의원이나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춘길위원 이것만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 하단에 구정업무추진활성화해서 행사운영비 절감 있죠. 이런 예산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아예 절감해서 짜면 될 것을 왜 여기다가 생색내는 것처럼 절감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예산에도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춘화 본예산 자체가 이렇게 짜여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짜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예 행사비를 줄여서 하지. 절감부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그러면 행사운영비해서 예산파트에 보내면 그것을 반영할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과에서는 예산편성된 액수를 전부 예산파트로 보내고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각 소요처에 예산을 배정해 주거든요. 배정을 해줄 때 예산파트에서 행사비에 대해서는 30% 절감한 액수를 배정해 주겠다, 아예 30%를 떼고 배정을 해 줄 테니까 행사를 30%를 뗀 70% 범위 안에서 행사를 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 예산서를 만든 것이거든요.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렇게 간다면 과에서는 분명히 이 예산 30%를 더 올려서 분명히 갔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다 올려서 예산파트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시책이 행사비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집행하라는 예산파트의 권고지침에 의해서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그러면 나중에 삭감할 때도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민의 날 기념행사추진 사업에서 아예 깎아서 들어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채갑석 이 문제는 예산파트하고 다음부터 예산편성 표기기법을 다시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춘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후경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용선 박계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도시개발과장윤응덕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손진명 재무과장김병주 행정지원과장채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