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4월20일(화) 오전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1시11분 개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1시11분)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회)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유춘길 부위원장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조정한 제187회 임시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안 감액 부분은 주민복지실 사회복지과소관으로 공공근로자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억 4,90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안 증액부분은 행정지원과소관으로 맞춤형복지비용 지원 2억 4,90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2억 4,900만 5,000원을 감액하고 2억 4,900만 5,000원을 증액하여 차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본위원회에서 조정한 계수조정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예산이라면 지금까지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것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인 증액이나 감액 같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선택적 복지관련 포상금은 직원의 후생복지와 관련이 있지만 더 큰 일자리창출이라는 큰 목적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픔을 감수하면서 저희들이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
부동의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에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2분 속기중지)
(13시15분 속기재개)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산회)
김용선 박계선 양춘화 유춘길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