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8월31일(목) 오후2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이순의원외 5인발의)
4.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2분 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공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03분)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2000회계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제안설명을 들은 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별순서에 관계없이 예산안 책자에 의거 쪽수별로 심사하고자 하며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구재영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도 무더운 날씨에도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이번 우리 생활복지국 추경 예산편성안 기본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금년도 세출예산 진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과감히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내시된 보조금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을 확보해서 저소득층 주민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또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 등 특수적 경비와 석관지하청소차고, 음식물 쓰레기집하장, 재활용집하장 등 청소관련시설 계속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해서 금년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11억 4,200만원이 증가된 총 22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기존예산 444억 8,300만원의 9.5%인 42억 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8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사용료와 관리운영비 3,4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업지원비 등 국시비보조금 11억 2,800만원으로 총 11억 6,300만원이나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비 2,100만원이 감행되어 총 세입증가 규모는 1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삼선동 부녀회의실건물 3층에 마련 중인 자원봉사센터 설치공사비 320만원, 냉난방기 구입비 510만원과 추가로 내시된 생활보호자녀 학업지원비와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 등 12억 7,100만원을 반영하여 저소득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월곡2동 구립목화어린이집이 청량리 제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건물이 철거되어 현재까지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시설과 환경이 열악하여 어린이집으로 적절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비 3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미취학아동 등 결식아동급식비와 청소년어울마당 개최경비, 토·공휴일 결식아동급식비 등을 반영하여 생활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최소한의 급식과 건전한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개관한지 13년이 지난 월곡청소년센터 열람대가 노후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삼선1동 공부방은 교체를 위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지난 7월부터 버스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노인교통수당 3억 5,000만원을 추가반영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영아보육시설의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소요경비 등 총 5,100만원을 감액정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소관사항으로는 위생업소단속용 카메라를 구입해서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장위동에 개설한 벤처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경비를 편성하고 실직자 등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 4억 100만원을 추가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지구환경보존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기본적인 방향과 행동원칙을 담은 지방의제21을 작성토록 권고되어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최소 소요경비 2,200만원과 우리 성북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종암로 육거리에 가로화분대설치 3,000만원을 편성, 우리 구의 대표적 시범가로인 종암로를 환경정비모범지역으로 집중관리 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온 석관지하청소차고,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재활용집하장 건립 등 총 13억 9,500만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여 금년내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부담금 7억 3,200만원과 수거된 쓰레기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청소차량구입비, 음식물적재함구입비 등을 계상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된 청소관련경비 집행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불용이 예상되는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등 8억 900만원을 경정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자료 4페이지,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변동분을 반환금에 반영하고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증가분 2억 4,900만원을 저소득주민 융자사업비로 편성해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재영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은 대부분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최소한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경비임을 감안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과 직원들께서는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를 좀 벗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 전문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제안이유 등을 생략하고 먼저 향후 2000년도 남은 기간 동안의 구청 살림살이의 추진방향을 갈음할 수 있도록 추경 안에 전체적 규모와 배정분야 등을 간략하게 보고 드려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을 심사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 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 32쪽 상단 벤처기업창업센터 관리운영비와 34쪽 생활보호대상자자녀 학업지원비에서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352페이지, 벤처창업센터 관리운영비 2,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741만원에 대한 운영비는 그 동안 벤처기업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전기사용료라든가 또 세콤사용이라든가 컴퓨터 인터넷 램 사용이라든가 청소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선지출을 하고 그 분들에게 그 금액을 저희들이 다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부터 저희들이 집행을 먼저 지출을 하고 우리가 징수를 해 왔는데 그 동안에 오늘부터 8개월 분에 대한 징수금액이 2,740여 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받는다 이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고지서가 날아오면 일일이 받아 가지고 거기서 납부하기는, 또 회계절차가 징수는 무조건 우리 구 금고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19개 기업에 다시 징수를 해서 세입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벤처기업이 몇 월 달에 문을 열었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4월10일날 오픈을 해 가지고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지불하고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 동안에 지금 한 5개월 됐는데요.
김영식위원   답변이 곤란하면 있다가 서류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이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라고 했는데 기초라는 의미가 벤처창업센터 운영비에 쓴 게 기초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전기료, 수도료, 등등 어떻게 해서 대충 얼마해서 한꺼번에 기초를 제대로, 묻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기초를 그렇게 빼줘야 하는데 예산편성 하시는 분이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됐습니까?
윤만환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입분야를 종결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도 쪽별 순서에 의해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에 따라 78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시설비중 자원봉사센터 설치공사비에서 자원봉사센터 냉난방기 구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70 몇 페이지라고 했지요?
○위원장 구재영   78쪽입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7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설치공사비 320만원하고 공사센터 냉난방기 구입비 해 가지고 510만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금년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우리 구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금년도 ASEM회의를 대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구 청사 내에 시설이 없습니다. 방을 얻기가 힘들어 가지고 삼선2동 부녀교실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3층에, 여기가 금년 연말이면 여성회관이 건립이 됩니다. 전에 구민회관 자리가. 그래서 그 빈공간을 활용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시설을 하면서 집기 같은 것이 같이 들어오는데요. 이미 저희들이 시에다가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요청을 해 가지고 시비가 저희들이 2,100만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50:50으로 시에서 편성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시설비 부족한 320만원하고 자사취득비 51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얼마 안 들어간 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자원봉사는 어떤 사람들 자원봉사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자원봉사는 현재 분야가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 구 자체가 현재 하고 있는 게 한 17개 사업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돕기라든가 결혼식 무료초대라든지 음식을 만들어준다든지 현재 저희 관내에 17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계적으로 서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체계적으로 좀 돕고 또 사실 저희들을 찾아오면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대를 하고 여기에다가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하되 공간도 좀 제공해 주고 자주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 저희들이 서로 정보를 주기도 하고 저희가 수집을 해 가지고 해서 이미 인터넷이나 저희는 많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올린 대로 삼선2동 부녀교실 3층에다가 한 30여 평 공간을 확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만약 자원봉사를 하고자 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계가 구 사회과로 가야 됩니까, 센터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동에서, 내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현재는 저희들이 연결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분야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보호시설 같은 데서 목욕이라도 시켜주겠다 그러면 그때그때 바로 연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그런데 저희들은 수요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필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안내합니까, 동으로 접수를 받아서 동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동에서 해도 저희한테 올라오고요. 저희한테 오면 더 빠르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방금 말씀 중에 삼선2동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현재 부녀교실입니다.
윤만환위원   여성회관이 언제쯤 마무리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가 알기에는 금년 말에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면 저희들이 거기를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일이면 9월1일입니다. 3, 4개월, 2, 3개월만 참으면 넘어갈 걸 굳이 새로 신설을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니 시설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부녀교실을 받아서 쓰는 거죠.
윤만환위원   설치공사비가 벌써 320만원, 물론 냉난방기는 다시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3, 4개월 동안 320만원을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 때 이사간 후에 저희들이 그런 시설을 하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윤만환위원   여성회관으로?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여성회관으로 이사간 후에
윤만환위원   삼선2동에 있는 거를.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렇죠. 그 방으로 저희들이 고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윤만환위원   여성회관쪽으로?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여성회관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현재 삼선2동의 부녀교실이 이사를 갈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에 방을 만들어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나주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나주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칸막이도 하고 예를 들어서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미비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게 되는 거죠. 현재 있는 시설을 좀 바꾸는 겁니다.
나주형위원  PC나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장비도 넣어야 되고요. 집기도 다 들어가야 되고요.
나주형위원  진짜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원래 구청 안에다가 확보를 하면 좋은데요. 구청 안에 지금 공간이 방 하나 얻을 공간이 없습니다. 마침 이게 여성회관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가 비기 때문에 거기를 쓰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는 벌써 예산을 배정을 받아왔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구비를 확보하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주형위원  이런 분들이 불편이 없게 편의시설이 들어가야지 더더욱 자원봉사도 늘어나서 어려운 분들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하는데 불편 없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고맙습니다. 나주형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89쪽 중간 위생과 소관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위생단속 구입비에서 93쪽 하단 청소환경과 소관 반환금 중 공중화장실 개선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89페이지, 위생과에서는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카메라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이 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카메라가 한 대 있는데 한 6년 이상 써 가지고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김영식위원   카메라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이 경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5년이 지나서 6년째 되면 본 예산에 올려야지 꼭 이렇게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지난번 예산을 금년 예산에 올려 가지고 본예산 때 되어가지고 구입해서 쓰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안 될 이런 때 써야 되거든요.
  5년이 지나서 6년이면 작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구입해서 썼으면 좋았을 것을 추경에 꼭 올려야 되느냐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이 경  내구연한이 지났더라도 그 당시에는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사용이 가능했는데 갑자기 고장이 났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92쪽 시설비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집하장 건립 2억4천 얼마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최계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잠깐만요, 지금 위생과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윤건영위원   다음에 할 차례니까 해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음식물 쓰레기 집하장 건립은 우리 본 예산에 신청을 안하고 있었던 것인데 작년 연말에 시에서 긴급하게 배정을 해줬습니다.
  시에서 돈이 남으니까 성북 구청에서 쓸 의향이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1억 5,000천만원을 배정 받아서, 그 1억 5,000천만원하고 같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계락위원   어디다가?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상월곡동 동사무소 옆에 그 자리에 하려고 합니다.
최계락위원   집하장 건립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상으로 합니까, 지하로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하로 다 넣으면 좋은데 암반이 있기 때문에 다 넣지는 못합니다. 음식물을 집하하는 박스만 지하로 들어가고 차는 위에서 왔다갔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왜 그러냐면 특히 음식물 쓰레기 이 부분은 냄새가 심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지하로, 부지가 정 없으면 다른 데로 확보하더라도 해줘야지, 본위원 지역에도 쓰레기 집하장이 있지만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말도 못해요.
  바람만 불어도 악취가 나서 살수가 없어요. 될 수 있으면 처음에 애시당초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 왔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매입을 토지하실 때 제대로 선정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지하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하시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또 주민들 여러 소리 들을 소지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건축과한테 최소한으로 냄새가 덜 나도록 설계를 의뢰했고, 그 위에다 저희들이 재활용 판매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옥상식으로 되는 거기는 재활용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면 저희들 자체부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거기는 보관을 오래하는 게 아니고 집하만 되면 바로 다른 데로 빼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민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이왕 청소과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세요.
최계락위원   지금 쓰레기 적환장 현재 지상에 되어 있는 부분을 지하로 하려는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가 지하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암반을.
최계락위원   여기 말고요, 다른 데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다른 데다 하게 되면, 부천에 하는 것은 거의 지하로 다 들어갈 겁니다.
최계락위원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적환장은 검토를 못했는데, 그거는 추후에 지하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에서 지하로 들어가 가지고 적환장을 하고 있는데 냄새를 빼지 못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보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하로 들어갈 수 있으면 지하로 넣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쓰레기 문제는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따로 하고, 오늘은 예산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쓰레기 적환장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깊숙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지역 경우도 개천가에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 없어져야 돼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시설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최계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청소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90페이지에 지방의제21 해 가지고 예산이 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지방의제로서 이를 홍보하고자 하는데, 지방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 21이라는 게 저도 생소한 내용인데 이게 ’92년 6월 달에 UN환경회의에서 환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각 정부단위로 어떻게 하면 환경을 정화를 할 것인가, 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IMF만 아니었으면 벌써 했을 텐데 타 구청에서는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구청은 거의 끝내고 저희 3개 구청만 못 했습니다.
  타 구청도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교수분들이나 위원님들, 또 환경에 관계되는 단체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환경정화를 위해서 실천을 할 것이냐 하는 실천논문 같은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그대로 실천하려는 그런 책자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성북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교수분들 추천을 받아놨습니다.
  15명의 교수분들을 만나서 거기서 의제를 정해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제를 정하는 대로 책자를 만들고 그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성북구의 교수분들이나 전문가를 모셔다가 15인 위원을 만들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다른 구는 언제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타 구는, 강남 같은 곳은 5년 전에 됐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우리 구청에서 과연 1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 안 됐었는데, 저희들이 돈을 이렇게 적게 편성한 이유는 위원들도 줄이고 또 각 구청에서 오는 책자들을 보니까 내용들이 전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 안을 발췌해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을 같아서 예산을 이렇게 줄이게 됐습니다.
  타 구청은 1억 이상 책정을 해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자꾸 묻는 것은 이것도 금년예산을 작년 정도에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몇 개월 뒤에 2001년도 예산을 넣든지 해야지 꼭 추경에 필요하냐, 이제까지 참았는데 다른 구에는 5년 전에 했다는데, 본예산에 넣어야지 꼭 추경에 넣어야 되는지를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각 과장님 다 계십니다마는 추경이라는 게 불요불급하고 꼭 해야 될 것을 추경에 넣어야지 아무거나 생각난다고 추경에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5,000만원을 예산가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바쁜 사안이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지금 시 단위에서 청소행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우리 3개 구청만 이것이 없어 가지고 시에서 계속 안 한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과에 사정을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것을 하는 시늉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적을 받는다 이렇게 사정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5,000만원 넣었다가 예산처에서 깎여졌으면 로비 좀 하세요.
  우리 위원들한테 로비 좀 해서 살려 달라고, 작년 본 위원이 예산 위원장 했잖아요. 살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가만있다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나와서 말씀하니까 참 답답해요.
○위원장 구재영   가만히 계세요.
  박동수 국장님, 지금 우리 김영식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추경에까지 이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왜 이런 걸 추경에 하느냐 국장님은 그런 것을 미리 보고를 못 받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이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잘 아시지만, 특히 성북구 같이 자체 재원이 열악한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정말 예산규모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추경예산은 시에서 교부금이 넉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 동안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사업들, 이것을 비교적 넣게된 것이죠.
  사실 우리 성북구 같이 시나 지원재원에 의존을 하고 있는 형편에, 시에서 재원이 넉넉히 내려오면 그 동안에 못했던 사업하는 것이고, 또 IMF처럼 지원도 없고 교부금이 넉넉치 못 하면 그만큼 할 사업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이해 가시겠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께요. 성북가꾸기 가로화분대 설치해서 올라왔는데, 화분대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청소과에도 이게 필요한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올리면서, 당초에 동소문로가 시범로가 되어 있었는데 동소문로는 화분대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도로를 갑자기 종암로로 시에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종암로에는 사실상 시설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시범로에 대한 방침을 저희들이 받다보니까 여기에다가 최소한도 가로화분대라도 설치해야겠다는 청장님 방침을 받으면서 녹지과 보고 하라고 했더니 녹지과에서는 인원이 자꾸 적어지니까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자꾸 피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집행은 녹지과로 넘겨줄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녹지과 직원이 없으니까 도와주는 셈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먼저 김영식위원님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 21, 이게 성북구 30개 동에 몇 개 동에 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는 동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 21은 아직 구성자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만 대강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두 분하고, 위원님들 두 분하고, 그 다음에 환경하고 관계되는 마을버스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가지고 15명 위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그때 가서 확정을 짓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최계락위원   마을버스 하시는 분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게 공해하고 관계되니까 자기들이 절감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넣었습니다.
  직접 배출하는 사람들을 넣어 가지고 자기 실천계획을 만들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지방의제 21하고 환경 21하고는 다른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것은 여기서 작성을 해서 실천 계획을 만들면 환경단체에서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환경 21은 이미 되어 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환경 21이라는 것은 녹색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지방의제 21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실천 안을 실천이 되도록 하는 실천단이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환경 21은 심의위원도 따로고 지방의제 21은 거기도 심의위원이 다르다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환경 21은 심의위원들이 없이 녹색환경감시단 실천단이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심의위원이 있죠? 윤만환위원님이 환경위 21의 심의위원인데, 최동환위원하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의회에서는 두 분을 받았습니다.
윤이순위원   환경 21하고 지방 21하고 같다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지금 저희들도 최동환위원님이 이번에 소속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환경 21하고 지방 21하고 같은 거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같은 겁니다.
윤이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것은 수당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집도 한번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가 맞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지방자치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문제가 녹색환경감시단이라고 해서 했는데 또 환경 21이라고 해서 지역적인 조직이 만들어 졌어요, 명칭만 바꿨지만.
  환경 21이나 녹색환경감시단이나 같아요.
  같은 인원에 같은 숫자에 그 회원들이 같은데, 또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총괄적으로 모든 안을 만들어서, 지방의제 21 위원회 성격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따라서 단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것은 단체가 아니고 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지방의제라고 하지 말고 환경 21로 붙였으면 좋은데, 꼭 지금까지 모든 걸 보면은 지시사항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는 현재 녹색환경감시단에서 환경 21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굳이 지방의제 21로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환경 21 책자, 이런 것을 만든다면 이해가 가는데, 같은 말이라도 자율적으로 여기에 맞게끔 그런 것을 기안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더불어 위원장이 청소환경과에다 말씀드렸는데요.
  위원회가 조성이 됐으면 위원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위원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짜 가지고 그분들이 아, 내가 어느 위원회 소속하면서 이런 심의를 했구나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갖게끔 해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생과는 더 이상 물어보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위생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니까 최종적으로 지나갔더라도 페이지 수를 보시고 질의하시려면 위생과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위생과는 퇴청하려고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과 직원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영식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93페이지 청소과장님, 공중화장실 개선비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92페이지 차량구매 제일 밑에요. 대폐차 구매한 이것도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 개선비는 작년에 시비로 내려온 돈 중에서 저희들이 화장실 보수를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남으면 시로 반납하는 돈입니다.
  그리고 차량구매에 대한 것은 차를 3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11톤 압롤차량이 폐차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운행을 하다 보니까 고치는 돈이 1,000만원씩 들어서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로 11톤 압롤을 하나 사고, 5톤 압롤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10월1일부터 시범실시 하면 그 차량을 쓰기 위해서 1대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차는 당초에 돈을 배정을 했다가 시 단위에서 가로청소하고 물청소를 같이 쓸 수 있는 차량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한 대를 가지고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돈을 더 보태면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보태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됐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거기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돈암1동에 화장실 하나 오픈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윤이순위원   그 당시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 옆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쪽으로 창문이 내려 있어 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화장실을 차후에라도 정릉 3동에 할 계획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때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드는 거라면 그것까지 같이 감안을 하셔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앉아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앞에 바로 위에 화장실 창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냄새에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설계하실 때 꼼꼼히 챙기셔서 하세요. 임시로 제가 막아놓은 것만 확인했거든요. 다음에라도, 남이 보더라도 공사를 꼼꼼히 챙겼구나라고 할 수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보안등 시설할 게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윤만환위원   그 시설할 때 보문동 공중화장실도 같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유효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보문동 공중화장실 동네 가운데 있는 것, 개·보수는 몰라도 새로 시설을 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윤만환위원   개·보수?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개·보수는.
윤만환위원   해주시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윤만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앞번에 공중화장실 우수 구로 100만원 받았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가 3등을 했습니다. 10만원 받았습니다.
윤만환위원   3등이라도 해서 축하드리려고 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91쪽 하단이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있죠? 2개 동인데 2개 동이 어느어느 동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동으로서 동선1동하고 삼선2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1동은 상가도 끼고 있고 적은 동에 속하고, 삼선2동은 큰 동에 속하기 때문에 두 개를 시범동으로 실시해 가지고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통과가 이번에 의회에 됐으니까 10월 1일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00쪽 상단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운영수당 중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심의위원회 수당에서 106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 반환금까지, 기타 반환금까지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심의위원 수당 해 가지고 여기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심의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시에서 각 구에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각 분야별로 선정을 하려고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심의위원 구성은 안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생활복지국입니다. 심의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수당도 없고, 회의는 몇 번 했는데,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수당으로 예산도 올리고, 그래서 생활복지국 소속인데도 이상하다, 아직 구성도 안됐는데 추경까지 올리는데, 어떤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없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그 정도 하고요. 이 밑에 보면 101페이지 자활보호자 생계보호비라고 해 가지고, 이게 10월 1일부터는 최저 생계비가 나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 혼돈이 돼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생보자가 일단은 대략적으로 조사가 끝났고요. 확정은 금년 9월말까지 확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산이나 금융조회인가 덜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9월 말까지 확정을 지어서 법상 시행은 10월 1일부터 하는데 급여개시는 10월20일부터 시작됩니다.
  10월20일 전까지는 종전 나가던 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시행은 법상 10월1일부터고 지급 급여개시는 10월20일부터.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나갈 것을 추경에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부족분이 아니고 새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혜택을 더 주도록 바뀌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매 한 가지 일텐데, 자식이 있거나 자동차가 한 대 있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어려우신 분인데 주민등록상에 자식이 올라있단 말입니다. 자식은 오지도 않고, 그런데 정말 어려우신 분인데도 영세민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한시적으로 해주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한시생활보호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부터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것이고요.
  10월 20일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전에 법하고 조금 완화된 게 있습니다.
  완화된 게 어떤 것이냐면 18세 이상 65세 이내에 들은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일체 안 됐거든요. 불가능했는데 이거는 조금 완화가 돼 가지고 그런 경우에도 실제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실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럴 때는 한시적으로 해주긴 해줘요.
최계락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식이 주민등록상에 있지만 자식이 부모 봉양을 안 해요, 안 하고 동네에서 몇 분들이 위주로 도와주는데, 동사무소에 알아봤더니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법이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급여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아까 같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부양할 의무자가 있긴 있어요, 자식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 공적으로 증명만 되면 사실 자식이 있는데 부양의무가 있거든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조건부로, 조건부라는 것은 임시로 확정을 해서 3개월마다 확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보다 완화는 좀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그런 점은 부담을 많이 갖죠. 실제로 확인이 정확하게 안되기 때문에, 공적상 나타난 서류는 안 되는 게 확인되는데,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 용어는 아니지만 조건부로 되긴 되는데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임시적인 조치는 가능합니다.
최계락위원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노는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런 경우는 임시로 해주긴 해주는데 그 사람이 자활계획을 해야 됩니다. 조건부 급여인데요, 내가 근로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취업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몇 개월 후부터는 내가 부양하겠다, 우리 부모도 하고 나도 하겠다, 그런 자활계약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 것을 내면은 한시적으로 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는 한시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개월마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가 상당히 고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정은 금년 9월30일까지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요, 법상 효력발생은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 법에 따라서 급여,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은 10월20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한시적으로 다 없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다 없어지고 그 법에 근거해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는 겁니다. 9월 30일까지만 있고 10월 1일부터는.
윤만환위원   취로사업 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지원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윤만환위원   그래도 그것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취로사업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현재는 취로사업도 하고 있고 공공근로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대체적으로 공공근로 다 나눠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 20일부터 지급이 되면 그 외에 모든 한시생계, 전체 다 없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은 취로사업밖에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합니다.
윤만환위원   취로사업 내년도 가능하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내년도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현재는 12월 말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호적상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근로능력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찾다가 호적에 아무도 없는데 여동생이 시집을 가서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오갈 때가 없어서, 집도 절도 없어서 제가 여동생 집에서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지금 기준은 직계면 다 부양으로.
윤만환위원   직계가 아니고, 아무도 없고 여동생이.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동생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직계라는 것은 위로 부모 밑으로 자식하고만 되는데.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거는 대상이 되죠. 형제간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형제간에는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우리 사회복지 담당들 있죠? 다시 교육을 시켜주시고, 지금 우리 동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여동생도 같은 호적에 있기 때문에 부양할 능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형제간에는 아니고 직계니까.
윤만환위원   형제라도 남자라면 이해가 되는데, 여자는 출가외인으로서 이미 호적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런데 딸이면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조건이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딸이라도 아들하고는 다릅니다. 저쪽에도 부모를 모셔야되기 때문에 완화됐는데, 형제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안 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제가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4쪽에 청소년 어울마당, 가정복지과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6쪽까지인데요.
  106쪽까지 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무조건 청소과, 환경과 안 가리고 쪽수로 합니까?
○위원장 구재영   예, 쪽수로 그냥 하세요.
  지금 100쪽에서 106쪽까지 살펴보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께서 한마디하세요.
○위원장 구재영   청소년어울마당에 청소년대축제, 개최하고, 다음에 중간부분에 월곡청소년센터 열람대 의자교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은 저희가 당초예산이 1,600만원을 책정해서 지금 현재까지 스포츠와 함께 하는 청소년어울마당 외에 4건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수능이 끝나고 나면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고 또 이런 어울마당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민과 같이 합동으로 가을맞이 청소년축제를 성황리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한 1,5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예산잔액이 남은 게 한 1,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을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1,5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민간인들 하고 합동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청소년 어울마당을 몇 차례 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5번 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5차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구재영   어디어디에서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한 내용이 지난 4월 29일날 스포츠스타와 함께 하는 청소년어울마당을 했습니다. 그 행사내용은 현정화라든지 장윤창, 장재근 같은 그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들을 우리 구에 초청을 해서 청소년들과 함께 탁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어린이 표창을 어린이날 했고요, 그 다음에 아리랑축제 때 DDR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독서실 청소년어울마당으로 해서 저희가 지난 7월 19일날 이촌 도예촌을 방문해서 도예작업이라든지 청평에 있는 양수리 발전소를 견학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1일 날에는 통일기원 청소년어울마당으로 해서 철의 삼각지 전적지를 방문했고, 제2땅굴이나, 노동당사를 광복절을 기해서 청소년들한테 견학을 시켰습니다. 돌아오는 9월 23일에는 성북청소년 뉴스대회를 해서 서울시에 있는 서울뉴스 챔피대회에 나갈 우리 구의 대표선수를 뽑는 그런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사실은 청소년들이 갈 때가 없어서 마땅한 놀이마당이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해주시면 성황리에 청소년 축제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곡청소년센터 열람실 의자는 청소년센터가 문을 연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열람대가 마주보는 열람대이기 때문에 노후 되어 있고, 또 청소년들이 요즘은 막히고 자기만의 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낡은 열람대를 교체해서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열람대를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열람대하고 의자하고 같이 세트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게 10년 전이고 하다 보니까 나무의자에 다 공개가 된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하려면 혼자만의 공간으로 의자를 폭신하고 전기불도 들어오고,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열람대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래서 최신형으로 되어 있어서 110만원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한 석에 11만원씩.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열람대하고 의자하고 합쳐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청소년어울마당은 성황리에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할까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덕수교회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도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대대적으로 성황리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런데 이 청소년어울마당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이 있는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간다든지 어떤 동아리의 활동한다든지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나와서 그런지 거기 외를 제외해 놓고서는 별로 참여율이 적은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걸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 저소득층이 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요. 물론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대축제 이런 것은 상당히 프로그램은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좋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보면 대부분이 교회의 단체라든지 동아리단체에 이런 데에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데 지금 보면 특히 성북구에는 초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비행청소년들 있죠. 사실 그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장소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1,500만원씩 들여서 축제를 하는 것보다도 재범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고 사실 청소년, 비행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건데요. 그런 비행청소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지금 장위3동에 청소년회관을 착공을 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가 이 청소년어울마당은 물론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꼭 저소득이다,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소득 청소년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다가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례심리극을 한다든지 프로그램 중에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최계락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하고 있는 청소년어울마당은 어느 일반계층보다는 전체적인 청소년에 비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DDR이라든지 인기가수 오고 이런 스트레스도 좀 풀어주는 놀이마당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소외된 계층이 많이 오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러한 청소년들, 특히 지금 보면 경찰서하고 연결을 해 보면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참고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앞으로 성북구에서도 물론 본위원 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지금 착공을 해서 한 2년 반 있으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만 그런 청소년들의 비행이 더 이상 저질러지지 않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다른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청소환경과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영식위원   위원 보충질의 받고 하십시오.
○위원장 구재영   없으면 청소환경과 과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쪽수로 나가니까 다 계셔야 된다구요.
○위원장 구재영   청소환경과 쪽수는 끝났으니까요.
최계락위원   이게 또 하다가 보면.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나주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주형위원  최계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이 올 들어서 몇 번 개최했다고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구에서 주관한 것은 5번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 현재까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나주형위원  또 다음 9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다음 9월 달에 예정으로 한 건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것까지 해서 그러면 5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까지 6번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9개월 동안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주로 저희가 5월 달에 많이 있습니다. 5월 달이 청소년의 달이고 또 추운 ,1 2월에는 행사하기가 어려웠고요, 주로 4월, 6월 방학기간인 7, 8월에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번 추경에 500만원 더 반영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하시겠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을 들여서 가을맞이 청소년대축제를 한 10월20일경에 하려고 합니다.
나주형위원  너무 행사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하면 7번째 되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청소년대상이 많다보니까 이 청소년행사는 사실 다달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나주형위원  저 개인 소견은 이왕이면 다달이 하면 좋다고 하시는 건데 보통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너무 낭비성이 아닌가, 행사도 좋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한다든지 횟수가 너무 빈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면 제가 추진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스포츠와 함께 하는 청소년어울마당에서는 저희 구에서 30만원 썼고요. 비예산사업으로 70만원을 후원회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100만원 들여서 했고요. 모범어린이날 표창은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은 66만원 사용했습니다. 아리랑축제 때는 DDR게임으로 해서 3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 독서실 청소년어울마당에서는 저희 예산은 25만원 차만 한 대 했고 나머지는 독서실 후원체에서 협조를 해서 총 196만원 들었는데 저희 구에서는 차 한 대 25만원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통일기원 청소년어울마당에도 저희가 참여한 학생들에게 5,000원씩 참가비를 받아서 총예산은 210만원 들었는데 예산은 150만원 들고 그리고 본인부담으로 한 60만원 했습니다.
  저희가 행사는 알뜰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저예산으로 많은 행사를 홍보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필요한 행사라는 건 예산이 저 예산으로 하면 좋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수능도 끝나고 보면 청소년들이 갈 때고 없고 또 놀이마당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대축제는 한 번 크게 성황리에 열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인기가수를 섭외 하는데 생각보다 그 섭외비가 많고 하기 때문에 교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좀 부담을 하고요. 같이 좀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청소년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청소년문제가 많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서 비행청소년도 좀 없애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행사가 어떤 소비성, 그 행사 만을 위한 행사가 전시적인 것만 모양새를 갖춘다면 너무 실질적인 목적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물론 행사도 필요하지만 이게 정말 어떤 효과가 있게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내실 있게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홍보만 너무 전시적으로 그런 효과만 노리고 것이 아니라 끝나고 나서도 평가받을 때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행사가 됐구나하는 그렇게 하면 매년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꼭 신경을 써서, 또 많은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니까 잡음이 없이 주민들의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나주형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5번을 했고 이제 1회를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산의 절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청소년어울마당을 하신다고 해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만 부탁해서 그 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만 할게 아니라 성북구 30개 동을 선정을 하시고 30개 동에서 서로 추전을 받아서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이나 동에나 어떤 광고를 통해서라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5월11일 우리 DDR 돈암동에서 했죠. 성신여대 앞에서 축제를 5월7일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리랑축제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저희가 예산은 저희 예산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지원은 아리랑축제팀에서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 과정이 주민들 반응이 거기 갔다오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데 자기네들 아니었으면 이 축제분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30개동 우리 위원들도 운영복지위원들도 상임위 소관이지만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 한테 한 번이라도 초청을 해 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리랑축제에.
윤이순위원   아리랑축제기간으로 몇 월 몇 일날 어디서 쭉 행사가 있다고 해서 그 얘기만 나왔지, 솔직히 그 행사하고 우리 다른 일하고 아마 겹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지 못 하고 우리 주민들이 갔다 온 결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네들이 불과 어느 학교라고 지정을 안 하셔도 알겁니다.
  그 자모원들 아니었으면 관람객도 없었고 솔직히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뭔가 아쉽구나 하려고 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우리 30개 동에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만큼 홍보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행사를 하실 때에는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덕수교가 문제가 아니라 30개 동에 있는 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느 대상이든 상관하지 말고 골고루 다 참여를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 좀 한 번 계획 좀 꼼꼼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관내에 있는 학교마다 다 참여하기를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2억 4,000만원이라는 반환금 시비보조금을 반환했는데 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보다 있는 것을 제대로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단발성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작은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가정복지과 프로그램은 순간순간에 해내는 것인지 아니면 1년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해 청소년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준비된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그때그때 하는 행사냐 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게 있죠?
  청소년지도협의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해 주시고 청소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 모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제작운영을 하실 때 분명히 민간으로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은 아까도 김영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필요한 경우, 불요불급한 경우에 추경에 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성북1동에 작년예산에 노인정을 살 수도 없고 지을 수도 없어서 임대할 수도 없어서 현재 5,000만원 들인 것을 1억을 더 보태서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성북1동에 1억을 가지고 도저히 전세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어차피 올해 지나가면 이 예산은 쓸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짜야하는 것이지 새로 만드는 자체보다도 예산이 다시 불용되거나 이런 얘기가 없어야 되는데 성북동 노인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주시고요.
  예산서 106쪽까지에 가정도우미가 많이 나옵니다. 104쪽 하단에서부터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 도우미격려, 또 수혜자생활지원, 가정도우미운영 이렇게 나오는데 또 106쪽에서 가정도우미운영비 반환금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먼저 국, 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4,000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로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도우미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서울시에서 가내시에 의해서 이게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전액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실제 활동하는 사람보다 가내시액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22명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30명분이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시에서 본예산에 확정을 하면서 22명으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시비에 적게 예산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환금이 있는 것은 작년에는 30명분을 다 줬기 때문에 쓰고 나머지를 작년예산에 반환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감액하는 것은 금년에는 시에서도 차액분을 감해 가지고 예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가정도우미 프로그램운영해서 450만원, 가정도우미 100만원, 수혜자생활 150만원 또 가정도우미운영 해 가지고 1,400만원 이게 감액이 돼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가정도우미 8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예산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니까 시에서 30명분을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시에서 확정을 22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감액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도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 다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어울마당에 대한 것은 대축제를 저희가 예정은 구민회관에서 30개 동에 있는 전 청소년과 학교에 홍보를 해서 동아리가 참석한다든지 그런 내용이지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인기가수를 초청하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이 구상은 언제 됐느냐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상은 연초에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원래가 어울마당은 저희가 다달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추경예산으로 반영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을 저희가 아껴쓰고 한 1,000만원 남았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최소한도 1,500만원 정도는 들어야 되기 때문에 5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위원장 구재영   과장님, 추경에 다른 과도 전부다 예산을 세우니까 우리 가정복지과도 조금 부족하니까 거기다가 예산을 세워야되겠다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감액하는 예산이 지금 8월말까지 쓴 거를 계산을 해서 계속 연말에 이 반환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다시 한 번 3개월, 앞으로 3개월에 할 것만 계산을 하고 남는 것은 다른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예산을 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각 동에 10명에서 20명 내외로 각 동 협의회가 있고요. 청소년위원회는 구성해 가지고 한 번 회의했습니다. 저희가 9월7일날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로서 위원회에서 각 몇 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체를 민간으로 만들겠다고 처음에 약속을 했어요. 지도협의회 자체를 동만 있는 게 아니라 구 단위로 만들겠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동회장들이 모여 가지고 구 협의회가.
윤만환위원   그건 가정복지과장님 말씀이 틀리죠.
  그건 협의회고 애초에 조례를 통과할 때 협의회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기존에 있는 거는 인정을 해야죠. 기존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협의회는 인정을 하고 지도위원회를 만드는 거죠.
윤만환위원   동지도협의회를 그대로 하고 구위원회는 새로 구성을 한다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동에 있는 회장들이 모여서 구 위원들이죠.
윤만환위원   나하고 따로 이야기합시다.
  그 얘기는 분명히 아니었고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통과할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개별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의사록에 기재가 되니까.
윤만환위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 나온 게 있어요. 질의했던 것 중에 성북동?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성북동에 경로당을 5,000만원이 임대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차금 1억을 예산에 책정을 했는데 계속 임차건물에 대해서 저희도 조사를 하고 동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이 한 채 나와서 어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1억 있고 5,000만원 전세금을 받으면 1억 5,000만원 이상은 얻을 수가 없는데 주인을 만난 결과 32평인데 전세금을 2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5,000만원이 부족해서 계약이 다 되면 근저당도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러 갔다가 주인이 1억 5,000만원에서 도저히 못 한다고 해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말까지 얻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에 자신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러면 저희 집이 아니고 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계약이 되지.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얻도록 하겠다니까 돈은 1억 5,000만원밖에 없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주인은 2억 달라고 하니까.
윤만환위원   주인은 2억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다른 집을 알아보든가 1억 5,000만원에 맞춰서 저희가 얻어야죠.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것이 바로 추경에 지금 말씀대로 2억이 간다면 이런 것이 추경에 올라와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저희가 부담스러운 것은 이게 32평에 2억을 주고 전세를 얻는다는 것은 나중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당 600만원 이상이 되면 어떻게 보면 매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저희 예산이 1억 5,000이기 때문에 1억 5,000에 맞춰서 얻어야지 그 이상 오버되는 것은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살 수가 없으니까 없으면 어차피 그 예산이 써야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경우도 그 돈으로 연말까지 하겠다, 하실 수 있겠냐는 이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집이 아니라 얻도록 노력을 해야지 얻겠습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죠.
윤만환위원   해 보겠다고 하니까, 안 되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다가 예산을 해서 그 동에 실정에 맞게끔, 지금 평당 어느 동네에든 가면 이백 몇 십만원짜리도 집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전세가 너무 비싼 것 같더라고요.
윤만환위원   그것은 거기 실정대로 비싸면 비싼대로 맞춰야되는 거고, 하여튼 무슨 소린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구재영   충분히 답변이 안 되겠어요?
윤만환위원   할 수가 없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집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합의하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 자신있게 얻겠습니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최선을 노력을 해서 하는 거지 장담을 해 가지고 얻겠습니다, 이건 계약이 상대방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진다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답변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원래 예산은 차라리 세우지 않는 게.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그게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사정이 이러이러하니 어떤 경우든 위원님들이 의견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 정도 이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만 나오면, 연말까지 해 보겠습니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느냐?
  또 쌍방이 맞아야 한다, 그러면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이 돈은 없어져요, 연말까지 못할 경우에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러이러해서 1억 정도 되는 돈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들이 더 많이 주시면 더 좋은 집을 쉽게 얻을 수 있지요.
윤만환위원   이 정도 부족하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셔야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았습니다.
  더 해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0쪽에서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100쪽에 보면 급식비 해 가지고 사백 몇 십만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교육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토, 공휴일 결식아동급식비 해 가지고 사천 몇 백만원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올라온 거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전에 것이 왜 어떻게 부족해서 사백 몇 십만원이 또 올라왔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이 꽤 많이 올라 왔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게 500원에서 600원 되는 바람에 100원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100원 올라왔는데 전에 하고 예산이 배 가까이 올라 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취학아동에 대한 중, 석식비로 해서 구비 437만 8,000원을 예산에 책정한 이유는요. 지금 현재 2000년 6월까지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기금으로 서울시에서 미취학아동에 대한 중, 석식비를 지원을 해서 시에서 공동모금기금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모금이 7월부터는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예산지원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구비부담금 25%에 대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미취학아동이 3명, 초등학생이 28명, 중학생이 10명, 고등학생이 7명해서 48명에 대한 중, 석식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토, 공휴일 학생중식지원 4,000만원은 그 동안에 학교 다닐 때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급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평일에만 급식을 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에 급식을 안 하다가 보니까 결식아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국무회의할 때 저소득층 지원확대방안의 하나로 그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으로 보내주는 예산입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을 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 예산도 국비 50%, 구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마다 해서 학교에서 급식하는 거에 대한 결식아동급식 지원비입니다.
  토, 공휴일 중식비는 전부다 424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노인교통수당은 교통비가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100원 차액분입니다.
김영식위원   차액분이 이렇게 많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 앞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구재영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영식위원   102쪽 영유아보호시설 특별지원금 해 가지고 3,000만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저희 구의 특수사업으로 가정탁아라고 그래서 2세 미만의 아동을 5명씩 보육하고 있는 경우에 저희가 특별지원금으로 20만원씩을 계속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아동수가 늘어날 걸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생각보다 오히려 엄마가 실직을 하니까 맡겼던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지를 않고 이렇게 보육아동이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또 영아보육시설에서 20만원 받는 것보다는 시설규모를 크게 해 가지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월 60만원이기 때문에 이 시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까지 사용할 금액을 제외한 3,000만원을 경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됐습니까?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113쪽 상단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벤처창업지원센터 일반수용비에서 114쪽 반환금 기타 공공근로사업 및 물가관리 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114쪽이요. 시설비에서 벤처창업센터 정화조 수리하고 자산품목 취득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장위동 거기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최계락위원   먼저 몇 층 지을 때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최계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장위동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수리할 때 그 때 상태로서는 정화조량이 충분히 있고 해서 사실 걱정을 안 했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는데 입주하고 지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정화조가 자꾸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파고 검토를 해 보니까 3단계로 되어 있는 정화조에 물이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시급히 어쩔 수 없이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견적을 받아 보니까 400만원이면 충분하겠다 그래서 시급하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가 몇 억 들어 갔죠, 6억 얼마 들어간 거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한 6억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맨처음 애시당초에 거기에 시설을 할 적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업체수하고 사용 사람수하고 다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게 그 당시 정화조가, 물론 그 전에 거기가 유치원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최계락위원   그러면 그거를 계산을 해서 건축을 할 때 잘 했어야지, 그리고 벽걸이용 선풍기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냉난방 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문제를 그때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그때 사용하는 인원이 건축과 자료에 보면 270명 용량이 되는 정화조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시설은 84년도에 하기는 했는데 270명 분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때 상태는 안 넘쳤었으니까 막힌 줄은 사실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넘치고 해서 그 사유를 보니까 막혀 있었는데, 그때 사실 막혀 있던 분야를 파악하지 못 한 것이 저희들 불찰인데 사실은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웠죠. 건축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최계락위원   사실 개인건물에 정화조 같은 경우에 정화조 청소를 안 하고 그러면 말입니다. 벌금이 날아오고 그러는데.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우리가 볼 때에는 용량이 충분하고, 그래서 잘 사용할 줄 알았는데 막상 써보니까 넘쳐서 다시 퍼보니까 막혀 있는 그것을 수리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에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데 15평짜리 하나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실하고 관리실하고 하나로 쓰는 게 충분하지 못 해 가지고 벽걸이선풍기를 하나 달아 가지고 유통을 시키면 시원할 것 같아서.
최계락위원   하려면 몇 개를 하지, 한 대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벽걸이 다 알다시피 조그마한 거 하나인데 얼마나 그게 유용하게 쓰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사실 이건 추경에 올리기도 좀 불미스러운 일인데, 안 그래도 빼려고 하다가 들어가 가지고요.
최계락위원   용량이 부족하면 말이죠. 선풍기를 사방 벽에다가 붙여주든가 네다섯 대를 하든가 해야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이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판단은 그렇게 했고요. 각 방에는 에어컨이 다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관리실, 사무실에만 하나가 필요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정화조 문제 때문에 최계락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정화조 문제가 청소환경과하고도 같이 소관이 되어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그게 서울시 땅에 서울시 건물이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수리를 할 때 6억 2,000만원 들어가서 수리를 할 적에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수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지 아닙니까?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건물을 수리한지가 몇 년 지나고 그랬으면 이해가 가는데 불과 몇 개월 안 됐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소과는 말이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건물에 정화조는 청소를 안 하면 독촉장이 날아오고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건물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시 건물이 되기 전에는 유치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시 건물이 되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수리를 할 적에 정화조 파트까지 해 봤어야 하는데 정화조라는 게 사실상 물이 잠겨 있으면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물론 그런데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은 그게 막혀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몇 년 동안 청소를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가정용도 청소 안 하면 막혀 버려 가지고 못 쓰는데 거기에 틀림없이 벌금 나갔다는 고지서라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런 거는 없고 지금 유치원 애들이 쓰든 거하고 또 어른들이 쓰든 거하고 조금 다를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유치원 애들이야.
최계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쓰던 거하고 다시 서울시에서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벤처기업지원을 하는 건데 그 정도로 할 정도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정도 머리가 안 돌아가서 못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글쎄요. 그 동안 유치원생들이 쓰는 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하자가 없었는데 어른들이 쓰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주형위원  입주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수리한다고 그러고 용량이 넘쳐서 마치 수요를 갖다가 예측을 못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기술파트에 넘겨서 검토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물론 검토를 함께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리 행정공무원은 특히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릅니다. 용량이 충분한가 그런 건 파악하고 그랬는데 밑에 막혔을 줄이야 생각을 못 했죠.
  상황이 그렇게 돼 가지고 막상 이용하다 보니까 넘쳐서 우선 한 번 파보니까 막혀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수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전에 미리미리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안 세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세워주는데 봄에 수리한 것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수리한 것이 아니고 아예 빠졌었던 거죠.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수리를 전체적으로 할 때 땅에서부터, 하수도까지 상수도까지 전부다 봐야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국장님, 400만원 올릴 때 과장님한테 추궁 안 했습니까? 이런 것까지 제대로 못 하고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 듣게끔 한다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수리한지가 2년, 3년 됐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가 이 400만원 안 세워 준다는 것이 아니예요. 행정을 그냥 앉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앉아 가지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챙기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차피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시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거는 또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화조 수리를 해야 전체 시설이.
○위원장 구재영   과장님들은요. 물론 지역경제과장님 뿐 만 아니라 밑에 있는 과장님들은 모든 일을 하실 적에 국장님하고 이런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을 세울 적에 충분히 이해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추궁을 안 받게끔 하십시오.
  그래야 과장님도 일하신 보람도 있고 국장님 얼굴도 세워지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들!
  저 뒤에도 말이야, 사령관은 전투 가서 싸우고 있는데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나 있고 말이야, 그러려면 회의장 들어오지 말아요.
  언성을 높여서 좀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113페이지, 공공근로 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전부 우리 구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추경편성은 구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국비가 내려옵니까, 시, 국비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추경을 못 다루어 가지고 국회 문을 못 열어 가지고 지금 정부차원에서 올려놓은 건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비가 이렇고 앞으로 국비라든지 하는 건 얼마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비 구성이 원래 국비가 50% 그 다음에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구성토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비가 얼마 내려 왔냐하면 41억 4,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50%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도 20억을 부담해야 되고 우리 성북구도 20억을 부담을 해야 그 균형이 원취지에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성북구에는 17억 5,000만원만 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17억을 펀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17억 중에서 상반기에 12억 5,000만원인가 하고 하반기에 4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토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12억을 부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 예산 형편상 8억 8,000만원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기준한 금액의 반밖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을 부담을 하면 8억 6,000만원을 또 추가로 우리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 구 형편이 또 그러니까 상반기 부담액만 우리가 부담하자, 그래서 4억 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말씀하신 국가에서 지금 추경을 못 해 가지고 있는데 얼마쯤 내려올 것이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는 예측을 못 합니다만 저희들이 추측하건데 서울시에서 구에 내려오는 것은 많이 나와야 한 3억 정도, 안 그러면 그것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우선 그것은 뒤로 제껴 놓고 일단 연초의 계획대로 상반기 12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하지 못 했던 분야, 8억 8,000만원만 했으니까 상반기 부담액 나머지 4억 100만원만 부담을 하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9월1일부터 공공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9월 말까지.
김영식위원   아니 금년 연말, 9월1일부터 해서 금년 연말까지 전부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연말까지 전부다 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 총 예산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식위원   그러면 그건 서류로 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아니 총예산이 되면 한 72억 정도되고요. 지금 4억을 편성을 해 주시면 9월 말까지 잔액이 1억 6,600만원 정도 남는데 그것을 합하면 한 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4/4분기를 이어 나갑니다.
  지금은 한 1,100명 정도가 각 동 녹지분야에서 공공근로가 일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4/4분기부터는 전체로 한 385명 정도가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각 동별로는 한 4, 5명 정도 공공근로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4/4분기는 대폭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75%가 줄어듭니다.
  따라서 정부정책도 그렇고 아마 이번 추경이 끝나면 공공근로는 2000년에 거의 마무리를 하지 않느냐, 지금 마무리차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75% 감행되고 25%로 4/4분기에 쓴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동네에 한 5명씩 한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4, 5명 정도.
김영식위원   우리 본위원들이 말입니다. 골치아파요. 이것 때문에.
  그 동안 많이 할 때도 골치 아팠는데 이게 줄어든다면 더 골치아파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난번에도 많이 줄여져 가지고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전부 순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도 많이 시키고 그래 가지고 많이 잠잠해졌는데 이번 4/4분기에 이렇게 많이 줄어지면 상당한 민원이 저희 구청에서 상당히 애로점 예측을.
김영식위원   구청이 애로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애로가 있다니까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물론 위원님들도.
김영식위원   구청직원들 보다는 우리가 당장 애로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 해요, 말도 못 해 지금.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우리가 더 많은 애로점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룡위원  기회 좀 안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가 지나갔는데.
○위원장 구재영   지나간 거지만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우선 목화어린이집에 대해서, 목화어린이집이 현재 토지매입을 하시는데, 어느 곳입니까?
  매입을 하시는데,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곳에 목화어린이집을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목화어린이집이 청량리 1지역 재개발지역으로 지금 현재 전세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월곡2동을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대지는 한 80평 내외에 건물을 한 150평 이상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를 물색을 해봤는데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90평 가까이 되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대강 3억 2,000쯤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평당 400만원 해서 80평, 3억 2,000으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최재룡위원  기준이라고 하면은 어떤 지역에는 해당 없이 땅을 찾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목화어린이집이 월곡 2동에 있기 때문에 월곡2동 내에 있는 대지를 알아봤습니다.
최재룡위원  월곡2동에 현재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립은 하나입니다.
최재룡위원  사립은 얼마나 됩니까, 사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립은 정확히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5, 6개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좋습니다.
  5, 6개 있으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있는데 땅까지 다 사서 새로 짓겠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지매입이나 이러한 복지시설을 할 때는 적어도 성북구 지도를 내놓고 과연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 어린이집은 없을 겁니다, 모자라니까.
  본위원이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북 어린이집을 한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5살 짜리 하나 들어가는데 1년 4개월이 됐는데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동소문동, 성북1, 2동, 삼선동을 하고 있는 그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어린이집이.
  그래서 사실 항상 불만스러운 것은 지금까지, 물론 성북구에서 동소문동이나, 성북동이나, 삼선동이나 절대로 땅 못삽니다, 그래서 월곡동이나 장위동이나 앞으로 계속 그런데 가서 공시지가를 넘나드는 그런 땅만 살 것인지, 이 점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어떤 지역적인 형평성, 이런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생활복지국 산하에 있는 과장님들이 많이 있는데 좀 우리 생각을 달리 한 번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 자리에서 이 말은 죄송스럽니다마는 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길음동 이쪽은 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성북동, 삼선동, 동소문동 여기는 땅 값이 비싼 이유로 하나도 사 놓은 게 없어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됐습니까?
최재룡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있었죠?
  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협의회, 그 차이가 뭐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10명 내지 많은 곳은 20명 가까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고요, 청소년위원회는 구에 위원님도 들어가시고, 직능대표도 들어가시고 또 사회복지 전문위원도 들어가고, 교수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동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구의 지도위원회 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윤이순위원   성격이 다르다면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회에서는 정책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결정을 하고, 동에 내려가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선도라든지 비행청소년 예방이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아동보호라든지, 그런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예방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도위원회는 각 동에서 구성되어 있는 10명에서 20명의 지도위원들이 하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위원회는 부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지도위원들 몇 분해서 15인 정도로 해서 하신다는 것인데, 그러면 구청에서 지도위원회 월례회는 하고 있습니까?
  각 동의 지도위원회 회장.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도위원회는 회장이 협의회 회장입니다.
윤이순위원   지도위원회, 각 동의 지도위원회 회장.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도위원회는 구에 하나 있고요.
윤이순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게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작년 8월 25일날 우리가 조례개정을 한 게 예전에 있던 그것을 흡수하면서, 지도협의회를 흡수하면서 각 동에서 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원래 있던 것을 없앨 거냐, 아니면 이때 살려주되 지도위원회를 할거냐 지도협의회를 할거냐, 아까 윤만환위원님 하고 말이 안 맞았던 게 그겁니다.
  각 동에 있는 지도위원회 각 동 회장들을, 위원장이든 회장이든 명칭이 있을 거니까, 그 회장단들이 구에서 회의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6월경에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청소년위원회와 지도회가 될 수 있으면 회의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차피 역할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위원회는 큰 틀이고 지도위원회는 작은 틀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회장단들이 회의를 할 때는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같이 회의를 주도해서 하면은 성북구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이든 행사를 하고자 하는 일이든 그게 같이 협의가 되면 이원화가 안 되고 일원화되면서 오히려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는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8월 25일날 조례개정을 할 때 먼저 것을 살려줄거냐 죽일거냐도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살리면서 보완을 해서 하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과장님하고 말이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조례개정 바꾼 것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고 부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죠?
윤이순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부분 147쪽 의료보호세입부분, 순세계잉여금과 세출부분 157쪽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서 15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159쪽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73쪽 순세계잉여금과 대출부분 183쪽 민간융자금 중 저소득 주민융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순세계잉여금과 183쪽 민간융자금.
윤만환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골치 아픈 자료인데요,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수입란에 지방세, 보통세, 목적세 여러 가지 있겠죠. 또 세외수입의 경상적이나 임시적 세외수입, 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나아가서는 재산매각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및 기타 잡다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8월말 현재 총괄해서 총 각 각목에 의해서 수입이 얼마쯤, 어떻게 되었는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예.
윤만환위원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또 8월말 현재 총 세출을 어떻게 각 과목별로 해서 어떻게 쓰고 얼마 남았다 하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힘드시더라도 부탁드립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38쪽에 저소득주민융자, 저소득에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과연 정말로 융자를 해주는데 융자의 조건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구청에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그 조건에 의해서 은행에서 판단을 해서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의 융자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밖에 돌아다녀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만원에 8만원 짜리 전세융자를 얻었다고 합시다,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증금을 더 들여서 200만원 짜리 4명이 월세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조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원자체 목적이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지금 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를 원칙으로 하되 동별로, 꼭 생보자가 아니고 동별로 실정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가능하면 생보자를 신청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써, 꼭 법정 생보자가 아니더라도 학비라든지 조그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구멍가게를 내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생계를 위해서, 또는 소득향상을 위해서 할 때 각 동별로 추천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2억 3000, 23대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을 하는데 연리 5%로서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동별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랬을 때 자금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는 다 못해 주고 있고 가능한 동별로 형평성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지원하느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보증을 세워야 되느냐.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이행조건은 전에 저희들이 구에서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95년부터는 한빛은행에서 필요한 증빙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엊그저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동사무소에 어떤 사람들이 술을 잔뜩 먹고 찾아와서 하루종일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은행에서 대부조건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50만원에 8만원 산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근이 어떻게 하루를 꾸려서 살아가요.
  과연 이런 사람들이 동사무소 와서 떼를 쓰면서 동사무소 주민들까지 계속 불편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어서, 과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보증설 것도 없고 은행에서 조건충당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조사할 때는 안 나타나.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서는 것까지 반드시 미리 홍보를 하라고 선정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안타까운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우선은 신청을 했잖아요, 그때는 하겠다고 하고 다 보증서겠다고 하고 은행으로 저희가 각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넘겨주면 은행에서는 증빙서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조건에 맞게.
  그런데 거기 가서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은행 대출조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구청입장에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제가 답답해서, 동장들이 수난을 격더라 이거죠.
  답답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도 그 문제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그 질문에 보충설명을 해 드릴께요. 제가 우리 정릉1동에 저소득 주민융자 심의위원이에요. 각 동에 몇 명씩 있어요, 7명에서 8명 있죠, 동장님 비롯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서류가 올라옵니다. 서류 올라와서 그분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보증인도 서줘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서류 올라오기 전에도 그 말씀을 드리고 보증인이 설 수 있어야 되고, 또한 2년 상환, 2년 균등으로 해서 갚는다는 그 과정도 있는데, 그 기간에 얼마만큼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가를 각서까지 씁니다.
  각서까지 쓰고, 최대한으로 그게 활용이 되면, 그 서류에 적합이 되면 우리가 구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는 솔직히 열리고 있어요, 명단 올라오면 계속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까 우리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입장 그게 좀 아쉽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윤이순위원님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을 제대로 집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딱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저희한테도 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세요.
  동사무소 선전했는데 은행가니까 안 해준다 이 얘기죠.
  저희한테도 더러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보증설 수도 없는 형편이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그 동안 의약분업에 따른 병·의원의 진단휴업으로 보건소 특별비상 근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6시56분)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변동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1,370만원이 증가한 43억 8,87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은 6,020만원 증가한 30억 2,030만원으로 정부의 봉급조정수당 지급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무적 경비입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4만 3,000원이 증가한 4억 2,740만원으로써 ’99년도 국비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서울시에 반납할 예산입니다.
  의약과 예산은 재활정보실운영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5,350만원이 증가한 8억 2,73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북구 보문동 일대에 위치한 폐 파출소를 수리하여 재활정보실을 설치하여 저소득 청소년의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거주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구입 및 전용선 설치비 등 일반운영비에 240만원, 폐파출소 내장공사비 등 수리비인 시설비에 3,860만원, 재활정보실 운영에 따른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에 자산취득비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문동 재활정보실은 주민 및 정신장애인의 재활에 필요한 시설로서 앞으로 타 지역으로 확대하여 소외된 계층에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전문위원 김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 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부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중간, 수당 중 공급조정수당부터 89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보문동 생활정보실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먼저 전문위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문동 그 장소를 가보셨습니까?
○전문위원 김혁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가보지 않고 어떻게 검토의견을 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제가 현실적으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제 미흡한 생각에서지만 괜찮지 않는가 해서 의견을 제출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앞으로 이런 특별한 지역이 있으면 반드시 그 장소를 가보고 확실히 공간으로서 필요한가 안 한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은 보문동 1가에 위치한 것은 파출소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개 있던 파출소를 하나로 묶어서 지금까지 비어 있던 시설이었습니다.
  땅은 구청 것이고 건물은 경찰청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위탁을 받아서 우리 구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쓸 수 있는가 해서 여러 가지 의논한 결과 도저히 필요가 없는 땅이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되어 오던 중 우리 주민들에게는 과연 이런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어떤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구에서 묻지 않고 계속 방치해 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건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달라고 하니까 보건소에 줬습니다.
  그러던 중 보건소에도 쓸 수가 없는 공간이어서 쭉 오다가,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보건소장님 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보건소에서 뭘로 쓸 것인가 하니까 지금 구상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실질적인 땅은 조금 더, 21평이 됩니다. 그러나 건물이 13평 올라와서 1, 2층에 26평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현장에 가본 결과 도저히 어떠한 용도로든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도 짓는 값보다 더 들어가고, 도저히 어떤 방법이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새고 모든 것이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 땅을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해서 보건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장애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결과,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 중간의 주택가입니다. 도로로 치면 4m도로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지체장애인들이, 정신적인 사람들이 드나들 수도 없고, 주거환경시설에 이러한 시설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합니다. 과연 이러한 시설이 개인적으로, 엊그제도 소장님에게 만약에 동네주택 가운데, 소장님이 살고 계신 주택 가운데 그러한 장소라면 가능하겠는가 이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꼭 여기에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오죽하면 우리 국민건강증진회나 그런 데다 해서 차도 많이 다니고 주차도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에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이 공간을 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재영   조종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거기가 공간이 넓지도 않고 상당히 소규모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정신보건 사업하고 있는 데서 나름대로 정신보건센터 쪽에 있는 닞병동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간시설인 거주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전체를 그런 시설로 이용하겠다는 계획은 아니고 지금 보충자료를 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위층에다가 세 사람 정도 거주할 수 있는, 그것도 대게는 낮에는 센터에 와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저녁에 활용을 하는 그런 시설로서 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컴퓨터 전산장비를 준비를 해서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인터넷상으로 건강정보를 활용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도 상당히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이 들어가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산에 컴퓨터를 11대를 얘기를 했는데요, 누구든지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뭘 결정할 때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뭔가 사회적인 구조여건이 맞는 데다가 해야 되는데 이건 보건소장의 너무 안일한 생각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했듯이 보건소장 집 앞에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 시설은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입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저희 성북구 관내에 여러 군데에 생겨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가능하시다고 했으니까 지금 어느 구에 살고 계신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쪽 구청에다가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꼭 으싸으싸 하고 피켓들고 해야 반대입니까? 우리 정회하고 가 봅시다, 과연 그 장소에 들어 갈만한가.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소장님은 그 지역을 방문하셨죠?
○보건소장 조종희   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또 윤만환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그 지역분들 하고 어느 정도 여론을 들어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보건소장님은 정신재활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나쁘게 말하면 정신장애자들이 치료를 하고서 나중에 또 다시 재활로 치료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아마 정신이상자들이 오면 동네에서 싫어하는 그런 걸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윤만환위원님의 질의에.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지금 설명들은 그 위치는 동 시장에 있는 옛날 파출소, 그 시장 뒷골목에 있는 그거죠? 그 조그만 집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혐오시설이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컴퓨터 갖다놓고 정신재활자들 교육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대체 방안으로 보문동시장 안에 파출소 자리는 굉장히 좁거든요. 좁으니까 내년에 보건소 새로 지을 거 아닙니까? 내년에 보건소 예산이, 보건소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이런 사업 같은 건 큰 곳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리로 안 된다면 구민회관 자리에는 들어갈 데가 없었습니까? 재활원 같은 보건소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업. 그 주택가에 따로 떨어져 나가면 보문동이 아닐지라도 그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경상비나 기타 등등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좁은 장소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 이전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1, 2년 내에는, 예산이 완전히 확보되기 전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간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공공장소에 생기는 게 아니라 거주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녁 때 와서 거주하고 잠자고 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게는 주거시설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실버하우스 같이 집으로 한다든가, 그것은 대개는 주택가 안에 들어가서 하지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정신장애인들이 삽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저녁때 주거시설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정신장애인들만 위한 어떤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윤만환위원님과 최재룡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문1답으로 해도 됩니까?
○위원장 구재영   1문1답으로 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이 건물이 지은지 얼마나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거의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정확히 모르는 답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낙후된 건물이라면 우리가 5,300여만원을 들여서 이 건물을 보수해서 운영하는 과정에 그 건물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우리 성북구를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시설이, 특히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있다면 늘릴 수록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 투자하는 비용이, 그 오래된 건물에 이만큼 들여서 이걸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건물이 어느 정도가, 수리를 하는 과정이, 일단은 나는 수비리 자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려가 되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능하면 좋은 시설에 쾌적한 데 그런 시설을 갖는 게 저희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간을 얻는 것이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고요. 대개는 나온 것이 낡은 건물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돈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전문가한테 견적을 보여봤습니다. 어느 정도 수리가 가능하고 거기 주택가에서 거주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올렸습니다.
윤이순위원   거주가 우선이라는 것은 다행이고요, 어차피 시장 안이고 주민들이 많이 다니고 생활하기가 그렇다면, 어차피 와서 잠만자고 나가서 다시 또 어느 시설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배운다는 자체는 좋은데, 솔직히 아마 또 내 지역에 이 시설이 들어오면 반대할지도 몰라요, 주민들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아까 최재룡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회관쪽이나 솔직히 주거가 먼저 우선이라니까 주거를 생각해서 그쪽으로 택하셨다는데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느 나라든 똑 같을 거예요. 이런 장애인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엄청 데모를 하고 솔직히 안 좋은 평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더 시설이 좀 괜찮은 곳으로 한 번 더 생각 좀 고려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일단 정신장애인들인데요. 이 분들의 정신장애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보통 정신장애인이라고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격리차원으로 저희가 접하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격리를 꼭해야 된다고 하면 전국에 아무리 병원을 많이 세워도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아주 급한 위기에 보통 병원을 2주 이상은 지금은 입원을 안 시키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활시설에서 고치고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모르겠습니다. 보통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정상인 같지는 않지만 어떤 위험인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최계락위원   남이 봤을 때 아, 저분은 어딘가 장애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외형상으로 표가 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조금 다르게 느낄 수는 있겠죠.
최계락위원   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는 몰라요, 정신적으로 됐든 육체적으로 됐든 간에. 그러나 그 시설은 필요합니다. 저도 그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지역에 들어온다고 전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휩쓸려서 살면서 이 치료과정이 되겠지만 지금 윤만환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가 시장 내고 더군다나 평수가 아주 좁고 비도 새고 말이죠. 이런 수리를 해 가지고 비좁은 장소에서 꼭 해야 되느냐? 차라리 돈을 더 들여서라도 땅을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 가지고 하는 게 그 분들한테 오히려 정신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물론 예산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구비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조그마한 건물을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세분, 네분 정도를 수용한다고 하면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도 아마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난 내지역에 우리 장위동에 그런 땅이 있다면 들어오신다고 하면 물론 주민들은 반대하겠죠. 하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려고 할 거예요. 저는 내집 앞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보문동에 있는 그 상태는 지금 제가 현장답사를 안 해봤습니다만 윤만환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건물이 근 20년 가까이 된 건물이고 비도 새고 또 협조한 공간에서 과연 그분들이 더군다나 시장이라고 하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거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압박을 받고 그 사람들이, 치료가 더 안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을 꼭 격리수용 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공기가 맑은 산도 좋지마는 꼭 그런 분들이 어떤 주거시설에서 정신적으로 저거한 분들이 같이 생활을 하면서 나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위치가 시장 안쪽이고 그러다 보면 저녁에 솔직한 얘기로 술 먹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런 거치신 분들이 많은데 정신이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과연 그 분들하고 어울릴 수 있을지 또 우리가 투자한 만치의 효과가 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저는 현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장이 시장 내고 너무 좁다, 협소하다면 뭔가 한 번 새롭게 고려를 해 봐야되지 않겠나, 차라리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 이것을 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시설을 주거환경이 좋은 쪽으로 해서 해주는 게 그 분들한테는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사실 바람직한 것은 저희가 주거시설 내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데요. 사실 그렇게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일단 지금 공간활용도가 얼마든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대개는 중간시설들은 많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 대개는 3명, 4명 그리고 거기에 우리 요원들이 1명 같이 있거나 그런 상황으로 하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기간을 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다음에 거기를 이용할 사람들이 들어오고 계속 순환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말씀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위치가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보문동시장 골목이라면 저도 대충 아는데 거기가 상당히 협소하고 길이 좀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녁 때 되면 다니시는 분들이 조금 약주도 많이 드시고 그런데 또 그분들이 저녁에 와서 생활을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동네에 그런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점차적으로 알게 돼 가지고 괜히 시비걸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환경이 좋지 않지 않느냐, 오히려 정신을 치료하러 온 사람이 정신이 더 악화될 수 있지 않느냐 위치에 따라서, 여기 만약에 미아리88번지 있는 데다가 그런 거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돌봐줘야 돼요. 지금 선진 외국 같은 데에서는 얼마나 많이 관에서 국가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배려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하다 못해 도로하나 만이라도 형식적으로 해 놓고 지하철 같은 것도 다 형식적이에요. 실질적으로 되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분들이 정말 정신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하신다면, 본위원도 솔직한 얘기로 그게 저희동네 들어오면 주민들 반발이야 있겠지만 어떻게든지 설득을 시켜 볼 거예요.
  장애자라는 게 그 사람들이 장애가 되고 싶어 됐습니까, 심신장애가 뭐 여러 가지가 어느 날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런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되죠. 그런데 장소선택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최계락위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거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은 보건소장하고 사전에 충분한 이야기가 다 되고 갔어요. 그런데 상의도 없이 이 예산을 올린 자체가 그렇고 실질적으로 가보면 아까 10년, 15년이 아니라 이게 70년도부터 파출소가 있었던 겁니다. 30년 돼 가요.
  그런데 재작년에 경찰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파출소를 줄였습니다, 한 동에 하나씩 해 가지고. 그리고 또 파출소도 사실 있으려면 그게 있어야 하고 현재 보문파출소 자리가 저쪽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럼에도 그쪽이 시설이 좋아서 그쪽으로 옮기고 비워 놓았었는데 도로도 가보시면 알지만 두 대가 비키지도 못 하고 한 대가 다닐 정도입니다. 또 시장쪽에 있으면서 진짜 굉장히 협소해요. 13평, 말이 13평이지 2층 올라가려면 계단이 가운데 있어서 아예 거기까지 다 털어내야 전부 털어 내야 전체 13평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차라리 차가 다니는 쪽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옹립하는데 그런 데가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한 공간에 주거밀집 지역인데 거기에 그분들이 오셔서 맞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외람되게 소장님 집 근처에 해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한 번 장소를 가서 보시고, 보시면 이런 데는 안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 나올거예요. 또 동장하고 파출소장하고 저하고 셋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짓는 값보다 수리비가 더 든다 할 정도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완전히 다 망가져서 새고 전체적으로 다 건물이 내벽이나 외벽이 좋지 않습니다. 딱 단층을 스라브로 해서 2층을 올렸는데 옛날에 지으신 분들 말씀을 들었어요. 그냥 뚝뚝뚝 해서 급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간이 이런 데 수리를 해서 쓰기보다는 다른 쪽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예산에 올려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저히 저는 이건 자체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나시면 언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가셔서 현장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조종희국장님 답변 안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보문동 정보재활가정청소년 장소는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 또 조종희 소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마무리짓고 계수조정 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여론을 들으셔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안 되면 우리가 현지 답사까지 해 봐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결정을 짓는 걸로 하고 다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보건소에 관계되는 과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입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질의하시면, 과장님 계실 때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윤만환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가 95년부터 서울시 보건소 중 가장 먼저 정신보건서비스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98년부터는 성북정신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지금 이런 곳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소장님?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렇습니다.
  95년도부터 이것도 3번 이사가가지고 조금 정착을 해 나간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금 계획이 2000년, 2001년도는 성북구 전부 몇 개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까 말씀에 보니까 2사람 아니면 3사람, 5명 미만으로 할 계획인 모양인데?
○보건소장 조종희   최소한도 한 네다섯 군데 정도 생긴다고 하면 지금.
김영식위원   아니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 성북구에 몇 개 정도 할 계획입니까?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한 다섯 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 군데 몇 명 정도 하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다섯 명 정도에서 조금 더하면 2개를 연결해서 10명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한 곳에?
○보건소장 조종희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보문동 이 장소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보건소장 조종희   그 장소가 과연 최적지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이해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매번 그게 캔슬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이 나왔을 때 가능하면 이거라도 활용을 해서 한 번 시작이라도 해 보고 싶은 저의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파출소가 이제 떠나고 공지가 있으니까 이걸 택한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리고 마침 주택가였고 했기 때문에 거주시설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1층에는 건강정보재활센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거기는 완전히 공개를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2층에 그런 거주시설이 있고 대신 그 아래층은 주민들이 좀더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정신장애 사람도 하고 우리 주민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김영식위원   우리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이 말씀하시기를 그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해서 부적격하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과연 부적격합니까? 윤만환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소장님은 10년 내지 20년 됐을 거라는데 그보다 더 오래 됐을 거다,
○보건소장 조종희   상당히 노후가 된 걸 저희가 알고 시작을 했고 사실 처음에 저희도 이게 너무 노후돼서 과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가 저희도 처음에는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를 데려다가 물어봤을 때 가능하다는 답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건물자체는 이상이 없다, 지금 20년, 30년 돼도?
○보건소장 조종희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이 5,300만원만 들면 충분히 건물을 되살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했는데 2층에는 그 사람들이 침실, 식당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간단한 주방시설을 갖추고 취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룸시스템 비슷하게 우리가 소형아파트 10평짜리 아파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에 들어갈 사람들이 약 얼마 정도 있습니까, 그 동안 우리 성북구에?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 관내에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신장애인이 한 500명 정도 저희 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가족들이라든가 거주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50명 정도는 수용을 해 줘야 된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김영식위원   시급하네요, 시급하기는.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리고 주로 저희가 정신장애인들, 저희가 주로 영세민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일부 의료보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한 50명 정도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 생각하기에도 동료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물자체가 낡았기 때문에 문제시 하는 것 같고 또 소장님께서는 전문가들 데려다가 물어보니까 건물에는 이상이 없다 문제는 건물자체가 문제지 이 시설, 이런 분들이 주위에 와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디엔가 받아주기는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긴 받아줘야 되는데 건물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가보든지 하죠.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예.
최계락위원   사실은 저희 지역도 파출소가 2개가 있다가 하나로 합쳐졌거든요. 동사무소가 붙어있는 건물인데, 아마 우리가 그것을 경찰서에서 달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저희도 2층이에요. 거기 괜찮아요. 한 번 가보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는 보문동을 왜 반대했었냐면 좁고 시장이고 차가 다니다가 오히려 다치고, 가뜩이나 정신이 저거하신 분들인데 차에라도 다치면 오히려 치료하러 갔다가 더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장위3동 같은 경우도 파출소가 하나로 합쳐졌어요. 동사무소가 붙어 있는데 거기보다는 클 거예요. 거기를 택하신다면 소장님하고 하신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 드릴테니니까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그분들이 좀 쉬시더라도 정말 정신적으로 다른 데에 시달리지 말아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더 받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더군다나 보문시장을 약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녁 때 되면 약주드시고 다니시는 분이 보통 많은 게 아니거든요.
김영식위원   보문시장이 마을금고 있는 그 근방 거기죠?
윤만환위원   예, 바로 거기입니다.
김영식위원   저도 그 길로 다녀 보는데.
최계락위원   사실 그런 분들을 외면하면 안 돼요.
○위원장 구재영   위원님들, 정리합시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다른 질문 더 이상 없으면 마무리 해놓고 그 다음에 간담회를 잠시 합시다.
○위원장 구재영   예,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한 질의답변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현지답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수조정 때 보건소장님과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것은 마무리짓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윤이순의원외 5인발의)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윤이순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외 여비중 일비와 숙박비의 지급단가가 인상되는 등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0년1월8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표준일비 숙박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공무원 여비규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씩 인상하며 숙박비도 10%인 5에서 16달러를 각 등급별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으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 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2000년1월8일에 개정됐다고 하셨죠, 국장님?
○사무국장 이은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일률적으로 10달러씩 오른 겁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일비는 위원님하고.
김영식위원   의원 출장시?
○사무국장 이은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등급별로 10달러씩 인상했다?
○사무국장 이은실  예.
최계락위원   이게 표시해 놓은 달러예요.
○사무국장 이은실  예, 달러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가, 나, 다, 라 등급 해 가지고 30, 다 똑 같은 건 뭐예요?
김영식위원   이 달러가 개정할 때 달러가 환율이 어느 정도로 한 겁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그것은 사실상 지급할 적에 그 때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9월30일날 나가시게 되면 그때 9월28일쯤에 돈을 빼게 되는데 그 때의 변동환율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달러로만 표시되어 있고 실제로 지급할 때 그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8시06분)

○위원장 구재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재영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0년 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은 2000회계년도 예산확정 이후 법정필수경비 및 현안 업무추진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에 노력하고자 최대한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의회사무국의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 9,454만 3,000원에서 5.6%가 증가된 18억 9,443만 6,000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의사운영은 기정예산 13억 669만 6,000원에 2,009만 7,000원이 감소된 12억 8,65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활동에는 기정예산 4억 8,784만 7,000에 1억 2,000이 증액된 6억 784만 7,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선 감액된 사항은 총 3건으로 5,595만 8,000원으로 먼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은 당초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 공익근무자는 2명으로 배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병무청 등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금년 5월15일부터 부득이하게 1명만 근무하게 됨에 따라 1명 분과 4개월 늦게 배치됨에 따른 미집행된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226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으며 전산개발비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당초 노트북 PC구입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구입설치하고 남은 345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추후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청소민간위탁 용역비를 당초 계획변경으로 공공근로자 인부로 대체함에 따라 5,024만 8,000원을 삭감하게 되었으며 500만원의 잔액을 존치하게 된 이유는 4/4분기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폐지된다는 이유에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1억 5,5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차원에서 공무원 보수규정 32조의 2항 즉,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함에 따라 금년도 8월과 10월에 공무원의 기본급에 42.5%씩 2회에 해당하는 85%의 봉급조정수당 1,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로 청사신축에 따라 냉난방 보일러가동에 필요한 유류부족분 1,265만 9,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5조에 개정공포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7,200만원과 회기수당 4,8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정보와 지원계획에 따라 기 배부된 노트북PC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3곳에 램설치 및 전기코드선을 신설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비 381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용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이은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전문위원이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 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분야는 없으므로 세출분야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은 세출부분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 상단 회기수당 중 회의참석수당 인상분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에서 68페이지 상단입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예산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는 더 올리고 야단인데 5,000 몇 백만원을 지금 감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셨고 특히 다른 것은 감액이 됐다고 보는데 청소민간위탁을 하는데 혹시 힘든 거 아닙니까?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한다든지 공익요원을 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무국장님이 살림살이를 아끼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의회 청사는 금년도에 준공을 하고 해서 깨끗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바닥청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추후에 한 500만원 남긴 것 갖고 바닥청소를 하고 유리창청소를 별도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감액편성을 했고 그렇게 한 500만원만 예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전산개발비에 345만원이 남았는데요. 올초에 작년에 할 때 램설치까지 다하도록 했는데 램설치를 따로 예산편성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모든 전산장비 및 그 할 것을 다해서 총괄예산을 드렸는데 이걸 남기고 또 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그것은 그 시설자체만,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예산을 별도로 요구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때 시설비예산 안 줬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예, 시설비는 없었습니다. 그 물품을 구매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때 예산을 800 얼마 준 것 같은 데요?
○사무국장 이은실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분명히 그때 다 예산이 있었는데?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됐습니까?
윤만환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의회청사 부분에 지금 짓고 나서 샌다거나 이런 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있죠?
○사무국장 이은실  하자보수기간이 3년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부 양쪽에서 물이 새 가지고, 지난 5월19일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정비를 해서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혹시나 3년 동안이라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그런 문제가 나오면 즉시 구청 건축과를 통해서 시공업자로 하여금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래서 본 위원장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국장님으로 재직하시는 동안에 샅샅이 살피셔서 보수할 수 있는 데는 충분히 보수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또 3년 이상 지나가지고 어디 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들어오면 또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국장님 좀 알아서 하십시오.
○사무국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나갔다 보니까 창문 나가보십시오. 나가보면은 창문에 비가 뿌려 가지고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이거 창문 다른 사람들한테 하십시오. 물이 지금 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봤습니다. 당장 비올 적에 유리창문 한 분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수평으로 돼서 그럽니다. 약간 이렇게 굽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수평으로 딱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건물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이것하고는 특별히 관계되지는 않는 데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구내식당 문제를 결국은 않기로 했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 밑에 식당에서 그대로 3,000원에 밥값을 해준다고 했었죠?
○사무국장 이은실   예.
최재룡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계산이 안 맞기 때문에 못 해 준다고 하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더 이상 금액을 받게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꾸려가다가 그렇게 정말 자기들이 계산이 안 맞아서 더 이상의 금액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때 가서는 별도의 조치를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별도조치가 갑자기 직원들이 밥을 3,000원 주고 먹다가 5,000원 주고 못 먹게 되면 국장님이 대신 밥을 사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의회직원이 2, 30명 가까이 되는데 최소한 복지측면을 생각해 봐도 내가 볼 때에는 과연 식당이 매식을 해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겠다, 언젠가는 의회 자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전에도 위원님께서 어떤 충정어린 저희 직원에 대한 보살핌으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앞에 있는 다목적실이라고 하는데 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면 하시든지 사실상 공사를 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갖다가 별도로 해서 식당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준비는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을 새건물을 해 놓고 거기에다가 조리를 해서 그 냄새가 이곳저곳으로 나가면 참 위원님들에게 의정활동 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래서 당분간, 당분간이 아니라 앞으로 밑에 있는 식당에서 어떤 금액을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기 전까지는 그냥 지나가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국장님은 월급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제일 작게 받는 사람입장을 한 번 생각보자고요.
  그런데 3,000원 주고 외식을 하는 것이 월간 100만원 미만짜리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지 않거든, 당분간 밑에 식당이 3,000원에 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먼저 구내식당을 만든다, 안 만든다 문제가 됐을 때는 구청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다고요. 그런데 구청의 도움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의 책임자로서는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 연구 좀 해 보셔야 돼요. 다목적실에 냄새를 풍기고 짓는다는 그 생각보다도 마당 한 구석에다가 구내식당을 만들더라도 내년도 예산을, 본 예산을 짤 때는요, 지금은 추경이니까 그것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영원토록 보장된 것 아닙니다. 국장으로 있을 때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일 좀 해보세요.
○사무국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 이어서 계수조정안 내용을 최재룡 간사님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재룡  2000년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최재룡위원입니다.
  제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3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 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보문동 재활정보실 내장공사 외 3건, 5,847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보건소 청사 승압공사 외 1건, 7,98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133만 4,000원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계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계수조정안은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2000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덕분이라고 생각하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구재영
  윤만환    윤이순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실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