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8월29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
5.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부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허가동의의건(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집행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운영복지위원회가 새로운 집행부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아마 처음 회의를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 계시다가 오신 최계락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최동환 위원님이 운영복지위원회에 계시다가 행정기획위원회로 가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우리 각 국장님을 비롯한 해당 과에서는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수 국장님 이번 안건에 해당이 없으신 각 과 계장님들은 퇴청하시는데 각 과장님들은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인사만 잠깐 시켜 드리고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 경 위생과장은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 행사가 있어서 오늘 안건이 없고 해서 수행자로 갔습니다.
퇴청하신 다음에 제안설명을 드리십시오.
박동수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제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 4호의 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전시,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에게 무상으로 사용 허가할 경우에 구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북구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제품을 한곳에 모아서 전시, 홍보함으로써 주민에게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기업에게는 상품의 판로확대로 경영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98년 6월 구청광장에 약 108㎡ 규모의 상설 전시판매장을 설치했습니다.
운영은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된 성북구 중소기업 협의회에서 ’98년 6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받아왔으나 2000년 8월 5일 사용허가가 만료 돼서 다시 허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재정기반이 열악한 관내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성북구 중소기업 협의회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2000년 8월 6일부터 1년간 무상 사용토록 허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동안에 업체수는 31개고 취급품목은 37개라고 했는데 성북구 중소기업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성북구 제품이 아닌, 예를 들어서 외국의 중국 같은 데서 수입한 물건도 있고 이런게 있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성북구의 중소기업 육성, 홍보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성북구 업체수가 31개고 여기에서 나오는 중소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북구 아닌, 또 외국물품을 갖다가 판매한다고 하면 이게 아무 무상대여 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한 번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즉시 매장에서 철수를 시켰고 또 얼마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제품이 아닌 제품을 전부 정리한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명은 아니지만 우리 매장에 어느 정도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구색을 갖춘다고 할까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또 이제 중소기업 매장이 어느 정도 주민들에게 인식이 돼서 점차 활기가 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내제품이 아닌 것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진열하지 못하도록,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감사 때도 지적된 줄로 본위원이 압니다.
지역경제과장은 특별히 이 문제에 유의하시고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98년 8월 무상허가를 1년 단위 2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98년 8월 이후에 ’99년도에도 했어야 되고 올해 2000년도에 하는데, 한 번 한 기억으로 제가 나는데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등록된 업체가 총 몇 개인가, 또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사실 트리즘의 상표를 붙이지 않은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수익금이 그렇게 없다면 굳이 전시판매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최소한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업행위를 해서 인건비까지 충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현지에서 물품이 싸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야 되냐, 거기에 집을 지어 가지고 무상대여를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업체에서 한 세 군데인가 있죠, 매장이?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위원도 알기로는 우리 구청 안에 있는 그 부분이 장사들이 안 된다고 해요.
장사도 안되고 들어가기도 까다롭다면서요.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굳이 장사가 안 되는데 이걸 우리 구청 마당에, 가뜩이나 장소도 좁은데 굳이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가 있을 경우에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북구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98년도에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을 육성을 할 것이냐, 중소기업육성의 그런 정책은 우리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맞춰 가지고 특히 저희들이 ’98년도에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성북구 중소기업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협의회에다가 우리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다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상표가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트리즘이라는 상표를 공동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육성을 시킬 것이냐 하면서 여러 가지 고심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등록된 업체는, 회원에 가입한 업체는 37개 업체가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37개 업체만이 아까 가입에 대해서 까다롭다고 말씀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성북구에서 주소를 가진 기업체는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조건이나 심사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리즘 상품도 붙이고 못 붙이는 상품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지도를 해가면서 트리즘 상품을 붙이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제품이든지 상표를 한 번 붙이려면 한 두 개 물품에 붙일 수 없는 거고, 그래도 수 백장, 수 천장은 붙여야 되는데 만들어 놓고 팔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항상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망설이고 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개 업체씩 트리즘을 붙여서 한 50% 정도는 붙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운영을 해본 결과 수익금이 없는 전시판매장을 왜 해야 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수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협의회,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수익금은 그 자체운영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고 상품을 팔아 가지고 그 돈은 중소기업이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고 거기서 한 10%에서 20%, 매상의 15%를 운영하도록 돈을 떨어뜨려 놓고 갑니다.
그것이 많이 상품이 팔리게 되면은 그것도 충분히 돌아가는데 좀 적게 팔리다 보니까 수수료 떨어지는 게 적어 가지고 운영이 좀 어렵다 하는 얘기지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개인의 기업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운영에 대해서는, 사무실 운영에 대해서는 인건비 준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얘기지, 지금 우리 매장에서 하루 판매하는 금액이 하루에 한 7, 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작년 보다 나아지고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중소기업에게도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주민들에게도 홍보가 돼서 우리 구 상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만든 트리즘이라는 상품을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지금도 과도기적 과정에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잘 되리라고 보고요.
무상사용은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도 무상사용 동의안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위원 여러분들과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합니다마는 IMF가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기업들이 아직도 느끼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 위원님들과 같이 의회에서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정도로 답변드리고 함께 최계락위원님께서 지적한 분야도 함께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 ’98년도부터 2회 걸쳐서 했는데 사실은 그때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방침으로 했는데 이 무상사용과 구 의회 동의안건이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 지난해 법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내가 4월 1일자로 과장으로 왔는데,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4월 30일자로 법이 개정 되가지고, 또 이 법 개정되면 법안을 정리해서 가제하는 것이 2, 3개월 지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때 내용을 파악할 때는 그때 내용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4월 30일자로 법이 바뀌어 가지고 구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해에 동의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동의를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늦게나마 올렸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사실 올려야 되는데 8월 6일부터 새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8월 달이 지났는데.
그 전에 동의를 사실 얻었어야 되는데 저희 계산은 어땠느냐면 7월 달에 임시회가 소집되니까 그때 의안을 올리겠다 계획을 했는데 그때 7월달에 임시회가 개의를 했는데 임원선출만 하고 의안상정을 하지 않아 가지고 그때 사실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의안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8월 5일을 넘긴 오늘에야 임시회의에 상정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이 안 나왔고요.
그 중에서 입점한 업체는 31개 업체에 37개 품목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트리즘 상표를 붙였을 때 37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트리즘 상표를 붙인 업체가 몇 개인가 붙이지 않는 데가 몇 개고, 또 붙이지 않는 것은 과연 매장에 놓고 팔 수 있는가 없는가 등록은 됐더라도, 그걸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이러이러 하다보니까 못 했다 또 올해도 7월 달에 하려다가 못했다, 그러면 못했으면 무상으로 안하고 돈을 받았습니까?
허가를 1년에 한번 하기로 했는데 지금 2년이 경과돼서 처음 하는 건데 그 1년 동안은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됐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늦게나마 알아가지고 올해는 상정을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또 7월 달에 의안을 상정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8월 달에 올리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지역경제과장 설명 드린 대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위원님들께 늦게 질타 받을 일이 없었을 텐데 아무튼 저의 불찰로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동에도 벤처기업센터에 중소기업제품, 트리즘 붙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상태는 어떤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고요.
성북구청 광장 내에 있는 데만 우리가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장위동에 있는 벤처기업센터에도 우리가 오늘 동의 해드리면 거기에도 적용된다면 같이 동시에 올렸을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 광장에 있는 전시판매장과 아울러서 장위동 것도 함께 올려야 되는데 장위동 것은 지금 그 부지가 우리 구청 것이 아닙니다.
건물도 우리 구청 것이 아닙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이미 당초에 줄 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구 의회에다가 상정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유지이고 땅도 건물도 시유지이고 시에서 또 무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사용허가를 여기에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무상으로 했다면 동시에 시 땅도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면 언젠가는 성북구가 자립도가 높아지면 아마 임대료를 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의결을 택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무상허가를 택한다면 이것도 의존도라고 쌍두마차라고 한다면 구청장하고 합심을 해서 무상으로 해서 고맙다는 공문도 보내주고 이렇게 앞으로 고맙게 생각한다고 한 번쯤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생각이네요
조금 생각이 짧은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되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조건 시장이 구청장 허가 냈으니까 의회에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 잘라서 말하기에는 좀 어패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함께 올려서 위원님들 동의를 구해도 구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시에서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이 다르고 법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앞으로는 성북구 자립도가 높아져서 벤처기업센터에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하는 임대를 내라, 임대낼 때 우리 성북구 지방비에서 내야 될거다 그 말이에요.
다른데 무상해 준다면, 그러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모든지 법이 시행되면 그 후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장위동 것도 구유지로 변경되면 그때 의안을 올려서 결정될 사항이고.
앞으로는 특별히 그런 점을 유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궁금증, 우리 중소기업 제품뿐만 아니라 각 해당 과에 대한 모든 사항을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임대 만료기간이 2000년 8월 5일인데 오늘 만약에 재승인을 받는다면 오늘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물론 그러그러한 이유로 7월 달 정기회에 내놓지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지나간 것을 벌써 20일이 초과한 오늘 기간을 다시 설정하는 이 안을 내놨는데 그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간이, 무상사용기간이 1년이거든요.
1년인데, 1년 중 20일은 사용했기 때문에 그걸 빼고 하실 것인지 그걸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실제 판매수익금이 3,449만 8,000원 밖에 안되는데 이익금이, 운영비에서는 연간 7,789만 5,000원을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자가 얼마가 났느냐 하면은 4,439만 7,000원이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났는데 이것을 업체수가 순수한 회비를 회비에다가 기타 등등 이렇게 했는데, 회비는 이해가 좀 가는데 기타라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이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주형위원입니다.
전시판매장 판매수익금 통계자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익금 현황에 보면은 계가 5,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판매수익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물품을 판 대금이 1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루 일일평균 7, 80만원대의 매출을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고.
그리고 ’99년도 말고 그 전년도 것, 전년도 운영현황이랑 ’99년도랑 대비했을 때 얼마나 몇 % 신장이 됐는지 감소됐는지 매출이.
또 한 가지는 자립기반 형성시까지 무상사용 후 유상사용으로 전환 관리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유상전환이 될 시점을.
그것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8월 6일부터 2001년 8월 5일까지 무상사용을 하겠다고 동의를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 달에 임대만료 전에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8월 6일부터 적용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찰로 해 가지고 오늘에야 동의를 올리게 됐는데 동의를 받게 되면은 8월 6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매수익금은, 아까 말씀드린 판매수익금은 상품을 판 금액이 아니고 상품을 팔고 거기에서 몇 %씩 떨어뜨려 주는 그 금액 총액이 3,349만 8,000원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원들 회비 한 1,500만 하고 또 가입할 때 다만 얼마씩 받는 입회비가 한 30만원 반납을 해요. 또 월 회비는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수익 회비와 입회금을 받지 않는다면 연 판매수익금 3,300만원이 지출액에 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근이 이어 나가는 것이 입회금과 또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있기 때문에 근근이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주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과 함께.
그게 합계란입니다.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인건비가 3,400만원이 빠져 있고 이 인건비는 합계란입니다.
윤이순입니다.
예전에도 한 번 이런 식으로 다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인건비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인건비로 5,600만원이 나가는지 알지 누가 관리비가 인건비인지 알아요.
지금 인건비는 합계란이고 인건비 3,471만 4,000원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장위동 건을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시 건물도 시유지고 땅도 시유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중소기업 오픈할 때 우리 구에서 해준 게 뭐가 있죠?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우선 제 머리 속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유지 땅에다가 옛날에 유치원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린이들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화장실도 좁고 바닥도 새마을보일러로 깔고 해 가지고 또 창문도 좁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해 가지고 우리 돈 3억, 시에서 3억을 받아왔고 3억 2,000만원의 시 돈을 들여 가지고 구비 3억에 6억 2,000만원을 가지고 대대적인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들이 에어컨도 부착을 해줬고 도시가스 난방기도 설치를 해 줬고 대대적으로 창문도 확장을 했고 그리고 각종 컴퓨터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공동사무실에다가 2대를 사줬고 또 거기에다가 팩스, 복사기 등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도록 했습니다.
아무리 무상이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는 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요청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어디까지나 통제를 하고 간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벤처기업 말입니다. 본위원이 바로 그 옆동네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구비를 3억 2,000만원을 들였다는데 거기에는 성북구 이외에 있는 다른 곳에서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보시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거기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은 무상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요.
왜냐 하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 동의 안건이기 때문에 장위동 벤처타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입니다.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위 벤처기업센터에도 위층에 시유지 무상이라고 한다하더라도 동시에 안건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가령 아까도 또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성북구가 진짜 풍요로운 성북구가 된다면 임대도 받아갈 것입니다. 시 재정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그 때 또 의회에 부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마당에 있는 것만 해도 무상이니까 동시에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토론을 마치고 무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동의를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만 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무상사용허가 동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동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상이 되는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고 중복되는 조항과 주민생활에 불편사항에 대한 일부 규정을 정리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신규로 시행되는 업무처리을 위한 관련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폐기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한 번에 1톤 이상 배출되거나 1년의 공사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일주일에 1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에서 폐기물 배출량을 5톤 이상으로 상향조정 했습니다. 또 쓰레기를 규정된 장소 혹은 설비 외의 곳에 버리거나 매립시설지 외의 장소에 매립하는 경우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청결유지의무를 불이행한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치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한 비용을 차후에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 제2항에 대한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준에 따라를 구체적으로 수입·운반이 용이하게 별도 용기에 담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또 폐기물관리법 제16조에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설치에 관한 규정폐지에 따라서 관련조항 제10조를 삭제했고 조례내용 중 중복된 연탄재 배출방법에 대한 제11조 제1항 제3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대한 제11조 1항 4호와 사업장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한 제11개항에 대하여 중복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주민을 규제하는 내용이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중 동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폐기물을 운반하기에 용이한 집 앞에 배출할 것으로 개정하고 봉투판매 및 준수사항 중 모조봉투 등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신고를 삭제했습니다.
현행 규격봉투 종류는 일반규격봉투, 특수규격봉투 이 2종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규격봉투를 추가하여 3종으로 하였으며 특수규격봉투의 용도가 가정용, 영업장용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통합했으며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순수한 음식물쓰레기 만을 넣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특수봉투공급 및 구입에 있어서 주민불편과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만 특수규격봉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사무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단서를 신설했으며 동사무소에서 판매 시 대금은 선납제로하여 운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설립했고 집수리, 소규모공사 등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규모 건설폐기물 등의 수집·운반 신규업무 추진에 따른 특수규격봉투의 가격조정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 봉투사용 시행에 대한 가격을 결정, 신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부과기준에 의거해서 특수규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처리비에 대한 조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의결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26조 1항에, 문제는 전에는 1톤인데 5톤 미만으로 된 거고 특수규격봉투를 제작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과장님이 해 주세요.
지금 건설폐기물 자체를 이제까지는 1톤 이하만 우리 구청에서 치워주다 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고치면 대개 보통 4, 5톤은 나오는데 그것을 업자를 통해서 버리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불법 매립하는 기회가 많아서 환경부에서 법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5톤 이하까지를 구청에서 책임지고 치워주라는 그런 법개정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건설폐기물 자체를 갖다가 지금 가져와서 바로 버리는 게 아니고 일단 가져와서 성상별로 시멘트는 시멘트대로 철근은 철근대로 분리를 해 가지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일반봉투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마대를 만들어 가지고 마대에 담아 가지고 김포 매립지에다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매다라는 게 마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수제작 한다는 자체는 마대, 지금 옛날에 마대가 기 제작이 되어 있던 게 5만매 정도가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재활용하고 다시 또 그게 없어지면.
그러면 50ℓ짜리라고 하면 5톤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래서 이게 63매 정도 해야지 5톤이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톤까지는 나오지 않고 조그만 톤수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시행하면서도 동에 위임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넘고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5톤이라고 하면 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와서 싣고 나가야 되잖아요. 5톤 트럭이라고 하면 큰 트럭이 와야 하거든요. 1톤이나 2톤 정도 됐을 때는 소형공사 폐자재 같은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라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은 이 5톤이라는 것은 법이 잘못된 걸로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법으로 5톤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없애버렸습니다. 옛날에는 1톤 이상은 전부다 하도록 했는지 몰라도 5톤 이상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었으니까, 어차피 구청에서 책임지고 치워줘야 되고 또 그게 건설업체보다는 사실상 저희들한테 하는 게 돈이 싸게 치워 줍니다. 일을 시켜 먹는 것도 편할 거고 그래서 국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갖다가 5톤까지는 못해 봤지만 상당히 동에 가서 문제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들이 5톤 이하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연 200톤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업자들이 처리하고 있는 것을 추적해 보니까, 그래서 200톤 정도 나오면 봄가을로만 조금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기동반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업자들이 전부다 경기도 이런 데다가 무단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고 또 그게 단속이 안 되니까 구청에서 처리를 하도록 법 자체를 바꾸어 버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현실하고 구청의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법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집행을 하면서도 상당히, 그렇지 않아도 청소부 업무가 많은데 이런 업무까지 생겨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5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대에 다 담기도 그렇고 해서 간단한 것은 좋겠습니다만 정말 5톤이라면 대형차인데 과연 그렇게 해도 되겠는가 잘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에 앞으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토내용을 진짜 제대로 검토를 해서 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설, 제6조의 3항 청결명령, 두 번째 구민의 책무위반자에 대한 대청소 명령규정 그것은 좋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가 소유자 관리자가 없는 토지건물에 대한 구청에 우선 청소비용 및 징수규정, 없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징수를 받습니까?
유인물이 검토가 잘 못 됐던 것 같아요. 소유자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토지건물에 대한 구청의 우선 청소비용 징수규정 이렇게 하면 맞는데 소유자 관리자가 없는 이렇게 검토내용을 했기 때문에 이 검토내용은 잘못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탄재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저희 미화원들이 운반을 하기 좋게 박스에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지를 않았는데 이것을 편리하게 아무 데나 봉투에만 넣어서 옮기기 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그런 규정이 비슷한 거니까 없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내버리기 편하게 그렇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구청장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인데 어떻게 계획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8분)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하도록 하여 부적정한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건조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현행 75% 미만을 25에서 40% 미만으로 설정해서 감량부산물이 재활용이 용이토록 했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감량기기가 악취발생, 운영비 과다소요 등으로 미가동 중인 현실을 고려해서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의 악취발생 및 오수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담아서 수거, 운반하도록 해서 수거운반 보완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를 위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조 1항, 3항, 4항에서 과연 구청장 제출의무 삭제라고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지도감독 해 왔죠?
그런데 분기에 한 번씩인가 점검을 하도록 뒤에 신설조항이 하나 됐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까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감량화 시설을 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개인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했는데 그 조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더 편해졌죠, 아파트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만큼 구청에 일이 많아지는 게 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안 하면 저희들이 치워줘야 되는.
옛날에는 조건을 허가 조건에 붙였습니다.
감량화 시설을 하든지 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치워라 하는 걸 붙였는데 그 법이 없어짐으로 해서 지금 그런 조건을 못 붙이니까.
어떻게 처리되는지 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까지 감독을 하도록 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보면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15조 조문신설에 보면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해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의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관내에 와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려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을 만들었습니다.
음식물사업장에 대해서, 30평 이상 외에는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아파트도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일반 아파트나 가정집 것의 음식물은 가져가더라도 별로 농장에서 환영하지 않습니다.
사료화가 잘 되지 않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만은 사료화가 가능합니다,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유도를 잘 할 것 같으면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안 치워도 업체에서 수거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하는 것이지 규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청소과 업무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각 동네마다 7, 80명 되는데, 각 동네가 쓰레기장화 돼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말씀해 주시고, 또 전에 종암 1, 2동, 보문동, 안암동을 회사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청소대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청소원수는 얼마인데 언제쯤 그렇게 다시 다른 동도 같이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미화원 TO가 3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4, 50명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조정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9월 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동선1동하고 삼선2동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 가정집까지 수거를 하는 그런 시범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쓰레기의 수거체제가 바뀌어집니다.
30%가 음식물이 적어지지만 각 가정에서 새로 청소업무가 생기는 것이죠,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서 1개월이나 2개월 시범운영한 다음에 미화원 재배치를 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차량도 재배치해야 되고, 미화원도 재배치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수요판단을 한 다음에 대행업체한테 얼마정도 넘겨줘야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올 연말에 없어지고 나면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동장들하고 상의를 해본 결과 뒷골목 청소는 취로인부를 가지고 대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네에 악취가 풍겨요.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지 지금 4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확대시켜서 하려면 그런 것부터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에 보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를 자체감량 할 수 없는 감량제 설치규정을 삭제한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1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감량화 의무사업장으로 돼 가지고 자체에서 처리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자체처리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치우도록 그렇게 됐던 것이 그 조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그 책임이 전부다 구청에서 책임지고 치워줘야 될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는 행정지도를 해서 치우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아파트가 새로 생긴다든지 하면 그건 저희들이 다 치워줘야 할 입장입니다.
개인적인 계약을 해 가지고 1,300원씩 해서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약 못 하겠다고 한다면 구청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아파트 허가가 나갈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감량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서 치우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치워줘야 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 숫자가 줄으니까 아주 지저분해 졌어요.
과연 9월 달에 공공근로자를 예산을 봐서는 몇 명 못 쓸 텐데 아까 취로인부 가지고 한다는데 취로인부 가지고 대체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자꾸 청소과 일이 늘어나서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조례든지, 주민도 편리하고 구청도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될 텐데 자꾸 일거리만 많게, 통과시키지 않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구청을 봐서는 그래요.
그리고 16쪽 과태료부과기준조항 변경 및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지금까지 했던 과태료조항이 다 없어지고 뒤에 가서 보면 감량화 의무사업장의 배출할 경우에, 위반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보관시설이라든지 용기의 설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능력 위반한 자 그런 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게 자동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들어올리는 걸로 하다 보면은 용기자체가 맞도록 하는 용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를 구청장이 명령을 해서 그런 용기를 설치를 하도록 하고 그게 안됐을 경우에 1차 위반했을 경우 30만원, 2차 5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법은 좀 강화를 하고 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 것 봤습니다.
지금 새로운 과태료 부과기준이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입니다.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안 냈다든지 처리실적보고서를 안 냈다든지 할 때는 옛날에는 별로 규제를 못했는데 강하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은 강화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태료까지는 못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취득 안에 대한 것을 마저 끝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03분)
환경친화농장 건립부지 매입에 따른 구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서 구유재산의 취득은 구 의회의 의견을 택한후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서 본 구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주원리 산32번지의 토지취득은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부응하여 자라나는 세대의 자연학습장과 도시인의 영농취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환경친화농장 건립부지로서 기 매입한 부지와 접하여 있고 당초 매입추진 대상토지이므로 추가 매입토록 해서 농장건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환경친화농장 건립부지 매입 구유재산 취득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33번지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구입한 것? 그러니까 지금 32번지가 꽤 크네요?
그런데 새로 구입하는 게 4,100평 해서 사게 되면 8,700평정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유지입니까?
가격을 낮춰서 사야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고, 이것까지는 확보를 해야지 저희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 같아서 이것은 하고 있고, 지금 이 소유주가 약 11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된 땅이 돼 가지고.
이렇게 소유주가 많아요
그게 손주들까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한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독일에 있습니다.
독일에 있어 가지고 그분이 조상 땅을 팔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사가 있어서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승락은 됐고 그 사람들이 10월 달에 귀국을 하면 인감을 가져오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까지만 확보하면 뒤에 31호 땅은 서둘 필요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 몇 사람밖에 접촉을 못했고, 포천 군청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장이 들어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실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저희들이 이 땅에 대해서 농장이 들어갈 수 있는 허가부터 받아놓은 다음에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부터 그러면 허가부터 안 해 줄 것 같아서 포천에다가는 지금 이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그 땅의 용도에 맞게끔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다시 운영위원회 와서 저희들이 1차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허가가 되고 나서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 전에부터 얘기가 나오면, 지금 포천 군청에서 왜 청소과에서 땅을 사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 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농장 허가부터 받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어필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민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또 현장에 가봤고 꼭 필요하니까 사야 되겠는데, 만약에 100분에 1이라도 우리가 뜻하는 목적대로 못할 때 다른 대안은 혹시 연구해 봤느냐,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10월 달 정도까지 오리농장을 지어 가지고 그 주민들로 하여금 당신들이 와서 오리를 키워라, 그래야 음식물 쓰레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리농장이나 돼지농장을 하면은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가는 것부터가 이제 주민들로부터 수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농장을 시설하고 내년 봄쯤에 가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실무자들 생각은 포천 군청하고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천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걸 알아야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나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것이 자연친화적인 농장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수림대라든지 또 습지대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유치원에서 국민학교 학생들까지가 거기 가서 한 2시간 정도 돌면서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한 300평 정도만 음식물 쓰레기 공장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포천군에서도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중의 하나가 자연학습장 속에 오리농장도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오리농장이 들어가서 냄새도 피우고 하다보면 그거보다도 더 냄새도 안 나고 시설이 좋은 이런 게 들어온다는 것을 어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없으니까 일단 이 땅을 매입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보고, 수천 평의 땅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우리 성북구가 다음 대안을 미리 만들어놓고 우리가 오리농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오리농장은 다음에 슬그머니 해주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될 것 같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수정도 키워 가지고 가정집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보내는 공장에서 만드는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직접 상월곡동 집하장에서 생기는 것을 직접 투입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2개월 치를 상정해 놨는데, 가정집 것은 2ℓ, 3ℓ 짜리 봉투를 만들어 넣기 때문에 봉투를 제거하는 인건비가 따로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싸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가정집 것을 직접 가져가는 방법은 지금까지 강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다가 처리하는 업체가 포천쪽인데, 그 포천쪽 공장에서 일단은 이물질을 다 제거한 다음에 나오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것을 투입하고 점차적으로 아파트로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가서 작업을 하고 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모든 생기는 쓰레기는 공장으로 가져가고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ℓ 짜리, 3ℓ 짜리 만든 게 일반 쓰레기종량제하고 가격이 똑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사실상 더 받아야 됩니다. 원인자부담을 따진다면 몇 배를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만약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가격봉투가 4배나 5배 비쌀 경우에 그 봉투를 사용을 안 하고 전부 일반 종량제 쓰레기를 가지고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분리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똑같이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비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선1동, 삼선2동을 하면서.
만약에 하다가 이렇게 하면 고친다, 그것은 말이 안 되요.
아까 최재룡위원님께서 민원발생 걱정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표현이 전략적으로 한다면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괜히 민원이 생기면 여러 가지로 지연이 되고 이러다 보면 저희 구로서도 손실이 많고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근차근 진행을 시켜서 민원소지를 없앴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4건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청소행정업무가 3건을 다루고 있는데, 모든 것이 지금 폐기물조례안이라든지 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안이라든지 또 구유재산취득 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업무가 막중하게 양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국장님이나 관계 이하 계장님하고 모든 계획을 소상히 앞으로 차질이 없이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모든 것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우리 구민을 위한, 직접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피부에 닿는 행정이기 때문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검토보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 구 행정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 취득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에 200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31일날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31일날 하시고 오늘 토론한 안건은 4건만 처리하고 5항의 건은 31일날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국하고 같이 하시는 걸로 위원님들 알고 계셨으면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의회 회의를 하지 않고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의 회의는 31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 소관 의사일정 논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다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