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8월18일(금)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제9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1. 제9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재룡위원외1인 발의)
(12시02분 개회)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찌는 듯한 한여름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된 후 첫 출발을 위한 회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여러모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는 타 위원회보다 모범이 되어야 하며 의정활동 또한 구민의 뜻을 먼저 찾아 헤아려서 참다운 대변자로서 책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위상을 깊이 인식하셔서 구민의 삶의 질을 보다 편하고 질이 향상되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열정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9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 제의)
(12시05분)
○위원장 구재영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94회 성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94회 임시회 회의기간일정은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이며 본임시회 기간중 처리해야 할 안건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0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같이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건, 개정조례안 및 동의안 1건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1건 개정조례안 및 도시건설위원회소관1건의 조례안등 모두 7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현재 7건의 안건이 다 접수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구재영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8월 20일 제출예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구재영 정식 공문은 다 접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윤만환위원 그것이 1번 부터 4번까지는 이미 접수가 된 것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5번부터 7번까지는 8월 20일까지 제출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구재영 1번부터 4번까지는 정식으로 접수가 되어 있고 5번부터 7번까지는 지금 인쇄중에 있답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원래 전에는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때까지 올라오지 않는 안건은 취급을 안하기로 했는데 8월 20일 제출예정에 있는 것을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면 안돼죠. 서류가 들어와야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지워 버려야죠.
○최재룡위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항목에 대해서는 급한 사항으로 들리는 이야기는 먼저 상임위원회가 포천에 가셨었죠. 땅 때문에. 빨리 사야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먼저 갔다 왔는데 현재 그 땅을 갑자기 며칠전에 팔겠다고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5번 6번은 잘 모르겠고 이 문제는 과장이 조금전에 올라왔다가 갔거든요. 설명을 잘 여기에서 드릴 시간이 없어 가지고요. 휴가가 어제 끝났답니다. 그래서 계장한테도 이야기 들었는데 이것을 이번 임시회를 놓치면 그것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해 가지고 이 7번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거론을 해서 승인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6번, 5번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1번부터 4번까지 조례안이 의회에 도착하여서 정식적으로 접수를 5번부터 7번까지는 아직 안되어있죠?
○위원장 구재영 인쇄중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제출된 것이죠.
○윤만환위원 제출된 것이 아니고 8월 20일날 제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구재영 제출된 것으로 하고 8월 20일 이것을 삭제할까요?
○윤만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제 말씀은 추가경정예산도 급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전에 같이 운영복지위원회 열리는 시간까지 들어온 것은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안오는 것은 어떤 경우든 해서는 안된다, 그렇지않아도 구청에서 아무때나 바쁘다고 내 주면 우리는 아무렇게 수집해서 해 주는 식이 아니고 정식적으로 운영 복지위원회 날짜를 정했으면 오늘까지 접수를 받은 것은 안으로 처리해서 하지만 그렇지않으면 처리할 필요없다는 것이죠. 전반기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접수가 되었으면 접수된 사항대로 그대로 20일 제출예정 이것을 삭제만 시켰으면 위원님들께서 별 말씀없이 진행이 되었을텐데 지금 20일 제출예정하니까 지금 의안은 접수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쇄물을 잘못한 것 같으니까 윤만환위원님 말씀대로 20일 제출 예정 이것을 삭제를 시키고 지금 현재 접수를 해 놓았고 인쇄물만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김영석위원 그 문제도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이지만 오늘 일정을 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비합법적이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아시고 절대 예를 들어서 제출예정이라고 했는데 안건 상정해 놓으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 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다음에는 절대 회기때는 상정되지 않은 안건은 다루지 않도록 지난번 제1기때 다짐하고 담당들한테 우리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후에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도 전문위원님과 조기호 주임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히 그렇게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28일부터 9월 5일까지요.
○김영석위원 29일부터 30일까지 화요일부터 목요일날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활동이 우리 운영복지에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원장님께서 무슨 활동하실 것인가 어떻게 구상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구재영 운영위원회 활동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지않습니까? 조례안을 다루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또 시간이 있다면요.
○위원장 구재영 그리고 또 추경예산이 있고요.
○김영석위원 또 이것을 다 다루고 시간이 남는다면 무슨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 구상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구재영 위원님들이 어떤 의견이 있으셔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을 잡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때 가서 안건을 처리하면서 좋은 구상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 주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위원장 구재영 네.
○김영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일정은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일간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재룡위원외1인 발의)
(12시19분)
○위원장 구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최재룡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간사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간사 최재룡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2000회계년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121조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2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고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최재룡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합친 13인으로 구성하여 제94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석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최재룡○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