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정릉제1동주민센터
일 시 : 2014년10월15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정릉제1동주민센터 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준해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준해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릉 제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준해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최준해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0월15일 정릉 제1동장 최준해.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준해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최준해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정릉1동장 최준해입니다.
성북구 지역사회의 발전과 성북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어 불철주야로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애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우리 정릉1동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훌륭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릉1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참으로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동정에 적극 반영해서 주민이 행복한 정릉1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정릉1동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권영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높으신 식견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과 훌륭하신 좋은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여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릉1동 전 직원은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정성을 다하여 항상 친절히 업무를 처리하겠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여 주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따뜻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릉 제1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방역대장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올해 참여예산을 신청하셨는데 탈락한 부분과 또 참여예산 사업신청 자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해야 할 것이 탈락한 이유와 같이 또 문고관리대장도 주시고, 새마을금고 옆에 어린이집이 있죠?
○동장 최준해 예,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게 두 세대 있는데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현황 있죠. 그것하고 제설장비 현황, 통ㆍ반장 명단하고 신문 구독 현황 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하는 것 있죠. 그것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협의체 운영위원회 그 실태 또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을안전협의회 구성 여기 돼 있죠. 안전협의회 그것 좀 주시고 운영실적 같이 주세요. 그다음에 자치위원회 명단 현황 공개하면서 자치위원회 비용 나가는 것 있죠. 우리 구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것. 그것 좀 같이 첨부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윤만환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요. 그 진행과정에서 지역회의, 동별 지역회의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회의가 어떤 구성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 됐는지 그 지역회의 현황을 올해하고 작년 정도 정리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릉1동의 주택현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비율들 있죠. 그것 좀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통장 심의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며칟날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땠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요. 자원봉사 캠프가 여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원봉사 캠프 운영현황을 좀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는 옥상 텃밭 말고 혹시 민간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을까요? 정릉1동에?
○동장 최준해 저희 마을 만들기는 협동조합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커뮤니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마을 만들기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들 그것은 아마 동에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 민간 선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죠?
○동장 최준해 그렇죠. 협동조합 자체가 민간단체이니까 민간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여기에서 무슨 양식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 직원 담당이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그게 커뮤니티센터 2층 관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2층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것, 그것 외에도 혹시 파악된 게 더 있으시면, 담당 직원들은 알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것 정리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설장비 현황 말씀하셨는데 염화칼슘 보관함이나 아니면 보관하는 집들 있죠. 그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직능단체가 17개 단체가 있는데 그 회원 목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총괄 17개 과목에 20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여기 차밍댄스하고 어르신 한글교실하고 민요교실이 무료로 되어 있네요?
○동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무료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같이 명단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협의체 구성원 명단을 보면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분기마다 한 번씩 하는 거죠?
○동장 최준해 예.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봤을 때 솔루션 회의를 1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솔루션 회의가 긴급하게 이루어져서 회의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구성원 명단을 저한테 좀 주세요.
○동장 최준해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새마을 부녀회 명단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방역사업을 지금 일몰 전, 일몰 후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방역사업 세부내역 계획서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참석자 명단 거기에 세부사항으로 통장이면 통장 반장이면 반장 아니면 일반주민이면 일반주민 아니면 우리 주민단체 회원이면 주민단체 회원까지 부수적으로 다 알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세부적으로 다 주실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김태수위원님 하시는 것에 장비현황도 좀 같이.
○김태수위원 장비현황도 같이 주세요.
○위원장 권영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하신 것 있으시죠. 그것 모든 우리 위원님들께 다 같이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시겠죠. 그러면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윤만환위원 10분보다도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우리가 돌아볼 데. 현장 갔다 오지. 자료요청 해놨으니까.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20분하고 우리 동 주민센터 위에 옥상 텃밭을.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님들 잠깐 볼 수 있죠?
○동장 최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릉 제1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라고 하는데 자료도 안 가져왔는데 뭐를 질의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기하세요. 정릉1동에 10시 와서 10시 10분에 개의하고 동장님 동정보고 받고 10시 반에 우리가 자료요청해서 11시 반, 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자료 한 장 안 주는 건 사전 준비가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된다면 정릉1동 행정감사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의심스러운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자료도 주시고 시간이 안 되면 연기해서라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시고, 준비를 사전에 안 하신 정릉1동에 강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애 동장님, 지금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여기 동사무소에서는 어려움은 알겠는데 요청한 자료가 많다보니까 전부 출력해서 뽑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냥 동 관리대장을 있죠? 그거를 질의하신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세요. 직접 보고 확인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 여기 온 거 있으니까 이 자료 온 것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해주세요.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독거 어르신들 현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장 최준해 이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독거노인들이 지금 수급자 독거노인이 81명이 있습니다. 수급자 노인은 아까 가셔서 보셨지만 그분들이 독거노인들인데 전체적으로 저희 동이 보고 드린 대로 활동이 가능한 독거노인도 있고 활동이 어려운 독거노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활동이 어려운 분들은 반찬을 갖다 준다든가 지금 옥상에 가보셨겠지만 거기에서 상추를 만들어서 주면서 그 노인들을 저희들은 그냥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가서 거동이라든가 불편한 데가 없는지 편찮으신 데 그것을 보살펴 주고 있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독거노인 중에 괜찮은 분도 있지만 불편한 분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 야쿠르트 배달도 두유로 바꿔서 하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은 갈 수 있는 체제로 하고 있고요. 다른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독거노인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원래 우리 정책적으로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순찰이나 각종 통 담당이 독거노인들은 항상 어떻게 계시는지 관리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동에 아주 거동이 곤란하고 누워서 아무 활동할 수 없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 분들이 저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상태더라 그러면 기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동에서는 집중적으로 1대1 케어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전화라든가 아니면 1대1 친분을 맺어주든가 이런 일을 하나요?
○동장 최준해 저희는 1대1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될지언정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독거노인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그룹으로 15명이 다닌다고 하면 또 많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날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명단만 작성돼 있지 돌보지 못하고 간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복지사들이 그룹을 지어서 4명 이상은 안 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 명단을 해놓은 분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이나 체계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대1로 하려면 사람 숫자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이 항상 그분들을 체크해서 관리를 하지 1대1은 저희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룹으로 하는데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이 몇 가정 정도 되나요?
○동장 최준해 집중적으로 하는 게 15가구예요.
○이미영위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동장 최준해 15분인데 그분들은 가장 많이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저희가 반찬이나 보살펴주지 않으면 아무도 누가 와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가로 보고 드릴 때도 그랬지만 발견이 되면 추가로 하는데 그분들이 늘어나면 이 자원봉사자가 할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더 늘려서 그렇게 그룹을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어르신들의 모습에 맞춰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나요?
○동장 최준해 예를 든다면 질병을 가진 분들은 복지사가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우리가 연계를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이나 날짜를 정해서 목요일에 하는데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동 밑에 상담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셔서 하고 그래도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방문 간호 쪽에서 상담을 해서 저희에게 건강이 나쁘니까 어떻게 하라고 진료도 해주고, 복지정책과 긴급 구호나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의료보호 쪽으로 연결시키고 그쪽 보건소 쪽에서 직선으로 바로 가능하고 우리가 알 필요 없는 병 내용 같은 거는 직접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동 복지사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갑니다. 그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저도 예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어르신들 1대1 봉사도 하고 그런 거를 조금 해봤어요. 의외로 그런 데를 가보면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을 더 살펴주셔서 어르신들이 좀 더 깨끗하게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최준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자료는 안 왔지만 제가 동장님 말고 우리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계장님, 김태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잠시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입해서 온 지가 2013년 3월 10일 날 왔네요. 그러면 2013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솔루션 회의를 몇 건 개최 했나요?
○담당 한 번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2014년도에 한 번 하셨나요? 사례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담당 어린이집 옆에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했던 거기에 65세 이상 되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집이 아예 없어요. 그 안이 빈 공터인데 텐트를 치고 살고 계신 분입니다. 갑자기 발견을 해서 그분을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솔루션 해결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했습니까?
○담당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되지만 금년 봄일 겁니다.
○김태수위원 5월경에. 그래서요?
○담당 그 결과는 그분이 우리 동사무소에 요구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 집이 무허가 건물인데 철거가 돼서 다시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 건물을 다시 지어달라고 하는 사실상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때는 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드시는 거나 주무시는 거.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거는 라면하고 쌀하고 그때는 이불 같은 거를 그렇게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주택과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거 하고 라면하고 물하고 쌀하고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지역 독지가들의 후원내역서도 좀 받아보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감사 하는 시간이 나름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하고요. 지금 위기 가정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정릉 1동에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담당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한 81가구 정도 있는데 실제로 그분들은 전부 동 행정력으로 일일이 못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로 그 중에서도 더 열악하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발굴해서.
○김태수위원 사각지대에서 발굴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냐고 질의했어요.
○담당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못 받는 위기가정은 두 사람해서 여름에 매월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위기가정은 어떻게 발굴을 했습니까?
○담당 그것은 주민들이나 통장님으로부터 아니면 우리 복지협의체가 분과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분과 발굴분과 그다음에 봉사분과로 해서 발굴분과는 통장님들 위주로 해서 통장님들이 발굴을 하고 그 발굴한 걸 가지고 솔루션 해결해서 지원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정릉1동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아마 그만큼 적게 발견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 그만큼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적게 발굴되지는 모르겠는데 타 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명 많게는 10명 정도가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지원도 아끼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제가 서두에서 말씀 드렸지만 지역 독지가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지원책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안을 드릴게요. 어떤 답안이냐 하면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발견이 되면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지만 우리 성북구 관내에 국민건강 보험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요청하면 그쪽에서도 우리 성북구청보다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례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발굴되면 국민건강 보험공단부터 시작해서 관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든 시스템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분들을 정말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따뜻하게 보듬을 수 있는 정릉1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명단을 보니까 28분이신데 여기에 지금 직능별이나 업종별, 최초에 복지협의체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기부라고 해서 각 직능별이나 또 업종별로 회원을 모집하게 돼 있죠?
○동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여기 28분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기 지금 직업이 없는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부할 수 있는 학원 원장님이나 의사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각 업종별로 기부할 수 있는 회원이 있을 건데 몇 분이나 됩니까?
○동장 최준해 지금 여기에 보면 교회가 세 분이 계십니다.
○박학동위원 두 분은 목사님이고 다른 또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은.
○동장 최준해 신협 협동조합 이사장, 자치위원장, 전국 고속도로 옆에 있는 책마을이라고.
○박학동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신협 회장님이나 다른 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 빼고 직업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협의체에 협력할 수 있는 다른 직업군 의사 선생님 또는 원장님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정릉에는?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릴까요? 각 위원님들이 어려운 학생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 학원을 못 다니는 학생에게는 자기 학원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아프신 어르신들은 자기 병원에 와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자기 병원에 와서 무료로 어르신 치과 치료를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구성원으로 만들기로 한 건 아세요? 그거는 알고 있죠?
○동장 최준해 예.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알고 있죠? 정릉에는 그렇게 구성이 안 됐다는 거네요. 다 목사님 두 분이고 또 자치위원장님 또 어디 신협 이사장님 또 어디 회장님 이런 분들로만 구성돼서 그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기부를 해서 그걸 다 충당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동장 최준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들 학원이나 병원에는 무료나 이런 거를 하는데 진료는 저희들은 지금 열린 산부인과 한 명이 돼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누가 산부인과입니까? 원장님 성함이.
○동장 최준해 열린 산부인과.
○박학동위원 학원 원장님 계십니까?
○동장 최준해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의사 원장님 계십니까?
○동장 최준해 의사 원장님은 열린 산부인과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박학동위원 안 돼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동장 최준해 솔루션 회의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정기 회의는?
○동장 최준해 정기 회의를 분기 1회.
○박학동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죠. 그러면 솔루션은 필요할 때 마다?
○동장 최준해 필요할 때 하는 거니까 한 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도 의원되기 전에 월곡2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떠나서 복지협의체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동장님 말씀하신 그런 애로가 있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각 동장님들이 무슨 급하게, 회원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일부 지역의 유지분들이나 지역사회 사장님들 모시고 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에 2006년도입니까? 한 지가?
○동장 최준해 2011년.
○박학동위원 2011년도에 4년 됐죠? 그때 구청장님이 시기적으로 복지협의체 구성 단체를 만든 취지가 지금 많이 빗나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거를 돈이 아닌 자기 재능으로 기부해서 각 처에 하는 사람으로 모아서 구성해서 해보자고 했던 건데 실제로 진행하면서 자꾸 변해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참여가 됐었어요. 여기 정릉1동도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자꾸 그분들은 뒤로 물러나고 기득권 세력인 동네 유지분들이나 동네에서 말 꽤나 하시는 분들이 자꾸 전면에 나서서 구성해서 가다 보니까 현재는 모든 동네가 다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정릉1동 동장님이 오늘 행정감사를 계기로 좋은 계기를 마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운영해 보시면 앞으로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가 알기로는 만드신 청장님의 최초 생각도 그런 거니까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무슨 적십자 총무님, 부녀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동네에 말 좀 하시는 분들 모아 돈 걷어서 하는 구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필요로 해서 병원을 가고 싶은 사람 무료로 해주고 또 학원 못 가는 학생들 자기 학원에 나와서 공부하라고 알선해 주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우리 최준해 동장님부터 한번 생각을 바꾸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동장 최준해 네. 박학동위원님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당시에 취지가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적인 봉사와 노력적인 봉사와 그다음에 지원봉사를 해서 주민들이 양질의 도움을 받게끔 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군으로 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못 됐으니까 앞으로 제 생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병에 걸린 분들은 무료 봉사도 받고 재정적으로 미약해서 학원에 못 다니는 분들은 학원에서 무료 봉사를 받게끔 하는 제도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추가적인 질의보다도 제안인데요. 박학동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현실에서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현실이었던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님 말씀처럼 애초에는 그렇게 구성이 됐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지역 유지들이 후원금을 모금하고 그것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됐던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다들 자기의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회의나 이런 참석이 거의 힘들고 결국 빠져나가게 되는 일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역의 그분들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위원으로 꼭 위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박학동위원님 말씀대로 정릉1동만의 후원처 그룹을 구성을 하는 거죠. 이게 아마 모든 동에도 비슷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유지들이 명수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후원처 그룹을 발굴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저는 정릉1동의 굉장히 좋은 미담사례가 이번 택시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1동 오기 전에 다른 지역주민들이 정릉1동에서 이렇게 갔다왔다는 기사를 보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릉1동이 택시기사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산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해서 한 사업이잖아요. 그게 또 정릉 1동만의 특색일 것 같고 택시조합 내지 새마을 협의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연 계획을 세우고 협약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동장 최준해 목소영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하기로는 회원으로 하면 회원들은 회비라는 게 있고 계속 구속돼서 매월 나가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사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항상 회의 같은 데 제약을 받으니까 한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못 오고, 이래서 그것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계시니까 차라리 지금 목소영위원님 말씀대로 후원자 그룹을 결성한다든가 명칭도 회원으로 하지 말고 후원자그룹을 명예회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끔 해주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방역대장 참여예산 자료 일체 안 왔는데요.
○위원장 권영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준비가 안 되면 그냥 그 방역대장 가지고 보여드리세요.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자치위원 지원금 현황을 보니까 지금 자치위원이 지금 23명이죠?
○동장 최준해 지금 현재 25명입니다.
○윤만환위원 고문들 빼고 23명?
○동장 최준해 고문 빼고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문들은 자치위원이 아니고 23분인데, 23분의 지원금, 지원금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이걸 편성했었는데 맨 처음의 사업과 비교를 해서 전체 28만 원을 25명의 동장님들 이렇게 해서 28명으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하셔서 100% 인상을 해서 28만 원 해서 6만 원이 남았는데 현재는 월 얼마큼 지원됩니까? 23명이 얼마 되죠? 월별 지원현황.
○동장 최준해 지금 현재 48만 원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56만 원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28만 원에서 100% 올려서 56만 원.
○윤만환위원 아니, 56만 원인데 현재 동의 지원 형태는 얼마냐 이거죠. 월별 카드 사용하죠?
○동장 최준해 예, 카드 사용합니다. 전체 카드 사용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월 얼마큼 사용해서 남은 잔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0명이 왔는데 56만 원 지원금을 다 쓰지는 않을 거고 2만 원씩 해서 40만 원 썼을 거고.
○동장 최준해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쓰니까.
○윤만환위원 그 예산이 월별 얼마냐 이거죠. 안 나와 있습니까? 지원금 쓴 것 관리대장 있죠. 지원금 관리대장 없습니까?
○동장 최준해 회계처리하고 있으니까 관리대장 있습니다. 윤만환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 25명에 대해서 전체로 해서 매월 50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50만 원이면 만약 20명 했다 하면 만약 20명이 와서 식비가 35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15만 원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동장 최준해 지금 운영비가 식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한테 포괄적으로 예산은 그렇게 나왔지만 간담회 하는 데 그것 해서 식비로 2만 원 쓰라고 나온 게 아니라 편성을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 원래 편성 기준은 그렇게 잡았지만 그 자치 운영을 하는 데 쓰라고 나온 거지 밥값으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밥값으로 쓸 수도 있는데 다른 것으로도 쓸 수 있는데 그 돈을 회의할 때 그때만 딱 밥값으로 2만 원 범위 내에서 써라. 그런 기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요. 보상금이 지금 그렇게 해서 식대를 해서 내려 보냈는데.
○동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식대가 딱 맞춰서 못 먹겠으니까 식대가 적을 때도 있고 그 나머지 충당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대장이 있냐 이거죠. 그 대장 관리를 해야죠.
○동장 최준해 회계대장이 회계서류에 딱 묶어서 있어요. 일상회비 프로그램 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그 계좌가 카드를 쓰면 그걸 전산으로 결제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대장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동장님께 말씀할게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쓰면 600만 원 아닙니까? 12달하면?
○동장 최준해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600만 원인데 480만 원 썼다. 그러면 120만 원 남아야죠.
○동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대장 자체가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동장 최준해 그건 시스템에 들어가 있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동장 최준해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죠.
○윤만환위원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동장 최준해 그러면 그 자체가 연도는 넘어가죠. 여입시켜야죠. 불용처리 하니까 회계처리가 불용처리 하고 회계처리는 다시 금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해 연도는.
○윤만환위원 다시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동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돈을 저희한테 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새올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 원래 그 돈을 다 쓰고 100만 원이 남았으면 그 돈은 회계 절차에 따라서 다시 구 금고로 여입이 됩니다. 그게 여기 동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여입 처리를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닌데 자꾸 답변이 이러니까. 지금 편성 답변은 2만 원씩 해서 28명 56만 원씩 편성을 했어요.
○동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했는데 전에는 22명 왔어도 40만 원을 들어가더라도 나머지 50만 원을 다 사용을 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까 말씀하신 지원비. 다른 자치단체를 도와줬든 뭐든 다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20명 왔으면 20명분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20명 왔으면 40만 원만 쓸 수 있다. 20명이 왔으면 40만 원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동장 최준해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회의할 때 25명에 50만 원이 나왔는데 20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나머지 돈은 남았을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돈은 회의할 때 꼭 그때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활동할 때도 그래서 그러다 보면.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얼마 남은 것도 다른 자치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돈에 쓸 수 있죠. 다 쓸 수 있는데 단 그 나머지 잔액 상태는, 원래 이달에 56만 원을 수입을 잡은 것이 아니고. 20명 나왔으면 40만 원만 수입을 잡아서 30만 원 써도 10만 원 남은 것은 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6만 원이 다 수입이 아니라는 거죠.
○동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만 원씩 매달 썼어요. 매달.
○동장 최준해 작년에는 5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금년도에 25명이 채워졌습니다.
○윤만환위원 25명이든 몇 명이든 상관없이 작년에 48만 원 정도 매달 썼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올 해는 얼마냐? 지금 올해는 쓴 돈이 남아있어요.
○동장 최준해 539,000원 남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죠. 54만 원 정도 남아있죠.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나머지 남아있는 것은 연말정산을 하시겠죠.
○동장 최준해 예, 정산해야죠.
○윤만환위원 예, 그래서 나머지는 불용으로 다시 반납을 하고 그것을 사용하면 결과가 나올 텐데, 제가 그 이야기는 안 드렸나요? 아까 말씀대로 56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28명을 전제로 56만 원을 지원한 거예요. 그런데 20명이 왔다. 그러면 1인당 2만 원 해서 40만 원인데 이달에 쓴 돈이 30만 원밖에 안 썼다. 그러면 10만 원이 남을 것 아니에요. 그 돈 처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장 최준해 그 돈은 다음 달에 10만 원 남은 것하고 나온 돈하고 플러스돼서 그 돈이 같이 처리가 되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56만 원, 66만 원이 되는 거죠?
○동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다음 달에 70만 원 썼다. 그러면 4만 원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 말씀은 회원이 20명 나왔으면 56만 원 쓸 수 있느냐? 28명분을 다 쓰냐? 20명분만 쓰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장 최준해 20명밖에 안 나왔는데 20명을 써야지 그걸 30명을 쓸 수는 없잖아요.
○윤만환위원 아니, 56만 원을 20명이 쓸 수는 있죠?
○동장 최준해 쓸 수는 있죠. 그게 밥값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쓴다면.
○윤만환위원 그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56만 원이 됐더라도 20명이 나오면 20명분만 쓰는 것 아니에요?
○동장 최준해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나머지 사업으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편성해주면 그걸 다 썼어요. 20명이 나왔어도 56만 원 다 수입 잡아서 나머지는 따로 쓰고 했다고, 그런데 이게 바뀌어서 56만 원 편성이 됐더라도 20명이 나왔으면 2만 원씩 해서 40만 원밖에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서 쓰면 아까 말씀대로 쓸 수 있고, 제 말 이제 이해되십니까?
○동장 최준해 예.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위원장 권영애 예,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동장님, 지금 윤만환위원님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동으로 보상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월 얼마정도 됩니까?
○동장 최준해 월 50만 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월 50만 원입니까?
○동장 최준해 네, 지금 현재액입니다.
○김태수위원 몇 명? 20명에 50만 원입니까?
○동장 최준해 25명입니다.
○김태수위원 25명에 50만 원입니까? 28명이 되면. 주민자치위원을 맥시멈 28명을 다 채웠다 하면?
○동장 최준해 그러면 56만 원이죠.
○김태수위원 56만 원이요?
○동장 최준해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56만 원에 지금 예를 들어서 월 내려오는 돈은 50만 원이라면서요?
○동장 최준해 예, 50만 원. 인원수당 2만 원 해서 50만 원 내려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돈을 5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러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오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남을 수도 있고 오버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동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식대를 예를 들어서 꼭 2만 원이라는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25,000원도 들어갈 수 있고 3만 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금액은 어디로 전환을 합니까?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시키나요? 아니면 불용 처리 하나요? 우리 회계 담당?
○동장 최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버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만약 있다면 남겨서 다른 주민자치 운영하는 데 활동비로.
○김태수위원 프로그램에 쓸 수는 있잖아요.
○동장 최준해 예, 쓰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동장 최준해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그 보상금이라는 게 2012년, 13년 때는 56만 원을 평균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지급했는데 그게 너무 불합리하다 보니까 인원 대비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정릉1동은 25명만 일단 신청하게 된 거고 다른 큰 동 같은 경우는 28명이 맥시멈으로 다 차서 월 56만 원 보상금이 나와요.
○동장 최준해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잖아요. 나머지 남는 금액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해서 전환 시켜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서두에 불용처리 하니 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건 불용하는 게 아니고요. 불용해도 되지만 남는 건 불용하는 게 맞죠. 맞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동장 최준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또 1인당 얼마씩 걷잖아요.
○윤만환위원 28명이 맥시멈인데 25명 아니에요?
○동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25명의 월급이 분명히 나가요. 그러면 현재 회의에 월 20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25명분을 쓸 수 있어요? 20명분만 쓸 수 있어요?
○동장 최준해 나온 분 것만 써야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20명은 40만 원만 써야 되는데 10만 원은 당연히 반환이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동장 최준해 반환이 되어야죠. 남겨놔야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명해서 40만 원 해서 30만 원을 썼다. 10만 원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장 최준해 그것은 다음에 써야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이 차서 사람의 숫자가 이번에 20명 왔고 다음에 15명이 왔다. 15명이 50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거죠.
○동장 최준해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15명이 30만 원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장 최준해 예,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30만 원이 20만 원에서 10만 원 남았다면 그것은 나중에 남겼다 쓰시고. 우리가 아까 50만 원이었는데 15명에 30만 원만 써야 될 것 아니에요? 20만 원 남죠. 그것은 불용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동장 최준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윤만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권영애 일단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윤만환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윤만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죠.
○동장 최준해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25명인데요. 지금 보니까 모집공고를 내서 인원이 들어오죠?
○동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들어오면 거기 선정위원회가 또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릉1동은? 1차적으로 모집공고를 내서 우리가 참여인원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오면 그 분들에 대한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동장 최준해 별도로 현재 상설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고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네요.
○동장 최준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이 결원이 생긴다든가 채용할 때는 우선 그때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도 우선 심사를 할 때 구성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구성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들로 위원들이 전부 동 협의회장들이 대부분 분들입니다.
○박학동위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이 임기가 몇 년입니까?
○동장 최준해 2년입니다.
○박학동위원 2년에 몇 회 연임할 수 있습니까?
○동장 최준해 2번이요. 2회.
○박학동위원 2번 합이 몇 년이죠?
○동장 최준해 4년입니다.
○박학동위원 왜 4년만 됩니까?
○동장 최준해 최초 2회가 있으니까 6년이죠.
○박학동위원 그렇죠. 1회 곱하기 2회 두 번이니까 6년이죠. 요즘은 6년 하면 자동으로 임기 못하게 되어 있죠.
○동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주민자치위원장은 2년, 2년 4년 하면 못하게 되어 있고?
○동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정릉1동에는 위원님 중에 몇 분이나 임기 만료된 분이 계세요?
○동장 최준해 지금 두 분 그때 채용했죠. 두 명.
○박학동위원 두 명. 두 명만 영구적으로 못하시는 분이 생겼군요.
○동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새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이 결원이 되면 두 명에 대한 공고를 내죠?
○동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세 명, 네 명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두 명만 결원됐으니까 두 명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위원회가 25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5명 왔을 때 그 심의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동장 최준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죠.
○박학동위원 아까 위원회 없다면서요?
○동장 최준해 상설된 게 없고 심의위원회를 방침 받을 때에 처음에 모자라니까 그것을 그냥 공고를 아무 방침도 없이 공고문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방침 내용에 심의위원회 구성안도 들어있고 위원들 해서 그 위원을 구성해서 공고가 들어갑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이 결원이 돼서 공고를 냈어요. 다섯 명이 왔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두 명밖에 받을 수 가 없잖아요. 나머지 세 명은 커트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심의를 누가 하냐고요.
○동장 최준해 심의를.
○위원장 권영애 동장님,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설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동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동장님이 위원들을 구성하잖아요, 그렇죠?
○동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 당시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각 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동장 최준해 상설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박학동위원 그때그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동장 최준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위원이 25명이면.
○박학동위원 이번에 두 명이 결원돼서 공고 냈는데 다섯 명이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두 명을 뽑기 위한 어떤 기구를 만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동장 최준해 미리 한 명이 비어도 세 명이 왔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고 안이 들어가기 전에 두 명이 올지 세 명이 올지 모르니까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누가 할 것인지 뭘 할 것인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놓고 공고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해놓고 하면 안 되죠.
○박학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공고를 내서 두 명 뽑는데 다섯 명이 오면 세 명 커트한다. 그 말씀이시죠.
○동장 최준해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제가 공고 내용을 잠깐 보니까 여기 ‘정릉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영위하는 자로서 각 항목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에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사업장을 영위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밑에 희한하게 정릉1동에서 활동 중인 정릉단체장하고, 그 밑에 또 (나)로 해서 다음에서 적시한 각각의 이해에 해당하는 분야별 전문가 이렇게 해놓고 변호사, 법무사, 여러 가지 각각 직능단체별로 표시를 해서 또 시청이나 구청, 정릉1동 안전협의회, 복지협의회, 분과위원장. 이렇게 한계를 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뒀는데 굳이 정릉1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사업장을 영위한 자로 그냥 가면 되는 걸 왜 이렇게 각 호를 또 둬서 직능별로 막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동장 최준해 박학동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민자치는 조례에 나와 있는 그 규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라든가 하는 내용은 조례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그대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라는 것도 당연하고 직장이라는 것도 당연한 건데 그런 추가 사항은 조례에서 이 정도는, 굳이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동에는 전문가가 없는 동이 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까 조례에 아마 그렇게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넣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런데 각 동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이렇게 적시한 대로 하면 좋은데 심사위원에 맞게 인원이 충당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심사위원들이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동네에선 못 해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동장 최준해 있겠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
○박학동위원 그럴 때 동장님이, 자치위원회는 동장님이 임명권자잖아요, 그렇죠?
○동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그때에 동장님이 임명권자로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최준해 이번에 오신 분 중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각자가 자치위원으로 들어올 때는 위원님들이 자치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서로가 한 동네에서 수십 년간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이 동네라는 게 주민들 전체니까 그 속에서는 생각도 다르고 전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하는 자치위원인데 그런 분들이 끼어야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이걸 받을 수 있지 그 분들을 빼버리고 혼자 다 해버리면 무슨 자치위원회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것을 수용하고 전체적인 심사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그 두 분들을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동장님 지금 말씀대로 편파적으로 해서 한 동네를 한 쪽으로 몰고 가면 발전이 없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런 편파적인 것을 없애고 지금 그 밑에 1, 2, 3 나열해놓은 이런 직능별 전문가가 참여해서 동네 발전하는 데 보탬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 그렇지 못한 내용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우리 정릉1동이라도 솔선수범해서. 아까 복지협의체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게 편파적이지 않은 동네를 아우를 수 있는 모든 분들을 그때그때 적시에 받아들여서 동네 발전하는 데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임명권자인 동장님이 좀 판단해 주십사 합니다.
끝으로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장 최준해 박학동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보충질의, 우리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동장님, 저는 이 모집공고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박학동위원님은 다양한 단체의 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는 이유 자체가 누구나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물론 거기에 지역에 덕망 있고 신망을 얻고 있는 이런 최소한의 조건들이 붙기는 하지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임 제한을 두고 여러 가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 관련한 조례가 바뀐 이유도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디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성북구 조례 어디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참여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등’인 거지, 지금 이 모집공고를 보면 정릉1동에서 활동 중인 직능단체의 장이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명시한 이 분야의 전문가 외에는 아예 자격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조례에 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었어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례에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권영애 성북구 조례에 있어요.
○목소영위원 조례 어디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 전문가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풀어쓴 것인데 그게 좀 잘못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전문가만도 아니에요. 조례에 어디 전문가만 되어 있어요? 그런 전문가나 직능단체 단체장 등.
○담당 전문가는 되어 있는데 직능단체 장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가만 하라고?
○담당 본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목소영위원 당연하죠. 그것도 사실은 의회에서 단체장 등의 ‘단체장’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조차도 논란이 많았어요. 이것을 넣음으로 인해서 예전에 거의 단체장들의 협의체 모임이 됐던 것처럼 그렇게 이게 흘러갈까 봐, 결국은 단체장들의 협의체가 될까 봐 이 단체장이라는 그 단어도 사실 빼야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그러나 지역에서 단체장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고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그냥 넣어서 간 것이지 이것을 아예 빼자는 논의까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애초 근본 취지를 살려야죠.
○동장 최준해 그대로 지금 살려서.
○목소영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동장 최준해 시정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냥 정릉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을 하는 자로 정릉1동 발전을 위해서 같이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꼽히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동장 최준해 규정대로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하나 동장님께,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1번부터 25번까지 거의 다 직능단체장들로 구성돼 있는데 우리 성북구 조례에서는 단체장들로 전부 구성하라는 말은 없어요.
○동장 최준해 네.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여기 정릉1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을 우리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 직원들은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양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발굴하셔야 돼요. 이것 좀 지양해 주셔야 돼요. 보니까 당연직 공무원이야 그렇지만.
○동장 최준해 위원장님 말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현재 인원은 세 명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인력은 그런 식으로 흘러가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한 번 할게요. 방역대장 자료가 왔는데 새마을 지도자가 대부분 개인택시를 하는 관계로 택시 휴무일 방역실시 2014년도 6월 3회, 7월 3월, 8월 3회, 9월 3회, 10월 1회 했는데 몇 시부터 방역을 시작하나요?
○동장 최준해 김태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방역사업은 아침에 새벽 7시부터 합니다. 적혀 있는 것이 7시부터 하고 거의 대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횟수는 더 많고 하는데 공기가 아침에 가라앉거든요.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동장님이 7시 전에 하신다고 말씀 하셨죠?
○동장 최준해 7시부터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7시에 하게 되면 해가 전부 해가 뜨잖아요.
○동장 최준해 요즘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하절기 6, 7, 8, 9월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7시에 방역을 실시하게 되면 방역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방역을 할 때는 일몰 전이나 일몰 후에 방역을 실시해야만 효과가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가 쨍쨍하게 뜰 때 방역을 하게 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전시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념하셔서 앞으로 방역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해가 뜨기 전에 방역을 하는 게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최준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방역의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김태수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몰 이후가 아니라 유충이 움직이고 정지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름에는 5시 반이 가장 적합합니다. 5시 반부터 7시까지 요즘 같으면 6시 정도에서 7시 정도. 조금 더 늦게 왜냐하면 지금 7시면 환해요. 그리고 지금 방역대장을 못 가져왔는데 다른 말씀은 안 드릴게요.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14회 했다. 14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4회 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방역을 해 달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월 3회씩 했고 작년에도 계속 월 3회씩 했다, 몇 분이 나와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쉬운 경우는 아닙니다.
○동장 최준해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보건소나 구에서도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 있겠지만 저희가 20개 동에 방역을 제일 많이 하는 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전문가냐면 기계를 다 뜯어 고칠 정도가 돼서 택시를 전부 하시니까 꼭 3일마다 쉬는데 그날은 계모임을 하다시피 해서 끝나고 자기들끼리 동호회 식으로 해서 자주하는 편입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문고도 보니까 대출일자, 반환일자 이게 정확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오늘 갖다 냈다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입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방역대장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방역대장 관리를 해야 됩니다. 했으면 언제부터 누가 나와서 어디서 어떻게 했다, 약은 얼마만큼 떠서 얼마만큼 했다, 시간은 몇 시부터 했다.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질문할게요.
나갈 때 답사 현장방문을 할 건데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에 주택이 어린이집까지 아마 집이 세 채일 겁니다. 세 사람으로 돼 있죠? 땅은 구유지인데 건물만 무허가라는 거죠?
○동장 최준해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동장님께서 구에 건의를 하세요. 저거는 구 땅이에요. 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지금 주택으로도 활용하지 못 하고 완전히 폐가라고 봐도 돼요. 쉽게 말해서. 앞, 뒤로 가장 좋은 위치에 저런 폐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거를 저분들에게 반대급부를 해드리고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동장 최준해 윤만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 정릉동 966번지 100호 건물인데요. 도로명으로 정릉로 300번지인데 그 땅에 윤만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땅은 구유지로 돼 있고 건물은 어린이집 하나 하고 옆에 무허가로 두 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동은 민원이 야기돼서 다시 개축하려고 했다가 무허가 건물로 적발돼서 중지되고 수도, 전기가 끊긴 집이 있는데 사실 그 땅은 어린이집에 있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건물만 있지 어린이집에 주차장도 없고 하는 넓은 땅인데 그 땅은 정비가 돼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 구청에서 손도 못 대고 보상금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원을 야기해서 구청 감사과에서도 감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재무과하고 전부 연계가 돼 있으니까 조사도 나오고 검토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정비는 어차피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정릉1동으로 치면 금싸라기 땅인데 아주 미관이 안 좋아요. 어떤 경우든 기본적인 보상은 해주고 주택으로 사용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최준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시간이 지금.
○윤만환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지금 강당 안에 난방을 뭐로 하죠?
○동장 최준해 전기로 합니다.
○윤만환위원 온풍기입니까?
○동장 최준해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선풍기하고 에어컨, 온풍기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동장 최준해 지금 이 건물이 94년도에 지어졌는데.
○윤만환위원 라디에이터죠?
○동장 최준해 라디에이터가 못쓰고 고장 나서 사용 안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사용하지 않는 거죠? 정리하세요. 이게 뭡니까? 바로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하세요.
○동장 최준해 바로 정리가,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전부 예산이 투입돼서 될 사항이지 간단하게 3층에 옆에 있는 거 좌측에는 저희들 제 손으로 직접 목재도 대고 했는데 손만 다치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떼어 낸다고 떼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 외부로 연결이 돼 있고 위에 거를 걷어내면 구멍이 생겨서 냉·난방이 또 밑에서 찬바람이 불어서 함부로 시설은 손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윤만환위원 필요 없는 시설은 구에 예산을 청구해서라도 정리하고, 이런 난방이 있나?
○동장 최준해 이번에 신규예산할 때 이것 거론해서 다 올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건 간단해요.
○위원장 권영애 예산 올려서 지금 심의 하고 있죠?
○동장 최준해 예산은 된지 안 된지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 우리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질문 드릴 게 많았는데 아무튼 주민센터는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가장 맞닿아있고 특히 성북구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 만들기나 정릉1동 커뮤니터센터나 여러 가지 주민참여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자료들을 요청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다 질문이나 제안을 못 드리고 가는 게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우리 커뮤니터센터 같은 경우는 방문을 했다가 거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들을 좀 보고 왔는데요. 우리가 각 동에 주민센터에서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죠. 그 문화 프로그램조차도 일반 문화센터나 아니면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로써 좀 적합한 프로그램이냐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잘 극복해내지 못 하고 있는데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조차도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문화센터로써 역할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아까 들더라고요. 프로그램을 사진으로 찍어서 왔는데 노래교실, 한자강의 스마트폰교실, 자전거 안전교육, 꽃꽂이 교실, 수지침교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만약에 공간이 있었다면 동사무소에서 했을 사업인 거죠?
○동장 최준해 커뮤니티센터는 구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협동조합에 위에 것만 계약을 맺어서 위탁 관리해서, 감독부서는 동 주민센터가 아니라 어르신사회복지과가 감독부서입니다. 그래서 매월 보고도 하고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체크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공공시설물 공간활용 실적도 전부 어르신사회복지과로 들어가지 저희들 동으로는 아니고 단지 우리 주민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협조 차원에서 계속 살피고 같이 하는 거지 저희 실적이나 저희로 안 들어옵니다. 전부 구청 어르신사회복지과로 실적이 다 들어가고 감독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동에서는 그냥 협조?
○동장 최준해 협조 사항이지.
○목소영위원 어쨌든 거기를 이용하는 100%가 정릉1동 주민일 텐데 정릉1동에서 아무리 관리 체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활동 현황들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동장 최준해 그 프로그램도 조합에서 하다 보니까 미진해서 개선해 가지고 공간을 놀리면 안 되고 하니까 그거를 했고.
○목소영위원 협동조합도 정릉1동 주민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말씀대로 보고 체계는 안 들어오겠지만 실제 내용들은 동에서 같이 하시겠죠. 이것이 보다 커뮤니티센터로서 적합한 프로그램들, 지금 영화관이나 어린이 그림 전시를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문화 프로그램 회원들만 모여서 배우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가능한 지양하고 이 안에서 주민들이 어떤 지역 발전이든 뭐든 같이 고민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제2의 주민센터 분소처럼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동장 최준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지금 목소영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잘 검토해 주시고 우리 김동수위원님하고 이미영위원님이 잠깐 나갔다 오셨는데 그 이유가 청사 집기 정돈 및 관리 상태 청결점검하고 방역 소독약 확인을 하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영위원님 점검이 잘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굉장히 정리정돈이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항상 신경 쓰면서 수고하시는 것 같고, 물품이 어느 곳에 뭐가 있는지 딱 눈에 보이게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서 보고 나니까 굉장히 수고를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다음에 박학동위원님. 짤막하게 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정릉1동에 버들잎 축제 26일 날 합니까? 1, 2, 3, 4동 같이 합니까?
○동장 최준해 주관동은 정릉4동입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1동에도 예산이 내려 왔습니까?
○동장 최준해 예산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정릉4동으로 갑니다.
○박학동위원 다 갔어요?
○동장 최준해 저희한테는 돈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정릉4동 주관 동에만?
○동장 최준해 주관동에 1,620만 원이 내려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각 동에 또 오면 그래도 가장 주민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범사례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릉1동이 전체 동 인구수에 비해서 어르신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로 보이는데 특색에 맞게 동장님께서 워낙에 친환경적으로 환경에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아까 옥상 텃밭도 구경하고 왔는데요. 동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하시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 쉽게 하지 않는 그런 활동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하시고 잘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좋은 사례를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우수사례로 꼽힌 것 같더라고요. 좋은 사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장님한테 한 가지, 우리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여부 논의를 보니까 2014년부터 야쿠르트 지원중지가 됐는데 보니까 다시 하기로 됐고요. 우리가 야쿠르트는 하는 거는 독거노인 안부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밤새 어떤 신문지상에 돌아가셔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 마침 제가 지원 중지됐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다시 할 수 있게 됐고, 그런데 지금 뭐가 한 가지 빠졌느냐 하면 새마을금고 후원금 지원중단이 됐는데 후반기 때 새마을 금고로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타진이 됐나요?
○동장 최준해 제가 위원장 말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쿠르트하고 새마을 금고에서 하는 좀도리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야쿠르트는 전에 중단했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배달부가 갖다 주니까 일주일 치를 한꺼번에 갖다 줘서.
○위원장 권영애 하루에 한 번씩 갖다 줘야 되는 거를?
○동장 최준해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 못 먹으니까 옆집에 주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그 제도를 폐지하고, 그 과정에 제가 오니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만나서 했는데, 그거를 끊는 것을 수 없어서 사람도 바뀌고 해서 야쿠르트 말고 두유로 바꾸면서 배달하는 사람을 야쿠르트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복지협의체 자원봉사자들로 해서 그분들이 하면서 안부도 묻고 일지 기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는 여러 다각도 로 돈 지원을 해주는 사람하고 안부 묻는 사람이 다르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하고 그게 다르고, 야쿠르트 배달은 저도 알지만 그분들은 한 개 배달하는 게 돈인데 언제 거기서 안부 묻고 앉아가지고 그분들하고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 제도를 바꿨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도리는 새마을 금고에서 했는데 거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쌀을 가정에 주는 걸 새마을 금고에서 모아서 했는데 일부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나쁜 쌀이니, 좋은 쌀이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 제기하기를 실제 일하는 봉사자들이 여러 군데에서 쌀도 종류가 섞으면 다릅니다. 아끼바리 다르고 뭐 다르고 이런 식으로 산지가 다르듯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못 하고 다른 걸로 새마을금고에서 도움은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르신들 갈 때도 금일봉을 주시고 갈 때 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러면 밑반찬.
○동장 최준해 밑반찬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사비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일단 동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야쿠르트 중단된 것에 대해서 다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요.
○동장 최준해 밑반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지원하다가 중단이 됐기에 혹시 놓치실까봐 끊임없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동장이 마침 잘해주니까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김동수위원님.
○김동수위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에서 후원금 현황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후원금은 어떠한 분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어떠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후원을 받는지 그리고 지출이 2,729만 원인가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지출을 어떤 식으로 어떤 대상자를 선정해서 어떤 내용으로 지출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동장 최준해 지금 잔고에 남아있는 돈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금고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회계처리하고 있고 그 후원금은 긴급구호나 긴급할 때 쓰기 위한 돈이고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야쿠르트, 밑반찬 사업이 끊겼을 때 당장 그분들이 매주 반찬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우선 긴급하게 후원자가 나설 때까지 돈으로 쓰고 그런 식으로 하고 항상 적립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걸 다 쓰고 나면 없으니까 그런 곳에 쓰고 있습니다. 긴급할 때.
○김동수위원 긴급 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동장 최준해 긴급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정릉1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준해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10월 1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정릉제1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9분 감사종료)
[부록]
2014년 동정업무보고(정릉1동)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동수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정릉1동장최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