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환경국(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일 시 : 2014년10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 중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10월10일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건축과장 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환경과장 심진숙
○위원장 권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지난 제299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간부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2014년 주요업무추진 현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업무에 대한 관심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개 과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해주시고 다른 2개 과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주택관리과에 과태료 부분에서 자진신고한 분들하고 강제이행금 납부하신 분들하고 분리해서 그 내용을 주시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동주택 위반 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영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것하고 보안등 전기료에서 임대아파트도 지원이 다 나가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임대주택하고 일반 아파트하고 몇 가구 정도 되고 또 얼마큼씩 나가는지 따로 분리해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자료 요구하는데요. 공동주택의 집단민원자료 있으면 그것도 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주민참여단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민참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지 그런 내용이나 세부사항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이미영위원 혹시 항공사진으로 위반된 그런 건축물 내역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항공 적출되어서 내려온 거 말씀하십니까? 2014년도에 나와서 촬영한 것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영위원 13년도 것은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13년도 것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13년도 것하고 14년도 것 하나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제가 자료요청 드렸던 것 중에 민원 처리결과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처리결과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내역에 아파트별 세대수를 정리를 해서 다시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양성화 자료에 세부내역이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양성화 현황 좀 다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관리 지원내역은 프린트해서 주시고 파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한글로 되어 있나요? 엑셀 그냥 그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장님, 길음 1구역촉진지역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문있죠? 그것 좀 주시고요. 혹시 원고 측에서 제기한 소송한 내용이 난해하죠? 간단하게 원고 측에서 제기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윤만환위원님 자료요청.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전에 각동의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현황, 향후 계획은 자료에 있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어떻게 나아가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보문3구역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 일정이 어떻게 되고 언제까지 완공되겠다든가 또 보문 2구역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겠다, 이런 향후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부탁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불법건축물 양성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12월 26일까지라면서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12월 16일.
○김태수위원 현재까지 신청한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183동 신청했습니다. 30% 신청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85제곱미터 이하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자, 우리 성북구 최종 명단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 이루어진 주택들 신청해서 허가 났던 것 그다음에 올해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신청을 해야지 이번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는지 그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된 지역도 있을 것이고, 일찍 신청한 사람들은 과태료 부과가 안 됐을 것이고 늦게 신청한 사람들은 과태료가 부과됐을 것이고 거기까지 세부계획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애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다 볼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자료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부족함이 없이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들 계신 숫자에 맞춰서 다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그리고 다시 자료를 재요청하지 않도록 꼼꼼한 자료 부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들 위원님들 자료요청 안 하셔도 되죠? 그러면 자료 준비 할 동안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할 것인지,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할까요?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부서 순서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님.
○김동수위원 주택관리과장님. 정릉동에 우리 구 대표 재난 위험 시설물인 스카이 아파트가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등급이 우려 수준인 E등급이 맞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E급 3동하고 D급 1동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E급 정도면 상태가 어느 정도를 E급이라고 하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러니까 제일 위험하다고 해서 대피를 하라고 이주 명령을 내린 것이 E급입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E등급이면 굉장히 우려 수준이죠. 그래서 안전 위험 상태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런 상태인데요. 보강공사를 해서 나름대로 지금 약간 해소는 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어느 정도 해소가 됐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위험한 시설은 철골 기둥을 세웠고요. 그 앞에 출입 못하게 가림막도 설치하고. 또 3동 같은 경우에는 균열된 데도 보수를 좀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김동수위원 스카이아파트가 영화 세븐데이즈, 빈집 이런 영화에도 등장을 해서 스릴러영화라고 분위기가 험악한 거죠, 많이 노후돼서 그래서 촬영지의 메카로 꼽히는 그런 지역인데. 이게 지금 지은 지가 한 40여 년 됐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김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붕괴위험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정말 붕괴 위험이 심각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심하게 붕괴위험이 있다고는 판단이 안 되는데. E급 시설이고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 이주 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금 이주 독려 중에 있고, 올해 4세대를 지금 이주시켰습니다. 현재는 18세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속 매입 임대주택을 7세대에 대해서는 올해 이주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수위원 거기가 아파트 벽을 보면 곰팡이로 얼룩져있고 복도 난간이 곳곳이 부서져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여름에는 붕괴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심하다고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축대 붕괴위험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축대 위험 관계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진단 장비를 계측기를 설치해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이주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게 이주 보상비 문제가 잘 타결이 되지 않고 그런 문제도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우리가 보상해주는 것은 장기임대주택입니다. 매입주택을 알선해서 지금 이주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현재 이주를 못하는 사람들은 거의 생명에 위험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붕괴위험 속에서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 모든 주민들이 이주한 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은 아까 이주보상비 문제 외에 다른 문제가 또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자기 집인데 그냥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특별 분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떤 해소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해소방안은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는 거기에 개발계획, 장기주택이라든지 이것을 SH공사하고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잘 되면 이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재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요즘 재개발 사업이 사업성이 계속 저하되면서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대로 주민들을 계속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그 분들을 이주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매일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명심해서 조속히 정비를 해서 지금 E등급 정도의 그런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이런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서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동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택관리과장님. 오늘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저희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관리과장님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자료 하나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하월곡동 82-231번지 9번지로요. 현재는 성북구 오패산로 3길 136-5에 숭곡시장 사진입니다. 재난시설 D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당장 대피시킬 정도의 시설이 E급 시설로 지정이 되죠.
○박학동위원 D급이면 당장 이주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2011년 10월 31일자로 D급 판정을 받아서 공고물을 붙여놓고 있는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건 건축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어왔는데 건축물을 한번 좀 보시고, 그 정도로 노후 된 건데 주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인가, 아니면 그런 문제점들을 아직까지 2001년도에 D급 판정받은 것을 14년이면 13년 동안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고요. 그런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다음 묻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숭곡시장은 D급으로 저희가 관리를, D급과 E급은 매월 정기적으로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숭곡시장은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일부 위험한 개소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과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해 나가면서 금년도에 시급히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숭곡시장에서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발췌를 해서 약 한 1,000만 원의 예산을, 이 예산은 구에서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고시원 생활주택 완화를 하면서 1,000만 원에 상당하는 공공에 기여금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숭곡시장에 대해서도 이런 공적기금을 약 1,000만 원 해당금으로 투입을 해서 우선 시급하게 요청되는 사업 부분을 해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숭곡시장에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스를 발췌하는 부분 또는 협의할 주체가 없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것을 추진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 1,000만 원 공적 받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부분을 손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감한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안전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는 요즘의 화두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달랑 경고만 하나 뭐 지나가는 사람, 차량 조심해라, 책임 안 진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경고문 하나 달랑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붙여놓고 그렇게 방치한다면 향후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나가다 만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하자는 내용입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여기 상황실 전화가 920-3300이나 920-3677 이 번호가 맞습니까?
이 번호 급한 사람 여기로 전화해서 없는 번호가 나오면 어디에 연락해요? 지금 보니까 920-3300 그대로 있고 920-3677이 그대로 있고, 아직 이런 조그마한 사소한 것 하나 정리 안 해 놓고 지나가는 사람 혹시 다치면 연락하시고 위험한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하는 것도 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시정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혹시 그 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일제점검 시 특히 숭곡시장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한 결과는 구조적인 문제는 비교적 양호하고 표면에 모르타르라든가 또는 옥상에 화단 같은 게 설치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중을 일부 해소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표면 상태는 안 좋지만 기본적인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는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공사를 추가로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 시 옥상 부분에 하중을 주는 공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하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안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땜빵 식의 시설이나 보조보다는 기본적인,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불안한 건물 자체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딱 부러지게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체가 너무 난해해서 본 위원이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주민들이 불안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불안 해소에 대한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해주시고, 또 그것이 말로만, 2001년도부터 했다고 하면 그동안 많은 선배 의원님들이 아마 이것을 지적을 하고 아니면 얘기도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그냥 아무도 모르게 방치해 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방치가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집행부가 그냥 안이하게 괜찮겠지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뼈대는 아직 괜찮은 정도고 표면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변명이 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세월호가 가다가 넘어진다는 생각은 아무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 건물이 잘못되지 말아야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누군가는 또 책임의 소재가 되고 하니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교육하고 안전 관리 문제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못 나눴는데 얘기 나누어봐야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또 그거를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우선 1차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 위원이 4년 동안 의원 생활함에 있어서 해결이 되게 좀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숭곡시장의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위험한 개소를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문이고요. 정릉 스카이아파트 말씀을 하셨는데 김동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험시설, 재난시설물로 지정이 되어있죠. 서울시에서도 서울 전역에 재난위험 시설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보고를 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서울시와 논의 내용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서울시에 5월 달부터 TF 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두 번 꼴 지금 가서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주반 같은 것도 저번 주에도 가서 보고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장기임대주택을 받아서 나가는 것뿐 대책이 수립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11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집을 놔두고 어디를 가느냐, 하여튼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 보상을 해서 이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지금 다 이주가 됐을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한 달에 두 번씩 모여서 하고 있는 대책이라는 게 어떤 거냐는 거죠. 어쨌든 지금 스카이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장기임대주택을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구는 지금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도봉동에 그리고 나머지는.
○목소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시설이 위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같이 대안을 마련하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기가 재개발이 원활하게 진행이 좀 됐다면 벌써 해결이 됐을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스카이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3구역은 주거정비과의 소관일 것 같기는 한데 3구역이 재개발 논의와 같이 가지 않으면 일단은 이주시키는 거, 그거에 급급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원천적인 해결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정릉뿐만 아니라 성북구의 내부순환로가 특히 그 앞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주민들은 내부순환로 높이까지 만이라도, 이미 훼손된 자연경관 그 높이까지 만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절대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나중에는 무너져야 강제 이주하겠죠.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되고요. 이 스카이아파트 3구역 관련해서는 너무 오래 끌어온 사항인 거죠. “구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수준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저희 집행부 입장이 똑같습니다. 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 입장은 그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에서 빨리 왜 이주를 안 시키느냐, 여러 가지 임대 주택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빨리 이주를 시켜라 위험하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가라고 하기가 어렵다. 지금 11가구가 남아있는데 독려는 하지만 추가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저희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재난안전기금을 투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을 하든지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집행을 해서 안전하게 조치를 해 달라, 이거는 재개발이라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시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선례가 되면 사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게 한 번 선례가 되면 재난위험시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이 문제가 그렇게 불거지지 않았었죠. 그런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스카이아파트를 정비하는 호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계속 시를 압박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스카이아파트를 정비할 수 있도록 해보고요.
그런데 재개발 높이에 대한 부분들은 시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몇 년 이상이 허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재개발 층수 완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당장은 좀 어려운 얘기고요. 이 기회에 한번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초기에 공원이 된다는 얘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물론 그 당시에 추진이 일부 좀 됐었던 걸로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시와의 관계, 상위 기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구가 얼마만큼 이거에 대한 의지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를 저희가 여러 차례 봐 왔었기 때문에 이 스카이아파트 3구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고,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내부순환로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우리 성북구의 경관과 그리고 내부순환로 인근의 주민들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정릉 같은 경우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거에서도 알 수 있지만 그런 고가도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갖게 되는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 자살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걸 저희가 사실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북구가 도대체 이 내부순환로로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저는 단 하나도 정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순환로 성북구 전체는 아니겠지만 다니는 인근 지역의 경우에는 저는 시가 지금이라도 이것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혜택에 대한 논의들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장은 그런 식으로 시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거기가 자연경관지구로 묶여서 내부순환로 바로 앞에는 층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사항이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같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도 부탁을 드리자면 시에서 스카이아파트에 신경을 더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잠깐, 저도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내부순환로에 대한 보충 질문, 지금 우리 목소영위원님 말씀대로 성북구에 지나가는 내부순환로의 인근의 아파트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있죠?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그거는 환경과입니까?
○목소영위원 주택관리과에서도 답하실 수 있죠.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소음이나 이런 것에 대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소음 그런 거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내일 환경과에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동수 위원이 이 건을 지적하면서 정말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게 2009년, 2010년도부터 돼서 저는 이미 다 이주하고 정리가 된 걸로 알았어요. 다시 현 시점에 와서 다시 불거진 것은 그만큼 서울시가 됐든 성북구가 됐든 행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도 이주를 계속해 왔는데 4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거론되는 거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위험건물, 위험건물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아직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세월호 사건처럼 언제 어떻게 안전 불감증에 걸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터지고 나서 일을 한다, 이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18세대가 남았는데 7세대하고 11세대가 남는다고 오늘 말씀했죠. 어떤 경우든 하루 빨리 그분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던 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그대로 두고 재개발이 정릉3구역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3구역입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추진현황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거기는 정비예정구역으로 돼 있고요.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예정구역 상황만 지금 현재로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위험하다고 알고 있죠? 바로 이것이 서울시 행정입니다. 알고 있으면 당연히 예정을 빼주고 실제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는데 예정으로 해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 한 상태 아니에요? 무슨 말만 하면 너희들이 해결을 해라, 서울시 행정이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입맛에 맞춰서 답변하고 자기 입맛만 생각을 해요. 이쪽 구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러면 구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대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올해 7가구하고 11가구가 남으면 하루 빨리 정리를 하세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와서 본 것 중에서 가장 힘을 쓰고 신경을 쓰는 분야 중의 하나가 스카이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스카이아파트 문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특별이주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아까 말씀대로 4, 5년 전에 불거졌던 이야기가 지금도 정리가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런데 스카이아파트만 정비하는 것 자체가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 별도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재개발 현장에서 제척시키세요. 제척시키고 따로 거기 아파트만 서울시에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난기금으로 하든 도시계획기금으로 하든 어떤 도시계획선 그어서 할 수 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래서 정릉 3구역은 참고로 실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예정구역 상태인데 이 사업을 갈지 말지에 대해서.
○윤만환위원 실태 조사를 하면 앞으로 10년이 걸릴 지도 모르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됐을 때에는 4, 5, 6년 간다고 하지만 10년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실태 조사는 이 사업을 할지 말지, 해제를 할지 갈지를 결정을 하는 조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예정구역 상태인데 이 사업이 지금 사업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을 할지 말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에게 구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정릉 3구역 전체가 해당되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실태 조사를 빨리해서 가부간 답을 주세요. 생활권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목소영위원님하고 박학동위원님 말씀한 것은 우리가 이 내부순환도로로 인해서 성북구민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고가도로가 없어졌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의 생활권이나 재산권이나 모든 것이 이랬던 데가 지금은 예를 들어 신설동, 혜화동 로타리 거기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밝고 잘 됐어요? 거기 재산권 형성이 되고 미관상 보기도 좋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각 동네나 구를 양분되게 만들어 놓는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 앞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권리를 돌려주란 말이에요. 여기에 나올 이야기는 아니지만 고대에서 기숙사를 짓겠다, 주민들에게 뭘 돌려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지금까지 안 돌려주고 자기 이익만 한단 말이에요. 서울시가 내부순환로를 했으면 나머지 주민에게 돌려줄 것을 해야지, 아무것도 돌려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미관지구에서 자연경관지구 도시계획선으로 인해서 내부순환도로를 최소한 디자인과도 해당이 되고 다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과장님도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잡아서 우리 성북구 구간만이라도 서울시에 의뢰를 한번 하세요. 내부순환도로를 미장을 좀 예쁘게 하면 동네가 밝아지고 전체 주변이 환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이 그거만, 우리 구간만이라도 서울시에 내년도에 해서 올해 준비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일단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서대문구도 있고 다 있어요. 은평구도 있고 해당이 되는 데가 있지만. 우리 성북구가 한번 1차적으로 해서 다른 구도 다 넘어갈 수 있게끔 입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여건들이 있을 텐데요. 여건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내년도는 우리 성북구가 환한, 우리 목소영위원 얘기처럼 주민들 자살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밝고 맑은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릉 스카이 관련해서 주택관리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겨울이면 추워서 다른 곳에 있다가 날 풀리면 다시 입주해서 거주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여튼 우리가 거기 출입문을 봉쇄해 놨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김동수위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몇 년 동안에?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출입 통제를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스티커만 붙여놨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스티커를 붙여서 출입을 못하도록 아예 봉인을 해놨습니다.
○김동수위원 봉인을 해놨습니까? 이주 못한 가구주들의 소득이나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연령대가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이 지금 60대가 넘은 사람들입니다.
○김동수위원 대부분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많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소득이 없고 또 이주해서 임대료 같은 거를 낼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이 남아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아파트가 강제철거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이 구비 돼 있나요?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강제 철거는 지금 이주가 완료된 후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철거가 가능합니다.
○김동수위원 현재는 강제철거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강제철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계고하고 이주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수위원 대상이 되는데 가구주가 영세민이어서 부담스러워서 강제철거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고요. 거기가 공공주택이면 그게 처리하기가 좀 쉽습니다. 강제이주철거가 쉬운데 이거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이라 강제로 할 수는 있으나 최대한 그분들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에 철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을 계속 그분들을 이주 독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향후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 대형재난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좀 무리가 있더라도 강제철거명령의 요건을 구비해서 거기까지 좀 고려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다른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축과장님 그 진각종에 건축 허가가 났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났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나면서 조건부 붙은 게 없어요? 혹시 건축허가 내면서 그쪽에 우리 구청에서 조건부해준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허가조건에 지난번도 말씀하신 사항 같이 당초에 기존건물 철거라든가 원청 허가를 나갈 때 조건이 조경 부분을 설치하는 거 있고요.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지중화 사업이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도로시설과 의견으로 넣었는데 그걸 꼭 허가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협조 사항으로 해서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내일 도로시설과에 말씀을 드릴 내용인데 지금 그 시설 해놓은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건축허가 시 조건부를 했으면 이쪽에 막대한 이전 비용이 부담이 안 되고 건축주의 부담으로 시설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가고 있는 형편이면 또 막대한 기계를 시설해 놓고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막대한 이전설비 비용이 또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 내용인데, 그건 내일 도로시설과에 묻겠지만, 건축허가 시 그 내용을 넣어야 되는 내용이었는데 안 넣었다는 건 어딘가 검토가 미진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도 관계부서의 의견은 허가 조건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도로시설과에서도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의견을 냈어요. 지중화사업도 하고 보도 부분의 일부 단차 없이 해달라는 그런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사항이 허가 조건으로써 가능한가 그거는 한번 허가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허가 상에는 넣었지만 그게 안 들어가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조건부가 들어가 있다면 무조건 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런데 이행하는 여부는 부서 의견으로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과연 이게 허가 구간으로써 적정한 건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건축 허가내고 인ㆍ허가의 조건이 붙어서 나중에 사용허가가 날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해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진각종에 1차로 법당 지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이행이 됐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지금은 기존 건물을 임시 사용을 하고 있고 설계 변경하면서 임시 사용 조건에 아까 말씀대로 기존 건물을 철거, 어린이집 철거, 조경 하는 것으로 설계계획변경 해서 그 조건이 나간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ㆍ허가 때 각 부서별로 자기들 의견 내잖아요. 그렇죠? 의견 내고 사용허가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하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상 없음, 의견 없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의견이 없음이 다 들어와서 지금 진각종에 건물 사용허가 내서 사용하고 있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이 건은 지난번에 임시사용승인이 나갈 때 조건만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부서별로 의견 나온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다 의견 없음이 돼야 사용 허가가 나는데 지금 사용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건축 허가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원인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 지중화 사업에 연계된 시설물들이 사용도 못 해보고 다시 이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전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한전에. 그런데 그런 비용에 대한 원인자가 이유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검토 없이 그냥 건축 허가를 또 내주고 건축선, 후퇴선 3m 셋백으로 인해서 어떤 시설물이 인도 가운데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그런 검토가 충분히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조건에 붙여서 아까 도로시설과에서 의견 넘어온 내용을 어떤 건축주한테 의견을 달아서 인ㆍ허가 때 분명히 해줬으면 이쪽이 부담 안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거를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는 그냥 해준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내준 거는 아니고요. 부서 의견을 달아서 그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됐고요. 건물이 완공이 되면 수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용을 안 하느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의 경우도 보면 사용 승인이 날 때 공공에 나오는 개발부담금 같은 것을 안 냈다, 그게 쟁점이 돼서 건축사용 승인을 불허했을 때만 소송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는 사용승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별개의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 승인 때 이거를 이행 안 하면 저희 부서에서는 관계부서 의견이 처리가 안 되는 걸로 해서 보완하거나 하는 요청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쟁점이 되면 그게 적정한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1차 진각종에 건축 사용허가 의견 달았던 내용들 있죠? 그거 자료를 줄 수 있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박학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일반인 주택 건축 인ㆍ허가에서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보면 1cm만 모자라도, 주차장 선에서 1cm만 모자라도 건축 허가가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다시 재공사를 하고 해서 1cm까지 맞추는 입장인데 종교시설의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대강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 허가를 내준 내용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건축 인ㆍ허가 시에 잘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부담이 안 되는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건축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정말 1cm 정도만 위반을 하게 되면 건축 허가 행위 자체가 아마 안 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지정된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본 위원한테 지금 자료 들어온 거를 보면 성북구 관내 불법용도 변경한 건물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들어온 것을 분석을 해보면 제가 아는 곳은 지금 행정소송 중이라서 이 자료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건지 아니면 행정소송이 다 끝나고 판결을 받아서 나름대로 적법하게 용도변경이 돼서 여기 요구자료에 직시가 안 돼 있는 건지 이거를 한번 질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적발이 돼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 중인 불법용도 변경한 건물이 몇 군데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지금 위원님께서 자료를 저희 쪽에 제출을 했는데, 두 건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건축과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한 곳은 보문교회가 있고요. 한 곳은 정릉동 두 건해서 정릉동 건은 두 건 다 판결은 났습니다. 최근에 보문교회는 9월24일 판결예정이라고, 작성 당시 판결이 났는데 각하됐고요. 그다음에 앞에 정릉동 800번지 이것도 무단용도 변경해서 공용부분까지 부과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그것은.
○김태수위원 장위동 쪽에 혹시 불법용도변경해서 행정소송 들어간 사례가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건 저희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1년부터 14년도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뒤에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금 이따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건축과장 임철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제재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조치 절차에 의해서 1차 시정지시 30일 이상, 시정촉구 20일 이상 한 다음에 건축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불법용도변경을 하면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는 이 30일, 20일 그다음에 시정명령 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더 나아가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모든 걸 건축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고발하면?
○건축과장 임철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부과하면서 그때 같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형사처벌하면 지금 형법에 의해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위반 유형마다 다른데요.
○김태수위원 벌칙사항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증축이나 용도 변경에 따라 다른데 그 관계 규정을 봐야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런 식으로 상한선만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는 건데요. 도시 지역에서 용도 변경 위반 행위를 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는 3년 이내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건축법령을 봐야 되는데요. 건축법령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없어서 상한선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허가사항 위반이냐, 용도변경 위반이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허가 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이 건축주, 공사시행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 그다음에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밖에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성북구 관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시정 명령이 됐고 벌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이 됐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 한번 해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 저희가 2014년도에 178건이 발생됐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고발이 몇 건인지는 추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추후 자료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를 다시 할까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건축주 고발 건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아까 서두에 제가 질의했던 장위동에 위치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뒤에 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주시든지 아니면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보충질의, 김동수위원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김태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용도변경 보면 한 자료 보니까 전부 60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용도변경은 주차장하고 건축물이 있는데 위반 적출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 유형은 구 과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 그래서 2,000평방미터 이상 1만 평방미터의 중형 건축물, 또는 1만 평방미터의 대형건축물 점검이 있고요. 다른 유형으로서는 유관 부서, 소방서나 이런 타 부서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김동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도 대학가 주변에 불법건축물을 단속에 나서지만 근절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에는 고려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 특히 종암동하고 안암동이 눈에 많이 띠는데 이게 대학가 주변이라서 그렇다고 이야기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최근에 종암동, 안암동에 위법건축물 지적이 많이 됐는데요. 소방서에서 일제점검을 최근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부서에서 한 41건이 통보돼서 종암동하고 안암동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용도변경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위 방 쪼개기를 통해서 가구 수를 늘리는 변칙적인 방법도 행해지고 있죠? 적출과정에서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원룸으로서 무단용도변경 시에는 현재 주차장 법규가 근린생활 시설일 때는 134평방미터 당 한 대인데, 그 면적을 원룸으로 환산하면 세 대 정도의 주차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데. 지금 주차장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어쨌든 원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예외가 없어서 어쨌든 특별한 임의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주택가라면 불법 주차문제가 가중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근린생활시설의 불법 용도변경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학가 주변의 특성상 학생들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차량 비율이 낮지 않습니까? 학생이니만큼.
○건축과장 임철수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데요.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어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비율이 낮으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일리가 있는데요. 별도 규정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가에서도 이 부분은 용도변경이 안 돼서.
○김동수위원 사실 건축주들이 불법개조로 인해서 연 수억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벌금이 많게는 3,0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부과되고 있을 뿐인데. 아직까지는 이 관리감독이 사실 허술하기 짝이 없죠.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 일정 규모 이상만 2,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고시원으로 나가는 것은 2년, 사용승인 나간 후 2년 지나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어요. 고시원 용도로 나간 것, 그래서 일반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써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정기적인 점검 그런 계획에는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결론적으로 불법을 옹호할 생각은 없는데 특히 요즘 고려대 주변에 학생들이 많이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어쨌든 원룸의 수요로는 수요가 많아서 하여튼 불법건축물이 많이 좀 생겼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렇죠. 학생 급감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있거든요. 상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으로요.
○건축과장 임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행정에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더 할게요.
○위원장 권영애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노외주차장에 불법으로 무단변경, 관에서 불법으로 무단변경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그것 파악하셨어요? 말 그대로 주차장에 구조변경 기준을 위반해서 설치한 건데 관에서 설치한 거거든요. 이 부분도 업무파악 안 되셨으면.
○건축과장 임철수 참고로 이것은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 별도로.
○김태수위원 어차피 교통지도과에서 노외주차장을 상시 관리 감독을 하는 주체는 맞아요. 맞지만 노외주차장에 불법건축물을 가설하는 경우는 건축과에서 그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건축과장 임철수 일단 업무 소관이 어디라고 말씀드린 것은 말 그대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관리, 유지관리하고 노외주차장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이 불법건축물이라면 또 저희 과 관리보다는 아마 주택관리과에서도 그게 항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주택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위치가 어디인가요?
○김태수위원 석관동 소재에 보면 민방위 교육장 쪽이 있어요. 원래 정확하게 연도순은 기억 안 나지만 2007, 8년 정도 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거기가 석계역 4번 출구에서 민방위교육장 쪽으로 가는 부분인데, 지금 도로시설과죠. 옛날에는 그게 도로시설과가 아니었었죠. 토목과였죠. 토목과에서 제설장비차량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게 원래 정릉에 있었어요. 겨울철에는 제설장비를 갑자기 폭설이 왔을 때 옮기기가 좀 그러니까 거기에 제설장비하고 이런 부분을 하도록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탈바꿈이 돼 있어요. 거기가 원래 노외주차장이었거든요. 주차장이었는데 그게 도로시설과에서 거기 안에 칸막이 설치하고 불법증축을 한 거죠.
그게 일부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 관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까지 시시비비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넘어갔던 건데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부터 2년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거기에 우리 성북구 관내에 쓰레기 중간 집하장을 거점지역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려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사실도 있어요. 그 부분도 역시나 노외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주택관리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과하고 주택관리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업무파악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애 위원님들, 그러면 우리가 중식하고 나서 하는 게 좋겠어요. 이의가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재생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도시재생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서울시에서 도시의 슬럼화, 기반시설의 미흡이라든가 노후 주택이 30년 이상 경과됐거나 생활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침체된 도시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도시재생화 활성화 지역이라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김동수위원 지정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정요건은 국토부에서는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라고 해서 도시활력증진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서울시의 표준 기준안 지표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통해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성북구 지역에서 이러한 조건에 가장 부합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될 것이라고는 현재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고요. 일단 재개발, 재건축 해제 지역 이런 쪽이 아마 중점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심사하는 기준안이 있거든요. 그 기준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3개 요건이 충족된 지역, 2개 요건이 충족된 지역 이런 데를 저희가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 인구감소라든가 산업체가 감소됐다든가, 그다음에 건물의 노후도, 급경사. 그다음에 노년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 답변은 국장님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장위 지역이 이 조건에 어느 정도 많이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위 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는데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구감소, 산업체감소, 건축물 노후도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아마 장위 같은 경우는 세 가지에 다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장위 같은 경우는 13구역 같은 경우가 해제 절차를 지금 밟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가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재생을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거환경 관리사업 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하거나 또는 이 장위 지역을 앞으로 시나 국토부나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장위13구역 같은 경우는 일몰제를 통해서 해제될 수가 있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지금 시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서 시로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중에는 상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월 정도에는 고시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저희 관내 성북구 지역에 보면 굉장히 주거가 거의 슬럼화 되어서 노후화 되어 있는데. 주거지 개량을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거든요.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생각은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장위 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절차가 마무리 되면 해당 구역도 도시재생이라든지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생의 기법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장위 구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실태조사를 거치면서 지금 많은 구역들이 해제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해제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보를 못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좀 더 확대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본격적인 주거지 개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여하튼 이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코너에 몰려있는 뉴타운 해제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김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해지로 인해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지역 안에 있는 주택들의 불량. 노후나 또 위험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자료가 안 들어와서.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수조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버겁고요.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기타의 방법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전수조사로만 끝날 것이냐, 용역을 하기에는 범위가, 직접 하기에는 조금 많고 용역을 하기에는 용역 성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들을 아까 김동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위 지역의 주거재생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조사하고 실태 기초조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을 해서 하는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지금 저희가 바로 착수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올해 안에는 저희가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기초가 없이는, 지금 일단은 주민 반대 50%만 넘으면 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50%의 사람들의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생활의 삶의 질이 완전히 저하됐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노후 된 건물이라든가 위험건물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초가 없이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런 기초조사가 되어야 이것은 진짜 주민들이 50%를 반대해서 해지가 됐지만 다른 방법으로 인한 개발이 되어야 또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주거문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문제인데, 기초가 없다 보니까 도로변에는 집들이 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집이 크고 괜찮으니까 반대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소방도로라든가 골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열악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아무도 안 해주는 거지요. 그냥 50% 반대라는 명분 아래 그 사람들이 묻혀서 나날이 어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기초조사가 되어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향후 우리가 개발하는데 토대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우리 주택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 사업 대상 및 동별 신청현황을 자료 제출했는데요. 지금 2014년도 조사대상에 보면 총 6,116건이 되겠네요. 몇 건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건 특정 건축물이 아니고요. 항측조사한 것.
○김태수위원 항측조사한 것?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2014년도에 항측조사한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양성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몇 건이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012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632동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632건이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김태수위원 632건 중에서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게 9월 12일.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9월 말 현재이고요. 지금은 183동을 접수했습니다.
○김태수위원 183동.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요량이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보면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설계비용 부담하고 체납 이행강제금도 납부해야 되니까 체납 이행강제 그리고 전에는 안 냈는데 이번에 신고해서 처음 내시는 분 이행강제금, 그런 부담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85헤베 이하 건축물은 5회 납부하면 이행강제금이 면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또 신고를 꺼려하는 것도 있고요.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주요 팩트가 지금 면제대상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분이거든요. 체납 이행강제금. 지금까지 체납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85제곱미터 이하나 300제곱미터 이하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안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그다음에 총괄 632건 중에서 지금 183건 정도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이행강제금이 미납이 됐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그동안 돈이 없어서 못 냈거나.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설계비용 부담 때문에 못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한 내역서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납부 안 하신 내역 말입니까?
○김태수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설계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양성화를 못 시켰던 부분, 그다음에 체납이행강제금으로 인해서 양성화를 못하는 부분, 이행강제금을 못 내서 못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그런 사유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설계비용 부담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어느 정도 파악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금 12월 16일까지인가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12월 16일까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양성화 못 하게 되면 불법강제금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고지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차단할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이행강제금이 정기분이 이번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정 변경을 내려 보냈습니다. 시정명령 시에 또 안내문, 홍보문을 기 발송했지만 이번에 또 발송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은 시행기간이잖아요. 2014년도 초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 12월 16일까지 시행기간인데 시행기간 내에 납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면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85㎡ 이하는 지금 면제대상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번에 이행강제금을 신고하시면 전에 분은 납부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부과가 안 됩니다.
○김태수위원 이번에는 부과가 안 되고? 제가 모 동에서 얘기를 듣기로는 이번에 양성화를 시키고 난 이후에 부과 기간이 너무 늦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총 632건 중에서 183건, 지금 10월 달이니까 거의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두 달 동안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요량이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래서 동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명단을 가지고 지금 개별 독려를 하고 있고요.
○김태수위원 명단 파악이 안 됐다면서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동별로 명단이 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동별로 명단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서면으로, 일단은 동별 신청 현황을 보면 양성화 사업 대상자한테 고지를 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번 고지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작년에 안내문 발송을 했고요. 작년 시행하기 전 11월 달에 했고 이번에는 한 9월 달에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안내문? 그러면 632건에 대해서, 그동안 183건은 어차피 해소가 됐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부 발송, 고지를 했다는 얘기네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 대상은 발송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발송하고 난 이후에 양성화 대상자가 어떻게 보면 더 늘었나요? 아니면 줄었나요? 그대로 인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숫자는 지금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숫자는 같아요? 왜 같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숫자는 632동이지만 늘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시지 않은 분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2012년 12월 30일 현재 해당이 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주요 취지는 강제이행금을 못 내서 양성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 병행해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 비용도 없어서 양성화를 못 시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체납 이행강제금을 못 내서 양성화를 못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받고 양성화 시켜주는 것이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일단은 이행강제금을 안 낸다고 해서 양성화 절차를 잘 안 받는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하고 앞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면적을 당연히 세금을 내야 인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김태수위원 법적으로는 맞죠. 형평성에 맞는 얘기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양성화라는 게 계속 시기에 따라서 있어왔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김태수위원 10년에 한 번씩 오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런 식으로 양성화를 해온 것 자체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불법건축물을 낳게 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강제이행금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는데 그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한 면제 대상이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조금 기존에 내 오던 분들이 이행강제금 때문에 양성화를 못 한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기존의 대상이 아니었는데 불법으로 적출이 안 돼서 그냥 불법 건축물임에도 그냥 별 다른 제재 없이 해오던 분들이 양성화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 기회에 나도 양성화를 해야겠다. 그 양성화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지도 않았던 이행강제금이나 별도의 돈을 내니까 이게 아깝다. 못 하겠다. 종전처럼 그냥 하면 안 되냐.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수위원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는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고민해서 거기에 결과물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행강제금은 어차피 내야 될 부분이고 내고 난 이후에 합법화 하는 건 용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양성화를 못 시킬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질의를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 돈이 없어서 건축물을 일단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옥탑을 하나 설치를 할 때 몰라서 인수를 했든 양도를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업자한테 속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건축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이 될 거라고요.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선의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구제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불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정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에 심정적으로는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이 있고 사실 나중에 매매를 통해서 자기가 취득을 했는데 몰랐던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청에서 그런 경우를 모두 고려해서 누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고 이런 조치까지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상위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법령을 못 봐서 그러는데 상위법 부분하고 하위법 하고의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겠죠. 상통하겠는데 조례에 의해서 일부 지원 대상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지원을 하고 싶어요. 조례를 조금 개정하더라도. 그래서 이 불법인 부분을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구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말 설계도면비용 조차도 없어서 양성화를 못 시키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질의했다시피 설계사와의 관계 설정을 원만하게 유지해서 설계사가 돈벌이에 급급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실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사협회하고 협조를 한 번 해봤습니다. 건물만 소유해서 임대로 생활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자기들이 탄력적으로 낮춰주고 있다. 그런 말씀 들었거든요.
○김태수위원 지금 지역의 주민들의 목소리는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설계사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와서 내가 얼마에 해줄게. 우리 설계 사무실에 맡겨달라고 얘기가 나온대요. 그러면 이거는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없어야죠.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85㎡ 이하는 설계도면비용이 200만 원인데 정말 이번에 양성화 잘 해서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 대상이 있으니까 100만 원에 해주십시오. 아니면 150만 원에 설정해 주십시오. 부탁하든지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을 설계 협회하고 나름대로 합의를 해야죠. 그래야지만 정말 돈 없이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분들에게 도움의 길을 터주는 길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택관리과장님이 그렇지 않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런데 계약 관계가.
○김태수위원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문도 하나 발송 안 해놓고 계약관계 운운하면 안 되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건축사와 개인 간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관여하기는 힘든 사항이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건축사 협회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관여해서 하면 담합이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얘기했습니다. 건물만 소유하고 임대료로 생활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대책이 없냐, 자기들이 탄력적으로 받고 있다. 그런 사항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632건 중에서 183건이니까 최소한 못 해도 올해 년도에 300건 이상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하루에 10건 이상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속적으로 공문 보내시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공문 보내도 안 된다고 하면 정말 이행강제금이 없는 분들한테는 지속적으로 서면으로 일단은 홍보하시고 홍보하고 난 이후에도 안 한다고 하면 우리 담당들이 전화해서 설계사하고 연결시켜줘서 올해 안에 300건 이상 합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길음1촉진구역이 지금 소송 걸려 있잖습니까? 소송 걸려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서 조합설립인가 무효처분소송에 관한 건데요. 피고가 성북구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성북구청이 피고가 돼서 이런 소송을 해야 되는지 한번 큰 틀에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길음1촉진구역은 2010년도 5월 달에 조합설인가가 났고요. 2014년 사업시행 인가가 났는데 당사자 원고 측에서 조합 측에 조합설립인가 난 사항들이 법정에 4분의 3이 미달된다는 거에 대한 무효하기 위해서 처분 취소를 요구한다는 거로 해서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 2심은 원고가 패해서 저희 구청이 다 승소 했는데요. 3심 대법원 판결이 뭐냐 하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에서 4분의 3이 맞아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 그동안 전국적으로 보면 조합설립인가 내줄 때까지 4분의 3이 맞으면 대부분 인가를 내준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정족수 문제가 분명히 인가 시점에서 4분의 3이 되느냐, 거기를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처분을 하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지금 당사자 간의 주장이 팽팽한 게 뭐냐 하면 4분의 3인 75%에 거의 근접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 측에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율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조합이나 저희 구청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동의 요건에 들어가니까 동의자 수에 산정이 돼야 된다는 그게 지금 상당히 팽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팽팽한 시점에 고등법원에서도 심리가 계속 너무 팽팽하다 보니까 원래 이번에 결정을 보려고 했는데 다시 3차 변론이 11월 5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설립인가 시점 때 4분의 3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지금 쟁점 사항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그 당시 조합설립 때 과장님으로 계셨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안 계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서류만 갖고 얘기한 건데 지금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논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된다, 안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법적 근거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동의를 본다, 안 본다는 법적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저희가 법적 근거로는 피고 측 주장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관련 변호사가 주장을 요구한 거고 과연 이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떤 쪽으로 판결을 내줄 건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률적 효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는 맞다고 보는데 원고 측에서 안 맞다고 보고 그래서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에 따라서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조합설립 시점이나 아니면 추진시점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거의 사업시행인가까지 갔으면 매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찬반에 의거한 주민 동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관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관리하는 관에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만일에 이게 잘못됐을 때 그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후유증이 있을 텐데 그런 거로 봐서는 좀 잘되기를 저도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애초에 그렇게 잘못되게 만들었던 내용들이 당시 담당의 착오였는지 아니면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지금 원고 측의 고집이나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번 그 부분 좀 아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좀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사업시행 조합인가 날 때까지 4분의 3만 맞췄으면 맞았으니까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건데 아마 대법원의 판사가 부산에서 근무를 하면서 부산지역도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그때 시점에서 인가신청 시점에 대한 판결을 내린 적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이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할 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과연 이게 인가 시점이 하나의 판결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도 지금 최선을 다한 게 인가 시점 때 우리가 과연 동의자로 봤어야 되는데 안 보고 있는지 그거를 무진장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 자료를 해서 우리 조합과 변호사 측과 합심을 해서 일단은 자료를 냈기 때문에 하여간 지금 50대50으로 봅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팽팽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은 할 수 없고요. 일단은 저희 쪽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사업승인 인가까지 났으니까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자료를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길음조합에서도 변호인이 선임이 돼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럼요. 거기 아마 대형로펌을 붙여서 지금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 이게 잘못되면 해제가 되는 건 아니죠? 해제가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고 다시 추진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겠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다시 조합설립이 필요한 4분의 3 다시 맞춰서 인가 신청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인가는 존속이 되는 건가요? 폐지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가 됐으니까 다시 원상에서.
○박학동위원 사업인가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일인데 여러 가지 찬반의 논란은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승인 인가까지 갔던 사업이니까 잘 돼서 아까 말씀드린 매몰비용에 대한 후유증이 주민들한테, 또 그게 저도 경험으로 인하면 찬성하는 사람만 가지고 매몰비용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매몰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더라고요. 다 주민들의 부담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도록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주택관리과장님, 요즘도 그렇고 늘 그렇죠. 공동주택의 갈등들, 민원이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목소영위원 처리 현황들을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으로 하셨지만 그냥 서류 찾아봐서 답변하는 방식 정도가 어떻게 보면 다인 것 같은데 그런 갈등이나 민원들에 구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시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대부분 공동주택 민원이 양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처리가 곤란합니다. 우리가 중립을 지켜서 최대한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원을 보면 대부분 입주자 대표 회의가 바뀌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또 바뀌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중립을 지켜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하여튼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고 하루에 민원이 10건 이상 접수됩니다. 그거 답변하기도 또 참 힘들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구에서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시기만 뭐하겠습니까? 주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가 너무나 낮은 것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공동주택 관련한 민원이 구청으로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의원들에게도 관련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 민원 사건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의 태도나 처리 방식 이런 거에 대한 민원까지 합쳐져서 저희 의원들조차도 정말 감당해 내기 힘들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처리 방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립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구청이 민원을 오히려 야기하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여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 주택관리과에서는 다른 입장을 내고 있으니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참담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신ㆍ한진아파트 같은 경우가 워낙에 대규모 단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죠.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최근 10월에 우리 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보궐선거 관련한 민원에 답변 어떻게 하셨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는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선거업무에 명확한 하자가 발생할 시에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 여부 판단은 우리가 곤란한 문제고요. 현재 진행되는 동 대표 보궐선거는 지금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 정식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한신ㆍ한진아파트에 합법적으로 선관위가 몇 개가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선관위는 2개가 구성돼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2개가 어떤 상황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대치되는 상황인데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식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그쪽을 인정 안 하는 걸로 했고 입주자 대표 회에서 원래 구성 운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어떻게 관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사안이 있어서 2013년 10월에도 똑같이 보궐선거가 진행이 되는 사안이 한신ㆍ한진아파트에서 있었고 그 당시 구에서는 선관위의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중지할 것을 시정 지시를 하신 바 있어요. 그리고 보궐선거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는 일단 보궐선거 자체를 중단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가 있죠. 똑같이 어떻게 보면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여러 가지 시비에 휘말린 상황에서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이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떨 때는 업무를 중단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어떨 때는 그거를 우리 권한 밖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불과 1년 사이 일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때는 선거 업무를 중지하라고 했잖아요. 선거를 중지하라는 사항은 그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사항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때 중지를 한 거고요. 이번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지금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입대의에서 결정한 선관위가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맞다는 거 보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의 소송을 하면서 두 선관위가 이렇게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정리가 될 때까지는 구에서는 이것이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잠시 멈추라거나 갈등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답변에다 “우리 구에서는 직권으로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중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버리면 주민들은 당연히 이거 가지고 주민들 간의 싸움이 불 보듯 뻔한 거죠.
그런데 구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내고 또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동주택 민원이 이런 방식이잖아요. 대부분 주민들끼리 소송이나 여러 가지 갈등 관계에 얽혀있고 구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 갈등 상황에 놓여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분란을 야기하고 이렇게 처리하실 건 아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런데 우리 주택과 업무한계가 주택법에 의한 근거로만 우리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또 설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또 이행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 주택과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우도
○목소영위원 전체 민원이 한 500건, 600건 되는데 그 중에 과태료 물린 게 몇 건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과태료는 시정명령 내려가서 불이행 했을 경우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시정명령은 구에서 잘 안 내리고 그리고 잘 안 내린 시정명령 중에 과태료 안 내기도 하고 의의신청 하기도 하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 권한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개입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북구 주민들의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고 그 안에서 겪고 있는 갈등들이 너무나도 소모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권한이 별로 없으니까, 라는 것으로만 끝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래서 우리가 해결이 안 되니까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석관 두산 아파트에서 그때 새정치 김한길 원내대표님이 오셔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을 빨리 강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그렇고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관리비를 공개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한진아파트 관계는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 대표회에서 구성하는 사항이고 거기에서 또 의결해서 구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잘 됐다, 잘못 됐다. 그것은 관여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번 것은 거기에서 의결해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중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한신ㆍ한진 아파트 경우를 예를 들었지만 구가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원이 얼마만큼 더 증폭되고 갈등을 더 야기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제가 한신ㆍ한진 아파트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예로 예를 들어보면 정릉의 풍림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이미 실태조사 하고 있고 소송에 걸려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의 처음, 사실 구청에서 예를 들면 청원서나 이런 것들을 낸 민원인들의 정보들을 공개하지 말아야 할 비공개 문서를 공개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구청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사소한 실수들로 결국은 주민들의 민원, 갈등이 훨씬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지금 우리 구에서 직권으로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를 중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그 소송에 휘말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저는 과연 구가 적절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방식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후에 한신ㆍ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후에 다시 되돌리고, 다시 되돌리고, 다시 되돌리고 했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소송 중인 거잖아요. 소송 중이면 소송이 끝난 후에 뭔가를 결정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당장 소송이 끝났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입대위가 이야기한 그 선관위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나온다면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구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 거지만 지금은 아니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을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중재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지 거기가 맞다, 옳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2013년에는 그러면 왜 중지할 것을 시정권고 하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013년에는 사유가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떤 사유였는데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때는 입주자대표회의 서로 앞의 입주자대표회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후 입주자대표회의 그때 그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하고는,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불거진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관여할 수 없어서 선거를 중지시킬.
○목소영위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주택에서 여러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소송 중인 사안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구청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소송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소송이 종결되면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다시 답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 소송이 진행된 사항은 그 소송이 종결되면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답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떤 선관위가 제대로 된 선관위인지 소송 중이라니까요. 다툼 중이에요. 그런데 이것 그냥 보궐선거 진행하라고 구가 답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라고 그런 것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법으로 중지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는 중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하라는 이야기죠, 과장님. 그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구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 안에서 이야기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소송 중인 사항들. 여전히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아직 결정이 안 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일단은 보류를 시켜주는 게 사실 보다 더 빨리 그냥 일이 정리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별로 권한이 없다고 해버리면 그것은 하라는 얘기나 다름 아니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식으로 구성해서 한 사항입니다. 전에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때 위원장 해촉시키고 다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소송 중이에요, 아니에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소송 중인 것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구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적법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금 따지는 소송 중인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이 선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니,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별개 이야기라고 이야기 할 수 없죠. 그건 관리주체에 대한 문제인 건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러니까.
○목소영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동주택 민원이 굉장히 많고 다양하고 그러나 그 유형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처리를 하시는 것은 맞지만 주민들 간에 다툼이 있는 것들은 그 소송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이후에 과에서는 그 이후의 일들이, 절차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계속 같은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 입장은 그렇거든요. 구청이 그걸 중간에 괜히 끼어들어서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란을 더 키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고 이 부분은 정리하시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지시킬 법적 근거는 없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러면 법적 근거로 중지할 권한은 없는데 그럼 관에서 관리하는 차원은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우리가 관리는 할 수 있죠.
○박학동위원 관리라는 게 그냥 그분들이 하는 대로 놔두는 게 관리가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행위가 양방의 다툼에 어떤 결정적인 해결을 해주는 게 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냥 당신들 그렇게 해라, 하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게 관리가 아니고 그리고 양쪽의 다툼의 문제점을 서로 듣고 어느 정도 해결해줌으로써 관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구성, 운영해서 하는 사항이고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거기에서 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거기 위원장이 해체하고 해서 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을 해체하고 해촉하고 그런 사항을 소송한 거고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 사항은 정식으로 신고하고 다 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다 돼 있는 사항을 중지하라 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소송의 이유가 뭐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선거관리위원회 소송 이유요?
○목소영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잘못 구성됐다. 우리가 맞다.
○목소영위원 왜 잘못 구성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절차상 하자라고 하는데 절차상 하자는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절차상 하자가 뭔데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의결정족수가 그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목소영위원 안 되면 그것이 의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의결정족수가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서로 그것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의결정족수가 안 됐는데 의결이 됐다고 구는 볼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대위의 회의결과가 유효하다고 볼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하나의 예인 거라고요. 이런 소송들이 있을 때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 원칙에 따라서 구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해버리면 주민들은 그냥 구는 서류 보냈으니까 이제 민원처리 끝, 된 거지만 지역에서 주민들은 지금 여기에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건이 지금 정확하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잠시 감사중지 10분만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태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성북구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16건이 쭉 나와 있는데 이 관리부서는 도로시설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다 알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미집행 되다 보니까 주변에 그 도로를 이용하거나 그다음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집값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화재 원인도 발생되고 부수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저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제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안 나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죠. 돈이 없다 보니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게 1, 2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게는 몇 십 억, 적게는 5억 이상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이야기는 못하겠어요.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80건이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고요. 해소방안으로써는 매수청구제도라고 해서 구청에서 사유도로를 매수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14년 11월 하반기 정례회 때 우리 상임위에서 일괄보고를 이 자리에서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79건은 도로시설과, 1건은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들어서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해제가 가능한 것은 해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2013년도에 5분 발언도 한번 했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김태수위원 구청장한테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정확한 답변도 없고 오늘까지 흐지부지 왔는데, 저는 집행부에 의지가 좀 없다는 쪽으로 일단은 의견을 모을게요. 왜냐하면 1년에 한 건씩만이라도 해결한다고 하면 지금 장기미집행 건이 16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하면 중장기로 봤을 때는 해결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 것은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1년에 한 건씩이라도 장기미집행을 해결할 수 있게 노력을 한번 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묶어 놔버리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만큼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하반기 정례회 때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해결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한번 해주시고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성북구의회 내에서도 특위를 구성해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할게요. 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게끔 한번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게 제일 좋은 해결책 같아요. 1년에 한 건씩만 잡는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위원이 집행부에 신랄하게 질의하고 목소리 높인다고 해서 어떤 위원은 해결해주고, 어떤 위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냥 발언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니까 묵인하고 넘어가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추후에는 없도록 정말 각별하게 노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 10년 주기로 하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5년에 한번 씩 정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저희 구는 별도로 또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구에서는 별도로 하는 게 없고요.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구역별로 저희가 12개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10년을 해놓고 5년 주기로 수정안이 올라오면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10년 단위 잡아놓고 5년 주기로 하는데 저희 구에서도 시에다가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냐 이거죠. 우리 구의 현실성에 맞게 도시계획을 하도록 어떤 계획을 올린다든가 나름대로 안을 올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서울시 계획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공식화된 것은 없는데요. 각종 세부 저희 동북4구 계획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각종 저희 성북이 포함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저희가 필요한 내용들을 집어넣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음 번 기본계획 반영할 때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박학동위원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일부 반영은 될 수 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일부는 아니고 거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했던 그런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그런 시기 때 보완해서 넣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생활 재산권에 침해가 안 되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해서 10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흐르는 대로 놔두면 우리 주민들은 마냥 거기에 의거해서 참아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0년 잡고 5년 주기로 할 때마다 저희 관내에서, 우리 관내는 누구보다도 우리 구에서 시보다는 더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잘 알고 있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뭔가 그런 데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하여간 우리가 2020서울도시기본계획,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활권 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반영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은 거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곁들여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지금 동덕여대 주변에 지구단위 계획 세울 데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수립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한 17년 이상 됐어요. 지구단위 수립을 해놓은 지가.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2009년도에 최초로 지구단위가 결정됐죠.
○박학동위원 그래요? 제가 그 이전에 일부 됐고 또 2009년도에 추가됐고 그 이전에 되어 있고, 왜냐하면 그게 성북보건소를 지으면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줘서 그 뒤편에 일조권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줬는데, 지난번 공람할 때 들어보니까 17년 동안 한 건도 새로 신축한 게 없고 개발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놓고 이게 진척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일부 주민들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 지구단위 계획이. 그렇다고 하면 현실성에 맞게 뭔가 움직여서 해줘야 된다. 해지를 해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입장에서는 한 건도 개발된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실상 허울만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2009년도 1월 29일에 최초로 결정이 됐고요. 2013년 10월 17일에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있는 결합개발이라든가 같이 합쳐서 공동개발 하는 것,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도시기본계획에 틀을 맞춘 지구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다음에 해당과의, 예를 들어 도로시설과라든가 교통행정과 이런 데 의견이 들어가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의 애로사항 이런 것도 있겠지만 도시계획 발전에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그냥 세월만 가게 두는 거네요. 그냥 지구단위로 묶어놓고 개발하는 것은 어차피 주민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민들이 개발을 안 하면 계속 그렇게 묶여져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어느 시기 때 연한이 있어서 연한에 의해서 해제도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해제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해제가 되는데 그게 해제되기는 좀 어렵고요. 단지 두 개 건물이 합쳐져서 공동개발이 될 경우 이럴 때는 같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마련해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그래서 개발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는 나 혼자 건물을 짓고 싶은데 옆집하고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라는 면에서는 불편한 점은 있겠죠. 또 손해 보는 점도 있겠지만 백년대계 앞으로 봐서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 맞다고 봐야죠.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하도록 만들어 놓은 지구단위계획이 지금까지 봤을 때 실효성이 과연 동덕여대 주변 말고 성북구 관내에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실행이 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다, 도시계획이다, 뭐다 묶어만 놓고 실제 현장에서 주민들의 어떤 계획이나 개발에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를 마냥 방치하는 꼴이 된다면 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지는 않고요. 방치된 거는 아니고요. 계속 건물이 신축되고 증축되고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다른 곳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지금 내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에는 혼자 집을 못 지어요. 작으니까 둘이 지어야 되는데 옆집이 안 짓는 거예요. 서로 뜻이 안 맞으니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서울의 삶이 그렇게 이웃집하고 통하지 않는 세상이다 보니까 같이 절대 못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그런 점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도시 발전은 봐서는 그렇게 되고요. 또 그리고 계속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 10년, 5년 주기로 바꾸는 내용이 있으면 그다음에 성북구에서 거기에 관련된다면 현실성 있는 또 현장에 그런 걸 많이 파악해서 그렇게 맞도록 도시계획이 서야 우리 발전도 있고 좋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집행부가 노력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주거정비과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서울시 도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서울시 조례 제29조제1항2호를 살펴보면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그러니까 대지비, 건축비 및 그밖에 소요된 제반비용, 산출근거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장위 2구역 실태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예를 들어서 드리고 난 다음에 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장위 2구역에 감정평가 끝나고 난 뒤에 보상이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보상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이 들어간 건수가 몇 건입니까? 그거 파악하셨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거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시고요. 자료를 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 뒤에 팀장님은 그 자료를 저한테 입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 평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의 제기하고 난 이후에 제대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보상 기준에 따라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도 지연될 수 있는 거고 어차피 공탁 걸면 되겠지만 사업도 지연될 부분도 있고 이중고가 형성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감정평가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논란이 아주 걷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 논란을 잠재우려고 하면 정말 원만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만한 감정평가가 제가 보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원인이 재개발 재건축에 감정평가를 무조건 높게 잡으면 현금 청산자가 많아지게 돼요. 사후에 사업성이 악화가 될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 평가가 높게 되므로 분양가가 높아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죠.
그래서 시공사 측에서는 미분양을 우려해서 관리처분 부분에 대해서 보이콧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감정평가가 부동산 부분에 대한 지표로 반영되는 부분도 향후에는 있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거죠.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감정 평가가 700, 800, 900대고 석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매 단가가 1,500, 1,600씩 가고 있어요. 이러면 인근의 토지나 모든 걸 감안해서라도 장위동하고 석관동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거든요.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요지가 정확하게 뭔지 일단은 우리 정비과장님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말 그대로 비대위 쪽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조합 처분을 흔들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들어가고 검찰에 고소, 고발 들어가고 이런 형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나름대로 예의주시하시고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모자라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 감정평가 위원회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의견 제기도 하고 그랬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사실이다. 그래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현실에 직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거정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위 2구역에 관련된 소송자료는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보고 드리겠고요. 어차피 감정평가라는 게 우리 관을 떠나 감정평가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그 전에도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2인 이상이 평균한 산술평균’으로 하는 게 변경 전이었다면 변경 후는 ‘시장ㆍ군수가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2명 이상’으로 하는 거로 조금 변경이 됐고요. 또 우리 구에도 공개 추천된 2개 업체가 계약하는 것을 6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를 조합에서 선정, 계약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에 같은 장위동, 석관동 지역인데, 부동산 지표가 거의 비슷한데 이런 부분이 달리 평가가 나온다는 거는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장위 2구역뿐만 아니라 그렇게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현금 청산이나 감정 평가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리라고 저희도 보고는 있는데요. 사실상 그게 감정평가가 제대로 되면 다시 또 재계약 신청하고 이런 절차는 있지만 사실상 그게 토지주의 정확한 보상을 받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 계속 그렇게 평가가 높이 올라가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연구를 해야 될 필요는 있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 나름대로도 연구하고 분석해서 아니면 감정평가협회나 평가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해당되는 부서에도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해서 과연 어떤 게 가장 정확한 감정 평가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느냐면 엊그제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석관동에 돌봄 센터를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예산이 올라 왔어요. 올라왔는데 부동산 평가 ㎡은 정확하게 파악 못 했고요. 평당 가격이 한 1,600 정도로 올라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석관동하고 장위동이 차이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게 정비 구역이라고 해서 700, 800, 900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석관동은 정비 구역이 아닌 상태에서 1,600 간다는 게 이상하게 너무나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아우성이에요. 그 돈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진짜 동두천 정도 가서 살 정도면 아마 잘 살 거예요. 800, 900 정도 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 다분하게 지역 구의원들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지역 구의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말 그대로 조합에 가서 커피도 한잔 안 먹을 정도로 조합에서 부르면 가급적이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분하게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다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데 어차피 또 7대에 올라와서 도시건설위원회에 김동수위원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주민한테 조금이나마 불편을 해소를 시키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감정평가밖에 없다. 그다음에 또 주변에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에 대한 감정평가 부분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안 따져봤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구역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1구역, 5구역 지속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같이 고민을 안 하면 안 된다. 지역 주민들이 살아야만 저희들도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직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정평가업체가 어떻게 보면 필요하게 되죠. 필요하게 되는데 결국 감정평가업체는 조합의 역량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현실을 가급적이면 감정 평가에 따라서 어차피 진행은 되는데 터무니없는 감정 평가는 향후에는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과장님한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근, 지금 저한테 자료 들어온 거 보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해 평가대상 토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인근 지역 내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 및 생산지 물가지수와 당해 토지 입지조건, 성향, 이용상황, 유용성 등 제반 가격형성 요인을 비교 분석하고 인근의 지가수준 및 유사 재개발사업 구역의 평가 선례 등을 종합 참작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정말 터무니없이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면 관에서 개입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게끔 한번 지역 주민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신법이 우선입니까? 구법이 우선입니까? 기 진행돼 온 상황에, 예를 들어 구법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신법이 바꿔서 그것이 어떠한 타격을 입었을 때 어느 것을.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경과규정을 봐야 되겠죠. 그 경과규정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미 어떤 행정 행위든 어떤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때 당시의 법을 적용하겠죠. 특별하게 경과규정이 없다면.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행했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 길음뉴타운, 장위뉴타운 그런 것들이 됐는데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 할 때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와서 보니까 틀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박원순이 현 시점에서 받아야겠지만 기 진행돼온 상황에서 그 룰에서 진행되어 오다 바뀌었을 때 모든 면에 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글쎄요. 구체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윤만환위원 그래서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법이라는 게 정부에서 정해진 법이고 그게 서울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 자체가 개정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아니죠. 법은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룰로 진행되어 오다가 완전히 틀을 바꿔 놓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이 와 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뉴타운을 시작할 때는 완전히 주거환경을 위해서 기반시설부터 전부 다 바꿔서 뉴타운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기 있는 데다 테두리만 씌울 수 있었고 진행 중인데, 재개발 진행 중이라 테두리만 씌울 수 있었고 또 기반시설을 재점검해서 발표를 했는데도 그 기반시설이 너무 취약해서 행위를 따라 주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장위뉴타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만환위원 예. 그런 경우에 지금 15구역까지 진행을 했다가 많이 해제가 되고 이런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어떤 것이 맞느냐, 법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글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장위뉴타운이 생길 때 처음에 굉장히 주민에게 환영을 받고 도입이 됐다가 지금 12, 13이 해제 절차를 밟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로 해제 가능성이 있는 구역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주민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여러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큰 영향은 일단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됐기 때문에 아니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주택 시장이 활성화돼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돼 있는 사업을 억지로 사업시행이 난 거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주택 경기 침체가 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가장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 부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뉴타운이나 이런 거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기가 침체됐을 때 잘 되기 위해서 사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툴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주민 갈등이 있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사실 추진 주체가 있는 것은 해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침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주택경기가 침체되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한 가지는 쉽게 말해서 주민들 모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하는 분들은 전에는 잘 했는데 주택 경기침체는 놔두고, 그런데 박원순 시장,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김영배 청장에서 못 하고 있다. 전에는 오세훈 시장, 서찬교 청장은 너무 잘 나갔다.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여기에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의 하기는 어려운데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오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윤만환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해제됐을 때 주민들 다수가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해제됐을 때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는 내용을 파악해서 70%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쨌든 70%를 주든 90%를 주든 100% 다 주면 손들고 끝날 텐데 70%를 주고 30%는 주민이 떠안아야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사업성 검토를 현 시점에 해서 주민이 해제를 한 게 아니고 시공사가 포기했을 때 그것은 누가 모든 것을 떠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걸 여쭤보시는지를.
○윤만환위원 이해를 못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장위13구역이 주민들에 의해서 해제 신청이 들어왔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거기는 일몰제,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상태에서 조합 단계로 넘어가지 못 했기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 상황입니다.
○윤만환위원 어쨌든 해제가 됐으면 그 부담은 주민이 떠안아야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주민들께서 부담한 내용이 거의 없죠.
○윤만환위원 아니. 70%든 30%든 부담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니. 그런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으로 넘어가지 못 했기 때문에 매몰비용 자체가, 추진위도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는 매몰비용도.
○윤만환위원 아니. 장위13구역을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을 드린 거죠. 주민들이 처음에는 찬성했다가 나중에 해제를 해서 끝났을 때 그때는 주민이 떠안는다, 모든 부담을.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12구역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윤만환위원 하여튼 그런 경우에 제가 역으로 또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이제 와서 내가 어떤 A라는 회사에서 타당성 검토하다가 도저히 사업성이 안 맞다. A가 손을 들었다. 그러니까 시공사에서 손을 들었다. 그때는 나머지 비용은 누가 떠맡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조합이 시행자가 되고요. 시공자는 도급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공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시공자가 도급자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이 끌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규정상으로는. 그러니까 조합에서 의뢰한 공사에 대해서 시공을 하는 게 시공자의 역할이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 시공사 측에서는 하다가 시공사에서 도저히 사업성 검토가 안 맞는다.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손을 들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실질적으로 시공자가 조합의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출이나 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실제 운영하는 방식인데 법상이나 제도상으로는 시공자는 그 사업을 책임지고 끌어갈 시행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조합의 의뢰에 따라서 공사를 하게 되는 공사도급자의 지위에만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가 어떤 중간에 내가.
○윤만환위원 됐어요. 빨리 이해를, 시공사가 조합이든 다 진행 중인데 A라는 시공사가 선정이 됐어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맞다. 자기가 돈이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갔어요. 시행사인데. 시공사 측에 서 이 금액이 안 나오겠다. 그랬을 때 포기를 했어요. 그럴 경우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죠. 지원했던 금액이나 모든 것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지원했던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시공사에서 청구를 하면 그 당시에 돈을 빌려주면 그냥 빌려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섰던지 아니면 그냥 빌려주지는 않았을 거고 담보를 제공했던지, 통상적으로 담보 제공은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대보증이나 지급보증을 했던 조합 임원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서 손을 들었을 때도.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공자가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있잖습니까? 10억을 빌려 줬다. 시공자가 나는 채권자이니까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채무자는 사업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했는데.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러니까 조합에 빌려준 거잖습니까? 조합이라는 것은 조합장이라는 대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적으로는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의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담보를 잡고 그렇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임원이나 몇 분의 보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통상적으로 돈을 빌려주니까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청구가 들어가겠죠.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A라는 시공사가 만약에 몇 년을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또 A`라는 조합에서 이 A와 맺으려고 하는데 B라는 업체를 했으면 지금도 계속 잘 나갔을 텐데 A를 선정해서 A가 포기해서 나머지 A`의 조합에 피해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민 피해를 누가 감당하느냐. 그거를 물으려고 한 거죠. 자기는 사업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아까 말씀대로 조합에 해서 부치면 그만이지만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하냐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합하고 시공자가 자기들끼리 도급 계약을 맺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공자가 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 시공자는 조합에서 재선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사업포기 할 때 자기들이 대여금 있잖습니까? 조합에 대여금을 주는데 그 대여금이 주민한테 피해를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도 같이 시공사가 포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포기했으니까 대여금도 자기들이 포기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시공사가 포기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포기는 안 했는데 계약에 따라서 계속 조합이 운영하려면 자금이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여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시공사가 포기하게 되면 자기들이 대여금도 포기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어떤 계약을 했더라도 그냥 거기에서 다시 포기를 하면서 포기각서를 쓰고 한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포기하고서 그게 계약이 돼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대여한 거나 이런 금액들을 자기들이 포기한다고 해서 조합원한테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윤만환위원 그만두면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공자하고 조합하고 맺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돈을 달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런데 계약상에 정해져 있겠죠. 시공사가 포기하게 되면 그동안 대여 사항도 포기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피해가 안 가게끔.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러다가 B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포기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안 받는 경우하고 그렇게 계약되는 경우라고 할 때 B가 이거를 승계 받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거는 B라는 시공사가 승계를 받는 거는 자기들끼리 승계해서 조합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항이 민사적으로 따져봐야 될 사항이고요. 승계 받으면 그래도 어느 시공사가 승계해서 하겠다고 해서 가는 거니까.
○윤만환위원 만약에 하다가 말씀대로 1년이고 2년이고 시공사가 재검토한다.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년 동안의 자금줄을 끊었다.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를 들면 한 보문5구역 같은 경우가 현대에서 하기로 했다가 계속 지금 재검토하는 게 그게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사업 경기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었을 때 주변에 제가 봤을 때 공실률이 많고 분양이 안 되고 상가나 이런 것들, 그런 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조합에서는 도급 계약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정했는지를 봐야겠지만 거기에서 자금 안 대주면 조합은 운영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위해서는. 그러면 아까 말씀했지만 대여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재검토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은 아무 행위도 하지 못하고 집도 못 짓고 고치지도 못 하고 그 손해를 누가 물을 거냐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어차피 시행자가 조합 주체고 법인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빨리 판단을 해야겠죠.
○윤만환위원 조합에서는 돈을 안 대주니까 움직이지 못 하고 있는데 돈을 대주면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기간 안 대주고 있어, 검토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주민들은 이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고 자기들이 집을 수리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럴 때 주민 피해를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조합입니까? 시공사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거는 1차적으로는 조합에서 일단은 시공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 같고요. 그렇다고 조합과 시공자 문제인데 저희가 관에서 왜 이렇게 빨리 안 하냐고 물론 행정 지도는 시공사를 한 번 불러서 얘기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조합에서 계약을 포기하게, 시공자자 하게 하든지,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서 하게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 경기를 봐서 좀 해달라는 식으로 하든지 해서 그런 거를 조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 책임인 것보다도.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왜 장황하게 여러 가지를 물어 보냐 하면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시공사에 행정지도를 할 수도 있고 해서 현재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 어떻게 언제까지 하라고 시행 지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룰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주민이 더 이상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손해 보지 않게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재는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진행에 있어서 갈 곳은 그렇게 저희가 중재해서 열심히 해야겠고요. 그런 사정들이 조합보다는 시공사 문제가 크겠죠. 요새 경기 때문에요. 저희가 행정지도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합이랑 같이 미팅을 해서 하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보문5구역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할 때는 따려고 애를 써서 어떻게 맡았어요. 그러다가 현재 상황에서 시작부터 뭐가 안 되니까 계속 미뤄버려요. 그게 주민이 피해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게 아마 보문5뿐만 아니라 우리 구도.
○윤만환위원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암2구역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에는 조합 측에 행정지도를 내려서 빨리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비과세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과장님이 전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행정지도 할 것은 하고 시정도 하고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자료는 받았는데 그것 보니까 진각종에서 한국전력공사 당초 협안대로 지중화 사업이 선행된 후 진각종 증축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도로시설과 의견을 달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이 사항은 현재 파악한 바로는 한전 측하고 진각종, 도로시설과가 같이 3자가 계약 관계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설계 조건이 설계변경사항이 생기면 재협의하기로 그렇게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에 약간
○박학동위원 지금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증축이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나 있는 상태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이미 이런 도로시설과의 의견을 달았는데도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 꼴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지중화사업이 선행된 후에 증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의견 단 내용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잖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미 건축허가는 났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허가증 가지고 허가에 의거해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제제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경험에 의하면 몇 십 개 과 또 청 이렇게 해서 각 과마다 다 의견 받아서 건축허가를 내고 어떤 공사를 수행하는데 이렇게 의견 단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건축허가 내는 데 그냥 힘이 있는 사람만 아무 의견 달아도 내주는 겁니까?
뒤까지 다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조금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우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점이 분명히 진각종에 건축허가가 이미 나 있고 또 지중화의 자리를 가야되는데 이 사람들이 건축선의,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서 건축허가서를 3m를 셋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셋백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가운데 지정물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3m 뒤로 물러나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듣기로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선행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좀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급한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작업할 때 선행 조건 지키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건축과장님한테 길게 이야기할 일은 아닌데 그 기계가 한 달이 지나면 폐기해야 된대요. 지금 과업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설치해놓은 기계가 한 달 안에 과업을 하지 않으면 그 기계를 폐기시켜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한두 푼도 아닐 텐데. 그다음에 변압기가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있던데. 그것을 폐기시키는 돈도 돈이며 또 급하다고 지금 옮기는데 적게는 2억, 많게는 4억이 있어야 그게 또 이전이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배짱이 뭐냐, 우리는 천천히 작업할 테니까 급하면 옮기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급한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기계 때문에 기계가 한 달 안에 과업을 하지 않으면 그 기계를 한전에서 쓸 수 없다는 판정이 났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그 작업을 해놓고 3년 동안 안 썼어요. 내가 알기로는 2009년도 누가 공사를 하고 3년 동안 기계를 안 씀으로 인해서 너무 오래 방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안에 안 쓰면 기계를 폐기해야 한다고 하는 한전의 판단 때문에 급해진 게 우리 사용자가 급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관에서 급해진 것 같은데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는 주겠는데 당신들이 옮기세요, 하니까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나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와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인가나 허가를 낼 때 조건이 제일 힘이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저도 집을 한두 채 지어봤지만 인허가에 글자 하나 틀려도 통과하기 어려운 그런 건축허가인데, 그래도 허가의 심의라면 사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을 내주지 않고 그 조건을 달고 해결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기 위한, 인가를 내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조치로 자기들이 나서서 해줬을 것 같은 경우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을 왜 지금 여기 분명히 도로시설과에서 선행하고 진각종 증축 공사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의견을 달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 선행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배짱을 막 하려면 해라, 급하면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 내용이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이 내용을 접하면서 한전과 당초 협의한 대로 지중화 사업이 선행이 되고, 당초 협의안에 대한 게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말씀드릴게요. 건축허가가 인허가가 들어오면 각 과의 의견을 다 하잖아요. 여기에 집을 짓겠습니다. 하수과, 무슨 과, 무슨 과 앞으로 구에서 이 땅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달아서 우리 구에서 앞으로 쓸 계획이 있다. 아니면 공적으로 써야 된다는 내용이 되면 집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상 내가 집을 한 채 짓고 건물 하나 짓는데 향후에 이 땅은 구에서 공적으로 써야 될 내용이 생긴다. 도시계획에 잡혀있다. 아니면 뭐에 잡혀있다. 뭐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 절대로 인허가 안 내줍니다. 그 의견 달아주면, 왜냐하면 앞으로 향후에 관에서 행위를 할 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죠. 집을 지을 때 인허가가 들어가면, 그렇죠? 맞죠? 과장님 그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러니까 이 문구대로 보시면 저희가 해석을 지중화 사업이 선행된 후 증축공사를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공사를 안 하거든요.
○박학동위원 지금 안 하는데 아직은 착공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행위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허가가 있으니까. 허가 자체가 안 나가야 된다는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허가 자체를 받을 때의 문제가 그러한 사항이 생기고 왜냐하면 허가 받아놓고 언제든지 자기네들 시간나면 공사하면 되겠죠. 하면 되는데 요는 허가가 나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허가증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언제든지 행위 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런 것을, 지금 기계가 잘못 돼서 당장 한 달 안에 과업을 안 하면 망가져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그런 것 해결 없이 그냥 아, 옮기면 되나보다 하고 임의적으로 해줬는지, 아니면 담당이나 과장님이 심도 있게 그것을 아는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것 다 떠나서 다른 과의 의견이 오면 그 의견이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절대로 허가가 나갈 수 없다는 게 제 상식인데, 아니면 조건부 해결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또 그 사람들이 소명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하지만 그런 소명은 저한테 아직 안 들어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 없이 허가가 나갔다는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왜 나갔느냐 그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에 의견을 달아서 왔는데 다른 소명할 게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을 드리면 이 내용을 보시면 공사를 하기 전에 그냥 지중화사업을 선행하라고 명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허가 이전에.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착공계는 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착공계는 아직 제출은 못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안 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안 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착공계 때 조건 달아서 해결하실래요? 법적으로 저보다 잘 아시니까 착공계가 아직 안 들어왔다면 착공계 낼 때라도 그 부분을 해결하고 해주면 조건부로 해결하면 착공기라도 내주겠다는 내용을 가져가시든지.
○건축과장 임철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차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고요. 저희 허가내용은 문구 그대로 지중화사업이 선행된 후 공사를 시행하기 바람, 이 뜻은 인허가하고 관련이 없이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착공계 들어올 때 관계부서와 협의 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공계가 들어오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라도 있어야.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 해결이 없이 일방적으로 각 과에 그냥 협의는, 국장님. 그러면 각 과의 협의는 그냥 형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뭔가 나오면, 내가 보기에는 수도, 하수도, 상수도, 상하수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걸림돌이 되는 내용이 있나 없나를 각 과에 협의하는 거죠,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협의를 다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거나 건축허가를 할 때 시행자나 건축주한테 그대로 의견 달아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저도 지금 그래서 좀 봤는데, 해당 부서에서 업무 처리하는 것 자체는 별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문구 그대로 착공하기 전에, 공사시행하기 전에 이전해서 지중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문제 있는 행정처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인 업무처리고요. 제가 직접 예전에 사업시행을 내줄 때도 이렇게 각 과에서 의견 오면 의견을 사업시행자나 건축주가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시행 허가를 내준 적은 많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다른 것과 달리 다른 건축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은 착공계 내서 건설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해석하시는 것 같아. 그런 조건을 달아 내보내면 공사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도록. 그래서 나중에는 다 이상이 없도록 해서 준공할 때는 이상이 없도록 돼 있으면 준공 내주는 것으로.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는 말씀이 맞는데. 이 부분은, 여기 진각종 앞에 지중화작업이라는 문제는 당장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기계를 못 쓰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손실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공사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하고 민원도 아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생긴 민원에 대한 것을 다 해결해가듯이 그렇게 하는 조건이 아니라 이 조건은 선행되어야. 왜냐하면 손실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해결해줌으로써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본 위원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공히 말씀드리지만 선행조건이 되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 관에 손실이 많이 난다. 그것을 좀 파악하시고, 선행조건을 한번 달 수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착공 때라도 선시행이 되도록 좀 관리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착공 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중화 사업은 아니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자료를 보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할게요.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게 KT전화 이것하고 이 자료들하고 틀린 부분이에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 있었는데 바뀐 부분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보면 말 그대로 옛날에 전봇대라고 했죠. 전봇대가 정말 한 45도 이상 기울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쓰러질까 봐 지렛대 역할을 하려고 길게 줄을 이용해서 당겨서 놓여 있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사진 보여드렸다시피 이번에 전신줄로 대체를 했어요. 이것은 KT에서 아주 가는 강관으로 해서 차량들이 골목을 용이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가는 강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지역주민들의 기피현상을, 전주대 아주 굵은 것을 갖고 있다가 가는 강관으로 바꿔버리니까 기피현상 같은 것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마찰이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왜냐? 전신주를 너희 집 앞으로 이격을 해라, 마라. 이렇게 하다가 이 강관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는 주민들이 서로 화합된 분위기도 형성되고 서로 화해도 하고 이런 화해모드도 조성이 됐는데.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에요.
두 번째는 요즘은 또 전신주를 기존의 전신주를 활용해서 H자로 꼽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은 골목 안에 있는 전신주이고요. 이것을 H자로 어떻게 꼽았냐 하면,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전주대가 있었는데 기존에 전주대를 이용했었는데 여기에 H자를 해서 강관을 해서 이렇게 뺐어요.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제안을 드리는 건데 제가 왜 이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보여드렸냐 하면 이렇게 해서 전신줄을 H자형으로 빼다 보니까 옛날의 전신주를 한 곳으로 통합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신주를 뽑아버렸어요. 뽑아버리고 그쪽으로 다시 연결을 시켜서 지금은 원만하게 지역주민들이 차량 흐름도 좋아지고 또 보행흐름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주민마찰도 없어지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한전하고 같이 연결을 한번 해서 앞으로는 개선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축과장님도 좀 들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실 때 제일 먼저 설계도면을 갖고 오실 때 전신주부터 보셔야 돼요. 전신주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전신주를 말 그대로 KT나 한전에 연락을 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보여드렸다시피 전주를 이설시키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건축행위를 하든지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조건부를 달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번에 우리 도시환경국장님이 개인 소유의 전주를 옮겨라 마라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 하셨는데 그 대안이 이런 대안도 있더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봇대에 H자로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H자로 안 되는 골목길에는 전봇대를 강관으로 바꿔 달라, 강관으로 바꾸게 되면 강관이 그만큼 규격이 가늘고 협소하니까 골목의 차량흐름도 좋아지고 보행환경도 좋아지더라. 그래서 집행부에 정말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직접 한번 현장을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장을 보셔야만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시고 정말 우리 성북구에는 전신주나 전봇대로 인해서 지역주민들끼리 불협화음이나 마찰이 없는 그런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일단 저희가 소관부서가 도로시설과라서 협의는 도로시설과랑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전력에 사용되는 전신주는 강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케이블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전이 사실 우리 도로를 무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염가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전이 당연히 공공에 대한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렇게 하게 되면 경관적인 부분에서도 당연히 좋아질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허가와 관련해서도 저희 허가조건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구에서 관련 부서가 합심해서 경관 개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고맙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해당이 되실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한전과 KT, 우리가 한가할 때 올해 내에 같이 업무현황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그것을 추진해 달라. 모든 지장주 내지는 모든 것이 한전하고 KT인데 이렇게 말씀으로보다도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같이 모든 것을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는 말씀을 간담회 식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간담회 한번 추진 해달라,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관부서가 저희 말고 도로시설과여서
○윤만환위원 그쪽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하여튼 제가 그쪽에 전달도 하고요. 누가 하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전달을 해서 문제없이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5대인가 4대 때인가 한번 했어요. 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풀어지고 다 훨씬 편해졌어요. 다 정리도 되고 그래서 그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한전이나 KT를 할 때 사용료 받죠? 사용료 받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윤만환위원 미비하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미미하고요.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할 때는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것도 일단 그런 차원에서 미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쪽에 암시를 줘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로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인데요. 한전하고 KT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점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나 국토부 차원에서도 지금 인상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가 스스로 우리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럴 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국토법으로 됩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도로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임시사용허가에 대해서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국민은 임시사용허가, 특히 입주할 수 있는 사용허가는 길어야 한 달, 보통 며칠 늦어서 빨리 입주한다는 그것으로 치고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에 의한 제반 안전, 쉽게 이야기해서 소방법이나 기타 안전에 적합할 때 임시사용승인이 나가고요. 부득이 사용승인조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기부체납권이라든가 또 기타 사유재산 어떨 때 임시사용이고 이게 법적으로 돼 있고요. 일정한 소요기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모든 것이 일반상식적인 면에서는 법적인 것이 안정해졌다고 하니까 보통 길어야 한 달. 아까 기부채납, 길어야
3개월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러나 보통 임시허가라는 것은 잠시 허가해주는 거예요. 잠시 허가해주는 것이지 영원히는 아닌데 그것을 악용해서 마냥 지금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있죠?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진각종 그것도 임시사용승인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임시사용허가가 났죠?
○건축과장 임철수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2012년 7월입니다.
○윤만환위원 2011년 7월? 그러면 정식적으로 준공은 필요하지 않고 임시사용허가신청으로 그것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준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2011년 7월에 임시허가를 받아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다. 준공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건물.
○건축과장 임철수 그런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함께 건축물의 제반규정을 지킨 상태에서 본 건물이 소방이라든가 관련규정을 다 지키고 부대시설에 대한 사유 때문에 연기를 해서 그 사유로 보면 현재 부지에는 유치원 건물이 있어요. 유치원 건물 같은 것들을 철거를 해야 되고. 기존건물 철거 없이 했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임시사용승인 해서 그것을 계속 안 하고 사용을 할 것인데 그럼 허가조건에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허가조건에는 철거하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임철수 예, 건축허가내용에서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임시사용허가를 내줬지만 언제까지 하라고 독촉하고 안 됐을 때는 고발하고 사용중지까지, 허가신청 반려까지 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 지정된 것은 예를 들어서 얼마 기간을 두고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법이 잘못 됐다고 보는데, 법이 아예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법령으로 기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기간은 지정되지 않았다?
○건축과장 임철수 오히려 임시사용하면서도 불편한 사항이 되겠죠.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윤만환위원 사용하는 사람은 임시사용으로 일단 입주했으니까 불편한 점이 없겠죠. 없지만 모든 건물은 준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준공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임시허가를 얻어서 입주했다. 했으면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결국은 조건을 이행을 해서.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조건 이행을 안 해서 현재 못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제재하는 규정은.
○윤만환위원 아니, 과장님. 규정은 당연히 없다고 말씀 주셔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건 규정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아니죠. 벌과금을 부과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마련해서 그 방법을 찾으세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준공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문동의 집 3채가 준공 필요하지 않는 거. 그거 임시사용허가 써서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정책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준공을 내지 않고 사용하면 등기도 할 수 없고 매매도 안 되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데 만약에 기한을 부여한다고 하면 사람들 들어가서 한참 살고 있는데 갑자기 기간이 만료돼서 우리 일몰제처럼 사용을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그것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그거는 악용한 거 아니에요. 진각종은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진각종은 예를 들어서 악용을 한 거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럴 수 있는데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찾아보세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지금 자료 하나 주세요. 혹시 임시사용허가 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세요.
○박학동위원 보충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사유가 되면 진각종 하면 그래도 성북구에서 알고 있는 종교단체로서 많은 신도도 있고 저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악용을 해서 사용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국장님이 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찾아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임시사용허가면 공부상 정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공부상 정리가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안 되면 그 사람들 재산세도 안 내고 사나요? 뭘 해요? 세금 내는 게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사실과세는 됩니다.
○박학동위원 사실과세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등록해서 공부상 정리하는 정리세 그거보다는 약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임시사용승인이 나면 세무 부서나 세무과에 다 통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무서에 재산세나 내는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고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예.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취득세도 내고 등록세도 내고 그 부분만큼은 다.
○윤만환위원 준공이 안 났는데 취득세를.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
○박학동위원 임시사용허가인데 그게 나옵니까? 그 사람들도 임시사용허가를 해서 공부상 정리를 자기들이 못 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데 자기들이 세금을 내고 있을까요? 내나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취ㆍ등록세는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박학동위원 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네.
○박학동위원 본 위원도 한번 세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는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런 걸 주민들이 자꾸 알려 와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임시허가라는 게 이미 오래됐잖아요. 저도 들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결을 안 해서 그랬겠구나. 하는 내용도 있었고 저희들도 건축할 때 굉장히 다툼도 주민들하고 있어서 여러 번 왕래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계속 가져오면서 깔끔하게 처리 안 하고 그래도 종교집단에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해주면서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2011년도부터 사용허가를 내고 있다는 게 그렇고 여러 가지 내가 보기에는 조건을 해결 안 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하게 집행부에서 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그 세금 관계도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임시사용승인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나요? 건축법 시행령 제11조4항을 보니까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을 2년 이내로 하며 대형건축물 또는 일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 기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기한은 정해져 있는데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건축법 110조제2호에 나와 있어요.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실행을 안 하고 있죠.
○김태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동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관계 법령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이 세부적인 법령자료집을 빨리 준비하셔서 답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묵인했다고 하면 우리 구청의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형사처벌 말씀하신 거는 아마 임시사용승인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거 같고요. 사용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취득세, 등록세 부분도 어차피 내는 상태잖아요. 임시사용기간이 2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도래가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는 법령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부과를 하거나 아니면 처벌수위를 예를 들어서 우리 쪽에서 못 한다고 하면 경찰에 고소를 해서 경찰에 만약에 못 하면 검찰에 기소해서 검찰에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게 맞다고 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성북구민이 그런 불법행태를 했다면 벌써 아마 법적인 형태를 취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자한테 강하고 강자한테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정말 공평한 행정을 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법령을 시행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 했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예.
○윤만환위원 잠깐 한 가지 더 말씀할게요. 만약에 지금 김동수 위원 말씀대로 임시허가 기간이 2년이다. 또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법에 의하지 않고 했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주민들은 내용증명을 발송을 합니다. 3회까지. 내용증명 발송해서 안 되면 고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리 논쟁 해석까지 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진각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문.
○김동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제 질문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전체 실태조사 구역이 몇 개나 되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실태조사라는 게 2012년에 뉴타운 재개발이 정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수습 방안의 일부로 출구전략으로써 시에서 시비로 전액 투자해서 실시한 건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추진 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이 9개 그다음에 추진위가 있어서 한 게 23개에서 32개 구역이 실태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럼 현재 계획된 것은 다 종료가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작년까지 왜 그러냐 하면 조합 해산하는 게 내년으로 1년이 연장됐거든요. 올 1월 31일 자에서 내년으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작년까지는 실태조사를 다 하는 거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다 완료됐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관리과 소관의 정릉 3구역의 스카이아파트가 위험 건물로 있다 보니까 거기가 추진위만 있고 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과연 이 부분도 스카이아파트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번 추진위에 실태조사를 주민들한테 다시 물어보는 게 어떠냐고 시에서 추가로 올 하반기에 한 3,200만 원이 내려와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거 하나고 원래 32개 구역이 작년까지 끝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수위원 향후 추가는 한 건 남았나요? 이미 용역이 들어갔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공공관리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2010년 7월부터 공공관리를 4년 째 시행하고 있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공공관리를 통한 이 사업과 종전에 조합 위주의 방식과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공공관리 제도의 목적이 일단은 정비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면 추진위 설립을 위한 구성을 위해서 용역을 발주해준다든지 그다음에 추진위 조합의 정비업체 선정이나, 그러니까 설계사나 시공자나 정비업체를 선정할 때 구청장이 선정을 공정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게 공공관리의 목적이었고, 종전에 재개발이나 공공관리가 들어가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어떤 정비업체가 붙거나 또 시공자 선정에서 어떤 시공사들이 로비를 하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공관리가 그런 단계별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공관리 제도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 689개 추진위 조합이 매월 자금 사용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23만 건이 공개돼서 열람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면 시공사나 정비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부정부패 또 뇌물수여 이런 법적 비화되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럼으로써 사업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그 비용이 조합원에게 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역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공공관리 제도가 도입되면서 많이 순기능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공공관리자가 구성을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업추진 상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려되는 부분도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성동구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조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사실상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순기능, 역기능이 있듯이 순기능 쪽으로 저희도 보고 있고요. 저희 구청에는 공공관리 용역을 한 게 세 개 구역을 용역을 발주해서 이제 장위13구역만 일몰제에 걸려서 지금 그렇게 된 상태고 나머지 정릉골이나 그다음에 돈암6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비추진위까지 구성을 하고 조합설립단계를 하기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했지만 성동이나 이런 전체적인 것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2010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는 나름대로 순기능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수위원 추진위원회에 들어가는 비용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아니면 매칭사업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이게 추진위 공공관리 용역할 때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장위 13하고 돈암6은 6대4로 했고요. 최근에 준공했던 정릉골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7을 줬습니다. 7대3으로 했습니다. 시에서 조금 약하게 줄여서 줬습니다.
○김동수위원 7대3?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서 추진위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공관리를 통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사업구역의 현황을 좀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공공관리 들어가는?
○김동수위원 통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사업구역의 전체적인 현황.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까 말씀드린 세 개 구역 중 에서 장위13이 일몰제로 해산이 됐고요. 해산이 다 해서 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돈암6하고 정릉골인데 그거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장위 13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를 통해서 구비만 해도 1억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맞습니다.
○김동수위원 지금은 2014년 1월 3일 날 일몰제가 적용돼서 구역이 해제됐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동수위원 결국 이거는 재정낭비를 초래한 거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공공관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2010년 7월 16일에 시행했잖아요. 공공관리 제도가요. 그래서 이게 장위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공공관리 용역착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2012년에 용역을 준공을 했는데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한 실태조사가 법이 2012년 2월 1일 자로 생기다 보니까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찬반 의지로 추진위가 없는 데니까, 주민의 찬반까지 물어서 했는데 여기는 추진하는 걸로 나왔었어요. 추진하는 걸로 나왔는데 2012년 2월 1부터 법이 뭐냐 하면 추진위가 없는 주체는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2012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0날 일몰에 걸려서 아웃됐고 위원님은 여기에 재정이 1억 이상 투자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하는데 공공관리를 방해하고 실태조사가 늦게 법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사업 추진까지 찬반을 물었는데, 이게 왜 일몰제에 걸렸냐 하면 부동산 경기하락도 있고 13구역에 30만㎡로 주민들 땅이 엄청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추진하려는 주민이나 반대하는 주민이 50%가 안 되는 성향을 저희가 파악한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 추진위가 추진 의지가 없다 보니까 추진 주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일몰제에 걸려서 아웃이 된 거지 사실상 공공관리 용역의 실태조사 일몰제 법 생기기 이전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다가 지금 현재 흐름에서 하나의 일몰제가 됐던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김동수위원 9월 30일 자 경제 관련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 시행 4년 성과가 이 공공관리를 통해서 공사비를 한 7.9% 절감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까? 보셨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봤습니다.
○김동수위원 공공관리를 통해서 주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재정을 투입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도 장위13역처럼 일몰제를 통해서 해제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래서 사업 분리를 해서 좀 더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예산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게 어떠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시에서도 공공관리 용역을 발주할 때 그때는 추진위 구성을 하려면 토지등 소유자 50% 동의를 받아야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공공관리 용역을 발주할 때 정비업체가 하는 일이 동의서 징구를 하면서 원만한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사실상 시에서는 그때는 그렇게 했다가 이제 공공관리 용역 지원했는데 50%가 안 되면 결국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 의지도 없고 이러다 보면 일몰제에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50% 동의가 안 되면 돈을 지원 안 하는 걸로 방침이 섰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재정적인 낭비는 없을 걸로 보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김동수위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가 일단 조합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역기능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동구청에서 일부 추진위원들이나 구청에서 자기 구미에 맞는 그런 추진 위원을 선정을 했다고 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잡음의 소지가 있었던 적은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추진위 구성된 거에서는 잡음은 없고요.
○김동수위원 관여를 했다든가. 구청에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임원이 자기가 하려다 보니까 추진위원장 된 사람에 대해서 자격이 안 맞다고 한 적은 있었지만, 자격 시비는 있었지만 사실상 우리가 해서 정비업체가 이래서 이랬다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김동수위원 결론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명성이 제고되고 사업비가 인하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행여 구에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 하시고 전체적으로 조합을 점검해서 문제점과 또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하고 추진위원회 여론도 수렴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성북구에서 아주 발전되고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많이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잠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7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이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님, 아까 공동주택 관련해서 얘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지만 저는 앞으로 조직이든 아니면 방식이든 업무의 내용이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구에서 그런 여러 가지 공동주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공동주택 활성화 관련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리더십 교육이기도 하고 또 자문단 운영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다양한 것들이, 사실 공동체 회복이 결국은 그런 주민 간의 갈등 또 입대위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성과들이 있다고 보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거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시에서도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구에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 프로그램, 우리 구만 있는 어르신 보안관 사업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아직은 좀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면 그게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 각각을 놓고 보면 저는 지금 이런 활동을 시작한 게 3년차 정도 된다고 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2011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11년부터면 4년차네요. 그러면 당연히 중간점검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4년을 진행해 오신 거잖아요.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갈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해야 하는 시기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활성화 관련한 사업들을 보면 매년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지만 지금 어르신 보안관 말씀을 하셨지만 아파트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거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안전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이런 부분이죠. 그거는 일자리와 안전 복지로 따로 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외에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업들, 문화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과연 1회성으로 하고 끝나는 사업들 아닌가, 이것이 지금 한 4년 째 반복돼 오고 있는 거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문화 프로그램은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신청하는 단지를 보면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거에 열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는 8개 단지만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하라고 해서 8개 단지인데 거기는 공동주택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단지는 신청을 하는데 간혹 입주자 대표회나 거기 불협화음이 있는 단지는 이게 공모사업이든지 신청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온 단지를 보면 자료로 드렸지만 40단지는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거를 표로 만들어서 애초에 자료 요구한 게 그런 내용이었죠. 각 아파트 별로 리더십교육 참가현황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현황 이런 식으로 나누어주고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갈등이나 민원의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있는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와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활성화 사업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굉장히 1회성이 많아요. 많고 안 그래도 지금 성북구에 온갖 축제, 장터 너무도 많은데 또 걷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성북구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그냥 그 아파트 하나에 축소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혹시 마을 만들기 센터나 그런 데와 연계가 어떻게 되죠?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자문이나 이런 것도 받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아파트 지원비 신청을 일단 입주자 대표회의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청이 들어온 단지 안에서 우리 공동주택 심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 구의원님도 두 분이 포함돼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금액을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그거를 내려 보냅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민간 위탁하잖아요. 그런 방식처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차라리 마을센터에 좀 위탁을 하시는 건 어때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공동체 리더양성 아카데미는 우리가 2012년, 2013년도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보다는 우리 커뮤니티에 전문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노하우를 3년간 축적해서 올해는 직접 운영을 한 번 하고는 있는데.
○목소영위원 아카데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운영해 보고 한 번 더 어느 게 좋은지 한번 또 고민을.
○목소영위원 아카데미야말로 커리큘럼이 나름 정해져 있고 또 방식도 강의이니까 정해져 있다고 보는데 .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강의도 있고요. 입주자 대표에 우수 사례도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어느 정도 일반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공동주택 활성화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해봤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위원으로 참여했지만 그 내용들이 아파트 각각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심의 거의 못 하죠. 거의 못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성북구의 마을 만들기 사업들을 진행하듯이 하나하나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과정마다 전문가들이 그 효과들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자문해주는 역할들이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못 하고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에서 못 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거는 최대한으로 공모사업이나 그런 거는 우리 커뮤니티 전문가가 가서 활동 내역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은 또 어려운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아파트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걸 민간에 위탁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목소영위원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 성북구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사업할 때 그거를 다 직접 집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각각의 단체들에게 하고 사업 주체는 그 단지가 되지만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컨설팅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에 내려와 있는 커뮤니티 전문가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작년에 두 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명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이 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런데 공모사업 들어온 데가 지금 우리가 하는 데가 19개소가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목소영위원 1회성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회성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공동체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루 어디 견학 갔다 오기, 하루 어디 마을축제 하기, 하루 무슨 장터 열기 하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공동체 회복에 별로 크게 도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일회성 사업을 하는 거고 그냥 한 명의 플래너가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것은 그냥 매년 한 번씩 행사 진행하는 걸로 가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차라리 시설 지원해주지 뭐 하러 이런 것 또 하라고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는 근본 취지를 구가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지금 3년차 되어가고 있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목소영위원 3년차. 그럼 대상들도 사실은 계속 비슷하죠. 대표들 오실 테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입주자대표자, 자생단체장, 입주민 이렇게.
○목소영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 교육도 그렇고 통장교육도 그렇고 애초에는 구에서 다 모아서 집체교육을 하다가, 그게 처음 얼마는 정말 리더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가능한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같은 사람, 같은 내용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은 다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3, 4년째 교육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효과를 내려면 이제 다시 권역이든 아니면 아파트든 찾아가서 그게 입주자대표회의 전체일 수도 있고 부녀회 그다음에 또 같이 이런 사업들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 같이 교육하고 그것이 그 아파트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한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건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많은 문제들이 공동체 회복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혈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오는 그 많은 민원들 그러나 굉장히 중복되는 이 민원들에 대해서 구가 혹시 매뉴얼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어떤 답변서, 질의응답서?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계속 소모적으로 같은 민원에 대한 처리를 반복하면서 구도 스트레스 받고 주민도 스트레스 받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있었던 유형들을 모아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배포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시에서는 작성해서 내려 보내는 사례도 있고 한데요. 우리도 한번 그런 사례를 검토해서 만드는 것을 검토해야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우리 건축과 소관 부서네요. 이행강제금 부분이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지금 현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반복적으로 강제금을 부과해 심리적, 금전적으로 부담을 느낀 위반자가 자진 시정토록 할 목적으로 1991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도입된 지 23년이 지나면서 불합리한 사례가 속출되자 위반규모와 경위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감경하자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큰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납부나 시정 명령을 내리지만 정말 경미한 수준의 위반 행위가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좀 감경해주는 취지의 나름대로 답변을 지금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2013년도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에 우리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1억 8,970만 3,0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한 2억 3,500만원 정도로 뛰었어요. 뛰었는데 아직도 이월된 미수납액이 한 5억 8,7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세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관리 계획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자진 납부하는 부분은 지금 방금 보셨던 통계처럼 50% 정도.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이 납부가 안 될 경우는 체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체납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위반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검토해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인 건축물로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게 양성화 차원 같은데 올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 특별조치법 대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지금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 시정이 안 된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앞서서 피력했다시피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의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것을 획기적으로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어차피 의존해서 부과를 하는 기준체계를 앞으로 현 정부에서 부과 체계를 바꾼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도 우리가 대체해서 홍보물도 만들어서 자료 배포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른 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 부분을 부과금을 지금 부과금은 그나마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5억 8,000만 원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이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미수납액의 절반 정도를 제가 보기에는 아마 거둬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를 발 빠르게 받으셔서 미수납액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수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주거정비과 쪽에 질의할게요. 옛날에 석관2동이죠. 석관2동에 보면 석관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신동아나 여러 회사에서 시장을 리모델링이 아니고 아예 주상복합으로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계속해서 무산되는 그런 현실에 있거든요. 그 무산되는 주요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다음에 주거정비과장님이 직접 한번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2013년도인가 2012년도에 제가 그 안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행정과하고 이야기해서 한 절반 정도를 치워줬어요. 치울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어서 청소행정과에 진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려서 진짜 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 현장을 보고 놀랄 정도로, 차가 몇 대 정도 나갔어요. 지금도 가보면 아주 쓰레기더미에서 어르신 한 분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거정비과장님이 직접 한번 보시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것은 재건축 분야여서요. 건축과소관입니다.
○김태수위원 주거정비과하고 관계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쓰레기 부분은 6월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치웠습니다. 치웠고 현재 그 사업 시행 인가는 변경인가를 통해서 지금 건축심의까지 마쳤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개발 계획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계획은 연내 사업시행 변경인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년에 관리처분 및 이주까지.
○김태수위원 관리처분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건축과장 임철수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2015년 말까지. 앞당길 수는 없나요?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는 계속 앞당기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반적인 여건은 다 돼 있고요. 주민 간에 서로 의견조율만 빨리 되면 더 빨라지겠습니다.
○김태수위원 6월에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정리했다고 하는데 쓰레기가 몇 톤 정도 나왔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트럭 세 대분.
○김태수위원 그 안의 어르신은 안에 계신 거 맞죠? 어르신 한 분 연세 드신 분.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몇 번을 갔는데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6월에 선거 할 때도 제가 거기에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정말 가슴 아픈 게 어르신 한 분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기거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 사연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취할까 고민도 많이 했었어요. 그 이후에 내가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 보고 외곽 쪽으로만 돌고 그랬었는데 정말 심각할 정도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고, 그 이전에 2013년도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치우지 못한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치웠다니까 다시 한 번 고맙게 느끼고요. 빨리 관리처분이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우리 건축과장님도 가 보셨지만 일부 노화돼서 외벽에서 건축물이 일부 떨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안에 들어가 보셨으면 잘 알다시피 일반 슬라브 구조인데 제가 보기에는 기둥 자체가 거의 없어요. 파이프로만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아주 위험천만의 극치인데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를 해야만 제2의, 제3의 붕괴 사건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조금 더 건축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관리 처분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철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하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니까 2013년도, 2014년도 아직 금년 다 안 갔지만 숫자에 너무 차이가 나서 혹시 이유가 있는가 해서, 왜냐하면 부과금액이 2013년도에는 112건에 8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4년도에는 18건에 2억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이게 혹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아무리 상반기만 했다 해도 이런 차이가 나는지.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과 준비하는 게 지금 112건이 있습니다. 112건이 이행강제금 예고가 이번 주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전년부터 위법건축물을 과년도에 관리했던 전체를 하반기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곧 부과를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부과가 되면 거의 비슷한가요?
○건축과장 임철수 그렇습니다. 건수로도 현재 112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예고가 나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정도가 금년도. 그러면 이것은 상반기만 돼서 이렇게 됐다?
○건축과장 임철수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저도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공동주택 사업 공모사업에 일반 아파트 말고 임대 아파트들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임대 아파트는 지금 신청한 것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거기는 왜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임대아파트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모사업 같은 게 현재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시의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해야 되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SH공사에서 모든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를 SH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은 거기는 신청할 수가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러니까 지원할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해주고 구에서 지원해주고 중복 지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시에서 관리하는 단지거든요. 전반적인 것을 시설비 지원이라든지 시설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SH공사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부위원장 이미영 그러니까 시설 부분 말고 공모사업 같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모사업은 할 수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그런데 거기 홍보를 안 하신 거예요? 왜 신청이. 보니까 한 명도 없던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 대상 단지는 우리가 전부 공문으로 발송해서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임대 단지 같은 경우는 관심이 좀 부족한 거죠. 관심 있으면 신청할 텐데.
○부위원장 이미영 그래도 서민들 임대주택 같은 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나가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앞으로 또 그런 빠지는 데 없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런데 우리가 전기료는 임대아파트 지원을 해줬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전기료 말고 공모사업 같은 것. 보니까 임대주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런 공동체 회복이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지원이 더 필요한 게 임대아파트일 수 있는데 실제로 임대아파트들에서도 마을 공모사업들을 신청해서 지금 성북구 안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에도 지금 아파트도 그냥 또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구에서 기획적인 기획사업들을 제안하고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야인 거잖아요. 부문인데. 사실 전혀 신경조차 안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구의 또 어떤 파트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주택관리과는 그냥 아파트로 바라보는 게, 더 주택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더 강한 거고. 예를 들면 사회경제과는 많은 똑같은 아파트나 단독주택이 있지만 거기에 어떤 공동체적인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과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애초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과든 센터로 이관해서, 이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물론 관리는 주택관리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위탁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얹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주거정비과장님 이것 좀 한번 짚고, 지난번에 우리 삼태기마을 의견청취하고 갔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른 구나 다른 지역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지난번에 건강마을로 해서 주거환경 재정비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연계가 안 되면 결국은 3년 동안 사업한 게 공든 탑이 나무아미타불 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연계가 과가 달라서 주거정비로 넘어오면 우리가 책임을 지고하겠지만, 현재로써는 건강마을이 보건소 담당이다 보니까 중간에 갭이 생기면 서로 신경을 안 쓰다 보면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삼태기마을 자체가 그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혹시 그게 주거정비과에서 과의 협조, 다른 전자의 과에 협조를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원하는 부서가 다르고 저희는 아무래도 주거환경 관리사업 일괄 사업이 전액 시비로 시설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건강마을 공동체에 있는 사무실 임대비나 또는 거기에 있는 활동가의 인건비들,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데요. 한번 관련 부서하고 정리를 한번 해서, 우리가 해봐도 그쪽 부서에서도 딱히 내년 8월까지는 아마 연장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과연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한번 좀 고민하고 시하고도 한번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시 지원 사업인데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해서라도 연계해서 공백이 안 생기게 할 수 있게끔 정보를 주시든지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같이 연구해서 노력해보는 것으로사업이 중간에 흐지부지 안 되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자료가 오늘 행감은 이 과는 끝나겠지만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결과물 아직 못 받았고, 그리고 공동주택 민원들 처리내역 아직 못 받았다는 말씀드리면서 꼭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이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13일 오전 10시부터 도시디자인과와 환경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4시부터는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10월 17일이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부록]
2014년 주요업무보고(도시환경국)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동수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윤만환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심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