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1월2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계수조정)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계수조정)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건설교통국 박정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계수조정)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계수조정)
                             (10시04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훈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순자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용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어원철 도로과장입니다.
  이상근 치수과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는 건설관리과의 옥외광고 정비기금,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별 개요 및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먼저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서 2026년 기금 예산안은 4억 3,000만 원으로 2025년 3억 6,900만 원 대비 약 16.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기금으로서 2026년도 기금예산은 18억 1,900만 원으로 2025년 17억 8,700만 원 대비 약 1.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기금운용계획은 배부된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구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재해에 대비한 예방적 안전을 위해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403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가 5개 있어요. 그거 5개하고 그 밑에 철거보관 30개 그거 주시고.
  404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차 없는 거리 등 교통안전요원 운영비, 차 없는 거리 때문에 올해 하셨던 내용.
  그다음에 40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공기주입기 및 보관대 설치 어디 어디에 있는지.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하나만 할게요.
  교통행정과에 신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할 곳 10개소라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직 설치 예정지를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수요조사 해서 저희가 기준에 맞는 곳을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설치해 달라는 데가 별로 없나 보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몇 군데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웃음) 이미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도 기존에 알고 계셨던 민원을 추가로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 종합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온열의자도 지금 10개소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에
양순임위원   이것도 그러면 선착순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니요, 선착순 아닙니다.
  동에다가 뿌려서 민원사항 많은 데 받아가지고 현장이랑 점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이거 되게 많이 설치해 달라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 조금씩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10개 정도로 올려봤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올해 설치한 데하고 내년에 신규 설치할 데는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올해도 마을버스는 처음으로 저희가 26년도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세 군데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일단 온열의자랑 그다음에 올해 연도에 설치했던 곳, 그래도 아마 내가 볼 때는 예정지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없다고 하시니까.
  또 하나는 행정과에 교통기본계획 안전용역 한다고 그랬잖아요.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려고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저희가 이게 법에 5년마다 하게 돼 있어서요. 방침서는 받아놨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점자블록도 마찬가지로 용역으로 잡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 도로과구나. 그것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용역을 해야 되고요. 해서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추가 있습니까?
권영애위원   네, 추가, 40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재정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올해 좀 올랐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기준금액이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최고금액도 내년부터는 3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좀 증액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BIT 신규설치 이것도 보니까 단가가 작년보다 좀 오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작년보다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다른 위원님?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도로과 43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구단위 주민참여랑 동단위 주민참여사업으로 잡힌 예산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거 계획서 좀 주세요. 주민참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 위치나 이런 거 다 나오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애위원   있어요.
양순임위원   내가 대신 해 줄게, 저보고 하래. 409페이지 보시면 교통행정과에 교통 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어요. 이게 네 명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진선아위원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추가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우리 공무직들 임금 좀 세세하게 해서 주세요. 아까 도로과, 치수과.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또 추가가 있으십니까?
경수현위원   네, 425페이지 건설관리과 전출금 두 개로 나눠졌더라고요. 공단 전출금이 두 개로 나눠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나눠지게 된 건지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들 안 하셨습니까? 잘 안 들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진짜로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진행한 후에 성인지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페이지 요약표를 미리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찾아보기 쉽게 예산안의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9쪽부터 130쪽까지 참고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및 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29페이지에 교통지도과 연구개발비 잡혀있던 거 명시이월인데 그러면 이 내용을 사전에 알고 계셨던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이 내용은요. 서울시에서 7월 중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수행할 각 구청을 조사했는데 저희 구에서 그거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10월에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은 금액입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받더라도 명시이월될 거라는 걸 알고 그냥 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명시이월 이 부분은
경수현위원   왜냐면 아까 사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위반관리시스템 하겠다라고 올해 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타 자치구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었으니까 이 돈을 가져갔으면 바로 가능한 거죠, 다른 지자체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예, 그렇죠.
경수현위원   그럼에도 저희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데 우선 해서 받아놓은 게 된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거는 서울 시민으로 봤으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저희가 먼저 땡겨오기는 했지만. 이런 거는 서울시 의원님한테 전달해서 행감을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2,200을 잡은 거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예, 프로그램입니다.
진선아위원   프로그램이고,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한 3,300은 어떤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제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관리시스템은 우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민원신고 건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게 되는데 신고부터 접수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까지 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는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들어갔어요. 새올이라든가 자동차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제가 이거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복잡한 거는 들어도 잘 모르니까요. 빼고, 지금 여기 연구개발비라고 명시이월된 거가 그 업체에서 개발한 시스템인 거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진선아위원   그거를 우리가 구입하는 거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위반관리시스템에 이 모바일 전자서비스 기능을 탑제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니까 이거는 그 업체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네요. 그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25개 구 다 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모바일 전자는 25개 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은평구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24개 구 자치시ㆍ구 공동부담으로 해서 3,300만 원씩 내려보내 준 거고요. 사전에 저희가 장애인전용 위반관리시스템을 일단 도입해서 그거를 활용해야 이 모바일 전자시스템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시에서 3,000, 우리가 3,000 같이 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시에서 3,300만 원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위원장 박영섭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부분에서 성북동 공영주차장 사업 설명 좀 잠깐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성북동 공영주차장이 10월에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속조치로 도시계획 심의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12월 중으로 하게 돼 있어서 보상비를 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일부 여기서 금액이 마이너스인데 그 계약금입니까, 토지매입비?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일부 쓴 거는 다른 예산, 정릉동 공영주차장 비용도 기존에 25년도에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건 지출을 했고요.
  지금 명시이월하던 건 성북동 공영주차장 건립 보상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성북동 총예산이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성북동 전체는 336억이고요. 보상비 정도는 저희가 83~9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게 시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시비는 지금 182억 원입니다. 아직 내년에
○위원장 박영섭   내년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명시이월 내역 중에서 금액 지출된 것들은 사업이 다 다른 것들이잖아요. 명시이월이 되려면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야 되거든. 계약이 됐다는 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넘어온 명시이월들은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넘어온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교통행정과부터 예산안 161쪽 치수과까지 일반회계, 200쪽에서 20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7쪽부터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59페이지에 건설관리과 차량 진출입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올해 2025년보다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은데 맞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차량 진출입로, 이걸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차량 진출입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내지는 도로공사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고 저희 세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상향, 한 17% 증액이 됐는데요.
경수현위원   그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다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게, 지금 보니까 한 60% 이상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부분은 괜찮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대부분 이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대규모 건축공사로 인해서 개별차량 진출입로 시설이 없어지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경수현위원   그걸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저희가 차량 진출입 도로사용료를 받을 때는 분기, 허가기간이라는 게 1년 단위인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1년에 한 번.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1년의 단위에 대해서 확인을 그때그때, 1년에 한 번씩 다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1년에 한 번씩 허가 재신청을 해야 됩니다.
경수현위원   재신청을 하고 재신청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산출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일반회계 더 없습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200쪽에서 20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403쪽부터 411쪽까지 참고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404페이지에 찾아가는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50만 원씩 14일 잡혀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번에 자전거 활성화의 하나의 방법으로 본인이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고 수리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동별로 한 달에 2개 정도 도움받아서 14개 정도 운영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용역비로 그 하러 가서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해서 700만 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찾아가서 주민센터나,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일단은 주민센터에다가 날짜를 잡고, 주민센터가 아니고 다른 공동체에서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우선순위 봐가지고 그쪽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본인들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서 고친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본인 자전거에 대해서 간단한 건 저희가 수리를 해드리고 고가인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돼있는 자전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하자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자전거가 필요하고, 차가 많기 때문에 안전도 있지만 이런 부분 잘한 것 같기도 한데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고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의 자전거 같은 거 가지고 나오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사업 시행할 때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경우를 안내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주민센터에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보관대 설치 현황을 봤는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의회로 오셨는데 의회에 자전거 설치대가 없다고 의아해하셔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현황 보고 의회사무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가 전부 다 관공서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다 설치를 했는데 저희도 미처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설치해 주시고 공기주입기도 넣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내년 예산 편성되면 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좋은 자리로 편리한 데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407페이지에 중간 아래 길음동 마을버스 BIT 신규 설치 예산이 있고, 설명서를 보니까 길음동에 4대 설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디 어디인지 알려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잠시만요. 구단위 주민참여로 길음시장 입구, 대림상가 앞, 현대백화점 앞, 래미안 821동 앞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정윤주위원   길음시장 입구.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대림상가 앞
정윤주위원   대림이 어디죠, 4단지?
○위원장 박영섭   대림아파트면 4단지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대림 4단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다음에 현대 아파트 앞하고 래미안 821동 앞 이렇게.
정윤주위원   사실 마을버스 BIT 설치요청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올해 예산에도 시비가 안 내려와서 우리 구비로 잡아 왔었는데 지금은 그 예산은 없고 구단위 참여예산으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위원님, 그 위에 보시면 5대 올해도 편성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길음동 마을버스,
정윤주위원   아, 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길음동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주셨고 밑에 보면 동선동도 2대 이번에 올라가서 금액이 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길음동은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요청이 줄어들고 할 수는 있는데 성북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대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아마 갑ㆍ을 통틀어서 정류장마다 이걸 다 요청하시고 어느 데는 있고 또 어디는 없고 하다 보니까 왜 저기만 설치했니, 왜 안 해줬니 이런 것들이 있어서 궁금한 것은 시비 확보는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이유가 마을버스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던 BIT를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하시면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저희한테 설치를 하라고 했고 그때 시에서 주신 거고요. 마을버스 자체가 구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해주지 않습니다.
정윤주위원   구사업인데 사실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저희 불만이 그래서 좀 많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그러면 갑을 고루고루 한 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뭐 구단위 참여예산은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렇게 고려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온열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청이 많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지금 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것도 10개소밖에 안 되다 보니까 형평성의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구의 의견도 받기도 하겠지만 그것도 갑을 지역 고루고루 순차적으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잠깐 403페이지 하단에 교통안전지도사 워킹스쿨버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등교 때나 하교 때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활동 증빙은 어떻게 남겨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 그래도 이분들에게 보수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표로 해서 출근부처럼 받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 출근부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 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본인이 출근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그냥 본인이 적는 형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사인하시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들도 확인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확인자가 있기 때문에 출근부 밑에, 본인뿐만 아니고 확인자가 있거든요. 담당선생님께서 사인하시게 되어 있으세요.
정윤주위원   그 담당선생님이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매일매일 하시게 되어 있으세요.
정윤주위원   매일매일이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실제 아이와 함께 학교에 가서 그 담당선생님한테 사인을 받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원래는 그게 원칙인데 선생님께서 매일 보시고 한꺼번에 사인을 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담당선생님이 지정이 되어 있고 담당선생님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등교시간에 나가보면 다 잘하고 계신데 하교 같은 경우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좋은 사업인 것 같거든요. 아이들 교통에 있어서,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좋은데 활동을 잘하는 거는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교 때도 보여지는 시선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나갔다가 사진만 찍고 온다 이런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고, 이분들의 활동이 퇴색되지 않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출근도장 찍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리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윤주위원   그리고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 이 보험료는 뭔가요? 고용산재 이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고용산재 보험료
정윤주위원   그 두 가지만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왜냐하면 건강보험하고, 두 가지는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만 가입대상이신데 이분들은 그렇게 근무를 안 하시기 때문에 두 개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이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BIT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구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시내버스는 우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하는 걸로 돼 있죠? 내가 진짜 겪어봤는데 작년 겨울에 엄청 추운데 서울시 것이 안 맞아. 20분을 기다려도 BIT가 안 맞아. 그래서 항의한 적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항의할 수도 없고 나 본인도 그렇고 이것 좀 서울시하고 협조 좀 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것 좀 제발 올 겨울에 추울 때 BIT 맞게끔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또 한 가지는 403쪽에 보시면 그 바람막이 있잖아요. 나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설치를 2,000만 원 예산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바람막이 설치 하나에 400씩인데 5개, 아무리 봐도 나는 단가가 비싼 걸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최소한 하나는 더 만들 거야, 6개. 내가 지난번에도 비싸다고 강요를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하나에 400이면 설치 그거 아닙니까? 조립하는 건데 이건 너무 과다해. 이 예산만큼은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 6개를 만들어야 돼 이 예산 가지고. 7개를 하든지. 예산이 누가 봐도 400이면 말이 안 돼. 이거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개수를 늘려주든지 아니면 인정 못 해 이거, 너무 비싸.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산출내역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해 봐요, 이건, 나는 그걸로 끝나면 질문 안 할 건데 매년마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이 예산 엄청나게 안 맞는 거야. 그거 보관비도 하나에 110인데 3,300이나 올라와 있어. 이것도 검토하셔가지고 꼭 참고해서 예산 절감해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양순임위원   추가로 제가 해볼게요. 추가 질의인데, 그러면 한 개에 400만 원씩 하잖아요. 지금 계속 그 밑에 바람 들어온다고 그래서 추가로 설치했더라고 막아서, 그거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거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아닙니다.
양순임위원   업체에서 그냥 해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을 섬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영섭   너무 엉성해.
양순임위원   보기도 싫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보완하셔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제가 이번에 처음 교통과장이 돼서 다 현장에 나가봤는데 저희 구가 생각보다 평탄화가 잘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서 평상시에는 잘 못 느꼈는데 이걸 설치를 해 놓으니까 틈이 많이 생기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바람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재질 자체가 너무 엉성하다는 거지. 예를 들어 제품이 KS 제품이 있으면 이거는 BS 제품이라 보시면 돼, 그 차이가 있어요. 타 구에 다 봤어. 타 구는 견고해. 근데 우리 구는 이렇게 엉성해. 그리고 금액은 싸야 되는데 금액은 같고 비싸고 그러는데 그러면 아니지, 이게. 한번 검토 꼭 부탁드립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과장님도 검토해 보시고 평지가 아니라서 그 부분도 이해해요. 평탄한 길이 아니야, 이게 비탈길에 있다 보니까 형편에 안 맞다고 하지만.
○위원장 박영섭   그건 상관없어, 제품이 문제라고 제품이.
양순임위원   그런데 아무튼 그 틈을 좀 이렇게, 틈 때문에 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 이번에 돌아가면서 보니까 다 해놨더라고,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
○위원장 박영섭   경사가 진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궁금해서요. 아까 BIT 설치하는데 길음동 구단위 주민참여예산은 4대라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진선아위원   근데 왜 4,800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여기는 지중화가 되어 있는 구간이라서 전기공사할 때 더 길게 추가비용이 들어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얼마나 더 길게 하길래 이렇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해 보니까 개소당 200만 원 정도 더 추가비용이 든다고 미리 검토해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찾아봤거든요. 그 정도 더 든다고 해서 다른 곳보다 200만 원 정도 해서 더.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바람막이 설치한 거 관련돼서요. 사실 도시안전과에 한파텐트는 450만 원이에요. 그건 솔직히 더 허접합니다.
  그런데 바람막이 설치한 구간들을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파텐트도 있고 바람막이도 있고 파고라도 있고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종암동 특히 말씀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그렇게 한쪽으로 몰려서 있으면 아무리 거기 보도가 넓고 하더라도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리고 거기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버스를 타면 내리는 사람도 있고 또 가려면 건너가서 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데는 구분을 해 가지고 한쪽에 한파텐트가 있으면 한쪽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바람막이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어디에 사람이 많다라고만 결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좀 지켜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바람막이 재설치 철거보관은 어떤 내용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기존에 저희가 한 번 설치를 하고 버리는 게 아니고 4월 되면 철수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11월 전에 다시 재설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업체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진선아위원   이거는 보통 내구연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설치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비닐이 아니고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이어 가지고 세척을 해서 사용하긴 하는데 그래서 현장 봤을 때 올해까지는 괜찮았는데 특별하게 봤을 때, 아무래도 보여지는 게 있어서 조금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러면 신규로 다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제 설치했는데 당연히 아직까지는 괜찮아야죠.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업체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다음에 보수비용이 또 들어가는 상황이 생겨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보관 잘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업체에 잘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금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유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서울시에서 버스운영과와 같이 산정을 해서 오는데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재정지원 기준액이 48만 6,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1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한도액도 23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좀 늘어났습니다.
진선아위원   퍼센티지가 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쪽에서 내려오고 전체 100에서 저희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게 7.5%이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지금 증액이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40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검사 및 건설기계 등록 관리 있는데요. 그 중간에 보면 자동차 관리,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 비용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구청 앞에서 진행했었고 올해는 다른 공터로 해서 조금 더 확보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수요 차량의 수가 좀 더 많았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작년 같은 경우는 220대인데 올해는 440대 정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또 저희가 드리는 소모품이 구민들도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 약간 중간 이상 정도로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저번에 해 주셨잖아요. 해 주시면서 이왕 행사하는 거 제대로 잘하자 해서 조금씩 소모품비도 올렸고 플래카드도 홍보 더 많이 하려고 좀 올렸고요. 캐노피 천막도 그 당일에 설치해야 되는데 숫자를 좀 늘렸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내년에도 공터나 조금 원활하게 대기를 할 수 있는 곳을 잘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옆 페이지 409페이지 상단에 보면 교통특별사법경찰 특정업무경비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저희 특별사법경찰관한테는 저희가 특정업무경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존에는 전담 공무원한테 주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해도 줄 수 있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못 해서 행정지원과에 있는 기준인건비 쪽에서 저희가 받았고요.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그 해당 부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26년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행정지원과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다 따로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실비지원금은 식대 편성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그날 무상점검 하러 오시는, 자원봉사 해 주시는 사장님들 그분들 식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것도 작년에 비해 조금 더 늘기는 하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보조금에서 8,000원 하던 금액이 식대 비용이 좀 올랐던,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9,000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인원수가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아니, 조금 더 줘야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밖에 서가지고 몸으로 일하시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서 9,000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게 맞나, 다른 건 보면 봉사활동할 때 기본으로 실비보조금이 그래도 만 원은 나가거든요. 근데 너무 적게 편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편성은 마무리 단계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1,000원 부족한 금액은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보충해 주시죠.
경수현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이요.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신청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올해도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예산 다 소진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한테 문의전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내년에는 조금 본격적으로 늘려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보다 한 20면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제가 그것까지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하게 계속 신청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처음에 했던 주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되잖아요. 그런 곳들도 다시 보수해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이거는 신규설치가 우선이어서 저희는 신규설치인데 이 사업도 아시겠지만 서울시 보조, 저희랑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저희도 시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그러냐면 하는 주차장마다 다 달라요. 다녀보면 어떤 걸로 하는지 바닥이나 그 상태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느 곳은 돌을 깔아요. 중간중간 돌을 깔면 돌을 깐 이음새 부분은 시멘트예요. 그게 다 일어나 있어요. 그러니 주차하기도 그렇고 사람들 다니다가 다치니까, 그거는 또 일반인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들어서 혹시나 그런 게 된다 그러면, 물론 지나고서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같은 업체가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진선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24년, 25년 자료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담장허물어 24, 25.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BIT가 작년에는 8,000만 원인데 올해 올라도 너무 많이, 우리가 작년에 구입했던 그 업체 똑같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서울시도 이 사업을 하잖아요. 서울시 단가를 1,000만 원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그거를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네. 그죠?
  우리 바람막이도 비슷하다고 하는데 여기 갑자기 많이 올라와 있어서.
○위원장 박영섭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통상적으로 생각보다 금액이, 공사비가 많다 싶으면 지혜롭게 하나를 더 만드시라고. 그 예산 가지고 2개를 더 만들어.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거를 원하는 거여. 원 플러스 원도 있고 투도 있는데 그걸 원하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껴서 잘 써서 더 할 수 있으면 하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박영섭   예, 지혜롭게. 그게 다 과장님의 실적이야. 이 예산 가지고 10개만 하는 게 아니라 12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 보시면 치적이 생기지.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404페이지에 보면 차 없는 거리 등 교통안전요원 운영비라고 2,000만 원 해서 10회 잡혀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권영애위원   이게 그러면 차 없는 거리 행사할 때 교통안전요원에 대한 여러 가지 임금이라든가 수고비라든가,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희가 그 행사할 때 차를 막고 하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에 의뢰해서 교통안전요원으로 투입을 하고요.
  단가는 1시간에 24,00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적정하네요. 보니까 1시간당 2만 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올랐어.
권영애위원   이게 다 임금 이거로만 주는 건, 안전요원이 몇 명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안전요원은 대부분 행사 주관하는 동이나 부서에서 요청하는 만큼 저희가 드리는데요.
  보통 10명 정도, 평균 10명 정도는 쓰시고 차 막는 거리가 좀 길다, 교통량이 많은 데다 이러면 16명 이렇게도 하고, 요청하시는 대로 저희가 배치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운영비에는 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들어가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니요, 이분들 교통비 그 운영비로만 드리고 있어요.
권영애위원   운영비만? 저는 여기에 보면 교통안전사업 지원은 1,000만 원인데 이게 운영비로 2,000만 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사업 지원은 저희가 동으로 보내 드리는데요.
  공연자, 발표자 출연료나 아니면 참여자 급량비 이 정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밑에 안전요원은 저희 모범운전자회에서 배치해서 교통 통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추가이십니까?
진선아위원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보충질의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차 없는 거리 신청은 동에서 신청받아서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동하고 부서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행사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확인하고 해주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진선아위원   그냥 신청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정도의 규모여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말 그대로 차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한 광장 이런 데 안 하고 차를 막는 거리하고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오래하다 보니까 하셨던 동에서도 많이들 알고 신청을 해 주시고, 요즘에 동마다 행사가 많이 정리가 돼 있어서 중복되지는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했던 데는 계속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일단은 많이 신청하셨던 데가 주로 하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주로 했던 데가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신규로 할 경우에도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아니요, 신규로 들어오고 거기가 더 비중이 크다고 한다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쪽을 하는 걸로 해야 되겠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10회밖에 없는데 열 군데 중에 추첨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추첨은 아니고 저희가 지원을
진선아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근데 10회면 지금은 어느 정도 거의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예산안 415쪽부터 420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417페이지예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대행비가 많이 감액이 됐어요. 어떤 사유일까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군데가 견인료가 부담이 돼가지고 사업 중단을 해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는,
진선아위원   그럼 킥보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예.
진선아위원   그럼 10대는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그런데 간혹 가다 타 구에서 대여 받아가지고 쓰신 분들이 방치해 놓고 갈 경우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쨌든 조금 골칫거리는 없어졌네요. 타 구에도 그렇게 없어져야 될 텐데. 10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417페이지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인데요. 주정차, 불법주차 단속해 달라고 CCTV를 많이 요청하시기는 하는데 또 과태료가 부과되면서 개인별로 다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항상 받을 때마다 고민인데 우리 몇 년 전에 불법주정차 하면 차량 이동하라고 문자알림 서비스가 있었거든요. 지금 강북구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북이 그거를 몇 년 하다가 없어졌어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없어졌어요.
정윤주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문자알림 서비스라고 저도 와서 보니까 그게 있었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거를 권고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사업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강북구는 하던데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마 새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올해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만만치 않고 사실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윤주위원   물론 알림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은 문자 받자마자 차량 이동을 하니까 과태료를 안 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알림서비스를 못 받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불법주차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그런 형평성에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복불복이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알림 서비스가, 이 불법주정차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과태료 수입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불법주차를 하지 말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런 차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알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30초, 1분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부과돼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알림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를 계속 유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또 사전에 인지를 하고 차를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권고도 권고겠지만 실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도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423쪽부터 42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424페이지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도로점용 관리에서 공중케이블 정비 민간협의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가요?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올해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거기에 공중케이블을 정비할 때 미리 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협의회 위원들이 의견도 제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협의회는 어떤 분들이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전문가하고 저희 구의원님들, 그리고 공중케이블 연합회 소속 이런 분들이 소속되게끔 돼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공중케이블TV 민간협의,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협의회 부분이 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케이블 선정도 마찬가지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이야 뭐, 지금 12명이 1년에 2회를 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이거는 연초에 저희들이 공중케이블 정비할 대상을 한국통신자연합회에다가 의뢰하거든요. 그 전에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비입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공중케이블이 방대하게 여러 가지로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정비하셔가지고 선정부터 시작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먼저 광고물 부착방지판, 거리를 다녀보면 사실은 눈에 별로 띄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깔끔해 보여요. 군데군데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근데 꼭 눈에 띄어야 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데는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색깔이 바랜 듯한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선명하게 해서 ‘아,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라는 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불법현수막 철거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매년 하는 거잖아요. 현수막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건데 그걸 하시면서 이걸 좀 재활용할 수 있게 각 동주민센터에다, 내가 엊그저께 어디 주민센터에 갔더니 쇼핑백, 백팩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수거하셔가지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다가 활용할 수 있게 건설관리과에서 사업을 하시라는 거죠.
  그런 계획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그런 예산은 안 올라와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본예산에는 없고요. 기금에 저희들이 올해는 1,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공유우산이 많이 회자가 돼서 내년에도 공유우산을 다시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사업을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거 지금 타 구에서도 막 연락오고 그래요.
  제가 제안을 해서 했지만,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했기 때문에 더 관심도 있고 그 부분은 사실 우산 같은 거는 만들 때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시장바구니 같은 거 만들어서 각 주민센터에 배포해서, 지금 공유우산은 각 주민센터에 한 20개씩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져가면 안 가져오신대요. 너무 예쁘다고 가져가서 안 내놓으신대.  
  그런 부분도 홍보하시고, 그 부분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수거해서 버리지만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라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 사업을 하는 거 외에 현수막들은 수거를 해서 일단 정릉에 있는 도시관리지원센터 그쪽에 다 수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성동구에 보관소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일괄적으로 갖다주면 서울시에서 재활용되지 않는 각 자치구에서 수거한 현수막은 거기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폐기하면 그게 오염물질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폐기하지 말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특히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게 각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 있는 방법 만들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권영애 위원님 해 주시고.
정윤주위원   과장님, 423페이지 중간 아래쪽에요. 부당이득반환 배상금 임료 예산이 있어요. 올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같은 대상지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건의 부당이득금 임료를 지급하는 필지가 있습니다. 개인 토지인데 공공용지, 대부분 도로입니다. 도로로 쓰는 경우에 이게 보상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내지는 재판에 의해서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에, 임대료죠. 개인의 땅을 쓰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소송금, 판결금하고 임료가 다 같이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정윤주위원   소송은 언젠간 끝나잖아요. 근데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잡혔다라는 게, 그러면 이게 항소가 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소송 건이 지금 저희들이 여섯 건을 하고 있는데요. 여섯 건 중에 한 건이 1심이 승소가 되어있고 나머지 다섯 건은 아직 1심 하지도 않고 기일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패소보다 승소가 90% 이상 되기 때문에 재판을 하더라도 재판비용은 나중에 다시 받기 때문에요. 그 재판비용은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1억 6,400 중에 임료로 나가는 금액은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00만 원 정도가 임료로 나갑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료는 계속 나가겠네요? 어쨌든 계속 써야 되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그렇죠. 그분들이 이 땅을 사달라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한 필지에 대해서 잡혀 있는데요. 그러기 전에는 그런데 월세 식으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계속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바로 아래에 있는 토지매입비 그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석관동에 있는 필지인데요. 이거를 작년부터 잡아놨는데 주민이 원하는 금액과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올해도 다시 편성을 해서 다시 재협상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저희가 토지를 매입한다고 할 때 임료를 내는 것보다 매입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입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매입의사를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매입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매입을 하고 임료를 달라 그러면 임료를 드립니다.
정윤주위원   근데 방금 거는, 석관동은? 매입의사는 있지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매입 의사를 표명하셔서 했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금액과 저희들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광고물부착방지판 설치하니까 도시 미관에도 좋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 똑같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구단위 참여예산도 여기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다른 설치하려고 했던 곳에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 올해 예산을 조금 상향편성을 했었는데 정릉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하셔서 그게 선정이 되는 바람에 정릉2동에 어느 정도 고정비용이 들어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타 지역에 배분할 예산이 줄어들기는 하는데요. 예산 전체 성북구 예산편성상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편성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앞으로 이게 큰 도로뿐만 아니라 동네 작은 데서도 보면 빌라나 그런 골목에 굉장히 전단지 많이 붙여놓거든요. 전에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민원제기 했던 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데 구단위 참여예산도 올라와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추경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내용연수를 한 5년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계속 순찰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부분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거기 재설치를 하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 잘 봐서 적절한 곳에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종암동거리 일대도 굉장히 광고 부착물이 많은데 지금 여기 안 들어와 있는데 일단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내년도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예산이 구참여 예산은 전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을 해 가지고 한 거예요. 9,1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구참여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9,100만 원은 기존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 거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사실 이거보다 좀 많은 금액을 잡았습니다.
진선아위원   했는데 예산에서 잘린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있다 보니까 다 합해서 올해 정도 수준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부착방지판을 해 놓은 데는 전신주가 보시다시피 무슨 재질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새로 설치된 그런 데는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예전에 했던 시멘트로 된 전신주 있잖아요. 그런 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그런 데는 특히나 더 덕지덕지 붙어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신주 교체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저희들도 신청을 하고요. 필요하신 데 있으면 위원님 연락 주시면 현장 방문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건설관리과 그 425쪽과 406쪽에 보면 현수막을 수거하는 인건비는 알겠는데, 개수가. 4,000만 원 잡혀있죠? 426쪽에. 보상원 하나에 2,000원씩.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박영섭   그건 이해가 가는데 425쪽에 보시면 철거용역비 있잖아요. 3,280만 2,000원 그거 설명이 좀 가능한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여기 용역비는 저희들이 현수막이 대부분 높은 데 달려있습니다. 수거보상원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1명을 채용을 했고 저희 단속원이 6명이 있는데 그분들은 장대 달린 낫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는데 이 철거용역 같은 경우는 높은 데 설치가 돼 있거나 위험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기계를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가지차 같은 거 내지는 전문 장비가 필요한 전기시설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필요한 철거용역비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내가 현수막 떼는 사람이라고 하면, 철거하는 사람에게 한 장당 2,000원을 주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수거보상원
○위원장 박영섭   용역의 대상 말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철거용역비가 아니고요. 그건 수거보상원 보상금인데요. 말씀 그대로 손으로 간단하게 뗄 수 있는 장소의 것을 떼오시면 한 장당 2,000원의 보상금을드립니다.
  그거 말고 말씀하신 철거용역은 그분들이 손으로 뗄 수 있는 거 외에 좀 어려운 장소에, 위험한 장소에 바가지차 같은 장비나 전문 장비를 대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전문업체가 가서 뗄 경우의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지금까지는 장비 없이 하는 사람들이 떼온 거네? 4,000만 원 비용은? 장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거는 계속비용입니다. 여태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해 왔는데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떼 온 사람들이네, 이게? 용역 업체 사람이 아니고 일반 수거원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박영섭   높은 데 뗀 것도 아니고 그게 2,000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위원들은 장당 2,000원 다 알고 있지. 그러면 이게 정당 현수막이 15일씩이니까 한 달에 두 번 달잖아. 개수가 얼추 맞아. 용역비 3,200은 작년에도 이 금액이 나왔었잖아요.
  비용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수거 처리는 360은 맞고 항상, 작년에도 이 금액이었죠? 3,280만 2,000원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1년에 현수막만 한 4,800건 정도
○위원장 박영섭   아니, 3,280만 2,000원 해당되는 거 용역비, 높은 데.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용역비요? 잠시만요.
이일준위원   정당 현수막들은 때가 되면 교체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위원장 박영섭   개수로 몇 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정당 현수막도 거의 대부분 저희가 뗍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떼시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한번은 정당에다가 통보를 드려요. “이거 기간 지났으니까 떼 주십시오.” 했을 경우에 안 떼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뗄 수밖에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비용이 얼마나 많아요? 일반 거하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전체 현수막에 비해서 저번에 저희들이 한 번 해봤는데 25% 정도가 현수막 수거한 것 중에 정당 현수막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개수하고 데이터 좀 줘봐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425페이지 하단에 있는 전출금 관련해서 자료 주신 것 보니까요. PC 구매 때문에 나눠서 항목을 하나 더 비목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건 이 용도로만 쓰는 PC인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통계목에 경상적 전출금이라고 그러고 자본적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경상적은 말씀 그대로 소비성이고 경상적은 정수비품이라고 해서 자본적 경비로 살 수 있는,  
경수현위원   네,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단의 요청으로 인해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공단에 안 가봐서, 공단에서는 옥외광고물을 하는 팀이 활동을 따로 하고 사무실도 따로 쓰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를 총 142개, 296면이 있는데요. 이 중에 상업용이랑 공공형 현수막이 공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팀이 필요한,
경수현위원   기존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계속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근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경수현위원   확인하고 받은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위에 그러면 옥외광고시설물 운영에서 전출금 1,200 잡혀있잖아요. 2024년에도 비슷한 금액이었는데 2025년도에 올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내렸어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는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가능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 내린 게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올해 행안부에서 전자게시대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1억 2,000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1억2,000을 받아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한 다음에 전자게시대에 필요한 운영비를 책정을 했다가 그 전자게시대를 설치를 못 해서 그 운영비를 뺀 상태에서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한 900만 원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서 25년도에 올라올 때는 전자게시대를 운영하는 운영비가 필요해서 증액했다가 그 전자게시대는 설치하지 않았고 그래서 운영비를 다시 줄였다라는 말씀이시면 지금 나갔던 전출금에서의 운영비 잡혀있는 금액은 다시 반환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불용되면 반환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지 않으면 공단은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반환해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424페이지 중간에 보면 포상금 해서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이 굉장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거는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쓰시는 분들을 직원들이 발굴했을 때 그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건데요. 대부분 발견되는 경우가 재개발로 인해서 여태까지 변상금이나 도로사용료를 내지 않던 분들이 적발이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좀 하고요. 그리고 점용료 같은 거를 내시지 않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적측량을 해서 그 지적측량을 한 결과 점용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변상금을 내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나갑니다. 신규세원을 발굴했을 때 나가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직원들한테 포상이 나간다는 말씀,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하나 거기에다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직원분이 찾아와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 이상갈비요?
경수현위원   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관리과 저도 하나, 과장님 우리 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용역이나 광고물부착방지 구매 설치 등등해서 이 발주를 줄 때 타 구에 줍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 있는 광고 업체들한테 발주를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제한은 하지는 못합니다만 대부분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위원장 박영섭   관내한테 주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세금 내고 관내에 업체가 없으면 모를까 다 있는데, 수십 개 있는데 기왕이면 발주할 때 제한적으로 해서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건설관리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심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31쪽부터 4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2025년 예산 말씀드리는 건데 정릉로10길 도로정비공사 예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번에 올려주신 거에도 정릉로10길 도로보수사업이 구단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25년하고 26년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어원철   올해 정릉로10길은 아마 보도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보도이고, 내년에 정릉10길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나머지 시설 정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정릉로10길 도로정비공사라고 25년도 예산에 나와 있어가지고, 올해 한 거는 인도인 거고
○도로과장 어원철   예, 보도정비공사에 사용된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차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정릉3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덕초 인근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핸드레일 설치더라고요. 그 정문으로 올라가는 오르막길이요.
  근데 이번 주에 교통행정과에서 보도용 방호책 공사 들어가거든요. 그럼 참여예산 이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이 주민참여예산은 동주민센터에서 요청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일부 보도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까지 제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랑 같이 확인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정릉3동 주민센터에 말씀드려서 이 위치 사진과 함께 교통행정과로 공문을 보내서 얼마 전에 남아있는 예산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모아서 이번 주에 공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20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또 들어가 있다 보니 중복해서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주참사업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제외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 있을,
정윤주위원   주참예산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예, 돌려가지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협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일단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예.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하안전관리 437페이지 하단인데요. AIoT 설치를 하실 거잖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예, 할 겁니다.
정윤주위원   이거 설치 위치는 지금 정해졌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 설치 위치는 아직까지 선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학교 주변, 성신여대 주변이라든가 고려대 주변으로 설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매를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를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2,000만 원이면 몇 대 정도 설치,
○도로과장 어원철   개소당 한 200만 원 소요가 되고요. 10개 정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부분 사실 제가 5분발언 하면서도 ‘아, 이번에 이걸 반영해 주실까’라는 약간의 걱정이 있었는데 바로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에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도로과장 어원철   네,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431페이지에 도로설치공사 여러 가지 잡혀있는데 어쨌든 민원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계획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종암로21길 일대 도로정비공사 잡혀 있는데 중간에 보면 지주대가 하나 박혀 있어요. 혹시 그 이설비용도 같이 포함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CCTV 전봇대인가 뭐가 중간에 되게 애매하게 딱 하나 박혀 있는 게 있어서
○도로과장 어원철   그것도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은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수현위원   비용 측정 안 돼 있는데 가능할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최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꼭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실 때 주변에, 특히 상가가 있는 구역들은 사전에 상가 분들한테 꼭 계획을 전달드려서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공사할 때 주민들한테 사전설명 하고 있고요. 또 플래카드라든가 안내문 표시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공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하지 말고 좀 전에 해서 해 주세요. 왜냐하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랬던 사례가 종암동에 하나 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최대한, 한 달 전에 공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꼭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도로과 437쪽 하단에 노면하부 공동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시설비 내용에 3억이 뭐죠? 3억 8,000
○도로과장 어원철   이게 우리가 지반 용역하게 되면 지반 동공이 발생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체 복구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나요? 지반침하 긴급복구 내용.
○도로과장 어원철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용역은 필요 없고 어느 부분인지 하나만.
○도로과장 어원철   예,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박영섭   하십시오.
진선아위원   제가 올해 예산서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게 안 나와가지고. 상월곡역에 월곡중학교 맞은편 옹벽 벽화, 도로과인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벽화 저희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아니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건축과에서 도면 벽화,
진선아위원   옹벽은 건축과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하는 거고요. 그 벽화는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선아위원   옹벽에 벽화요?
○도로과장 어원철   예.  
이일준위원   담장 벽화 그리는 거 건축과에서 해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 디자인 벽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으로는 아마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해서 한 번 자기네 한다고, 시설물을 사용하니까 한 기억은 언뜻 생각나는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건축과에서요?
○도로과장 어원철   예.
진선아위원   그래서 도로과 예산을 아무리 봐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과장님, 434쪽에 관내 불량맨홀과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100개소를 해 년마다 한다는 거죠, 1억 5,000만 원이?
○도로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1개 하는 데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어떤 내용으로 150만 원씩 하는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우리 관내에 맨홀이 2만 9,000개 정도 있는데요. 도로 포장면하고 도로 맨홀하고 단차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보수해 주고 유관기관에다가 이 비용을 받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지하에 있는 청소는 안 하는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아니, 그건 하지 않고
○위원장 박영섭   단차 있는 거 둥그런 맨홀?
○도로과장 어원철   예, 단차 있는 거만 하고요.
○위원장 박영섭   그거 하는데 150만 원?
○도로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해 년마다?
○도로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건 좀 과하다. 이게 해마다 100개씩은 하는 거죠, 작년에도?
○도로과장 어원철   평균적으로 우리가 100개 잡는데요. 100개 못 할 때도 있고 더 할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80개, 90개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거 연간단가는 150만 원씩을 어떻게 잡은 거죠?
○도로과장 어원철   지금 관내 맨홀이 2만 9,0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니, 3만 개 될지언정 단가금액, 연간단가 책정을 어떻게 했길래 150만 원씩 가냐 그 말이야, 내 얘기는.  
○도로과장 어원철   보통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맨홀 관리기관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단차 높이가 1㎝, 10㎝, 15㎝ 했을 경우에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평균 내가지고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20㎝ 단차가 나는 것은 없고 해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차이는 안 난다고 보는데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공사 이것도 해마다 1억 5,000.
○도로과장 어원철   예, 이것도 매년 똑같이 하는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유지관리?
○도로과장 어원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 두 가지는 예산이 좀 많다.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로 연간단가를 1억 5,000만 원 책정하는 거죠?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도로과장 어원철   과속방지턱도 우리가 신규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오래돼서 퇴색되거나 노후돼서 밤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도색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연간단가는 그 도입이 참 좋은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1억 5,000, 그러니까 한 군데 설치하는 ㎡당 얼마 그런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그니까 위원님, 이게 평균을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해서 산출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니, 어디를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도로를 포장한다면 ㎡ 단가가 있어요. 얼마에 할 때 얼마, 도색까지 포함해서.
  나는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도로과장 어원철   그게 설치하고 도색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요. 그 기존에 있는 것은 노후된 것을 도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게 지금 보니까 아주 애매한 대답이네, 포괄적이라. 자료를 받으면 분량이 많을 텐데.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435페이지에 돈암초교 일원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도로과장 어원철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도로과장 어원철   (회의장 가운데로 나오며)
  제가 좀,
진선아위원   (웃음) 절대 안 짰어요.
○위원장 박영섭   그거 안 물어봤으면 답변 안 할 뻔했네.
   (일동 웃음)
○도로과장 어원철   잠깐 그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고 김춘례 의원님께서 한진아파트 주민들이 이동하기 어렵다고 해서 이곳에다가 원래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한신휴플러스 앞에, 5가 앞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해서 이 앞에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중지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옆에 행복기숙사가 있었어요. 거기다 2017년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마찬가지 교육부라든가 사업재단에서 반대해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구청장님하고 의원님께서 서울시 특교, 국비 13억을 요청했는데 8억밖에 교부가 안 됐어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받아서 이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일부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해서 저희들은 당초 안을 변경해서 돈암초교 앞에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는 11m, 연결통로 20m 돼 있고 폭 2m로 해서 여기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억 5,000을 신규사업으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에 주민들께서는 이게 너무 얕다, 이 앞에까지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7m에서 8m 늘어나니까 20m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돈도 5억 이상 늘어나고 이게 기초가 확정될 경우에 비상계단이 부족하고 또 이 기초가 도로까지 침범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박스도 이전해야 되고 통신관을 이전하기 때문에 설치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안대로 5억 5,000을 확보해서 내년 1월 중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의 계획안은 여기 보시면 이쪽에다가 붙이게 돼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께서는 위에까지 해 달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안대로 5억 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그게 1단, 2단계 1층, 2층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계획안대로 세웠다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당초 안대로 해서 기존에 여기 붙이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걸 그냥 올려?
○도로과장 어원철   예, 근데 이분들은 여기까지 올리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올렸을 경우에 주민들께서 높이가 올라가니까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학교 문제도 있고 이 근처에 교회도 있습니다. 했을 경우에 어떤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당초 안대로 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진선아위원   아무도 질의 안 하고 넘어가면 억울할 뻔했네.
○위원장 박영섭   이 내용이 전 의원들한테 메일이 발송됐어요, 우리 22명한테.
  내용이 뭐냐면 홍길동 씨가 다 메일을 넣었어요. 이 내용을 다 메일 받아 보셨죠? 그래서 그냥 무시했는데 반대하는 사람 쪽에서 사업성이 어쩐다 해가지고 불만, 아마 반대의견 같아요.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 무시해버리고.
진선아위원   어찌됐든 저렇게 준비해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지역구가 아니어서 그 상황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일 것 같아요. 옹벽을 가로질러서 가는 거에.
  저는 좀 제대로 한다면 거기도 명소가 되지 않을까, 전경이 참 예쁘잖아요. 좋은 데잖아요. 엘리베이터 자체가 그 전경을 다 보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명소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하여튼 최대한 잘 만들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민원 들어온 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윤주위원   아까 22명의 의원들한테 단체 메일을 보내신
○도로과장 어원철   제가 입주자 대표께서 민원 낸 그것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 내용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 설치 목적을 상실한다, 왜냐하면 그 중간까지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 그 위에는 다시 계단을 통해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타도 내렸을 때 계단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보고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신 거거든요.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그게 기존에 지금도 주민들이 걸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면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 7~80%는 그래도 만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결국에는 휠체어나 유모차는 못 탄다, 그렇잖아요? 그냥 조금 힘든, 걸어 다니실 수 있는 보통의 일반인 분들이 거기까지는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갔다가 나머지는 계단으로 가는 그거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교도 받고 했으니 설치해야 된다라는 어떤 명분이 저는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아까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그거는 불가하다라고 하셨지만 그랬을 때 이게 과연 적정한 예산 집행이냐 이런 제기가 당연히 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떡하죠?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주민 요구대로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제반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여기서 저기가 된다면 올해 사업이 또 좌초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좀 추가 재원의 확보나 저기까지 해서 하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주위원   저 다 이해한다니까요. 20억 어떻게 더 추가로 예산 확보하겠어요. 그리고 이거 빨리 공사해야죠, 거기까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계단을 이용을, 엘리베이터를,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것을 찾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메일 주신 분한테 회신을 못 드렸거든요.
이일준위원   답이 없다고 그래.
정윤주위원   아니지, 예산이 13억이나 들어갔는데 이거는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 못 하는 그냥 유명무실한 엘리베이터라고 한다면 저는 이 문제 제기는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진선아위원   그거는 맞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지고는 계단 말고는 가는 통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도로구조상 바로 연결 되는 게 꺾어서 구간이다 보니까 바로는 갈 수는 없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든 방안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현장은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니까 의문이 생기는 게 보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어쨌든 내렸던 사람들의 이동통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계단 말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계단 말고는, 거기에서 올라가시는 부분이 계단 말고는 갈 데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올라가는 거 말고,
○도로과장 어원철   네.
진선아위원   올라가는 거 말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내려서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그거는 아닌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근데 거기요. 돈암초등학교에서 성신여대를,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로 아침 출퇴근에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이라든가는 주로 거기를 이용하지 않고 마을버스라든가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통로로 이용을 할 겁니다.
  저희도 판단을 해 봤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해가지고 성신여대로 빨리 가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이용하는데 130억의, 아까 말씀대로 도로과장님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게 오래된 사업인데 이번에 추경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또 좌초가 돼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주로 이런 이야기까지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또 이걸 들고 했다 지금 그렇게 계속 몰아가 버리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든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높이를 갖다가 올리면 좋은데 안전성 문제라든가 높이가 더 올라가면서 예산도 더많이 수반되고 다음에 돈암초등학교라든가 행복기숙사, 한진휴 거기 모든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정윤주위원   너무 내용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을 하지만 실제로 교통약자들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사용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 그 부분까지 우리가 추가예산 투입해가지고 하는 거는 무리다,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사유지니까 아파트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 착공 들어가기 전에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됐든 주민설명회를 하든 뭘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사로 만드는 것은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까지밖에는 방법이 없다 해서 설득의 과정이나 이런 이해 과정이 필요하지, 아 우리는 충분히 여기까지 할 만큼 다 왔기 때문에 그냥 한다라고 할 때는 이런 민원들이 또 생긴다는 거죠. 오히려 이걸 예산 낭비라고 지적을 하시니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특교로 받아왔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과장님, 한진아파트가 건립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요즘에는 BF인증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 인증을 받거든요. 그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는 입대의에서도 장충금이 있을 거예요. 그 장기충당금 가지고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 어차피 장애인들 따로 다니는 길 있어요. 못 다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죠. 나머지 30%는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를 입대의하고 논의를 해 가지고 하는 김에 같이 돈을 조금 충당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가 한 번 모색해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가치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해서 저희한테 꼭 알려주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알겠습니다. 거기가 통행량 조사를 해 봤는데 1일 한 340명 정도 다니더라고요. 350명 다니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윤주위원   네.
진선아위원   사실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저희 지역도 이렇게 구릉지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엘리베이터라는 걸 설치를 하면서 적은 예산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부담도 있고 그런데 효율성을 좀 따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그게 단절이 된다라고 치면 이 엘리베이터의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중에 한 개 층을 더 올려서 말하자면 1층 누르고 2층 누르듯이 올라갈 수 있는 거라면 다음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계단이 있는 그 밑에 들어가려고 했던 데와 계단 위에 거리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도로과장 어원철   8m, 9m 됩니다.
진선아위원   8m, 9m 나중에 올릴 수 있어요? 추가로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이단 엘리베이터는 가능은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예산이라든가 어떤 민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쉽지는 않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많은 인원이 사용을 할 수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번에 추가 예산을 해서 이단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꼭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계단이 있다라는 건 그건 좀 그런 거예요. 차라리 거기 위에 도로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게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도로과장 어원철   위원님 거기가 110동, 114동, 214동, 215동 한 40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선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말고 사선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생각보다 예산이 덜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참고로 거기 엘리베이터 타는 인원
○도로과장 어원철   12인승입니다.
이일준위원   너무 작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출퇴근 시간 바쁜데 타고 내리는데 언제 기다려요. 뛰어 내려가고 말지. 그러니까 하는 김에 용량을 키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려야 용이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저희들도 확장하려고 했는데 도로 기본 구조상 보도 폭이 좁고 해서
이일준위원   안 돼요?
○도로과장 어원철   설치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사람들 조금만 타도 답답하면 뛰어 내려가거든, 걸어 내려가거든.
○위원장 박영섭   도로과 질의사항 없죠?
경수현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443쪽에 아까 자료 요청 내가 할 테니까 그것 좀 줘봐요. 관내 불량맨홀 정비 그거 개소하고 소요예산 나오죠?
○도로과장 어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설치 설치한 데하고 소요예산, 쓴 거 그것 좀 준비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 441쪽부터 44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말했던 악취제거방지판 있잖아요. 맨홀도 있지만 도로로 가로질러서 있는 빗물받이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거는 현재 없고요. 그거는 물 내려가는 구멍이 간헐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도 일반적으로 빗물받이 우리가 20m 하는 그거보다는 덜합니다.
  그런 데 설치하는 것은 노면수가 많을 때 그렇게 해서 설치하게 되면 그 이점이 하수관에서 나오는 구멍을 여러 개 뚫는 게 아니라 3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악취도 덜 나고요. 매년 한 3억씩 시에서 받아 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할 수는 있는 거네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있습니다. 매년 3억씩 받아 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44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보조금 해서 행사실비지원금 풍수해 소규모 민간인력 활용 해서 있는데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경수현위원   기존에는 일반사무관리비로 잡혀있다가 지금 보조금으로 바뀐 거잖아요? 사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민간단체한테 지원하니까 사무관리비로 넣기에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예산을 이쪽으로 뺐습니다.
경수현위원   사무관리비로 넣기가 그래서 일반으로 뺐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시 말씀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내보냈는데요?
○치수과장 이상근   사무관리비에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사무관리비더라도, 그러면 동에 직접 줬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동으로 직접 주죠.
경수현위원   동으로? 각 동으로?
○치수과장 이상근   네.
경수현위원   이게 민간단체라는 직능단체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방재단 해가지고 빗물받이 청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겁니다. 특정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보조금으로 내려가면 사용하는 폭이 어쨌든 넓어지는 거잖아요. 동에서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맞죠?
○치수과장 이상근   그렇기는 한데, 식사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게 치면 또 밑에 있는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건 어떤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이거는 수해가 났다랄지 그랬을 때 임시적으로 다른 분들을 동원해서 했을 때 그때 식사비로 드리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그때그때 긴급사항이 생겼을 때 요청해서 한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경수현위원   이게 24년도에는 일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올해 2025년 예산 잡을 때 10일로 준 거였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10일로 나왔더라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이게 많이 사용을 안 하니까.
경수현위원   올해도 사용내역은 어느 정도 돼요? 25년도.
○치수과장 이상근   올해는 그다지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럼 이건 거의 다 안 쓰고 있는 거고 위에 있는,
○치수과장 이상근   위에는 고정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경수현위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일반사무비에서 행사지원금으로 변경해서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치수과장 이상근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사실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긴 한데 동마다 일률적으로 비용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지역의 사이즈에 따라서 활동량이 다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항상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사항이 전혀 없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 50만 원이 지원되거든요. 그때그때 해서 하는데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동의 크기에 따라서 하기도 생각해 보니까 참 그게 그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20만 원 드리고, 30만 원 드리고 어디는 많이 주고 그게 좀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일도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만 해도 되겠네요? 도움을 더 받고 제가 알기로는 좀 큰 동들은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치수과장 이상근   위원님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형평성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경수현위원   말씀처럼 형펑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설득의 문제라고 사실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물론 동일하게 주는 방법도 있지만, 공동주택이 많아서 사실 그 안에까지 가서 하는 건 또 아닌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그렇죠.
경수현위원   그렇죠. 그런 구역도 있는 거고 또 다세대나 단독주택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민간인력들이 골목을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방안을 고민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 50만 원에서 예산을 늘리면 되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아, 늘리면요?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방법이네요.
경수현위원   좀 고민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매번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변동이 없어서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없죠. 50만 원이라는 돈을
경수현위원   한 번에 나오는데, 20명 나오는데 20명 나오면 20만 원인데 저희가 매달하고 있잖아요. 그런 동들은 어떻게 밥값도 안 나오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아 그렇죠. 횟수로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랄지 그런 거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꼭 좀 고민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진선아 위원님 나중에 하십시오.
권영애위원   445페이지 보면 지하수 중점관리대상 거기 작년에는 28개인데 올해는 20개로 줄어서 445페이지 그거 이유가,
○치수과장 이상근   네,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중점관리대상 수질검사 수수료.
권영애위원   수질조사했더니 나빠가지고 폐쇄한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개수가 많았는데 여기에 껴서 다른 수질검사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구분을 하느라고 지하수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은 주유소, 세차장, 세탁소 그런 데로 해서 국한해서 개소를 잡아서 양이 좀 줄었고요.
  다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이게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끔 그때는 다른 것도 들어가 있었는데 현실에 맞게 개수를 조정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개수를 조정한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권영애위원   아니, 그래서 올해 줄었길래 왜 8개 줄인 이유가 뭔가 싶어서.
○치수과장 이상근   다른 것도 그동안 껴있더라고요, 수질검사. 그래서 뺐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다 하셨나요? 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정윤주 위원님 하시고.
진선아위원   제가 공무직 인건비를 좀 받아봤어요. 도로과하고 제가 공무직이 있어서 받아봤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하는 업무가.
○치수과장 이상근   공무직이요? 공무직은 업무가 도로과는 도로를 관리하는 거고요 저희는,
진선아위원   하천을 관리하는 거고?
○치수과장 이상근   하천보다는 하수관.  하천도 하기는 하고요. 하수관 네 분이 하시거든요.
진선아위원   근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공무직에 대한 임금이 다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직 임금은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하지 않나요? 어떤 기준에서 책정이 됐을까요?
○치수과장 이상근   협약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고 어떤,
진선아위원   협약은 부서하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렇죠. 2024년도에 이런 협약서를 써 가지고 구청장협의회하고 공무직 단체하고 써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했을 때.
○치수과장 이상근   금액이 다른가요?
진선아위원   네. 다 달라요.
○치수과장 이상근   기본급이?
진선아위원   네.
○치수과장 이상근   아 연차가 달라요.
진선아위원   아, 연차, 연차 차이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기본에서 연차 그다음에 가족수당 그런 건 다 똑같고요.
진선아위원   근데 가족수당도 다른데요?
○치수과장 이상근   아 가족수당, 그거는 이제 배우자냐, 자식이냐, 그다음에 부모냐.
진선아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안 맞는 게 가족수당이 9만 원 곱하기 3명, 6만 원 곱하기 4명, 아내가 3명이고 4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자녀죠?
○치수과장 이상근   아니, 거기에 있는 사람의 가족을 보는 거죠. 만약에 장가를 안 갔어, 안 가서 부모님 한 분이 계셔 그러면 그 부모님은 2만 원 그다음에 배우자는 4만 원, 자식은 5만 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진선아위원   근데 여기에는 산출기초를 잘못 쓰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6만 원 곱하기 4명 12월, 도로과는 9만,
○치수과장 이상근   가족사항으로 쉽게 해서 부모님하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4만 원에 2만 원 가족 수로 한 거예요, 가족 수대로.
정윤주위원   진선아 위원님 말씀은 배우자 수당은 예를 들어 2만 원, 자녀는 얼마 해서 가족들별로 산출 기초를 해야 알 수 있는데 사람에 맞춰서 갖고 오시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말씀 주신 걸로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그러면 연차 차이로,
○치수과장 이상근   기본급은 연차죠.
진선아위원   정근수당도 프로테이지가 다르고 어떤 차이에서
○치수과장 이상근   정근수당은 받은 급여 있지 않습니까. 그 급여의 25%를 드리는 거거든요, 1년에 두 번.
진선아위원   그런데 도로과는 26.4%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26.4요? 그건 모르겠네.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도로과가 더 젊은 것 같아요. 연차가 별로 안 돼가지고 이 네 분, 세 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가족이 몇 명인지 자녀가 몇 명인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돼서 가족수당은
진선아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받아 봤느냐면 다른 상임위에서 이거 똑같이 지적을 했대요. 근데 잘못된 거다라고 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쪽은 어떤가 하고 제가 받아 본 거예요.
  산출기초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임금과 관련돼서는 거의 터치를 안 하는 편이기는 한데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받아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야 되잖아요. 비슷하게 가거나, 아까 연차 말씀하신 거는 인정해요.
  근데 다른 것들은,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일률적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 보충질의 잠깐,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배우자는 4만 원이잖아요. 근데 자녀는 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한 자녀당?
○치수과장 이상근   5만 원으로 올랐어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5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가족수당 6만 원이니까 아까 진선아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만약에 배우자를 4만 원으로 치고 자녀 2만원, 6만 원이면 그니까 올려줘야 할 거를 지금 안 올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보니까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더라고. 근데 그거는 자유로 자녀수당은 기본이 5만 원, 6만 원을 주든 7만 원을 주든 10만 원 이내에 적정해서 주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가족수당은 최소 5만 원이기 때문에 산출근거 정확히 하셔가지고 좀 올려줘야 돼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볼 때 자녀수당 2만 원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진선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사실은 예산서상에는 세세하게 적을 수가 없죠. 그죠?
○치수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하지만 제가 자료를 달라 그러면 배우자 얼마, 자녀 얼마, 부모 얼마 이렇게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금액 해서 나누기 몇 명 12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자녀 똑같이 맞춰야 돼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내가 자료 요청할 테니까 얼른 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445페이지에 수방용 양수기 및 부속자재 구매 예산이 신규로 잡혔어요. 24대인데 이거 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정훈   아니, 전체입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어디에서 보관해요?
○치수과장 이상근   전체인데 저희가 보관하는 것은 지금, 조사해 보니까 주민센터에 있는 거 20대하고 저희가 구청에서 갖고 있는 거 4대이고요.
  지금 현재 양수기는 주민센터에도 있고 저희 구청에도 있고 펌프장에도 있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윤주위원   물론 모든 동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저희가 동 감사를 갔을 때,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양수기가 여러 대 있는데 이 양수기를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거를 모르고 있는 동들이 있었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동도 있었고, 이게 몇 대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건 아니죠.
정윤주위원   그렇죠. 동과 부서의 판단하에 이렇게 되는 건데 종암동이었나 거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새 양수기들이 쭉 있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양수기 사용이 많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또 구매를 한다라고 올라와 있어서,
○치수과장 이상근   그 부분을 계속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해서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이게 동에서도 사용하시겠지만 주민들한테도 빌려준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주민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동별로 보유하고 있는 대수들이 다 다른데, 물론 동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부서에서도 저는 관리를 하고 계셔서, 예를 들어 이거는 10년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새로 구매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동에서 요청하면 사 주고 바꿔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더 관리를 하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0.5 마력이 있고 그게 수중펌프예요. 또 엔진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은 2층, 3층에서도 양수할 수 있는 1마력짜리를 구매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구매 잘하시고 관리도 잘해 주세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44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문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운동기구 설치가 되어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443페이지 정릉천
진선아위원   성북천.
○치수과장 이상근   성북천 운동기구.
진선아위원   치수과에서는 운동기구 따로 예산이 있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운동기구 예산은 별도로 없고요. 하천시설물에 연간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망가지고 하면 보수하고 좀 더 필요하다면 신규로 설치하는데 이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철봉을 좀 설치해 달라고, 철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밑에다 철봉을 2개 설치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어제죠. 공원녹지과에 스마트 피트니스, 그게 뭐냐면 운동기구 위에 지붕을 만드는 거예요. 운동기구가 비 맞으면 노후되고 고장도 나니까.
  하천에는 할 수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할 수는 있는데 망가질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진선아위원   뭐가 망가져요? 지붕이?
○치수과장 이상근   그럼요. 물에 의해서 치고 나가서 망가질 우려가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물이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그럼요.
  이번에도 정릉천에 하루에 비가 와서,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게 완전히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져가지고 보수하고 그랬습니다. 물의 힘이 엄청납니다.
  씌우는 것은 있으면 좋죠. 부서지고 다시 하면 되는데 있으면 좋은데 그게 누가 보더라도 막을 쳤을 때, 저희는 하폭이 작아서 물이 금방 올라와요.
진선아위원   근데 하천이라고 한다고 해서 물이 범람할 수 있는 구역 말고 그 위에 뚝방 비슷하게 있는 데도 치수과에서
○치수과장 이상근   뚝방은 상관이 없죠.
진선아위원   그니까 그것도 치수과에서 하잖아요. 그죠?
○치수과장 이상근   뚝방이요?
진선아위원   뚝방에 운동기구 설치돼 있는 거는 안 해요?
○치수과장 이상근   지금 안 합니다.
진선아위원   뚝방이라고 해야 되나?
○치수과장 이상근   제방 위. 제방 위는 저희가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석관동에는 그럼 뭔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석관동 어디죠?
진선아위원   우이천 위에 있는 운동기구는?
○치수과장 이상근   하천 내에.
진선아위원   거기까지가 하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상근   이렇게 높은 제방 있잖아요. 그 안에, 아니면 그 위에 산책로 그건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녹지과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 하는 운동기구는
○치수과장 이상근   하천 내 바닥에.
진선아위원   밑에 그쪽만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둔치에 있는 거 거기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어제 공원녹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기구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렇죠, 시기에 따라서 다른.
진선아위원   그렇죠. 인접 구가 가까이 있는 데는 다른 자치구도 가서 이용을 하시니까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의 운동기구가 좀 더 안 좋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공원녹지과는 이번에 그거 하면서 좀 좋은 걸로 바꾸신다고 하더라고요. 치수과에도 계속 보수하고 새로 교체를 할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조금 더 퀄리티가 있는 걸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성북천에도 지금 그렇고 다른 하천도 설치하고 나서 고장이 완벽하게 나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 때도 그런데 기능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건 있는데 사기가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춤주춤하고 있거든요. 좀 더 좋은 걸로 점차적으로
진선아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한 번 해 놓으면 물이 넘쳐도 안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치수과장 이상근   예, 점차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 내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441쪽에 보시면 관내 하수물 연간단가 1ㆍ2구역, 그다음에 442쪽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16억 연간단가, 그다음에 443쪽에 하천 유지관리공사 17억, 세 곳 해당되는 거 자료를 해 주시고.
  2억 4,954만 원 증액된 부분이 기존 빼놓고 추가되는 금액이죠?
○치수과장 이상근   예, 추가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시설물 추가죠?
○치수과장 이상근   예.
○위원장 박영섭   세 가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준비되면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상근   예, 관내 하수시설물 1ㆍ2구역, 하천 하수도 준설, 하천 유지관리, 그 세 가지.
○위원장 박영섭   네, 세 군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 100쪽부터 102쪽까지 건설교통국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 해서 나와 있고요.
  102페이지를 보면요. 성별 수혜분석의 대상자, 수혜자 예산 구분이 다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어떠한 평가지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이 성인지 예산서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저도 이거 보고 좀 황당하긴 했었는데 이 사업 수혜자 숫자를 특정하기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성과목표 보시면 설치 대수나 이런 거가 불특정 여러 분들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다 ‘불특정’ 이렇게 쓰기는 조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구매 숫자로 넣은 것 같고요.
  저희가 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올릴 때는 좀 검토해 보고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자전거 보관대나 주입기 설치 이런 거는 성별을 특정, 수혜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라는 거에 공감은 하기는 하지만 교통안전체험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별에 대한 건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해 또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도 하시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성별을 특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 결과에 대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량지표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내년도 결산 나올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별 격차 원인분석에 보면 ‘남성보다 근력이 부족한 여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아마 매년 쓰던 용어로 그냥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런 표현 말고 조금 적당한 표현을 ‘작동법이나 이용법에서 여성이 조금 경험치가 낮아서’나 다른 쓸 수 있는 용어들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요. 고민해서 용어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죄송합니다.
  성인지 예산서인데 제가 감수성이 좀 떨어졌던 거 인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감수성 있게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정희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 심사를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부터 69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그리고 73쪽에서 80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제가 세입과 관련돼서 자료를 받은 것 중에 기금 수입에 대해서 받아 본 게 있어요.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가 올해 0원이다라고 돼 있던데 맞아요? 현수막 게시대 수수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0원이라고 표현을,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섭   자료 몇 쪽이십니까?
진선아위원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별도로 받은 자료에서 질의하고 있으니까요.
진선아위원   25년도 기금 수입 산출내역을 받아봤더니요, 아, 죄송해요. 증감액이 제로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잘못 봤습니다. 실수입니다. (웃음)
  우리 하나의 게시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15일 기준으로 5만 1,580원입니다.
진선아위원   규격 상관없이?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규격은 다 똑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다 똑같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현수막 게시대는 7m이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2,200밖에 안 돼요? 하나에 5만 원씩 한 달에 한 10만 원 돈 되네요.
  우리가 몇 개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상업용 현수막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깐요. 총 몇 개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면수가 총 296면입니다.
진선아위원   296면.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근데 실제로 저도 순찰을 돌다 보면 주요 지점,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항상 차 있는데 뒷골목 같은 데는 비어 있는 데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이용률이 적은 데가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뒷골목 같은 데는 철거해야죠. 뒷골목에다 설치해서 광고수익을 얻으려면 안 되죠. 그거는 당연히 잘 보이는 데다 해야죠.
  우리 구는 설치할 데가 사실은 마땅한 데가 많지 않아서 좀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419페이지 교통지도과 시네마 부설주차장 자본예산사업비 올해 추경할 때 잡았던 부분 있잖아요.
  그 공사는 지금 마무리되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아니요, 12월 27일 아마 공사가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경수현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때 저희가 그 추경을 잡으면서 현재 급하기 때문에 그때 올라왔던 내용들은 하지만 그 외에도 그 공간에 대해서 보수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고 저도 나중에 보고받기를 그렇게 받았거든요.
  점진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내용이 예산서에 하나도 안 담긴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그걸 못 받아준 건지 아니면 해당 운영주체에서 제출을 하지 않은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내년 예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수현위원   네, 26년도 예산에.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아, 이거는 올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공사가 완료가 되면 내년 예산은 편성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때 하기로 했던 건 미끄럼 일부에 관련된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적했던 건 “지금 여기를 흔히 이야기하는 땜빵 식의 공사가 아닌 전체적으로 이곳은 조금 손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선 이게 굉장히 급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추경에서 처음에는 삭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제대로 잡아라”라고 의견을 드리고 삭감을 하려다가 “긴급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경 내용을 저희가 받아들인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 공사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도 그랬었고 그때 재단에서 제가 보고받을 때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아서.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내년 예산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예산이 3,379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경수현위원   혹시 그 예산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 페이지 어디에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아, 그거는 419페이지에 403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시네마부설주차장 자본예산 사업비가 있어요. 3,379만 4,000원짜리.
경수현위원   그 내용에 그럼 구체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할 공사 비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맞습니다. 거기가 주차장계단 발판 교체공사가 3,079만 4,000원이고요. 주차장 2층에 철판보강 공사가 300만 원 해서 3,379만 4,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작년 추경 보다가, 잠시만요.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올해 추경으로 잡은 거는 지금 현재 자연경관 건축심의회에 접수가 돼있어요. 그래서 그게 12월 2일에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12월 27일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원래 동일한 편성목에서 2025년도 예산서에 5,600이 잡혀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시설개선으로 해가지고 추경이 또 잡힌 거였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네.
경수현위원   그래서 그 추경 잡은 금액 가지고 공사를 12월에 마무리를 하신다고 했던 거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곳에 들어가야 되는, 계속 보수를 하면서 써야 되는 돈이 약 5,000만 원 정도는 계속 보수를 위해서 잡아놔야 된다는 돈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거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 같은데 저희가 전출금으로 내보낼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공사를 다 진행 못 해서 지금 일부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예산만 잡힌 건지 아니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지금 필요한 부분들의 보수가 다 해결이 되는 건지가 궁금한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순자   올해 추경예산하고 내년에 예산 잡은 거 가지고는 필요한 보수공사가 다 완료가 됩니다.  
경수현위원   다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요. 66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이자 반납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걸까요?
○건설관리국장 이용철   이건 세입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저희들이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려고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1억 2,000 정도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려고 장소를 확보하다가 처음에는 성신여대입구역 쪽에 하려고 해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올렸다가 그 장소의 부적합 때문에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길음역 사거리라든지 쭉 찾아보는데 도저히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저희들 지역은 널따란 상업지역 같은 데가 있어서 도로구간이 넓다고 그러면 설치를 할 텐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항상 그 뒤편에 영업장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또 내지는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빛 공해 때문에 자동차나 일반보행자들 방해가 될까봐 이거를 설치를 포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반납을 하는 금액입니다.
진선아위원   얼마나 큰데요? 크기가?
○건설관리국장 이용철   4.8m에 2.8m입니다.
진선아위원   4,8m, 가로로 긴 거네요?
○건설관리국장 이용철   네. 8m, 9m 정도 올라간 다음에 전자게시판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4.8m, 2.8m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데는 해달라고 난리던데 우리는 받아놓고도 반납하는 상황이 됐네요?
○건설관리국장 이용철   네, 사대문 안쪽 상업지역 같은 데는 설치해서 운영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꼭 거기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관리국장 이용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든지 전통시장 인근 500m 이내 이렇게 특정이 돼 있어서 그거를 설치하는 장소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분명히 전자게시대를 했을 텐데 왜 반납을 했나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에요. 76페이지에 보니까 이게 10억이죠? 그렇죠? 이거는 어떤 건가요?
○도로과장 어원철   도로굴착, 잦은 굴착으로 노후된 도로포장이라든가 그 복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우리 연간단가에 다 들어가 있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이거는 별도고요.
진선아위원   이 기금에서 사용하는 거가 별도로 어떤 구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어원철   우리가 잦은 굴착으로 노후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관리청 복구라든가 또 유관기관 병행공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도로과장 어원철   이게 굴착공사 하는 게 보면 상수도 공사도 하고 하수도 공사하고 체신도 공사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게 복구하려면 관리청 복구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개인이 했을 때 잦은 굴착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굴착기금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연간 단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것도 연간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같이,
○도로과장 어원철   그 기금으로 별도 기금으로 연간단가를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 세출로 잡혀있는 그 예산이나 이 예산이나 같이 사용을 하는 거네요?
○도로과장 어원철   그 기금하고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별도 관리가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기금은 별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4년, 25년도에 이 기금으로 사용한 것들 자료로 좀 주세요.
○도로과장 어원철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과 과장님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길음역 역세권 트윈 아시죠, 그 지하 연결 통로입니까, 바닥에 도로입니까?
○도로과장 어원철   연결 통로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연결통로로 보신다고? 확실해요?
○도로과장 어원철   네.
○위원장 박영섭   저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공문이 도착할 건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이제 상관부서가 도로과하고 주거정비과하고 부동산정보과 세 군데 준공이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미준공으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크기 때문에 수차례 미팅을 하고 해 봤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아마 조만간 서울시에서 공문이 올 겁니다. 오면은 보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협의 대상이냐 아니냐 이게 논의인데 그 바람에 늦어져서 지금 피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팀장님, 박팀장님. 따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협조를 해서 준공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다 해 놨는데 부족한 부분 스물세 군데인가 내가 봤어요. 봤는데,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하고 해서 준공이 날 수 있도록 세 부서가 협조 좀 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자리가 되시는 이상근 치수과장님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회롭죠? 과장님?
○치수과장 이상근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앉아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이상근   하여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마감할 시점인데 마지막에 와서 성북에 와서 하여튼 보람차게 많은 의원님들의 격려와 칭찬이 저를 뛰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달 11월 말이면 이제 나가거든요. 나가서 여기 거주하면서 성북의 발전을 기원하며 또 의원님들이 6월에 다시 백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박수
  (일동박수)
  항상 도시건설은 소회 시간을 듣고 나면 위원장 인사말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 들으셨는데 아마 팀장님 많이 들으신 걸로 알고 제가 소회에 답사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말은 가자 울고, 님은 잡고 아니 놓네. 석양은 재를 넘고 갈 길은 천리건만, 님아 가는 나를 잡지 말고 저 지는 해를 잡아라”
  우리 치수과장님을 보내면서 마음이 아픈데 연인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박수!
   (일동박수)
   (꽃다발 증정)
  섭섭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사진촬영)
  우리 떠나는 님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내드려야 되니까 석별의 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우리 박정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일준    정윤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세창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정훈
  교통행정과장이정희
  교통지도과장오순자
  건설관리과장이용철
  도로과장어원철
  치수과장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