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11월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오늘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소관)
(10시05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근 모아주택관리 팀장입니다.
이창희 공공공모 팀장입니다.
이현화 공공사업 팀장입니다.
이윤화 소규모주택 팀장입니다.
한영석 재건축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종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안전점검 지원으로 신규사업 잡혀있는데요. 사업 규모에 공사장 6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개소가 이미 결정은 되어 있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결정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리스트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공공지원 사업해서 7,000만 원 용역비 잡혀있던데 올해 서울시에서 용역 관련 예산 내려와서 진행하셨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추가로 예상되는 개소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정확히 뭔지, 아니면 저희 추경 받아서 했던 서울시의 용역 건 있잖아요. 결과보고를 좀 주시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219페이지 상단에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있는데요. 죄송해요, 역세권 사업 지원인데요. 세부사업 설명서 보니까 대상지가 나와 있거든요. 하월곡동, 정릉동 여기 추진현황 조금 세부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천천히 살펴봐 주시고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217페이지에 보면 재개발 공모사업 편성목에 보면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세 명이 어떠한 내용으로 심사했는지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처리된 결과 보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올해 추진한 결과보고 말씀이십니까?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뭐, 그러니까 내년에 할 거 아니에요? 잡혀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들어와야 하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권영애위원 작년도 것 한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작년도 것이 아니라 올해 것이 되는 거죠.
○권영애위원 그럼 작년도 이 예산 없었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갈등조정위원회를 했거든요.
○권영애위원 올해? 그러니까 그거 달라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올해 거요.
○위원장 박영섭 준비하는 동안에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시면 사업인가가 네 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업시행인가 난 그 사업부지 내에서 한다는 뜻이 되겠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앞으로 사업시행인가가 한 네 건 정도.
○위원장 박영섭 네 건 정도인데 어디 어디, 쉽게 말하면 이번에 통과된 데가 종암동 112 이런 데인가요? 장위 11-1?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나갈 계획인 사업시행인가 세 개소.
○위원장 박영섭 계획인데, 종암동112, 장위 11-1, 정릉 545-12, 종암동 3-745, 정릉동 385-1인데 이 중에 네 개라고 되어 있어서 다는 아닌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섯 개가 아니라 네 개라고 되어 있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대상지는 내가 보기에는 다섯 군데인데.
○양순임위원 저도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전년부터 지금까지 가로주택하고 모아타운 주민설명회 몇 회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참석인원 몇 명했는지 좀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찾아보기 쉽게 예산안의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은 명시이월과 세출 외에 다른 예산이 없는 관계로 명시이월을 먼저 하고 세출 부분을 이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의 명시이월 부분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금 용역기간 미도래로 해서 명시이월이 왔는데요. 정확히 어떤, 어디 용역이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삼선3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삼선3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을 못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명시이월이 굉장히 많네요.
○이일준위원 거기 아직 계약 안 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삼선3구역 아직 계약이 안 되어 있고요. 정릉동 710-81번지 정릉2구역하고 삼선1구역, 삼선3구역 그다음에 신규 후보지로 성북동 29-51번지 일대 해서 지금 명시이월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명시이월 하는 부분이 지금 성북동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삼선동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릉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한 구역이 아니고 전체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경수현위원 전체 다라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저희 추경할 때 예산서 작성해 주실 때 정릉 따로, 삼선 따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10억 7,500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한 구역에 대한 용역일 거 아니에요. 용역 지금 3개가 진행 중인데 3개가 다 안 끝났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한 군데가 아니라 전체 포함해서 명시이월이 9억 1,700만 원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3개 다 계약도 시작도 안 했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삼선…,
○경수현위원 추경 한 게 언제예요? 이 용역을 위해서 추경 한 게 몇 월에 추경이었죠? 이게 처음부터 본예산에 잡혀있던 건가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저희가,
○경수현위원 허락받고 대답해 주실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올해 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포함해서요.
○위원장 박영섭 (담당을 향하여) 팀장님이 말씀하시려면 마이크 갖다드리세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저희가 대상지 선정이 정확하게 어디가 될지, 주민들이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거기서 집행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세 곳이 어쨌든 용역, 아까 삼선동은 시작을 안 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삼선동은 아직 계약은 안 됐는데 지금 발주를 해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까지 마쳤고요. 조금 있으면 계약을 할 거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되는 건가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대략 저희가 20개월 정도로는 잡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이 과업의 목표가 구역지정까지인데 구역지정까지 주민 동의 50% 이상이 필요한데 저희가 20개월 안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전에 돈을 미리 주면, 그러니까 사고이월 해서 먼저 선집행 하게 되면 저희가 이행각서 같은 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용역사하고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선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지금 발주를 하게 되는데 지금 사고이월하게 되면 신속통합기획하는 데만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동의서 징구하는 시간이 모자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는 사항들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정릉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정릉동은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지금 정비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정비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끝나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지금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 저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다른 게 빨리 끝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난한 구역 같은 경우에 1년 3개월 안에도 구역지정이 되는 구역이 있고요. 교통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렵다 보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 신속통합기획에서는 2년 하고 1년 연장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그 안에 해 보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민 동의도 필요하고 서울시 협의 과정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신속통합기획 1호 같은 하월곡1구역은 신속통합기획해서 구역지정까지 대략 3년 정도 걸렸고요. 종암9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지정까지 1년 3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주민들 여건상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위원님.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명시이월할 때는 정확히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다, 올해 몇 월에 했기 때문에 몇 년 걸린다라는 게 명확하게 있잖아요, 사실 다른 용역 같은 경우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경수현위원 아까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이 답을 못 하고 계셔서.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대략적으로 저희가 과업지시는 공통적으로 20개월 정도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지금 삼선3구역이 지정됐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신통 후보지로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후보지로 선정됐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지난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오셔서 보고 가고 또 서울시 주택공간위원장 김태수 시의원이 애를 많이 썼어요. 알고 있는데, 후보지로 선정됐잖아요. 예산 썼어요. 이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또 내년에 이행이 안 되고 사고이월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지금 법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추진위 구성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추진위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공공에서 돈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추진위 구성해서 넘겨주게 되면 공공이 빠지고, 추진위가 서울시로부터 돈을 받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열려있다는 말이지. 그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해야지. 관에서 왜 고생들을 하시냐고요. 나는 항상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생하시지 말고, 이런 길이 있다고 활로를 열어줬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애 먹던 것이 길이 열렸으면 그 길로 가야지.
우리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추진위를 빨리 구성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넘겨주시면 그들이 다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데 부지 해 주고.
봐봐요. 예산을 만들어 놨어, 그런데 취소돼서 계약도 안 됐어. 내년에 써야지 해서 명시이월됐어. 내년에 갔는데 내년에 또 예산이 안 끝났어. 그러면 또 사고이월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재개발 쪽에서는 늦어진다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이거는 추진위 구성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계획수립 예산입니다.
○이일준위원 아는데, 추진위 구성하는 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거는 돈 안 들어가요. 동의서 받아서 제출하면 끝난다고요. 그런데 안 그러니까 지금 돈이 들어가잖아요.
추진위를 먼저 구성해 주게 되면 추진위가 구역지정도 준비할 거고 다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 안 들어가잖아요. 추진위에서 돈이 없어? 그러면 시에서 받아쓸 수 있는 길이 또 열렸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그 길을 안내해 주고 가야지 자꾸만 관에서 개입하면 더 늦어진다고 몇 번이나, 아까 쉬는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또 나와서 그 얘기를 지금 또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아까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은 다른 거거든요.
○이일준위원 어쨌든 용역계획수립하고 예산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추진위구성 용역 예산은 아니고 명시이월하겠다는 것은 지금 신통 후보지 지정해서 계획 수립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수립해서 업체 뽑아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 지금?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이거는 안 하면 주민들이 이 예산을 들여야 되는데.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추진위는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아까 그 얘기도 했잖아요. 관에서 정식적으로 돈을 들여요.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설계업체 뽑아서 용역 수립을 해요. 하는 과정이라도 우리가 추진위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추진위 구성하는 시점에서 하게 되면 주민설명회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구역지정을 해서 추진위를 끌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라는 얘기야, 추진위 주체가 없으니까.
주체가 있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빠져도 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일정 되면 저희가 안내해서 추진위 구성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깐요.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박영섭 이일준 위원님 얘기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예산 자체는 다르다고 이해는 다 했어요. 그런데 추진위 구성을 빨리 해 줌으로써 관에서 부담을 던다는 얘기니까 추진위 구성할 수 있도록 빨리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일정은 추진 주체한테 얘기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추진위 구성이 되면 우리 관에서 빠져도 되니까요. 좋은 의견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17쪽에서부터 220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단장님, 217페이지 중간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안전점검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요. 왜 올해는 없었어요? 이게 왜 신규로 이렇게 잡힌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지금까지 저희가 정비계획수립 위주로 업무가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가로주택이라든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착공 들어간 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외부 전문가들 모시고 안전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넣게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이렇게 신규로 잡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비사업이 착공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거는 매년 달라질 수 있겠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착공에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매년 안전점검 수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편성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윤주위원 앞으로는 매년 편성을 해야 될 것 같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안전점검을 가로주택이나 이런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서 조합이 하지 않고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나요? 그 근거가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근거는 민간 공사장이라 할지라도 저희 관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거든요. 민간한테만 다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조합에서는 조합의 어떤 예산 투입 없이 이거를 다 우리 공공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 근거가 궁금해서요. 할 수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조합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조합에서 한 것만 가지고 저희가 안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관에서도 이중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조합에서도 한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우리도 시행을 하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다른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다른 개발사업도 착공 들어가면 시에서도 나오고 저희도 하고 해서,
○정윤주위원 조합도 하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조합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어떤 조항이나 규정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신규로 잡혔는데 매년 이게 예산이 올라올 것 같다고 하시니까 그 근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숙지하고 싶어서요. 그 관련된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빈집법에도 있고 주택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런 것에도 관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시간 지나고 나서 지금 각각 말씀해 주신 법의 몇 조에 그런 근거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여기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 같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끝난 다음에 양순임 위원님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추가 먼저 하시죠.
○경수현위원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217페이지 소규모 안전주택이 기존에는 안전점검과 관련된 게 주거정비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조금 달라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1명이 1일씩 17일을 잡아놨잖아요? 정확한 사업의 진행 방법이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주거정비과는 보니까 점검 개소 수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횟수는 조금 덜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이점을 알고 싶어서요. 구체적으로 외부 전문가 수당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외부 전문가로 특별기술자 일당이 약 37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명을 섭외하고 저희가 착공 들어가는 데가 여섯 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주기적으로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고 일당은 37만 원으로 특별기술자 수당으로 잡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혹시 전체 예산안을 다 갖고 계신가요, 단장님?
추진단 거 말고 혹시 주거정비과 예산도 지금 확인 가능하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보면 예산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경수현위원 예산서에 있어요?
그러면 35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도 동일하게 37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37만 원에 대한 기준은 이제 알겠는데 방법이 좀 전에 말씀 주실 때 우리가 17회를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말씀 주실 때 그냥 6개소를 주기적으로 가서 하겠다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주기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계획인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6개소에 17회 하면 몇 번 못 하는 걸로 6개 소가 되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있을 때 가서 안전점검을 하는지 기준이 궁금하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시에서 주기적으로 안전점검하라고 내려오거든요. 해빙기도 내려오고, 우기 대비도 내려오고, 설날 특별안전점검도 하라고 내려오거든요.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는 17회로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섯 곳이면 다 해빙기, 장마철 이렇게 해서 갈 거예요. 곱하기 3 되잖아요.
○이일준위원 삼육십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명확한 기준이 있고 나서 17회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준 없이, 이따가 주거정비과에도 다시 질의 똑같이 하겠지만 17회라는 근거가 뭐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감안해서 연 3, 4회 해 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그거는 잡은 거고,
○경수현위원 주민의 예산을 대충 1년에 3, 4회 나갈 겁니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특히나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이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야죠.
○이일준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하세요. 분기별로 한 번씩.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분기별보다는 더 자주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네 번이면, 분기별로 하면 네 번 아닙니까? 차라리 횟수를 늘려서 사육에 이십사, 여섯 곳이니까 24회로 하면 이해가 빠를 텐데 홀수로 17회라고 하니까 이거 4개월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세 번이라는 꼴인데 안 맞아, 현장에 비해서. 차라리 하시려면 18로 하든지 아니면 24로 하든지 하면 딱 떨어지는데, 골고루 현장마다 일 년에 4번 점검을 한다, 세 번이다,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빨랐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에 안 맞거든요. 지금 보면 하반기 예정인 곳이 또 세 곳이나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그 계획을 전달해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세부적으로 산출해 가지고.
○경수현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섭 현장이 큰 데는 네 번 갈 수 있고, 작은 데는 세 번 갈 수 있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뭐 답변 안 하시니까.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제가 가로주택, 모아주택 주민설명회 개최 현황하고 이거 요청했는데 권영애 위원님이 한 걸로 되어 있네?
그리고 지금 보면 모아타운 설명회 개최 현황은 똑같은 거죠? 그런데 자료가 따로따로잖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8번을 했어요. 8회를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양순임위원 8회를 했는데 내년도 잡은 거 보니까 지금 4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모아타운과 가로주택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다고요? 아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가로주택은 주민설명회 의무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아타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의무규정이 없고, 자치구 공모한 것만 서울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석관 1ㆍ2구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4년에 했고 주민 공모 모아타운은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한 게 정비사업 아카데미라고 그래 가지고 각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가로주택, 모아타운, 신통이라든가 이런 걸 대상으로 올해 8회 개최했고, 내년에도 8회 정도.
○양순임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하고 아카데미하고 비슷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비슷하기는 한데.
○양순임위원 가서 보니까 별다른 게 없던데, 똑같던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런데 주민설명회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해당 조합원을 전체 다 해 가지고 자기 추가분담금이라든지 추가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가로주택사업이 뭔가 이런 사항 위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주민 참여도도 조금 떨어지고 그럽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여기 아카데미를 봤는데 참석해 보니까 거의 관심이 있는 부분, 그리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진행 상황에서 몇 군데에서 오셨잖아요.
이게 보니까 아카데미하고 주민설명회가 별반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는 거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모아타운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아카데미 모아타운 하셨잖아요. 정릉 뭐 지금 추진하는 데가 세 군데인가 해서 발송을 하셔 가지고 오셨다고 하던데.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나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산요?
○양순임위원 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별도로.
○양순임위원 4회 잡혀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카데미는 8회 정도 해 가지고.
○양순임위원 공청회는 4회. 그러면 대관료는 어디서 나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대관료는 아카데미 사업해서 저희가 보통 교회를 대여하는데 100만 원씩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8회 잡힌 데서 거의 100만 원씩 나갔어요? 그 예산을 보자고 했는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대관료를 그 정도 달라고, 안 주면 장소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당연히 해야겠죠. 인원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대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했는데 그냥 올라왔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거 할 때 보면, 왜냐하면 지금 가로주택이랑 모아타운 굉장히 특히 정릉동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있어서 관심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할 때 정확하게 안내를 하셔 가지고 질의 응답이나 이런 부분도 잘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어쨌든 붕 떠서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때 질의 들어보니까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데가 몇 평인데 나중에 내가 받을 부분은 몇 평인지 그런 부분도 물어보더라고요. 관심도가 그런 거잖아요. 뜬구름만 잡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좀 해달라는 거죠. 질의하실 때 보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공식적인, 법에 의한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번에 대한 지역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설명을 드리는데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사업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때문에 좀 그러는데, 올해는 좀 세밀하게 설명하고 충실하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혹이나 궁금증이 많단 말이죠.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이거 아니네.” 하고 다 빠지잖아요. 처음에는 “된다.” 해 가지고 그 부분으로 왔는데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분담금이 많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네” 하고 빠지면서 이런 부분은 불신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정릉동 같은 경우 보면 “와 된다, 좋아.” 했는데 보니까 “이거 아니네.”라고 그런 불만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모아타운 주민제안 같은 경우에도 올해 주민설명회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정비업체라든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걸 못 했습니다.
이게 자치구 공모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주민제안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를 저희가 데리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계약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시 회의할 때도 주민제안 하는 경우도 의무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주민의 재산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정릉3ㆍ8구역 같은 경우 여기에 조건부로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용역 들어갔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양순임위원 상황이 어떻게 지금 돼 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용역 수립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조건부 선정했을 때 정릉3ㆍ8구역이 교통, 차량 접근성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접근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서 용역업체에서 교통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거기에 새로 지은 집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부분들은 그분들이 빼달라고 그 부분도 지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귀퉁이, 모서리 부분에 있는 데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반대하면 빼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고 가운데 부분에 주택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있어서 일방적으로 간다고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 좀 할게요. 아까 외부 전문가 수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도시정비추진단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부서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거는 이 외부 전문가들이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문제가 생겼을 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방 차원에서 하는 점검인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그 외부 전문가들이 책임을.
○진선아위원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없는 거를 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게 외부 전문가를 들여서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일단 외부 전문가들이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해당 관계자에게 통보해서 지적사항 다 보완을 시키고요. 위원님이 무슨 내용을 질문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럴 때는 그 해당 건축 관계자한테 그 책임 소지를 묻지, 외부 전문가한테는 물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 전문가가 소규모 주택정비도 있고 밑에 빈집도 있어요. 공가나 이런 데도, 공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전문가들이 “아, 여기는 이렇게 해서 빨리 뭔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비를 해야 되거나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단서를 달았을 때 그다음에 처리가 되는 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한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러니까 빈집 같은 경우는 그냥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데 공사 관계자가 현장에 있는 데는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데 빈집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원칙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빨리 조치를 안 하면 붕괴 위험이 있다 그럴 경우는 구청장 입장에서는 강제철거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렇게 법으로 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들이 점검만 하고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그 후 사후조치까지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구에서 판단했을 때 시급한 사항이다 그러면 강제조치까지 합니다.
○진선아위원 아, 그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아까 소규모 정비사업 안전점검과 관련돼서 가로주택 자료를 주셨어요. 장위 11-1과 2가 있는데 지금 2는 이주단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11-1이 사업승인이 나가 있고.
○진선아위원 지난주에 났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네.
○진선아위원 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가 나고도 한참 있다가 이주가 시작됐는데, 착공일이 26년 하반기로 예정이 돼 있다고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11-1은 빨리 가는 건가요? 왜 이렇게 주셨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착공이 들어가려면 이주가 돼야 되는데 이주는 조합 측하고 소유주하고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특정일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구역을 봤을 때 하반기 정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해서 예정을 해 놓은 겁니다.
○진선아위원 예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1-2도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지금 얼마나 긴 세월이 지나서 이제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착공일을 같이 해둔다는 건 좀 말이 안 맞죠, 그렇죠?
물론 예측할 수 없는 거라 11-1이 주민들이 빨리빨리 해 가지고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기존 다른 것들을 비교해서 보면 그렇게 간 적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서류를 주시더라도 좀 신경 쓰셔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가로주택과 관련돼서는 사실 지금 신속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가로주택이 조금 침체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13구역에도 지금 가로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네 구역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는 다 모아로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13-2구역 귀퉁이 부분은 모아타운으로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번주에 시에 구역지정 자문을 했는데 시에서는 구역지정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고,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는데 이번주에 내려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1구역 가운데에 있는 거 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 그 부분은 중앙에 끼어있어 가지고 계획을 신통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어떻게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서울시가 아직 안 올라갔다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저희한테 해달라고 신청은 왔는데 접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가져와라 그래서 그거를 조합 측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면 다시 시 자문에 올라가면 자문에서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합보다 어쨌든 부서가 전문적으로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조합에만 맡기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서 잘 정리가 될 수 있을지를 좀 팁을 주시든지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조합측에는 단독으로 가는 것보다 차라리 신통하고 같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기존의 정비업체가 있고 기존 기득권 추진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이일준위원 돈 싸움이야, 돈 싸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기존 투입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신통에서 끌어안고 가느냐 그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신통이 반대할 일은 없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신통이 반대할 일은 없죠.
○진선아위원 가로주택에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산을 끌어 안아야 되기 때문에 한 20억 들어간 거를 내가 돌려줄 거냐.
○이일준위원 2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거 더 달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소가 되는 거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보통 15구역 같은 경우도 그 안에 15-1이 들어갔는데 20억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게 협의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가로주택이든 신속이든 같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추진될 수 있게 부서에서 도와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려고는 그러는데요. 그게 생각 같이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참고로요, 단장님. 방법이 거기서 주체가 없어서 그래요. 주체가 없어서 누가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조합장 딱 서잖아요. 조합장이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라면 동의 받아가지고 다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기다렸다가 추진위 들어와서 주체 구성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여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추진위 구성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아주택도 같이 가길 바라요. 그 사람들도, 추진위도 여기서 같이 가길 바라요. 그러면 금전 싸움이거든요. 20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아파트 두세 채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주체가 없어서 그래. 주체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들 동의 받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요. 시간을 갖고 해 주시고 곧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섭 네, 그러시면 하나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재개발공모사업 그다음에 예산서 217쪽 6억 1,635만 원이 사업부지가, 6개소입니까? 예산 편성한 것이 6억 1,635만 원이 8쪽에 보시면 사업설명서 성북3, 정릉3ㆍ8, 정릉2, 삼선3, 하월곡, 길음. 6개소를 편성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지금 세 개소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추진계획은 여섯 곳인데 6억 1,635만 원이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어디를 사용하기 위해서 6억 1,635만 원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정릉동 16-179번지 일대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하월곡동 90-206번지 일대 여기도 저번에 신청이 들어왔다가 지금 허가 제한만 나가 있고, 한번 미선정이 됐는데 여기도 다시 들어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북동 29-51번지 일대 이게 아마 내년에는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위원장 박영섭 8쪽에 보시면 여섯 곳인데 여기다 쓰려고 한 것이 아니고 6억 1,635만 원이 다른 용도입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3개소.
○위원장 박영섭 여기 여섯 곳은 아니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추가 세 곳을 위해서 6억 1,635만 원이?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위원장 박영섭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10쪽에 공공지원사업인데 유명한 장위동 여기 진행사항 설명 좀 할 수 있습니까? 시공사 선정 다 돼 있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공모사업지원이요?
○위원장 박영섭 네, 10쪽에 공공지원사업.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시공사 선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8이나 9 그런 데로, 전부 다 LH로 가는 아니에요? 아직 전혀 안 돼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아직 시공사 선정 안 돼 있고 지금 앞으로 할 것, 앞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한 공공사업지원 예산 3,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 지역의 추진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위원회 조합 공공지원사업이 나오면 저희 구비 3,100만 원하고, 구비가 먼저 편성돼야만 시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개소 수로 해서 3,100만 원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알겠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답변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추진위원회 자료 달라고 해서 지금 자료 제출해 주셨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작년에 서울시에서 용역비가 내려왔었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 말씀드렸을 때는 “내려왔던 서울시 용역비가 부족해서 구비를 편성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공공지원사업 지금 자료 배부해 드린 거 이거,
○경수현위원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2025년 예산할 때 용역비가 잡혀있었는데 또 3,100만 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린다고 했더니 이 자료를 주신 거였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그런 자료가 아니고 추진하고 있는 거, 4개소 추진하고 있는 자료를 지금 제출한 거거든요.
○경수현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2025년도 예산서를 보면 추경을 2번 받아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추진위 및 종합 공공지원사업으로 해서 2025년도 추경을 2회 받아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지금 동일한 제목인 거잖아요, 맞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그걸로 해서 1억 3,800만 원이 잡혀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일한 내용으로, 항목으로 해서 3,100을 또 올리신 거잖아요. 제가 원했던 자료는 사실 이게 아닌 거고요. 어떠한 사유로 3,100이 됐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다른 자료가 온 것 같아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3,100만 원은 내년에 대상이 성북3하고 정릉3ㆍ8, 정릉2, 삼선3이 만약에 갈 수 있다면 추진위 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3,100만 원을 우선 구비로 편성을 하는 거고, 나중에 구비가 편성돼야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나중에 구비 편성 없이 시비 편성해 달라고 해서 구비를 또 추경으로 편성하고 하다 보면 2, 3개월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사업이 좀 안 돼서 우선 저희 구비를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올해는 구비 편성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비가 내려왔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작년에 구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되어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혹시 지금 예산 합본서 가지고 계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합본, 네.
○경수현위원 올해 거요. 2025년도 거.
○도시안전과장 박성언 2025년도 것.
○위원장 박영섭 뒤에 팀장님 답변 보충하시려면,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공공지원 예산은 2024년 하반기 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월곡1구역 이런 데들이 예상이 됐었으나 구역지정이 안 돼서 그 예산을 사고이월해서 2025년에 썼던 거고,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는 추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2025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6년에 신규사업으로 3천이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2024년도 이월 예산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사고이월 해서 나와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위원들이 궁금한 것은 이 신규로 잡힌 3,100만 원의 산출근거가 궁금하다는 것이고, 지금 받은 자료를 보면 2025년도 예산에 없는 사고이월된 금액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이 감이 체감이 덜 되는 거죠. 그래서 산출근거를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3,100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냐.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그래서 현재 서울시가 6을 대고 저희가 4를 대고 있는데 26년도에 대상구역은 현재 4개 구역으로 돼서 성북3, 정릉3ㆍ8, 정릉2, 삼선3 이 4구역을 예상해서 3천만 원을 했는데, 문제는 전에는 공공지원이 의무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주민 갈등이 없으면 이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안 쓸 수도 있기는 하지만, 혹여 발생했을 때 서울시에서 60% 되는 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3천이라는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그 예산은 추경으로 반영이 되겠네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정윤주위원 그것으로 4개 구역에 이 관리용역, 정비사업에 있는 용역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자료와 이 내용이 매치가 안 되게 주시니까.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죄송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저희가 이해를 잘 못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 더 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나씩 여쭤볼게요. 권영애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 안 계시니까, 갈등조정위원회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참석수당 대부분의 수당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혹시 그 근거가 따로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저희가 외부 위원들 섭외를 해서 하면 사전에 자료를 보내드리고 검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검토 수당이 필요한 것 같아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는 예산 산출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내용을 검토할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검토 수당을 좀 넣어 놓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래서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필요하다면 충분히 올려야 되는 건 이해가 가나, 지금 자료 요청한 거 보고 이해가 또 안 가서요.
25년에 총 두 번을 했습니다. 위촉직이 총 네 분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심사수당을 보면 10만 원, 10만 원 또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이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2시간 이상 되면 10만 원을 줄 수 있고, 2시간 이내로 하면 7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갈등조정위원회를 보면 당연직이 4명, 위촉직이 35명이에요. 그런데 갈등조정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면 할 때마다 위촉직이 한 분 오시는 경우도 있고, 세 분만 오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앞에 위촉직 3명이 오실 때는 장위4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자 했고, 2월 18일에 할 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전문가분한테 세부적인 의견을 받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거의 다 정리된 상태였거든요.
○경수현위원 저희가 어느 심의위원회나 외부에 있는 위촉직을 둔다는 건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외부 위촉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그냥 회의를 위한 진행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위촉직을 35명이나 둔 의미가 있을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여러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촉직을 다양하게 편성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하실 때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위원회 개최할 때, 우리가 항상 뭘 할 때마다 정족수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기준이 없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이거는 심의 의결이 아니라 자문, 거의 자문 성격입니다. 조합이라든지 시공사라든지 감리단이 와서 위엄이 있게, 분위기 있게 하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될까 싶어서 저희가 되도록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갈등조정위원회가 개최되는 정확한 인원이나 구성에 대한 건 없는 거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심의 의결사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상호협의가 돼야만 갈등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사실 위촉직이 왜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당연직에 계시는 저희 공무원분들이 그냥 갈등조정을 하면 되는 건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공무원보다는 외부 전문가분들이 한 분씩,
○경수현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 어쨌든 다 당연직 분들이 더 많은 비율을 하고 계시는데, 4명 참석하는데 당연직 3명이고 위촉직 1명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위촉직에 대한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아까 양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조금 더 해도 돼요?
2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희가 매번 이야기하는 것 같기는 한데 재개발 공모사업 지원할 때 행사비로 해서 대관료 등 행사지원비용, 주민설명회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할 때 3개소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또 4회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지금,
○경수현위원 아니, 단장님이 답변을 준비해 오셔야지 자꾸 팀장님이 답변을 하게,
○위원장 박영섭 이현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죄송하지만 218페이지,
○경수현위원 2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희 재개발 공모사업지원이 있고요.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때 어느 곳에 대한 예산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3개소라고 답을 하셨잖아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3개라서 3개라고 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만 그렇고 내년에 추가로 하나 정도 들어올 데도 있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예상되는 곳이 있어서 그러면 4회를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예상을 4회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현재 예상되는 데가 3군데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추가로 어디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여유로 한 군데를 더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답변 그냥 팀장님이 해 주세요.
217페이지에 보면 지금 4회 해서 100만 원, 300만 원,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설명회 할 때 교회 같은 곳을 빌리게 되면 대관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궁금해서요. 2025년도 본예산에 보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행사지원 해서 100만 원씩 8회 800만 원 잡았고, 대관료 등 행사진행 비용 해서 2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그게 저희는 그때 대관료나 이런 거를 그냥 사무관리비에 다 집어넣고 했었는데,
○경수현위원 행사운영비에 잡혀있어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었는데 그거를 분리해서 대관료는 대관료라고 명기를 해 달라고 기획예산과에서.
○경수현위원 아니요. 2025년 본예산에도 대관료라고 적혀있어요. 2025년도에 주민설명회 8회라고 적혀있어요. 그러면 대관도 8회를 예상했을 것이고.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예산을 조금 세분화해 달라고 얘기를 해서,
○경수현위원 당연히 2025년 예산서도 가지고 계시죠?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네.
○경수현위원 2025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행사운영비, 대관료 등 행사진행 비용 200만 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행사지원 8회 8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4회로 줄었잖아요. 산출이 조금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그러니까 거기에는 행사운영 등 해서 대관료 같은 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행사운영 등에서 그런 거를 빼고 대관료는 대관료라고 명기를 해 달라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당시 저희가,
○경수현위원 지금 동일하게 되어 있다니깐요, 쓰여있는 게 올해랑 내년 거랑. 아니에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잠깐만요.
○경수현위원 2025년도 예산서랑 2026년도 예산서랑 편성목은 동일하게 쓰여있다니까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지금 25년도 예산서를 못 봐서 지금 제가 명확하게는,
○위원장 박영섭 갖다드리세요.
○공공사업팀장 이현화 이 당시에 8회하고 4회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때는 신속통합기획이 한창 활발히 진행될 때여서 그때 진행되던 구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지금 구역지정이 되면서 현재 저희가 용역 반영해서 예산 등에 다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신규는 예상되는 데 세 개 플러스 한 군데고요. 지금 신속통합기획도 중점사업이었고 그다음에 할 만한 곳들은 이미 다 했었는데 한참 2024년도, 25도가 가장 활발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예산에 맞게 개소 수를 줄인 상황입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추진단의 예산심의를 하는데 계속 제 느낌에는 ‘그냥 조금 더 예상해 봐서 그냥 몇 번 더하려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나 산출 근거가 없다는 느낌이고요.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작년에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행사지원 해서 회당 100만 원씩을 잡으셨더라고요, 대관료는 따로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또 대관료 등 행사진행 비용 100만 원씩 해서 또 잡으시고 그러니까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 지침으로 세우시든지 명확한 기준 근거를 마련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아까 갈등조정 심사위원 당연직하고 위촉직 있잖아요? 그 수는 갈등조정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저도 받아봤거든요. 조합 측하고 시공사 측하고 할 때는 별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조합은 민원인이잖아요. 거기는 취약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 앉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이종권 네.
○권영애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사람이라서 궁금하니까.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추가질의 있어요?
○권영애위원 네. 자료 요청을 제가 했고 궁금했던 거는 경수현 위원님이 저 대신 잘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우리가 성북구 내 재개발 재건축 신속 기획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구보다도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갈등조정위원회 내용을 보니까 두 건으로 올라와 있고, 주로 이거는 건축비 때문에 공사비 증액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권영애위원 다른 갈등 조정이 더 있다고 보는데 주로 조합이나 이런 데서 요청했을 때 갈등조정위원회를 여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주로 요청했을 때 위주로 여는데 도저히 중재가 안 된다 싶으면 저희가 갈등조정위원회 열 테니까 동의를 하겠느냐, 물어보고 거기서 동의를 하면 열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가장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걸로 인해서 갈등조정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건가요? 공사비 이렇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자료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장위4구역 같은 경우는 공사비 관련으로 하고 나머지는 갈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법령에 명확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갈등조정위원회 열지 않고 구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거의 없잖아요, 갈등 조정 거의 없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권영애위원 저는 그냥 느낌에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적고, 올해 보니까 4회로 잡혀있길래 그래서 이게 너무 적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어쨌든 간에 조정할 수 있는 법령 안에서만 한다는 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는 별도로 갈등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218페이지에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있잖아요. 지금 1,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준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주려고 5,000만 원 편성됐다가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굳이 이거를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올해는 용역없이 직원들 위주로 이걸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올해 들어간 게 올해 편성된 예산보다는 훨씬 줄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나간 금액 위주로 해 가지고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원래 잡혀있던 2,100만 원에서 올해 사용한 금액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1,200만 원 정도.
○경수현위원 그 정도 돼서 지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8회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나가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양순임 위원님이 자료요청해서 주신 추진 실적에 보면 맨 위에서부터 세 가지는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제도이해라고 해서 3회가 구역만 다르고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같은 분이 세 곳을 다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처음에 세 군데를 같은 분이 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원고료로 회차별로 다 지급된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원고는 다 동일한 원고가 아닌 건가요? 올해 예산을 측정할 때 강사료와 원고료를 같이 측정해 놨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자료를 강사분이.
○경수현위원 지역에 대해서 강사분이 뭘 저기 하실까요.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 정보공유를,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밑에 다섯 군데는 일반적인,
○경수현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 주셨던 세 곳에 대해서 할 때 성북4, 정릉동898, 성북3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정보공유 있잖아요. 이 내용만 다른 거지 그런데 이 내용을 강사분이 따로 작성해서 갖고 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니,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따로 이분이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공부를 해 가지고 와야 돼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아카데미를 같이 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경수현위원 원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네, 원고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8회에 대한 원고 다 제출해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아까 답변을 주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우리 위원회 심사나 회의수당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 금액들이 달라서 다시 한번 여쭐게요. 10만 원과 15만 원 이거는 무슨 차이일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아까 10만 원은 위원회 할 때 기준이 1시간 이내면 10만 원이고 2시간 넘어가면 10만 원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15만 원은 사전에 검토를 해 와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진선아위원 서류를 검토해 올 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저희가 자료 보내주고 이 자료를 검토해서 참석해 줘라 이렇게 되면 15만 원.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자면 공람심사위원회나 감정평가나 이런 것도 미리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고 제안서가 들어오거든요. 10개소가 들어오면 그 제안서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219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똑같이 공람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도시정비 역세권 사업하고 재건축사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당이 달라요.
그러면 재건축은 미리 심사를 안 하고 오고, 역세권은 미리 검토를 하고 와야 되나요? 어떤 차이일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감정평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주지 않거든요? 제안서가 들어오면
○진선아위원 그러면 똑같이 있는 공람심사는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심사수당과 관련돼서는 좀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같은 공람심사가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역세권도 있는데 이게 다 다르면 그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정리하면 말씀해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단장님, 추정분담금 검증이 이거 비례를 말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개개인이 하잖아요. 이거 하루 만에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한 번 하는데 15만 원씩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네, 한 번 하는데 15만 원씩입니다.
○이일준위원 하루에 끝날 게 아닌데,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은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일준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비용이 이게 한 번하고 끝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며칠 해야 되거든, 이거 돈 더 들어가야 돼요.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우리 아카데미 추진 결과에서 새노래영광교회 종암동에 가로주택으로 가는 개운산 마을, 그날 제가 참석을 해서 강사분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 설명을 하시면서 그냥 제가 듣기에는 가로주택을 원하는 주민도 있고 모아주택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가로주택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 이게 내가 가로주택 가지 않고 좀 더 큰 모아주택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모아주택이 싫으면 재개발해서 갈 수가 있는데, 그분은 설명하기는,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난개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어떤 공사든지 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보거든요. 특히 장위동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모아주택으로 가다 보니까 난개발이 됐었잖아요. 그분이 약간 제가 들을 때 위험스러운 발언을 좀 하신 것 같아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일정을,
○권영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자제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일정을 잡을 때 가로주택이 많은 지역은 가로주택 위주의 전문가를 섭외하고 모아타운이 많은 데는 모아타운 위주의 전문 강사를 섭외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오해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갈 수 있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둔다 하더라도 그렇죠? 주민들이 여러 고민 끝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냥 가로주택도 좋다, 모아주택도 좋다, 제가 듣기에는 이러니까, 그분의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우려스러운 걸 제가 좀 그날 받았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내년 강사 섭외할 때는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을 위주로 섭외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박영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나정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필서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세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세창 전문위원 송세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주택정책과에 무단증축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전년도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현황 자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지금 비슷하게 잡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성북 클러스터 네트워킹 운영 활성화사업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원래 이거 했었는데 왜 예산을 올해 잡았을까. 이게 해오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캠퍼스타운 사업이 작년에 마무리되면서 그동안은 각 대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돌아가면서 했는데 지금 캠퍼스타운 사업이 된 대학교가 두 개밖에 없어서 그 네트워킹을 유지시켜주려면 별도로 저희 구하고 대학하고 같이 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양순임위원 전년도에 했던 자료하고 이번의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했던 사업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대학교에서 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학교에서 했던 거 그다음에 녹지과에 샘물,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가 올라와요. 4개소에 대한 부분 자료를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주택정책과 349페이지 하단에 아파트협의회 운영 나와 있는데요. 이거 운영계획, 그다음에 351페이지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컨설팅 나와 있는데 수당 산출기초를 보니까 20만 원 곱하기 2일 더하기 10만 원 곱하기 1일이거든요. 이것의 근거에 의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거에 근거해서 만든 겁니다. 20만 원은 현장에 나갔을 때가 20만 원이고 서면으로 해서 제출받아서 검토할 때 10만 원.
○정윤주위원 그 내용 포함해서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주거정비과 356페이지 중간에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하고 나와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 같이 주시고, 하나 더하면 356페이지 하단에 정비사업 공사장 안내시스템 구축용역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이 내용도 같이 주시면 되겠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건축과 369페이지에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 마을만들기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올해 계획이랑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제안서평가위원회는 따로 운영하지는 않으셨던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평가위원회요?
○정윤주위원 네. 이거 지금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내용 포함해서 계획이랑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권영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주택정책과 349페이지에 보면 아파트협의회 운영해서 40명이 있어요. 9천 원씩인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거는 기타 보상금 편성돼 있는 거고요.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350페이지에 보면 커뮤니티 플래너 두 명에 대한 역할 그다음에 올해 찾아가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찾아가서 하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설명회요?
○권영애위원 아파트마다 찾아가서 해 주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프로그램 있잖아요. 공모사업 해서 아파트별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찾아가서 교육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영애위원 교육한 거 말고 공동체 활성화에서 아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활성화사업 지원한 거죠?
○권영애위원 네. 그거 총 어디어디 했는지, 올해 했던 것.
그다음에 35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리더양성 워크숍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45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350페이지 리더양성 워크숍 2회.
○권영애위원 이게 아파트연합회 회장님들 가는 건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리더양성 워크숍이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그 내용 외 두 가지로 450만 원 2회, 그다음에 200만 원 2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게 하나는 행사실비지원금이고 하나는 행사운영비인데 세목이 달라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달라서 같은 건데 나누어놨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왜 워크숍으로 표현을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같은 사업인데 세목이 하나는 행사운영비, 하나는 행사실비지원금,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지만 같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하여튼 이것도 자료를 줘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권영애위원 정윤주 위원님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351페이지에 보면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컨설팅 52회를 하겠다고 잡혀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의 목적이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운영계획이 있으니까 그거 같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주거정비과 356페이지에 보면 외부 전문가 수당이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두 명이 하면서 7회로 잡혀있더라고요. 그거 어디 할 계획인지 주시면 되고요.
도시계획과는 51페이지에 성북구 아동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 내용에 보면 시범지역 1~2개 마스터플랜 및 적용방안 검토라고 돼 있는데, 이걸 제가 볼 수 있나요? 용역인데 대충 시범지역 정해져서 하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용역인데요. 저희가 용역 방향만 잡은 거지 아직 용역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제출할 게 없는데,
○권영애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시범지역 1~2개라고 해서 정해져서 용역을 주는 건지. 아니면 용역을 먼저 주고 거기서 정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지역을 어디 정해서 시범지역을 정한 게 아니고 용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성에 맞게 시범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용역을 저희가 한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 20개 관내 어느 동이든지 할 수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동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원이라고 해서 어디 한 군데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멋있게 아이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그래서 용역을 주시나 해서 저 나름대로 멋지게 그림을 그려서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건축과는 그냥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369페이지에 지진 인증 지원사업 해서 편성목에 보면 1개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어서 하실 계획인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올해는 국민대가 했고요. 내년에도 같이 하려고 한 군데를 잡아놓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아직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미리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계획서는 있나요? 하여튼 그 계획서 있으면 줘보세요, 예산에 1개소 하겠다고 했으니까.
○건축과장 구필서 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378페이지 모래놀이터 안전검사비가 14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379페이지에 보면 모래놀이터 모래 교체 및 포설 14개소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매년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그냥 똑같이 잡혀있는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권영애위원 만약에 모래 교체할 때 전문가가 와서 세균이 뭐.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거는 저희가 모래 검사를 하니까.
○권영애위원 그러면 모래 검사한 것 좀 저한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검사결과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영애위원 그렇죠, 올해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결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다 했습니까?
○권영애위원 다른 분 하세요.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공원녹지과요. 365 스마트 피트니스 파크 이거 올해 예산 사용한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세하게 주시고요. 내년도 예산 현재 올라온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도 계획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382페이지 중단에 감리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인지 자세하게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네, 도시계획과에 예산서 353페이지 중간에 빈집정비 사업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경수현위원 25년도에도 동일하게 되어있었던 게 있는데 일반운영비 지출 내역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일반운영비, 네.
○경수현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쓴 거 좀 주시고요.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올해 빈집정비에 대해서 안전조치 했던 것들 리스트 있으면 리스트랑 지출내역 같이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주택정책과는요, 349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화재예방 잡혀 있잖아요. 세부계획안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그 밑 제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있잖아요. 한 개소로 지금 예산은 잡혀있는데 전체적인 리스트 혹시 가지고 계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D급이 한 개소 있습니다. 대일연립.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신규사업으로 작년에, 올해 안 해서.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추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도시관리국 전체 우리 심의위원회 수당 주는 거는 있죠? 그게 어떻게 편성이 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주세요.
○위원장 박영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시간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 방법은 명시이월과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진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을 총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페이지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찾아보기 쉽게 예산안의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 127쪽부터 1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일괄이죠?
○위원장 박영섭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128페이지 도시계획과인데요. 연구개발비 국민대 일대 용역하는 거 일전에 말씀을 한 번 드리기는 했는데 이걸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명시이월, 이거 착수보고회도 하지 않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거 명시이월 된 사유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정윤주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경으로 2억이 편성되어 가지고요. 1억 3,996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수 보고하고 6,998만 원을 선지급하고요. 나머지 미지급액하고 낙찰차액 2,000만 원 해 가지고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기로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확인하기로는 착수보고회 때인가? 그 전후로 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용역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기 힘들다, 이런 평가가 있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지금 착수보고하고 진행 과정에 저희가 계속 협의하면서 국장님 방에서 같이 용역사하고 구청 간부님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밝혀낸 거는 지금 현재의 교통 상태 문제점하고요. 개선의 여지가 어떻게 하면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최종적으로 용역에서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용역사랑 계속 하면서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여기 교통행정과도 같이 참여는 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교통행정과도 용역 보고할 때 와 가지고 담당 팀장님이랑 과장님들 오셔 가지고 같이 의논도 하고 그럽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역이라는 게 논의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그 현장 상황과 전체 교통흐름과 그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결과를.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판단했을 때 유의미한 대안을 내기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게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착수 보고도 하고 계약도 다 하고 했지만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예상했던 뻔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 만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개선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용역 발주를 했는데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고 무의미하게 나오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윤주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그걸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용역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2쪽 주택정책과부터 156쪽 공원녹지과까지, 일반회계 193쪽에서 195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 199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52쪽부터 156쪽까지는 주택정책과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이행강제금에서 과태료 부분에서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있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이게 작년도까지는 기타과태료라고 해서 민특법에 대한 과태료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세입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저희가 의회 도중에 세입이 있는데 세입을 왜 안 잡았느냐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추계를 잡아서 예산을 처음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는 없는데.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게 틀리다고 지적을 주셔 가지고 올해에는 내년 2026년도 세입 예산 잡을 때 추계해서 넣었습니다.
○양순임위원 민간임대주택 과태료 위반 이거 올해 얼마나 들어왔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올해 현재까지 징수액이 6,800입니다.
○양순임위원 비슷하네. 그럼 내년도 것도.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양순임위원 그럼 올해 징수액,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과태료가 나왔는지 자료 줄 수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저희가 세입과 관련해서는 사실 질의를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몇 년 전 거부터 세입을 받아 봤어요. 방금 말씀하신 게 23년도에도 있었고 24년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25년도만 빠져있었던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제가 2023년도랑 24년도는 안 봐서 확인을 못 했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 빠져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정해서 다시 올라온 거는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세입을 안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 수입이 그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셔서 생기는 수입이기 때문에 거의 터치 안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고 누락이 되고 이런 상태라면 저희가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사 당부드릴게요. 또 다른 거라도 혹시나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156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193쪽에서 195쪽까지가 건축안전특별회계고.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54페이지 건축과에 기타과태료에 건축법이랑 쭉 있잖아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사례는 어떻게 체크하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구필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준공이 난 이후부터 3년이고요.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위해서 매년 그쪽에다 정기점검 안내를 하고 안내가 안 된 데는 저희가 과태료부과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승강기 안전법 제82조 과태료 부분을 보면, 잠시만요.
○건축과장 구필서 기계식주차기라고 그래서요, 기계로 여덟 대 미만이고 움직이는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승강기 안전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안전을 위해서 정기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경수현위원 그거는 자동차 것만인 거예요? 전체 승강기가 아닌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전체 승강기도 저희 과에서
○경수현위원 어떠한 승강기든지 포함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안전인증표시, 그러면 승강기 안에 점검 마치면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저희가 폐쇄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경수현위원 그런 건 어떻게 점검이 가능해요?
○건축과장 구필서 승강기안전관리협회에서 점검을 하고 저희한테 결과를 주면 저희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점검일이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착되어 있으면 그건 승강기 협회에서 확인을 하고 지자체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점검 결과를 통보하면 불합격 판정한 것은 저희가 폐쇄 조치를 하고.
○경수현위원 아니, 불합격 한 거 말고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승강기 내에 정기점검 결과를 부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시스템상 정기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착해 놔야 하는 거를 제대로 안 한 거죠. 2년이 지난 걸 부착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건이 돼요? 지금 말씀 주시는 것들은 시스템에 있는 것만 가능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행정지도 상황이지, 그게 과태료 부과는 아니잖아요.
○경수현위원 「승강기안전관리법」 제82조제2항제4호에 보면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을 하지 않은 자, 그리고 승강기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지 않은 자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확인을 좀 해봐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따가 자세히 말씀 주세요.
○건축과장 구필서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저희 관에서 하는 곳인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을 제가 발견했었거든요. 과태료 건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말씀 좀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349쪽에서 352쪽까지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349페이지 공동주택활성화에 보면 우리가 시구 매칭이 조금 올랐죠, 전년도 예산보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혹시 실태조사 아니면,
○권영애위원 아니 전체 예산, 공동주택 활성화 세부사업에 보면 어쨌든 매칭이지만 여기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3개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 어디예요? 이게 화재 때문에 아마,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니요, 저희가 11개가 C등급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예산상에서 물어보는 거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 11개 중에서,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맞습니다. 왜냐하면 11개 중에서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세 군데,
○권영애위원 올해 세 개,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작년에 네 군데 했고 올해 세 군데 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올해 세 군데는 어디 어디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올해 세 군데가 한음빌라, 행운빌라, 고려아파트 세 군데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또 제3종 시설물 D, E등급 정밀안점점검 한 개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게 대일연립 한 군데. 여기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2년에 한 번씩.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올해 안 했고 내년에 할 예산 금액 2,200 잡아놓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이거 때문에 서면 수당으로, 서면으로 50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닙니다. 그거는 컨설팅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권영애위원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자문단 운영은요, 그거랑 상관없이.
○권영애위원 이거하고는 다른 거고, 자문단 역할은 어떤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자문단은 저희가 아파트에서 1억 이상 공사라든가 5,000 이상의 용역 같은 거 발주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 수당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이 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 수당 잡아놓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50회하고 현장자문 수당이 25회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걸러지는 게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 금액이 넘으면 해야 돼서 그때 할 때 어떤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만약에 옥상방수 공사가 1억이 넘었다 그러면 나가서 현장 상황을 보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거죠. 그게 서면으로 다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는 20만 원 그리고 서면으로 자료만 보고서 해 주실 때는 10만 원, 그걸 해 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했는데도 보수공사라든가 원활하게 되지 않았을 때 주민이 불만족스러워가지고 그랬을 때는 주택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주민이 불만스러운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공사하는 그 과정에 입찰이나 이런 게 불분명하다 이러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 담당자가 관리 주체한테 서류를 제출 받아서 서류상 문제라고 하면 그걸 제대로 이행 안 했는지 보고 그거는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해결합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서면으로 50회 해 가지고, 각 아파트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만족을 했어, 그리고 여기는 실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분들이 부족했을 때, 소홀하게 봤다거나 이랬을 때는 주민이 어쨌든 간에 또 우리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자문한 게 잘못된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애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자문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 아니면?
○권영애위원 여기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나왔는데 혹시 아파트 측에서는 이게 부족한 거지. 여기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공사내용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아파트 쪽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을 짚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왜냐하면 충분하게 서면도 하고 현장 실사도 하고 했을 때 우리가 시ㆍ구비니까, 제가 이해는 해요. 시ㆍ구비니까 당연히 잡아서 하겠지만 향후 이게 불만족스러웠을 때,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했을 때는 우리 정책과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서면이고 심의고 다 수당지급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자문 내용이 좀 부족하다, 관리자 측에서 얘기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결국은 관리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민이 얘기할 수는 없고. 이 자문내용은 관리사무소에다가,
○권영애위원 관리소에서는 그대로 따라 하지.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견적서나 이런 걸 가지고 주민이 봤을 때 이게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과의 마찰이 주택정책과하고 많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거랑 좀 다른 게 여기에서의 자문은 공사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권영애위원 공사의 적정성이 여기서는 적정하다고 봤는데 그 적정성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쨌든 우리 예산은 잡혀있으니까 이분들이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산은 잡혀있으니까 예산은 그냥 그대로 집행할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어쨌든 이분들이 전문가다 보니까,
○권영애위원 이런 민원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왜냐하면 이 자문의 내용에 대해서 그런 식의 내용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나 용역 같은 것은 관리주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고 난 후에 공사가 주민들이 보기에는 미흡해서 추가적으로 더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식의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자문한 것에 대한 내용을 갖고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사를 한다고 공고를 해서 이만큼 한다고 했는데 그만큼이 덜 됐다, 아니면 하자가 너무 많다 이런 식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그걸 관리주체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 공사가 미흡한지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공무원이 또 그걸 확인을 하죠. 그리고 공고나 이런 거나 서류상 또 미흡한 것,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관리 주체한테 서류를 받아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저희는 그거를 보게 되는 거죠.
○권영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페인트의 가격이 들어왔다 그런 것은 안 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런 것 안 봅니다. 가격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공사를 하게 될 때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고 지금 이 공사가 도래돼서 만약에 한다면, 옥상방수공사도 방수도 10년 이후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게 도래돼서 해야 돼요, 아파트는.
그러면 1억이 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문을 요청하면 전문가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여기에 방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해야 될 것 같다, 아파트에서는 이만큼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나가보니까 조금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자문인 거지 가격을 얼마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방수를 말씀하셨으니까 아파트 측에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야, A블록만. A블록만 하는데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A블록뿐만 아니라 B블록도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분들도 이 자문단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방수를 아파트에서는 A블록만 원했어, 그런데 자문단이 나가서 “이 A블록뿐만 아니라 B블록도 필요해.”라고 했을 때는 그 역할도 해 주시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게 더 적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강요를 할 수는 없고 어차피 그게 본인들의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 더 필요하고 어떤 게 더, 이런 식의 자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다고 아파트가,
○권영애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랬을 때 아파트 측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자문단이 만약에 B블록까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B블록까지 하고 안 하고는 아파트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렇죠. 아파트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권고하고 이게 더 좋겠다 이런 자문을 하는 거지 금액이 이게 적정하다, 페인트를 얼마에 주고 사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방수 A블록에 필요한 이 부분만 자문을 해 주고 혹시 추가적으로 뭐가 있다고 한다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이야기할 수는 있죠.
○권영애위원 그런 자문의 역할만 해 주는 거지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렇죠. 저희가,
○이일준위원 판단은 그쪽에서 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판단은 그쪽에서 하는 거죠. 이분들도 워낙, 공사가 법으로 얼마 이상이 되면 어쨌든 관리주체에 따라 다 전문가이긴 하지만 관에서 한 번 더 검토를 받아서 적정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문단은 사실 권고의 역할이지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강요나 이렇게는 사실, 결국은 사유재산이니까 본인들 돈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강요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아파트 측에서 이렇게 자문단의 역할이 혹시 범위를 넘어서서 아무래도 이분들이 하시는 게 더 신중할 수 있다고 하니까 받아들였을 때 그게 실제로 전문가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에서 맞춤형으로 컨설팅 진행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너무 잘 계획을 세우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춤형컨설팅이라고 했을 때 기대하는 바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을 하고 내지는 신청을 안 한 단지를 우리가 선정할 때는 그 기준과 범위와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대의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데 그 판단이 우리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위반 여부가 있는가, 이 정도를 판단해야지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서 다 자문을 하는 것은 월권이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를 우리가 받고 실제로 자문된 내용대로 했는지 아니면 안 됐다고 한다면 어떤 점에서 자문의 내용과 입대의의 판단이 달랐는지를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이 컨설팅이 유효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일단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단지를 놓고 봤을 때 현장 한 번, 서면 한번 이렇게 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지금 산출 근거를 보면, 잠깐만요. 저희가 한 단지당 현장에 두 번 나가고 서면이 하루 그렇게 기본을 잡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컨설팅을 장충금 분야만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관리운영에도 사실 모르고 입대의분들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실제 아파트의 신청을 받을 때 선택하실 수 있는 폭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잡을 때는 장충금만 잡아서 예산 올려놨는데 아파트 실태조사 감평이나 이런 것을 가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운영 쪽이 또 미흡한 점이 많아서 신청받을 때 저희가 예산 회계, 공사, 용역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신청하실 때도 나눠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꼭 한 단지당 한 분야가 아니고 두 개 분야가 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컨설팅 기본은 현장 두 번, 서면 한번 그래서 총 합쳐서 세 번이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이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컨설팅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한 번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지는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349페이지 하단에 아파트협의회 이거는 아직 자료를 안 주신 것 맞죠? 주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는 검토했는데.
○정윤주위원 저는 안 왔는데 언제 왔어요? 지금 주셨구나. 같이 빠르게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산출근거에 40명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이 40명은 우리 지금 아파트단지가 되게 많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무슨 기준으로 40명 내외라고 하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실은 아파트가 성북동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북아파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나눠서 아파트가 적은 동은, 1권역 보면 더 많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동은 2명, 장위3동 같은 데는 동별 2명이라고 보고 사실 성북동은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생각해서 저희가 40명으로 넓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별 대표가 어쨌든 있어야 될 것 같고 협의회 구성하게 되면 안에 어쨌든 모든 동에 골고루 1명씩은 다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세대수가 많거나 아파트가 많은 동들 거기는 플러스 1명에서 2명씩 더 들어갈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40명 정도 잡아놨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최소 동별로 한 명씩은 뽑는다고 했을 때 그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권역에서 모여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그냥 위촉하시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최종은 구청장 위촉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분들을 모집할지는 사실 아직까지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 입대의 회장님들과 어차피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할 때는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입니다. 아직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아파트 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은 행사실비지원금 이것밖에는 현재 없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렇죠. 행사실비지원금은 회의할 때 음료라든가,
○정윤주위원 네. 현재로는 이것밖에 없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것만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공동체 활성화지원사업도 그 협의회 이름으로 공모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잘 안 와닿는 이유가 예산심의를 먼저 하고 설명을 듣다보니 이 내용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협의가 꾸려지고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고, 먼저 조례가 된 다음에 이걸 했었어야 했는데 시기상 예산심의부터 하다 보니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조례가 3월에 나온다고 하지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조례는 12월에 시기적으로 안 돼서 못 했고,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될 건데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못 하는 거죠. 조례 위원님이 통과시켜주셔야지 제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아파트협의회를 운영하겠다는, 예산의 액수를 떠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 예산만 들어간다고 보여지지도 않거든요. 이분들 워크숍도 할 거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이 어쨌든 다 조례를 통해서 그 근거로 행해질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조례에 근거는 다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예산이 세워지면 좀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세울 수 있는데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라서.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다 보니,
○이일준위원 추경을 3월에 주면 되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추경이 아니라 내년에 바로 3월에 구성해서 회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 올렸어야지.
○정윤주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조례를 저희가 심의하니까 조례랑 사업내용을 같이 보는 것이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간에서 성아연하고 성공협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할 때는 또 잡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조례심의를 여기 의회에서 하잖아요. 책임이 일부 의회한테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40명을 동별로 뽑는다, 같은 동이어도 우리 아파트도 단지가 작아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들어가고 싶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촉을 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이 권역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다양한 의견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협의회 구성할 때 이거 되게 잘해야 된다고 보고 조례 같은 경우도 시간이 되시면 사전 설명을 미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전 설명 당연히 먼저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워낙에 말씀하신 대로 성아연이나 성공협만이 아니고 민간에서는 길협도 있고 조그맣게라도 다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조례 먼저 의회에 올리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설명의 시간을 따로 가질 예정이고 입대의 회장님분들하고도 충분히 의논하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를 할게요. 원래 이게 우리 공동주택 연구모임에서 제기했던 거잖아요, 아파트 협의회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먼저 좀 전에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랬었어요? 그랬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7월부터 어떻게, 그냥 솔직히 현재 두 군데를 합치는 게 저는 사실 제일 편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아예 조례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조례안을 계속 만들고 있었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쨌든 그래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제기했던,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얘기도 해 주셔서 아주 더 긍정적이고 좋다 해서 더 빨리 시작한,
○양순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노원구만 하나 있지 않아요, 한 군데?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서울시에 노원구 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두세 군데 더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잡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때 연구모임 할 때도 정말 이거 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저희한테 미리 상의를 했으면, 여기 잡기 전에 그 부분은, 어쨌든 조례 근거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 심사숙고, 과장님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내년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 안 해야 돼요. 저희 이때까지 조례하지 않고 예산 잡은 적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래서 실비지원금만 일단.
○진선아위원 금액도 많지도 않은데 나중에 정리돼서 하면 1차 추경에 하든지 하시지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조례도 정리되지도 않고 기존에 있던 단체도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 이런 예산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저도 찬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 여쭤 봐도 되죠? 이거 말고 아파트협의회는 어차피 지나갔고.
○위원장 박영섭 주택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349페이지 상단에 있는 소규모공동주택 화재예방 저번에 추경에서, 어쨌든 지금 진행했을 거잖아요.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올해 상반기에 130세대 했고 신한파크하고 삼익아파트, 산장아파트, 성북아파트 네 군데 아파트를 했고요. 130세대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곳이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몇 세대 정도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130세대.
○경수현위원 그러면 전 세대를 다 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전 세대 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한 거는 130세대인 거고요. 전체 대상 세대는 몇 세대가 되냐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전체 대상 세대는 네 군데 다 했을 때 700세대 정도 됩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그때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추경 잡을 때 그 집에서 문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 그런 고민도 많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진행이 된 거예요? 그때는 사실 4곳을 예상하지 않고 저희한테 추경 이야기 할 때는 한 단지, 두 단지 얘기했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니요, 그때도 4단지 얘기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때도 4단지였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사람들의 참여율?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문을 잘 열어주는지요?
○경수현위원 네, 참여율이 700세대 중에서 130세대가 예산 때문에 130세대만 하게 된 건지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이게 전기공사에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아파트가 1,000킬로와트가 넘으면 안전관리 사람을 두고 있고 거기에서 방문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킬로와트 수가 작은 아파트들은 3년에 한 번씩 안전공사에서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방문했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20% 정도 해서 실제 세대 점검이 이루어지고 예산도 그렇게 잡혀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4개 세대 아파트도 사실 안전공사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방문해서 세대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한 20% 정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는 경우는 못 한 세대들, 그 세대들 위주로 가서 방문을 하셨던 거고요.
기존에는 이분들이 그냥 방문을 했었는데 성북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사무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이 직접 현관문에 안내문을 붙여놔서 시간을 정해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전화 달라고 해서, 여기 성북아파트 13대가 저희 목표였는데 8세대가 전화가 다시 와서, 피드백이 와서 그 아파트를 했고 나머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이루어졌고, 약간 못 미치게 된 데는 실제로 문 두들기고 들어가서 했고요.
○경수현위원 그때 추경할 때 말씀드렸던 게 안전공사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중복 사업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도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안전공사에서 3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것도 하고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0% 정도만 실제 이루어진대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20%라는 게 지금 봐도 아까 700세대 중에 130세대 한 거잖아요. 문 열어주는 곳이 항상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정해져 있는 했던 데를 하지는 않고
○경수현위원 했던 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참여율에 대한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했던 사업만 해도 되는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계속 지속할 계획인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시작했던 계기는 부산 화재 사건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지자체는 추가적으로 또 하고 있는, 추가로 예산을 또 들여서 하는 거니까 안전공사에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우리가 왜 또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공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3년에 한 번씩 만약에 성북아파트다 하면 3년에 한 번 거기에 가야 돼요, 법에 의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률은 20%밖에 안 됐고 그 정도 예산밖에 안 잡혀있다고 하고요. 그래도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내년에는 똑같이 130세대 잡았는데 연립을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기존에 있던 지금 말씀해 주셨던 네 곳이 아닌 다른 연립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개인주택이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힘들겠지만 아파트가 아니고 저희가 30세대 이상의 연립을 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정기안전검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내년에 130세대보다 더 많이 잡지 않은 이유도 굳이 아파트보다는 연립이 오래된 데들이 많고 하니까 연립을 해 볼까 해서 더 늘리지는 않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26년도에 잡은 예산은 25년도에 문을 두들겼던 그 4곳을 제외하고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과장님 35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리더양성 워크숍 간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주시고, 버스대절 이게 우리가 해마다 가는 거죠? 3년 치 참석인원 그다음에 품목별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갔던 곳, 장소 이런 걸로 해서
○권영애위원 장소, 그다음에 행사 몇 명 참석을 했는지 어느 아파트 다 나오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작년 거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 거는 다 나옵니다.
○권영애위원 대관비, 강사비 이걸 전부 다 저한테 주셔야 보고 질문을 하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렇게 주면 자료 달라고 할 이유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에 똑같이 쓰여있는 거 똑같이 주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3년 치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행사실비지원금도 똑같이 저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알겠습니다. 어디에 갔는지 누가 참석했는지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나눠졌죠? 행사실비지원금 그래 가지고 이것도 워크숍이에요. 이건 참석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건 어떤 장소, 우리 구청에서 했어요? 아니면 어느 장소에 가서 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외부로 나갔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면 안 되죠. 버스 대절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저한테 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자세하게 써서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위원들 자료를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이해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보고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깎든지 제가 보고 결정할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 일 많이 할 거니까 많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시면 ‘그냥 그대로 위원들이 통과시켜 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주셨나 해서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제가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자세하게 주세요. 그런데 이게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성아연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두 군데로 같이 나가는 건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니요, 그렇게 안 나갔습니다. 한 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갔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성아연, 성공협 상관없이
○권영애위원 전혀 없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신청자를 받아서 회장님이나 동대표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권영애위원 하여튼 그거 주세요.
○위원장 박영섭 집행부 측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시면 팀장님 잘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에 근거해서 할 거니까 오늘은 예산안 심사니까 행감하고 다른 점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 주시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소규모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문의드렸던 게 있었어요. 입대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은 해 보셨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소규모라는 게 혹시 입대의가 없는
○진선아위원 입대의 있는 데도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있는 데도 있죠.
○진선아위원 있는데 소규모라고 관리를 안 하신다고 강제할 수 없다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임의,
○진선아위원 예, 그러니까 강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의무단지하고 임의단지가 있는데 의무단지는 저희가 관리지도하고, 지도하니까 과태료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데 임의관리 같은 경우에는 강제하기가 주택관리법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분들도 입대의가 있는 곳들이 많아요. 적지는 않고, 우리가 34개 정도 있는데 입대의가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제가 나가 보니까 두 명 이렇게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컨설팅 돈을 잡아놓은 거에 올해는 의무관리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임의관리까지 포함을 해서 컨설팅이라는 명령을 똑같이 하기는 했는데 임의단지도 직접 컨택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거나 자문을 받고자 하면 컨설팅 비용 책정한 걸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분들도 궁금하신 것도 많고 하니까
○진선아위원 저는 컨설팅보다 교육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컨설팅은 요청해야 하는 게 효과적인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런 소규모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마음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보다 교육이 우선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실 컨설팅은 행정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권고하고 이런 걸 바꿔라, 이런 거기 때문에 같이 다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보다 컨설팅이 어떻게 보면 곧 교육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 운영 쪽에 문제가 소소하지만 더 심각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게 잘못되는 게 있어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계사나, 나가서 자문하는 사람조차도 회계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가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어떻게 바꿔야 한다는 식으로, 많이 모여서 하는 교육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이분들하고 컨택해 가지고 만나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이 컨설팅 비용이 사실 그게 포함입니다.
○진선아위원 포함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니요, 그 전에 지금 드린 자료에도 보면 이미 의무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 말고도 임의관리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관리 운영 쪽에 내년에는 도움을 드리려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입대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게 많아요. 입대의가 잘 해줬으면 좋겠다, 대규모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활성화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컨설팅이 됐든 교육이 됐든 뭔가가 이루어져서 거기에도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과태료 징수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세에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과태료를 했는지 그게 알고 싶었는데 이렇게 달랑 주시면 어떡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이건 저한테 보고가 안 간 자료입니다.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데
○양순임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지 알고 싶은데 액수하고 건수만 주면 어떡해요? 우리가 알아야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건수하고 금액만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위원님, 제가 안 봤습니다. 제가 안 보고 지금 드린 거예요. 금액 큰 계약 미신고 건수가 이번에 많았거든요. 그런 걸 다 나눠서 드려야 되는데
○양순임위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25년도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 세입으로 잡혀있었던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진선아위원 아까 공동주택관리법 일반 과태료하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 민간, 세입은 안 잡혀있고 그냥 일반회계에 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진선아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러니까 세입 돈을,
○진선아위원 세입이 되어야 그게 일반회계로 들어가지, 어떻게 그렇게 처리가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런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세입 계좌에 들어가고 있었죠.
○진선아위원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세입 계좌에.
○진선아위원 어디 세입 계좌?
○이일준위원 얼마를 받을 줄 알고 그걸 미리 집어넣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받고 난 다음에 계좌에. 계좌로 그냥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좌라는 게 어디 계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세입 계좌예요.
○진선아위원 그게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잡혀있진 않았어도 이게 징수가 되면 어디든,
○진선아위원 그거 확실하게 확인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 문제 돼요. 분명히 확인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355쪽부터,
○진선아위원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회하자고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주택정책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주거정비과 심사인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예산안 355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356페이지 하단에 정비사업 공사장 안내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기간이 5개월이라고 했는데 구축기간을 5개월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공사하면서 공사 중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거든요. 소음 민원도 있고 특히 장위4구역 하면서 기반시설, 어떤 내용으로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된다는 것들이 민원은 계속 오고 다 저희한테 방문해 가지고 확인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 개편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다 올려놓고 그걸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큰 비용은 안 들고 만들 수 있다고 해 가지고 홍보과랑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이거 비용은 2,000만 원인데요. 이 정비사업에 대한 안내, 민원 응대를 위해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할 때 우리 구청 홈페이지가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그게 구청 홈페이지하고 연동을 시키는 거죠.
○정윤주위원 그렇죠,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지 하나가, 어쨌든 그 안내와 민원과 관련된 페이지 하나가 추가되는 건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추가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연동되지 않더라도 그냥 그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개발 관련해서 모든 정보가 정보몽땅에만 있거든요. 정보몽땅이라고 해 가지고 조합원들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원 아닌 주변에 사시는 분들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사 관련 민원도 있고. 특히나 장위4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기간도 모르고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도면, 어떤 내용으로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고.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도면을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소통 채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반적인, 이게 장기적으로는 공사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부동산에 가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채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이게 큰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뽑히기만 하면.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어쨌든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연동이 구청 홈페이지랑 된다고 했을 때 그 전체적인 관리는 홍보전산과가 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요, 저희가.
○정윤주위원 별도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전체 구청 홈페이지는 당연히 홍보전산과에서 하는데,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홍보전산과가 하고 내용에 대한 건 당연히 하시겠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 홈페이지를 그렇게 전담해서 할 인력이 있냐고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정보도 업데이트해야 되고, 지도도 올릴 것이고, 안내도 할 거고, 거기에 민원이 쭉 달릴 텐데 그런 홈페이지 관리가 가능하겠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는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엄청 많은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는 대형 공사장 이 정도만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면 전체 모아타운이니 가로주택이니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일반적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수준 그 정도만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정비사업이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속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주거정비과에서 하시는 사업에 대한 것들만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 한정적으로 민원이 들어가게 되고 심지어 그걸 구분하지 못하시는 주민분들께서는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만든 이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을 거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내지는 주거정비과이기 때문에 이관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 저는 이게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넣는 것은 아니고요.
○정윤주위원 아까 그렇다면서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 보통 민원이 들어오면 도면이나 이런 걸 확인하려면 저희를 방문해야 되거든요, 볼 수 있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안내할 때 아예 이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를 알려준다든가, 어떻게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든가 그러면 굳이 구청을 방문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정윤주위원 그런데 저는 홈페이지 봐도 오실 것 같은데요, 구청에. 이게 민원의 내용이 도면이나 지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갈등이나 분쟁 때문에 오시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내용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다양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다양할 거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한다고 하면 홈페이지 관리는 홈페이지대로 하시고 그렇다고 모든 정비 내역을 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방문이 줄어들 것이냐? 그렇게 또 보이지는 않고 해서 이 2,000만 원 금액은 적다고 하지만, 금액도 적지만 그만큼의 효과를 거두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서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걸 처음부터 몇 억씩 들여서 제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저희한테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공사장 관련 민원이거든요. 공사 소음 단속해 달라, 공사 시간은 몇 시부터 시작하냐, 무슨 공사를 하냐, 이거는 언제까지 끝내는 거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걸 실시간으로, 물론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시공사 안전관리자랑 저희가 이거 계획할 때는 협업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실시간 당일 공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안전관리자가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 직원 1명이 전담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당일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처음 시작은 그렇게 하고.
이거를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워낙 이걸 볼 수 있는 채널이 없거든요. 공사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얘기하시는 모든 민원을 담을 수는 없지만 일단 공사 관련 민원들은 여기서 일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안내해 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이게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해서 실수하는 것보다 일단 여기까지 해 보고요,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할 수도 있겠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건축과도 만들어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요, 건축과보다 왜 저희가 더 시급하냐면 특히 장위4 같은 경우에 한천로, 장위로 지금 사방이 공사장이거든요. 공사를 10월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럼 왜 공사를 안 하냐, 공사 범위는 어디까지냐, 우리 집 앞에는 도로가 뚫리는 거냐, 하수관이나 이런 거는 어디가 되는 거냐를 다 저희한테 와야만 볼 수가 있거든요, 구청에 와야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시스템에서 민원 올리고 답변하고 이런 것까지는 갈 수가 없고요. 다만 정보 소통, 정보 교류할 수 있는 기능 정도의 안내할 수 있는 홈페이지 정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으로 한다면 어쨌든 민원, 쌍방향 소통을 통한 민원 응대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공사 현황을 홈페이지에서 올려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언제 공사 끝난다, 시작한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안내할 때 그런 내용들을 안내해야 되겠죠. 민원은 어차피 구청장에게바란다에도 올리고 다양한 채널로 올라오거든요.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원은 거기대로 올라가고 그런데 현황은 또 공유는 해야 되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저희가 답변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자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 누구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담당이 전화를 받아 가지고 “구청으로 오시면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아예 주소를 안내해서 거기서 보실 수도 있고.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저는 모든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주거정비과에서 다루는 이 사업에 한해서 정보가 공개된다는 것도 조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과 차원에서 일단 고민을 한 거고,
○정윤주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예산을 어떻게 통과를 시켜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재개발은 저희밖에 없으니까.
○정윤주위원 아, 그렇긴 한데 지금 정비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모아타운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아직 공사하는 데는 없거든요, 모아타운은.
○위원장 박영섭 그런데 건축과도 있는데 건축과 심의가 나서 이제 그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주거정비과에서 한다는 게 거기 한정 짓는다는 게 애매해요. 예산도 2,000 갖고 뭐 합니까? 이 예산 갖고 턱도 없어, 이 용역이. 이 예산도 어중간한데 범위가 너무 작고.
○정윤주위원 이거 진짜 하고 싶으세요, 팀장님? 이거 홈페이지 관리도 일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담당자 하나 있어야 돼요.
○정윤주위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현장 용역업체에서도 이렇게 올리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정비사업 업체마다 그러면 다 들어와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에 어떤 권한을 부여받아서 그런 정보들을 올리신다고 하는 건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 해당 구역의.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영섭 타 구의 사례를 보셨습니까?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홈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건 없거든요.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대로 해야지, 이거 어중간하게 해 가지고 예산 낭비성으로 나중에 뭐 하니까.
○이일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 좀 해 드릴게요. 이거 필요해요. 필요하고요, 지금 늦었어요, 이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늦었어요.
○이일준위원 다 끝났는데 늦은 거고. 하려면 돈 더 드릴게 더 확실하게 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더 주시면 확실하게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아니, 이거 가지고 못해요.
○이일준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진작에 필요했던 부분이에요.
○위원장 박영섭 네, 맞아요.
○이일준위원 민원 막 들어오잖아요.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 소지 있어요. 민원 같은 거는 구청장에게바란다에 올라와요. 그럼 전화가 와요. 그러면 홈페이지 어디 채널 콘텐츠 거기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알려 줘요. 그런데 단 하나, 지금 이 정보몽땅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 직원은 각 조합의 사업장의 정보몽땅 관리를 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더불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보몽땅이 그 콘텐츠에 연동될 수 있다면 가장 좋아요. 더 좋은데 그건 개인 조합원의 정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래서 안 됩니다.
○이일준위원 정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공사 개요, 여기가 몇 세대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쭉 그런 건 편해요, 알려 줘야 돼.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들어가 보면 쭉 나오거든. 몇 세대가 들어오고 언제 끝나고 그리고 공사 개요만 봐도 괜찮아요, 그런 거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런데 이런 걸 안내할 수 있는 채널이 없어요. 필요는 한데.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괜히 2,000만 원 가지고 해서 다음에 돈 또 들여서 하지 말고 할 때 제대로 해서 완벽하게 구축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의 선례가 없을 거예요. 할 때도 전문 업체에다 물어봐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예결위로 올라가서 계수조정할 때 더 드리면 되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저희 장위동이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는 업체에서 군데군데 공사 개요부터 시작해서 쫙 붙여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지어졌잖아요. 지어지고 일부 구간 공사를 하는 내용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장위4구역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도로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과 관련된 내용 하나도 없어요.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가 전혀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나다니면서 불편해서 그걸 바로 민원을 하는 건데 언제 컴퓨터 들어가서 그걸 확인을 해 봅니까? 그 업체에다 그런 걸 설치하게 하셔야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건 바로 설치하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제일 우선이에요. 어떤 공사든 조그만 건물을 짓든 뭘 하든 공사와 관련된 거는 그게 1차로 기본으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된다 그러면 그런 민원 아마 절반은 줄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아까 여러 가지 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민원 때문에 2천만 원 들여서 이걸 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민원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2천만 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홈페이지 구축도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안내밖에는 안 되는 건데 안내는 기본적으로 그게 우선이면 그런 민원들은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모든 위원들이 이 용역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니까 타 구 사례를 살펴보시고 도입을 해서, 창조가 아니고 창의도 아니고 도입해서 검토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정보몽땅은 아이디하고 비번이 있어야만 들어가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건 조합원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조합원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 아파트 사례도 좋은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안내 들어가게 되면 쭉 타고 올라가면 좋은 사업들이 있고, 그렇게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턱도 없으니까 다 동의하시니까 용역할 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검토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356페이지 중간에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에 보면 지금 다른 심의는 원래 있었던 거고 그 중간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올해는 없었던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경수현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준공 날 때랑 골조공사 끝나고 점검단을 구성해서 한 번씩 품질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삼선5구역하고 보문5구역인데 보문5구역은 내년 5월 준공이라 이때 한 번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삼선5구역은 골조공사가 끝나서 내년에.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저희가 책정을 안 하는데 내년에 이 시기가 도래하는 곳들이 있어서 2개 구역에 대한 품질점검단 수당입니다. 대부분 시공기술자 이런 기술사분들 특급기술사 대가기준으로 해서 37만 원 책정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6명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따로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건 서울시 기준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서울시 정확히 어떤 걸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라고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게 분야는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토목, 기계, 전기ㆍ통신 해서 5인~6인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고요. 주택법 48조 3항에 규정이 돼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랑 합동으로 해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합동으로 구성은 하게 되어 있고 비용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그 위에 공람심사위하고 추정분담금검증위 해서 수당이 지금 10만 원씩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경수현위원 오전에 저희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동일한, 다르기는 하겠지만 역할은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신속추진단은 15만 원으로 올렸어요. 원래 1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으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거정비과는 기존이랑 동일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똑같은데요?
○경수현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거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 한 건데?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는 추진단 거를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같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금,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면 저희를 15만 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수현위원 아니죠,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규정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2시간 이내는 10만 원, 2시간 넘어가면 1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10만 원으로 자꾸 해서 저희가 2시간 이내로 한 건데, 10만 원 하면 솔직히 얘기하면 전문가분들이 잘 안 오려고 해요. 10만 원이면 교통비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올리고 싶은데 예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시간당으로는 5만 원 계산인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요. 2시간에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5만 원….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따지면.
○경수현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넘어가면 15만 원이고.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위원님들이랑 논의한 다음에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증액을 같이 합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위원 그 위에 보면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지원이 있어요. 저는 주거정비과하고 어쨌든 신속추진단이랑 계속 사업내용이나 이런 게 조금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으로서 예산에 대해서 할 때는 세부 항목이나 편성목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아까 신속추진단에서는 행사운영비를 잡을 때 대관료 등 행사 진행 비용을 따로 잡고,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 행사지원을 따로 잡아야 한다는 기획예산과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잡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거정비과를 보니까 주거정비과는 대관료 100만 원씩 2회 잡으신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대관료만 있는 게 아니라 행사를 하다 보면 플래카드 제작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다과비용도 있고 한데 대관비용을,
○경수현위원 대관비 포함인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포함돼 있는 거죠.
○경수현위원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똑같이 질의했을 때는 이걸 나눠서 편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과는 그렇게 전달받고 어느 과는 전달 못 받고 이러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 의원님들께서 조금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확인한 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획예산과랑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
○위원장 박영섭 몇 페이지입니까?
○진선아위원 356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이 예산은 구비만인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2억 6천만 원이 전체 용역 금액이고요. 시비가 1억 5,900, 구비가 1억 600만 원 정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7천만 잡혀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26년도 예산이 7천만 원이고요. 올해 예산이 3,6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3,600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러니까 합쳐서,
○진선아위원 다 포함해서?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또 이렇게 따로 나눠서 잡았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시에서 예산이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모자란 금액은 내년도에 저희가 책정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시비는 100% 내려왔고 구비는 3천 정도 잡았던 거에 플러스해서 잡은 거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시비가 늦게 확정되다 보니까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13-1, 2가 금액이 달라요. 어떤 차원에서 다른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게 왜냐하면 면적이 크고, 이게 면적 기준으로,
○진선아위원 이게 면적 기준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왜냐하면 면적이 많으면 토지등소유자 건물도 많고 주민 수도 많잖아요. 그러면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렇고 동의서 징구할 때도 그렇고 일이 많기 때문에 면적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13-1이 면적이 훨씬 큽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도시정비추진단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공공지원으로 가는 내용에 대해서 민원이 많다, 상대방이 민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동의서를 징구할 때 다른 추진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이 30%도 아니고 50%를 넘겼어요. 그러면 기준을 두고 그렇게 50% 이상을 징구했는데 다른 데가 만약에 49%고 여기가 50%가 넘었다고 하면 비등비등 하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잖아요. 한쪽이 월등히 많이 징구를 해서 통과가 됐던 건데 그런 추진체를 그냥 두고 몇몇의 민원으로 인해서 공공지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공공지원이 맞고요. 그런데 11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 자율로 가거든요. 당연히 거기는 전혀 갈등 소지도 없고 문제가 없는데 13구역은 그때 주민설명회 할 때도 그 질문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받았거든요. 주민들 얘기가 여하튼 여기는 갈등이 좀 심하니까 구청에서 조합 직접 설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도 엄청났고요. 그리고 50%를 넘겨서 내기는 했는데,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저도 있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계셨어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엄청 아니에요. 두 분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엄청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여하튼 저희한테 오시는 민원들은 또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혹시 몇 건이나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건수로 얘기하기는 조금 뭐 하고요. 서류로 민원 넣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몇몇분들 얘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리고 이게 조금 애매한 게 50% 넘겨서 물론 하기는 했는데 그때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쪽 다 동의서 써줘라, 상관없다. 그게 이쪽 써주고 이쪽 써줬다고 해서 무효되는 거 아니니까 양쪽 다 오시면 후보지 추천할 때 동의서 양쪽 써주셔도 된다고 해서 써준 거지 그게 진짜 50%는 아니다.” 와서 그렇게 항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갈등 소지가 있으면 그걸 자꾸 민원을 넣는데 저희가 자율로 해라 그러면 자율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각자 알아서 동의서를 받는다는 건데,
○이일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추가 좀 할게요.
내가 신속추진단한테 얘기했고요. 또 신속추진단이 이제 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주거정비과 제도가 바뀌었잖아요. 아시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바뀌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추진위 구성할 수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나름대로 추진위 구성할 수 있는 실효가 있는 지역은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말하지만, 공공이 개입해서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다시 추진위를 구성해 준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를 해 줘야지 자꾸만 분쟁이 있어서 안 된다? 안 되는 거거든요.
재차 말씀드리지만 50%를 받으면 추진 인가를 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럼요.
○이일준위원 그리고 관은 빠지세요. 그들이 알아서 하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매일 돈 들여서 거기에 매달려있냐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50% 동의서 받아오십시오. 추진위 인가 내주겠습니다.” 하시라고요.
입안할 때, 추진위 때 50%가 틀리든 맞든 해 오면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에서 손을 떼면 주체가 생기잖아요. 주체가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모아주택도 해결할 수가 있고 다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주체가 없다 보니까 모아주택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얘기하지만 관에서는 재개발하고자 만들어진 과니까 재개발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고. 몇 명이 자기 개인 욕심에 반대한다고 거기에 기울이지 마세요. 지금 장위동은 너무 늦었어. 추진위 만들면 빨리 내주세요. 주체가 생기면 ‘죽이든 살리든 너네끼리 알아서 해.’ 그리고 관은 빠지는 거야. 그렇게 해 줘야지 자꾸만 선택형이라고 여기 민원이 많아서 안 된다. 안 되는 거 없어요. 받아오라고 하세요. 그걸 안내하라고 받아 오세요 그러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최대한 빨리할 예정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받아오라고 하세요. 받아오면 추진위 인가 내주면 되지. 그렇게 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네’ 하시면 이 예산 빼야 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서울시 입장은 뭐냐면 각자 동의서를 받는 것은 일단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옛날에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공공지원이 생겼잖아요. 추진위 난립해서 서로 동의서 받는다고, 추진위 구성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일준위원 그거 다 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건 공공지원으로 가서 한 사람을 예비 추진위원장으로 선정을 해 주면 그 사람이 추진위를 구성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로 하겠다는 사람이 여하튼 2명 이상 되니까 그러면 각자 연번 동의서 부여받아서 나도 그러면 추진위 구성하겠다, 이 사람도 구성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진선아위원 구역지정하기 전에 지금 이걸 먼저 하시겠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먼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문관리용역은 어느 업체가 하게 되나요? 어떤 업체가 하게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정비업체가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정비업체?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이일준위원 지금은 달라요. 지금 이게 구역지정 난 데 해 주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 전에 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지금은 전에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전에 하는 거예요.
○이일준위원 아, 그래요? 장위13구역, 11구역 거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빨리 구성하려고 하냐면 정비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 의사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구성을 하려고 해요. 내년 4월이면 주민설명회가 들어가는데 그전에 빨리 이게 12월 초에 12월 5일에 결정이 되면 바로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로 들어갈 거거든요, 업체만 선정이 되면. 그러면 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된 정비계획이 당연히 수립이 돼야 되는 거니까.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 전문용역 업체도 누구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하셔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럼요, 네.
○진선아위원 그냥 흔히 말하는 그런 정비업체 하시면 안 돼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나중에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예산안 361쪽부터 3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363페이지 중간에 있는 빈집 정비사업, 혹시 지금까지 집행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까 위원님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예산으로 나간 것은 없고 위험시설물 두 건에 대해서 소유주들이 자진 정비한 것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 원래 예산 잡혀있던 것에서 지금 빈집 정비 예산 3,000도 남는 거고, 맞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3,000만 원 불용됩니다.
○경수현위원 3,000 남을 거고, 빈집 활용 및 철거에 들어갔던 비용도 불용인가요? 25년도 예산에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철거비는 25년도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고,
○경수현위원 그러면 새로 잡으신 거면 계획이 있으니까 잡으셨겠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떤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빈집 활용 및 철거는 빈집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험한 경우에 철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텃밭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산출근거는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산출근거는 철거는 개소당 2,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조성하는 데 비용 같은 경우는,
○경수현위원 몇 개소를 지금 계획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철거하고 운영하는 데 5개소를 생각하고 2,000만 원씩 해서 1억 잡았습니다. 그 활용은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된 것도 있는데 6,800만 원, 학생들이나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학생들 중에서 창업한 친구들이 거기에 소량의 임대료를 내고 거기서 영업이라고
○경수현위원 좀 전에 25년도에 예산 없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빈집 활용에 대한 예산 25년도는 없어요. 26년도에 잡은 겁니다.”라고 좀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러니까 그게,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월돼서 왔다는 것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건 용역비였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것은 실태조사 용역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용역비 중에서 남은 낙찰차액에 대해서 용도를 바꿔서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6,800만 원.
○경수현위원 낙찰차액 가지고,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5개소를 해서 1억 5,000을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고, 25년도에 빈집 정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강제로 저희가 이렇게,
○경수현위원 그런데 26년도에는 또 동일하게 예산 잡으셨는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 3,000만 원,
○경수현위원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게 아니라 긴급을 요하지만 소유주가 있다는 이유로 진행하지 않았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저희가 반성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사실은 인근 주민이나 아니면 통행인이나 이런 분의 위험이 발생될 긴급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조치할 예산이 필요합니다.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안전에 대한 거랑 그리고 특히 이번에 조례하면서 주거정비과 소관이지만 지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좀 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개정된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조례만 개정하고 예산에 당연히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기대했었는데 사실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고 넣어,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빈집과 관련돼 있는 걸 다 처리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도 만들어놓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5년도 예산서와 동일한 항목으로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지금 동일하게 그냥 올리셨잖아요. 집행 금액을 보니까 반도 사용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하게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우편요금은 150만 원해서,
○경수현위원 우편요금 편성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것도 태풍이나 폭우나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소유주들이 전체적으로 빈집에 대해서 더 관리를 하라고 우편을, 저희가 통지를 해야 될 사항이 금년에는 발생되지 않은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처럼 긴급상황이 없어서 우편을 발송할 일이 없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리고 개별적인 것은 개별적인 저희 우편요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통보를 하고,
○경수현위원 사실 이것은 저는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긴급한 상황인데 우편으로 보낸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긴급상황이면 어떻게든 빨리 연락을 취해서 조치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긴급상황이 되고 우편을 보내서 우편물을 확인하라고 보내는 것은 긴급상황 끝나고 이후에 받게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니, 긴급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전화나 통화가 가능한 쪽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낼 필요는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수현위원 그거는 아까 일반우편료가 잡혀있는 거니까 그걸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이걸 왜 계속 이렇게 사용 안 할 건데 잡는지? 그리고 그냥 사무관리비로 잡아서 하나로 해 놓으면 집행하기에 원활할 것 같은데 굳이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을 따로 편성해서 크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사무관리비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스티커와 안전띠를 제작해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희 캠페인 할 때 한 번 사용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가 캠페인뿐만 아니고 민원 발생됐을 때 현장에 나가서 안전조치하고, 지난번에 특별구역 점검 저희 직원들끼리 나가서 할 때도 안전띠나 이런 게 낡았거나 이랬을 때는 새로 설치하고 스티커도 다 바꿔 붙이고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기 위한 그러한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보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위험하니까 주의를 하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표시라고,
○경수현위원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빈집 문제가 저희가 재개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빈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빈집이 많은 곳에 CCTV 요청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산도 지금 아무것도 없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는 빈집에 국한돼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사실은,
○경수현위원 빈집이 모여 있는 경우에 CCTV든 폐쇄회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한두 군데 있는 데에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비사업 지정되기 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라는 이야기였고요.
어쨌든 이렇게 안전조치 3,000만 원 쓸 곳이 있고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쓰실 거면 이번 예산에서도 빼야 되는 게 맞다, 적극적으로 하실 거면 넣고 안 하실 거면 빼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빈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은 정말로 CCTV가 꼭 필요하다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험 상황을 대비해서.
○경수현위원 내년뿐만 아니라 아직 올해가 1년 남았으니까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 예산 불용시키지 말고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참고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고.
○양순임위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성북클러스터 사업추진 캠퍼스타운 사업 신규 계획서가 들어왔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시비로 했는데 올해는 구비로 9,0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6,550만 원 전액 시비로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거는 저희 사업예산이 아니고 학교에서 공모한 사업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비로 대학에 지원된 사업을 대학교에서 한 예산액입니다. 저희는 십 원도 지급한 건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우리 예산 9,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클러스터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캠퍼스타운에 참여했던 사업을 추진했던 대학교가 다섯 개가 됐었는데 내년에서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섯 개의 대학들이 계속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가 중심점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캠퍼스타운 내에 했던 건데 지금 그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어쩐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가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러니까 작년에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학교로 지급되는 돈이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사업의 일환으로 네트워킹데이나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캠퍼스타운 사업이 두 개소만 지정되다 보니까 여섯 개 대학교가 참여하는, 네트워킹데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대학교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선정된 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참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구가 중심이 돼서 캠퍼스타운에 선정이 안 된 대학들도 다 포함시켜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작년에는 2억 5,000에서 9,000만 원을 따로 이걸 잡았다는 거잖아요, 여기 신규 책자에 설명을 보면. 2억 5,000에서 당해연도는 9,000만 원 잡았다고 올라왔어요. 세부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6,500만 원 쓴 것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3,500만 원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대학교에서 라이즈사업을 지역과 같이 할 때 대학교의 학생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창업제품이나 다른 이런 것들을 우리 행사하는 데 부스를 운영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상인회에다가 주는 게 아니고 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것은 민관학이 함께 한다는, 보니까 상인회도 들어가니까 같이 했었던 사업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렇죠.
○양순임위원 네트워킹 가서 보면 상인회도 들어오시고 이렇게 와서 같이 하던 사업인데, 제 말은 이 사업을 매번 하잖아요. 작년에도 했었고, 보니까 네트워킹데이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 사업들이 정말 진실성 있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성공한 모델로 같이 해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동안은 저희가 학교가 공모사업, 사업예산으로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데 비용을 들였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대학생들이, 지역 행사에 참여했을 때는 대학생이나 담당 팀장들이 나와서 현장에 확인하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가 적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행사 쪽으로 더 많이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매번 보면 행사의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가 나타나고 올라와 있는 것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좀 더 추진력 있게 이 부분에 예산이 들어간 만큼 꼭 우리가 구비가 아니라 시비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구 차원에서, 있잖아요. 예산이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이면, 보니까 상인회도 같이 들어가고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잘, 모델로 할 수 있는 성공적으로 이 부분을 끌어내야 한다고 봐요, 성공할 수 있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행사는 되게 좋더라고요. 행사는 보기에 민관학이 합쳐서 굉장히 잘돼있다, 그런데 그냥 부풀려서, 상인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하는데 실제로 그분들과 같이하면서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모델링하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단체에서 공모해서 나왔던 예산들을 우리 구가 구비를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될까?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학생들이 해서 좋은 사업들이면 발전시켜야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캠퍼스타운이나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지속해서 해왔잖습니까? 그런데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학교들이 나서서 그렇게, 그런 사업들이 없어지니까 다시 공모를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그런 사업들이 잘돼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더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학교에서 공모를 하듯이 서울시에 공모를 할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시비를 받아왔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캠퍼스타운 할 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아까 5개 학교 외에 다른 학교도 추가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거점시설 운영은 안암동이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안암어울림센터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캠퍼스타운을 시작하면서 그나마 잘됐던 데는 이렇게 별도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362페이지 제일 위의 상단에 ‘성북구 캠퍼스타운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것도 없고 그냥 업무추진비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 업무를 추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퍼스타운 사업을 그동안에 다섯 개 대학교에서 공모사업 기간 중이라서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두 개 학교만 공모사업이 선정되다 보니까 나머지 세 개 학교도 같이 연계시켜서 뭔가 활동을 추진하는,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대학과 지역이 소통할 수 있는 의견 소통하는 그런 장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네트워킹데이 행사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이라는 게 바로 성과를 나타내기는 쉽지가 않은,
○진선아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제일 상단에 있는 이 캠퍼스타운 조성이란 게 지금 성북클러스터 네트워킹 운영도 함께한다는 말씀인가요? 같은 업무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성북클러스터 네트워트 운영이라는 이 용어는 누가 사용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 사용한 거예요? 아니면 전에 학교에서 했던,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대학교에서도 이렇게,
○진선아위원 학교에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성북구 관내에 있는 대학교들이 모여서 네트워킹데이도 하고 서로 연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킹데이는 세부사업이고요. 제가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항목을 만들었다는 거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캠퍼스타운이란 걸 하면서 별반 다를 거 없는 거를 그들이 썼던 그 용어를 그대로 해서 다시 추가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니, 캠퍼스타운 사업의 이 전체적인 큰 제목이라고 보면 성북클러스터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의 운영은 거기에 하나의,
○진선아위원 아니요. 같은 맥락에 있는 건데 캠퍼스타운이라는 것이 편성목에 어디 있어요, 그게? 캠퍼스타운 하나라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용어를 할 때는 정리를 해 주세요. 거기에서 사용했던 그 이름이 명칭이 아니라 우리 구 예산을 잡아요. 우리 구 예산을 잡으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이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그 명칭을 써야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구에서 추진하는 성북클러스터 네트워크 운영 이것은 신규사업
○진선아위원 제 말을 이해를 좀 못하시네요. 캠퍼스타운 안에 클러스터가 들어가야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같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세부사업으로 같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캠퍼스타운이라는 하나의 큰 바운더리 안에 성북클러스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상에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사업 안에 들어가서 성북구 캠퍼스타운 조성이라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세부사업 편성목하고 여기의 체계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의견 얘기해도 될까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마무리해 봐요.
○진선아위원 네. 어쨌든 좋은 사업은 이어서 하면 좋지요. 하지만 어떤 단체나 학교에서 하는 거를 이어서 가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하고 더 나은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이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어쨌든 분리되어야 하는데 자꾸 과에서 캠퍼스타운을 다섯 개 하다가 세 개로 줄어 두 개만 됐으니까 아쉬워서 어떻게든 연계성을 가지고 가겠다는 취지로 만드신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캠퍼스타운은 캠퍼스타운대로 그리고 이 대학과의 연계관계는 또 따로, 왜냐하면 청년지원협의체에서 청년친화도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용역 결과 보고를 하면서 저희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대학 간의 유대관계 이런 관계 맺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저는 조금 있어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자꾸 캠퍼스타운으로 초점을 맞추면 사업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염려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정회 때 제가 잠깐 여쭤보기도 했는데 사실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서, 양순임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 성북클러스터 참여대학 공동프로그램 운영, 서울라이즈사업 연계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라이즈사업을 하고 있는 대학교와 지금 그 사업을 연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그게 맞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5,000만 원
○경수현위원 네, 라이즈사업이랑 연계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서울시에서 올해 초에 나왔던 라이즈사업 공고를 보면 그 사업의 유의사항에 ‘자치구, 협약대학, 기업, 국책연구기관 등의 경우 주관 대학과 연계하여 사업 참여는 가능하나 사업비 집행 불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라이즈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라이즈사업에 참여하는 대학교의 학생들을 저희가 그 지역,
○경수현위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친구들은 그것 때문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이 유의사항에 대한 공고 부분을 과에서 잘 체크를 해서, 한참 같이하려고 하다가 라이즈사업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묶인다고 하거나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크로스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캠퍼스타운이랑 계속 나눠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관내 참여대학이 이 다섯 개 외에도 관내 대학이 또 있잖아요. 다른 대학들도 있는데 자꾸 캠퍼스타운이랑 연계하면 이 다섯 개에서 조직이 끝날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내에 있는 모든 대학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사실은 저희 과의 팀이 캠퍼스타운추진팀인데요. 캠퍼스타운은 실제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대학하고 안 된 대학도 캠퍼스타운에 배제되는 대학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이니까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캠퍼스타운으로 해야지 이거 신규로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실 거면.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런데 성북클러스터 네트워킹 이거를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를 캠퍼스타운하고 별개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실은 교육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경수현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캠퍼스타운으로 계속 끌고 가실 거면 진선아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 그 안으로 넣으세요. 이렇게 따로 신규라고 빼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할 이유가 없죠.
○진선아위원 말하자면 단위사업으로 캠퍼스타운이 딱 되어 있고 그 안에 세부사업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다 세부사업으로 나눠져있는 거잖아요.
○경수현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갈 거 같아요. 성북구 캠퍼스타운 조성으로 해서 세부사업 넣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지금 내용 넣고, 업추비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저희도 다 이해가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편성을 그 예산 부서랑 그렇게,
○위원장 박영섭 자, 정리를 해 봅시다. 두 분 위원님 의견이 다 맞고. 뭐냐면 캠퍼스타운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넣는 것도 아니고,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도 9,000만 원 신규사업인데 묻지마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왜냐하면 연계사업이라고 하는데 막연하게 1,000만 원이야, 한 번 1회에. 그냥 딱 5,000이야. 그다음에 3,500이야. 이래가지고 9,000만 원 예산은 누가 봐도 뭉뚱그려져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 항목은.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보시고 논의하십시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돼. 왜냐하면 900이 아니야. 9,000이나 됩니다. 1억 돈인데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캠퍼스타운 사업도 아니고 신규사업인데, 예산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하십시오.
○경수현위원 그 밑에 있는 도시계획아카데미 운영이요. 지금 500만 원 줄이셨는데 사업계획서 56페이지를 보면 ‘2026년 1회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4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1회로 보시는 건가요? 25년도에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번 하는 것을 1회로 보는 거예요.
○경수현위원 그걸 한 번으로 보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네 번 4강 했고, 하반기에 4강, 지금 3강 하고 이번 주 수요일날 마저 4강 합니다. 그걸 1회로 보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을 각각의 1회로 봐서 올해는 그러면 2회를 진행한 거고 내년에는 1회, 그런데 내년에 1회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상반기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선거기간 안에 모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서 하반기에 하려고 1회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명시이월되는 예산해 가지고 올해,
○경수현위원 명시이월 1,200만 원에 본예산에서 2,000만 원 잡아서 총 3,200만 원이었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래서 2회 했고 내년에 1,500만 원 잡아 가지고 1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3,200만 원을 다 소진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직 강의가 끝나지 않아가지고 집행은 안 했지만 사업계획서 상에는 다 집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부터 371쪽까지 건축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주위원 과장님 369페이지에 유니버셜디자인 마을 만들기 사업 자료 주신 거 잘 받았는데 2025년에 이렇게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2026년에 사업예산이랑 추진내용이 전년도 동일하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면서 질문드렸던 건 제안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누가 했어요?
○건축과장 구필서 올해요?
○정윤주위원 네.
○건축과장 구필서 공공디자인 위원이 있는데 공공디자인 위원들이 제안서를 평가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지급이 됐어요? 2025년 예산서에는 없던데.
○건축과장 구필서 위원님, 올해는 수당을 잡아야 되는데 책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위원 수당으로 준 게 아니고 건축위원회 수당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올해 제대로 잡으신 거네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내년 예산은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회가 위원들이 1년에 한두 번씩은 위원회 관련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 개최 실적이라든가 내용 같은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건축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할 것이 아닌데 건축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지출이 된 거고 그건 결산할 때 다시 잡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제대로 잡으셨다고 이해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러면 투명하지 않잖아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예산 집행도 그렇고 선정과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처럼 세 군데,
○건축과장 구필서 후보지가 세 군데 있는데
○정윤주위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건축과장 구필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정지는 한 군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꼭 지켜 주십시오.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예산서 367페이지 하단에 특별검사원 수당 해 가지고 60건인데 2,7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건축물에 대한 거지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구필서 준공 나기 전에 서울시에서 특별검사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이 건물이 준공허가 나간 대로 지었는지 검사를 다시 합니다.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해마다 몇 건 정도 돼요?
○건축과장 구필서 작년에는 80건 잡았는데 이번에는 허가 건수가 많이 줄어서 60건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준공에 필요한 것을 특별검사원이 나가서 하시면 그걸 보고 우리 구청에서는 준공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거네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전문가인가요? 특별검사원이 어떤 분들일까요?
○건축과장 구필서 건축사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년인가 3년 만에 한 번씩 모집을 해서 풀팀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다른 현장점검을 가거나 이런 분들보다 페이가 세요. 그렇죠? 수당이 세요.
○건축과장 구필서 서울시에서 책정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책정한 거예요? 이건 형평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일단 저희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중에는 금액이 다른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하루에 한 번, 한 번에 한 곳만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하루에 한 곳 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가서 검사하는 내용은 몇 가지 정도가 되나요?
○건축과장 구필서 건물 전체를 다 봅니다. 허가 도면 보고 그대로 건물을 지었는지 단열재 두께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위에 교차점검은 또 뭔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교차점검은 저희 자치구에서 나오는 건데 준공 이후에 6개월 그다음에 1년 6개월 그다음에 3년 치 위법건축물이 없는지 자치구에서 나와서 저희 구청 것을 점검을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위법건축물만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아닙니다. 준공 난 건물을 다 전수조사해서 위법을 다시 확인합니다.
○진선아위원 이분들도 건축사네요?
○건축과장 구필서 건축사인데 관내 건축사를 대동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박영섭 네, 추가질의입니까?
○진선아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건축과에서 한다고요?
○건축과장 구필서 300세대 미만은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건물에 대한 어떤 것들을 부서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구필서 준공 이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냥 어떠한 사안이 생겼을 때만 부서에서 관리 차원에서 하나요?
○건축과장 구필서 아닙니다. 중대건축
○진선아위원 준공만 내주는 걸로 끝인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아닙니다. 중대형 건축물이라고 해서 2천 이상 1만 미만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진선아위원 어떤 점검이요?
○건축과장 구필서 중형 건축물 점검이라고 해서 점검을 한 번 하고
○진선아위원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그다음에 1만 이상은 대형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때 정기점검을 한 번 합니다.
○진선아위원 점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통상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주택정책과에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주상복합도 공동주택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구필서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물론 자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면 할 게 없겠지만 거기 역시도 입대의나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런 일들을 할 텐데 아무 데도 그런 소관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런 거 하기에는 업무상 맞지가 않고
○건축과장 구필서 이건 업무 범위를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주상복합이라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나 관리단이라든가 이런 게 되면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지금 말하는 데가 코업스타클래스 같은 그런 데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장위동에 삼익아파트 있잖아요? 여기는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집합건축물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물론 관리 차원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동주택은 다 똑같은 공동주택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진선아위원 그런 경우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은 어느 정도는 똑같이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대가 아주 많거나 아주 적거나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것들은 소관이 건축과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같이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까 주택정책과에서 교육이나 컨설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는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관리하는 아파트를 관리하니까 안 되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주택과에서는 관리하는 아파트만 된다면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아파트는 별도의 컨설팅이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검토를 해 보세요. 그분들 역시도 공동주택인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그냥 안전만 관련된 관리가 아니라 아파트를 전체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심사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범위가 많죠?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안 375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자료 받았기 때문에 할게요.
약수터 정비사업 4개소인데 우리 성북구에 약수터가 몇 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11개소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이 자료를 왜 봤냐면 되게 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나요? 그게 걱정스러워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11개소가 있기는 한데 수질검사를 1년에 일곱 번을 하거든요. 수질검사를 하면 부적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금년에도 1개소는 폐쇄하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손도 씻고 이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폐쇄시키는 건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약수터가 애매하게 있어서 먹어도 되는 건지 지나가다가 보면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수질검사 결과를 검사할 때마다 붙여놓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더라고요.
○양순임위원 있더라고요. 산책로 가다 보면 사람들은 이게 편하고 쓸 수 있으니까 하겠지만 내년에는 4개소를 한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주민들 잘 이용하고 있으니까 잘 하셔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두 번째 솔바람교 옹달샘은 금년에 폐쇄할 예정이고 폐쇄하고 나면 안내를 해야 되고 또 복원을 해야 되니까 그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양순임위원 있던 데가 없어지면 또 그러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고 폐쇄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플래카드, 현수막도 붙여놓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윤주위원 과장님, 328페이지 상단 쪽인데요.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현장근로자 대기실 환경개선, 그다음 산림 내 노후시설 정비. 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올해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382페이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382페이지요?
○정윤주위원 네. 현장근로자 대기실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현장근로자 대기실이 15초소하고 16초소인데요. 초소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도시안전과에서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좀 지적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재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는 초소를 적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디 하는지를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주시니까 어디를 하는지 몰라서 여쭤본 거예요. 그럼에 이번에 15, 16 하면 다 된 건가요, 대기실 환경개선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마무리가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때 당시에 이 환경 개선하시면서 말씀 주셨던 게 너무 환경이 안 좋아서 일하시는 분들 애로사항 많고 순차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25년도 예산에는 없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25년도에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삼청각 입구에 하나 현대식으로 해서. 거기는 사실 물도 없어 가지고 빗물 받아서 사용하고 그랬었거든요. 너무 열악해서 거기를 먼저 올해 했습니다. 물도 들여 놓고 다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산림 내 노후시설 정비 4개소는 어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여기 4개소는 흥천사 데크길하고요, 정릉4동 국립공원 입구, 봉국사길, 그리고 길음동 신안아파트 인근 부분입니다. 이 4군데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데크를 다 교체 보수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 4개소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난간이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는 했는데 난간을 좀 먼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신안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북구랑 저희가 인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북구에 들어와 있는, 올라가는 그 계단 쪽만 하신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2009년에 설치를 했었는데요. 노후 난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윤주위원 노후 난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실외에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운동기구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운동기구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대체적으로 몇 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조금 사용을 많이 하는 기구는 2, 3년 되면 안의 소모품이 망가져 가지고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요. 사용하는 빈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통상 한 5년 이상은 사용이 가능한 것 같고요. 심한 경우는 2년만 지나도 안의 베어링이 고장이 나 가지고 이용 횟수에 따라서 유지 관리하는 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운동기구 저도 여러 차례 민원 때문에 연락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평상시 관리하기에도 양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요. 정말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면 수선ㆍ수리하는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어서 이번에 365피트니스 이런 것도 설치가 될 때 좀 내구성 강한 것으로 잘 선택하지 않으면 잦은 고장과 교체 이런 걸로 민원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저희가 운동기구를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A/S를 부탁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업체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A/S를 잘해 주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구성이 있는 제품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설치한 업체에서 A/S를 해 주고 있는 거고 별도의 용역은 우리가 주고 있진 않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저는 차차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운동기구 고장으로 너무 많은 민원 때문에 사실 전화드리기도 민망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전화 언제든지 주시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궁금증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방금 정윤주 위원님이 스마트피트니스와 관련돼서 질의하셨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위치가 개운산 근린공원 등 10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내년도에 5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개운산 근린공원 등 10개소라고 해 놨을까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 이건 10개소가 아니라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다섯 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2억 가지고 10개소 하기에는 조금.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2억 가지고 10개소 되지도 않고요. 개운산은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희는 뭘 보고 질의를 하고 뭘 보고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런 자료가 아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는. 이 세부사업설명서 말 그대로 세부사업이에요. 세부적으로 줘야 저희가 이해를 하고 질의를 안 하고 빨리 끝내 드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도대체 개운산이 있지도 않고 10개소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죠?
사실은 개운산 들어가 있어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자료를 보자고 했던 거예요. ‘개운산에 수국길하고 개운산에 또 조성하면서 이것까지 또 개운산을 넣나?’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 개운산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없는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자료는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스마트피트니스라는 운동기구죠, 그렇죠? 파고라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운동기구 자체가 스마트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잠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운동기구가 대부분 다 지붕 없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헬스클럽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운동기구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허리 돌리기나 파도타기 이런 것보다도 약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운동기구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고, 또 지붕도 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운동기구를 기존의 단순한 운동기구보다 좀 더 복합적인 운동기구를 하면서 지붕을 같이 해 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여러 군데 해 봤는데 대체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게 나타나서 계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다 어린이공원이에요. 왜 어린이공원만 들어가 있을까요? 어린이공원에 운동기구가 얼마나 많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여기 선정해 놓은 곳에는 운동기구가 대체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많이 되어 있는 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전에 월곡산에 헬스 운동기구가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 정상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진선아위원 네. 그 족구장 옆에 말고요. 그 밑에 있었어요. 주민들이 하나하나 갖다 놓고 있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 달라고 해서 운동기구를 바꾸고 위에 지붕을 하려고 했더니 공원이라 안 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때 예전에 과장님 모르실 때.
그런데 저는 그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공원이라서 안 되면 여기도 저기도 다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다 된다고 하면 또 여기든 저기든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런 기준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스마트 운동기구는 일반 운동기구하고 금액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금액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쌉니다.
○진선아위원 비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리고 저희가 오동물놀이장 옆에 해 놓은 것 혹시,
○진선아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런 형태의 운동기구입니다. 보통 우리가 헬스장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비가 가려지니까 내구성은 더 높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아마 빗물이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타 자치구를 다니다 보면 “우리 구가 좀 허접하다.”, “운동기구가 많이 낡았다.” 주민들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민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조금 더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동방어린이공원은 해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동방어린이공원은 현재 저희가 5억 특교세 받아 가지고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요. 바닥분수가 일부 있는 부분을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분수를 잘 활용해서, 그 분수만이 아니고 물놀이시설 중에 단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해서 그거 좀 추가로 설치하고요.
약간 언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행사도 많이 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걸 다시 좀 평지로 복원하고 재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운동기구도 스마트로 해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운동기구도 지붕 개선할 겁니다.
지금 위치가 아시겠지만 경사진 데도 있고 그래서 이용하시는 데 좀 불편해하시거든요. 또 산재돼 있다 보니까 그걸 한쪽으로 모아서 지붕도 씌워 주고 공간을 다시 좀 재배치하는 걸로 계획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바닥분수가 운영하지 않을 때 그게 고장이 많이 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운영하지 않을 때요? 겨울철에?
○진선아위원 그렇죠. 여름 한 철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세 계절에는 거기를 씌워 놓는 뭔가 있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거기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이번에 설계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하나, 여기 장소가 다섯 개소로 나와 있는데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선정을?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이 다섯 군데로 하려고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세부사항에는 열 곳으로 되어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 이거 자료가 잘못.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세부사업설명서에 열 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다섯 곳이냐고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다섯 개소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한 곳에 4,000만 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평균 그 정도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열 개를 다섯 개로 줄인다고? 똑같진 않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위치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여기 예산에는 안 잡혀있는데 저희 도로과에 지금 개운중학교에서부터 성북구의회 올라오는 보도 정비 건이 있는데 요청을 할 때는 분명히 녹지를 조금 뒤로 빼서 보도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과랑 이야기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원래 저희가 2단계 개운산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보도 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다 하는 걸로 계획에 있었어요, 설계에도 있었고.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말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올라오는 길이요.
○경수현위원 네, 전체 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화장실 쪽으로 올라오는 길. 그런데 도로과에서 내년에 별도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로과랑 같이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약간 보도를 넓힐 겁니다.
○경수현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예산에 그러면 거기도 정비가, 공원녹지과에서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전혀 잡혀있지 않아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거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공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 입구까지만, 그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좀 넓혔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뒤로 조금 빼는 걸로 이야기는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지금 너무 좁아서 많이 불편해해서 넓힐 계획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392페이지 상단에 보면 하천 수변정원 조성해서 시설비를 많이 줄였는데 사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는 예산을 좀 올렸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조율을 한 부분입니다.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저희 수변여가 공간 정원화라는 거에서 보면 성북천 정비관리는 되어 있어요. 성북천은 되어 있는데 정릉천은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정릉천에 대한 것은 여기 이 예산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정릉천은 지금 1단계 곧 마무리가 되는데요. 2단계 사업 별도로 시비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시비로 하는 사업들은 공간조성 부분인 거고 그 외로 또 수변 쪽에 챙겨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느 예산에서 사용을 해요? 왜 성북천은 예산이 따로, 항상 궁금했던 건데 성북천은 따로 잡혀있는데 정릉천에 대한 예산은 따로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중간중간 포켓식으로 해서 식재했던 것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비가 다 되면 그쪽에 그렇게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보식 정도 조금씩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건 저희 재료비로 충분히,
○경수현위원 가능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가능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예산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죠? 책임지고 잘 정비해 주셔야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책임지고 정비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개운산 수국동산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에 수국페스티벌 운영비가 있어요.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올해 예산이요?
○진선아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거는 저희가 개운산 지난번에 정원축제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선아위원 축제를?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유아숲 가족축제랑 같이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로 포함을 시켰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누구 마음대로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시기를, 고대하고 성신여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가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타이밍이, 식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리도 안 됐어요. 다 죽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니,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았고 저희가 전지를 해놔서 그런 상황이고요. 죽은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죽은 게 없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다시 살아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전지를 해서 그렇습니다. 수국이 아홉 가지가 심어있는데 주로 라임라이트 같은 경우는 꽃대가 남아있는 게 있고요. 나머지 수국들은 전지를 다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첫해니까 몸살을 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수국 등 물품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식재는 금년에 했는데요. 추가로 수국이 아무래도 영양공급을 많이 요하는 수목입니다. 그래서 퇴비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유지관리용으로 해서 구매하고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 다 합쳐서 이루어지는, 공원치고는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봄에 지켜봐 주시면,
○진선아위원 저는 참 많이 아쉬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좋아하셨는데요.
○진선아위원 없던 것 해 놨으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때를 놓쳐 가지고.
○진선아위원 주민들은 이 예산 들였다고 그러면 놀랄걸요? 아마 다 기절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내년에 봐주시면 올해보다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페스티벌을 했다고 그래서 ‘어떤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런 행사 안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내년 말씀하시는?
○진선아위원 네, 내년에.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내년에 이걸로 따로 예산을 잡지 않았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유아숲 가족 축제나 이런 축제들은 계속 저희가 진행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좀 예쁘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심사를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뭐 추가 있습니까?
○진선아위원 다른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382페이지에 감리비가 있어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숲길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등산로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리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를,
○진선아위원 지금까지 했었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등산로사업은 시비로 주로 했었고요. 금년에는 시설비 중에 일부를 감리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비를 계속 받아야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등산로 정비를 물론 다 시비를 받아서 하면 좋은데 등산로가 너무 많이 훼손이 돼서 북악산 같은 경우는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훼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마냥 방치하기에는 저희가 안전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구비로 조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야 말로 시비를 받아와야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시비도 받아서 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기는 한데 거기에서, 아니,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서 84쪽부터 95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질문을 잘해 주시고 많이 하셔 가지고 없으시죠?
○진선아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있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제가 아까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돼서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예전하고는 금액이 달라져서 저도 궁금해서 받아왔었는데 솔직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별로 없어요.
이제 도시정비추진단도 도시관리국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그렇죠? 거기서도 그랬고, 이 수당과 관련돼서 사실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편성 세부지침이 있어요. 아까 어느 과장님은 답변을 제대로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참석 수당은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점검이나 이런 기술사들이나 건축사들이 이런 분들에게 나가는 수당들은 아직까지도 정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국하고 달리 도시관리국은 그러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관련 법령을 보시든 해서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공원녹지과 376페이지에 보니까 오동물놀이장 안전관리 용역과 운영관리 용역이 있는데 용역 기간이 어떻게 돼요? 얼마 동안을 4,000으로 잡은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물놀이 운영 기간입니다. 두 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두 달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은 11월 25일 화요일 10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이일준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송세창○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재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이종권 주택정책과장김나정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구필서 공원녹지과장김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