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3월5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5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운영위원장 사임의 건
4.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운영위원장 사임의 건
4.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화복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은영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0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금일 오전 조민국 운영위원장님께서 의원 사직 및 운영위원장 사임서를 제출하여 의원 사직 허가와 운영위원장직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금일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도 부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학동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윤만환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윤만환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향자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 20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3월 5일 오늘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5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7분)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의해 진선아의원님과 송대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 운영위원장 사임의 건
(10시18분)
본 안건은 금일 조민국 운영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운영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하여 오늘 의제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4항에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민국 운영위원장님의 운영위원장 사임 동의 여부에 대해서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과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민국 운영위원장님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 사직의 건
(10시20분)
본 안건은 금일 조민국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여 오늘 의제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1항에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제2항에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민국의원님의 의원 사직 허가에 대해서 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과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민국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고자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하여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국의원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북구의회를 대표해서 조민국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5.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21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전임 의장이신 정형진의원님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없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던 조민국의원님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김률희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변경을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이에 성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률희의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고, 정형진의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춘례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춘례의원님께서 5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정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던 조민국의원님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에 공석이 발생한 관계와 또 보건복지위원회 김률희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변경을 요청해 온 상태입니다. 이에 성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김률희의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하고, 정형진의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은영 이인순 임태근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도시환경국장유인욱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하순호
마을재생기획단장이계섭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