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1월29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오늘은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박계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2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확보된 재원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성북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11월18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국소관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고 세출분야 부분에 예산안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오늘 예산안 내년도 예산을 논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무관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 집행부를 통해서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주택관리과요. 공동주택관리 사업지원금이 작년에 2억 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한 2억이던데 작년의 내역 좀 한 번 쫌 볼 수 있겠습니까, 사용내역?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요. 장수마을 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 5,24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이 사업계획을 보기는 봤습니다만 한 번 사업계획 좀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동덕여대 앞에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되어 있죠? 올해 지금 추가예산이 1억 2,4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그 세부계획서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봤으면 하고.
그다음에 주거정비과요. 13구역 공공관리제도 5억 3,150만 원인가 얼마 되어 있죠?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 산출내역 좀 전부 볼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디자인과요. 작년에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그 참여기금이 1억 정도 썼는데 그 쓴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출내역 좀 봅시다. 올해는 8,200만 원으로 줄었던데 그 세부내역 좀 주십시오.
이감종위원님.
그다음에 길음역 3번 출구로 인해서 지금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곳에 물광장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물광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만 자료요청 합니다.
우리 디자인과는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 공원녹지과는 길음뉴타운 재개발 기부채납녹지 이번에 고사목에 대해서 다시 보식사업을 한 것이 있어요. 그 보식내용을 주시고 그다음에 길음역 3번 출구에 보면 에스컬레이터 공사로 인해서 과거에 있었던 물 광장이 지금 폐쇄가 되어 있어요. 앞으로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예산자료를 쭉 받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내용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전단지 건에 대해서 안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뽑아줄래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많은 사람들이 위반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정되고 있고 앞으로 시정될 사항 그동안 많은 위법적인 게 적발되고 있는데 얼마나 시정되고 있는지 그 내역 좀 준비해 주십시오.
집행부쪽에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을 전체 위원님한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우리 집행부 자료하시는데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계속)
그러면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38쪽 세입부분 보십시오. 138쪽 상단 주택관리과 세외수입부터 142쪽 공원녹지 소관까지, 위원님들.
138쪽, 견출지 붙어 놨잖아요. 각 부서별로 견출지가 붙어있으니까 찾기 쉽고요.
김일영 위원님.
지금 세입을 보면 주거정비과 그다음에 건축과, 건축과는 그렇습니다만 디자인과, 공원녹지과 다 좀 수입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위원님들하고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기에 미수금이 여기 기록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미수가 얼마가 되어 있고 작년에 얼마해서 몇 % 해서 받았고 내년 계획은 몇% 를 받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미수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라도 그 미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여기 디자인과도 과장님 아까 내가 말씀을 잠깐 드렸죠?
그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면 수입이 뭐가 있겠습니까?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주택관리과장님, 세입 부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하고 똑같이 증폭이 없이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올해 예를 들어서 20% 수입을 했으면 내년에는 좀더 올려 받아야겠다는 그런 각오와 의지가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작년 대비 또 이렇게 넣어놓고 우리한테, 묵인하라는 거예요?
주택관리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고 있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 구 예산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년 추세가 위법건축물이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 국회에서 그것을 양성화시키자는 법안이 제출됐다는 말도 들리는데 그 내용은 확인 안했습니다만 어쩌면 그런 비슷한 방법이라든지 대안 같은 거.
국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두 번 양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재경부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정광고물은 이행강제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가 불법간판인 경우 이행강제금을 매기면 1년에 최대 두 번까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 누적되어서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서 그것이 적발이 들어오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가 지금 체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디자인과장님, 과장님이 구청에 디자인과 신설되면서 처음에 들어오신 김영미 과장님이 맡으셨는데 그 이후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사실 신고하고 허가 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처음에 불법광고물 설치할 때 그때 단속보다도 완화가 됐는지 몰라도 지금 제가 볼 때 곳곳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특히 정당에서 불법적으로 설치한 주변에는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적한다면 숭덕초등학교 앞에 보면 한미FTA 반대로 인한 불법광고물로 정당 것을 붙여놓고 그 주변에 일반 현수막들이 아주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은 그렇게 세워놓고 단속을 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리 성북구에서 세외수입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면 주택, 건축 이런 부분에서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이것이 세외수입으로 성북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다 편성이 되어 있고 작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징수가 문제다, 징수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부과만 하면 뭐하느냐 사실 부과를 한 만큼 징수를 100% 가깝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세수가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그 징수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징수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이 건축법에 집행하는 과태료 하고 다릅니다.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위법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 25개 구는 징수율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부동산 경기의 영향도 있고 지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공포해서 징수율 제고를 한 그런 실적도 있었고 건축과, 주택과 같은 경우는 주로 아까 소정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형주택 베란다에 자연발코니를 증축한다든지 하는 것이 일반서민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무허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80㎡ 미만의 소형 무허가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체제로 인해서 공익에 침해가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구제해주는 쪽으로 국회에 상정되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제고를 위해서는 이감종위원님 말씀대로 백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징수율이 각 구 공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이행강제집행벌로써의 기능을 못하고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내야 되는 것인데 시정할 건축주에는 대부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시정할 방법은 없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소유자가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경제적 제재로써 그것을 추인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어서 아까 주택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특정 건축물80년대 초하고 80년대 말하고 두 번 특정 건축물 양성화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태료를 징수해서 건물을 양성화해 주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그랬는데 지금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저희는 할 수 있는 수단이 그 건물 등기에 압류해 놓고 거기 밖에 못하는 주로 저희 타겟이 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위법건물 중에서 아주 중대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 특별 관리를 통해서 징수율 제고를 하고요. 소액 이행강제금에 의존하기는 상당히 행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디자인과에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가 얼마죠?
징수하시겠습니까?
임태근위원님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좋습니다. 2011년도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고 또 이행강제금 거둔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암동, 동선동, 삼선동 보면 원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룸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룸 불법건축물로 해서 발생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부과 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받아들이지 못한 건수는 몇 건이 되는지 서류 제출해 줄 수 있죠? 주택과장님,
이행강제금을 쭉 보면 가난한 사람이 부과금을 잘 내거든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잘 안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고 싶고 옥탑을 보면 15년, 20년 전 옥탑에 대부분 물탱크에 앉히게 되어 있는데 방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이 바뀌고, 두 번, 세 번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산 사람은 불법건축물인줄 모르고 샀는데 옆집에서 고발을 했다, 그러면 벌금을 부과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이 20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집행부로써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주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생존권의 문제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당히 보호를 하고 종전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상당부분 법원에서 감경조치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감경조치를 해 주는데 왜냐 하면 주거권보호를 위해서 이행강제금 보호조치를 해 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위법 건축물이 다세대나 다가구에 주로 가장 많은 유형이 베란다 늘리는 그런 유형입니다, 일반적인 유형이.
그다음에 옥탑방에 대해서 소유자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서 계속 그런 것이죠. 위법 행위자는 전 소유자인데 새로 매입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임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 이행강제금 수입 받아들인 건하고 안 받아들인 건수 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과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예산서 289쪽 상단 주택건설 및 관리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까 공동주택활성화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이 조례안 갖고 왔어요. 이 조례안 몇 호에 이 내용이 1억 3,100만 원 쓸 수 있는 근거죠? 어느 항목에?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김원중위원 구비냐고 시비하지 말고 서울시 얘기하지 말고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매칭된 사업이 있고요.
○김원중위원 매칭은 뒤에 있고요. 그 앞에 것이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매칭된 사업 외에 저희 순수한 구비 사업은 의회 여러 번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조례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됐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조례에서 보자면 저희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시비보조금 사업에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든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에 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서 쓸 수 있어요.
○김원중위원 공모사업은 여기 따로 적혀있네요. 그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김원중위원 공모사업은 2,000만원 잡혀 있네요, 이건 그렇다 칩시다.
그다음에 아카데미리더양성 뭐 이런 공동주택리더양성 이런 것은 어느 근거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전체적으로 뭐냐면.
○김원중위원 아니, 해석을 행정부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그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들은 그 4항에 보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다 구청장이,
그러면 이건 구청장이 해야 되겠다하면 구 의회에서 잘라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홍보사업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예산을 안 하더라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홍보사업 외에도 주택관리과에서 하지 않은 홍보도 지금 우리 부서가 아니지만 구청홍보비용이 올해도 한 5억 이상 플러스 되어 있어요. 굳이 주택관리과에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왜냐하면 거기에 아카데미교육을 시키게 되면 책자를 만든다거나 교육을 하게 되면 교재가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집행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공동주택아카데미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프로그램개발운영 근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예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가장 큰 것은 저희 조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조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아카데미교육을 시키라는 조례 내용은 없잖아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공동주택활성화를 위한 한 방안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김원중위원 그렇게 행정부에서 해석을 하지 마시고 조례를 통과시키고 만들었을 때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해석은 멋대로 해 버리고 구청장 방침이라고 한다면 우리 조례 만드는 것 일일이 하나하나 토씨를 달아야 되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그런데 이게 아카데미운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김원중위원 우리 아카데미 이야기를 자꾸 하냐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도 또 나오면 또 따지겠지만 다 있습니다, 각 부서가 다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이 문제는 뭐냐면 공동주택 간의 주민들의 갈등해소나 이런 것들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의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좀 있다고 할게요.
○이감종위원 내가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네, 이감종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감종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지금 금년 초에 제가 알기로는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중인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감종위원 아니, 지원조례에 대한 내역을 얘기하시라니까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내역은 주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감종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4대 보험지원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활성화와 관계되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그것만 자꾸 얘기하니까 지금 위원이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아니에요? 원래 공동주택지원서에 보면 어린이집개보수, 어린이놀이터, 기타 보도 여러 가지 전지 사업할 때 드는 비용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은 이걸 싹 다 빼버리고 여기 지금 커뮤니티 4항만 지금 이 사업에다가 모든 예산을 다 투입했기 때문에 지금 따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왜 주택과에서 멋대로 전기시설비에 8,800 놓고 나머지 1억 1,100만 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아파트단지에서 지원사업을 요구하면 그것을 심의를 해서 일부 예산을 이쪽에 줘야죠. 왜 전부 다 아파트공동화사업에다가 예산을 다 씁니까? 조례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이 조례도 숙지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요.
○이감종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우리 위원들이 화가 나게 돼 있는 부분이 뭐냐,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리죠, 그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이감종위원 이거, 이거해서 어린이 놀이터보수 기타 노인정개보수 해 달라는 지원사업계획서를 올리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이감종위원 그 사업도 있고 또 작년에 공동주택 개정안 속에 이 공동커뮤니티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또 전기사업비 이것 지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예산을 골고루 써야죠. 전기료만 불쑥 집어넣어놓고 나머지 지원사업비는 왜 안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이감종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지금 공동주택지원 조례도 과장님이 숙지를 안 하시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작년에 예산이 잡혀있었지만 집행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그쪽 예산이 아무래도 좀 많이 반영되다보니까.
○이감종위원 그럼 나머지는 왜 작년에 그리고 금년이라든가 내년도 마찬가지겠죠. 예년 과년도에 보면 그 첫해 1월, 2월경에 각 아파트 단지로부터 우리 단지 내에 이러한 사업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리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이감종위원 그 부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원사업은 하나도 없고 내년 도 사업에는 아파트공동화사업만 전부 다 주력을 했다고 이거예요.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금년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시설비 지원에 소홀했던 것은 인정하고요.
○이감종위원 지금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내년 예산은요. 위원님 보시다시피 2억 확보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예산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확보한 것이 보시면 주민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이라든가 리더양성 이런 별도 예산을 3,400을 확보한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일단은 예산편성하실 때 이 조례에 준해서 예산편성하세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예산 없는 예산 집행한 것 있어요. 이따 세출부분에 가면 따질 건데 어떻게 사업을 우리가 조례대로 해야지.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것도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도시아카데미 속에 조례를 포함시켜 넣으라고 했어요. 지금 전부 별도예산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대로 하셔야지. 왜 예산을 마음대로 딴 데로 편성을 하냐고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제가 볼 때.
○이감종위원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잖아요.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아까 답변에 의하면 지금 올해 공동주택비 2억 지출사항하고 내년 12년도 이 예산서에 보면 지금 시설보수비 전기료해서 1억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시설비 해서 1억해서 2억 잡혀 있는 것은 별도 사업이고,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사무관리비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위원장 박계선 이건 별로 예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그래서 말씀 드린 게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 예산 잡혀있는 것은 2억은 예산대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 3,400만 원을 올해 추가 받아서 내년 집행에는 하자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아니, 그러니까 2억에 대한 시설개보수비는 이감종위원님이 물었듯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그럴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네.
○김원중위원 지금 뜻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억 같은 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으로 해서 2억이 밑에 편성이 되어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논쟁을 벌이는 것은 그 밑에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으니까 그 자료내용이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자료에 올린 것은 금년 사업이.
○김원중위원 왜, 내가 올해 것 달라고 했지, 작년 것 달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올해 것이냐고? 올해 것이라면서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2011년 보시면 자료가, 아까 요구하신 게 이것이라 해서 이것을 드린 건데.
○김원중위원 지금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데 내가 작년 것을 왜 찾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 이 자체를 하는 건 좋은 데 어떤 근거에서 만들었느냐고 여쭤본 것이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명칭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에 충분히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작년에도 그래서 이 공동주택개정조례하면서 이 부분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왜, 작년만큼은 1, 2월에 각 아파트단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았느냐? 사실 받지 않았잖아요, 추경예산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 놓고 그 개정조례에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결론은 작년에 지원사업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조례에 보면 분명히 여기 조례가 있는데 화장실 개보수, 어린이놀이터 뭐 기타 이런 부분에 사실은 예산을 지원해도 처음에 공동주택기금이 이 부분만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기요금 일부 그리고 개정조례에서 이 커뮤니티사업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골고루 했었어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작년에 지원사업비를 하나도 안 내보냈다는 거죠. 순수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그 점에 대해서 는 위원님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례대로 하셔야지, 자꾸 조례에 없는 것을 자꾸 예산에 편성을 하니까 위원들은 그 부분에 신경이 쓰이고 날카로워지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올해는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요. 내년에는 예산대로 집행대로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할게요.
29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해서 10만 원씩 200회라고 있는데 시비가 800만 원 구비가 1,2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공동주택자문단 운영비용이 올해까지 사실 집행이 많이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아파트주민들의 관심도가 미흡하고 또 우리 지역의 대부분 공동주택이 지은 지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적었는데 올해부터 처음 아마 집행이 되기 시작을 해서 금년에 조금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줄였지만 내년부터는 민원이 증가하니 관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자문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자문이 들어오면 200회라고 예정을 하고 계시는데 200회 어느 세월에 다 하실래요? 1년 365일에서 우리 공휴일을 빼면 며칠이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이백한 이, 삼십일 정도될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매일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그것은 왜냐하면 아파트가 우리가 154개동 정도 되기 때문에 단지마다 여러 건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단지마다 한 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딱 한정 짓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좀 횟수를 많이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게 처음 올 때만해도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민원이 적지 않았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입주자대표가 바뀌고 하다보니까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예산에 관심이 많아지고 운영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자문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좋은 말씀인데 우리 성북구가 전체적으로 아파트단지가 재개발로 인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20회라고 하면 자문단 운영수당인데 자문단이 몇 명이 운영해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서 전부 지금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인당 주는 것은 10만 원 일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이게 10만 원에 몇 명의 자문위원이 회의를 한다는 어떤 산출근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무조건 10만 원에서 200회 이게 무슨 근거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분야 별로 해서 전기, 수도, 도장 등 모든 분야로 해서 총망라해서 30명인데요. 자문이 들어오는 것이 분야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야별로 많이 들어올 경우는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 시비가 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럼 800만 원이 이게 자문료 수당으로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매칭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그러면 시비 플러스 대부분 구비가 지원이 플러스가 구비가 약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4대 6으로 정해 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4대 6으로.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시비 40.
○위원장 박계선 그래서 800만 원 플러스 6% 하다보니까 700만 원 적용한 거에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그게 꼭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따라야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우리가 시비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시비 포기는 자문위원수당 운영 안하면 포기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왜냐하면 저희들이 포기를 할 수 없는 게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지금 당분간은 아니더라도.
○위원장 박계선 무조건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시비나 국비가 물론 들어와서 우리 구에 유용하게 사용되면 좋겠죠, 매칭사업이 돼서. 그런데 의외로 시비 국비가 와서 우리 구에 재정적인 피해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289쪽에 보면 단위사업부분에서 공동주택관리지원비가 2억 1,200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부사업 쪽에 보면 이 밑에 내려와 보세요. 공동주택관리사업지원해서 괄호 열고 시설보수 및 전기료 해서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이감종위원 전기료는 내년 얼마에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내년 1억 정도면 충분히 하다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시설보수비는 왜 들어갔습니까? 시설보수비가 내년에도 없다는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디에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2개 나눠진 게 1억이.
○이감종위원 지금 전기료를 1억 정도 예 상을 하신다면 시설비가 하나도 없죠, 시설비지원이.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지금 2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1억은 전기료로 들어가고요.
○이감종위원 나머지 1억은 전부 다 거기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커뮤니티 활성화지원사업비 1억이 들어가죠.
○위원장 박계선 이 예산은 별도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이것은 별도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이 뒤에 볼까요? 이 뒤에 보면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커뮤니티전문가 활동, 조금 전에 말씀.
○이감종위원 업무가 무슨 업무인가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커뮤니티 전문가라고 해서 시에서 파견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 부담이 있고 해서 들어오는 직원이 있고 내년에 2명으로 늘어납니다.
○이감종위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역할은 아파트단지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문화프로그램이라든가 행정지원을 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월곡동에 두산위브아파트하고 안암동에 삼성래미안아파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2명으로 증원해서 예산심의가 내려 왔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사람들이 250일 정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나머지는 일상 파견근무를 한다는 얘기네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그렇고요. 그분들은 이제 대부분 사무실 근무보다 아파트현장에 요일 구분 없이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참석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참석하시는 게 그분들이 하는 일이예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참석이 아니고 리드해 가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무슨 리드를 해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커뮤니티사업이라든가 문화사업을 펼칠 때 그 사람들을 지도해 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이 것 사업계획서도 이분들이 활동하겠다는 어떤 계획서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저희들이 공문시행에 따라 하고 있고 전체적인 활동은 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활동사항을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지시를 하지 않고요. 그분들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시에서 파견된 사람들을 우리 쪽에서 우리가 사무관리비를 줘야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저희들이 일부 매칭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사업은 우리 구청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온 자료는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고 그것이 결국 뭐냐하면.
○이감종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파견된 그 전문가 그분들이 활동한 내역이 뭔지 공문이 내려온 게 있다면서 그걸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지금 중식시간이 됐으니까요, 우리 중식하고.
어차피 끝내는 것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갔다 오셔서 질문하시면 되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박계선 식사하시고 중식하고 계속하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어차피 연속 질의된 질문사항이니까 위원님,
○김일영위원 그런데 물어볼 것은 연결되어서 물어봐야 되는데.
○위원장 박계선 어차피 식사하고 와서 물어보시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여기에서 자꾸 질문을 이어받으면 연결되고 해서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이 훨씬 넘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식사하고 와서 하자니까요. 위원님들 그러면 되겠죠?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관리과소관으로 289쪽 상단에서 293쪽까지 주택관리과소관 세출부분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동주택지원금조례가 작년에 통과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사실 집행이 됐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집행이 안된 것은 아쉽습니다. 어떻든 공동주택지원이라는 것은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 전기 등등 이런 것에 쓰라고 지원을 해 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예산 편성된 대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아파트의 보안등 시설 등등 전기료만 8,89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전반기 때 4,470만원 하고 후반기 때 아직 지급을 안했고, 그러면 시설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시설비 같은 것을 앞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금년 예산에서 시설지원을 못해서 내년 예산에 1억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어떻든 시설이나 이런 데 정확한 조례에 나온 그대로 정말 공동주택에 필요한 그런 자금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보면 잘 이해도 못하는 말들도 많은데 사실 그것을 하라고 공동주택지원자금을 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공동주택자금에서 빠져나가고 별도로 연구한다든지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리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맞습니다.
작년 경우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상 집행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 예산부터는 예산에 입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도 그런 내용이었고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해서는 아파트 있는 데 보안등전기료를 예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실행이 되어야 된다면 조례에 맞는 그런 자금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른 데 정말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 작년 2011년도에 보면 김일영위원이나 저나 질문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금년까지 커뮤니티 사업부분 약 1억 300에 대한 것은 사실 공동주택조례에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말씀하셨고 또 내년도 예산에 보면 분명히 민간자본이전에서 공동주택커뮤니티활성화지원해서 시설비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휴식시간에 내년도의 이 예산서 올라온 것은 시설비지원으로 전액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분명히 그렇게 쓰시겠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이감종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세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금년도 같이 커뮤티사업에 일부라고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든가, 아니면 이 1억에 대해서는 시설비 지원사업비로 사용하겠다, 지원사업비로 사용하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이감종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250쪽 하단에 보면 무허가건물철거에 따른 물품구입비해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무허가건물 철거를 1년에 몇 번 행한 적이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금년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전년도 예산도 집행한 것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산서 보면 똑같아요. 올해하고 똑같이 잡아놨잖아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감액할 수 없는 이유가 일반 철거가 아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위험도가 심각할 때는 철거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비상시에 대비해서 편성 안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래서 예상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그것은 매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월 시킬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지난번 추경 때 감액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위원장 박계선 거기에 철거비용이 물품구입비 빼고 나면 업무추진비라고 2,800만원 이 잡혀있는데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활동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여기 예산서를 보면 11명에 따른 280만원 11명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11명은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네, 활동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무허가건물이 발생이 되면 강제이행금을 받잖아요. 철거하면 못 받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철거는 특별한 경우에 하고 나머지는 현장확인하고 주민들로부터 철거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또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확인하고 조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인원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올해 철거에 대한 예산은 지출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그래서 전액 삭감시키고 1,000원만 남겨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결론을 지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셨던 민간자본 이 예산서 내용을 고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커뮤니티활성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커뮤니티를 지우고 시설비지원 이렇게 적으면 안 되나요? 못하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그 점은 저희가 확실히 약속을 드린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밑에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이 자체하고 2건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온 그것은 내용을 보니까 중복사업 같은데 이것을 같이 해야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중복사업이 아니고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저희 구비 사업하고 시에서 내려온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대부분 자문단운영비를 제외한 커뮤니티사업 공모하고 전문가 배치에 따른 예산이 되고 나머지는 아파트라는 것이 운영이 지금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 위해서 주민화합이라든가 주민들의 친화력을 높이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정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려다 보면 소프트웨어 부분의 보강을 위해서 주민아카데미프로그램을 왕성하게 운영해서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홍보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문화사업까지 제안해서 주민들이 한 동네에서처럼 뭉쳐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교육 끝나고 나서 다시 재투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수료생들의 발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앞에 있는 주민공동커뮤니티지원사업 같은 자체 건이 여러 가지 운영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라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사업보다는 차라리 조례를 보면 조례안이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지금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있고 공공시설물유지관리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이것이 제정되기 이전에 2009년10월30일 개정했을 때 하고 이번에 개정 했을 때 하고 지금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면 예산 수반이 된다고 그때도 말이 많았던 내용인데 그때도 김일영위원하고 저하고 조절해서 커트해서 일부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대해 물론 아까 전반적으로 시설비라는 얘기는 했지만 그 외에 공공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는 한푼도 예산이 배정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교육 명목보다는 차라리 이 돈이 7,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 잘라서 막말로 공공시설물유지관리 쪽으로 준다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제 생각은 위원님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파트라는 하나의 공동주택단지화 되어서 생활공간은 실질적으로 같은 생활을 하면서 앞집도 윗집도 모르고 옆집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한다면 앞집, 옆집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차피 하셔봐야 몇 사람들만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지, 아파트 전체 주민을 놓고 교육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문화사업 같은 것은 공모를 하면서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시면 견학하셔도 아마 예산배정에 후회 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밑에 공공시설물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공동주택단지 내 옥외 보안등전기료는 들어가 있고 도로 및 옥외보안등 보수,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 체육시설유지보수, 장애인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전거도로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이것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만들 예정입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이번에 시설비 1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저희들은 아파트 공모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굳이 공동주택커뮤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지금은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커뮤니티 지원사업에서 똑같은 맥락인데 물론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이 나와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도 참석하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이 구 자문단 구성이 됩니다, 30명이.
○김원중위원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 수당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우리 주민들 중에서 전문성을 가진
○김원중위원 아까는 서울시라고 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우리 구에 있는 주민을 가지고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도장, 전기, 가스, 승강기 등해서 70여 종을 하고 있고요. 용역 부분까지 해서 총 확인해서
○김원중위원 그래서 보면 1억 6,200만원 시비를 따기 위해서 우리가 1억 1,400만원 구비를 투입하거든요. 이것이 지금 엄밀히 다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같은데 이것을 굳이 분리시킬 이유가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지금 시에서 지원되는 사업분야는 상당히 제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활성화 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시설비 관계도 내년부터 확실히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주택관리과에 질문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지금 292쪽 보면 선임부서라고 해서 그런가 기본업무추진급양비라든지 기본업무추진여비라든지 내용들이 쭉 잡혀있는데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이것이 작년까지는 주거정비과가 주무과로 있다고 금년에 넘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 국 전체로 포괄적으로 잡힌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포괄적으로 잡히고 또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따로 잡히고.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포괄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부서별로 잡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업무추진비도 각 공히 420만원인가요? 각 과마다.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그런 것은 부서별로 예산 편성기준에 따라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인원 관계없이 똑같이 합니까?
○주택관리과장 허승수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인원에 관계되는 부분이 많죠.
○김원중위원 지금 거의 다 420만원 같은데 도시재생과는 420만원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했는데 15명이상 30명이상 이렇게 구분했기 때문에거의 비슷합니다. 왜냐 하면 부서별 인원이 비슷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주택관리과소관 업무를 마치고 도시재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4쪽 상단 지역균형발전개발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용식 과장님, 296쪽 상단거기는 지구단위계획관리로 해서 용역비가 1억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동덕여대주변 지구단위계획이 2009년도에 결정 됐거든요. 결정됐을 때 그 일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건축과 쪽을 통해서 재건축예정지역이 해제되어서 구역에서 제척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척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그쪽 5거리에서 동아아파트로 올라가는 길 그런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감종위원 지구단위계획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발전적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지역에 몇개의 지구단위 구역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11개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은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11개 구역이 지금도 어떤 공사에 착공한 지역은 없어요. 이것이 10년 전부터 시작된 부분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지구로 계속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구단위계획은 관에서 어떤 공사를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토지의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 놓으면 그 지정에 맞춰서 개인이 개발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저도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그 안의 내용이 현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든가 개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미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심의할 것은 저희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우리 성북관내 보면 1개 지구에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0년 전에도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된 곳도 지금 그대로 재개발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지구로 묶여지게 되면 사실 그 지역에는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서로 옆의 집하고 같이 공동개발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을 때 집을 팔려고 해도 재산가치가 떨어지고 하자니 능력은 없고 이렇다보니까 사실 지구단위계획지구에 포함된 그 지역 주민들은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도 못하는 그런 결과에서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어 있죠. 지구단위계획지구로 해서 나름대로 공동으로 개발해서 지역주변 환경에 맞게끔 건축내지는 개발하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 이게 장기화돼서 개발되지 않는 지역은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다시 재논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풀어주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성북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대부분이 종 상향을 하기 위해서 한 게 대부분 입니다. 종 상향해서 주민들의 재산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대부분 그렇게 수립을 했고요. 그 수립된 과정에서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처럼 도저히 안 되는 거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미한 변경이라든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맞는 방향으로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5년 단위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때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지정된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이 동덕여대 주변에 지구단위계획지구라고 해서 용역비가 1억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들한테 어떤 공람이라든가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 지구단위계획 용역비를 책정하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 용역비는 저희들이 국토계획 품셈표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제 우리 구청 측에서 용역비가 들어가게 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지구를 지구단위계획지구로 지정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주민들이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했느냐 이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 사항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제척을 요구해서 시행하는 거거든요. 이 재정비하는 게.
○이감종위원 그럼 재개발 안 하겠다고 하지 말자고 제척해 달라는 부분이었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왜냐하면 이게 한지 5년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재정비수립대상이 아닌데 서울시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시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정상적으로는 재정비하면 안 되지만 이것은 특수한 재건축예정구역으로 있다가 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바람에 제척을 해 안 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단독개발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2년 밖에 안 됐지만 재정비용역을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 그 시작은 주민들 건의사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모르되 우리 구청 측에서 용역비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을 지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이제 그때 당시 작년에도 아마 윤응덕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많은 논란이 왔던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보충.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그 동덕여대에 지금 지구지정이 사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설명회 몇 번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은 2009년도 당시 수립하기 전에 절차에 의해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공람설명 이런 것을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작년에도 설명회를 했습니다. 공람설명회 했죠? 윤과장님, 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동덕여대는 제가 했을 겁니다. 동덕여대는 1억 잡혀 있는 것은 거기에 재건축 구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재건축구역이 반대를 하는 바람이 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게 뭐냐면 도시계획도로를 재건축구역에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해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 뭐냐면 용역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직원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해달라고 하니까 교통영향평가가 법적으로 수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해제를 하면서 발생이 되는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기필코 지금 지구단위변경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일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 제척되는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건축허가가 나가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제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은 자기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강력하게 요구해서 지금 반영을.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월곡역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쪽이 아니고.
○김일영위원 그쪽 말고 지금 동덕여대 입구 들어가는데 그쪽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쪽에서 저쪽 동아아파트 쪽으로.
○김일영위원 사실 그쪽은 상업지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수립을 그때 당시에.
○김일영위원 그런데 기필코 거기다가 이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느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제해 주지 않으면 그 한 덩어리 전체로 아파트를 짓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김일영위원 지금 뭘로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재건축예정구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예정구역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예정구역에서 지금 재정비촉진지구로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니, 재정비가 아니고 재건축예정지역으로 있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해서 한 덩어리로 묶어놨는데 그게 건축과 쪽에서 서울시 민원해서 재건축예정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그러면 각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자기 건축을 하든가 뭐든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묶여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변경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안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풀기 전까지 그냥 계속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 안에 재건축예정구역으로 묶였던 지역은.
○김일영위원 그게 무슨 일이 그런 일이 있느냐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거기뿐만 아니고 우리 성북구에 지금 79개 구역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 재개발구역하고 지구단위구역하고 좀 틀리고요.
○김일영위원 어쨌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묶여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 예산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또 그 도로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이 재건축계획이나 재개발계획이 딴 데는 사실 수립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지금 동덕여대 지구단위계획구역내만 그 재건축 계획이 하나 들어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계획이 해제가 되면 사실 지구단위계획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재건축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재건축계획이 해제되면 지구단위계획도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해제를 못시키니까 그쪽에 도시계획도로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그런 필지들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그냥 살아있는 상태이고 집을 못 지으니까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거죠. 그 지구단위계획을 해제하기 위한 변경결정을 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이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중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돈쓰고 풀기 위해서 돈 쓰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건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지금 잘못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아서 꼭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그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문제를 전문가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기는 곤란한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잠깐 보충을 할게요.
우리 이 지구단위계획지정이 우리 성북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김일영위원 11개 있다고.
○위원장 박계선 11개. 그런데 우리 김일영위원의 말마따나 전문조사에 의하면 11개 지구단위로 묶여 있는 지역이 해제요구를 많이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이것은 특수하게 그 안에 재건축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재건축예정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를 묶어서 그 안에 공동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수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의사가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때 당시에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는데 그 후에 주민들이 우리는 이게 싫으니까 우리 재건축 못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그것을 해제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해제됐으면 각자 개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통째로 하기 전에 지금도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줘야 되는데,
○위원장 박계선 우리가 자체적으로 풀어줘야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풀어주면 당초에는 공동주택을 근거로 해서 교통영향에 도로는 몇 m 이고 이것을 해 놨는데 그게 단독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각종 작업을 해서 우리 결정권자가 저희들이 아니고 서울시기 때문에 그 전문가의 저기가 아니면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을 품셈표로 따지면 원래는 3억 정도의 예산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부 잘라서 최소한의 경비를 적은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이해가 되셨어요?
○김일영위원 이해는 가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이거 우리가 문제는 그때그때 당시에 하면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분들이 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예정구역으로 묶어놓은 상태인데 그때 우리가 출입할 때 개별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걸 맞춰서했는데 그 주민들이 또 의사가 바뀌니까 저희들로서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그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한 것도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물어볼게요. 지구단위로 묶여 있어서 해제요청을 개인 별로 하는 데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그 심사위에서 해제시켜 주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그 전체에 지구단위 지정돼서 1개인이 해제요청을 했을 때 심사위에서 풀어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 지역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거는 지금 풀어준다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풀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두 집, 세 집 묶어서 개발하라고 지정을 해 놓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지구단위계획수립할 때 좀 더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공동이나 이렇게 지적으로 묶어놨는데 가보면 한 집은 한 30년 됐고 한 집은 엊그제 지었고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 현장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사람들이 같이 개발하려고 묶어놨는데 실제 현재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랬을 때 저희들한테 경미한 변경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타당한 것은 분리시켜서 우리 의견을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주면 서울시에서 진단해서 오래된 건물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지,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이감종위원 그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니, 그것은 이제 우리 도시계획지침에 보면 경미한 변경대상으로 된 게 있고 그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두 집이 이렇게 붙어있는데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이감종위원 그래서 뭐 ‘합벽’ 일본에 가니까 벽 하나를 두고 양쪽에 집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용적률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한 집은 이제 반대로에요. 이 집은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분도 합벽이라는 부분을 어떤 주변용적률으로라도 개발을 할 텐데 이 사람이 새로 집을 지으려면 뭐든 거리제한 떼고 하다보니까 못 짓는 거죠. 지금 이런 민원을 제가 받아서 작년인가 우리 윤응덕 과장님 계실 때 누차 제가 질문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지구를 지정할 때 주민들의 동의도 받고 그리고 장기간 5년 동안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이 안 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라도 빨리 해제하든가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지침을 줘야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가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재정비할 때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지구단위 하나 만드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6억 정도 들었더라고요, 맞죠? 적게 드는 예산이 아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거는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김일영위원 지금 석관동에 있는 지구단위하고 월곡동 지구단위하고 그거 하는 것이 한 6억 얼만가 들었더라고요. 돈이 제법 많이 들어요. 그 지정하는 것도 다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게 다 구비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예산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그러고 나서 5년 있다가 재변경해야 되고 활용도 안 하면서 그냥 묶어만 놔두고 이거 지금 제대로 되는 것인지 난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렇게 안 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도시계획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각자 예를 들어 오늘 골목길이라든지 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 재정능력 가지고는 거기까지 도로를 개설해주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여기는 이 도로의 교통량을 봐서 섿백을 한 3m씩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지 않으면 이 도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것이고 그 지구단위계획을 처음 수립할 때 예를 들어 2종 일반주거지역이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하면서 아니면 또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뭐 이런 식을 주민들의 재산권이 늘어나는 방향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서울시에서도 ‘종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하지 말아라.’ 그런데 자치구 입장에서 종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만 주민들한테 이득이 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예산이 6억이라면 엄청난 많은 예산이지만 또 그거에 따라서 종 상향을 해서 용적률 200%가 250%되면 그 주민들이 받는 이익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니까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6억 들여서 지금 석관동 지구단위하고 월곡동 지구단위를 해 놨는데 그것 지금 높이가 얼마입니까? 그 건물 높이를 얼마로 잡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최고.
○김일영위원 100m 잡았더라고요. 100m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 최종결정이 안 났거든요. 안 나서 지금 서울에서 시뮬레이션해서 주변하고 따져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최고 높이를 얼마로 잡을 것이냐,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최고 높이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것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폐율도 따져봐야 하고 용적률을 따져봐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최고 높이를 뭐 100m한다고 그래서 100m 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를 좀 더 계획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김일영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묶어놓고 지금 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비촉진지구로 해서 묶어놓고 지구단위로 묶어놓고 그러고 이제 와서 풀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되겠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앞으로는 가능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추가로 수립은 안 할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김일영위원 저기 동덕여대에 지구단위 그 도면 하나 줘 보실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까 그 뒤에 자료를 붙여놨는데.
○김일영위원 안 나온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까 자료 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294쪽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지원해서 친환경주택건립 타당성 용역이 있는데 그 친환경 주택건립 타당성 용역에 3,000만 원이 잡혀있죠?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 친환경주택건립 타당성 용역은 지금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친환경주택건립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세라든가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상에 저탄소친환경주택을 건립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한 번 그것을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이 나면 우리가 장수마을 같은데 서울시에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그쪽에 친환경주택을 건립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김원중위원 지금 말은 신축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렇죠,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어떤 취지에서 정확히 잡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성북구내 국공유지 민간투자를 통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을 건립하고 임대사업을 추진 저소득층에 보급하여 원주민의 재정착율 및 주거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내용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이 말이 맞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국공유지상에 말하자면 우리 예산 투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가능한지 그런 것을 같이 타당성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건 민간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민간투자기본투자법인가 그런 데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이건 공공이 아니고 지금 신규로 단독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니, 그런데 그것을 공공임대주택이냐, 민간임대주택이냐를 놓고 따질 때 우리 관에서 그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는 것도 공공임대주택이 되거든요.
○김원중위원 그게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니까 그것을 타당성을 지금.
○김원중위원 타당성을 떠나서 우리가 민간이든지 공공이든지 우리가 외주업체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시공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그것은 민간투자기관이나 그다음에 사업자를 모집하든가 아니면 지금 SH공사 있지 않습니까? SH공사하고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있는 국공유지를 제공하고 거기서 시설투자를 하는.
○김원중위원 국공유지를 지금 제공한다고 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국공유지 제공할 땅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제 장수마을 같은데.
○김원중위원 그게 국공유지가 아니에요. 지금 다 점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이제 서울시하고 지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건물매입을 하고 토지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건물만 매입을 하든가.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수마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장수마을 환경개선사업이 필요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건 별개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또 그렇게 가면 안 되지.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장수마을 환경개선은 우리가 주택에 대한 환경개선이 아니고.
○김원중위원 거기는 좀 있다고 하고요. 우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다시 해 줘야 되는데 과연 이거를.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 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김원중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건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역량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구가. 역량이 되느냐,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니, 역량은 저희.
○김원중위원 역량이 안 되는데 굳이 돈을 쓸 일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단독을 짓든 공동주택을 짓든 건축업자들하고 또 내지는 시공사 간에 자기들끼리 할 얘기인데 우리가 굳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느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SH공사는 저희가 토지를 제공하고 그쪽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과연 그게 우리가 타당성에 있느냐 없느냐 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무조건 협정을 맺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SH 뭐 지금 공공주택을 개발하든 아니면 단독으로 개발을 하든 간에 이것은 어차피 나중에 그 사람들이 친환경 아니라 어떤 방법을 한다면 분양이고 또 내지는 임대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자기들이 구상해서 다 만들 것이란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그런 사업이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려되는 것처럼 성북구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게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사전에 먼저 한 번 전문기관에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거는 친환경이라고, 자꾸 ‘친환경 친환경’ 하도 많이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건축자재에 일반인들이 쓰는 건축자재 보다는 우리가 친환경 자재를 썼을 때 그렇게 지어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 일식으로 나오는데 산출근거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타당성연구원하고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하면 책자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비 그다음에 학술위원회 품셈표에 보면 일반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서 예산을 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친환경 자재를 쓰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반보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김원중위원 친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예컨대 공사에 인허가를 내줄 때 친환경 자재를 쓰라고 그렇게 권유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굳이 이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이루는 것 보다는 차라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허가상에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민간인들이 짓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하고요. 이런 것은 이렇게 지어서 우리 관내 저소득사람들한테 평소의 임대료보다 낮게 과연 줄 수 있는 게 타당성이 있겠느냐?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거 설명서에서 얘기가 쭉 나왔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기 뭐 임대사업까지 추진을 계산하고 저소득층한테 보급하고 그죠?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혹시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이런 예산을 잡아놓은 모양인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우리는 토지만 정하고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런 사업이 가능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서 만약에 그게 되면 사업시행은 도시관리공단에 맡기든지 아니면 SH공사하고 전문적인 협정을 내서 하든지.
○김원중위원 돈 3,000만 원이 많은 건 아닌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재정사업을 물론 다방면으로 해 봐야하기 때문에 그런 국공유지를 무조건 매각만 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도 한 번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하기엔 사실 능력이 좀 미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렇게 하죠. 만일 어떤 결과치가 나왔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나왔다면.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결과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 지금 공가가 많이 있습니다. 공가가 있고 지금 현재 장수마을 같은 데에 공가를 서울시와 지금 협의해서 매입을 서울시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매입이 되면 국공유지 거기에 지어서 그 장수마을 사람들 중에서 가장.
○김원중위원 군데군데 하나씩 하나씩 띄엄띄엄 지어버리면 완전 난개발일 텐데. 그건 관계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 지금 문제가 저소득층 주민들이 전세금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저소득층 얘기를 왜 우리 구에서 신경을 씁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보다 더 상위에서 국가가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구에서 무슨 예산이 있다고 집을 지어서 임대를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걸 따져보는 거죠, 지금.
○위원장 박계선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 친환경주택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닙니다.
○위원장 박계선 안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자꾸 지금 장수마을, 장수마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지금 우선은 거기는 장수마을도 저희들은 고민거리가 뭐냐면 마을만들 기 사업에서 가장 여건이 나쁜 데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문제는 지금 가장 걱정스런 것이 거기에 만약에 마을길을 정비하고 이래서 했을 경우에 전세금이 또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위원장 박계선 아니, 과장님 제가 이게 장수마을, 과장님 이제 자리이동을 하셨는데, 장수마을은 이미 2,000만원 용역을 줘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죠? 그 용역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이제 실태조사하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위원장 박계선 그렇죠. 말 그대로 하긴 그것도 하나의 개선사업이라는 타당성 용역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그게 지금 조사 중에 있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이런 사업이 가능한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위원장 박계선 이게 뭐 장수마을 하고 별개의 문제이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장수마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별개 문제이니까 대상지가 아직 선정되어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장수마을, 장수마을하면 장수마을에 우리 지역도 되지만 실제로 지금 장수마을에 들어부은 돈이 구비가 상당히 집중되고 있다고요.
○김원중위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장수마을도 여기 들어가는데 지금 7억 3,700이 어떤 예산인지 갑자기 이번에 편성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난번에 조례를.
○김원중위원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드렸어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여러 가지 봐 보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다 조례에 의해서 다 만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장수마을이라고 지칭을 해서 지금 현재 환경개선사업으로 돈을 1억 5,200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특혜성이 있다고 충분히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장수마을보다 더 못한 동네가 우리 성북구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릉3동 같은 경우는 757번지도 아시겠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수마을보다 더 못한 동네입니다. 마찬가지 물론 재개발 재건축 생각하고 이쪽에 장수마을도 성곽 때문에 1종으로 되어 있죠? 거기가 일부가 1종이고 그 밑에는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1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1종입니다.
○김원중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757번지도 마찬가지 다 1종이예요. 그것도 4층 미만이거든요. 그러면 굳이 장수마을이라는 이름을 지칭해서 여기 한 쪽으로 편중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가장 일반적인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시범사업으로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냐고 판단을 해서.
○김원중위원 누가 판단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볼 때 정릉757번지는 도시계획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이라든가 구역관련 돼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왜냐하면 그런 것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힘든 지역인가를 그런 것을 보고.
○김원중위원 장수마을은 도시기본계획 제외 시켰어요 ?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해제 안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0%이상이 반대를 한다면 저희가 해제를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직 현재는 안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정구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예정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장수마을 이름까지 지칭을 해서 넣는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앞에 나오지만 기본계획수립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립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여기 그런 식으로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니,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뭐 장수마을이 사업신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의견도 거쳐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여기에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의 시범사업이지만 여기서 투입되는 것은 마을의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투입되는 것보다는 그 도로라든가 하는 기반시설을 그 장수마을이 아닌 다른 마을이라도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장수마을에 있던 어떤 가구별로 예산이 지원된다면 특혜성 시비가 있지만 이것은 어떤 개별 가구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장수마을에 있는 길을 포장하거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김원중위원 그 내용은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한 1억 5,000정도 받았는데. 도로정비 5개소 해서 1억으로 했고 자투리땅 녹화해서 3,600 만원 자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부랴부랴 도로 5개소라고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가 볼 수 있습니다. 가봐서 여기보다 더 못한 낙후동네가 있다고 하면 낙후동네 먼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소규모편익사업이라든지 이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가구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특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골목길이라든가 도로는 우리가 관에서 정비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장수마을 여기에서 도로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구소규모사업이 있고 동 사업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구소규모사업이나 동소규모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에 마을만들기사업에서 환경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데를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개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시범사업, 어떤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수마을에는 지금 책자도 발간되고 있고 홈피도 운영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은 내가 다 만들어 놓는다, 아까 밖에서 잠시 설명을 했지만 이 도로개선사업을 하면서 추후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까지 대비해서 만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우리가 도로정비사업을 하면서 같이 도시가스도 만약에 들어올 수 있다면 예산도 절약되고 어쨌든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런 장기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도시가스가 바로 들어갈 것도 아니지만 물론 도시가스공사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봐서 사업수익성이 있으면 당연히 들어오겠죠. 물론 수익성이 없어도 들어와야 됩니다. 이 정도 지역은.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나중에 언젠가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마을정비사업을 하니까 이 기회에 같이 도시가스를 들여올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역경제과에 한번
○김원중위원 저희들이 조례안 통과 시킬 때도 도시아카데미 건가지고 한참 반대를 하다가 결국 통과를 시켜준 내용 아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아카데미사업을 여기에 편입시켜줬잖아요. 결국은 그 당시만 해도 예산이 이렇게 수반 안 된다고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때는 예산 편성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7억 2,000이라는 돈이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산편성이 없다고 얘기는 않고 구체적인 예산계획이 안나와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우리 김원중위원님 질문사항에서 장수마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재개발4구역이라고 자칭 쓰고 지구단위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박계선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해제되고 나서 사업시행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됐을 경우는 이런 사업을 못하지만 예정구역상태에서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실태 조사에서 주민의견이 50% 이상이 나오면 예정구역도 해제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근본적으로 거기에 성곽하고 삼군부 총무당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계선 사업성이 없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지금 그 밑의 6구역도 추진위 해산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재개발에 미련이 있어서 협조를 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예정구역도 해제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장 박계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구보다도 임태근위원님 하고 같은 동이고 지역구가 되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이고 안타깝죠. 사실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면적대비 75%가 구유지거든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그리고 가옥수 대비 세입자 대비 하면 절반 이상이 세입자에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환경개선사업도 해 주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 가옥주들은 늘 나오는 말이지만 가옥주든 누구든 우리가 쓰기는 사용료라고 하는데 실제 사용료는 아닌 변상금이라고 하죠. 상위법에 있다고 하는데 변상금도 못내고 나가는 지금 방치된 그런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런 지역에 환경개선사업이든 어려운 분들을 보듬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고 해서 변상금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에 환경개선을 우리가 기반시설로서 안해 준다는 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하고 변상금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할 문제고 그것이 해결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기반시설정비라든가 사람이 살 수 있게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환경개선사업의 내용을 보면 골목길정비 참 좋죠. 그런데 집수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주민휴게공간 조성, 조명등 설치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집수리라는 것은, 왜 내가 반론을 제기하느냐 하면 물론 개인집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외지인이 갖고 있기도 하고 자가가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개인 재산권을 우리가 어떻게 집수리를 해 준다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집수리 사업은 구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알선하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집수리하고 싶어도 집수리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을 그런 주택보증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융자 지원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계선 현장에 가셔서 실태조사를 해 보셨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저도 몇 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직접적으로 어느 집이라고 특정을 두기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오래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문제가 시급하고
○위원장 박계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A라는 집이 하나 있는데 A 라는 집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세를 놨습니다. 그 세가 싸요. 예를 들어 3,000만원 전세를 삽니다. 그 3,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내려올 수는 없죠. 그런데 그 3,000만원 가지고 거기 사시는 분이 정말로 할머니까지 모시고 2대가 3대가 사시는 집이 있어요. 문제는 그 집이 비가 새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주인한테 집을 고쳐달라고 해요. 비가 안 새야 살거 아니냐고.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이 그 3,000만원 전세로 당신 살고 있는데 집수리 하면 3,000만원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3,000만원 준다고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빈 공가가 몇 채 생기는 현장을 내가 목격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세입자는 3,000만원 가지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있는 거예요, 비닐 덮고. 그런 형태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렇고 저희가 3월 가면 국토해양부에서 도시활력화사업이라고 공모하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예산을 받아서 지원해서 행안부 예산을 받아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집수리를 하는데 문제는 집수리 해 줬을 때 3,000만원 하던 것을 5,000만원 올려달라, 이런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저희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입자가 비가 새니까 집수리를 해 주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가진 자가 투기 목적이 됐든 뭐가 됐든 사놓은 사람이 그 사람이 특혜를 받잖아요. 세입자한테 집수리 해주니까 세입자한테 세를 올리라든가 아니면 나가라고 할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적어도 행안부 지원을 받으면 5년간은 임대료를 우리가 집수리 지원을 국비로 해 줬으면 5년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3년 이상 현 시가로 있고 3년 지난 다음부터 올리는데 5% 이상 못올리게 한다든가 이런 사전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조건에 붙이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밑에 내려가서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마따나 집수리 해서 집이 좋아지면 분명히 임대료 올려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돈으로 고쳐서 자기가 올리는 것이야 그것은 저희가 뭐라고 말할 수 없고 만약에 국비나 시비가 투입이 되어서 사실 우리 구비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국시비가 투입되어서 하는 경우라도 그런 사전 조건에 동의하는 데만 지원하는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옥주한테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렇죠.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가옥주가 승낙할 사람이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지금 그런 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집을 거의 그 지역에서 방치한 상태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안나오고 어차피 집수리 해도 버리는 돈 같으니까 안 하는데 지금 실제로 한 집인가 그렇게 하는 집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어쨌든 과장님 하고 토론해서 결론이 나는 일이 아니니까 저는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임태근위원 박계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삼선 재개발4구역은 알기로 주민들이 다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 장수마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원중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정말 거기 낙후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 낙후되어 있는데.
○김원중위원 낙후된 것은 우리 동네가 더 해요.
○임태근위원 가서 보시고 답사를 해 보세요.
○김원중위원 같이 가자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757번지를 옛날에 1년 이상 다녀서 잘 압니다. 잘 아는데 거기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어떻게 결정이 나야만
○김원중위원 여기 4구역도 예정지역이어서 마찬가지입니다. 4구역도 예정지역에서 해제가 안 된 상태에요. 안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지 잖아요.
○임태근위원 4구역은 재개발 안 된다니까요.
○김원중위원 안 되더라도 지금 구역 자체가 757번지는 공공관리가 얼마가 들어갔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757번지는 개발 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관계법에 의해서 일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공동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구역지정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 수립하고 싶어요.
○김원중위원 이 자료 누가 깔았나요? 주민참여반영요구사업, 누가 깔았습니까?
○담당 기획경영과에서 자료 깔았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아카데미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마을가꾸기사업 조례도 있고 지난번 분명히 제가 기억하는 것은 마을가꾸기사업조례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해 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고 도시아카데미 속에 이 마을가꾸기사업을 편입 시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반대현상이 나온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완전 반대에요.
○이감종위원 도시아카데미 속에 마을가꾸기 사업을 포함 시키라고 했는데 반대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지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감종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런데 마을만들기사업은 더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래서 지난 번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에 부속으로 마을만들기 리더육성을 위한 도시아카데미 운영을
○이감종위원 아니 우리가 조례를 의결해 줄 때 통과할 때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요.
○김원중위원 그것이 완전히 역으로 됐어요.
○위원장 박계선 그것이 속기록에도 나오겠지만
○이감종위원 속기록 빼오세요.
○위원장 박계선 마을만들기사업 조례를 하면서 윤과장님 잘 아시겠네요? 그때 주무과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이감종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아카데미 내용이 마을가꾸기사업 하고 유사하다 해서 마지 못해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도시아카데미 속에 마을가꾸기 사업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되었는데 반대가 됐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자꾸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변질해서 변형해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주택관리과에서도 공동기금조례를 올바로 사용하라 했는데 사실 2011년도 것은 전혀 우리들이 예상한 다른 쪽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내년도 예산에 1억이라는 돈을 시설비지원에 쓴다라고 과장님한테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내일 계수조정 때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겠지만 분명히 하셔야 되요. 이것을 자꾸바꾸고 잠시 후에 주거정비과에 질문할 내용도 있는데 조례가 가면 조례 원안대로 가셔야 되요. 자꾸 이렇게 편법으로 가고 바꿔 가면 우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에 대해서 편하게 넘길 수 없는 입장이 된다고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도시아카데미 속에 마을가꾸기사업을 포함시키라고 했어요. 이것이 완전히 별개로 나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이것이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렇게 조례를 통과 시켰는데 도시아카데미사업 속에 마을만들기 를 넣어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이 예산이 도시아카데미에 돈이 추가가 되어서 예산이 잡혔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겠어요. 왜냐 하면 이 마을만들기조례를 통과시킬 때 이 마을만들기사업을 별도로 운영하지 말고 도시아카데미사업에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라고 했거든요.
○이감종위원 과장님이 조례대로 해야죠.
작년에도 도시아카데미운영비가 5,000만원밖에 안됐잖아요.
○위원장 박계선 마을만들기사업비로 별도로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에 도시아카데미에 7억 3,700을 넣어놓고 그 사이에 막말로 마을가꾸기사업을 6억 8,000정도를 넣고 세부사업으로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됐다, 아니면 잘 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셍각에는 이것이 마을만들기조례 아닙니까? 마을만들기조례에 기본계획에 보면 지난번에 마을만들기 리더육성 도시아카데미운영이라는 것을 추가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이감종위원 아니 반대에요. 도시아카데미사업 하고 마을가꾸기사업이 유사하니 도시아카데미 속에 마을가꾸기사업을 포함시켜 라 이렇게 됐으니까 이 예산편성에서도 도시아카데미운영 예산을 예를 들어 7억 3,700이라고 잡고 그 세부사업에 마을가꾸기사업을 넣었다면 위원들이 이렇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아카데미라는 것은 단순한 교육사업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의결할 때 그것을 분명히 우리한테 제시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는 이렇게 넣어 주셔서 판단했고 예산이 도시아카데미라는 것은 축소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 안에다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넣고 다른 것을 넣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기법에 단위사업이 더 커야 되거든요. 그 세부사업은 그 밑에 들어가야 되고.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이 안 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장시간 시간이 지체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합시도.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도시재생과 지금 하는 거죠?
○위원장 박계선 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질문 좀 할까요?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7억 3,700만 원 중에서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한 1억 3,000정도 지금 종암동 동사무소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3층에.
○김일영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마을만들기 하는 것까지는 어쨌든 좋습니다. 좋은데 이걸 전부 민간분한테 이렇게 위탁을 가면서까지 이렇게 아직 다른 계획이 세워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민간인한테 줘가면서까지 그렇게 꼭 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는가 ,민간에 안 주고 다른 방법은 없는가? 전부 위탁이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리가 관에서 먼저 개념 정립된 게 아니고 민간부문에서 개념이 정립되어서 올라온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한 예산이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500억여 원의 예산이 서울시 의회에 올라가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사항을 민간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김일영위원 지금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듣는데 서울시에서 어쨌든 개발을 아파트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을 조금 억제시키고 가급적이면 전통성 그 정말 옛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한번 해 보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보자 이런 취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북구는 지금 이것하고 사실 동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건너서 재개발 조금 건너서 재개발 지금 이런 상태인데 과연 이건 어떤 방법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민간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억 예산을 잡아서 했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가면서 해야 될 입장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예산을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갖다가 구에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만약에 직영을 한다고 하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우리 개념정립도 안된 상태이고 하게 되면 또 계약직을 채용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검증된 그 전문가들 전문기관에 이렇게 위탁해서 구청하고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우리 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예산을 이런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개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떤 재개발의 대안이 아니고 어떤 일반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됐던 간 어떻든 간에 주민들 간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그러면서 열악한 지역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돼서 좀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과연 우리가 공무원 마인드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조금씩 마을만들기 해서 1억 5,000, 2억 뭐 1억 8,000만 원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사실 지금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정말 전통을 찾고 문화를 찾고 옛 것을 찾고 관광지를 좀 만들고 관광단지로해서 정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우리 성북구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기왕에 딱 한 군데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통마을을 한다든지 민속마을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플랜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이렇게 투자해서 봐야 어디 표시가 나겠어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도 반영을 할 거고 아까 말했듯이 열악한 지역은 열악한 지역대로 환경개선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역사, 문화 유적이 많은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번을 요구를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성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판단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제 이런 예산이 열악한 예산인데 그 예산중에서 연구하고 위탁 줘서 거기에 별 위원들에 다 사용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실제 하는 건 없어요.
예산들 다 보시라고요. 전부 보면 아까 주택과장님 우리 관리과장님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2억 중에서 정말 실효성 있는 쓰는 것은 주민들에게 직접 나가는 예산은 8,500만 원인가 전기요금 준 것 2억 중에서 그거 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3분의 1 밖에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예산을 낭비 안 하고 어디 다른 데 안 하고 위탁을 주면서도 그런 데에 용역비, 연구비 이런데 지출 안 하고 정말로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 건가?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하여튼 위원님 뜻을 잘 받들어서.
○김일영위원 받들면 뭐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최대한 용역 같은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너무 낭비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 나가는 정말로 그게 실용성 있게 쓰는 예산은 따져 봐도 얼마 안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공무원들이 용역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사실 인정을 잘 안 해 줘서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일에 한 30년 정도 종사를 했으면 어느 정도 전문가적인 수준에 왔다고 보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쉬울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용역관련예산은 하여간 편성되면 최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거의 용역비로 다 나가버리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희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제 말이 좀 틀렸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너무 용역비가 많이 나가요. 연구비, 용역비 빼면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것을 그렇게 사회분위기 아래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전부 위탁을 줬더라도 용역비라든지 연구비 이런 것을 우리 담당되신 분들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정말 행정 쪽에서 감독을 잘해야 된다,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예산을 거기서 나가는 필요 없는 예산을 잘라 가면서라도 효율성 있게끔 정말 주민한테 필요하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맡겨만 두지 말라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저희도.
○김일영위원 지금까지 보면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감정평가 철저히 해서 알찬 보고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질문은 차후 또 있으면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주거정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8쪽 상단 균형 잡힌 도시개발부터 2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주거정비과.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에 사실 예산도 별로 여쭐 것도 없는데 제가 지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장위13구역 공공관리자금을 얼마 받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용역비가 처음에 시 예산과 구 예산이 매칭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4억 9,500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시의 어떤 기준에 의해 서 용역계약은 2억 3,700으로 용역계획이 됐었습니다.
○김일영위원 2억 3,760.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68만 원이요.
○김일영위원 자료 안 왔나요? 제가 세부 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우선 올 때까지 하여튼 빨리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위원님 지금 우리 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구하신 자료가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한 세부적인 기성내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좀 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내일이고 언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일영위원 내가 작년에도 이것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세부내역을 좀 보자고 작년에 이런 식으로 줘서 내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진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이 12월말까지 끝날지 2월달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일 예산이 남아있다면 이걸 다른 어떤 조치를 세워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여쭐게요. 지금 5억 3,150만 원에서 서울시비가 60% 그 당시 받았었죠? 2억 5,000만 원.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우리 구비가 2억 8,150만 원. 그래서 5억 3,150만 원인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간단히 한 장 들어온 것을 보면 2억 3,768만 원을 지금 집행을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집행을 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지금 이게 계약액이고 지금 지출액은 아직 여기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지출액에서 집행잔액을 뺀 것이 실제 지출된 액입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5억 3,150만 원에서 지금 동해라는 정비업체하고 계약이 2억 3,768만 원으로 용역계약을 했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말이 맞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 중에서 지금 얼마를 집행을 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2억 3,768만 원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있죠? 5,656만 5,000원을 뺀 금액인데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한 1억 8,110만 5,000원이 지금 지출이 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불용액이 지금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건 왜 처음에 불용액을 만들었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처음에 우리가 했던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시 계약 심사과정에서 기준이 하향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억이라는 불용이.
○김일영위원 그럼 2억을 어디로 반납을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비율에 따라서 이제 시와 구에.
○김일영위원 40대 60으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반납이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5,600 남은 잔액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건 잔액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건 아직 기성이 안 나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서 일이 우리가 일단 준공기한이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12월에서 우리 2월까지 연기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가 공공관리자금을 해 줄 때 분명히 계약을 해서 계약서도 있고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기간도 있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연장을 그렇게 몇 번씩 해도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반적인 우리공사에 어떤 관행행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일영위원 원래 몇 개월로 되어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원래 계약 당시 제가 없어서 저기한데 원래 8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5개월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래서 금년 5월 까지 8개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5개월로 해서 연장을 했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그 계약서 좀 한번 봅시다. 계약서 좀 주세요.
그리고 남은 돈이 있으면 연장을 할 일이 아니고 사실 이거 반납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항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지금 불용액까지 있고 그것까지 합한다면 그래도 한 2억 5,000이상 남을 텐데, 그러면 이것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반납을 해 줘야하는 것 아니겠어요 ?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 용역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용역을 우리 발주를 해서 용역성과가 나오는 대로 물론 그 성과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이 된 것이거든요. 그 귀책사유를 물어서 그게 당사자냐 아니면 우리냐 어떤 그런 문제는 따질 일이 있겠지만 그것을 용역을 하다가 성과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해서 선주고 남은 계약 중에 잔액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다면 지금 뉴타운이 지금 조합을 설립해서 가고 있는데도 엊그제 지금 자문심의위원회 조례 통과하려고 했죠? 그것도 지금 안 됐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일영위원 이렇게 지금 뉴타운이 잘못됐다고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을 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우리 국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장위뉴타운은 15개 구역에 대해서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위13구역 하나만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고 15개 구역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뉴타운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장위뉴타운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신임시장님 취임하시고서 주택정책전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주택본부에서 서울시내에 모든 뉴타운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작업을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13구역 하나 가지고 지금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제가 그 말은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장위뉴타운 자체가 광역적인 개발이기 때문에 어느 1개 구역가지고 이것을 장위뉴타운을 뭐 사업을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이지 말 것인지 그것은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렇게 타당성 검토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 지금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구역 같은 데는 일단 중단을 시키고 보류를 시키고 내년에 다시 그 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다른 뭐가 생길 때까지 사업계획이 생길 때까지 보류시키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까지 꼭 그렇게 해야 할 일인가?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용역기관이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연말까지 용역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켜보고 또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올지 그 추이를 보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향후 조치를 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준공계약에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현재로써는 중단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12월 30일까지 봐가지고 그때도 안됐을 때는 중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연말까지 가서 동의서 징구실적 보고 그다음에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거재생과가 주관 과겠죠? 뉴타운 거주하고 협의를 해서 장위 뉴타운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조금 우려돼서 그렇습니다만 13구역 같은 데 지금 추진위원회 단계인데 추진위원회 설립도 안 돼 있는데 15군데 구역이 사실 간다고 봅시다, 당연히 가야 되겠죠. 하던 일이니까. 그런데 간다하더라도 전부 조합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군데씩 간다고 해도 15년이 걸립니다, 15군데가. 그것이 순환개발방식 아니겠어요? 1년에 2개, 3개 다 쫓아내면서 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위13구역 같은 데는 지금 개발을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이 되고 있고 공공관리제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단을 시켜놨다가 보류시켰다가 그때 가서 다른 데 해 나가는데 봐 가면서 진행해도 될 텐데 기필코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제가 정말 우리 구의회에서 말하기가 답답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꼭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인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김일영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단일사안 가지고 판단하지 않을 복잡 미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주택정책방향은 장위뉴타운의 경우에는 단일사업구역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니고 15개 구역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 주택정책방향하고 또 우리가 계속 꾸준히 협의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갈 겁니다.
○김일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어쨌든 12월 30일까지 중간계약이 되어 있으면 그 계약이 끝나면 더 연장시키지 마시고 판단을 해서 고려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보류를 시킬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남은 예산은 다 정말 구나 시에 반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위원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실제 이 용역이라는 것이 우리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할 때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그쪽에 없기 때문에 그 계약을 중간에 끊어서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 건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말하자면 공사계약 같으면 집을 짓다가 다 마감 조금 남겨놓고 상황이 이러니까 그만하고 다시 그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이런 얘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은 제가 답변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일영위원 질질 끄시지 마시고 결단을 내리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가 이제 뭐냐면 2월 말에 예산이 폐쇄됩니다, 내년 2월말에. 그래서 그 예산이 내년 2월까지 우리가 가구정리를 해야 될지 그 문제는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김일영위원 계속 추진위원회 만들어 놓고 돈만 쓰고 서울시나 구 예산 뭐냐 여기 대출받아서 그다음에 그때부터 업체들 계속 치고 들어올 텐데 그 사람들이 다 투자되는 돈을 나중에 주민들한테 부담시키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겁니다, 96,000평의 큰 단지기 때문에. 이것이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얼마만큼 갈 기간도 없는데 정말 염려스럽고 두렵습니다. 초반부터 이걸 정리를 잘 시켜서 나중에 정말 애물단지가 되지 않게끔 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좀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13구역?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김일영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치구단위에서 결론 낼 사항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 뉴타운에 대한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일영위원 이해 안 됩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어쨌든 과장님 김일영위원님이 집요하게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서를 가지고 집행하시면 되잖아요? 그 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이시면 되죠.
○김일영위원 원 취지대로 하세요. 공공관리제도에 그 법과 원칙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거기에 불법자금, 음성자금 이런 것 안 쓰게끔 되어 있는 그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료 그게, 이건 무슨 공공관리제도입니까?
○위원장 박계선 네, 좀 참으시고 다른 분에게도 기회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김일영위원 정말 그때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주거정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오늘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운 부분이 예산을 편성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적정하게 사용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항의조로 말씀을 많이 나온 오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유사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조례가 우리가 난상토론 끝에 보류가 됐습니다만 어제 요청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원래 여기에 보니까 13명에 10만 원씩 해서 130만 원을 자문위원들 수당으로 지급을 한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그런데 원래 한 사람 당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얼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 자문료를 2시간 미만인 경우는 7만 원으로 잡고요.
○이감종위원 여기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2시간 이상일 때는 3만 원을 추가해서 10만 원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그러면 여기 아마 2시간이 추가 됐다고 보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그날 회의록도 있겠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때 회의록 비슷한 어떤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회의록이 있겠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그다음에 그날 회의방침 어떤 회의를 어떤 식으로 주제하겠다는 방침이 있을 것 같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 이전에 우리가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방침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있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그다음에 회의에 대한 어떤 결과.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조례에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회의수당을 지불을 했죠? 그 구성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라도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인가자문위원회 자체의 어떤 도정법이나 이런데서 근거한 법적 근거는 아니고요. 실제 자문은 이 경우가 아니라도 상시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조례안 통과되기 이전에 이 자문은 사실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 하고 면밀히 협의를 거쳐서 이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날 회의의 어떤 방침은 우리 주제가 정비사업에 관한 회의였어요. 그렇다면 분명히 어떤 구성에 대한 어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 때나 이것을 갖다가 예산에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법적근거도 없이 그냥 어제 우리 과장님 말씀은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관 공통 탄력비 예산 지원에서 아마 사용하신 것 같은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자문료는 거기에서 했고요. 우리가 거기에 깔아놓은 다과비라든지 기타비용들이 있죠. 그것은 제가 업무추진비로 썼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의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지만 이건 분명히 어떤 정비사업인가 부분에 대한 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의결이 된 후에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저는 적법하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근거와 서류 없이 회의하고 거기에서 어떤 이런 비용을 예산과목에서 임의대로 지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게 물론 인가자문위원회 도정법에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 뭐냐면 큰 틀에서는 구청장의 재량범위에 대한 자문이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구청장의 임의대로 아무 예산과목에서 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심의가 뭐 필요 있고 예산위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들이 예산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영과 예산팀하고 협조를 해서 여기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정말 신경이 날카롭게 된 부분이 사업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자. 그런데 보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수개월 전에 이미 조직이 돼서 예산집행이 되고 이렇게 가니까 사실 우리 의회라는 것이 어떤 존속할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의회가 추후 거기에 끼워 맞추는 이런 꼴이 되다보니까 의회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싶은 것은 앞으로 차후에는 이래서는 안 된다, 솔직히 과장님 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임의로 판단해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양해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겠지만 저는 분명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집행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내일 모레쯤이면 계수조정을 할 텐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엄격하게 해서 지난 해 왔던 것이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닐 겁니다. 어제 오늘까지 계속 나온 얘기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질문하자면 자료에 의하면 기본료 7만원을 플러스 아까 말씀한 대로 2시간 이후 3만원 추가 내가 수맣은 심의위원회 수당을 봤지만 이런 것은 처음 봤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반적으로 심의위원수당이 10만원입니다, 시나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 집행된 것은 10만원이고 지난 번 또 한 번 했어요. 거기에서는 7만원 나가고 여기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심의위원회 수당 성격은 분명히 받는 것이지만 수당이라기 보다는 자문료로 형식상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2시간 미만과 2시간 초과로 해서 판단해서 2시간 초과로 봐서 10만원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당하고 자문료하고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다르죠. 수당이라고 한다면 정식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결정되고 그때는 수당이라는 용어를 쓰고 어떤 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사실 자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을 빌려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하다, 안하다를 떠나서 자문위원은 그런 식으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 부분은 예산 항목이 아니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가 최종인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소관 성북구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가?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주거정비과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소관 사항에 없으시면 주거정비과를 마치고 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상단 아름다운 건축환경조성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업자한테 맡기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불법으로 100평이고 200평을 지어 놨는데 그것을 분명히 허가를 준공검사를 안내줬을 것 같은데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여태까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준공신청을 못해서 준공이 안 나서
○김대종위원 아니죠. 처음부터 아예 예를 들면 주차를 예를 들어 2대나 3대를 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무시하고 업자가 예를 들면 10평 지을 것을 갖다가 20평 지으면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주인은 잘 몰라서 그런지 내막은 모르는데 또 그 건물이 무허가가 팔리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준공이 안난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대종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백종년 위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준공접수를 못하고 아니면 적출이 되어서 이행강제금이나 그런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준공이 안됐을 것입니다, 그런 건축물은.
○김대종위원 그런데 준공이 처음부터 그렇게 불법으로 지었어도 사는 데는 하자가 없으니까 전기고, 수도고 다 들어오니까 하자가 없는데 결국은 옆에 사람이 피해를 보죠. 주차를 3대를 해야 되는데 3대를 아예 건물을 지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대지 내에서 주차장이 확보 안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그것을 물론 허가를 냈을 때는 괜찮았겠지만 준공검사를 안주고 그냥 내버려둘 것 같으면 그 피해는 옆의 사람이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건물을 다음에 소유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하겠는데 요, 그런 건물들을 매입한 사람은 등기도 확인하고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집을 안사야죠. 제가 볼 때는 샀으면 자기 책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사고 안사고를 떠나서 우선옆에 사람이 주차를 3대 해야 되는데 주차장도 없으니까 옆의 건물이 손해를 보죠. 왜냐 하면 옆에는 제대로 지었으니까 주차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0번지면 11번지라고 해도.
○건축과장 백종년 그 옆은 저희가 볼 때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기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지, 옆집에 주차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종위원 하죠, 없으니까 당장 급하니까 옆에 붙어있으니까 하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개인간의 관계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옆에서 사용 못하는 것은 자기들 입장의 관계니까요.
○김대종위원 그러면 끝까지 무허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구청에서는.
○건축과장 백종년 장기 미준공으로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법이 된 건축물로 발견이 된다면.
○김대종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정할 때까지.
○김대종위원 그러면 세금을 그런 식으로 하고 경매 같은 것은 안 되나 보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경매까지의 조치는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매를 해야 되는데.
○김대종위원 추징금 같은 것을 안내도 경매는 어려워요?
○건축과장 백종년 옛날에는 안 냈을 때 공매 대상이 되는데 공매처분 추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사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되셨어요?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백종년 건축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축 아카데미강사료 10회가 나가고 또 운영비에서 10회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특별검사원 운영수당 에 대한 25만 8,700원씩 180번이 나가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우선 건축아카데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축아카데미는 내년도에 건축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현재 방금 김대종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축주들 그리고 앞으로 예비 건축주 또 건축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강식으로 1년에 10번 건축과정별로 과목을 저희가 선정해서 건축주들이 설계자나 아니면 시공자한테 지식이 부족해서 계약상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기를 당하거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 전문교육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700만원으로 해서 강사료는 2시간 40만원 10번 그리고 나머지 운영관리비는 교재나 다과회 준비로 해서 700만원인데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별검사원 수당은 서울시 전체 각 구 공히 똑같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소규모 건축물 연 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은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외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지정된 외부 건축사가 와서 사용승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이 준공 건수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그 비용이 25만 8,000원 1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아니죠.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검사원이 협회에서 지정이 됩니다. 이것은 불특정 건축사로 해서 건축비리 차단 차원에서 제도는 정착된 것이 오래 됐습니다.
○임태근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전년도 대비 520만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전년도에는 4,100만원인데 이번에 허가 건수를 예상해서, 허가 대비 준공이기 때문에 허가가 많이 나가면 준공도 많이 나갈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상치 금액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상치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예산이 1억 3천 얼마 되지도 않고 총 해 봐야 9,800만원밖에는 안 되는데 작년 2억 3,300에서 이만큼 깍여도 운영이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이것은 작년에 아까 용역 말씀하셨는데 재건축 저희들이 공공관리용역 작년에 하려고 예산이 책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1건이 빠져버리니까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때가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때 1억 5천 정도 됐을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지도원 및 건축 아카데미 운영한다고 해서 건축주를 상대로 교육한다고 했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김원중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강사료가 40만원씩 해서 1년에 10번 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10번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인데 좀전에 친환경주택건립이라고 3,000만원 배정받았는데 이런 것은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도 친환경주택이고 마찬가지 건축주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요,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 계획은 과목이 순수한 전문 건축에 관한 것을
○김원중위원 전문인데 말 몇 마디만 넣어도 얘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다릅니까?
○위원장 박계선 용역비인데,
○김원중위원 용역인데 어차피 건축주를 상대로 해서
○건축과장 백종년 제가 이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건축과정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강의를 계획한 것입니다. 순수건축에 관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용역인데 일단 이 교육을 시킬 때 친환경주택건립에 대한 예컨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어차피 건축주를 상대로 건축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아까 예산보니까 특별검사원운영 작년에는 160건에서 올해 180건으로 늘어나서 특별검사원운영 예산이 늘어났던 것 아닙니까? 똑같이 맞춰서 교육 시킬 때 이것은 서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완전 용역이라서 별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별개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이것은 특강이고 여기는 아카데미 입소해서 절차도 다르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것이 아니고 건축과는 건축하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업이 타당하냐, 안하냐를 전문기관에 타탕성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물론 교육할 때 친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는 있겠죠.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예산이 28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위법건축물이?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건수는 자료를 준비가 안 되어서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고 요. 지금 이 예산은 이런 예산입니다. 아까 위법건축물 발생이 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느냐 말씀하셨는데
○김일영위원 예방하기 위해서 280만원을 잡았는데
○건축과장 백종년 공매 하는데 드는 비용, 등기, 촉탁, 압류 그런 비용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위법건축물로 인해서 지금 구청에서 발송되는 우편도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김일영위원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거기에 다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다른 데는 1억씩 되는 데도 있고 2억씩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과태료 매기는 것이 있더라고 요. 그런데 성북에 불법건축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불법건축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편물은 어떻게 보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등기로 보냅니다.
○김일영위원 등기로 보냅니까? 일반 우편으로 보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일반 우편 보내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것은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까?
○김일영위원 거기에 대한 불법건축을 해서 징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이 이행강제금인데요, 그것은 자료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수치를
○김일영위원 대충 얼마입니까? 팀장님들 아시는 분이 있나요? 됐습니다. 됐고 그 자료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세요.
지금 세입ㆍ세출 책자를 만들었는데 세입에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이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성의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이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성의껏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혀 되어 있지를 않아요.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안 넣었습니까? 모르고 안 넣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불법건축물요?
○김일영위원 네, 그런 총 과태료징수금 같은 것 총 금액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얼마 받고 얼마 남는 것이 정리가 되어서 책에 기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세입예산서에 그런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자료 부족한 것은 다음에
○김일영위원 국장님, 내년에 할 때 성의껏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 과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위원들이 됐든 누구 됐든 정말 우리가 징수해야 될 돈,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세입이 얼마나 되는지 미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정도는 구의원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얼마나 걷는지 수입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이 정말 올해 세입ㆍ세출 예산에서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는 했습니까?
○김일영위원 이해는 갑니다.
기왕이면 자료를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기왕에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우편으로 일반이 됐든 등기가 됐든 성의껏 징수할 수 있도록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소관을 마치고 도시디자인과소관 예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쉬고 하죠.
좋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3쪽 상단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건설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과장님 304쪽에 보면 걷기 좋은 거리조성사업에 내년도 예산 5억이 잡혔는데 이것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걷기 좋은 거리조성 사업은 지금 저희 과가 주무관리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4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3억 중에 저희 과가 성신여대 앞에 하고 고려대 앞에 그곳에 조성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치수방재과는 주민과 함께 하는 하천거리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하겠다고 그쪽에서 제안이 왔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역사문화의 거리조성에 1억이 투입이 되고 교통행정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레저형 거리만들기에 전체적으로 5,000만 원과 1,5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교통행정과가 5,000?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교통행정과가 1,500만 원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가 5,000만 원이 투입이 되는데 공원녹지과는 길음역에서부터 성북생태체험관까지 거리에 휴게쉼터라든가 그늘목 식재 또는 야생식재를 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는 길음역 내에 3번 출구 인근에 1,500만 원을 투입에 대해서 안내 터치스크린을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는 역사문화거리로해서 폴리 거기 안내 싸인 같은 건데 그 역사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싸인물을 1억으로 측정이 되어 있고 성신여대 앞에 7,000만 원 그다음에 고대 앞에 참살이길에 6,500만 원을 해서 걷기 좋은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디자인과가 예산이 3억이라고 그랬던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걷기 좋은 거리 전체가 3억이고 저희 과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감종위원 1억 3,500을 어디에서 어떻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성신여대 길로해서 하나로거리에.
○이감종위원 일방통행 길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로거리에 보면 지금 메인거리가 있고 양쪽으로 거리들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쭉 해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 거리를 색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표시한 겁니다.
○이감종위원 바닥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그것을 다해 보니까 거의 바닥재를 칼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과 것 나눠드린 그 자료에 예시가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바닥만 하는 비용이 아까 1억 3,500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7,000이요.
○이감종위원 1억 7 000?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요, 그냥 7,000.
○이감종위원 7,000, 그 나머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다음에 6,500만 원은 고대 앞에 참살이길에 거기에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그 참살이길 중간에 옆길로 들어가면 버려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나무만 심어있고 수풀이 자라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저분한 곳으로 남아져 있는데 그곳을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6,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다른 과는 다른 과에서 자기 주관을 갖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디자인과에서 총괄을 해서 각 부서 파트 별로 나눠 준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총괄을 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할 때 저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기를 원하면 저희가 관리도 하고 아니면 그쪽에서 해서 우리가 배정을 해 주기로 하고.
○이감종위원 우리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시디자인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심의를 할 것이면 저희 과에서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그 총괄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 과가 합니다.
○이감종위원 디자인과에서 하는 거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전체적으로 상황판을 놓고 설명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이건 도대체가 어디가 어딘지 중구난방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이 자료 드렸죠?
○김원중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자료에 보면 맨 앞장에 첫 번째에 도시디자인과, 치수방재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넘기면 세 번째 장에 테마별 사업개요가 쭉 나와져 있고요. 거기가 그 상점형 거리라는 게 저희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고 역사문화거리는.
○김원중위원 여기 보도 10분 프로젝트 이건 아닌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건 저희 전체 정책사업에서 전체 보행친화도시에서 이제 도보 10분 프로젝트하고 걷기 좋은 거리 이렇게 5개 항목이 나누어지는데 저희 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걷기 좋은 거리조성 프로젝트입니다.
○김원중위원 도시디자인과?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김원중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치수팀도 있고 도시재생팀도 있고 다 들어가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런데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하천거리 조성사업은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치수과는 국비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 나머지 사업들은 3억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분배가 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하천형거리 치수방재과에서 그것을 지금 거리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국비가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금방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국비가 얼마인지 가르쳐줘보실래요? 자료 좀 줘 보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지금 우이천 사업인데 그 밑에 거리를 조성한다는 겁니까? 그 위를 조성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건 제안서를 치수방재과에서 낸 자료라서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모른다는 이거죠? 그 계획에 같이 나왔던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계획은 같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 했나요?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감종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성신여대 앞 돈암동 그쪽만 계속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다변화된 데 많잖아요? 꼭 여기만 주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 우리도 5대 때인가 빛의 뭐가 있었죠? 그때도 아마 성신여대 쪽이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거기에 일방통행을 만들면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많은 예산도 투입됐고 상점용 거리 추진계획도 성신여대 앞 부근이거든요. 너무 한 곳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느냐 우리 지역에 골고루 어떤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고루고루 반포해서 사업도 해야 될 부분도 아닌가요? 너무 지나치게 한 쪽만 치우치게 되면 다른 지역이 조금 소외되는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성신여대 앞하고 고대 앞이고요. 다른 곳은 또 다른 지역으로.
○이감종위원 고대 앞에선 여태까지 투자한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고대 앞에 그때 참살이길을 그때 토목과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그 뒤에 자투리땅이 버려져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합니다.
○이감종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한 지역이 집중적으로 하시지 말고 골고루 지역이 분포되어서 이렇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또 다른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추가입니까?
○김일영위원 추가입니다.
김일영 위원입니다. 303페이지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참여라고 해서 8,200만 원이 현재 우리에 예산이 잡혀 있고 작년에 1억이 잡혔습니다. 그 작년에 1억에 대해서 올해 예산은 8,2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억을 잡을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말 어렵게 잡았던 것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저만 노력을 한 게 아니라 다 노력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1억을 받아서 사실 그때 당시 과장님이 1억을 투자하면 한 10억 정도의 가치를 서울시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기억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 네.
○김일영위원 기억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경로당 시설 개선을 위한 디자인가이드라인수립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연구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구비가 사실 1억을 구비로 썼거든요. 구비가 3,000만 원에 국비를 6,000만 원해서 보태서 9,000만 원에서 아마 연구발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이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경로당시설 개선사업은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로당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내년에 노인복지과에서 2개 소 정도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합심해서 이 디자인가이드라인과 같이 한꺼번에 운영까지 같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본 것은 아니고 지금 3,000만 원에 국비를 6,000만 원해서 지금 9,000만 원 투자해서 이것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 디자인을. 그렇다면 과연 내년에 경로당을 두 군데를 신설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그거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국비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거는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세한, 노령사회복지과에서.
○김일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공모를 해서 정말 이게 채택이 되어서 좋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좋은 그런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실 구비를 쓰지 말고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이것 우리가 예산을 1억 배정해 주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아마 노령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도 알 걸로 있고요. 그래서 노령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서 시비나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진행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우리 과장님하고 약속이 1억을 주면 10억의 가치를 가져오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3,000만 원 투자하고 국비가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효과를 약속한대로 당연히 시비나 국비를 가져와서 해야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노령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말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그거야 충분히 노력을 해서 따오도록 해야죠.
○김일영위원 하여튼 성과를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성북커뮤니티 디자인프로젝트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구비가 4,000만 원에다가 국비가 5,000만원해서 9, 000만원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성북 커뮤니티디자인사업은 지금 문광부에서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이번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책을 나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건 거의 완결이 되어서 지금 성과가 다 나와 있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을 알고 제가 지금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는 연구과제로 해서 글로 해서 그냥 책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 내용을 보면서 아시다시피 많은 것들을 사업으로 펼쳐서 진행할 수 있는 과정까지 학생들과 또 여러 전문가들이 동원돼서 그것을 해 놨기 때문에 다음 주 저희 확대 간부회의에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희 구 간부회의에서 다 얘기를 해서 그것들을 각각 과에서 해당하는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구비를 가지고 연구만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연구를 했으면 연구한 것만큼 약속한 대로 연구한 것만큼 실용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으면 말씀하신 대로 10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입장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공모를 했다면 정말 우리가 디자인에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지금 여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실용성 있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김일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어떻게 생각. 지금 그것이 완성본이 나왔고요. 거기에 보면 성북동아트벨리 조성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또 도시농업을 한다는 것과 관내 많은 대학들과 연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구청의 각과에 알려서 각 과마다 해당하는 내용들을 뽑아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업비를 시비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겠느냐 얘기 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것이 되어 있는데 전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역적,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작년에 약속한대로 받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국가에서 나오는 모든 사업들이 매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돼야 구비든 시비든 국비든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과에서 해당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도 디자인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정책을 나갔던 때와 오너가 지금은 조금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 실용성 있는 것이 될 건가, 이런 걱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여러 가지 타진을 해 봤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되는 저희가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정리를 해 놓은 것 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받아올 수 있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뭐 어차피 받아올 수 있다고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지만 백분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1억을 투자하면 10억 받아오겠다고 자신만만하게 작년에 그렇게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그건 가치를 가져오겠다는 것이지, 10억 돈을 가지고.
○김일영위원 그니까 가치를 받아오든 어쨌든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가치를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잔액이 한 3,00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납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내용은 만약에 진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할 텐데 저희가 이게 문광부에서 진행하던 마을미술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다 됐었는데 이번에는 서울지역을 주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가 마지막 단계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됐으면 저희가 사실 이것이 7,000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다음 남은 사업이 문광부에 알아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지 그것은 아직 미정이라고 하니까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하면 저희가 다시 도전을 해 볼 것이고 아니면 반납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하여튼 성과는 내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8,2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보통 지금 자치단체 대응투자로 해서 하는 것이 문화체육부하고 지경부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도시갤러리 프로젝트하고 이렇게 크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올해에 지경부에서 하는 프로젝트는 저희가 채택이 되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문화관광부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에 응모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문화관광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하고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있고 마을미술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전통시장은 지금 디자인과에서 아까 관여를 별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문설주 만드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사업내용입니다. 문광부에서 하는 것은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는 것이죠.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옥천시장이라던가 그다음에.
○김일영위원 시장에 대한 디자인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게 앞에 정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조직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는 것이죠.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의 어디를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아, 성북구 어디 어디는 이렇게 좀 한 번 해 봐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두고 하는 겁니까? 그냥 시장을 이렇게 공모를 해서 조금 해 보겠다는 그런 발표를 해 보겠다는 뜻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문광부에서 하는 활성화 사업은 지금 중소기업청하고도 연관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런 데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발표를 해서 자기성과를 발표해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런 목표보다는 정말로 우리 성북구에 시장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지금 활성화 시켜야 할 시장이. 이런 데를 목표를 두고 지금 하는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김일영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목표를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무슨 시장을 하겠다가 아니라 이 공모가 나오면 상인회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토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겠다든가 이런 의견수렴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상인들이라도 어디 시장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장위시장도 있고 여기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일영 장위시장은 뉴타운 해서 지금 어렵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지금 제가 그것을 어려운 것은 아는데요. 여기 저기 우리 길음시장이라든가, 돈암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영위원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1억이라는 것을 사실 구비를 해 줄 때 여러 번 했습니다. 정말 계수조정할 때도 그랬고 예산심의결정할 때도 그랬고 몇 번을 오라고 하고 디자인과 과장님 여러 번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 그리고 예산을 1억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고 1억을 투자해서 10억 이상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으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정말 제가 지금 봤을 때 조금 마음이 실망한 것은 우리 구에 정말 당장 필요한 것이 산적되어 있고 눈앞에 보일 것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앞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자기연구발표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 이렇게 한다면 그 예산이 꼭 필요하지는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 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연구발표가 아니라 그 내용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지경부나 문광부에서 그렇게 연구내용으로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업내용이요.
저희가 이렇게 매칭을 해서 따오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계속해서 이게 디렉팅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냥 보고서로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계선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질문하실래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생활공원 및 공공미술 마을가꾸기 사업해서 시설비가 공공미술 마을가꾸기 해서 2,5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내용은 저희가 올해는 이것을 충무당 있는 삼선어린이집에 위에 있는 바로 어린이집 위 언덕으로 해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쉼터를 조성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어르신들이 올라다니기 어려운 길에 나무 데크를 깔아서 보행이 쉽도록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장수마을 인근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그 밑에 쪽. 거길 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 책자한 것은 사업지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지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관내 대학이나 이런 데 협조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미술마을 가꾸기라고 되어 있는 벽화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벽화사업만은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커뮤니티가 몇 개있죠? 즐거운 디자인을 적용하는 도시인가 개선사업 신규가 2개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304페이지에 있는 커뮤니티 중심도시 개선.
○김원중위원 303 맨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304 맨 위에 것 2건 있죠? 2개가 신규사업인데 예산은 1,000만 원 씩 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여기 즐거운 디자인 펀디자인 적용한 도시개선사업의 1,000만 원은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시설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곡동에도 하나 있고 개운산 쪽에도 장애인시설물이 있는데 거기 벽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본 결과 거기를 좀 벽화사업을 하자 그랬는데 벽화사업을 하기에는 좀 돈이 부족해서 관내 대학들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이것을 잡았고요.
○김원중위원 결국은 뭐 이것도 벽화사업을 할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즐거운 디자인은.
○김원중위원 네, 관내대학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다음에 커뮤니티중심 도시개선사업은 이것은 저희 커뮤니티사업을 하면서 하나 알았던 것인데 삼선어린이집 어린이들하고 마을에 대한 의식 애향심을 이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 같이 마을을 돌면서 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도 삼선동이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때 그건 했고요, 지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린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구역을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김원중위원 이것도 충무당에 있는 그 위에 있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그 사업은 따로 예산이 없었고요. 매칭사업에서 그걸 저희가 한번 실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것을 했던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을 해서 어린이마을 만들기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지역적으로 염두 해 둔 데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역 염두 해 둔 데는 없고 저희가 어린이집을 해 보니까 찰흙을 가지고 재연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 보니까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를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겠다 해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김원중위원 이건 뭐 주중이 아니고 거의 주말이겠네요, 초등학생들이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특별활동으로 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책정이 되면 각 학교 방문을 해서 시간을 할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2건이 다 부구청장의 방침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부구청장 방침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돼 있네, 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방침 아닌데요.
○김원중위원 추진근거가 나와 있구만. 설명서에 추진근거가 부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구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 계획을 짤 때는 그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김원중위원 신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신규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서 방침을 받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맞죠? 부구청장 방침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방침을 받아야 신규사업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어떤 예산 가지고 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작년에는 이 커뮤니티사업이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없었는데 아까 했었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아까 그 국가지원사업 거기에서 우리 커뮤니티사업 받은 그 안에서 실행을 했던 거예요. 거기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것을 했던 거고요.
○김원중위원보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광고문화개선이라는 데가 있는데 보면 이게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74% 정도 감면이 됐어요.
물론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게 광고문화개선인데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관리를 잘해서 돈이 지금 이렇게 많이 74% 깎여도 가능한 거예요? 작년에 예산을 많이 줬던 겁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이 너무 대폭 깎였다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특히 깎인 이유가 뭐냐면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불법 옥외광고물이 없는 건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민간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서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돌출간판이라던가 아니면 불법으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내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수가 적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잡았는데 많이 불용이 된 것이 있어서 사용이 안 된 것이 있어서 내년에는 적게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올해 불용이 얼마 되어 있어요? 불용이에요? 사고이월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2월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불용처리를 안 했는데요.
○김원중위원 어느 정도 금액인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거의 1,5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500 정도가 남아 있다고 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합치면 5,000정도 되네, 지금 현재. 올해 광고문화개선에 3,000으로 잡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내년 예산까지 합치면요?
○김원중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죠.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 이해가 가셨어요?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305쪽에 보면 전단지 천공기 수입해서 33만 원 곱하기 2회 66만 원이 잡혀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수입해서 66만 원 써버리면 하지 말아야지, 뭐 하러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이것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의외로 수리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게 와서 수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고장이 나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수입 나오는데 66만 원 들어가 버리면 뭐 빼고 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차라리 내버려 두지, 그걸 뭐하러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이것마저 안 하면 더.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보다 더 많은 지금 불법 전단지가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을 안 하잖아요. 그죠? 2011년도 1건 했네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2011년에는 그랬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2009년에는 57건, 2010년도에 25건, 2011년도 1건 했네요. 남는 장사가 되어야 하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게 장사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래도 위원님 만약에 이것까지 없애면.
○김원중위원 물론 없애자는 뜻은 아니고 실제 본뜻은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수리를 100만 원 벌어서 66만 원을 쓰면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자기 천공기도 사는 데 몇 십만 원 줬을 것 아니에요. 그죠? 몇 십만 원을 줬는지 몇 백 만원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내년부터는 전단불법광고물도 철저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2011년도 지금 1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내년에도 한번 다시 봐야겠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 305쪽에 보면 디자인노점 CCTV유지관리비라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CCTV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CCTV가 3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한성대입구 6번 출구 앞에 1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신여대 앞에 돈암시장 입구에 1대가 있고 그다음에 석계역 5번 출구 앞에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3대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 디자인 노점이 몇 개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14개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년마다 갱신됩니다.
○이감종위원 계약갱신은 언제 하죠? 연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계약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계약자 자격요건은 배우자입니다.
○이감종위원 배우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배우자에게 자격요건이 재산조회도 하고요, 재산조회는 2년 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계약기간이 1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계약갱신은 1년이고요. 재산조회는 2년 마다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재산은 어느 정도까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억까지.
○이감종위원 2억.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올해 재산 조회 다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편법을 하면 안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럼요, 그것은 편법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길음역에 보면 디자인노점이 13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옆에 녹지과장님이 잘 조성해 놓은 녹지부분을 디자인노점상들이 많이 훼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이감종위원 그것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관리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정당 관련 현수막은 철저하게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정당이라고 해서 자기들 멋대로 아무 데나 붙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당에서 그러니까 일반불법 광고물이 많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관내에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단속 요즘에 안 하셨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 주말에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밤에 평일 우리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아침까지 붙였다가 공무원출근시간에 다 철거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많이 붙이는 이런 부분도 좀 고정요원을 두셔서 단속을 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야 거리가 깨끗해지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김원중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할게요.
306쪽에 시설비 쪽에 401시설 및 부대비에서 7만 5,000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42일 이게 지금 용역요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지난번에도 말했던 막말로 이런 사람들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원중위원 그 사람들은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그걸 분명히 짚어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 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금 평균 두 달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노점방지 시설비화단이라고 해서 7,000만 원 1식 이게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건 저희가 노점을 철거한 다음에 또 와서 그 자리에 또 노점이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화단을 했었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저희가 이번에 보문시장 철거하는데 용역으로 썼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용역비는 그렇고 그 밑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것도 그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점을 있던 것을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또 노점이 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 화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김원중위원 화분을 설치하는데 7,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게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몇 개나 되던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것은 그냥 1식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크기라던가,
○김원중위원 1식인데 뭐 화단설치 했다는데 7,000만 원씩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뭘 어떻게 설치했기에 7,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용역비에서 전환이 돼서 쓰여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김원중위원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용역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번에는 그렇게 됐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도 화분을 설치를 안 했는데 이 비용으로 저희가 보문시장 노점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으로 사용을 했었고 내년에는 더 잡아놓지 않으면 여차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저희가 갖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산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좋은데요, 예산을 책정하는 좋은데 1식으로 해서 7,000만 원이라면 어떤 내용인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 세부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8쪽 상단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성북 구현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생태체험운영 및 코디예산이 금년도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 청량공원 개방 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 확정이 됐는데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그 가로수에 꽃가루 날리는 가로수가 있는데 건강에도 안 좋은데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 세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대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생태체험관 운영코디 예산이 금년도에는 1명인데 2명으로 된 것은 바로 구 의회 뒤에 지금 개운산에 생태체험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월15일 준공되면 내년부터 이제 우리 북한산 정릉초등학교 뒤에 풍림아파트 뒤에 2층은 생태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전문코디 한 분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아래층은 관리사무실하고 대기실로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개운산에는 특히 노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노인프로그램도 운영해서 어린 이들이 자연을 배우고 또 노인들도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태체험교실도 짓고 전문코디도 1명 채용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량공원에 신규사업으로 청량공원 개방에 따른 용역비가 2,000만원 책정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청량공원이 남쪽으로는 동대문쪽이고 북쪽으로 우리 성북쪽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국립 산림과학원 땅이고 또 의릉 땅이어서 주민들은 지금 정보도서관 뒤의 일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접근이 불가능해서 2008년도에 우리 국립 산림과학원을 개방하도록 협의를 하니까 조건이 답압으로 인해서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있고 산림을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행 약자를 위한 정릉초등학교 뒤에 자락길을 조성해 보니까 테크로만 전부 가니까 답압도 안 되고 또 이것이 훼손도 안 되고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고 서울시에 가서 건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좋다, 그러면 자락길 같은 보행약자를 위한 길을 조성하는 우선 용역비는 구에서 확보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가지고 산림과학원하고 산림청 협의해서 적극 지원할 테니까 해 보자 시하고 협의해서 일단 2,000만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꽃가루는 종자털 날림목과인데 지금 현사시라든가 버즘나무에는 약간의 꽃가루가 날립니다. 우리 성북구에 버즘나무가 많은데 버즘나무를 수종갱신해서 하려고 해도 예산이 아주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구의 소나무라든가 이런 고급수종으로 하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고 또 이것은 시에서 20m 이상 도로는 시도기 때문에 시비를 거꾸로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현사시라든가 이런 것은 주택가로 접근한다든가 공원에도 하고 있습니다. 버즘나무 수종갱신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되셨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약10억 가까이 감액 편성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 로는 녹지공간이 해마다 우리 성북구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10억 가까이 예산이 감액 편성됐어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세출예산이 10억 정도 감편성됐는데 관리면적은 기부채납이라든가 해서 관리면적은 점점 확대되는데 지금 관리에 따른 예산은 주어진 것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신규조성사업은 별로 없고 지금 머물고 싶은 교통섬하고 약수터정비예산이 거기 신규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웰빙 뜨락이라든가 옥상녹화, 생활주변 짜투리땅 가로 구조물 벽면녹화, 성북올레길, 재해위험지역 그리고 건강을 위한 야외 헬스기구설치 이런 예산 전체가 올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시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소 민원을 100%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일단 시설비를 줄이는 쪽으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아쉽지만 관리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녹지과사업이 신규사업 중 대부분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감액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 감은 있습니다만 구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는 시비를 많이 지원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저도 생각해 보니까 녹지과 예산만큼은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22%가 감액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녹지가 여러 가지 공해로 인해서 많이 고사하고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봐요. 어쨌든 어려운 과정에서도 내년 예산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끌어갈 수 있다고 믿고 내년 추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워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동절기에 도로주변을 보면 녹지띠를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제설 작업하는 차들이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러다보니까 가로 주변에 있는 녹지들이 거의 고사를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감종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금년도에는 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버스가 지나가면 염화칼슘 묻은 눈이 녹지대로 넘어가서 고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짚으로 거적같이 해서 쳤는데 올해는 띠녹지하고 가로변의 경계석 위로 칸막이를 아주 높게 하고 작년에는 30이었다면 50으로 높이고 그다음에 뒤에 비닐을 대서 절대 눈이 녹지대로 안 튀도록 올해 월동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동절기가 지나면 주변에 있는 녹지들이 많이 훼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심자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금년은 동절기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으로 지금 우리 보문로 서울르네상스 사업은 토목과에서 전체 시비로 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띠녹지도 시비로 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시비로 하고 관리는 우리 구가 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직 관리전환이 안됐는데 연말에 준공되면 저희한테 관리전환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연말에 관리전환이 되면 철저히 관리하고 이감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염화칼슘피해 이런 문제를 철저히 대비해 주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과장님이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보문로는 르네상스거리로 시비를 받아서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철나무하고 지금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는데 특별 관리해서 제설로 인한 염칼슘 피해가 없도록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면 철저히 관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계획대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성북동길은 우리 전통, 역사, 문화거리로 브랜드화해서 구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북동은 유독 문화유산과 각국 대사관이 밀집된 지역인데 지금 가로수가 버즘나무가 식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는 우리 전통 한국 수종인 소나무로 가로수로 식재하면 더욱 거리가 조성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종로 가외동 가면 한옥마을의 가로수가 멋있고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성북동 삼선교에서 선잠단지까지만이라도 옆에 전부 다 버즘나무를 소나무로 갱신하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제 과정에서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이 한4억 5,000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예산에 반영하려고 올렸었는데 우리 현재 재정형편으로써는 그 정도로 버즘나무를 소무로 개신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역사, 문화거리를 조성하니까 그때 가서 가로수까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보됐는데 저도 거기는 적극 동감하고 얼마 전에 성북동에 소나무 몇 주를 구청으로 희사한다고 했습니다. 삼선교 버스종점 있는 데를 한 대여섯 주를 기증목으로 서울시에 시식비를 받아서 한 다섯 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성북동거리에 소나무길을 조성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오동공원 서울시 예산이 5억 5,000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는 얼마 예산이 나올 예정입니까? 전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올해도 한20억 정도
○김일영위원 그러면 20억이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오동공원에 20억이 내년에는 진행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확실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확실합니다.
○김일영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오동공원에 구민제육관 있는데 밑에 쓰레기 적환장에 종합 베드민턴장을 시설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예산 받은 것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하고 같이 해서 20억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오동공원에 있는 베드민턴장을 실내로 흡수해서 훼손된 벤드민턴장은 산림으로 복구하고 실내 벤트민턴장으로 하려고 내년도에 청소과에도 협의가 끝났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내 베드민턴장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종합 베드민턴장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오동공원 정비사업을 하고 15억에 20억을 받았다는 것이 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김일영위원 합해서 받은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김일영위원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316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작년 예산이 1억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올해 5,000만원 감소했습니다. 사실 내년에는 비가 더 올 줄도 모르는데 지금 날씨가 겨울 날씨가 아니거든요, 이 날씨라면. 그러면 재해에 필요한 예산은 더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사실 1억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으로 축소되어서 확보가 안됐는데 지금 현재 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의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절개지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개운산 우리 의회 앞 계곡이 작년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계곡이 유실되어서 지금 보 공사하고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 재해대책기금 1억 7,000을 받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 시비를 받아와서라도 재해위험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 시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올해도 1억 7,000 가져왔습니다. 지금 앞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면 위험수목 제거 있죠?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것이 25만원씩 해서 160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정해져있습니까? 숫자가.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개 태풍이 분다든가 하면 각 동에서 재해위험수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대개 우리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크레인을 동원해서 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을 25만원해서 적립시켜 놨는데 정확한 숫자는 그때그때 가서 발생하면 우리가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딱 160이라는 것은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닌데 작년하고 4,000만원 정도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될 것 같아서 올해도 같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사유지라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사유지 개인이 중장비 동원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위험수목을 제거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허연수 팀장 오셨어요?
○팀장 왔습니다.
○김일영위원 오동공원에 플러터너스나무 주민들이 제거해 달라는 나무 아시죠?
○팀장 네. 산3-38번지.
○김일영위원 네, 5그루인가 몇 그루되는데.
○팀장 전체적으로 30여주 됩니다.
○김일영위원 거기만요?
○팀장 주택가의 것은 5주이지만 안쪽까지 해야만 위험성이 적어집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이번에 이것으로 제거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제가 한번 판단해 보고.
○김일영위원 판단이 아니고 포함이 되어 있나 이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까지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오동공원에도 나무가 많이 쓰려져 있거든요. 아시죠? 상곡 베드민턴장 그런 데보면 지금 굉장히 고목나무가 쓰려져 있는데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쓰러진 나무는 위험수목 예산가지고 쓸 필요 없고 우리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상용인부가 있으니까 기계톱가지고 자르면 되고요. 위험한 것에 한해서는 4,000만원 가지고 하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오동공원 해 주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김일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원중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지금 212쪽 맨 밑에 보면 머물고 싶은 교통섬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해 줄래요? 신규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교통섬은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인데 타 구의 종로나 강북은 거기에 아름다운 꽃도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 쾌적함을 보여줬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제가 강북하고 종로 지나갈 때마다 성북은 썰렁하다, 작년에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313쪽에 위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해서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6,000이었는데 지금 2,000밖에 편성이 안됐는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한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생활주변 자투리 땅은 예를 들어서 한성대라든가 작년에는 서경대 도로확장을 하고 자투리 남은 것 가지고 작은 도서관도 지었지만 그런 정도의 쉼터라에 나무 심기하는데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시에서 수목 지원할 때 많이 요구해서 이 예산가지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자투리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자투리는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계속 생깁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이것이 시비, 구비 같이 매칭됐던 사업 같은데 올해는 순수 우리 구비만 갖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는 시비가 60% 적용이 됐는데 올해 왜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올해는 시에서 그런 지원하고 옥상녹화라든가 그런 사업이 시에서 삭감된 사업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시비도 삭감됐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위험수목은 넘어가고 보면 재해위험정비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지관리사업이라든지 설명서의 내용은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하나도 변동이 없는데 예산만 반이 깍였어요. 내용은 글자 하나 안바뀌고 그대로 써있거든요. 전년도 것 뒤에 보면. 하나도 글자는 변동 없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예산만 50% 깍였어요. 어떻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구했는데 구 재정상 삭감했기 때문에 축소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민건강을 위한 야외헬스기구설치도 돈이 50% 잘라냈어요. 어지간하면 50% 다 깍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신설되는 것이 50% 삭감됐는데요. 최소화해서 아주 시급한 것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총괄로 간단하게 각 과에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먼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을만들기 조례안을 만들 때 그때 염려스러워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통과시키기 전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 했던 내용인데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한번 여쭈어 볼게요. 이것은 확실히 다시 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우리의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식으로 예산을 만들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예산은 저희들이 구비는 지금 재정형편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조직체에서 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서울시휴먼타운이라든지 중앙부처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생과 예산이 작년에 2억 800밖에 안됐는데 올해 8억 3,000정도 증액이 됐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마을만들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저랑 얘기했던 그 당시 예산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실 때는 휴먼타운이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매칭을 가져오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은 전부 우리 구비예산만 잡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지금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비는 4억 5,000정도가 지금 예산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3억 공모사업하고 1억 5,000 장수마을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 포괄비로 잡혀있는 500억에서 얼마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비도 내년 3월에 요구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우리 예산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전혀 없으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수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매칭사업에서 60대 40이다, 70대 30대이다 그러면 예산서에 이게 표기가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때 조례를 제정해 왔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너무 앞서나간다고 그때 말씀을 제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또 논하면 그거 뭐 이상한 모양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차피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요. 일단 서울시에서 이게 만들어지면 우리 구도 같이 만들었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두주자로서 서울시 예산을 가장 많이 끌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시도 시범사업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통과되고 저희도 예산 통과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에 우리가 시범사업도 요구를 하고 다른 데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오히려 저희들이 더 끌어오는 것이 용이해진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내년 가을에는 추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그렇게 되길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은 말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서울시나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돈 달라고 하면 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저도 염려스러운 것이.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최선을 다해서 국, 시비를 가장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통과시켜 준 것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해가 가시죠?
○김일영위원 추가로 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7억 얼마인가 그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마을만들기에.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김일영위원 그런다면 그 정도 투자한다면 서울시에서 한 7억 정도 가져올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글쎄 목표는 저희도 70억을 가지고 오고.
○김일영위원 투자를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500억을 예산으로 잡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선도주자로 지금 성북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7억 얼마, 7억 6,000인가 얼마를 예산을 써 가면서.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뭐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구체적으로 지금 서울시도 예산이 지금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서울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지난번에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성북구가 이런 준비가 잘된 구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성북구에서 먼저 하는 걸로.
○김일영위원 하여튼 노력하세요. 알았습니다. 그 노력하시고 디자인과도 마찬가지이고 같이 노력해서 많이 받아오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매칭사업에 대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면 기왕이면 많이 가져오는 것이 좋겠죠.
과장님들이 잘 연구검토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이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
201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도시관리국)(검토보고)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주택관리과장허승수
도시재생과장이용식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