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11월28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종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에도 구민과 함께 하는 소통하는 성북, 사람 중심의 성북, 희망도시 성북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올 한해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도시관리국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의견청취안 및 건설교통국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주민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조합원 분담율이 가중되고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사업추진의 반대여론이 증가됨에 따라 지역내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어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있고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한20여건이고 또 집단민원도 상당수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또 보완코자 조합원들의 권리변동에 중요한 각종 인가 단계에서 행정지원의 재량의 범위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 처분의 내실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역실정에 밝은 지역주민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청장의 인가 행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업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자치행정을 구현코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의 기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와 관련된 사전자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제3조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로 하고 위원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도시정비사업 관련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설 또는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한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및 민간 전문가와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고 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고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도록 제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최종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1년11월17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네,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이렇게 새로운 법을 만든다든가, 새로운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요. 지금 이것은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것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분이 답변하십니까? 국장님이 하십니까? 갈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소정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성북에 지금 80군데에 달하는 정비사업장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군데도 반대민원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비대위라고 하는 갈등을 각 구역마다 안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마다 안고 있는 그런 갈등요인들이 분출해서 나타나는 것이 저희 구청에 와서 데모를 하고 또 우리가 행정력이 낭비가 되고 그런 소모적인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번 말씀드렸지만 성북구가 전국에서 단일 자치단체로는 정비사업구역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 다음 많은 데가 은평이고 그 다음이 동대문인데 저희 절반밖에 안 됩니다. 각 사업장이 안고 있는 갈등요인이 많습니다. 여기 위원님 중에 공람심사도 했었지만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각 정비사업에서 안고 있는 내부민원을 해결하기는 지금 입장이 난처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예를 들면  공람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역 구의원님들이 참석해서 분쟁을 조정해 주시면 좋은데 지역 구민들 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반에 서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인가라는 것은 자치구청장의 재량행위인데 재량권행사 이전에 의원님들이 나서지 못하는 그런 갈등요인을 해소하는데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 필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제척하면 또 사업성이 낮아지고 그런 판단을 누가 하느냐? 집행부에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떠안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한테 그런 것을 자문을 구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성 분석을 해야 돼서 그 다음에 제척을 했을 때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그다음에 제척 주민들의 의사, 동의여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소정환위원님 말씀에 자문위원회에 여러 기능이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로써 지역주민들의 갈등해소, 그런 갈등에 대한 중재 그런 역할이 그런 기능이 이 자문위원회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자문위원회의 법적 구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구속력도 함께 가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우리 위원님들이동 조례를 원안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것으로써 법적 기능을 하게 됩니다.
소정환위원   우리가 가장 갈등하고 있는 근본적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맞지 않다,분담금이 커진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다 통일될 수 없습니다. 생각이 각자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저층 저밀도의 단독주택 지역에서 살고 싶다 이것이죠, 개선 안하고. 왜냐 하면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집주인이 임차인을 끼고를 같게 살고 있는데 재개발을 하면 임차인들한테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집주인은 남는 게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임차인들에게 월세를 받고
소정환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재개발할 때는 재산가치 재산증식을 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물론 주거환경개선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부분도 있는데 재개발해서 재산증식은커녕 오히려 재산가치가 줄어든다면 아마 대한민국에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에서도 여러 군데 조합이 있는데 저도 불가분 관계에서 조합에 한번도 가보지 않은 입장에서 반대의견, 찬성의견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한 예를 든다면 연립주택 25평 가진 사람이 분담금이 3억 몇 천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재개발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재개발해야 되는지 우리 조합원들한테 일정 부분 이익이 가도 정말 어려운 판인데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5년, 10년 거쳐서 재개발 이루어질 단계면 나이가 50대, 60, 70대 되거든요. 재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죽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나거나 그래서 재개발 하는 것도 보지도 못하면서 이런 것을 저희는 보고 아주 억울해 하고 원통해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파트 해결주의, 지상주의에 빠져서 아파트면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주는 것 같이 호도되고 왜곡된 그런 아파트 문화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특히 성북 같은 데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앞으로 10년 정도 가면 90% 정도가 아파트가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 아파트 속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전문위원님입니까? 보면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지역을 순찰하면서 정밀 검사팀을 하고 지역여론을 듣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류만 보고 판단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지역 현장 조사도 하고 우리 동네에 정비사업장을 다 둘러보셨고 또 앞으로 인가자문 되면 당해 사업구역의 현장 실사를 하고 인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그것은 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 자문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비 서류 같은 것은 다 제공합니다.
소정환위원   요즘 월가 하나의 시위를 보게 되면 몇 사람들 좋자고 다수가, 자기가 왜 아파트가 좋은지 모르면서, 서민이 그래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진척되면서 그때부터 좀 알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생활이 바쁘다보니까 모르고 있다고 눈을 뜨게 되어서 야, 이거 속았구나, 당했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대로 돌아서는 경우를 보거든요. 그러면 자문위원님들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조율합니까? 기술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인가 자문위원회가 기능이 또 말씀드리면 장위뉴타운이 15개 구역이 있습니다. 장위뉴타운이 15개 구역인데 거기에 7, 80%가 세입자입니다. 가옥주는 한 2, 30%밖에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5개 구역에 2만 여세대가 살고 계신데 15개 구역이 동시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2만 여 세대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대규모 이주가 되는데 여타 타 자치구에도 마포라든지 아현뉴타운 같은 경우도 겪었는데 전세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난 작년인가요? 저희가 시기조정에 대해서 한 번 했었는데 사실 정비계획상에 저희가 6단계로 나눠서 15구역이 시기조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15개 구역이 한꺼번에 동시에 사업이 진행이 되면 대규모 이주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주민들이 인근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인근지역으로 가면 인근지역에 전세대란이 일어나서 그것도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15개 구역이 순차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시기 조정을 자치구청장이 어느 구역은 먼저 가고 어느 구역은 나중에 가고 그것을 하기가 상당히 행정에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그 판단기준이 있겠지만 이런 인가자문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장위뉴타운에 15개 구역을 뭐 4단계라든지 5단계라든지 나눠서 사업진행속도가 빠른 지역이나 또 정비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소정환위원   네, 뭐 알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조합원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현재 위원회 구성취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정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민을 별도로 모아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입법예고를 통해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람하고 그런 내용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장위뉴타운 조합장님들한테는 우리가 미리 사업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지금 조합장들 이하 몇 몇을 제외한 집단적으로 청원내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이기적인 것 같아요. 지금 분명히 앞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세대란이나 입주대란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사업에 대한 입맛에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선동하고 있고 구청장 마치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이 유인비어를 날포하고 있고 이렇게 아주 진짜 거북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다른 데 조합장님들하고는 우리가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그분들이 긍정적으로는 보지만 나가서는 또 달리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인가자문위원회 자체가 인가를 내주지 말자라든지 뭐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몇 개 구역 현장에서는 객관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조합장님들이 저희들한테 오셔서 그 얘기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네, 그렇죠. 지금 미안한 얘기지만 그 조합장들 보면 도정법이라는 것을 숙지 못하고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조합장쯤 되니까 조금 숙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초기 때 추진위원회 할 때 숙지 못하고 있다가 이 일로 인해서 많은 피해의식도 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마치 방향이 잘못 갈 것 같이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데 조합장 자신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리고 전부다 시공사나 도정업체들 이 사람들에 의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한심해요. 그야말로 한심한데. 그렇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긴박성, 피해상황을 인식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정환 위원님 장시간 질문을 하셔서 제가 좀 제재를 하려고 했는데 또 따라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이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그 목적이 인가행위의 적정성을 기하고 그 사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이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목적이,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과연 이런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됐을 때 과연 재개발의 분쟁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정말 구속력을 가지고 그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어떤 구역은 일반적인 4개 면적은 반대나 그런 것은 어디가든 다 있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특별한 구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과연 이곳이 굉장히 분쟁이 심화되어 있거나 이런 데 방향을 설정하고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법에 없다고 해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행위 그 부분을 무시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기적 상황이 지금 현재 그렇게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미래는 그것이 상당히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도.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인정하지만 사실 전체 주민이나 그런 어떤 상황을 고려할 때 저희는 다수의 어떤 의견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사실 이 인허가 문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인허가해 주는 곳에서 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 측에서 하지 못하고 구청 측에서 해야 할 일을 결론적으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이런 어떤 자문위원 16명의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분쟁을 해결하겠느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을 드릴 것은 우리 재개발기본계획내용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죠?     재개발이라는 것은 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그 재개발 조합원들이 최소한도 우리 지역에 주택이 노후하고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의 불합리한 것을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재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의 51%의 동의를 받고 하는 겁니다. 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51%의 동의를 가지고 관에 인허가를 원했을 때 구청에서 인허가를 해 주는 거죠. 인허가를 해주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기본계획을 보면 재개발구역지정의 대상범위를 정하죠. 그리고 교통계획 이것도 우리가 각종 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심의를 다 통과해요. 이런 어떤 교통계획평가를 받을 때 보통 3개월에서 실제 1년까지 한 번 통과할 때마다 그런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도 조합 측에서 다 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그리고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다 통과해야 돼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받고 서울시에서 또 어떤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각종의 어떤 심의를 받고 하나 하나 조합단계를 거쳐서 시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공급처리시설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또 공공시설계획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공공건축시설계획 그리고 건축시설에 대한 건폐율 및 조성계획 그리고 과연 재개발했을 때 과연 어떤 투자계획도 사실 여기에 심의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각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연 이미 16명의 명단이 작성이 된 것 같은데 과연 이거 한 번 읽어보세요. 여기 뭐 부동산업자, 법률업자 그리고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 이분들은 전문직이시니까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1번 섬유업자, 자영업자, 임대업자 과연 이분들이 재개발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51%의 동의를 얻어서 각종 심의를 거친 이러한 사업을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과연 이분들이 구속력을 갖겠느냐 이 말이죠.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각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결정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대상이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나와 있네요, 뭐.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의 설립인가 및 관련된 자문,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자문, 관리처분인가 각종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게 사실 그것은 어떤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나 뭐를 거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그럼 이건 뭐하자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가령 사업성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없는데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추진될 때 또는 상당수가 반대를 하거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됐을 때 이럴 때 자문위원회의 자문이 실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법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량성으로만 보고서 지금까지 처리를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의 어떤 자문을 듣고 그 자문 자체가 실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단 청장, 구청장의 재량에 판단기준을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아까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다 하는 이런 자문단체가 이런 자문위원들이 과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생명과 재산이 직결된 조합원들이예요. 이런 문제를 이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목적도 이유도 없고 구속력도 없어요. 괜히 만들어서 지역주민의 분쟁만 야기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돼요. 왜 자꾸 우리가 인허가문제를 내주는데 집행부 측에서 모든 것을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면피용으로 보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분들이 과연 정말 재산과 생명이 얽혀져 있는 이런 조합원들의 이런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들이라고 보세요?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건축 김세용씨, 김영태씨 그다음 김진수 재개발 그리고 우리 국장님, 윤과장님 이분들께서 최소한도 이 부분에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자영업, 임대업, 변호사 이런 분들이 과연 재산과 생명이 얽혀있는 조합원들의 이런 분쟁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제가 이감종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박계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지역 각 정비사업구역 내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법률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변호사들이 있고 그다음 재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감정평가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은 일반 소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된 것이고요. 그 안건은 저희가 인가자문위원회 안건은 사업시행인가니 조합설립인가니 관리처분인가니 여기에서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요 쟁점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례로 한 가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도정법상에 세입자 주거대책비가 있습니다. 그 도정법상의 주거대책비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합에서 지불하거나 각 해당 조합원이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세입자는 집주인이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세 가구가 있는 집이 있고 하나도 없는 집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은 뭐냐 세입자가 없는 가옥주도 그러니까 세입자가 없는 조합원도 주거대책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많은 사람은 주거대책비를 집주인이 많이 부담해야 되고 없는 사람은 부담을 안 해야 하는 게 공평의 원칙에 맞는 것인데 현 체제에서 그것을 전체 조합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없는 가옥주도 그 주거대책비를 분담해야 하는 그런 모순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다수가 항상 선한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왜냐, 절대 다수가 세입자가 많은 가옥주들이 조합원이에요. 그 세입자가 없는 조합원들은 소수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자가 많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의해 주거대책비를 조합이 부담하는 그런 모순을 각 사업구역에서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수에 대한 권리 구제를 누가 해줄 것이냐 그래서 인가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런 법적 판단을 누가 해 주느냐, 인가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판단을 해서 소수의 권리도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여러 가지 예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이감종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각종 인허가는 누가 합니까? 이 자문위원단이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인허가는 우리 집행부측이기 때문에 아까 세입자의 어떤 문제도 인허가 과정에서 거론이 돼서 그래도 이 문제에서 당연히 세입, 임대를 놓은 주택소유자가 이주대책비를 강구해야 된다고 하고 결정된 인허가문제를 내주면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자문위원들이 어떻게 결정을 해서 내줘라, 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계선   잠깐요.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우리 지금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12월 29일에 이미 자문위원회 구성이 돼서 지금 자문위원회 시행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방침은 정해 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혹시 이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처음에 위촉식을 저희들이 할 때 조례에 대한 판단을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았었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을 모시고 성북구의 아파트 현황이라든지 재개발구역의 현황, 뉴타운의 현황을 해서 현장을 한 번 둘러봤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래 현장을 둘러보시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확실히 나온 게 있냐고요. 그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직접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아직 없어요.
○위원장 박계선   없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위원장 박계선   그리고 지금 노원구하고 서대문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그쪽에도 조례는 제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알고 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위원장 박계선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아직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여하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구청장님 방침이, 구청장 권한으로써 하고 안 하고는 구청장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9월 27일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이렇게 올려서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이유가 뭐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들이 간단히 말씀드려 전세대란이 있으니까 전임 구청장이 이것을 빼라 하지 마라 할 때 사실 구청장이 인가권자이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이 굉장히 곤란했었죠. 그런 것을 지금 웬만하면 다수의 각계 있는 분들이 판단 좀 해서 그런 내용 결정을 보다 신중히 하자는 것이 본 위원회의 기능으로 봅니다. 우리가 전세대란이나 기반시설이 안 돼서 먼저 나가는 데를 너는 좀 나중에 이쪽이 먼저 해야 길이 뚫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사업성이 요즘 특별히 안 좋아졌는데 밀어줘봐야 자꾸 진흙탕에 빠지는 그런 상황도 구청장이 끊어내고 하기가 그런 부담이라기보다 그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 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방향을 정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구성이 돼서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을 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조례로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가 사실 보다 확실하게 하려고 이것을 조례를 정해서 갖추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방침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조례 제정 전에 사전 우선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보고 가야되기 때문에 조금 먼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 직접적으로 어떤 자문을 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사실 자문위원회 그 구성은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분쟁을 해소한다든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모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분쟁해소나 갈등해소는 아니죠. 그러나 분쟁이나 갈등이 돼 있는 지역을 원인분석을 해서 구청장이 정확하게 인가허가를 냈을 때 그 참고사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겠고요? 그런가요? 그런 것이 맞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죠, 네.
김일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위뉴타운 같은데 지금 56만평이기 때문에 79개 구역 중에서 우리 성북구가 111만평 정도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그 중에 지금 56만평을 차지하고 있는 장위뉴타운이 약 2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개 구역에서 15개 구역까지 있다면 그분들은 서로 자기들이 먼저 가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얘기대로 순환개발방식으로 전세난이라든지 그분들의 해소방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청장이 마음대로 이렇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누구는 뒤에 가라 누구는 앞에 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자문단에서 정확하게 그쪽에 가서 분석을 하고 관찰을 해서 그다음에 반대자들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분명히 가려서 그 사람들도 의견을 조율하고 들어보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순환개발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쪽이 먼저 가고 어느 쪽은 뒤에 가고 누구는 예쁘니까 먼저 가라고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장위뉴타운 같은 데는 과거에 다 부자 되는 걸로 알고 뉴타운을 했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게 됐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그런 것이 지금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하는 건지 찬성하는 사람들은 왜 찬성하는 건지 정확하게 누가 분석을 하고 누가 그 원인을 알아볼 수 있는 길이 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자기가 인가를 내주고 허가를 내줄 때 그것을 본인이 혼자 쫓아가서 그걸 다 해결하고 찾아보고 들어보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다면 어쨌든 자문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분석하고 알아보고 갈등이나 분쟁을 충분히 조율할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제시해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괜찮은 자문기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 자문기구가 그 기간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간을 정해 놓고 어느 기간 내에 자문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조합측이나 이런 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작정 자문위원회 기구를 만들어 놓으면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구청장님이 인가내는 것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소할 수 있게끔 만들려면 그 자문위원회 활동기간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안에 활동을 해서 구청장한테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이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인가나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 조합은 기간이,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또 생기면 또 인가내주고 허가내준 것이 좀 시간이 좀 연장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조금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도 자문위원회에서 해야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둬서 그분들에게 그런 우려감이 없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괜찮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김일영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자문인가위원회가 조합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게 시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늘어지는 게 아니냐. 물론 인가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데는, 그런 데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사업성도 없는데 조합, 집행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데는, 물론 거기는 어떤 규제적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다수 구역들은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사실 주민총회 전에 인가위원회를 열어드리려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방침이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가위원회 자문을 받을 때 인가위원들은 인가신청이 된 이후에 그것을 하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인가시간이 늦어지니까 주민총회 전에 문제점을 제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시간을 단축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조합 측에 이 자문기구로 인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는 이해를 하겠지만 자문기구로 인해서 인가나는 데 허가 나는 데 시간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사실 자문위원회에서 인가를 억지로 연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요.
  단지 뭐냐면 굉장히 사업 상황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경제상황이라든지 뭐든지 볼 때 거기에 해당되는 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령 용적률 120%나 110%가 하는 데도 난리를 치고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더 진전이 된다고 해서 어떤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것이 야기되면 사실 제재를 걸어야 되는데 그런 제재가 규정상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미뤄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놨을 때 그런 구역은 물론 그것 때문에 기간이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기간을 정하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분쟁이 있다든지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그쪽에 반대파도 있고 찬성파가 있어서 분쟁이 심하니까 그것을 자문위원회에서 그것을 한 번 조율을 해보자 그랬다면 그 조율하는 기간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얼마를 둬서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냥 그 기간이 없다면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지 궁금하고 또 언제까지 가야 될 것인지. 어쨌든 구청장한테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만들어 놔야하지 않겠냐, 기구로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인가자문신청이 되면 우리는 사실 바로 바로 올리는 것으로 일단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가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결정이 내렸을 때 그 결정 때문에 어떤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조금 아까 얘기를 드린 것이거든요.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는 그런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인가자문위원회신청이 되면 6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겠다는 30일 이내에 처리를 하겠다든지 그것을
김일영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장위4구역에 설문조사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설문조사를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문위원회단에서 하는 겁니까?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장위4구역 조합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가 거기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어차피 하는 경우에 이런 설문도 해 달라,
김일영위원   어디에 의뢰를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조합 측에 의뢰를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조합에 했어요? 자문위원회다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조합 측에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조합 측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조합측에서 다른 설문이 있는데 설문하는데 어차피 하는 거니까.
김일영위원   조합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그거 하나마나지, 그게 되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 설문 자체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그냥 그 행위만 해 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김일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현황까지 해서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선 시행하고 후 조례를 올렸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이 조례를 올릴 때는 이 조례의 내용상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수정한 부분을 찾을 수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만약의 경우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기 1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이 숫자가 너무 많다, 조정하자 또 내용 면에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했을 경우 조치를 어떻게 취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정식으로 하면 새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당초에 방침을 받았지만 지금 하는 것은 임시위원회를 임시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임명장 수여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이 조례제정에 대해서 내용을 전부 확인을 하고 그리고 타당성이 맞게끔 맞으면 이런 내용들을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집행부 의논해서 만들어서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우리 보고 이런 식으로 다 맞춰주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여기에서 어떤 토론이 되고 사실 고쳐지는 것이 있으면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문제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 것을 저희들이 따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모든 것이 타협과 서로의논을 해서 좋은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성북구의 법이잖아요.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너무 선 시행을 하고 후 받으려는 하는 게 절차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네, 김대종위원입니다.
  우리 장위뉴타운이 56만평이면 그 자문위원이 16명인데 장위동에는 몇 명을 임명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운영하고 있는 임시위원은 장위동에는 일반 주민으로서 장위동 쪽에서 한 분이 지금 임시위원회를 들어와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한 분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분이 장위11구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11구역에서 뭐하는 분이예요? 직업이 뭡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대종위원   그런데 이게 성북구 전체의 2분의 1이면 장위동 동네에 유명한 사람도 많을 것인데 그런 사람을 장위동도 해야 내 살림 내 일이니까 죽자 살자 좋은 일하지. 이게 엉뚱한 남의 동네 일을 자기가 부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닌데 매일 와서 봉사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어쩌다 한 번 시찰이라고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를 겁니다. 56만 평이면 거기 그런 인재들도 많을 것인데. 거의 다 자문위원을 줘야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김대종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가자문위원회는 조합하고 구청장은 행정주체와 개체가 되겠습니다. 상호 연관성이 없고, 김대종위원님은 그 지역주민이 지역현안을 제일 잘 아는 분이 저희 위원회에 참석명단에 구성이 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장위뉴타운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은 직접, 간접적으로 이해관계입니다.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인가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김대종위원   당사자가 거기에서 잘 알죠. 어떻게 잘되고 못되는 것은 내막은 제일 잘 알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아니, 그러니까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그분들은 그 사업에 이해관계인이라는 얘기죠. 이해관계인이 거기에서 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없죠.
김대종위원   이게 주민을 설득하려면 그래도 자기 동네에서 덕망 있는 사람이 낫지. 엉뚱한 딴 동네 사람들이 와서 해도 씨도 안 먹힙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한 달에 7, 8억의 돈이 들어간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자를 부담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7, 8억이 아니라도 돈이 엄청 들어가나 봐요, 구역마다 경비가. 그렇다면 그것이 다 주민들 것이죠, 주민이 내야죠? 누가 대 주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주민이 부담하는 거죠.
김대종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하든지 안 하든지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지. 또 행여 시간을 질질 끌고 그러면 그거 다 주민이 다 부담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한 구역에서 8억씩 난다는데.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담당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인가자문위원회가 터무니없는 사유로 인해서 인가를 지연시키거나 이러면 저희 행정청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인가자문위원회에서는 객관적이고 제3의 눈으로 사안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해서 그런 필요한 조언을 자치구청장한테 자문을 주는 겁니다.  
김대종위원   저도 그 뜻은 알아요. 아는데.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인가자문위원회가 그리고 앞으로 시작단계이지만 운영하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대종위원   글쎄, 저도 잘 아는데 내년부터는 한 구역에 집이 2채씩이 없어진대요. 2채씩이 없어지면 그게 문제지, 제일 문제가 뭐 딴 겁니까? 주민을 좀먹고 이렇게 경비를 써서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김대종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안고 있는 게 문제가 과반수로 다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도 있어요. 51%는 찬성하고 49%는 반대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건 자치구청장이 이런 지역을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되느냐 지금 도시재생법에서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조합장님들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5년씩 조합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49%가 반대하는 지역을 계속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게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YES, NO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주민들의 그런 갈등요인들이 있는 것을 제3의 객관적인 눈으로 어떤 조정안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대안을 강구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자문위원회에서.
김대종위원   되지도 않아요, 재개발, 재건축은.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님들, 우리 시간도 좀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하죠. 쉬었다가 합시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포괄적인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저도 좀 물어봐야 될 것이  지금 현 집행부가 떠안아야 될 어려움을 우리 구의회에 위임을 시키는 결과가 나왔어요.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집행부가 안아야 될 행위를 그리고 또 기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왜 우리 구의회에 올려야 되는지를 나는 이해가 안 되고 차라리 구청장 방침이면 구청장 방침대로 가세요,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저는 이것이 하고 싶은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설치 및 기능에서 1, 2, 3번 보면 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자문, 사업시행인가에 관한 자문, 관리처분인가   에 관한 자문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합설립 인가에 대한 자문이 어떤 것입니까? 아까는 포괄적으로 다 답변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가 인가자문위원회에서 다룰 기능과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다룰 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왜 없던 것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현재 도정법이라든지 도척법에 자문위원 만들어서 이렇게 규제하라고 또 내지는 자문하라는 내용은 없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법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가령 전세대란이 일어났었을 때는  구청장 이하 늦출 수 있다, 이것이 법에 없습니다. 그것을 법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김원중위원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순환개발 이런 방식은 어차피 집행부가 적절히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자문위원이 여기 먼저 해라, 여기 먼저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 어차피 인허가권자가 집행부 아닙니까? 구청이에요. 구청장이 딜레이 시켜 준다면 물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시킨다, 좀 늦게 해라 이렇게 순환방식을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청장의 권한입니다. 여기에서 전세 대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청장이 혼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결정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많죠.
김원중위원   그동안 해 왔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상황이 변경됐다는 말씀은 결국 소수의 민원인들 즉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소수인지, 우리가 모든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했지만 다 동의율로 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극한 상황을 도출시키면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 때문에 안할 것입니까? 막말로 분신 자살하겠다고 하면 안할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잘 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 민원인이 없는 데는 없죠. 단지 그 정도 차이인데 그 정도 차이가 원인이 무엇이냐, 결국 대부분이 사업성이 없는 경우인데
김원중위원   다시 여쭐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물론 하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하는 것 맞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전국에서 최고 많은  재개발지역을 두고 있는데 한100만평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했을 때는 옛날 기본계획수립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합설립 인가 때 어떤 자문을 할 것이며, 어떤 자문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포괄적인 자문이에요. 대단히 민원성에 의한 자문이지, 사업설립인가 내지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자문을 받을 것인지 얘기를 해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저희가 자문할 것은 실질적인 요점은 각 구역마다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다룰 때는 그 사항에서 가령 제가 한군데를 찍어서 얘기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릉 3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 스카이아파트문제하고
김원중위원   정릉3구역 얘기는 나왔으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 경우에 무엇이냐 하면 조합 집행부도 서로 난리를 치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방향을 자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인가 단계에서.
김원중위원   지금 3구역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관에서 중재 안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관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 분명히 책임소재는 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는 조합설립도 안 된 상태죠. 그리고 또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건건마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기는 어떤 반대민원인들이 구청을 쳐들어와서 점거를 하고 있으면 지난 번 성북1구역에서 그랬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면피용으로 자문위원회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것밖에 안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민원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이 없는 데는 없어요. 그 민원을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김원중위원   소수의 민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것은 아니죠. 자문위원회에서도 그것은 못하죠.  
김원중위원   못하는 일을 왜 만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아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민원이 굉장히 심화된 데도 있습니다. 그 민원의 근본적인 원인이 문제가 되는 데도 있고.
김원중위원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민원 저런 민원 다 받아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 자문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하지 않다고 해서 소수라고 해서 안해 주는 것은 아니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소수문제는 거기에서 다룰 수가 없죠.
김원중위원   이것은 소수든 집단 민원이든 이것은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에요. 단지 어떤 자문을 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면피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쳐들어 왔는데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하면 면피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밖에 안느껴지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 데는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큰 문제가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몇 개 구역은 특별한 문제가 있고 그것을 구청장 혼자 결단을 내리기가 어떤 이것을 부담해서 면피라는 의미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방향을 결정해서 하는 이런 뜻이지.  
김원중위원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성북1구역이 일단 구청을 쳐들어 왔었 어요. 그런데 분명히 의견청취안할 때 답변을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60일내로 의견청취를 조건 주든 안주든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벌써 몇 개월째 보류시키고 있죠?  맞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굳이 어떤 구역을 지정한다면 말씀을 드릴게요. 성북1구역 같은 경우 얘기를 드릴게요. 성북1구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청장이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 18층 짓는 것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상가부분이 거의 100% 반대하고 있는데 상가가 굉장히 낡았는데 이번에 정비가 되어야 될지 안되어야 될지, 넣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런 문제가.  
김원중위원   그러면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요구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견청취 다 해서 내려보냈는데 의견 다 붙여서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구의회를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의견을 달아줬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일단 어떤 결론이 오든간 서울시에 올려줘야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의회에서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한번 그런 문제를 다수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 그동안은 구청에서는 그것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김원중위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려고 하면 사업시행인가 득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전문가라는 사람이 다 절차를 밟아서 왔는데 거기에서 무슨 자문위원을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 얘기입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미 다른 전문 집단에서 본 것은 자문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합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층수를 하나를 내려라, 또는 이쪽에 공원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이런 것은 우리가 자문 대상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은.
  그다음에 무엇이냐 하면 법적으로 공무원이 한 것이 법률적으로 맞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거기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지금 규정에서 없는 거 아까같이 청장이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가기가 우리한테 재량성으로 있는 것 중에서 판단하기 곤란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봐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김원중위원   과장님, 짧게 합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관행처럼 쭉 해 왔습니다. 사업시행인가부터 모든 것을 인가 권자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 왔고 그런데 그것을 새삼스럽게 이런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동안 해 왔던 것인데 그동안 숱하게 많은 막말로 모 지역 같은 데는 재개발하는 데까지 뱀까지 갖다가 뿌릴 정도로 옛날에는 살벌하게 했었어요. 그 정도 했었는데 그때도 없던 이런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아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상황이 굉장히 변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상황이 변했다는 얘기는 값어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부동산 경기가 사실 안좋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이 통과됐죠? 몇 년 이후에 구역지정 취소까지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아직 안됐습니다.
김원중위원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입안되어서 올라가 있죠. 3년 동안 추진이 안됐을 때,
김원중위원   입법 예고 됐든 어쨌든 그런 것을 철차를 국회에서 밟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든 없든 모든 것이 다 동의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수의 민원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악법이 다수면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적은지 많은지 모르지만 그 민원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 있고 또 이 거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빠져 나가기 위해서 행정위원회도 이 비슷한 안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니면 그것이라도 통과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편법적인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없던 것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이 자기 방침대로 했던 그냥 그대로 하세요, 굳이 조례를 만들지 말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민원은 여기에서 크게 다룰 일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고 지금 재개발 계속 추진하다가  돈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주가 됐을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1천억, 2천억 정도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실제 그런 시점에서 상황이 안 좋으면 이주를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할 수도. 그런 문제를 사실 청장 입장에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 결정을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임태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조례안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의 토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비사업인가 말씀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왜 이제 시작했느냐? 1년 전에 했으면 안 됐나를 질문하고 싶고 또 자문위원회 16명을 만들었는데 만들었을 때 본위원 생각은 되도록이면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두 번째, 16명의 자문위원을 만들 때 의회에서 통과가 된 후에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한 이 자문위원회 만들어서 혹시 우리 구청에서 지출하는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관해서 집행한 돈.
○위원장 박계선   정비사업 중 구청장 방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예산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다과비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있고 자문료는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위원 수당으로가 아니고 자문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하고 상통했으면 더 좋았을 뿐 더러 또한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다과비 정도 나갔다 그것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되도록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개인 생각이지만 구청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일 있을 때 사전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모양새도 좋고.
  한 가지 더 묻는 것은 자문위원회 수당 나가게 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임태근위원   수당을 안주는 자문위원회를 만들 수는 없나요?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가 자문위원에게 수당을 보통 10만원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준다고 제가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10만원 때문에 여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문이라는 요건을 갖추면 보통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예산 상황에 빠진다면 그분들한테 그런 양해를 얻어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정말 우리 성북구를 생각하고 성북구를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꼭 자문위원회 수당을 지출해야 되느냐? 우리 자문위원회도 너무 많아요. 자문위원마다 전부 수당 나가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도 줄이는 방법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문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수당 나가는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라면 자문료를 안 받는 사람으로 또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좋은 사람을 다시 우리 성북구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보류하는 마음으로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심의위원들 16명에 대해서 위촉식을 가졌고요. 1차 심의가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아까 임태근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심의비용은 지출하지 않았다 단, 법무추진비로 비용을 썼다 다과 정도,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자문료로 지난번에 지출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심의비용을 지출했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지금 방금 얘기하실 때는 심의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다과비용 정도만 업무추진비에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다과비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갔고요.
○위원장 박계선   수당이 아닌 자문료로 지출을.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수당 지금, 우리 아까 임태근위원님께서 심의를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비용을 지불을 하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얘기는 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이 되면 수당하고 자문료는 실제는 돈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별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냐면 다과비는 업무추진비에서 하고.
이감종위원   글쎄요.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자문료로 나갔다고.
이감종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당연히 심의위원비를 지출할 수가 있죠.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비용을 지출했느냐 하셨을 때 안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자문료로 우리가 별도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감종 위원님, 분명히 조례제정이 법적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이 아닌 자문료로.  
이감종위원   아니, 자문 심의비용?  
○위원장 박계선   심의비용은 자문료로 지출했다고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우리가 자문료로 7만 원씩 해서 나갔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그걸 질문을 하는 거죠, 자료를 주시고요.
  엄연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되어야지 자문위원한테 비용이 지출되어야 된다고 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문위원한테 지출이 됐다고 한 부분 그걸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지금 보니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올라온 성북구 민원배심원 운영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목적이 ‘각종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예방과 정책이라는 사회적 수용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도입으로 이해당사자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재하여 주민과 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심의내용을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의 주요 시책사업,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고질 또는 집단민원사항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민상호간의 이해 대립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여기도 보면 심의위원회 법적으로 수당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이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이걸 만들다보니까 조합에 있는 이분들이 찬반이 엇갈리고 많은 소요가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행정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 해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똑같아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재개발과 관련된 주민상호간의 이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제가 아까 전부터 민원이 인가자문위원회 기능에 주요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요. 그런데 여기 심의대상에 보면 구정주요시책, 장기간해결 되지 않은 집단민원사항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상호간 이해가 대립되는 민원사항 똑같지요. 그렇다면 이중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중복된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아까 일반적 재개발에 대해서 임태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과 도시계획전문가 저희가 여기에 위원회 구성 중인 변호사가 많은 이유가 아까 그런 것을 판단할 때 이미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결정된 것은 여기에서 다할 수 없더라고요.
이감종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심의내용, 각종 교통이나 토지, 환경 이런 심의에 대해서 이 자문위원이 관여를 하지 않고 구청장이 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문제점만 자문을 하신다고 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죠. 어떤 큰 결정을 내릴 때 주민한테 엄청난 부담이 가는 것이거든요. 가령 인가시기에 관리처분인가가 나가고 이주시기에 어쨌든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이주를 전부 했을 때는 재개발 주민이 모두 망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나 용역업자는 계속 하려고 밀어붙이고. 그런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사실 이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다 또는 감정평가가사라든지 사실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일부 이 조례안을 비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중복되지 않느냐 분명 재개발에 관한 주민사항이 되어있고 또 심의과정을 우리 자문위원들이 자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민원발생의 부분, 구청장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 이 부분만 우리 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되면 심의할 내용이다, 이것이나 이것이나 거의 비슷하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네, 이감종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원배심원제 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인가자문위원회는 민원도 다루지만 민원이 다가 아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는 우리 이감종위원님이 도정법을 보시면 거기 관계서류가 무지 많습니다, 그 신청서류가 무지 많아요. 그 요건이 쭉 있습니다. 그게 쟁점 되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런 것에 대한 법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인가자문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는데요. 그런 것의 적정성 여부를 종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주요기능입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분명히 조합설립인가에 관련된 자문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자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심의과정이 아닌 구청장이 답변하고 구청장이 처리하기 곤란한 부분을 자문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아까 그 자문위원들 그 지출한 비용 자료로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제가 강조해드리는데 사실 이런 행정기획위원회에 올려온 이런 조례도 이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로 뭉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자꾸 조례라는 게 비슷비슷하면서 돈은 돈대로 나가고 조례만 엄청나게 많아지면 뭐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민원배심원제하고는 성격을 다르게 합니다.
이감종위원   물론 다르죠. 그런데 민원대상에 보면 엄연히 나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 관한 주민상호이해관계문제점.
  질문 마칩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그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공사장에서 일어나는 인접주민들과의 분쟁 이런 것이 지역개발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고요.
  우리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정말 제가 착잡한 심정으로 앉아있는데요. 구청장이 전지전능한 이런 건축전문가도 아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맞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럼 구청장이 누군가에게는 자문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본인은 이런 자문위원회를 성북에 한 100개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가능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구정에 참여하고 자문을 구하고 자문 주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헌법도 변천사를 보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바꿔져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꿔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걸 논하느냐? 작년, 금년 전세대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침 여기에서 조합에 특정인들의 변호, 특정인들을 위한 이런 입장에 취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지금 현재 세입자들 서민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주를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뻔히 보이거든요.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지금 현재 아귀다툼하고 있는 겁니다, 딱 들어가 보면.
  우리가 자문위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다, 우리가 정말 동네 다니면서 들여다보고 다니기 힘들어요. 우리 보문동에도 몇 군데 있지만 그러고 다니기 힘듭니다. 왜,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애걸복걸하고 붙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해관계 없는 외지사람들이 와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그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역주민 가지고 구성을 하면 사실 뭐냐면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그냥 한 명씩 그렇게 이쪽에서 한 명 저쪽에서 한 명 해서 최소한으로 지역주민을 넣었어요. 일단 지역주민들의 입장도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정환위원   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가서 보면 정말 그것은 불공정한 불공평한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은 제3자 거기에 좀 객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장 박계선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 정비사업자문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고 상당히 찬반토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이 있을 것 같아서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니까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하는데 약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

                     (13시43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게 북부간선도로고요. 여기 빨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SK아파트하고 종암6구역하고 그 가운데 낀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노후불량지역으로서 노후도가 76.4%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공람 등 절차를 거쳐 도정법 제4조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성북구 종암동 103-15번지 일대 19,494㎡로서 용도지역은 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공공시설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하고 공원의 32.8%가 조성되겠습니다.
  대상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종암 2차SK아파트하고 주변에 21층, 27층 아파트가 기 완료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는 건폐율 60%, 용적률 190% 평균층수 10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0.2 헥타르가 늘어난 게 파란 부분인데요, 파란 부분이 도로부분이고 구역에 편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을 갖다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내 종교용지, 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아파트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30%에서 사업진행 국공유지를 제외하고서 순부담은 18.1%에 순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어린이공원은 인접 종암5구역하고 합쳐서 공원을 일체하기 위해서 한 군데다 공원을 모았습니다.
  나머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8층 5개동으로서 연면적 32만 92㎡로 아파트 275세대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요.
  여기에서 의견청취 이후에 서울시로 정비구역지정이 신청이 되겠습니다.
  공람결과 주민의견이 4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구 공람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종교용지 이동해 달라는 건 채택이 안 됐고요.
  구역지정반대 및 제척이 14건이었는데 그건 일부 채택이 됐습니다. 구역지정동의 철회는 이건 채택이 되지 않았고 신속한 재건축추진이 43건 이것은 채택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사업진행 교회에서 종교용지를 지금 북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남쪽으로 옮겨 달라, 그건 해당 추진위원회하고 교회하고 협의해서 타협안을 찾도록 하고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구역제척하고 구역지정반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하고 전면적으로 상가에 대해서 서로 타협안을 찾아서 추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에 반대하는 상가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구역지정동의 철회요청에 대해서 우리 구 법률자문 변호사 자문결과 동의서 철회는 토지 등 소유자가 구청장에게 신청하기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철회는 불가하다는 법률사무소 자문결과에 따라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면 43분의 의견은 채택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11년11월17일 성북구청장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제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네,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종교용지 이동요청이 부채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위원장 박계선   이 종교용지라는 것은 어떤 종교예요? 교회예요? 절이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교회입니다, 교회가 구역 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게 도면을 보면 다 가운데로 있잖아요, 가장 자리도 아니고.
  종교용지 이동은 교회 측에서 자기 종교는 가운데로 옮겨서 대토해 주라는 의견 아니었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이쪽지역으로 옮겨달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대토의 뜻이었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이유가 어떤 거에 대해서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입안을 할 때 현재 옆에 구역하고 연계해서 이런 공원계획이 나오다보니까 종교부지가 지금 북쪽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합 측에서 교회 측하고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  
○위원장 박계선   조정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조정을 하라고 지금 일부 채택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를 대토를 어느쪽이든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해 줘야 되는데 교회 측에서 요구한 위치와 지금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지금 협의를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잘 알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종암3구역이 조합에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이겠지만 개발을 안 하겠다고 하는 반대 분들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그분들이 공람심사 결과와 같이 이 상가, 배치도에 이쪽 도로변 쪽에 있는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14명 정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4명이 반대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김일영위원   그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입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  
김일영위원   원형, 동그라미 해 놓은 데가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이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공람심사 결과 계속 협의를 해라 서로 설득해서 타협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일부 채택을 하였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또 아까 동의서처리라고 나왔는데 14명이 철회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이분들은 재건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지금.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동의서를 냈다가 지금 철회 해 달라고.
○건축과장 백종년   동의서를 냈던 분들인데 접수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자기들은 반대하니까 동의서를 돌려달라는 그 뜻이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돌려달라는 것을 구청에 요구를 한 겁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구청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 동의서가 구청에 들어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들어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들어와있으면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하나의 반대민원으로 봐야지, 돌려달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제가 뭐 철회 이런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법과 원칙에 의한다면 철회는 당연히 법률적으로 그 사람들 철회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원칙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반대민원으로 생각해야지, 원칙적으로 철회를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도정법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지금 그 점에 법률해석에 나온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철회를 그 사람 의견이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내가 이것쯤 보니까 사업이 잘못된 것 같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동의를 안 하겠다 그래서 인감을 돌려달라든지 동의서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철회서를 구청에 법률적으로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철회 요구는 할 수는 있지만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없지 않냐, 그 뜻입니다.
김일영위원   법률이 수용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법적으로 되는데 수용을 못합니까? 인감을 통해서 당연히 내용증명을 해서 그걸 넣으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게 되려면 구역지정신청 접수 전에는 그게 인정이 되지만 접수 후에는 그게 인정이 안 됩니다, 철회를 요청을 해도.
김일영위원   그게 도정법에 나와 있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김일영위원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제가 법률해석을 받았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김일영위원   어쨌든 다시 해석을 정확하게 따져보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요즘 찬반은 다 있습니다. 지금 개발이 옛날처럼 성행돼서 좋은 재산 창출이 잘 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굉장히 개발이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그때는 찬성을 했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반대할 수 있겠다, 이런 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반대하시는가를 봐서 정말 조합에서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서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자기들 조합원으로 같이 소외시키지 말고 그분들 같이 협력해서 가고 같이 아울러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원칙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시를 하고 그렇게 좀 행정청에서 해야 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건축과장 백종년   거기에 대해서 조합 측에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서도 타협을 해서 설득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적극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하여튼 설득시켜서라도 소외 시키지 말고 같은 조합원으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안으로 끌어오셔서 한 번 갈 것 두 번, 세 번, 열 번 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저기 위치도 한 번 볼까요? 지금 보면 출입구가 어디로 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출입구가 동네 안에 완전히 막혀있는데 최소한 12m 도로를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출입구가 나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아파트 배치도를 보면
김원중위원   거기서 보면 큰길로 연결되어 있는 데가 없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이쪽으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종암로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이 몇 m 도로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이것이 8m 도로입니다. 4m 도로도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오게도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8m로 도로로 들어와서 교통이 문제 없을까요?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교통은 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면 문제가 있겠는데요, 일단 대로변에서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백종년   접근은 법적으로 도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로 접근하는 것입니까?
메인도로가 내부 순환로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8m 도로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8m 도로는 좁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팀장   12m로 확장됩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팀장   여기가 12m 도로입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종암7구역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어12m 도로가 되어 있다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계획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계획도로가 있다는 얘기이고 현재로 봐서는 8m 도로가 주 진입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문제 없는 것인가요? 8m도로가지고.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이것이 세대수가 270 세대수로 세대수로 많지 않습니다. 세대수는 얼마 안 됩니다. 주진입로는 8m인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아까 오전에 다뤘던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쳤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이것은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자문은 3단계입니다. 조합설립, 사업성인가, 관리처분인가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그 전 단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전 단계인데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와서 해당부서 과장이 안 했기 때문에 옆에서 들어서 알겠지만 이것이 우리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 민원사항을 미리 잘라놓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단계가 안 됐다 해서 지나칠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나 마나 아까 13세대인데 배척되어 있는 사람들 분명히 문제가 유발이 된 상태고 우리 구청장 마인드라면 이것도 서울시에 안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주민의견청취 끝나면 서울시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계획은 계획인데 민원 안건은 상정 안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이. 이것도 민원을 잠재우고 나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물론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하든지 어쨌든 해야 되는데 이거 보나마나 뻔한데 일단 도로부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거기에 대해서 는 의견청취 끝나면 여하튼 저희 실무진 입장은 상정하는 것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우리 기부채납율이 도로하고 공원하고 6,397㎡인데 순부담률 보다 훨씬 높네요. 이렇게 해도 사업성이 나오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사업성까지는 저희들이를 정확하게
김원중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우리가 오전에 얘기했던 자문위원회 건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죠. 사업성이 없는 것을,
  아까 윤과장 같은 경우는 이주하는 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주도 하기 전에 사업성 검토도 안 된 그것도 어느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현재 계산상으로 127동의 2백 몇 세대니까 여유 분양세대수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구역지정 입안 단계에서 누가 정확하게 사업성이 있다, 없다 단정 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관여한다면 이것이 관리처분을 대충 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면 물론 사업성이 있든 없든  주민들이 요구하면 할 수 없이 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아까 오전에 윤과장이 설명하듯이 한다고 하면 일단 관리처분을 해서 사업성이 있을까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을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구역지정 단계에서는 사실 구역지정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올라가는데 사업성을 논한다는 것은
김원중위원   그렇죠. 옛날에는 분양가 자율화가 되기 때문에 쉽게 잘 안 되는데 분양가 자율화되기 이전에는 이것이 대충 뽑은 매년 건축비 인상율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나오면 보통 옛날에는 분양가 자율화하기 이전에는 대충 시작하면서부터 소유기간 몇 년 잡으면 어느 정도의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고 사업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까지 검토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분양가가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데 내심 주변사항을 파악해서라도 아마 미리 사전에 해놓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정서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위원장 박계선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어떤 요건을 갖춰서 다수에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되고 있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안을 의례적인 절차라고 하지만 당사자 되시는 조합원 되시는 관계된 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진정서가 올라와요. 심히 우리도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 의회가 해야 할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말을 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그런 입장이 안 되는 입장이고 지금 우리가 일부 재개발에서 추진했던 과정을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찬반을 하는 입장도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이분들은 진정서를 넣어서, 우리 의회에 최후 그나마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반영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진정서를 의회로 올렸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과연 우리들이 어떤 대변을 할 수 있는 아무 조치할 권한이 없잖아요. 우리 보면 124세대 중 이 전정 내용을 보면 과반수의 66명 동의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오십 몇 명이 동의를 안 해준 분들이 반대를 한다는 뜻인데,
  과장님 이 진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답변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제가 생각하는 법절차상 구의회의 의견청취는 구역지정을 입안함에 있어서 아까 종교용지가 이쪽에 있으면 좋겠다, 도로가 크다, 적다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한 구역지정 입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내는 것이 사실 목적이거든요. 목적인데 갑자기 반대민원이 제기 되다보니까 민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을 잘 서로 타협하고 협의하고 해서 잘 해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가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에 상정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타협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찬반, 토론을 우리가 해야 할 요건은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생각이 그런 것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 의견을 우리한테 주시면 민원을 반대자라도.  
○위원장 박계선   우리는 이 진정서가 접수가 되었으니 진정인들을 어떻게 대화와 타협 속에서 끌어내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도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아마 종암3구역이 의견청취안 낸 부분은 구역지정을 받기 위한 의견청취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반대민원이 아까 12건은 ‘법률자문기관에 의뢰한 즉 우리 구청에서는 처리할 수 없다,’ 라고 됐다고  보면 일단 여기에서 보면 거의 43건이 추진을 요청했었고 또 구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철회건 12건을 합치면 55명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반대가 14건이고. 그런데 재개발이 그렇습니다. 재개발이 100% 다 찬성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진정서는 지금 처음 봤는데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구역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역지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조건부라든가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이것을 저희 같으면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할 일은 이것을 빨리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본격적인 모든 구역지정이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해서 적은 민원인들로 인해서 재개발이 늦출 수 없다고 보고 본위원은 찬성이 55명으로 보고 구역지정 반대 제척인원이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은 가급적이면 재개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안을 여기에서 보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론적으로 2개월내지 3개월 후에 우리 구청에서 이 서류가 계류했다가 서울시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이유인즉 일단 동의율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소수인원을 다 충족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해서 본위원은 아까 민원인이 있다면 조건부로 만들어서라도 의견을 달아서라도 이것은 빨리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부서하고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분야가 다르니까 외람된 말씀 같지만 성북1구역 재개발입니다. 그 의견청취안이지 몇 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다뤘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집행부 국장님도 계셨도 과장님 하고 충분한 토론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일부 제척하고 반대하는 분들이 실제로 저하고 인간관계를 가진 주민입니다, 선거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임태근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 이감종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1달간, 2달간 보류해 봐야, 의견청취 안한다고 해 봐야 60일 후에는 서울시에 자동으로 올라간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들의 말을 무시하고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켜줬습니다. 의견청취안 통과시켜서 내려 보냈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내려보냈는데 그 안건이 아직도 서울시로 안 올라가고 있어요. 왜 안 올라가고 있느냐 6월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졌죠. 그런데 이래저래 이렇게 돼서 결제가 안 되어서 못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의 찬반민원이 있으니까 그 민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날라 오느냐 그때 당시 우리한테 진정을 했던 분들이 봐라, 너희들은 했는데 구청장은 안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직격탄이 날아오고 있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임태근위원하고 저하고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이런 어떤 요구를, 우리 구의회가 아무 권한이 없고 절차상 가고 있는 흐름이라면 집행부에서 할 것은, 우리는 의견을 낼 뿐인데 왜 그것을 우리 의회에 미뤄서 구의원들의 입장만 곤란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을 보면 진정인들이 우리 대화, 토론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거 받으면 안타깝죠. 이분들이 다 당신 재산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해득실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안하려고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수자에서 다수가 되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우리는 이 소수 진정인을 어떻게 감싸줄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위원장 박계선   그래서 위원님들이 토론할 거 토론하고 제안할 거 제안하셔서 빨리 진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떤 안건제시를 하는 것은 의견일 뿐이지, 채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그리고 저희 공람 의견이 서울시에 그대로 올라갑니다.
○위원장 박계선   종교부지 대토이전권도 교회측에서 이쪽으로 A 지구를 달라는데 조합측에서는 A 지구는 안 되고 B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우리가 위에다가 다 올립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우리가 교회측의  말을 듣고 A지구를 쥐라 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이감종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서 부결한다고 해서 서울시로 이 서류가 안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빨리 구역지정을 확정지을 수 있는 서울시 쪽으로 보낼 수 있도록 거기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빨리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이든 보류든 이것을 떠나서 어차피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2개월내지 3개월을 묶어둘 이유가 없다, 모든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다면 이것을 신중히 처리 할 문제지만 모든 구역지정건은 서울시에서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보류하면 결국 2, 3개월 시간만 끌어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많은 토론과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심사안건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14시33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상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석수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우선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개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용도 규정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기금활용의 적법성에 관한 논란이 대두되면서 2011년6월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재난관리기금용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우리 구는 재난관리기금의 세부 용도를 우리 구 특성에 맞도록 정하기 위함이며 2011년12월31일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기금사용에 문제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기존 재난 피해시설의 범위를 한정하고 장비구입의 의미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구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 피해시설의 범위 한정입니다. 재난 및 안정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다목에서 재난피해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규정한 것을 우리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하였고
  둘째, 장비 구입의 의미확대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5조제3항제4목에서 재난예방 및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 및 관리를 재난관련 장비구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였으며 나머지 안 2, 3, 4, 6목은 기본과 동일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 드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네,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11년11월8일 성북구청장에게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네, 김원중위원입니다.
  재난관련 장비구입비라고 했는데 이 장비구입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개정되기 전에는 재난예방에 필요한 차량구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차량구입만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차량구입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난에 필요한 절단장비라던가 소방장비 그다음에 각종 측정장비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재난관련한 모든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치수방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뭐가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지금 카터기는 그것은 공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공사용으로 카터기, 절단기 그다음에 측정기로 악취발생측정기 이런 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장비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부 다 민간 이전시켜서 민간에서 다 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김원중위원   굳이 장비라고 할 것까지 있나요? 상위법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 구에서 만든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상위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원중위원   장비라고하면 토목장비부터 규모가 엄청나게 광범위하거든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옛날에 차량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만 했는데.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컨대 포크레인을 1대 산다고 치더라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느냐 얘기죠?
  이런 장비가 너무 포괄적이니까 차라리 차량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해 버리면 끝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공사들을 전부 다 외주를 다 주는데 굳이 이런 장비가 필요한가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모터펌프라든가 가스악취측정기, 절단장비, 소방장비, 균열측정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필요할 때 만약에 무슨 사건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가서 해서 장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측정 장비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장비나 우리가 보통 모든 일 치수방재과나 토목과나 마찬가지지만 모든 일을 다 외주를 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거의 없죠?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런 게 많죠.
김원중위원   다 외주를 주는데 굳이 장비구입이라는 명목 하에 또 용도가 이상하게 쓰여질까봐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예전에는 차량구입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차량구입밖에 재난관리기금을 못 쓰니까 이것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김원중위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상위법에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내려온 거죠?  
○위원장 박계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일부개정안조례이 상위법에서 개정을 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인명구조를 할 것 같으면 사다리차 같은 건 119나 소방서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장비 같은 거.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것을 우리가 안 샀을 때는 소방방재청에 얘기를 해서.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구에서 전체적으로 장비를 보유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확대시켜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방방재 내에 굴절차 이런 게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만약에 무슨 장비구입이 필요할 때는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소방서에서 못하는 일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전체적으로 법에서 장비관련 구입을 전체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해 놨으니까 저희들이 생각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유지관리가 어려운 것은 사실 구입하기 어렵죠,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김대종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이 조례안에 대한 기금운용안은 아까 말씀한대로 상위법에 의해 서 하위법이 따라가는 그런 조례안과 같습니다. 특별하게 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산재에 대한 장비들을 획일적으로 시스템화 구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장비가 없을 때 다른 A라는 장소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B라는 장소에서 도움을 청하던 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투입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구축,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그렇게 만약에 예산범위 내에서 살 수 있다면.
소정환위원   예산은 장기적으로 해서 구축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산재해 있는 장비들을 포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정말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능동적으로 기동성 있게 활발하게 이런 의미에서 만든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윤석수   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서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도시관리국소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상현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중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주택관리과장허승수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치수방재과장윤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