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7월2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성북구의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천상영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천상영위원입니다.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다른 제안이유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26일부터 6월29일까지 4일간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구 행정에 불합리한 요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하게 수행된 행정에 대하여는 이를 우수사례로 널리 알리어 구민의 이익과 성북구의 발전에 기여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2007년 6월 26일과 27일은 뉴타운개발국과 삼선1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28일과 29일은 건설교통국 및 안암동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성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그동안 감사실시에 대한 강평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여러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천상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원만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 논의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가운데서도 저희 장위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일정을 잡아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장위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보고에 앞서 자세한 설명이 있는 관계로 2쪽의 내용부터 5쪽의 보고서의 내용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국토법 28조에는 건설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압안할 때 동법 25조의 규정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의 여론을 듣고 주민의 여론을 참작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위원이 주민들의 여론을 들었을 때에 주민들의 여론이 타당하다고 일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도로와 공원이 너무나도 과대한 평수를 차지해서 36%라고 하는 토지를 점령함으로써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주택에는 매우 협소한 지경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2종을 3종으로 용도변경을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용적률이 저하된 상태를 고도를 좀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찬을 사러갈 시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의 시장도 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본위원은 이 문제를 시급히 다룰 것이 아니라 좀 보류시켜서 심도있고 주민들의 여론을 참작해서 시에 다시 보완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당연히 입안을 할 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용도지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종으로 바꾸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고 저희들이 반영하고 한 것이지 일방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월달에 올리면서 3종으로 바꿀 계획을 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로, 공원이 과다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50년 이상 여기서 생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로공원 기반시설계획이 서울시에서는 30%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36% 그렇게 과다한 것이 아닙니다. 순 부담률이 12%예요. 자기 대지에서 내놓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순 부담률 계산하는 방법이 쭉 있잖아요. 일반 기반시설 중에서도 국공유지는 다 빼도록 되어 있어요. 다 빼도록 되어 있어서 순 부담률이 12.7%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살고 말 것 같으면 요구대로 해 드릴 수 있겠는데 50년 이상을 여기서 거주를 하셔야 될 것인데 이 계획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선위원 그러나 주민들이 지금 아비규환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지고 있는데 주민의 의사를 묵살하고 단행 지을 수도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주민들의 여론도 일부 받아들이고 좀더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수정해서 일단 주민과 타협을 해서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보고 자료 9페이지 보시면 2번 계획지표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공원녹지해서 비고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해서 1인당 3제곱m 이상,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에서 구역면적이 5% 또는 세대상 3제곱m 이상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어차피 최소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장위동이 복합적인 재개발구역을 뉴타운이라고 해서 재정비촉진계획이라고 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근본적인 재정비촉진지구가 재개발구역의 연합체라고 한다면 재개발을 왜 하느냐,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재개발이 완료되어서 미래에 그 지역에서 살게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장위동 뉴타운이 정말로 강남과 같은 그런 식의 공원녹지라든지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나 서울시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뉴타운이나 개개발이 장위동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지, 장위동 주민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주민을 위한 재개발이고 뉴타운이어야지 지나친, 강남과 비교해서 동등한 수준의 소위 말해서 명품 아파트를 만든다는 명목하에 지나친 공원과 녹지, 자전거도로 이런 기준을 맞추다보면 결과적으로 주거면적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재개발의 본연의 목적인 현재 장위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 주거공간를 위한 개선이 아니라 결국 장위동 지역주민들을 배척, 쫓아내고 경제적인 부를 가진 사람들이 미래 장위동뉴타운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재정비촉진 계획 의견청취의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재개발을 왜 하느냐 뉴타운을 왜 하느냐, 서울시 입장과 구청의 입장은 공공기관으로써 현재도 보고 미래도 봐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을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 집이 허물어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주거공간이 들어서는데 앞으로 내가 거기서 살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결국 쫓겨나는 것 아니냐, 저기 있는 사람들이 잘 살면 지금까지 빽빽하게 몰려 살리도 없고 결국 낙후되어서 그 낙후된 환경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재개발이고 뉴타운인데 결국은 강남 같은 명품아파트, 명품아파트 촌을 만들어서 저 계획이 완료될 즈음에 장위동 사람이 과연 몇 %나 살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서 입장하고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중간적인 입장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 저기에 강남아파트 만들어 달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아니니까 강남아파트 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 즉, 공원녹지도 현재보다는 상당히 줄어들고, 자전거도로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가 그것도 의견청취도 들어보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될 수 있는한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은 주거면적이 향상되고 소형평수를 대형화해 달라는 얘기고 결국은 조합원들 주민들의 부담금과 직결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준을 최소치로 적용을 하시고 결과적으로 성북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하고 연계된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상당히 많은 민원문제가 계속 뒤따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리셔서 기준은 최소 기준을 적용시키고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장위동 주민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은 장위동 주민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재정비촉진계획이 안 됐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아까 12구역, 14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청 안이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빽빽하게 모여 살기 때문에 권리자 수가 많아서 소형 평수를 줄 수밖에 없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화감내지 불편한 피해의식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같은 지역에서 지금까지 붙어살았는데 그 지역만 예를 들어서 현재의 상태로만 본다면 12구역과 14구역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구역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의신청, 반대를 적게 한다고 하면 12구역, 14구역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조정을, 그러니까 12구역, 14구역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조금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아주 치명적인 피해가 아니라면 12구역, 14구역에 산술적으로 약간의 이득이 돌아가는 쪽으로 기술적으로 조정 작업을 해서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한다면 결국 사업도 지체되고 할 것 같기 때문에 총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공공용지 부담률을 하면서 강남의 어디같이 하겠다고 생각하고 한 것은 없고요, 사실 주민들이 만약 이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부담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저는 관에서 하는 것이 그나마 일단 전체 56만평을 전체로 보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50년 후, 100년 후에 가장 살기 좋은 말 그대로 뉴타운이 될 것이냐 하는 그 개념 하에 총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만약에 이 부담률을 부담스러워한다면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같아요. 그런데 기준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여튼 이것은 주민들이 그렇다고 하면,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결국 평가는 50년 후, 100년 후에 받습니다. 그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평가를 나쁘게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어떤 자기 재산가치에 대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겠는데 나중에 50년, 100년 후에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평가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것은 누구든지 장담 못합니다. 저는 이 계획이 절대 부담스럽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상영위원 길음뉴타운은 이미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고 장위뉴타운이 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이 나온 취지 자체가 강남북 균형발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남이 강북에 비해서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절대 우위로 발전이 진행되고 그로 인해서 주택값이 심하게 차이를 보이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강북 쪽에도 하자는 것이 뉴타운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전부 맞다고 생각합니다. 50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정말로 50년 후에 성북구청이 잘했다는 얘기, 서울시가 잘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중요한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저렇게 좋은 아파트단지를 만들어 놓고 입주를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물론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을 지향하고 주민을 지향하는 것이 틀림없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50년 후에 저 뉴타운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판단하기 전에 50년 후에는 아파트 문화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동의하십니까? 50년 후에 정말로 대한민국 이 땅에 서울시 이 땅에 모든 주거지역이 지금처럼 아파트화 될 것인가, 아니면 10년이나 20년 후에 주택이 새로운 트랜드가 생겨서 타운으로 할 것인지 시골로 전부 귀농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 지나치게 중장기적인 주택정책을 한다면 그리고 장위동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50년 후에, 60년 후에 정말 뉴타운이 잘됐다고 평가받기에는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평생 고생해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연립 하나 장만해서 살고 있는데 그 분에게 50년 후에 여기 뉴타운 잘 지었다는 평가 받기에는 그 분이 이미 세상을 떠난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나 구청 서울시의 입장도 공공적인 측면에서 맞지만 그 공공적인 측면이 지역주민의 이익과 균형감각했을 때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공공성도 양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엄청난 민원을 상대로 하면서 뉴타운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구청이나 서울시가 너무 안쓰러워 보이고 그렇게까지 진행할 만큼 역사적으로 타탕성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사실 재개발에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재개발이 되고 더군다나 장위동처럼 대규모 뉴타운이 되면 상당수 주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저 지역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북균형 발전이라는 타이틀 아래 돈 많은 결국은 강남 사람들, 분당 사람들 그리고 돈 많은 시골 사람들이 경제적인, 단지 돈만가지고 저 지역에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서 올 것이라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기는 하지만 공공성 구청과 서울시에서 하는 공공성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의 큰 기준이 되어야 됨은 틀림이 없지만 주민의 이익 쪽에서 약간 더 공공성을 후퇴하더라도 50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50년 후나 내다보면서 뉴타운을 하기에 너무나 우리 시대적으로 불확실하니까 공공성을 약간 손해 보더라도 주민의 이익 쪽으로 약간 기울여주는 조정정책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우리 관내에서 재개발사업에서, 전국적으로 그렇죠. 한신 한진 아파트를 재개발에 제일 실패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불과 10여 년 전이에요. 그 사업이 불과 10여년, 20년 이내에 벌어진 이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는 용적률이 300%였습니다. 그 때 계획했던 사람이 주민 입장에 서서 최대한 용적률을 찾아먹으니까 그때 사업성이 제일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300% 가까이 290 몇 %까지 다 했어요. 지금 와서는 평가를 어떻게 받습니까? 가장 실패한 재개발이라고 전국에서 주목 받고 있는 데가 한신 한진 아파트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천위원님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뉴타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까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사실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형평을 맞춰서 했던 것인데 이것은 하여튼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천상영위원 국장님 말씀도 한마디가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성하고 장기적인 측면하고 주민의 이익과 단기적인 측면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서로 조금씩 양보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신 한진 아파트 재개발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재개발 자체가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계신 분들이 조망권 문제를 삼을 테니까, 그런데 공공정책도 약간 융통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주민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의 이익을 너무 취하다보니까 본연의 주거환경 개선의 취지가 훼손되니까 너무 많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손을 조금 들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위원님들, 이것은 토론식이 아니고 구체적인 말씀을 천위원님이나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토론이 아니고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뉴타운에 대한 것만 간단히 일분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주민공람 의견서 2,273건이라고 하셨죠? 지금 장위동에서 가져온 이런 책자들은 뭐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저한테 접수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정주위원 3,505건하고 또 이보다 더 큰 것으로 해서 1만 건이 넘던데 이것은 어떤 자료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구청에 접수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정주위원 뉴타운 지정 당시에 3만 2천 세대로 했다가 23,970세대로 약 8천세대가 적어지니까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이것 같아요. 그런데 뉴타운 지정 당시에 왜 3만 2천 세대로 했다가 이렇게 8천 세대까지 줄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처음에는 27,500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중소형이 50%가 넘어요. 60평방m가, 60평방m 이하가 51%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의신청서에 보면 장위동에서 하신 분들 얘기는 뉴타운 당시는 3만 2천 세대인데 23,970 세대로 줄었다는 얘기가 주된 내용 같아요.
그리고 장위동에도 자전거도로는 꼭 필요한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사실 자전거도로를 하고 싶어도 고저차가 심해서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더구나 요즘에는 단지 내에서도 녹색교통을 한다고 할까요. 해서 그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택지개발을 할 때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요.
○김정주위원 의무화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김정주위원 의무화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장위동 주민들의 대부분 의견은 중랑천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까지 해서 공공용지를 많이 편입시켜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중랑천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실지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장위동 같은 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도 않고 또 일부 주민들은 많이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단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했는데 더군다나 자전거 도로 참 좋은데 그래요.
○김정주위원 주민들이 36% 가까이 기부채납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자전거도로로 편입된 땅은 몇 %나 되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만 따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자전거 도로해 놓은 것이 도로부지에다 보도가 한3, 4m 되거든요. 거기다 1, 2m 해서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인도로 해 버리면 돼요. 도면 한번 보시면 자전거 도로해 가지고 자전거 보도가 3.5m 4m예요.
○김정주위원 지금 한번 화면을 봤으면 좋겠네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자전거도로인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 보시면 기존 현황도로인데 20m도로인데 차도 빼고 보차도가 지금 4m가 되어 있어요. 저희는 5m입니다. 5m라도 1m 늘린 거예요.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 1m 늘렸다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현재 4m 돼있는 것을 1m 정도 늘린 거예요.
○김정주위원 폭은 1m 넓혔는데 길이가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자전거도로만 한다면,
○김정주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그림으로 볼 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녹색으로 돼있는 데는 다 자전거도로가 돼있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땅이 들어갈 것 같은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폭이 1.5m에서 2m거든요.
○김정주위원 아무리 그래도 굉장히 많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게 확대해서 크게 그려놔서 그렇지,
○김정주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장위동에서 민원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라도 다시 재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돌곶이길 4m거든요. 보차도 혼용되어 있는 게, 그런데 저희는 5.5m, 1~2m 늘어났어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나요?
○김정주위원 전체적으로 합해서 평수를 따지면 그것도 꽤 큰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느냐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김태수위원 총 면적규모가 몇 % 정도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아직 데이터를 잡지 않았어요.
○김정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 9, 10구역은 후순위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구역은 2단계로 봐야 하나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단계로 보시지 말고요, 사업시행 인가시기로 보는 거니까 2단계라는 말은 굳이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쪽보다는 노후되는 시기가, 사업시행 인가시기만 저희들이 뒤로 미루는데 그게 다른 데보다 빨라질 수도 있어요.
○김정주위원 사업시행 인가만 한 1년, 2년 뒤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008년 정도 되면, 8구역이 2008년도, 9구역이 2010년 노후도가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상황 봐가지고 조금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이 그림으로 볼 때는 15구역만 2단계고 나머지는 전부 1단계로 표시돼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보시면 처음에는 시에서 8, 9, 10을 전부 정비구역으로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 것을 후순위로 하라는 것으로 해줬는데 8, 9, 10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인가 시기로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하시는데,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는 데는 별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김정주위원 사업시행 인가만 후순위로 하겠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12구역하고 14구역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길음동 뉴타운 개발계획하고 장위동 뉴타운 개발계획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왜 물어보냐면, 길음동 뉴타운도 계단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길음동 뉴타운 같은 경우는 초고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초고층이 몇 층이라고 생각하세요?
○김태수위원 초고층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층수가 몇 층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가 평균층수 개념은 안 갔을 것 같고요, 평균층수 개념 들어온 지가 한1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업계획은 그 전에 결정됐기 때문에, 최고층수가 20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0층 이상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29층.
○김태수위원 평균층수가 몇 층이냐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때 당시에는 평균층수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길음뉴타운 계획이 결정될 때에는.
○김태수위원 본위원이 2006년9월21일날 장위뉴타운 개발사업 추진운영 주민설명회할 때 수립용역보고서를 보게 되면 도로비율이 19.2% 정도, 기타 7.0 정도 돼있는데 용역보고서하고, 지금 장위동이 자연녹지지역이 1.2%인데 1.2%를 한 10% 정도 올려가지고 17%로 맞춘다고 그때 보고를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게 언제죠?
○김태수위원 2006년9월21일날 주민설명회 할 때요.
그런데 길음뉴타운도 계단식이고 장위뉴타운도 어떻게 보면 12구역하고 14구역 같은 경우는, 장위1동 부분 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스카이라인 조성도 좋지만 구청에서 이런 제안을 냈을 때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안이라는 것이 상향으로 용적률을 올려주십시오, 해 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소형평수 비율을 제가 봤을 때도 좀 낮추고 중대형 평형 비율을 높여서 정말 주민의 삶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이때까지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40년, 50년 뒤에 봤을 때. 평가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높이 평가하는데 지금 현실에 맞게끔 일부 보완해서 소형평수를 중대형평수로 높일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면 권리자수 채우지 않아도 됩니까?
○김태수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저는 그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결정해서 1대1로 해 달라든지 아니면 1대1이 안 되더라도 중대형평수를 늘려달라면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김태수위원 용적률 상한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용적률 상한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태수위원 제가 구청의 접수현황 자료를 봤는데 거의 보면 12구역하고 14구역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85% 정도입니다.
○김태수위원 85% 이상 그것은 인정하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가 예를 들게요. 지금 12구역, 14구역 여기가 바로 월곡2구역입니다. 여기가 20 몇 층까지 올라가있습니다.
서울시에 그 얘기까지 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쪽 경관만 보호하느냐, 이쪽 경관은 놔두고.
저는 그렇습니다.
높이라든가 용적률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지금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저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은 구청에서 높이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전거전용도로를 아까 전용대비 몇 %냐고 제가 물었는데 데이터가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좀 축소를 시키고 용적률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부분은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저희들이 한번 전체면적 중에서 도로면적하고, 도로면적은 한 14%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자전거전용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자전거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한번 보고요.
○김태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침수대비계획안 같은 것은 나와있습니까?
우이천이 예를 들어서 범람했을 때 거기에 대한 침수대비 계획안 나와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천로가 모자라기 때문에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관계를 서울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타운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이천이 몇 % 정도 보강됩니까?
과장님 한천로가 시유지죠? 시 도로죠? 그러면 시 도로는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용적률 쪽으로 포함시켜서, 거기가 기존의 도로가 일부 폐쇄가 되죠? 폐쇄가 되고 다시 한천로 석관동 장석가스주유소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면서 도로가 펴지잖아요. 그러면 한천로 기존에 쓰는 도로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한천로 도로는 원래 기형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우이천 위에 사실 반복개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현재 밑에 물이 흘러가고 위에는 차가 다니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원래부터 한천로는 그렇게 생겨서는 안 되는 도로입니다.
○김태수위원 광운초등학교 옆에를 얘기하는 것이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광운초등학교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한천로를 단절시키게 되면, 우이천을 원형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그 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체도로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하천경계선이 여기입니다. 여기 파란색. 그런데 이 지역을 복개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넘칠 뻔 했습니다. 그리고 장위동 일부지역하고 석관동지역하고 물에 잠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치수과에서는 복개하는 이것을 없애버리고 하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도로를 내려고 하면 남대문중학교를 먹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직선방법도 생각해 봤어요. 별의별 여러 가지 대안을 내봤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교를 치게 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지역이 없어져야 될 지역이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피해주자 하는 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이것이구나 했는데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이라든가 어떤 공공용지 비슷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치수과에서는 이정도 선까지 해 가지고 4차선 도로로 하자고 하는데 어차피 이 도로는 현재 그 쪽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이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오다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노원 쪽으로 본다면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가 굉장히 조성이 잘돼있어요. 우리 지역 쪽만, 성북구 짧은 구간에만 가보면 완전히 오솔길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과연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왜 인접한 노원구보다 우리가 도로를 못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것도 향후에 한다면 이것도 없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이 밑에 자전거도로라든가 보행자 산책로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천로하고 장위동길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통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Y자에다 X자에 해서 시거확보도 안 되고 지나다니려면 신호체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뉴타운 개발하면서 당연히 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담하는 도로로 내놓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공공용지 부담률은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라든가 용역으로 빼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무조건 주민들 땅을 뺏어가지고 도로라든가 공원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하나도 땅 안 내놓으면 인센티브고 뭐고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가야 됩니다. 완화된 용적률이 아니고.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장위동은 일반 재개발하고 똑같다 이거죠.
○김태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도로가 기존에서 30m로 폭이 늘어나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네, 조금 늘어납니다.
○김태수위원 몇 m 늘어나죠?
한천로가 기존에 편도 3차선이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편도 3차선이 아니고 왕복 3차선이죠.
○김태수위원 편도 3차선에 왕복 6차선 아닙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일부 도로를 펴게 되면 30m 도로가 하나 생성 돼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로가 제가 보기에는 폭이 똑같은 25m에서 기존에 양쪽에 인도가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투리땅까지 포함되면 굉장히 서울시도로가 더 용적률 확보하기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것보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B지점에서 본 지역입니다. B지점에서 본 지역인데 여기에 보면 현재 6차선이죠? 보도가 3m밖에 안됩니다. 여기서 실지로 차도는 20m에서 23m 약 3m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차도 3m고 보도가 4m 이쪽은 3m 해서 그 대신에는 현재 보도에 붙어있는 건축한계선 이것을 후퇴를 시켜서 이 지역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공동이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단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지 실제 도로 확보되는 것은 26m에 4m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면 건축한계선은 양쪽으로 8m로 후퇴해서 건축하기 때문에 여기에 물러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도로 시야라든가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넓어 보이는 것이지 실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30m밖에 안돼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장위빗물펌프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가서 보면 지금 우이천 양쪽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죠. 걷기를 할 수 있는 또 자전거 전용도로나, 그런데 자전거는 우리 구역만 없어요. 우리만 없고 다시 강북으로 올라가면 강북 쪽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자투리땅을 녹지공간 다 조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녹지공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하셨을 때 녹지공간 축하고 오늘 설명회 했을 때 녹지공간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한 20%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 자료를 그대로 왔는데 그것은 차이 안 납니다.
○김태수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녹지공간을 어차피 만든다고 하는데 기존에 우이천에 녹지공간이 일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이천도 복원화사업 들어갈 거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서울시 치수과에서 수방계획을 해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거기가 폭이 넓어질 거란 말이에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렇게 폭이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죠. 폭이 넓어지죠.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물론 김태수위원님께서 그쪽을
○김태수위원 제가 결론만 내릴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존에 있는 녹지공간 축이 지금 우이천에도 형성되어 있으니까 위에 있는 녹지공간을 일부 용적률을 상향 쪽으로 서울시에 건의해서 지금 12, 14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가도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시 재건축의 평균 용적률이 몇 %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기준은 같아요. 150, 170, 190, 210 이 기준은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장위동은 촉진지구, 시범지구라는 언어를 사용해 가면서 평수를 못쓰겠습니까만, 본위원이 잘 계산을 못하니까 평수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56만여평에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면서 물론 구청 나름대로 어려움 또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50년, 100년 대계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12구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보고 느끼실 수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정효연위원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고 가야지 지금 법이 이러니까 못 풀고 간다, 아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언제까지 민원을 챙기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못 풀고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구청으로써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사실 바꾸기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종으로 전체를 다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이 상황에서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은 용적률이라든지 용도지역 업조닝 이것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겁니다.
○정효연위원 아까 천상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위동 주민이 거의 7만여 분이 삶을 영위하고 계신데 그동안에 어려움 속에서 물론 땅값도 싸고 집값도 싼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 되고 특별촉진지구 혹은 시범지구라는 언어를 사용해 가면서 주민들이 한참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더 깨끗한 아파트에서 주민과 같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이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 국장님 생각할 때는 만약에 여기 장위동 주민이 아파트가 되면 몇%나 여기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재정착률에 대해서는 높이는 것이 사실 급선무는 급선무이고 사실 연구과제입니다. 그런데 9월달부터 주택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재정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는 1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정부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주민에게 서민아파트라도 지어서 주민들이 자기 집이라는 개념 속에서 안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뉴타운 속에서 지금 현재 작은 공간에서라도 자기 집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한테 가능하면 장위동을 떠나지 않고 장위동 속에서 뉴타운 속에서 생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이런 상태로 12구역 같은 데를 보면 거의 다 주민이 떠나야 됩니다. 다 떠나고 거기서 살 사람이 없어요. 아까 우리 천상영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장위동에서 다 떠나지 않고 여유 있고 그런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사는, 그러면 장위동 주민이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을 괜히 뉴타운 만들어 가지고 주민한테 오히려 다 떠나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살라고, 물론 죽지 않고 어디서 살든지 살겠죠. 이런 불합리한 것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쩔 수 없이 그것 밖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시청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타협을 하고 또 하고 해서 가능하면 장위동 주민이 한 분이라도 장위동을 떠나지 않고 더 거기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줘야 됩니다.
지금 12구역이나 14구역 주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물론 법의 한도 때문에 못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법의 한계라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이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2천 몇 백건의 주민의 의견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어려우시지만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가능한 단1%라도 더 주민 속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면서 장위동 뉴타운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는 많이 생략을 했는데요. 옛날 균촉위원회 한 3번 받고, 소위원회 3번 받았는데 그 전에 실무자끼리 협의한 것은 부지기수고 일단 심의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지 않아요. 심의에 상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심의를 마칠 수밖에 없고 저희가 놀면서 안 하면서 노력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저희들은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관철 시키겠다 못 시키겠다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우리 장위동 주민들이 여러분들의 공무원들의 수고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대치를 다해 달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법령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대한민국 땅이고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을 절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해 주시고, 주민공람이 일부가 와 있다고 하는데 전체 주민공람 한 부가 필요합니다.
본위원은 장위동에서 직접 장위동 뉴타운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부대낍니다. 저는 밤12시도 필요 없어요. 주민들이 전화오고,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끼리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녁식사에 약주 한잔 하시고 밤 12시도 좋고 새벽에도 좋아요.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그렇다고 전화를 끊어 놓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시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시달린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 다리를 끌고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왔어요. 좀더 재고하셔서 주민들 속으로 접근하는 미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주민공람 의견을 좀 방대한 양이지만 한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전체를 다요?
○정효연위원 예.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을 복사해서요?
○정효연위원 예.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전체를 다 달라는 말씀이세요?
○정효연위원 12구역, 14구역 일부만 하고 나머지 구역에서 들어온 것 말하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이것이 다 정리한 거예요. 이것 출력만하면 되잖아요.
○정효연위원 그것 출력해서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기반시설 부분에서 도로부분에서 돌곶이길이나 장위동길이 2m의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데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장월로 같은 경우는 1.5m에 보도 자전거도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말씀하시는 것이 도로별로
○양춘화위원 현황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도로별로 계획이 틀린데 2m에다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복합적으로 구상하겠다 하고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자전거 보도가 일반적으로 차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일단 가능하면 녹지를 설치하고 1m 정도 폭으로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1.5내지 2.5, 그 다음에 보도 2.5%로 계획을 했거든요.
○정효연위원 2m가 자전거도로라는 거네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1m 정도가 녹지공간이고 2m는 자전거도로이고 2.5m는 보도다, 지금 그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정효연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2m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보행이 서로 교체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사실 2m도 작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구분을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포장하면서 구분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포장해서 구분해서 한다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도 포장가지고 구분하기 때문에 자전거 안 다니면 전부 보도로 보시면 돼요. 다만, 포장해서 자전거 도로로 저희들이 구분만 해 놨을 뿐이고 자전거 안 다니면 보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3.5m 같은 경우도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해 놓으면 굉장히 좁거든요. 3.5m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해 놓는다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자전거하고 보도하고 지금 포장으로 구분을 한 것이고요, 이것은 혼용도로입니다. 보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혼용도로라서 3.5m를 저희들이 잡은 거예요. 도로 구분을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 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자전거하고 보도라고 써 놓아서 그런데 자전거하고 보도 혼용도로로 보시는 됩니다.
○양춘화위원 굳이 자전거도로로 구분은 안하겠다는 말씀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중에서 실개천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없는 것을 만드시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부 천 흔적이 사실은 있어요. 개천 흔적이 있어서 그것을 살리는데 우이천을 그냥 놔두기는 너무 아까운 자연환경이기 때문에 이 물 좀 끌어다가 장월로하고 장위로 사이에다 실개천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하는
○양춘화위원 그러면 실개천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집으로 된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저희들이 계획하는 있는 것은 실개천 개념으로 해 가지고 낮게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저기 여러 군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 중앙부분이고 여기가 장위로, 장월로인데 경위해서 이 구간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쪽으로는 물을 끌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양춘화위원 그리고 장위 15구역 같은 경우는 건물 노후도로 해서 촉진지구에서 지정을 안 했는데 여기 현황은 어떻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15구역은 자료를 따로 준비를 못 했는데요, 보시면 지금 적도율이라든지 호수 밀도는 더 이상 바뀔게 없어요. 바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노후도가 계속 연도가 지남으로 해서 노후도가 진행되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9년도가 되면 노후도가 하나 더, 그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충족되면 되는데 2009년도가 되면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서 그 때문에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12구역 14구역 주변이잖아요.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현황이 지금 현재 12구역하고 14구역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거기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거기에는 민원이 사실 없거든요.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볼 때는 현황이 저는 거기를 잘 몰라요 그런데 현황이 12구역이나 14구역만큼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 제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15구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2038세대 중에 권리자 수가 1500명입니다. 한 500여 세대를 일반 분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12구역이나 14구역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12구역이나 14구역은 10% 정도밖에는 안 되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국장님. 여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용적률이 거의 2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여기에서 용적률이 높은 데가 한 248.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역세권이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2구역이요. 그러면 거기를 지금 우리가 뉴타운으로 지정을 안 하고 그냥 개발했을 때는 용적률이 얼마 정도 나올 수 있습니까? 2구역이 계획용적률이 248.01
%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지금 3종일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구역이 3종은 아니고 2종 일반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거기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놔도 용적률이 이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효연위원 2구역에 3종 있죠?
○양춘화위원 역세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종일 것 같아요. 여기가.
○정효연위원 있습니다. 일부가.
○양춘화위원 네. 그렇다면 그냥 둬도 이 용적률이 나오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제 얘기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구역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분담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2구역이. 높은데 여기에 지금 단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데요. 그래서 사실은 분담률이 높은 곳인데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3종하고 자연녹지지역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이 부분은 어차피 개발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 용적률이 170%부터 사실 시작을 합니다. 여기가.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냥 두고 개발했을 때는 어느 정도 나오느냐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냥 이것만 하게 되면 저희들은 이것이 전부 다 단지별 구역별 높이로 하기 때문에 사선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않고 계획을 하는데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사선제한 받게 되면 배치하는데 상당히 힘들 거 같은데요. 용적률은 몇 % 나오는지 계산을 안 해 봤는데요.
○양춘화위원 사실 3종이면 보통200% 넘지 않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3종이면 210부터 시작을 하죠. 시작은 210부터 하는데 기준 용적률이 3종하고 여기 자연경관지구가 있잖아요. 가중 평균을 내서 시작을 하거든요.
○양춘화위원 평균을 내서 떨어지지만 제가 볼 때는 계획용적률하고 그냥 뒀을 때 하고 별 차이가 안 나지 않느냐 하는 그 얘기에요. 설명하세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단 촉진지구로 했을 때하고 단위로 개발했을 때 하고요?
○양춘화위원 네. 그랬을 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제한을 받게 되면 건축 배치하는데 상당히 힘들 거에요. 더군다나 이 면적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거기를 더 많이 포함해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면적을 이 만큼 배분을 했어요. 이것을 우선하고서 한다면 배치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사실 공원을 양쪽으로 바꾼 것인데 만약 이 상태를 이것만 유지해야 될 거에요. 만약 정비 사업을 하게 된다면 배치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구역되는 것은 여기거든요.
○양춘화위원 국장님 그 파란선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지금 기존 재개발구역입니다. 현재 이것이 용적률이 190%에 12층 이하로 계획이 되어 있는 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이 지금 248%로 올라가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전체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됐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천상영위원님이 전체적인 개략적인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계획과 현실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100년 뒤 계획과 현실의 차이 현 주민들은 현실에 맞는 개발을 원하고 있습니다. 장위동 주민들이 살려고 개발을 하는 것이지. 다른 데로 이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살고 싶은 그런 개발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위뉴타운이라 함은 새로운 도시를 개발해야 하는데 거주하시는 생활을 생각해서 같이 현실에 맞추어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앞전에 신도시개발 같이 아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런 데 가서는 아까 우리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100년 대계의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제 의견 맞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어느 개발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거기에 적합한 말인지 모르지만 생일날 잘 먹으려고 계속 굶고 있는 식이죠. 100년 뒤에 생일이라면 계속 굶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제가 맞는 비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와 있는 의견서만 말씀드리더라도 현재 국장님, 12구역에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요약만 말씀드리면 메모하세요. 소형을 중대형으로 해 달라. 일반분양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2종을 3종으로 상향조정해 달라. 임대아파트가 너무 많다, 대략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14구역은 용적률이 150% 정해 놓을 수 없다, 최하 우리 일반적인 개발을 하더라도 190%가 되니 그 정도 상향조정해 달라, 또 권리자 수가 1500세대인데 건립세대는 1931세대다, 임대아파트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일반분양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층, 7층, 12층까지 될 수 있는 것을 2종으로 상향조정해 달라, 또한 4층 28층 지을 수 것을 좀 더 상향해 달라는 말씀이고 저한테 현재 63-129번지 주민 전체와 97-1 주민 3005명 또한 66-289번지 일대7390명 또한 4지구, 10지구, 11지구 전 주민이 민원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이냐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종으로 해 달라, 또한 용적률을 올려달라, 층고를 완화해 달라, 큰 민원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있다고 저한테 들어온 민원서류를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아까 주민들 의견에 맞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본 안건은 의견청취안으로써 토론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체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한 바와 같이 장위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결과 장위동지역 2271건이 계획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어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검토하여 반영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의견청취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의견청취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도시개발과장김중겸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