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6월19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정장 제출)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처리한 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정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성북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만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시행코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한 정액제 점용료를 인상 조정하고 도로법 제78조에 따라 준가산금 적용대상을 상향조정하고 점용물의 길이나 면적이 1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사사오입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수점 이하 단수까지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고용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도 일부 개정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 조례안을 자료 제출 받아보셨습니까?
○전문위원 이흥교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동일하게 개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추후에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전문위원 이흥교 네.
○위원장 윤만환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정액제 점용료하고 정률제 점용료하고 어떻게 틀린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을 하면 대개 저희들이 도로 점용료를 부과할 때 도로 점용한 면적 그다음에 기간, 요율, 그러니까 요율이 정률제라는 겁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것은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정률제로 하고, 그다음에 정액제라는 것은 지금 전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한 주당 1,350원씩 받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액제하고 정률제라는 것은 두 개의 파트가 있어요. 부과할 때.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자료 1쪽에 보면 준가산금을 상향조정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도로법 제78조에서 처음에 체납액이 30만원일 때 가산금을 물릴 수 있도록 30만원부터 물릴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금액이 5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은 50만원까지는 체납이 되더라도 준가산금을 안 물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오히려 30만원이 아니라 50만원까지는 준가산금을 안 물려도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왜 그것을 더 낮추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입이 줄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물론 그렇다면 세입이 좀 줄겠죠. 그런데 30만원하고 50만원 사이에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구도 주민들 어려운 분들한테 준가산금까지 물려야 되느냐, 일단 고지서를 받고 나서 한 달 동안 안 내면 가산금을 3% 물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50만원까지는 안 물린다는 거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3%를 적용시켜가지고 1년이라도 3% 그대로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준가산금을 안 물리는 것은 3%입니다.
○양춘화위원 돈을 50만원까지 적용하잖아요, 앞으로. 그런데 50만원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1년이나 2년을 안 내도 3%만 유지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렇죠.
○양춘화위원 몇 년을 안 내도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만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고용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흥교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흥교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단위로 일괄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건설교통국에서 작성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징수결정액이 현저히 떨어져서 6.1% 징수율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고 있는 세입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등록 원부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소유자가 행사를 못하는 자동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과 안할 수가 없어서 원부상 중심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징수 자체를 할 수 없는 세목이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토목과에 도로법 위반 과태료는 징수실적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전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굴착승인을 하면 관련 주관 기관이 있습니다. 굴착하는 기관에서 준공계를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그 제출이 안됐을 경우 저희가 도로법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재작년에 법시행이 되고 작년에 부과한 것인데 금년 5월말까지 다 징수됐습니다.
○김태수위원 100% 다 징수된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100% 다 823만 7천원 다 징수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만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징수율이 2.7%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원부상에는 차량이 계속 등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운행 안 한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일명 사회에서 말하는 대포차라든지 그리고 폐차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소를 못시킨다든지 그런 차량들이 등재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이 돌아오면 그때마다 저희들이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납세 주체자인 소유자는 현재 여기에 살지 않는다든지 추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가 누적된 상태고 징수율은 그만큼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구에 폐차장 관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성북구 관내에?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성북구 관내에는 폐차장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결손처분 자동차과태료 있잖아요. 결손처분 시한이 어떻게 됩니까? 누적된 것을 결손처분을 할 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데 결손을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못하게 되면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관련되는 원부가 살아있으면 거기다가 저희가 압류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손도 안 되고 그래서 징수율이 관리가 안 되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세무과도 그렇고 저희 과태료 관련부서에서도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수차례 건의를 하고 그랬지만 또 그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그렇고 해서 전부 등록말소를 하게 되면 등록 없이 돌아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 10여 전에도 정부차원에서 일제히 공무원들이 자동차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담당을 차량을 맡겨가지고 책임지고 어디까지 추적을 하든지 책임지고 말소를 하든지 이렇게 등록원부를 정리를 하라 이렇게 한번 특별 정부에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주도에 우리가 맡은 할당 받은 자동차가 제주도에 소유권이 있게 되면 제주도까지 출장여비를 주면서까지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 나는 그 차를 넘겼다. 넘겼는데 그 사람이 이전을 안 해 갔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말소를 못 시키는 경우 또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계속 운행된 흔적은 나오거든요. 주차위반과태료라든지 속도위반과태료든지 흔적은 나오는데 실제 차량은 확보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태료 결손처분액은 거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결손처분액은 거의 조금씩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정부에서 그 후에 자동차를 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반장님들이 자동차가 확실히 없다는 것을 입증을 하고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이 운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3, 4년 동안에 전산에 도출이 안 되고 하면 저희들도 이 차는 운행되지 않는다 해서 신고에 의한 말소를 받아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운행된 흔적이 있게 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어디에서 적발이 돼 가지고 위반과태료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흔적이 한 4년 정도 없게 되면 저희들이 말소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들이 따라서 결손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등록에서 폐차할 때까지 그 기간 중에 발생하는 과태료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폐차를 안 하거나 할 때는 그리고 운행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찾을 수가 없다 그랬을 때 과태료가 그대로 누적이 되는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추후에 행정감사 기간 내에도 심도있게 질의를 할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 2.7% 징수율이 저조한데 이것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실적도 포함된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교통지도과 운전자과태료도 징수율이 저조한 편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운전자과태료만이 일반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여객자동차운수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현재 과태료이기 때문에 가산금 제도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독촉을 물론 하고 있고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주차과태료와 같이 가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가산금 제도가 없으면 나중에 자동차를 팔 때나 그때 받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다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만약 폐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폐차할 때도 그런 과태료 등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만이 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팔 때나 폐차할 때 그때 가서.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매매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김정주위원 그때 가서 받는 방법밖에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김태수위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전혀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특별한 어떤 자동차의 등록부에다가 압류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압류조치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압류조치 외에 예를 들어서 우리성북구관내교통지도과에서 실질적으로 주차된 차량들 한해서 주소지 확보해서 나가서 강제로 번호판을 갖다가 떼 갖고 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목적에는 전혀 없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자동차번호판을 떼고 하는 것은 자동차세를 체납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만 자동차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법령에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에 대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도 지방정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소관으로 결산서 66쪽 중간 광고물정비인건비부터 68쪽 상단 자체사업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소관 결산서 98쪽 하단 치수관리인건비부터 100쪽 하단 기타 배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130쪽 중간 재해대책 경상적 경비에서부터 같은 쪽 하단 자체사업 재해보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소관으로 결산서 130쪽 하단 건설행정 건설관리에서부터 142쪽 하단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마치고 토목과소관으로 결산서 132쪽 하단 도로건설인건비부터 134쪽 하단 자체사업 시설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으로 결산서 134쪽 하단 교통관리비 교통행정부터 136쪽 하단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소관을 마치고 재난관리과소관으로 결산서 138쪽 하단 재난관리에서부터 140쪽 하단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소관을 마치고 예비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상단 도로건설 하단에 건설관리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163쪽에 소송사무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163쪽 상단에 예비비지출사업에 소송사무는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 윤만환 제일 위에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 도로건설 토지보상에서 소송사무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에 개인 땅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불 보상된 토지 그 부분을 부당이금 반환청구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지면 그 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소가 진행 중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최종심의에서 부당이득금을 개인한테 지급하려는 판결이 나서 그것에 의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도로건설 토지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지출 결정액 1억3천이 나간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몇 번지입니까?
여기에 번지하고 이런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무슨 동도 안 나와 있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그 자료까지는 안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판결문도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렇죠.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그것이 소송해 가지고 5년인가 지나면 다시 소송을 또 해야 되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런 문제가 아니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무슨 사유로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외국에 가서 있다든지 이래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토지보상이 안 된 경우에 나중에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왜 돈을 안 내고 그냥 사용하느냐하면 저희가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양춘화위원 이 부분은 그 부분만 하는 거에요?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황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소송을 내야 돈을 받잖아요. 사용료를.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양춘화위원 그런 부분하고 틀리다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해서 매월 얼마씩 내라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소송을 해서 우리 도로를 쓰고 있으니까 완전히 사라하면 그 판결에 의해서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도로건설에 토지보상 부분에 그 소송을 한 경우도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죠? 포함해서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아니 건설관리과장님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는데 석관동 바로 저희 집 앞입니다. 200번지 15 도로가 있어요. 6미터인가 몇 미터. 그런데 판사하고 성북구청직원이 왔었습니다. 그러더니 땅 소유주가 왔어요. 오더니 그 전에 있던 사람은 은씨인데 은씨가 있을 때에 먼지가 나고 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돈을 거두어서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씨라는 사람이 와서 이것을 구청에서 했냐? 누가했냐? 당신이 땅 주인이냐? 그래서 단단히 뭐라고 그랬어요. 상인 관계가 있는데 네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이웃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네가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먼지 나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돈 내 놓고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놈이 팔아먹었어요. 넥타이매고 낡은 시장의 장사꾼 같은 놈이 그것을 나타나서 소송을 제기한 거에요. 돈을 내 놓으라고. 성북구청을 걸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사실인가 잘 좀 얘기해 주시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는지가 50년 되는데 당초에 여기에 기성 도로가 있었다. 거기에 도로가 있었냐? 판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선고가 되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제가 그것까지 다 기억을 못하고요. 아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일단의 주택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2천 평 있었던 땅을 가지고 자기 주택을 쭉 다 짓고 앞에 도로를 낸 경우가 있어요. 자기 주택을 잘 팔기 위하여서.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대응을 해서 법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본인이 땅을 효율적으로 팔기 위하여서 도로를 제공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돈을 줄 수 없다 한 마디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승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석관동 200-13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기억은 다 못합니다.
○김용선위원 그래서 제가 궁여지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당초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기부채납을 구청에서 받았으면 이런 논쟁이 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미미하게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구청에서 나가는 돈이 우리 집에서 나가는 것과 똑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시효취득법으로라도 20년 동안 평온하게 지내왔다면 구청에서 시효취득법으로 이길 수 있지 않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좋은 말씀이신데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석관동 200-10은 이심 진행 중인데 일심에서는 승소를 한 상태입니다.
○김용선위원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70년대 60년대 그런데 그때 서류 같은 것을 완벽하게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저희 구청으로 소유권 이동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소송을 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선위원 특히 석관동에 많아요. 포장만 하려고 해도 난데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싸움도 많이 합니다. 못하게 하고. 그러면 네가 관리를 잘 해라. 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빨래도 못 널고 장도 못 담고. 이런 상인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서 옆에 사람 진폐증 걸려서 죽이게 만드느냐 하고 멱살도 잡고 싸움도 하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보상계에서 그런 데는 철저히 해서 저희들도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예비비 특별회계에 보시면 서울시 지침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있죠. 지출액이 없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당초에 작년도 말쯤에 서울시에 주차실태용역 조사를 하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늦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추경이 완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지출일자는 12월30일로 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결산서 16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건설교통국 보고자료도 마찬가지고 지출액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일자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전액 사고이월됐습니다. 8,157만 5천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천상영위원 12월30일 지출일자는 뭔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월액이죠.
○천상영위원 12월30일을 왜 써놨느냐는 거죠?
○양춘화위원 이월을 시켰으면 지출이 나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천상영위원 용역작업을 발주하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발주했습니다.
○천상영위원 지출결정일자는 2006년5월25일자로 되어 있네요. 지출일자는 12월30일로 되어 있고, 5월24일이 용역계약일이란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결산서가 잘못됐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잘못된 결산서를 그대로 베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산서 2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246쪽입니다.
○천상영위원 지출액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천상영위원 그런데 지출일자가 왜 있느냐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된 사항인데
○천상영위원 5월24일도 잘못 표기된 건가요?
○양춘화위원 지출결정일자도 잘못된 거예요? 지출결정은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만환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이월액이 전체가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까지 나왔어요. 집행도 안 했는데 집행잔액이 나올 리도 없고 지출결정일자가 5월24일이면 하나도 안 맞는데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지출결정일자가 잘못됐습니다.
○천상영위원 결정일자는 지우면 됩니까? 그리고 지출일자도 지우면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윤만환 집행잔액은 뭐예요? 이월이 됐으면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없잖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금년도에 나갈 사항이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집행잔액이 1억 200이 그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썼으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이것은 자세히 우리 지도과장이 알아보겠지만 지금 지출액을 보면 억지로 맞춘 것 같은 인상도 듭니다만 자세한 것은 나중에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액은 제로고 이월액 쭉 숫자가 나오는데 지출액이 제로인 내용을 처리일자 이 난에나 비고란이 있다면 비고란에 예를 들면 지출결정일자같은 것은 계약업체하고 계약했다든가 이런 내용일 것이고 지출일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12월30일까지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사고이월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일 날짜지 12월30일날 최종 이월한 것으로 결정이 났다 이런 내용일 텐테 그러면 처리일자나 비고란에다 건 건 마다 다 지출일자라고 하지 말고 결정일자, 무슨 일자 그렇게 고쳐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처리일자라고 똑같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맞춰놓은 것 아니겠느냐 하고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교통지도과장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맞지 않는 것이 247쪽도 지출액은 나와있지 않고 지출잔액만 1억 200이 나와있단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그런 숫자라든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부분을 마치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결산서 170쪽 경제개발비부터 자체사업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결산서 180쪽 상단 국토자원보존비 건설행정에서부터 182쪽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공사 추진 중 장애발생이라고 했는데 뭡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보상지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국사 진입로 보수 및 주변정비 같은 경우는 행자부, 작년 연말에 행자부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이월한 사유, 대부분 그렇고 현재는 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종암동 도로개설공사가 철거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7월달에 준공예정이고 하월곡동 27-147에서 상월곡동 62간 도로개설공사는 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돈암동 4-22에서 1-5간 도로확장공사는 5월달에 준공됐고요, 그다음에 경국사 진입로 보수 및 주변 정비공사도 5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서 246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정릉4동 공동주차창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1층 덧씌우기 공사를 했는데 지금 우기철이 되어서 잠시 진행사항이 더디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암 발생이 되고 그 공사 진행 중에 주변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들어오고 해서 공정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말까지 완료를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공사중지 가처분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승소해서 지금 공사는 계속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천상영위원 처음에 계획된 대로 공사가 계속 주차장 공사가 진행된다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일정만 차질이 있고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것하고 정릉종합발전계획하고 전혀 상관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현재로서는 별다른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 부분을 마치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6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토목과장님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사용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저희들이 도로굴착 승인을 할 때 직접 복구비와 간접 복구비를 부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쪽 굴착기관에서 복구하는 것이 있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 구청에서 복구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기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라서, 그리고 시도와 구도가 있는데 시도는 기금이 서울시로 입금이 되고 구도는 우리 구청으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사용하는 것은 여러 번 굴착을 해서 전반적인 복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같은 경우는 시의 승인받아서 시 기금에서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유관기관 즉,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과에서도 굴착을 할 때 기금을 부담합니다.
○천상영위원 예를 들어서 한국통신이 통신망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팠다가 나중에 복구하는 기금을 우리 토목과에서 부과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렇게 해서 시도는 서울시로 보내고 구도는 구청에서 자립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기금잔액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겠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할 그런 금액입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104억이나 남아있는데 이것은 주차장만 건설할 때 쓸 수 있는 돈이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만 건설하는 것을 주민이 원치 않거든요. 저번 정릉4동 같은 경우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차장하고 공원이라든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 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이 현재 저희 구에서는 주차장이 많이 모자란 형편입니다만 작년도에는 뉴타운사업을 하느라고 장위동 지역에 대단위로 뉴타운이 지정됐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하기 위한 예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주차장만 건설할 때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주변은 거의 반대하거든요. 그렇다면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위를 활용할 수 있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쪽으로 가야지 어떻게 법에 맞춰서 그렇게 계속 주민이 반대하는 것을 계속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밑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는 공원으로 한다든가 어떤 복지시설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의 반발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법을 고쳐야 됩니까?
우리 구청 구비로 했을 때는 복합건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춘화위원님이 언급하신 사항이 현실적으로는 절실합니다. 관련법을 고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폭넓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관련비용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제동을 걸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선1동에 저희들이 위에는 광장 밑에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보통 주차장 특별회계를 집행하려고 하면 시비 지원받고 구비 합쳐서 하는데 시에서도 단독주차장으로만 지원해 준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관련규정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으로 개정해 나가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양춘화위원 그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 졌을 때 제일 바람직한데요,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구비만 가지고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만 가지고 우리 구청 내에서 그 예산으로 있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규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을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간다면 주차장 특별회계 돈을 못 쓰고 공원을 만들면서 밑에다 주차장을 짓는 식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의 목적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회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관련된 수입은 전부 주차장 건설에 쓰도록 해서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설정된 요인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주차장만 그렇게 해 놓으면 보기도 미관상 안 좋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공동주차장 건설은 앞으로 안 만드는 쪽으로 하고 그린파킹이나 또 제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제도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돈은 나중에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돈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어차피 이 돈 안 쓰게 되면 나중에 관련법이 바뀌면 다른 과목으로 전용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없어진 돈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전용은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제도가 완비가 되면 이런 규정이 바뀌고 또 다른 규정이 새로 생기고 그렇겠죠.
○양춘화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런 부작용이 났을 때 법이 바뀌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재원을 주차장하고 다른 용도의 복합건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부적으로 주차장과 공원을 방침을 정해 놓고 일단 특별회계 자금으로 주차장을 지어요. 그다음에 다른 자금으로 위에다 공원을 지으면 결국은 시차가 있을 따름이지 주차장과 공원이 같이 있는 시설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을 먼저 만들어놓고 공원을 만든다는 거죠. 동시에는 못 만든다고 법에서 규정하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은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순수한 구비만 가지고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구입비를 시비에게 70%, 60%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만가지고 하기는 무리가 됩니다. 대지 확보하고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끌어와야 되니까 끌어오려면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게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몇 개 못합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천위원님은 시비까지 끌어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하로만 하든가 위층까지 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시차를 몇 년 뒤에 위를 공원화한다는 그런 그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시에서는 전부 회수조치합니다.
○천상영위원 시는 우리가 주차장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내부적으로 나중에 위가 됐든 옆이 됐든 공원을 만들 밑그림까지 그려놓고 먼저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나중에 공원화 사업을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좋은 말씀이신데요, 시에서도 계속 한 5년간 관리를 하거든요. 바뀌게 되면 시비
○천상영위원 주차장 자금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아이디어가 좋으신데요, 서울시가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계획을 바꾸는 것을 승인해 주고 그렇지는 않죠.
예를 들면 주차장을 지상 몇 층, 지하 몇 층 이런 계획을 보고 서울시에서 4대 6이면 4대 6, 7대 3이면 7대 3 비율로 서울시 돈으로 주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만을 지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지으면 2층 이하, 3층 이하 파서 짓습니다. 그러면 지상은 우리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돈을 100억이라면 70억 정도, 60억 정도 시에서 받아 옵니다. 우리 자체 자금은 한 3, 40억 들어가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돈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한다면 아쉬운 소리할 필요도 없죠. 그쪽에서 받아오려다 보니까 주차장은 주차장만 짓고 위에 공원 같은 것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돈을 지원 해 준다. 이러니까 못 하는 것이지 우리 예산만 갖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것 지어놓고 나중에, 그것이 사실은 별 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100억이 엄청나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만약에 시에서 안 받아오고 우리 돈으로 한다고 하면 주차장 하나 짓는데 40억 50억 들어갑니다. 이것은 보상하고 공사비 들어가는데. 특별회계 돈이 더 많이 불어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다른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김태수위원 서울시에서 관리를 몇 년 동안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그것은 특별하게 관리가 몇 년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리한다고 봐야죠.
○양춘화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주차장 지으라고 해 놓고 한 5년 동안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차장 지어놓고 5년 뒤에, 그런 주차장 서울시 돈 받아가지고 구청 돈하고 7 대 3 정도로 해서 지하주차장에 밀어 넣어 놓고 5년 뒤에 건물을 짓는다거나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것은 가능합니까?
○위원장 윤만환 즉 말하면 시비를 받아서 지하주차장하고 지상까지 해 놓고 사용하다가 5년 기한이라면 5년 뒤에 지상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죠.
○천상영위원 그건 안 되겠죠.
○김태수위원 그것도 용도변경해야 됩니까?
○정효연위원 용도변경도 변경이지만 만약에 이런 것을 한다면 일반 주민이 해도 구에서 제재를 못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구에서는 시의 예산 갖다가 마음대로 해 놓으면서 주민이 했다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것은 결국 불법을 조장하는 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더 이상 진행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구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때 구비를 좀 많이 들이더라도 지하로 파놓고, 주차장을 꼭 지상 지하로 만들라는 규정은 없을 것 아니에요? 주차용량만 확보하면 되니까.
그래서 구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직 재원이 있으니까 지하로 파고 나중에 지상공간은 공원이 됐든 어떤 공간으로라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서 272쪽 도로굴착기금과 274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162쪽에 보면 재해보상금 집중호우 재해복구 해서 7,75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재해복구비용이 연단위로 얼마가 책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장위동, 장위3동, 석관1동 배수펌프장이 세 곳 있습니다. 세 곳 중에서 두 곳은 현대화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비해 여기 보면 재해복구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7,750만원 예비비에서 전용한 것이 있습니다. 전용 내역을 보면 작년에 7월부터 8월까지 집중호우가 나가지고 민간인들이 재산상 피해본 사항이 많습니다. 주택이 침수가 되고 반파, 완파 그다음에 일부 인명피해라든가. 그에 따라서 구호비 지급 해 가지고 8건에 7,75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고, 그다음에 시에서 별도로 시비 또 국고에서 1,400만원이 별도로 지원이 돼서 그것은 예비비로 다시 나가고 현재 재해복구비라든가 보상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재해보상비, 복구비 이런 것은 민간 동원하는데 필요한 게 있고 또 재해 발생으로 인해서 구에서 직접 공공시설을 보수한다 든가 이런 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재해가 발생이 안 돼서 집행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장 관계는 장위나 석관은 우리가 자체 예산으로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간이펌프장도 현재 이상 없이 준비를 완료해 놨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데요, 재해복구비용이 연단위로 해 마다 이렇게 7천에서 8천 정도 책정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우리가 수해 피해에 따라서 다른데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초에 예상을 해서 몇 천만원씩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는데 작년 경우는 7월에 갑자기 폭우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자체 예산 확보해 놓은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고 추후에 시비,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006년 7월달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한 7,75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에서 반파와 완파 피해보상금이 지급됐는지요, 예를 들어서 장위동이면 장위동, 석관동이면 석관동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이것은 총괄만 나와있는데 세부적으로 각 동별로 반파가 됐고 완파가 된 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동에 완파가 얼마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은 지급명세서가 있으니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286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2006년 말에 9억3,800밖에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도로 굴착할 때 지출이 한 30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잔액이 너무 적었을 때 올해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겠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적립을 해서 모아서 일괄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해 연도에 들어온 것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굴착을 여러 번 해 가지고 전폭 복구를 해야 한다든지, 재 포장이죠. 재 포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도로에 대한 기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얼마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래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잔액이 26억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2006년에는 9억3천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조금 남았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는 지출이 한 30억 되거든요. 그랬을 때 도로복구 부분이 2006년보다 올해는 빡빡하지 않겠느냐,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 것은 아니고 금년은 금년대로 징수되기 때문에 징수된 것에 대해서 또 집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까 286쪽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전반적인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자전거이용시설 사업이 취소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전면 취소는 아니고요 안암동에 안감네길 옆에 도로보수계획을 일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성북 수도사업소에서 관 개량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데도 8월달이나 공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8월달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보수공사를 할 겁니다.
○김정주위원 월곡동인가요 거기는 제대로 진행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월곡동 거기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도로가 보도상에 겸용으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차도에 전용도로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게 되면 보도상에 자전거도로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그쪽에는 취소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더 이상 추가로 그쪽에는 시설하는 것은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그쪽에는 계획이 없고요,
○김정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설한다면 보도가 아니고 다른 곳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일단 각 구에 시범사업을 한 곳씩 선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석관고등학교 주변이 도로가 좀 넓고 차량소통이 적은 반면에 학생들이라든지 중랑천 자전거도로하고 연결되는 중간지점이고 해서 그 쪽에 사업선정을 시에 보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주위원 자전거시범학교도 지원예산은 줬는데 모두 남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작년에 세웠던 시범학교는 전부 집행을 못했습니다. 취소를 했으니까.
○김정주위원 자전거 시범학교는 어디에 시범학교를 하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석관고등학교에 하려고 합니다.
○김정주위원 그 얘기인가요? 이것이.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작년 것이고요.
○김정주위원 그러니까요. 자전거 이용 도로에는 전면 취소됐다고 봐도 되겠네요. 도로에는 안하고. 보도 상에는 안하고. 예를 들면 중랑천이라든지 이런 곳에만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기존 해 놓은 것은 그대로 이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석계역에서 상월곡역까지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김정주위원 자전거 도로가.
그렇고 상월곡역에서 월곡역까지 추진하겠다고 전에 예산도 세우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과학기술원 후문 담을 다 헐고 그쪽 뒷길로 자전거도로를 신설해서 정릉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네.
○김정주위원 해서 청계천으로 아니면 한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전면 도로에는 안 하겠다는 것도 물론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도로에다 하는 것을 다 좋아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연결사업으로 만약에 과학기술원 담이 헐린다면 그런 것은 상당히 그동안에 기존에 해 놓은 자전거이용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 담이 안 헐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가 희망사항이지만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헐린다면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많은 구간을 해 놨는데 일반 보도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좁은 공간만 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에 해 놓은 사업들이 투자에 비해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보도 상에 건설해 놓은 저전거도로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민민원도 많고.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극히 적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특수한 지역에 타당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루한데 죄송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98년도에 석관동에 물난리가 나가지고 물난리가 났으니까 돈을 지급해서 1심에서 재판이 민간인 180명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10년 가까이 오기 때문에 아마 선고할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 얼마를 갖고 그 사람이 재판을 했는가 하니 34억인가를 돈을 갚아라, 이렇게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몇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일단 민간소송법 99조에 의해서 이긴다고 보면 소송비용도 다시 소송을 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상가상으로 그 많은 돈 그리고 1심에도 200만원을 주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20몇%인가 몇 %로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년 동안이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진다면 어떻게 갚을 수 있는 준비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98년도하고 2000년 2건이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1건은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해서 2심에 갔고 1건은 이제 아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28명이 승소를 해서 1인당 200인가 300씩 지급을 해서 우리가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2심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소송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2심 결과에 따라서 2심에서도 우리가 패소를 하면 상고까지는 소위 이익이 없으니까 그래서 2심에서 승소를 할 경우하고 두 가지를 대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2심에서까지 지면 우리가 항고를 안 하고 바로 우리 자체에서 예산 확보하는 방안으로 해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2심까지 가서 패소하면 항소를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소송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양쪽 다.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심에서 패소를 하면 우리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재판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승소를 하면 우리가 부담 안 해도 되고 패소를 하게 되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김용선위원 그러니까 상고는 안 하시고 그냥 항소심에서 진다고 하면 그대로 순행을 한다는 얘기네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런데 대부분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면 우리가 검찰의 지위를 받고 합니다. 해서 서로의 이익을 따져서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163쪽에 보면 1억3천이 아까 우리과장님께서 부당이득금 반환해 가지고 1억3천이 지출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당이득금이 아니고 토지 보상금으로 지급된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예산이 도로 내면서 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죠. 부족하니까.
○김태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부당이득금반환이라 해서 1억3천이 지출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소송에 의한 것이라 했죠. 부당이득금은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고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소송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감정평가 이후로 집행된 비용하고 그다음 소 제기한 비용하고 보상금액에 대한 차이점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일률적으로 말씀못 드리고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토지 보상을 제를 처음에 감정을 평가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한 80% 협의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을 수용 재결을 올려가지고 수용재결에서 금액이 다시 나오죠. 감정을 다시 하고. 그런데 그 금액은 다 위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고 단 그 보다는 제일 감정했던 금액보다는 높다 다만 얼마라고 딱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수용재결이 지나면 이의재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주가. 이의재결까지 끝났을 때도 문제가 된다. 그래도 안 된다. 소송까지 하는 경우가 있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의재결 끝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이의 제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법원에 공탁을 걸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물론 공탁 걸고 하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수용재결 끝나면 저희들이 공탁을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1억3천 지출된 것은 토지보상금으로 지출된 금액이고 이것이 소 제기가 다 끝난 시점이 2006년12월26일이라는 말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집행한 날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감정평가 자료하고 그 다음에 소송판결자료하고 전부 다 비교해서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지금 기금결산서를 보면 구청에서 작성한 기금운영계획안이 있는데 기금운영계획안하고 실제 기금결산서를 보면 금액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운영계획은 진짜 계획일 따름이고 물론 계획이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전년도 잔액부터 틀려서 간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2007년도 기금계획안에 2006년도 말 현재액이 결산서하고 틀려요. 하물며 수입과 지출은 더더욱 얼토당토 않는 수치가 되고. 그래서 기금운영계획안에 나와 있는 것과 결산서가 너무 따로 논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금운영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해 동안에 운영한 자금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기금운영계획을 좀 철저하게 수립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 같은 것은 제가 생략하고 하여간 기금운영계획이 결산서하고 같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월액 같은 것은 당연히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입과 지출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좀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냥 숫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어느 정도 실제로 그 근사치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수위원 236쪽 봐 주십시오. 236쪽에 보면 교통보조비가 3,300만원이상 지급됐고 가계지원비가 1,8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차단속원이 23명이 있습니다. 그 23명에 대한 보조비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직급보조비 해 가지고 예산액이 2,898만원이 있었습니다만 집행을 2761만5천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136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활동비를 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활동비가 매일 나가기 때문에 1,380만원을 편성해서 1,28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교통단속원들 23명에게 1년 동안 지급한 금액입니다.
○김태수위원 그 밑에 보면 가계지원비가 6800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 가계지원비는 보상명목으로 지급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가계지원비는 인건비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가계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도 직급에 따라서 매월 1일 받고 있는데 주차단속원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정규직입니다. 기능직 8등급입니다. 봉급이나 수당은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6,800만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월급에 상응해서 들어가는 특별보조금이라는 얘기네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여기 나와 있는 전부 기본급 수당 그 사람한테 나가는 전액 금전적인 지급은 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중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부록]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건설관리과장박성옥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