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6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더욱 더 힘써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뉴타운개발국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윤만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에 저희 장위 재정비 촉진 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일정을 잡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6회계연도 저희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뉴타운개발국은 주 세입부서가 아니어서 구 전체 세입예산의 2.8%에 불과한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건축과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주택과에서는 무단증축에 대한 과태료, 도시개발과의 체비지 징수금, 공원녹지과의 공원사용료 및 과태료 등의 세입과 국비 및 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출부분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공간조성을 하기 위한 도시개발을 위한 용역 등 제반 비용과 공원녹지 확충에 따른 비용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과 집행잔액 즉, 불용액의 사유별 현황 그리고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끝에 실음)
당초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예측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의회 승인을 얻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당행연도 내에서 짜임새 있는 운영으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불용액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사업 또는 대부분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흥교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 과별 세항 단위로 일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세입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함으로 세입 결산에 대해서는 뉴타운개발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쪽을 봐주십시오. 지금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과태료 미납 및 무단증축 불법건축물에 대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고, 전문위원님도 나름대로 지적을 하셨었어요. 굉장히 저조하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께서 지금 불법건축물 강제이행에 대한 추후에 집행부분까지도 보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이 개략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건축법 위반했을 때 시정을 요구했는데 안 했을 때 저희들이 연 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부과금액이 상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내는 사례인데, 저희들이 안 내면 가만두느냐, 그것은 아니고, 만약에 1차, 2차 해서 안 내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은 가산금이 없어요.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 벌과금이기 때문에 안 내도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에 대해서 안 내면 재산압류를 합니다. 재산압류까지가 저희 행정적으로 최후의 수단인데, 그다음에 언제 내느냐면 매도매각 서로 재산이 이동될 때는 냅니다. 그 전까지는 이 부분은 안 내는 사례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IMF 이후에 서민들 보호차원에서 전용면적 25평 이하죠. 이것에 대해서 전에는 두 번씩 부과했어요. 원래 법이 2회 이내거든요. 그래서 서민들 보호차원에서 연1회에 하고 또 2분의 1을 감면해 줍니다. 이부분이 우리가 자꾸 부과하지 않으니까 수입이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가 안 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행정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최후로 하는 것이 가압류라는
○건축과장 박창식 예. 재산에다 압류조치까지 해 놓습니다. 그것으로써 저희들이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추후에 양도양수를 했을 때 경우에는 그때는 재산의 집행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때로는 산 사람이 팔 때는 그 안에서 돈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몰라도 넘어갈 때는 많이 내고 있어요.
○김태수위원 그것이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건축과장 박창식 실적은 많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건축이행강제금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북구청 자체 내에 고문변호사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그 분들하고 심도있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불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용의하게 자문을 구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심도있게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행강제금같은 것은 시효결손이 있죠?
○건축과장 박창식 예. 결손하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건물을 팔고 살 때 그것을 강제집행해서 받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결손을 지나서까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압류를 해 놓잖아요. 그 자체는 결손 안 됩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1억을 위반해서 압류한 재산 그 자체는 결손은 안 돼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도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창식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 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00쪽하단 공원관리비 인건비에서부터 102쪽 하단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에서 작성한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페이지를 보시면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이 나왔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정리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됐다든지 이렇게 있는데 예산절감이 2억 700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1억 6,4000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해서 예산절감을 1억 6,400을 하셨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편의상 예산절감 항목으로 집어넣은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천상영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중에 집행사유 미발생 8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주기로 해 놓고 사실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에 잡혀있었는데 시에서 실제로 배정이 안 된 예산이 8천만원이고 1억 6,400만원은 우리가 한 30 몇 억을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잔액이 어떤 것이냐 하면 낙찰차액, 공사하면 낙찰이 86%내지 87% 되거든요. 그러면 한 13% 정도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쓸 수 없는 돈입니다. 낙찰차액은,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예산절감 해가지고 낙찰차액이라고 써주시면 안돼요? 무슨 얘기냐면 순수한 의미로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항목에 낙찰차액도 들어가고 실제로 절감한 것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는데
○천상영위원 계약할 때 대부분 낙찰차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당연히 발생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사실일 텐데 당초에 계약금액을 설정할 때 낙찰차액이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100%라고 하면 한 95% 정도 선상에서 예산을 설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또 낮아집니다. 우리가 100만원 입찰하게 되면 입찰률이 보통 86 내지 87% 되거든요.
○천상영위원 낙찰차액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사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낙찰차액이라는 허수가 실질적으로 세입을 해 가지고 세출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거기 허수가 계속 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계속 남게 되어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예산 회계법상의 문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주택과 소관으로 결산서 118쪽 하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터 120쪽 하단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20쪽 하단 건축지도에서부터 122쪽 중간 보조사업 용역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서 120쪽 중간 재개발관리 인건비에서부터 124쪽 중간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 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소관으로 결산서 124쪽 중간 균형발전 경상적 경비에서부터 126쪽 중간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추후에 전체적으로 질의하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2쪽 하단 주택기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 심사를 마치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비 결산서 168쪽 하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터 170쪽 상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4쪽 중간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계속해서 결산서 176쪽 중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부터 178쪽 중간 자체사업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정릉동 종합발전 계획수립 용역이 현재 사고이월로 있는데 배밭골이라는 사유도 들어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은 4차 뉴타운으로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인데 서울시에서 보류가 되는 바람에 지금 나름대로 계획은 다 되어 있고요, 서울시에서 요청만하면 저희들이 요청할 준비를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6월 말쯤 해서 한번 자문회의가 끝나면 일단 용역을 중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거의 다 마무리 된 단계입니다.
배밭골 그것은 촉진지구가 되면 구릉지하고 평지하고 결합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배밭골을 추가로 넣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천상영위원 배밭골을 제외하고는 사실 작업이 거의 다 끝난 셈이죠? 우리가 준공만 안하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고이월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뉴타운개발국에 대한 전반적인 세출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빠져서 못한 분은 정회시간에 잠시 생각해 주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 또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뉴타운 개발국에 대한 전반적인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동소문2가 타당성조사는 입찰자가 없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천상영위원님 질문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소문동2가 일대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했는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입찰자가 없어서 두 차례나 했는데 입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역에 규모라든지 용역의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은데 3천만원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응찰자가 없었는데 12월28일날 연말 앞두고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용역작업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은 타당성 검토용역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하면 상당수 용역비가 소요가 되는데 타당성 검토는 구체적인 사항만 검토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비는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왜 응찰자가 없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금액이 한 3천만원 정도니까
○천상영위원 응찰하면 안 되고 수의계약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3천만원 수준이. 왜냐면 금년 중에 추가로 용역비가 증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천상영위원 단일사안으로 종료되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예. 금년 7월달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주무부서에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불용된 예산을 빼고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천원을 편성했다 하면 올해 100원이 부족했을 때 경우에 다음 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불용된다는 것이 낙찰차액이 주로 많거든요.
○위원장 윤만환 낙찰차액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불용된 데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한 가지 사업이 전부다 예산을 세우는 사업들은 전부 신규사업들이기 때문에 불용액까지 얼마 정도 낙찰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수립하지는 않고요, 입찰과정에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낙찰률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00원 예산을 수립했는데 그 중에서 낙찰차액이나 불용액이 10원이다, 하면 10% 정도는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10원 정도 빼고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같은 사업이 아니고 신규사업들이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까 천위원님 말씀하신 동소문동 2가 3천만원 사실 그 용역비가지고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 서울시에서 예산을 겁니다. 자체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인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전후 하기 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또한 아까 8천만원이 불용됐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을 것으로 했는데 서울시에 안 왔다 이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공원녹지과 것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전체 2억3,800 가내시 정해 놓고 내려올 때 주로 분기별로 합니다. 시의 사정에 의해서 안 온 거죠. 8천만원 자체가. 그것은 보조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만환 시 예산인데 그렇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위원장 윤만환 우리도 예산이 쓸 때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 관리 보조예산은 시 공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8만천만원이 안 오면. 작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유재산 관리하는데, 그래서 절약도 하고 해서 줄여서 썼죠.
○위원장 윤만환 말씀대로 지정해서 2억 3,800만원 들어서 시비를 받는다 해서 1억 5,800 와서 다 했는데 8천만원이 안 와서 그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기 해 놨으니까 그것을 채워야 할 것이 있을 것이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관리비거든요. 하나 지정해서 공사한 건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관리비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만환 관리비라 하더라도 계획된 관리인데 안 줬을 때는 어렸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어려움이 많죠. 사람 셋 쓸 것을 둘 쓰고
○위원장 윤만환 서울시에서 안 준 이유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에서 예산이 작년에 세금이 작게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깎였습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공원관리사업비 전체 각 구에 깎였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하여튼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예산을 잘 대비해서 불용된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공식적으로 낙찰차액은 아닐망정 다음 연도의 예산을 성실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불용이 조금씩 덜되고 주민들은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 이런 사업비는 상관이 없지만 토목과나 하수과 교통지도과 예산을 11월달 파헤치고 12월달에 파헤치면 예산이 남아서 쓸데없이 펑펑 쓴다고 생각해요. 안 해도 될 데를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저는 만나면 해 줍니다만 일단 그런 경우에서도 예산의 사용상 잘 가려서 했으면 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북악스카이웨이 이월액이 4억 719만 4천원이잖아요? 지난해인데 올해 거의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다 끝났죠.
○양춘화위원 완전히 끝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결산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현재 우리 뉴타운사업개발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것만은 알아야 되겠다는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장위뉴타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금 다 끝난 건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완료됐다고 봐야 되고요, 일단 주민공람공고 들어갔잖아요. 그다음에 7월10일쯤에 공청회할 겁니다. 공청회를 하고 혹시 의견이 온 것이 있으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가지고 결정되면 고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김정주위원 그러면 공청회나 주민공람에서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오면 다시 용역을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재정비위원회 다시 올리죠. 공람공고 중에 이런 의견이 나왔고 공청회 중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아니면 반영 못하는 것은 반영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김정주위원 그러면 주민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어느 정도를 반영하는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심의를 받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 틀이 바뀌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각 구역별로 부담률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틀이 바뀌기는 힘들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라도 주민공람하고 공청회 했을 경우에 나름대로 각자 지구별로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큰 틀이라는 것은 어떤 지구지정이라든지 아니면 40층까지 밖에 안 되는데 더 높이 지어달라는 이런 틀을 얘기하는 건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기본 틀이라면 토지이용계획이죠. 공원라든지 도로 기반시설들이 있잖아요. 기반시설하고 구역계획하고 그런 것들이 큰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수 관계는 저희들이 40회 이상까지 꾸준히 요구를 했었는데 40층은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사실 심의하는 과정에서 39층까지로 사실은 결정된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저번에 주민설명회하는데 그 이상은 거의 의견이 나와도 어렵다는 말씀 아닌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주민들 의견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다 올릴 겁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반영이 되고 반영하기 힘든 것은 반영이 안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정릉4동에 동사무소 건너편에 산을 깎고 그런 공사현장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정릉 보국문길 올라가다 보면 미아로 간 갈라지는 솔샘길 사거리가 있어요. 경국사 들어가면 입구 거기에 보면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의 맨 끝자락에 성신여대의 벧엘교회가 땅을 성신여대를 팔고 그 돈 가지고 거기에다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허가를 해줘서 공사를 하는 거기입니다.
○양춘화위원 현재 거기는 자연경관지구는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다른 데는 4층까지인데 거기는 사업결정할 때 3층 이하로 고시를 해 줘서 자연경관지구 맞아요. 3층까지
○양춘화위원 자연경관지구만 인 목 번수라든가 경사로라든가 이런 것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아닙니다. 거기는 원래 국립공원이고 그린벨트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근본적으로 하면 집을 못 지어요. 그런데 지구단위하면서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으로 하도록 풀어줬죠. 그래서 형질변경대상이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주변에 정릉6구역 있죠. 동사무소 주변에 묶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는 안 풀어주면서 그 많은 나무를 잘라내면서 거기는 어떻게 허가를 해 주냐?
○건축과장 박창식 그게 뭐냐면 지구단위하면서 그것을 포괄적으로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오해 받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건축과장 박창식 우리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일부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잘 됐다 해서 행정소송으로 지금 심판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장위뉴타운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걸쳐서 공람도 하고 하는데 지금 뉴타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위 뉴타운이 조금 있으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보상문제가 거론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보상기본계획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신지, 그 복안이라는 것은 지금 장위동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한 푼이라도 보상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이주하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전세자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짜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피력해 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장위뉴타운은 저희들이 기본개발계획을 용역을 해 가지고 확정고시가 되면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을 구성해서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계획이라는 추진위나 조합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지 구나 시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구하고 시하고는 개입이 안 된다고 하면 추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계획에 각 지구단위별로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상기준이 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개입이 안 되는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꼭 개입이라기보다는 조합에서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서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충분히 보상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전혀 개입이 안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구에서는 감정평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증액을 해라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높일 수가 없고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는 할 수 있죠.
○김태수위원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구민들 자체에서는 구에다 진정 같은 것을 내는 거나 그런 것은 없을까요?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그것은 조합에다 저희들이 진정내용을 통보해서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되도록 예를 들어 재감정을 요구는 한다면 필요시 한 번 더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행정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석관1동하고 2동이 장위뉴타운 기본개발에 연계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장위동 뉴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회한 것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3,700만원 중심부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비로 배정했다는 것도 저번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심부개발에 대한 어떻게 조사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설계도라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문제 좀 알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지난번에 국장님 방에서 석관지구단위계획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보고회한 것 그것 말씀하십니까?
○김용선위원 제가 저번에 3,700만원을 중심부 개발지구에 대한 연구비로 배정한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현장 서베이법으로 나와서 현장답사를 하겠다고 누가 팜플렛으로 얘기를 했어요. 유승훈씨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 봤더니 토지대장, 가옥대장을 떼 가지고 나가서 서베이법으로 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탁상공론적으로 그 지적도를 놓고 연구를 해서 단행을 짓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전화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형해서 주거지역은 50만 평방미터 중심부는 20만 평방미터가 되면 그것이 뉴타운으로써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심각하게 주민들과 본위원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장위동 석계역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우방아파트 돌곶이역까지고 석관동은 물론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부는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있는 데라든가 그래서 그 사항이 제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뉴타운 문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당초에 석관지구단위계획이었는데 그 지역 일부를 더 추가로 포함해서 중심지형 촉진지구로 지정받으려면 면적이 20만 평방미터이고 주거지형으로 촉진지구 받으려면 50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규모면에서 그래서 석관지구단위계획 면적이 20만 평방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추가해서 20만 평방미터를 넘는 선에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건지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그것도 재개발 수법으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이 가능한건지 재건축사업이 가능한건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타당성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 10월달 정도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김위원님 지금 용역착수한지 얼마 안 되요. 현재 현황조사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려면 연말쯤 가야 나올 겁니다. 하려고 하면 일단 서울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김용선위원 본위원이나 주민들이 가장심각하게 궁금증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장위동이 뉴타운으로 주택이 건축된다고 할 때 지금 이문동도 들먹들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문로가 가장 비좁아서 교통체계가 심각한 문제다 해서 도로확장하는 것이 선결문제로 가장 궁금히 여기고 있고 그렇다면 돌곶이역에서 석계역까지의 상업지역에 대해서 3,7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그때 이미 예산을 다 꾸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에 그 문제가 지금 나오지도 않고 그냥 지적도만 가지고 탁상공론식으로 심사를 한다고 얘기가 되기에 거기에 대한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폐기시켰는지 이 문제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지금 현재 석관지구단위계획 보면 4분의 3정도가 상업지역이에요. 4분의 1정도는 준주거지역이고 그런데 그 옆에는 일반주거지역 한 2종 12층 정도로 도시계획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 건지 또 나중에 촉진지구가 지정됐을 때 어떠한 개발방법이 가능한건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고 그런 것은 배제된 상태입니다.
○김용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미진한 부분은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자료 3쪽 밑에 보면 예비비현황에서 지출사유서 여비규정 개정인데 여비규정이 어떻게 개정됐습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출장비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겁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주택과만 해당
○주택과장 김운수 뉴타운국 전체 직원겁니다. 주무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뉴타운국 전체요. 그리고 자료가 틀렸거든요. 43860, 결산서에는 43860인데 여기는 지출액이 43680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뉴타운국 전체 여비에서 해당사항이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김운수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어차피 뉴타운사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뉴타운 지역을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현재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인데 물론 평가사에서 현시세도 감안할 것이고 공시지가도 감안할 텐데 주민들한테 공시지가 대비 얼마라든지 시세 대비 얼마라든지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식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표준지죠.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던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일단 절차가 개발기본계획이 확정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신청을 받습니다. 추진위원회 설립신청을 받아가지고 승인이 나가면 추진위에서 공식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조합구성을 하게 되고 조합구성을 하게 되면 조합에서 주민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물론 거기에 보면 용역업체라든가 또 시공사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전문적인 법무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한다면 기본계획용역이 끝난 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한번 주민을 위해서 감정은 어떻게 하고 절차는 이렇다는 것을 다시 추진위원회별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정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현재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민간인이 감정하는 민간개발방식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감정을 하고 조합에서 감정평가를 법인을 추천받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못하지만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일단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마음대로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주지 못하는 애로사항은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야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높게 평가해 주면 좋겠지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감정평가사 마음대로 올려주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그러하다면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공시지가 열람하실 때 공시지가 상향 좀 시켜달라고 하십시오.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보상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김정주위원 감정평가사들 없는 감정평가, 금액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식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표준지점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것은 공시지가로 결정할 때 표준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결정하는 것은 표준지가 있어서 표준지를 가지고 거리라든가 용도라든가 지역이라 든가 높이나 이런 것 여러 가지 따져가지고 도로에 얼마나 접하고 이런 것 해 가지고 표준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표준지에 의해서 용도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면 그게 사실 공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뉴타운국에서 보상을 얼마 해 줘라 뭐를 해라 그런 권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에서 다 할 일이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공시지가 대비 130% 라든지 이런 기본공식은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나 조합에서 적용하고 있는 룰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어차피 장위동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똑같이 재개발사업으로 가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그렇죠.
○김정주위원 그것이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제가 그것은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김정주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세요.
○김태수위원 지금 조합이 결성되고 난 이후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1차, 2차 감정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게 되면 이의신청할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하고 난 이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로 바로 넘어갑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넘어갑니다.
○김태수위원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로 넘어가고 거기서 만약에 이의가 되면 공탁을 겁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일단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조합에서는 공탁을 하게 되죠.
○김태수위원 공탁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의 한다고 하면 안 들어갑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이의 한다고 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절차가 전개가 되면 본공사 착수하는 여부가 언제쯤 되는지, 그거야 조합마다 조금씩 틀리겠죠. 틀리지만 시기를 언제쯤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가능하면 주민들이 빨리 해 주면 저희 구청에서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기는 저희들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보상을 해 줬는데, 그것을 불만을 품고서 소송 걸고 동의 갔을 경우에 사업이 얼마나 지연되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예.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연되는 것은 전혀 없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합니다. 다만 보상은 금액차이이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진행합니다. 지금 김정주위원님이나 김태수위원님 말씀은 감정평가에 대한 얼마나 보상을 해 줄까 이런 말씀이신데 결국은 보상을 많이 해 주면 공사비하고 직결이 돼요. 그러면 공사비는 올라갑니다. 그것은 전부 주민들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잘 해줘서 보상을 많이 줘라 적게 해 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또 김정주위원님은 공식이 있다고 하시는데 감정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공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물론 자기들의 방식은 있습니다. 방식은 있어서 하는 것이지 지가 얼마 해서 이렇게 하는 공식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감정평가를 잘해 줘가지고, 주민들이 보면 팔고 나가실 분들인데 그분들이야 많이 받고 나가면 좋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공사비로 연계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시 입주하실 분들 주민들 부담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질의했던 것이고 두 번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민의 50% 이상이 감정평가에 대해서 이의를 한만 말이에요. 못나겠다고 버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무조건 강제로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 실정법상
○김태수위원 그런데 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50% 이상이 집을 안 비우고 그냥 거주하고 있어요. 감정평가에 불만을 품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감정평가를 토대로 해서 관리처분 인가신청을 하면 50% 이상 불만이 있다면 주민총회를 열어서 관리처분 총회를 열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마 총회에서 승인될 수 없죠. 주민 50% 이상이 불만을 품으면 관리총회가 열릴 수도 없을뿐더러 통과될 수도 없죠.
○김태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장위동이 굉장히 시끄럽지 않을까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관리처분 때문에 민원 없었던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전부 다 여기에 계시는 구의원님들,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김용선의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구에서 조정을 안 하게 되면 모든 주민들은 어차피 의원들한테 나름대로 모든 책임전가를 시킬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 같은 경우는 구에다 협조공문을 띄워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는데 이해관계가 서로가 안 맞으면 굉장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나름대로 미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의원들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맺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위원장이 하나하겠습니다.
우수아파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활용을 안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사항이다. 해서 할 수 없이 취소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올해는 선거가 없는데
○주택과장 김운수 계속 선거가 있는 해 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 없애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운수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아예 없어진 거예요?
○주택과장 김운수 네.
○위원장 윤만환 건축과장님 보문동에 1억 9천해서 지구단위계획 편성해 놓은 것 있죠.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예. 용역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용역위원단 구성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착수 보고가 들어 왔거든요. 실태조사 등등 하면 한 가을정도에 2, 3개월 후에 중간보고 받고 또 가을에 받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말이면 구상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위원장 윤만환 어디에 용역 줬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용역기관이 청석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하고 상현엔지니어링 두 군데에서 입찰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양춘화위원님하고 천상영위원님에 해당되신 문제 같은데 자연경관지구하고 그린벨트지역에 정릉4동에 솔샘길 사거리에 아파트 들어와 있는 것 있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정릉6구역 말씀하십니까?
○양춘화위원 6구역 옆에
○위원장 윤만환 6구역인가 그 앞에 묶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세워가지고 개발할 때는 같이 하겠지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빠진 부분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정릉6구역 하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도 주민들이, 거기가 도시관리계획에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고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해제를 하는 것은 현재 정릉6구역 재개발사업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재개발할 경우에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검토해 보겠다, 도시계획위원님들 말씀이 그래서 일단 주민들한테 그렇게 통보를 했더니 조합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재개발 구역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재개발구역으로 포함이 안 되는 바람에 자연경관지구 해제 관련되어서 추진사항을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물론 합의가 안 되어서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그것이 안 된 상태인데 현재 그쪽에서 비가 오면 비가 새서 유지를 못하고 물론 자연경관지라서 같이 합의를 했으면 개발상태에 해제가 같이 됐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인데도 자기 사유재산이지만 그래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할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무리 법도 자연경관지구를 해제를 못하지만 실질적인 차원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줄 수 있고 해제를 해 줬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집을 짓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경우에는 뭔가 대책을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자연경관지구는 3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재산이고 해서 건축주가 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물론 3층까지인데 그 좋은 대로변에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일반상식적으로 그래도 건물이 올라가야 발전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할 수 방안이 없나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자연경관지구는 입안은 구청장한테 있지만 결정권자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차피 하게 된다면 시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계획 같은 것을 시에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해제를 해도 괜찮고 어느 지역은 추가로 재개발지구를 지정해야 되겠다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아리랑길 옆에 자연경관지구 해제한 것도 시의 기본계획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해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정릉동 하단 부분은 시기본계획용역 내용에 보면 해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어떤 분이 민원제기를 했었는데 구청과 서울시에서 했던 민원을 전부 다 봤어요. 지금 주민 인상으로는 서울시하고 성북구가 핑퐁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서울시에 성북구에서 구청창이 입안만하면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서울시에 가 봐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씀이에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생활권에 대해서 잘 좀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이 그 부분 이 어차피 얘기가 됐기 때문에 초반에 할 때 배경을 알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릉6구역이 그 위가 4구역이고 거기가 자연경관지구예요. 그래서 6구역이 구역지정할 때 그 전반 솔샘길로 해서 다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으로 입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위에는 집이 나빴고 밑에는 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밑에 분들은 절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지정 자체가 엄청 늦어졌어요. 우리는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포함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거기는 자연경관은 놔두고 위만 해제하자해서 그때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해제하는 발언이 나오는 것인데 원래 그것 때문에 재개발이 한 2, 3년 늦어졌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어떤 경우냐면 그 분들은 그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신다. 말씀이에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음 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재개발할 때 구역지정하는 것 있죠. 그것을 5년마다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도정법 3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2004년도6월25일날 재개발 기본계획이 고시됐고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2009년도에 다시 우리 성북구 관내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고시가 될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만환 그전에는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된 데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안 된 데는 사실상 재개발사업은 어렵죠.
○위원장 윤만환 수립을 해서 해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죠.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수립 요건에 대해서는 주민들 몇 명 동의를 받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개발 지정요건이 4가지인데 그 4가지 중에서 2가지만 충족이 되면 재개발구역지정이 가능한데 노후도라든가 적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한 4가지 있거든요. 그것이 해당이 되어야만 기본계획이 들어가는 것 같기 때문에 양호한 주택지는 기본계획이 들어갈 수가 없죠.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뉴타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장위3동에 가칭 추진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정법권 전체적인 숫자는 파악 못 하겠는데요.
○위원장 윤만환 잠깐만요. 김태수 부위원장님하고 김정주위원님은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장위동뉴타운만큼은 그때 설명을 다시 듣고 7월2일날 설명회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때 듣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느냐면 지금 추진위가 남발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확인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가 추진위원회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자료를 드리세요.
○김정주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덕여대 주변 지역 지구단위계획수립
○건축과장 박창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용역발주 아직 못한 곳이 어디에요?
○건축과장 박창식 동덕여대는 발주를 했어요. 해 가지고 중간보고 2차까지 했거든요,
○김정주위원 3분기에 용역발주 이것은 뭐예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지구단위 수립할 때 도시계획적인 계획하고 교통영향평가 두개를 하는데 그것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돈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라도 저희들이 발주하려고 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가 확정되려면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처리가 같이 타당성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주위원 여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죠?
○건축과장 박창식 간단히 하면 동덕여대월곡역 들어가는 진입도로 거기서부터 우측하고 좌측인데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동아아파트
○김정주위원 월곡역에서 새마을금고 짓는 거기까지입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예. 그런데 지금 추가로 범위를 우리 자문받은 결과 동아 아파트 맞은편 재개발에서 해제지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개발방향을 제시 좀 해 주자, 동아아파트에서 내려오다 보면 해제된106동 맞은 편 거기는 아무 것도 지정이 안 됐어요. 그 부분도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 용역에서 앞으로 개발방향을 제시를 해서 주민들이 장차는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 가능한 것을 토를 달아주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됐고 저 밑에 두산 아파트 이쪽도 자투리가 있어요. 거기도 그런 부분이어서 이번 동덕여대하면서 재개발재건축하고 나머지 빠진 부분 그 틈바구니에 있는 땅들도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것을 도시계획적으로 거론을 하자는 부분이 되어서 범위가 넓어졌어요. 역범위가 넓어졌어요.
○김정주위원 그것 좀 카피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창식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오히려 해야 될 질문인데 제가 그때 잊어버릴까봐 지금 합니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할 때 단계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주변에 가보면 관리처분, 우리 성북구가 플래카드를 없앴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자고 없앴는데 유독 재개발 재건축만큼은 관리처분 경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걸려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택과나 도시개발과에서 자제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은 그들만의 잔치거든요. 그 사람들만의 재산권에 대한 변경이고 그들만의 잔치인데 왜 성북구 관내에서 플래카드를 없애고 있는데 왜 그들만 몇 달씩 걸어놔야 됩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그 문제는 홍보를 해서 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다른 데다 하면 그런 경우 보면 오전에 했는데 오후에 떼 갔더라고요. 지금 양춘화위원님 말씀은 홍보물 없는 플래카드 없는 우리 성북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 붙이면 안 되죠. 다른 걸로 홍보할 수 있도록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두개 세 개씩 해서 입구마다 몇 달씩 걸어놓거든요. 경축해서 관리처분인가 몇 달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그때 계속 걸어놔요.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녹지과장님, 우리 산책로 있잖아요. 어제 제가 거기 가봤는데 산책로에 이번에 새로 구름다리 신설한 것 있죠. 군부대 옆에도 플래카드가 엄청 크게 하나 걸려있습니다. 분양해 가지고 제가 어제 떼려다 못 떼고 왔거든요. 거기 좀 시정해 주시고요,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뉴타운개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중 뉴타운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부록]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뉴타운개발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뉴타운개발국)(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흥교○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