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0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문화복지국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육문화복지국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문화복지국장님으로 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13회계연도 세일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문화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교육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도일환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4년 6월 26일 의안번호제1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교육문화복지국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네, 임선악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고 그리고 세출부분을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심사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받으면 과장님들하고 뒤의 팀장, 주임님들은 메모를 하셨다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접수가 되어야만 시간을 세이브하고 단축시킬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각 과에 주민참여사업이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사업만 각과별로 정리하셔서 예산의 집행과 잔액비율까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을 정리해 주시고 청소년문화디미어센터 앞으로 향후 운영계획 나와 있는 것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문화재단의 경우 이미 물론 민간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 텐데 마을미디어 관련하여 활동한 내용이 있죠? 주민들하고 같이 문화재단에서.
○상임이사 김대일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든 마을스튜디오 건을 말씀하시나요?
○목소영위원 아니면 그 이전에도 혹시 문화재단에서 같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사회경제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거죠?
○상임이사 김대일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받은 것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구립 돌봄센터 4개소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4개소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 작년에 서울시 구립 돌봄센터와 관련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으면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희망온돌사업이 언제 진행된 것이죠?
그 이전부터 계속 해온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2012년도
○목소영위원 2012, 13년 예산 추이를 같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사회복지과에 장애인 교육사업 관련해서 현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문화체육과에 1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영화제에 관해서 예산집행내역을 뽑아서 주세요. 그다음에 성북진경축제에 관해서도 2013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청소년휴카페 현황 실태보고 집행내역 세부적인 내역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국소관 예산서 24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제순으로 복지정책과 결산서 92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96쪽에 새봄콜서비스 관련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했었다가 국가에서 진행하는 거죠?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봄콜은 홍보물품 제작도 있고 나눔의 거리 선포식이나 정릉시장 나눔시장 선포식 등 새봄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일부해서 총300만 원입니다.
○목소영위원 복지서비스 대상자들 통합관리하는 사업,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사례관리 말씀이십니까?
○목소영위원 인적관리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대상자들 관리하는 거요? 저희 희망복지팀에서 사례관리대상자를 찾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할게요.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새봄콜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대상자들 인적관리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에서 준비를 한 적이 있었고,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시스템이 내려오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 사업 관련해서 정리해서 하나 주시면 제가 비교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결산서 95쪽 중간에 보면 기초푸드마켓 지원이라고 있거든요. 푸드마켓하고 기초푸드마켓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푸드마켓이 기초푸드마켓입니다.
○송대식위원 아, 그렇게 명합니까? 지금 우리 푸드마켓은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지역 하나, 을지역 하나.
○송대식위원 을지역은 어디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월곡동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맡아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갑지역은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 사회복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을지역은 일광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에 일광복지에서 하는 것이 많네요? 복지재단 하나 설립하면 수익이 엄청나게 생기는 건가, 왜 이렇게 일광에서 많이 하지?
운영 실태를 보면 제가 갑에 있는 가톨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리스도왕 수녀회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수녀회에서 각 성당별로 푸드마켓에 지원해 주십사하는 물품 기부하는 내용의 안내문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운영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구에서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북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운영비 800만 원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6,500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호점은 인건비가 6,000만 원이고 운영비가 3,300만 원정도 되고요.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푸드마켓이 운영되는 사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성북푸드마켓은 등록인원이 582명 정도 되는데 1일 평균인원이 16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요, 행복플러스 푸드마켓은 등록회원이 407명 되는데 1일 평균인원은 15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1일 평균이 15명이라면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물품이 적어서 이만큼 못 오시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그 대상자들이 많이 안 오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대상자 선정도 저희들이 해 드리는데, 각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면 대상자 선정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기부물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된 물품을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살리기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보면 그날 팔아서 폐기하는 부분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떡같은 부분도 그렇고 튀김 같은 것도 그렇고. 전통시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활성화하면, 거기 있는 분들은 몰라서도 못 갖다드리는 거예요. 저녁에 보면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적절하게 해서, 복지정책과하고 시장을 관할하고 있는 일자리경제과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좀 하셔서 기초마켓에 푸드마켓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너무 홍보가 안 된 것도, 푸드마켓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 성북구 주민의 1%도 모를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물론 대상자들은 관심 있어서 그쪽을 찾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분들이 기증을 하거나 물품을 갖다드리려고 해도 몰라서 못 갖다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조차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성북소리나 새로운 곳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구청 DID 돌리는 데도 돌리고, 각 주민자치센터에 그러그러한 내용으로 주민자치회의할 때나 동장들 회의할 때, 각 직능단체 회의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나눈다는 것은 새로운 세입을 발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과장님이 좀 신경써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송대식위원님이 물어보시니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우선 용어의 차이인데 마켓하고 뱅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마켓이 있고 뱅크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푸드마켓은 직접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푸드뱅크는 각 기관으로 배분하는 겁니다. 뱅크는 은행식으로 해서 각 복지관에 배분하고 마켓은 개인에게 배분하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설명드릴게요. 마켓은 수혜자가 마켓에 방문을 해 가지고 한달에 5가지 내지 6가지 시장을 보려 와서 배분해 주는 것이고, 뱅크는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떤 기부업체가 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식물을 수집해서 차를 가지고 직접 기관에 나눠주는 은행역할을 하는 겁니다. 뱅크는 길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마켓은 두 군데,
○유경상위원 두 군데 하는 것은 마켓이고, 길음복지관은 뱅크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물품을 기부 받아서 개인한테 뱅크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여러 시설 60여 곳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마켓은 복지협의체니까 우리가 위탁한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플러스해서 운영을 합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물품은 자기네들이 구매해야죠.
○유경상위원 우리 예산 말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우리가 하는 것은 인건비 정도만 지원하는 것이고 나머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찾아가지고, 아니면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기부 받고.
○유경상위원 우리는 인건비 정도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렇죠.
○송대식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유경상위원 아, 운영비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그 푸드마켓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요? 어르신들은 좀 아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은 잘 알지 못하고 푸드마켓이라는 게 보여서 가서 문의를 하면 잘 안 가르쳐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혜받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정해진 것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이용자 기준은 1순위는 긴급지원대상자,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거나 그런 긴급지원대상자고, 기초생활수급탈락자 이런 분들이고요. 2순위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기부식품 제공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재가대상자로 하고 있는데요. 동에서 추천이 오면 저희들이 마켓에다 이런 대상자한테는 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이미영위원 동사무소에서 추천한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어요. 몇 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어도.
행복푸드마켓이라고 상월곡동에 있는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자체 내에서 자기네가 서류를 받아서 올려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푸드마켓 자체에서도 그걸 받을 수 있나 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거기서 동 주민센터로 이런 사람이 들어왔는데 해주세요, 하고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보니까 수혜받는 분들의 범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하고 수급자들 어려운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범위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푸드뱅크 60개 기관이나 단체에 배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그쪽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 일해 본 적이 있는데 남은 게 많이 있거든요. 기업들이나 기부단체들의 물품들이 갑자기 많이 와요. 그랬을 때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옷가지 같은 것도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을 많이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나눔장터 같은 데 내서 팔기도 하고 해서 그 자원을 가지고 다시 식품을 사기도 합니다.
○안향자위원 의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결하지만 먹거리는 기간이 있거든요. 음료수 같은 경우 날짜 요일 이런 거요. 그랬을 때 다른 데 지원이 안 가나 해서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60여개 기관에 나눠주다 보니까 음식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나눠줄 수 없고 그 전에 다 나눠주고는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빵 같은 것은 지역 내에서 해소하는 건가요? 파리바게트나 지역 내에 팔다 남은 거.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그런 것은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런 빵 같은 거나 이런 건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지로 각 업체나 이런 데서 유통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푸드뱅크나 마켓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푸드마켓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임의로 우리구에서 더 확대하거나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서울시장 방침으로 해서 2007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법으로 규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보니까 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서 구가 재량권을 가지고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확대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품이 많이 있으면 확대해도 되는데 현재는 아마 물품에 맞춰서 수혜자 숫자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많이 제안들을 하셨지만 이것의 수요가 굉장히 더 많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송대식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대로 기부처를 확대하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 온 과정을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죠. 구에서 정해진 대상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네. 실지로 성북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수녀님이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매달 한 번씩 기관이나 기업체, 저한테도 편지가 옵니다. “좋은 일 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발굴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전통시장 음식 같은 것은 다시 심도있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나눔거리 가 6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길음동, 종암로, 월곡로 해서 점포가 50개 이상 있는 업체 중에서 30%인가 기부를 하겠다면 인증을 받고 선포식을 해서 인증가게로 해서 나눔 음식물들을 나눠주는데 그 내용은 주로 지역에 있는 어르신과의 자매결연을 맺는데 복지관을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든지, 정릉시장도 지난번에 선포식을 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남는 음식이라든지 재료, 여유가 있으면 또 새로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나눔거리 6개를 선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대상자, 현황파악실태보고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푸드뱅크는 60개 기관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 현황실태보고 좀 해주세요. 품목별로 뭐가 많이 들어오는지 세부적인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97쪽에 보면 희망온돌 행복한방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방만들기 사업은 100% 시비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냉난방비 지원, 노후보일러 점검 이런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하고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을 전혀 쓰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혀 안 한 것은 아니고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선풍기를 191대 지원해 드렸고, 온돌매트도 281개, 55개, 난방비도 지원해 드렸는데, 보일러 점검도 29가구를 해줬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온돌매트 같은 것은 메디컴퍼니하고 국민은행 후원으로 해서 받았고, 난방비는 소셜커머스업체 티몬이라는 데서 2,100만 원 상당의 것을 해 줬고요. 연탄보일러 점검도 함께하는 사랑밭이라는 회사에 29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전혀 못 쓴 것은 민간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행사나 모금활동이나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사업은 추진했는데 전액 불용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좀 더 신경써서 정말로 필요한 데 보일러시설 같은 경우 가스보일러가 못 들어간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 찾아서 신경 써서 불용이 안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주거복지, 에너지, 시설과 관련한 것들은 보완을 해 주면서 어려우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장판이나 온풍기나 선풍기 이런 것들, 그런데 또 그런 것을 하면서도 그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전기세 걱정하시고 늘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결산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대부분 세입자이기 때문에 집에 대한 것들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릉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정릉복지관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력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구에서도 집주인과의 연결이나 관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더 세심하게 아니면 지역의 복지관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원천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간기부들을 많이 받으셔서 사업을 왕성하게 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시설개선과 관련한 부분에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을 잘 지출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계획 좀 세워보시죠. 복지관의 현황도 파악하시고.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실제 공공기관하고 각 거점기관인 복지관하고 동에 있는 민간단체 동복지협의체나 이런 데하고 어떻게 연결망을 해서 공동체망을 형성해서 복지공동체를 하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숙제로 안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지역사례 하나가 예를 들면 집주인의 허락하에 시설을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월세를 올리고 지금 있는 세입자가 쫓겨나고 이런 과정들도 생기더라고요. 구청이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의 수선비를 구청이 지원을 해 주지만 최소한 몇 년 동안 임대를 보장해 주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것들도 방법이라고 공사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으로 결산서 103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04쪽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실태보고 및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소관으로 있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저희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을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같이 교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는 쌀, 김치, 수산물 공동구매, 친환경농수산물로 해서 공동구매를 해서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부수적인 사업으로는 모니터링,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농약검사나 방사능검사 이런 것과 병행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쌀과 수산물을 공동구매한다고 했는데 업체선정할 때 1년에 한번 합니까? 2년에 한번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보통 공동구매 협약기간이죠. 계약은 아니고 협약기간을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학교 측의 요청이나 또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연장할 수 있게끔 협약사항이 되어 있어서 지금 김치와 쌀은 연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처음으로 공동구매계획을 세워서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업체선정할 때 실사나 이런 심사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보통 1단계,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했는데 수산물 공동구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차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모집공고에서 업체들이 서류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러면 서류심사 1단계를 가지고 그리고 서류심사에 의한 수산물 같은 경우 보관이라든가 유통과정에 대한 수입이면 어느 나라에서 수입이 됐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 산지에 있는 이런 것을 총괄해서 확인 실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점수, 개략적인 점수와 또 그 업체에서의 품평회를 2차로 거칩니다. 품평회에 대한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를 매겨서 선정합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20년도인가 실사를 한번 나갔는데, 현장검사를 먼저하고 품평회를 가져야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실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왜냐면 현장 답사를 갔다 온 이후에 평가를 하고 심사를 해서 품평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지금도 되고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전에 아마 그런 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시정하는 차원으로 금년도에 수산물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품평회를 맨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심사위원 명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주로 학교의 영양사들입니다. 현장평가는 영양사와 학부모님들이고 품평회는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과 영양사 같이 병행해서 품평회를 개최합니다.
○안향자위원 초중고학생 학부모 대상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것은 아니고 초중.
○안향자위원 왜 고등학교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보충질의.
○유경상위위원 지금 센터가 있으면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현재 센터에 전문 계약직 직원이 1명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정규직 공무원으로.
○유경상위위원 사무실은 별도로 있나요? 같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사무실은 별방으로 저희 과 옆에다 만들어놨습니다.
○유경상위위원 별방으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칸막이만 해 놨습니다.
○유경상위위원 그러할 필요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센터 초창기에 센터 무상급식을 추진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유경상위위원 처음에는 맞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를 개설하면 센터의 기능을 별방으로 만들어서 보통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위원 지금 센터장님 오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센터장님은 안 오셨고요. 팀장 밑에 센터장님, 팀장은 오셨습니다.
○유경상위위원 팀장 밑에, 그러면 임기제 몇 급입니까? 이빈파씨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나급에 있고 6급상당입니다.
○유경상위위원 나급이면 6급 아닙니까? 6급인데 6급 팀장 밑에 있는데 방은 별도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같이 근무합니다. 팀이 들어가 있어서 같이 근무합니다.
○유경상위위원 팀이 거기가 있어요? 사무실이 좁아서 그러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좁기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센터의 기능을 병행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유경상위위원 왜냐면 인권센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와서 센터를 별도로 별방을 만든다고 해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왜? 상담을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사무실은 별도면 팀장도 거기가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유경상위위원 그런데 과장님 안에 항상 사람이 눈에 보여야 관리 감독하는데 효율적이고 또 관리감독 받는 사람도 과장님 보이니까 근무하는데 더 조심하고, 사무실이 좁다면 이해가 가요. 좁지 않다면 본예산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금 빨라진 겁니다. 지금 보충질의니까 본예산 때 할 얘기를 미리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사무실 좁으면 칸막이를 틀 수 없다면 몰라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일부러 칸막이를 막은 상태인데요, 센터를 구성하기 위해서.
○유경상위위원 그게 이유가 안 된다는 말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초창기에
○유경상위위원 초창기는 좋죠. 지금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무상급식이 정착되어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칸막이를 트고 과 기능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위원 별도의 조직이라면 그게 맞는데 과장님 밑에 있는 조직이고 팀이 있는데 센터장, 물론 행정직과 임기제가 다르지만 같은 6급이고, 그러면 센터장 봉급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6급상당 10호봉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월 평균 360만 원 정도 됩니다.
○유경상위위원 나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360만 원이에요? 정확히 해야 돼요. 왜냐면 팀장이 월급을 더 받는가, 센터장이 더 받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연봉은 4,400정도 나옵니다.
○유경상위위원 그러면 팀장보다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적죠.
○유경상위위원 그런데 센터장이 외부에서 볼 때는 훨씬 더 높아보여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알아보지 않고 본예산 때 물어봐야겠다 해서 똑같은 얘기 나와서 본예산 때 얘기 안 하려고 얘기한 건데요. 센터장 위에 바로 과장님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 팀장님이 있고 그 위에 과장님이면 제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 그리고 특히 별도의 방이 있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일단 밖에서 들리는 얘기를, 지금 그분 안 왔다고 했죠. 센터장 안 왔다고 그랬죠, 오셨어야 되는데
○유경상위위원 본예산 때는 같이 오라고 하세요.
(「행감 때 오면」하는 이 있음)
행감할 때, 행감은 우리가 못하죠. 우리 분과가 아니니까, 여쭐게요.
담당이 오셨으면 훨씬 얘기가, 또 이런 얘기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분이 처음에 전문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 구청 직원이 훨씬 더 전문가가 됐어요, 우리 팀장님이. 이분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임기제로 해서 언제까지 임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원래 2년 단위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이 됐는데요. 2012년도에 됐으니까 금년도 11월6일자로
○송대식위원 잘 됐네요. 11월6일자, 바깥에서 듣는 불협화음이 이 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감사 때나 이럴 때 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임기가 11월6일이라면 다시 재임용할 때는 분명히 과장님이 그러그러한 얘기들을 저희하고 개별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얘기가 사실인가 확인하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제가 친환경급식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산품도 구매하잖아요? 공산품이라고 하면 완제품으로 해서 햄이나 이런 것은 구매 안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것은 공동구매가 아니고요. 무상급식비를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학교에서 식단을 영양사가 짤 때에 소고기를 사든 다른 채소류를 살 때
○송대식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공산을 구매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구매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동구매도 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해서 학교에다 링크만 시켜주는 것이지, 저희가 직접 뭐를 구입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학교에서는 어쨌든 친환경은 그렇게 구매하는 것이고 이쪽에서 추천하는 업체에서 구매하는 것이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추천하는 업체를 보통 한 업체만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송대식위원 돌아가면서 한다면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보통 5개 내지 7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줍니다. 그러면 업체를 학교에 강제로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권장하는 것이지, 다른 업체의 수산물을 사도 그것은 재량은 교장한테 있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도 급식을 하잖아요. 그런 공산품도 물론 각자 구매하게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모든 것은 다 시설장이, 교장이면 교장 유치원이면 유치원 원장이 다 구매하는 것으로, 저희는 예산만 배정해 줍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하고 관계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가 시장을 다니다 보면 전통시장 살리기 일환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그런 내용이죠. 구나 이런 데 공동구매를 하는 쪽에서 보면 다들 대기업 것을 한꺼번에 들어온다. CJ 제일푸드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전통시장 살리기 기껏 돈 내리고 뭐 할 이유가 있느냐, 가격이 비슷하거나 그러면 그쪽 것도 사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구가 시범사업으로 같이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대상이 어린이집을 우선 한번 전통시장 쪽해서 공동구매, 소량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유통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개선되거나 아니면 지원되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과 같이 병행해서 서울시하고 저희 구가 같이 시범으로
○송대식위원 그것을 같이 하는 과는 어디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과인데요. 저희 과하고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과하고 서울시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야겠죠.
○송대식위원 그 얘기할 때 저도 끼워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진행 중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딱 나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그것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산에 반영은 안 됩니다.
○송대식위원 서울시하고 얘기 중에 있다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산반영 안 하면 그것으로 종결지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갑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차피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답변도 짧게 해주시고, 질의도 짧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교육청소년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상급식센터가 구청 위에 따로 있었잖아요? 교육지원과 안으로 들어왔다는데 그 이유가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전부터 저희 과 소속으로 센터를 개설했는데 위치만 저희 과 옆방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혹시 문제가 없어서 있어서 그런 것인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옮기다 보니까 청사 이용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교복물려주기 알뜰장터는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복물려주기는 매년 하는 행사이기는 한데 금년도도 했었고, 보통 한2,500점 정도의 교복이 들어와서 판매를 85% 전후로 판매가 됩니다.
○목소영위원 지금은 하루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보통 하루내지 이틀 하는데 올해는 이틀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주민들이 교복 물려주기 알뜰장터에 참여하시는 것이 참 좋다고 하시고 교복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사실 상설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더 자주, 좀 더 긴 기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2,500점에 85% 가까이 하루 이틀 사이에 진행이 되고 사실 교복이라는 것이 중간에도 바꾸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점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저희가 교복을 판매하고 남은 것들을 아름다운가게에 줘서 아름다운 가게에서 일정기간 상설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홍보나 그런 것이 잘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잘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사실 성북구도 앞으로 공유경제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교복뿐만 아니라 아름다운가게 같은 경우에 구립버전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논의가 시작됐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도 많이 원하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학교의 참여가 상당히 중요한데 졸업한 학생들이 기부하는 그런 과정에서 학교 자체의 행사가 또 요즘 붐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부분만 더 참여하도록 하고 학교는 학교대로 하지만 그런 부분의 조율은 그래서 작년대비금년도의 교복의 물량확보가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진행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목소영위원 자체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목소영위원 잘될 수 있도록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목소영위원 교복만을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의 성장과정들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고 시기적으로 있고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물품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계속 공유할 수 있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것이 교복은 아주 일상적으로 어디서든 하는 일반적인 물품인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한 번, 학교는 그런 행사하고 남은 교복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 모교 교복물려주기는 그 시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111쪽 하단에 저소득층 자녀 보호지원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거든요. 이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주시고 제가 오늘 조선일보를 봤어요. 보니까 결식아동급식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서 다뤘던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저희가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결손아동가정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1일 기준 1식 4,000원 기준해서 저희가 카드로 발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작년도 12월에 이 사업자체가 시비ㆍ구비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는 별도로 정해진 금액으로 1억 1,400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매 해년마다 들어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국비는 그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한 것은 시비ㆍ구비가 5대5 매칭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도 12월분 예산이 11월 25일자로 내시가 되어서 저희 구비 확보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 2,700을 집행잔액으로 집행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시비보조금이 지연이 되어서 다음 년도로 이월됐다고 얘기인가요? 시비가 내려오는 것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월이 아니고 불용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것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뽑아서 저한테 자료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알기로는 결손하고 빈곤아이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주세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반대로 답변을 하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 부분은 일정 추계가 되어서 내려와서 일정금액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작년도에 많이 남게 된 이유 중 원인이 11월말에 서울시비로 2,7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비를 확보 못해서 집행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700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쪽 중간에 보면 석관동 돌봄센터 리모델링사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시비보조금이 지연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때 당시 2013년 석관동 돌봄센터를 리모델링사업하고 난 이후에 여기서 사건이 벌어진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대충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다 수습이 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구체적인 것은 저도 모르겠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한 자료도 본예산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지금 소송수행과정인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1심은 나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한테 별도로 공식 통보된 것은 없고
○위원장 김태수 어차피 우리 관에서 돌봄센터사업을 하는 것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것이 저희가 가 관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성역일 수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지 과장님은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런 분들이 돌봄센터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느 정도 흘러가는 기본 방향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확인되는 사항만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잠깐 자리를 비워서 그런데 106쪽 자기주도 학습지원 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운영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향자위원 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자기주도 학습지원 센터의 설립취지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역량을 키워 주고자 해서 설립을 11년도에 했습니다. 설립 이후에 그렇게 스스로를 공부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요. 주로 한 것이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학습능력 향상프로그램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정서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상담 그다음에 심리상담 검사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교 단위로 멘토링사업을 여기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중고등학교학생 대상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대상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는 초중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개월 운영이에요? 한 학생이 멘토링사업을 하게 되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보통 멘토링은 학기로 단위로 합니다. 1학기, 2학기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멘토링 받고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멘토링이 저희가 학생들을 직접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학생 멘토들을 저희가 대학교에 추천을 받고 저희가 모집하면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의 지도교사께서 멘토와 같이 협력해서 대상학생을 학교에서 정해 주고 얘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선정해 주면 그 아이와 멘토, 멘티로 연결해 줘서 진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공부가 향상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반응은 좋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진로탐색반이라고 있는데 진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진로탐색은 중학생을 대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로체험 직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에 주된 학생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처음 시작단계는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멘토링 교육을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학생들하고 1대1 수업을 한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학부모에 대한 사업은 별개로 가고 있고요. 주로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교사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 전업주부로 계시던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전문 강사교육을 체계적으로 단계로 교육을 같이 해서 그분들이 일정부분 학교에서 멘토라기보다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주기 위한 그러한 강의, 학습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현재 근무자가 센터장이 있고 그 밑에 몇 분이나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거기도 마찬가지로 센터장 전문직 1명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 정규직원으로 해서 팀장까지 4명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센터장 월급이 몇 급이나 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다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다급 몇 급 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다급이면 7급 상당입니다.
○안향자위원 을 그러면 센터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평균 임기를 저희가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고 거기 에서 연장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2년 하되 2년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2년 단위 또는 3년 단위인데요. 그것은 채용할 당시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보통 평균 2, 3년 사이를 두고 임기를 정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안향자위원님,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안향자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할게요. 세부설명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역 내 돌봄센터 현황파악 및 실태보고 세부적으로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요청을 하시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115쪽에 아동청소년센터 시설비가 불용이 됐잖아요? 원래 1층 시설비로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던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이것이 저희 아동청소년센터 내에 휴 카페를 작년에 개설하면서 구성하려고 예산을 잡아놨던 것인데 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휴 카페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하반기에 있어서 거기에서 1,500만 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이 되고 1,500만 원을 별도로 연말에 받아서 그것도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늦어져서 지금 시설개선에 대한 설계 끝나고 업자선정까지 끝난 상태라서 조만간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달 안에 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건물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또 도서관도 있어서 많이 이용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도록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 여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목소영위원 자료가 주민참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료를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에 많이 있던데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저희가 회의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 밖에 안 들어왔어요. 장애인 교육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어른신사회복지과 부분만 들어왔고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자료요청하신 분들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 뒤에 팀장님들 앉아계시지 말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목소영위원 이 주민참여사업이 시에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전달받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사업에 대한 것을
○목소영위원 저희 구의 주민참여사업 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것을 가로로 해서 표기를 하신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다른 산업들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잔액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그만큼 원하셔서 각동에서 투표까지 일일이 하시면서 선정됐던 사업들인데 잔액비율이 전반적으로 높더라고요.
특히, 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같은 아무래도 구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가 되지만 정말로 구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주민들이 동에서 다 두루 올라오는 안건들인 거잖아요. 이것이 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취지대로 됐는지 알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볼 수 있긴 한데요,
○목소영위원 이거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사업, 저는 주민들의 욕구가 가장 많이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실있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부집행내역을 다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교육청소년과를 마치고 한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아직까지 미비돼서,
○안향자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자료.
○위원장 김태수 네, 아직 충분하게 자료가 도착이 안돼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 제출 다 하셨나요? 다 제출하셨죠?
그러면 교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18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8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결산은 2015년도 본예산에 나름대로 중대한 지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질의하시고, 행감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8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과장님, 121쪽에 보면 장애인신문 구독이 있죠? 우리 의원님들한테 신문이 다 배부되나요? 어떤 회는 들어오고 어떤 회는 안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내년도에는 전 의원님한테 구독이 될 수 있도록,
○유경상위원 저는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이미영위원 저도 안 주셔도 돼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러면 수요를 파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29쪽 보면 공단위탁 아름다운 빨래방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빨래방운영 장소는 길음환승주차장 있는 데 도시관리공단 건물에 위치해 있고요,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경로당, 기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세탁물 처리를 위해서 세탁물을 수거해서 배부하는데 필요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차량으로 수거합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도시관리공단에서 차량으로 수거하고 다시 전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용하는 분들은 총 몇 분 정도 되시는지?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800가구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매일 하면 하루에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차가 1대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수요에 따라서 어려움이 없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129쪽에 추모의 집, 홍보비가 되어 있는데 추모의 집 운영실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지금 현재 저희가 5,000기를 확보해 놨는데 현재 한 156기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용실적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저희들이 홍보는 플래카드도 하고 리플릿도 하는데,
○송대식위원 이게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2005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도 꽤 오래됐는데 5,000기 확보했는데 156기 들어가 있으면 이건 홍보가 안됐든지 아니면 접근성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부수적인 사항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이쪽으로 가기를 꺼려하는 거 아니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글쎄요, 이용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분석을 세부적으로 한 게 없어서,
○송대식위원 5,000기를 하면서 총 들어간 예산이 얼마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전부 시비로 조성했는데,
○송대식위원 전액시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1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10년이 다 돼 가는데 156기면 나머지는 그냥 공실로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성북구에서 가려면 몇 시간이나 걸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화성이니까 2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금액이 얼마정도예요? 금액이 비싸서는 아닐 텐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사용료가 최초 15년일 때는 일반은 2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싼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자고요. 10년 동안 5,000기를 확보하고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156기를 가동한다면 참 이것은 회사로 보면 부도나도 벌써 부도났어요.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자고요, 과장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충질의 할게요. 이것은 6대 때 조례까지 개정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100기도 안 됐었죠? 조례 개정하기 전에, 조례 개정한 거 과장님 아시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범위를 조금 확대한 것으로.
○위원장 김태수 너무 미비해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한 건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접근성 부분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128쪽 상단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5,700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지역에서 공공근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5,700정도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잔액이 남은 가장 큰 이유는 계획인원보다 중간에 어르신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발생되는 부대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1차 모집을 했는데 모집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사업시행하다가 중도에 힘이 들어서 나가신 분들 이런 부분 때문에 남았다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그렇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8개가량의 수행기관에서 맨 처음에는 1,300명가량 모집해서 참여하시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대부분 이 잔액은 일자리를 지속해서 하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내년도 결산할 때도 2014년도 것도 남는 건가요, 마찬가지로?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일자리사업에 대한 내용이 국ㆍ시비 보조를 받아서 매칭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우리도 그 비용만큼 예산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한부모나 이런 분들에 한해서 노인자리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로당 내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여러 어르신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급자도 계시고 차상위도 계시고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일반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추계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사업하는 도중에 어차피 중도에 그만두시니까 거기에 대체인력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네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운영을 하다가 어르신들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계속해서 참여를 못한 분들에 대해서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향후에 예상되는, 참여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참여 안 하신 분에 대해서 계획하기 어렵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그렇지는 않고 재작년에는 한 1,300명 2014년도에는 한 1,540명 내년도에는 한 200명 더 늘려서 어르신들께서 많이 참여하시거고 또 사업계획도 우리가 한 16개 사업이었는데 그것도 사업 수를 늘려서 여러 가지 광범위한 분야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역에서 어르신들한테 얘기 듣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하고 조금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지적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의 어르신들은 저희 구의원들이 지나가면 정말 일자리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저하고 상반된 견해가 있는 것 같아요.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지역의 경로당이라든지 공문 보내고 해서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게끔,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게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29쪽 중단에 보면 2012년성북구 행복설계아카데미가 있는데 350정도 잔액이 남아있네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35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내용은 운영물품비하고 사무용품비의 경우에는 주체가 희망제작소에서 주관을 했는데 거기에서 물품을 대체 사용함으로 인해서 사무용품에 대한 것들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국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전액 구비입니다.
○안향자위원 행사가 어떤 행사예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작년 5월28일부터 6월21일까지 교육 장소는 평생교육학습관에서 8회에 걸쳐서 성북구에 거주하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은퇴 이후의 생활 또 사회공헌에 대한 봉사활동 기타 재무설계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분 정도 참여했어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4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이후에 그분들의 만족도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일반적으로 시니어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상당히 성취감도 있고 만족도도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얻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더 많은 시니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통합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에 종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려볼 테니까요. 과가 어르신사회복지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전국적으로 그렇겠지만 지금 성북구에 보면 각 종교단체에 시니어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시니어센터라기 보다는 시니어학교 이런 형식으로 됐는데, 보통 돈암동 성당이나 덕수교회나 길상사는 제가 파악 못해봤는데 다른 성당이나 이런 데에 보통 조그마한 저희 같은 성당은 굉장히 조그마한 데도 한 2주에 한번 식사할 때 모이면 100여명이 모여요. 한주에 한번씩 하는 동아리모임 할 때는 한 80명 정도 모이고요. 그런데 덕수교회나 이런 데 할 때는 200명, 300명씩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분들한테도 문화적 컨텐츠를 높여주시면 어르신들한테 요즘 그분들이 어디 가서 연극을 보겠어요? 아니면 영화를 보겠어요? 그렇죠?
지금 문화재단에서 상임이사분이 오셨는데 같이 연계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컨택을 하셔서 그 행사를 할 때, 제가 엊그저께 ‘심우’라는 공연을 보고 왔는데 한 20분에서 25분정도 공연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어르신복지를 같이해 주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는 돈이 안 들어요. 저쪽에 그런 재원이 다 있기 때문에 자리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일을 이쪽에서 해 주시고 저쪽은 자리를 만든 것에 돗자리만 깔아주시면 그쪽에 가서 춤을 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복지를 하면 어떻겠나 싶은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관내 그런 유형의 종교단체나 여러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파악해서 재단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31쪽 하단에 보면 무더위쉼터운영이라고 했거든요. 실태보고 좀 해 주실래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무더위 쉼터는 여름 더운 계절에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때 쉼터로 경로당을 저희들이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로당쉼터를 운영을 하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간보다 훨씬 지난 시간에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51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데, 제가 지역을 돌다보면 어르신분들이 한 6분, 8분 쉼터가 없어서 골목에 많이 나와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면도로 가게 앞이나 이런 데서 앉아서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들도 햇빛도 있고 차도 다니는데 위험하잖아요. 자투리공간을 찾아서 가리개도 있고 의자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암동도 그렇고 정릉4동도 그렇고 다니다 보면 골목길에 노인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앞으로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사업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결산서 133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43쪽까지입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133쪽에 방과후보육료 관련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죠? 방과후 이용아동이 감소했다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 차상위 이하의 아이들의 수는 변동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방과후 이용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후보육료지원은 만12세 미만의 취학아동 중에서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방과후교실은 전담기관 5개소 있고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반을 운영하는 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비와 보조교사의 인건비 등이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서울시에서 내시를 과다하게 해줘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 중에 나머지가 시비고 우리 구비는 약 1,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2년도 결산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이것은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금액도 거의 명확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2012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총 집행을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목소영위원 그 대상자랑 산출근거 있죠? 집행 결과를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어땠든 1억 정도면 대상 아이들의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은 충분히 해소가 되는 금액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변경내시가 금액이 시에서 많이 잡혀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37쪽에 보면 공단위탁 아이조아센터 운영이 있는데 왜 잔액이 남아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1,100만 원 잔액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공단위탁 아이조아센터 운영 700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이것은 아이조아의 종사가 인건비라든지 공과금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강사료인데 이 부분 공과금은 예산절감 부분이 있고 종사자 인건비도 집행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프로그램은 각 보육시설과 보육교사 등등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상담하거나 지원해 주는 내용도 있고요. 어머니들 부모교육 시키는 부분도 있고 교사들도 보육에 관한 안전부분이라든가 이런 운영부분에 대해서 교육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141쪽에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수당 지원 관련해서 이것이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족 영유아양육수당은 셋째아이부터 가정에서 양육했을 때 월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에 무상보육이 실시가 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2013년3월까지 지출되는 건가요? 2월까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목소영위원 2013년2월까지 지출되고 3월부터 이 부분으로 지출은 안 되고 무상보육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12개월 중에 2개월 지출하고 10개월을 지출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액의 지출액과 잔액을 보면 너무 지출이 많이 된 거죠? 2개월만 지출되고 10개월이 지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산편성 이후에 3월부터 무상보육이고 확대실시가 되었고요. 중간에 변경내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처음 저희가 예산액이 2억 2,000이 아니라 더 실제로 더 많이 잡았었다는 말씀이시죠? 월별로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제가 2012년도 결산자료를 미리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는데 2012년도의 지출액과 2013년도 1, 2월까지인 것이죠. 지금 1, 2월치 정도 내려와서 썼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38쪽에 여성능력개발 복지지원현황 및 실태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메모하고 계시죠? 138쪽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하셨어요.
저도 과장님 질의할게요. 하단에 보면 만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해서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은 추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죠? 133쪽.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원래 2002년도 만5세를 대상으로 해서 누리과정이 운영됐었는데 예산편성 이후에 2003년도에는 만3세~5세까지가 누리과정으로 확대되면서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성 이후에 된 사항이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만3세와 4세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교부금을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3세와 4세 예산이 많이 불용액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0세~5세까지 누리과정 편성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누리과정은 3세부터 5세까지이고 보육료만 전액 소득과 무관하게.
○위원장 김태수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지난번에 각 시도 교육감들이 모여서 인천지방인가 콘도에 모여서 회의했다는 뉴스는 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안하면 지자체에서는 손 놓고 있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어차피 그 부분은 국ㆍ시비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방재정교부금이라고 하면 저희가 말할 때는 시비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편성이 안 되면 국가에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다니까요. 내려와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을 안 잡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 부분은 향후 서울시와 논의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뒤에 올해부터 성인지 결산이 2013년도부터가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결산은?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목소영위원 사실 뒤쪽에 성인지 결산서가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잘 체크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오늘 보니까 결산서에 주민참여 사업은 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명시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사업의 경우는 전혀 명시를 안 해 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9월에 예산팀하고 간담회를 해서 2015년도부터는 전부 적용을 하기로 간담회를 하고 저희가 총84개 사업에 대해서 목록을 기획예산과로 넘겨서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달이 될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편성은 편성대로 하고 그것을 전체 총괄표에 주민참여예산처럼 부기를 하도록 하는 것을 해당 부서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도 따야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은 성인지 예산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성 평등 목표가 제대로 달성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챙겨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안향자위원 자료요청 145쪽에 보면 부모 커뮤니티활성화지원 사업 현황 및 실태보고,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부모커뮤니티활성화지원 사업 세부적인 사업 말씀하시나요?
○안향자위원 네, 집행내역까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위원장 김태수 시간이 12시 30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는 중식하고 난 이후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안향자위원님 자료요청 끝나셨어요?
○안향자위원 네.
○목소영위원 어차피 추경까지 가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문화체육과까지 끝나고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결산서 144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과장님, 우리 다문화음식축제 결산한 것을 보니까 118만 원 정도 남아 있네요. 8,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매번하면서 나날이 발전해야 되는 사업인데 계속 발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 문화재단에서 직접 기획을 하다보니까 연속성에 조금 어떤 변화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문화자체에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소화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과연 성북동의 다문화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서 피드백이 저희도 내년 예산도 관련 되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보완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몇 년 하면서 현장을 가보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다문화음식축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여튼 엉켜서 정말 아, 여기 와서 다문화음식축제에 왔다갔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예산이 사실 적은 것도 아니에요, 8,000만 원이면. 전에는 5,000만 원 갖고도 했는데 예산부분보다도 기획력이 매년 하니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더 타이트한 느낌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떤 전문성 결여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행사의 수요계층을 저희가 잘 파악할 부분이 있는데 공급자 위주로 일부가 되어서 위원님이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같이 동감하면서
○송대식위원 어느 기획사에 툭 넘겨져 버리면 결국 만들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내부에서 어떤 폼으로 가겠다는 것이 만들어져야만 실질적으로 계획도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경축제 자료가 안와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 데 지금도 하고 있는 진경축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만의 찬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홍보는 계속 되어 간다고 보고 거리에 배너기도 일부 걸려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상임이사 김대일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성북 진경페스티벌 5권역에서 조금씩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년 정도까지는 아이템이라든지 소제라든지 거기에 적합한 예술단체를 연계시킨다든지 하는데 좀 많이 치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올해 경과를 보고 평가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관내에 있는 해당 동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향유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도움도 받아가면서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보고,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좀 주력할 계획이고요. 다른 하나는 관 외에서 특히 역사문화 소제를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의 학생들이 참여해서 좋았다,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향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진경축제를 하고 있는데 제가 흥천사에서 지난 일요일 갔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올해 두 번째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나 들었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흥천사에서 시낭독한 거요.
○상임이사 김대일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500만 원정도
○유경상위원 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왜냐 하면 제가 보니까 사회를 굉장히 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저 정도면 1,500에서 2,000 가지 않겠나, 다섯 분이 저는 시 낭독회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래서 문화재단 설립한 취지가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간다, 처음 설립할 때는 사실 거의 이해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보고 1시간 50분 했죠. 보면서 사회를 엄청 잘 보시면서 5분이 나와서 시 낭독을 하고 그 사이에 연극식으로 하고 벤드도 하나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팀당 100만 원씩줘도 500만 원 그리고 동네에서 정릉2동 태평가에서 나오신 분 거기도 줘야 되겠고 저 정도 하면 1,500에서 2,000 정도는 가져야 되겠다, 주민들 많이 오시고 끝나고 나서 애니 메이션 영화를 2편해요. 그것은 아이들 영화니까 제가 왔는데 이것이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제 구역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그런 것은 괜찮다, 그런데 송대식위원님은 다른 데는 별로라고 하니까 또 한다면
○송대식위원 제 말은 주민을 같이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 흥천사 같은 경우에는 모아지는 곳인데 진경축제라고 해서 전체적인 폼이 굉장히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저것,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홍보도 제대로 안 되어서 고만, 고만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자기들만의 축제를 계속 하면서 돌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 진경축제 흥천사는 안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거기는 호응이 잘 된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유경상위원 목소영위원님도 오셨다가 중간에 가셨는데 부연해서 연극제는 어디에서 합니까?
○상임이사 김대일 성북연극협회에서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것은 문화재단하고 관련이 없죠?
○상임이사 김대일 따로 하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제가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경축제라는 부분을 권역별 그 다음에 전문성 이런 부분들로 하는데 과연 수요자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급자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하다 보면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을 이번에 동 축제도 저희가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지금 동별로 평가해서 보완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미흡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 할게요. 저도 진경축제할 때 흥천사를 직접 방문해서 봤는데 일단 제가 처음 느낌이 말 그대로 무대장치가 없었어요. 무대장치가 없다 보니까 무대 장치 없으면서 이렇게 행사 할 수 있구나를 처음 느꼈거든요. 거의 보면 무대장치 소요비용이 7, 800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소는 4, 5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대장치가 어떻게 보면 거품이라면 거품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을 보고 아,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해도 되겠다는 것을 저도 느꼈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유경상위원님께서 사회자가 사회를 잘 보셨다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사회자가 많이 살려줬고 또 지역주민도 일부 참석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는 부분을 보고 앞으로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름대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유경상위원님처럼 잘한 행사였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조금 전에도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말씀하였다시피 10월부터 지역의 마을축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 축제도 정말 문화체육과에서 꼼꼼히 득실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따져보시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지원 금액에 대해서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잘 된 데는 예산지원을 조금 더 높이 올려서 줄 수 있게끔 나름대로 한 번 하셔야 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흥천사에서 한 것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정릉에 계신 시인 분들이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히 무보수로 와서 활동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저렴했던 부분이고 진경축제도 작년에 시비1,500 구비 1,500해서 3,000으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루어져서 했는데 올해도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할 예정인데 어차피 축제라는 자체가 전 수요층을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야간에는 비용이 극히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을 이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주간과 야간은 그런 컨셉이 거기는 지역 여건하고 맞아서 경비가 저렴했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그와 관련해서 문화행사가 우리 관내에 엄청 많잖아요. 지출한 부분도 많거든요. 지역 내에 있는 문화인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 할 분도 있고 또 페이가 나갈 분도 있는데 지역 내에 있는 문화인들을 많이 무대에 서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예술인 뱅크를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 지역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지역자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흥천사 무대 봤거든요. 뮤지컬식으로 하고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데 비용도 절감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문화행사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고려대학교 본관 보수공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본관이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유지관리 차원에서 매년 전 문화재를 접수받아서 국ㆍ시비 매칭으로 배정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구비는 안 들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위원장 김태수 구비 지원하지 마세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시비로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147페이지 상단에 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3년에 저희가 1억 5,000 집행을 했죠? 나머지가 35만 원 잔액하고 다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화를 2013년도에 몇 편 상영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게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한 140~150편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올해도 그 정도 했더라고요. 150편 했어요. 집행내역을 쭉 보면 영화상영에 들어간 돈은 1,300만 원 들어갔어요. 직행내역을 이쪽에 보고한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송대식위원 영화제 담당하는 김정연집행위원장이 우리 성북구에 보고한 내용이에요. 150편 하는데 1,300만 원 들었어요. 가격이 한 편당 얼마짜리를 갖고 와서 상영했다고 생각해요? 물론 독립영화이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가격이 헐값이겠죠? 대답 안하셔도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 들어간 것을 큰 내역을 보면, 다른 것들은 100만 원 200만 원 들어가다가 개막식리셉션, 성장영화의 밤, 이 진행비에 1,7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자원활동과 실비지원, 이것은 알바생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2,4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여기에 특이한 사항이 하나가 발견되는데 상근직원 인건비 해서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상근직원 인건비까지 우리가 다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과연 얻은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우리 시설을 빌려줬어요. 그 시설을 빌려주면서 대관료 받아요? 안 받았죠?
그 다음에 대관을 해 줌으로 해서 올해 얘기를 하면 ‘명량’ 겁나게 잘 나갈 때 ‘명량’ 내렸어요. 그리고 일주일동안 그분들이 하시는 청소년국제영화제를 상영해서 우리가 벌어들여야 할 돈, 수입해야 할 돈 실질적으로 다른 영화관에다 다 뺏긴 거라고요. 이런 업체에서 성북구를 속이는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이냐면, 제가 이번 영화제 때 하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 가서 매표소에 가서 “지금 저 영화관에 몇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했더니 자기네들은 102명이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42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닌가보다 싶어서 그 다음날 일요일날 아침 첫 회부터 마지막날 9시까지 들어가는 인원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거짓말을 몇 % 하냐면 거의 70%를 거짓말을 해요. 4명 들어가 있는데 66명, 이런 형식으로 허위보고를 해서 예산을 따내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사기야, 성북구에도 사기를 쳤고 서울시에도 사기를 쳤고, 문화청에도 사기를 쳤고, 영화진흥공사에도 사기를 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히 우리 성북구에서 고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시스템을 봤더니 입장권을 미리 사전에 다 예약한 것처럼 빼내.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것을 다 초대권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화진흥공사에 올리는 데이터는 이 초대권도 다 들어온 인원으로 하는 거예요. 초대권을 많이 집어넣어서 사람이 많이 왔었다면 좋지만 초대권만 들어갔는데도, 42명 중에 실질적으로 판매한 것은 6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통 16개를 다 뒤졌어요. 그래서 입장권 발권한 것이 떼 뭉치로 나온 것을 발견을 해서 제가 갖고 있어요. 고발할 때 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북구가 몇 년째하고 있어요. 2011년부터 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12년.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정도까지만 하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숙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업체를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느냐 안 해야 되겠냐,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내년에도 똑같이 2014년 감사할 때도 분명히 이런 내용이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잘 생각하시고, 특히 국장님이 예산편성하실 때 국제청소년영화제에 대한 부분이 다시 본 예산서에 올라오면 올린 분들도 다 같이 고발하고 싶어요.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예결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그때 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답변도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송대식위원 남았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네, 하세요.
○송대식위원 우리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도서관이 총 10 몇 개죠?
○상임이사 김대일 9개입니다.
○송대식위원 도서관 총 예산을 얼마정도, 총 들어가는 비용이 부대비용 빼고 제일 크게 들어가는 게 인건비와 도서구입비죠?
○상임이사 김대일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도서구입비 빼고 인건비가 대충 어느 정도 돼요?
○상임이사 김대일 그걸 계산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섞여있어가지고요.
○송대식위원 계속 좋은 뜻으로 작은 도서관들이 늘어나잖아요.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 한정돼서만 너무나 밀집되어 있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그다음에 좀 과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어 보여요. 저희가 늘 얘기하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전체적으로 위화감이나 이런 게 안 생기는데 어느 직원은 120만 원 받고 일하는데 어느 직원은 상급직원이 6,180만 원인가 연봉책정을 해서 하고 있으면, 과장님들 몇 십년씩 근무해도 그만큼 못 받아요. 이 임금체계도 재단 대표님이 잘 관리해야 돼요. 본인부터 좀 깎고, 직원들도 깎아서 저 밑에 있는 직원들, 세상에 밥값을 봉급에다 넣고, 복지부분을 봉급에다 넣어가지고 최저임금을 맞추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니까. 나 배고플 때 다른 사람도 배고픔을 느껴야지, 도서관에 대한 인건비 현황을 좀 뽑아보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결산서 331쪽부터 347쪽까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의 전용, 이체사용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349쪽부터 353쪽까지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결산서 355쪽부터 361쪽까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보고자료 4페이지 보시면 김화복과장님, 공공어린이집 확충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유경상위원 명시이월 보면 전등사 외 6개소했는데, 전등사가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전등사가 성북동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흥천사도 명시이월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지금 공사시작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 결산서 355쪽부터 361쪽까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365쪽부터 373쪽까지 어르신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391쪽부터 432쪽 중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가 최순우 옛집, 성락원, 삼군부, 만해, 보타사, 장위동 쭉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론 우리 지원금 아니고 시비지원금이든 국비지원금이든 해서 하는데 개방하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게 민간영역부분은 문화재보호차원에서 시설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 부분인데, 문화재청에서는 시설 유지 관리차원에서 예산을 주고, 다만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동안 주민에게 개방하는데 문화재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도 사실 그런 일부 시설을 가려면 사전에 소유분하고 협의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건 상위법개념에서 정리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것이 전국 공통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릉’ 같은 경우도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1일자로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는데 주민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문화재청에서도 계속 답을 안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법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대식위원 성락원 같은 경우에 계속 보수공사를 하는데 매년 돈 들어가고 있는데 문은 굳게 잠가놓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가보면 결국 문이 닫혀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꼭꼭 장롱 안에 숨겨놓는 문화재를 뭐 하러 그렇게 챙겨놓고 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이라든가 불편사항을 문화재청에 제도적으로 해 달라고 구두 또는 회의 때,
○송대식위원 월에 몇 번, 며칠은 개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옳은 거 아니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법 같은 경우는 법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임의사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이라 가능한데 일부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도 더 강력하게,
○송대식위원 법이 그래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데 사실 그러면 지원하는 걸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임기제 나급 6급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6급을 달고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직원이 한 40분 정도 돼요. 그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보직을 받고 싶다고 밤에 기도하고 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팀장들을 외부에서 진입시켜요. 사실 계장 따려고 10 몇 년 동안 죽자 사자 충성하고 과장님이 부르면 쫓아다니고 국장님이 부르면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서 뭐하다 오신 분인지 몰라도 느닷없이 6급을 달고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이 업무는, 아까 인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특성화된 거니까 새로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업무는 제가 봐서는 충분히 우리 6급이 하실 수 있어요. 보직을 주시면 그분이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재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저희 의회 승인 안 받잖아요?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잖아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안돼요. 분명히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하실 때 잘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불똥 튀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40명의 숨통을 조금이라도 트이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도 계장님하실 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도 2년 기다렸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쓰셔서,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지금 말씀하신 임기제 계약직에 대한 부분과 우리 행정직 6급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고, 지금 센터장이라고 하고 있지만 팀장 밑에 두고 있습니다. 팀장의 보직이 이분이 들어와서 한 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송대식위원 맞아요,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팀장 밑에 센터장이라는 직책은 주지만 일반 직원과 똑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재 임기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에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대식위원 그 분이 친환경의 전문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문인력이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런 것은 아니죠.
○송대식위원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태수 일단 송대식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나름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충질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위원 그래서 좌석배치도를 받아봤어요. 좌석배치도는 위원장님 자리에 팀장 정유섭팀장이 앉아있고, 오중균부위원장님 자리에는 박남희씨라고 의회에 있다가 내려가신 분 6급이 앉아있고, 센터장이라고 하는 이빈파씨인가요? 그 분이 송영옥위원님 자리에 앉아있어요. 어떤 팀에 팀장 밑에 센터장이 있다, 도저히 제가 공직경험 36년간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7급을 다시 하시더라도 센터장이라고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데 팀장도 팀장 명함, 센터장도 센터장 명함, 이런 조직은 있을 수 없어요. 누가 보면 센터장이 높이 팀장이 높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데 그 밑에 차석 식으로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구청에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ADHD를 앓고 있는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교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관리라기보다는 심리치료나 상담치료 이것은 저희들이 해서 좀 더 치료를 요하는 아이들 같으면 병원과 연계를 해주고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거의 보면 자살이라든가 학교에서 왕따 이런 아이들이 주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하는 사업 중에 일부로 거기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에서는 그런 아이들은 많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전체적인 실태파악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고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학교에서 문제가,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자살도 제일 많다고요. 갑자기 충동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성북구에는 그런 아이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생활체육에 관련한 현황보고, 간략하게 알고 싶은데요. 연합회 생활체육 지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위원장 김태수 그것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안향자위원 자료를 주시고,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요청을 해 주세요.
○안향자위원 현황 및 실태보고 그리고 각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집행내역, 민간위탁도서관운영 현황 및 실태보고하고, 집행내역같은 것, 세부적인 내용 주세요.
그다음에 150쪽 고려대학교 본관 보수공사 현황 및 실태보고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매칭해서 내려온 것이라 구비는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부분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향자위원님이 자료요청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하나도 누락없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제출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본예산에서 예산심의할 때 필요한 자료니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것 없으시죠?
○안향자위원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예산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다음연도에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 심의하고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 오늘 심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 좀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중식관계로 14시30분까지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문화복지국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교육문화복지국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우리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4년9월23일 의안번호 제18조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임선악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부분을 전체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19쪽부터 127쪽까지 그리고 151쪽부터 어르신사회복지과소관 의료보호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일단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립 실버복지센터운영 및 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안하고 일단 구두 상으로 답변이 가능하겠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월곡동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추가 공사비 4억 2,300 세부내역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석관동 돌봄센터 리모델링사업 이것도 세부내역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순수 구비 세출 예산사업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과 순수 구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정리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각과 공히 순수 구비 내역서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자리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으로 예산서 119쪽부터 127쪽까지 그리고 어르신사회복지과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분 넘어가고 이어서 세출부분을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 예산안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 세출 부분마치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소관으로 예산안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청소년과에 171페이지 중간 보면 청소년상담센터 인건빈가 새로 만들어 졌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교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비는 시비ㆍ국비 그 다음에 구비로 매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ㆍ국비는 각각 4,000만 원씩 보조를 받고요. 그 조건이 저희 구에 1억 2,000을 확보할 경우에는 4천, 4천씩 보조해 주는 것으로 조건을 걸고 예산편성을 하게끔 저희한테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액이 1억 2,000에 못 미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아동상담센터를 개설할 때 상담사를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해서 자격이 사설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인 자격이 있습니다. 상당히 드문데 그 자격이 있는 자를 꼭 필히 채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작년에 개설 당시에는 일반 사설기관의 상담자 자격을 가진 자들이 다 채용이 됐지만 공인상담자격을 갖고 있는 자가 없어서 그것을 꼭 채용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그분을 한명 채용하다보니까 그분의 인건비가 더 추계가 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월에 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4월에 다시 1명을 채용했습니다. 아니, 5월 8일자 채용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분은 몇 급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기간직입니다.기간직도 약간 등급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기간직 몇 급?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급여 차이가 약간씩 있습니다, 경력에 따라서.
○송대식위원 그러면 5월이면 이것이 몇 개월치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추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편성합니다.
○송대식위원 이분은 얼마씩이나 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약 한200만 원정도 됩니다. 1,957,500원으로 저희가 추계해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에 몇 명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현재 4명이 근무합니다.
○송대식위원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나와 있는 것은 많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자료 아니고 실적만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어르신사회복지과소관으로
○송대식위원 죄송합니다.
뒷면에 172쪽에 구립석관동 돌봄센터 리모델링공사가 원래 투입이 됐는데 부족분이 더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석관동에 구립돌봄센터가 지금 저희가 한 가옥을 매입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가 너무 협소해서 수요는 많은데 공간이 좁아서 그것을 넓히는 데에 따르는 예산이 옆집을 하나 새로 샀습니다.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옆집을 하나 샀는데 거기 사고 나서 거기를 수리해서 들어가야 하니까 수리에 따른 필요한 비용입니다.
○송대식위원 사는 돈은 시에서 받고 리모델링비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얼마 주고 샀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대지가 30평되는데 매입비가 3억 6,100만 원 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 3억 6천 주고 사서 리모델링비를 1억 8,000하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주택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린이 유아시설로 바꿔야 되니까○송대식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새로 산 거 2개 다 리모델링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아닙니다. 새로 산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독립 건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같은 공단으로 하게 되면 통로를 개설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일부 벽을 헐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 이번 추경에 안하면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내년 본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놀려야죠. 대입해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어르신사회복지과소관으로 예산안 175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노령연금이라고 그러죠. 제가 듣기로는 11월, 12월 예산이 없다는 편성이 안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편성을 못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기초연금 부담률이 국비가 70%, 서울 시비가 16.5% 구비가 13.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7월 이후부터 구비가 소요되는 예산액이 약30억 정도가 됩니다. 한30억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돈은 원래 이 돈이 국비와 시비가 매월, 매월 서울시에서 교부가 되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지금 구청에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또 당장 시비나 국비를 안주면 노령연금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을 인식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미리 돈을 2, 3개월치를 미리 준 것입니다. 줘서 구비를 채워야 할 돈을 국비ㆍ시비로 미리 당겨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구비로 13.5% 2개월이 얼마나 들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전체가 부족한 것이 30억이거든요, 연말까지요.
○유경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노령연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월 3일자에 나온 것인데 노령연금 도입 후 노인자살률 3년 째 줄어,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 성북구가 청장님 2014년도 업무계획 6페이지 보면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6페이지 성북구 자살률 서울시 25개 자치구 5위에서 2010년에 5위였는데 2012년이 20위로 하락,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서 생명의 전화에 1억 8,2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노인연금 도입 후 자살률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11월 12월을 예산편성을 안하고 물론 나중에 예비비라도 있고 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겠죠. 제 얘기는 노령연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최고인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이 3년 째 하락하면서 지난 해 노인자살률이 10년 전인 2003년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작년 65세 이상 자살률이 10만 명당 64.2명으로 10년 전이었던 2003년 72.3명 수준 아래로 낮아졌다, 그리고 노인자살률은 1990년에서 14.3명에서 2005년 80.3명까지 매년 15년간 매년 급증하다가 2010년 81.9명으로 상상최악을 기록했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간 무려 5.7배나 높아진 것이다, 이후 다행인 것은 2011년 79.7명에서 2013년 64.2명으로 3년째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바로 전문가들이 해놓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노인자살률이 떨어진 데서는,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지만 2007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어 노인빈곤해소에 일조를 했다고 언론에 나와 있고 전문가도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설령 현재 우리 구비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예비비든 어떤 방법이든 해서 지급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국 공통된 사항입니다. 지방기초재정이 심각한 상태로 복지비가 늘다보니까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서 전국적인 공통적인 대응도 있겠지만 서울시의 25개 구청장들이 모여서 이것에 대한 협의기구도 만들고 또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발표도 하고 일단 노령기초연금을 정부에서 좀 더 분담률을 높여달라는 것이 첫 번째 조항이고 그것도 안 되면 서울시에서 부담해 달라,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력은 한계가 있고 더 부담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만 추경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경우는 중구하고 강남도 편성 안했습니다. 지금 3개구가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22개구는 전혀 편성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편성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더 부담률을 높이고 아니면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높여서 우리 예산을 따오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도 2,000억 정도 채권을 발행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해줬는데요. 그것은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체문제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작년에 2,000억 해서 자치구에 배정해 줬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갚는 것입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아니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금년에도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첫 번째는 국가로 해서 계속 요구하고 안 되면 두 번째는 서울시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구청장 협의회에 강서구청장이 회장이시고 은평구청장이 회장이신데 그분들을 통해서 안건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예산가지고 편성했으면 좋은데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추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경상위원 못주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도 보충질의를 하나 할게요. 저는 이번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 예산편성이 될 줄 알고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지금 분담률이 국가가 70%, 시가 17%, 구가 13.5%죠?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부라도 예산을 확보하면 그나마 정말 11월, 12월 다가기 전에 일부라도 예산확보 해 놓으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예산과에서는 전혀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유감이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안 된다면 예비비라도 지출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당연히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 우리 세수가 빠져나가면 안 좋죠. 그래서 저도 원초적으로는 국가가 제일 많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가에서 70%는 지원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부분을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오기를 저도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것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집행부쪽에 있나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저희가 예산을 직접 다루는 국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여기서 짚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위원장 김태수 지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교육문화복지국의 제일 수장이 우리 국장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고민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방안을 어느 정도 모색하고 난 이후에 예산과에 얘기하면 좀 더 수월하게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수장으로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죠.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억을 편성해서 앞으로 2015년, 16년 계속해서 이런 분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 보는 거고, 5억 7억 편성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큰 틀에서 보고 정책적으로 이 문제는 풀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국가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도저히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힘들 거예요. 아까 제가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슬쩍 비췄는데 기자들도 다 알고 있고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다 조금이라도 예산 많이 받아오면 좋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이 문제는 풀어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네, 공감합니다.
○목소영위원 위원장님, 보충할게요. 사실이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 분담률로 보면 13.5%, 국가가 70%이기 때문에 많이 된다고 보여지지만 금액으로 보면 올 7월부터 시작해서 30억, 연으로 따지면 60억. 우리 성북구의 재정상황을 봤을 때 경비성 경비들 빼고 국ㆍ시비 매칭 꼭 해야 되는 것 빼고, 빼고 했을 때 사실 우리구에서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연 어느 정도 돼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육료, 기초연금 이렇게 다 국가가 정한 대로 하면 50억 내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따지고 보면 비율로는 13.5%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연60억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실,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60억 곱하기 2죠. 왜냐하면 9만 7,000도 거기 포함돼 있으니까.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얘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무슨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리고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100%라도 할 수만 있다면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지급해 드리는 게 맞는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액션뿐만 아니라 저는 의회단위에서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거 책정 못한다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황당하고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고, 그런 이후의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세금부분도 그렇고 지방세 부분도 다 얽혀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채로 지자체로 내려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회가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김태수 목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릴게요. 괜히 위원들 간에 충돌하면 모양상 안 좋은 상황이고, 단지 원초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논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목소영위원 맞아요. 다 마찬가지죠.
○위원장 김태수 황당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조금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국ㆍ시ㆍ구비 매칭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국가가 전반적인 복지사업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송대식위원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결의안을 해도 사실은 벌써 구청장협의회에서 했어도 다했어요. 그러니까 놔둬보자고요. 놔둬보면 어떻게든 꾸려가게 돼 있어요.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면 11월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12월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 튼 청장님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유경상위원 아까 말씀한 대로 노령연금이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저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자살률을 떨어뜨린다는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할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예산안 175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어르신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중증장애인 활동서비스라고 있는데 176쪽에, 그게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어르신사회복지과장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은 6세에서 65세미만 되는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00시간부터 590시간까지 활동지원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신청 등급을 판정받아야 됩니다.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등급신청을 받은 후에 동 주민센터나 기타 연관기관에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지원서비스라는 게 가정으로 가서 가정에서 도와주는 겁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렇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일정시간 만큼 학교 등하교, 일부 성인들이 보호받는 시간에는 활동시간대에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운영이라고 177쪽에 있는데 경로식당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지관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일정한 곳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우리구에 한 570명가량의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일반 여타 복지관 등 7개소에서 생활이 어려우신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식사제공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어르신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177쪽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사라고 해서 2,6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우리 관내에 158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대한노인회 성북지회에서 순회관리사가 근무를 하면서 각종 경로당 어르신들의 맞춤형프로그램에 대한 수요파악, 또 맞춤형프로그램 지원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180 몇 개 경로당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렇지는 않고 수요파악을 해서 실정에도 맞고 어르신들께서 원하는 경로당만 대한노인회 주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죠.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여쭙는 건데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구립 사립을, 동계 하계,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구립 사립 구분하지 않고 면적별로 3등분해서 33㎡미만, 66㎡미만 이상 그렇게 3등급해서 36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구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36만 원부터?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36만 원, 38만 원, 40만 원 이렇게 3등급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동계 하계 다르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운영비는 금액이 동일하고,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비? 그러면 연료비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냉방비하고 난방비를 별도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냉방비는 어느 정도 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월 30만 원정도.
○송대식위원 몇 개월 하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3개월.
○송대식위원 난방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난방은 30만 원씩 4개월 해드리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구나 사립이나 동일해요? 사설이나 구나?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그중에서 사설경로당은 제외를 하고 있죠.
○송대식위원 아예?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난방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겨울에 난방 안 해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난방은 하는데 사설경로당은 거의 다 아파트 내에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잖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런 곳은 지원해 드리죠? 아파트 외의 경로당은.
○송대식위원 아파트 아닌 곳은 지원을 하고,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하지 않는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8쪽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해서 구비가 900만 원 투입됐는데 이게 매칭입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사회관계활성화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공모사업으로 독거어르신들 사회우울증, 소외감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구가 공모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100만 원은 국비하고 시비 지원받고 매칭으로 저희들이 900만 원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올해 공모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900만 원이 편성돼 있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국가가 50, 시25, 25 이렇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70대15대15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한테 자료 들어온 것은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자료 들어온 것은 50대25대25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사회관계 활성화 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네.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그것은 6,000만 원 중에 국비가 4,200, 시비가 900, 구비가 9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네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예.
○위원장 김태수 저한테는 잘못 들어왔네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176페이지에 장애인단체 지원 그게 처음에 예산 짤 때 안 잡혀서 더 잡은 것인지 증액된 이유를 좀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장애인단체의 공공요금인데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사용했습니다. 부족한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드리게 됐습니다.
○이미영위원 공공요금이면 전기, 가스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전기, 수도요금 그런 요금이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같은 데는 화상전화기 요금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1,600만 원이나 돼요? 단체 2개에?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단체가 2개가 아니고 4개 단체입니다.
○이미영위원 4개 단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어떤 단체가 있는지.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단체는 성북장애인연합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수화통역센터, 교통장애인협회 성북지회 이렇게 4개 정도
○송대식위원 여기에는 2개만 적어놨어요.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만 적어놨는데 4개 협회라고 주장하시면, 그리고 읽으실 때는 4개를 읽으시면 저희는 2개만 보는데 아무리 봐도 4개는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단체면 너무나 많이, 추경인데 부족분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4개 단체라고 하시면 조금 나은데 그렇죠?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예.
○송대식위원 예산서를 잘 적으셔야죠.
○이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179쪽에 실버복지센터 관련해서도 각 실버복지센터마다 예산액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차이들이 있는데 일괄도 다 150씩 증액된 것은 동일한 어떤 인건비, 동일하게 올라가는 근거가 있는 건가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실버센터에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발령이 나고 그러면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호봉차이에 대한 봉급 부족분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모든 센터가 똑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있나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4개 센터에 동일하게 부족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떤 호봉체계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채용과정에서 더 호봉이 높은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인사이동이 되면 시설장이라든지 종사원 구성원이 바뀌는데 구성원의 호봉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목소영위원 4곳이 동일하게 발생했다?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발령이 다 네 군데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아까 경로당운영비를 쭉 여쭙다가 뒤에 보니까 경로당 양곡비도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경로식당에 대해서 인원이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은 경로당 운영비 중에서 경로당 양곡비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확정내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편성을 새로 하게 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양곡비를 구립이나 사립이나 주는 사항 아니냐고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그것은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각 냉방비도 주고 운영비도 드리는데 양곡비를 어떻게 드리는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양곡비는 1년에 6포 가량을 2개월에 한번씩
○송대식위원 20㎏짜리?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20㎏짜리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0㎏를 2개월에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2개월 기준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지급하는데 한 6포 가량을 지원해 줍니다.
○송대식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두 번에 나눠주는데 2개월에 한번씩 해서 그러면 3포씩을 상반기 하반기에 주는 거예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180쪽에 보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운행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게 성북동에도 다니는 노란 차 맞죠?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추경에 안 올라왔는데 그 차를 조금 연장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경비가 올해 안 올라왔나요? 부족한 주유비고 뭐고 올리신다고 했는데 제가 못 찾겠네요.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담당 노인복지관하고 협의했는데 기름값이 좀 인하가 됐고, 고장이 나고 해서 운행을 안 해서 올해는 기존 예산가지고 가능하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엊그저께 저를 만나서는 겁을 주셨죠?
○담당 그 후에 다시 통화를 해서 알아봤는데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셔틀버스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정류장을 신설하거나 수요자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정류소를 새로 세울 수 있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거기 사는 분들이 계시고 어르신들께서 이용하는 정류소가 있으면 수요파악을 해서 운행하시는 노인복지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정류소를 새로 지정을 하고 있죠.
○송대식위원 지정을 새로 하게 되면 정류소를 새로 세워야 하잖아요, 세우는 가격도 필요하다면서요?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한 4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개당?
○어르신사회복지장 양홍석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새로 해야 될 곳이 있다고 신청을 받으시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와야겠네요. 만약에 이번 추경에 잡아드리면 하실 수 있으세요?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매청사업이기 때문에 시 매칭으로 7월말까지 신청했어야 돼요. 그때 논의가 안 되어서 올리지 못한 사항이어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내년 예산을 올해 짜잖아요, 올해 짜서 올리면
○담당 올해 아니고 내년 추경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서울시 예산 짜고 있지 않아요?
○담당 서울시 예산 다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것 다 받았어요?
○담당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매칭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담당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정류소 표지판 없는 데서 못세워요?
○담당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협의하면 될 것 같죠. 지금 추경에 전에 올리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예산안 185쪽부터 1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185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185페이지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가 있는데 환경개선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0세~2세반 담임교사와 반을 맡고 있고 담임교사 및 원장 겸직 교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정어린이집 원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한테 나가는 비용이 됩니다. 보육교사는 1인당 월15만 원이 되겠고요. 보육교사 겸직 원장은 월 7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금년 3월에 당초 일반보육교사에게는 12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3월초에 통보를 하면서 1인당 15만 원씩 지급해라, 단 1월분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부족분에 대한 예산편성 부분입니다.
○이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교사근무 환경개선비가 구비만 늘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국ㆍ시ㆍ구비입니다.
○송대식위원 구비만 늘었다고요. 그렇죠? 지금 시비ㆍ국비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구비만, 뒷장을 봐요. 사회복지보조금 장애아통합보호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이 증액됐는데 시비가 같이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왜 교사근무 환경개선비는 시비는 그대로 있고 구비만 올라가느냐고요? 매칭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국ㆍ시비는 이미 8월에 교부되어서 간주처리를 했고요. 구비는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다보니까 구비만 증액으로 되어있는데 국비와 시비는 이미 저희가 교부받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처음에 매칭할 때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매칭을 받은 것이 증액됐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 3월에 인상을 시키면서
○송대식위원 시ㆍ국비가 인상이 됐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전부 다 인상이 됐죠.
○송대식위원 전부다 인상이 됐는데 우리는 벌써 그전에 예산을 잡았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니요. 국ㆍ시비는 이미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했는데 구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국ㆍ시비는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해를 시키려면, 전부다 똑같이 시, 구비가 처음에 똑같이 형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큼이라도, 그런데 그만큼을 처음에 만들 때는 똑같이 만들어서 매칭을 똑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비율대로? 그런데 지금 우리 것만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 100원 50원 50원이었다면 120원 60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더 올라가야만 이 추경에 더 올리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간주처리 해서 벌써 끝났다고 하면 처음에 그쪽에서 내려오는 돈은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매칭비율로 맞춰서 금액을 맞춰놨을 것 아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매칭비율에 의해서, 이것이 30대49대21 매칭비율에 의해서 당초에 편성이 됐는데 국비와 시비는 이미 8월달에 교부가 되어서 저희가 세입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비 부족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아니, 부족분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예산을 맞게 만들었을 것 아니냐고요? 저쪽에서 내려오는 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올리는 것은 부족분이 생겼다는 것은 당연히 매칭비율이 저쪽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비율을 쫓아간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러니까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국, 시비가 매칭이 올라간 거죠. 처음에 계상한 것보다 더 된 거죠. 그렇게 설명하면 맞는데 지금 국ㆍ시비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0원이 되어 있고 우리 것만 증감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말씀을 계속 다른 방향으로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하셨죠?
○송대식위원 저는 이해를 했어요.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셨어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송대식위원님이 자료를 저쪽으로 제출해 주세요.
○유경상위위원 18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보문동 옛날 등기소 자리에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은 10월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석면이 발견이 되어서 한 보름 이상 사업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는 약 55% 정도 공정률은 되는데 저희가 일단 12월달 한 달 운영비를 반영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유경상위위원 공단에 위탁을 하시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유경상위위원 거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까? 사업내역을 알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쪽 아이조아처럼 뭐, 뭐를 하겠다는 것을.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아이조아하고 똑같은 기능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층별로 운영하는 사무실 기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층까지 공사를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1층은 부모교육과 시간제 보육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난감과 책 대여실이 들어가고, 영아들 0세부터 2세까지 영아들 놀이시설과 안내데스크, 수유실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요. 2층에는 놀이체험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규모의 도서실과 휴게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무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유경상위위원 그 건물 3층에 가건물식으로 뭐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없습니다. 3층은 옥상입니다.
○유경상위위원 옥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물탱크입니다.
○유경상위위원 그런데 윤만위원님은 거기 가건물이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해서 혹시나 해서, 저는 그 건물을 들어가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거기는 없고요. 거기다 보문동이나 우리 지역내에서 옷을 만드는 봉제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 옷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유경상위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하더라도 여성가족과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일자리경제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위원 그러면 건물 전체 관리는 공단으로 전부 넘기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석면제거작업하셨다고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 김태수 환경과에서 공문 언제 받으셨어요? 석면 있다는 것을, 누가 석면 있다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공사
○위원장 김태수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예.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환경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은 전수조사를 2013년도에 다 마쳤대요. 우리 어르신사회복지과 양 과장님, 다 알고 계시죠?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2014년도에 리 모델링공사하면서 석면이 발견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석면제거작업을 다시 시행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 센터도 그런 일환으로 공사를 하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게 된 것이고요. 일단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유해요소인 석면은 무조건 제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르신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석면부분이 이 예결위 추경에는 안 들어와 있으니까 내가 질의를 안 했는데 아까 석면제거 얘기하시니까 질의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모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양은 잘 모르겠고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처리 해서 완전 처리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이 고용노동부에 신고대상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신고해서 현장에 나와서 확인하고
○위원장 김태수 무조건 석면 철거하면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도중에 천장 작업하다가 발견이 되어서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어르신사회복지과 과장님 우리 관내에 경로당 옛날 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전수조사해서 보고서 들어온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전수조사 할 때 5개소 가량이 조금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에 조사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리모델링 우리가 할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니요, 그것은 리모델링 추가로 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잡더라도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석면에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석면을 앉고 어르신들이 말 그대로 경로당에서 생활을 영위하거든요. 그러면 빨리 제거해 줘야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사회복지과장 양홍석 15년도 예산가지고 조속히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87쪽 상단에 보면 리모델링 원정어린이집 외 7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대상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보문 제일교회와 성광교회 그다음에 승가대학, 초원어린이집, 이화어린이집, 해솔어린이집, 성북삼선어린이집, 원정어린이집이 해당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증감된 이유는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서울시 확충심의에 의해서 이것이 국공립전환 대상 시설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 매칭이 90대10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시비는 이미 와있고 이번에는 구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 안하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하네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가 요? 아니면 뭐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현재 5개소가 개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니까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고 질의하느냐 하면 국공립이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민간어린집이 초토화되어 버려요.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신규시설은 지양을 하고 기존에 공동주택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의무보육시설이라든가 기존에 자가로 되어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가 각동에 보육 수급률이나 아니면 동별로 2개소 이상 되는 목표인데 미만에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태수 왜 우선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이 국공장립어린집이 구청장 공약사항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서울시의 시장님 공약사항이 많이 있어서 서울시에 국공립 확충팀 TF팀까지 구성이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서두에도 질의했다 시피 과거에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 안하려고 무척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화하려고 유도를 내가 보기에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지는 여성가족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국공립이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민간어린집이 말 그대로 장사가 안 되는 입장이니까 사업을 영위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국공립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는데 보호를 안하는 상태에서 자꾸만 국공립만 생기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저희가 동 수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부모들이 자기 가 국공립 들어간다고 아우성인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먼저 국공립에서 떨어진 사람들 한해서 민간으로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그 부분은 시장,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민간어린이집은 초토화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셨고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안을 발표하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회 요청하기 전에 지금 자료신청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자료가 안 들어오게 되면 오늘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고 늦게 끝날 소지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로 미비로 인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소관으로 예산안 193쪽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전승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월곡동 전용구장건립 해서 두 번째 보면 사우나실 설치해서 3,000만 원 있거든요. 이거 오타 난 거 아니에요? 샤워시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드민턴 지역단위가 38개 단체 1,3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전용구장이 없어서 고려중고등학교라든가 한 번에 200만 원씩 임차해서 사용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2012년도에 시비가 15억, 2013년도에 15억 해서 30억이, 당초 설계는 저희가 한 55억 정도 기본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돈이 없다보니까 관람석이라든가 사우나시설을 내부시설을 거의 빠뜨리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잡아서 보강해서 가는 구조로,
○유경상위원 제 얘기는 배드민턴장에 사우나시설이 필요한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샤워시설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사우나라고 해서 언어표현이 그런데요, 땀 흘리면 씻고 세면, 이런 건데 언어표현이 사우나로 되어 있으니까,
○유경상위원 사우나시설을 하면 1년, 2년은 좋아요. 그런데 3년, 4년 가면 거기에 세균이 끼고 굉장히 유지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설치 운영하는 헬스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처음에 사우나시설을 했다가 다 없애고 지금 남아있는 데가 여기 개운산하고 석관레포츠타운인가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별로 사람들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배드민턴 정도 치면 샤워만 하고 갑니다. 만약에 사우나시설을 하면 돈도 없고 한데 검토하시면, 사우나시설에서 샤워실로 바꾸면 이렇게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났다면 상관없고 만약 사우나라면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그것은 건축과하고 배드민턴협회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추가로 더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공사진행률이 45%거든요. 2014년도 9월3일까지.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오늘 10월8일이죠? 10월8일까지 공사실적이 몇% 정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현재 골조공사 90%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동안 좀 지체됐던 사항이 그쪽에 대형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 그 이전관계 때문에 장소 찾는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됐는데 현재는,
○위원장 김태수 11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현재 전체적인 공정은 55%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조하고 터파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마무리는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2014년 9월3일까지 공사진행률이 45%예요. 그러면 11월달 얼마 안 남았는데 이때까지 완공을 하고 준공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준공검사 언제 떨어지나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게 공기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동안 공기가 지연됐던 것은 인근주민들 민원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민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시설 때문에 공기가 지연됐던 거고 지금 현재 고질민원 이런 것은, 터파기라든가 철골이 90%가 다 돼있기 때문에 마감 쪽으로 가면 공기가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건축과하고 얘기했는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이번 추경에 4억 2,300이라는 돈을 꼭 올릴 필요가 있었느냐, 공기도 11월달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추경을 올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1월에 준공 못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공사의 방법에 있어서 타절준공이라는 공법이 있는데 타절준공을 하면 현재 예산부분에서 공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다보면 비용이 더 추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얼마나 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30억 부분만큼만 준공시키고 내년에 201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면 기간이 늘어난 만큼 계약도 재계약을 해야 되고, 설계물가, 공기가 늘어나면 ACDC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도 당초 예산 올릴 때 이것을 타절준공하고 내년 본예산도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회의를 여러 번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애초에 보고가 들어왔을 때 국비하고 시비 전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구비가 드디어 투입이 되는군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서울시 공원과에서 시비 30억 재배정예산인데요, 당초에 돈이 30억 가지고는 관람석이라든가 일부시설 자체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위원장 김태수 애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변경해서 다시 추가로 금액이 들어가는 건데 애초에 설계 나왔을 때 이 부분까지도 전부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관람석 및 부대설치하고 방송시설장비하고 전부 다 포함됐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해 놓고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돈도 없는데 서울시에서 가져오지 왜 자꾸 구비를 쓰고 그래요? 전액 서울시하고 국비 받아와서 공사 완료한다고 보고해놓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래서 시 쪽하고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어차피 마무리해 주는 김에 해 달라,
○위원장 김태수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으면 전년도 예산부분부터 해 가지고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 줬을지도 몰라요. 전부 국비하고 시비로 마무리한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4억 2,000이라는 돈을 추경예산으로 반영해버리면 전년도 했던 6대 의원들은 뒤통수 맞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전액 국비하고 시비로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불요불급하게 쓸 돈도 아닌데 이번 추경에 올려서 뭐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먼저 사전설명 한번 했어야죠. 사전설명도 안하고 추경에 떡 올려가지고 지금 추경에 쓸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행정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미흡했던 사전설명이나 이런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관계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비 투입을 안하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구비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계수 때 하시고 넘어가 주시죠.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저한테 보고자료 들어온 것 보면 설계도면 보면 나오겠지만 사우나시설도 다 들어가 있고 3층 냉난방기 설치 추가해서 들어와 있고, 애초에 설계할 때 전부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설계변경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게 되면 과장님하고 또 얼굴 붉히고 국장님하고 얼굴 붉히게 돼서 더 이상 안 하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은 전액 새로 생긴 신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신규가 아니고 매칭으로 되는데 확정매칭이 아니고 가내시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이 공모해서 내려오면 저희 구비 5대5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시비가 1,800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1,830.
○목소영위원 915만 원이 시비고 구비가 1,800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시비가 기 간주처리 돼서 그런데요 시비가 1,830 구비 1,830입니다.
○목소영위원 간주처리 돼서 915만 원이 처리된 것으로, 아무튼 예산기법상의 문제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기록되어 있네요. 책읽는성북 관련해서 아직도 다 마무리가 안됐잖아요? 마당 휑한 채로 여전히 그대로 있던데, 개관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래서 위원님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불편하다고 해서, 예산이 빡빡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물받이라든가 담장, 야외잔디 부분을 예산이 되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해 가고 있는데 잔디도 식재를,
○목소영위원 잔디를 다시 하기로 했어요? 잔디 안 하기로,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잔디를 식재하지 않으니까 먼지가 나서 해서,
○목소영위원 그 옆에 방수부분도 사실 안 돼 있는 것 같고 입구부분도 잔디가 안하다보니까 안 돼 있고, 이런 것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빠듯하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후에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이 공사로 인해서 생긴 주변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래서 일부 부족한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목소영위원 어느 정도?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그 금액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게 내년도 본예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목소영위원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아니요, 부분, 부분 자체 시설비 남는 것으로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산안 올리신 추가비용은 자료 올리셨다고 하니까 그대로 해서 빨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유종기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193쪽 보시면 성북문화재단 운영에 추경금액이 왜 올라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임이사 김대일 5억 2,281만 4,000원의 추경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중에 큰 덩어리로 나누면 1억 7,000만 원, 1억 7,000만 원, 1억 6,000만 원 이렇게 삼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억 7,000만 원은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연차보상비나 제 수당이나 퇴직적립금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임금기준 변경이 작년 12월달에 이루어지고 올 1월에 노동부 통상임금지침이 하달돼서 작년 본예산 편성을 11월27일날 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벌어진 일로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신고가 되는 관계로 통상임금변경기준에 따른 여러 가지 단가들이 좀 변동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제까지 계속 적용해 왔었습니다. 하다가 지금시점부터 이후 12월말까지 부족분이 발생한 부분 1억 7,000만 원 정도 추경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또 1억 7,000만 원은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사회보험부담금도 통상임금에 따른 증가분이고요. 기타 복리후생비 부분들이 있는데 대제로 상임위 때도 보고 드리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경비 쪽 부분을 한 60~80% 대로 줄여서 잡았습니다. 그때 워낙 예산편이 어려워서요. 그 부족분을 반영하려다보니까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100% 하는 게 맞지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는 어쨌든 불찰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을 지금 벌충하느라고 경비에 1억 7,0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1억 6,000여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 한 3,000여만 원이 자산취득비인데 아리랑시네미디어센터에 PC가 있습니다. 30대를 대당 한100만 원씩 교체하려고 하는데 5년은 넘었는데 문제는 지금 전부다 보급된 게 HD급의 카메라 편집용인데 저희가 갖고 있는 30대 PC는 일반 DB용 정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촬영하고 와서 HD로 편집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교체를 하고 교체한 컴퓨터들은 다시 도서관에 열람할 때 쓰는, 더 노후한 게 있거든요. 그걸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나머지 시설비가 1억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리랑시네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에 저희가 기존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비장애인 12인용이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도 영화관에 바로 진입 못하고 또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난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신설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이것에 따른 소방구조개선에 대한 증명을 소방서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자면 그 안에 스프링클러부터 방화벽부터 이런 걸 다 해야만 증명이 나온다는 것을 저희가 뒤늦게 알고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실 때 예산도 확실하게 잡아서 추경으로 올라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밖에 예산계장님 있나요? 확인 좀 해 보실래요? 예산계장님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서.
의정활동자료에 보면 도서관 직급별 임금현황, 직급별이 문화재단 전체 직급별이죠?○상임이사 김대일 직급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대식위원 3급의 연봉이, 대표님은 3급은 아니죠?
○상임이사 김대일 네.
○송대식위원 대표님은 별도로 안 나와 있네요. 어쨌든 3급의 연봉이 6,513만 2,000원이에요. 맞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네, 평균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평균 6,500 그리고 쭉 내려가서 4급, 5급, 6급, 7급, 8급, 상근직, 기간직 우리가 청소하는 직은 기간직 다급이라고 하고 경비직을 기간직 다급이라고 해요. 그다음 기간직 나급이 있어요. 그런데 기간직 다급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직급별 임금현황에 조금 전에 3급이 6,513만 2,000원이었어요. 기간직 다급은 1,633만 2,000원이에요. 여기서 세제를 빼면 한 달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136만 1,000원이에요. 여기에 급식비와 복지포인트가 포함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급식비가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빼면 136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조금 넘어요. 복지포인트를 여기서 빼면, 1년 복지포인트가 140이에요. 나누기 12하면 총 받는 금액이 120정도 돼요.
우리 기관들이 운영하면서 행자부나 이런 쪽에서 성과금도 받는데 이쪽은 없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예, 재단은 약간 애매한데요. 안행부에서는 지방정부출연 모든 기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쪽인데 작년 12월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거기서 지역문화재단을 언급하면서 지방정부가 출연한 비영리 지역문화재단 법인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고 아직은 안행부로부터 경영평가라든지 경영성과평가를 적용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성과는 받되 성과금이라는 것은 아예 지금은 없네요?
○상임이사 김대일 성과금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은 없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송대식위원 그러면 성과금 자체로 우리 재단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없나요?
○상임이사 김대일 재단 안에서 성과급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성과급은 있어요? 성과금은 어디까지 나와요? 상근직까지 나와요?
○상임이사 김대일 정규직만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정규직만 나오죠. 8급까지, 그것조차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이 분들은.
그러면 얼마 전에 생활임금조례를 통과를 했어요. 생활임금조례에서 최저 얼마를 줘야 하느냐 했을 때 150~160 사이를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150만 원 가까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거기에 못 미쳐서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가 예산계장을 들어와서 이야기를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내년 예산을 하는데 기간직 다급이 공단과 재단에 나누어져있는데 기간직 다급이 총 105명 정도 돼요. 105명 정도가 이쪽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1인당 지금 있는 것에 많이 더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복지포인트 자체를 급료도 하고 말고 복리후생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그 부분해서 한 9만 천원인가 더 올려주면 기간직 나급은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직 다급으로 계속 있으니 그게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그들의 조그마한 소망은 기간직 나급이라도 맞춰줘라, 그러면 1년에 105명한테 주어서 노조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간직 다급이 되려면 얼마를 우리가 더 만들어야 되느냐면, 1년에 1억 1,000만 원만 만들면 돼요. 1억 1,000, 인건비에 대해서 1억 1,0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 두 배로 더 잘할 수도 있고 거기서 경비하시는 분들이나 기간직 다급에 관한 분들은 굉장히 해피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 공단 것을 다 뽑아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한 20개 조금 안 되는 것을 해봤는데 이쪽들이 다 오픈하지 않아요. 다 오픈하지 않지만 여기에는 기본급 외에 식대, 상여금, 명절휴가비 어느 곳은 위생비까지 주는 곳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쭉 나열하다보면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덜 주는 곳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공단은 지금 전체 공단의 최우수 공단으로 되어 있고 제일 큰 재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우를 해 줘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못 올렸지만 본 예산할 때 는 우리 문화과하고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재단 대표님이 신경을 쓰셔서, 내가 데리고 있는 내 부하들이에요. 나에게는 저 부하들이 있어서 재단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이순신장군의 말이 생각이 나야 돼요, 12척의 배가 있다고요. 그럴 정도로 강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밑에 있는 직원이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은 공단 서비스 및 재단서비스는 잘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명심해서 본예산 할 때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십시오.
○상임이사 김대일 연구를 더 많이, 일단,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데 마음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법무사나 노무사들 해서 계속 생활임금 산출식하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통상임금 기준 산출식하고 셈법에 따라서 복지포인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좀더 우리 직원들에게 편익을 도모하는지도 더 연구를 해보고요. 또 구청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를 놓고 깊게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관동 돌봄센터확장 진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옆에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한다고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김태수 이것 순수 시비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김태수 서울시비로 해서 3억 7,100만 원 받아오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김태수 지금 여기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19명이 지금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확장되면 40인 정도?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위원장 김태수 부동산 매입비 얼마 줬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3억 6,100만 원
○송대식위원 나머지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나머지는 감정수수료하고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부대비용으로 지급하고 현 잔액은 약 600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평당 얼마씩 들어간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1,1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태수 리모델링하는데 1억 8,300정도 추경예산에 편성했어요. 그러면 1층, 2층, 지하까지 전체 다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단독 1층 건물인데요. 기존에 있던 돌봄센터의 일부하고 연결하는 통로를 일부 벽을 헐고 다시 이쪽 기존에 하고 있는 돌봄센터도 일부 리모델링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사항은 없는데 제가 오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했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선입견에 의해서 안 물어볼래야 안 물어볼 수 없을 정도로, 허무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관리 감독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나쁜 선례가 남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동향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예,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 집행잔액 현황이 들어왔거든요.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최병재 잔액이 남은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저희 구비가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시비교부가 너무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저희 구비를 확보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됐습니다. 2,700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총괄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문화복지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은 의회사무국결산을 끝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회사무국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안을 제출한 사무국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정은수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소관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호 2013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허승수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회사무국소관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음으로 세출부분을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부분 결산서 325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저희 국내여비 지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사무국장 정은수 325쪽인가요?
○목소영위원 326쪽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국외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네, 어쨌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진행되는 활동에 여비가 필요한 경우들이 사실 있는데 제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는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기준들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 의회들을 비교해 왔을 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의 정확한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급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국내 여비는 의회 또는 위원회 명에 의해서 출장 가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안행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정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지출할 수 없다고 단서를 붙이고 의회 또는 위원회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쉽게 얘기하면 전체 세미나 내지는 위원회 세미나 이런 경우에 지출하는 것으로써 교통비, 항공비라든가 일비, 식비, 여비 이렇게 해서 지출하는 것이 국내여비입니다. 여기에 기초산출은 91,000원 곱하기 22명x15일해서 3,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2013년도에는요.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저희가 국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의원들이 신청해서 간다거나 했을 때 과거에는 어쨌든 의장 내지 의회에서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동의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은 공식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만약에 우리 의회차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함께 움직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하셔서 그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지침 책자에 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만 따지면 의회에서 전체 세미나나 상임위 세미나나 갈 때 쓰는 버스나 그런 것 외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용이 될 수밖에 없고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고 잔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교통수단을 찾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제대로 잘 다양하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무국장 정은수 그동안 특별하게 개인적인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됐고 요.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편하게 다니게 노력하려고 봉고차로 이런 차로 저희가 모시고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특히 시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차후에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서울시 한마음체육대회를 지금부터 4년 전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자료주시고 요. 올해도 예산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올해 예산은 없을 거예요. 왜냐 하면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한마음체육대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춘례위원 그것하고 326쪽 맨 위에 의원상해 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이 그리고 새로 올라오신 의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 있어요. 이것이 보험금인지, 무엇에 대한 부담금으로 책정을 해마다 이 금액이 올라왔다가 그대로 가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네, 통상적으로 저희가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이 가능한 것이 의원상해부담금하고 복지포인트 보험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것들은 복지포인트로 실손금액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고 이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의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수행을 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 명에 의한 공무수행인 경우 직무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공무상 재해에 인정되는 기준에 해당되는 강화에 이 부담금에서 지급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공통경비의 10%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았다고 사용을 하고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쓰는 것이고 그 안의 범위라고 하면 그 안에서 쓰고 아니면 불용처분 되고 특히 2013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집행이 그동안에 됐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보험이 아니죠?
○사무국장 정은수 보험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또는 의장 명에 의해서 공무수행을 할 때 상해를 입었을 때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부담금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의회 생긴 이후로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1건 있었죠. 고 강정식의원님 부분은
○사무국장 정은수 고 강정식의원님은 해당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옛날 역대 의원님 중에
○송영옥위원 아니요, 제가 5대 때 조사특위하면서 다쳤는데 이 의원상해부담금 받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심의를 거쳐야 되고. 해서 예산만 올라 왔다가 내려가고, 조사특위에서 하다가 다쳐서 병원 가서 힘들게 했는데도 받기가 힘들어서 포기를 한 상태였어요.
○위원장 김태수 이것은 법정 경비로 어차피 잡아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은수 네, 10%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잡아 두는데 지금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의회업무상 다쳤는데도 실은 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송영옥위원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고
○사무국장 정은수 보상금심의위원회가 되어 있어서 그 심의위원회가 직무와 관련된 것을 여부를 하는데
○김춘례위원 특별위원회가 직무하고 관련이 되었지, 직무하고 관련이 안됐나?
○송대식위원 직무에 관련되게 다 쳤는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김춘례위원 그것도 명단 받아 볼게요. 심의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자료로 받아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27쪽 중간 의정활동 자료발간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남은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은수 의정활동 자료발간에 일반 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회의록을 발간하고 의회보 발간하고 또 구의회안내책자 홍보영상물 등을 저희가 제작, 발간하는 비용이고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그에 따른 언론사 관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통상적으로 한10% 저희가 매년 각 부서별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결산서 325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대식위원 불용사유에 반납액은 뭐에요?
○사무국장 정은수 저희 승인안 뒤를 보시면 1억 7,500하고 집행사유 미 발생이 1,500 그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6,000인데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집행사유 미 발생은 조사특위 국내여비 2013년도에 조사특위를 하겠다고 해서 여비를 잡아놨다가 조사특위가 안 열려서 불용한 것이고요.
그 하나는 의회상해부담금이 조금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건이 없어서 미 집행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1억 6,000중에서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반납액이 4,573만 4,000원이고 하나는 집행잔액이 1억 1,400인데 이 반납액은 터키공무국외여행과 관련되어서 돌아오면서 방송이 나오는 관계로 그때 당시에 다녀오셨던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이것을 반납하자고 결의해서 반납했던 금액하고, 금년 2월에 주민감사청구에 의해서 그중에서 국외여비 말고 공통경비가지고 가신 것이 있습니다. 공통경비도 반납하라고 해서 반납한 것이 1,4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이 반납한 반납금액입니다. 그래서 국외여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연수로써 3,250만 원 그다음에 국제교류로 해서 830만 원 그다음에 공통경비 490만 9,000원 해서 총 4,082만 5,000을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9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오중균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계수조정 내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중균위원입니다.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219쪽 도로시설과소관 제설장비보관 창고설치 1,000만 원을 감편성하고, 예산안 257쪽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2,000만 원을 감편성하고, 예산안 332쪽 도로시설과 도로공사비 3,000만 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오중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계수조정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연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선악○출석공무원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기획경제국장김석진 사무국장정은수 복지정책과장곽병한 교육청소년과장최병재 어르신사회복지과장양홍석 여성가족과장김화복 문화체육과장유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