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0월6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1.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안건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고 해당 쪽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보다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경제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동물 등록제 마이크로칩 구입 2013년도 거, 2014년도 는 없나요? 2013년도 사업현황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사회적경제과 자료요청 할게요. 마을기업협조동조합 사회적기업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3년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실제로 지원받고 중도에 변경되거나 포기한 경우들도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기업별로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자료요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일단은 심사를 하는데 오늘 심사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의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히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낭비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중요한 지표가 되니까 철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결산서 책자 쪽과 상하단 분리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0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다른 과들은 대부분 미수납액 없이 되고 있는데 재무과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매각관련한 수입부분에 금액이 큰 비율은 아니지만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57쪽.
○재무과장 김정호 임대수입이 있고,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목소영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대개 이 수입금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기타 공유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에 구유지를 재개발조합한테 파는 형태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미수납의 사유나 내역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김정호 미수납된 것은 체납금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재개발관련한 지역의,
○재무과장 김정호 재개발도 있고 일반 매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미수납부분의 실제 내역 갖고 계세요?
○재무과장 김정호 미수납내역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준비되죠?
○재무과장 김정호 공유재산매각 귀속대금이 구에 잡혀진 게 저희한테 18% 들어오는 거거든요.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목소영위원 그 미수납액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사실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일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김정호 미수납 매각에 대한 체납분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됐나요?
○목소영위원 자료 받고,
○위원장 김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16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목소영위원 220쪽에 예년에 비해서 성과금 지급이 2013년도에 많이 줄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많이 줄은 것은 아닌데 성과금 지급 규칙에 의해서 직원들이 1년 동안 사업한 것 중에서 대상이 되는 것을 심사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딱 얼마가 필요해서 얼마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직원들한테 창의적인 예산절감사례가 나오면 성과금을 많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직원들에게 가는 거고 구 재정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사기진작차원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직원들한테 홍보를 좀 열심히 해서 요새 같이 재정이 어려울 때 예산절감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목소영위원 혹시 어떤 사례들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로 설계를 할 경우에 일정규모의 설계를 외부설계를 맡기거든요. 그런데 작은 것들은 직원들이 직접 해서, 특히 공원녹지라든가 토목 이쪽 분야에 설계비를 절감한 사례 정도가 많았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그 내용 좀, 직원들이 제안했었던 내용들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목소영위원 또 221쪽에 공통경비 같은 경우도 많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아끼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많이 아꼈는데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일부 삭감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추계를 정확히 해서 잔액이 덜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6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223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223쪽에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이것은 종암동에 사회적기업 허브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4, 5, 6층 증축하는데 증축비를 9월에 착공하다 보니까 다 못쓰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비 2억이 남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공사기간을 못 맞춰서?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9월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김춘례위원 9월에 한 이유는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시에서 돈이 내려온 시기가,
○김춘례위원 돈이 늦게 내려와서?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올 10월말쯤에 공사를 완공합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량철골로 하고 있죠? 증축 재질.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 이후에 사용할 때? 단열이나 방음 같은 거, 제가 한번 가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그리고 내부공간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가능한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오중균위원 내부구조를 좀 변경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아예 설계할 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서 다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혹시 못 들으셨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지금 그 부분은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나 이런 분들하고 설계과정에서 3차례 4차례 의견수렴을 해서 4, 5, 6층을 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한 층은 종암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됐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주민들에게는 6층,
○오중균위원 그 층에 대해서 설계가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돼있는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지출에 대한 문제점이 생긴다 해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재고해서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8월달에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한 부분이 없냐고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아마 설계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달라고 오중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담당과장하고 저하고 들어보고 어떻게 변경해야 될 것인지 본 다음에 가능하면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암동 주민센터가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하려고 하고 또 일부는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 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설계비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설계비는 추가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꼭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국장님, 지금 올10월에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완공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10월말쯤에.
○목소영위원 그런데 오중균 부위원장님께서 내부공간의 변경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변경이 가능해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래서 한번 들어본 다음에 가능한 것은 설계변경을 하고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진짜 불편한 사항인지를 본 다음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한다든지 제가 다시 검토할게요.
○목소영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한데 사실은 이전에 그런 요구들이 주민들이나 의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고 거의 공사 완공까지 왔다는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얘기 들어보고 하겠다고 그렇게 넘어가시면,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지금까지 동 주민센터의 시설개선하거나 할 때에 주민들 의견을 다 묻고 했는데 일부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 사유가 타당하다면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어떤 내용인지를 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1층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의공간이라든지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오중균위원 1층은 어린이집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아, 제가 혼선이 있었습니다. 2층입니다. 2층을 공용공간으로 주민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회의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것을 하기 전에, 완공하기 전에 우리가 요청을 했었어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쪽에는 6층을 하게 되면 경량골조고 해가지고 단열이나 방음장치가 어렵다 생각을 했고요, 그 부분을 개선 요청했었던 부분이에요. 칸막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공사하기 전에 하면 절감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답변을 했어요. 왜냐? 일단 설계가 된 이후에 변경을 하려면 돈하고 연결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기 전에 하면 더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자치위원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10월말까지 완공된다면 이미 하나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권영애위원님하고 전 의원들이 가서 그때 당시도 그걸 변경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미디어마을센터 청장님하고 한 바퀴 돌고 오면서 조금 늦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이든지 리모델링을 할 때 주민들이 필요해서,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이야기가 나와서 길어지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말로만 하지 말고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약속을 항상 안 지키는 게 우리 성북구청 집행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결산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셔야 잘하는 집행부 아닙니까? 결산하는 도중에 오죽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주민의견 잘 들어서 하셔야죠. 정말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의원들이 할 일 없어서, 주민들이 할 일 없어서 그런 의견 내고 의원들이 할 일 없어서 현장방문 가서 의견 내고 이러지 않잖습니까? 의원들이 얘기할 때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 지역의 의원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권영애위원과 오중균위원님 지금 얘기하듯이 결산할 때는 결산에 대한 얘기만 하고 또 추경예산할 때는 추경예산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잘하셔야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소관으로 예산서 230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목소영위원 사회적경제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포괄적인 질의할 때 그때 해 주시고요, 일단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가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30쪽부터 239쪽까지입니다.
○목소영위원 사업설명 좀 듣겠습니다. 231쪽에 저소득 밀집지역 마을공동체 육성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인데 이 사업은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실시를 한 사업이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기반 마련 사업하고 일자리창출사업, 교육문화사업, 건강생활사업입니다.
2013년도 종료된 사업으로써 기반마련사업은 그 지역의 생활실태파악, 정신건강 등을 비롯해서 지역실태를 조사하고 일자리창출 사업은 스팀세차 사업단, 공동택배사업단, 마을돌봄센터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사업은 달맞이 공부방, 취학계층아동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달맞이마을학교, 달맞이 마을 축제 이런 사업이고요. 건강생활사업은 건강마을만들기사업, 정신건강과 자살예방교육, 자살고위험군 그런 사업 등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예산이 시비? 구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시비 100%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혹시 공모나 이런 것으로 받아온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서울특별시 저소득 취약계층 마을공동체 육성계획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구에서 신청해서 받아온 사업이고,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가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목소영위원 이 사업은 매년 공모가 반복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2013년도 사업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3개년 사업으로 신청한 것이고, 예산은 3개년도에 계속 연차적으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2013년도에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2013년도 당해 사업으로 종료된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당해 연도 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공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모사업의 기간은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13년도로만 지원해서, 구에서 신청해서 따온 사업이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읽으신 것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지역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달맞이공동체, 공동택배는 길음동인 것 같고, 여러 지역이 얽혀있는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선정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자료제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역을 선정한 이유 같이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상월곡 지역에 저소득층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아마 상월곡동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인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 주변 상월곡동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그런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234쪽 보면 비즈니스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하다가 자료가 없어서 하다말아서 보충질의 비슷하게 할게요. 저희가 비즈니스센터가 총 1년에 국ㆍ시ㆍ구비 합해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비즈니스센터 운영관련 사무관리비로 구비가 8,400만원 정도 나가고요, 공공운영비로 구비가 4,700만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1억 4,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센터장 운영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총 합하면 2억 8천? 국비 구비 다 합하면 2억 8천 정도,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자, 2억 8천이 들어갔어요. 2013년도 비즈니스센터에서 낸 성과물에 대한 연매출이라고 할까요? 실적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복잡하게 자료가 많은데요, 2013년도에 고용인원은 4명이고요. 프로젝트 거래는 3건에 5,300만원, 입주기업 일반 매출은 6억 700만원, 정보지원사업 선정 19건에 4억 6,500만원, 투자유치 및 보증은 2억 4,500만원 그 정도, 인터넷 홍보는 예산 들어간 사업이고요.
그리고 신규창업이 2013년도에는 19개사가 신규창업으로 나갔습니다.
○송대식위원 2013년도에 총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해 있는 1인 창업자들의 매출액이 얼마 정도 됐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개략적인 매출은 약 6억 700만원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입주업체가 31개 업체라고 하죠? 31개 업체에 6억을 나누어보자고요. 1개 업체에 2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치자고요, 1,900 얼마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일반 커피값까지 할인해 주는 그런 상황까지도 그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물론 1인 창업자들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매출액이 얼마큼 많이 오를 수는 없겠다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얘기는 하겠지만 우리 성북구에서 과연 소상공인들과 합해서 이 정도 3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3억을 지원해서 1년의 매출액이 그 30억의 6억이다, 그러면 차라리 라면 장사해야죠. 동네 라면가게도 1인당 하루에 매출액이 이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젊은 1인 창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이기는 한데 이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예산을 허공에다 버리는듯한 느낌을 받아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야 사람이 필요하니까 쓴다고 치더라고 건물을 임대하는데 임대료만 한 달에 6천 얼마가 나가요,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송대식위원 건물임대에 6천 얼마 나가 고, 그 사람들 외부에서 사람들 만나면 커피값 몇 천원씩 깎아주고, 그다음에 1인이 할 수 있도록 약간 비서 비슷한 일 도와주는 사람까지 있고, 이 정도의 지원을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출을 이 정도밖에 못올리는 듯한, 물론 창업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보면 그것도 관리해야 돼요.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죠? 그러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창업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하고 폐업한 것도 생각해 봐야죠.
제가 어저께 담당이 보내준 그분들 개인 개인적인 것을 다 한번 두들겨 봤어요. 제일오래 근무한 사람이 17개월까지 거기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18개월까지 인큐센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제일 오래있던 사람들이 17개월 15일인가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1년 한 반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든 자기는 여기서 창업을 하는 준비기회로 잡을 수는 있지만, 우리 성북구 예산이 들어가서 지원을 해 준다면 성과물을 내는 어느 우수업체를 발굴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할 수만 있다면, 물론 공실이 그리 많지도 않아요. 이런 조건이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누구든지 들어오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검증이 너무 없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쪽하고의 연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까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저는 당장 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 관내 유수대학이 많은데 그런 대학의 출신자들이 우리 성북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수한 기업이 앞으로 탄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진짜 빌게이츠처럼 전세계적으로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 국가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에 기업도 별로 없는 상태고 특히 창조기업도 없는 상태고,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하는데도 그런 등등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당장에 6억 투자해서 18억이 나왔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육사업을 하듯이 이것도 그분들에게 기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장을 마련하고 젊은 사람들이 기업을 개척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 인력들을 투입하고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야지 당장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향후 한 10년, 20년 하다보면 여기서 진짜 우수한 기업인들이 많이 탄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20년 하면 좋은 것 하나 건질 수 있겠지만, 우리 예산은 10년, 20년 지나면 몇 십억, 몇 백억 들어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려면 임대료가 싼 곳을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임대료가 없는 곳에 가서 하시든지 예산을 줄일 방법을 찾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또 하나, 그렇게 가서 했으면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받으세요. 내년에 특성화추진전략해서 비즈니스 창출해서 내년 장단기 매출총액이 예산 잡아놓은 것도 5억밖에 안 잡아놨어요. 이것은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말한 대로 뭐가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잡겠어요. 이것을 3년 중장기계획 해놓고 매년 5억씩밖에 못해요.
지금 제가 봐서는 젊은 창업자들이 지금 거기 있는 80% 이상이 웹개발자들이에요.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거기 나와 있는지 알아요? 다만 전기료라도 줄이고 나오면 사람들하고의 커뮤니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인데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한 달에 7천만원 가까이 되는 임대료가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년 2015년에도 올라올 거예요. 제가 그때도 예산해요.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넘어갈 것인데 과장님께서 결산하는 부분이니까, 작년 결산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내년 예산 잡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예산서 232쪽 상단에 전통시장육성지원 집행잔액은 어차피 크게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황금시장 어닝공사 이 부분이 결산서에 없어요. 왜 빠져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4억 7,500만원이 2013년 하반기 12월달에 저희한테 내려와서, 2013년도에 특교로 내려와서 빠져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와서 빠진 사항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안행부 특교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특교로 내려와서 빠져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할게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면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직접 한번 가보시면 말 그대로 공사가 개판입니다. 여름철에 물이 새고 어닝공사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이 새고, 그리고 카메라도 사거리가 있으면 양방향으로 다 비출 수 있게 설치해야 되는데 한쪽만 비추다보니까 사각지대가 노출이 되어서 도난, 분실 이런 부분이 워낙 많이 생겨요. 한번 직접 가셔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전통시장육성지원에 대해서 지금 국비인가 예산이 내려오는 데가 어디죠? 우리 구 예산말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중기청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편성되는 것이 있고 대부분 국시비 사업입니다.
○김춘례위원 돈암제일시장 국시비사업이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한 3억 2천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3억 2천 정도가 유용하게 잘 쓰인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전통시장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돈암제일시장 자체에서도 민원이 저한테 몇 건이 들어왔는데 실상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국고든 시비든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정말 전통시장의 상인들한테 혜택이 가서 전통시장을 살리느냐, 그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우리 구청에서는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왜? 어디서 내려오든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구비든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것을 잘 써서 전통시장이 잘 돼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왜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글쎄요. 전통시장에 저희가 시장사업단이 꾸려져서 별도로 거기 매니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가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고, 당초에 저희 중기청에 공모사업할 때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돈암시장, 이번 추석맞이행사에 보면 여성 상인들이 참여했는지 안했는지 눈에 띌 정도로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날 과장님 파악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는 여성 상인이고 남성 상인이고 구분해서 파악은 못했고요. 그날 두 차례 가봤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무엇인가 부족한 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속기가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데 돈암시장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제가 자료하나 요청할게요. 제가 질의했던 전통시장지원육성 해서 어닝공사 전반적으로 한 거 지출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김춘례위원 저도 자료요청 할게요. 돈암시장 예산집행 자료 요청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세부내역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위원장 김태수 일자리경제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 오중균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230쪽 지금 집행잔액 문제가 있는데 집행이 몇%나 되어 있고, 잔액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제가 듣기로는 사실 쓸 데가 없어서 못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대부분 이쪽이일자리사업인데 당초 일자리 조건부 수급자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사업에 참여하다가 중간에 보수가 더 많은 데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아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일하려는 노력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등등해서 중도포기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국ㆍ시비사업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시비가 몇%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보통 국비는 60%이고 시비는 28%, 구비는 12% 정도 매칭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을 다 반납할 실정에 놓여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매년 수요를 봐서 상부기관에 요청을 하는데 또 상부기관에서는 구별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경기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또 내년도에 실업률이 떨어져서 이쪽으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 저희가 그대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 왜냐 하면 사실 지금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니까 기술자를 양성을 해서 지금 유흥업에는 사람이 남아돈다는데 실제로 봉제업체나 우리가 제일 기초산업에 있는 부분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기술육성을 해서 이런 돈을 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비ㆍ시비 받아다가 다 소모를 해야지. 그것을 못하면 우리 구로서는 엄청 손해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활근로사업을 영위하다가 중도에 포기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근한 예로 석관동, 장위동 같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 노는 사람들, 노무자들 많아요. 왜 그것을 발굴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수시로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담당들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도 하는데 본인들이 한번 수급자가 되면 이것을 탈 수급을 해야 되는데 또 일정수입이 되면 이것이 영향도 미치고 전체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는 속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이 힘들어서 힘든 일을,
○위원장 김태수 제가 제일 문제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정소득이 되면 소득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생기니까 자신이 전적으로 도움을 못 받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어차피 이 예산은 그 부분에 한정되어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맞춰서 지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33쪽에 보면 우리 도ㆍ농간 직거래추진에 대해서 예산을 미집행했네요. 얼마 되지 않지만 예산할 때는 예산이 적다고 서로 예산을 해야 된다고 아우성들을 치는데 작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예결위에서 결정이 된 것을 미집행하는 거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나요? 그리고 도농간직거래추진을 못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도 계속 안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당초에 저희구하고 자매도시 이런 기관들하고 교류차원에서 직거래장터를 매년 바람마당에서 구정 때나 추석 전날 했는데요. 직거래장터를 하다보니까 인근에 전통시장에서 매출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전통시장 상인 분들께서 이 직거래장터를 하지 말라, 그 말도 일리가 있어서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안하게 됐고요. 금년도 예산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안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우리가 자매도시 어려운 농사짓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직거래장터가 취지인 것으로 아는데 왜 갑자기 장소가 바람마당으로 바뀌었어요? 성북구청 뒤 후문 쪽에서 하다가 어느 날 삼선교 바람마당으로 장소가 바뀌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은 넓은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김춘례위원 구청은 좁아요? 제가 봤을 때 더 넓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석관동에서 오는 부분들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구청 앞에 상징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농간직거래사업은 안하시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리 자매도시들은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은 별도로 제가 고민은 안해 봤는데 자매도시교류부서가 별도로 있고요. 저희는 하여간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선이고 지역 상인들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분간 안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김춘례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처음부터 왜 만들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시고, 하지 마세요.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순간 듣다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이러면 어떨까 싶어요. 도ㆍ농간 관계는 어차피 서로가 아픈 마음을 뒤로 하고 각자 서로가 지역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도ㆍ농간을 안 한다고 하고 그러면 과연 우리 전통시장을 살릴 방법이 무엇일까,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앞마당에서 도ㆍ농간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한번 채택하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명맥으로 남아있는 곳이 한 11군데 돼요. 그리고 미등록된 곳이 세 군데 되는데 이 11군데 되는 곳에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건 하나씩만, 그러니까 제품을 할 때 정육이면 정육, 쌀이면 쌀 이런 시장의 상표를 가지고 구청 앞마당이든 삼선앞마당이든 이렇게 전부 다 장을 펼쳐놓는 것이죠. 장위시장 부스를 하나 만들고 삼선시장 부스를 만들고, 돈암시장 부스를 만들고 이런 형식으로 부스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정말로 제일 싸게 내올 수 있는 물건과 주민에게 우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추석이고, 설이고 딱 하루면 하루 이렇게 해서 시간을 많이 당겨서 자기들도 그때는 장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일주일 앞이라든지 3일 앞이라든지 해서 성북전통시장 축제 같은 것을 하면 그들의 매출도 하고 시장의 홍보도 할 겸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238페이지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40쪽부터 2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소관으로 예산서 245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없습니까?
그러면 세출 부분에 대해서 포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서 247쪽부터 248쪽까지 질의하세요.
○목소영위원 결산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각 부서에서 세수증대와 관련해서 부과하는 업무를 세무2과로 가지고 온 것이죠? 통합관리하기로 한 것이죠?
○담당 세외수입
○목소영위원 네. 혹시 그것이 언제부터 인 거죠?
○담당 작년 10월 1일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1년 정도 지난 거네요. 혹시 비교자료 가지고 있나요? 일단 효과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다른 과에서도 이것이 세무2과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떤지 실제로 모든 과의 업무들이 몰리면서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점으로 나타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담당 올해 세외수입을 4억 정도 거뒀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1년 정도 했더니 저 정도의 효과는 있는 것이고.
○담당 재작년의 경우나 작년의 경우는 2억 3,000 정도였는데 올해 10월까지 해서 4억 정도 더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산출한 나름의 근거가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담당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통합부분에 대해서 거론되는 것이 있나요?
○세무2과장 유관열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통합된 구가 한 군데 있습니다. 강북구 한 군데 있는데 너무 방대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컴퓨터가 너무 발달되다보니까 1과하고 2과 부분에서 일하시는 인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입력만 시키면 다 나오잖아요.
○세무2과장 유관열 그런 전산시스템은 옛날보다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인데요. 각 동 담당이라든가 세목이라든가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늘어났고 전산은 됐다고 하지만 그러다보니까 다른 과에 일부 6명이 나가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세가 규모가 큰 데는 3개 과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강북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각종 인센티브 같은 것을 지급할 때 세무과가 통합된 구는 지원도 안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질의하는지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릴 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예산의 전용 중에서 336쪽 하단 일자리경제과의 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전용을 총900정도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집행잔액이 한 900정도 가량 난 것 같아요. 물론 전용을 결정한 것이 8월경이지만 사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굳이 전용하지 않더라도 잔액이 900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불필요한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상에 잔액을 예상해서 그렇게도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전용하게 된 동기가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한 2013년도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으로써 장위동에 있는 봉제센터 봉제인력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대응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900만원을 전용해서 매칭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장위동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장위동이지만 수강생들은 성북구 전역에 걸쳐있고요. 또 인근 구에서도 옵니다.
○목소영위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체가 봉제인력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체 예산인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전체 예산이 국비하고 구비 매칭이 있는데 국비가 95% , 구비가 5% 그래서 5% 대응자금 900만원 매칭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이 사업은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2013년도 특성화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 이후에 금년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실제 성과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성북구가 원래 봉제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많은 교육생들이 우수한 학력 소지자들도 오시고요. 또 아시다시피 봉제센터가 관내에 많이 있는데 장위동쪽에 특히 밀집되어 있는데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맞거나 바로 그런 분들이 종사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인력이 배출이 되지 않고 기술 양성하는 곳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봉제기술센터를 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나오신 분들이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소호사업으로써 가정에서 기술을 배워서 물건을 판매하는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봉제 기술센터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봉제교육을 시키는 것이 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이고,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사업계획 부분하고 그리고 2차 년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성과랑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 지역별 통계, 동별 통계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데가 봉제협회입니까?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봉제협회입니다. 서울북부섬유봉제협회입니다. 사단법인.
○오중균위원 지금 협동조합도 있는데 협동조합을 통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것도 봉제협동조합으로
○오중균위원 협동조합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수요가 있다면 협동조합도 추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술자가. 그래서 그 문제는 한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물론 장위2동에서 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원을 하고 안 한 데는 통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너무 모르는 부분이 많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확대를 해서 많은 봉제업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오중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셨다시피 협동조합하고 봉제협회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좀 알아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명시이월 359쪽, 사고이월 362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359쪽 사고이월 362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으로 39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계정과 저소득주민 장학계정, 397쪽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기획예산과 소관 공영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부터 397쪽.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순수하게 몰라서 물어봅니다. 성평등기금이 뭡니까?
기금을 조성한 데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산계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성평등기금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것은 남녀평등촉진과 여성정책발전을 위해서 기금조례를 만들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어디에 써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10억 정도가 되면 기금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성평등이니까 어느 한쪽 성에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성평등이라고 하면 주로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 공무원채용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남성이 30% 정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성차별적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데 쓰는 기금입니다.
○송대식위원 상위법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얼마 돼있어요?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몇 년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자료는 설치연도가 2004년도로 돼 있네요.
○송대식위원 지금 있는 총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6억 5,000정도입니다.
○송대식위원 매년 얼마씩이나,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사정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에서는 1억 이상씩 요구하는데 어떤 때는 5,000만원 할 때도 있고 예결위에서 여성의원님들이 살려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여성의원들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원들을 위해서 더 살려줘야 할 상황이에요. 요즘 여성의원들 파워가 더 세기도 하고요, 우리가 져요. 또 공무원들 보시면 비율이 점점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지고 해서 백프로 이런 좋은 기금을 만들어서 남성을 위해서 써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10억 기금 모아질 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업은 10억이 돼야만 그때부터 사업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제가 정확히 1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주관부서가 여성가족과거든요.
○송영옥위원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더 빨리 기금조성해서 할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매년 예산하실 때 보면 항상 재원보다는 수요가 많다보니까 보통 1억정도 과에서 요구가 올라오는데 저희들이 한 5,000만원에서 1억 정도 자체심의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삭감될 때도 있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 모으려면 아직 10억부터 사업시행이니까 몇 년 더 있어야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대개 기금은 사용하는 것이 가령 여성기금이 10억을 목표로 한다면 10억 될 때까지 쓰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금하는 금액은 한 10억이지만 그게 은행에 놔두게 되면 정기예금으로 하니까 이자발생이 됩니다. 이자발생금액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전례들이 많아서 아직 목표액이 다 달성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자발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과 세출을 포함하여 이용, 전용, 예비비, 이월, 기금에 대해서 빠진 부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 중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10분간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석과장은 기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에서 작성 제출한 예산안과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하기 빠를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135쪽에서 139쪽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입니다. 138쪽에 재무과 구유재산매각 수익금에 연부매각과 일시불매각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어떤 경우는 연부매각으로 하고 어떤 경우는 일시불로하고?
○재무과장 김정호 재과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재개발 관련되어서는 연부매각으로, 일시불하고 연부매각이 있는데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일시납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대부분 일시불 매각하고 연부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재무과장 김정호 일반매각에 대해서
○목소영위원 재개발 관련한 부분은
○재무과장 김정호 제외하고
○목소영위원 1년 안에 해결되도록 일시불로 하고 그 외에는 연부매각을 하는 경우 비율이 어느 정도?
○재무과장 김정호 그것은 조그마한 공유지를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평수가 적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는 일시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따로 분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자가 더 붙는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김정호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리고 연부매각을 했을 경우 체납이 된다거나 하는 비율은?
○목소영위원 보통 저희들이 연부매각을 하더라도 체납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목소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안 135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요.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31쪽 세출부분입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31쪽에 구정 주요업무 효율적관리라고 해서 ‘민선6기자체혁신모델 정책개발 연구용역’ 했는데 이게 추경이 됐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무슨 용역을 하시는지, 정책개발이 무엇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5기 동안 여러 가지 혁신적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이것을 제3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것이 잘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족한 것인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민선6기 정책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입니다.
○김춘례위원 세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정책사례를
○김춘례위원 정책을 수립하려고 용역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민선5기동안 쭉 한 정책들을 분석해서 부족한 점이나 잘된 점, 그런 것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까지 분석해서 민선6기에는 정책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한 점에서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김춘례위원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도 집행부에서도, 심각하게는 듣지 마시고요. 일단 민선6기에 대한 용역개발비가 올라올 정도면 사실 의원님들도 선출직인데 우리 의원들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누가 예산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하기에 본 위원도 그렇고 굉장히 힘든 점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청장님께서도 똑같이 민선으로 선출되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사무국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약속하신 공약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것도 예산사정상 일괄적으로 반영해 드릴 수 없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효과적인 공약이라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약상 우선적으로 구민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시도 있었고요.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각 위원장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이 가용자원이 얼마나 될지 그게 제일 걱정거리거든요. 복지비나 그런 것을 쭉 하다보니까, 어쨌든 저희들 기본 입장은 구청장님이 됐든 구의원님이 됐든 구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 구청장님이 약속한 것이라고 해서 다 타당성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있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구청장이든 구의원이든 선출직인데 지금까지, 저는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8년 했는데 지금까지 구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너무 관심도 안 갖고 구의원들 공약사항 개인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구비로 해서 구의원들 공약사항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항인데 어찌됐든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시고요, 구의원들도 공약사항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꼭 지켜주시고요. 구의원들도 공약사업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우선적으로 구민한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라면 구의원님이 했든 구청장님이 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민한테 필요한 사업이라면
○김춘례위원 그 판단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편성은 저희가 하고 심사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최종 결정은 의원님들한테 있는 거죠.
○김춘례위원 편성을 해서 제대로 올려주세요. 판단은 여기서 할 테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것이 재정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가용재원이,
○김춘례위원 과장님, 8년 전에도 이렇게 재정, 재정 안 했어요. 지금 2~3년, 1~2년사이에 재정이 악화되고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전부터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그 마인드 가지고 가주시고요. 노력해 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추가질문 드릴게요. 이 연구용역 기간이 언제로 예상을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통과되면 바로 준비를 해서 내년 1월쯤 끝낼 계획입니다. 3개월 정도해서, 왜냐면 내년 주요업무계획이 2월쯤 되면 거의 확정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목소영위원 주요업무계획이 전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올해 예산심사 전에 어떤 방향성을 갖게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들, 그러니까 민선5기에 혁신사례라고 해서 발췌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과연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보는 눈하고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는, 전문가가 보는 눈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내년도뿐 아니라 민선6기 동안 그런 방향성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용역을 한 3개월 정도 잡고 계시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목소영위원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추경에 모든 과에서 엄청 많이 들어왔겠죠. 추경에 필요하다로 올라왔을 것 같은데 이번 예산심의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말 급하게 민선6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시작할 때 그런 용역을 하고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은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2천만원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내년 상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이라면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되는 사안인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이것을 하면서 생각한 것이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단체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뀌어도 새로운 공약을 내세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어 떤 분이 단체장이 되더라도 4년 동안 할 것에 대해서 그 요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느낀 것이 만약에 4년 후라면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미리 해 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예산에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다, 그래서 무슨 다른 용역 같은 것은 본예산에 하는 것으로 미뤘고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적어도 내년 1년 정도로 끝내려면 민선6기가 출범한 지 몇 개월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기획예산과장님은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말씀도 잘하시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은 사실이에요.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을, 추경에 다른 부분도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맞는데 추경에 한다? 1월에는 나름대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끔 서두르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을 더 아우르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는데요.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동의하셨으면 됐지, 동의한 데 부연설명을 하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멍석을 깔아줘야 그 안에서 춤을 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의원님들이 민선6기가 되어서 들어와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청장님의 마인드가 안 느껴지십니까? 해 줘서 일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려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예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23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에는 일자리 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239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일자리경제과 아까 자료요청한 거 받아봤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영옥위원 결산서에 보면 8,000두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 사업예산은 보니까 1,000개가 좀 넘는 것으로, 1만개가 좀 안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시행은 201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집행한 내용은 자료 드린 바와 같고요. 금년도 1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금년도에는 동물등록제의 칩 구입을 개인이 해야 돼요. 변경됐습니다.
○송영옥위원 본인이 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구입한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구입한 것은 그대로 유기동물이나 유기동물 입양하는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8,000두가 2013년도 언제까지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송영옥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올해 매스컴에 보니까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불구하고 매스컴에 성북구가 나왔더라고요. 보셨어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두 번인가 나왔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가 나왔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이 변경되어서 5,100이 삭감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쭉 보면 2013년도 사업에 보상금이 97%가 됐어요. 그 부분에서 사업을 할 때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하신다, 본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송구스럽습니다.
○송영옥위원 2013년도에 8,000두를 했으면 2013년도 예산에는 이 마이크로칩을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6,000두를 잡았는데 본위원이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데 1만 두를 했으면 올 예산이 6,000두잖아요. 삭감은 됐지만 반려동물에 대해서 몇 마리인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추정치죠. 등록이 안 된 상황에서는 각 가정에서 기르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을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마이크로칩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동물병원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위탁 줘서 동물병원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한테 청구하는 것이죠.
○송영옥위원 과장님, 매스컴에서 나오는 거 보셨어요? 성북구?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얘기만, 제가 오기 전인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사업을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나오니까 성북구 주민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업성을 볼 때는 여러 가지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하는데 관리감독이 소홀했다고 봅니다. 주민의 피해도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나오는 매스컴에서 나오니까 창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영옥위원 등록 칩은 없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본인 부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영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39쪽에 희망키움통장 사업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2013년도 결산 보다 보니까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중도포기자도 많고 신청도 적고 해서 사실 예산이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500이기는 하지만 국비부분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일하는 기초수급자들에게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책으로 3년에 탈 수급하는 조건으로 본인이 10만원을 매칭하면 개인별 총 근로소득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국가에서 매칭해서 적금을 들기 때문에 3년 후에 이것을 가지고 자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서울시 확정내시가 사실상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금년 6월 25일 다시 필요한 만큼 증액 변경 내시됐기 때문에 국가매칭비율 지침에 따라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기정액하고 국ㆍ시비는 변동이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밑에 구비가 변동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네, 구비가 비율이 바뀐 부분이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사실 2013년도 결산을 보면 5,800 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경정해서 이 비율을 맞출 이유가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산은 국ㆍ시비매칭 보조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확보해야만
○목소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구비확보하지 않고 있는 매칭사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복지 쪽에.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닙니다. 다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매칭을 안 하죠. 매칭을 안하는 복지비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은 국ㆍ시비 전액 사업일 경우에는 매칭을 하지 않지만
○목소영위원 전액 사업 말고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구비 매칭비율이 있는 복지예산들 중에 매칭하지 않고 있는 예산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비가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뻔하게 213년도, 2012년도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뻔한 사업인 것이거든요. 예산을 줄여나가고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당초에 맞춰서 편성을 했었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못했고 이쪽 부분이 못했고요. 그다음에 국ㆍ시비 먼저 간주처리해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국ㆍ시비가 사실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죠? 이 정도의 예산이 될 것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괄적으로 서울시에 저희가 필요한 만큼 신청하는데도 자기들도 각 구별로 배정하다보면 덜 오기도 하고 더 오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목소영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저희가 국ㆍ시비 매칭하는 사업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비를 늘 이렇게 책정하고 그리고 늘 잔액이 남아서 국ㆍ시비도 반납하면서 구비도 불용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아오기 때문에 지금 결산까지 맞물려서 추경을 그런 것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직원들하고 토의도 하고 어차피 불용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증액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국ㆍ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을 저희 구에서도 맞춰줘야 되고 또 맞춰주지 않을 경우에 다른 사업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신에 이 사업을 세웠기 때문에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ㆍ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한다고 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다 통과된다고 보지 마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매칭한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239쪽, 242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하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245쪽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245쪽 없으시면,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결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1.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과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현황, 기금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심사에 앞서 오늘 일정이 빡빡한 건 위원님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실 것 같은데 자료요청을 하시면 집행부측의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임님들은 바로 바로 메모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끝나고 나면 안전건설교통국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공동주택의 과태료수입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고요, 공동주택 45% 징수율이네요? 공동주택의 세입이 45% 되는데 공동주택 뭐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 있잖아요, 각 단지별로? 집행내역 좀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자료요청하겠는데요. 성북구 관내 도시계획지역 현황과 실태보고를 세세히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도시계획지역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향자위원 연별로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교통광장이라든지 디자인된 것 있잖아요? 관내에 디자인설계 현황 세세히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과에서 사업했던 모든 내용 말씀하시나요?
○안향자위원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몇 년도 것 말씀하시나요?
○안향자위원 2012년도부터.
○위원장 김태수 일단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 것만 받아보시죠? 그게 나을 것 같아요. 2012년도는 지나갔고 2013년도 것만,
결산에 대해서만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도시디자인과 조례에 보면 현수막 못 걸게 되어 있는데 먼저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 지나친 현수막이 걸려있고요, 그것도 주민들이 전화를 하거나 의원들이 전화해야 하고 어떤 때는 보면 전봇대에 아예 책자를 거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과태료 물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김춘례위원 특히 가을이 돼서 그런지 분양권에 대한 현수막이 말도 못하게 붙는데 거의 다닥다닥 붙을 정도로 분양광고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붙었는데 그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집행내역을 2013, 2014년도 것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일단은 결산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13년도에 한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2014년도 집행을 잘했는지 보려고요.
○위원장 김태수 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주거정비과 2013년도 길음뉴타운 개발사업 지원금에 대해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태수 집행부측에서 자료가 들어와야만 도시환경국 결산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쪽부터 40쪽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중에 포괄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고요,
○김춘례위원 주택과는 자료 오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61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위원 주택관리과장님, 161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지원해주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시설비 말합니까?
○유경상위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시설비는 7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한해서 공사비 한 50%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유경상위위원 작년에 2억 8천 잡혀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가 2013년에 받았다고 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 아파트는 제외하고 돌아가면서 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신청을 다 받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죠. 왜 그러느냐면 받은 아파트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지원이 결정됩니다.
○유경상위위원 결과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시니까 전년도에 지원받은 아파트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산이 조금 남을 경우 지원되고 아닌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경상위위원 예산이 남겠어요? 2억 8천에 아파트단지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것을 골고루 배분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고 여유가 없을 때는, 올해 같은 경우도 1개 단지는 전년도에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지원 안 했습니다.
○유경상위위원 그러면 지원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전기료 별도, 어린이놀이터 별도 이렇게 하십니까? 포괄적으로 줍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원래 포괄적으로 신청을 다 받아서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는 2015년 1월26일까지 설치공사를 의무단지는 다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 제재를 받기 때문에 올해는 어린이놀이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신청한 단지가 22개 단지인데 거기에는 조금씩 전부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치검사 받는데 이상이 없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유경상위위원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지금 단지들이 지원을 못 받아서 난리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신청하라고 전부 보내면 신청을 안 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신청한 단지는 올해는 1개 단지는 전년도 지원됐고, 2개 단지 지원이 안 되고 올해는 29개 단지에 지원해줬습니다.
○김춘례위원 집행잔액 남는 것은 뭐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남은 것은 우리가 2억 8천에서 7,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철저를 기하려고 잘 하고 있는데 지원비를 본인들이 신청했는데 포기하는 단지가 있었습니다. LED같은 경우는 4개단지, 어린이놀이터는 3개 단지를 작년도에 포기한 그 예산이 포함되어서 7,5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2013년 결산안인데 2014년도 공동주택 지원비도 아직 지원 안 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원비는 다 결정이 되어서 지원이
○김춘례위원 결정은 됐는데 지금 10월달 아닙니까? 2014년 10월달인데 아직까지 안 보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뭘 안 보내요?
○김춘례위원 지원비를 안 준 거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원비는 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주기로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10월달인데 현찰을, 지원을 빨리빨리 해 줘야 공사를 하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사비는 완료된 후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한다는 액수는 벌써 단지에다 통보가 되어서 그 범위에서
○김춘례위원 공사완료됐는데도 아직 안 나온다고 모 단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 2014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면 초에 단지마다 예산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결산하려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돈을 줄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비는 아파트에서 공사를 한 후에 우리한테 보내면 그것을 확인하고 지원이 됩니다.
○김춘례위원 보냈는데도 안됐다고 전화왔어요. 빨리빨리 처리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빨리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끌어안고 있으면 뭐합니까? 빨리빨리 해줘야지. 지금 2014년10월달이에요. 이 결산은 2013년도지만,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지만 그런 것 좀 빨리빨리 처리해 달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요청이 오면 우리가 바로바로 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빨리 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다 불출되지 않았어요? 담당계장님?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원은 커뮤니티 공동주택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지원이 됐고요. 사업은 완료한 후에 지급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완료됐다고 연락이 오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담당자가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송대식위원 며칠 내로 입금하시느냐고요? 만약에 이쪽에서 공문이 오면 얼마 후에 입금되느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바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연락이 왔는데 지급 안 된 곳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있으면 제가 끝나고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위원장 김태수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될 수 있게끔 주택관리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송대식위원 다 집행됐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공동주택지원금은 12월말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어느 아파트인지 알려주시면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총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대식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송대식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공동주택지원금을 예산에 올리잖아요. 올려도 심의과정에서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관리소에서 안 올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지원해줬다, 그러면 2014년에는 심의에서 안 될 것이니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노후된 아파트는 지원해 줄 부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노후된 아파트는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심의과정에서 안 되니까 올리지 않더라고요. 보통 예를 들어서 무슨 아파트에 2013년도에 줬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안 준다고 안 올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런 것은 없고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번 지원받은 아파트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제외됩니다.
○송영옥위원 몇 번? 몇 년?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몇 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안 올리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런데 올해도 올린 사업은 전부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한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 1개 사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반영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한번 올린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는 안 되니까 제한하는 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일단은 다 받아서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처지는 것뿐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심의하기 전에 주택관리과에서 선별하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자료를 가지고 선별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립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골고루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체 성북구가 뉴타운 하다보니까 공동주택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파트에 지원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올해도 예산이 1억 6천인데 그 예산을 최대한 골고루, 지원금을 줄이더라도 골고루 다 지원해줬습니다.
○송영옥위원 조금씩 주다보면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놀이터를 하나 만든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다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안 나오니까 안 올리는 부분도 있더라는 거죠. 그 예산이 더 많이 잡힐 수는 없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내년도 예산에 많이 잡아주시면 지원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공동주택에 수선충당금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없는 아파트들은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빠른 시간 내에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매칭으로 해서 5대 5면 5대 5 매칭으로 들어가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조례에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이 빨리 알아들으실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주택과에 162페이지 공동주택사무관리비 잔액 과다책정된 이유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공동주택건설에 사무관리비 말씀하십니까?
○안향자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커뮤니티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태수 162쪽 상단 공공주택건설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향자위원 예.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이 공동주택심의위원회 5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것은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들이 7명이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이고 요.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매뉴얼을 작년에 작성을 못 했습니다. 그 예산하고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하던 것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주택관리과장님 지금 아파트에 서류를 넣은 지 한 달이 됐는지, 입금이 지금 현재 확인하고 왔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서류만 들어오면 바로 해주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다 입금이 됐다고 지금 전화로 확인하고 왔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어느 아파트입니까?
○김춘례위원 공개적으로 해도 되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김춘례위원 돈암2동 이수아파트요. 지금 제가 소장하고 통화하고 들어왔는데 입금된 돈이 없다는데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확인해 가지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위원 고명상고 옆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김춘례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위원님, 일단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결산서 164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위원 이상수과장님, 164쪽 하단에서 5번째 도시관리계획 홍보거든요. 홍보를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홍보관련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환경소식지라고 해서 성북구의 특성상 재개발하고 재건축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도시개발, 도시계획,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홍보용지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위원 배부처는 어디에다 배부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배부처는 동 주민센터 그리고 구청 안내데스크,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관내 시설 이런 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164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65쪽 상단에 연구용역비에서 4,214만 5,000원, 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떤 용역으로 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저희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약 10가지 정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선지구단위라든가 정릉생활권, 보문동 지구단위계획,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계획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결과물은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나왔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결과물에 나온 대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용역을 했는데 타당하다는 부분도 나오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결정되면 그 계획대로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5년이 지나서 주변에 환경이라든가 도로의 시설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을 때 재정비 결정을 수립해서 재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앞으로 원인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어떠한 개발행위든,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런 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성북동에도 한 군데 있죠? 오른쪽에 위험시설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사실 그 길 전체가 성북동이 도시계획이 들어온 지 20여년이 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다시 또 역사문화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아마 심의는 통과했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역사문화지구로 공표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런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동네에 내지는 그 지역에 발전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되묻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청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새로운 사업의 일환으로 내지는 성북구의 제일 역사가 많이 묻어나있는 성북동을 역사문화 환경지구로 했다는 것으로 해서 각 단체마다 억지로 걸으라고 해서 플래카드 팡팡 걸고 낯 세우기를 하시나본데, 실제로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피부로 와 닿지도 않는다고요. 그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와 닿지 않는 용역을 하면서 용역비를 이렇게 들이고 또 새로운 일거리들을 만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부적격한 그러니까 선출직이 됨으로써 구의원도 선출직이고 구청장도 선출직인데, 구청장이 선출직이 됨으로써 자기의 치적을 만들어놓으려고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역설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못하고 있는 도시개발도 못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것들만 자꾸 만들어내서 자꾸 낯 세우기하는 행정은 조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이 용역비 자체도 물론 결산하는 부분이지만 내년에는 이런 식의 용역비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지금 현재 상에는 계획이 잡힐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송대식위원 없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본예산도 여기 위원님들이 똑같이 들어가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거기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기본계획은 2030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모법이죠. 제일 위에 있는 상위법인데 그 상위법 밑에 하위 메뉴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법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법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래서 그 중간층에 있는 것이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또 서포트해 주고 이렇게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도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발전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발전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일부 몇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방향으로 가게 기본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 주민이 만족할만한 도시계획을 하기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타당한 도시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일부, 그 역사보존 그런 지구단위에 너무나 좋아서 할 사람 없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플래카드는 그렇게 많이 붙느냐? 아시죠? 왜 플래카드가 많이 붙었는지. 반 강제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현수막 붙이지 말라는데 어디어디 됐으니까, 세상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됐는데 왜 삼선동 보문동에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느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삼선동 같은 경우는 성북동 관할 서울시 성북구를 경계로 했을 때
○송대식위원 삼선동 말고는 다른 데 하는 것은 이해돼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그런 것은 그렇지만.
○송대식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그러한 일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죠? 자발적인 것도 아닌 외부에서 하라고 하고 억지로 달게끔 하고 그것도 다 돈인데.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삼선동은 성북동 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렇게 자꾸 말씀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걸었느냐 말이에요? 말씀을 뻔히 알면서 돌려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취지는 도시계획을 할 때나 그것을 5개년 계획으로 계속 바뀌어 나갈 때도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을 5년 후에 아니라고 해서 바꾸지 않는다니까, 꾸준히 끌고 간다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현 도시계획도 마찬가지고 그것으로 계속 물고 가니까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개발이익이든 내가 집을 고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계속 물고 갑니다. 그러면서 과에 물어보거나 시에 물어보면 계속할 예정이고 아직 도시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융자 받아서 집 지어놓고 뭐 한 사람은 하나도 못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일부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입장에서는 도시의 발전방향이 거기에 심어져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하는 거 쭉 들어보시면 느낌이 어때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물리적인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니까 지금 담당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하도록 하는 물리적인 계획이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성북동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원을 가지고 결국 성북의 미래에 어떤 산업이라든지 우리구가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밑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북동에 대해서 어떤 발전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가꾸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북구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것이 일단 청장님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라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계획상에서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면서 지나친 규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정비를 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용역에 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불필요하게 나가는 용역들도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왜 하느냐, 그럴만한 용역들도 있지만 대부분 용역이라는 것은 법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도 있고 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계획에 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용역들이 다 불필요하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용역들 중에서 특히 도시계획을 정비하기 위한 용역비 같은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보해서 도시계획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저희 도시환경국의 임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한 요지를 국장님 좀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제가 역사문화지구에 대한 잘못된 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문화지구며 무슨 도시계획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갖고 움직이지 않는 도시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성북구의원이지 성북동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성북동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성북동길 약수터위에 우정공원에서부터 밑에 내려가는 성북초등학교 앞까지 도시계획이 잡혀있어요. 그 도시계획이 몇 년 동안 움직이지 않고 도시계획이 잡혀있고 거기에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국장님이 직접 직원한테 받으셔서 브리핑 하세요, 다음에 본예산 심사할 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다음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받으시고 저도 같이 자료 받고 얘기를 더 나누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파악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까지요.
보충질의입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정릉은 도시계획이 어디로 잡혀있는지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정릉은 정릉동 465-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정릉동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요? 번지수로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태수 안향자위원님 그것은 자료를 받아서 자료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리고 도시계획이 성북동으로 편중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동별로 특화사업을 해서 골고루 분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결산서 167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결산검사를 해 봐도 직원들한테 오시라고 해서 물어보기가 그래서 그런데 16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7째줄 보시면 ‘정비구역 실태조사용역’ 그 뒷장으로 넘어가서 168페이지 보면 둘째 칸에는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구역실태조사’ 그다음에 7째 칸에 보면 ‘정비구역실태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다 아시나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2012년 박원순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뉴타운 재개발수습전략의 일환으로 써 출구전략을 위해서 주민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이 신청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알권리인 추정분담금액을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예를 들면 본인이 3억의 아파트를 들어가려면 본인은 3억 5,000의 추정분담금이 나온다, 이런 개별적으로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용역으로써 전액 시비로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형태로 실태조사가 추진주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주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정구역은 아직 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추진주체가 없는 데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하여 실태조사용역비를 분류해 놓은 것뿐이지, 일반적으로 다 똑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 167쪽부터 170쪽까지.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길음뉴타운개발사업 167쪽 중간부분 보면 길음뉴타운개발사업 지원 현황 실태 및 보고 좀 해 주세요. 얼마나 진척이 되고 있는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길음뉴타운 개발사업 지원으로 잡혀있는 예산은 총534만 원에서 우리가 촉진계획을 변경하거나 할 때 의회절차를 거치는 공람할 때 공람심사위원회 수당이라든지, 보고회는 각종 물품구입비,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회의, 간담회에 따른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뉴타운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업에 투자되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행정하는데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유경상위원님 정비구역실태조사용역비가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얼마가 내려왔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실태조사용역비가 총 내려온 것은 8억 정도 내려왔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지만 8억 정도 내려와서 지금 용역을 체결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나 또 사무관리비 쓰고 남은 잔액들이 5억 얼마 정도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5억 반납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이 총 용역비하고 일반 사무관리하고 약15억 정도 내려왔고요. 용역비가 총 한13억 그다음에 부대비용이 2억 4,000 그래서 15억인데 이중에서 집행잔액 남은 것 보시면 5억 얼마로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세세한 사항들은 다시 한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용역이 성북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서울시 전역에서 한 것은 시에서 100억 이상이 들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구마다 용역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권역별로 했나요? 아니면 성북구는 성북구담당이 별도로 있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는 그것은 아니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때 당시 내려오는 예를 들면 추진주체 있는 구역은 장위6ㆍ7ㆍ8구역을 한꺼번에 묶어서 용역발주를 했고 이렇게 묶어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 건건별로 실태조사용역을 계약 체결한 것이 아니고요, 몇 개 구역씩 묶어서 실태조사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에는 용역회사가 몇 개나 발주가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9개 용역업체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과 것 말고도 재건축도 있고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KTS(한국종합기술하우드) 몇 개 구씩 묶어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용역발주회사와 용역형태의, 갖고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2분만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5분 하세요.
○위원장 김태수 네, 급한 일이 있어서 5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 169쪽에 돈암6구역 공공관리 시범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니까 사업은 하시고 낙찰차액이 다른 사업 포함된 게 있어요? 4,600.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돈암6구역 말씀이시죠?
○김춘례위원 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돈암6구역이 공공관리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비용이 되겠는데요, 총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해서 1억 3,700이고 2013년도에 지출한 게 9,100만원, 집행잔액이 4,6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부대비용해서 예비추진위원회 선거운영수당, 사무용품 구입, 운영비용 해서,
○김춘례위원 예비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소리는 많이 들었어도 예비추진위원회 소리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추진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미리,
○김춘례위원 말씀은 알아들었는데요, 예비추진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부대비로 해서 3,600 중에 지출이 1,900이고 집행잔액이 1,600이 남은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선거장소운영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로 미집행돼서 그것은 100만원 그대로 잔액이 남았고요, 업무추진비가 간담회 개최, 주민면담으로 450 책정된 게 200만원 지출되고 240만원 남았습니다. 연구용역이 정비용역업체에 용역계약을 해서 9,500만원 중에 지출이 6,900만원하고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발생돼서 2,600입니다. 그래서 그게 합해서 말씀드린 대로 총 1억 3,700 중에 9,100만원이 집행되고 4,600 집행잔액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돈암6구역이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 가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김춘례위원 공공관리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보시기에는 6구역 잘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공공관리시범사업이라는 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주거나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으로 갈 때나 중간에 시공사나 정비업체 선정을 공공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돈암6구역이 법상 50%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 구성돼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투명한 재개발 정착을 위해서 공공관리시범사업으로 해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공공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재개발사업을 할 때 보통 추진과정이 빨라도 10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공공관리를 하면 조금 투명하고 좀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본위원이 주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공공관리를 하나 자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 별반 차이가 없는 추진실적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공공관리라는 것이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업체나 시공자 선정에만 관여하고요, 전체적인 흐름에 관해서는 조합 자체에서, 추진주체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굳이 공공관리를 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정비업체 선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좀 부적절하게 운영될까봐 그 부분을,
○김춘례위원 돈암6구역이 시범사업으로 공공관리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김춘례위원 그 답변 들으려고 그래요. 됐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69쪽에 정릉골 주택개발 정비사업구역 공공사업하고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실태조사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저희가 2013년도에 예산총액이 2억 1,000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 구성을 할 때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50% 동의를 해야만 예산교부를 해 주는데 지침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작년에 시에서 우리가 매칭사업비로 1억 1,000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일단 50% 동의가 나면 돈을 집행해주겠다고 해서 교부만 됐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1억 1,000 정도는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 자체에 있는 매칭비율에 따른 그 돈 가지고 자체용역을 해서 집행된 내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현액이 8,200인데 6,900만 집행하고 잔액이1,200만원 남은 게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거기는 지금 예비추진위원회 50%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요, 조합설립인가로 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돈암6구역과 마찬가지로요.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71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건축과장님!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몇 번 정도나 하셨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작년에는 위원회가 개최가 없었습니다.
○유경상위원 금년에는요?
○건축과장 임철수 금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가격을 제가 듣기로는, 무슨 얘기냐면 분양가가 깎일 것을 생각해서 업(up)해서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실 분양가심의라는 것이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인가 그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라고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분양가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나요? 딱 언제 하겠습니다, 하면 자료만 그 자리에서 주고, 건축심의하는 식으로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미리 한 달 전이나 열흘 전에 줘가지고 분양가심의위원들에게 “검토해 오십시오.” 하지 않죠? 회의 때 자료 주고 바로 하죠?
○건축과장 임철수 자료는 위원님께 일주일 전에 사전에 드립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금년에 3건 하셨으니까 심의위원회 할 때 보통 몇% 정도나 다운됐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프로티지로는 5%, 1,500만원선에서, 돈암동은 1,500 이하 되고, 종암동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1,600선,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에서 승인해 준 게 1,600이고요?
○건축과장 임철수 금액이 상한선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전체적인 사업성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분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건데 5% 정도 선에서,
○유경상위원 분양가는 됐고요, 그 밑에 보니까 재건축이 있던데 우리가 재건축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금년도 3건에 대해서 재개발구역 내 심의를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분양가는 그정도로 설명됐고, 재건축실태조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재건축하는 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지금 진행 중인 재건축사업이 12곳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네, 실질적으로 조합설립이 나간 곳이 있고요, 추진위원회 나가 있는 곳이 있고, 사업승인이 나가있는 곳이 있고요.
○유경상위원 재건축은 건축과에서 하시고 재개발은 주거정비과에서 하시죠? 그런데 재건축도 열 몇 군데가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172쪽 소상공인 점포 차수판 설치가 왜 전액불용돼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임철수 본 소상공회 점포설치는 2012년과 2013년 2년간 한시적으로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고요, 사업목적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된 47개 사업장에 대해서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침수피해를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에는 12개소가 설치 완료됐고요, 2013년도에는 35개소 대상으로 홍보를 했으나 설치신청이 없어서 집행이 안됐고요.
참고로 지원대상은 2010년도 2012년도 사이에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결산서 174쪽부터 1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요청한 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부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174쪽부터 178쪽까지 먼저 하시고,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유동광고물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뭘 뜻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유동광고물은 예를 들면 현수막이라든가 에어라이트 앞에 세우는 거, 벽보 붙이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것들 관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송대식위원 지금 현수막거치대를 공단에 위탁줘서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송대식위원 새로운 광고물거치대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공단 감사하려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그러그러한 업체들 것도 들어와 있는 것을 봤는데 왜 우리는 교체하지 않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치대가 29군데가 있는데 그것을 새로 개비하려면 일단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사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공단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송대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설치비용 말씀하시잖아요? 새로운 업체는 설치비용을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운영비용을 가져가면서 3년인가를 하면 자기네 마지노선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거치대를 구에다 기부채납하는 형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일단 시장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철판 판넬형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천에다 인쇄해서 붙이는 것보다 의뢰하는 소비자 측에서 비용이 조금 더 높이 책정되고 더 드는 거죠. 우리가 설치할 때는 돈이 들지 않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금액이 많이 드는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계산해서 자료를,
○송대식위원 제가 거꾸로 아는 사항인데 현수막보다 가격이 덜 든다고 하던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더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쭉 해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되니까 전면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1개당 6, 7개씩 게첨할 수 있으면 3, 4개 해서 2, 3개가 비는 공간들도 많이 있고요, 다른 지역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29개가 있는데 없애달라는 민원도 꽤 많이 있습니다. 뒤에가 산이라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또 하나 원인은 서울시에서 아직 합법화되지는 않았는데 전광판 광고판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법적으로 통과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게첨하는 것보다 그런 전자현수막을 군데군데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자체 내 판단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업체하고 비교한 것 있죠? 판넬형하고 현 현수막거치대하고의 비교분석한 것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 좀 한번 주세요.
그것은 자료 갖고 오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도시디자인과 173쪽에 기피시설 디자인개선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잡았던 건데요, 성북구에는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재활용창고라든가 이런 소위 기피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관상으로 낙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굴다리디자인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정릉보행환경개선사업 해서 굴다리를 했고, 작년에 길음교 밑에 환경개선사업했고요,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제설창고 이런 데 디자인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앞으로 또 다른 쪽으로 개선사업할 데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내년에 생활환경개선사업 또는 안전디자인사업으로 좀 바뀌면서 그쪽으로 같이 요구하고 조절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이 책을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죠. 174페이지 10째줄 한번 보시죠.
생활공간의 공공미술마을가꾸기사업 1,000만원 예산인데 지출은 390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약 600이 남았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400만원에서 300만원 지출했고요, 사무관리비는 200만원에서 160만원 지출했고, 행사비는 200만원에서 130만원 지출했고,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에서 99만원 지출했거든요.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500만원은 10원도 안 썼거든요. 시설비는 하나도 안 썼는데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거의 썼거든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간의 공공미술 마을가꾸기사업은 대상지가 장수마을이었습니다. 이 전 해에도 장수마을에서 마을가꾸기학교가 운영되면서 그 학교에서 나온 결과물로 전시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미술 교육을 했던 것이 거든요. 그 교육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운영비라든가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시설 및 부대시설은 그쪽에서 원하셨던 음수대라든가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사회적경제과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서 중복되어서 저희가 이것은 안 했습니다.
○유경상위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174쪽에서 178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179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180쪽에 보면 석면위해예방이라고 있는데 시설비 잔액이 과다사용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심진숙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석면자재 제거를 위한 주택개량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33가구를 계획하였으나 사업신청 포기자가 발생해서 11가구만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포기사유는 지붕을 개량하다보니까 기둥이라든지 기타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분이 늘어나니까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니까 그것으로 인한 부담으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1가구만 집행됐고 나머지 22가구는 집행이 못된 상태입니다. 포기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사전에 계획했을 때 과다설계를 안 해야지 과다 부담을, 그 집에 맞게끔
○환경과장 심진숙 이 진행은 일단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환경공단에서 해당업자 단가계약 업자가 가서 견적을 뽑고 쭉 공사를 진행하는데 주택개량만 하다보니까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고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다보니까 이렇게 공사비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부담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위원 181페이지 여섯째 줄에 보면 성북그린스타트운동이 있고요. 그다음 182페이지에 그린스타트사업이 있거든요. 그 차이를 알려 주실래요?
○환경과장 심진숙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라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범국민실천운동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스타트운동으로 저희가 펼치고 있는 사업이 그린리더라고 해서 지역에서 에너지절약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중견지도자를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나가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컨설팅도 해 주고 이 지역에서는 뭐가 에너지가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리더가 되거든요. 그런 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상대로 환경교육을 실시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우리 관내 24개 단체들이 그린스타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타트 참여단체가 우리 성북구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위원 두 가지로 예산 항에서 나눠놨거든요. 항에서 나누어진 것 아닙니까? 목적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항에서 왜 나눴는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환경과장 심진숙 하나는 그린스타트운동을 시키기 위한 구민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린스타트를 하기 위한 그린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환경과장 심진숙 2013년도나 2014년도가 너무 예산이 세세하게 쪼개져있어서 내년부터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큰 단위 안에 중단위로 해서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복잡한 것을 느낍니다.
○유경상위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179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가 지금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는 세대 수가 몇 프로나 될까요?
○환경과장 심진숙 지금 51%입니다.
○송대식위원 왜 100%가 안 될까요? 그 좋은 사업이? 홍보부족일까요?
○환경과장 심진숙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에코마일리지를 상당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이 일단 인터넷에 들어와서 회원가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 기전번호 이런 것을 가입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추진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동에서 다각도로 홍보한다는 것이 기껏해야 주민자치위원회할 때나 통장들 회의할 때나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 구청에서는 성북절전소라고 해서 에너지절약을 생각을 하는 단체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라든지 아니면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부환경봉사단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요. 또 지역신문이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일반인들이 처음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에코마일리지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하면 아무도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를 이렇게 드는 거죠. 제가 주민자치회의할 때 한 발언인데, 저는 에코마일리지를 가입한 줄 몰랐는데 제가 어느 날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에코마일리지를 말씀하시길래 저도 몇 자 적고 왔는데 2년 후에 제 지갑에 22만원이라는 돈이 생겼어요. 그것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조금만 집에서 콘센트 두어 번만 잘 뽑아도 저녁에 잘 때 정수기 코드만 한번 끄고 자도 한 달에 만 얼마씩이라는 돈이 절약되면서 에코마일리지도 적립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적립이 되어서 나에게 입금이 되는데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제가 봐서는 아주 억지로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량 못 들어오게 하는 차량요일제하는 것도 거의 반강제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불이익 당할까봐 하는데 이것은 나한테 인컴이 생긴다고 하면 충분히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것이 충분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1%밖에 안 되지 않느냐, 에코마일리지 시작한 지 벌써 5년 됐죠?
○환경과장 심진숙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5년 동안 하면서 51%라는 실적을 가지고 사실 우리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국가에서 돈을 줄 것인데.
○환경과장 심진숙 그게 여러 가지로 홍보매체라든지 아니면 주민을 통해서 아니면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본인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이런 것이
○송대식위원 그러면 제가 제시를 할게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각 동에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동사무소에 뭐를 떼러 오시든 뭐를 하든 이럴 때 동사무소 직원이 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심진숙 노약자분이나 인터넷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의사표시를 하시면 설명을 드리죠. 의사표시를 하면 저희 직원이 동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의사표시를 그 사람들이 와서 누가 하느냐고요. 오셨을 때 한 번 더 물어보고,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가면 다른 것 하고나면 끼워넣기 하나 해요. 과장님이 한 번 더 하시면 원자력발전소 하나 안 지어도 된다니까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요. 조금 더 주민한테 다가가서 그 사람들한테 해서 그렇게 혜택을 주고, 우리나라가 힘든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해주세요.
○환경과장 심진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밀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동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입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내년 결산할 때는 프로테이즈가 몇 %예요, 하고 물어보면 최소한 60은 넘어야 됩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85페이지 하단입니다.
○환경과장 심진숙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각 가정에서 미니태양광이라고 해서 3키로짜리 요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고, 절약이 됨으로 해서 이것으로 해서 원전 하나 줄이기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각 구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에너지절약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환경과장 심진숙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 여기 구의회에 발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전기료 수익비가 한 120만원 정도 수익하고 있고요. 지금 예정으로 잡는 것이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5천을 땄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빗물펌프장하고 개운산 체험관하고 2군데를 설치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성북시민발전소라고 해서 성북구의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발전소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나갔는데 김춘례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김춘례위원 주택과만 조금
○부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79쪽부터 186쪽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과태료 부과내역 자료를 주셨는데요. 위반내용이 어떤 사항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부과금액이 입주자대표가, 어떤 공동주택의 개인, 입대위 회장이 대부분 되겠죠? 회장 개인의 비용인지 아니면 혹시 공동주택의 공동비용으로 지출되었는지 그 내역도 갖고 계신가요? 아마 입금하는 입금자명이 다를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다시 해 주시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목소영위원님에 추가질문 조금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별개 문제인데 지금 이런 과태료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한신ㆍ한진아파트 같은 경우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이 걸려있고 얽히고설키고 소송 걸리고 난리인데 다시 또 동대표를 추가 선임하겠다는 공고가 게시판에 붙어 있는데 그것 하고나면 또 잘못됐다고 문제 제기하면 또 과태료내고 이러는데 현재는 그 소송이 모든 것이 종결이 된 다음에 그런 사안을 시행해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소송중인데 계속 이런 것을 집행해 나가면 과태료부과가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서 시정명령에 대해서 불응을 하게 되면, 시정명령 내리고 그다음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 3회 정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마저도 시정명령에 불응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또 소송으로 가게 되고, 그게 과태료 3번 처분하고 나면 저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타법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도 하고 행정처분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주택법상에는 이런 규정들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실태조사도 하고 관리에 대한 것을 강화하는 것이 요즘 추세이기는 한데 현재로써는 저희가 굉장히 제한된 권한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춘례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 간에 골이 깊어지고, 그러기 이전에 주택과 담당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주택과에서 잘못하는 이유 하나로 해서 어느 한 쪽이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판단할 때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태료 몇 번 부과하고 그냥 지나가자, 또 불법 저지르고 지나가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단지마다 거의 많이 그런 상황이, 이 과태료 보니까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주택관리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런 민원이 들어가면 조정을 해 주셔야지, 이것 조정중이니까 후에 하라고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맞는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관계규정이 미비하다보니까 심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어떤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고, 사실 굉장히 초창기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관여하지 않았던 사적자치라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방치하고 있었던 분야에 대해서 이제
○김춘례위원 사실은 방치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꾸 길어지는데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얘기했던 관리비를 안 낸 공원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민원이 들어갔는데 구청에서 방치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개선이 많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을 많이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자연스럽게 포괄질문이 됐는데요. 포괄질문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포괄질문이에요? 그러면 주거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길음역세권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 올라왔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의견청취 지난 주에 구의회에서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시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지금 길음역세권의 촉진계획변경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소형 평형에 따른 세대수 증가이고요. 그다음에 길음역 7번 출구에 있는 지하도로 도시계획이용시설 변경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실로 되어 있는 것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세 건인데요. 이것이 시로 올라가면 서울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 10월말쯤이나 위원회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때 촉진계획변경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사업주체에서 사업승인 관리처분계획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세워서 추진하게끔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10월말에 심의를 하잖아요. 시행업체회사가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시에서 통과를 하든 어떻든 간에.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시공사가 조합하고 원활한 계약에 대해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요. 거기 시공사가 롯데건설입니다.
○송영옥위원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롯데건설 입장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있는 부동산 침체나 요즘같이 아파트분양이 잘 안 되다보니까 시공사에서는 망설이고 있는 중이죠.
○송영옥위원 그래서 계획변경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일단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니까요. 사업성이 조합추진주체에서 그런 판단해서 시공사하고만 사업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원만하게 되면 좀 진행이 빨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을 우리 구에서 중간입장에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는 사업 진행이 길음역세권이 길음뉴타운 초입이잖아요.
○송영옥위원 뉴타운만 해놓고 뉴타운의 첫 문이잖아요. 그런데 올 여름에도 붕괴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인명사고는 없었는데, 얼마 전에 불도 조그맣게 났어요. 지금 건축물 보면 거의 붕괴상태인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이렇게 방치하다가는 인명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너무 많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합하고 시공사를 불러서 그런 공가나 위험건물에 대해서는 빨리 철거하거나 조치를 취하라고 회의를 해서 조치를 했고요.
○송영옥위원 그런데 거의가 본인이 아니고 세입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더 나가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구에서 시공회사하고 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5쪽부터 347쪽 중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쪽부터 3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3쪽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쪽 결산서 351쪽 중 도시환경국 소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6쪽 결산서 395쪽부터 432쪽 중 도시환경국 소관 397쪽을 참조하여 한옥보전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같이 자료를 보자고요. 저희가 현수막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인데 2억 4,500만원이 전년도에 건수로 190건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징수한 것은 1억 7,700만원 징수했는데 그 안에 압류한 내역은 1,800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하기 빼기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6,7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부과를 하고 징수한 나머지 금액인데 그 나머지 금액을 전부 압류를 해야 맞는데 압류할 곳이 없어서 6,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압류할 대상자가 없어진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압류를 할 때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그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압류할 대상이 없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압류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를 들어 어디 분양합니다, 밑에 핸드폰번호 있어요. 이것이 압류가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경우도 저희가 현수막을 적발하면 전화번호를 보고 연락해서 전화번호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야 영수증이 발급이 되니까요. 조회를 하면 소위 말하는 대포폰이라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번호로 뜨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외국인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것을 조회하는데 이틀정도 걸리고, 그리고 저희가 사전 부과통지를 하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압류를 만약에 했을 때 압류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최종적으로 고발조치로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고발조치까지 시간을 확인해 봐야 되지만 사실 고발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1년에 1, 2건밖에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왜 1, 2건은 미운털이 박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그것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할 경우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2014년도 것을 볼게요. 현재 1억 4,000정도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5,000만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압류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보통 저희가 1건, 2건씩 붙이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절단하고 끝나는데요. 계속적으로 소위 말하면 고질적으로 계속 붙이는 분양광고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저희가 1장을 끊어왔다고 해서 그 1장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분을 모아서 보통 그 1장이 25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이 10장 모이면 250만원 정도가 부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분양광고회사 같은 경우는 그것이 금방 징수가 되는데 최근에 저희도 1건이 있었습니다만 아파트 벽에 크게 붙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450만원을 부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크게 해도 500만원이 최대 가격인데 500만원 이하로 해서 400만원이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송대식위원 마지막 압류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대로 압류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은 시일적으로 우리가 그때 그때 못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 하면 전반기가 다 지나서 10월이에요. 10월인데 1년 동안 부과하는, 12월에 그러면 한꺼번에 압류내역을 올릴 건가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안 한 것에 대한 부분을 문제로 삼는 것이죠. 1년에 17건 물론 압류내역을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최소한 12, 3건은 있어야 전체로 통계가 맞는데 지금은 압류건수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쨌든 계속 세수를 만들어나가는 입장이고 또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자는 입장이니까 과장님은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직원하고 얘기해서 압류내역을 빨리 만들어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 거꾸로 성북구를 상대로 소송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 봐요. 거꾸로 얘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만 걸었냐? 성북구청은 안 걸었냐? 보건소는 안 걸었냐? 문화재단은 안 걸었냐? 관리공단은 안 걸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이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요. 우리가 공공적인 것은 행사장소라든가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그리고 구청 앞에 현수막 게시대를 정비를 합니다만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해 주기를 지금 말씀하신 재단이나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과들에 주로 현수막을 게첨하시는 과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관공서는 해도 물리적으로 안 되는데 일반 주민들 내지는 성북구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현수막을 걸면 거의 다 뜯어오고 뜯어온 것도 부족해서 거기에 과태료 매기는데 과연 이것이 말이 맞는 것이냐는 것이죠. 초등학교 2학년한테 물어봐도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 거느냐 하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현수막을 걸어요. 4거리에 내지는, 법적으로 걸 수 있다는 정치적인 것은 각 정당에서 거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여쭸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조례상이나 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 그런데 그것도 없다고 안 갖고 오시면서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거꾸로 정확하게 압류된 사람이나 부과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성북구를 가지고 역으로 상대해서 당신들이 소송을 하면 이길 것 같은데 한번 해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런데 공공의 목적, 비 공공의 목적이 다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예를 들어 조기축구회 같은 데서 플래카드 거는 건 굉장히 빨리 떼 가요. 그리고 물론 떼 가면서 또 떼 가니까 거기는 못 걸겠다고 그러면서 안하니까 과태료 내라고는 안하지만. 그러고 보면 생활체육하는 사람들 쪽에서 보면 우리는 공공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좋은마을만들기에 대한 플래카드, 월월축제 이런 것들 무제한 걸어도 성북구에서는 가만히 있고 그냥 분양광고해서 붙이면 아주 난리를 치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오늘 오전에도 한 차 떼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청 것도 같이 떼야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여러 가지로 사실 이것을 제거하는데 외근 직원 3명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물리적인 문제점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자체 내에서 이것을 게첨하는 것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제 진짜로 온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 전에 2010년도인가 2009년도에 하도 많이 달기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달 수 있는 법이 있다는데 법을 들고 왔더라고요. 공공의 목적으로 거는 것은 가능하다 해서 나는 그 목적에 의해서 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별 얘기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은 그것이 없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것도 같아, 안 돼야 돼. 그래야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다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압류내역을 달라고 하니까 저한테 늦게 오고, 송대식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했고요.
○송대식위원 저는 들어오기 전에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저 먼저 갖다 주신 거예요.
○김춘례위원 저는 전봇대에 대해서 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전봇대가 사실 어떤 분이 일반구민인데 지나가면서 전봇대가 이 모양이 됐다며 안타깝다고 붙인 것을 뜯으면서 자기 가방에 넣고 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훌륭하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거기도 역시 엄청나게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보면 학생과외광고나 별 광고가 다 붙어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지나다니면서 보지만 누구 하나 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도 선량한 구민이 지나가면서 안타까워서 떼는 모습을 봤을 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전봇대 광고물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것은 찌라시 광고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것도 장수로 떼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어찌됐든 요구자료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주면 사실 이런 질의는 안 해도 될 것을, 찌라시 과태료나 그런 것을 여기에 해 주시면 우리가 시간낭비 안하고 질문을 안 할 텐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그것을 분류해서 데이터 정리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나누어 주는 안내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짧은 시간 내에 다 분류를 해서 위원님 요구하시는 자료를 드리기가 시간적으로 좀 어려워서요.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송대식위원님 먼저 줬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했다고 먼저 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12부를 드렸는데 다 나누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 12부를 갖다 드렸거든요.
○김춘례위원 나누어주라고 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이제 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2부를 한꺼번에 갖다 드렸거든요.
○부위원장 오중균 늦은 분이 계신데 저도 늦게 받았는데요.
○김춘례위원 아무튼 그런 자료를 주실 때 세부적으로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목소영위원님 얘기하셨듯이 그것도 무슨 주택법을 위반한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송영옥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28쪽부터 130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인 주택관리과, 건축과, 환경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9쪽 주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수당 해서 시비가 원래 1,500만원 책정했다가 500만원만 나오는 바람에 500, 500 이렇게 매칭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그래서 1,000만원 감액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저희가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50 대 50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왜 1,500 대 500으로 잡아놨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애당초 시에서 1,500 올 것을 예상하고 예산편성할 때 잡아놨습니다.
○송대식위원 1,500 올 것을 예상했으면 우리도 1,500을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요. 매칭이 50 대 50이라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1,000만원은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운영수당을 무슨 추경으로 편성하는 게 있냐고요. 긴급사업이 아니고 예정된 운영수당을 어떻게 추경에 올리려고 하냐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애당초 1,500을 예산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상 500만 편성하고 다음에 시에서 배정이 되면 같이 하려고 그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시예산을 50을 해 준다면 우리도 50을 갖고 갔다가, 예를 들어 1,500을 한다면 우리도 같이 1,500을 만들어서 3,000을 만들어 운영을 하다가 시에서 운영계획상 500으로 줄인다고 그러면 우리도 500으로 줄여서 같이 천만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초에 말씀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안 잡아도 되는 사항인데 3,000을 잡으려고 했던 거라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런데 3,000을 안 잡고 1,000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다는 것은 너무 방만하게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냐는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차피 위에서 안 내려왔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때 양쪽에 펀딩을 똑같이 한 사항으로 가야 한다면 지금 하는 것도 잘못됐고 추경에 하려고 안 했던 것도 잘못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돼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해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년 예산부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안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상, 우리가 결산을 왜 해요? 결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년에 훨씬 더 잘하기 위해서 올해 것을 결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올해 예산 짤 때 잘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건드리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주택과 넘어갈 거 같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양성화를 하죠?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기간이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송대식위원 우리가 올해 양성화 접수돼서 해결된 양성화와 안된 양성화가 얼마나 돼요? 담당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자료로 받을게요.
그런데 건축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내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사무실 가서 보니까 건축사가 교대로 와서 근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축사는 다 우리 성북구에 있는 건축사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성북구 건축사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그 목록을 보니까, 그게 다는 아니죠? 더 있죠? 건축사가 더 있을 거 같아. 열 몇 분만 있는 건 아니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17분만 등록한 사람만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등록한 사람이 아니라 협회에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한테 운영을 하겠다고 한 인원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일반 양성화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업체를 소개시킨 거죠. 거기에서 넘어오면 그쪽에 있는 사람이 건축사를 하나 소개시켜주는 거죠, 순번대로 하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소개가 아니라 상담을 해 주고 그 사람이 원하면 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그쪽에서 나가는데 나오자마자 업체가 돈부터 받아.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자기네들이 일단 나가면 수임료를 받는 모양이야. 설계를 하지 않았어, 시작도 안했는데 현장을 보러 나가면서 자기네들은 수임료를 먼저 받고 시작하는 거야. 저는 그것을 딱 보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그 집이 양성화가 안 되면 출장료는 별도로 또 받을 거 아니냐고. 이건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라니까. 양성화해준다면서 결국은 건축사 배불리는 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왔다갔다해 주는 거예요. 제 말 이해돼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이해합니다.
○송대식위원 A라는 민원인이 가서 했더니 “제가 내일 아침에 나갈 텐데 오늘 저녁에 입금을 시켜주셔야 제가 나갑니다.” 이래서 돈을 200만원 입금을 시켜. 그래야 이 사람이 나가. 그런데 나가서 이 집이 양성화가 안돼. 그러면 전액을 돌려주든 자기가 오늘 나간 수고비는 빼고 돌려주든 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양성화를 해준다고 그랬으면 그러그러한 서비스를 하고 나서 이것은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수임료를 받는 게 맞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분들도 그것을 상담 받을 때 검토를 해서 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감사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양성화할 때 설계비용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평수마다 다른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건축설계비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설계사들이 오전에는 안 되고 오후에만 돼있던데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상담실 운영을 2시부터 17시까지 해서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에도 우리가 상담사를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상담사도 동으로 파견시킬 계획입니다. 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안향자위원 설계비가 너무 많이 책정돼있어서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법에 보면 설계사가 작성한 설계도, 이렇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받을 때 지적사항으로 나갔었는데 지금 안향자위원님 지적한 부분하고 송대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치하는 것이 뭐냐면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11월30일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12월16일까지.
○위원장 김태수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보고 받을 때 도시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었고, 도시환경국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나중에 알고보니까 홍보물은 잘된 것 같아요. 85㎡이하 쪽에 있는 분들, 양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도 우편물 받아보고 관내에 있는 설계업자 찾아가서 양성화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나, 그런데 하나 또 미흡한 부분이 정말 돈이 없어서, 설계비조차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집행부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설계사하고 같이 설계비용을 좀 낮춰서 양성화부분은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건축사협회라든지 한번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서 어려운 사람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위원장 김태수 저는 지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원하려면 집행부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치가 안 맞죠. 설계비용을 낮추라는 것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설계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으면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 비용을 낮추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계속 상주해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니까요. 과장님이 못 움직이시면 뒤에 팀장님, 담당들이 움직여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199쪽 주택관리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03쪽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207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예산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성용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통국장 전성용입니다.
의정활동 하시느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자료 1쪽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41쪽부터 4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국 소관 결산서 187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서 187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결산서 193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으로 결산서 195쪽부터 1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195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으로 결산서 200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05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부터 21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53쪽부터 354쪽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3쪽부터 354쪽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1쪽부터 362쪽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쪽부터 3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79쪽부터 389쪽 중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79쪽부터 3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너무 빨라요. 질문하기 전에 막 넘어가요.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일단은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나중에 포괄질의를 받을 테니까 포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79쪽부터 389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위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위원님들이 없다고 답변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95쪽부터 432쪽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도로굴착 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올해 마을버스 승차대, 정류소 내려온 것 다 썼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다 쓰고 330만원 남았습니다.
○송대식위원 하나 만드는데 얼마정도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한 500만원정도입니다.
○송대식위원 하나 만들 데가 있는데 200이 부족하네요. 이게 전액 시비로 했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송대식위원 내년에는 그런 예산이 있나 요? 아직 모르겠죠? 협의 안해 봤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원래 구비로는 편성 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예, 그렇겠죠. 300만원 주지 말고 하나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위원장 김태수 송대식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구비가 편성 안 된다고 했는데 2012년도, 2013년도에는 구비가 편성이 됐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승차대?
○위원장 김태수 버스 승차대 말씀하시는 거죠?
○송대식위원 마을버스 승차대
○위원장 김태수 마을버스 승차대 있었는데 그게 서울시로 이관되어서 넘어가면서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있었어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옮기는 것도 돈이 들 텐데 300만원 남은 것으로 옮기는 것은 할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알아보니까 다른데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300만원 가지고 안 된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원래 500 정도 들어가는데 약식으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월곡동과 종암동 사이 샹그레빌 아파트 앞.
○송대식위원 거기는 주민이 원해서 해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성북 삼거리에 보면 다리 있잖아요. 성북구청으로 좌회전 하자마자 오른쪽에 보면 3번인가 타는 데 다리위인데 평상시에 사람들이 서 있으면 뙤약볕에 서있고, 비오면 비 다 맞고 서있거든요. 그래서 다리 위에다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으니까 항상 머리 속에 넣어놓고 계시다가 돈 생기면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마을버스는 푯말만 세우는 것 아니에요?
○송대식위원 아니, 지금 승차대를
○오중균위원 그런데 승차대가 거의 없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승차대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가능하면 위치나 공간이라든지 여건이 되면 설치도 가능하거든요.
○오중균위원 이동은 무슨 이유로 이동이 되죠? 승차푯말을 이동시켰는데 이동하는 이유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그런 경우는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내 집 앞에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런 이유정도는 아는데 그 부분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위원 마을버스 아마 윤만환위원이 얘기를 안 했나요? 윤만환위원한테 도시건설 위원이니까 하라고 민원을 같이 받아서 넘겼는데, 무슨 얘기냐면 돈암2동 주민센터 앞에 해피트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 돈 얼마 안 들어요. 그게 위험하니까 뒤로 한 30미터 정도 이동하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김영수 동장도 알아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마을버스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서니까 횡단하는데 안 보이니까 위험하다, 저도 그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알아서 하세요, 했는데 우리 박과장님 기억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얘기 안 한 것 같거든요. 올해는 틀렸고, 거기는 큰 돈 안 들 거예요. 마을버스 정류장만 뒤로 2, 30미터,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돈암2동 김영수 동장이 알아요. 금년에 하시면 좋고 안 되면 내년이라도, 기억하셨다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그것은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위원 얘기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저도 몰라서 하나 물어볼게요. 시내버스 정류장은 전액 시비 부담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구는 상관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구에서 장소 협의라든지 민원처리 같은 경우는 하고 있고요. 설치는 KTX하고 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했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방치된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시에 저희가 진달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정릉교회 앞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숭덕초등학교 앞에.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거기는 시에 조속히 처리하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에 마을버스 승차대 예산 좀 잡으세요. 아니면 마을버스 회사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축해서 승차대를 늘릴 수 있게 하시면 되잖아요.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위원 세무2과에서 자동차세 안 내는 넘버를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명단을 교통행정과로 통보를 하나요? 방치차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보 안 하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아실 수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넘버 영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경상위위원 예. 영치된 거요. 그 체계가 세무2과할 때도 얘기했는데 그게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넘버 영치해서 다시 세금을 내고 넘버를 찾아간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안 찾아가서 길에 있는 것이라든가, 길에 있는 것은 처리가 되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에 1년 반 이상 있어요. 물론 주인은 있어요. 주인이 있으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얘기 않겠죠. 그런데 그 상태로 1년 반 이상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잘 모르시겠다.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치차량 같은 경우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소재가 파악되거나 소유자하고 연락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견인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유경상위위원 그런데 세금을 안 내고 계속 거기 있거든요. 1년 이상, 1년 반은 된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세금 안 낸 것하고는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위원 넘버는 영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 붙어있으니까, 박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당연히 모르죠. 담당이 말씀해주세요.
○담당 세무과에서 번호판 영치를 하면 저희한테 별도 통보는 없고요. 단지 주민신고에 의해서 방치차량으로 신고가 되면 관련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유자하고 연락이 되거나 이러면 나는 방치한 것이 아니다, 하면 방치처리가 좀 어렵습니다.
○유경상위원 세금을 안내서 넘버는 안 붙어 있는데
○담당 세금하고 방치차량은 별개입니다.
○송대식위원 주인이 내가 세금을 안 내는 것 가지고 왜 그러느냐, 나는 내 차를 거기에 세워 놓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유경상위원 그래서 2년 가까이 있어요. 봉고차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됐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석계역 5번 출구 앞에 보면 자전거거치대가 있어요. 팀장님 한번 나왔다 가셨죠? 나왔다가 갔는데 안전치수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것을 미리 내도서관 안쪽에 일부 공간이 남아 있는데 그쪽으로 뒤로 밀었으면 하는데, 왜냐 하면 우산을 쓰고 다니면 보도를 두 사람이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부딪혀서. 제가 사진도 찍어서 가지고 있는데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그것을 보시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신다고 7월에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없어요. 주민들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매일 욕을 먹고 그러죠.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시니까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96쪽에 보면 늘푸른도로 확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대병원 입구에서 올라오는 길인데 저희가 작년도 공사 다 끝났고 삼성아파트 2차를 시작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도로시설과에 급경사이면도로 인도길 다니다 보면 골목길이나 그다음에 1차선 길 인도길 많은데 그것을 공사해 놓고 급경사가 많이 진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넘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보수공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보국문로 말씀하십니까?
○안향자위원 보국문로 뿐만 아니라 배밭골도 그렇고 여러 군데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러니까 도로 구베를 주는 경우가 물 구베 때문에 주는데요. 인접건물 단차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사가 심한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구간은 눈이 오거나 그러면 낙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보국문로는 예산 1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경사가 심한 경우는 최대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인도길 보면 폭이 넓은 길은 괜찮은데 폭이 좁은 길은 신경 써서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폭이 좁은 길을 급경사로 해 놔서 계속 다니다 보면 지역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동별로 다니다보면 그런 길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폭이 좁은 인도 길은 신경 써서 급경사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7시07분)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소개는 앞서 소개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추경예산 대부분은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로와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 등에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입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4쪽까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1쪽부터 13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그린파킹사업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155쪽이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담장허물기 사업하고 생활도로 유지보수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들기 지원 사업은 담당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사업을 그린파킹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성북구에 그런 사업장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가장 대표적인 데가 동선동의 시각장애인복지관 그 근처에 있는 뒤편 거기가 가장 대표적인 곳입니다.
○안향자위원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구에서는 하려고 하지만 신청하시는 주민들이 많지 않아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1쪽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박과장님, 막 들어오셔서 너무 집중 포화를 받는 것 같은데 금방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신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예산서 211쪽에 보면 2,070만원을 구비로 잡은 거예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원래 기정액에는 우리가 안 잡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보조금이 4,830만원이 추가로 교부가 됐습니다. 매칭이 7대 3이라서 저희가 2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경정이 다 합해서 6,900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구비ㆍ시비 합해서.
○송대식위원 원래는 사업에 하나도 없었어요? 생활도로 유지보수비가?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원래는 없었는데 추가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새로 2,000만 원을 만들어내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네.
○송대식위원 이 생활도로 유지보수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보통은 담장을 허물어내고 차량을 진입시켜서 끝나는 것이 그린파킹이 끝나는 것인데 생활도로 유지보수라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지금 여기 2,070만원은 시에서 대표적인 그린파킹 유지보수비로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고. 우리가 보통 담장을 허물어서 차를 파킹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그게 끝나는 게 그린파킹인데 도로 유지보수는 어떤 연유로 도로를 유지 보수해요?
○교통행정과장 박현식 예를 들면 수목도 심고 경계석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수목을 교체한다든지 경계석을 보수한다든지 그런 유지 보수비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렇다면 2,070만원인데 아까 대표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동선동인데 동선동이 지금 그린파킹이 제대로 된다고 보나요? 난 거기 지날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서찬교 구청장한테 가서 따지고 싶다니까. 그런 걸 그린파킹이라고 해놓고 거기다 얼마를 집어넣었더라, 18억인가, 물론 그걸 우리 돈으로 다 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세상에 그린파킹도 아니고 행인들 보호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경계가 똑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색만 다르게 해 놨고, 아까 말씀한 대로 수목이나 이런 걸 조성해서 그린파킹을 살리려고 했다는데 한번 가서 보시면 수목은커녕 다 죽어있고 잡풀만 쌓여있고 아예 못 올라가게 주민들이 거기다 차를 대고 하니까 차 못 대게 해 달라고 해서 결국은 볼라드 다 설치해 놓고 이건 대표적인 그린파킹을 잘못한 곳이야. 시범사업이라고 우리구에서 받아와서 했긴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요. 물론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그러해서 지금 운영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어느 정도는 현장을 보셔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틀어내든지 아니면 보수를 적절히 해서 성북구가 그린파킹에 그렇게 금액을 많이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창피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송대식위원 현장 다녀오시고 본예산 때 다시 얘기하자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 언제부터 과태료 올라요? 주차과태료 오른다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경찰 범칙금 말씀이신가요?
○송대식위원 주차과태료는 안 올라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송대식위원 전혀 안 올라요? 주차과태료도 오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안 올라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송대식위원 4만원에서 8, 9만원으로 오른다는 얘기를 하던데?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그것은 스쿨존 같은 데,
○송대식위원 그것도 우리가 단속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거 안 올려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안 올립니다.
○송대식위원 그냥 4만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스쿨존은 8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도?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네.
○송대식위원 홍보를 잘하셔야 되고, 지금 스쿨존에 있는 무인카메라도 가동하죠?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10월 이후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주위 상인들 죽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는지 갑갑합니다. 아이들을 구해야 되는데 상인도 구해야 되고, 김근선 과장님께서 명석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근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미리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 중단에 보면 시설비에 관내 구분을 1구역, 2구역 어떻게 구분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하수시설물보수공사인데 구역이 넓다보니까 종암동하고 월곡동을 기준해서 서쪽으로는 1구역으로 하고, 장위동 쪽을 2구역으로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넓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면 한 번에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이쪽 성북동쪽이나,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거긴 1구역이고요, 장위ㆍ석관동은 2구역으로 해놨습니다.
○송영옥위원 1구역 2013년도에 하수공사한 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할게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219쪽부터 220쪽 도로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도로시설과 제설장비 보관창고설치 1억 3,000 돼있거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송대식위원 추경에?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추경입니다.
○송대식위원 어디에 보관장소를 하길래?○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장소 부지는 정릉동 창고부지 모이는 데 거기다 하는데요, 일부 터를, 위에 옥상이 없어가지고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장비노출도 심하고 해서.
○송대식위원 지금 있는 데 정릉동 시설에 시설보강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지금은 저희가 옥상 지붕이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캐노피가 없다는 거잖아요? 캐노피사업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걸 추경에 올렸을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이게 전에부터 겨울철 제설작업이 끝나고 나서 제설작업을 안하는 여름에 장비를 보관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 지적도 받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릉 자재창고에 빈 공간을 마련해서 터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뚜껑 씌워서 비 안 맞게 하는 그 작업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추경에 올렸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래야 내년에 또 쓸 수 있잖아요.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거기다 설치를 해야 되고 보관도 해야 되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캐노피사업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데 그것을 추경에, 그것도 몇 천만원도 아니고 1억 3,000만원이나 올린다는 것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지금 공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연장해서 하려고.
○송대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 공사비 받았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아니죠. 이것도 본예산에는 원래 안 했었죠.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터 닦는 거나 이런 것들 공사비 예산 받았었냐고요. 어떻게 예산 없이 터를 닦아놓은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됐었던 부분인가요? 본예산에?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본예산 반영은 안됐고요, 재난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창고보관이 시에서도 계속 하라고 내려왔고 인센티브 평가항목에도 들어있어요. 장비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런 게 있다보니까 저희도 부득불 이번 추경에,
○송대식위원 아니,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공사비를 갑자기 추경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2014년 본예산에 편성이 일부 돼서 바닥공사를 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캐노피까지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플러스되는 부분으로 지금 추경에 잡은 건지, 아니면 아예 없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캐노피를 하면 좋겠다 해서 추경에 올린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2014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없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1억 3,000을 잡아서 한다니까 의아한 거 아니냐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좋으신 모양이네요. 1억 3,000이란 돈을 추경에서 그냥 캐노피 하는데 해 주세요, 하니까 네 하고, 하나도 경정 안 해서 올라왔죠?
○위원장 김태수 그게 아니고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지 따졌는데 연계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 원안통과를 한 거죠.
○송대식위원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추가질문이요. 제설함을 창고에 두지 말고 제설함이 실지로 이면도로 골목길 이런 데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곳을 찾아서 제설함을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이면도로 길 빙판길에서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다치는데 제설작업을 너무 소홀히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몇 번을 민원 신청해도 조금 조금씩 해 주면서 또 다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제설함이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안전보행환경조성사업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기정액에는 4억이 국비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우리는 1억 6,000을 잡았어요. 그런데 국에서는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왔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지. 우리 돈만 1억 6,000 넣어가지고 한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5대 3대 2 매칭비율로 하는 건데요, 돈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예산편성할 때 안행부에서 시로 줬는데 시에서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줘야 되는데 그냥 시에서 갖고 있으면서 재배정을 한 거예요. 사업은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부분만, 예산서만 이렇게 썼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송대식위원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어떻게 매칭인 줄 알겠냐고요. 예산서를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어떻게 매칭인 줄 알아요? 전액 구비로 하는 거예요,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돈은 내려왔다는 것으로 하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다른 것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예산서는 명백하게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송대식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하는데 국장님 예산서한번 봐주세요. 국은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고 구가 1억 6,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저희들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 드려야 되는데 설명이 미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중에 설명 미비한 부분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도로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9쪽에 환경친화적이고 특색있는 도로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19쪽 중단에.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는 게 지금 도로시설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장님, 지도과장님 전부 다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업무숙지가 아직까지 잘 안 돼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환경친화적이고 특색있는 도로관리는 그 밑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그 전체를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위사업명으로 한 겁니다. 이게 개별적인 게 아니라 그 밑에 달려있는 게 특색있는 도로 관리로 편성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미사여구를 넣어서 거창한데 사실 도로관리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향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다른 것 좀 여쭤보겠는데요, 요즘 정릉4동 가면 횡단보도 인도길 부분만 다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왜 횡단보도길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그 사업은 관내 횡단보도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액 받아서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11억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관내 횡단보도 263개소를 전면 개선하고 있는 겁니다. 시 보도관리과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횡단보도하고. 장애인이 걷는 길은 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차는 못 들어오고 유모차만 올라올 수 있게끔 낮추는 부분은 1.5미터로 낮췄습니다. 그렇게 다시 바꾸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추가로, 그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현 도로상황을 잘 모르고 한 것 같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 같은 것 2대만 있으면 그쪽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불편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세금만 낭비한다고 난리입니다,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것을 보면 반대쪽으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봐서도 차가 오른쪽 방향에서 높아야지 나가는 쪽이 높으니까 제가 봐서는 교통사고는 큰 게 없고 차량 가는 것과 관계없고 좁아지니까 유모차나 여러 가지가 진행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시에서 할 때 시각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가 오는 반대쪽에서 건널 수 있도록, 아무래도 위험을 피하는 것이 힘드니까 오른 쪽으로
○오중균위원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꼭 시각장애인만 기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각장애인보다 주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넓혔어야 되는데 너무 좁아서 엄청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도로시설과 220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기정액에 1억 4천 잡아놨잖아요. 퇴직하실 것을 미리 알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5천만원이 더 늘은 거예요. 그래서 1억 9천이 됐는데, 그러면 이 분이 퇴직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금액을 1억 4천 잡았을 때는 무슨 연유로 1억 4천을 잡았고 갑자기 5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임금협약이, 무기계약자와 서울시하고 임금협약을 할 때 그 연도에 하거든요. 저희는 그 전에 예산편성해 놓고, 그러다보니까 그 당시에 5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한테는 50% 가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미산출된 게 이번에 산출된 겁니다.
○송대식위원 5년마다 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5년에 이 사람 퇴직금이 5천만원이 발생이 돼요?
○담당 5년이 아니고 단위가 5년 단위로 해서 가산금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5년째 근무했을 때 가산금이 지급되고 다시 또 10년째 근무했을 때 다시 가산금이 지급이 되고, 15년째 근무했을 때 다시 가산금이 지급이 되고, 그 가산금이 임금협약을 하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임금협약이 되면서 원래 저희가 1억 4천 맞는데 5천만원이 추가산정된 거예요.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사람이 총 몇 년 근무했어요?
○담당 19년인가 될 거예요.
○송대식위원 19년 근무했다고 치면 네 번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됐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했을 때까지는
○담당 임금협약이 작년에 그 사항이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작년에 그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항목이 없었다가.
○송대식위원 그래서 5천만원이 더 늘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시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23쪽부터 224쪽 안전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2014년도 보수공사한 곳을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안 왔네요.
○위원장 김태수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질의하고 답변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안전치수과, 송영옥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대요.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셨다가 계수조정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안전치수과 소관,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23쪽에 하천 및 하수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성북천이나 정릉천이나 냄새가 심하고 악취가 풍기는데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성북천하고 정릉천 하천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천은 작년까지만 해도 1일 4,400톤의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작년에 시민단체에서 청계천의 유지용수비가 6만톤이 되는데 거기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그것을 줄여라 해서 줄였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성북천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4,400 갔는데 올해부터는 2,400 정도로 물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적다보니까 하천에 물이 고이는 데도 얕다 보니까 많이 안 흐르기 때문에 정체되는 부분도 있어서 녹조하고 물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내년에는 물 양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래서 시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관련해서 풀들이 보행길에, 산책로에 성북천이라든지 정릉천이 풀들이 너무 많아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많은 민원들이 발생하는데 동사무소에 연락해도 며칠 있다가 해준다고 해도 그게 안 되고 해서 풀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저희들도 그런 민원도 많이 받는데요. 일단은 우리 하천이 5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북천하고 정릉천, 중랑천인데 거기에 산책로가 보통 2.5미터에서 3미터, 넓은 데는 4미터 정도 되는데 양쪽에 풀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보행하다가 풀이 많이 자라면 산책로 쪽으로 기울여져서 아침에 이슬도 있고 물기가 있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항상 풀만 자라면 주민 민원이 오고 가고의 문제를 떠나서 산책로에 1미터 정도로 풀을 베 줍니다. 자꾸 베 주는데 어떤 때는 지역이 넓으니까 제때제때 처리를 못해서 일부의 민원이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풀이 자라면 한 1미터 정도 되면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와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강아지, 개들이 많이 있어서 정릉천 산책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강아지 좀 안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플래카드도 붙이고 계도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법적으로 어떻게 산책로에 못 데리고 다닌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여튼 시민의식을 계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경상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유경상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4,400에서 2,400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4,400할 때 전기료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6,900 정도 나갑니다.
○유경상위위원 그러면 전부 구비입니까? 시비가 보조가 됩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유지관리 용수는 구비로 나갑니다.
○유경상위위원 6,900 약 7천만원 돈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유경상위위원 그러면 2,400 내렸으니까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4,400정도
○유경상위위원 4,000정도, 그러면 청계천 물도 줄었나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청계천도 6만에서 4만으로 줄었습니다.
○유경상위위원 옛날에 6만 할 때하고 우리 4,400할 때 보고 그래도 청계천 물살이 촬촬 나가는데 우리는 4,400 나갈 때도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2,400 나가니까 물이 적어서 보문동 그쪽은 이끼가 끼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정체된 구역이 많기 때문에 냄새가 나서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자주 방역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청계천 물이 많이 나가요. 청계천 물은 줄여도 우리 성북천은 유지를 옛날 정도는 해야지, 6,900 그러면 약 3천 정도는 예산이 절약되겠네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대략적으로.
○유경상위위원 그러면 내년도 2,400으로 하실 거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시의원님한테도 시는 하천관리과에서 하천을 관리하는데 물이 적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청계천 물이 줄었지만 우리도 4,400으로 했으면 좋겠다,
○송대식위원 시비를 받나요?
○유경상위위원 시비 안 주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동대문구청하고 같은 라인이거든요. 우리가 1.5 되고 동대문이 1킬로 되는데 거기서 물을 3대 1로 내는 거죠.
○유경상위위원 시비를 주지 않고 구비로 쓰는데 4,400 해라, 2,400 해라 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시에서 물을 많이 뽑아가면 자기들도 무슨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줄여라 해서 우리도 줄인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우리 저류조 있는 것 아시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성북저류조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성북저류조에 담을 수 있는 게 얼마큼이나 돼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1만 2,000톤.
○송대식위원 거기에 물이 지금 어느 정도 있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지금은 물이 거의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장마 때 일시적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일시적으로 성북천에 내려가면 그쪽에서 부화 걸리고 침수에 영향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류했다가 서서히 시간 맞춰서 밸브 조정하면서 내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함에도 우리는 물이 부족한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송대식위원 저는 하수과에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너무 잘해요. 하수 직원들이 나와서 민원 처리하는 사항들 보면 자기 일처럼 참 잘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 이렇게 써왔어요. 집에서 공부하다가 민원처리 말고 칭찬해 주자,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도중에 물의 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 물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중간에 아직 못 잡은 오수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부다 개복했잖아요? 복개된 상태에 있는 그곳에 아직 오수가 남아서 유입되는 곳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고는 그 밑에서부터 나오는 냄새는, 그게 바로 오수거든요. 우리가 물 떨어지는데 밑에서 나는 냄새는 좋아요, 아까 말씀대로 물이 적다, 그래서 모여있어서 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밑에 원상태로 굴에서부터 풍겨져 나오는 냄새는 오수가 중간에 유입이 되니까 그 물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천이 복원된 것이 2.5킬로 되고 동대문에 1킬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양쪽으로 가정하수, 지선에서 나오는 오수관로는 직접 차집관거라고 양쪽에 있습니다. 산책로 밑에도 있고 건너편에도 있습니다. 그게 100% 다 들어오는 것으로 감안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입하는 부분에서 중랑하수처리장에서 청소 같은 것을 하려면 뚜껑을 열어두는데 그런 부분에서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오수가 유입되고 그런 것은
○송대식위원 오수라는 표현이 어디까지가 오수예요? 생활하수도 오수예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맞아요? 그러면 저수 조사를 밑으로 들어가셔서 해보시면 그 냄새가 어디서부터 전체적으로 위에 성북동까지 쭉 올라가는 부분에 개복하지 않은 부분에 유입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밑에서 그 냄새들이 하수구 냄새가 다 나온다니까요.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한 번 보자고요. 물의 양도 물의 양이지만 원인부터 잡아놔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조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혹시 중랑천에 억새풀이, 안향자위원님이 지금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치수과 예산이 없어요. 없다보니까 나름대로 양쪽에 억새풀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타구처럼 코스모스나 다른 용도로 바꾸면 안 되나요? 왜냐면 양쪽에 억새풀 한번 베려고 하면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돈 많이 소요되죠?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예.
○위원장 김태수 타구 같은 경우는 코스모스로 대처하고 그러던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억새풀을 심어놓으니까 그게 장마 지고 끝나고 나면 하루에 몇 센티씩 쑥쑥 자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오셔서 관리를 안 하면 주민들 민원전화 들어오고, 구의원들 나오라고 해서 나가보면 정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억새풀이 양쪽으로 들어와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장단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억새풀도 있고 코스모스는 딱 시기가 정해져있고요. 꽃 묘종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심었을 경우에는 또 장마 때 한 번만 물에 잠겨버리면 완전히 죽으면 예산낭비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못해서 그런데 예산낭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중랑천 같은 경우 우이천하고 중랑천하고 맞닿으니까 우이천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이 중랑천으로 들어오다보면 반대쪽으로 중랑구 쪽으로 찼다가 다시 우리 쪽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모래하고 자갈하고 유입되다보니까 퇴적물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보니까 장마 끝나고 퇴적물을 치워야 되는데 제대로 안 치우다 보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관리만 잘하면 그런 현상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관리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되는데
○위원장 김태수 충주석 같은 것 몇 억 들여서, 1억 5천, 2억씩 들여서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관리도 못해서 그냥 퇴적물로 남아버리는데.
○안전치수과장 윤석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안전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227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72시간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간 중에 자투리땅이라든가 그런 공간에다 72시간 이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서울시에서 공개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주로 조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구는 2개소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고대앞하고 종암동 쪽이 됐는데 72시간 프로젝트라는 것은 72시간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자, 라고 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국장님,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는 간주처리한 부분은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간주처리는 이번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결위 일정은 10월 7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되는 행정국, 홍보ㆍ감사담당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전문위원김동성○참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안전건설교통국전성용 기획경제국장김석진 주택관리과장이문종 도시계획과장이상수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심진숙 교통행정과장박현식 교통지도과장김근선 도로시설과장송기민 안전치수과장윤석수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이승복 일자리경제과장지덕환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최상균 세무2과장문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