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10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홍보ㆍ감사담당관, 보건소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3회계연도 행정국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손정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0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행정국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0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목소영입니다.
  세입부분은 대부분 과태료부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행정국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와 지적과가 기타 수입부분이 여전히 징수율이 낮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는 대부분 소액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징수율이 낮겠지만 그래도 매년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체방안이나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태료 체납부분을 보면 무단투기라든가 일반쓰레기 무단투기내지는 담배꽁초 같은 경우 주로 적발되는 분들이 학생들이나 노인분들이라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다 보니까 적발되고 부과를 하더라도 체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부동산압류라든가 조치를 취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납부독려는 하는데 사실상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소영위원   특히 쓰레기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습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전히 안 되는 곳도 많고 혹시 CCTV로 적발되는 경우들이 많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CCTV 같은 경우는 사실상 화소수라든가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쌍방향 통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판독내지는 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 염려도 있고 CCTV로는 예방효과지, 거의 적발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적발은 어떤 식으로 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버릴 때 그분들이 영수증을 넣어서 버린다든가 또는 인적사항을 넣어서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야간에 지키고 있다고 적발하는 경우 입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과태료가 제대로 징수도 안 될 뿐더러 적발도 제가 볼 때는 무단 투기하는 비율에 비해서는 적발도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세수도 있지만 주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말씀하신 대로 화소가 굉장히 낮고 거의 예방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제대로 다 시스템을 바꿔서라도 근절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관련 사정도 봐야 되고 우선 1차적으로 저희 생각은 주민들 의식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관련 사항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부터 또 무단투기 방지홍보라든가 그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방법을 다양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전단지 나눈다 해도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고 또 의식개선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나와야 관련한 예산의 일부라도 잡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충고를 잘 받아들여서 좀 더 고민하고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여쭈어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전기료는 인근에 있는 집에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전기를 인근 가정에서 사용 승낙을 받고 하고 있고 전기요금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전액을 다 지원해 주기는 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주변에 있는 집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또 주변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 가정집에서 동의해 주시는 상황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저희가  CCTV가 100여대가 있는데 예산 때문에, 다 설치하려면 70대가 더 필요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그쪽분야에만 예산을 사정상 투입할 수 없고. 저희가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동의 안하면 설치가 불가능한데 이분들이 설치해 주면 고통을 덜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다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조사 된 것은 70대가 현재 모자라다면 이런 것들은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1대당 100~120만 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죠. 사실 적은 돈으로 거의 모든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근절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민원해소를 위해서라도 저는 매년 찔끔찔끔 몇 대씩 1동에 1, 2대 겨우 갈까 말까한 상황인데 100만 원씩 해 봐야 7,000만 원인 것이잖아요. 이것은 아예 1년 잡아서 다 해소하는 방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과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내셔야 예산과에서 받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민 분들한테 시달린다고 할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전화하는 분들이 우리 집은 왜 CCTV를 안 달아주느냐? 사실 내년도에도 신규 사업이라든가 복지비 예산 증가 때문에 저희는 다 하고 싶은데.
목소영위원   그래도 1억 못 잡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한 푼이 아쉽습니다. 일단 주관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목소영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보충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꼭 넣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본예산 위원님들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에 대한 2013년도, 2014년도 과태료수입금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대부분의 동네 어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데는 경고문이 다 붙어있어요. 붙어 있는데 어느 정도 그분들이 실천을 하는지 그리고 구청은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과태료를 매겨서 주민들이 스스로 깨끗한 성북구를 만드는데 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하나로 거리하고 동선동 일대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나도 지저분합니다, 쓰레기가. 그런데 그때 당시 환경미화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환경미원화원이 부족하면 그분들을 보충할 의사가 있는지, 또 보충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무단투기 때문에 저희도 고통 받지만 가장 먼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자기 집 옆에 다 인근에서 버리는데 그것을 못 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CCTV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별로 청소 담당 분들이 한분씩 계시는데 이분들이 전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력구조상 1명이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어려운 상태고. 그렇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동선동거리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보면 미화원들이 근무를 안 할 때 거의 쓰레기를 버리고 지저분해지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면 주로 야간에 통행이 많은 지점, 약 9개소 정도. 남대문시장이라든가 명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미화원이 근무 안하는데 시간제로 고용해서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우리도 해달라, 동선동이라든가 고대 앞에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 관계가 미화원노조가 있습니다. 미화원노조에서 자기들 밥그릇싸움, 자기들 일자리 잃을까봐 확대를 못하게 했어요,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체인력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올해 22분이 퇴직을 합니다. 현재도 15명 내지 2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미화원들이 옆 동료들한테 미안해서 휴가도 못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력구조를 나름대로 사각지대나, 동선동 같은 데 또는 아파트 주변도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 데에 기동대라도 충원하고 가로도 긴급히 추가할 데가 7군데 추가로 배치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인력운영을 제대로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돼서 예산이 없다고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청소 이런 것도 어떻게 복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제 나름대로는 청소는 복지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서 청소가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전체 사정으로 볼 때 과연 이게 다 반영될지는 의문입니다.
김춘례위원   이것도 복지예요. 꼭 반영되도록 올리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결산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집행부 과장님들은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오중균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입니다.
  카메라 얘기했는데요, 더 추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재 있는 것도 사실 너무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90도로 꺾여 있어가지고 바로 전봇대에 달아놨는데 전봇대 밑에만 쳐다보고 있고 관리도 좀 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분리수거가 안 됐다고 해서 딱지를 붙이고  계속 붙이고만 다니니까, 물론 분리수거 안한 사람이 잘못인데 계속 안 치워가면 고양이가 뜯고 날짐승들이 찢어가지고 도로가 지저분해 집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분리수거가 부족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걸 가져가셔서, 왜 그러냐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목에 버리고 간 쓰레기를 자기 쓰레기봉지에 담아서 버렸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제가 알고 있는 데는 그래도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많아요.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미화원들한테 잘 얘기하셔서 고생하시지만 조금만 더 거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적과도 과태료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지적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32억 9,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년도 미수납액이 5,100만원이고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32억입니다. 주요체납세목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현재 과징금이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 혐의가 발견되고 검찰에서 실명법 위반 사건을 판결문에 의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저희구로 이첩되는 게 보통 3, 4년 뒤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때는 재산을 삼자에게 처분하고, 대부분이 이러한 실정이고 현재 체납이 총 43건인데 7건은 압류 중에 있고, 2건은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이 없고 이러한 실정에서 저희들이 체납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올해부터 세무2과에서 이런 체납을 전문적으로 하는 38팀으로 넘겨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69쪽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보면 실수납액이 0이에요. 2013년도에 단 한 건도 수납을 못했다는 것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2건이 지금 분할납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총 43건 중에서 41건이 전혀,
○지적과장 권상태   7건은 압류를 했고 나머지는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방금방 넘어온 사항 같으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국세청에서 조사하고 문제가 있어서 다 처분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통지가 되다보니까 사실적으로 실명법을 위반했으니까 징수결의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보충질의할게요. 그러면 검찰에서 실명법위반으로 해서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죠?
○지적과장 권상태   사건이 끝나고 넘어옵니다.
○위원장 김태수   기소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 종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아닙니다. 사건이 끝나고 넘어가가지고,
○위원장 김태수   종결된 상태입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네, 종결상태에서
○위원장 김태수   종결됐으면 기간이 3년 내지 4년 걸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보통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그렇게 나중에 넘어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전에는 감지해서 재산을 압류하거나 하지 않나요?
○지적과장 권상태   사실적으로 실명법이 제삼자에게 명의를 넘겼기 때문에 검찰조사라든지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삼자 앞으로  했다가,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검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제삼자명의로 돌려놓은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든 뭐를 하든 일단 해 놓고 나중에 풀어줘야지 이게 결손처리한 것이 얼마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집행부 내에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해야지 그냥 묵인하고 있으면 돈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재산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데는,
○위원장 김태수   전면적으로 실명법위반이라고 딱 확정이 되면 제삼채무자에게 할 수도 있죠. 왜 못해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위반한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대처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249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013년 결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을 보면 계획변경이나 미집행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경우도 있고, 지침에 충실하면 예산효율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정도로 집행잔액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잔액이 과마다 많이 발생을 했는데 253쪽에 보면 직원자녀출산 및 보육료지원 이게 집행잔액이 다른 것보다 많거든요. 밑에 보면 또 성북구청 어린이집 운영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포인트를 제외한 다른 지원이 중복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중복이라는 얘기는 감사에 지적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언론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안행부 쪽에서도 중복지원이니까 자녀출산에 대한 것은 하나는 집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100만원 잔액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저희들이 스스로 예산편성은 했지만 외부의 지적과 중앙정부와 안행부의 지시를 듣고 노조와 결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쓰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집행내역하고요, 체력단력실 운영 이용률, 그리고 북카페 이용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김춘례위원   성북빌리지 운영자료까지  같이 요구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타 과에 비해서 행정지원과가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어차피 결산이니까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전체 덩어리로 보면 직원 인건비가 저희 과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1억 집행잔액 중에 50% 이상, 60% 가까이가 총액인건비가 토털로 잡혀있는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후생복지 쪽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이 작년에 절감자정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외부지적도 있고 해서 우리 직원들도 아픔을 감내하자 하는 차원에서 절감이 많이 돼있고, 원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은 거의 80% 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건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2014년도에 후생복지비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한 20% 정도 삭감해서 예산편성한 것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곳곳에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단위 이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역시 직원자녀출산이라든가 국내ㆍ외여비도 저희들이 자제를 해서 작년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외부시선도 좋지 않고 해서 자제했고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추계를 잘 짜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   자료요청 좀 더 할게요.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는데 국비반환잔액이 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금 목소영위원님과 김춘례위원님이 요청하신 능력개발관련, 체력단련관련, 북카페 운영관련, 성북빌리지센터 운영관련,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는데 특히 국시비매칭에 관한 내용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시간 얼마나 걸려요? 빨리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뒤에 팀장님들 메모했다가 빨리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금에 대해서 있고요, 그 밑에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들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위원회수당,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 위원수당으로 잡아놓은 것인데 각 사안들을 모아서 하든가 지혜롭게 운영을 하기는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으고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예산절감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하시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는 게 예산효율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래도 저희들이 절감이라는 것은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을 짤 때는 예정된 업무를 충당키 위한 예산이니까 그것을 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편성을 허락해 주시고,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잖습니까? 물론 집행잔액을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으로 칭찬할 일도 되지만 또 제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하지 못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아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억지로 아끼지는 않겠습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김춘례위원   억지로 아끼는 건 무슨 소리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절감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김춘례위원   일이 더 중요하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일을 하면서도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춘례위원   반대로 절약하면서 일할 수 있어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2013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뭐냐면 과장님께서 우수공무원들, 퇴직공무원 격려차원에서 이 예산은 무조건 편성해서 도와줘야 한다고 해서 사정사정해서 이것도 예산편성돼서 심의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써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본예산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이라는 것이 뭔가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세부사항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방식하고 자료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요청 다 하셨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59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동소규모 편익사업 어느 동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됐는지 정리해 주시고요. 지역맞춤형 안전마을사업도 여러 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하고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새마을문고 관련해서 결산서에는 같이 적혀있는데 새마을문고에 지원된 내역도 정리해서 주시고요. 자료는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면 주민공동체 복원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잔액도 사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몇 쪽이시죠?
목소영위원   265쪽.
○위원장 김태수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속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지역맞춤형 안전마을사업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5개 단체 중 1개 단체가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자료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공동체복원을 위한 주민참여제도인데요. 사무관리비가 당초에는 위원회 총괄부서가 그동안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었는데 2014년부터는 기획예산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신설 및 초과 대비해서 그 당시에는 기구심사위원회 참석수당하고 홍보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나갔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없어서 아마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각각의 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비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목소영위원   그중에 일부의 위원회만 따로 빼서 잡아놓은 거죠? 아니면 전체 중에 혹시 초과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잡고요. 각 부서에서 잡는 데가 있고 못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예전에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논의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의 모든 각과에서 위원회 위원수당을 물론 한 80% 이렇게 잡기는 하지만 저희가 결산을 하다보면 늘 미참석하는 위원들 때문에, 대부분 위원회가 다 잔액들이 남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축소해서 잡을 수 있으면 혹시 모를 예산발생 수요가 있을 수는 있지만 2013년 결산에서도 보듯이 축소해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청소과 자료요청해도 되죠?
○위원장 김태수   미리 자료요청해 주세요.
김춘례위원   청소과 깨끗한 성북가꾸기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해서 조기순찰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몇 쪽이죠?
김춘례위원   결산서 보고 얘기하는 건데 청소용품비 20개동하고, 청소시설물 실명제도입비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도 주시고, 생활폐기물처리 단체간 분담금에 대한 것도 주시고, 청소시설 장비유지관리 재료비에 대한 것도 주시고, 그렇게만 주세요.
○위원장 김태수   저도 자료요청 좀 할게요. 261쪽에 주민참여활성화 지원 내에 통ㆍ반장 활동지원 내역도 총괄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모범구민표창 집행잔액은 얼마 안 남아있는데 모범구민 표창이 몇 명 정도에 각 동에 몇 명 정도 표창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하고, 2014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같이 자료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모범운전자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교통행정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가요?
이미영위원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입니다. 주민 생활안전망구축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세부계획서 있으면 자료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요청은 했는데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하고 통ㆍ반장 활동지원, 통리반장활동보상금 261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261페이지 제일 위쪽에 주민참여 활성화지원, 통ㆍ반장 활동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통장님들한테는 월20만원씩 통장수당을 드리는 게 있고, 상여금 200%, 회의할 때 1인당 2만원해서 총 2회까지 주는 게 있고요, 반장님들한테는 월2회 추석하고 설날에 전통시장 상품권 25,000원 드리는 게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혹시 반장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물론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반장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사실 통장들도 직원들이 많이 일을 하는데 성북소리 하나 전달해 주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질문한 것이고요.
  주민참여활성화지원 계속 활성화를 해야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니고 이것은
오중균위원   활성화지원인데 계속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야 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산비목상 주민참여활성화 부분이라고 했고요. 사실은 통ㆍ반장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통장 집에 안내표시판 하는 게 있고요.
○위원장 김태수   오중균위원님 착각하셨네요.
오중균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통리반장 활동 보상금이 또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통장수당하고 반장보상품입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오중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항간에는 통장님들 회의수당 2만원씩 나가는 것을 한 달에 한번 밖에 안 한다, 또 유사시에 회의를 할 때는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 달에 한번 밖에  안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하고요.
  통장님들이 해마다 작년 올해 워크숍 갔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작년에는 안 갔고 올해 처음 갔습니다. 처음입니다.
김춘례위원   결산하고는 상관없는데 올해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한 1,9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작은 돈이 아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통장님들 450분 전체 다 갔기 때문에요.
김춘례위원   오중균위원님 말씀이 반장님들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는데, 저는 특성에 따라서 동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동은 정말 열심히 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님들이 소홀하다고 보고 단독주택들은 통반장님들도 굉장히 고생하고 애쓰는 것을 봤어요.
오중균위원   통장이 아니라 반장을 얘기했어요.
김춘례위원   반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통장님이 혼자서 다 수행할 수 없어서 반장님들이 보조역할을 해주는데 잘 하는 데는 아주 잘하고 있는데, 저는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반장님들 보상품이 꽤 오래전부터 이 금액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2만 5천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2만 5천원, 추석하고 설날 두 번
김춘례위원   몇 년째 이 금액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거의 10년 정도는 계속
김춘례위원   사실 반장님들 물론 안 하는 동도 있으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정말 열심히 하고 고생하시는
오중균위원   저는 않는다고 한 게 아니고 통장이 있는데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이따가 보충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김춘례위원   아무튼 반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일은 일대로 많이 시키고 언제 금액이냐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제가 통장님들 워크숍 얘기를 왜 하느냐면, 통장님들은 어떻게 됐든 작은 돈이지만 2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고 하는데 워크숍도 가고 하는데, 반장님들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너무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반장님 보상품에 대해서.
○행정국장 손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은 월정액으로 저희가 주는 돈이 있는데 반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드렸듯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연간 추석, 설 2만 5천원 상당해서 연 5만원 정도 보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고민이 아니라 반영 좀 해주세요. 그분들이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집행부에서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인원수가 워낙 많아서 일정금액 올리려다 보면 예산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가 필요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어요?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오중균위원   제가 마무리 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태수   우리 오중균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오중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상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조직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하든가 왜냐면 통장이 일단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를 줄이든가 해서 효율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게 할 수 없느냐는 거지 보상 5만원 반장들 일하는 사람은 통장에 비하면 적은데, 조직을 축소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대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송대식위원   저는 결론 말씀 드리면 주지말자는 쪽입니다. 절대 주면 안 됩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일한 자만 먹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인이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몇 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은 통장으로 승격해야 돼요. 통장을 하게끔, 요즘 바뀌어서 몇 년 있으면 하니까 그쪽으로 승격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통장들 워크숍 가는 부분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성북동에 그날 워그숍 가는 날 아침에 뭐가 있었느냐면, 예방접종하는 첫날이에요. 동장님한테 막 뭐라고 했는데 첫날 그것도 홍보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인원도 별로 안 오는 상태에서 통장은 다 워크숍 갔죠. 동장은 그거 격려한다고 거기 쫒아갔죠. 제가 하루 종일 아침 9시40분부터 저녁 5시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일 했어요.
  그때 반장들이 하나라도 나와 있었는지 알아요? 제 말씀은 이 체계가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청장님이 워크숍을 갈 정도 되면 이러저러한 일정을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 일정이 잡혔으면 성북동은 안 가야 되는 거죠. 왜? 대상인원이 3,007명이에요. 그런데 3,007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부다 오시는 동에서 가장 큰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행사,  무슨 행사를 해도 3,007명 안 와요.
  결국 그날 몇 명 오셨느냐면 1,290 몇 명 오셨어요. 그러면 작년대비하면 작년에 1,600 몇 명 오셨어요. 400 몇 명이 못 온 거예요. 제대로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봐서는 모든 행사나 이런 것도 사실 통장님들 워크숍 가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잘 좀 합시다. 청장 자기 낯 세우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데다 돈을 몇  천만원씩 갖다 집어넣고 있느냐고요. 그 시간에 정말 다른 데다 나눠주면 한 두 가족은 먹고 살겠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반장님들에 대한 의견은 숫자가 많다고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조절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들의 의견들이 각자 다를 수도 있다고 보고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어떻게 됐든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는 분들이라서 저는 그분들의 역할이 나름대로 다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그런 것을, 통장님 워크숍도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예방접종도 미리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런 것도 조절 못하고 통장들이 거기로 다 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어요. 미리미리 얘기해서 조절을 했어야지 그런 것을 조절을 못하고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죠.
  안 되고 저는 통장님들이고 반장님들이고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하는 것, 다른데 비용이 나가는 것보다 될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는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결산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나 지출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쭉 살펴보시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2015년도 본예산에 중요한 지룃대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64쪽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자산취득을 뭐를 하려고 하셨는지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고라든지 동새마을문고에 서가라든지 집기라든지 있었는데 삼척 피서지문고라든지 집기를 하고 동선동은 지금 청소년지원센터 건축과 맞물려서 원래 작년에 서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이월시키고 이것은 불가피하게 불용된 예산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동선동.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4쪽 중단에 보면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있는데 지금 2,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중에서 아마 모범운전자까지도 사회단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세부내역이 필요하지만 모범운전자에 집행한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매년 사실 의원님들이 제대로 적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런 질의로 보고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평가시스템을 전환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으로 2, 3년간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중간보고도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보조금 잔액 비율이라든가, 포기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의 변화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분기에 한번 씩 정산서를 받아서 만약에 집행이 저조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을 시키고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회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행정지도도 했지만 사실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중간 분기별 보고 체제가 생긴 이후의 변화를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성북구에는 민간단체나 주민조직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많아졌죠. 예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단체들이 여기에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다른 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내용 역시도 꽤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타 부서와의 어떤 논의나 과정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중복의 여부라든가?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가 중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실무자들도 협의도 하고 저희도 협의를 하지만 상세하게까지 할 수는 없지만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기존에 마을만들기나 공모사업과의 목적 자체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차이가 있나 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목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은 마을만들기식 단위사업이고 저희는 말 그대로 사회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에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다른 공모사업이 대부분 주민조직이나 새로운 마을만들기 신규단체들에게 지원이 됐다면 지금은 예를 들면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아니면 문고도 그렇고 그런 기존의 사회단체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사실 단체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의 여부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부서와 교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실무자들끼리 중복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을 교류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용적으로도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상세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소관으로 259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으로 268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소관입니다.
목소영위원   자료요구 할게요. 저희 공동주택 감량기 관련해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독립채산제방식 폐기한 이후에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지난번에 기본안가지고 구청장님들한테 보고회를 가셨는데 거기에서 다른 것도 논의하자, 이것도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 달 25일로 회의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구청장님 합의되면 그때 내려 올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정거장 시범사업은 2014년부터 진행이 된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 또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것 관련한 현황하고 평가 앞으로 확대해 나가실 계획인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까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카메라가 관련해서 전기료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연간 어느 정도 나가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바로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항목은 지금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그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그 안에 사무관비나 공공운영비 목에 있습니다. 201-02 268쪽에 공공운영비라고 있죠. 이것이 감시카메라 보수라든가 관련운영비가 있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전기료는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100대정도의 연간운영비가 많이 드는 것은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전기요금이 별로 안 듭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에 있는 것들은 유지보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유지보수를 자체 우리 기능 인력이 있거든요. 자체 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직원들이?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직원이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비품비정도만 부속품 정도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디지털정보과 직원들은 나와 계시는 것인가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목소영위원   사실 저희 CCTV 관련해서 계속 통합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소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물론 예방효과가 있지만 이후에 그 지역에 적발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느 시간을 추적해 나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대를 더해서 7,000만 원이 더 든다고 해도 그것이 예방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 그것을 디지털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를 해서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냥 계속 시간만 갖지만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 하셨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청소행정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여권과소관으로 예산서 276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소관으로 276쪽부터 279쪽까지 없습니까?
목소영위원   민원여권과 무인여권발급기 관련해서는 더 확대할 예정은 없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민원여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구청 포함해서 총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1일 평균 5군데서 35통 정도가 발급이 됩니다. 대부분이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발급이 되고 다른 데 설치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발급건수가 저조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다만 길음1동 같은 경우 민원별관이 있는데 그쪽에 직원 한분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원 1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발급하는 그런 민원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 쪽은 별도로 추가로 설치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적이 안 좋은 것을 옮기는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어디에 5군데가 있죠?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구청에 있고요, 고대안암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전철역 그리고 월곡1동에 자기주도학습센터 예전에 월곡1동 주민센터였던 곳이 통폐합되면서 그쪽에 있고 그리고 종암동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그렇게 5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1일 평균 35건 그러면 그것 외에는 대부분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뗄 일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구청에 가거나 주민센터를 직접 가서 뗀다는 것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런 이유가 사실 자기주도 학습센터 그리고 종암동의 사회적 허브센터도 그렇고 다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역시도 목적이 있어서 가는 공간들인 것이고 물론 자기주도 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학부모교육이나 그런 것이 있지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발급 건수가 적게 나올 수밖에는 그런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 주민들이 어쨌든 오가면서 늘 거쳐 가면서 대부분 지하철역인 것 같아요. 우리 성북구에는 주요 지하철역만이라도 제대로 놓는다면 저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발급건수가 더 확대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설치하는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결산에도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과 관련해서 잔액비율이 높은데 그 사유들이 토너 나 이런 것이 예상보다 발급건수가 적다보니까 지출이 안 된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무인민원발급창구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가 2012년 12월에 성북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것을 포함해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폐쇄되면서 운영이 안 되어서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목소영위원   성북동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었는데 폐쇄가 됐죠?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전에 글로벌빌리지센터 그쪽에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 역시도 주민들이 왕래가 잦은 곳이 아니죠.
송대식위원   원래 거기가 주민센터가 있었던 곳이라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설치했는데 이용건수가 한 달에 두 세 건이어서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이 전에 30개 동에서 20개 동으로 통폐합하면서 그렇다면 폐지  되는 동에 그래도 일반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유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하철역 중 왜 고대전철역만 설치되어 있죠? 한성대역이나 성신여대역이나 월곡역이나 길음역이나 주로 주민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역들은 혹시 트라이를 해 보셨어요?  
유경상위원   그것은 옛날에 있었는데 발급건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고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발급건수를 전부 나름대로 자료 1부씩 만들어서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디지털정보과소관으로 예산서 280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목소영위원   디지털정보과 관련해서 예산이 아주 다 전문적인 예산이라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도 디지털정보과에 통합관제센터나 시스템에 관련된 비용들은 대부분 다 모르실 것 같아요. 공부를 해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요구했던 것 같은데 시스템 관련한 일종의 컨설팅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얼마입니다, 하면 이것이 100만 원짜리가 필요한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효율화방안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렸고요. 그렇게 됐을 때 타구의 사례를 보면 예산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서대문구 사례를 봤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프트웨어 관련한 예산들이 대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것에 대한 점검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구체적인 결산의 항목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결산의 항목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280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285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답변하지 마세요.
  세입부분에서 아까 실명법 위반 7건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적과장 권상태   압류 7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자료 부탁할게요.
○지적과장 권상태   네.
○위원장 김태수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 중에서 청소행정과 337쪽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 예산서 354쪽 지적과 소관 지적정보화 및 민원실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62쪽 청소행정과 소관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도입, 정릉천변 공중화장실 신축, 그리고 같은 쪽 디지털정보과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관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2쪽입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인터넷전화 구축사업 관련해서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잖아요? 이게 딱 이월과 관련한 내용은 아니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중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예를 들면 도로시설과의 가로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달라는 구청의 전화번호가 쭉 붙어 있잖아요? 저희 CCTV 같은 경우도 다 붙어있죠? 그런데 번호가 다 920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연락했을 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
○행정국장 손정수   그래서 자동연결로 해놨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 놨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네, 정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월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96쪽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결산서를 쭉 보다보니까 결산에 대한 부분보다 내가 왜 이 항목을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행정분과에서 볼 때. 그리고 여기 와서는 결산위원회니까 쭉 전체적으로 보는 게 맞아서 보기는 하는데 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 국장님의 마인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 행정국에 왜 지적과가 같이 있어야 하는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청소행정과가 전에는 ‘청소과’ 그랬는데 ‘행정’을 붙여서 행정에다 갖다넣어놨는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청장님 바뀔 때마다 조직을 새롭게 당신의 입맛대로 바꾸어서 굉장히 주민들도 어려워하고 있는, 행정국에 청소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못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결산서를 보면서 들리는 소문에는 내년에 조직개편을 다시 올린다는 소리를 하길래 청장님이 6대 됐으니까 새로운 것을 하나 또 만들려나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그러한 것을 할 때 정말 성질에 맞게, 그 과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면 훨씬 더 능동적으로 서로 연계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가를 잘 파악하셔서 국ㆍ과 조정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산 마지막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이 없는 부서 있나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2개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디어디예요? 민원여권과, 지적과 2과 공무원들은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손정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앞서 결산안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0쪽 행정지원과부터 143쪽 디지털정보과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석관동 동사무소 2층에서 음식물폐기물 주민설명회 했었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위원장 김태수   몇 월 며칠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확실하게 날짜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주일 전쯤,
○위원장 김태수   그렇게 됐죠? 그런데 왜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문자나 사전고지가 안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담당 팀장한테 메일도 보내드리고 전화를 드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화 안 왔는데요? 메일로는 왔는데 제가 메일을 못 열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주민설명회가 있으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사전에 연락은 좀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죄송합니다. 별도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날 성과는 어땠나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일단 그날은 비가 오고 해서 온 분들이 장위동이나 석관동 주민들은 일반주택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공동주택에서 오셔야 되는데 공동주택 계시는 분들은 구청에서 와서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일단 거기 온 분들은 음식물배출방법이라든가 쓰레기감량 위주로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몇 분 정도 오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한 40명 정도 오셨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분들이 만족하시든가 요? 결과에 만족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글쎄요, 오신 분들은 불평이나 그런 것 없고 바람직하다고 분위기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주민설명회가 석관동이 일차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석관동만 한 것이 아니고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해서 장위ㆍ석관권역하고 월곡권역, 정릉권역, 안암ㆍ동선권역 이렇게 4개 권역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석관ㆍ장위권역이 4권역인데 거기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아니요, 거기가 뒤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지역에 있는 구의원들한테는 다 연락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만 연락이 안 돼가지고.
○위원장 김태수   저는 그날 정말 놀란 게, 3층에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올라갔다가 2층에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사전설명회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지역주민들 오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분들이 당연히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오신 줄 알고 3층에 올라가기 전에 보니까 2층에서 사전설명회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되지만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춘례위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수입이 공동주택마다 전부 다르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단지마다 배출량이 다르기 때문에 많게 되는 데는 세대당 2,000~2,500원 조금 내는 데는 1,100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사는 아파트를 얘기할게요. 제가 염려해서 그때 당시 청소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도입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처리비가 엄청 오를 텐데 올랐을 때 주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럴 리가 없다고 당시에 답변을 했는데 현재 100%가 올랐어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세입이 좀 올랐네요? 세입이 좀 들어왔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표현을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등’자가 빠졌습니다. 죄송스러운데요,
김춘례위원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수수료’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거기다가 ‘등’자를 넣어야 되는데 일반주택하고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이거 안 넣어가지고 전부 어디로 청소하러 갈까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표현에 유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등’ 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로 음식물처리가 공동주택이 한 55%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이거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잡았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어찌됐든 100%가 올랐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전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리터당 1리터에 20원 하던 것이 60원으로 올랐는데 안 오를 수가 없거든요.
김춘례위원   그때 이야기할 때는 벌써 가격이 다 오른 후였는데 지금 각 세대별로 일률적으로 1,300원씩 내던 것이 2,600원, 2,700원 이럴 정도로 가격이 배가 올랐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 저한테도 물어봤을 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을 들었으니까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100% 오른 거예요. 제가 어떻게 주민한테 가서 답변할까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 당시에 수수료가 올랐는데 아마 예측을 잘못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행히 감량기를 보급했잖아요. 감량기를 보급한 아파트는 거꾸로 줄어들었습니다. 왜냐면 배출량을 줄이니까 물기라든가
김춘례위원   그때 당시 감량기 하는 아파트는 감량기고 안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 한 것이고 지금도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때 아마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예측을 잘못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김춘례위원   어쩐지 그때 과장님이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잘하시더라고요. 예측불허가 됐는데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작은 평수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보통 큰 평수 이런 사람들은 그냥그냥 넘어가는데 작은 평수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것에 대해서 따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더 이상은 안 오르겠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일단 저희가 독립채산제를 없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쓰레기봉투 팔아서 대행업체에서 봉급을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 2005년도에 인상하고 지금까지 20리터에 380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인건비는 올라가는데 봉투 값은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자치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해서 못 올리다보니까 시에서 기준을 제시하려고 해요. 그러면 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김춘례위원   이제 답변을 조심히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저는 봉투값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인상이 됐지만 아직도 인상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재원을 가지고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한다고 하면 효율성이 있지만 엉뚱한데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런 부분은 안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봉투값은 조금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너무 낮거든요. 25개 구를 비교해도 봉투값이 현저하게 낮아요. 현실에 맞게끔 봉투값도 인상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인상해서 청소분야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서 249쪽부터 250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9쪽부터 25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53쪽부터 2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53쪽부터 254쪽입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예산서 254쪽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 구에 2011년6월달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를 설립했습니다. 총 11분에 위원장은 행정국장, 위원들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찰서 보안과장으로 해서 하는데요. 저희 성북구에 126명 정도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안내라든지 정보제공 같은 것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 부분에 인권센터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인권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인권센터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입니까?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위원   이미영위원입니다. 253쪽에 임기제 나급 1명 채용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 1억을 서울시에서 따왔는데 마을미디어센터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직원 2명이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올 10월달에 아마 마을미디어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를 운영할 수 있는 센터장이필요한데 그 센터장의 역할은 그 분들에 대한 마을기자단이라든지 마을 미디어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교육, 마을방송국 지원, 마을방송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이미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 꼭 전문가가 필요한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지금 사업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2명이 이런 업무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사업시행초기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선동 지원센터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그것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인데요.
김춘례위원   별도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예. 별도입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듣기는 한 사람을 뽑아서 마을지원센터하고 마을라디오하고 같이 병행한다 소리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성도   동선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내일 문화재단 질의할 때 하시죠?
김춘례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257쪽부터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위탁처리비고 뭐 굉장히 청소과가 추경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대폭 늘은 이유가 인건비 예산이 한 11억 정도 왜냐면 작년도에 18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신규채용을 할지 예산 성립시까지 확정이 안 되고 12월달에 확정되다보니까 그 당시 결원을 빼도 111명분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나중에 채용한 10명분 인건비를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처리비는 얼마 안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음식물쓰레기가 양이 늘다보니까 세입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세출에서 그만큼 처리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환경미화원 정식명칭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라서 이 사람들은 노조도 있고 일반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보충질의할게요. 2013년도에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한 사례 있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환경미화원은 그런 적 없습니다. 저희는 일반예산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일반예산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예산과에서 잘못한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것은 아니죠. 왜냐면 원래 방침확정이 안 되면 결원제외하고 현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1명이 연도말 현원이었거든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올해 연도에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청소 미화원들 인건비 지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는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는 아닌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태수   환경미화원 인건비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손정수   제가 참고로 답변드리면요. 아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냥 전입을 받아서 일반 전입예산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세출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 30억이 여러 가지로 찢어져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환경미화원도 들어갔다고요.
○행정국장 손정수   아마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많이 부족하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30억 정도 전출 받아낸 이유 중의 하나가 아마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위원장 김태수   청소행정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산과에서 저한테 보고하기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환경미화원 전용해서 쓸 수 있게끔 보고가 들어왔었어요. 뭐냐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는 들은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일단 세출 편성할 때는 전입하고 나면 일반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추계를 잘하시고요,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적재적소에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안 잡죠. 그리고 본예산에서도 어차피 또 올라와야 될 부분인데 또 다뤄야 되는데 또 모자라면 재원 가지고 와서 또 써야 되잖아요. 이중삼중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적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전에, 조금 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에 대한 2억 9천에 대한 부분을 총 몇 톤을 예측을 잘못하신 것으로 생각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저희가 애당초 예측한 것보다 한 5,600톤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때는 그렇게 설명을 듣고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왜 5,600톤이나 잘못 예측을 했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 예측한 게 아니에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바로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로스가 났느냐, 지금 청소감량기로 인해서 이 정도의 감량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한 거예요. 충분히 81대를 돌리면 이만큼의 감량효과가 있어 이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덜 나갈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덜 잡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42대만 가동이 되고 있고 그것도 가동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로스 나는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된 거죠, 제가.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정확하게 그것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일부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 5,600톤 중에 예를 들어서 81대를 풀가동했을 경우에 배출하는 것이 2천톤 정도 됩니다. 전체를 연간. 그런데 5,600톤으로 늘어난 이유는 애당초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봉투값을 리터당 25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하면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충격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감소하다가 워낙 한 달에 계속 버려봐야 많아야 2,500원이니까 또 다시 종전같이 버리다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5,600톤을 하면서 실질 감량기에 대한 부분은 2천톤이 아니라 조금 더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감량기 자체가 하루에 1일 용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00킬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150킬로 이상 한다니까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어쨌듯 반 정도는 예측을 잘못했다고 봐지고, 또 반 정도는 감량기의 오류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예측에 빗나간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감량기 부분은 어차피 감량기 공급업체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안 나갔습니다. 이것은 따로 우리가 순수하게 그 외에 부담해야 될 사항만 부담한 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전체 풀 가동해도 전체  2천톤입니다. 81대 연간 분석을 해보면, 물론 연초에 올 스톱된 것이 아니고 몇 대씩 추가로 들어오고 교체하고 하다보니 지금 49대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일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일부 영향을 미친 측면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에서 잘못한 부분을 빨리 깨끗이 인정을 해야 더 깊게 들어가는 게 막아지는 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구청은 할 만큼 했다는 뉘앙스를 받게 돼요. 그러면 계속하는 거죠.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저한테 100% 예측 잘못한 부분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처음에는 종량제 봉투의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니 주민들이 호응을 하더라, 그러다가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한대로 그분들이 그것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무감해져서 다시 또 음식물이 늘어나더라  그것을 예측 못했다고 처음에는 저한테는 말씀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그게 또 주된 요인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총 5,600톤이에요.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풀가동을 못했을 경우에는 2천톤이라는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측가능하지 못했던 부분도 발생했다는 부분을 아까 일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가 아닌 반 가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셔야 맞는 거지 일부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한 지적은 일부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반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리기가 분석한 월 총 49대 처리량이 있잖아요. 한 대당 월 처리량이 나오고 연간 처리량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봤을 때, 전체 했을 때 한 2천톤 정도 된다. 그러면 가동된 것을 빼면 그 외에 예를 들어서 7, 80% 정도는 감량기보다는 주민들이 배출량이 늘어난 결과다. 그런 측면에서 한 답변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디지털정보과 소관으로 예산서 261쪽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 304쪽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산서 304쪽, 책자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책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간주처가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오면 저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중에 2,200만 원 짜리가 있고
○위원장 김태수   이것이 2억 2,000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2억 2,000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도로분진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차량구매 했으니까 그렇고요. 석관동재활용선별시설 개선비해서 했는데 어떤 시설을 몇 년, 몇 월 어떤 시설을 개선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앞쪽에 문 먼저 고치고 있고 그다음에 선별작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토ㆍ일요일 쉬는 날을 이용해서, 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소음이 무엇이냐 하면 안에 굴삭기 비슷한 것이 경유엔진 단 장비로 집게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기장비로 앞으로 바꾸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에 스티로폼 감윤기가 있습니다. 녹이는 것이 있는데 녹이면서 악취라든가 유해가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 쪽으로 바람  불면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녹이지 말고 압축하는 시설로 장비를 교체를 합니다. 주된 공사, 바꾸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 동안 지하에서 스티로폼을 녹여서 밖으로 반출을 시켰다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다들 재활용선별장에서 타구도 감윤기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넣어서 녹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는 스티로폼 반입이 되면 녹여서 반출시켰다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기계에 넣으면 녹여서 쉽게 얘기하면 가래떡 뽑듯이 그런 식으로 유출이 됩니다. 녹여서 압축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저는 거기를 몇 번 다녔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기가 찬 노릇이에요. 저의 지역구인데 그 부 분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게 매일 지역 주민들한테 불려다니면서 욕이나 얻어먹고 정말 혐오스러운 시설이라서 2013년도에 서울시장 박원순시장 왔을 때 현장 직접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청사진까지 내걸어놓고 이전하느니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방안을 모색하느니 그렇게 주민한테 말씀해 놓고 이제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2억씩 투입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정말 여기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위원님들 충분히 헤아리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 아닌 질타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지만 계속 시설개선하면 뭐해요? 냄새는 계속 나고. 여름철 되면 파리, 모기가 떼거지로 석계초등학교 유리창에 붙어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전혀 안하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전면적으로 물론 없으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리지역에서 나온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어디선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방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물량을 다른 데 가서 반출해서 분류작업 할 장소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어려운 것도, 학교도 옆에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말씀드렸듯이 냄새 주원인 감윤기, 또 소음 주원인을 이런 것을 있는 동안에도 개선해서 고통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
○위원장 김태수   됐고요. 제가 구정질의를 두 번이나 했어요. 이제까지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용역 같은 것은 이런 부분을 용역 해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제가 다른 데도 보니까 용역 같은 것이 들어왔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예산 잡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투입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행정국장 손정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쓰레기적환장 이런 문제가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고질민원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대안을 말씀했다니까요, 박원순시장 왔을 때.
○행정국장 손정수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밑에 동부간선도로 지하벽면타고 가서 지하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용역 해야죠.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요?
○행정국장 손정수   그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중랑천 물이 역류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요.
○위원장 김태수   아니, 역류하면 거기에 다른 시설로 보완해서 막을 생각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손정수   하여튼 그때 시장님 현장에 오셨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재활용이나 쓰레기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줄이도록 노력하고 그렇다고 다른 데에 이전할 장소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시비를 받는 거예요. 시장이 해 준다고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중구에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중구청장인가 자기는 중구청을 지으면서 지하에 쓰레기 적환장을 우리가 껴안고 살겠다 해서 지하에 쓰레기 적환장 하고 있잖아요, 중구청에. 하죠?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청사 내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이 얼마나 좋은 롤 모델이냐고요? 처음에 성북구청 지을 때도 그렇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죠.  그러면 주위에서 얘기가 구청장이 쓰레기 위에 있으면서 굉장히 행정을 잘한다는 식의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안이 성북구청은 다 지어졌으니까 지금 그 자리에 굉장히 괜찮은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나 새로운 건축을 하나해서 지하는 주차장이 아닌 새로운 석관동 레포츠타운에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하면 일단 육안으로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을 것이고 얘기하는 냄새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잡혀 나갈 텐데
○행정국장 손정수   차고지만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차는 밖에 세워놔도 냄새 안 나는데 왜 굳이 차고지를 밑에 넣어두느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안을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민 보기에는 내 세금으로 다른 데 쓸데없는 것만 하고 왜 나한테는 고통스러운 것은 안 해 주느냐 하는 얘기를 김태수위원장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부탁 아닌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2015년도 본예산에 용역부분을 해 갖고 오세요. 안 하면 저 임의적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예결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빨리 헤아리셔야죠.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폐기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다른 구에 좋은 사례가 많거든요. 인터넷 찾아보시고 저는 양천구에 제가 거점배출방식으로 전환해서 모아하우스라는 데를 한 달 전에 제가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서울시에서. 그런 것이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어느 동네 거점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서 재활용 같은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집 앞에 한다고 주민들이 많이 싫어했대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스스로 인건비를 안들이고도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자동으로 정리가 된다고 해요. 하다 보니 지금은 좋아져서 다른 데도 자기들도 설치해 달라고 그런대요. 그것이 장소 정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약간 돈을 적게 들이고도 좋은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과장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며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의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홍보ㆍ감사담당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행정국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고 세출을 심사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쪽부터 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서 84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지금 집행잔액이
8,027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내용을 보면 구정홍보물 제작 운영 사무관리비 5,143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소식지 발간 및 구정홍보물 제작 낙찰차액 등에 따른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도 결산서에도 그렇게 남았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2012년도도 비슷한 비율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이렇게, 추계를 잘못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일정하게 집행잔액을 남기는 사유가 뭐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가장 큰 원인이 성북소리 인쇄비를 1년에 2억 8,000 정도 매년 계상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입찰을 하다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000~4,000만원 정도 다운된 상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성북소리 인쇄비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인쇄비 계상을 항상 이정도 일정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조달청에서 제시해 놓은 면당 인쇄금액이 있는데 16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 업체들이 입찰할 때는 이 금액보다 좀 다운된 상태로 대부분 입찰들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태수   2012년도에도 이정도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고 2013년도에도 이정도 남아 있으면 2015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 부분까지 계산해서 나름대로 예산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일단 예산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 편성할 때 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성북소리에 대해서는 항상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성북소리에 서울시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서 추계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야 2015년도 예산심의할 때 적정성여부를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서 84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서 87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위원   저는 자료요청 좀 할게요. 종합취약부분감사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세부사항을 주셨으면 하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종합감사는 각 동이랄지 구청의 각 부서하고 특수목적을 가지고 하는 취약분야 같은 것은 그때그때 현안이 됐을 때, 당면과제가 됐을 때 하는 겁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89쪽에 주민불편요인 사전처리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건 순찰입니다. 민원순찰계에서 매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해서 도로소파랄지 쓰레기적치랄지 여타의 주민불편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매일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물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포상금을 왜 남겼냐고요. 포상금이 4,000만원 남았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4,000만원이 아니라 4만원인데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권센터가 조만간에 개소될 예정이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김태수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개소됩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11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장소는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직 장소는 물색 중인데 청내에 적당한 공간을 택해서 할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청내에 공간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외부로 나가서 외부에서 다시 또,
○감사담당관 이경환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청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몇 개 단체 들어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센터만,
○위원장 김태수   인권센터를 지칭하는 단체가 또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없어요.
○위원장 김태수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성북구 인권센터인데요.
송대식위원   인권센터라는 게 한 사람 들어와서 총 4명이 근무하는 곳을 하나 만드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송대식위원   청사 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구청에서 공모직 하나하고 나머지 직원을 채워서 4명이서 운영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김태수   운영은 그렇게 하되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교육살리기운동본부라든지 여러 단체가 거기에 들어와서 상시 주둔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전혀,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관계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김태수   일반주민들에게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감사담당관 소관이라고 하던데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닙니다.
○위원장 김태수   홍보담당관님, 성소수자부분에 대해서 홍보담당관이 취급하지 않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저희 부서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작년에 주민참여예산할 때 그때도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시로 올린 것도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왔고 그동안 성소수자 관련된 그 분들이 면담을 할 때는 저희가 인권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면담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어요.
○위원장 김태수   감사담당관 소관부서는 아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까지 예산이 잡혀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센터장 인건비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송영옥위원   이따가 추경할 때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하고 자료요청을 하려고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자료요청하세요.
송영옥위원   네. 인권선언문 자료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감사담당관 소관이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이따 추경에 다시 질의할게요.
○위원장 김태수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서 87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에 앞서 추경심사가 없는 홍보담당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김태수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없는 관계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송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820에 대해서는 센터장의 월급이라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센터가 지어지면 센터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팀장이 저희과 내에 현재 있는데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하기는 하지만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서 민간인들이랄지 인권에 대한 애로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10대 도시 안에 드는 나라가 이렇게 인권이 필요합니까? 인권센터를 지을 정도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짓는 건 아니고 인권팀을 인권센터로,
송영옥위원   아니, 새로 만드는 이유가 되냐고요.
  그러면 봐요. 인권센터가 되면 계속 상담자들이 올 거 아닙니까? 와서 상담하게 되면 그 후의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대안이 있습니까? 상담만 하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특별하게 강제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 센터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아니죠.
송영옥위원   그다음 대안이 뭐 있습니까? 센터장이 와서 센터장이 하는 일이 상담하고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만하고 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대안은 또 2015년도 예산에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아니죠. 인건비만 들어가는 거죠.
송영옥위원   아니죠. 센터장이 와서 카운셀링만 하고 그냥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다음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를 들어서 혹시 경찰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로 이관을 시키고, 인권센터의 센터장은 거기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가 될 텐데
송영옥위원   이것이 지금 서울시장 정책이니까 우리 성북구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죠.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송영옥위원   서울시장이 지금 인권센터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도 인권관련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영옥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센터장이 생기게 되면 그 다음 예산은 대폭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인건비 외에 없어요.
송영옥위원   이 센터장은 2개월이잖아요. 2개월에 820이잖아요. 2개월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건비 예산인데 총액임금제이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송영옥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인권센터가 꼭 생겨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우리 총액 인건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9급 공무원을 하나 새로 뽑지 않는 거죠. 신규공무원을, 우리 총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송영옥위원   잘 살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인권센터라는 것.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윤 일병 사건’ 이후에 인권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보니까 인권센터를 개소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북구청 내에 직원들 처우가 미약하거나 또 인권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다보니까 그 부분까지 생각해서 인권센터를 개소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 부연설명에 따르면 그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상담하고, 상담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경찰서에 보낼 부분은 경찰서로 보내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청내에도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부서가 있잖아요, 민원실도 있고. 그러면 민원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감사
○위원장 김태수   지금 성북구 관내에서 인권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데가 많잖아요. 구청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 관내에서도 인권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민간단체들이, 그런데 굳이 청사 안에다 인권센터를 꾸려나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 인력까지 동원해서, 여기에 4명 들어간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니, 어차피 인권팀이 있는데 인권팀 그대로 가서 센터장을
○위원장 김태수   센터장을 둔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센터장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현재 인권팀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인권센터를 개설해 가지고 일반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감사담당관님, 성북구 내에 민간, 대학교 이쪽하고 연계해서 인권을 다루는 단체가 몇 군데 있어요. 그것 파악해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은 누구든지 다룰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위원장 김태수   누구든지 다룰 수 있는 것 아니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누구든지 다룬다고 하면 여기다 뭐하러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누구든지라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단체든지 어느 학교에서든지 그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태수   보충질의입니까?
송대식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것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송영옥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약간 괴리가 있어 보여요. 제가 중간에서 양쪽을 대변하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권이라 함은 사람과 사람도 인권이지만 건물 하나를 짓는 것도 인권을 토대로 해서 건물에도 그렇게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한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 인권을 짓밟지 않고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인권도 있고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물과 모든 도시와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인권이라고 치고 보면 그런 인권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또는 그것을 민원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사 내에 인권센터 비슷한 인권 일을 하나 두어서 그들이 상담도 해 주고 조언도 해주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기존에
송영옥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성북구의 모든 주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인원가지고 대처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인권 자체가 담당관님에 대한 두둔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 하는 것을 접근하는 방식이 송영옥위원님은 계속 민원이나 이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송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인권선언문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거예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통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제가 봐서는 꼭 상담 인권에 대한, 사람 대 사람만이 아닌 모든 사물과 그런 것들과의
송영옥위원   송대식위원님의 취지는 아는데 저는 이 추경예산에서 끝나는지 거기 상담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줘야 될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없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대식위원님 그만하시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센터의 기능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기능 자체는 인권정책에 관련된 법, 제도, 정책의 조사ㆍ연구ㆍ개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태조사 또 인권침해 조사 및 상담, 인권교육, 인권위원회를 지원하는 기능을 합니다.
  지금 인권위원회 위원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재작년에 통과된 인권증진기본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센터도 그 조례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인권교육 같은 것 할 때 그 예산은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이에요. 저희 인권팀에서 기정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이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장 인건비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총액임금 내에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센터 지어서 센터장에게 주는 예산이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그리고 센터도 외부에 두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청내 적당한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할 겁니다.
송영옥위원   조금 중복되지 않나요? 민원실하고 인권센터하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제가 조금 전에 기능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는데요.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인권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담할 창구는 현재 없습니다. 인권팀이라고 있는데
○위원장 김태수   그동안에는 왜 인권센터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안 시키고 있었을까 요? 민선5기 때는 왜 인권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소홀히 한 게 아니고 저희 과내에 인권팀을 만들어서 있었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고
○위원장 김태수   조례가 언제 통과됐는지 아시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재작년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재작년에 통과됐죠. 그러면 그동안에 뭐했어요? 통과되고 난 이후에 발 빠르게 인권센터장 모시고 와서 청사 내에나 다른 데다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감사담당관님을 제가 추경하면서 몰아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예결위에서 감사담당관님이 답변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그렇게 질의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2년 정도 됐는데 왜냐면, 송영옥위원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박원순 시장이 인권센터 만들라고 하니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말을 돌려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네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제가 돌려서 말씀 드린 것은 없는데요.
오중균위원   지금 인권팀이 있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오중균위원   인권팀이 있는데 팀하고 센터하고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면 2개월치 따로 추경에 들어왔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추경에 들어간 것은 인권센터장을 공개채용하기 위해서
오중균위원   팀장이 거기로 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감사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지금 센터장 뽑었어요? 안 뽑았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직 안 뽑았죠.
○위원장 김태수   아직 안 뽑았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위원장 김태수   정확하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주 정확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면 미리 다 센터장 뽑아놓고 돌려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에.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면 제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하시죠.
오중균위원   인권팀이 팀장이 지금 센터장 역할을 한다고 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현재는 센터장이 아니고 인권팀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중균위원   팀장인데 6급이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별도의, 감사과 내에 인권팀이
오중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개월하고 그 이후는 전혀 관계 없이 한다는, 그러면 2개월 추경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이미영위원   지금 뽑아서 계속
오중균위원   그 뜻은 아는데 다음에는 없다고 하니까, 예산이 더 이상 추가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렇죠.
송대식위원   인건비는 추가가 되죠. 센터장 인건비는 내년에 다시 올라오죠.
오중균위원   내년에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러니까 총액 인건비 내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저희들이 결원이 많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전체 직원이 다 풀로 TO대로 다 찼다고 하면 새로 9급 신규직원 하나를 안 뽑는 겁니다. 그 차이에요. 이 금액도 내년 예산에 지금 820만원이니까 내년에 인건비가 한 4천만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존 총액 인건비 내에 있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에도 인건비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팀장이 있는데 센터를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됐고요. 총액 인건비 내에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인권팀이 만들어져서 성북구의 인권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향상이 될까 이것도 염려가 되고요.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지금 우리 청내에 민원실이 하나 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직소민원실이라고 6층에 있죠.
○위원장 김태수   민원하고 인권하고 통합해서 활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접수해서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인권 부분도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굳이 인권팀 만들 필요도 없고 이것 추경에 잡을 일도 없잖아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데 직소민원실에 접수되는 민원하고 우리 인권 관련된 민원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죠.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 통과가 됐었어요. 그러면 센터장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공모절차를 밟아야죠.
○위원장 김태수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권상담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상담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이라 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한다든지
○위원장 김태수   인권영향평가도 하신다고 하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인권영향평가 지금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용역 줘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센터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센터에서 어차피 해야죠. 지금 인권팀의 기능이 거기로 다 이관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인권영향평가를 하는데 용역을 줬는데 센터장은 서포트는 못하잖아요.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겠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직접 인권영향평가를 인권위원들이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태수   인권영향평가 한번 나갔어요. 자료를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안암동 인권청사에 관해서 그것만 용역을 줬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왜 민원실하고 인권팀하고 같이 합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왜냐면 민원도 받고 통합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데 굳이 인권센터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만든다고 하면 이것도 저것도 송영옥위원님이 서두에 질의하셨다시피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권센터 만들어져서 거기서 상담하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권영향평가도 하게 되면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제반 재원이 들어가야 되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지원이 안 되려야 안 될 수도 없고 어차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안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1년에 과연 인건상담 몇 건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인권부분에 대해서 상담하는 센터들이 많아요. 팀장님, 그쪽으로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없죠.
○위원장 김태수   생명의 전화 같은 데 지원 안 하나요? 다 부수적으로 들어가서 지원하는 거예요. 왜 없다고 그러세요.
○담당   인권팀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인권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성북구청에서 생명의 전화도 인건부분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그러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죠. 생명의 전화에서는 꼭 인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성들에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비라기보다 국비 부분에서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에 지원해 주는 돈이 10원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 것 없어요.
○위원장 김태수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하고 거리가 멀어졌는데요.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권리를 누리고 특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과 노약자, 장애인, 북한이탈 주민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동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 성북구가 되기 위한 인권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는 센터장을 만들 때 지금 6급 상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6급 상당이라고 하면 봉급이 월 한410만 원정도 되요. 구의원 봉급은 300만 원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센터장을 꼭 6급 말고 7급으로 해서 위화감을 덜게 해 주세요. 돈 300만 원 받는 구의원이 6급도 아니고 5급, 4급 이런 분하고 감사를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그분들을 질책하는 것이 참 어불성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소관이니까 환경순찰에 관한 부분을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요. 제일 큰 업무이기도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요즘 보니까 환경순찰 마음에 들어요. 잘하고 있고 구의원이 부탁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주민들 얘기가 얘기를 하면 이틀 안에 와서 해 주더라, 물론 빨리 될 때는 아침에 했는데 저녁 때 와서 해 주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감사담당관소관에 환경순찰팀이 참 일을 잘 한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환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1.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보건소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2013회계연도 보건소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태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4년 6월 26일 의안번호 제1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네,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내실 때 예산결산은 예산집행에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이 타당하게 집행됐는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다음 년도에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편성ㆍ심의하고 재정계획 세우는데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사를 할 때 나름대로 그 부분까지 파악해서 심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 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1쪽부터 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71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결산서 71쪽 건강정책과부터 시작해서 보건위생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71페이지 건강정책과 밑에서 다섯째 줄 과태료가 어떤 과태료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유경상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금연을 위반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당시 체납된 과태료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연 단속하러 다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금연단속으로 2014년도 시작해서 5,700건을 단속해서 92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액으로 9,500만 원인데 감액해서 약7,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가 정원표 보니까 시간제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이 3명이 있죠?  그분들이 단속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제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바로 단속공무원입니다.
유경상위원   3명이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분들이 단속하러 다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71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서 288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최과장님, 28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건청사유지운영이 있고 하단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공단위탁 보건소청사관리운영 있는데 이 내용이 저는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조금 나누어져 있는 내용이 있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유경상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 유지비는 저희가 식당으로 운영하는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청사운영의 최소한의 경비 예를 든다면 전기, 상하수도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단에 있는 것은 공단전출금이라고 해서 현재 보건소를 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 수당이라든가 기타의 것은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여는 구청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지만 일반 수당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 수당을 요청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금액이 2,400만 원이면 너무 적다 그렇게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88쪽 중간 보건소 운영에서 열린 보건소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 보건소라고 하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용을 위해서 토요일과 저녁에 야간에 또는 조기에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9시 조기검진하고 또 토요일은 특화그룹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12가지의 토요특화프로그램을 9시부터 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율이 높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저희가 8시부터 9시를 365일 진료하고 있는데 한 7시 반쯤 되면 2층 진료실에 어르신들이 벌써 20여명 이상이 와서 계시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안향자위원   내년에도 계속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계속할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확대할 생각은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현재 토요일, 전 토요일 다 1시까지 개방하고 있고 그다음에 8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현재 저희가 준비한 인력 가지고는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용객이 늘어난다면 추후 봐서 거기에 대한 소요인력도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소관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과장님, 294쪽 하단에 보면 담배연기 없는 성북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담배피우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 보건소 인원이 몇 분이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124명 정원에 현재 117명입니다.
송대식위원   몇 분이나 담배 피우세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제가 확인한 바는 10여명, 저희가 대부분 70%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친다면 제가 보기에는 10명이 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담배 없는 성북을 만들자는 정책을 하고 계신 보건소 자체에 계시는 직원이라면 절대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요. 과장님, 우리 구청장님 제일 좋아하는 거 1등 우리 성북구보건소 직원은 1명도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라고 신문에 낼 수 있잖아요. 한번 해 보시죠. 최초도 좋아하시고 1등도 좋아하시는데.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 값이 인상됐는데 내심으로는 1만 원이나 2만 원으로 올렸으면 했는데 5,000원 밖에  안 올라서.
송대식위원   아직 그것도 안 올랐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지금 설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안 피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다음에 금연하는 사람만 보건소 발령을 내야 되요.
송대식위원   말씀드린 의도에서 벗어나는데 보건소가 처음에 담배 없는 성북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벽에 부딪혔다가 굉장히 좋은 의지로 해서 그때 제가 반대한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지금 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큰 사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반대하는 쪽에서도 저는 그때도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소수 인권도 인권이라고 생각한 사람으로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물론 전매청에서는 담배를 다 피워야 되겠죠. 거기 있는 사람은 담배를 팔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보건소쪽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더더욱 열심히 그런 부분에 앞장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95쪽 하단에 보면 건강한 음주문화해서 실천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음주문화 실천에 대해서는 주로 절주홍보물입니다. 캠페인과 홍보업무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과 홍보물 만드는 비용입니다.
안향자위원   홍보를 하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금연활동하고 절주활동을 지하철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음주에 관해서는 유해성을 누누이 말하지만 크게 효과를 올렸다고 장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려면 음주에 중독되신 분들이 저희 관내에도 많이 있거든요. 매일 술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정책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조해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291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에 보면 민간이전이 1억 600만원이 있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서 주는 겁니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비하고 구료비는 임산부 130명 정도에 대해서 월 6만 8,000원씩 보충식품, 영양식품을 택배로 전달해 줍니다. 의료비 구료비는 그것입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298쪽부터 3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98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치과주치의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아동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부터 교육시키고 진료하고 치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대상은 일반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치과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다 포함하거든요. 현재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대상자는 한4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백프로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결산서 302쪽 중앙에 보면  국가예방접종실시라고 있는데 이게 독감예방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아이들 결핵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독감에 대한 것은 임시예방접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다릅니다.
송대식위원   집행잔액이 1억 5,000정도 남아있잖아요? 이것이 제대로 수요조사를 잘못한 건지, 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이 어떻게 해서 1억 5,000이나 불용액이 남았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30% 국비가 지원되는데 복지부에서 국비를 내려 보낼 때 수요조사를 합니다. 대상인구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을 내려 보내주면 시비하고 구비 35%씩 해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 상황에서 차액이 남을 수 있는 사항은 전출입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서는  여유분으로 넉넉하게 국비로 잡아서 내려 보내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한 4~5% 정도 남습니다.
송대식위원   4~5%?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불용액이.
송대식위원   불용액이 4~5%인데 1억 5,000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체 예산은 꽤 많습니다.
송대식위원   25억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대식위원   1억 5,000 불용이면 여기에서 매칭이니까 반이 우리 거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3분의 1 조금 넘습니다.
송대식위원   3분의 1인가요? 국ㆍ시ㆍ구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30%, 35%, 35%.
송대식위원   5,000만원 정도를 우리구가 불용하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대식위원   속이 상하네요.
  예방접종에 관한 부분에 과장님 연일 고생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고생하시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하시는데 좋은 일 하고 계시다는 생각하시고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금 과장님 답변이전출입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 통계수치를 제대로 못 맞춰서 한 4%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해서 어디까지 대상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장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종류가 12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출입에 대한 차이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국비 자체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낼 때 인구비율로 내려 보내다보니까 남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태수   국가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것과 관계없이 0세에서 12세까지 전부 대상이 된다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상위원   모르는 게 있어서, 304쪽에 보면 모성아동건강지원 했거든요. 금액도 7억 7,000인가 꽤 많은데 사업내용이 뭔가 알려주세요. 민간이전으로 7억 2,800이 나가거든요. 사업내용이 뭔가하고 민간이전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용품을 구입해서 주는 건지 궁금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유경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난임수술비를 포함해서 임신한 청소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도 되고 포괄적으로 저희가 출생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드리는 예산들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미혼모,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미혼모도 포함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298페이지 하단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있거든요. 어떻게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치과진료와 보철을 해드리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의치를 제작까지 해드리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안향자위원   한 분한테 보통 얼마정도 금액이 지원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다 일률적이지는 않은데 40만원 정도.
안향자위원   40만원 가지고 해결이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본인부담금만 저희가 해결하거든요.
안향자위원   본인부담액이 얼마정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부분은 나중에 안향자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과 307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30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정신보건 해서 사회복지보조 있고 그 밑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사회복지보조가 있고 한데 생명의전화에 나가는 보조금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유경상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은 시비 100% 로 진행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신보건전문요원인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을 채용해서 동 주민센터 가서 우울상담이나 자살고위험 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발견되신 분들은 저희가 중증으로 자살위험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하거나 지역민간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신적 질환은 없지만 어떤 사회관계 단절이나 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성북구 안에 있는 성북구자살예방센터로 연결해서 마음돌보미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정도 되시는 분들은 저희 사회복지사들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인 간호사가 전화통화나 이런 걸로 꾸준히 환자분들이 자살위험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시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자살예방사업은 생명의 전화에 전부 위탁 주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건복지통합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생명의전화에서 하는 것은 주로 복지 쪽으로 하는 거고요, 사실 자살의 가장 많은 위험은 정신과적 질환이 제일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울증, 우울증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정말 집도 부유하고 직업도 좋고 가족도 다 있는 분들이 우울해서 살기가 싫어서 자살충동을 느끼는 거죠. 그것은 병적인 거죠. 사회환경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우울증환자들의 우리나라 치료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환자들이 적절한 약물치료나 정신과적 치료나 인지치료를 했을 때 자살로 이행하는 것을 많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환자들을 발견해서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그다음에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주고 이런 게 의약과에서는 보건 측면에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게 자살고위험군 이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의약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 있는데 우리 구에 이런 환자들이 얼마나 관리되고 있나요? 310페이지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미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지원 건수로는 13,734건을 지원했고요, 관리환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의료비지원은 가장 많은 것이 만성심부전증으로 혈액복막투석하시는 분들이나 혈액투석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워낙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으로 거의 10년에서 20년 치료 받으시는 것이고, 그 외에 근육이양증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자들 호흡보조기, 간병비, 그다음에 뇌성마비 분들의 기침유발기 이런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이런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할 때 어떤 저소득층이나 이런 기준으로 하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당연히 소득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이미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유경상위원   대사증후군도 보건본소에서도 하고 지소에서도 합니까? 양쪽으로 나눠져 있더라고.
○의약과장 박윤희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별로도 나눠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똑같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지소에도 321페이지에 있고 본소 312페이지에도 있고 해서,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지만 저희가 서울시에 인센티브 보고를 할 때는 통합해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경상위원   지소도 하나의 기관이네요?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14쪽 하단에 보면 약물오남용예방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물오남용은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중고등학교 찾아가서 집에서 남은 약 같은 것 함부로 폐기하지 말라고 하고, 남의  약을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마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약사님들이 나가셔서 출장교육하고 있고요, 유치원 같은 데서도 약물오남용에 대해서 연극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요즘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폐의약품 같은 것을 성북구 관내의 약국이나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약사회랑 같이 폐기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중고등학교에 방문해서 예방교육을 한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네, 학교를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또 315쪽 보면 지역단위 재난의료지원단 구축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국가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요번에 세월호사건하고 마찬가지로, 그 전부터 국가에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산사태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있을 때 저희 보건소에서 재난응급의료팀을 구축합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고대안암병원, 우신향병원, 성북중앙병원, 동서병원 이런 데가 팀을 해서 응급환자를 분류하고 민간으로 이송하고 재난이 터졌을 때 관리를 보건소에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장님이 단장이시고요. 응급사태가 터졌을 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급낭, 가방이 있습니다. 큰 배낭 같은 것인데 빨리 현장에 투입해서 환자 분류하고 응급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재난이 1년에 지역 내에서도 몇 건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직까지 성북구에는 없었지만 작년에 노량진에서 수몰사태가 있었나요? 상수도로 인해서 그때 서울시 재난응급의료지원단이 구축되어서 시행했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 315쪽 상단에 있는데 이게 운영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가 봐요?
○의약과장 박윤희   거기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지금 성북구에서 성북중앙병원하고 성북성심의원에서 하고 있고요. 내원환자의 1인당 6천원, 약재료는 1천원씩 추가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시비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다만 환자수에 따라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거죠.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홍보부족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일단은 야간 및 휴일에 진료를 한다는 것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동안 아는 사람들만 지속적으로 가죠. 모르는 사람들은 못 가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시고요. 저희가 해당병원에 간판도 설치해 주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홍보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홍보는 성북소리나 이런 것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대부분은 중증환자들이 많습니다. 중증환자들은 야간에 고대병원 응급실을 더 많이 이용하고요. 경상이신 분들이 장염이나 갑자기 고열이거나 이럴 때 성북성심하고 성북중앙병원, 그러니까 환자군이 다르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고대안암병원에 대해서 지적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셨거든요. 응급환자가 발생되면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먼저 가는 병원이 고대안암병원입니다. 그리고 성심하고 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진료기관이 될 수도 있는데 3차 진료기관은 고대안암병원을 선호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앙하고 성심하고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님.
이미영위원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인데 저희 구에는 병원이 두 개 밖에 없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구마다 2개 정도 선정하라고 해서 시비 100%로 운영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시비로 하고 그 외에 제가 알기로 다른 구에는 조금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야간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픈 분들, 이쪽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에 분들은 머니까 그쪽 해서, 동단위별로 해서 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의약과장 박윤희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은 구마다 2개 정도로 배정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병원 자체 내에서 병원수익이나 지역주민을 위해서 연장근무를 할 수도 있죠. 두 번째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고대병원한 군데가 있고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광역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지역응급의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것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접수원, 경비 여러 가지 그래서 민간에서 의료수가가 너무 작다보니까 수익이 창출되지 않으니까 주저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좀 더 노력해서 열심히 연장근무나 이런 것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병원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의약과장님이 늘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이미영위원님께서는 동단위로 해서 응급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늘리라는 취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전액 시비 100%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동단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한 40% 50%까지 간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20 한 7, 8% 밖에 안 되는데 가능하겠어요?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318쪽부터 3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8쪽부터 320쪽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여름에 호프집 같은 것 밖에서 하는 것 단속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지도팀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야간에 영업장 외에 영업을 대부분 여름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단속을 조금 완화하고 있는데요.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결산서에 보면 그런 항목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런 항목은 없고요.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소비자감시원이라든지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세입이 발생되기도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세입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송대식위원   과태료인데 왜 세입이 발생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과태료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는 1차는 시정정명령을 내리고  2차는 영업정지 1주일, 3차는 영업정지 15일, 4차는 영업장폐쇄, 그러니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라는 게 있어요. 과징금은 6대 4로 40%는 시로 가져가고 60%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송대식위원   어느 한 군데는 굉장히 야장을 깔아놓고 영업을 참 잘하고 있고 보기도 좋기도 하고 동네에서 보면, 늘 얘기하면서 유럽 같은 데 밖에다 쫙 깔아놓고 먹기도 하는데 우리 성북구에 보면 그렇게 깔아놓은 데가 여러 군데 보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어느 집만 딱 찍혀서 그 집은 계속 관리하는 담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상금에 어느 정도 과태료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결산서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기는 했는데, 얘기 나온 김에 그 말씀 잠깐 드리면 유독,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고 하니까 나온다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은 참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 안 깔았네” 이러고 가시더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민원이 들어왔는데 공교롭게 그날 가니까 영업장 외 영업을, 한 마디로 야장이라고 합니다. 야장을 안 깔았더라 그래서 그냥 사진만 찍고 ‘깔지 마십시오.’ 하고 행정지도만 하고 오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과장님 입장이면 이런 생각을, 한여름에 한철장사를 하는데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인한테 좋게 이야기해서라도 여름 한철장사하고 있고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다 하고 있다, 그러니 서로 조금 이해하는 선에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도하게 밤중에
송대식위원   현장을 봐도 과도하지 않아요. 다른 데는 훨씬 과도한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 집만 한 집에 찍혀서 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밤중에 소란피우고 시끄럽고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상대 건너편이라든지 같은 종류의 동종의 업종이 저 집은 잘되니까 신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저희도 작년만해도 그렇게 많이 단속을 안했는데 금년에는 유별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민원처리하느라고 다른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송대식위원   각 음식점마다 홍보용 이런 것도 그쪽에서 하나요? 예를 들어 모범음식점도?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송대식위원   결산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 음식점에 홍보용으로 해서 불출된 여러 가지, 성북구에서 우수음식점 내지는 뭐뭐, 잔반 뭐뭐, 세상에 이 집을 어떻게 모범음식점으로 해야 되나 하는 집에도 다 붙었어요. 성북구에 그렇게 많이 붙었는데 그 예산을 다 어디서 났나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저희구가 모범음식점이 많지 않거든요. 딱 90개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느 음식점을 가니까 모범음식점 간판이 붙어있는데 이런 음식점이 어떻게 모범이 됐는지, 저희가 요식협회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요식협회에 식품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간판 달아주는데 10월달에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저희가 본예산 해야 하잖아요. 2015년 본예산할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하실 텐데 위생과에 홍보물 같은 것 올라오는 것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올해는 얼만큼이나 살포할 것인가, 살포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돌아다닌다니까. 꼭 모범음식점만이 아니라 홍보하는 내용의 이런 것들, 잔반이니, 너무 남발하면 그것 또한 희귀성이 없어서 볼품이 없거든요. 한번 잘 해보세요. 2015년 예산하실 때 참조하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특히 성북동에 친환경음식거리가 있어서 성북동에 홍보물이 많이 갈 겁니다.
송대식위원   저 성북동 아닌데 왜 자꾸 성북동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쪽에 친환경음식문화거리가 있어서 그쪽에 물품도 구입해 주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대식위원님은 성북동 구의원이 아니고 성북구 구의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예. 동이 아니라 구죠.
○위원장 김태수   동의하시죠?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319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보고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저희가 2011년4월26일날 최초로 개설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개설했고, 거기에 어린이들의 급식시설, 집단급식시설내지는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식약청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관리하는 대상 업소가 50인 이상 100명 미만입니다. 100명 이상은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99명 미만 50인 이상을 저희가 80개소를 하고 있는데 50인 미만도 영양관리라든지 위생관리를 해 달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총 18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관리대상이 유치원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관리하기 전하고 관리하고 난 이후에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직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일 어린이급식시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대상시설에 나가서 영양, 위생, 안전, 도마 칼 사용하는 안전까지 저희가 지도를 해 주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조리사분들이,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1년에 2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혹시 먹거리가 친환경 소재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그것은 다릅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소관)(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6시30분)

○위원장 김태수   다음은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건소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선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선악   전문위원 임선악입니다.
  2014년 9월 23일 의안번호 제1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소관 2014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임선악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 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44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세입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고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건강정책과소관 예산안 265쪽부터 27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죄송합니다.
  세입부분을 살짝 얘기하고 갈게요.
  세입에 국ㆍ시비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책정되는 시기가 언제에요?
  보건소장님, 우리가 내년 예산을 짜는데 우리가 결정되는 때가 언제냐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보통 결정되는 시기는 국가예산안이 결정이 되면 그때 결정되는 것이고요. 그전에는 각 부서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이런 쪽에서 사업계획을 세워 서 국회예산을 제출한 뒤에 저희가 급한 것은 가내시를 통해서 내려주고 국가예산안이 12월말에 확정이 되면 내년에 확정 내시를 해서 내려줍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확정되는 시기가 보통은 들쭉날쭉 한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그런데 보통 내년 1, 2월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보다가 불용액도 반환금도 많이 생기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면 사실 예측을 잘못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그런 형식의 것들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사전에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이 부분은 올렸는데 거의 가능할 것 같다 아니면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다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생기거나 불용액이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 구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았는데 보건소가 이 이번을 그만큼을 가져가는 거야, 국비ㆍ시비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세출예산에서 보면 또다시 새로운 사업이 벌어지거나 내지는 시에서 나오는 예산 때문에 내지는 그것이 불용되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시급한 예산을 쓰려고 해도 돈이 부족해서 못 쓰는 예산들이 많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부분을 갖고 있느냐 하면 조금 아까 같이 시나 구에서 이러한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하니 우리는 이 방법 밖에 없어서 결국은 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 때문에 구 예산을 다시, 물론 구 예산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이기는 해요. 추경에 전용을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그 돈을 반환하면 다시 추경을 해서 잡아서 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못쓰고 밀려나는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보려면 세입 때부터 우리가 국과 시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우리도 서울시에 예산을 올려보면 이 부분은 가능할 것 같으니까 담당자가, 올해는 이 부분이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썩 잘해 주지 못하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불용액을 줄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까 세입부분에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넘어갔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정책과소관으로 예산안 265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아토피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시비를 전혀 받지 못해서 구비가 전액 불용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우리 성북구에만 삭감된 것이 아니고 25개 전 구청에 대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만 저희가 편성된 구비는 보통 매칭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그것을 집행하지 않는데 저희 성북구에서는 집행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여기 들어온 것으로서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그리고 앞으로 시비가 편성되지 않더라도 저희 성북구에서는 어린이 질환인 아토피성 질환을 대비해서는 계속 편성할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바로 뒷장을 넘기면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건강매점사업 말하면 아침밥 클럽지기라는 사업인데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아침밥클럽’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침밥 클럽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아침 결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대용식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제공해서 청소년기 성장을 돕기 위해서 아침밥 클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매점사업은
송대식위원   아니요, 건강매점은 아침밥을 못 먹고 온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영양사를 갖고 있는 도우미 내지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건강매점은 조금 다른 데요. 매점을 단순하게 판매 공간이 아니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과일 등 건강식품을 팔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서 건강매점사업인데 건강매점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3,000만 원씩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 당시 석관고나 장위중, 홍대부고, 서울사대부중 4개교에 3,000만 원씩 지원해서 건강매점을 설치했는데 그중에서 2012년도에 서울사대부중은 운영이 안 되어서 포기했고 나머지 3개교는 지금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아침밥클럽은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아침밥클럽은 운영하다가 올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시에서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네, 시에서 2,350만 원 저희와 5대 5 매칭사업이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저희도 전액 안돼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저희도 이것은 전액 삭감해서 감추경 올렸습니다.
송대식위원   아침밥 클럽을 몇 년에 했어요? 2012년에 시작했고 2012년 10월 12일자 기사에 보면 성북구가 진행하는 아침밥 클럽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침밥클럽은 통학거리가 멀거나 부모가 맞벌이하는 학생,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떡과 죽을 제공하는 아침영양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면서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고 호응도가 좋아서, 구청장은 맨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아침밥을 못 먹는 학생들에게 영양이 높은 신체활동균형에 맞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2012년에 이렇게 막 매스컴에 날려놓고 2014년 예산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의지가 있다면 혼자서라도 해야 되는 사업 아니겠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이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아토피사업과 경우가 달라서 어린이들의 특이한 질환이라서 우리 구비라도 집행을 했지만 이런 매칭은 사실상 시비보조금이 없을 때는 단독으로 진행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송대식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좋다고 해서 매스컴에 떠들었으면 그래도 3년은 해 봐야죠. 아니면 처음에 먹던 아이가 졸업은 하게끔 만들어줘야 줘야죠. 그 아이가 아침에 왜 밥 안주지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냐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건강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반짝한 너무 매스컴을 의식한 그런 선심성내지는 자기 과시욕을 하는 구청장에 너무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 보건소장님. 그분은 정치하시는 분이고 우리 보건소장님은 우리 성북구민의 보건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라고 한다고 다 하지 말고 좀 버티기도 해 보고 그렇죠? 정책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67페이지 하단에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태아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필수 영양소를 식품상태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월 120명에 대해서 1인당 68,000원 정도의 보충식품을 매달 농수산유통공사를 통해서 배송해 주고 있고 1달에 한 번씩 영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이 몇 년 정도 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최태규   위원님 제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은 메모해 뒀다가 안향자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강관리과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관리과 271쪽에서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271쪽 에이즈예방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 에이즈환자가 얼마나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대상자는 181명이고 관리는 저희가 진료비 지원해 주는 부분과 상담해 주는 부분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에이즈를 한번 걸리면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병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가 가능한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가 예전에 나왔을 때는 21세기 흑사병이라고 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또 많이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물론 완치하는 약은 없지만 관리할 수 있는 약재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현재는 만성병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걸린 사람도 약을 잘 복용하면 2, 30년 살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증가추세인가요, 감소추세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18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보유현황이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몇 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81명 중에서 행불자 2명 빼고 가끔씩 연락두절되는 사람들, 했다가 안 되는 사람들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빼고 나머지 한 7, 80%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된다는 말씀이죠.
송대식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181명의 에이즈환자가 우리 성북구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락가능한 사람은 7, 80%예요. 나머지 분들은 어디 가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 또한 전국적으로 서로가 공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유하지 못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현재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송대식위원    사실 이게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염병에 속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주민등록번호 하나 관리를 서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서로 공유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도 한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서로 공유하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환자에 대해서 대외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소장님은 알아야지. 우리 소장님과 강북구 소장님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가면 그쪽 소장님께 알려드려야 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대외비이기 때문에 알려지는 게 안 된다는 거죠. 통보는 합니다. 주소가 바뀌거나 이런 것이 확인되면,
송대식위원   어떻게 7, 80%밖에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락이 온다며? 그러면 우리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동선이 확인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7, 80%밖에 라고 과장님이 대답을 하시냐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행불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왕래가 지방이니 어디니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주소를 여기다 두고 있어도 거주지는 다른 지방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송대식위원   살짝 농이 들어가서 쉽게 내려가는 문제이긴 한데, 서울시내 평균 따지면 4,500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80명이 등록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평균 4,500명,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6천 정도.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관리를 대충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데 성범죄자가 발찌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들에 대한 이동이나 어떤 데이터를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만 해요. 안 그러면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여러 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잖아요. 사창가에서 사회적 보복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하면 소름끼치는 일 아니냐 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에이즈에 대한 부분을 전에는 이러이러해서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치료약이 있어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시 전체 의약과장님들 회의나 이런 걸 하실 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니까 공유하는 부분을 좀 철저히 하자는 형식의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에이즈관리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국가에서 지침으로 정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구 자체에서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왕래라는 부분 때문에, 수시로 관리하는 분이 지방으로 이사 가는 분이 계시고 반대로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국가를 상대로 에이즈에 대해서 성북구는 이렇게 묵과할 수 없다는 건의를 한번 하시죠.
○위원장 김태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관리체계 구축을 해야 한다고 송대식위원님께서 역설하셨는데 답변하는 과정 중에서 70~80% 관리가 되고 나머지 20~30%는 관리가 안 된다, 행불자가 2명이다, 추후에 또 행불자인 사람들이 연락두절인 경우도 있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보니까 추적이 제대로 안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 그대로 동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만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 나름대로 에이즈 부분에 대해서는 식별이 가능하다고 봐요. 데이터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데이터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니까 지금 송대식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에이즈예방 예산 내려 보내주는 데만 국한해서 일을 하다보니까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다, 정말 관심이 있다면 동사무소하고 타구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왜 데이터를 구축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래서 100%는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9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건강관리과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책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산만 가지고 와서 탁상행정만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그것을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국가에서 돈 내려왔다고 그것만 지키지 말고 유기적으로 활동을 하시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자치단체는 에이즈관리를 하는 담당자가 다 있고요, 대외비로써 관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여수시에서 성북으로  에이즈 관련된 사람이 이사를 오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저희한테 대외비문서가 옵니다. 와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관리시스템은 돼 있고요, 제가 아까 70% 정도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행방불명된 두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고 나머지 70%라고 말씀드린 것은 원활하게 연락이 잘 이루어지고 저희하고 상담이 되거나 그런 분들 말씀이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 잘 관리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다만 위원장님이나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 7, 80%에서 90% 이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181명 중에서 2명은 행불이고 나머지는 체계관리가 잘 안된다면서 어떻게 2명 외에는 다 된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예산서 277쪽부터 2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81쪽에 민간이전 밑에 보면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가 경정됐는데 아이들이, 환자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내려오면서 영유아하고 취약계층 밑에까지 전부 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통상적으로 발달장애를,
김춘례위원   우선 성북구에 발달장애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발달장애는 통상적으로 출생아가 4천명이면 발달장애아 비율은 0.8% 정도로 잡으면 한 300명 정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발달장애라는 것이 대부분 정신지체아, 자폐아 이런 아동을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서 소아과 의사가 발달장애가 의심이 되면 발달장애 확진하는 데는 MRI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신경인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소득수준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 신청 받은 거에 따라서 저희가 의료비지원이 나가 게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의료비 남은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의료비 지원비가 남은 겁니다. 확진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료비 지원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확진비 그러면 병원에서 확진을 받아서 보건소쪽에 청구를 해서 받아가는,
○의약과장 박윤희   네.
김춘례위원   이 대상이 기초수급자?
○의약과장 박윤희   수급자하고 소득,
김춘례위원   소득 몇 프로?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왜 지금 답변이 안돼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러면 제가 아는 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발달장애아가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서울시립 보라매병원하고 서울대학병원 아동병원입니다. 거기 가서 확진을 받으면 진료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을 했고, 기초수급자 아이들하고 재산 차상위 몇 %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왜 질문하냐면 이런 아이들을 가진 학부모들도 있고 큰 아이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정말 이 학부형들이 너무 너무 고생을 하고 성북동에 명수학교 있잖아요. 그쪽의 부모도 만나보고 하는데 태어난 아이들이 확진 받아서 치료비를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차상위 몇 %까지 줄 수 있다는 자료는 가지고 계셔야, 답변이 바로 나와야 우리도 주민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보건소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가보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못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면 확진이 돼서 이 아이가 장애아로  판명이 되면 그것은,
김춘례위원   소득 상관없이 주는 거예요? 확진이 되면?
○위원장 김태수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냐, 차상위계층이냐, 한부모가정이냐 이런 부분에 국한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대상자 확진만 받으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김춘례위원   자료로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나 이런 분은 당연하고요 직장의료보험으로 의료비가 월 6만 8,000원 이하이신 분, 지역의료보험으로 월 5만 4,000원 이하이신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김춘례위원   확진 받아오는 아이들한테만,
○의약과장 박윤희   네, 확진의료비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위원님, 이것은 자료로 좀 받아보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김춘례위원님이나 여기 위원님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지금 6만 8,000원, 5만 5,000원 하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얼마를 내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액수를 만들어서 김춘레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결위 위원들한테 본예산할 때 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   조금 전에 하신 거 보충 조금만 할게요. 조금 아까 미숙아, 자폐아 다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닙니다. 발달장애는 다른 겁니다. 미숙아가 발달장애아가 될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미숙아는 모자보건 건강관리과에서 따로 하고요, 발달장애아는 정신과 질환 안에서 발달장애아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폐아고, 정신지체아 어떤 증후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8%라고 하셨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니에요. 0.8%.
송대식위원   총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 성북구가 통상적으로 출생아가 4천명이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0.8% 정도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폐아가 보통 출생아 150명 중에 1명이거든요. 그러면 퍼센티지로 하면 0.6% 되면, 대표적인 게 자폐아니까 다른 정신지체나 이런 것까지 하면 0.8%에서 넓게 잡아 1%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속기를 잘 봐야 돼요. 내일 뽑아보면 과장님이 숫자를 잘못 말씀하셨어.내가 너무 깜짝 놀란 게 그렇게 많이 8% 가량 되게 말씀하신 거야, 금액이.
○의약과장 박윤희   그것은 예산이 맨 처음에 8%를 가정 하에서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이 감추경이 됐습니다.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감추경된 이유가 예산집행이 그렇게 안 되니까 시에서 900만원으로 감액이 돼서 내려왔고요, 그것도 저희가 다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실 때 는 8%에 대한 부분은 0.8%로 정정해 주세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통상적으로 발달장애아가 8%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당연하겠죠.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중간 1대 1 맞춤형보건복지플래너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보건복지플래너는 기존에 저희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가 취약계층 위주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다보니까 송파세모녀사건 같이 보건복지안전망 안에서 누락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보건소 열린토론회사업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것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가 증가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게 복지망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너무 강하셔서 자존심 때문에 복지서비스를 거부하시는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성북구는 매년 한 4천명의 0세아가 출생하고요, 65세에 도래하는 어르신들이 한 4천명 정도 되십니다. 이분들을 저희가 어떤 기초데이터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의 복지니드와 보건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마련해서 복지망 안에서 저희 공공의료 그다음에 복지망 안에 이분들을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실지로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 사업은 일단은 이분들의 복지니드를 알아보는 거죠. 복지니드를 봐서 저희가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그다음에 정말 복지망 안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는 건강하시고 생활이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조사자료로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분들을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관리를 조사로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연계해 나갈 겁니다. 그런 분들이 새로운 신규 복지가 필요하시거나 보건이 필요하신 분들이 발견되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에서 신생아가 출생하면 이분들은 언어적 장벽도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출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이나 잘 자라 는지, 잘 먹는지, 성장관계는 맞는지,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 국가에서 하는 서비스를 다 저희가 안내를 해 주겠다는 거죠. 모유수유 같은 것도 안내해 주고, 65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도 치매검사나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서 심내혈관질환을 예방하실 수 있는, 인생에 있어서 0세와 65세가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때 노후의 시작과 인생의 출발점, 공평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전수조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독거노인도 많고 다문화가정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역 내에도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데이터와 그분들의 복지 니드를 알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그분들을 연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치매노인들 건강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번 대상자가 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치매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치매가 확진판정을 받으셨고 치매지원센터에 등록이 되시면 그리고 소득수준이 일정하게 하위계층이 되면 저희가 그분이 시설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 서비스, 조호물품 제공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재활관련해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재활관련해서도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인지재활이라고 해서 치매가 오셔서 가족도 잘 못 알아보시고 길도 잃어버리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지,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오는 것을 막기는 힘들지만 유지 위주로, 저희가 몸이 튼튼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계속 저희가 인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재활운동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들도 주위에 많이 보면 있더라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신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향자위원   예. 신체적인 것
○의약과장 박윤희   뇌병변 장애인 경우에는 운동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과장님이 어제 맞춤형복지플래너에 대한 자료를 주셔서 하다보니까 2014년 시범가구가 939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대식위원   인력은 간호사 하나에 사회복지사 하나 2인1조로 되어 있어요. 현재 하려고 하는 인원은. 더 인원이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간호사는 저희가 하려는 것이 시범사업이고요. 간호사가 동별로 하나인 거고요. 동별로 300가구 정도 될 겁니다. 그 자료에서는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위동지역을 샘플로 한 것이고요. 어느 지역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동별 간호사 한 명이기 때문에 한 간호사가 관리해야 될 게 한 300가구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는 어느 한 지역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번에 세부추진내역에 보면 구성에 인력은 2인1조 간호사 1인과 사회복지사 1인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시범하는 2014년에는 올해 두 달 치겠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해서 내려가면 두 달이 될 텐데, 두 달이면 22일 잡고 44일, 939 나누기 44하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움직여야 될 가구가 22가구에서 24가구나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것은 대상자들이고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나 이러면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하루에 22가구를 쫓아다니면서 뭐를 하겠느냐고, 다른 데를 넘겨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하면 그렇게 한다면 가구 산출수가 하루에 23가구를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뒤를 넘겨보면 내년에 20명의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20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편성할 것이라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간호사 20명을 어떻게 구할 건데요? 이것이 2015년 예산이에요. 2015년에 예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호사 20명, 사회복지사 20명인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연차별로 사회복지사 2,000명과 방문간호사 450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와 같이 협력해서 사업해 나가서 하면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짜놓은 겁니다.
송대식위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는 그렇게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분들의 예산도 시비로 나오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전액 다?
○의약과장 박윤희   일단 내년에 서울시에서 시 사업으로 공모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좋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아토피 얘기를 했잖아요. 시에서 그렇게 아토피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아토피문제를 구에다 내려주면서 시비를 내주고, 국비를 내주고 해서 아토피사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끊잖아요. 우리가 인원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나서, 물론 인원을 내려줬으니까 끊기는 어렵겠지만 이 사업도 어느 순간 가서 또 그럴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제가 그래서 기사를 하나 찾아봤죠. 그랬더니 우리 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맞춤형건강 책임관리제 도입을 통한 더불어 건강한 건강특구, 성북구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65세 이상 약 4만 8천명, 0세 약 4만 7천명 전원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행정공무원 3인 1조로 보건복지플래너가 돼 이들을 찾아가 건강격차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까도 아침밥 먹는 문제를 이렇게 매스컴에다 하셨어요. 그런데 2년 딱 되니까 끊으셨어요. 정말로 보이는 게 정치인이에요.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이라니까요, 우리 구청장은. 외부에서 나서서 자기가, 젊은 분이 그러시나 몰라. 정말 주민들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런 데 나가서 얘기하기 전에 있던 것을 꾸준히 가야 하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갖고 와서 이것을 읽어보시면, 복지플래너 이 얘기만 가지고 600만원만 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 찾아보고, 찾아보고 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하면 인원에 대한 배정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참 좋게 되는 부분일 수 있겠다, 다만 이것이 지속가능하겠는가?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플래너가 물론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저희는 이번에 열린토론회를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열린토론회에서 각계각층의 주민들 한 50분을 모시고, 보건이 앞으로 저희가 지역보호의료계획이라 해서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열린토론회 2번을 해서 조사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주민들의 욕구가 특히 65세, 0세 군도 있고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이제는 선택적으로, 여태까지 방문호사업은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 한 1, 20%정도만 관리를 했는데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이 꼭 기초수급권자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주민들 욕구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먼저 가장 취약한 계층이 0세고 65세는 저희가 선정을 했고, 이 분들에 대해서 일단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간호사 1명과 사회복지사 1명이 하루에 2, 30개 가구를 가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초조사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기초조사서에서 일단 전화를 해서 이 분이 복지욕구가 많은지 보건욕구가 많은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보건욕구가 많은 분은 저희 간호사가 먼저 파견을 나가고, 복지욕구가 많은 분은 사회복지사가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마 전수가 다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고 저희가 가서 서비스해 줘야 될 분들은 저희는 2, 30%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가 다 서비스를 받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상위층은 서비스를 거부할 것이고요. 거기서 한 50%가 저희가 방문하게 될 것 같고 거기서 또 한 20% 정도가 관리망에 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빠질 분들은 빠지면서 저희가 꼭 관리를 해야 할 분들이, 세모녀 사건처럼, 빠지지 않게 보건안전망이 설립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서울시에서 공고를 하면 거기다 응모를 하겠지만 그거와 별개로 저희는 성북구가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주민을 위해서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와 청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밀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밀어주시면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방문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보건소 열심히 일할 테니까 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알겠고요. 지금 이 예산 자체를 여기에는 시비 구비 나눠놨는데, 총 사업 예산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에요. 내년에 2015년 예산에 어떻게 올라오는지 봐야 하겠지만 지금 올해 일단 전수조사며 뭐며 하려고 하니까 6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엄지발가락이 빠지면 머리가 딸려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고, 뭐든지 좋은 뜻에서 시작을 해요. 하다보면 용두사미가 안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예요.
  미리 예산 한 줄 짜리를 여러 장으로 만들어 오신 의약과장님한테 노고에 심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 오셔야 하는데 그랬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현황을 보니까 2010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가면 갈수록 증가추세 같아요. 그래서 40세 이상은 임산부가 거의 없는데 2013년도에는 113명이고, 30세에서 39세는 한 1,838명인데 이게 보건소에 등록만한 임산부를 여기다 피력한 것이고요. 아마 등록 안한 임산부도 있을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것까지 친다면 추정으로 얼마정도 될 것 같아요?
○의약과장 박윤희   2014년 현재 등록률이 64%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머지 36%는 추정이고 모른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임신하면 대부분 요즘은 출생률이 높으니까, 출생률이 거의 100%에 가까우니까 거기에다 사산아나 조산아 하면 크게 누락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수조사를 기점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좋은 취지인데 요즘에 임신을 하게 되면 병원은 1차적으로 다 가잖아요. 검진하러, 그러면 백데이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다 들어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64%에서 한 90% 올릴 수 있다. 그 자료만 받아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사실조회해서 성북구 임산부에 대한 자료만 달라고 해도 그 분이 강남에 가서 진료를 받든, 인천에 가서 진료를 받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백데이터가 다 들어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통계치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95% 정도까지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위원장 김태수   공단에는 진료수가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간추려서 통계를 내거든요. 한번 공단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 보세요. 데이터가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 대신 여기에서 말 그대로 사실조회를 공문으로 발송해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미숙아발생현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아까 말을 한 가지 덜한 게 있어요. 3명을 기간제로 마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3명이 우리가 채용하게 되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이분들의 인건비는 계속 별도로 우리가 책정해야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뽑아서 이분들의 봉급에 대한 예산을 서울시와 같이 매칭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안내도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박윤희   예.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받게 되면
송대식위원   서울시에서 뽑아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각 할당이 되어서 우리가 뽑는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산만 내려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중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교육문화복지국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미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전문위원김동성
○참석공무원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이경환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박성도
  청소행정과장류대걸
  민원여권과장이준기
  디지털정보과장한재헌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최태규
  건강관리과장이응철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홍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