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복지실(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일 시 : 2009년6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피 감사부서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16일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성북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과별 건재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실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미리 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가정복지과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작한 현판의 재질과 가격하고요. 지금 우리 57개소 하셨죠? 그것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가 여기 급식시설하고 개선이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 개선한 것하고 두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안명우 과장님, 성북푸드마켓 운영하고 있죠? 그게 얼마 안 됐는데 우리 구민차원에서 후원단체 및 개인후원 명단을 우리구가 관리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구에서 직접 관리는 하지 않고 마켓에서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것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다른 위원님.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전체는 필요 없고요. 길음2동 여명어린이집 자료 있죠? 거기에 현재 신청한 현원에 대한 자료하고 성명, 전화번호, 주소까지 있으면 좋고요. 강사채용현황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고요.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2007년 12월부터 국·시·구 보조금 지원내역도 부탁드릴게요.
○김춘례위원 사회복지과 중증장애인쉼터에 대해서 제가 시기하고 이런 걸 다 명시해달라고 재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과 똑같이 해서 글자하나 안 틀리게 해서 왔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해주세요. 중증장애인쉼터에 대한 구체적 세부계획하고 시기를 다 명시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사회복지과장님, 희망근로에 참여한 근로자들 있죠? 저소득층.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취합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요. 사회계층이 몇 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소득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2~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위별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복지정책과에 보훈회관 목욕탕 탈의실 물품구매와 2개를 26번, 27번에 수의계약해서 됐던 것이 있어요. 그것의 영수증을 주십시오. 그리고 사용용도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청소행정과에 차량부품 구매하신 것 있죠? 차량부품 구매하신 수의계약한 것 자료주시고요. 전반에 대해서 다입니다. 청소차량 부품.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원 설날, 추석 격려품 있으시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 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청소용품이 있습니다. 그 구매에 대한 것 자세히 주시고. 개방화장실 소모품비 해서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화장실 내에 소모품조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물품 중에 안전조끼 한 것 있습니다. 그 자료도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저한테 수의계약 자료 주신 것에 15번에 보시면 송년음악회 의자 임대하신 것 전부 다 주세요.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 합창단원들한테 옷하고 지휘자 연미복이라든가 한복이라든가 구입비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문화체육과 총괄입니다.
그 다음에 야간개방학교 쓰레기봉투 구입비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도시환경 있죠? 계약하신 것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 현재 급식인원, 도시락, 밑반찬 등 방과 후에 관련되어서 식사 준비하는 과정도 자료를 주십시오. 몇 명이 식사를 하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여성주관행사 해서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에 성북2동 경로당을 비롯해서 보수공사를 한 우진건축인테리어와 태광건축설비의 계약서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성북구 관내에 야간개방학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학교와 관리, 지원현황에 대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피 감사부서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귀청시키려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5쪽에 보면 집수리봉사단을 운영했는데 어떠한 사람을 하는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상세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데, 어디시죠? 복지정책과 소관입니까?
○유춘길위원 대상, 어떤 사람을 해 주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생축하금을 얼마큼 했나도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실적만 말고 자세하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출생장려금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정형진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이 3,000만 원까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물품이냐, 공사냐, 용역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형진위원 수의계약 법적 근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구, 물품, 기계설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대해서 정책과부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다른 부서 자료를 부탁드려볼까요? 수의계약한 내용 중에서 노인복지과 오성OA 회사 사업자 내용만, 그리고 물품 납품을 받고 영수처리를 할 때는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사업자등록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자수의계약을 했는데 전자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왜 물어보느냐면, 56건 중에 전자수의계약은 1건이고 나머지 55건은 전부 수의계약을 했어요. 왜 전자수의계약을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납품했던 곳이 키카가 주식회사인지, 또한 사업자내용, 그리고 프리모상사가 어디인지 사업자 내용을 주시고요. 성현스포츠의 사업자등록증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 대진건재와 수의계약을 여러 건을 했는데 대진건재하고 대진종합건재하고 또 대지건재하고 이 내용이 뭐가 틀린 것인지. 아니면 두 회사가 같은 회사인지. 대지건재와 종합건재의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대지건재에 왜 이렇게 많은 수의계약 납품을 했는지 간단하게 이유를 서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 신문사라는 곳이 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인쇄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앤터프라이즈 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사업자등록증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요구를 다 하셨으면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개 과를 같이 묶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위원장님 건의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소관업무에 대한 부분이면 말씀하십시오.
○유춘길위원 복지정책과의 출생축하금 지급인데요.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데 강남, 서초는 여섯째는 3,000만원을 주고 다섯째는 2,000만원을 주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약해서 아무리 돈이 없다하더라도 그것은 조금 맞춰서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지원차원에서 하면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유춘길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25개 구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 것은 아니고 중간보다는 조금 미만입니다. 이번에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남구에서 둘째를 낳으면 1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는 1,000만원, 다섯째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남을 제외한 타구의 평균치를 보면 25만원쯤 됩니다. 저희는 20만원이기 때문에 다른 구 보다 조금 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출산 고령사회라고 해서 말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정확하게 따져보면 사실은 보건복지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재원을 어디에서 쓰든지 간에.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출생아라든가 숫자라든가 아니면 우리구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것이 금액을 올렸으면 좋겠다, 첫째아까지도 확대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시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도 있고, 저희들도 실제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첫째아에게도 큰 액수는 아니더라도 지급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10만원, 20만원은 축하금이지, 장려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래서 저희들은 출산장려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출생축하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앞으로는 인구가 저력이고 국력인데,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한테 밀린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을 많이 낳는 정책을 국가적으로 해야지. 우리구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2,000만원, 3,000만원, 1억원에는 못 미쳐도 우리도 앞서가는 성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써서 거기에 맞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한도까지 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출생아가 없으면 나라도 소멸되어 간대요. 앞으로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력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정말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확대해서 나름대로 출산장려를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유춘길위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1,830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다면 올해는 685명의 아이가 태어났다고 보는데 전년도와 올해가 거의 반 수준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전년도는 1년 전체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금년도는 1월부터 5월까지 지급한 실적만을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서 반 정도밖에 쓴 것 같지 않은데, 아이 낳는 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마지막까지 채울 수 있는 가망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출산장려정책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자체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원론적인 것은 사회제도 전체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도 큰 부담이 안 된다, 예컨대 사회가 책임져주는 사회가 되어야 될 텐데 아직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우리 구를 포함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내지는 출생축하금이라는 이름으로 얼마씩 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정부에서 요새 일간지 같은 것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면들을 할애를 하더라고요. 예컨대 6월13일자 동아일보를 참고했습니다마는 출산장려정책이 과연 지자체의 몫이냐,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기자들이 접근하고 있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둘째아 이상이 성북구에서 태어나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상수치거든요. 무엇으로 근거를 했느냐면 지금까지 호적에 출생신고된 사항들을 참고해서 했더니 1년에 첫째아로 태어나는 아이 수가 평균 2,600명쯤 되더라, 또 둘째가 1,570명 정도 되더라, 셋째 이후의 아이가 한 25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첫째아를 뺀 둘째 이상의 아이들을 통계해서 예산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딱 집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우스갯소리로 이 축하금 주는 것을 몰랐던 엄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았으면 조금 더 늦게 딜레이 시켜놓고 아이를 출생시킬 걸,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어서 한참 웃었는데 아까 유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22명의 위원님들도 다 하나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오히려 첫째아의 선동을 그때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 첫째아는 한 20만원 정도, 둘째아는 한 30만원 정도, 셋째아는 최하 50만원 정도는 축하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그나마 축하받고 싶겠죠. 지금 10만원, 20만원 따위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주시기만 하면 좋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계획을 잡아주셔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리라 믿고 또 부탁도 드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도 역시 위원님들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게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윤이순위원 해봅시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금 이런 것은 안 해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혜택도 사실은 2007년도 말쯤에 위원님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성북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를 전국에서 아직도 우리 구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타 구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고요. 기타 보건소에서 각각 하고 있는 장려정책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내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승진을 시켜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하면, 요즘에는 돈 십만 원, 천만 원 준다고 해도 아이 안 낳습니다. 왜, 귀찮고 또 능력이 없어서 아이 하나 키우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드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편히 살려고 하는데 국력을 키우려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이 해야지. 혜택을 주는 쪽으로 고안해서 올려서 정부가 그것을, TV에서 봤는데 이대통령도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것에 발맞춰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혜택을 주고 그런 혜택을 많이 주는 쪽으로 올려서 구체적으로 올리면 능률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진 얘기를 하셨는데 저출산에 관해서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재정이 어떻게 뒷받침되느냐가 제일 큰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청장님이 아이를 많이 출산한 공무원이 승진에서 우선 배려가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유춘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출산을 하면 1년까지는 월급을 주고 그 다음에는 50만원밖에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한 2년 정도 주면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고 나와서 열심히 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조금 희망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청장님의 지시를 받고 인사파트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앙부처 쪽에서 공무원의 인력수급이라든가 아니면 재정문제라든가 검토를 해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범정부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선이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아까 궁여지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궁여지책으로 구도 나서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국가정책으로 수립이 되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난 3월 달에 저희들이 보건사회연구원 쪽에다가 컨설팅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과연 우리 성북구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파악해 주는 것이 좋겠다, 라고 컨설팅 요청을 해서 8, 9월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요. 그것이 나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성북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죠? 수탁업체가 가톨릭사회복지회인데 시비, 구비가 얼마씩 지원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당초에 설치할 때 작년에는 그게 설치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시와 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설치하는 단계에서도 전세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5,000만원의 전세자금을 확보해서 3억 5,000만원에 임차가 들어갔고요. 운영부분들은 서울시와 우리 구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박계선위원 구체적으로 금액이 50%, 50% 한정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인건비라든가 기타 수용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연간예산으로 합산도 해보고 그것을 다시 나눠서 구가 부담할 분, 시가 부담할 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배정받으면 저희들이 다시 위탁체에다가 배정해 주는 절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혹시 우리 구차원에서 후원단체나 홍보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일차적인 운영에 관한 책임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고 사회복지회 쪽에서도 나름대로 기탁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구협의회 목사님들과도 협의를 했고 성당 쪽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불교사업연합회 쪽하고도 접촉을 하고 기타 유명인사들에게도 그런 사실을 알리고 기탁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푸드마켓이 운영되고 있다보니까 가끔 제가 들어가서 실태파악도 합니다. 그런데 운영주체측이 힘든 부분,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후원단체들이 기존에 했던 곳도 연락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물품이 들어와야 우리 구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선정대상이 충분한 물량을 받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구차원에서라도 좀더 홍보하고 자매결연도 맺어서 후원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관심가지고 지속적으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 복지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구 예산 1,000만원으로 바자회를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저도 그날 참석해서 일일홍보 판매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복지협의체에 1,000만원의 예산을 줘서 행사를 당일로 치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복지협의회에서 일부 돈을 기부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우선 천막 같은 것을 확보해야 되거나 무대설치를 해야 되거나 그날 사회를 보실 분들, 또 홍보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섭외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때 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각각의 복지시설의 대표들끼리, 물론 여기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구의회를 대표해서 두 분이 와계십니다마는 구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같이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많은 주민들에게 관심을 끌고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쪽에서는 주로 천막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했고 나머지 보조인력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속의 각 복지시설 직원들이 나와서 협조하고 또 봉사자들이 와서 해주시고 그래서 사실 1,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오히려 천만원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는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우리 구 예산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서 바자회라는 사업성이 나름대로 있다면 거기에 대한 수입도 있을 것이고 지출경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그날 참여했던 복시시설이라든가 봉사단체로부터 수익을 집계해 본 결과 2,500만원 정도 수익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각각의 단체 내지는 복지시설 쪽에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도 동에서 추천해 주는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불우이웃돕기라든가 기금도 활용해야 될 것 같아서 상의를 했더니 2,5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다 기탁을 하고요. 그것을 한 동에 한 분씩 추천을 받아서 30만원씩을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나머지 100만원은 성북동에 가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베들레햄이라는 어린이집인데 그 쪽이 이리저리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서 100만원을 원장님께 직접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녀가신 분들이 사실 위원님들도 그날 다 보셨겠지만 1,000원 내지 2,000원, 많으면 5,000원, 1만원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2,500만원이 사실은 적은 돈 같지만 천 원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엄청난 돈일 수 있고요. 또 소방서하고 같이 참여했었는데요. 그날 다녀간 사람들이 집계에 의하면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한 기부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년에도 연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집행부 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 하는 행사치고는 성공적이었다, 또 2,500만원이라는 수입이 발생해서 우리 지역 단체나 개인에게 후원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고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행사들을 연속적으로 하신다니까 저부터 많이 돕겠습니다. 그날도 많이 오셔서 참여를 했습니다. 저도 아까 말했듯이 일일홍보로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더 많은 수입을 발생시켜서 우리 지역의 음지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박계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쌀 모으기 행사는 어떤 주체로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쌀 모으기는 아마 5월 7일날 구청 개청기념 내지는 준공기념으로 했었던 행사입니다. 당시에 사실은 보통의 경우 집을 짓거나 우리 청사에 개청을 하거나 하면 화분 내지는 화환을 해5월 경우들이 개인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그렇고 관공서에도 그런 예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환이나 화분도 물론 좋지만 간에보다는 구청쥴는 준공기,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구청쥴는 준공기 쌀이라신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물건런 예들이 주민들에게 나누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아이디어가 있뒴이 좋다고 생각하고 시행런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서도저희들이 가 있하기가 곤란한 부분이뒴이 쌀로 가져오시면 저희가 가 있예쟤 수가 있지만 현금으로 가져오시면 공무원들이 현금쟤 수납하기가 실질적으로 곤란하거져오시면 래서 서울시화환을 해5월 경우끀 환우리 청습니다. 환을 해5월 경우월 경우월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랬사에 윁니다혮단체라신에 주위에 독지가라신에 윁니동단위의 통장님들싘은 홍보요청을 하 경부서에다가은 협조요청을 하 경윁니다혮단체 쪽에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청사에 흔쾌히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에리 내보니까 약수가분 여분 금으걜 참여를 하셨고, 쌀로 따지면 가 곤란200kg 수가1톤 금으걜 넘 사업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수2,800만봠분이에 독 쪽에은 저희들이 너무 뜻밖에 사실 경우끀 물량 어오시면물량이 그렇게 들어와서 윁니동으로 배분런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당t그렇고서 은 에 된 쌀은 당t그렇으로 해5되그렇으로 소속하기보다는 구청단위로 판단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적으게 나온그렇고다가던 시화배분런 해줘서 윁니동이 골고루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단순한 청사 개청식이기 때문에 화환이나 화분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청장님께서 그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시행을 했던 것인데 의외로 좋은 반응을 받아서 우리 성북이라는 곳이 정말 정이 있고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20년 근무했습니다마는 다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이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가 5대 들어오면서 곧 7월 1일이면 우리가 개청 기념식을 할 텐데 그때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의회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축하행사다 하면 화환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안 받고 쌀이라든가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물품을 받으려고 선관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선출직이라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구는 그것이 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쌀로 받아서 어려운 분들께 다 나눠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북구는 공교롭게도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못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보람된 일을 하셔서 저희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할 때 솔직히 저희는 몰랐지 않습니까? 여기 구의원님들 다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좋은 일에 저희도 같이 동참했다면 주민들도 같이 저희들도 한 마디 한 마디 거들어드린다는 게 무시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아쉽습니다마는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 부분은 동장님들과는 상의해서 당연히 참여하실 수 있었는데 의원님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기부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담을 드린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해도 서운한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박계선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계선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현황을 물어본 결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대답만 들었을 뿐 또 수급자들이 갔을 때 마음 놓고 부담 없이 물건이 많아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으로 가져오면 그분들도 편할 텐데 물건이 많지 않으면 수급자들이 가서 그것을 가져오기가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눈치를 보거나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푸드마켓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전세자금하고 서울시에서 운영비 나온 예산을 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이 잘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건이 그런 것인지. 그곳이 삼선동에서 조금 외진 곳이거든요. 주민들이 지나다니다가 많이 보고 후원할 수 있는 장소이면 좋았을 텐데 장소가 너무 외진지,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그곳에 후원이 굉장히 없고 하니까 내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덧붙이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도 보충질의를 하셨는데요.
운영인력이라고 전담직원 2명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한테는 인건비가 나가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나갑니다.
○윤이순위원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사회복지법인 서울카톨릭복지회에 소속된 위탁받은 직원입니다. 그 쪽에서 소장 한 분하고 실무직원 한 명하고 해서 2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이왕에 봉사해 주는 것 그 분들 인건비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왜냐 하면 김춘례위원님이나 박계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어려운 처지에 소장과 직원을 두고 인건비를 줄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팀장도 있듯이 자원봉사에서 팀장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관리해 주면 굳이 인건비까지 지급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왕 봉사해 주시는 것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윤이순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김춘례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린 다음에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같이 연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푸드마켓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성화되도록 하시는 좋은 말씀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한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운영자들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우리 구청이 위탁을 줬지만 구청은 구청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에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로 맡아서 하고 있는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될 것 같은데요. 또 실제로 저희들이 개선하기 전에 19개 구청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보고 또 몇 군데는 실제로 저희 직원을 파견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역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관하고 있는 부서 내지는 위탁체에서 열심히 하면 활성화가 되고 그냥 나오는 봉급이나 받고 내버려둔다고 생각하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인 서울카톨릭회가 비교적 건실한 법인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들은 법인체가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법인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물량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덜 들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라든가 이런 것으로 메워나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윤이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왕에 복지 쪽으로 하는데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인건비도 줄이고 더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럴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많은 물량을 소화해내야 되고 또 기탁을 받아야 되고 또 배분해야 되고 하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자가 책임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관리인력 정도의 인력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분들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이 활동해서 기탁자들하고 서로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전화로 한다든가, 대표자들에게 전화해서 사업연합회 회장님이라든가 교구연합회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가 직접 뵙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력에 관한 사항들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이순위원 제 생각에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말씀은 솔직히 어느 연합회든 거의 더 쉽니다. 오히려 푸드마켓을 운영하시는 분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한마디와 우리 구청 행정을 보고 계시는 분의 말씀 한마디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오히려 힘들지만 구청 측에서 업무담당 분산을 해주셔서 관리해 주시는 게 더 수월할 것 같고요. 예전에 푸드마켓을 하면서 어떤 분한테 어느 쪽으로 운영을 맡길 것이냐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가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저희가 우려한 것이 어느 곳에 주셔서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 분명히 문제점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구청 측에서, 행정 쪽에서 맡아주셔서 운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최종 결정적으로 전국에 아니면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이렇더라, 라고 해서 가톨릭사회복지회로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시점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작년 2008년 10월부터 했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개설준비를 그때 했고요. 문은 12월에 열었기 때문에 이제 6개월 남짓 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한번쯤 저희들이 점검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7월 달 정도 되면 한번쯤 되짚어 보고 잘된 점, 못된 점 발전방향 등을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성북 갑, 을 따지기 이전에 푸드마켓이 삼선동에 있기 때문에 석관동, 장위동은 전혀 모릅니다. 앞으로 반대쪽으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처음에 푸드마켓을 개설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석관, 장위지역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그 쪽에 어려우신 분이 비교적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의 접근성을 위해서 그쪽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에 전세 값이 너무 비쌀 뿐만 아니라 전부 월세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현장에 파견을 시켜서 복덕방으로 해서 가게를 다 뒤지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희들의 예산으로 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다시 정릉 쪽으로, 저희들이 지역특성 때문에 옮긴 것입니다. 저희도 각 동별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번으로 어디에다가 거점을 만들면 좋겠다, 그 다음에 거기가 안 된다면 두 번째는 어느 쪽이 좋겠다고 검토를 해서 했는데 두 번째는 정릉 쪽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릉 쪽도 해봤더니 석관지역, 장위지역하고 거의 비슷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곳이 이 곳입니다마는 마침 이 자리에서까지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건물주인이 의사선생님이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건물을 세를 주더라도 좋은 곳에 썼으면 좋겠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 세가 싼 편입니다. 그리고 전세로 했고 그래서 그곳을 마지막으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한 군데를 더 늘리는 방안이라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왜냐 하면 기초재원을 서울시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춘길위원 우리만 이것을 알죠. 석관동 주민은 전혀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것을 모든 주민들에게 다 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참고로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화해 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서 올 수는 없고 수급자가 5,700~800가구 되는데요. 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주고 거기다 520분 정도의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석관동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해당되시는 분은 다 연결이 되어서 이용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춘길위원 저의 요망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복지정잭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사무감사에 앞서 중식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잭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 운영비지원 관리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해서 급여는 80%, 유아보육교사는 30%, 취사부는 100%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은 금여의 80%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제 시설장이 호봉제라서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호봉이 약 163만 1,000원입니다. 30호봉은 328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30호봉인 경우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은 1호봉인 경우는 그 금액의 80% 그런 뜻입니다. 급여의 80%, 급여의 30%는 1호봉하고 제일 많은 액수는 호봉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호봉제 금액의 80%냐, 30%냐, 50%냐, 그런 기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나머지 20%는 누가 지원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보육료를 받으니까.
○박계선위원 보육료 받은 자체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에서 받은 것을 우리가 정산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우리가 준 것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고 보육료 받은 부분은 원에서 정산하고요.
○박계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취사부 급여에 대해서는 왜 100%를 지원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이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인 경우는 취사부 1호봉이 111만원입니다. 그런 경우에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준이 된 경우에.
○박계선위원 그러면 궁금한 부분이 원아생들의 숫자에 비해서 일정한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현원에 대비해서 취사부를 몇 명 이상인 경우는 고용을 할 경우에는,
○박계선위원 취사부만이 아니고 전체 인력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외의 금액을 자체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하면,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시설장 1호봉이 163만 1,000원인데 우리가 80%를 지원해 주면 그 시설장은 20% 지원되지 않는,
○박계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그 전체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금액은 80% 지원해 주고 나머지의 금액을 자체에서 수강료를 받아서 끌어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럴 경우에 운영비로 적립이 되어서 시설에 재투자하거나 그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능보강 사업할 때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 5,000만원인데 우리가 줄 돈은 3,000만원밖에 없다 했을 경우 자부담으로 법인측에서 주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법인체에 위탁을 하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을 법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에 재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러니까 그 외에는 못쓰게 관리감독을 해야죠. 운영비 남는 부분은 우리한테 이 운영비 남은 부분을 어디에다가 쓰겠다고 사전에 보고하고 씁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1년에 정기적으로 회계보고를 받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박계선위원 몇 월 달에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연초에 운영비 남는 부분을 쓰겠다고 하면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여기에 쓰겠다고 보고하고 씁니다.
○박계선위원 보육시설을 그 정도라면 제가 지금 새로운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부분도 회계부분을 보고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샘플로요?
○박계선위원 예. 가능하겠어요? 왜냐 하면 제가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면 전체 정원대비 수강료를 얼마를 받고 또 구에서 얼마를 지원을 받는지 회계보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것을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파악해서 조치해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서울형어린이집 현판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판을 제작할 때 보면 서울시에서 꿈나무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시안이 나왔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김춘례위원 이것을 일괄 제작했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직원이 업체 선정의 사유를 적었는데 이것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지금 구청장, 시의원, 운영복지위원님들 모시고 공인인증 57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현판식 행사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까봐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환경 애드라는 업체가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많은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주위의 민원과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가격 면에서도 제가 다른 곳의 것도 이야기를 듣고 가지고 있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 안 된 것이 53개소가 1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개소가 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현판 외에 입간판, 돌출간판 등 해서 서울시에서 시설별로 일정액수를 지원을,
○김춘례위원 한 개소당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제일 많은 곳이 100인 이상은 1,000만원, 제일 작은 곳이 400만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전액시비로 현판과 입간판과 돌출간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4월 14일날 서울형어린이집 현판식을 5월 4일날 11시 반에 개최하라, 시설에 나가서. 서울시장께서는 중랑구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청에서는 1개 시설을 정해서 구청장하고 같이 나가서 1개 시설을 가지고 현판식을 해라, 나머지는 독자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공문이 4월 14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내부적으로 이 현판식을 57개 중에서 한 군데 어디를 갈 것이냐를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개 시설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다가 그러지 말고 57개 시설장님들을 다 모셔서 한 곳에서 현판식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현판식을 한 군데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동일한, 물론 서울시에서 나온 시안대로 하면 시설장들께서 어느 업체에 맡겨도 이 규격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5월 4일날 동시에 57개 시설을 보니까 우리 실무진들이 여기가 잘 하는 곳이라고 인식을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고 돈은 단 시설별로 나오는 것 아까 어린이집 현황관련 4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시설을 주고 현판만 우리가 동일하게 할 테니 시설장 임원진들 보고 양해해 주시고 나머지 돌출형 간판이나 입간판은 시설장 자유로이 하십시오,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업소에 57개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미리 업소에 서울시에서 나온 시안대로 했을 때의 견적비를 달라고 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기술력이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 뒤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안을 보면 여기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업체를 선정해서 한 군데로 다 주니까 시일이 짧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 시안을 가지고 구립어린이집 개인별로 그 날짜에 해오라고 했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다고 보고요. 굳이 이 업체를 선정해서 오해의 소지를 받는지 또 직원들의 이야기를 대충 들어보면 이 업체가 일을 깔끔하게 잘해오고 모든 것을 잘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다면 그 업체가 일을 너무 잘하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금액이 16만원이에요. 재질은 약간 다르지만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5만 5,000원에 했어요.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도시환경이라는 이 업체가 도대체 성북구에는 왜 이 업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모든 혜택을 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원에서 일정기준을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가져와서 현판식을,
○김춘례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형식적인 답변은 말고요. 정확하고 이해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판 제작의 가격이 비싸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강북이나 몇 군데 해서 재질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57개를 동시에 현판식을 하려다보니까 편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다니던 업체에 부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성북구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편하려고, 시간상 이런 걸로 한 업체에 이렇게 밀어주면 주위에 있는 업체들은 반발을 안 사겠어요? 분명히 반발 사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반발을 사고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이 업체선정과 이것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셨으면 시정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민원인한테 오늘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드리기로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원칙적으로 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있고 금액이 적더라도 법적으로 가급적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건의 경우는 약간 시간적으로 입찰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단지 57개 시설장님들을 한 군데 모시고 행사를 하다보면 일괄된 크기는 다 똑같겠습니다마는 약간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어느 한 군데 업체에 밀어주지 않고 골고루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시안을 보면 규격이 전부 나와 있어요. 규격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규격이 틀리다고 말씀을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 규격이 아니라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기술이 좋으니까 어느 업체에 맡겨도 그런 문안이나 그런 규격을 납품받을 수 있는데 우리 실무파트나 저 역시 한 군데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렇게 한 군데를 밀어주시면 비리가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다 아실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된 것은 이 업체에 서울형 현판도 한 군데로 밀어줬고 위원님들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도시환경이라는 업체가 우리 성북구의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왜 오해의 소지를 받게끔 이렇게 하십니까? 시간이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시간이 부족할수록 나눠서 빨리 하셔야지. 한 군데에서 제작을 다 못할 경우에 여러 군데에서 제작하면 얼마든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도 그렇고 제가 들어도 그렇고 이해가 안가는 답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타구의 것을 한번 비교하시고 특히 강북구하고, 제가 강북구 자료는 못 받았고 그쪽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은 아닐 것 같고요. 5만 5,000원이라는 것을 전화로 받고 재질도 문자로 보내왔어요. 우리가 이런 5이 들어오면 구청도 신뢰를 받아야 되고 의원도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것을 것을 정확하게 제가 알아것을 5만 5, 재질도 줘야 되니까 강북구까지 자료를 받아것을저 5,제출했기 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지금 김춘례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한 것은 한 곳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영옥의원이 자료요청을 하신 것인데 동별 수화통역사 이용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가 통역사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저희 구청 3층에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청각장애인들과 수화로 통역을 하고 민원인이 왔을 때 민원처리를 해주는 수화통역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고정 인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고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농아인협회에서 파견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청사일 때는 민원실에 있었는데 지금은 3층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2007년도와 2008년도의 주민이용실적을 보면 각 동에서 지원요청이 있어서 동 행사에 지원해 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이 내용은 그게 아니고 동사무소 20개하고 구청의 4개 복지 분야에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가서 화상을 신청하면 구청에 있는 사람이 파견되지 않고 동사무소에 가면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화상수화통역입니다.
○박계선위원 각 동별 이용실적이 있는데 어느 때 통화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청각장애인이 민원인으로 동사무소에 왔을 때 우리 직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화상으로 그것을 소통해 주는 겁니다.
○박계선위원 행사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민원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참 중요한 일인데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웠네요. 동에 가서 민원할 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수화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미가 전달되는데 수화를 못할 경우에는,
○박계선위원 통역사 한 분 가지고 20개 동이 다 커버가 돼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20개 동에는 인터넷으로 통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예를 들어서 A동, B동, C동에서 동시에 왔을 경우에,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직접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사람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박계선위원 22개 동에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서울시내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저희는 구청에 4개 부서하고 동사무소에 20개소에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사회복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쉼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을 받았는데 정말 의례적인 답변이 와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추가로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제가 중증장애인쉼터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북구 중증장애인쉼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답변이 이렇게 와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쉼터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소신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쉼터 확정계획을 써달라고 했는데 미아리고개 올라가다보면 교통장애인 1층 쉼터를 쾌적하고 깨끗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해서 최선을 다 해서 한다고 썼습니다. 지금 그 건물은 아시다시피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너무나도 오래된 건물이고 눈으로 보기도 안타까운 건물입니다.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지금 성북구에는 현재 우리 성북구 신청사가 정말 어느 구에 뒤지지 않게 호화로운 청사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미아리고개 몇 평 안 되는 교통장애인들 쉼터가 2층에는 청각장애인지부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성화장실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그런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질의가 나오기 전에 여성화장실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화장실 없는 장애인쉼터가 어디에 있고 지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기능보강비 4,300만원을 서울시에 신청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물론 노력을 해서 받아오면 되겠지만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가면 눈물이 나고 화가 나요. 우리 가정에도 여성화장실, 남성화장실 따로는 없지만 여성들이 편리하게끔 다 좌변기, 양변기 놓고 쓰게 해주는데 정말 공공시설로써 청각장애인 성북구지부에요, 명색이. 그런데 여성화장실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쉼터와 청각장애인성북지부 여성화장실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쉼터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써는 보고드릴만한 자료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물색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김춘례위원님이 요청하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쉼터라고 하는 곳이 법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도록 권장하겠고요. 지금 수화통역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김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의합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외부 건물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낡고 아주 보기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수화센터 자체는 기능보강을 지금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은 갖췄지만 지하화장실이라든가 외벽, 들어가는 입구, 이런 곳은 아주 낡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달에 서울시에 기능보강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꼭 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이라든가 문, 창틀, 외벽을 수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성북구 전체 예산에서 성북구 장애인들에게 구비로 지원되는 프로테이지가 몇 %인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김춘례위원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0.38%입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우리 구 예산이 3,23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장애인 예산은 12억 정도 됩니다. 0.38% 정도 되는데 이것은 25개 구청에서 11위 정도, 아예 상위권은 아니지만 중위권 안으로 든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북구청은 뭐든지 최초로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구청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예산도 25개 구청에서 10위 정도 된다고 하셨죠? 앞으로 성북구에도 장애인지원예산이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으뜸가는 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관내에 재가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이 있죠? 장애인 나들이행사 계획에 의해서 재가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 위주로 시행이 되는데 점진적으로 성북구장애인 위주로 나들이 행사를 계획할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나들이라는 게 상반기에는 중증장애인이고 하반기에는 재가장애인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재가장애인 해서 성북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해서 5월 27일날 240명이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경에 성가원에서 주관해서 200명 정도 바깥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은 성북구장애인 있죠? 재가장애인, 중증장애인 말고요. 성북구장애인. 지체장애인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이런 분들에 대한 나들이행사 계획은 없냐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바깥나들이에 같이 포함됩니다. 지금 하반기에 하는 것은 시설위주로 성가원에 80명 정도의 중증장애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로 시설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고 봄에 하는 것은 재가장애인들을 모시고 가고 있습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 자주 오시는 분,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시각복지관 이런 데에서 여러 군데서 추천하는 분들로 해서 매년 교대로 바꿔가면서 다른 분들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태수 나들이행사에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위주로 해서 한 번 더 행사를 계획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향후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향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나들이 행사 한 번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사람 숫자마다 다르겠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버스 6대하고 12인승 봉고하고 앰뷸런스 한 대해서 240명이 가는데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재가장애인들이 간다고 하면 봉사자들도 분명히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버스가 6대 정도 필요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위원장 김태수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이번에는 예산을 더 해서 많은 사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88쪽을 봐주십시오. 88쪽에 보면 지원현황하고 표창 이런 게 있네요. 어린이표창 수여가 있네요. 2008년도에는 53명이 어린이날 구청장 표창을 수여했는데 소요예산이 전혀 없는데 2009년도에는 조금 들어갔네요.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2008년도에는 박스 중간에 보면 어린이모범표창 수여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모범어린이 표창 수여할 때 표창장 인쇄비를 자치행정과에서 해준 비용으로 썼고요. 금년에는 저희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표창장 인쇄비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가정복지과요. 아까 여명어린이집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현원하고 정원하고 대비가 큰 차이가 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요? 운영의 묘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요. 지금 추세가 어린이집 쪽에서 연령이 5세 정도 넘어가면 유치원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저출산과 관련해서 어린이집 정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내역을 보면 작년 3월에는 전체적으로,
○정형진위원 현원과 정원 대비해서 차이가 큰데 운영의 묘는 아니다, 이것은 그쪽에 어린이들 통계적인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전체적으로 정원이 많이 안 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고 원별로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대표자와 시설장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관계없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혹시 가정복지과에서 여기에 감독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도점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감사나 감독이나 지도점검이나 시설방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년도에 지도점검계획을 세울 때,
○정형진위원 지도점검을 갔는데 여기에서 지도 점검이 혹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가서 여기도 걸린 적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처벌받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안 되나요?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올해는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말고, 작년에 지도점검 하는데 혹시 걸린 적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바로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두 명이 성북구 관내가 아니라 강북구 한 명, 경북 구미 한 명 그래요. 이 부분은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시설관련 소재지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상으로 되어 있어요. 지침이에요? 법률이에요? 아니면 어떤 규약이에요?
○담당 보건복지 지침입니다.
○정형진위원 여기에서 무슨 사고 난 적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은 지도점검이나 내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바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구립, 민간, 가정이라고 해서 지금 여명 같은 어린이집이 몇 개나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약 300개입니다.
○정형진위원 300개 전체를 지도점검을 해서 리스크에 걸린 데가 있는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과에서 하나요? 보훈회관 목욕탕 물품구매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목욕탕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지하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하에 몇 평이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하에 남탕이 있고 여탕이 있고,
○정형진위원 피존하고 락스하고 쓰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수건이라든가 소독을 해야 되니까.
○정형진위원 피존이나 락스는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깨끗이 씻어내면 화학약품들이기 때문에 인체에 좋을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정형진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해물질인 락스나 피존 사용을 않고 다른 용도로 할 수 있는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부서별 체육대회현황을 보니까 각자 복지정책과에서는 플래카드를 행사 내역 내에 사용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플래카드 가격이 굉장히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2개를 했을 때도 8만 8,000원을 받고 1개를 했을 때도 8만 8,000원인데 규격이 어느 정도 기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단가로 해서 하는 것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미터 수로 계산을 해서 1미터당 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1만 1,000원. 4미터짜리를 2개 하면 8만 8,000원이 되고 8미터짜리 하나를 하면 8만8,000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8만 8,000원이면 4미터짜리 2개가 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가 8만 8,000원이고 2개가 8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다음 년도에 보면 하나가 6만 6,000원이고 기준을 보면. 그 다음에는 5개를 했는데 7만 7,000원으로 했고 천차만별 기준이 없는데 이 부분에 기준이 서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규격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해는 안 간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행사를 치를 때마다 조금씩 다른 규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맞출 수 있으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여기에 성북구에서 기준된 단가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도안, 시안이 달라서 그러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또 컬러로 했을 때는 단가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정형진위원 그리고 정책과에 보면 수의계약, 조달계약이 있는데 조달계약과 수의계약은 각각의 내용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품명세 내역이 저한테 두 가지로 와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잘 안되어 있다, 이것의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가정복지과 제가 물품내역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편차가 커요. 편차가 큰데 여기도 물품구매현황 내역을 보고한 내용이 두 가지로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건수별로 편차가 큰 이유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계약금액과 추산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지금 10개를 구매했는데 그것이 일관성 있게 보고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한 군데는 20개로 보고가 되고 한 군데는 10개로 보고가 돼요.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인데 물품구매현황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중간 중간에 빠지고 그것을 진짜 구입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금액이 1,000만원 이상과 2,000만원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왜 1,0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을 했고 2,000만원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 속에 1,000만원은 1인 업체가 했을 때 가능하다, 2,000만원이면 2인 업체가 하는 게 가능하다, 아까 법률검토를 수의계약 법적근거를 봤을 때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아까 시행령 제25조, 제27조를 봤을 때 내용인데 여기 물품을 구매한 내용에 있어서는 합리적이지 못해요. 과장님들하고 불편하지 않게끔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셔야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07년도에 28건 입찰로 물품구매를 했는데 보고 내역에는 3건으로 나와 있고 또한 2008년도에 28건을 했는데 근거내역에는 19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는 물품을 납품했을 때 기초산출조사가 원래 반올림 삭제죠? 절사를 어떻게 해요? 6원이었을 때 10원으로 합니까? 6원이었을 때 제로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전부 제로로 합니다.
○정형진위원 6원이었을 때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57원이었을 때는 100원으로 합니까? 제로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5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50원으로 남고 57원을 절사를 해버렸다는 내용이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내역자료가 좀 다릅니다. 일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에서 보시면 이번에 주민서비스,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주요연계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은 연계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찬사를 보낼 수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적인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치과진료사업이 지금 저희 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 치과하고 연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일반적으로 치과가 조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레진이라든가 아말감이라든가 해서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큰 부담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치과병원 3군데를 직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원장님을 만나 뵙고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수급자 내지는 구청에서 추천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무료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네 의원 쪽 입장에서 이것저것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몇 차례의 접촉을 해서 좋다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600여명의 명단을 추천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2백 몇 십 명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른 것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통상적인 치과 진료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홈메우기라는 것은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것도 다 저소득주민들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보험이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보험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강북구를 보면 보험이 안 되는 것을 보험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처리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게 하지 않고 무료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부담이 없는 경우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아예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지 않는, 본인부담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부담도 없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선택한 것은 후자의 방법, 본인부담도 당연히 없고 국가에도 부담을 안주고 의사선생님이 정말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다보니까 의료법상에 다른 병원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의료법상에 보니까 구청장이 추천하는 저소득주민에게는 가능하도록 길이 열려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도 추진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좋으신 일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구는 하게 되면 전체적인 무료가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서는 받고 개인부담만 덜어주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참 좋은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구청장이 추천한 자에 한해서는 종합보험도 가능할 수 있고 어떤 내용도 가능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종합검진도 가능하더라, 제가 성북구하고 고대하고 연결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관성 있게 고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추천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무지하게 숫자가 온다고 하면 가능하다, 몇 %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의료법을 따지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좀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세에서 몇 세까지 그런 내용을 주고 진료를 받으러 오게 되면 몇%를 할인해 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사업 중에도 같이 일어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로 척추나 슬관절, 척추라고 하면 디스크, 요추, 흉추, 척추 다 그런가요? 요추, 척추 다? 그리고 슬관절은 양 무릎 다,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무료진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수술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공단에 신청을 안 한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제안을 하나 드려보면 이런 내용이 좋은 내용 같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번에 세 분을 무료로 수술해 드린 적이 있어요. 종암동 소재 중앙병원에다가 73세 되신 분과 67세 대신 분, 60세 되신 분 세 분을 수술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 거기가 의료법인으로 바뀐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들 다문화가정 전체를 무료로 치료해 주겠다는 계획이 있있있있지금쟼번에은 슬관절이 됐든 척추가 됐든 수술이 됐을 때는 슬관절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일반적인 구청에다 의뢰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추천하게 되면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행정부원장하고 얘기를 해서 이미 세 분을 해드린 게 있고 또 제가 고대병원에 가서도 보청기를 300~350만원 정도 되 다 해 강남에 있 다라이온스에서 후원을 하고 고대에서 추천을 해서 이달에 2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있있저번달까지 해서 5있는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있있이것이 굉장것입어려운 것인데 제가 1년 동안 로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과장님이 갑자기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은 혹시 그쪽하고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물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친분도 있어서 했습니다마는 의사선생님과 얘기를 해보면 사회에 환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도층이고 또 많이, 많이라기 보다는 조금 가지신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것도 병원 측에서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손해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을 것이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그 중에 몇몇 의사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선생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마는 틀니도 금년에 다섯 분을 그냥 해드렸어요. 다른 의원 쪽에서 난색을 표해서 치과의사협회의 임원을 맡고 계신 분들만 하다보니까 다섯 분 정도를 금년에 했고 내년에 좀더 경기가 나아지면 같이 호응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단원이 7개가 되는데 7개가 다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이것을 과장님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 직원들이 같이 한 거죠. 저 혼자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정형진위원 직원들이 같이 하면 이런 분들이 아마 진급하는데 가점도 받아야 되고 공적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담당했던 직원이 이 일 때문에 꼭 승진한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번에 승진을 하셔서 지금 어느 동에 나가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계시고 또 시장님께 표창도 받으셨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과별로 봤을 때 우리 사회과나 가정과나 정책과나 봤을 때 정책과는 정원대비 현원하고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희들은 좀 많습니다.
○정형진위원 현원대비 정원이 많다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네. 왜 그러냐 하면 일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단위업무들에 관해서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도저히, 예컨대 금년 들어와서 긴급지원이라든가 수급자 선정하는 %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대비 숫자하고 금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대비한 숫자를 보면 예를 들면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같은 경우는 2008년도 1월부터 5월까지가 407건이었는데 금년에는 597건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로 따지면 47%가 증가했고요.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긴 금년도에 SOS라는 서울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만 포함해서 긴급지원과 같은 범주 안에 넣어서 본다면 작년에 5개월 동안 80건이었는데 금년에는 209건으로 약 161%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하기 전에 현원들을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일을 많이 했으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고 저희 구청에서 지금 법적 계류된 내용 또 더 나아가서는 구속된 사람 그런 과는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일하는데 연수적인 부분으로서 꼭 진급만이 다는 아니다.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진급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무원들이 제안서를 내서 아니면 기안을 해서 구청이든 시청이든 복지부가 됐든 관련된 기관에서 포상받은 내용이 있다면 다른 과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제안부분들은 사실 작년까지는 복지파트에서 제안을 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복지담당부서 특히 주민복지실 쪽에 일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제안을 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저부터도 생각을 해도 금년에는 제안을 많이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007년도부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2007년도 이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진촬영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은 저희 직원의 아이디어였는데 저희에게 상담을 하러왔던 어떤 엄마가 아이 돌사진 얘기가 나와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돌사진을 못 찍어줘서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해서 관내에 있는 사진관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접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사진관 5개소와 사진관 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추천해 주는 저소득주민들 내지는 다문화가정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무료로 돌사진이라든가 가족사진을 찍어서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사진값이 꽤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1~2만원 정도에서 많게는 한판에도 10만원이 넘어가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분들이 처음에 와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다가 사진 받아가지고 가실 때, 옷이나 화장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어주고 나면 계산내역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세금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지 않는다면 사진을 직접 뺄 수 있는, 아마 우리 구청도 관련된 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가협회에서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거래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격이 있을 거라고요. 찍어서 얼마가 되건 그에 대한 사진값들은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선거 때 찍어보니까 30만원, 일반일 때 찍으니까 2만원이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서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고 그 분들이 사진가협회에서 해준다면, 아마 사진가협회가 며칠 있으면 전시회를 한번 하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도 구청에서 마련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료에 보면 차상위계층 임대료 월세지원현황을 받았거든요. 관련근거나 또 대상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겠는데 2인 가구 4만 3,000원, 3~4인은 5만 2,000원, 5인 이상은 6만 5,000원 이 금액을 매달 지원해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박계선위원 월세를 100%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월세 기준 몇 % 관계없이 그냥 이 금액이 딱 정해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고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동사무소에서 신청하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가 결정해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박계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심의위원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없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때 조건에 맞는 주택을 월세로 사는 사람 증빙자료만 있으면 해 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을 월세로 사는 사람은 밑에 120%이하,
○박계선위원 공동주택은 안 되고 일반 단독주택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렇죠.
○박계선위원 그러면 아파트는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아파트는 안 됩니다.
○박계선위원 다세대 다가구는 되는데 아파트는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아파트에 보면 임대해서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계선위원 의정활동 자료사항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희망근로프로젝트 있죠? 과장님이나 저나 심의할 때 같이 참석했으니까 그 과정은 알 것이고요. 이 프로젝트사업을 하시겠다면 저는 좀 아쉬워서, 안타깝다는 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업을 아무리 디지털에서 설명을 했을 것이고 광고에 많이 나왔겠지만 지역상으로서는 우리 기관장들 회의 때 기관장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정말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최우선적으로 와서 신청할 수 있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저희 나름대로는 반상회, 성북소리 10만부 정도의 신청서와 안내문 정도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임시 반상회까지 개최하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은 제가 알아요. 그런데 지역에서는 과장님이 노력하신 것에 50%나 했으면 다행이고요. 그 정도로 이번에 아쉽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알고 2차로 신청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참작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어쨌든 지역으로서는 각 지역의 기관장들, 각 동장들이 제일 많이 활동을 해 주셔야 지역주민들한테 와 닿는 게 더 많을 듯 싶으니까 그것을 좀 유념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네.
○윤이순위원 그리고 희망플러스통장 있죠? 실적은 대충 나왔습니다마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1차 할 때보다는 훨씬 신청자가 준 것 같습니다. 1차할 때보다는 조건을 너무 저희가 볼 때는 소득이나 재산기준이 너무 그렇게 하고 금융재산까지 해놓아서 신청자가 줄었습니다. 사실은 1차에 154가구가 신청해서 51가구를 선정해서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2차 했을 때는 조건이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26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최종선정은 236건이니까 이것은 될 것 같습니다마는 1차보다는 신청자가 굉장히 준 것은 사실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이 까다로운 절차방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쨌든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시에 회의를 가시면 이런 과정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해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다음에 또 3차가 가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다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아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는 30%는 상품권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도 솔직히 저나 과장님은 지역에 가시면 어쨌든 집행부 쪽에 대변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이지만 저는 또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현실에 맞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30%도 많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고려해서,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최하가 30%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이 받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그것도 참고 삼아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는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관에 어찌됐든 식사를 하시는 과정에 밑반찬이든 도시락이든 할 때 복지관 자체에 요리사, 영양사가 없다는 게 솔직히 이게 걱정이 돼서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거고 실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정말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아까 저희들이 복지관 쪽의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봤습니다.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 급식소에 1일 인원이 120명 정도이고 방과후 급식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채용된 영양사가 실제로 없어요. 또 길음복지관, 정릉, 장위 월곡복지관은 공히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조리사는 각각의 복지관에 다 있네요. 그리고 월곡복지관에는 조리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사가 없는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영양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도해 해봤더니 생명의전화복지관과 길음복지관은 채용된 영양사는 아니지만 자원봉사자가 식단을 꾸며서 주시면 조리사가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이순위원 자원봉사자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그렇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영양사의 명의로 식단을 구성해 주면 조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릉에는 영양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가 아예 없는 실정이고요. 월곡복지관은 법인에 있는 영양사가 장기간의 식단을 꾸며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전반적인 영양상태라든가 위생상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구와 타 구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구도 거의 이런 형편입니다. 서울시내 종합사회복지관이 93개 정도가 있는데 그 주요원인이 아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는 자원봉사사를 활용하거나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마저도 없는 정릉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복지관뿐만이 아니고 90여명을 한 번에 동시에 채용해서 한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런 복지관의 운영비는 100% 시비로 되는 것인데 시비 플러스 법인의 부담금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되면 자체에서 채용하게 된다면 자체 법인부담금을 가지고 하는 방안,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지적은 아주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이순위원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도 좋지요. 인건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좋은데 만약에 문제시 됐을 때, 지금 영양사와 조리사의 개념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영양사는 그야말로 하루에 필요한 권장 영양가를 계산해서 거기에 맞는 식단을 구성하면 그 구성된 식단에 따라서 조리사는 재료를 구매해서 조리를 하는 그런 역할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리사에 의해서 주로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조리사는 다행스럽게도 월곡복지관만 채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안대로 최소한 채용은 하되 우리 서울시비를 가지고 곤란하면 법인의 자체부담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이것은 법인에서 책임을 지든 우리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든 시비에서 책임을 지든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속히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윤이순위원 아까 SOS 긴급복지 쪽에 일시적인 위기사항이라 저희들도 생각하고 곧 좋아지겠지, 라는 기대도 가져보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 들어와서 연초와 지금 6월까지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기사항이나 위기가정이 늘었다거나 이런 것을 파악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을 월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게 있습니다. 6월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윤이순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6월까지 아니면 5월까지 많이 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금년도에 기초수급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는 94가구, 2월달에 109가구, 3월달에 150가구, 4월달에 156, 5월달에는 88로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2월과 3월달에 늘어났던 이유는 대충 파악이 됩니다. 왜냐 하면 민생안전관련지침이 작년 연말에 발효가 되면서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상담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경계선상에 있었던 분들이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동에 계시는 직원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났던 것이고 6월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이런 생각은 조금 듭니다. 안정권이라는 얘기는 옛날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금년도 6월 이후의 추세로 봤을 때라는 뜻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다행이지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면 천만다행이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각 동의 사회복지사들한테 다짐을 많이 해 주십시오.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어려운 분들을 많이 찾아서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긴급의료지원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긴급의료지원이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 이번에 한 집이 수급대상이 돼서 받았는데 사실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신청을 했다면 그분이 굉장히 어려운 데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직원들이 직접 발로 뛰고 지역의 부동산을 몇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시장조사를 하시고 그럼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한 가정이 긴급의료지원 수혜를 받아서 굉장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고 노력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차원에서 긴급지원을 보면 생계형도 있고 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집처럼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대상이 있다면 발로 뛰셔서 어려운 가정들을 좀더 발굴해서 노력을 하셔서 도와주시고 그런 집이 한 집, 두 집 더 늘어나서 정말 살기 좋고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가 폐지되면서 장학금 학자금 지원이 생겼죠? 그것이 1인당 2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1인당 200만원인데 어디에 근거를 해서 200만원이 지원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200만원 지원은 저희들이 대학교의 장학금 평균이라든가 지금 보면 보통 대학의 입학금하고 수업료가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 정도 해서 최소한 200만원 정도는 줘야 저소득층 학생이 대학교에 다니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방침으로 해서 200만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200만원을 대학교 학자금보다 고등학교도 있으니까 혹시 이 액수를 조정해서 여러 가정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중·고등학교는 하이서울 장학금과 여러 가지 장학생이 있어서 상당히 많은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구만 해도 저소득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없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은 대학생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변경은 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변경하는 거야 다음에 조례를 바꾼다든지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례를 할 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아까 본위원이 여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 같네요. 상반기 지도점검 실적보고서를 보니까 114군데가 걸렸어요. 그런데 지도, 고지, 자격, 미등록, 정수기 이렇게 걸렸는데 여명은 단 한 건도 안 걸렸어요. 114군데가 걸렸는데도 한 건도 안 걸렸는데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표창을 줘야 돼요.
6월 16일 오늘 현재를 보니까 며칠 전에 자료를 냈던 것하고 0세의 어린아이가 다시 한 명이 종일반으로 왔어요.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아요. 지도점검에 한 건도 안 걸리고 지금 정원이 39명인데 현원이 18명이에요. 그러면 시설장이나 대표자가 무능력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보면 아마 동년 6월 1일자까지 0세 아이까지 다시 와서 종일반으로 볼 수 있다는 자체는 아마 여명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분들이 어린이집을 관리하는데 적합한 사람이고 이런 분들이 표창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사회복지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를 보니까 취업상담사가 있어요. 2007년도, 2008년도는 취업상담사가 한 명씩이었는데 2009년도는 두 명이 됐어요. 그런데 상용직을 각각 채용할 때 우리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나요, 국가의 규정에 의하나요, 법의 근거에 의해서 상용직이나 이런 것을 채용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것은 취업 상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액 시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시간제계약직공무원입니다. 서울시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는 상용직을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직장어린이집에 6명이 있고요.
○정형진위원 숫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채용을 하느냐고요. 지금 상용직하고 취업상담직, 사회복지직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채용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용직에 관련된 직원을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채용하느냐, 구청장 방침으로 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희가 채용한 것은 기간제요원이라고 상용직과는 조금 다릅니다.
○정형진위원 기간제도 알고 일용직도 알고 상용직도 압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기간제요원 3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드림스타트 장위동지역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2년 계약기간으로.
○정형진위원 아까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 중앙병원 같은 경우가 일반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을 채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리스크를 축출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들이 좋은 병원 속에서 우리구가 상용직이나 일반직이나 기간제를 채용할 때 물론 내용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관련 근거는 가지고 하겠지만 지금 사회복지직이나 보건소에 가서 보면 운동처방사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상용직하고 달리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채용을 할 때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금 우리가 세 명을 쓰고 있는데요.
○정형진위원 과장님, 물어보는 것만 대답해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저희들 구청자체의 충원인력은 없습니다. 그것이 국가사업이나 서울시사업일 경우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격기준을 두고 공개모집과정을 거칩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공원이나 그런 데 관리를 하잖아요? 공원관리직이나 그런 분들이 지금 상용직이에요?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쪽 인력은 모르겠는데 저희 복지실에는,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각각의 케이스가 다른데 케이스 속에 채용하는 것이 단 과장 전결사항도 있고 또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시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들이 어떻게 채용이 되고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실에 있는 것은 상위 복지부나 서울시의 일관된 사업에 대해서 의료보호관리사다, 취업상담사다 이런 분들은 순수한 구비로 집행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정한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을 공모과정을 거치는 것이고요. 그쪽에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쪽은 또 별도의 공원 쪽에 어떤 자격이 있는지는 저희도 그쪽에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청년실업단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과에서 그 사람들이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자격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서 강의내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나요? 간단하게 알고 계시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것 역시 그것과 관련되어서 우리 과에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약직으로 해서 보건복지부나 예전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필요인력을 예산 받아서 채용을 하고요. 청년실업단 하고 있는 것들은 대졸 관련학위를 가지고 있는 출신으로서 취업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역할을 주고 하루에 몇 시간 근무했을 경우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번에 전국적으로 국가방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청년실업단을 몇 명이나 모집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전국적인 단위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우리 구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질 텐데 그 인원도 급여를 얼마 받을 것이냐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 사업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보건복지부에다 우리의 안은 일단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조정을 해서 얼마 전에 2개 사업이 선정돼서 내려왔고 다른 한 가지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필요하다고 보고 순위를 매겨서 1번으로 올렸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다르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절차를 거쳐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확정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든 서울시든 우리 구청이든지 간에 예산이 나중에 어떻게 편성되느냐에 따라서 규모를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형진위원 케이스적인 부분을 각 구별로 제안내용을 몇 건씩 하라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렇죠. 몇 건이라는 얘기는 없었고 이러이러한 사업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청년실업단을 구성할 수 있으면 해서 일단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달라, 자기네들이 전국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시달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내려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의 예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안했던 내용을 다른 구에 비교하거나 우리 구에서 아까 3건을 올렸는데 순위별 요청을 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순위가 뒤집힌 내용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제안내용이 있어서 충분한 내용을 근거적인 내용으로 들었을 것인데 그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어디다 답변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답변한 것이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답변을 다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정형진위원 케이스를 3건을 올렸는데, 순위를 매겨서 올렸는데 2개밖에 안되고 1개가 후순위로 밀려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를 올리겠다는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이것은 우리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정형진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도 있고 청년실업단이 국가적으로 희망근로자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어느 지역에 가니까 계세요. 거기에 사무관급 서기관급 사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무조건 신청을 하면 희망근로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청년실업단하고 같이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희망근로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희망근로는 18세 이상 근로 가능자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갑자기 하다보니까 우리가 5월 26일까지 신청을 받았었는데 배정인원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한 사람은 다 배치를 한 실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청년실업단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구에서 몇 명을 줬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2,164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2,164명을 저희들한테 줬는데 저희들이 몇 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우리가 5월 22일까지가 원래 계획에서 53% 정도밖에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5월 26일까지 연장해서 1,980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도 다 못 채웠네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정형진위원 희망근로 물론 숫자를 줘서 차상위계층을 페이를 더 주든지,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순간의 사업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2,164명을 줬는데 1,900명밖에 못 채웠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희망근로사업은 차상위계층이나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했던 것인데 와서 보니까 서기관급, 사무관급 사모님들이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할일 없으니까 나왔습니다, 이 말이 답변이에요. 이것은 국가정책으로도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일자리 창출한다는 위의 대통령의 명이 됐든 자기의 선거공약이든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소견만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저희는 국책사업으로서 법적위반이 없으면 당연히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법적사항 위반이라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일반적인 내용에 이 부분이 아닌 더 나은 내용 속에서 하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덮어씌우기로 또 청소년실업단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내용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하려다보니까 이런 내용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으로써 보건소도 상용직이건 일용직이건 기간제건 이런 내용이 같이 가는데 이런 내용도 충분하게 국가에서 이런 분들 페이를 더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일자리창출 선거 때 100만개 공약을 했으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고려되어야 될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기준을 잡아줬다면 우리 구에서 인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숫자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달리 채용됐을 때 구청을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어떤 기준을 주게 되면 거기에 버금갈 수 있고 2차, 3차를 다시 모집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가보십시오. 옛날에 노인정에 가면 10원짜리, 20원짜리 고스톱을 치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 안계세요. 희망근로 신청만 하면 되니까.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기준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에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하고 명명만 다르지 특별한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번에 공공근로 숫자가 얼마 정도했는지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현재 하고 있는 게 420명입니다.
○정형진위원 이번에 접수받은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접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6분의 1정도예요. 희망근로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 그러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맞춰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숫자를 줄이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령 3, 4단계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희망근로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공공근로를 신청해서 공공근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희망근로를 시키겠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희망근로신청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서 다시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빠지는 사람 없이 다시 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희망근로와 공공근로 중복신청이 됩니까?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됩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받았죠? 받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200건 정도입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신청날짜와 같이. 그런데 문제는 희망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도 병행해서 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병행은 못합니다.
○정형진위원 병행은 못하는데 접수는 받고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게 아니고 희망근로를 신청하면서 그러면 공공근로를 가령 중단했어야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근로는 실업자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이중은 아닙니다.
○정형진위원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희망근로는 몇 개월하고 공공근로는 몇 개월하고 페이가 얼마인가 명단과 접수날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아까 정형진위원님께서 여명어린이집이 지도점검에서 한 건도 안 걸렸다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여명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인데 저한테 제출한 재원아동현황은 몇 월달 것입니까? 2009년도 5월달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어린이집 아동 지원금 현황입니까?
○위원장 김태수 예, 2009년 5월달인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동현황은 5월 달 현황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2008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4월달까지 아동현황에 대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인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보육료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아니면 모자가정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원하는 단계가 단계별로 100%, 70%, 50%, 30% 단계별로 지원하다 보니까 액수가 다른 것 같은데 단계별로 지원했으면 차등 지원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등 지원한 명단부터 시작해서요.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자료 보시면 교복물려주기행사가 있었죠? 1,000만원 소요예산인데 그 행사내용은 어땠습니까? 1,000만원을 들일만한 값어치가 있는 행사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당시 교복물려주기사업의 처음의 어려움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참여를 유도할까 해서 교육지원과에 교육지원금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약 900벌 이상의 교복을 우리가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세탁업자로 하여금 수거하고 세탁을 해서 저희가 번호표 나누어준 숫자가 약 1,000명 넘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했습니다만 학교 측에 각 부모님들한테 문자메시지로 교복물려주기사업을 하고 있으니 구청으로 가라고 해서 상당히 호황스럽게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교복이 집에서 사장될 수도 있었던 것을 돈 1,000만원이 작지는 않겠지만 세탁을 해서 다시 대물림 또는 후배한테 물려주는 행사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요. 내년에는 만약에 이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해서 구청이 갖고 있는 교육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학교별로 학생교복을 금년에는 30벌 이상 했는데 내년에는 50벌 이상씩 해서 좀 더 많이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는 일정금액을 학교로 지원해서 학교별로 교복물려주기사업을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호황되게 잘됐고 또 실적이 좋았다면 더 하실 만하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서 연결되어 있는 맥락인데 우리 수급자에게 교복비로 해서 1억 600만원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윤이순위원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들으셨을 때 수급자라해서 우리가 마음에 어느 정도 선은 긋지 말고 똑같은 동률이라면 이런 것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좋은 말씀이신데요, 서울시사업으로써 구비가 들어가지 않고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똑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만 그렇게 한다면 이 돈이 저희들한테는 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무래도 그런 것은 있겠죠. 서울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자체의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차상위계층 말 그대로 수급자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들여서 해줘야 되겠다는 것보다,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보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설명하듯이 이것이 연계가 돼서 그 학생이 말 그대로 성신에 들어가게 됐다면 성신에서 50점 받은 것에 맞춰서 같이 입을 수 있는 맥락에 이어진다면 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급자인 경우에는 혹시나 본인들이 원하면 모를까 그렇게 권유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생각의 차이니까요. 그리고 더불어서 각 부서에 이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복수로 나와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비용이겠지만 그래도 복수로 자료를 요청하는 게 있으면 위원님 옆에다 같이 나열, 동료 위원님들이 똑같은 자료를 요구한다면 이름만 옆에 거론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용지가 거의 다 제가 요구한 자료, 다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같이 몰려있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위원장 김태수 예.
○윤이순위원 그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계가 정말 어려운 지역상권하고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추진됐는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 그리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발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희망프로젝트사업을 추진했는데 선발할 때 애로사항이 많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신청자가 없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정부차원에서 홍보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서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구청으로 이관돼서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위원장 김태수 선발기준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선발기준은 그야말로 저희들이 보면 신청 점수표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점수표에 의해서 점수가 낮은 순으로부터 저소득부터 선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자가 목표인원에 안찼기 때문에 그야말로 배제자를 제외하고는 전원을 선발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소득기준을 보게 되면 가정치가 130점인데 배점이 30점, 30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소득은 30점, 세대 재산은 30점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제일 큰 점수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0원이나 제로가 됐을 경우에 30점 배점을 주고 높으면 높을수록 가산점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재산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부분을 심사를 할 때 나름대로 적용치를 다른 적용치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것은 아까 정형진위원님도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목표인원보다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이 사업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다고 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100%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독려하라고 했기 때문에 재산이 많다고 해서 빼고 연세가 많다고 해서 뺄 그럴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다고 해서 제외시킬 사유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 종합지침서를 보면 신청기간 후에도 결원발생시 수시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추가접수가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 하면 희망근로참여 신청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되는 근로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생되면 일괄 취소시키고 정말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근로자들을 이 프로젝트사업에 일자리 및 생계를 지원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죄송합니다마는 26일까지 목표인원 도달에 미달했었고 26, 27, 28일 3일간 추가기간이 있었습니다. 추가기간에 목표의 124%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6일날까지 접수한 것은 6월 1일자로 배치를 했었고 추가받은 사람은 65세 미만은 6월 8일자로 배치를 해서 현재는 108% 정도 목표를 오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것은 가령 여름방학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든가 행정인턴이라든가 새로 일자리가 필요할 때는 추가로 선발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희망근로자 신청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발생되는 부분을 빨리 파악하셔서 그 결격된 사유는 취소시키고 정말 희망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충원시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하시는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희망근로사업이 국책사업으로서 5월부터 했었고, 5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희망근로프로젝트하고 한시적 생계사업, 희망플러스통장사업, 재산담보생계융자 4개가 5월부터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은 우리 구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지금 희망플러스통장사업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구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과에는 일상적인 복지업무 외에 새로운 사업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 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이 나왔으면 올해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지적에 따라서 신규사업을 구 사업으로 과장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금년도 저희들 예산사업으로 실시한 건 저소득장학금 지급, 아까 말씀드린 대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했었고 나머지는 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마는 작년도 경기불황으로 해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4월보다 금년 4월달이 거의 배 정도의 업무가 늘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업무가 아니고 국가사업도 있지만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작년에 사실 예산편성해서 개발하려고 했었지만 지금 현재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신규사업을 왜 안했냐고 책망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개발해 달라고 했던 것을 얼마큼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많은 업무로 인해서 신규사업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이 오고 갔으면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못하셨으면 이러이러해서 못했다고 일 핑계대고 못하셨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지적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유로 해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많이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2008년도에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달라고 부탁한 것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들은 제가,
○김춘례위원 개발해서 추진해달라고, 추진.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그 내용은 사실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모르고 계셨죠?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김춘례위원 지적사항이 아니고 우리 운영복지에서 신규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해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상기한 것이고요. 그렇게 희망프로젝트로 하여튼 신규사업으로 치시고요.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보조금반환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위원장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금을 더 받기 위해서 허위로 인원을 늘리는 경우도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이 보조금반환 청구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니까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이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2009년도에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작년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춘례위원 두 단체가 증액이 됐는데 보니까 성북 나눔의 집이고 대한노인성북구지회 어쩔 수 없이 올려준 것으로 봅니다. 이 단체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2009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일단은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두 단체가 증액이 돼서 성북 나눔의 집도 좋은 일, 어려운 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인지회도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집행잔액이 5,700만원이 남았나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형진위원 4,700만원 남은 것 어떻게 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의 편성기준이 뭐냐 하면 모든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적으로 사업실천을 기본 베이스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인구라든가 우리 구의 면적, 전년도 예산, 연초 예산까지 점수를 매겨서 그래서 얼마인지 판단을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6억 9,000만원 정도가 상한액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요구할 때 약 10%를 적게 해서 5억 6,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요. 그것을 다 집행하고 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면 다른 단체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새로운 단체가 구성이 돼서 진입을 해야 될 때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사업들이 또 하는 사업들이 지금까지 각 사회단체들이 하는 것을 보면 물론 신규사업들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전년도 선에서 묶어놨던 게 현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자부담도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야 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을 유지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가 더 생길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요청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 저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때 쯤 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소위 불용액에 대해서, 저희과의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지만 결산검사액 중에 상당부분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하지 않고 남겨둔 돈 약 사천 몇 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상당히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일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과이든 정책과이든 우리 구에서 장애인정책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제가 설명을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복지과장님 말고.
○위원장 김태수 복지실장님?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장애인 관계는 물론 복지정책에 관한 기획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형진위원 성북구 장애인 정책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전반적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국비 시비 외에는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적인 사업을 정책으로 만들어내서 하고 있는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태수 복지정책과장님 얘기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태수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정형진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조금 적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정책이 있다면 정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파악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일반적인 보조금액을 지원하는 내용 외에는 우리 정책을 성북구에서 내놓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단 우리구가 내놓아서 정책이 전국적으로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구 복지실 산하는 점자명함을 가져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손진명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계장님은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죠?
○복지정책과장 안명우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안가지고 계신 분들 맞춰볼까요?
뒤에 계장님들 가지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복지실이 한꺼번에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뒤에 계장님들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서부터 쭉 걷어보세요.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최소한 반절 이상이 안가지고 계세요. 알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다 가지고 계신다면 좋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최소한의 기본예의이니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책이 전혀 저희가, 우리 구가 일은 잘해요. 구청장님 마인드가 얼마나 좋습니까? 복지마인드에서 정책마인드를 내놓고 있는데 그 마인드 속에 따라가지 못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타 구는 이런 내용을 정책으로 내놓고 픽스를 해서 대대적인 홍보가 돼요. 그런데 우리 구는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가 복지과장님과 정책과장님께 사정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임의보조금 남은 것을 돌려달라고 해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는 정책내용을 만들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임의보조금이 아니라 이번에 임의보조금이 안되면 분명히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 최소한 보건복지부에서 담당자들이 하는 내용이 그래요. 올라오면 해 줄 건데, 라는 이야기를 웃으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책을 내놓지 않아요. 따라가는 구청보다는 정책을 내놓는, 얼마나 좋아요? 저희가 정책과가 있잖아요. 또 정책과 과장님의 마인드가 얼마나 샤프하고 엘리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따라가는 입장보다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입장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라도 이번에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79페이지 보니까 농촌체험으로 학생들을 데리고 강원도 삼척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해서 76명을 모집해서 어떤 대상자가 갔는지, 왜 76명밖에 안 갔는지, 숙소는 어디서 생활했는지, 농촌체험 중에서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강원도 삼척시에서 버스를 대절해 주고 이 참여인원은 저소득층하고 우리 구정참여단 학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하고 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관리자는 안 따라 갔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우리계 직원 두 명이 쫓아갔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가서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일상적인 삼척에 마련된 체험코스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코스가 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는 분이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정형진위원 아는 분이 얘기해 보세요.
○담당 새끼꼬기, 떡 매치기 등 흔히 하는 농촌체험에서 하는 냇가에서 고기잡기 등등을 했고 밤에 공동묘지체험 같은 것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동묘지 체험을 했다고요?
○담당 무덤을 한바퀴 도는 것을 극기체험으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농촌체험과는 조금 걸맞지 않는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 숙소는 어디에서 생활했어요?
○담당 삼척시에서 배려해 준 마을회관에서 일부 잤고요. 이장님 댁에서도 일부 자고 그랬습니다.
○정형진위원 학생들이 한방에서 여러 명씩 잤다고 그러던데요.
○담당 그랬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재밌었다고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버스도 거기에서 대주고 구경도 거기에서 다 시켜주고 무엇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1인당 약 14만원 정도가 들어갔을까요?
○담당 보험도 들어갔고요. 일부 음식 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음에 이런 내용을 내실 때는 구체적인 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중학생들만 76명이 하는 게 아니라 인솔자까지 포함을 해서 인솔자를 명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8월 12일부터 14일이면 더울 때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민속촌에 가면 새끼꼬기 다 합니다. 떡 매치기도 민속촌에 가면 다 해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맞는 삼척에 갔으면 삼척에 맞는 체험,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도시가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시죠? 과장님 아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포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만 하고 나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체험을 했으면 그만큼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수기대회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성년의 날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내용이 옛날에는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안했는데 선거법이 아니어서 한다고 봤을 때 개인당 2,500원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혹시 가지고 있는 인폼이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금년 것 말씀하십니까?
○정형진위원 작년에 했던 것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금년에도 발송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금년치는 얼마이고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면 말씀으로 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남자하고 여자하고 문구가 조금 다르고요.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의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같이 그런 내용입니다.
○정형진위원 의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두 명을 같이 넣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작했나요, 아니면 평소에 있던 것을,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문구만 우리가 주면 우체국에서 카드로 해서 그 가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가가 2,500원이면 2,500원, 3,000원짜리를 요구하면 3,000원짜리로 해줍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가격은 알고 있어요. 2,500원짜리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내용만 다르게 쓰는 것인지, 의미 있는 내용으로서 제작을 한 것인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의미 있는 내용으로써 그 표지가 의미 있는 내용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내용물은 저희가 스스로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여기에서 인원과 주소만 주고 문구는 여기에서 해달라는 대로 다 쳐서 해줘요. 다 해주는데 거기에 있는 표지가 저희들이 도안을 한 것인지, 일반적인 도안이 있었던 것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우리가 도안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쪽에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한다면 우리 구가 이번에 60주년도 됐잖아요. 도안을 해서 해도 가격은 같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디자인을 해서 발송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려보니까 비교를 해보시고요. 또 그쪽에다가 5,000개니까 원래 1,000개 이상이면 거기에서 제작을 해줘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표도 붙일 때 우리 것 60주년 해서 우표를 제작하세요. 제작해서 붙여도 가격은 똑같거든요. 이왕에 홍보를 하려면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에서 물품을 구입하잖아요.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회사명, 규격, 그램 이런 내용을 넣어서 물품구입내용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비누를 구입했는데 다이알인지 퐁퐁인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또 시중에서의 가격은 얼마인데 여기에서 구입을 할 때는 몇 %정도 할인이 됐는지 같이 명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례를 들어서 공중화장실에서 롤 화장지를 쓰는 것하고 구청에서 쓰는 것과 비품이 같아야 되거든요. 같은 내용이 아닌 것 같고, 또 구청에서 쓰는 비누와 일반 공동화장실에서 쓰는 비누의 종류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품을 구매할 때는 회사명, 규격, 그램까지 전부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가격대비가 바로 나와요.
그리고 모든 것은 얼마가 되든 간에 자꾸 한 회사에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독점이에요. 어떻게 한 회사가 독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독점을 할 수 있다는 자체를 본위원은 모순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그 속에서 내용이 투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어야만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우리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단체이듯이 물건도 몇 개 이상이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를 사나 100개를 사나 가격이 똑같다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겠지만 독점 주지 말고 분명히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누구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입찰은 못할망정 가격이 안 되면 모든 것을 게시판에 띄워서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각과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미안할 정도예요. 다른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것을 제안말씀으로 드리고 지적사항으로 아시고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건의합니다. 지금 민간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지원이라고 해서 1인당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좀 적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접 구는 많이 주는 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국비 관계없이 구비로. 그런데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도 냉난방비 지원할 때 많이 도와주셔서 원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숫자가 많으니까 조금만 올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일단 예산편성을 할 때 신규사업은 안 된다, 증액도 안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예산편성을 내라고 하니까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가도 그것이 전체적인 구청 예산규모로 볼 때 편성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우리 구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보육교사 이직률이 높은데 그분들을 좀 안정적으로 우리 구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는데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정말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조금 더 인상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금년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이 꼭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래서 보육교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김춘례위원 하여튼 과장님 좀 힘써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칭찬 아닌 칭찬을 한번 하고 싶어요. 주민서비스 주요연계사업 추진사항 중에서 척추 및 슬관절 노인성 질환자 치료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내병원 1개소에 1명을 무료시술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의료혜택을 받아도 말 그대로 개인이 200만원 정도를 내야만 척추수술도 받고 무릎 수술도 받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무료로 시술을 해드렸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추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되어서 주민복지실 소관 내에 복지정책과도 그렇지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도 이런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주민복지실)
○출석위원(7인)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백남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