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주민복지실(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일  시 : 2009년6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9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미 제출된 자료나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지금 경로당 구립, 사립 다 해서 보강 수리한 경로당이 몇 군데 되는지, 앞으로 할 계획이 몇 군데 되는지를 자료 요청합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요. 그리고 2007, 2008년도 리모델링한 경로당하고요.
○위원장 김태수   청소행정과장님, 석계초등학교 옆에 보면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장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재활용 집하장이죠.
○위원장 김태수   재활용 집하장에 1일 반입, 반출되는 쓰레기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지금 많을 때는 35톤 정도 되고요.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그게 2009년도에 이전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이 없습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청소과에 대진, 대지건재, 대지 시설물 관리업, 대광, 그린케어 이 부분의 사업자하고 거래명세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대진, 대지, 대지시설업, 대광, 그린케어의 사업자와 거래명세영수증, 납품,
정형진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 명성OA 사업자하고 거래명세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펜싱장비를 구매했는데 프리모상사하고 상현스포츠, 키카 거의 여기에서만 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거래명세표와 사업자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음식물쓰레기통 지급한 것은 공동주택에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청소과에 하나만 더 부탁하겠습니다. 서울시노동환경관리 회사도 똑같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노인복지과장님, 화성납골당 추진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자료요청을 다 하셨으면 요구자료 제출을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야간학교개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본위원이 의정활동 겸 학교운동장을 수시로 올라가 보고 합니다마는 과연 이 길음초교, 정릉초교, 고려대 부속고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개방시간을 보면 수업종료 후 23시니까 11시까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1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원칙적으로는 23시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를 시에서 지원하고 구비를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화장실용품이라든가 전기요금을 주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 경비하는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23시까지 이용한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그대로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계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개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부 학교는 9시나 10시에 문을 닫는 학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실제로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이 운동장을 활용합니다. 요즘에 운동으로 걷기에 대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시설물관리, 경비용역, 인력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경비인력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총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녁에 체육인들이 사용할 것을 가정해서 우리가 만든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체육하고 상관없이 일반주민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인력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에서 별도로 아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예산형편상 경비인력까지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저도 교육지원과에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학교관계자에 의하면 경비용역을 지원해 주면 학교운동장을 12시까지라도 개방할 용의도 있고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잘 숙지하셔서 이런 것은 파악하셔서 어차피 돈을 들여서 개방을 하고 주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입장인데 했으면 주민이 쓸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타당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고 교육지원과하고 잘 상의해서 되도록이면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또 한 가지는 학교복원화사업 지원현황의 자료를 받은 것 보면 지금 3개 돈암초교, 동신초교, 장위초교가 이미 완공이 됐고 사업진행 중에 있는 숭덕초, 종암고, 경동고가 있는데 경동고 2,600만원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거든요. 그 용역비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투자심사의뢰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경동고등학교에 복합화시설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가 최종적으로 선정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타당성 조사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경동고등학교 지하주차장, 체육시설, 도서관, 문화시설 등등을 지었을 때 어느 수준으로 짓는 게 좋겠느냐,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하다, 예산의 규모는 국비가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해서 서울시에 올리게 되면 서울시 체육과에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문화시설은 문화정책과에서 검토를 하고요. 각각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투자 심사해서 규모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규모를 늘린다든지 또 예산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구에서 부담을 더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더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당성에서는 거의 다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실 예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올려놓았고 보통 분기에 한번 정도씩 투자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7월 정도에 심의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야간운동장개방현황인데요. 야간운동장 말고 다른 운동도 야간에 할 수 있는 법칙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학교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주민한테 개방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우리 구청 청사도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지 보안의 시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시간을 언제까지만 개방한다는 것이 상례로 되고 있는데, 각 학교의 운동장은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춘길위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체육관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해 줘야 되는 건가, 안 해주는 건가 그런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체육관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무료로 한다면 경쟁자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권은 학교에서 전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이것을 좀 개방해달라고 요청할 뿐이지. 강력하게 해달라고 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학교 교장선생님 관할하에 자기들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아까 박계선위원님하고 유춘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야간운동장개방 내지 학교 운동장을 주민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길음초등학교 자료를 보니까 길음초등학교 쪽에서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어떤 명분에서 많이 나갔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계량기라는 것은 운동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체육관까지 합쳐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길음초등학교는 운동장만 해당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체육관시설 사용하는 것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수익자 부담에 의해서 사용자가 전기요금이나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길음초등학교는 그만큼 운동장을 많이 활용한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아까 박계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음초등학교는 개방시간을 더 길게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정릉초등학교는 시간을 단축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배 정도까지는 되지 않지만 사용량이 많으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3개 학교가 계량기가 별도로 다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길음초등학교, 정릉초등학교는 계량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대 사대부고는 계량기 설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정릉초등학교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길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협조사항이라면 협조사항이고요. 공문도 같이 협조사항으로 말씀하셨지만 일단 학교지원을 해주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교장하고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길음초등학교는 체육관이 있습니다. 체육관을 활용하고 있는 게 배구와 배드민턴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배드민턴 과정이나 다른 과정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별도로 시설비가 나가고 특히 배구는 교장선생님 할애 하에 우리 행정에서도 도와주셨겠지만 무료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구와 배드민턴이 다른 게 배구는 그 지역, 동의 대표이고 배드민턴은 성북구에 거치다보니까 대회에 나가시는 분이 계시고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배구하시는 분들만큼은 어느 한 단체를 특정하게 얘기해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왕에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그 동을 위해서 뛰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십사 하는 게 우리 행정을 보시는 분들의 도와주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길음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체육관 시설이 우리가 이왕에 지원해 줄 바에는 협조도 부탁드려서 같이 주민들이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박계선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초등학교 과정은 알고 계십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정수초등학교는 당초에 지상1층에 체육관,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하고 체육관 및 주차장 건립이라는 것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서울시와 우리 구의 예산이 충족하다면 학교시설을 우리가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게 좋겠지만, 학교의 시설은 원래 국가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와 성북구의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학교 측에다가 전액 다 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달라고 하다가 지하주차장 부분이 없어져 버리고 아마 체육관만 짓는데 체육관도 전액 국비로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교육청에 추경에 반영해서 정수초등학교는 체육관을 자체적으로 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서울시 보조 받아서 하시는 역할 아니에요? 시에서 보조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성북구의 구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윤이순위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시에서 나가는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다가 협조를 요청한 게 그쪽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수초등학교는 체육관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이 먼저 해결할 점이었어요. 그래서 시의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상태가 아직, 요 근래 며칠 사이에는 제가 안 가봤습니다만 그 전만 해도 공사는 먼저 달에 걷기대회 때나 다녀본 결과 공사하는 과정만 제가 보고 왔었는데 지금 시의원하고 우리 구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지하를 파는 게 아니라 밑에 다른 구 어느 학교를, 우리 성북구에는 없습니다마는 체육관이 1층에는 기둥으로 되어있고 2층이 체육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과정까지 있어서 지금 이대일 시의원하고 나주영 시의원하고 이미 협의가 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 성북구도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나중에 관리는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사하는 과정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자꾸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과정은 알고 계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수초등학교는 체육관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장이 문제였어요. 항상 아침만 되면 싸워요. 그 좁은 골목길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길에 세워놓은 것, 주민들이 길에 세워놓은 것 때문에 마을버스가 다니기 너무 불편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체육관까지 나오게 된 것인데, 그것은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이 서로 확인하셔서 정말 학교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하고 구, 교육청 예산으로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체육관을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 문제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시에서 생각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경우에는 구비가 들어갔으면 그 몫만큼은 주민한테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저는 교육청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적인 관리는 학교 측에서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구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라고 하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체적인 주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성북구의 예산이 들어가든 국가예산이 들어가든 시에서 예산이 들어오든 간에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학교 측이 생각하는 것과 주민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이게 상충되고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예산이 약간 들어간다 하더라도 학교시설물에 대한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단지 제 생각은 우리가 구비를 투자했으니 투자한 만큼 주민이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북구 관내에 체육관을 갖고 있는 학교는 전부 다 받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김태수   지금 많게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적게는 20만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학교에 대한 시설, 금액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 우리 체육시설에 대한 데이터만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우리 구가 운영하는 체육관의 비용이 약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배구라든가 여성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무료로 일정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그러지 못하는 교장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전기세, 수도세 등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체육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전기세도 전혀 지원이 안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아까 얘기한 운동장개방에 대해서 저녁까지 주민들한테 할애를 해 주기 때문에 전기료와 화장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용품을 지원하는 것이지 체육관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만약에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지원할 때 전기세나 수도세나 일부를 지원한다고 하면 일부 또 주민들한테 체육관을 개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교육지원과하고 저희가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일정부분을 우리 체육관 같은 곳에 전기료라든지 관리비를 지원해 주면 주민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정릉초등학교 복원화사업을 할 때 시에서 안승일 국장님이 직접 오셔서 정릉초등학교 복원화사업을 하면서 미팅도 했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이 말 그대로 우리 학생들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을 했죠. 그렇게 되면 복원화사업이 주민에게 와 닿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에 솔직히 무리가 있다. 저는 아예 다이렉트로 안승일 국장님께 얘기를 했죠. 국장님도 말 그대로 교장선생님한테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와 닿는 사업이니만큼 교장선생님을 설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부딪친 경향도 있었어요. 그러면 사업 못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더 많이 못 도와준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정릉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장선생님 중에 조금 깐깐하시더라고요. 내 학생들만 잡으시려고 하시지.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운동장 개방하는 것을 아주 반대하셔서 끝내는 하시기로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도 솔직히 조금 불안해요. 교장선생님이 여차하시면 그냥 문 닫아버리면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교장선생님을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주십사, 교육지원과와 과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의 교장선생님 마음하고 또 교장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가고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 마음이 또 다르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장위3동 쉼터에 테니스코트가 있는데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보안등을 해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10시까지만 한다고 보안등을 해달라고 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원칙적으로 보안등은 주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범죄예방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일정 계층을 위해서 보안등을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원시설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공원에 설치를 했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전부 다 사용요금을 낼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테니스를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는 아닌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원녹지과냐, 가로등이면 토목과냐, 우리 체육관을 우리 구가 별도로 지었으면 문화체육과가 관여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설물 관리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비용을 어느 과에서 대느냐가 달라집니다. 체육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본래 시설이 어느 소관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춘길위원   테니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한지.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런 경우는 공원에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문화체육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성북문화원이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1996년도에 설립됐는데 지금 이 법인에서 계속 성북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또 지난번에 조태권 문화원장님인데 그러면 특수법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화원장님을 선정할 때 어떤 분이 합니까? 이 재단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구에서는 저희가 지명권이 없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자체에서 하는데 전임 원장의 추천 또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전임 원장님이 천신일이라고 계속 매스컴에 나오는 그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 법인에서 그분이 추천한 분을 또 문화원장으로 추천했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선정할 때 전임 문화원장님의 추천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전임 원장이 추천을 하거나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총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성북구 전 문화원장님이 안 좋은 일로 매스컴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설립자본금 10억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00만원이 나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이 자본금은 법인에서 어떻게 쓰는 것이며 이렇게 10억이나 자본금이 있는 법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매년 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자본금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10억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는 13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본이 있으면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자본금은 보증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본금을 쓸 수는 있는데 이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지금까지 자본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느 구나 거의 없습니다. 자본금은 그대로 놔두고 회비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구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각 구가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자본금을 쓰지 않기로 결의를 해서 돈이 없어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자본금으로 사용하지. 굳이 성북구, 제가 알기로는 성북문화원 회원들이 성북구의 재력가들로 편성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성북구에서 작은 금액을 받아서 여기에 사용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고요. 지금 이분들이 정말 성북구문화원을 말 그대로 비영리특수법인인데 정말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지. 답답한 마음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우리 성북문화원은 사실 운영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강북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삼각산문화회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문화원이 상당히 활기차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보다도 훨씬 두 배, 세 배 높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 쪽으로 주민들한테 할애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회비 없이 한다고 하면 우리 선거법에서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생각도 성북문화원이 성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대개 용역으로 받은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의 원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을 거의 다 알아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유독 성북문화원만 조태권 원장님을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신일 전 원장님도 우리 성북구문화원 원장인데 TV를 통해서 알았어요. 몰랐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과장님이 유기적으로 서로 인사도 하고 지낼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이 답답한 마음이 성북문화원이 주로 인터넷 강좌이고 아이들을 모아서 역사탐방을 가는 것, 제가 2008년도에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건비도 지금 문화원장님 인건비는 안 나가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김춘례위원   안 나가고 직원 한 분으로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직원은 사무국장이 있는데 시에서 1,5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2,000만원이 지급되고 있고, 직원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직원에 대해서 일부 지원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직원 인건비입니다.
김춘례위원   일단 구비가 1/3 정도로 약간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하면 지금 제가 설명한 취지는 제가 사는 동 바로 밑에 성북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 길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문화원 사업은 문화원이 없으면 우리 구가 떠안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문화원사업에 우리 구비를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화원이 없으면 우리 구가 운영해야 할 사항을 문화원이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문화원을 운영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운영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문화원에 있는 문화사업을 주민들에게 많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시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금 김춘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장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사항은 제 입장에서도 제가 원장을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주민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은 저의 실책입니다. 앞으로 원장님이 그런 사업을 한다면 되도록 주민들하고 주민 곁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약 10분간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김춘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구비가 지원되는 마당에 우리 원장과의 유대관계를 갖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성북구의회 의원님들하고 자리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성북문화원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저 역시 알아야 되고, 매스컴에 성북문화원의 전 원장님이 나왔다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사실 그 분들이 여기에서 봉급도 안받고 아무것도 안하는데 성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성북구 전체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취지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그런데요.
김춘례위원   정치적이 아니고 사실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왜 정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런 판단에 의하면 그런데 당초에 그 사람이 그럴 줄 알고 원장으로 위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차후에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조태권 원장은 그런 분이 아니고 도자기회사라든가 각종 문화사업에 몰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할 것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어느 지역을 보면 그 지역에서 행사를 할 때는 문화원장을 꼭 소개합니다. 성북구가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이 김춘례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아까 분명히 원장님은 이사회에서 추천해서 이사회에서 결의한다고 하셨죠? 그 이사회 회의록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회의록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문화원에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원과 우리 구청하고 위탁경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이미성위원   그 계약서 사본하고 두 가지를 오늘 중으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문화체육과 납품받은 내용을 보면 납품받을 때 당연히 세금처리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가세에서 100원짜리가 뒤에 달려 있으면 절사처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절사를 해야죠.
정형진위원   보통 얼마까지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보통 100원 정도까지는 절사를 합니다.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물품을 구입할 때 정가에서 몇 % 정도 할인을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우리 과에서는 결정할 권한이, 업체로부터 견적이 들어오면 다른 업체의 견적가격을 비교해서 되도록이면 최저가에 들어온 것으로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서 가장 최저가로 맞춰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계약할 때 재무과에서도 몇 % 정도씩 깎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컨데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건을 납품할 때 예를 들어서 158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세금의 뒷자리를 100원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인지. 똑 떨어진 금액하고 만원짜리 금액은 이해가 가는데 천원짜리 금액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1,000원짜리 금액이 통상적으로 반올림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정도는 절사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예가를 결정할 때 총괄금액에서 최종금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절사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것에서 각기 나온 것을 가지고 절사를 하는 게 아니고 총괄금액에서 합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견적서 납품을 넣으면 그대로 100% 수용을 합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조정을 해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한 회사로부터 견적서까지 나오면 다른 회사 것을 또 하나 받아서 비교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낮은 금액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수의계약도 통상적으로 2개 업체 이상을 받아서 선택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대개는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대개는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원래는 전자수의계약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정형진위원   물건을 56건을 납품을 했는데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품목은 한 회사에서 받았고 그럼과 동시에 한 건만 전자수의계약을 1,520만원짜리 하나만 수의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그것보다 더 금액이 큰 1,900만원짜리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물론 법률에 의하면 위반은 되지 않지만 조금 의심스러운 내용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한 회사로부터 계속 납품을 받았다. 그리고 다른 내용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모상사에서 펜싱장비를 계속 납품받았고 또 어린이 용품이나 축구용품은 키카에서 계속 납품을 받았고 이것이 과연 두 개 업체나 다수 업체가 참여해서 이 회사가 선택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내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 처리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000원짜리 붙어있던 내용하고 4,000원까지는 그 내용이 어떻게 처리해서 그냥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춘례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국시비로 학교 복원화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숭인초등학교는 그렇게 했는지요? 그 답변이 되면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납품할 때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계산을 할 때 1,000원 이하의 납품금액이 반올림 이하의 것 1,000원부터 4,000원까지 붙어있었던 것은 계산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데는 잔디구장은 도시관리공단이에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배드민턴장에 천막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보면 작은 핸드볼 골대가 양쪽에 있고 배드민턴장은 개방되어 있는데 그 뒤에다가 망 쳐놓고 비닐 쳐놓고 보온덮개를 또 쳐요.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같이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복원화사업을 하면서 체육관을 지었는데 위에서 밑에까지 다 보여요. 녹지가 심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숭인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자판기 옆, 농구대 옆인데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모습이에요. 이 나무로 여기에 인테리어를 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밖에 있는 나무가 있는 곳까지는 위에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투명한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농구대가 투명하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공을 던질 때 압박감이 옵니다. 심리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투명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은 운동장에 있는 자판기인데 자판기 자체가 검열기관이 없어요. 검사기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두 대 모두 검사기관이 없다는 것과 체육관에 트랙을 도는데 예전에 합의를 한 것이 있었어요. 트랙부분을 우레탄으로 처리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잔디구장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시각을 조절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내에 있는 운동기구들이 이동이 되어야 합니다. 운동장 옆에 운동기구 5대가 있는데 이것을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구는 설치되어 있는데 부속물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부서진 것이고요. 이것도 윗몸일으키기 기구인데 다 이미 부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철봉대를 만들어놓고 위에 놓는 봉은 없습니다. 팔각정에 가면 안내판이 있는데 안내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이겠습니까? 안보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수리하고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방치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도시관리공단과 상의해서 자판기는 식품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같이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펜싱장비를 프리모상사에서 계속해서 납품을 받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펜싱장비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이태리제품이나 외국제품을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내에서 납품업체가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관내에서는 프리모상사를 대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제품을 우리 펜싱선수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그렇게 대개는 해왔습니다. 단지 금액문제에서  높냐, 안 높냐의 차이는 외국제품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달러시세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복에 있어서 키카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키카는 축구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운동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그 회사 것으로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선정에 있어서의 절사문제는 저는 지금까지 모든 금액을 총괄금액을 계산해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100원 단위로 절사를 해왔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됐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의 부속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하면서 상당히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서 금년도 추경이나 관리공단의 금년 하반기 사업에 그것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인조잔디구장에 축구골대 뒤에 있는 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낮아서 행인이 공에 맞는 경우도 있고 운동장트랙에 윗몸 일으키기 등의 헬스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운동장 내에 있기 때문에 공을 차다보면 거기에서 운동하는 주민이 공에 맞는 등의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동장 밖으로 이전하고 이런 것 등등을 전부 다 시설개선하기로 관리공단과 구두약속을 하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되는대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내에 그런 시설물들이 망가졌거나 정리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망가진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하고 공원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통보를 해서 빨리 고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시정을 하면서 운동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본부석을 액세서리로 표현하기 위해서 놔둔 것인지 햇빛가리개로 놔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 본부석도 같이 시설을 보완처리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운동기구를 옮기는 데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벤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4,800만원인가, 금액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배드민턴장에 있는 것들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꼭 두 번, 세 번을 지적해야 그때서야 시행하려고 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것은 자료로써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키카를 신습니다마는 키카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분이 연속적으로 우리하고 고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지적합니다.
   키카를 주문하게 되면 몇 %정도 할인을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당초에 납품계약서를 가져올 때 그 전 것과 비교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과장이 몇 %를 할인하라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어디에서나, 백화점에서도 할인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가대로 주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서 이익금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지금 펜싱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업체 5개 중에 3개는 무역하고 오팔을 직접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얘기해서 이 회사만이 아닌, 지금 기구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각각 종류별로 납품받았던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것은 수의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업체가 지정되어 있어요. 운동복은 키카, 펜싱운동복은 프리모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데 금액을 봤을 때 펜싱경기종목을 똑같이 구입하고 똑같은 인원수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장비를 더 구입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할 때마다 가격이 각각 다른데, 그리고 1년에 한번씩 구매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펜싱복을 하복과 동복 두 가지로 구매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가격과 날짜가 거의 비슷할 텐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펜싱장비를 1월 달에 구입하고 8월 달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보면 7월달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월달에 했어요. 이것은 동복과 하복의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한 것은 무엇이고 2월달에 한 것과 1월달에 한 것하고 이런 내용이 보이기 때문에 날짜가 예를 들어서 2월이면 2월, 10월이면 10월에 매년 구입했다면 이것은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념과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개념을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하셨는데 숭인초등학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이것은 교육청하고 녹지과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학교가 건립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거기에도 우리 구가 지원을 했는지. 지원을 했다면 길가를 지나다보면 학교가 투명하게 보입니다. 거기에서 주차장에 들어가면 상대방 아파트가 차 라이트로 보여요. 그래서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숭인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뇌출혈이 왔어요. 새로운 학교이다 보니까 워낙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고 교장선생님은 지금 고대병원에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도울 수 있는 입장이고 또 지원을 했다면 다른 학교와 동일하게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반사적인 내용까지, 체육관을 지금 개방해서 주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있어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납품할 당시에 보면 통상적으로 어떤 내용이나 사업자끼리의 세금계산서와 소득내용이 어떻게 처리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내잖아요. 내게 되면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세금계산을 했는데 그게 금액이 턱없이 높아서 감액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금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세금을 우리가 돌려받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이, 물론 투명하게 되어 있겠죠. 그러나 조금 의심스러운 내용이 여러 건 보여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프리모상사는 무역 오팔을 같이 두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역을 터왔던 내용하고 세금하고 우리가 받았던 세금하고 동일한지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부족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지도점검을 작년 감사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당구장 도박이나 영업내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문화체육과 담당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고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올해 당구장에 대해서 위반사실은 발견 못했습니다.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저도 당구장을 가보거든요. 술도 먹고 당구치는 것은 통상적입니다. 화투치는 것은, 밀실이 있는 곳은 99% 그래요. 강화해서 일반인들이 신선하게 놀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민걷기대회 있잖아요. 작년에 지적사항이었는데 예전에는 동별로 하다가 이번에는 광역별로 묶었거든요. 그런데 바선거구 같은 경우는 3개로 분류가 됩니다. 길음2동은 길음1동으로 묶어서 하고 월곡1동은 1, 2, 3동으로 묶어서 장위동으로 묶어서 가고 나머지는 또 다른 파트로 묶어서 하는데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권역별로 묶는다면 각 동을 단일동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선거권으로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날짜를 바꾸든지 똑같은 날에 동일하게 세 군데에서 실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는 참여를 못합니다. 100% 참여한다 해도 한 군데밖에 못가요. 그러면 그 구의원은 오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되씹는 소리가 나옵니다. 쌍시옷 발음까지 나옵니다.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가서 보면 거의 우리 구청 직원들 동원합니다. 많이 오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 구민들을 위한 행사라도 앞으로는 구청직원이 와서, 인솔자나 담당이 아니고 그 외에 구청직원이 오는 것은 동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생활도 있는 것인데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고 참석을 안 하면 눈치 보이고 찍히기 때문에 참석한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부분은 고려해서, 우리 청장님이 20군데 한꺼번에 못가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사는 청장님이 오시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간을 정확히 알리고 정확히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걷기대회는 광역별로 묶든지 선거구별로 묶든지, 광역으로 묶는다면 단일동으로 묶든지 해서 행사를 하되 구청직원들은 동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게 되면 가점을 마이너스를 줬으면 좋겠어요. 온 사람을 가점을 준다는데 모처럼 토요일에 쉬려고 하는데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저희 지역에 공무원들이 오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오시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몇몇 분하고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는 좋지 않게 보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청장님하고 몇 명이 식사하러 가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걷기대회를 8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 그것을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걷기코스가 좋은 코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선거구별로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제가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쪼개는 방법을 지금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마는 걷기코스에 좋은 코스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동원문제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코스별로 하다보면 날씨에 따라서 얼마만큼 많이 오느냐에 따라서 행사의 성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도 주민이고 우리 직원들도 건강을 위해서 참여해달라고 자율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상당히 강박관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되도록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침에 기분 좋게 갔는데 보기 싫은 사람이 딱 나와 있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개발되면이 아니라 개발되면 이미 과장님은 국장님이 되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셔버리겠죠. 이것은 바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중식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정형진위원이 서두에 질의하신 것과 동일한 질의가 될지는 몰라도 솔직히 주민걷기대회에 가보면 저희 또한 똑같거든요, 정릉지역이. 정릉3, 4동 다르고 정릉1, 2동 다르고 돈암2동, 동선동 다르고 있습니다.
  저희 참석하는 것이야 동별로 각 달에 한 번씩 간다고 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나와 주는 것은 솔직히 고맙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서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개선할 방향은 과감히 개선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직원들은 굳이 걷기대회 때 참석 안 해도,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걷기대회이지 우리 직원들을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걷기대회는 솔직히 구의원으로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아마 지역 주민들도 그 얘기를 하면 똑같이 동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집행부도 변화가 필요한 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직원들이 동참하는 것을 저는 불편한 사항이라 생각하고 그 지역에서 걷기대회를 한다 하면 광역화, 아니면 2개 동을 묶어서 실시한다는 자체가 굳이 폐기하라, 폐기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 굳이 하신다고, 계속 이어지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직원들은 그 동에 산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거야 별 이상이 없겠죠. 그런데 구청에 각 과별로 나와서 참석해서, 하루 즐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즐기는 것은 불과 몇 %라면 불편하다고, 버겁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 생각하고요. 그것은 과감히 시행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정형진위원님께서 사진까지 촬영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시정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 주민복지 소관 부서가 아니고 타 과의 부서 업무이면 빠른 시일 내 연락하셔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아리랑길 조형물시설 있죠? 미끄럼 방지에 대한 것 1억 5,000이 지금 현재 아직 편성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아리랑길 시설물은 설치를 166장 했습니다. 아리랑 동판설치 했는데 거기는 예전에 영화거리의 이미지에 맞는 유명영화포스터를 동판으로 만들어서 거리에다 사선형태로 설치해 놓은 것이 166장입니다. 그게 2003년에 시작해서 2004년에 완료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그 동판이 상당히 미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걷어내든지 다른 쪽으로 이전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과에서 시범적으로 버스정류장하고 경사진 도로에 대해서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로시설물이 되어있는 그 중간에다가 이전을 했더니 그래도 기존에 설치한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미끄러움으로 해서 사고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 금년도 예산에 1억 5,000 이설비를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아직은 좀 두고 보자 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올해 이전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윤이순위원   2장 했다는 거예요, 3장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토목과 보도블록 정비하면서 곁들여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성신여대 들어가는 지하철입구하고 바로 지나서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전에 거기에 사고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건너편하고 해서 세 군데를 이설해 봤습니다.
윤이순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직 장소가 확실치 않은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미끄럽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도 본위원이 했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연초에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것까지 보고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기업은행 앞에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변경하는 과정에 나무 옆으로 바짝 붙인 것까지 제가 핸드폰으로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세 곳을 이전하셨다니까 그것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동판 과정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민원은 저희가 제일 빨리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게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다리 무릎이라든가 관절에 이상이 있어서 민원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여름이면 비올 때, 출근시간에 제가 거기 몇 번 선거운동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막 뛰어가는 과정에서 미끄럽다보니까 발을 조금만 잘못 디뎌도 넘어지는데 그런 데만 저희가 이것을 옮기기를 요구했었거든요. 웬만한 평평한 곳은 내버려두고 정말 약간 비스듬히 생겨서 발 디디면 넘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데만 좀 옮겨 주십사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고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일반주민들이 이 영화의 거리에 이 동판까지 하면서 뜻이 어느 정도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저희 구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주민들한테는 구청 집행부의 뜻을 반영해 줍니다.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죠. 이 거리도 말 그대로 조형물도 어떤 쓰임새가 있고 우리 성북구에서 요구하는, 아니면 성북구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했는데 단지 불편하다는 것은 겨울에나 미끄러워서, 약간 비스듬히 있다는 자체가 그게 불편해서 불편사항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시키는데 무조건 이것을 다 바꾸라고 한 뜻은 아니었습니다. 이 동판을 무조건 다 교체하라는 뜻은 아니었고 비스듬히 생겨서 우려가 생기는 그것만 어느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지 무조건 다 바꾸라는 뜻은 아니었으니까 다시 참작하시고요.
  지금 말 그대로 우기 때나 강설 시, 평평한 데는 괜찮습니다. 아마 우리 김춘례위원하고 저하고 그쪽 지역을 제일 많이 걸어 다니고 또 수시로 보는데 평상시 때는 다 괜찮아요. 일부러 거기를 다 봐가면서 바닥에 이게 어떤 그림인가 하면서 다시 보고 지나다니는 길이니까 평평한 길은 상관없고 미끄럽게 생긴 곳만 어떤 식으로 이동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만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다 바꾼다면 예산의 효율성도 없는 거죠. 오히려 낭비성이 더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로에, 제가 사진을 찍어오니까 공사하시는 분이 어디서 왔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지나가다 걸어가면서, 지하철 타려고 하다가 그 사진을 찍게 됐는데 그 공사하시는 분한테 이왕이면 꼼꼼하게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지나다니다가 구두라든가 구두 뒷굽이라도 거기 걸리지 않게 이왕 해 주시는 것 야무지게 해 주시라고, 뒤탈 없이 해 달라, 그러고 지나간 적도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한 번 더 그런 것을 살펴봐주시고 살펴봄으로써 공사하시는 과정에 차질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 좀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주시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기만 교체하면 되겠다고 한 것이니까 그것만 생각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말씀 감사합니다.
  동판이 지금 보도를 보면 약간의 경사가 집니다. 평평하게 있는 보도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한 군데로 옮기게 되면 그 가게 주인들은 자기 가게 앞에서 미끄럼이 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옮겨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전에 1억 5,000을 요구했던 사항이 전체 옮기는 것을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좋겠다 해서 됐었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항을 제가 더 검토해서 내년에 또 한 번 이 사항을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윤이순위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나요?
윤이순위원   내년에 사업하신다는 것은 무리이고 올 가을에도 있습니다. 아직 1억 5,000이라는 게 가을도 써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된 게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때 삭감했잖아요.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가급적이면 답변하실 때 ‘그런데요’라고 추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는 가급적이면 ‘그런데요’, ‘글쎄요’하는 애매모호한 답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라는 표현은 행정사무감사 답변하는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방금 윤이순위원님이 영화의 거리 동판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이 민원을 이렇게 많이 제기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다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2004년도에 지금 이 영화의 거리를 조성할 때 이런 민원 정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이 동판을 설치해서, 그때 당시 소요예산이 약 14억 정도 소요됐는데 2004년이면 불과 5년이에요. 5년밖에 안 된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지금 과장님 생각에 그 거리가 영화의 거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그런, 조그만큼이라도 그런 느낌이 드는 거리가 아니고요. 14억이라는 5년 전 그 예산을 쓸 때 이런 정도 주민의 민원이 생기겠다, 안 생기겠다, 이런 것 정도는 최소한 검토를 하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옮기는 데 또 몇 억이 들고 또 주민들 다치고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것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임은 누가 지실 것입니까? 지금 성북구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어느 일간지에서 본 내용을 얘기하는데 모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지내신 분이 인터뷰 내용에서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하면 제일 적절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 질문에 그분이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집행하는 그 부서의 과장이 실명제로 그 사업에 대한 실명제로 사인이 들어가면 검토하는 과정, 타당성 검토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하는 답변을 제가 어느 일간지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봤을 때 그분이 답변한 게 굉장히 마음에 와 닿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지금 와서, 그때 당시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지금은 주민들이 다치고 그러니까 몇 억을 들여요. 아무 책임감 없이 그냥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당초에 설치할 때는 용역을 검토해서 이 사업이 좋다, 주민들한테 영화의 거리로서의 상징물로서의 특수성이 있구나, 하고 판단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단지 미끄럼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영화의 거리도 살리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자 해서 이미 설치될 당시에는 이런 예상을 했었는지는 제가 그때 당시의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의 용역사업에 의해서는 그런 것을 판단을 아마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잘못된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을 제가 잘못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김춘례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인도에다가 조형물을 설치한 거거든요.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게 분명하죠.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것을 설치할 때 그 정도는 타당성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도에 이것을 설치해서 지금 옮기면서 또 예산이 들어가는 입장이 되어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 정도는 분명하게 잘못을 시인할 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앞으로 타당성검토에서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변이 나오기 바라요.
  왜, 지금 모든 일이 그때 당시 실무자는 아니었지만 과장님이 지금까지 업무가 연계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래야지 이런 예산이 저희 구도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의례적으로 답변, 이런 것  여기서는 피하시고 빨리 끝내시려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신다고 하셔야 되고.
  지금 이 민원만 가지고 돈 들어가는 것 얘기할 게 아니라 원인을 한번 보셔야지, 원인을. 4년 전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그 길에 영화의 거리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아무렇게, 이루어진 것도 없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말이 없고 민원에 대한 것만 처리하려고 그러고. 이 예산 들어간 것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이런 거리 조성은 이미 유럽에서도 있습니다, 일부는. 길거리 중앙에 동판으로 형성되어 있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단지 여기가 경사가 약간 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 시설을 할 때에는 이 사업이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문화의 거리로서의 상징성을 내포할 수 있겠구나 하고 설치한 것이지 지금 와서 판단해서 잘잘못을, 지금 현재 있는 부서장이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유럽에는 우리 여기처럼 길이 좁지가 않아요. 유럽은 인도가 거의 우리 두 배 정도의 거리니까 인도에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데 지장을 주지 않아요. 저도 봤어요.
  지금 우리 아리랑거리 인도는 굉장히 좁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오르막이 있으면 오르막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지 그때 당시는 오르막인데 생각 없이 해놓고 지금 와서 부서장이 잘잘못을 이야기하지 못하겠다, 그럼 이 책임 누가 집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여러 가지 아리랑거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특별한 정책사업으로 한 것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안전사고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좀 전에 윤이순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대로 최소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해 주시면 시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계속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 시정조치 하실 거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예,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 그것을, 아까 보시다시피 1억 5,000을 저희 위원회에서 전액 반영하는데도 원활하게 되지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반영해 주시면 나머지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고 일시에 완전하게 그것을 전혀 없는 것으로 한다거나 그런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때 당시 실무자는 아니지만 지금 연속성 있는 자리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조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지금 정충균위원님이 CCTV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서 자료가 와있는데요. 각 동별 주택가에 설치한 CCTV가 쭉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게 모형이 아니고 전부 실형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박계선위원님 질문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형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혹시 이 CCTV로 인해서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자세한 사항은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별로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설치는 우리 청소과에서 해 주고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 145개라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도 단속한 게 없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서 이것을 요청한 대로 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한 군데를 계속해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순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데는 예방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이 CCTV 설치한 목적까지도 좋고 물론 요청자에 의해서 했겠지만 무조건 요청한다고 다 달아주지는 않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둬서 옮기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옮겨주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혹시 이 CCTV를 달아놓고 단속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지역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니까 동에서 신청을 했을 것이고 CCTV를 달고 나서 주변에 ‘여기는 CCTV가 설치된 장소입니다.’라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게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나 봐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예방효과가 아주 큽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제가 삼선동 지역에 적을 두다보니까 삼선동에 15개의 숫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많아서 저로서는 고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설치장소가 다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동사무소에서 원하는 장소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 청소과에서 다는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지점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우리 삼선동 것만 설치장소의 자료를 좀 뽑아주면 좋겠는데 그것은 가능하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가능합니다.
박계선위원   아무튼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방하는 차원으로 단속한 건이 없다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하면 실지로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됐습니다.
  나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무방비하게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를 무용지물로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염려차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얘기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전에는 모형이라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실형으로 해서 다 했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우리 삼선동 것이라도 설치장소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계선위원이 다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추가적인 것만 묻겠습니다.
  이 CCTV를 할 때 인구와 면적에 따라 하는 것인가, 다른 방향으로 정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요. 말하자면 삼선동 15개죠? 장위3동이 9개란 말이에요. 그 지역의 인구에 따라 그런가, 면적에 따라 그런가,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가.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행량이나 무단투기가 우려된다고 여러 가지 판단이 돼서, 또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내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 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치워주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전부다 완료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해서, 과태료 한 번도 안 물렸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걸렸다면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CCTV에 걸렸다면.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무단투기 과태료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입니다.
유춘길위원   그럼 5만원에서 100만원 그 정도 차이로 할 때 어떻게 매깁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원칙이 있는데요.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20만원,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차 10만원, 2차 15만원, 3차 2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3차까지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이 종암동하고 석관동이 제일 크고 인구도 많고 지역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이렇게 공평치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데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필요하시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양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그것을 해보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몇 번을 했고 또 돌아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많은 데도 많고 또 깨끗한 데도 있지만 그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성북구 관내에 행정구역을 봤을 때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석관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종암동하고 석관동이 제일 많거든요. 제일 많은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삼선동에 15개로 CCTV가 제일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제일 처음에 CCTV를 한 것은 원래 저희가 어떤 행정을 할 때 동사무소에다가 수요량을 요청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하는데 애당초 처음 저희들이 했을 때 수요량을 조사해서 요청해라, 그랬더니 삼선동에서 제일 수요량을 많이 요청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랬고,
○위원장 김태수   무단투기가 제일 많아서 CCTV 설치한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물론 무단투기가 많은 것도 참고가 됐는데요. 제일 처음에 하게 된 것은, CCTV가 많은 것은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해서 참고를 해서, 저희가 또 삼선동이나 그쪽으로는 우리가 통행량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성북관내에서 삼선동이 과태료가 제일 많이 부과되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설치하고 난 후에 무단투기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까, 삼선동에?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무단투기가 거의 없죠,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위원장 김태수   그러시면 다른 동에 골고루 배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삼선동에 지금 무단투기가 거의 없다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으로 배치해서 무단투기를 없앨 생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물론 CCTV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시판이라고 해서 ‘얼마를 하면 얼마를 하니 갖다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광고효과를 내면 더 좋지 않을까, CCTV를 더 이상 안 해도.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CCTV를 해 놓고 바로 그것을 부착해놓는데 부착을 해놓더라도 그냥 부착만 해 놓으면 버리는 분들이 아주 남이 안 보는 데서 버리기 때문에 CCTV를 해놓은 것하고 안 해 놓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를 해서 CCTV가 있는 데는 반드시 부착을 하고, 또 CCTV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간판이라든가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석관동에 마을마당이 있는데 CCTV가 없는데도 이것을 ‘여기다 버리는 사람은 과태료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버려. 그전에는 이만큼 쌓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효과를 보겠다 하는 생각에 내가 한번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도 크더라고요. CCTV도 없어.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버리는 것은 100만원 이하’ 거기다가 구구하게 얘기를 했더니 무서워서 안 버리더라고. CCTV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효과도 대단하다는 것을 명심해서 CCTV 없는 데는 그런 것을 좀 많이 부착을 해서. 그게 자금도 많이 안 들고 하니까 그런 효과를 좀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청소과에 사파라치하고 CCTV 신고내용이나 민원접수 받은 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물건들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기금에서 펜싱복이나 운동복을 구입하는데 합리적이지 못한 내용이 좀 있어요. 2007년도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독일의 알스타라는 도복을 스타텍스에서 구입했는데 한 벌에 69만 2,000원이에요. 똑같은 내용으로 2009년도에 81만 4,000원이에요. 펜싱화를 구입하는데 2008년도 1월에 구입했는데 27만 8,000원이에요. 그런데 7월에 구입했는데 또 가격이 틀립니다. 9월에 신발을 보니까 36만 1,000원이에요. 이 내용들이 각자 다른데 스타킹을 구입하는 데는 어떤 내용이냐 2008년 1월에 구입할 때는 스타킹 가격이 2만 9,000원이에요, 한 켤레당.
  그런데 좀 불편한 내용 같지만 연수별로 가격이 상승되거나 아니면 동일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물건을 구입할 때는 상승되는 가격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스타킹 같은 경우는 중간의 가격이 더 싸요. 그리고 처음치가 비싸고 최근치가 싸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30만원, 36만원인데 2008년에 34만원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금액은 정확히 명시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물건을 납품받을 때 동일한 물가상승이 됐다면 물가상승에 맞춰서 가격이 맞을 텐데 그 내용이 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떤 세일을 받았냐, 세일 받은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왜, 다른 물건은 상승되고 한 군데 것은 물건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으로 구입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시를 드립니다.
  제시를 드리면서 이 사업자들을 보니까, 사업자들 내용 속에서도 이분들이 물론 운동복을 구입할 수는 있는데 일반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하고 내용이 좀 틀려요. 오팔을 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일반사업자가 할 수 있는 내용하고 또 무역을 할 수 있는 내용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종류와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가려서 앞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좀 시정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시정하겠습니다.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환율가격에 따라서 약간의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있고 금액에 조금 차이나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환율의 가격에 증폭이 있는데 물건을 똑같이 삽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10가지 물건을 삽입하는데 8가지는 물건이 똑같이 일정한 가격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한 물건이 빠져있어요, 똑같은 제목인데도. 이 가격이 좀 다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환율가격이 상승된 내용은 아니다. 이게 증권도 아니고 상승됐다면 다 같이 골고루 상승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어필보다도 인정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CCTV하고 사파라치 신고 내용이 혹시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보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청소과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삽입하는데 왜 며칠 만에 똑같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나누어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고요. 또 물건구입을 할 당시에 구입을 하게 되면 한 분기가 되면 한 분기,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으면 기간대로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난립된 날짜 부분만 변경을 해서 물건을 삽입하는데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지건재하고 대광하고, 대진종합건재하고 다른 내용 같은데 어떻게 한 사람이 사업자를 두 개 가지고 납품하게 돼요? 대지시설관리업하고 대지건재하고 대지종합건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진건재와 대지종합건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대지건재와 대지시설물관리업자는 동일인으로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된 근본적인 사항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고 기타 환경미화원 정비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빨리 해 줘야 되고, 또 아주 소액이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정비물량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정의 능률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할 게 아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산을 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대지종합건재가 없다고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대진건재와 대지종합건재는 2007년에는 있었는데 2008년에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2007년도에 똑같은 내용으로 1월 7일날 구입을 하고 2월에 2일날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대지종합건재, 대지건재, 똑같은 회사가 아니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 사항은 자세한 서류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같은 동일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대지시설관리업도 동일한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지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된 사업자등록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기 거기에 대해서는,
정형진위원   과장님 모르시면 제가 이야기할게요.
  2000년 7월에 대지시설물관리업이 있어요. 박모씨라고 그분이 사업자입니다. 일반과세이고. 또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앞번호 중간까지 같아요. 그런데다가 2004년도에 대지건재라고 또 있어요. 또 박모씨예요. 이름도 똑같습니다, 대지건재예요. 같은 동일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건물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같으니까 같은 사람이겠죠? 같은 사람에다 이름도 같고 주민등록번호도 같고 단 주소만, 똑같은 주소, 동까지 같은데, 상가까지 같은데 171번지와 146번지로 구분해 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한 집에서 구분해서 사업장을 두 개 가지고 이 업도 했다가 저 업도 했다 같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같이 하고 있다면 내용이 사업종류나 사업종목이 달라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교묘한 내용이에요. 도소매업 같이 해놓고, 건설업 해놓고, 기타 건축자재 해놓고, 일반 건축공사,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하는데 여기에 납품만, 니 것 하나만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바꾸자, 아니면 니가 사업자 하나를 더 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같은 동일한 사람한테 특정하게 이 공사를 주기 위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봐요. 해 보는 가운데 날짜가 며칠 만에 똑같은 물건이 똑같이 납품되는데 대지하고 시설물하고 달리 빠따질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납품을 해요. ‘공중화장실 유지물품’ 똑같은 제목으로. 그리고 그 부분이 좀 불편한 내용이면 ‘개방 화장실 소모품 구매’해서 또 빠따질을 해요. 이 부분이 어느 회사의 특정인 대지, 유광 몇 개 회사가 딱 나와요.
  그리고 서울시노동환경관리 내용에 있어서는 사업자내용이 완전히 틀립니다. 틀린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복지실 산하 어떤 내용이 되든 간에 밀접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고 나서 단, 여기서 2천만원 미만이면 개인업체 1명이 할 수 있고, 2천만원 이상이고 5천만원 이하면 2명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떠나서 똑같은 물품이면 한 번에, 분기별로 구입을 하든지 월별로 구입하든지 해야 됩니다. 날짜 배치를 틀리게 해서 똑같은 물품을 달리하고 있다, 이것은 금액을 나눠서 나눠먹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시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   문화체육과 하나만 더,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셔서요.
  우리 숭인초등학교 거기는 어떻게 됐나요? 거기도 지원을 하고 건축을 했나요? 어쨌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숭인초등학교는 우리 과에서 지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른 학교는 그렇게 해 주는데 거기는 왜 안 했을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숭곡이라든지 월곡인 경우는 인조잔디구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숭인초등학교는 시설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의 지원은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혹시 시설개선해서 학교지원사업비 가지고 지원했는지 모릅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는 하나도 지원한 게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그 과에서도 하나도 해 준 게 없고요. 이번에 우리 11명이 좌석을 같이했었는데 행정실장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같이, 의원들도 있었고, 또 교육위원도, 더 나아가서는 인권위원회에서도 오고 그랬었는데 거기는 아마 체육과에서 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운동장과 학교 사이에 녹지화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유난히 성북구에서 한 학교만 화단이 안 되어 있어요. 그 학교입니다, 숭인학교.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그 위에 잔디구장 앞에 바로 내려오면서 학교를 보면 학교가 그냥 유리창까지 다 보여요. 그 위에 녹지가 좀 형성되어야 되고 또 체육관에서 차가 들어가게 되면 라이트를 딱 비추면 아파트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로막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교육지원과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 오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정형진위원하고 복수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청소과 차량이 우리 성북구에 총 몇 대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은 총 52대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52대에서 연도별로 하면 가장 오래된 것은 몇 대 있으며 그것 지금 파악할 수 있나요? 연도별로.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총 52대 중 2001년도 13대, 2002년도 8대, 2003년 9대, 2004년 4대, 2005년 3대, 2006년은 없고, 2007년 7대, 2008년 2대, 2009년 6대 이렇게 차량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52대 중에 보통 차 값이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또 싼 것은 얼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제일 비싼 게 11톤 암롤차인데요. 가격은 1억 8,000만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게 몇 년도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2009년도 가격입니다.
윤이순위원   신형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다음에 중간가격이면 얼마나 돼요?
  52대 중에 중간가격이 몇 대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암롤이라고 5톤짜리가 있는데요. 5,000만원입니다.
윤이순위원   그게 몇 년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이게 2009년도.
윤이순위원   이것도 신형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왜 물어보는지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청소차량 부품구매가 1년이면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가요, 1년에. 차 부품비가 2,000만원 이상 거의 2,3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게 작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금액이겠지만 1년에 2,000만원이 넘게 부품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느 차를 이렇게 경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한 해가, 2007년도는 6번을 부품비로 해서 2,700만원 돈이 들어갔고 2008년은 5회에 걸쳐서 2,29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완전낭비거든요. 이 비용이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면서 그 차에 비용을 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비용이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청소차량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활용하기에 이 정도 비용의 부품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차의 특성도 고려해야 되고 또 내구연한이 차량이 6년이어서 52대 중에 30대가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입니다.
윤이순위원   2001년, 2002년, 2003년.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최근의 사항만 보더라도 날마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새는 운행을 많이 하고 있고 참고로 살수가로차 이것은 새벽부터 하루종일 움직이고 있는데 특별히 차량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부품이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해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당연히 부품이 들어가고 고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2,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품에 들여서 내구연한이 6년이라니까 벌써 3년째 접어드는, 이미 다시 내구연한이 끝나는 과정이니까 예산을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 준비하셔야 될 예산사항인데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면서 차를 움직인다는 자체가 위험도 있을 것이고요. 어차피 청소행정과에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괜히 말 그대로 일을 하시다가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우려돼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구연한이 되는 3년차 들어가는 차는 어쨌든 실장님이 가시기 전에 준비해 주시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2,000만원,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것은 낭비도 많은 낭비예요. 아무리 부품을 갈아서 낀다고 하지만 이것은 낭비에 육박하다고 보고, 내 본인 차가 아니기 때문에 더 소홀히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도 참고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것만큼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미화원들 청소용품 있죠? 청소용품이 다행스럽게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과장님이 오신 때와 그전에 계셨던 분들과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안 계시는데 현 과장님이 이렇다 저렇다 대답하자니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지금 오신 과장님이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정말 필요한 용품인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 생각하고 낭비성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날하고 추석 환경미화원 격려품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윤이순위원   어느 때는 설날 주시고 어느 때는 추석 주시고 그러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주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07년부터 2009까지 설날은 한 번 나와 있고 추석은 두 번 드린 것으로 되어있어요. 설날 왜 한 번 빼먹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자료가 부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연도마다 다 드렸습니다.
윤이순위원   당연히 드렸겠죠? 이 자료 누가 만드셨는지 꼼꼼히 좀 해 주세요. 여기에는 설날은 한 번밖에 안 되어 있어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추석은 두 번 되어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날이 있죠? 근로자의 날 해서.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윤이순위원   그것도 어찌됐든 고생하시는 분만큼 잘 챙겨주십시오, 라고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 대신 자료 주시는 분들 꼼꼼히 좀 챙겨주십시오. 여기 자료 저한테 주신 게, 수의계약 주신 게 아까 말씀대로 설날은 한 번 들어와 있고 추석은 두 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비라든가 안전모라든가 그런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구입하세요?
  제일 중요한 게 야간이라든가 환경미화원 하실 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수요를 전체적으로 봐서,
윤이순위원   그때그때 따라?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여러 가지 헤진 데가 있다든가 안전에 방해가 된다든가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물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필요시에 따라서 하시는 건가요? 장화라든가 그런 것도?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작업복도?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작업복도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고 시에서 나와서 같이하고 나머지 일반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좀 잘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모라든가 우의라든가 환경미화원한테 갈 수 있는 최대한의 용품들은 챙겨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분들이 잠깐잠깐 휴식 취하는 곳도 휴식취할 때만큼은 최대한 편하게 취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감사합니다.
윤이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업화나 우의라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따라서 옷도 작업복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자료의 미비성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자료가 미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챙겨주셨으면 저도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이게 맞지를 않아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청소차량 차고지 동별 현황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차고지는 동별로 있는 게 아니고 석관동하고 현재 정릉 도시지원센터,
○위원장 김태수   석관동에 있고 정릉에 있고 몇 군데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석관동 레포츠타운은 청소차량이 지하에 몇 대 들어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레포츠타운 지하에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 악취를 개선할 방안은 없어요? 1일 소독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지금 세차 청소를 날마다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런 사항이 들어와서 얼마 전에 말씀하신 악취나는 것, 정화조 냄새나는 것은 고쳤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화조 냄새가 아니고 청소차량에 악취가 묻어서 세척을 한다 그래도 그대로 차를 끌고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새벽만 운행하고, 저녁 12시부터 새벽6시까지 운행하겠죠. 치우고난 다음에 차고지에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데 거의 보면 한 16시간 이상은 차고지에 차량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묻어나는 냄새가 아주 코를 진동해요. 그래서 그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2층, 3층, 4층까지 다 올라갑니다, 그 냄새가.
  1일 소독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차량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1일 2회 정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소독을. 1일 2회 소독을 한다 그러면 1일 2회 소독을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법까지는 안갈 것 같고요. 저희가 매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매일 청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악취가 많이 발생한다면 청소 안 하는 것입니다, 소독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레포츠타운 지하차고지에 1일 소독하는 내역서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하라고 그러면 일괄적으로 기입하셔서 제출할 것 같은데 소독합니까, 안 합니까?
  그 개선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전반적인 소독은 체육센터에서 하고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각종 세차라든가 이런 것을 제일 강조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차량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차량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소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차고지에 들어가기 전에 소독합니까? 세차를 하고 난 다음에 소독하냐고요?
  거기에는 온갖 배설물부터 시작해서 바이러스 균부터 시작해서 모든 균들이 다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소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건물소독은 전체적으로 체육센터에서 하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태수   저는 건물소독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차량에 대해서 소독하는 것은 제가 아직 그것은 못 느꼈습니다. 날마다 세차만 하면 깨끗한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그럼 세차는 어디서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세차는 각 동사무소나,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형이 있을 경우는 여러분들이 적당한 장소에 가서,
○위원장 김태수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세차를 아무데서나 하는 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지하에 세차장 조그만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못할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에 제기를 해서 해가지고 와라, 그리고 장위적환장이나 이런 데 가서 세차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그런 사안을 갖다가 수차례에 걸쳐서 서로 의논도 하고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각 동사무소에서 세차를 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러는데 법적으로 세차는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세차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세차를 할 수 있는 맨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위동적환장을 많이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석관동 지하차고에 세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단지 바퀴나 이런 데 흙이 묻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세차를 해라, 나쁜 것을, 세차를 동사무소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시정조치를 하시는데 장위동차고지, 석관동차고지, 정릉차고지 이쪽에 있는 차량들 있죠? 반드시 세차하고 난 이후에 1일 소독을 원칙으로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가능하면이 아니고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보충할게요.
  지금은 그래도 안 더우니까 그렇지 겨울이나 봄 이런 때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바람만 불면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특별히 단속하지 않으면 그 동네 가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보니까.
  그것을 엄격하게 해야지 그냥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지금은 그래도 덜한데 여름에 한참 더울 때는 정말 썩은 냄새가 팍팍 나요. 바람만 싹 불어봐, 쏵 날아오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냉철하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안 되지 그냥 흐지부지했다가는 냄새가 나서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각별히 명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박계선위원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중풍복지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면 동일 장소에 동일 건물에 3개 사업이 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광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일광 소규모 요양시설, 일광 소규모 요양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해서 각 9명, 정원대비 현원이 9명, 19명, 1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박계선위원   어떤 근거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건물이 노인요양시설로 전부 되어있기 때문에 소위 요양시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박계선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룹홈이라고 해서 노인들 그쪽으로 모아서 낮에 돌봐드리는 곳입니다. 어떤 한 방에 어르신들 몇 명씩 해서 모아놓고 돌봐드리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치매나 중풍, 노인성 질환으로 신체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요양도 돌봐드리고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입니다.
박계선위원   이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시설개요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 건물에?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박계선위원   그럼 공간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일광 소규모 요양시설이라는 것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소규모요양시설은 크지는 않고 어르신들 시설로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치매나 중풍,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입소시켜서 급식 요양과 그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30명 이하 소규모 요양원이라고 합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주간보호센터는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주간보호센터는 말 그대로 노인들을 주간에만 보호해 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동일 건물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박계선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지원하는 것은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르신들 돌보는 숫자나 여러 가지 요양수가 이런 기준에 맞춰서 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관리감독은 할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죠. 관리감독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정산서 같은 것 받아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정산서는 받지 않고 보험관리공단에서 해 줍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가서 요양사나 모든 것을 규정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하는지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관리감독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나 구비가 지원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원비가 운영비나 마지막으로 환자의 1일 보험 처리식으로 지원하는 법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법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조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일광 거기는 사회복지법인이라 시설하는 데 국가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시비와 국가예산이 들어가 있고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비용은 보험관리공단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원받고 있습니다. 구비지원은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세 가지 사업이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건물에도 가능하다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박계선위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노인복지과장님, 여기 보면 계약현황하고 물품구매현황이 편중돼 있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정형진위원   어떻게 한 회사에서 3년 동안 63건 공사 중에서 11건을 할 수 있고 어떻게 한 회사에서 12건을 할 수 있고 이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과에서 사실은 수의계약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경로당 보수공사하고 또 노인복지과의 사업특수성, 그러다보니까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개 보면 경로당 같은 데는 겨울에 동파나 도시가스, 긴급한 공사, 하수도나 화장실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것을 설계해서 공사를 하다보면 공개경쟁입찰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해서 보수가 늦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 업체한테 가깝게, 경로당 계속 공사하는 업체한테 많이 하다보니까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2008년, 2009년에는 골고루 모든 업체한테 가도록, 특별한 업체에 안 하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또 물품 구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했는데 명성OA에서 왜 구입했느냐 하면 구에서 각종 복사기나 팩시밀리, OA에 대해서 토너나 카트리지를 단가계약을 해서 소모품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구청에서 물품구매했던 것을 이번에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업체를 위해서 수의계약하거나 금액을 공개경쟁해서 구의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하면서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당연히 하셨겠죠. 하셨는데 누가 봐도 이 논리는 안 맞아요. 조달계약은 골고루 했습니다, 공개입찰도 당연히 골고루 했겠죠. 조달계약이 아니라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하신 명성OA. 왜 여기만 유독 주게 됐는지.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명성 OA는,
정형진위원   왜 주게 됐느냐, 우리 성북구에서 임대해 준 회사니까 줬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결론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성OA가 저희들이 다른 것은 없고 수의계약이나 물품구매를 해서 올린 것 같은데 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과는 아니고, 저희들이 왜냐 하면 복사기나 팩시밀리 이런 것 사용할 때가 되면 특히 OA기기 사용할 때는 구청에서 단가계약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복사기나 팩시밀리 토너나 이것은 명성하고 저희 구청하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업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업체나 다른 데 단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단가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체를 사용해서 수의계약했던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팩시밀리 용지 한 장에 단가 얼마에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단가계약 금액을 정확히,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단가계약이 100원 기준해서 3원 차이 납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데 복사지는 명성OA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토너하고, 토너를 중점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명성OA 거기는 팩시밀리 용지를 팔 수가 없어요, 그 가격에.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청에서 임대를 내주고 임대할 수 있는 기간이 올 11월 30일까지입니다.
  본위원이 2년 전에 이 부분을 개인한테 주면 안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제안했고 이번에 11월 30일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다른 업체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복지관을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게끔 지어놓고 우리 구청이 임대사업을 해요. 임대사업을 할 것 같으면 임대사업건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월 100만원씩 받고 오성한테 임대를 해 주고 있어요. 임대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주민의 편의적인 부분에서 건축을 했었는데 이것을 임대업으로 돌려서 하고 있다는 자체는 모순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떤 내용이 된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어떻게 12건 중에 오성을 6건 줘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인 것 같고.
  노인복지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노인정이나 복지실버센터나 경로당에 대해서 하겠지만 편의적인 부분에서 물론 거기에 접근성이 좀 쉽고 일을 잘하는 데다 주게 됐다, 라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태광하고 대지하고 근 40% 정도를 했는데 이 내용도 어떻게 보면 특혜입니다. 왜, 각 동네마다 건재상이나 설비집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터지면 거기에 이야기하면 약 30분, 1시간 정도 세이브가 되겠죠. 이런 내용이 좀 일관성 있게, 지역을 위한다면 예를 들어서 삼선1동에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삼선1동에 건재상이 있고, 물론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잘하기 때문에 줬다는 것 같은데 아무리 잘한다하더라도 이 내용은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지금 태광을 보면 3월 7일 공사를 줬어요. 돈암2동 줬어요. 3월 9일에 장위노인정에 줬어요. 4월 5일 또 상월곡동에 줬어요. 4월 30일 신일경로당에다 줬어요. 이 내용들이 아무리 이 사람이 공사를 잘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어떤 입찰적인 내용도 아니고 어떤 내용도 아닌데 이분들이 공사하면서 이틀 만에 돈암2동의 경로당 2개를 보수할 수 있었고, 장위노인정 2개를 어떻게 보수할 수 있습니까? 이틀 만에 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는가는 몰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줬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깊은 내용은 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이 내용에 있어서는 약 300만원이나 500만원짜리가 된다면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없어도 최소한 10명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에 한 번씩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밀착되지 않았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있는 내용에서 주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그 지역에서 터지면 그 지역에 주는 게 더 좋겠죠, 똑같은 가격이라면. 어디나 거기에 있는 그 지역 사람은 영업을 해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직원이 구의원들은 다 밀착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폭언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입찰이 아니라하더라도 단가계약을 맺어서,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을 가르든지, 4개 권역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행정동으로 20개를 나누어서 하든지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지역사람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에서 아까 63개 공사 중에서 23개를 태광하고 대지에 준 거예요. 이 부분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빙자해도 안 맞고 변명한다고 해도 안 맞아요. 이런 내용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지시설물 여기가 얼마나 일을 잘 하는가 모르겠는데 각 과마다 여기와 다 관련이 되어있어요. 이게 밀착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한 사람 이름으로 두 군데 업체를 만들어서 바로 번지 수 옆에다 놓고 각 과마다 대지시설물이 다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모순이 있으니까 더 깊은 내용으로 이야기 안 하도록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아까 변명 같은 변명을 하시던데 변명을 더할 수 있으면 해 보시고 아니면 시정할 수 있는지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정형진위원님 질문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수의계약공사를 얘기하시는데 2007년도에 태광건축설비업체가 공사를 여러 건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2008년, 2009년도에 저희들이 태광에 한 건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와서 여러 업체에 골고루 주다보니까 태광은 2009년에 한 건도 하지 않았고 2008년도에 두 건인가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좀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골고루 다른 업체에 나누어서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의계약이 저희 경로당, 특히 겨울에 많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고장났을 경우에 저희 노인복지과 경로당 담당은 우선 그것을 빨리, 많이 공사를 해 본 업체에다 하다보니까 빨리 공사를 해 줘야 되겠다,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러다보니까 그런 공사를 많이 한 전문업체에 하다보니까 더 많이 공사가 가지 않았나.
  앞으로는 그런 공사에도 저희들이 시간 여유가 있다면 수의계약도 골고루 하는 방향, 그리고 저희들이 공개할 수 없는,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공개할 수 있고 입찰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똑같은 내용이라면 그 지역 구의원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어느 회사인가 잘 알아요. 어떤 데가 일을 잘하고 어떤 데가 있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2009년도에 7건 하는데 대지가 2개를 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자, 명성이 두 군데 했어요, 물품을. 이 내용에 의하면 골고루 했다는 내용은 좀 논리가 덜한 것 같고요. 물론 골고루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똑같은 가격이고 똑같은 입장이라면 그 지역에, 업자들 모르면 여기 구의원들한테 물어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명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노인복지과장님. 개선의 여지는 있으시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고.
  그리고 명성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건은 아니고 사실은 수의계약에 넣을 것은 아닌데, 단가계약업체니까 아마 이것을 넣은 것 같아요. 카트리지하고 복사지 토너를 사실, 이것은 저희가 보니까,
○위원장 김태수   됐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정형진위원님, 개선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죠.
  다음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난방비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무슨 기계다 무슨 업체다 얘기는 못하고 제가 아는 건물에 새로 나온 기계를 설치해서 난방비를 30% 줄였어요.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자기네가 매달 쓰는 난방금액에서 한 30%를 줄였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 지원현황을 받아봤는데 20평 기준으로 해서 1년에 108만원이 나가네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20평 이상은 108만원이고,
김춘례위원   하여튼 108만원이나 103만원 이 정도 금액이 나가는데 지금 우리가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금액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보신 적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어르신들한테 난방비를 사실은 지원하게 되면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 부분도 계속 부족하다고, 지난번에 구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자꾸 얘기하시는데,
김춘례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원은 하되, 그 금액에서 지원은 하되 예를 들어서 모 기계라는 것을 설치해서 1년에 108만원의 난방비를 70만원으로 줄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태양열이라든가 특허품 그런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난방비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과 그런 대책을 세운 적이 있는가, 그런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경로당이 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경로당도 좋아지고 저희도 예산절감도 하는 면에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으로, 조금 전에 우리 경로당 수의계약에 대해서 1인 견적서로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비교견적이나 내고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까? 가격 면에서?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데 대개 보면 갑자기 경로당에서 밤에 동파가 났다, 화장실이 고장났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밤에 그 업자하고 같이 나가야 됩니다. 다른 업체는 안 가고. 그러면 밤에 공사를 해야 되고, 또 낮에 긴급함을 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제 우리 공사단가보다 조금 더 요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견적에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단가견적을 전부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보다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비교견적을 관에서 내려온 것, 이것에 기준해서 비교견적을 맞춰서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렇죠, 그 이상 초과하지 않게끔. 그렇지 않고 더 적은 금액으로 시간이 여유 있을 때는 두 개 업체를 받아서 적은 금액 업체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물론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동선1동 노인정에 여기 보면 2007년도 약간의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지금도 동선1동 노인정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엄청 불편을 겪고 있고 가보시면 설명을 안 해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제가 두 번 나가봤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사실은 지금 현재 다른 노인정에 비해서 불편한 것이 많은 곳입니다.
김춘례위원   계획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앞으로 저희 계획은 실제 그 노인정에다 신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축도 어렵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하기에는 너무 건물이 낡아서 신축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없어요. 리모델링하는 것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간단히 내부수리를 해서 어르신들 노인정에서 편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정을 따로 신축해서 건립해야 되지 않을까,
김춘례위원   부지매입할 계획이 있으세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정부에서는 노인정 신축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앞으로 건립해서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1~2년에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1~2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 이야기고요. 아무튼 동선동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정말 어떻게 노인정을 그런 장소에 했나 싶을 정도로 불편한 장소입니다. 앞에 마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희한하게 만들어놓은 노인정인데, 하여튼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어르신들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해 주실 거죠?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맨 처음에 김춘례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난방비 절감 차원 있죠? 그 부분은 지금 경로당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경로당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실버센터 개념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제가 봤을 때는, 태양열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고, 심야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실버센터를 개관하거나 그러면 태양열이나 심야전기를 활용해서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음동에 커뮤니센터 부지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윤이순위원   2009년 1월에 1차 중도금 우리가 10억이 나간 것인데 10억이 언제 편성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청사관리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기금관리 쪽에 있고 본예산에는 기금관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아니, 10억이 편성되려면 우리 의원들한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러니까 청사관리기금에,
윤이순위원   기금인 것은 아는데 기금에서 어차피 이게 지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윤이순위원   그런데 언제 저희한테 허락을 받고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윤이순위원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했더라도 구의원들한테 승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산심의할 때 다 총괄해서 한 건데요.
윤이순위원   이 커뮤니센터에서 뭐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커뮤니센터에다가 공연장 한 500석 정도의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다목적강당하고 정보도서관, 문화강좌실 해서 지하2층과 지상3층으로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는 땅 부지 35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을 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난 후에 건물 예산 확보해서 지을 예정입니다.
윤이순위원   허황된 꿈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벌써 십 몇 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허황된 꿈은 아닙니다.
윤이순위원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바로 밑에 길음9지역이죠? 길음9지역에 예전에 복합센터, 과장님도 잘 아실 것이고요. 보건복지복합센터를 하기 위해서 장관께서 약속하신 것도 이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뻔히 다 아시는 것이고, 30억이라는 금액을 주시겠다고 장관, 우리나라 장관께서 약속하신 것도 흐지부지 돼버린 상태에서 그 지역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엄청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서 들으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그쪽 부분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만 들었고.
  커뮤니센터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 10억하고 내년에 한 22~23억 정도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해서 내년까지 해서 부지매입비를 확보하고 내년에 설계비용까지 확보가 된다면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7구역이 언제 입주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입주는 내년 말쯤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공사 완료되면 입주가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공사하게 되면 어차피 아파트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해야 민원이 덜 생길 거라고,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또 왜 제가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은 문화체육과 부서는 아니지만 보건복지 쪽에서도 이미 흐지부지한 상황이 있었으니까 전제 깔고, 이게 적은 비용도 아니고 320억이란 거의 330억 들어가는 큰 비용의 건물이 올라가는데 그 지역 안에다 다목적공연, 말 그대로 600석도 좋고 1,000석도 좋습니다. 그 자리에 이만한 공연장소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는 정보도서관, 우리 성북구에 지금 정보도서관 많이 있습니다. 월곡동도 있고 시네센터도 있고 하물며 작게는 우리 돈암동에도 아이들을 위한 정보도서관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도서관이 설립될지는 몰라도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작은 인원이 움직이겠다면 이 큰 비용을 들여서 하실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우려 차원에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350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총 사업비는 150~160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요. 부지매입비가 30억.
윤이순위원   부지매입비도 있고요. 사업비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총 사업비 따지니까, 지금 자료에 나온 대로만 계산해 보니까 320억 4,600만원 그 정도가 들어갈 것 같은데 저한테 자료 잘못 주신 건가요?
  9월에 10억이 들어가 있고 또 10월에 2차 중도금 10억이 또 들어갑니다. 내년도 6월에 3차 중도금 10억이 또 들어가고요. 2010년 12월에 잔금이, 완전히 들어가는 금액이 290억 4,600만원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30쪽에,
윤이순위원   130쪽하고 131쪽을 봐주시면,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사업비가 중간에 보면 152억으로 적혀 있을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152억인데 저한테 자료 주신 게 자료보시면 100만 단위 아니에요? 100만 단위니까 제가 맞죠. 그렇죠? 320억.
  어찌됐든 이 큰 비용을 들여서 길음동 안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태수   액수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131쪽에 아마 숫자가 잘못 오타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비는 152억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행정사무감사하는 데 금액 자체가 틀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도 우리가 290억으로 읽지 29억으로 읽겠습니까?
윤이순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총 사업비가 152억 5,500입니다.
윤이순위원   시정하십시오.
  어찌됐든 그 작은 지역에 커다란 다목적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저는 찬성이지만 이 지역이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진짜 10억을 만들어놓고서도, 그 10억은 어디서 났는지 과장님은 모르겠네요? 보건복지부 시설로 해서 10억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떻게 쓰였는지 아직 모르시겠죠?
  혹시 실장님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보건복합센터의 비용 10억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걸 우리 커뮤니센터의 부지매입비로 넣을 것인지 이것을 결정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보건복합센터를 짓는 비용으로 확보해 놓고 지금 와서 그것을 무산시키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 10억에 대해서 보건복합센터를 안 짓게 결정이 되면 그 10억을 우리 커뮤니센터 비용으로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것을 최종 단계에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이순위원   어찌됐든 이 커다란 커뮤니센터가 들어온다니까 저야 좋죠. 아마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실 분은 안 계시지만 그 지역 형평에 맞게, 그냥 무조건 강당으로 쓰고 다목적 사용으로 쓰겠다는 것보다 어떠한 위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실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과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보건복지센터 쪽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몰라도 주민들 민원이 워낙 많아서, 이미성위원님이 길음동에서 이사를 했으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쪽에 민원이 많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 커뮤니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그 아파트입주와 거의 비슷하게 되어야 민원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저도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해서, 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 형편에 따라서 자금배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자금배정 속도로 보면 내년까지 해서 매입 완료를 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에 설계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설계비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2010년 말 아니면 2011년부터는 착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 로 봐서는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산수요가 상당히 충족된다면 내년에라도 착공은 가능합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성북구립미술관 세부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과정을 보면 2008년 9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셔서 설계용역 착수비가 얼마이며 2009년에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변경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미술관 리모델링사업은 저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치과에서 일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8년 9월에 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2008년 12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이 60~65%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와 설계용역,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설계변경은 당초에 미술관을 1층에 할 것이냐, 2층에 할 것이냐, 그 다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한 커뮤니센터를 3층 증축부분에다 할 것이냐, 1층에다 할 것이냐, 이게 서로 갑론을박이 있어서 실무자들끼리는 서로 밑에 층을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 그게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빨리 설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당초의 설계는 3층에 커뮤니센터를 하고 1, 2층을 미술관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뮤니센터, 외국인들한테 3층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1층에 커뮤니센터를 하고 2층과 3층을 미술관을 하자 그래서 설계변경 낸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런 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설계용역회사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니죠? 돈 들어가시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원래 이 용역은 일괄용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성북동 것만이 아니고 동소문동, 석관동, 여기까지 전부 통할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작용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정확합니까?
  제가 동소문동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는데 동소문동도 많은 설계변경을 거쳐서 지금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의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설계용역을 줄 때 정말 많은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자꾸 나와서, 예산이 물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로 받아온 예산이지만 서울시 예산도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같은 것 하나하나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역시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제가 이 금액이 얼마나 되나 질의를 했고요.
  또 하나는 성북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문화센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12년에는 준공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확실하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2012년 준공목표로 지금 현재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삼선교역 쪽에 있는 가압장이 있습니다. 그 가압장이 옮겨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를 짓는 데 지장이 되어있어서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압장이 개운산으로 이전하도록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1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상 보면.
  그래서 2012년이면 착공 또는 준공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2012년에 제가 보기는 준공은 좀 어렵지 않느냐, 2012년까지는 착공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춘례위원   2012년에 준공으로 되어있는데 아무튼 거기 문화센터가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97년도 건립계획 수립부터 해서 지금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2012년에 꼭 준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정확히 의견이 분분하고 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 건인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분명히 답변하실 때 이 문화원이 법인이다, 라고 하셨어요. 법인이고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에서 원장을 선출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이미성위원   이 법인이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것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한 특별법인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럼 이사회 이사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사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7~1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자료에는 11명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11명이에요, 17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17명입니다.
이미성위원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게 17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아니오. 그 자체,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이사회 명단에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효력을 발휘하려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관에는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문화원에 대한 사항은 제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특별법인으로 개설되어서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7명이 운영해서 문화원장은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있는데 문화원장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문화원장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권한 없이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꺼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도 조태권 원장을 선임하는 데도 상당히 시일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조태권 원장이 어느 정도 승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이사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자본금을 10억 좀 넘게 잡으셨는데 이사회 회의록 보면 13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부금 형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분들이 투자를 하신 것입니까? 구청에서 기금을 만드신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우리 구비나 문화원 이사, 임원들의 갹출에 의해서 10억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구청에서 들어간 돈은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때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구청에서도 일부 예산이 투입됐을 것입니다. 그 자료는 확실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마는 구청의 예산지원과 임원 또는 이사들의 일부 갹출에 의해서 10억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여기는 13억원으로 되어있고요. 구청에서 사업비지원도 하고 구비도 들어가는데 지도감독이 너무 소홀하신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도감독은 사실상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회계감사 정도입니다. 기타 운영에 관한 것은 문화원연합회가 있습니다. 문화원연합회에서 지도감독을 거의 하고 있고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준, 연간 4년치 보증금까지 1억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구비로 5억 3,000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3,500,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200 정도 들어가서 한 1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금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 정도의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그 외에 운영에 대한 것은 문화원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사실은 소홀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하면 성북문화원 주최로 이름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회를 보세요. 사본을 받으신 것 같은데 회의록에 날인도 안 되어 있고 이것을 원칙대로 하면 이사가 한 명 참석했어요, 한 명 참석. 나머지는 이사들이 아니에요. 이사 한 명 참석해서 천신일 원장이 조태권 원장을 추천해서 그대로 이의 없는 것으로 해서 선출이 됐단 말이죠. 이런 가벼운 형식에서 조차도 굉장히, 아무도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그래서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문화원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사회명단 보셨습니까? 이것은 무슨 구청 후원자명단도 아니고 다 사장님들에요, 회장님들이고. 문화에 대해서 아는 분이라고는 딱 한 분 있어요. 한국가구박물관장님 한 분. 이 이사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당초에 문화원을 설립했을 당시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이사들이 자기가 못 하겠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미성위원   이사회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도래되면 다시 선출을 하셔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과장님. 우리 성북구의 문화행사는 문화원 주최 이름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문화원 얼굴인데 속을 들여다보면 문화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전문지식이나 소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회에 참석도 안 하고, 돈 내는 사람들만 쭉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적어도 성북문화원이라면 그런 임원구성부터 구청에서 관여를 하셔서 지원해 주실 것 주시면서 지도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아까 김춘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2012년도에 착공이 되든 준공이 되든 그때 반듯한 문화회관이 되면 그때 가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가 바로 문화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이사들이라든지 이분들을 좀 정리하고 실제 문화와 관련된 분들을 초빙해서 문화원 이사, 임원으로 선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이미성위원   그럼 3년간 그냥 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지금 현재 이사나 임원이 사실은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사무국장과 직원 3명이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협소한 시설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분들이 당초에 처음 설립할 때 그 노고를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성북문화원이 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것만이 저는 딱 맞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역량 같아요, 용량이 작으니까.
  그런데 각종 대외적인 큰 행사 보면 주최와 주관이 성북문화원이에요. 주체는 구청이지만. 그럼 그 이름 쓰지 마십시오. 뭐 하러 쓰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왜냐 하면 각종 문화행사는 우리 구청에서 주체가 되는 것이 우리 예산이 들기 때문에 주최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북구에 있는 법인체 중에서도 문화와 관련된 법인체는 문화원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겉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문화 차원에 있어서는 자꾸 그 단체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단체라고 할지라도 같이 어울려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성위원   다른 심의위원들 명단 보시면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데 이 성북문화원에 대해서는 이 명단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이름을 공동주관으로 하지 마시든가 아니면 점차적으로 임원을 보충하시든가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예, 그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이제 곧 성북문화센터가 건립될 텐데 지금 현재 성북문화원 운영하는 과정에 보면 우려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려가 되니까 센터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집행부 쪽도 말씀하시는데 만들어놓고 운영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건립하기 전에 운영부터 마무리 잘 해서 야무지게 만들어놓고 건립하면서 성북구에 문화센터가 들어서면서 정말 잘 되고 있다고 다른 구 못지 않게 해 주셔야 될 역할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 역할이니까, 그게 우려가 되니까 우리 이미성위원 내지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고려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부터 많이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청소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요즘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그러는데 신문 6월 4일자 중앙일보는 보셨을 것이고요.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은 눈에 띄셨을 거라고 해서, 저도 복지를 하다보니까 눈에 얼른 띄어서 오려왔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대주피오레 아파트에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특히 우리 성북구는 길음뉴타운, 장위뉴타운, 내후년 쯤에는 정릉뉴타운도 아마 들어설 텐데 이 공릉동에 보니까 대주피오레가 새로운 아파트 들어서면서 집집마다 아파트에 싱크대 있죠? 싱크대에 음식물쓰레기가 갈아져서 바로 배출되는 그런 기계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것을 3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갈아서 직접 내려오니까 오염 하나도 없고, 너무 좋아서 혹시 우리 과장님 생각에 아 이것 참 괜찮은 방안이다 해서 청장님한테나 누구한테 올린 적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정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표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다는데 문제는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어느 정도 보급을, 여러 가지 된 것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조금 더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음식물 파쇄기가 있어서 고려해봤지만 그러나 그게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좋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보급이, 여러 가지 사항이 모든 사람들이 좋다고 하면 그 사항은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때 가서 검토하시면 늦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전자에 장위뉴타운 있죠? 길음뉴타운도 지금 하고 있죠? 곧 있으면 정릉뉴타운도 들어서요. 그러면 업체와, 현대면 현대, 삼성이면 삼성 그 업체하고 우리 구하고 체결하면 돼요. 체결해서 어차피 싱크대 역할 주는 것에 쓰레기 분리가 150만원 정도 이 비용이 절감돼 버리는 거거든요, 한 세대당.
  그렇다면 주민들 그 아파트 들어가지 시설 안 해 놓은 아파트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갖다 버려야 되죠. 또 치워가야 되죠, 그 불미스러운 일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차원이고 더 깨끗해지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아파트들은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체랑 같이 체결해 주면 돼요. 그것과 더불어서 시와, 시하고 연결되면 시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3개월 하는 과정에서 150만원 비용이 절감됐다는 것은 새로운 아파트들은 서로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슈로 남겨놓아서 어느 아파트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다 하면 주부들이 그 아파트 먼저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뉴타운지역 내 하려고 하는 그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을 선정해서 이것 같이 옵저버로 넣어주시면 훨씬 수월할 듯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시 강서구 서강아파트 286세대도 분쇄기 처리방식을 확대했는데 여기도 분쇄 후에 직배출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싱크대에서 내려가면서 분쇄기로 잘라서 그 밑에 선별해서 오폐수하고 처리되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이런 시설로 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시설할 때나 뭐할 때나 처음 건축업자들이 이것만 시행하겠다면, 우리 성북구를 추진하면서 이런 계획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건축업자가.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런데 이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구에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런 관련된 여러 가지 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현재는 시범이기 때문에 그냥 몇 가구만 했지만 여러 가지 법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 나면 그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저 이것 구정질의합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대주피오레는 191세대를 했어요, 몇 가구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빨리 이것 확인해 보세요. 저 이것 구정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뉴타운 쪽에 추진하는 것은 주민들이 시공회사하고 협의해서 설치는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윤이순위원   아니죠. 이것은 주민하고 시공회사가 할 게 아니라 우리 구 방침에, 구에서 시에서 이런 방안이 있어서 보니까 설치돼서 3개월간 운영해 보니까 150만원 정도의 효율가치도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가 그만큼 절약돼서 좋고 그 방침을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들한테 내려줘야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게 아직, 시에서 그것을 시범설치한 사업이지 전면 하도록, 시가 정말로 검증된 좋은 사업이라면 그 자체를 구에서 하도록 일률적으로 시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단계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디스포져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 디스포져 자체가 갖고 있는 결함이 부영양화의 주범이다, 그러면 갈아진 쓰레기가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시스템으로 돼서, 그리고 정화조라는 게 용량이 있고 그런데 각 가정에 있는 음식쓰레기가 갈아져서 그렇게 되면 그것하고 연결이 되는지, 환경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정말 시에서 검증이 끝났다면 전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그것이 아주 좋으니까 우리 구 청소방침으로 그냥 도입해서 반영하겠다, 라는 대답을 하기에는 저희들도 확인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이순위원   당연히 확인하시고 하셔야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기 때문에 그 확인과정을 거쳐서 다시 의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한 다음에 다시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한번 복사해 드릴게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청소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학교가 일부 구청 대행업체에서 수집 운반 처리하던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2009년 3월 1일부터 일반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와 직접 위탁계약해서 처리한 사례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연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우리 구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체 중에 일부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에 직접 위탁을 해서 ‘대행업체가 이것을 원만히 해결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관계 기관에. 질의를 한 결과,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을,
○위원장 김태수   과장님, 지금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한 관급 규격봉투를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고려대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이런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러한 폐기물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아마 우리 성북구 관내에 침투해갖고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예방방법 있어요? 공문 같은 것 발송한 사실 있습니까? 어떤 공문을 발송했습니까? 고려대학교에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고려대학교에다 우리 구 의견으로 해서,
○위원장 김태수   아마 기존 처리방식대로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고려대학교하고 국민대학교 두 군데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죠? 타 업체하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3조에 보면 관급 규격봉투를 꼭 사용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고려대학교하고 국민대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여기는 지금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1일 몇 kg 정도를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1일 300kg 이상 되어야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1일 300kg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국민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지금 300kg 이상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300kg 이상 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8개 정도 되죠?
  종합병원이 몇 개입니까?
  고려대학교나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일 300kg 이상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직접 확인해 보셨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와 국민대학교 내에서도 폐목재, 도자기, 유리 이런 부분 건설폐기물도 나온다고 듣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여러 가지 업체, 한 군데가 아니고 거기에 맞게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국민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위탁업체를 선정한 부분이 성일환경이라는 데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가 지금 우리 성북관내에 있는 것입니까,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사업장주소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사업장주소지는 화성시장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봐서는 화성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지금 사업장 시설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면 세 가지 이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 가지 허가조건이 뭐 뭐인지. 우리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려면 허가조건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세 가지가 뭡니까? 사업장폐기물도 처리해야 되고, 특수폐기물도 처리해야 되고, 건설폐기물도 처리해야 되고, 이분이 허가증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성일환경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 생활폐기물인데 이분은 중간업자이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폐기물은 구청장이 제작한 관급 규격봉투에 담아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업자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무작위로 담아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처리규정이?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쪽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이 사항을 질의해봤는데 무작위로는 안 하고 선별을 나름대로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300kg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규격봉투에 담아서 처리하고 일부 선별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폐목재, 도자기, 유리, 스티로폴 이런 부분도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도감독을 나가셨어요, 안 나가셨어요? 고려대학교하고 국민대학교에.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게요. 정확하게 그 근거를 제시하셔서 지도감독 분명히 나가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두 번 나갔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5월 초에는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조례가 있는데 우리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일을 처리한다면 조례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일처리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고 제일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성일환경이라는 데가 위탁업체로 선정돼서 고려대학교하고 국민대학교 청소용역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후죽순으로 생긴다면 우리 관내에서 처리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민들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 처리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된다고 판단해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그런 개선책도 나와야 됩니다.
  300kg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 관내 학교 8개, 종합병원 등등해서, 백화점도 있을 것이고 이런 데 전부다 싼 데를 이용해서 처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시장논리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셔야 된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고려대학교하고 접촉도 했고 저희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실장님이나 여러 가지 다른 간부님들도 고려대학교하고 직접적으로 논의도 했습니다. 했었는데 환경부의 입법해석을 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다같이 우리 조례에 맞게끔 하는 게 저희들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더 질의할게요. 우리 포천농장 관리계획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지금 포천농장 부지를 살펴보니까 창수면에 5필지가 되어있습니다. 애당초 음식물 처리시설 건립을 위해서 구입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불가한 사유는 그쪽에서 전용허가가 필요한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거기에 반입금지로 인해서 전용허가를,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반입허가를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서 주말농장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120세대를 계획했는데 46세대밖에 신청이 안 돼서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고 있는 차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 감사가 나와서 감사에 지적사항이 ‘이것은 추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와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보니까 그 지역에 여러 가지, 그게 안 되면 묘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생산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지가 않고 그래서 관리지역만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우리 2009년 3월 25일날 주민복지실장님께서 현지답사하셔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모아서, 지금 당초 취득목적으로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이 용도로는 쓸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실무 쪽에서는 이것을 매각처분하는 게 어떠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좀 같이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는 그쪽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전혀 활용도가 없고 활용할 가능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이것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조개껍질하고 뼈다귀는 음식쓰레기로 들어갑니까, 일반음식쓰레기로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일반쓰레기로 들어갑니다.
유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까 포천 오리농장을 하겠다고 매입을 했던 게 쓸모가 없는 땅, 전혀 활용도가 없는 땅이라고 하셨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당초 취득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고 앞으로도 그쪽으로는 용도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때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매입을 했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오리농장으로 해서 음식물처리 쪽으로 하겠다는 계획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리농장을 하겠다고 일시적으로 구입해 놓고 처리 못하고 있고, 화성 땅 납골당을 하겠다고 해 놓고 처리 못하고 있고, 충청도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하겠다고 하고 처리 못하고 있고.
  구청에서 일시적인 생각으로만 처리하고 매입했다가, 모르겠어요, 충청도는 부가가치세가 좀더 올라갔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본위원은 느낍니다.
  실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네, 그런 점이 있다고 동감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포천 땅은 지금 쓸모가 없으니까 매입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감정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세가로 하실 것인가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절차상으로 재산처분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감정이 거의 시가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로 하는 공개매각방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매입 당시하고 지금 감정가격하고 어떻게,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매입을 2001년도 당시 평당 3만원 가격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알아본, 그쪽에 늘 다니다보니까 지난번에 갔다 와서 보니까 한 10만원 정도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또 공시지가도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시지가하고 감정을 해보시면 가격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에 매입하고 나서 2002년도에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3분의 2밖에 가격이 갈 수 없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거기 부동산을 제가 5군데를 갔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지역신문에도 그 내용이 나왔을 것인데, 왜 구입할 당시하고 그 가격이, 물론 유동성은 있다고 보지만 구입할 당시에 거기에서, 구입했던 데 가서 물어봤어요. 부동산중개했던 데 가서 물어봤다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땅 값이 오를 때인데 ‘그렇게 안 합니다.’ 하고.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몹쓸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었어요. 공무원이 아는 사람을, 아는 데를 소개해서 그렇게 했다는 내용.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검토도 안 하고 그만한 땅을 살 수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 저희들이 화성 납골당하면서도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허가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5개 구청이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랬나? ‘3개 구청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우리 구청은 분명히 우리 주민의 복지적인 부분과 인권적인 부분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들어서 보면 임대를 해먹고 땅 투기하고 그런 내용이 보일 때가 있어요.
  물론 구청장님의 마인드가 어떤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했을망정 그 부분이 구의원들이 안 맞다고 하면 안 맞는 대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구의원들이 각개전투해서, 오늘 저녁은 이랬던 것이, 내일 아침에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면 오늘 저녁은 각개전투를 다 시킵니다, 직원들한테. 저도 그렇게 로비를 받아 봤으니까. 그렇게 해서 뒤집어져요.
  일례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조례 하나가 29명 구의원 중에서 23명이 오늘 통과를 하겠다고, 내일 아침에 통과하겠다고 사인을 다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통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각성을 해야 되겠지만 직원들도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안 되는 것을 마인드만 같다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이런 쓸모없는 땅을 구입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화성도, 충청도에 있는 수련관도 똑같이 그런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안 드려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매매만이 성사는 아니고 거기에 우리 구에서 봉사할 수 있는,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구에서 지금 다문화가정, 부녀회에서 김치 담아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부 그 물건을 구입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봉사단체들이나 아니면 봉사로 일하시는 분들 거기 가서 농산물을 농작해서 그런 것을 봉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여서 물건을 구입해서 삽입해서 김치 담아주기, 나누어먹기, 대사관 뭐하기 하지 말고. 지금까지 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거기 방문을 저도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김치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거기는 야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작물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농작물을 할 수 없다면 요즘에 우리 길거리녹지 하잖아요? 일회성 꽃나무 심을 수 있습니다. 또 연년생나무들 심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활용방안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개간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용신고를,
정형진위원   개간이요? 처음에 개간했을 때, 2002년도에 거기 방문했을 때 이미 개간이 되어 있었고 벌판이었습니다. 이미 밭으로 되어있었고 그 위에 가면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상황에서 안 맞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거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가자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때 다닐 때는. 지금은 길이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내 구에서도 버리기 어려운데 남의 군에서 어떻게 받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거기 있는 주민이 경작을 하겠다면 전용허가가 나가는데 우리 구청에서 받으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쓰잖아요, 편법도. 그때 매입할 당시에도 그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매입할 당시에도 타 지역에서 구입하면 농장을 짓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고 분명히 내용이 있었고 구에서 지금 어떤 것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인데 그때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우리 의회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와서 굉장히 좋죠. 우리 주민들한테 최소한 의회라는 것은 접근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도 같이 겸비해서 나는 코멘트만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거기에는 1급지 물이 내려가든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혀 검토하지 않는 속에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자료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쓰레기 포상금으로 돈은 지급이 됐는데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명시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정형진위원   포상금이 돈은 지급이 됐어요. 돈은 지급이 됐는데 신고자도 없고 무단투기자 인적사항도 없어요. 그런데 과태료금액은 10만원을 매겨놓고 5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어요. 이 부분에 신고자 내용이나 무단투기자 내용도 없어요. 없는데 과태료는 누구한테 매겼고 또 포상금은 누구한테 준 것인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내역이 없이 어떻게 과태료가 매겨져요?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아까 오전에 11시 한 몇 분 돼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저희 직원이 작성을 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작성을 했는데 아마 그게 워드를 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은데 다시 이 자료를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오타가 나왔다고 보자고요. 이 자료는 복사했으니까 빠졌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치고 있는 내용은 아마 장수가 석 장도 다 안 되기 때문에 전부해서 50~6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오타가 이만큼 나왔다면 약 20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논리가 안 맞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신고내용이 없이, 일례를 들어서 이야기해볼게요. 신고 없이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를 버렸다, 3만원 매겼다, 그러면 3천원을 줘요, 포상금으로. 그런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2007년도 4월 4일 이전에는 과태료 3만원짜리는 포상금이 10%여서 3천원이 됐고 2007년도 4월 5일 이후부터는 1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만원으로 지급했습니다.
정형진위원   2007년도에 김근모씨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건에 6만원의 과태료를 매겼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포상금으로 2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합리적입니까? 원래 3만원에서 10%면 3천원을 줘야 되는데, 2007년도에도 33%를 줬나요? 3만원짜리에 1만원을 줬으니까.
  두 건 맞습니다. 두 건 맞는데 6만원이면 2만원을 줬어요. 6만원이면 6천원을 줘야 되는데 2만원을 줬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게 2007년도 4월 5일 이후에는 3만원이 1만원이 되고 4월 4일 이전에는 10%였기 때문에 3천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두 번째 장을 참고로 한번 보십시오. 김규모 씨라고 계시는데 남양주시에. 5건을 발췌했어요. 아마 이게 담배꽁초 같은데 신고내용은 없습니다. 5건을 했으면 3만원씩 기준으로 하면 15만원이 되어야 되겠죠? 아니면 9만원을 5건으로 나누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신고내용이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제가 지금 여기서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 복사해서 좀 돌리세요.
  그리고 납품검수조사서를 보게 되면 납품내용에 있어서 납품기한이 되면 납품된 내용 날짜를 적어야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게 원안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잘 안 적혀 있습니다. 달리 적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일상경비지급 결의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똑같이 처리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잘 안 되어 있고요.
  또 견적서 내용에 똑같은 명명이, 품명이 똑같고 규격이 똑같고 수량도 똑같아요. 그 내용 속에서 가격이 각각 달리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잘 되어있었으면 좋겠다.
  주유소 같은 데도 우리가 무료화장지를 주는가 보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개방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줍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화장지도 없고 비누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요? 저희들이 보급을 해 줬는데.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래서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순찰을 매일 돕니다. 매일 돌아서 바로바로 그것을 조치하는데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앞으로 더 순찰을 열심히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에 우리가 어떤 과태료를 매기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저희가 사줘야 되니까 월 5만원 범위 내로 해서 개방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한 집당 5만원?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5만원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모품입니다.
정형진위원   소모품은 뭐 뭐를 얘기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비누, 롤화장지, 방향제 세 가지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 가서 보면 다른 것은 잘 비치가 되어있는데 방향제는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없는데 여기 구입한 명세서를 보면 방향제는 많이 구입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방향제가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회사에서, 방향제 내용도 두 회사에서만 계속 받았더라고요. 이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회사 좀 안 밝혔으면 좋겠다 해서 밝히지는 않는데 그 내용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동일한 내용으로서 어떤 것이든지 공정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받으셨나요? 복사해서 드렸어요? 2P 한번 보세요. 2P 마지막에 김규모 씨 계시죠? 남양주.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신고를 이분께서 하셨는데 5건을 신고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체를 우리가 서류를 하나하나씩 넘겨서 하다보니까 두 건은 그 사람하고 틀리고 3건만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서류를 할 때 차라리 3건으로 했으면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편할 텐데 이렇게 5건으로 하나하나 해놓은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오타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중앙 위에 보세요. 조성모 씨 계세요. 이분은 신고내역에 과태료를 40만원 매겼는데 그 뒤에 포상금 지급을 안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신고 포상금 자체가 저희 예산이 200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포상금 예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저 초등학생 아니거든요. 돈은 받고 포상금은 돈이 없어서 못줬다? 돈 받은 속에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은 우리 김석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하고 논리가 안 맞습니다. 포상금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떨어졌다면 다음에 이월처리를 해서 받겠다고는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포상금은 우리가 신고된 내용 속에서 법률로 위반됐을 때 과태료를 받아서 그 속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나 어떤 것하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류도 아니고 그나마 2007년도의 마지막 날이에요, 며칠인가는 몰라도. 이것도 날짜를 꼭 기입해야 됩니다. 이게 12월 30일인지 7월 1일자인지를 몰라요. 2007년 마지막날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필요하시면 제가 날짜하고 이것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별도로 보고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봐서 내용을 금방 똑같은 것을 제가 드렸어요. 아마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낼 때 이것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낼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물어물 넘기려고 지금 자료가 없다 하니까 제가 다시 드렸는데 여기서도 그냥 넘길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 내용들이 물론 신고내용에 명기는 각각의 이름은 시간이 없어서 못쳤다고 치자고요. 없었다면 뒤에서부터 안 쳐져야 맞아요. 중간에 치다가, 그러나 중간에 친 것, 중간에 뺀 것, 이렇게 이야기 내용이. 그래서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어떤 내용으로도 합리적이지 못해요.
  담배꽁초라고 해서 3만원이라면 똑떨어진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투기라면 20만원이 똑 떨어지는 내용이고 그런데 돈은 어떻게 쳐가면서 이 신고내용은 없다, 이것도 논리가 안 맞는 것이고.
  이 금액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성모 씨께서, 정릉 사시는 분이에요, 신고하신 분이. 벌금하고 과태료를 매긴 사람은 양천구 분인데 돈은 이미 받았어요, 40만원을. 그런데 이 돈을 안 줄 수 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아요.
  무단투기를 두 건 했다라면 두 건을 기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건으로 기입해 놓고 40만원 받았고,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쉬고 확인해서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김태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6분 감사중지)

                      (17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내용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아셨으면.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아까 말씀하신 2007년도 제일 마지막에 조모씨 40만원 과태료를 매겼는데 포상금을 왜 지급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왜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느냐, 그런 사항을 물어봤더니 포상금이 많으면 좋은데 많으면 파파라치가 여러 군데서, 전국에서 다 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2008년도에 그것을 지출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형평성 원리와 논리도 맞지 않고.
  그렇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내용도 받지 않아야 되고 신고자도 안 받아야죠. 예산이 떨어졌으면. 이것은 굉장히 일수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표현하자면. 나는 내가 주고자 한 것을 약속해 놓고 주지는 않고 받을 것은 받고.
  또 아까 2007년도가 300만원 예상했다고요? 예산 계획이?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300만원인데 왜 323만 3,000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23만 3,000원은 우리 과장님 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점검해서 보고할 일이 아니고요.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고 답변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 자리에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란이 남아있는 것, 2006년도에, 그 돈을 받았어요. 신고자 내용은 없이, 또 무단투기자 인적사항도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계좌번호 이체를 해서 입금을 해 줬는데 입금 안 해 준 이유는, 이 두 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 사항은,
정형진위원   모르신다? 과장님 모른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계속 확인해 보고 그럼 이야기 할까요?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위원님. 정형진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위원장님 하실 역할인 것 같은데 제가 감히 나섰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편하게 청소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언급하기가, 2007년도 것이라든가 2008년 초 것은 아직 모르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세요. 해 주셔야 정형진위원이 그 다음 질의가 들어가지 자꾸 어물쩡어물쩡하시면 오히려 더 동료위원들한테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장님이 2007년, 2008년도 전에는 업무파악을 확실하게 못해놨기 때문에 대답을 미흡하니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그 다음 질문에 들어갑니다. 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모르는 것을 계속 어물쩡어물쩡 넘기려고 하시면 더 안 돼버리니까 모르면 모른다, 양해를 구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듯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에 관련돼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2006년도 그 내용부터는 자료로 대체해서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분들 이름이 적히지 않은 내용 속에서, 물론 돈은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계좌번호도 없고, 이름도 없고, 신고자 내용도 없고, 무단투기자 과태료 금액을 징수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 내용이나 그 이후로 2008년도까지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2009년도를 보시면, 2009년도 몇 월에 오셨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2009년도 3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정형진위원   3월 16일 이후로 몇 건이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제가 그것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정형진위원님. 뒤에 계장님들 앉아만 있지 말고, 그냥 앉아있으라고 의자 놔둔 것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라고요.
정형진위원   그러면 2009년도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담배꽁초 건수를 73건, 76건인데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계획이 얼마 잡혀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천만원쯤 잡아놓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천만원이 잡혀있는데 과장님 이것도 미스가 있는 거예요. 88건을 쓰레기 무단투기했던 것은 이미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단속해서 이미 징수는 해놨습니다. 과태료 금액을 매겨서 징수는 해놨습니다. 해놓은 상황에서 징수한 것이 222만원, 231만원, 231만원, 76건, 73건이 222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료가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집행 중에 있다고 하면 말도 안되고 여기에는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의 그 이전에 단속했던 내용하고 그 이후의 것은 이미 집행을 하고 있고 그전 것을 집행 안 했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된 거죠?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것 보세요. 2009년도 김연모 씨 7건 있습니다. 7건에 어떻게 해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는지 말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답변하기가 좀, 바로바로 답변을 못해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것은 답변할 수 있어요?
  정종모 씨 21건에 200만원, 이 부분은 어떤 것으로 해서 200만원이 산출된 것인지, 21건이면 205만원이 되어야 맞는 것이고 뒤에 있는 그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도 포상금도 그 건수에 맞춰서 지급했어야 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오타 같고요. 김연모 씨는 7건인데 50만원했는데 여기에 포상금 지급은 2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급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2009년도 것을 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것이 무단투기를 하거나 담배꽁초를 하거나 금액내용을 같이,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는지 몰라서, 포상금 지급할 내용하고 과태료 매길 수 있는 금액하고. 기억하고 계신지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기준은 알고 있지만 결제가 하루에 한 150건 정도 되다보니까,
정형진위원   됐습니다. 그 기준 알고 계시면 됐고요.
  기준 알고 계시는데 이런 내용들이 자꾸 미스프린트가 나왔다든지 오타가 됐다면 논리에 안 맞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3분의 1이 오타이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 보셨죠?
  그리고 이것 쳐주려면, 보지 말라는 뜻으로 쳐준 거예요? 안경 벗으면 안 보여요. 글씨도 최소한 10포인트는 해 줘야지 6~7포인트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부분이 순리와 논리에 맞게끔 되어야 됩니다. 여기 자료 몇 개를 떠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돈을 붙여줬으면 돈을 붙여준 내용의 근거가 같이, 견적사항하고 같이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빠져있대요. 몇 개 본 중에서도.
  그 부분 깔끔하게 시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정형진위원님. 마지막입니까?
정형진위원   예.
○위원장 김태수   예. 그러면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6시 넘으면 연장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6시 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감사에 앞서 당초 감사시간이 끝나가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감사시간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감사 조사활동의 규정에 의거 2009년 6월 17일 22시까지 연장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2008년도 건의사항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저조 해서 그때 당시에 단 7건이라고 했어요, 우리 장위동을 가보니까. 그런데 장위동에서 이 건수가 올라온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단속한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인가 단속을 하고 타 구 사람들이 와서 단속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가 그만큼 단속내용이 없는 것도 아닌데 타 구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을 정해놓고도 실시를 못했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고 작년에도 천만원 예산을 잡았다는데 이 논리가 맞습니다. 1,314만원이 나갔는데 314만원은 어디서 나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범위 내라고 했으니까, 올해는 예산범위 내가 이미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97만 5,000원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미 집행된 내용에 있어서는, 약 149건에 대해서 집행을 최대한 빨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내용을 2008년도 이전에 포상금이 실제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를 더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미집행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지만 2008년도 이전에 어떤 것은 포상금이 또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아마 전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2009년도에 2008년도 분을 미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회계 독립의 원칙에 의거해서 마무리를 하고 2009년부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기법상 돌려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연속적으로, 2년 동안 예산의 범위 내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버를 했어요. 올해 것도 아까 149건 처리를 시급히 해 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물청소를 매월 수요일에 한다 그랬는데 시장이나 주변을 하는 것으로 개선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석관동을 갔다 왔는데 물청소하더라고요. 물청소를 하는데 차가 가든 안 가든 자기 마음이에요. 물청소 딱 하면 세차하고 나온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세차하고 옆으로 지나가면 세차한 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 주인가요? 저희 지역에 물청소를, 거리를 청소하고 있는데 그날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더라고요. 계획이 잡혀서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내용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비 온다는 내용은 방송을 들으면 얼마든지, 날씨내용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의무적인 사항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선입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세차하고 나왔는데 물 쫙 뿌리고 가니까. 과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위원님께서 아마 물청소를 하는데 아마 그쪽에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정형진위원   주차해 놓은 게 아니라 출근하다가 걸렸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보통 우리가 그것을 할 때 5시에서 5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 하면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는데 혹시 그랬다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다 하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죠. 제가 아침에 너무 일찍 다니나 봐요. 그분들도 어떤 내용이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청소를 하게 되면 어떤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라이트를 켜든지 아니면 어떤 장치를 해서 그것을 하고 간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더 나아가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월곡동, 지금 길음2동입니다. 88번지 텍스사가 있는데 그 옆에는 항시 불편하고 냄새나고 그래요. 또 남이 먹은 것 내놓을 때도 많이 있고 그 부분을 수시로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오늘 11시부터 우리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지만 11시부터 물차가 나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오늘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8시 반부터 돌아다닌 줄도 알고 있고, 9시 반부터 청소를 하고 있는 줄도 알고 있고 그런 내용이 주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순간만 하고 가는 내용이 아니라.
  오시면 딱 3~4분 오세요. 감독관 한 분 오시고 물 튕기는 사람 하나 오시고 그렇게 와서 하겠어요? 다만 몇 분이라도 오셔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밑에는 내부순환로 올라가는 진입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냄새가 좀, 가서 보신 분들은 좀 그럴 거예요. 술 먹은 것은 바로 확인됩니다. 바로 나와요.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잠시만요, 보충질의 하기 전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우리도 그 뜻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뒤로 바뀐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청소 잘 하고 있고, 그것은 칭찬해 드릴게요.
  단지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보충해 주신 것은 날씨예보를 봐서 변화가 있을 때는 같이 변화가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부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차해서 나올 때 차가 모르고 해서 지나갔겠죠. 서로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과정에서 참고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 오셔서 물청소하는 것은 확실히 바뀌었어요. 그것은 감사하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CCTV를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설치하는 조건이, 목적이 계도가 있고 계도해서 안 되는 과정이 벌과금의 문제입니다. 계도해서 안 된다, 안 된다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벌과금이 나오는 과정인데요. 이 CCTV를 설치하면 그 지역에 좋습니다. 아까 삼선1동에 가장 많은 15개 설치되어 있고, 없는 동은 길음1동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있는 동과 없는 동의 차이를 과장님 빨리 확인해봐 주시고 설치해 놓은 동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설치하지 않은 동은, 적은 숫자로 설치된 동은 어떤 반응이 있는지 그것을 빨리 파악해서 각동의 동장들한테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말 그대로 15개 설치하니까 별로 단속하는 과정이 작더라, 하면 다른 동으로 이관도 해 주셔야 되니까 그렇게 빨리 설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형진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벌과금이 나왔다면 담당하시는 분이 오늘은 몇 건, 한 달에 몇 건이 돼서 어느 지역에 몇 건이 나왔으며 일률적으로 그게 나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상금을 지급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았다면 자료상에 어떤 위치에서 벌과금을 받았다라고 해서 표기가 일률적으로 돼서 그게 과장님한테 보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질의를 하면 우리 계장님들, 담당들이 그 자료를 만원이면 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해서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아니면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써 있어야 돼요. 그 자료를 하나도 안 주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개선하십시오. 과장님만 답변 못하게 하지 마시고 계장님들이 뒷바라지를 잘해 줘야 과장님이 욕을 안 먹고 말 그대로 답변이 술술 나올 수 있죠. 뒤에 뭐 하러 계시는 겁니까? 계장님들 많이 고쳐주시고요. 개선 좀 필히 해 주시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천부지는 공교롭게도 우리가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그런 과정으로 해서 부지를 매입한 것인데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 취득시보다 많이 올랐는데 우리 과장님 자료는 있네요. 148페이지에. 다른 방법으로 효율성있게 써보자는 것인데 어떤 쪽으로 썼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와서 보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가 포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 봐서 현황을 보니까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땅이 가운데에 산림청 땅하고 재무부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용을 하더라도 그 분야만 빠져도 이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도 어렵고 당초 목적하는 바가 틀려서 사용할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그렇다면 요새 우리 세입분야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이렇다면 매각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22명 현재 의원님들도 거의 매각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매입할 때만 해도 그 지역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포천시 쪽에서 허가가 안 나는 바람에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지금 이 시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일단 매각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이겠지만 충청도 예산에 있는 땅도 솔직히 우리 성북하고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나 이거나 우리 청소과에 있는 창수면에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과장님하고 장소시찰하고 그다음에는 바로 매각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듯싶으니까 그것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보충질의입니까?
정형진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국가에서 실시하는 내용, 폐기물 그 내용 기억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손형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알고는 있지만
정형진위원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건립할 수 있는 계획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도 처리해야 됩니다. 두 개를 제안해 드렸으면 지금까지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 3월15일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담당자들은 이 자리를 벗어나버리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고 약속했던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감정있어서 이야기한 사람 없어요. 그렇다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위원들의 몫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뒤에 계신 계장님들 눈치를 보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 감안해 주시고, 불편한 내용이 있었더라면 충분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똑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 우리 과장님 못지않게 우리 구의원들은 여기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과장님들은 종이 하나로 왔다갔다하지만 구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꼭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감정이 혹시 있었거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6월달에 정례회 때 제가 구정질의한 부분인데요, 석계초등학교 옆에 성북구 재활용 분리수거장 있죠. 그 이전에 대한 질의답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때 교육법에 의거해서 집행부에 문제를 얘기했는데 2009년도 내에 다른 제3의 장소로 이전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제가 실장님한테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월곡적환장까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죄송합니다. 아직 적정한 이전할 만한 대상지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추진단계에 있지 못함을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실장님 제가 조금 전에 교육법에 의해서 이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육법에 보면 5년 이내에는 무조건 제3의 장소로 이전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법전에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전해 주십시오. 라고 교육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이전해 달라고 만약에 공문이 온다면 필히 해야 되거든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저희들이 아직 그런 요청이 오더라고 구체적인 실행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므로 학교장 선생님을 뵙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물론 법이 단순히 구청이라든가 다 같이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와 의회 쪽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데 적정한 후보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으로써는 정말 어디로 옮겨야 될지 우리 성북구 관내 그렇다고 타구로 갈 수도 없고 지방으로 갈 수도 없고 포천에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대안 하나 해 드려도 되겠어요? 지금 바로 석계초등학교 옆에 있으니까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그것을 이전하려고 하다보니까 제3의 장소 물색도 못하는 부분이고 지금 어차피 석관동 내에서 이루어질 부분인데 석관동에 보면 중랑천 둔치에서 바라보는 쓰레기 적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환장 옆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민방위교육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청장이라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민방위교육장이 실질적으로 거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을 제3의 장소 예를 들어 다른 구로 옮겨도 됩니다. 건물 하나 매입해서, 그러면 그 장소를 물색해서 거기에 현대화시설을 갖춰서 쓰레기 재활용분리수거장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하셔야죠.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서울시가 저희들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거기에 대한 이전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여부는 위원님들께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서울시하고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타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본위원이 4억 예산을 확보해서 석관동 소재 중랑천 둔치에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체육시설을 조성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체육시설을 찾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정작 필요한 화장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현재 체육시설에 1일 운동현황을 살펴보면 게이트볼, 농구, 배드민턴, 육상, 자전거, 족구, 생활체조에는 맷돌체조, 걷기대회, 산책하는 구민들도 많고 낚시도 있고 그런데 화장실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이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관계부서라고 하면 치수방재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치수과, 토목과 등 관계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석진   문화체육과가 주관이 되어서 특히 치수방재과에서 거부하게 되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왜냐면 하천이기 때문에 치수사업과 연계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안 된다면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써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맙습니다.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내용과 이런 것을 종합해서 들어봤을 때 청소행정과는 행정업무하고 현장업무하고 프로테이즈로 나누면 몇 % 몇 %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로 현장업무가 우선이죠. 청소업무는.
김춘례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 청소행정과에 행정업무팀을 별도로 둘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그것은 청소 쪽에 조직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어차피 청사추진단이라든지 직제조정이 임무가 거의 끝나기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저희 주민복지실 의견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이 청소행정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3년 동안 해결 못한 고질적인 청소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이번에 깨끗이 민원이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청소과라는 데가 민원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고 13년 동안에 동선동1가 124번지 주민이 정말 병이 날 정도로 청소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청소업무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 분발하시고 성북구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요. 힘 내십시오.
○주민복지실장 유건봉   여러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고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에 과장님이 많이 애쓰셔서 그동안에 해 오던 청소보다 더 의욕적으로 하시는 데에 대해서 알아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아까 정형진위원님이 얘기하신 디테일한 행정적인 보완은 바로 하도록 해서 이후에도 현장행정이나 안에 있는 서류를 통한 행정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이 안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행정사무감사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정책의 내용이나 혹은 수행중인 특정 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사실 내용을 확인 행정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조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개선할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건봉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노인복지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손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