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9월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이용진ㆍ양순임ㆍ김경이ㆍ진선아ㆍ권영애ㆍ정해숙ㆍ소형준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3.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부위원장 고영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성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고영옥 행정기획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18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로 오신 이호건 위원님에게 박수 한 번 칠까요?
   (박수 소리)
  정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직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2명 늘어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활동비는 한 달에 8만 원씩 플러스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이 28명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8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방적 감사 계약심사 기술직 1명 넣었고요. 청원 업무 관련해서 법정업무로 들어오면서 청원하고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 담당하실 분 한 분해서 2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번에 감사과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들이 계속 딜레이 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많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직까지는 정했던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도 워낙 계약심사 예방적 감사 같은 것은 업무가 많다보니까 바쁘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2명이 늘어나면 당연히 업무량도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저희들도 계속 감사과에 직원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2명이 충원돼서 저희는 반갑기는 한데, 그렇게 직원이 늘어난 만큼 효율적으로 감사과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은 어떤 내용들을 하는 걸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민원을 받는 시스템이 새올창에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문자로 직접, 번호를 하나 구청장 명으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감사과에서 담당부서에 배부를 하고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적정성 여부에 따라서 다시 답변을 달라고도 하고, 적정하다고 하면 우리 감사과에서 구청장 명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 업무를 일반직원도 아니고 이렇게 계약직으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 그거는 일반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새로 1명 더 충원되는 이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새로 오신 그분이 청원 업무와 이 업무, 구청장 직통문자 서비스하고 두 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직공무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우리 감사과 내에 계약직은 총 3명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약직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직원이 다 하는 거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주민들은 좀 커요.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다른 일반적인 민원부서에 전화를 해서 민원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더 내실 있는 답변이 올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자를 받으신 분의 얘기는 ‘별반 다를 게 없다’예요.
  물론 이 문자도 대면을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낼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기대에 너무 못 미치면 그렇잖아요.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이 서비스를 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하고 빠른 시간 내에 소통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점차 만족도가 높아지리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로 민원이 오게 되면 우리가 청장님한테 일보를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직접 해명도 하시고, 그래서 다른 민원에 비해서는 신속도라든지,  
진선아위원   신속은 해야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만족도도 약간 높아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사과에서 답변내용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거기서 필터링을 해서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하라고 하기 때문에 좀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그런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 하루 몇 건이며, 그동안 집계된 것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매일 일계를 하고 있고 누계도,  
권영애위원   하루.  
○감사담당관 정표근   하루에 보통 5건에서 10건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어제까지 총 1,036건 처리를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일 6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조금 전에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자서비스를 주로 보내시는 분, 저도 민원이 왔었어요. 여러 가지 민원을 하다 보니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문자서비스를 한번 해 보시라고 제가 번호도 알려드렸는데, 그분 말씀은 별다를 바 없다는 거죠. 사람마다 각자 느낌이 다르겠지만, 이분은 여러 가지로 다른 민원을 냈지만, 직통이라고 하니까 주민들 생각은 청장님이 직접 보고 또 청장님이 그 부서하고 다 얘기를 해서 해결된 그 답을 얻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취지로 보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문자를 청장님께서 직접 보시고 직접 답을 다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권영애위원   당연하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부서 배분을 하는 거고. 단지, 청장님 명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석상에서 늘 강조를 하세요. 직통 문자서비스에 충실히 답변을 해라, 그리고 우리도 다른 민원하고 다르게 매일 보고가 올라갑니다.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위원회도 열고 해서 처리방안도 만들고 또 옴부즈만한테 넘기기도 하고 민원조정위원회에 넘기기도 하고 그래서 신경을 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다 민원내용을 만족시키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민원들이 실제로 가서 해 보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만족시켜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보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들이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도 구청장 직통 문자서비스에 가끔씩 올라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그런 부분 저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지금 얘기를 듣고 ‘직통’이라는 말을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직통이라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일대일로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요즘에 악성민원도 많아서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도 계속 해 봐도 구청하고 잘 해결이 안 되니까 구청을 향해서 안 써야 되는 단어도 더 쓸 수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악성민원인이 된 거죠. 그런 악성민원인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이, 저는 이 직통도 진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인원까지 충원하시니까 여기에 정말 충실하게 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민원이 오게 되면 불만족스러우면 의원님들한테 바로 들어갑니다. 또 여기 와서 질문 받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권영애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도 내리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사후.
권영애위원   만약에 천 건을 받았다고 한다면 해결됐던 민원 몇 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민원 몇 건 이렇게 다 통계를 내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나중에 내서 하문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영옥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정윤주 의원 대표발의)(정윤주ㆍ이용진ㆍ양순임ㆍ김경이ㆍ진선아ㆍ권영애ㆍ정해숙ㆍ소형준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10시25분)

○부위원장 고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의원   존경하는 고영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감사담당관 정표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예방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사회적 영향 및 사후적 평가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우리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이익의 비교형량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 갈등영향분석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 위원의 제척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심의결과의 반영과 참여자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비밀유지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갈등관리 실태평가,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성북구가 공공갈등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정윤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고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조례가 아무리 좋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조례가 되거든요.
  저희 성북구에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쌍방이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는 한데요. 이 또한 공공에 관한 갈등을 조정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예 그런 건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없다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있는 것조차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활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만들어놓은 조례가 헛되지 않게,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윤주의원   안 그래도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사업들을 공공정책이라고 범위를 정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이 조례를 만들고 부서별로 이것은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갈등을 예방하고 분쟁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로 제정을 고민했던 거라 개정도 그런 범위,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예산으로 기준을 정할 것인가 아니면 내용으로 정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개정을 해야겠다고 감사담당관님과도 얘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개발ㆍ재건축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전 부서에도 많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것들이 민원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분들하고 소통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그런 예방 장치로 이 조례를 고민해서 말씀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참고해서 개정안에 이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참고로 보고드릴 게 있는데요. 사후적인 민원조정위원회가 기존에 열리지 않고 있다가 금년에 한두 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말 그대로 조정이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열렸던 부분, 보문동 거기 주차장 내는 부분하고 그 뒤쪽 아파트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날 결정을 못 했어요. 다음에 한 번 더 열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사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사전에 이런 정책을 할 때 주민들하고 조정을 하면 이게 협치적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적으로 민원이 덜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조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집행부의 의지이지요. 그리고 실효성 있게 하려면 범위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의 모든 정책이 다 포함이 되니까요.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담당관님, 담당관님은 다음 순서에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지금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진선아위원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각 지역마다 이런 내용들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조례는 간략하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정말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규칙을 만들든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해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건 집행부 담당부서의 일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저도 한마디 할게요. 제가 1년 동안 만든 조례를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정윤주 의원님께서 지난 2022년 11월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원칙대로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그때는 95점인데 이번에는 조금 덜 해서 90점을 주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충실하게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마워요. 의원발의로써는 진짜 100점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90점밖에 안 줍니다.
정윤주의원   이유가 뭐예요?
○부위원장 고영옥   질의가 아니라 잘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윤주의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예산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보내주셔서 저희가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실 때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저희 의견을 여쭈신다고 하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측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만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주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 11명이 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딱 11명이 되는데 공공갈등과 관련돼서는 정말 그런 경험이나 경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반인이 이런 공공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물론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전문성을 중요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간사 한 분은 공무원이니까 빼고, 구의원님 한 분하고 세 분을 빼고 그러면 나머지로 하는데 그런 민간단체나 법인이 추천하는 세 명하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세 명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은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일반 민간인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의 지식이나 그런 부분이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을 선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저희가 보면 변호사가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변호사님들하고 교수님도 계시고요.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법을 좀 아는 분이 하시는 게 좋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 구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옴부즈만 위원 세 분이 들어가시고 또 공무원들이 있고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정위원회를 열어보니까 의외로 치열하세요. 그래서 민간위원들을 구성하실 때 구의회 측에서도 전문가분들로 추천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갈등이 야기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할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것은 행정적인 것, 다른 어떤 사안마다 다 다른데 임기를 딱 정해버리면 그분들의 전문분야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여러 분을 추천했어요. 열한 명 중에서 열한 분이 다 들어오시지는 않을 거예요. 열한 명이 다 참석하지는 않으시고 다섯, 여섯 명 정도.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다섯, 여섯 명은 외부인들인데 그분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 다방면에 다 아는 분들을 하기는 쉽지가 않지 않을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위원으로 임명할 때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회가 상시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들을 임명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담당관님,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를 하는 거예요,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치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6조에 보시면 갈등 영향분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정책을 할 때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예요. 아마 외부 용역을 줘야 할 것입니다. 이걸 하려고 하면 예산도 좀 필요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되려면 예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차피 영향분석은 외주를 줘야 할 것 같거든요.
진선아위원   수립 시행하는 것을, 정책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고 계속 안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정책을 만들 때마다 수립하고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 이 조례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1년 정도 시행해보고 나중에 개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지금 조례로 보면 구청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 갈등조정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액수로 하든지 금액으로 하든지 아니면 중요도로 하든지 범위를 좀 축소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구 사례도 보면 14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활성화가 안 된 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강남구 딱 한 군데에 잡혀요. 2,500만 원인가 영향분석 하려고 예산이 잡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해숙위원   강남구도 일부 개정을 했는데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잡혀 있는 곳은 강남구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강남구도 진작 생겼는데 몇 번 개정을 한 거예요. 이 조례가 생긴 거는 2009년도에 생겼네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누시고 만드셨을 테니까 이번에는 그냥 하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갈등 영향분석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심의위원회를 상시에 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필요할 때만요.
진선아위원   필요할 때 할 것인지 그 임기라는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다음번에 개정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이 영향분석을 하면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크게 할 게 없어요. 거기에서 나온 부분을 가지고 논의는 할지언정 정말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조례 제정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니까 저희는 집행부 의견만 드리는 것이고, 이 정도 된 게 위원회가 지금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세 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첩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회도 하나로 줄이신 겁니다. 이 조례 안에 위원회 세 개가 구성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소통을 하게 되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타구 사례도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이 조례가 있는 구의 실적,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렸던 것이나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정윤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1.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추경 관련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성동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이정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단의 감액된 내용 사유하고요. 그다음에 도로명 시설비 및 부대비와 관련돼서 시비가 있을 텐데 왜 구비로 편성했는지 내용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제출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없으세요?
  자료 요청이 많지 않아서요. 세입 간단하니까 세입하고, 그 사이에 자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터 하겠는데요. 세입은 총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분 예산안 139쪽부터 142쪽까지 세입현황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부위원장님.
고영옥위원   김성동 재무과장님한테 처음으로 재무과에 오셨는데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성동   네.
고영옥위원   140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구 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성동   구 금고 협력사업비는 우리 구 금고가 현재 우리은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4년마다 한 번씩 구 금고를 지정하면서 공개경쟁으로 제안을 받아 심사해서 구 금고로 지정이 되고요. 구 금고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정책협력기금을 기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9억 9,000이 늘었잖아요. 은행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성동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9억 9,000 수입이 더 늘었네요.
○재무과장 김성동   네. 이게 당초 작년 하반기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 전년도 수준에 10억 1,000만 원을 매년 4년간씩 세입을 시켜왔는데 올해 구 금고가 변경이 되면서 협력사업기금이 증액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 9,900만 원을 올해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세입을 잡게 된 겁니다.
고영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세무1과에 왜 감액편성이 됐을까요?
○세무1과장 이경호   현재 재산세 산정기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공시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액편성을 하게 된 주된 이유인데요. 예전에 정부에서,  
진선아위원   공시지가 하락이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주택가격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20.5%가 하락이 됐고요. 그다음에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6% 하락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구만 하락된 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정부 차원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정도로 환원한다는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공시지가 하락이 그렇게 감안이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보니까 385쪽부터 사업설명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이거 같이 보시면서 질의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세출 같이 해요?
○위원장 정윤주   여기 보니까 139쪽에 뉴딜일자리 이런 것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내용들이 나와 있길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어차피 자료 준비하는데도 일이십 분 소요가 되고 또 바로 점심시간으로 넘어가니까 오전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이따가 1시 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에 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아까 다 마쳐서 세출부분을 심사하겠는데요. 예산안 315쪽부터 316쪽 기획예산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영옥위원   김종호 기획예산과장님, 세출부분 315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8억 7,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예산규모가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총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추가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세출 규모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해서 예비비도 증액을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316페이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고영옥위원   그 400억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결산을 하고 나서 세입규모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1과에서도 알다시피 재산세 188억이 이번 추경에 감액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 부분이 감액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특히 서울시에서도 내년 예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부금의 재원이 되는 지방소득세가 내년에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거기에 대비해서 남은 재원을 내년을 대비해서 기금에 예치한 것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재원에 여유가 있을 때 재원을 기금에 예치해서 보관했다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다시 전출시켜서 사용하고자 만든 계정입니다.
고영옥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이게 400억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성북구 기금이 1,400억 원 정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고영옥위원   있는데 또 다시 많이 하는가 하고요. 재정이 마이너스라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럴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용도가 다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 중에서 공용청사기금은 글자 그대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금이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예치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에 재정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예치해놓은 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하시는 것이지요?
진선아위원   네, 기금 예탁하고 전출하는 부분을 추경에 한 적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추경에요?
진선아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했었고요. 올해는 추경이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는 안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것은 재원에 여유가 있을 때 작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추경에 처음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추경에 하고 내년 본예산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안 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본예산을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재원이 부족할 때는 이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한동안은 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지난 결산할 때도 그렇고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쭙고 싶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신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공단에 대해 감액한 사유를 봤어요. 13명의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 맞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공단의 만성적자 또 방만 운영이라는 그런 비판 내지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사실 공기업의 존립 목적이 공공성 제고 또 수익성 제고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데 공공성에 대해서는 계량화가 쉽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성 부분은 바로 수입과 지출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성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코로나19 직전 29억의 적자가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에는 69억, 그리고 그다음 해는 93억, 작년에는 90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경영을 한다는 게 엄청 부담이었고 또 우리 의회를 포함해서 구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해서 인력을 전체적으로 8% 결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201명 정규직에 대해 16명 결원이 있는데 16명 결원에 대한 인건비 절감으로 연간 6억 정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98% 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13명이라고 명기된 것은 주차관리 쪽은 특별회계입니다. 그쪽에서 세 명이 빠져있는 부분이고 16명에 대한 인력 감축으로 운영을 하자니 기존 직원들의 불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달래고 처우개선 측면에서 이사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허탈감이나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최소화하면서 또 재정의 건전성 제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분들에 대한 성과가 1월 1일부터 결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그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공단의 만성적인 악화는 진작부터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 행감 하면서 정해숙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왜 추경에 이렇게 감액이 되어야 하냐는 거죠. 그 계획은 재작년, 그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렇다면 2023년 예산을 다룰 때 이 부분을 감액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약간의 우려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지금 뭔가를 위해서 해서 절감을 하려고 하니 이런 상황이 된 건 아닌가 약간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어떤 구성원의 일부가 언제 그만둘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잘 다니다가 오늘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는 사람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열세 분이 그냥 명예퇴직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진선아위원   일반 정년이 돼서 퇴직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다 예상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제 말씀은 왜 그것을 미리 예상을 못 하고 추경에 이렇게 감액을 해야 되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당하신 지적이신데요. 종전에는 결원이 생겼으면 다시 또 충원을 했기 때문에 필요한 인건비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연초에 계획할 때 진작부터 그 생각이 있었으면 올해 본예산을 할 때 그 생각을 안 하셨냐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신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었느냐 하면, 연초에도 추가로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분명했는데 그만두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될지 그것을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그만 안 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평균 1년에 몇 명씩 그만두더라는 그건 통계가 나와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또 증추경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이 일천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경은 피치 못하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면서부터도 그랬고 전출금이든 뭐든 다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꼼꼼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뉴딜일자리가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인원이 더 늘어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당초에는 뉴딜일자리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90%는 자기네가 댈 테니까 10%는 구에서 매칭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인 60만 원을 지금 편성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550만 원은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고 10%에 해당되는 60만 원은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390쪽에 보면 2022년도에는 1명, 2023년도에 3명을 신규 선발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뉴딜일자리사업 하는 사람은 4명이 있고요. 비용은 그동안 다 서울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를 매칭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구비로하다가 시비로 전환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시비로 하다가 구비를 10% 하는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구비 10%를 부담해라?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는 마쳐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319쪽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예산서상에 738만 3,000원이 왜 구비에서 증액이 됐을까요?
○세무1과장 이경호   개별주택조사 결정사업 자체가 구비 50%하고, 국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말까지 사용하다 반납한 금액이 한 69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699만 원에 대해서 이자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을 받아서 국에 반납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비로 이자가 생겼으니까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마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예산안 323쪽부터 324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323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디지털지적도 품질 개선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걸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지적측량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적 측량업무를 하면서 기존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던 측량자료가 현황에 맞지 않는 곳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곳을 정밀하게 측량해서 위치라든지 경계를 서로 조정해서 품질개선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일반 사유지도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다 해당됩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일반 주민이 요청했을 때?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구에서 집중적으로 품질개선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진선아위원   대상지로 선정한 지역만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딘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2026년까지 5개 연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사업 대상지는 전체 6,125필지 중에 1,225필지에 해당됩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위치하고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안녕하세요? 이호건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하단에 보면 1인 가구 전ㆍ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가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전ㆍ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는 서울시 사업으로써 성북구가 작년에 시범구로 선정이 돼서 1인 가구 청년이라든지 1인 세대가 전ㆍ월세를 구하고자 할 때 필요한 부분을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월세를 얻을 때 수수료 감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그 내용과는 다릅니다.
이호건위원   아예 별개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이 사업은 우리 구청에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회에 걸쳐서 안심매니저가 구청에 상주하면서 접수를 받아서 상담도 하고 만약 전ㆍ월세 물건에 대해서 동행 서비스도 할 수 있고 법령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여쭤본 수수료 감면에 대한 것은 관계가 없으니까 질의는 안 하고 자료만 좀.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중개서비스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지금 이웃천사 부동산이라고 발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 총 75개 중개업소가 참여를 해서,  
이호건위원   전체는 몇 개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전체 950개 정도 됩니다.
이호건위원   950개 업소 중에 75개면 7~8% 되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거기에서 현재까지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는 4개 정도 됩니다.
이호건위원   4건?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구청으로 “나 이거 하겠다”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웃천사부동산이라는 이걸 줘서 자기 업소에 붙이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업소에 이웃천사부동산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1인 가구 청년들이라든가 그 수요자가 인터넷이나 현장에서 스티커 붙어있는 업소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하고 MOU를 체결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같이 협조해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발대식을 했고, 협회하고의 마찰은 없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협회하고 마찰은 업소가 많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는 업소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자율적인 참여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정신이나 참여하는 업소에 한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하나 질문드릴게요.
  324쪽에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 과정 운영’ 이게 감추경이 됐는데, 미래부동산 최고위 과정 이 내용과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지금 성북구 미래부동산 최고위 과정은 2017년도에 운영이 돼서 3개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20년, 21년, 22년까지 운영을 중단했거든요. 그래서 3년간 미운영과정과 온라인교육이 활발히 운영된 점 그다음에 수요가 많이 없는 점으로 해서 올해도 최고위 과정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내년에도 안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앞으로 안 할 방침으로 해서 이 예산은 다른 용도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결론은 내년에는 이 예산은 세우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을 안 한다 그 내용이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미래부동산 최고위 과정을 밟으면 무슨 혜택과 뭐를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미래부동산 최고위 과정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거를, 전문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위탁을 해서 우리 구청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그 참여대상자는 우리 공무원도 되고 그다음에 성북구에 부동산에 관한 관심과 학식을 갖추신 분들이 신청을 해서 교육비를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받는 분들의 혜택은 친목도모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길러주고 최고위 과정에 수여식을 해 드리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일종의 교양과정?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했는데 결론은 앞으로는 운영하지 않으시겠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정수   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의사일정 제3항 그리고 4항 다 기획예산과만 해당이 되는 거라서 다른 부서장님들은 다 퇴청하시고 10분 뒤에 남은 의안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은 1995년 3월 6일 설치되어 2006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통합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변경내용은 기금 규모를 약 255억 원 증액한 1,333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써 주요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240억 원을 추가하여 총 3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노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임에 따라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민 편의시설 건립추진을 통해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15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국장님, 2페이지 보면 2023년도 기금사업 개요에서 보니까 공용청사 신증축해서 성북동, 돈암1동, 길음2동, 정릉2ㆍ3ㆍ4동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기금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 여러 관련되는 시설비들이 당초 2023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기금사업에 지출계획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변경사항이 없고요. 다만, 세입이 증가돼서 그 부분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정릉2동까지는 알겠는데 3동도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주민센터 부지매입비가 일단 잡혀는 있는데,
양순임위원   잡혀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금계획상으로는 잡혀 있는데, 현재 관련되는 추진사항은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자치행정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현재 지금 성북동, 돈암1동, 길음2동, 정릉2동까지는 거의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동은 저도 지금 보고, 말은 있었지만 시행은 아직 안 되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금 지출금액은 잡혀있는데 어떻게 추진할지는 저희도 그 부분은.  
양순임위원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성북동은 증축,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돈암1동, 길음2동, 정릉2동은 신축.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릉3동은 처음 나온 거예요. 정릉3동은 신축인지 증축인지 그거가 지금 분명히,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직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은 현재 그런데 일단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부지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그 자리에 계속 쓰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공용청사 신증축의 기금사업으로 하겠다고 지금 3동을 넣으신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당초.
○위원장 정윤주   당초? 저 이거 처음 봤다니까요.
양순임위원   그래서 놀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금계획이거든요. 세출계획은 변경사항이 없고요. 여기에 당초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때 못 봤다하더라도 최소한 3동 주민센터 건물을 신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세부내용은 당연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제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금관리계획을 가지고 기금에 대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상세적인 사업은 자치행정과나 문화체육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왜냐하면 작년에 현장구청장실인가, 저희가 하다못해 자율 청소할 때 3동 주민센터가 너무 좁아서 이런 관련된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 3동 이 건물이 뭐라고 해야 되죠?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얼마 안 돼서 여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답변이 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주민분들한테 알려질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혼선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여기 이 계획에는 신축이나 설계비가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주   신축이나 설계비는 아니고 그러면 부지매입비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부지매입비라고 한다면, 그 앞부분 건물인가 보네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할 때 저희가 다시 질의도 하겠지만, 과장님도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길음2동 주민센터와 관련돼서는 조합에서 그 기금을 받으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그 예산이 기금으로 됐었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제가 답변드리면 길음2동은 롯데캐슬 거기서 38억 4,000인가  세입으로 이미 잡혀서.
진선아위원   그냥 세입으로 잡히고, 이 신축하는 거는 기금에서 사용한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길음2동 청사에서 그 38억 4,000에 대한 세입 유지된 그 돈은 길음2동 청사할 때 지출이 되고 그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집행이 된 걸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38억은 세입 세출에 현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사업을 하면 집행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금에서.  
진선아위원   그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은 내부에 들어가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추가되는 사업.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거기가 지금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 예산이 설계했을 때 나오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38억 그 예치된 비용을 뺀 나머지 부분은 기금에서 집행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예상을 못했었나요? 보통 재개발지역에 주민센터 청사를 짓게 되면 조합에서 다 해 줬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아니요, 이거는 약간 다른 게 뭐였냐면 길음2동 지금 현재 청사 거기는 신길음구역인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쪽에 원래는 롯데캐슬에서 공공 공지로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주차장을 38억 4,000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양쪽에서 예산에 대한 것을 하려면 민간하고 관하고의 관계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최초에 처음에 4~5년 전 그때쯤에 계획변경을 해서 제가 자치과장 할 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38억 4,000은 롯데캐슬이 준공했을 시에 우리한테 예치를 하고, 그 돈 플러스 나머지 부분은 기금으로 하고 나중에 신길음구역이 추진이 됐을 시에 우리 지금 청사에 대한 부분은 신길음구역하고 예산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세입으로 받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신길음이 완성이 되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청사는 신길음구역이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앞에 부분 거기도 신길음구역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길음동 청사가 있거든요. 그거는 그쪽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하고 우리가 청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롯데캐슬 부지는 기부를 받은 거니까 대신에 건축비용은 저희가 세입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차액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 다 받아서, 동청사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아마 진행이 설계자 선정,
정해숙위원   했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게 끝나고 나면 공사비가 다시 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공공청사가 기존에 계획 잡았을 때보다 한 30% 이상 공사비가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물품가격이 올라서.
  대체적으로 보통 보면 돈암1동도 그렇고, 길음2동도 그렇고, 앞으로 정릉2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금액이 최초에 우리가 투자심사를 받았을 때보다 증액이 보통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실시설계하고 나면 최종 공사비가 확정이 되는데 그때 저희가 다시 받고 금액을 변경해서 발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 6월 9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설치 운용하고 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변경내용은 기금 규모를 약 379억 원 증액하여 429억 원으로 변경 운용하는 것으로써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결산 초과수입 중 40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 감소분 2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해 우리 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장 내년부터 세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재산세는 188억 원이 감됐고요. 조정교부금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일부 구에서는 올해보다 400억 원에서 500억 원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구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도 한번 봐야 하는데 사실 저희 조정교부금 규모가 노원구 다음으로 제일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상당히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 서울시 재원이 지방소득세하고 지방소비세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줄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예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신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김성동
  세무1과장이경호
  부동산정보과장이정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