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9월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7.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9.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정기혁ㆍ정병기ㆍ김경이ㆍ강수진ㆍ김육영ㆍ양순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정병기ㆍ정기혁ㆍ박영섭ㆍ정윤주ㆍ김육영ㆍ이인순ㆍ김경이ㆍ소형준ㆍ경수현ㆍ진선아ㆍ고영옥ㆍ권영애ㆍ정해숙ㆍ임현주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김경이ㆍ권영애ㆍ정해숙ㆍ진선아ㆍ정윤주ㆍ김육영ㆍ양순임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김경이ㆍ권영애ㆍ정해숙ㆍ진선아ㆍ정 윤주ㆍ김육영ㆍ양순임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양순임ㆍ김육영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6.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
7.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정기혁ㆍ정병기ㆍ김경이ㆍ강수진ㆍ김육영ㆍ양순임ㆍ소형준ㆍ정윤주ㆍ이호건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위원회 서면심의에 대한 수당에 대해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서면심의수당 지급 근거 및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구의회에 보고하는 규정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67호 경수현 의원 외 11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서면심의라든지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또 경수현 의원님이 이런 개정안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다 한 번씩 모든 위원회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난번 서면심의 가지고 여러 위원회별로 대두가 됐던 부분이라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부분, 우리 심의위원회가 비밀은 좀 그렇지만 공개되지 않게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경우 공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서에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19조3항하고 4항이 신설됐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이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심의위원회를 했다는 것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개략적인 그런 부분만 공개가 되고 어느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것까지는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활동내역이니까 저희가 각 부서에서 수합해서 서면심사한 것 예를 들어서 참석, 심의한 것을 구분해서 공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 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 심의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몇 퍼센트나 진행을 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회 개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선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참석해서 심의하는 것은 그전에는 대부분 대면심의를 했었고요. 코로나 전에,
진선아위원   올해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해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작년 심사수당을 살펴보니까 저희 총 위원회 수가 137개가 있어요. 그런데 7만 원 주고 하는 데가 38개 위원회이고, 심사수당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만 원을 주는 데가 7개 위원회, 미지급한 데가 13개, 미개최가 79개 이렇게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대부분 대면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웬만한 것은 심사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서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한 50%밖에는 개최가 안 됐다고 봐야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열지 않아도 될 것을 억지로 열라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걸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 전문위원님이 오타라든가 오류 같은 것들이 조금 있어서 그것을 확인하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오류 부분이 있어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본문하고 신구조문대비표상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조제1항 각호 외 본문 중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을 ‘위원에게’로 하고, ‘수당’을 ‘다음 각호의 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호 외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원래 경수현 의원님이 제출해 주신 안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ㆍ답변 없으시니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수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정병기ㆍ정기혁ㆍ박영섭ㆍ정윤주ㆍ김육영ㆍ이인순ㆍ김경이ㆍ소형준ㆍ경수현ㆍ진선아ㆍ고영옥ㆍ권영애ㆍ정해숙ㆍ임현주 의원 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수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의원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문화국 한재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수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럽법 제정으로 다양한 스포츠클럽 운영이 확대되어 일상생활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근거리 운동 생활화를 통하여 양질의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고 스포츠 활성화와 구민들에게 건강을 증진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우리 구가 체육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목적과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등과 보조금의 교부, 회계관리, 지도감독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우리 구 체육 활성화 및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며 우리 구민들이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강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68호 강수진 의원님 외 1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조례안 종합검토의견서를 보면 종합검토의견 하단에 “스포츠클럽과 기존 성북구 체육회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의 상관관계는 추후에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하면 스포츠클럽이라는 용어 자체가 법상 용어와 우리 체육회에서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상위법이 제정이 돼서 스포츠 조례를 제정하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스포츠클럽, 이해하시기 편하게 하면 조기축구회, 각 학교별로 조기축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스포츠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원사항에 있어서 현재는 5개 이상의 스포츠클럽이 모여서 협회나 연맹을 결성하고 그 연맹이 체육회에 등록 신청을 하면 인정회원, 준회원 그다음 2년이 지난 다음에 정기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스포츠법상의 스포츠클럽은 단위클럽이거든요. 조기축구회 하나가 10명 이상의 동호인을 모아서 기본 요건을 만든 다음에 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하나의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이중지원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것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 게 지금 현재 협회나 연맹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법상에서는 단위클럽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상반기부터 스포츠클럽 제정을 요청을 했었고, 대한체육회나 서울시체육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의견개진을 해서 올 하반기 정도에 대한체육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이 별도로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지침이 내려오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중지원의 문제라든지, 지원금이 직접 가느냐 한 단계를 거쳐서 내려가느냐 그 차이인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것도 있죠.
○위원장 정윤주   또 누구를 주느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저는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례와 또 실제 현장에서 법상 충돌이 된다고 하면 이게 더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겨서요. 어쨌든 지침이 내려오면 문제는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나 대한체육회, 서울시체육회에 이미 의견개진을 한 상태고요.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안 되면?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안 되면 현재 각 구에 있는 체육회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번에 걸쳐서 체육회 차원이나 저희 차원에서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꼭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고 정리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례가 너무 빨리 제정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타 구 같은 경우 4월달까지 11개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한 상태이고요. 각 시도별로 한 80개 정도가 이미 조례를 제정한 상태라서 상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3조에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법을 찾아보니까 지정스포츠클럽이라는 게 학교체육진흥법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도 들어간다. 클럽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먼저 스포츠클럽으로 등록을 하고 나서요, 그 스포츠클럽이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학교가 됐든, 일반 동호인이 됐든 어느 클럽이든 간에 기본 요건만 갖추면 스포츠클럽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고요.
  그 스포츠클럽 중에 스포츠인을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인력, 예산 이런 것을 갖춘, 기본 요건을 갖추고 나서 문체부 장관한테 지정스포츠클럽 등록요청을 하고 나면 이것은 문체부 장관이 등록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그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체육시설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임의조항으로,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펜싱장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펜싱부에서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다, 결론은 그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하는 게 스포츠클럽법, 이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취지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당연히 상위법 내에서,
진선아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관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것들이 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정스포츠클럽에 민간위탁 요청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님들한테 동의안을 올려서 결정하고 나서 다시 민간위탁 심사를 하는 과정은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지정스포츠클럽 자체가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건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인력도 있어야 하고, 시설도 자기네가 양성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하고, 예산도 좀 있어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정스포츠클럽이 지금 등록받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웬만한 규모의 회사나 동호회가 아니고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조에 보면 주사무소가 소재지에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받을 경우에는 소재지 사무소는 따로 있고 위탁도 따로 하고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정스포츠클럽 소재지에 관한 것과 그 소재지를 벗어난 시설에 대한 위탁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는데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우리 구에서 지정 위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스포츠클럽도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테니스는 어떤 거예요? 우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월곡테니스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숙위원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것은 저희들이 공단에다 위탁을 했는데 공단에서 재위탁을 한 양상입니다. 현황이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안 하고 공단에서 위탁을 한 것은 이거 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단에서 재위탁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테니스장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이 가능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공단 자체 규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공단 자체 규정이 아니지요. 공단에서 자기네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재위탁은 해도 재위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재위탁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임대는 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임대인가요?
진선아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제가 한번 확인해서,
정해숙위원   그것은 지금 임대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확인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확인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 좀 다시 줘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제2조제3호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이 조례 자체가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조례검색을 해봤는데 이 조례 명칭이 없어요.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것은 법령을 한번 찾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우리는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네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다른 거지요.
정해숙위원   다르네요.
○위원장 정윤주   강수진 의원님!
강수진의원   위원장님, 저도 정보센터에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희 조례의 명칭을 잘못 기입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조례명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강수진의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사용료’ 자가 빠졌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요. 다 달라요.
강수진의원   그러니까 이 명칭 자체가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라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기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여기에 체육시설,
강수진의원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로 기입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정윤주   그것은 찾았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보고 있는데요. ‘제2조제1호의 시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체육시설’이라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그냥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공공’이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례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제2조제1호 것을 그대로 따야 하는 거잖아요.
강수진의원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여기 지금 제출해주신 조례에는 ‘공공’이라는 문구가 붙어있어서, 이 부분이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근거 조례 자체가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냥 체육시설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정윤주   정의가 그냥 체육시설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3조도 마찬가지.
○위원장 정윤주   지금 잠깐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전체적으로 문구를 정비해서 의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정회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4조에 보조금에 관한 것도 우리가 법률에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보조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또 수정을 해야 되는.
○위원장 정윤주   아, 지방자치단체,
진선아위원   우리 조례가 있는데 우리 조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정윤주   제4조 제3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또 질의답변 계속해주시지요.
진선아위원   제7조에도 있어요.
○위원장 정윤주   제 생각은 지금 하나하나 법률을 확인해봐야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의결하지 말고 문구를 정비해서 수정본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틀릴 것 같아서요.
  괜찮으실까요? 강수진 의원님?
강수진의원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저희 부서랑 지원관이랑 의원님이랑 같이 해서 수정안을 주시면 그때 그거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진행하고, 괜찮으시지요?
강수진의원   네.
○위원장 정윤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김경이ㆍ권영애ㆍ정해숙ㆍ진선아ㆍ정윤주ㆍ김육영ㆍ양순임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김경이ㆍ권영애ㆍ정해숙ㆍ진선아ㆍ정 윤주ㆍ김육영ㆍ양순임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형준 의원 대표발의)(소형준ㆍ이용진ㆍ양순임ㆍ김육영ㆍ정병기ㆍ정기혁ㆍ강수진 의원 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소형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지요.
소형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형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두 자녀 이상 가구 비율은 유럽 국가 대비 10%가량 낮은 상황이며 최근에 둘째아 출산 포기 경향이 뚜렷해져 두 자녀 가구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으며, 다자녀 지원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고 서비스의 접근성 개선,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대응에 발맞추어 서울특별시는 2023년 5월 서울시 다자녀 지원계획안을 발표하였고, 다자녀 가족을 위한 이용료 등 감면 확대를 시행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도 2023년 3월 서울특별시 상하수도 사용조례 등 다수의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도 다자녀 지원기준을 두 자녀로 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및 성북구의회도 마음 편히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제170호, 제171호 소형준 의원 외 여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도서관이나 문화예술시설에서의 감면은 크게 비용이, 감면되는 금액이 적어서 괜찮은데 체육시설 할인 같은 경우는 뒤에 자치구 현황보니까 만약에 이 조례대로 간다면 지금 두 자녀 이상도 50% 감면이거든요. 맨 뒤편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간 5억 4,9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 적자 폭이 커서 나름 인력 채용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례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감면율이 많이 높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도적으로 가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도봉하고 서초 같은 경우는 50%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 이하로 되어 있고, 또 감면하지 않는 곳도 있어서 이것을 지금부터 50%로 감면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할인 폭을 낮춰서
소형준의원   성북구는 30%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세 자녀 이상만 50%로 했었는데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다자녀 가구를 두 자녀까지로 확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정책을 변화시키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자녀까지 50%로 하기에는 수익 면에서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세 자녀는 50%로 놔두고 두 자녀는 30%로 수정을 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소형준의원   30%일 때 감소액이 2억 1,400만 원 정도 덜 들어오게 되고요. 50% 일 때는 3억 5,800만 원 정도 덜 들어오게 됩니다. 기존에 할인했던 게 다자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할인이 있잖아요? 매출에 대비해서 11.2% 정도 할인이 되고 있었거든요. 약 5억 7,500 정도 기존에 할인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자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할인율을 적용할 때요. 그런데 세 명 이상 다자녀였을 때는 5,900만 원 정도 할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 자녀보다 아무래도 두 자녀가 많다 보니까 두 자녀 할인했을 때는 30%일 때 2억 1,000만 원 정도, 50%는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 주기에는 지금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부담이 되니 저희 성북구는 30%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50%로 하는 곳도 있고 물론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준비하는 곳이 대부분 30%로 할 생각이라는 정도입니다. 아직 제정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른 분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저출산에 대한 것은 돈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조금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두 자녀일 때 30%를 할인해 주면 2억 8,600만 원 정도가 수익에서 빠진다는 소리인가요?
소형준의원   2억 1,400만 원 정도 빠집니다.
정해숙위원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맨 뒷장을 보고 있습니다. 할인율에 따른 차액 아니에요?
소형준의원   네.
정해숙위원   2억 8,600만 원 아닌가? 어쨌든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위원장 정윤주   다 마치셨어요?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는 세 자녀한테 50/100을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소형준의원   세 자녀 이상.
진선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바뀔 경우에 민원의 소지는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연초에 서울시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나서 왜 두 자녀는 혜택을 안 주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중앙정부에서도 두 자녀로 확대한다고 정책발표를 했기 때문에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걱정은 됩니다. 지금 워낙 수익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더 많은 수익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공공서비스가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다자녀가 세 명으로 되어 있으면 50%로 해 주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두 명이 다자녀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명이었던 다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30%로 내려가나요?
소형준의원   세 자녀는 그대로 기존대로 50%로 하고요. 두 자녀만 30%로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추계가 안 맞는 것이지요. 줄어들지 않죠. 그렇죠?
소형준의원   기존에는 두 자녀가 할인율이 없었는데요. 두 자녀를 30% 할인해 주니까 수익이 줄어들지요.
정해숙위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네 자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자녀에 대한 것은 있어요?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세 자녀 이상이잖아요. 다자녀가 두 명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두 명 다자녀를 그 대신 많은 세대에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다자녀가 세 명이었던 것도 당연히 다자녀에 들어가서 두 자녀니까 50%가 아니라 30%를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두 자녀는 30%이고 세 자녀 이상은 50%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그것을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자녀면 세 자녀 할인율로 빠지는 것이고 두 자녀면 30%가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요.  
정해숙위원   다자녀에 대한 맥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자녀가 세 명 이상을 다자녀로 봤잖아요. 그래서 50%로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명 이상을 다자녀로 보잖아요. 그러면 맥락이 바뀐 것 아니에요. 그러면 두 자녀든 세 자녀든 다 다자녀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똑같이 그렇게 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별도로 구분해서 명시를 했는데요. 다둥이카드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다둥이카드가 세 자녀 이상만 혜택을 받았었는데 올 연초부터 두 자녀부터 다둥이카드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둥이카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녀 인원수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자녀는 30% 혜택이고 세 자녀 이상은 50%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만 18세 이하를 뺀 것이잖아요. 그렇죠? 연령 제한을 뺀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다둥이카드에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까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뺀 거죠? 그것까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아니요. 기존에 있는 것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인 거예요.
  다둥이카드 자체에는 막내가 18세 이하인데 현재 이 조례에는 다둥이카드 소지자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인 경우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바꾸자면 다둥이카드 소지자로서 자녀가 3인이라면, 똑같은 내용인가요?
정해숙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같은 내용입니다. 불필요한 건 뺀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같은 18세 이하구나. 네. 이해됐어요. 불필요한 것을 뺐다는 얘기군요.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말씀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녀가 두 명이면 다자녀라고 하는데 그러면 두 자녀든 세 자녀든 할인율을 동일하게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고요.
정해숙위원   동일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적자폭을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서 한 번 더 구분을 한 것이지요.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진선아위원   30/100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정해숙위원   30/100으로 하면 아무래도 적자폭은 줄겠죠.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 세 자녀 이상은 50%로 어떻게 보면 혜택이 줄어드는 게 되니까.
정해숙위원   반발은 좀 있겠지만 내가 50% 받았는데 왜 30% 해줘 하는 반발은 있겠지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세 자녀는 50%로 똑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소형준의원   정해숙 위원님 말씀은 세 자녀도 30%로 해달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해숙위원   그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소형준의원   기존에 세 자녀 할인율이 1년에 5,900만 원 정도 되고요. 두 자녀일 때는 50%로 하게 되면 3억 5,000만 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0%일 때는 2억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일 때 5,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정윤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자녀인데 50% 할인율로 하고 있다가 30%로 하면 그것에 대한 반발 있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저는 지금 제출해 주신 원안대로 하는데 이 부분은 적자도 생각해야 되고 또 출산장려 이런 것도 생각을 하니까 원안이 적정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 할인해 주면 좋죠.
정해숙위원   맞아요. 그렇기는 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자녀라는 개념이 바뀌었는데 이게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쨌든 할인폭이 바뀌었으니까 다자녀라고 했으면 50%로 똑같이 가든지 30%로 똑같이 가야지 세 명이니까 50%, 두 명이니까 30% 이렇게 가는 것이 다자녀라는 개념이 바뀌었는데 그게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공단 자체 내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추경에도 보시겠지만 공공요금을 절감하면서까지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적자폭이 너무 크면 충격이 클 것 같아서 30%로 일단 정리하고 추후에 수익 상황을 봐서 50%로 정리하는 것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30%라고 하는 것도 저희 구가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자연스럽게 토론까지 진행이 돼서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의결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1시 반에 할까요? 오늘 안건이 많아서 조금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하고 1시 반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강수진 의원 대표 발의)(강수진ㆍ정병기ㆍ정기혁ㆍ 박영섭ㆍ정윤주ㆍ김육영ㆍ이인순ㆍ김경이ㆍ소형준ㆍ경수현ㆍ진선아ㆍ고영옥ㆍ권영애ㆍ정해숙ㆍ임현주 의원 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아까 보류했었는데요.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토론에서 오류 있었던 부분들 얘기 나누었는데요. 강수진 의원님, 보셨어요?
  배부해드린 자료대로 의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의견 주세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괜찮으신 건가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사전에 저희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잘 부탁드릴게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강수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문화체육과)
                             (13시35분)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아울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출결산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2023년 2분기에 집행된 성북천 수변활력거점조성사업 추진에 의한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북천 수변활력거점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시설비로 시비 재배정되어 설계공모 진행 및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자문단의 두 차례 현장방문에 대한 자문수당, 자문회의 참석수당, 설계공모에 따른 사업설명회 개최, 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369만 7,3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남은 630만 2,680원은 추후 해당사업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면서 있을 주민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자문단의 자문수당으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서울시에서 재배정한 시설비 외 부수적으로 수반되었던 절차들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북천 수변활력거점조성사업에 관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2월에 수변활력거점사업 공모가 있었고요. 저희들은 성북천을 기반으로 한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억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올해 3억 원을 설계비로 지원을 하고 내년에 27억 사업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금 성북천 2.5㎞의 전체 구간 기본설계를 이미 끝낸 상태고요. 올해 실시설계는 분수마루부터 바람마당까지 1구간으로 잡고 그 구간 내에만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는 분수마루와 바람마당을 문화예술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 기본설계안을 갖고 위원님들과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7.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40분)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2023년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성북구 주민의 겨울철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사업을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업자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인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사업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에 따라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겨울철 신체활동을 위한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등으로 구성된 겨울테마파크를 중랑천변에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눈썰매장, 가족눈놀이장, 아이스링크, 각종 체험장, 어린이놀이기구, 휴게 및 부대시설 등 시설 설치 및 조성, 입장 및 안전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에 필요한 인력관리, 운영기간 종료 후 시설 철거 등을 포함하며 그 외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바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하여 업체 제안서를 적격심사 후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눈썰매장 또는 스케이트장 설치 및 운영실적을 자격제한으로 두어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6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두 가지만 먼저 여쭐게요. 기후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눈이 안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것은 자연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진선아위원   인공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눈썰매장은 그렇고 아이스링크도 똑같이 인공으로 얼음을 우이천 위에 얼려서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바닥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최근 5년 이내에 이런 시설을 운영한 곳에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장들이 타구에서 이미 한 번쯤 해본 사업자가 하겠다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시행했던 평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저희가 심의를 하기 전에 그런 업체들이 있다면 시행했던 타구의 자료까지 받으셔 가지고 평가가 좋았던 업체가 선정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제가 잠깐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고정물 설치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진선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시설 자체가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정시설을 해서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정밀하게 검토해 보지는 않았지만 의견을 나눈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반대방향으로 위에 계단부터 눈썰매장 및 물썰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일단 광장을 거의 2/3가량 못 쓰게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체육광장도 있지만 자전거길도 있거든요. 자전거 전용도로도 있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산책로 쪽으로 돌려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고정물을 설치할 경우 광장을 사용하지 못해서 광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있고, 또 하나는 고정물을 설치할 경우에 눈썰매장은 괜찮은데 물썰매장을 할 경우에는 지금 계단높이보다 5m 정도 더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물썰매장이 낙차를 이용해서 물이 내려오려면 최소한 10m 이상 높이가 되어야 내려올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시설물이 주변 시설물들하고 안전문제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얼음썰매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제설기를 이용해서 눈이 날릴 경우에 주변 도로나 두산아파트 쪽으로 날려셔 얼음이 얼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업체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본 결과는 그렇고요. 또 치수과 쪽의 의견이 고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유수에 많은 저해가 우려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일을 함에 있어서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일회성으로 6억 8,000만 원, 7억 가까이 되는 예산과 여름에는 문화바캉스를 함으로써 몇억의 예산이 수반이 되는, 1년에 10억 원 가까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으로 10억 원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물론 꼭 거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저는 일회성이 아닌 좀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이런 부분이 낭비가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문화바캉스도 우이천에 처음 할 때 그것 가지고 갑구 쪽에서 얘기가 있었으니까 길음동에도 하나 더 설치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 역시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릉 저 끝에 있는 분들이 우이천까지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보시고 또 좋은 반응이 나오면 갑쪽에 하나 또 하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번 시범으로 해보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것도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하니 접어두지 마시고, 한 번 시행하면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할 것이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눈썰매장이나 지난번에 말씀하시는 자연형 수영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눈썰매장 보면 위탁이 가족눈놀이장, 아이스링크, 빙어잡기 체험장, 체험학습 이걸 한 군데서 다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전체 시설과 운영을 한 업체에 맡길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가까운 곳이 노원구라고 했나요? 다른 구에서 하고 있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거기는 처음 했나요? 2회차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노원구요?  
양순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노원구는 제가 알기로 작년하고 2019년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노원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올라온 것이지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바캉스가 좋아서요.
양순임위원   그렇게 올라왔잖아요. 노원은 부자라서 그런가요? 어쨌든 그곳도 7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구민들의 반응이 좋으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부모들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눈썰매장은 외부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구 안에 있다는 게 좋기는 하지만 예산 때문에, 예산만 있으면 좋은데 아무튼 시도를 했으니까 어쨌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셔 가지고 잘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확정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3억 6,500만 원을 특별교부금을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빠르면 9월 말경 확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특교라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안 되면요? 시에서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시에서 확보가 안 되더라도 지금 6억 9,200만 원이 우이천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만약에 추경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우이천 쪽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시 예산이 확보 안 돼도 이걸 시행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특교는 특교대로 저희들이 만약 받게 되면.  
정해숙위원   지금 이 예산이 7억 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7억 원인데 어쨌든 플러스 되면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 되진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특교로 4억 원을 신청해서 반반 정도 부담한다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범위라는 가정하에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특교가 안 됐다고 가정하면 저는 이걸 안 하느냐, 그래도 강행해서 하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단 특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놓고 특교 교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려오면 더없이 좋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안 내려오더라도 저희들이 기획을 해놓은 사항이라서,
정해숙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 하면 좋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경기도 되게 어렵고 이 7억이라는 돈이, 며칠 동안 하지요? 45일이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45일.
정해숙위원   45일 동안에 7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적은 돈이 아니어서 우리 구 형편으로는 그것은 조금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회하자고 하셔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퇴장)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정윤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본 기금은 2023년 7월 13일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30조를 근거로 설치되었으며, 기금의 주요 재원은 성북구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기부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지역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쓰일 예정입니다.
  2023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시행 첫해인 23년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예치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1,206만 4,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금 설치 전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었으며 기타회계 전입금 970만 5천 원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하는 기부금 수입니다.
  기금 설치 후 모금되는 기부금은 기금으로 직접 수입처리하며 기부금 수입은 올해 말까지 229만 5,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 4,000원을 포함하여 수입 계획은 총 1,206만 4,000원입니다. 지출의 경우 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1,206만 4,000원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예산조치 관련 참고사항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금 설치 전에 모금된 기부금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 등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16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할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의결해도 될까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핸드폰을 놓고 와서 조례를 볼 수가 없는데, 지출용도에 대해서 정해져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기금용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선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것은 정해져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갖다가 저희가 기금 조례에 넣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하고 그다음에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게 포괄적이기 때문에 용도를 정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가 현재 1,000만 원 조금 넘었는데 자치구 중에서는 다섯 번째 정도 기금이고요. 연말까지는 1,200만 원 정도 목표액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금액으로 보면 많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많지 않지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출용도에는 너무나 포괄적으로 해놓아서 도대체 얼마만큼.
○위원장 정윤주   많이 모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은평구 같은 데는 의욕적으로 팀까지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곳은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이상. 그런데 지금은 1,000만 원이지만 어느 용도로 쓸 만큼 재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모집하고 홍보해서 활성화해가느냐는 이런 방향을 잡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홍보 안 하면 아마 그 수준에서 크게 나가지 못 할 것 같거든요.
진선아위원   지방이나 이런 쪽은 그래도 고향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수입이 생겨서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지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참고로 지난번에 고향사랑기부 관련해서 워크숍 비슷한 것이 있었는데 한도액 500만 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9.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영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용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미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최해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세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종교단체 문화예술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종교단체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북구 관내에 시비로 가져와서 문화예술 쪽에, 지금 보니까 정릉 쪽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 구에서 안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시비로?
양순임위원   전액 시비.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민간축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단체별로 지원을 해서 저희들을 통하지 않고 받는 거라서,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거는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진짜 몰라요? 그래도 구에서 알 텐데요. 시비로 해서 지금 종교단체도 그렇고 음악축제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종교단체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해놓았습니다만 민간예술단체에서 공모해서 사업하는 것들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 힘듭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종교단체 거하고 그다음에 그냥 문화축제로 하는 것 있잖아요. 시비로 가져와서, 지금 보니까 시의원님이 가져다가 행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몰라서, 그런 부분 좀 자료 주십시오. 전체적인 것, 현재 잡힌 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치구 축제 심의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지역축제 심의한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역축제 심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해서 배당을 하셨어요? 축제 예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 구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선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 검토를 해서,
진선아위원   사업계획서요? 지난번에 심의하셨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심의요?
진선아위원   그 지역축제, 동 축제들, 저희 4대 축제 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심의가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냥 검토하는,
진선아위원   사업계획서만 받아서 하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시비 받아온 거랑 다 해서 배분을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냥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누가 책정해서 준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쨌든 배부된 자료를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로 요청, 저희 구비가 그때 얼마 있다고 했지요? 구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사업비 8,000하고 사무관리비 1,000 해서 총 9,000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9,000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배분될 건지 결정이 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신데요.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그거하고 시비하고 또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지금 다 축제하는 것들은 날짜가 나왔던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전체 축제에 대한 계획과 예산 배분은,
정해숙위원   끝났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정리가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 같이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 요청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해주시고, 저희 진행하면서 자료 오면 그때 하면 안 될까요? 정회를 해야 할까요?
진선아위원   제가 요청한 데는 아직 먼 것 같으니까,
정해숙위원   잠깐만요. 연구용역비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와요?  
○위원장 정윤주   어느 과?
정해숙위원   문체과.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서세욱 미술관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숙위원   네. 이게 왜 추경으로 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서세욱 미술관에 대한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할 경우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 사전평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전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하고 그 용역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언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예요? 진작에 본 예산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서세욱 미술관에 대한 요청은 유족분들께서 처음에 돌아가시면서 3,300점의 미술작품을 기증하시면서,
정해숙위원   그게 언제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1년도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시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시에서 사전절차를 먼저 밟게 되면 건립비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전절차를,  
정해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작년에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갑자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 5월달부터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시에 언제까지 이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용역을 하면 어쨌든 한두 달 안에 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으로 들어와 있어서, 용역이 추경에 들어온다는 게,
○위원장 정윤주   궁금하신 것들은 자료요청을 해주시고요.
정해숙위원   자료 좀 주세요. 이거 상세한 것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자료요청 건수가 많지 않아서요. 그냥 세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세입부터 하는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예산안 책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할 거고, 예산안 150쪽부터 155쪽까지 세입현황 참조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안전생활국도 시비 엄청 많이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문화국도 국시비로, 이거 당연히 받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부서에서 또 열심히 뛰셔서 챙기신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과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궁금하신,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51페이지요. 길음2동 주민센터 이게 특교로 내려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20억 받아온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특교 20억하고 건립하는데 총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한 111억 정도 이렇게,  
진선아위원   111억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저희가 일부 특교로 받아왔는데 총금액은 111억 정도 되고,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한 게 지난번에 받은 게 한 40억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기금에서 지출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실시설계 했지 않나?
진선아위원   용역 끝났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설계용역 계약하고 설계용역 착수했어요.
진선아위원   착수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착수하고 내년 최대한 상반기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미 설계는 들어가고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1차 먼저 나오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어느 정도 저희하고 건축과하고 협의가 거의 다 끝난 상태에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4층에는 고저가 있어서 강당하고 북카페 넣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3층은 프로그램실, 2층은 동장실, 주민자치회의실, 동대본부 그다음에 휴게실이요.
정해숙위원   그게 몇 층에 뭐 들어간다 배치도 말고, 어느 정도 설계도가 나오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규모?
정해숙위원   네. 그게 나오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나와 있어요.
정해숙위원   그것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안 주셔도 되고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할까요? 그 위쪽에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집행 잔액이라고 반환수입이 생겼어요. 이게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부분만 따로 받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이게 1,600 정도 되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지원인력이 현재는 2명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4명이었다가 2명으로 축소해서, 10월 정도에 축소해서 조금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한 220 정도, 그다음에 사업비에서 한 180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600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게 작년 사업이니까 작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마을공동체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올해부터 했지요. 올해 1월.  
진선아위원   올해부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복잡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떻게 저희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에 조직개편되고,
진선아위원   조직개편되는 거는 조직개편되는 거고, 되더라도 이런 상세한 것은 보고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 저도 처음 와서,
진선아위원   처음하셨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들어오니까 팀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부서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해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서 일언반구 말도 없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업무가 있었으니까 저희 과에서 답변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국장님께서 이 행정 전반에 같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하신 내용 중에는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진선아위원   서로 사업들이 이쪽저쪽 나누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게 상당히 많아요. 지금 딱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지만 보건복지 쪽에서 하는 업무가 저희 쪽에서도 하는 게 있고,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하던 사업이 보건소 쪽에 하는 게 있어서 폐지가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아우를 수 있는, 그때 컨트롤타워를 만드시겠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안되는 것 같아요. 올해 사업이 이렇게 바뀜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말이 없었다는 것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는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주 내용이고, 업무적인 것은 조금 더 가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가 마을사회적경제 부분하고 공동체 부분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마을공동체 부분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부분은 지역경제과로 가다 보니, 원래는 한 과의 업무였거든요. 그런데 과가 없어지면서 업무가 이렇게 두 개로 양분되다 보니 이렇게, 여기 보면 마을사회적경제센터의 전체적인 센터에 관련된 잔액이라고 보이지만 사실 마을공동체 부분만 한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생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안 된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이렇게 맡은 이상은 부서의 다른 업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포함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도 금액은 많지 않으나 그래도 주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홍지현 행정지원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50페이지 중간에 성북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성북동에 있는 성북글로벌빌리지센터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주민편의를 안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외국인을 위한 아니면 유학생을 위한 센터입니다.
  서울시에 7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운영비는 서울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고영옥위원   외국인 유학생 몇 명이 사용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 구에 외국인 주민이 1만 명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외국인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 두 명이 무엇을 도와줍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외국인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1만 명은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라든지 일반적인 외국인들이고요. 그 외에 유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는 유학생들은 거기 통계 수치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나라에 오게 되면 우리말을 알려주는 일들 그리고 보통 생활편의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기숙사에 거주하지만, 우리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지만 금융이라든지 카드를 발급받는다든지 이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 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어서 그런 일반적인 생활을 안내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를 소개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근무하는 두 명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거기 두 명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는 직원들을 채용해서 상담하고 안내해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시에 총 7개가 있는데 저희 성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타구에 비해서 거주외국인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는 구인데요. 시에서 여기에다 빌리지를 만든 이유는 성북동에 아시겠지만 40개 이상의 외국 대사관저가 있고 사실 대사관저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생활편의 같은 것을 안내하는 역할들이 반 이상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명 가지고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두 명하고 우리 직원도 한 명 나가 있어서 총 세 명입니다. 서울 시비 지원받는 두 명, 우리 직원 한 명이 나가 있어서 직원은 총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거기 언제 이전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직 명확하게 이전계획은 잡혀 있지 않고요. 그것은 이전할 곳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이어서 아직 이전계획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빨리 찾아봐 주세요. 나올 때를 기다리면 그건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  
○위원장 정윤주   구립미술관하고 같이 있는 것이지요? 그거 작년 행감 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 건립할 때부터 미술관이 있다가 거기에 들어간 경우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그곳이 성북1동 청사였잖아요. 그 리모델링하면서 처음 구립미술관하고 빌리지센터가 같이 들어가기로 했던 것이어서 지금 무작정 나가라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외국인들 또 대사님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제조건들이 있어요. 주차공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거기에서 빌리지를 성북동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도 사실은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어서 일단 성북동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주차공간이나 어느 정도의 사무공간, 프로그램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 얘기는 다음 11월에 따로 하시지요.
  문화체육과 152쪽 상단인데요. 감추경된 것들 질문 좀 드릴게요. 성북종합레포츠타운, 개운산스포츠센터, 구민체육관, 해오름스포츠센터까지, 왜 사용료 수입이 줄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것은 공단 예산담당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마이크 주세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공단 예산회계팀장 이승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 증감부분에서 세입이 감소한 부분은 종합체육팀 레포츠센터에서 유아체능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아체능단 원생들이 줄어가지고 정원 50명이었는데 현재 16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50명이었는데 16명이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네.
○위원장 정윤주   유아체능단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저출산 문제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용자들이 제일 좋았던 부분이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워낙 태어나는 자녀 수가 적다 보니까 많이 준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래도 너무 줄었네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전반적으로 셔틀을 레포츠하고 개운산, 구민체육관에 총 16대 운영했는데 현재 6대로 줄여서 운영되는 부분에 의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모성 경비 부분, 경비를 줄이는 부분도 그 일부분이고요. 그로 인해서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레포츠, 개운산, 구민체육관, 해오름 부분 지금 종합체육팀하고 생활체육팀인데요. 전반적으로 구청 방침에 의해서 임대료 감면해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입부분을 보면 기존 2019년 코로나 전보다 아직 회복속도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2023년도 예산편성할 때 예상했던 세입부분보다는 실제적으로 세입이 감소한 부분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경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아까 말씀하셨던 유아체능단은 출산율이 낮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원이 50명인데 16명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운영을 다시 한번 정비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어 가지고 레포츠에서 운영방식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그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저는 더 궁금한 것 없는데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단에서 나왔으니까 부서는 아니지만 자료 요청 하나 좀 할게요.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맡긴 곳 중에 재위탁을 한 사업장, 시설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예산회계팀장 이승엽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371쪽부터 373쪽까지입니다.
  자료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궁금하신 게 없으니까 넘어가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377쪽부터 379쪽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기금 심의했을 때 공용청사기금에 정릉3동도 들어갔더라고요. 물론 추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기금 지출계획에 보니까 정릉3동주민센터 올라가기 전에 옆에 그것을 매입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위원장 정윤주   언제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에 기금 지출계획을 세웠으니까 작년 목표를 가지고 올해 진행하려고 연초부터 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가격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일단 매입이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평당 3,500만 원 정도를 얘기하는데 물론 그 건물이 근린생활이에요. 예전에는 음식점도 했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1,300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3배 가까운 매입비용을 지출해야 하는데 조금 줄이지 않고는 매입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좀 깎아달라고 다시 한번 또 소유자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장 매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건 차후의 일이지만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의 문제 이런 건 나중에 해결하면 될 문제고 하여튼 그 문제는 간극을 좁혀서, 왜냐하면 정릉3동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가 아니면 사실 어느 장소에도 신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매입할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고 저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것은 맞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더 노력해서 매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거기가 몇 평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35평 정도로 아주 큰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반기 초에는 한 17억 정도 달라고 했는데 평당 3,500만 원 하면 12억 5,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억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조금 삭감하면 저희들도 같이 대화해서 그 부분을 매입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난 행감 때 이 내용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각 동 반장님들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해는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자체잖아요. 그래서 통반장 워크숍 중에 “반장은 가지도 않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용어 정리를 좀 이번 예산편성할 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이 있느냐 하면 반장님 구하기가 힘든 지역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또 기존에 하셨던 분이 몇십 년째 반장으로 등록되어 계신 분이 임기가 없다 보니까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 되어 있는 아닌지도 모르고 또 통장님들은 임기가 계속 바뀌니까 바뀐 통장님들이 하다보면 놓칠 수도 있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용어 자체도 지금 도로명주소에 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반장님들 기준을 한 통에 4명 아니면 5명 딱 정해놓고 정말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로 하여금 하셔서 보상품이 얼마 나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무작위로 주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 동장님들께도 무조건 반장을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집니다. 그러면 통장님들은 반장하실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힘들게 하고요. 그리고 구역별로 좀 나누어서 반장님이 계셔야 그 통에서 활동하는 거나 동네 살피거나 좀 할 수 있는데 무작위로 하다 보니 아는 분들이 몰려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동장님이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일단 반장님들 정원이 3,667명인데 1/3 정도는 결원이에요. 그래서 1/3 정도 결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어떻게 할지 사실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명주소를 쓰고 나서 반 경계도 애매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저희 주민센터에서는 반 경계가 있는데 특히 연초에 취학통지서 나가고 할 때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지난 상반기에 현장구청장실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반장 보상품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연 2회 설하고 추석에 드리는데 2만 5,000원씩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건 정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더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안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리는 것이요?
진선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워낙 수도 많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수를 정리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는 일은 주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반 조정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개 반이 있는데 한 3개 반으로 줄인다거나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진선아위원   반이 어디 있습니까? 알지도 못해요. 무슨 말씀하세요! 통장님들도 반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진선아위원   그럼요. 지금 바뀌신 통장님들은 다 몰라요. 이것이 예전에 있던 법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몰려있든 어쨌든 한 통에 세 분, 네 분 정해서 하면 인원수는 확 줄 것이고요. 기존에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사퇴를 안 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보상품만 받아가시는 분들은 활동하시는 분들하고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법으로 정리가 돼야 뭐를 하든가 말든가 할 텐데 하라고는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까 취학통지서 얘기했는데 학교에서는 또 통ㆍ반을 요구해요.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입학생들이 한꺼번에 같이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여기 통을 달리해서 한 반을 구성하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반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그래서 반을 당장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반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법도 한번 보고, 조례도 한번 보고, 내용 보고 검토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우리가 임의로 조정 못 해요? 반이 지금 만약에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조정을,
정해숙위원   그게 우리 구만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요. 그게 다른 구하고 다 공통사항이지요.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정해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진선아위원   아니, 이런 내용들은 위에다 건의 안 하세요? 행안부에 건의하세요.
정해숙위원   사실 반 조정하거나 이러는 것도 예산이 또 수반될 거예요. 그렇지요? 어쨌든 지금 도로명 들어가면서 반까지는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다시 그 반에 대한 것도 다 수정해야 하면 그 예산 다시 다 들어가야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서 공부상 정리하는 것도 엄청난 행정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한번 보고를,  
정해숙위원   과장님이 살펴볼 일은 아니고,
진선아위원   이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해야 바뀔 것 아닙니까? 애로사항 얘기 안 하면 언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 하나 질문드릴게요. 379쪽에 공용무더위쉼터 냉방비 있는데 이 공용무더위쉼터라고 하면 주민 공동이용시설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도시안전과에서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각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무더위쉼터를 지정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소리마을, 소리마을은 지금은 오픈했지요. 지난번에 여기도 지원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시설에 냉방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일부 도시안전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도시재생시설에 지원해준 내역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몇 군데를?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여섯 군데.
○위원장 정윤주   여섯 군데를 몇 개월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무더위쉼터 기간, 그러니까 한창 더웠을 때 한 3개월인가요?
정해숙위원   4개월 정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윤주   이게 다 쪼개져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공용무더위쉼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이 무더위쉼터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가가 일단 궁금했던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것은 도시안전과가 주축이고, 거기에서 교부금 내려온 것 그 일부를 저희가 1,100만 원 가져와서 도시재생에서 분배하고 냉난방비 지원해주고 이런 내역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쨌든 선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셨을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자치행정과 세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자치행정과도 마치겠습니다.
  그럼 10분 쉴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뒤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인데요. 예산안 383쪽부터 393쪽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추경 자료도 주셨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질의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단은 항상 별도로 사전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왜 안 해주시는 거지요? 요청을 드렸는데.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로 넘어가셔서,
○위원장 정윤주   사전설명? 아니요. 회의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드리기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는 과가 두 개인 것 같은, 사업내용이나 예산도 재단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미리 한번 말씀해주시면 부담 없이 이 상임위를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사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서 하셔요. 이사장님 여기 계시네요.
○위원장 정윤주   대표님.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이고요. 정리를 잘하셔야 돼요.
고영옥위원   대표요? 저는 이사장님인 줄 알고,
   (웃음소리)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새로운 대표님이 발표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 누구세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서노원 대표.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성함이 서노원이십니다.
○위원장 정윤주   시립대 교수님이세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1급 출신,
○위원장 정윤주   양천구청 부구청장님 출신.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런 것은 바로바로 검색해보면 나오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임기 시작이 언제부터예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다음 주 15일부터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음 주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네. 지금 신원조회 들어갔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신원조회? 무섭네요.
   (웃음소리)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범죄사실이 있는지, 끝나면 아마 15일 자로 예정은 되어 있는데요. 그때 임용이 돼서 새로운 대표가, 문화재단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끌,
고영옥위원   그러면 대표자 자격이 어떻게 돼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자격이요?
고영옥위원   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자격은 공고에 나와 있습니다. 어디 몇 년 이상 근무하고 뭐하고 뭐하고, 전문 이렇게 해서 자격조건을 넣어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면접시험을 해서 이번에 재단 대표에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어요. 면접을 해서 엊그제 발표가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지금 동 마을축제 계획 및 예산지원현황 자료를 주셔서 받았는데요. 이번에 동 마을축제 하겠다고 한 동이 8개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은 지금 6개 동 마을축제만 갖고 하는데요. 2개는 시의원님들이 추가로 시비를 편성하셔서 하게 되면서 8개가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시비만 갖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정릉만이잖아요. 정릉4동만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돈암1동 한마음축제 같은 경우가 원래는 저희 6개 마을축제에 안 들어갔었는데,
정해숙위원   이것은 구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구비인데 그것은 다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번에 하겠다는 데가 8개인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적은 데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 텐데.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3,000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3,000하고 추가적으로는 어떤 돈으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거출을 기본적으로는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고,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예산만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시는 데는 자체적으로 거출을 조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석관동은요? 석관동은 지금 여기 5,000 잡혀 있는데 이번에도 5,000만 갖고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한테 계획서를 낼 때 주민들한테 거출을 하겠다는 계획은 내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작년에는 여기 석관동에 9,000 정도 들어갔던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작년에는 주민참여 예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업을 합해서 진행을 해서 조금 많이 잡혀 있던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런 예산들이 저희가 아무래도 도로를 막거나 그러면 지금 문체과에서 지급하는 돈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도 돈이 나가고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차 없는 거리요?
정해숙위원   네, 차 없는 거리 같은 거 할 때. 그런데 그것도 저희 생각으로는 각 동이 차 없는 거리를 이렇게 막고 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월곡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달빛축제 할 때 그 규모가 상당히 컸거든요. 그리고 2개 동이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월곡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석관동을 갔는데 작년에 의릉문화축제 한 것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돈들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게 편중돼서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구에서 돈이 나갈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가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에서 도로점유나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에 나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차 없는 거리 행사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올해는 다섯 군데로 해서 공평하게 균등하게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세 군데인가 해서 세 군데만 하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서 한 군데당 1,500씩 나간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공평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삼선동 선녀축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되게 크지 않나요? 규모를 되게 크게 하지 않나요? 그런데 2,700 갖고 가능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는 최대한 많이, 가장 많이 배정을 했는데요. 다른 축제도 구비를 전혀 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서 적게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기는 하겠지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날짜가 10월달에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한날, 그러니까 성북구 관내에서 똑같은 시간에 축제가 너무 몰려버려서 이것을 봄이든 가을이든 이렇게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봄에 맞는 성격인 것은 봄에 하고 가을에 맞는 성격인 것은 가을에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북바위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북구민들이 다 같이 가서 그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면 훨씬 시너지효과도 좋고 좋을 텐데 그 동네 사람들밖에는 할 수가 없고 또 같은 날짜에, 지금도 21일날은 3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거의 시작하는 시간도 같을 거란 말이에요. 다 저녁때 오후에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에서도 조금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녀축제나 의릉축제나 이런 것들은 4대 축제로, 또 3대 축제로도 지정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관광으로라도 외부에서,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올 수 있도록, 성북구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고 지역을 홍보하면 예산 대비 그 효과도 훨씬 더 누리고 그것을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지역에서 사실 노래하고 장기자랑 하듯이 그렇게 하는 축제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 예산 대비 행사비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어쨌든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축제나 이런 규모도 작아지지는 않거든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는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정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확정된 예산만 갖고 진행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요. 시 예산이라든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자치구 축제 지원사업과 민간축제 지원사업 같은 이런 공모사업이 5월달, 6월달 시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모사업 예산 확보되기 전에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봄에 진행하기는 어려워서 가을에 진행하는데요. 가을에 진행하는 것도 저희들이 일정을 좀 분리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마을축제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드려도 본인들께서 좋은 시간대에 좋은 날짜에 하시느라고 조금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조정을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축제위원회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10월 14일은 성북구에서 무슨 행사가 따로 있나요? 따로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자체 행사는 아니고요.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4일날 그 지역에서 축제하는 날짜를 잡았다가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1일날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사정은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과장님, 정릉 버들잎축제가 올해로 8번째 하잖아요? 이것은 대표적인 정릉1ㆍ2ㆍ3ㆍ4동 축제잖아요. 이번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갔었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릉2동에서 단독으로 이것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보다 점점 축소가 되어서 행사가 굉장히 빈약한, 그러니까 예전에 예산도 많이 할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되게 잘 했었는데 이번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예산도 너무 적고, 사실 봐봐요, 지금 다 통틀어서 정릉에 대표 축제 이거 하나거든요. 4동 밑에 있는 단풍축제는 이거 빼고 보면.
  그러면 예산을 좀 시비를 더 가져오게 하시든가, 그래도 한 5,000은 돼야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다고 저희들 다 가서 앉아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전년도하고 약간 달라진 게 작년에는 총액으로 해서 건수하고 상관없이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건수까지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축제 2건, 대표 축제 1건 이렇게 건수를 제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3개소를 시비로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2개소 밖에 못 하고 하나는 세계음식축제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도 좀 있고요. 그 외에 시비가 지금 내려올 수 있는 게 자치구 축제와 민간 축제가 있거든요. 민간 축제 같은 경우에 공문이 시에서 공고가 뜨면 그것을 동에다 다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응모를 하셔야 합니다, 저희를 통하는 게 아니라.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단풍축제 같은 것은 5,000만 원 딱 내려와서, 사실 동으로 하나를 시비로 준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것은 추경에 위원님이 반영하신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릉1ㆍ2ㆍ3ㆍ4동 축제인데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음식도 해야 되고 막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실속이 없어 보이고 뭐랄까 좀 그래요. 올해는 어차피 그랬으니까 내년부터는, 정릉의 대표 축제는 버들잎인데 너무 빈약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추진위라고 다 오라고 해서 구 의원들 다 가서 앉았는데 부끄러워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어쨌든 구비를 들이더라도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내년 축제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알고는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안 하던 축제가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잡은 건 4대 축제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4대 축제 하라고 준 예산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무슨 단풍문화축제, 한마음축제 이런 것들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시비를 가져오는 게 일정해지면 이런 문제도 적을 텐데 할 때마다 달라져서 지역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축제들은 굉장히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늘 하던 얘기지만, 처음에 예산이 많으면 그다음에 예산이 적으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만큼 축제에 대한 기대가 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꺼번에 처음부터 예산이 많아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던 적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축제들이 생겨서 올라오면 예산을 더 편성했어야죠, 그렇죠? 그렇게 4개만 하라고 주어진 것을 지금 8군데로 쪼개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 작을 수밖에요.
  저는 이런 축제를 그래서 정리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래서 다른 자잘한 축제 다 없애버리고 4대 축제로만 만들어놨는데. 또, 4개가 늘어나서 조금 있으면 10개, 조금 있으면 20개 동 다 하게 생겼어요. 그러려면 축제 예산 어마어마하게 잡아야 돼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다 잡으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지적은 저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동마다 해달라고 올리면 이렇게 다 예산 잡아주나요?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진선아위원    있겠죠,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이 축제 예산 갖고 올 때 시 의원님들이 상의하고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진선아위원   시비는 제쳐두고 구비만 가지고도 기존의 4개 축제에만 나갈 예산을 잡아놨는데 4개가 더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쪼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라고요. 제 얘기는 그래요.
○위원장 정윤주   속기 빼주세요.
                    (16시08분 속기중지)

                    (16시13분 속기재개)

○위원장 정윤주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외부 창호 보수공사 5,200만 원 올라온 거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거 2020년 6월에 준공됐는데.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1년이라고는 하지만요. 이제 3년 좀 지난 거잖아요?
  길음, 17쪽. 지금 옥상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창호만 올리셨는데 옥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마루 쪽은 창호 프레임이 벽체보다 더 바깥쪽에 있습니다. 보통 골조 안쪽에 창호 프레임이 있어서 물이 들어차도 층마다 있기 때문에 창호 쪽으로 바로 유입이 안 됩니다, 창호 프레임 쪽으로. 그런데 성북문화마루는 이 벽체보다 창호 프레임이 약간 더 바깥쪽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쪽에서의 개방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래서 맨 위쪽 4층까지 이 창호가 바깥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 위쪽 창호 상부 수평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빗물이 유입되면, 그 빗물이 상부 수평체와 수직체 있는 부분의 틈이라든지 균열이 있는 부분으로 물이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도서관과 꿈빛극장까지 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잡은 것은 상부 프레임의 수평체 위를 틀로 해서 커버를 다 씌우는 공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게 하면 유지가 되는 건가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러면 상부 프레임을 통해서 빗물이 떨어지는 것은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부 프레임 쪽에서 물이 떨어져 밑으로 해서 도서관과 꿈빛극장 틀로 누수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어서 그렇게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옥상은요, 거기가 거기인가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이것은 옥상 부분 공사는 아니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옥상도 방수가 안 돼서 물 퍼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옥상은 방수는 아니고요. 구베가 안 맞아서 비가 오면 한쪽으로 쏠려 있는, 물이 고여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유지, 지금 현재도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지금은 안전진단 중에 있고요. 그것은 확인한 다음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물이 밑으로 흐르거나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어서요.
○위원장 정윤주   흐르진 않더라도 어쨌든 고여 있는 거잖아요, 마르지 않는 이상. 그러면 건물에는 당연히 안 좋죠. 그렇잖아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이게 작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하셨잖아요, 맞죠? 하자보수 받으라고, 업체의 과실이니까.
  상황 전혀 모르세요? 그러면 지금 그 업체는 자기는 잘못 아니라고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문제는 시공업체에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고 저희가 기술 자문받은 데서는 하자라고 하고. 그래서 다시 법률 자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냐고요. 법률 자문받는 게 그렇게 오래 걸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그쪽은 아니라 그러고 저희는 하자라고 하니까.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빨리 소송을 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래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 법률 자문이 하자라고 판명이 되면 저희가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법률 자문은 언제 들어갔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법률 자문은 며칠 전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며칠 전에 의뢰를 하시면 어떡해요? 작년부터 있었던 건데, 1년이 다 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명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술용역 자문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1차적으로 자문을 했었는데 거기는 또 하자라고 나와서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하자라고 나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래서 정확하게 법률 자문에 의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어야 저희가 할 텐데. 그래서 법률 쪽에도 자문을 구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결과는 언제 나오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법률 자문 나와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위원장 정윤주   아니요. 그 법률 자문의 내용, 결과물이 언제 나오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보통 보름 정도 걸립니다. 한 세 군데 정도 받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럼 다음 주에는 나오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너무 답답하다, 이거 새 건물인데. 옥상은 구베가 안 맞아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을 퍼내신다고 하고, 창호는 이번에 이렇게 보수하면 그래도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 같고.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정해숙위원   저번에 보건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타를 굉장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에 있던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서 저희도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는 모르나 대충은 알고 있고, 또 이게 올라오는지 꼭 봐달라고까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스란히 올라와서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위원장 정윤주   당시 삭감된 거랑,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창호보수는 건물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창호를 외부로 돌출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계속 물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코킹이나 실리콘 쏜 게 삭은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거 알아요.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속상하니까 그만하세요. 그건 알고요.
  어쨌든 새 건물에, 그런 인식이 있어요. 공공건물은 비가 샌다. 이게 다 쪼개서 공사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설계과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있었다 라는 거잖아요.  
정해숙위원   설계도 엉망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금조금 보수가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만들어진 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건물에 5,000, 6,000 들어가는 것이 구민들 입장에서는 잘못 지었다 예산낭비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빨리 잡기는 잡아야 되니 이거에 대해서 삭감하고 할 그럴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법률자문 결과 나오는 대로 빠르게 조치를 해주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일단 꿈의 오케스트라 단복을 준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대여예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올해는 정기연주회가 11월에 예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렌탈로 가고 내년 본예산 때, 왜냐하면 매년 단원들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는 아주 초반에 단원 새로 편성되면 그렇게 해서 단복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여해서 한 번 보고, 아마 좋을 거 같아요. 꼭 비싼 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준다면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문화체육과랑 문화재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진선아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장위동에 문화예술교육센터 지금 어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멈춰있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진행 안 하고 있던데요.
○문화체육과 장 이용철   공사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 엊그저께 가봤는데요.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갔다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제 시작했어요? 엊그저께 갔을 때만 해도 안 하던데.  
○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공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장기간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도 업자가 중간에 갑자기 계약해지 요청을 해서 당황스럽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재계약을 빨리해서 내년 3월 이전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욕먹으면 저희도 이런 시설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예술회관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 일부는 “이게 굳이 필요하냐?”라는 말씀도 있어요. 물론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힘들게 하시면서 이런 잡음으로 해서 그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가급적이면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언제 완공이 되는 거예요? 2024년 1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공사는 12월 안에 저희들이 완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시스템구축이나 이런 걸 해서 3월 안에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는 1월인데요. 3월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공사가 그렇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공사가 3월에 되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건축공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건축공사 끝난 다음에도 내부 시스템구축을 좀 해야 돼서 그걸 정리하면 한 2개월 정도 해서 3월 안에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찌됐든 빨리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하자 없이 방금 일어난 이런 사태는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제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마칠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397쪽 해주세요.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유미조 과장님한테, 우리 과장님은 달변이라 질의를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중간에 엘리베이터TV 홍보 광고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 관내 아파트에 엘리베이터TV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TV에 고정홍보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된 사유가 기존에는 1개 업체에서 엘리베이터TV를 진행했었는데 신축아파트가 생기면서 관리업체가 3개 업체로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된 업체에서 보통 10분에 15초 단위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데 10분에 30초까지 진행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단가가 조금 올라갔고, 그리고 올해 본예산 잡았을 때보다 단가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체 증가한 거랑 관리대수 증가한 거랑 단가가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영옥위원   지금 몇 세대를 하고 있습니까? 5,000세대를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3개 업체에서 99단지 5만 1,508세대 기준해서 1,332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아파트 엘리베이터TV는 아파트만 가능해서 일단 저희 성북구 전체는 다 못 하고 거의 70%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TV가 있는 아파트는 모두 다 진행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30%만 하면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그런데 조금 노후된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TV를 설치를 못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가 설치하게 된다면 관리업체가 바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바로 광고가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이번 추경 1,461억 중에서 적지만 1,800만 원을 책정했잖아요. 증감을 했는데, 제가 올 추경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아파트 엘리베이터TV 광고를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북구 구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특히 행정문화국 소속이 최고 열심히 해요, 사실. 추진도 많이 하고, 또 성북구의회도 엄청 일 열심히 하는데 이 광고를 못 하더라고요. 성북소리에 달랑 그것만 나와요. 그런데 그 아파트라는 것은 사람이 딱 서서 보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다 알지만 우리 기후변화도 있고 자원순환도 있고 광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 걸 해라, 그래서 이 1,800만 원은 올해 추경 1,461억 중에 최고로 우리 유미조 과장이 잘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진짜 애국자예요. 앞으로 내년 것도 나머지 싹 해버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거 광고 왜 못 해요. 안 그래요? 자기 기계로 해도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북구를 알리고 그래야 우리 구민들한테 쓰레기도 줄이자, 분리수거하자, 또 어디 가서 안전에 대해서도 광고하고요. 광고 만드는 사람, 우리 직원들이 하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콘텐츠는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콘텐츠 잘 만들어서 좌우간 멋지게 해주세요. 예산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올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안 올려주면 저한테 일러요. 진짜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TV는 진짜 필요하고, 제가 왜 보문동을 좋아하냐 하면 퇴직한 동장이 직원을 시켜서 동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무엇을 게시판에 꽂아놔요. 그걸 보면 모임 같은 거,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거 다 이렇게, 제가 너무 감명이 되더라고요. 그 분이 작년에 퇴직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하고 둘이 다른 사람들은 못 하지만 꼭 해서 분리수거 같은 것도 잘해가지고, 여기는 다 해당되네요, 우리 과장님들 정신 바짝 차려서 합시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너무 고맙고 너무 수고했어요. 이번 추경예산에 1등 공로자예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른 과장님들 속상하시겠어요.
고영옥위원   아니요. 다 잘해요. 저는 우리 행정문화국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보전산과 마치고요. 다음은 민원여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이번에 인센티브 또 받으셔서 그 예산으로,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미리 자료 드렸습니다.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이거는 구비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작년도에 행안부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아서 올해 행안부로부터 6,0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받은 예산은 어차피 내년에 서비스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저희 민원인들이 오시면서 구청사의 불편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민원서비스를 높이고자 이번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를 잡게 됐습니다.
  민원인들이 지하 3층부터 2층까지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지하 3층부터 방향표시선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많이 헤매고, 또 엘리베이터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엉뚱한 데서 기다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인물이라든가 방향표시선을 하고, 2층에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사실 부족해요. 그리고 2층 로비에 조명이 굉장히 어둡고 그래서 주민들이 위치 찾아가는데 불편해하고, 또 의자라든가 테이블이 없어서 민원을 보러왔을 때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실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구 벤치마킹을 갔을 때 보니 민원을 위한 시설들은 사실 너무 잘해놨어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은 많지 않지만 와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업무를 보고 찾아갈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시설을 해서 좀 쾌적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상 받아서 이렇게 환경개선을 한다는 게 참 좋은 일인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그래요. 꽃다발이라도 좀 준비할 걸.
   (박 수)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아닙니다. 다 직원분들과 민원인들이 좋은 평가를 줬기 때문에 상을 받게 되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다시 서비스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사실 업무량으로 봤을 때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업무도 많이 하시고 시비도 제일 많이 받으셨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도 30억 받아왔는데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왜 놓치신 거예요. 빨리 박수 쳐 주세요.
   (박 수)
정해숙위원   자치행정과는 얼마 받아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30억 따왔잖아요.
정해숙위원   잘하셨습니다.
   (박 수)
○위원장 정윤주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국ㆍ시비를 많이 받아오셔가지고 이 비결은 무엇일까?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재단 대표직 그러면 이번 주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14일 0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가 보통 퇴직하시거나 할 때 고생하셨다고 하면서 여기서 꽃다발 드리면서 박수 치고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마음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직과 문화재단 대표직을 겸직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제 조금 내려놓으시고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10.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계속)(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어제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라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ㆍ답변, 궁금하신 것, 미처 못 하신 것 하시고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제도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센터 명칭이 바뀐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과 같은 것이잖아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얘기를 잠깐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준비하시는 부서에서 마을사업 종료 건이라든지 센터 명칭 변경되는 건에 대해서는 설명을 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어쨌든 이번 임시회 이후로 마을사업이 직영이 됐든 어쨌든 센터에서의 사업이 종료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지게 될 텐데 그러면 3개월 정도는 주민들이든 활동가든 계속 회자가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뭔가 대안이라든지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가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영역, 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최대한 발휘해서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름에 맞는 역할들을 하라고 만든 게 센터예요. 그동안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던 센터인데 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운영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나 관리감독은 부서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이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라고 위탁을 준 목적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하는 것에 부서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뒷받침이 돼서 같이 합해지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들을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다시피 부서가 이 사회적경제센터만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차례 질의하고 내용들을 여쭤보는 과정에서 부서가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특성상 자리이동이 있다 보니까 파악이 빨리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업무를 맡은 이상 공부를 하고 오셔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최소한 팀장님과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누가 질의를 해도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평가 내용 중에 미흡한 점들,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그냥 평가 중의 하나고 평점만 보시지 마시고 그런 지적사항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시고 그래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사회적경제센터가 타구 어디에 내놓아도 나무랄 점 없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다른 위원님?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국장으로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차근차근 챙겨보고요. 업무가 빨리빨리 숙지될 수 있도록 저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마 대표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센터가 대내외적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사회적경제 영역이 어렵기는 합니다. 일반 주민들도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이 개념 자체를 잡는 것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이왕 명칭도 바뀌는 것 홍보도 잘해주시고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위원 아닌 출석의원(3인)
  강수진    경수현    소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한재헌
  지역경제과장김현숙
  행정지원과장홍지현
  자치행정과장고영룡
  문화체육과장이용철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최해숙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김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