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9월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3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6.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1.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2023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일자리경제과)6.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윤주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정윤주 의사일정 제1항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인복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홍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정훈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천곤 환경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서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에 스마트그늘막 성립전으로 두 개가 설치됐는데요. 어디인지하고, 스마트그늘막이 성북구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 3개가 있는데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월곡동에 하나 있고 미아사거리 쪽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설치 중에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정해숙위원 교통섬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교통섬 맞습니다. 공간이 커야 되기 때문에 교통섬에다 설치하고 있고 월곡동은 래미안 아파트 그쪽이 공간이 넓어서 그쪽에다가.
○정해숙위원 래미안아파트요? 어디 래미안?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101동 앞에.
○정해숙위원 월곡 래미안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정해숙위원 월곡역이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월곡역이 아니고 월곡래미안 쪽에. 그쪽에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민운동장 올라가는 그 코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존에 고정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에 스마트그늘막으로 바꿔서 교체 중이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현재 몇 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북동이랑 있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성북동에 하나 기존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대 하나 있고요.
○정해숙위원 어디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국민대요. 국민대 학교 정문 앞에 보면 큰 광장섬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자료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 CCTV 교체 300대 이번에 했다고 돼 있나요? 여기 413쪽 사업설명서에.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하려고,
○정해숙위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아직 예산을 그게,
○정해숙위원 그러면 300대라고 정했으면 어디를 할 건지는 정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수요조사를 지금 해야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300대가 딱,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산상.
○정해숙위원 예산상 300대?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왜냐하면 저희가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아직 그 조사도 안 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보통 하나 설치하는 데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시설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망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위에 개인정보에 해가 안 되거나 행정예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해서 설치까지 하면 보통 내년에 설치가 완료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최초에 설치됐던 그 연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보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규하고 노후 CCTV에 대해서 화소만 교체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상세히 줘보시겠어요? 이거하고 빅데이터 40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러면 예정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여기 있는 것하고 똑같이 주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직 수요조사를, 확정이 되면 수요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해숙위원 CCTV 신규설치 40개소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지금 현재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거 몇 화소로 어떻게 설치하는지만 좀 자세히.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 130만 화소의 저화질짜리를 지능형인 200만 화소로, 왜냐하면 요새 묻지마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200만 화소 줌 기능이 있는 걸로 해서 회전형으로 다 바꿀 예정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자료 요청 다 하셨어요?
양순임 위원님 하시는 건가요?
○양순임위원 네.
지역경제과에 ‘성북 라이브커머스 프로젝트’ 성립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진행 중에 있는 사업 있잖아요. 그거하고 앞으로 계획 올라온 것, 시비, 국비, 구비까지 다 들어가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이 부분을 자료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환경과에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가 몇 개나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전체 설치되어 있는 거요?
○양순임위원 네.
○환경과장 유천곤 잠시만요. 2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몇 개?
○환경과장 유천곤 추가로 하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한 개? 어디에다가?
○환경과장 유천곤 장위동에.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그 장소하고 전체적인 것을 자료로 주실래요?
○환경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안전생활국 내에서 다른 과 대비 보니까 청소행정과는 감액이 많아가지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해서 좀 큰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15억 정도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번에 보니까 시비 엄청 많이 받아오셨네요.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예산 확보하시느라.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저는 한 게 없고요, 우리 과장님들이 아주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과장님들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확보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제가 듣기로 생수냉장고 예산을 우리만 받았다면서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25개 구 중에 저희만 일단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저도 방금 듣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저희만 받았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공모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잘 반영이 되고 보고를 잘한 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내년에도 받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안 될 것도 감안해서 플랜B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한 것 준비해 주시고요. 20분간 정회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 뒤에 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생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안 143쪽부터 149쪽까지 세입현황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하나 왔거든요. 그래서 오는 대로 이어서 하고요. 일단 세입부분 먼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옥 부위원장님.
○고영옥위원 도시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윤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억 5,000 생수냉장고, 세입 부분 143페이지 중간에 ‘생수나눔 냉장고 설치’가 올해는 태풍이 와서 운영을 못 했잖아요.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태풍 기간에는 잠시 멈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박도 해야 되고 혹시라도 냉장고가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 안전조치하고 다 철거를 하던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거는 기간이 지나서. 운영기간이라고 냉장고에 표시가 되어 있었고, 운영기간이 끝난 후에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예산이 소모가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넣은 것은 100% 다 소모가 됐습니다.
○고영옥위원 100%?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고영옥위원 태풍이 와서 열흘 정도는 못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작년 2억 5,000하고 똑같습니까? 왜 다 소모가 될 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시에서 2억 5,000만 줘서 그 금액 갖고 운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작년에 2억이었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고영옥위원 이상하네요. 태풍이 와서 열흘 정도 못 해서 70% 정도 쓴 줄 알았는데 100%를 다 쓰셨단 말이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호응도가 괜찮아서 냉장고에다 저희가 하루에 4번씩 채워 넣는데 많이 가져가셨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거는 입찰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입찰로. 작년에 했던?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 다른 업체.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부위원장님, 질의 다 마치신 거세요?
○고영옥위원 우리 진선아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는 그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괜찮아요?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진선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작년보다 한 곳을 더 추가했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11곳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도 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은 철수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철수했죠. 날씨가 요즘 많이 더워가지고 그 얘기를 간혹 하시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폭염주의보 기간 중에 집중적으로 많이 공급을 했고요. 지금은 폭염주의보가 지나고 선선해져서.
○진선아위원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동판매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할 수는 없나요? 누구나 열어서 가져가다 보면 사실은 무작위로 넣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 자동판매기로는 넣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공급량에 비해서 들어가는 숫자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한 번 넣을 때마다 많은 양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원활히 공급이 안 되고 들어가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생각을 해 보셨다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그것도 생각을 안 해 본 게 아닌데요.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어서 그냥 가져갈 때는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런데 자동판매기는 눌러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보기에 많이 가져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사용하시는 분들조차도 가방 메고 와서 넣어가더라, 이런 얘기까지 들리니까, 물론 안 그러기를 바라지만.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좋으신 지적이고요. 계속 그런 것은 충분히 고민을 좀더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저 하나 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스마트그늘막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가 성북동하고 국민대하고 이번에 또 설치한 두 군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두 군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설치 중에 있고, 현재 기존에 두 군데 되어 있고. 그런데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군데가 있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것도 수요조사가 끝나면,
○진선아위원 수요조사?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요청한 건데 그게 무슨 수요조사가 필요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 죄송합니다. 삼선동하고 신청한 동이 있었는데요.
○진선아위원 정릉.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정릉하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역을 선정해 주면 거기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요청을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늘막이 여름에 필요한 건데 그것도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그늘막을 여름에 해야지 지나고서 뭔 그늘막을 해요? 주민참여예산 한 해 전에 하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미아사거리에 있는 게 길음2동 건가요? 길음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던 건데? 길음2동, 정릉3동.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제가 착각했는데요. 국민대 설치한 게 정릉 거고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앞에 진행되고 있는 한 개가 아마 길음동 겁니다.
○정해숙위원 길음2동.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번 주 안에 완료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조금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1년 전에, 진짜 딱 1년 전이에요. 그때 주민들이 투표하고 해서 만들어진 예산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빨리 해야 될 것들은 빨리 했어야지요. 여름에 더 필요한 그늘막을 이제 설치한다는 건 좀 그래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정릉 것은 빨리 설치했는데요. 길음동 것이 동북선하고 겹쳐서 이동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적기에 해 주면 주민 본인들이 투표한 내용들이 그렇게 빨리 설치가 돼서 정말 알맞은 시기에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특히 안전과 관련돼서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김현숙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48페이지에 5번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6,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를 작년도와 비교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당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감소돼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해 주고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올해는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정부 시범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 지원이 중단됐고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에코이몰이라고 하는 접수 시스템이 중단이 됐습니다. 시스템이 중단이 됐고 서울시가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 사업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유사한 사업이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이 임신부하고 출산, 수유부, 6세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유사 사업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서 감추경을 하게 됐고요. 2022년도에는 2억 6,300만 원으로 약 699명에게 지원을 해줬던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6,600만 원을 책정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기들이 없어가지고 난리인데 이것도 감추경하면 됩니까? 작년같이 6,600만 원을 줘야지요. 그래야 복지가 향상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시스템을 또 구축해야 되고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구축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영옥위원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안 줬는지, 예산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감추경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하려는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런 건 아니고요. 국비와 시비가 종료가 됐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또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유사한 사업이 보건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산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저희 부서가 하는 사업은 아니라서 부득이 22개 구가 종료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구비만 있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 반환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국비, 시비가 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교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었던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아예 하나도 안 됐던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올해 초에 사업이 중단된다고 통보가 온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보건소하고 연계돼서 어쨌든 예전에 이렇게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부분들까지 보건소에 전달이 됐나요? 업무 협조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이전에 보건소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네, 맞아요.
그러면 조금 더 보건소에서 보완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말은 할 수 없지만 협조 요청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동안 두 가지를 다 받았던 분들이 있을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중복으로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중복되지는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나눠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소득층과 중위소득 80%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나머지만 지원했던 사업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일반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일반가구에 계신 분들은 이 사업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크게 말들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던 건데 그래도 좀 아쉽기는 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지역경제과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147쪽에 마을기업 육성이 감추경 됐는데요. 마을기업 인증에 도전했는데 떨어져서 인증을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서울시에서 부적격으로 통보가 돼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원은,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신청은 했는데 지정요건에 충족되지 않았고 선정되지 않아서 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본적인 요건은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서울시에 제출하시는 것은 맞지요?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 적합하지 않아서 마을기업 인증을 못 받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요건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1차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서울시로 제출이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접수를 하고 적격여부를 물론 검토하는데 지역 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선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부서 자체에서 이미,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적격여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지정요건은 서울시에서 심사하도록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심사 이전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인지, 보완이 가능하면 선정하기 이전에 보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구성원의 70% 이상이 성북구 주민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아주 기본적인 요건 중의 하나거든요. 부서에서 서류를 받으실 때 최소한 아주 기본적인 요건들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부서에서 보완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그냥 제출을 하셨고 서울시에서는 기본요건이 안 되니까 사업 내용과는 별개로 요건 자체가 성립이 안 돼서 인증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걸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인증신청을 했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인증받기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그런 기본요건은 부서에서 챙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다시 전하고, 그러면 몇 군데가 지원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한 개 기업이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한 개 기업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위원장 정윤주 사업내용 가지고 인증을 못 받는 것은 이해하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요건으로 부적격돼서 이렇게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세입 더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안전과부터 세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329쪽부터 332쪽입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스마트그늘막과 일반그늘막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일반그늘막은 수동이고 스마트그늘막은 자동으로 펴지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이호건위원 일반그늘막은 몇 개소가 되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현재 일반그늘막과 스마트그늘막 포함해서 14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스마트그늘막이 예정까지 포함해서 5개소입니다.
○이호건위원 두 개는 추가가 된 것이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기존 성북동에 있었고요. 또 주민참여예산제로 두 개가 있었고 시에서 두 개를 받아왔습니다.
○이호건위원 올린 것이 두 개 있던데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것이 시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이호건위원 그것까지 해서 5개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포함하면 5개입니다.
○이호건위원 포함하면 5개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올해 설치가 완료됩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현재 그늘막 공사 중인 곳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동북선 쪽에 공사가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안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디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미아 현대백화점 쪽에 공사가 진행 중인데 교통섬 쪽에 하나를 크게 박아야 해서요. 저희가 기다리다 보니까 공사가 끝났다고 해서 부랴부랴 지금 박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가 스마트그늘막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기존에 고정으로 있던 것을 뽑고 그곳에 스마트그늘막으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이호건위원 혹시 일반그늘막 공사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수시로 요구가 들어오는 곳은 요건만 맞으면 일반그늘막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혹시 공사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요청받아서 검토해봤을 때 설치기준에 부합되면 가능하면 설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로 폭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휠체어나 장애인들이 지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걸리지 않는 공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상가에서 반대가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개인 땅을 피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고 경찰서에서 교통방해가 일어나는 코너라든가 이런 곳은 부결이 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설치가 어렵습니다.
○이호건위원 현장에서 그런 사항들이 위배가 안 된다면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아까 말씀하신 게 몇 개월 걸린다고 하셨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정상적으로 하면 일반그늘막은 양생까지 하고 경찰서에 협의하다 보면 최소 빠르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협의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호건위원 제가 요청드린 곳이 다 위배되는 곳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어떤 곳이요?
○이호건위원 그늘막 설치 요청드린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닙니다. 가능한 부분들은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현재 공사 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과장님, 스마트그늘막 지금 추경에 올라온 두 곳이 월곡하고 미아사거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여쭤보니까 미아사거리는 길음2동에서 한 주민참여예산이라면 그럼 월곡하고 한 군데는 어디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길음2동하고 월곡1동에 추가로 설치할 건데요. 길음2동 쪽에 동소문로 327 앞 교통섬에 설치할 것이고요.
○진선아위원 그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는 것은 정릉3동하고 길음2동에 있는데요. 국민대 앞 교통섬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나 설치가 됐고요. 아까 현대백화점 미아점 교통섬에 설치할 예정인 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 두 곳은 아까 월곡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동소문로 327 앞 교통섬인데요.
○진선아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미아사거리 교통섬이라는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쪽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럼 어디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동소문로 327 앞에 교통섬이 하나 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알까요? 정확한 위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해숙위원 이게 미아사거리인데요. 옛날 장안웨딩홀 그 앞쪽 교통섬 그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짓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 앞에 예정으로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진선아위원 클라시아 올라가는 좌회전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 좌회전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아파트 단지 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롯데캐슬이라고 길음역 지나가다 보면 왼쪽에 짓는 것 있잖아요. 가운데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정해숙위원 어디에 교통섬이 있어요?
○진선아위원 거기 사람들이 누가 다닌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 그 횡단보도.
○이호건위원 삼부아파트.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좌회전해서 클라시아 들어가는 거기에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닙니다. 그쪽하고 다릅니다. 삼부아파트 쪽에 롯데캐슬 짓고 있잖아요? 거기 사이에 교통섬 있지 않습니까?
○권영애위원 삼부아파트 건너편.
○진선아위원 그러면 길음역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사거리.
○정해숙위원 그것은 참여예산이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것은 시에서.
○진선아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기준이 뭐였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20개 동에요.
○진선아위원 20개 동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공문으로 저희가 스마트그늘막.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만 신청한 거예요? 다른 동은 안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안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 안 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두 군데가 들어와서 두 군데에 설치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위원 과장님 3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나왔어요. 올해 장마 지고 했는데 그때 얼마나 어디에 피해보상금이 나갔나요?
그다음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액이 쓰여 있거든요. 8,260만 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 부분은 330쪽하고 331쪽에 걸쳐있는 건데요.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비라서 서울시에서 집중 안전점검하고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이라고 카테고리가 나눠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건 저희가 집행한 건 아니고요. 여러 과에서 재해재난 관련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승인 내서 공사를 하는, 지금 현재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삼선동이나 정릉이라든지 보문교, 도시관리지원센터 이렇게 네 군데를 지원해서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공사 중인 데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번 장마로 인해서 몇 가구나 이런 재해보상비가 나갔는지?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것은 치수과에서 하고 있어서 정확한 테이터는…….
○양순임위원 도시안전과에서 많이 나갔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도시안전과에서는 재해보상금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각 과에서 건축과라든가 아니면 도로과에서 나오면 그 돈을 배정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이번 장마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도시안전과에서도 나가고 치수과도 가지만 특히 앞으로 갈수록 이런 부분이 많을 거란 말이죠. 지금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까, 특히 정릉 쪽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시비라든가 잡아두시고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정릉 같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부분에 구민들이 피해를 보셔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여쭈어 본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재난안전상황실 설치로 3억이 들어갔는데 재난안전상황실을 어디에 설치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원래 구청4층에 모니터 관련된 공간들이 있었는데요. 25개 구가 이태원사건 이후에 서울시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4층에다가 완료했습니다.
○정해숙위원 4층 어느 쪽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의원협력실 바로 옆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주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평일에는 2명이 있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6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항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항시.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다 하셨어요?
○정해숙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양순임 위원의 질의에 이인복 과장님 답변이 엄청 불성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치수과, 건축과 나누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왜 모른다고 그럽니까? 어디 어디 나눠주면서. 과장님이 다 나눠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눠준다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고영옥위원 위원님, 그렇게 안 했어요?
○양순임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뽑아준 게 아니라 예산이 치수과일 수도 있고 도시안전과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르신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물어본 건데 고영옥 위원님께서는 왜 그렇게 대답하냐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수해 관련돼서는 치수과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해숙위원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치수과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에서 배부해 주는 게 아니라 치수과에는 치수과로 가고 여기는 여기로 와서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언변이 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최대한 좀.
○고영옥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구민안전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매년 구민안전교육을 하는데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것, 아이들이나 또는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인데요. 보통 체험형으로 하는데요.
○진선아위원 체험형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진선아위원 어디에서 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성북구에는 안전체험관이 없어서 안전체험관이 있는 곳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가서 아이들하고 안전체험관을 방문해서 지진대비나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고 다시 귀가 조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진선아위원 몇 명이나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키움센터 212명이 서울시 안전체험관 광나루 및 보라매에 가서 지진, 화재, 선박, 풍수해 등 교육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진선아위원 국비가 더 배부가 됐네요. 그것까지 같이 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거하고 여러 가지 취약계층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포함해서 하는 건데 아직 1단계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대상이나 이런 것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그것은 가상현실 체험형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가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나 또 재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도 이런 부분에서 타구의 시설을 이용할 게 아니라 우리 구에도 뭔가를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지, 매번 이렇게 해서 그 일부만 가서 할 게 아니라 구민들 누구나 가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래서 저번부터 귀담아 들어서요. 가능하면 저희가 부지가 커야 되니까 재개발구역 같은 데 기부채납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선아위원 요청만 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지역에는 복지시설만 자꾸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좋은 지적이셔서 저도,
○진선아위원 제가 예전부터 노원에 가면 아이들 교통안전공원이 있는데 우리는 조그맣게라도 그런 걸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늘 떠들어도 한 번도 되지가 않아요. 아이들 교통안전, 물론 노원이라고 아이들 사고가 없지는 않겠지만 민식이법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경들을 안 쓰고 지금 이것 또한 예산만 자꾸 들이고 가서 교육 듣는 걸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는 사실 옳지 않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과장님이 한번 만들어보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 이거 관련해서 보충,
○정해숙위원 저도 추가질의.
○위원장 정윤주 먼저 하세요.
○정해숙위원 과장님, 구민안전교육을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노인 어르신들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왜 취약계층만 이 안전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우리 성북구에 있는 어린이들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받아야지, 취약계층들을 위주로 하는 다른 사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구민안전교육까지 굳이 취약계층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구민들 누구나 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데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희망자에 한해서 받아야 되는 거고, 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더 이런 곳에는 아끼지 말고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명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소득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안전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요새 여성, 묻지마 범죄도 있지만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 안전에 취약하신 계층을 말씀드린 거지 못사는 그런 쪽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니라 그런 안전취약계층을 아울러서 말씀드린 거고,
○정해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제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안전취약계층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계통으로 해서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정정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가본 지가 오래 돼서 그러는 건데 민방위교육장에 그전에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체험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은 체험교실보다는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집합교육들이 많았고요.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사이버로 많이 했던 거고, 올해는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대강당하고 그다음에 영상정보로만 할 수 있고 체험에 대한 부분들은 미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가본 지가 오래 돼서. 그전에 지진이랑 화재랑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가운데쯤에 영상정보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그와 비슷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는 구비를 좀더 늘리더라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작년에 제가 기억했을 때 이인순 위원님이 안전체험관 설치에 대한 5분발언을 하셨고, 저도 재난대피소 확충과 눈에 잘 보이게 재난대피소를 알리는 거랑 안전취약계층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5분발언으로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안전체험관 설치는 공간 확보, 또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빠르게 조치를 취해 주셔서 학교 재난대피소는 현판을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적은 예산으로 키움센터 친구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것도 좋기는 한데요, 우리 심폐소생술 교육처럼 동영상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폭우 때 반지하 침수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폭설이라든지 이렇게 계절에 맞는 영상제작 같은 것들로 주민분들한테 알리고 교육하는 이런 것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꼭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복 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331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우리가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기정 예산이 4억인데 추경이 13억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전생활국에서 최고 선임과장인데 예산을 이렇게 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기정예산이 4억인데 추경을 이렇게 많이 하고. 시에서 얼마 들어왔으며, 국비가 얼마 들어왔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50 대 50 사업이라서 시의 금액만큼 저희도 잡는 거라서 이것은 저희가 더 잡고 덜 잡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시비가,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시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만큼 추경에 구비를 잡는 그런 예산 기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영옥위원 이렇게 차이 나게 예산을 짜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원래 먼저 국비가 확정되고 시비가 확정되고 그다음에 구비가 확정되는 거라서 매칭비율 만큼 저희도 잡아서 오늘같이 추경에 올리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33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10억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시에서 25개 구 공히 10억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의 피해가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부해준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호우나 또는 가로수라든가 도로 파손부분 이런 여러 부분들에 10억이 다 쓰여질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시비에서 들어온,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그것도 시에서 딱 이만큼을 배정한 거라서 저희도 가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도시안전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하시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여기서 마치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에 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335쪽부터 340쪽까지고요. 자료 보시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봤는데요. 쓰레기 반입 수수료에 대한 절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저희가 작년까지 대행업체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올해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원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호건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총액제입니다.
○이호건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94억 원은 인센티브로 받아온 돈을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올려놓은 거고요.
○이호건위원 인센티브를 받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우리가 작년에 감량을 9.3%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
○이호건위원 시에서 받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호건위원 잘하신 일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호건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다음 두 번째 줄은 작년에 대행업체 3개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올해 공개입찰을 통해서 작년 원가 예산편성을 151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단계에서 원가 산정금액 중 한 10%를 해야 하는데 9% 정도로 일반운영비와 이윤을 내려서 계약을 하면서 다시 협상 관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낙찰률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거기에서 16억 8,000만 원을 절약하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협상과정에서 사업자한테 좀 양보하라는 그런 협상을 하신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데 이윤이나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절감을 좀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잘하셨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리고 세 번째는 11억 7,000만 원인데요. 작년 12월까지 수의계약에 의한 금액을, 작년에 지급하지 못한 돈을 올해 예산을 5억 8,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평균적으로 그 부분에서 7억 원으로 되어 가지고 1억 1,000만 원 증액된 초과부분을 지급한 것입니다. 작년 12월분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리고 밑에 노원자원회수시설 특별출연금은 협약관계에서 증액된 부분 1억 1,400만 원을 추가로 구비로 산정해서 책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쓰레기 반입수수료 2억 1,000만 원 중에서 1억 1,700만 원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수수료를 삭감한 금액에서 우리 돈에서.
○이호건위원 절감을 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절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6억을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예산을 전반적으로 아끼게 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어떻게 보면 나가야 될 돈을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이호건위원 왜냐하면 사업자가 이윤에 대해서 조금 양보하라고 해서 아까 16억, 그리고 인센티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억 6,700만원.
○이호건위원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네요.
수의계약으로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입찰로 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대행 3사에 대해서 공개입찰로 구역별로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효과가 좋게 난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어떻게 보면 원가산정 151억 원이 나왔는데 협상단계에서 16억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고생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폐기물 감량 목표를 잡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감량은 계속 되고 있는데 왜 그 목표량을 잡는 건 어려운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무래도 시에서는 각 구별로 아시겠지만 소각장이나 김포매립지에서 쓰레기양을 줄이다 보니까 할당량을 항상 줬었습니다. 작년에 6%였는데 저희가 9.3%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는 2%, 18년부터 22년 동안에 들어간 쓰레기양의 2%를 감량하면, 저희 목표량이 2%입니다. 다른 곳에는 5% 선에서 다 있는데 6개 구청은 2% 정도 감량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동안 감량을 워낙 많이 했고 그런 실적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저희는 2%만 감량해도 목표를 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저희가 결산할 때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그때 폐기물 감량목표가 얼마였고 그 목표치를 몇 % 달성했는지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전에는 기존에 있던 것으로만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기준이 달라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부터 2022년 5년 동안의 평균으로 2% 감량목표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내년도 2%?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올해 2%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내년에는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요, 자원순환토론회 했을 때 현장에서 질문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그때 현실적으로 감량목표를 잡기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끝냈던 기억이 있어서요. 올해는 2%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목표라는 것이 먼저 세우는 것이니까 내년에도 몇 프로가 됐든 그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는 것인지 아닌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정확하게 몇 프로를 잡아서 감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확한 목표 감량비율은 못 잡고 그때 당시에 2%라는 것을 제가 답변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시에서 2%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앞으로 올해 감량률은 2%로 잡을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내년 얘기는 내년에 하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내년에는 또 나와야겠지요.
○위원장 정윤주 이해가 안 되는 게 목표를 언제 잡는 거예요? 연중에 하다가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1월이든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서울시에서 올해 목표량을 잡을 때 기간을 두고 거기에서도 지침이나 뭐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목표량이 2%라는 것이 5월 중순쯤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5월 중순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내년도 그때쯤 내려오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윤주 목표를 시가 정해주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김포매립지하고 노원회수시설에 반입되는 양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쓰레기가 나오는 양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데 거기에서 받는 양을 줄이다 보니까 저희도 감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자체 내에서 감축을 하려는 노력은 자원순환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그 대신 목표량에 못 미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결론은 5월 중에는 목표가 잡힌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해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맹홍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서규 팀장님 왔습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주무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추경예산 336페이지 중간에 공무관 추석명절 격려품 성립전, 설맞이 대청소 격려품 성립전, 저는 강서규 팀장인줄 알았는데 주무관이 이 설명서를 쓴 것을 보니까 1페이지부터 757페이지까지 다 읽어봤는데 문구를 아주 감명스럽게 설명했더라고요. “추석명절을 맞아 힘들고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공무관에게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격려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공무관이 267명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125명입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직영이 125명 대행이 142명, 과장님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다 합해서 267명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고영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직영만 선물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줬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이 대행업체도 선물 하나 정도, 5만 원짜리는 못 주더라도 3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한테 사정하려고 나왔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여기 대행업체는 저희가 전체 물량을 산정하면서 계약할 때 거기에 후생복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대행업체에서 지급이 됩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추석선물, 설선물이 나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대행사 쪽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은 확인해봤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개입찰할 때 그런 비용까지 넣어가지고 공개입찰 비용에 다 포함된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올 추석에도 주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직영 공무관에 대해서는 시비로 개인당 5만 원씩 계산돼서 추석과 설에 두 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대행업체도 공개입찰 시에 복리후생비로 책정금액을 다 해놓습니다.
○고영옥위원 올해 처음으로 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매년.
○고영옥위원 매년 줬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대행업체는 처음입니다.
○고영옥위원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기정액이 없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성립전으로 시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구에서 구비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시에서 시비로 전체 공무관에 대한 추석 5만 원, 설 5만 원 이렇게 성립전으로 시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고영옥위원 기정액에 없길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없습니다.
○고영옥위원 처음인가 딱 보니까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항상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꼭 확인 좀 해봐요. 대행 공무관한테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알겠습니다. 예산상에는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는데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국장님 꼭 확인을, 제가 이것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338쪽에 원룸촌 재활용정거장 확대를 성립전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설치가 어려웠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338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재활용 판매기금으로 1,000만 원 잡혀 있다가 시에서 1,600만 원 시비로 다 사서 배치하라고 내려보낸 것입니다. 현재 18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신청을 잘 안 하려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즉시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관리자를 꼭 대동해서 거기에 원하시는 분은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원룸촌이잖아요? 그 집만이 아니라 옆에도 다 재활용정거장을 갖다놓으면 같이 버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같이 버려야 되는데 관리하시는 분이 힘드시니까 그 건물이나 개인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설치를 요구하시지만 안에서 6세대 이상일 경우에 공개적으로 밖에다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원하시는 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힘드시면 같이 하자고 그걸 꼭 여쭤보거든요. 그런데 본인만 하시려고 설치를 하십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정거장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식명칭은 재활용 분리배출 수거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공식 요청을 재활용정거장이라고. 이것이 시골에서는 많이 통용이 되나 봅니다. 어느 한 곳에 버스정류장처럼 재활용품만 버리게끔 하는,
○정해숙위원 이것도 처음에 취지는 그런 목적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룸 한 건물만을 위한 이런 재활용에 대한 것을 설치해 준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 분리 자체가 성상이라고 하는데 많이 안 되고 있어서 안내도 많이 하는데 재활용정거장이 설치된 곳은 정확하게 5개가 분리돼서 수거하기가 쉽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왜냐하면 이게 없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그냥 투명 비닐에다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다 담아 버리거든요. 최소한 이 정거장이 설치된 곳은 투명패트병, 종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버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거하기에도.
○정해숙위원 이것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안암동하고 종암동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마흔 몇 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새로 설치할 것은 45개 산출내역으로 받아온 돈이고요. 지금 18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180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원룸이 재활용이 잘 안 돼서 항상 숙제였는데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공무관휴게소는 환경정비가 다 됐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다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이번에 분진청소차량 구입하네요. 3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구매 중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현재 몇 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한 대 설치합니다.
○양순임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몇 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기존에는 분진이 6대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부족해서요? 노후돼서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내구연한이 된 차가 있어서요. 제가 와서 100%는 아닙니다마는 청소차, 분진차, 살수차, 가로청소차 다 타봤는데 이것이 운전만 하는 게 아니고 분진이면 바닥을 청소하면서 가는 것이고, 살수차는 물을 뿌리면서 가는 것이고, 가로는 쓸면서 가는데 차가 옛날 차다 보니까 상당히 운전하는 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다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비 50%, 국비 50%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웬만한 차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다 바꾸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겠지요. 바꾸는 게 낫겠죠. 그러면 살수차는 몇 대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톤 차 작년에 산 것 하고 해서 6대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6대로 똑같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양순임위원 분진차량은 먼지를 흡입하면서 지나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진공청소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하루에 어디 하는지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하루에 오전 오후 시에서 내려온 ㎞수대로 큰 도로변 위주로 계속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아침에 청소할 때 물 뿌리는 것은 살수차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살수차입니다.
○양순임위원 아침에 나가면 그걸 확 뿌리고 지나가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무래도 그 차가 그 시간에 지나가는 차니까,
○양순임위원 좀 미리 전날 하십시오. 아침에 너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도로 청소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이런 청소와 분진차량이 지나가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도로는 최소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도 우리 구비가 아니니까 어쨌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보충질의.
○진선아위원 생활폐기물도 감액이 되었지만 지금 유지보수하는 그 비용들도 좀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감액이 됐는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죄송한데 어디 부분인지?
○진선아위원 공무관 작업용품도 감액이 됐고 수집 운반용 수하차도 감액이 됐고 또 부품 구입도 감액이 돼 있어요. 차량은 늘어나고 그런데 왜 감액이 됐을까요? 수하차도 감액이 된 거는 조금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수하차가 많이 움직이다보니까 바퀴를 매달 바꾸더라고요. 바꿨는데 올해는 기존에 사놓은 것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수하차 바퀴 구입비가 4,000만 원 이거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하고요. 기존에 있는 바퀴로 올해는 소모가 될 걸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바꿀 게 없어서,
○진선아위원 아니, 바퀴를 예상을 하고 구매하는데 1년 치 가량을 그냥 구매를 해 놨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기존에 작년에 비용대로 했던 게 지금,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차량을 다 타보시잖아요. 바퀴가 마모가 돼 버리면 안전에 취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거를 자주 안 갈았다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작년에 재고가 남은 거가 있어서.
○진선아위원 재고가 남았다는 게 1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고 구매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남은 돈 갖고 다 바퀴를 구입해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6개월 타고 바퀴를 바꿔야 하는데 6개월이 아니라 7~8개월 타고 바꾸었다는 얘기로밖에는 안 들린다고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1년 치 가량이 많이 남을 수가 없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금액상 그런데, 수하차도 저희는 수리를 계속 하면서 해 가지고 새로 구입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송풍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 예산을 요구해서 사려고 1,800만 원 해 놨다가 이번에 감액처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으로 그걸 재고조사 및 앞으로의 내용을 보고 이 예산은 올해는 저희가 아니다 싶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절약하는 것은 정말 좋은 건데요. 안전은 절약을 하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최소한 안전에 대해서는 최고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 바퀴가 마모되었으면 미끄러지고요. 겨울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안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작년에 사놓은 게, 비축된 게 있어서 그걸로 교체한다는 내용입니다.
○진선아위원 그 비축된 게 어떻게 비축이 됐느냐고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도시관리지원센터하고 각 휴게실에 비축돼 있는 걸 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바퀴의 사용량만큼 재고가 있어서 그걸 또 올해 사다가 다시 비축하느니 올해는 이거를 감추경하고 내년에 다시 그걸 새 것으로,
○진선아위원 감추경하는 것은 잘한 일인데요, 그건 행감을 해야 될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게 1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1년 치 것이, 바퀴가 이만한 것도 아니고 부피가 그렇게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매번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사놓고, 사놓고 쌓아놓는 것보다 저는 직원을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잘했다고 한 것이 그런 거를 사기 전에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뭐하냐 그걸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그랬는데 이 직원은 했거든요. 그만큼 노력을 했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칭찬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웃음소리)
○진선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대비 가로휴지통, 쓰레기통은 뭐예요? 이거는 다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연초에 시에서 집중호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로 하는 구는 요청을 하면 20억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각 구에서 요청만 하면 돈을 2억까지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이 뭐냐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청소용품하고 송풍기, 우리 돈 들어갈 필요 없이 여기서 이 돈을 요청하면 되고 가로휴지통을 시에서 더 많이 배치를 했으면 싶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게 5 대 5로 시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으로 480씩 해서 960을 잡아놨던 건데 시에서 그냥 준다니까 그러면 시비로 타자, 그리고 최고 많이 된 게 CCTV입니다. 항상 동에 한 대씩밖에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요청해서, 최고액 2억까지 준다고 그래서 그 2억에 맞춰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받아와서 지금 여기에다가 한 겁니다. 내용상은 집중호우라는 말이 앞에 붙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시에서 주는 예산 잘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집중호우 대비 가로쓰레기통은 뭐가 다른 거냐고 여쭈어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예산을 받아올 때 그 앞에 집중호우라는 성립전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붙여야 되는 거였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내용을 넣어서 모든 거를 해 놨거든요.
○진선아위원 별 다른 게 있나 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없습니다. 똑같은 가로 쓰레기통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청소행정과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권영애위원 시 예산은 많이 받아오셨네요.
○위원장 정윤주 엄청 많이 받으셔서요.
○권영애위원 엄청 잘 하신 거예요. 박수 쳐드려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받아오실 수 있는지 다른 과에도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담당들이 공문 내려오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거고, 각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요청을 하면 시에서도 다른 구에 비해서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뭐하고 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이나 팀장님들이 좀 신경 쓰면 이렇게 받아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다른 과는 담당이랑 팀장님들이 신경을 안 써가지고
(웃음소리)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니, 전체적으로 안전생활국은 시비를 정말 많이 확보하셔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이걸로 마칠게요.
궁금하신 것은 이따가 포괄질의하실 때 한 번 더 하시고요.
그다음은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43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박정훈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43페이지에 패션봉제산업 지원육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패션봉제산업센터라고 저희 구 관내에 봉제산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업체에 대해서 각종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기술전수나 봉제장비 임대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성북구에 봉제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지금 한 1,500개로.
○고영옥위원 그러면 그 1,500개 업체에 돈을 얼마씩 줘봤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환경개선사업이라고 나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든가 패션봉제센터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영옥위원 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보문동에 하나 있고요, 장위동 지구에 하나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보문동 가봤습니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고영옥위원 몇 번 가봤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자주 갑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봉제업체가 1,500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도와주는 곳은 총 몇 개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연간 육칠백 개 업소는 연 평균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옥위원 보통 얼마씩 줍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산으로요?
○고영옥위원 네, 예산.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거기는 예산보다도 작업패턴이라든가 기계 그런 걸 지원해 줍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물질적인 지원은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일반 봉제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아까 말한 대로 공모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환경개선으로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한 개 업소당 맥시멈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 해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74개 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고영옥위원 기준은 뭘로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작업환경이 안 좋은 데, 그러니까 지하나 화재 위험성이 있는 데를 우선하고 다음에 그전에 지원한 적이 없는 업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누가 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저희 담당직원하고 팀장이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고요. 나중에 시에서 용역업체에서도 현장답사를 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럽니까? 담당팀장님이 누구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최종삼 팀장입니다.
○고영옥위원 대단합니다. 1,500곳을 다니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진짜 잘하겠지만 봉제업체가 1,500개라고 하는데 사실 1,500개가 되는가 안 되는가 궁금해서요, 직접 갔는가 안 갔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한 겁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업이 열악하잖아요. 담당팀장님 수고 많고 우리 과장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463쪽에 보니까 패션봉제사업 이건데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나오죠? 시비가 90%, 구비가 20%, 자부담이 10%면 이게 120%가 되는 건데 어떻게 이런 데이터가 나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환경개선사업이 7 대 2 대 1인데,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잘못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러시면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죄송합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이건 숫자가 안 맞잖아요.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했을 때 작년에 6억 2,200 정도 들어갔네요, 자부담 빼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정해숙위원 이걸 조금 늘릴 수는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산규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네, 예산규모를 늘리되 저번에 행감 때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요건에 맞지 않는 곳을 해 줬던 곳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 곳 빼고 그런 걸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예산은 들어가되, 정말 열악한 곳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곳들을 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900이 맥시멈인데 사실 900이 다 안 들어가도 환경개선이 될 수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딱 봐도 900을 다 하기 위해서 뭔가 짜맞춘 것 같은 게 사실 보이기는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골라내면 저희가 좀더 많은 곳들을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관리는 좀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서울시 뷰티패션산업과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업체를 좀더 지원할 수 있게 하자 해서 6~7개 구가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서울시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공모사업에서 되면 좋지만 그렇게 정 안 되면 저희 구비라도 들여서라도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정확한 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래서 더 많은 업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안심일자리와 뉴딜일자리에, 다른 과는 다 이해가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에 필요한 뉴딜일자리는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안심일자리와 뉴딜일자리는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안심일자리 같은 경우는 7 대 3이고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3 대 3 대 3 대 1인가? 차이가 있는데 저희 일자리과에서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안심일자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뉴딜일자리사업은 좀 특화된 사업이라고 문화체육과라든가 학예사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특성화된 그런 겁니다. 인건비나 모든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좀 차이 나고 국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사업과목은,
○진선아위원 예산은 이해가 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에서 문화예술전문가들이 어떤 것들을 할까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까 말한 대로 선잠박물관 같은 데 학예사 같은 분이,
○진선아위원 그거는 다른 과잖아요. 다른 과 빼고 일자리정책과에 대해서만.
제가 여기 사업별 현황을 보니 뉴딜일자리는 총괄을 하시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보내시는데 일자리정책과에 필요한 인원들이 다섯 분이에요. 그 다섯 분이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제가 다른 과 뭐하러 여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죄송합니다. 저희 센터에 길이음하고 동선이음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그 부분에 투입이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청년하고 1인 가구 그쪽에 해당되는 데 배치해서 하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안심일자리는 공공근로랑 거의 똑같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명칭이 좀 변경이 된 거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자리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마치고요. 이어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51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역특화사업 성북 라이브커머스 프로젝트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협동조합해서 다섯 군데, 이분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기업 5개 선정 기업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 5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 라이브커머스라는 프로젝트가 어떤 사업이에요? 설명을 해 보실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라이브커머스라는 게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거든요. 판매자가 소비자와 소통하면서 판매하는 건데요,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개척해 주기 위해서 라이브방송에 필요한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지원만 해 줘요? 교육은,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지원해 주고 그 기업의 상품들을 서포터즈를 통해서 체험하고 홍보하게 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내보내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유튜브나 이런 데로 방송이 생방?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는 대행업체 플랫폼이 따로 있거든요. 그립이라고 해서 그 플랫폼에서 라이브방송을 통해서 쇼핑호스트까지 지원을 해서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북구의 전통시장도 지금 그거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일부 진행했었습니다.
○양순임위원 대학교에서도 이거를 교육을 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교육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그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여기 업체는 무료 대행하는 라이브커머스 기업에 그립이라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라이브방송을 내보내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은 그냥 5개 선정기업은 알아서 해 주는 거군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체를 교육해서 이분들이 직접 할 수 있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 사업 내용은 아닙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사회적경제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라이브커머스에서 상품을 팔 수 있게 무료로 대행해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홍보도 해 주고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그 상품을 체험도 해보게 해 주고 홍보를 통해서 실제로 라이브방송이 됐을 때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보니까 9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사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실질적으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양순임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즈음은 라이브로 판매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5개 기업을 선정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잘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역경제과 더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조금 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골목형 상점가에 올해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석계 음식문화거리는 올해 8월에 지정이 돼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브랜드 개발과 온라인 홍보 이런 부분들,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진선아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종암북바위길 같은 경우는 벌레가 많이 생기는 곳이 있어서 포충기를 설치해줬고 조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500m 구간에 하늘조명을 설치해줬고요. 배밭골 같은 경우는 국민대 학생들의 홍보영상 VR콘텐츠를 제작해서 제작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성북천은 지난 벚꽃축제 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하는 시비사업으로 공모가 돼서 지난번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도 골목형 상점가로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정릉골이라든지 꿈의숲 장곡 이런 데는 상가 안내판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안내판이요? 위치 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더 이상은 신청이 들어온 데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올해는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와서 지난 8월에 지정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석계 음식문화거리하고 월곡 달빛오거리입니다.
○진선아위원 진각종 앞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이어서 질문 좀 해볼게요.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석계 음식문화거리 온라인마케팅지원사업 브랜드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석계 음식문화의 브랜드 개발을 하고 디자인 또 석계 음식문화거리를 알리기 위한 리플렛 제작을 하고요. 온라인 홍보를 위해서 블로그 기자단 섭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이버 플레이스에 점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엊그제 문화거리 행사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지정식을 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을 보면 석계 음식문화거리에 간판이라고 하나? 뭐가 하나 서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 부분은 크게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몇 곳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7개소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7개소 점포의 규격이 다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다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도 다 다른가요? 점포 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액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점포 수보다 골목형 상점가별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암북바위골 같은 경우는 벌레가 많이 생겨서 포충기를 설치해달라, 그리고 조명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점 점포의 노후간판을 교체해달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별로 수요가 좀 다릅니다. 그 수요에 맞춰서 책정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사업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신규로 선정된 부분은 저희가 환경개선을 위해서 두 곳이 선정됐고 거기는 1,500만 원 정도.
○정해숙위원 거기가 석계 음식문화거리하고 월곡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석계 음식문화거리는 이미 이렇게 돈이 나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곳은 시비 공모사업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되기 이전에 시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래도 똑같이 1,500만 원씩 월곡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여기는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간판이 예전에 작게 설치되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골목형 상점가 구역에 비해서 간판이 작아서 교체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안내판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처음에 했을 때 잘했어야 하는데.
○이호건위원 오래된 거예요.
○정해숙위원 오래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오래된 부분입니다.
○정해숙위원 온라인마케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별도로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의 업로드라든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월곡에서도 가능하겠네요. 월곡에서 물어보는 데가 있어서요. 월곡 달빛 골목형 상점가에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올해는 8월에 신규 선정이 돼서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가능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정해숙위원 골목형 상점가가 유명무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7곳을 선정했는데 선정할 때도 심도있게 선정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상점가가 잘 활성화가 돼서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역경제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361쪽부터 365쪽까지입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 에코리더 양성교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저희가 기존까지는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유아,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1회 정도 환경에 대한 기초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코리더 양성교육을 하자 해서 저희가 새롭게 좀더 심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당초에는 4월 추경에 반영해서 일찍 시작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4회에 걸쳐서 심화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SNS에 활동한 실적을 올려서 그것을 증빙하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수료증을 줍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하고 아이들이 자라서 환경 관련해서 뭔가 리더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모집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각 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100명을 하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지금 5개 학교 19개 학급에 482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양성교육 기념품이 1만 원씩 100명 아닌가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것은 에코리더로 선정된 아이들에게 기념품을 주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교육은 482명 다 하되 그중에서 리더로 된 아이들에게만 준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기준이 뭐예요? 리더를 어떻게 선정해요?
○환경과장 유천곤 3개월 동안 4회 교육을 다 이수하고 그다음에 SNS에 활동한 것을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동한 것을 사진찍고 올려서 그것을 다 저희한테 증빙을 하면 수료증이 나갑니다. 그러면 에코리더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정해숙위원 혹시 이것 하면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무슨 가점이 있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요즘은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활동한 것을 자소서 등등에 넣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별도로 인정해주는, 점수화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500명인데 거기서 100명만 준다고 하니까.
○환경과장 유천곤 적극적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해숙위원 여러 학교 아이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5개 학교밖에 안 돼서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환경과장 유천곤 최대한 홍보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이들 양성교육하는 강사는 어떤 분들인가요?
○환경과장 유천곤 저희가 그린리더로 해가지고 환경 심화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강의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12명이 지금 그린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강사비가 터무니없이 적어서 어떤 분들로 하나 해서요. 그분들이 해도 충분한 자격이 되는데 한 번쯤은 좀 제대로 된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아이들은 와서 이렇게 기념품 주고 하면 좋겠죠. 하지만 또 그렇게 청소년 리더들이 생기면 그 학생들로 하여금 조금 더 체계적인 교육이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그린리더 말고 환경 전문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로 해서 심화교육을 받는 것도 차후에는 프로그램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에코마일리지 있잖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지금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한 실적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저희 에코마일리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그것들이 다 수치화되어 가지고 동별로 예를 들면 녹색환경실천단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1년마다 1번씩 전체 경진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신규회원들 실적으로 경진대회를 해서 상품도 주고 그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는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세 번을 작성해 드렸어요. 행사 갈 때마다 해달라는 데가 있어요. 그것하고 작은 상품 주는 것 그런 것으로 누구나 그냥 재미 삼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에코마일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단체별로 활동하는 것만 가지고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내실 있게 이런 행사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환경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단순하게 실적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각 가정에서 전기나 물을 아껴 쓰고 환경을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도록 저희가 최대한 홍보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관련돼서 큰 이슈잖아요. 그리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환경과가 조금 더.
○환경과장 유천곤 분발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격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산은 조금 올라서 다행입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참여단 운영’ 해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어떤 것입니까?
○환경과장 유천곤 감시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임위원 네,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환경과장 유천곤 시민참여감시단 해서 매년 11월 12월하고 1월부터 6월까지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시단 두 명을 채용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사장이나 자동차 공회전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을 다 감시하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구에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이분들이 나가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두 명밖에 안 돼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두 명입니다.
○양순임위원 감시단이라고 또 다른 것으로 하지 않나요? 이분들이 다 해요?
○환경과장 유천곤 시민참여감시단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8개월 동안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요. 그 외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거나 아니면 자발적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인건비가 나가는 건 아니고 환경순찰을 돌 적에 1만 원씩이라든지 활동비를 주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환경감시단 해서.
○양순임위원 이분들은 8개월 동안 하고 끝나면 또 다시 하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분들이 다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까지입니다.
○양순임위원 감시단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고가 많이 들어오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지 타 구에 비해서 공사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하루에 열댓 건씩 올 때도 있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오면 현장에 안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도 나가고요.
○양순임위원 이분들은 정식적으로 출근을 하셔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환경과장 유천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신호등 양순임 위원님이 자료를 신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한 대를 성립전으로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이지요?
○환경과장 유천곤 장위3동 공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가격이 많이 내리기는 했네요. 처음에 설치할 때 2,000만 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1,000만 원 정도로 내린 거예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전에도 1,000만 원 선이었답니다. 올해도 1,000만 원에.
○정해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렇고 21대예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신호등 하나에 1,000만 원으로 21대면 시비든 구비든 상관없이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21대 설치하고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시민 만족도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조사, 내가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졌거나 했을 때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을 느꼈다, ‘이 신호등으로 인해서 내가 환경을 더 보호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이런 게 사실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지 우리가 신호등을 건너가는 것처럼 그냥 빨간 불, 파란 불, 지금은 노란 불이구나, 이렇게 하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사실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미세먼지 신호등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황사가 많이 온다거나 해서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다보니까 미세먼지 신호등을 통해서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높구나.’ 그런 경각심을 가져서 마스크를 쓴다든가 본인이 건강을 잘 체크하고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눈에 지금 딱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봄으로써 ‘아, 지금 청량하고 굉장히 맑구나.’ 하면 기분 좋게 활동을 하지만 어느 날은 먼지가 많고 앞이 안 보이고 하면 마스크를 쓰거나 그런 경각심을 가져서 자기 건강을 잘 챙기고 기후라든가 환경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갖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와 어떤 만족도 그것은 추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 거니까 이거의 효용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미세먼지가 있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할 때는 오늘 공기가 어떤지, 날씨는 핸드폰을 봐도 알거든요. 굳이 내가 신호등 있는 데 가서 확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가지는 않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게 2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더 추가 설치하는 것에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쁘다거나 하지는 않지만 21대 정도가 설치됐으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천만 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스마트그늘막도 너무 비싸서 그거는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는 과에서 신중히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조사하는 것도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셔서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이걸 설치할 적에 좀더 심도 있게 그런 주변상황을 데이터화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처음에 이렇게 미세먼지 신호등이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타구의 자료들을 받아봤었어요. 그냥 빨간 불, 초록 불, 노란 불 이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신호등으로 그냥 누구나 멀리서도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게 이 신호등이었는데, 방금 정해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동마다 우리 성북구의 미세먼지나 대기질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7월달에는 몇 마이크로 10월달에는 얼마,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나와서 올해는 이 정도였는데 작년보다 몇 %가 줄었다, 그렇게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빨강, 노랑, 파랑으로 해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동별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기계라는 게 어느 시점 가면 교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면 신호등이 아닌 제대로 된, 수치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걸로 교체가 되어서 그 교체가 어느 한 곳에 다 데이터화 돼서 장위동은 얼마, 월곡동은 얼마, 이렇게 수치로 딱 나타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성북구는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더 앞서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구체화된 수치가 없는데 스마트안내판이라든가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건 몇 개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구체화된 수치가 나오는 그런 것도 확대하는 방안을 해 보고요.
○진선아위원 그냥 수치로 보이는 것만 되지 우리가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우리 구 전체 각 동별로 해서 저희도 아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게 환경부라든가 해서 각 구별로 데이터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쪽하고 얘기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주민들이 환경에 대해서는 성북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좀더 관심 가지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나라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환경과가 굉장히 중요시 되리라고 봐요. 지금은 예산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환경과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운영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로 하는 건가요? 국비, 시비 내려와서 지금,
○환경과장 유천곤 연결은 하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우리랑 연계해서 서울시, 구해서 같이 활동을 하도록 시민참여단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캠페인도 하고 서울시랑 연계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환경 관련 홍보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앞으로 환경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추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준비과정에 있는 건지?
○환경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했듯이 미세먼지 농도측정, 미세먼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탄소배출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기후위기 변화로 인해서 가장 앞으로 중요시 돼야 될 게 우리 환경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과장님이 앞으로 생각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일단은 저도 환경과에 와서 2개월이 좀 넘었는데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그거를 알다보니까 되게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2050탄소중립해서 탄소흡수원을 이용해서 재료가 되게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은 올해 4월까지 해서 국가 탄소중립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탄소중립 해 가지고 계획이 내려오거든요. 저희도 그것에 맞추어서 올 하반기에 시작해서 내년 중으로 해서 2050탄소중립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에 플러스해서 저희가 용역을 1억 예산을 배정해 놨습니다. 올해 시작을 하면 내년 중에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탄소중립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설 겁니다. 그 안에는 에너지면 에너지절약 그다음에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그다음에 흡수원 해서 공원조성이라든가 등 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것하고 그거를 흡수하는 거를 해서 재료를 만드는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안에는 이런 게 들어갈 겁니다. 탄소를 배출하는 인벤토리(Inventory)를 해서 각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자동차 분야 그다음에 건물에서 나오는 등등 해서 세부적으로 탄소 배출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각 분야별로 우리가 얼마큼의 어떤 목표를 정해서 연도별로 배출하느냐 그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금은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과도 물론 하고 있지만 청소과라든가 쓰레기 리사이클링, 쓰레기 감량 등등 그다음에 공원조성하면, 그런데 그 안에서 얼마큼의 탄소배출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데이터화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정확히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작업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세분화돼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는 얼마큼의 탄소배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흡수원을 늘리고 하는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시간이, 국가정책, 시, 구 이게 하나가 되어서 그다음에 또 시민단체에서도 각 가정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저희가 계획만 잘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목표량이라든가 그걸 데이터화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면 각 시민들과 같이 더불어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가 시민실천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환경과에서도 과장님부터 구청서부터 다르게 생각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보면 자원순환시설 견학 364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이것도 자원순환시설 견학은 어디로 가실 계획도 다 잡혀 있는 거죠?
○환경과장 유천곤 상반기에 하남시에 자원회수시설 갔다 왔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해도 돼요? 그 2회를 다 거기로 가셨나요?
○권영애위원 네, 보충하세요.
○환경과장 유천곤 상반기 1회 갔다 왔고요. 하반기는 저희가 상황을 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견학 참여자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해서 갔나요? 25명?
○환경과장 유천곤 주민 환경실천단 그분들을 중심으로 갔습니다.
○진선아위원 녹색환경 실천단?
○환경과장 유천곤 네, 그분들이 중심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을 우선 했군요. 그런데 25명이면 각 동에 회장, 총무 정도밖에 못 갔겠네요?
○환경과장 유천곤 많은 인원은 가지 못하는 걸로.
○진선아위원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회차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거는 저희가 계획이 되면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진선아위원 예산이 매칭이라 그렇기는 한데 구비까지 조금 더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하남에 갔다 와 봤어요. 갔다 오면 주민들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가져요, 저부터도 좀 달랐으니까. 그래서 일단 보고 오면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저도 꼭 다음에는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사업설명서 541쪽이고요. 예산서는 364쪽 하단하고 365쪽 상단인데 비산업 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가정 180가구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유천곤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보조해 주는 그 금액에 맞추어서 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한 가구당, 컨설팅 하면 2인 1조 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3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그 비용하고 또 거기에다 홍보문이라든가 기타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컨설턴트 활동비나 예산내역은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180가구 선정기준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컨설턴트가 각 가정의 에너지 및 자원사용실태를 파악해서 절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데.
○환경과장 유천곤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홍보를 하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전화라든가 어떤 다른 걸 통해서, 그다음에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이트에 신청을 하면 컨설팅을 해 주는 걸로.
○위원장 정윤주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거에도 했었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지속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환경실천단이 하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컨설턴트라고 해서 별도로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확한 컨설턴트 명칭이 뭐예요? 지금 네 분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수료를 받으신다고 나와 있는데.
○환경과장 유천곤 에너지컨설턴트가 정식 명칭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수료를 한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은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것을 다 데이터를 입력하고 전년도 3개월, 현연도 3개월 해서 그 데이터를 비교하는 작업들을 해서, 그게 단순하게 한 번 강의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비용이 한 건당 해 가지고 1만 5,000원씩 두 사람이면 3만 원이거든요. 비용이 워낙 적다보니까 교육을 이수해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산에 입력하고 등등 하는 절차가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주민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를 다 상담해서 컨설팅해 주고 그걸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 컨설턴트의 어려움도 어려움인데 실제 가정에서 에너지 절감효과를 얼마나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나 성과 같은 것들이 다음번에는, 지금은 단순한 질문이었던 거고요. 그게 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컨설턴트들도 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생길 거고, 활동비를 높이려고 해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여쭈어봤습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그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 기후환경네트워크센터에서 데이터가 종합이 되니까 거기에서는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우리는 모르고요?
○환경과장 유천곤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주세요.
○환경과장 유천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컨설턴트 4명은 우리 구민이에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우리 구민입니다.
○진선아위원 명단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180가구라고 하는데 더 자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동별로 정해져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환경과 질의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생활국 소관 2023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환경과를 제외하고는 조례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남아있는데요. 환경과장님은 안전하게 돌아가시고요. 4시에 도시안전과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은 같이 안 앉아계셔도 되고요, 그냥 순서 될 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시에 뵐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윤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북구 지역 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협력체계 구성과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수립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과 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인권부패, 성별, 아동, 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인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인복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지난번에 위원장실에 와서 준 거 있죠?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왜 구청장 책무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구청장 책무는 기본적으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위법 용어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조례를 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서울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4조에 서울시장의 책무가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서울시보다 나중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여러 가지를 법제처에 질의했었습니다. 그 의견에 보면 삭제하는 게 맞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저희가 준용해서 사용한 겁니다.
○고영옥위원 삭제하는 게 맞다? 과장님이 우리한테 보고할 때 10개 구가 조례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반절은 책무가 쓰여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만 특별히 구청장 책무가, 또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장의 책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틀립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요, 상위법에 책무 부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상위법에 어디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산업안전보건법 4조의2와 4조의3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책무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조례 4조에 보면 산업재해 예방과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게 맞지, 이상하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산업안전보건법 4조의2에,
○고영옥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문구를 고쳐줘야 돼요. 4조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수립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그게 안 맞아요? 문구가 그래야 맞지.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위원님, 그러면 자세한 부분은 우리 팀장이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허락하시면 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안녕하십니까? 중대재해예방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서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대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책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11개 타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서울시 포함해서 12개고요. 그런데 저희가 길지 않기 때문에 타 자치구와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요. 책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제처 검토 결과 상위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범위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나 그런 사항이 지금 저희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의 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고영옥위원 팀장님, 4조의2에 책무가 있잖아요. 책무가 있으면 여기도 ‘하여야 한다’고 고쳐줘야지.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4조의2 책무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할 수 있다고 문구를 넣었습니까?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이건 대책이 아니고요. 실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위원님, 대책이라는 건 종합적인 부분이고 이건 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이라서 용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고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조례가 너무나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정진만 전문위원한테 한번 물어보든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름다운 조례가 될 텐데 이 조례가 참 이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위원회가 설치되잖아요. 서울시도 있고 각 구에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위원회가 없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분기별로 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 넣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준용돼서 똑같이 운영되는 부분들이 다른 데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고 분기별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여기에 보건지킴이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해요. 그러나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인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됐어요.
세 번째, 마지막에 시행규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 말은 왜 안 들어갑니까?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그것도 아까와 똑같은 선상입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건 옛날 입법 기법으로 예전에는 그게 통용이 됐는데, 사실 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은 저희가 얼마든지 시행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는 요즘 삽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하나의 기법입니다.
○고영옥위원 국장님이 명쾌하게 말을 하네요. 의원 발의하고 집행부 구청장이 발의하는 문구가 다 다르잖아요. 제가 공무원 출신으로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왜 이것도 하나 못 하는가.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 입법 기법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과의 관계 이런 것도 틀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아까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이미 조례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규칙을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다시 여기에다 삽입을 하지 말고 생략하라는 법제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에 나와 있는 걸 굳이 여기에 다시 이기 하지 말라는 내용도 법제처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련해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다를 하든, 할 수 있다를 하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명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는 법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산업재해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연수도 없어요. 그냥 “수립할 수 있다.” 해 놓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 조례안을 왜 하는 건지 싶어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회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를 대신할 것 같으면 여기에다 그 내용을 명시해도 된다고 봐요. 도대체 산업재해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부분에 위원회가 없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다른 위원회가 대신하고 있다면 여기에 그 위원회가 한다는 걸 명시해 준다면 다른 부수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제가 첨삭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기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대책에 대한 부분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그다음에 위원회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의 법률적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다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걸 다시 반복하자면 상위법령에 있는 용어나 정의가 그대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다시 담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들을,
○진선아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여기에 쓸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다 똑같은 상황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 정윤주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전 설명하실 때 제가 똑같이 질문했던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조례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만 보면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대부분 산업안전 관련된 이야기들을 산업, 산재 예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조 3항에,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그 얘기는 이미 다 한 바퀴 돌았는데 이게 왜 헷갈리는지 봤더니 산업안전보건법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도 제4조의3을 보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포커스를 두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혼선이 덜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지적이 맞거든요. 타당한데 우리는 제4조의3만을 가지고 조례를 만든 거니까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4조의3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물론 규정은 제1조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헷갈리죠,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4조의3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선제적 산업재해예방활동 등에 대한 부분만 조례로 위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서 한 건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4조는 빼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실행계획 및 수립이 들어가니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것만 딱 집어넣든지.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것을 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서,
○진선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법과 관련돼서 다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요. 그렇게 제4조의3만 가지고 따진다면 예방활동만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행계획을 왜 넣습니까? 예방하는데 실행계획이 왜 필요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나 재정적 지원들은 실행계획들이 포함돼서 그 실행계획을 갖고 4조의3의 1항, 2항, 3항에 대한 부분들을 명시한 부분대로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좋아요.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친다고요. 그러면 연수는 안 들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진선아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면 연수 안 들어가요? 그냥 한 번 하고 끝이에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마다 수립을 하든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발생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인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중대재해예방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4조의2에 나와 있는 대책 수립에 관련해서는 좀 큰 틀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5년마다 정부 정책이 발표가 납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행계획은 사실상 매년 수립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매년이라고 넣으세요.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저희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미처 매년이라는 말은 안 하기는 했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책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한 번씩 정부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다른 자치구도 사실상 아직은 한 번도 안 하고 조례만 제정한 데가 11군데고 저희도 지금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실행계획을 매년 할지, 몇 년마다 할지, 격년마다 할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타 구하고 비교는 하지 마시고요. 다른 타 구는 한 데도 있어요.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그렇게 과장님 말씀처럼 제4조의3에 준해서만 한다고 하면 ‘시행할 수 있다’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연수는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산업재해 관련돼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위에서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것은 진선아 위원님이 수정안 제시를 지금 해 주신 거잖아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으실까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정리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지금 팀장님은 매년 하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명시하는 것은 놓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산업안전법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개정사항이라든가 일부개정 부분이 최근에도 2023년 8월 8일에 또 바뀌었거든요.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연동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저희만의 독자적인 부분이라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 계속 연동되다 보니까 그런 연동된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감안해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법률의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자면 수시로 바뀌니,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요,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모법에 있기 때문에 모법에 그런 상위법에 명시된 부분들은 다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이고, 아까 제4조의3이 예방활동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연동되는 부분으로 즉시즉시 수행하거나 또는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이외로 다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부분을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단 자연스럽게 토론의 분위기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그냥 따르면 되는 것인데, 실행계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을 하는데, 물론 처음 시작하니까 당연히 실행계획을 세우시겠죠. 그럼 이게 한 번 세워놓고 그다음에는 언제 세울 것이냐, 그런 퀘스천(question)이 붙는 것이거든요. 2년마다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4년마다 하겠다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는 것도 바뀌는 것이지만 실행계획이 법이 얼마나 크게 또 바뀌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연수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4조를 보면 자료수집 및 분석, 그다음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예방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산 하는데 수립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근거도 없이 예산을 어떻게 수립합니까?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정확한 것으로 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매번 하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뭉뚱그려놓으면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위원님 소중한 말씀이신데, 이게 기본 베이스가 표준안을 가지고 베이스를 만든 것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 모법이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상위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서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러프(rough)하게 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맞는데 수시로 추경이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따져보시면 조금 포괄적으로 범위를 정해주시면 좋고,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총괄적인 5개년 계획이라든가 3개년 계획,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총괄계획이나 정부 수립전 방침 같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은 5개년, 3개년 이렇게 딱딱 정해놓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면 담당자가 만드는 것 대부분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보통 1년에 한 번씩 만들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예를 들면 묻지마 범죄 같이 조정이 되거나 수시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실행계획은 다른 이야기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결론은 “실행계획에 연수를 넣지 말자, 일단 처음 초기니까 지켜봐 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이게 상위법이나 다른 구도,
○위원장 정윤주 아니 잠깐만, 상위법은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알아서 하라고 위임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정하면 된다니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정윤주 상위법 이야기는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매년 할 것이냐, 2년에 한 번 할 것이냐. 어쨌든 예산을 수반하려면, 예산수립을 하려면 하다못해 계획서가 1장짜리라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담아서. 작년도와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실행계획을 수립할 거냐, 얼마 주기로 할 거냐. 지금 그것만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용역을 줘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매년 할 수가 없어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그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해야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해마다 안 합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용역 같으면 매년 하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획은 수립을 할 것 아닙니까, 부서에서든.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매년 해야지, 이것을 안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꾸 포괄 얘기를 하시는데 포괄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서로 머리가 아파요. 아까 제4조의3에 준해서만 한다고 하니까 저도 여기에서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하는 거 넣는 게 힘들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닙니다.
(웃음소리)
○진선아위원 왜 안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매년 하는 건, 아까 담당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매년 수립하는 건 맞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반기별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인데, 매년 한 번이라면 1년에 한 번 딱 수립하고 마는 거라서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라는 의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매년…….
○진선아위원 그럼 바꿀까요? “실행계획을 예산편성 할 때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할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너무 길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꾸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매년 넣는 것하고 도대체 뭐가 다를까요? 힘들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여태껏 민간사업장에 관한 모든 산업재해예방 행정은 고용노동부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 처음으로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소절을 넣어서 이거를 저희 민간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초기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민간사업장에 어떤 현황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소요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우선 선언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나중에 법이 더 보완이 된다든지 이랬을 때 다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냥 한말씀 드리자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도시안전과에서 일을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타구를 검토해 보니까 매년 시행할 수 있다고 넣은 구는 저희가 느낌으로 ‘아, 이 구는 뭔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는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시행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넣으면 그래도 우리 성북구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처음 조례로 정해지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민간영역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업무를 전혀 해본 적도 없고 또 해서 어떤 데이터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정해숙위원 타구도 마찬가지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러니까 타구도 제가 보면 몇 군데는 매년 한다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선언적인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보완이 되고 실행된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행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이러려면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 맞죠. 그래서 그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년 할 것인지, 2년에 한 번 할지, 실행계획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 말씀이라면 ‘매년’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도 상관없겠네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런데 원안이 표준안이 내려왔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하는 게 낫지 않나. 사실은 우리가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입법을 해서 조례를 만든 구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게 거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7조에 우수기업 인증을 하잖아요. 그럼 인증기간은 얼마예요? 이것도 한 번 인증되면 쭉 그냥 인증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요, 인증일로부터 2년간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왜냐면 저희가 우수기업 선정방법, 평가기준 등은 기본적으로는 인증서를 주고 현판을 주고 우수기업 홍보를 해 드리는 것들이 있지만 2년간으로 인증이 되어 있고요. 이게 산업안전 우수기업 인증조례 반영에 여러 가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례 표준안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법에 그렇게 있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위원장 정윤주 법에 인증기간이 2년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정해숙위원 표준안에 있으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상위법에 있는 조항을 굳이 조례에 담지 않는다는 건 이해했어요, 다 이해하신 것 같고. 그런데,
○정해숙위원 이건 넣었잖아요. 상위법에 있는 건 안 넣는다면서요.
○위원장 정윤주 제7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맞죠? 우수기업 인증은 2년이라는 것이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상위법에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하면 이 부분은 세부 실행계획을 세울 때 팀장 생각은 그 부분을 2년간으로 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내부지침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상위법에 인증기한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수기업 인증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다른 데도 알아보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보통 인증기간은 한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그것에 준해서 하게 되면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2년이라고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그건 내부방침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거죠, 인증기간은?
○중대재해예방팀장 문지원 예, 시행하게 되면.
○위원장 정윤주 시행하게 되면.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실행계획을 세우면 그렇게 포함…….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걸 정리를 좀 하면 일단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이신 것이고, 제기해 주신 진선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넣자라는 제안이신데요. 그걸 좀 정하시죠.
○진선아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위원장 정윤주 제가요?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생각을 주시죠.
○진선아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또 있는 조례를 개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상위법에 준해서 내려오는 것들을 과장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면 이것은 상위법에 있으니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상위법에 있어도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고. 약간의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조례는 법입니다. 법을 다루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기준을 둔다면 저희가 조례 심의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게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조례라고 하면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은 동일선상에서 얘기를 드리면, 이게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민간영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불안요소가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 준해서 한다고 하면 타구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하고 어느 정도 예산이나 이런 상황이 비슷한 구는 같이 봐서 그런 것에 준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것은 타구와 똑같이 하고, 어떤 것은 타구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안 하고. 앞으로 조례를 함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은 기준을 잘 삼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매년 하시겠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 그러면 조례는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까지 다 이어져서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귀청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회의장 정리)
3. 2023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52분)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2023년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라 서울시 예산 확보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 등이 있어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2조에 의거 1995년에 설치하였고 재활용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판매 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재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과 쓰레기 감량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수입 및 이자가 증가하였고 재활용 관련사업 일부가 감소하여 총 1,03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로 재활용품 선별장 대행 용역계약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산출 변경으로 인하여 2023년도 수입계획이 5,30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시 일반예산 확보 등으로 2023년 지출계획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 운용계획 변경내용은 당초 기정예산인 7,693만 4,000원에서 1억 4,030만 3,000원으로 6,3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계획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입 늘고 지출 줄었는데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57분)
○위원장 정윤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대상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에는 개방화장실 개방시간을, 안 제13조에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등의 지원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는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 내역 등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띄어쓰기 등 문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문구 조금 정비하고 추가되는 것은 비상벨, 예산 수반되는 것도 비상벨, 개방화장실 구분하는 정도인 것 같아서 특별히 쟁점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의결할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청하십시오.
(청소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5.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일자리경제과)
(16시03분)
○위원장 정윤주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00원의 아침밥 지원 관련 사용내역입니다. 해당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에 따른 고물가 속 청년들의 식비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 내 최초로 신속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식품부와 동일 사업 추가 신청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들의 경제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으로 예산액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1억 150만 원, 약 70%를 사용하였습니다.
지속된 고물가 속에서 우리 성북구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성북구 청년들이 건강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공간 동선이음 운영관련 사용내역입니다.
2022년도 성북구 무중력지대 성북의 운영 종료에 따라 성북구 청년을 위한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올해 3월에 시유재산 무상대여 승인을 받아 성북구 청년정책과 청년거버넌스의 거점을 위한 공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공간 운영을 위해 예산액 8,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4,59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업 및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무더위 쉼터 등으로 개방하는 등 지역과 청년을 잇는 거점공간으로 자리 잡고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청년과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안 하겠습니다. 다 했는데요.
○위원장 정윤주 제가 동선이음 개관했을 때 다녀왔거든요. 청년들도 사용하는데 거기에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장님 다 오셔가지고 주민들도 같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을 보고 왔는데요. 여기 센터장 한 명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센터장은 누가 하고 계시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일자리정책과 청년팀에 주사 한 분이 있습니다. 행정 6급 한 분하고요. 그다음에 뉴딜일자리 두 사람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퇴청하셔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6.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08분)
○위원장 정윤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세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0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이며, 사회적경제센터는 종암동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연면적 2,090㎡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위탁사업 중 하나인 마을만들기사업은 위탁계약 종료로 이번 위탁 시에 사무 조정 및 센터명 변경이 필요합니다. 변경된 센터명은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이며, 조정된 위탁사무의 주요범위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위탁대상 관련 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위탁기간 공모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위탁업체 선정 심의 등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아무쪼록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하는 건데요.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것은 마을만들기사업이 “민간위탁 계약 종료에 따른 위탁사무 조정 및 센터명 변경 필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지역경제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는 하신 것 같은데 최소한 그래도 자치행정과와 상의를 하셔서 센터명이 변경되고 마을만들기사업은 더 연장 안 한다, 지금 몇 년째 해 오고 있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는 의회에다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이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과 그다음에 민간위탁 동의안, 동시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마을만들기사업이 종료되는 부분은 아직 자치행정과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저희한테 통보되기는 직영으로 할 예정이다 정도이고 지금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확정 안 됐다고 하시는데 이거 보면 확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내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는 정리가 됐는데 그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을사회적경제센터 내에서는 마을사업이 종료되는 부분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듣고 있어서, 과장님이 잘못하셨다기보다는 이렇게 정리가 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사실 사전설명이 저는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영으로 하시든 민간위탁으로 하시든 아예 안 하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인 거고, 이거는 아예 센터명 자체가 변경이 돼서 올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에서 심의를 하기 전에 사전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이 동의안도 처리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이 위탁법인이 한 지가 2014년 11월부터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15년 4월부터.
○진선아위원 아, 개소는 14년에 했고 이 위탁을 받은 것은 15년부터.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15년 4월부터입니다.
○진선아위원 재위탁하기 전에 심의 받을 때 평가하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해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어디에 의뢰를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별도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체적으로도요? 자체적으로도 평가 안 해요?
우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재위탁을 할 경우에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위원장 정윤주 성과평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도점검 하시고 성과검사를,
○진선아위원 지도점검을 감사과에서 한 게 다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아니요, 지도점검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진선아위원 지도점검과 평가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도 점검한 것하고 평가가 같을 수가 있어요? 지도 점검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를 한 번도 안 했다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성과평가 한 번도 안 한 것 맞습니까?
○담당 그 성과평가를 감사담당관에 성과평가팀이 있어서 22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다 감사과에서 성과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평가예요. 그게 어떻게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감사과에서 한 평가대로 한다면 여기 위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적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에 이 평가한 내용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여기를 위탁을 할지 말지를 하는 거지.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해서.
○진선아위원 아니 공개모집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1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선정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가서가 안 들어가고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수로 여기만 계속 위탁준 거밖에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모든 위탁처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선정심의위원회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평가서 하나도 안 줬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심의를 한 거예요, 뭘로? 새로운 업체는 나와서 자기네들이 브리핑해서 그걸로 선정을 한다고 치지만 이렇게 재계약을 하고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평가서밖에 볼 게 없어요.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성과평가를 안 하고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래서 이 동의안은 지금 통과 못 시킬 것 같고요. 확인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에서 성과감사를 한 거는 저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거와 관계없이 3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 자료를 준비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성과평가의 결과.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솔직히 2015년부터 하게 되면 세 차례가 있어야 돼요. 그 자료를 다 찾아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일정을 다시 잡죠.
○진선아위원 계수조정할 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계수조정 금요일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일이거든요.
○양순임위원 내일 해요.
○위원장 정윤주 그냥 내일.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동안 성과평가 진행했고요. 선정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이루어져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요. 성과평가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과장님. 지난번에도 그러고 뒤에 팀장님, 담당 있으면서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듭니까, 매번? 왜 그러세요? 저희하고 유감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쨌든 평가서 좀 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정윤주 네, 보세요. 그러니까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평가서를 내일 아침에 올려 보내주시고. 이 안건은 보류한 다음에 내일 마지막 우리 행정문화국 끝난 다음에 이어서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다 끝났고요.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도시안전과장이인복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정책과장박정훈 지역경제과장김현숙 환경과장유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