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6월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영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경제국,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기획경제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성북구 전체에 대한 승인안 보고 후 이어서 기획경제국소관 승인안을 차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기획경제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정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성북구 전체 및 저희 기획경제국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경제국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측의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경제국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수립 현황 및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경영사업 위탁운영에 관련한 세부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소통행정 추진에 관한 자료 주시고요. 통계조사 지원 및 통계연보 제작하고 GIS 분석 및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다음에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정혜영 네, 다른 위원님들.
○한건희위원 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 정릉아리랑시장 조형물 설치에 관한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설물 설치에 관한 자료 주시고요. 전통시장 방재방역 및 소독에 관한 자료 주십시오. 벤처산업지원센터 위탁운영, 184쪽이요. 그다음에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현황 및 세부자료 주시고요.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 및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188페이지 세무1과에 세외수입징수활동강화 세부자료 주시고요. 주택가격조사 결정에 관한 자료 주십시오. 세무2과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현황자료 주시고요.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방안 세부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에서 요청했던 자료들이 깔려있는데.
○김일영위원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정혜영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측의 자료 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71쪽부터 81쪽 그리고 88쪽부터 89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직개편으로 마을민주주의과 업무는 교육지원담당관과 자치행정과로 이관되어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심사 시 별도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세입부분 75쪽 중앙부분인데요.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 부분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결정액 부분하고 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동물보호 관련한 과태료인데요.
○임현주위원 아, 동물보호예요? 여기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과태료 수입은 실제로 세입부분은 세입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상황이 발생되면 세입이 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입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조항에 항목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세출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집행이 가능하지만 세입은 발생이 되면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이 어떤 과태료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동물보호법 위반입니다.
○임현주위원 아, 동물보호법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그런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개, 고양이 이런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동물보호법 어떤 부분을 위반한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목줄을 하지 않았다든가, 또 신고가 와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살아있는 동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산에 있는 동물들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 고양이, 개, 이런 부분은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럼 도둑고양이 이런 것도 일자리경제과 소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럼 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개 입마개를 안 한다거나 개 목줄을 안 한다거나 그런 사항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위원장 정혜영 그럼 이것은 신고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대부분 신고로 들어옵니다. 목줄 미착용 1회 하는 경우에는 4만원 이렇게 되고요.
○위원장 정혜영 아, 신고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대부분 나가서 단속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것만 나가는 단속반이 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직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직원 1명이 그것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임현주위원 1명이 그것만 전담으로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죠. 수위직이 1명 있는데 그분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또 새롭게 알았네요. 이것을 그쪽에서 하시는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향자위원 72쪽 하단에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거든요. 예산 현액은 1,600억 정도 되는데 징수 결정액은 1,859억 정도 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시비입니다. 시비이고 일반 재원으로 들어온 건데요.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1,600억 정도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추가 교부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200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800억 정도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타사용료가 3억 2,000정도 들어왔는데 보니까 공단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임대수입이라고 돼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이것은 공단에서 전산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다른 곳에 임대를 해준다든가,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한 것을 임대해주면서 사용료를 받는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에는 저희들이 한 3억 받았는데 전산 쪽에 여러 가지 특허도 있고 또 공단에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추가적으로 수입이 잡혔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임대해주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21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혜영 아, 21곳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예를 들면 공단에서 직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주차관리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다른 공단이라든가 자치단체에 전산시스템을 설치해주고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혜영 5억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위원장 정혜영 그러네요. 공단이 되게 잘하고 계시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잘하고 있습니다. 더 발전시키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데 이사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위원장 정혜영 활로를 더 개척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힘든 점이 있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혜영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77페이지 재무과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있는데 1억 5,900만원 정도 되네요.
○재무과장 윤이남 예, 1억 5900입니다.
○안향자위원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무과장 윤이남 거의 매각수입은 다 납부가 되는데요.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는 것은 원래 납부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게끔 돼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매를 11월이나 12월에 했을 경우에 납부날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금액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변상금 있잖아요?
○재무과장 윤이남 변상금은 징수 결정액에 비해서 반 정도 못 받거든요. 이것은 미수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보통 가난한 동네에 무허가 건물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데에 변상금을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납부를 못하는, 그래서 체납이 좀 많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변상금 같은 것은 미수납 될 때는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나요?
○재무과장 윤이남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압류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압류도 사실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계속 남아있겠네요?
○재무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세무과장님, 미수납은 주로 어떤 분들이 있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방법을 말씀드리면 전 부서에서 점용료나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에 1차 체납독촉을 해서 미납부가 되면 세무1과에서 통합 체납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 300억 정도가 체납이 돼있고 그것을 저희 구에서 압류라든가 봉급압류까지 하는데 그러면 연 34억 정도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든가 동산 관련된 것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자산이 없이 체납된 분들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을 합니다. 그 시효결손 하는 금액이 연 24억 정도, 그것이 미수납액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5년이 되면 시효결손 되기를 바라고 법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당초 처음 5년이 되기 전에 이미 체납이 되면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효결손을 예측해가지고 재산을 빼돌린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상상이 안 되고 이미 그런 물건이 있으면 압류조치에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압류 못한 분들은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재산이 없는 경우인데 지금 체납이 제일 많은 부분이 교통행정과가 과태료가 한 9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시효결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동차를 압류를 하되 차량이 12년이 오버되고 이러면 압류가 해지되면서 말소를 해줍니다. 차량으로 해서, 전에는 안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보가 해제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시효소멸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거둬들인 것도 많이 있네.
○세무1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욕을 많이 얻어먹는 경우가 뭔가 하면 금융재산까지 압류가 들어가서 좀 가혹할 정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선별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악용해서 정말 탈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하고 정말 정직하게 있으면 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조금 분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선한 사람을 조그만 통장까지 뒤져서 압류한다면 무리가 가겠죠?
○세무1과장 김원식 예, 좀,
○김일영위원 그러나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더 강한 잣대를 대서라도 징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세무1과장 김원식 예, 잘 받들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많기는 많아요. 여기 나온 것만 해도 253억이면 우리 구청 같은 데 자립도도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세무1과장 김원식 그래서 저희 구에서 세외수입의 범위가 지금 재산세하고 등록세 합해서 징수액이 800억 되는데, 그런데 세외수입이 500억입니다. 500억을 전 부서에서 당해 연도에 500억을 징수해서,
○김일영위원 1년에 한 500억 돼요?
○세무1과장 김원식 징수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수입이.
○김일영위원 남은,
○세무1과장 김원식 부과돼서 징수하는 것이 500억 되고요.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미수납이 한,
○세무1과장 김원식 한 300억 되고요.
○김일영위원 250억에서 300억.
○세무1과장 김원식 예.
○김일영위원 1년에 한 800억 된단 얘기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19.6% 되는 것이 1,300억이고 총예산이 6,800억 정도, 그 대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잘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김일영위원님 하신 것에 보태서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출입국을 금지시키고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세무1과장 김원식 세외수입에 관련된 것은 지방세가 아니라서 이것 가지고는 출입국 관리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한신위원 최대 제일 많은 사람이 얼마 정도 돼요?
○세무1과장 김원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이행강제금이 돼서 장위동에 교회인가 거기가 무단증축과 용도변경해서, 10억 정도.
○한신위원 출입국은 막을 수 없다?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은 세외가 아니고 건축이행강제금 개념이다 보니까.
○한신위원 그러면 일반세금은 얼마까지 체납이 되면 출입국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은 세무2과장님께서.
○한신위원 서원옥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세무2과장 서원옥 네,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2018년 6월 11일 이전까지는 5,000만원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출입을 제한했는데요. 6월 11일 이후에는 3,000만원으로 하향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급하게 일이 있어서 외국을 나가야 되는데 3,000만원, 5,000만원 바로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갚고자하는 의향이나 성의를 보여주면 그 금액이 되더라도 나갈 수 있나요?
○세무2과장 서원옥 해제되기 전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신위원 아예?
○세무2과장 서원옥 네.
○한신위원 사업적으로도?
○세무2과장 서원옥 네. 그렇기 때문에,
○한신위원 돈을 벌어서 갚으려고 나가는데도 안 돼요?
○세무2과장 서원옥 현재 법상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한신위원 그것은 좀 가혹한 것 같네요. 그리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압류가 됐어요. 사람이 살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압류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해제를 하려면, 압류가 계속 지속이 돼요?
○세무2과장 서원옥 압류도 상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한신위원 상속포기각서를 쓰면 우리가 그것을 공매를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서원옥 그렇죠. 국가에서 공매를 하든가 해서 채권을 확보를 해야겠죠.
○한신위원 상속포기각서를 쓰지 않는 한 대물림 된다?
○세무2과장 서원옥 네.
○한신위원 그럼 안 갚을 수가 없겠네요?
○세무2과장 서원옥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금방 체납 교회, 어디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10억 정도 압류됐죠?
○세무1과장 김원식 예, 다 됐고요. 매월 500만원씩,
○김일영위원 5,000만원씩,
○세무1과장 김원식 5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1년에 5,000만원씩 냈단 말을 들었는데,
○세무1과장 김원식 그러니까 월 500만 원씩 계속 납부하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월 500만원.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일영위원 1년에 5,000만원.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일영위원 제가 그분한테 그것을 여쭤봤습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조합에서 그게 확보되어있어서 재개발․재건축 돼있기 때문에 다 회수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올해도 매겼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거기는 주택과에서,
○김일영위원 올해는 관리처분 받아서 80% 정도 관리처분을 했기 때문에,
○세무1과장 김원식 건물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매년 부과는 하고 있고 매월 50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는? 지금 부채가 10억 정도 돼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건 항상 남아있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올해 것도 징수 받아야 되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일영위원 법이 허용하는 이상은 받아야 되죠?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은 지금 현재 다 채권 확보돼있어서 다 납부가,
○김일영위원 말이 좀 나오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고. 제가 좀 두려운 것은 뭐냐면 10억 정도가 압류가 됐지만 결국 재개발로 돼서 변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받을 금액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대토를 주고 10억이라는 것을 변상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받을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세무1과장 김원식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채권이 총 확보되는 것이 7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70억 돼있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예. 거기가 재개발․재건축,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 70억 확보된 재산이 뭔가 자료 좀 주세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일영위원 어쨌든 10억이면 고액이잖아요? 그렇죠? 꼭 받아야 됩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아, 예. 그것은 지금 다 확보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자료 준비 되시면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89페이지에 과징금과 부담금이 하나도 안 걷혔잖아요? 이것이 지적재조사 그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과징금이요?
○한건희위원 네.
○지적과장 송한철 지적재조사는 아니고요.
○한건희위원 과징금이랑 부담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부동산 실거래 명의자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것인데요. 등기를 실명으로 안 했을 때 그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걷혔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세웠는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예상을 해서 잡아놨는데 부과대상자가 없어서 걷히지 않았습니다. 부과를 안 한 거죠.
○한건희위원 전년도나 재작년에 비례해서 추계를 잡아놓은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건희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없고?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건희위원 재작년은 어떤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재작년이요?
○한건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낮추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2017년도에는 14건을 부과를 해서 2,2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평균 그 정도인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연간 3,000만원 정도 예측을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작년도만 이렇게.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건희위원 그럼 일반부담금은 어떤 항목인가요? 2,600만원 따로 있잖아요. 이것도 세수가 하나도 안 걷혔는데 추계는 돼있거든요.
○지적과장 송한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하고 그 이익금에 대한 것을 징수하는 것인데요. 그 부분도 작년에 저희들이 징수할 대상이 없어서 징수가 안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것도 재작년에는 징수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평균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개발하고 준공이 나야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한건희위원 그런데 징수액을 이렇게 결정해서 하나도 안 걷히니까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면 징수결정을 해놔야 되는 근거 같은 것이 있는 건지.
○지적과장 송한철 발생할지 모르니까 항상 예측을 해서 합니다.
○한건희위원 이 정도 선이 평균적으로 된다는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현액이 3,000만원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이 3,740만원이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다고요?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과징금이 예산은 3,000으로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이 3,740만원이에요. 그런데 대상자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지적과장 송한철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지금 3,740만원을 징수를 했는데요. 1,740만원은 체납이 돼가지고 세무과에서 체납관리를 하면서 그분이 분납을 원해가지고 몇 십만 원씩 갚고 계시고요. 2,000만원은 그 사람이 분납신청을 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 내기로 돼있어서 납기 미도래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수납된 내역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런데 대상자가 없다고 하시니까. 결정액이 있는데 대상자가 없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3,000만원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예상을 해서 올해 실명법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워낙 거래가격이 크기 때문에 큰 가격으로 해서 결정을 해놓은 것이고요. 징수된 것은 3,74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결정액이 지금 다 미수납액으로 잡힌 게 그분이 분납으로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담당 네, 아직 납기 미도래인 것이고요, 2,000만원은. 1,740만원은 체납 그래서 세무과에서, 몇 십만 원씩 그분도 갚고는 계시거든요, 압류는 해놨고요.
○위원장 정혜영 네, 그렇게 설명해주셨어야 되는데.
○한건희위원 그 위에 같은 내용이지요, 2,640만원?
○위원장 정혜영 일반부담금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한건희위원 그것도 같은 사항으로 지금,
○담당 개발부담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없고요. 그것도 사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수입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금액입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77쪽부터 1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178쪽 소통행정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잔액이 좀 발생했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기타보상금이라고 돼있는 게 있고, 포상금이라고 돼있는 게 있습니다. 소통행정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했던 그런 건데, 이게 일종의 제안입니다. 구민제안으로 해서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을 주는 게 있고, 또 공무원 제안제도를 받아서 포상금을 주는 게 있는데 원래 금, 은, 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안한 게 너무 금, 은, 동은 없고 동상이나 격려,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상금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안향자위원 금, 은, 동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대회 나가서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자체적으로 구 우리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심사위원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합니다.
○안향자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구민이 제안한 것은 한 2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제안한 것은 한 26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상․하반기로 1년에.
○안향자위원 그럼 26건 중 창의우수제안 시상금이 26건이거든요. 금, 은, 동은 어떻게 구분해요? 왜 대회 나가면 금, 은, 동 이렇게 해서, 1․2․3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금은동이 왜 안 나왔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게 줄 만한 게 없다는 거지요, 제안이. 약간 높은 그 정도, 금상을 줄 만한 그 정도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향자위원 매년마다 이 대회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매년마다 합니다.
○안향자위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좀 창의성이, 창의성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쓰는데도, 금상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있다든가 또는 내용 자체가 좋으면 당연히 주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시상금이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걸 과별로 다 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1년 상․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요. 상반기에 모아서 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모아서 하고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안향자위원 1,395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예산편성을 맞게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혜영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179페이지 상단에 성북구 마을기록화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마을기록화사업은 작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성북문화원하고 MOU체결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동을 작년에 1차적으로 일단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콘텐츠화, 말하자면 디지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개동을 전 동으로 확대를 해서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달쯤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한번 볼 수 있는 데모형식의 그걸 볼 수 있지 않을까.
○임현주위원 전체적인 틀이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정체성이 뭐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의 다양한 기록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가를 아마 그때 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처음에는 문화원하고 같이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문화원 자체가 기록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실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고 그다음에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2018년도 상반기에 성북문화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만약에 사진을 그분들이 찍어서 오시잖아요, 기록이나 이런 것을. 그러면 찍어 오신 것을 누가 그런 걸 하시나요? 사진기록 같은 것을 보시고 거기서 고르실 거 아니에요? 그 작업 같은 걸 하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단 문화원 쪽에서 그것은 자체적으로 아마 할 것이고요. 이 기록화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럴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을 갖다가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작권이라든가 또는 초상권 이런 부분을 사전에 다 동의 받고 이렇게 해서 걸러내면서,
○임현주위원 계속 영원히 가는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바뀌기도 하나요? 성북구의 자랑으로 계속 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기록화사업은 계속 갈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중요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처음에 선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기도 하나 싶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면 아이들이 우리 고장에 또는 우리 동네에 이런 기록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교육자료라든가 또는 홍보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처음에 선정할 때 정말 잘하셔야 되고,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북구의 자랑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혜영 김세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성북구 마을기록화사업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통상적인 잔액의 범위를 벗어나서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결산검사보고서에 의하면 의견서에는 이렇게 돼있어요. “성북문화원 기존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있는데, 아주 포장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심도있는 예산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한 3,800 정도 남았는데요, 인건비 절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를 저희들이 받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열심히 공모를 하고 설명도 해서, 그래서 시비로 쓰면서 구비가 절감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은 똑같은데 구비가 절감이 되면서 인건비랑 그다음에 성북문화원하고 MOU체결을 해서 하다보니,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다보니 외부자문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문료 비용 이런 것들이 절감되어서 3,80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운위원 다음에는 꼭 절감액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위원장 정혜영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178페이지 중간에 보면 GIS분석 및 공공데이터플랫폼 구축 해가지고 예산현액은 1억 6,458만원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이 5,561만원 정도 되는데, 또 지출잔액이 933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단 5,560만원은 용역비를 사고이월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대학교하고 하는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쪽도 바쁘고, 여러 가지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일정을 못 맞추다 보니까 올해 2월 28일까지 연장이 되어서 올해 용역을 다 마쳤고요. 그런 용역비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잔액이 조금 남은 것은 저희들이 정책매거진이라고 있었습니다. 정책매거진이라고, 그러니까 정책을 통한 소통행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책자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책자로 반영하지 않고 그냥 우리 공공데이터플랫폼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수준으로 e북 형태로 올려서, 굳이 책자를 안 만들고 e북 형태로 올려서 그 부분이 좀 절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해마다 용역비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 의원들이 민감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감액했을 때도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한 933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용역을 지금 두 가지를 했네요.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 체계구축 연구용역에 5,050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 성북공공데이터플랫폼 고도화 용역, 이것도 9,500만원 정도 들었는데요. 지금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잘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용역실시할 때 우리 의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예산을 준만큼, 그 예산에 맞게끔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용역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속있고 알차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900만원 해서 100만원 정도는 낙찰차액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있는 잔액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사업은 얼마큼 진행 중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단 용역은 다 끝났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다 끝났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시 아마 공공데이터플랫폼은 고도화하는 것을 올해로 고도화 끝내고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 편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더 지켜보다가 필요가 있다든가 그러면 할 예정이고, 현재 들어가 보시면 공공데이터플랫폼 비주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전반적인 데이터 현황이라든가, 또 우리 구의 현황,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한 번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럼 과장님, 지속가능한 성북형 아동안전 거버넌스 체계구축 그 연구가 끝나셨다는 거잖아요. 보고서 받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보고서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저희도 출연기관 센터의 평가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때 연구했던 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나왔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건희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맨 밑에 행정운영경비 있잖아요. 이게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인건비 항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입니다. 여비하고, 직원들한테 주는, 기본적인 행정 직원들한테 주는 여비라든가,
○한건희위원 왜냐 하면 다른 상임위도 그렇고 모든 경비가 이렇게 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국별로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 과가 주무 과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 잡혀있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아, 통합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통합해서. 그래서 직원들 여비 주고 그다음에 뭐 등등,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거 남은 금액입니다. 이건 남을 수밖에 없고요.
○한건희위원 여기 잔액에 인건비가 몇 % 정도 되나요, 대체로?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국내여비하고 급양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178쪽에 예산편성 운영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예산현황은 9,100만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산편성 운영은 그냥 예산편성 운영 그 편성과정에서 하는 비용발생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이 사무관리비가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책자 발행한다든가 또는 심사위원 수당 준다든가 이런 게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업무 경비라고 해서 세무, 그다음에 감사, 예산, 이렇게 편성하는 직원들은 특별수당을 더 주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그거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향자위원 예산편성 매년마다 하잖아요. 9월이나 10월 시기에 하지요, 과별로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예산편성이 8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하는데 매년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예산액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긴 합니다.
○안향자위원 근데 왜 이 정도로 많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특정업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말하자면 예산편성을 한 8명으로 했는데 실제로 직원이 다른 데 전출 갔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고 그냥 8명으로 계속 부족분을 가지고 계속 운영되면 그분 그 업무수당이 좀 집행이 안 되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제가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감액한 부분이 부서별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2019년도에, 네.
○안향자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평상시 민원 못 했던 거, 많이 들어온 거, 공공적인 부분에서 과에 한 7, 8월부터 예산을 저희도 과장님 찾아가서 “이것 좀 예산 편성해주십시오.” 하고 항상 올라가면 안 돼서 내려온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감액을 하는데 또 안 되는 부분은 뭔지, 어떨 때는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왜 편성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안향자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만약에 저희 예산이 특별회계 포함해서 한 6,800억 정도 되는데, 들어오는 건 굉장히 많이 두세 배 더 들어옵니다, 요구하는 게. 그러다보니까 우선순위와 또는 여러 가지 시급성, 그다음에 전년도에 지속가능성, 이런 것 등등을 따져서 편성하다 보니 사실은 안 되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그 부분이 잘되고 있는데 그다음 연도 예산에는 또 감액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몇 년 주기적으로 잘되고 있는 사업은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혜영 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주위원 177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과지표에 우수제안 발굴 및 실행 달성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200%. 성과율이 엄청 높으셨나 봐요. 어떤 걸로 잡으셨는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제안을 했다 이런 것 같은데요. 2개의 목표를, 실행사례를 2개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더 많이 4개 정도가 들어와서 달성률이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안, 제안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안으로 끝나는데 부서에서 그 제안한 것을 실행했다는 그 말이고요. 그 실행이 더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성과를 더 많이 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죠.
○임현주위원 고생 많이 하신 거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럼 그거랑 같은 건가요? 소통행정 추진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금상은 없는데 동상으로 이렇게 실적을 내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러니까 실행사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요. 금상 자체나 은상을 주고 싶어도 그거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개선 정도 되는 이런 것들만 와서 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짧게 물어볼게요. 화재감지시설 자료는 받았는데요.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건 일자리, 저희 끝난 다음에.
○안향자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아닙니다.
○한건희위원 아, 네. (웃음)
○위원장 정혜영 그럼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통계조사 지원 및 통계연보 제작, 항상 매년 12월경에 발간하잖아요. 분야가 토지 연구, 경제 등 18개 분야로 196개 항목인데, 지금 자료에 보면 구청 산하 전 부서, 관내 도서관, 국가기관 등 배부처거든요. 저희 의회도 배부를 하는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의회도 보내드립니다.
○안향자위원 의원들한테는 배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의원들 개별적으로 보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를 그렇게, 필요하시면 홈페이지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도 몇 권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걸 잘하잖아요. 데이터들이 잘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이렇게 하나씩 두면 저희가 좀 보는데 현황파악이 잘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안향자위원 그래서 상임위별로 하나씩 1년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세무과장님, 이거 관련이 없는데 아까 지나간 거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과장님, 지금 자료 본 거 중에서 총보상금 79억을 공탁 예정,
○세무1과장 김원식 공탁예정이라는 얘기는,
○김일영위원 공탁을 어디서 공탁한다는 거지요?
○세무1과장 김원식 조합에서 공탁한다는 얘기지요.
○김일영위원 조합에서?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일영위원 어디에?
○세무1과장 김원식 법원에 이런 데 공탁이 되는 건데,
○김일영위원 조합에서 공탁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받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우리 것을 공제하고 공탁을 하는 거지요.
○김일영위원 우리 것을 공제하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일영위원 79억을 조합에서 공탁을 걸면,
○세무1과장 김원식 하되, 근저당 61억하고 우리 11억을 공제하고 공탁을 한다는, 나머지 금액을.
○김일영위원 79억 중에서?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러면 우리는 채권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연말 정도에 받을 수가 있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협의가 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7월 19일날 공탁예정이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전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일영위원 받을 수 있다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도시관리공단,
○안향자위원 지금 가신대요? 나는 총괄할 때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정혜영 어떻게 할까요? 총괄할 때까지 기다리셔도 될까요?
○안향자위원 지금 해야지요, 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질문해주시죠.
○안향자위원 경영사업 위탁 현황 및 세부내용에 보면 집행잔액이 7억 3,000만원 정도가 발생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로 받는 예산은 대부분이 인건비나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인건비 중에서도 주로 절감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아이조아 같은 데는 육아휴직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지출 안 된 게 있고, 또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한 27명 정도가 아이조아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지 않은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인건비성 경비들이 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육아휴직을 했을 때 미리 사전에 대체인원을 뽑지 않나요? 육아휴직을 하면 사전에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예상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자가 몇 명이 생길지, 아기가 언제 생길지 저희들이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니, 여성 근무자가 임신했을 때는 미리 얘기를 안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육아휴직인 경우는 임신한 경우도 있지만 아기를 보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1년 정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사실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향자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왜 안 되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력들은 전부 다 서울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비가 당초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무조건 다 전환을 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지원이 언제 끊길지도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해놓고 나중에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정규직으로 놔두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한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바꿔서 내려왔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정규직 전환이 몇 명 정도 되는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환한 사람은 20명이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27명입니다, 시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안향자위원 이게 아이조아하고 관리공단,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주로 아이조아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이조아가 그렇게 인원이 많이 있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총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보문동까지 합쳐가지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아닙니다. 아이조아팀만,
○안향자위원 월곡동만 47명인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거기만 47명인데요. 보육반장이라든지 현장에서 대체교사, 보육반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안향자위원 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아이조아에 47명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중에서 15명 정도는 정식직원이고요, 정식직원은 저희들이 감당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대부분 27명 정도는 국비 내지 시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시비가 얼마정도 나오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대부분 국시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국시비인데 우리 구에서 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 구에서 나오는 건 7억 2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와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15억 정도 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전체 아이조아 예산이 십육칠억 정도 됩니다. 한 10억 채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에서 7억.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현장에서 일하는 기간직들이 27명,
○김일영위원 옛날보다 늘었나요? 좀 늘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대체교사들이 상황에 따라서 저희 성북이 가장 대표적으로 대체교사 지원을 잘한다고 해서 모범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 모범적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관리 좀 잘해 주세요.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공단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관리공단은 오후에 안 오셔도 되지 않나요?
○위원장 정혜영 관리공단 퇴청해도 되겠죠?
○김일영위원 가서 일을 하셔야지.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183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정릉 아리랑시장 조형물 설치 949만 8,000원 정도 전년도 이월해서 지출을 8,974만원 정도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518만 8,000원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시비로 9,490만원 보조를 받았고요. 관련되는 조형물이나 바닥공사 등을 하고 500만원은 입찰하면서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용역비가 1,9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아케이드하고 설계 디자인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설계하는 부분이 한 1,900만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시비예산 몇 년도에 따왔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16년도에 받아왔습니다.
○안향자위원 16년도에 받아서 2년 이월시켜서 집행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안향자위원 그 밑에 조형물제작비 설치 공사하고 조형물 기초바닥공사를 했는데요. 예산이 조형물은 2,156만원 정도 들고, 조형물은 정문하고 후문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후문 쪽에 당초에 계획이 있었는데 주민들 민원이 좀 있어서 공사는 하지 않았고요. 정문 쪽에 지도 제작이이라든가 이런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형물 제작설치는 제품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손실이 있어서 계약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정산을 해줬습니다.
○안향자위원 손실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200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다 한 사항이었고 주민들이 설치를 반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리랑전통시장에서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공청회를 몇 번 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청회를 열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그 예산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죠. 그 주변의 주민들이나 그분들이 설치에 대해서 집단민원으로 공사 중단을 요구해서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앞에 조형물을 정문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디에 책정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앞에 있는 부분 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비로 받아온 부분이었고 9,400 가지고 다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조형물 기초 바닥을 후문 쪽으로는 못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바닥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다른 부분에, 보면 안내지도 제작이라든가 가로등 설치 사업내역에 해당되는 비용은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제가 장위동 밤나무골시장도 예산을 받아서 사업집행을 했었잖아요. 거기서도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전에 상인회와 주민들과 충분한 공청회를 거쳤다고 생각했는데 이후에 공사 시작하면서 문제 발생한 것은 상인회와 충분히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시장이나 이런 쪽에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상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사업이 들어갈 때 일부 논란의 여지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또 정리를 하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일사천리로 집행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일부 사업 집행과정에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장 상인회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해서 일 처리를 해야지 이번에 아리랑시장 부분은 조금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충분히 지금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전통시장이 우리 관내에 7개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6개입니다.
○안향자위원 6개 정도 되고 나머지 재래시장이 7개 정도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전통시장이 6개고요, 등록이 안 된 시장이 한 2개, 대규모 점포 3개 이렇게 있습니다. 밤나무골시장이나 장곡시장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된 시장이고요.
○안향자위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통시장이 사실 골목상권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비를 많이 따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 연합회도 있고 또 자체적인 전통시장의 단위사업들도 진행되는데 진행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주민들과 상인회와 충분한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건희위원 아까 물어보다말았는데요. 184페이지입니다. 화재감지 시설 설치 사업이 명시이월되고 나머지는, 사업이 미발생된 건가요, 아니면 변경되어서 이월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전통시장 화재예방시설 말씀이시죠?
○한건희위원 네. 화재감지시설 설치 사업이요. 사업이 축소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은 축소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업 집행을 하고 나머지 한 2,900만원 정도는 장위시장에 전산개발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다 집행됐습니다.
○한건희위원 지금 1억이 명시이월되고 나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초에 예산이 1억 4,700이었는데 예산 교부가 1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이 교부가 안 되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요, 올 6월에 국비를 교부해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명시월하고 6월에 국비가 4,000이 교부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제로페이지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4월30일까지 모집에 대해서는 1차 완료를 했고요. 현재는 앱 설치, 지금 가맹점 중에서 앱 설치가 안되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앱 설치를 계속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가맹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나가서 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가맹점은 계속 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관내에 한 5,700개 정도 가맹점을 모집했고요. 저희가 대상이 1만 3천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분들이 원하면 계속 설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다달이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문의가 좀 오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용 건수는 어떤가요, 실적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사용 건수는 서울시에서 아직 집계가 안 나와서.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 사용건수는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사용해 봐도 저조차도 사실 하려고 해도 까먹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것을 쓰게끔 하는 게 되게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무리수가 있기는 한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에서는 계속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임현주위원 계속 앞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예산도 일부는 제로페이로 집행을 하도록 시스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예산이 내려오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올해까지 내려오는 것은 확실한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특교 받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실적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특별교부금은 최우수만큼 교부를 받았습니다. 20억을.
○위원장 정혜영 20억 받았어요. 엄청 노력하셨겠네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20억에 대한 것은 어디다 활용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계획 중에 있고요. 지역에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왜냐면 제로페이 자체를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쪽 사업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184쪽 상단에 정릉아리랑시장 환경개선사업 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5억 발생하고 지출액이 391만원 정도 했는데 나머지 4억 9,60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초에 특별교부세가 행자부에서 5억이 교부되었고요. 사업을 정릉시장 쪽하고 계속 사업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었고, 400은 시장에서 컴퓨터나 프린터가 노후된 것이 있어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이월을 해서 6월중에 간판제작 그리고 나머지는 9월까지 어닝제작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간판제작 어닝제착 몇 개 정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3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4억 9,600만원을 올해 다 집행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올해 다 집행할 겁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방재방역비 소독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이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고 사고이월이 있네요, 6,300만원 정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18년도에 1억 3천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았고요. 2018년도에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6월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소독사업인데 점포마다 매월 1회씩 시장별로 해충방지 및 소독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직접 들고 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소독업체를 선정해서 시장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업체를 선정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안향자위원 보면 7개 시장이 되어 있는데 보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보문동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안향자위원 시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안향자위원 예전에는 시장의 역할을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다 이주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점포하고 화장실하고 상인회 편의시설 하는 것.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장 부분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화장실 시설 같은 경우 공영시설이 정릉시장하고 돈암동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화장실이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현재 화장실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필요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지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그맣게라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화장실까지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장 내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여름에 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올 6월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6월에.
○안향자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시비를 받아와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원래는 시장이 자체적으로 하게 돼있었습니다. 매월 1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돼있는데 작년에 교부세를 받아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올 6월까지는 예산이 남아있고요. 나머지 이후에는 예산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적으로 소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교부세를 받아서 시장이 여름철이나 평상시에 깨끗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83쪽 부서 성과에 보면 물가안정 관리가 있잖아요? 그 달성률이 44%밖에 안 돼요. 이게 목표치가 2,300업소, 가게가 다 폐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위원장님,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치단체가 물가 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가는 어떻게 보면 목표는 있지만 자치단체가 물가 관리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가 사실 물가 관리하는 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인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죠.
○위원장 정혜영 하기는 어렵고, 안 할 수는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죠.
○위원장 정혜영 179만원밖에 예산이 없어서 성과가 44%밖에 안 났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거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긴 하지만 사실 자치단체 수준에서 물가를 잡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렇죠, 나라님도 못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184쪽 상단에 보면 창조산업육성기업 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사고이월이 8억 9,600만원 정도 되고 예비비 사용이 1,000만원정도 되고요. 명시이월도 18억 정도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하단에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네. 184쪽에 창조산업 육성지원사업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이월된 사업은 도전숙 입주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지원을 못해서 올해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홍보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장위동에 있는 봉제센터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붕 부분은 리모델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누수되었고 그다음에 봉제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환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환기시설에 300만원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것이 있잖아요? 18억 8,200만원 정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보문동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에 국비 18억 8,000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토지 매입을 못해서 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몇 군데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계약은 아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동신초등학교 앞의 건물을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감정평가는 들어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감정평가는 나와 있고요. 21억 정도 감정평가 나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위치는 확실히 선정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언제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해야 되고요. 그거 하고 나서 하면 올 말 정도에, 8월에 공유재산 심의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사고이월이 두 번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올해 사고이월 하고 하면 내년까지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53억입니다.
○안향자위원 내년에 매입하고 건물 짓고 봉제센터,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신속하게 밟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더 늦추지 말고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북구 상공회 운영지원 말이에요. 예산이 1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4,37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운영자금 예산이 해마다 얼마 들어갔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상공회 운영자금이 아니고요. 그중에 1억 800은 청년인턴 지원사업입니다.
○김일영위원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1억 1,100 따로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상공회 운영지원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사업이 상공회 운영지원이고요. 그 안에 청년인턴사업이 있고, 거기에 CEO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같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청년인턴사업이 1억 3,400만 원에 같이 포함돼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벤처창업지원센터 위탁운영 1억 1,100이 원래 인턴사업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벤처는 별도로 있는 사업이고요. 상공회 사업 중에서 인턴사업이 1억 800정도 들어가 있고요.
○김일영위원 1억 800?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운영자금 2,00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 운영자금은 사업비입니다. 소상공인들 교육하고요, 이런 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상공회 이 예산은 우리 구의 예산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일영위원 그 외에 서울시에서 받아온 예산은 또 따로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 예산에 잡아서 상공회로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의 예산이 1억 3,400만원이고 서울시에서 상공회로 나온 예산이 별도로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 쪽으로 교부된 예산은 없습니다. 상공회에서 별도로 시에서 받는,
○김일영위원 그러면 상공회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예산을 받아온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에서 그 예산을 볼 수가 없나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상공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소상공인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1,100만원, 그다음에 CEO 연구과정 강좌에서 960만원, 예비창업자 소자본 창업강좌에서 230만원 해서 2,300하고요. 나머지는 청년인턴사업 해서 그 예산밖에 저희가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에서 준 예산이 1억 3,400만원 외에 서울시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받아오면 원래 우리 구로 등록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보조금으로 해서 온다면 저희 예산에 잡혀서 보조를 하는데 저희는 그것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업자금으로 오면 못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일영위원 그것도 문제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상공회 쪽으로 별도로 지원을 한다면,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한다면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고 서울시에서 얼마를 받아온다면 받아온 것을 우리 구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저희한테 편성해서,
○김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10억 가깝게 온 것으로 보이는데. 안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일영위원 한 번 좀 알아보세요. 서울시에 알아볼 수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상공회 관리를 하는데 상공회에서 돈을 10억씩 받아서 온다면,
○김일영위원 자, 그다음에, 그렇게 유언비어하면 안 되고. 어쨌든 몇 억 정도는 들어온 것 같기도 해요.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인턴에 벤처창업지원센터도 그쪽으로 간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은 별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스마트앵커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초에 스마트앵커 사업이 19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토지가 한 50억이고 SH공사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한 90억 돈 되는데 SH공사 사업이 원리금 분할상환 되는 사업입니다. 민간투자 형식으로 들어온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월곡동에서 장위동으로 이전을 할 때 2종입니다. 2종이라서 제조업이 500평방미터 이하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매년 6억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도심 제조업을 살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지원사업으로 투자를 하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구비로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투자사업으로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일영위원 당연히 서울시 재정투자로 해야죠. 이것을 어떻게 분할로 우리 구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우리가 결국 빚을 안고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당초에는 3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업성이 있어서,
○김일영위원 월곡동에 하려고 할 때도 그렇게 됐나요? 그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월곡동은 3종이고요. 3종은 제조업 입주가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종 시설로 가다 보니까,
○김일영위원 2종이라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종 일반주거지.
○김일영위원 그 땅이 2종 일반지역이라서 그런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일영위원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종은 제조업이 500평방미터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기업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나 이런 부분 수익이 거의 발생을 못합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스마트앵커는 물 건너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가 계속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다면 재정투자사업으로 계속 건의는,
○김일영위원 당연히 서울시 예산으로 자기들이 투자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지, 결국 우리가 그것을 분할로 갚으려고 생각했다면 누가 처음부터 받아들이고 하려고 했겠어요?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빚을 안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래서 지금 건의 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정혜영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향자위원 과장님,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예산이 4억 8,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출액이 9,000만원 이상 써서 나머지가 3억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을 또 사고이월 시켰네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청년지원센터 건축이 작년 8월에 진행이 됐는데 건축설계하고 이런 과정의 시간이 작년에 다 건축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까지 준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안향자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정릉시장 안에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요. 그래서 올해 공사비가 2억 7,000, 자산취득비 1억 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위치가 그 안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안향자위원 언제 시작한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6월까지는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안향자위원 그럼 지금 진행 중이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공사는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서 어떤 것을 하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청년 창업프로그램, 청년들 취업지원, 이런 교육과 기술교육을 같이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의 인력도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기존에 상존하는 인력이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고요. 문화재단 직원과 나머지는 서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채용할 인력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상인회 그쪽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어디?
○임현주위원 상인회 전통시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별도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그전에는 공영주차장 위에서 하고 있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그렇죠.
○안향자위원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현황, 몇 명 정도 일하고 계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인력은 서울뉴딜일자리 해서 일자리사업 하는 분들하고 문화재단 직원 한 명,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리교육이나 기술교육과 창업교육, 일자리, 이런 다양한 교육을 청년들에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일자리 연계해서 취업되신 분들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준비단계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6월에 공사가 완료되면 준비해서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6월에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사업들이 잘 돼가지고, 청년들이 사실은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성북구 상공회 운영지원에서 4,378만원정도 남은 것이 그러면 청년인턴지원사업 자금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청년인턴지원사업에서 청년인턴을 6개월간 채용을 하면 중간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좀 예산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통시장 육성지원 해서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매니저들이 시장마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인건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서울시비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시비인 것은 아는데요. 매니저라는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장에서 상인회장을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매니저분이 있어요? 상인회 회장님을 보좌하는 분들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말하자면 비서나 똑같으시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비서라기보다 다양한 공모사업 같은 것도 지원하고, 서비스나 이런 부분도,
○임현주위원 저는 처음 알아서요.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건비라고 하셔야지 역량강화사업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세부사업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좀 나눠서 세부사업으로 넣으셔야지 이렇게 전체적인 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세부사업 역량강화사업 내에 인건비 있고 사무관리비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상인회 이분들이 무슨 역량강화를 하시나 싶어서 그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과장님, 그러면 아까 성북구 상공회 운영지원 예산 1억 3,400에서 4,37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면 그러면 인턴사업이 1억 800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결국은 그 돈도 남고 또 남았다는 거예요. 9,0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일부가 남았는데요. 소상공인 활성화사업에서 당초 예산이 1,100이 있었는데 잔액이 130만원이 남았습니다. 970을 쓰고요. 그다음에 예비창업자 소자본 창업강좌가 있는데 이것이 230만원 예산이 편성돼있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예비창업자 소자본 창업강좌를 인터넷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삭감됐고요.
○김일영위원 올해 얼마 잡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안 잡았습니다. 창업강좌 부분하고 집행하지 않은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삭감시켰다 이거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일영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186페이지에 공공근로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동주민센터나 이쪽에 보면 청소하시고 이런 분들 있죠? 그분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저희가 환경정화나 이런 부분에 18세 이상 저소득 주민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복지 쪽에서도 하는데 일자리경제 쪽에서도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복지는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이지만 저희는 일반적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대상이 저소득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소득 가족합산 2억 이하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원을 할 때 어디다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본인들 계좌에 직접 입금합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6페이지 보면 성북노동권익센터 운영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시비하고 구비하고.
○김일영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일영위원 몇 대 몇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대부분 시비이고요. 사업비는 대부분 다 시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사업비가 시비, 운영비는 구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관리비, 운영비, 구에서 관리하는 부서 관리비만 일부 포함돼있고요. 사업비는 다 시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에서 노동인권조례 만들고 나서 노동권익센터가 생긴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전에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전부터 생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17년도부터.
○김일영위원 2017년 그러니까. 조례 만들고 생긴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조례 만들고.
○김일영위원 조례 만들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김일영위원 조례 만들고 한 거예요. 그때 내가 행정위원장 할 때인 것 같은데. 예산이 3억 5,1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직원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직원이,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고 나면 꼭 예산이 뒤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이 센터를 차릴 것이냐, 안 차릴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면 예산이 뒤따르더라고. 이것이 굉장히 문제야.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현재 여기 운영비가 다 100%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네 명이 있고 서울일반노동조합에 위탁돼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3억 5,1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노사관련 컨설팅도 하고요.
○김일영위원 자료 좀 한 번 줘보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법률상담도 해주고.
○김일영위원 노동자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근로자들 법률상담, 노동인권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도움을 받는 분들이 와서 사실 자기들이, 저희도 노동교육을 시켜보면 저희도 전체적으로 노동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저희 교육을 듣고 나서 내가 이것은 직장에서 분명히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안 줬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노동교육을 시켜보면 의외로 본인들이 관련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예산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전액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예.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2억 2,8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현황 좀 보고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저희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2회에 걸쳐서 100명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주민센터나 부서에서 학생들이 방학 중에 사회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보통 100명 정도입니다.
○안향자위원 몇 개월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20일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모집할 때는 시기가 언제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이번 여름방학은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접수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겨울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겨울은 대부분 방학 전에. 날짜는 정확하게 그때 가서, 방학 전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출잔액이 남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학생이 그만 두는 경우도 있고요.
○안향자위원 하다가 그만두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중간에 그만 두면, 사실 조금 남기고 그만 두면 저희가 바로 충원하기 어렵거든요. 대부분 거의 그만두지는 않는데 하다가 일부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관내 대학생 위주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에 거주하는 대학생입니다. 성북구 주민입니다.
○안향자위원 해마다 100명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지금 예산상 거의 100명 정도 됩니다.
○안향자위원 전액 시비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안향자위원 전액 구비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안향자위원 주변에 보면 부모님들이나 주민들이 부탁을 해요. 그런데 항상 몇 번 보면 시간들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하다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 사업이 잘 됐을 때는 예산편성을 조금 더해서, 사실은 가정경제가 힘들거든요. 학생들이 자기 용돈을 방학 기간에 벌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까지 일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가 2억 7,500만원 예산액에서 한 3,900만원 정도,
○재무과장 윤이남 네, 3,900 남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제일 큰 게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을 잡을 때는 2018년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사업이 시행될 걸로 생각이 됐는데 재개발사업이 조금씩 지연되면서 그 비용이 감정평가하고 측량을 못 하다보니까 이 수수료가 남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안 됐나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그래서 2019년도 올해하고 또 내년하고 이렇게 같이 하기로,
○안향자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올해 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올해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올해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계속 감정평가 이 예산은 또 잡히니까요,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측량수수료가 남은 거라고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구역의 감정평가라든가 측량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비용이 사업이 지연되니까 남아,
○위원장 정혜영 아예 못 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렇지요. 그래서 2019년도로 넘어가고, 올해 또 보문2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올해 시행을 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감정평가를 아예 못 하신 거죠?
○재무과장 윤이남 네, 그렇지요. 저희가 매각을 하는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 비용은 하는데요. 재개발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에서 착공 전에 그 시점에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늦어지면 같이 저희도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제가 지금 합본책을 봤는데 감정평가수수료가 5,152만원 잡혀있고, 측량수수료가 1,480이 남았는데 이게 다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윤이남 지금 3,900 남은 거,
○위원장 정혜영 네, 3,977만
○재무과장 윤이남 다 남은 게 아니라, 다 남은 것에서 저희가 매각하는 게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이런 것은 저희가 감정평가하는데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근데 이 건은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해야만 감정평가가 들어갈 때 저희가 감정평가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돼버리면 저희도 못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혜영 일부는 하셨다는 거잖아요, 감정평가를?
○재무과장 윤이남 작년에 못 한 거 그게 넘어와서 올해 지금,
○위원장 정혜영 그럼 감정평가하고 측량을 아예 작년에 못 했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러니까요, 재개발지역 말고 저희가 하는 것은 감정평가를 했다니까요.
○위원장 정혜영 일부는 하시고,
○재무과장 윤이남 일부는 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본 건데 아예 안 하셨다고 하니까,
○재무과장 윤이남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재개발지역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지역만?
○재무과장 윤이남 그렇지요.
○위원장 정혜영 ‘만’이 안 들어가서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재무과장 윤이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은 감정평가나 측량을 다 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조합에서 하는 것은 우리 그 사업에 맞춰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정혜영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과장님, 복식부기제도 조기정착 이게 1,635만원 정도가 잡혀서 지금 잔액이 230만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어떤 사업인가요?
○재무과장 윤이남 이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에 보면 재무제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공인회계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낙찰차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윤이남 네, 매년 하게 되어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이 책정금액이 똑같겠네요?
○재무과장 윤이남 금액이 용역계약을 할 때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르니까요.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요. 세무1과 과장님,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해가지고 1억 6,11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4,000만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다음에 보조금반납금이 617만원 정도, 그다음에 보조금정산잔액이 952만원 정도가 돼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두 가지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강화활동에 체납이 한 4,000만원 중에 우편요금이 한 2,800만원하고 포상금이 1,100만원 해서 약 4,000만원인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 체납건수가 45,000건인데 현재 33,000건에서 12,000건이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편송달이 줄어들어서 2,800만원이 줄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부분은 세외수입 징수할 때 당해 물건만 압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받지 못하게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포상금이 남게 된 거죠. 이것도 내년부터는 여기에 반영해서 감편성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주택가격 보조금 반납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결정 고시할 때는 국비 50%하고 구비 50%로 해서 2억 1,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는 보통 주택이 한 2만 9천 호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신축이라든가 어떤 재개발 내시가 빨리 떴다든가 이러면 주택수가 소멸돼 없어져서 올해는 약 2만 5,500호만 감정해서 근저당 수수료가 조금 차이가 남은 건데, 이게 국비는 국비대로 남은 600만원을 반납하고요. 그다음에 구비는 원래 지출잔액인데 용어상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남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징수현황 2018년도 12월 말 자료를 보면, 항상 목표액은 높고 그다음에 징수율이 좀 낮게 나오거든요.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세외수입 말씀?
○안향자위원 네,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요.
○세무1과장 김원식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하고 체납관리활동 해서 남은 금액이 우리 세무1과에서 통합징수하게 되는데, 체납액이 보통 3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연 한 삼십사오 억 정도가 징수되고요. 그다음에 시효소멸로 해서 한 23억 정도가 시효로 되고, 그래서 항상 체납액은 250억 정도는 늘 남아있고, 이것을 또 다음 연도에 징수결의를 하고 있고요. 체납활동은 급여압류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받을 수 있는 징수활동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체납액은 그 전년도에 못 받은 걸 다시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해에 또 징수 못 한 것을 계속 받으면 괜찮은데 못 하면 또다시 이월되고, 계속 이게 밀려있겠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래서 일단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이런 압류되어 있는 것은 계속 받을 것이 되는데,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만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재산이 없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못 받는데, 또 재산 있는 분들이 안 내고 있는 분들은 체납수익률을 높여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지방세 같으면 공매절차를 밟는데, 여기서는 지방세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징수 일순위가 되는데 세외수입은 근저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후순위 되다보니까 시효성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공매절차를 진행까지는 합니다, 추진은 안 하고. 겁을 좀 주는 그런 상황에서 압박을 하면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과정까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근데 사업을 하다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신고를 안 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사업신고 안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허가 안 내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세무1과장 김원식 사업자 신고 관련 부분은 국세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거래가 카드결제라든가, 음식점 주류 같은 이런 거 반입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 쪽에서는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님 더 질의하실,
○안향자위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개요 현황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보조금정산잔액, 그다음에 보조금반납금도 한 617만원 정도 되는데,
○세무1과장 김원식 그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가격 결정이라든가 공동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직접하고 개별주택은 우리 자치구에서 조사 산정을 해서 한국감정원에 검증을 받아서 공시하게 되는데, 우리 구는 한 2만 5천 호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비용이 국비 50% 보조받고 저희들이 50%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만 5,300호 정도를 조사했는데 단가가 한 호당 6,402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해서 집행잔액이 국비가 한 600 되어있고요. 구비가 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어있습니다. 주로 검증수수료입니다, 전부 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저희들이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4월 28일까지 결정고시하고 지금 이의신청을 받아서 6월 26일날 최종 공시하게 되는데, 이 가격이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모든 과세자료에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시세하고 감정평가 차이가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지금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실제 거래시세하고 우리 평가하는 가격하고 우리 공동주택 같은 데서는 65%에서 70%까지 육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반주택은 한 50에서 55% 정도의 가격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도 실세가격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1과장 김원식 지금 현재 현실에 부합하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언론에 나온 식으로 좀 큰 고가주택 쪽에서는 한 30%까지 올렸고, 우리 성북동에서도 한 16%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은 한 9%에서 12% 사이에 가격이 산정이 됐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국토부나 저희들 방향상으로는 현실가격에 접근하려고 조금 조금씩 계속 상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안향자위원 자료에 보면 이의신청접수 및 처리기간이 있네요, 4월 30일부터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세무1과장 김원식 이의신청은 우리가 다 가격 산정된 것이 홈페이지에 공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기의 주택가격이 많다, 아니면 적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조정해달라 라고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접수를 받아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개최해서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 이의 받은 가격이 정당하면 반영을 하는데 대부분 산정된 가격에 우리 가격을 결정해서 주로 반영은 하지 않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의미로 하는가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세금을 적게 받는 그런 쪽에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높게 책정해달라는 경우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가격을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각이 주로 됩니다.
○안향자위원 사실은 재개발 쪽에서 감정평가할 때 굉장히 낮게 하거든요, 시세보다. 그래서 재개발지역이 항상 조합이 구성되고, 재개발추진 과정에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고, 구청에 항의도 많이 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가 일반시세에 한 3, 40% 차이 날 경우도 있고, 더 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세에 그렇게 좀 많이 떨어지지 않게 감정평가를 주민들의 재산가치를 위해서 그런 가격절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하여튼 재개발재건축의 주택가격 평가하고 저희들 가격 산정하는 것은 같은 맥락은 아닌데, 저희들은 현실에 가깝게 조금씩 상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는 201페이지부터 있거든요.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건희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에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이거 남은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느 부분에서,
○지적과장 송한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 414만 4,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지출잔액 400만원은 보상금,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자에 대한 포상제도가 있거든요. 1건에 5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건에 50만원, 그래서 100만원이 작년에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출잔액으로 남았고요. 나머지 300만원은 개발부담금 환급금입니다. 개발부담금 환급금은 개발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경우에 그 기한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거든요, 빨리 납부했다 그래서. 그 환급금을 3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으로 400만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14만 4,000원은 실거래신고 등에 대한 것을 부과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납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압류해제비 명목으로 이걸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건수가 발생이 안 되어서 414만 4,000원이 남게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이나 환급금은 실적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건 좋은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글쎄요, 좋다고 볼 수도 있겠고.
○위원장 정혜영 밝은 사회가 되는 거 아닌가요. (웃음)
○지적과장 송한철 어찌 보면 징수를 해서 환급금을 주는 게 저희 구청에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아, 그런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위원장 정혜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 부여 유지관리를 해마다 이렇게 예산을 잡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해마다 잡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이 주로 도로명주소 유지관리는 시설비 명목으로 많이 잡혀있습니다.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유지 관리하는데 국비가 많이 들어오고요, 시비하고. 그렇게 해서 6월에 운영하고, 그런 명목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운영의 명목이 뭐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김일영위원 그것도 위원회가 있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그리고 KAIS라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하는 명목으로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구주소하고 신주소를 보면 현재도 신주소가 잘 안 나온 게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지요? 우리 종암동 같은 데도 제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명주소는 일단 건물이 있어야지 부여가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건물이 없는 곳은 굳이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땅은 그러면,
○지적과장 송한철 사람이 살지 않는데 굳이 주소를 부여할 필요가,
○김일영위원 그러면 땅만 가지고 있는 것은 주소가 없어야 되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필요가 없지요. 그건 지번으로 해도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저도 몰랐어요. 그 도로명주소를 가서 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 건물이 없으니까 이게 없나보다, 그런데 설계도에는 나와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주소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건물을 지어야만 그 주소가 붙는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건물을 짓고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김일영위원 이건 불합리하죠. 그러면 결국 구주소하고 신주소를 같이 사용하게끔 만들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그렇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같이 사용하게 되는 건 아니지요. 건물이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김일영위원 건물을 안 지으면 그 주소는 구주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거지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런데 주소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곳에 대한 주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아니, 그냥 건물이 없더라도 주소를 보고, 주소만 가지고 찾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런 경우는 지번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시골의 논 같은 곳은 그럼 지번으로, 과장님, 현재 서울 시내에 건물이 없는 땅들, 이런 건 신주소가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그럼 그런 것은 어떻게 찾냐고.
○지적과장 송한철 지번으로 찾지요.
○김일영위원 결국 지번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구주소로?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결국 이것이 제대로 된 거냐 이 얘기에요.
○지적과장 송한철 주소라는 개념을 어떤 사람이 거주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데 건물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나 참,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겠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신주소를 그냥 건물도 없는데 이걸 만들어놓은 거야. 나중에 건물 지으면 이 주소를 쓸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행정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구주소만이, 그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지적과장 송한철 건물도 없는데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줬다는 것은 좀,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일영위원 건물 지으려고 했으니까 그렇겠지요. 건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주소를 신주소로 기록을 해놓은 거야, 미리.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지번으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신주소로 기록을 해놓은 사람은 불이익을 당한 거야. 주소도 없다 이거야, 없는 주소를 해놨으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일도 있다는 거지요. 과장님, 그걸 아시라는 얘기에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지금 신주소가 좋은 방향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정말 어려워요. 이걸 보면 볼수록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무진장한 돈을 썼잖아요. 근 10여년 동안을 어마어마한 돈을 썼잖아요.
자, 장위동을 찾는다 그럼 ‘장위로’ 같은 데는 쉬워요, 장위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월계로’로 나온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장월로’로 나온 데도 있고, ‘장월로’로 나온 몇 번지가 장위동이야. ‘월계로’로 나온 데도 장위동이야. 헷갈린다고 이걸 어떻게 찾느냐고요.
○지적과장 송한철 기존에 지번체계는 법정동 지번체계로 돼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도로명주소체계는 도로명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번호를 부여한 주소체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은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이해가 간다니까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월계로다 그러면 월계로로 가는 미아사거리에서부터 월계로 가는 길이 월계로야. 맞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그건 월계로야. 그러니까 월곡동도 월계로야, 장위동도 월계로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동이 겹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길로 가는 것은 전부 월계로야. 근데 끝에 가면 월계동이 있어. 다 월계동이잖아, 거기가 지금.
○지적과장 송한철 천호대로 같은 경우는,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돈 들여서 1억 3,000만원씩, 얼마씩 예산 들여서 할 바에는 어디에 표시를 해놓으라 이거야. 월계로라도 이건 월곡동이다 그런 표시를 해놓고, 월계로라도 장위동이라는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구간으로 표시를 해놔야 ‘아, 여기가 장위동이지만 월계로로 해서 장위동이구나.’
○지적과장 송한철 현장에 표시를 해놓자 이 말씀이신가요?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월계로인지, 장위동인지, 월곡동인지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과장님만 잘 알고 계시지, 너무 헷갈려 지금도.
과장님,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이 돈 예산 들여서 할 바에 간판에 표시를 하면 어떻겠냐는 말도 제가 했어요. 그렇게 안 한다면 표시, 안내판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구간을 만들어서 써놓는다든지, 그러니까 타지사람들이 장위동을 찾으려면 월곡동으로 왔다가, 저 월계동으로 갔다가 그냥 그러고 다니다가 나중에 헤매다 도로 간다고 그러더라고.
○지적과장 송한철 간판에 표시하는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저는 그래서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빨리 찾을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김일영위원 정부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돈만 들여서 돈으로 다 때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되는데.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도 인식도 조사를 해보고 서울시하고 행정안전부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조사하고 있는데 매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7%, 90% 가까이 사용빈도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 홍보해서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번은 새주소가 안 나와 있다는 거, 그것도 모순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동은 다 성북구 월곡동, 장위동인데도 월계로가 노원구에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렇습니다. 월계동이 노원구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월계로라고 하니까 월계동인지 노원구인지 분간을 못한다는 거, 이것을 앞으로 정말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는가,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명주소 표기할 때는 동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 놓으십시오, 힘들겠지만. 국장님, 지번에 도로가 새 주소가 없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알고 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저만 몰랐나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새주소정책이 몇 년 전부터
○김일영위원 여기 계시는 직원님들, 위원님들 지번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 내에 땅이 나태지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새주소가 없다는 것을 알았겠느냐고요. 없죠? TV에 나왔나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먼 미래를 보고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그 집이 건축이 올라 가야 새로운 이름이 그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새주소에 출생신고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 눈에 모순점으로 보이더라고요.
해마다 이 예산을 들일 바에는 좀 뭔가 효율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예산 쓸 것이라면 해마다 예산을 유지관리비로 잡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거의 유지관리비가 시설비 쪽입니다.
○김일영위원 시설비가 무엇이죠?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거든요.
○김일영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안 된 데가 있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빠진 데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성북구에도 빠진 데가 있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일영위원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과장 송한철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도 있고 처음에 다 일괄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 그런 데도 보완해서 도로명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일이 다 끝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간별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라도 팻말을 세운다든지 해서 여기는 월계로지만 장위동이라는 것을 차가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어디에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송한철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을 제가구의원 10년 하는 동안에 그때부터 생겼는데 10년 동안에 계속 도로명주소야. 그래도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런데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옛날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권과장님 그분도 혼자만 알고 계신 거예요. 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다 박사야, 다 알아.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도 듣고 나면 어렵더라고요.
○위원장 정혜영 지적과장님, 많이 고민하시고 파이팅해 주세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아세요?
○위원장 정혜영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62쪽 하단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70쪽 하단 일자리경제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는 1016쪽부터 1017쪽 명시이월과 결산서 1023쪽부터 1024쪽의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쭉 예산을 보면 주로 기획경제국은 별로 없습니다만 다른 도시 관련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굉장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고이월 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60 몇 억씩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지체 안 하고, 남는 예산 긁어모아서 준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예산이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시간에 쫓겨서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과거에는 이런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12월 눈 내리는데 보도블록을 다시 파헤치고 아스콘 깔고 하니까 주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아요. 돈이 남아서 쓸 데가 없어서 그런다는 둥 별 소리가 다 나는데 그런 말들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잘 조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기획경제국장님이 잘 서울시에 건의해서라도 긁어모아서 주려고 하지 말고 성북구에 제대로 예산을 줄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자체 재원이 아주 부족한 우리구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을 무시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횡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데 쓰고 남은 거 긁어모아서 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옳으신 얘기입니다.
○김일영위원 줄 때 적게 주고 딱딱 분리 시켜서 주고 남으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다른 예산을 쓰더라도 그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예산이 이월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서울시라고 이월이 안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저도 김일영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보면 전통시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월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집행이 나중까지 될지 그것이 참 염려스럽습니다. 저도 제 지역에 전통시장이 3개가 있다 보니까 지금도 하나 더 생기는 것 같고 해서 제 지역에 3개나 있다는 것은 제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이 거의 10 몇 억이 제 어깨에 있다 보니까 진짜 집행을 잘 하고 가야 되는데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종호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공용청사건립기금과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결산서는 수입결산 299쪽과 302쪽, 지출결산은 319쪽과 32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이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영입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수련 교육지원담당관님으로부터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입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담당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출받는 게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자료요청하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회의진행 중에 위원님들한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39쪽부터 41쪽에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그외수입이 미수납이 있거든요. 5,500만원 예산 중에서 463만 8,000원 정도 미수납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결산서상의 그 외수입은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수강료라든지 아니면 상담복지센터의 상담료수입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결산서상의 미수납액은 12월에 징수결정해서 납기가 1월인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다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과정에서 절차상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또는 담배 판매 등으로 경찰서쪽에 입건되면 그 통보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예산으로 잡은 300만원은 계속 벌금이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보통 세입은 5년 평균 징수했던 것을 기준으로 편성하고는 있는데 법위반이 없을 때는 전액 징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반이 많을 때는 징수목표액을 초과해서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아,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 그외수입에 31만 2,050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율적 내부통제를 하는데 위탁을 줘서 합니다. 그것은 인구수하고 공무원수 비례해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남으면 그 비례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그 금액입니다. 31만 2,000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결산서 117쪽부터 120쪽, 182쪽 중간 평생교육환경조성정책사업 전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안향자위원 혁신교육추진사업의 현황하고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보니까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533만원 정도가 이월액이 됐는데 그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보조금 반납금도 1,100만원 정도 되고 또 보조금 정산 잔액도 5,8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혁신교육추진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혁신교육이월비는 이월사업비 내역에 있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혁신교육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혁신교육이 그동안 잘하고 있었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것 같아서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현황을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117페이지 하단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에 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이쪽 상임위가 아니어서 몰라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는 주말이라든지 방학기간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평일 오전시간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동시에 상담도 있고, 입시철에는 입시상담도 저희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17페이지는 자기주도학습 전체 부분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큰데 분야별로 보면 특별하게 많이 남는 부분이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학부모들이 만족을 하시나요? 보통 학부모들의 시간대를 보면 그렇게 집에서 한가하신 부모님들이 많지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을 많이 신청하시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보통 평일 오전 10시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저희 구청에서 특강을 가졌는데 보통 300명 정도는 잘 모입니다. 선착순 하게 되면 마감이 되어서
○임현주위원 보통 신청을 하면 며칠 만에 마감이 되나요? 300명하면 선착순으로 하시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며칠 만에 마감이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보통 한 달 전 정도에 접수를 받는데 한 열흘 정도 되면 마감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주도하시는 게 다를 것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다 다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년 계획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하반기 되면 입시상담을 위주로 한다든지, 몇 월에는 어떤 프로그램 정도는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하에 운영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아이들에 대한 가르치는 부모의 관념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해 주시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오늘 오전에 구청에서 하는 공부의 비법 그런 특강 같은 경우는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학습지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엄마들한테 가르쳐주는 특강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은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118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 해서 전년도 이월금이 20억 8,400만원 정도 이월됐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이 10억 8천만원, 보조금 반납금도 3,6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또 2억 5,200만원 정도 되고, 지출잔액이 11억 6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 액은 그 아래쪽에 있는 총 예산들의 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중에 제일 큰돈이 10억을 작년도에 청소년놀이공간 확보 임차료를 10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경동고를 무상으로 쓰게 됐고 장위3동 새마을금고도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 임차료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임차료 일부를 시설에 투입비로 명시이월하고 일부는 사고이월하고 그 돈이 제일 큰돈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도서관 설치로 이용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일부는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해서 경동에 일부를 줬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설개선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아까 예산 설명할 때 있었던 사고이월, 명시이월 대부분이 경동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경동 돌봄거점지역사업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돌봄은 여성가족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집행잔액도 그렇고 보조금 반납액도 그렇고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따른 동북4구가 강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결연지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금년도는 복지관까지 확대했는데 거기에 공급을 하고 그 차액은 시비로 급식하는 데, 어린이집 같은 데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는 시하고 해서 운영비를 저희가 절반을 구비로 투입되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잔액이 남은 사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운영하면서 저희가 예측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0개 정도의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큰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첫 해에는 이것을 또 늦게 시작하고 사용하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 적어 가지고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번 연도에는 잘 했다고 하시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한 만큼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부서성과에는 이건 안 나오나 봐요? 다른 것만 나오고? 정책목표에 보니까 달성률이 전부 100%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카테고리를 나눌 때 전체적으로 큰 부분으로 나누면 어느 부분은 섞여있어서 평가하다 보니까 한쪽 부분은 미진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118페이지 상단에요.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이 매년 잔액이 남았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딱 맞으셨나 봐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매년 해당연도 주민등록상 학생 수, 20세 되는 아동의 수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초창기에는 예측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잔액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잔액이 없이 다 집행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부족하지 않으셨고 그냥 딱 맞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금년에 보니까 5만 8,000원이 부족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비워놔도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2019년도에는 5만 8,000원이 부족했고 전년도에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작년에 이게 남았던 것으로 봤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어쨌든 발송을 잘 하셨다니까 좋네요.
○김일영위원 5만 8,000원 빈 것은 신과장님 개인 돈으로 썼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산회계법상 같은 과목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집행을 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개인 돈으로 썼나 싶어서.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118페이지 하단에 보면 월곡청소년센터 운영 해가지고 10억이 전년도 이월액이 됐고 사업을 못해서 지출잔액이 10억이 남아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원래 월곡청소년센터는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려고 10억은 서울시의 특교를 받았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나니까 건축비용이 과다하게 나와서 4억을 적게 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문화체육과 소관 월곡 운동장, 축구장 만드는 곳으로 옮겨서 서울시 승인받아서 집행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집행이 됐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0억은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보면 마을방과후활동지원 거점조성 연구용역비가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출액이 970만원 그리고 나머지 지출잔액이 1,3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마을방과후활동 거점조성 연구용역은 당초에 길음동 계성고 옆에 보면, 거기가 7단지 쪽 같은데 거기 보면 우리 구 소유 약 795평 정도의 구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거기 보면 시설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전체적인 용역을 주지 않고 설문형태의 용역을 반만 집행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설명을 했는데 반대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목적을 두고 설문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어떤 시설이 필요합니까를 질문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데이터가 지금 기획예산과 넘어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최종적으로 구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길음동 7단지 750평 그 부지는 길음동 뉴타운지역이 생기면서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어 달라, 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를 지어 달라, 체육시설을 지어 달라, 해마다 제가 들었던 내용들인데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구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건립을 하게 되면 약 800평 정도의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인력 투자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최소한 100억 이상의 투자비용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원 마련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어떤 센터를 지을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이 아직 안 됐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현재 결정돼있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대단지이다 보니까 요구사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요구사항을 몇 회 공청회를 열어서 해야 되는데 설문형태로 하다 보니까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나 청장님의 결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몇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걸러지는 내용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놀고 있는 땅이잖아요? 그 전에는 거기다 상추도 심고 이런 것들을 심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냄새 나고 반대해서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는 나왔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지난 주에 그것 관련해서 현안정책회의를 구청 내부에서 가졌었습니다.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민 설문에 나왔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했을 때 제일 문제가 재원 마련이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그런 사업을 확보하는 쪽을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중앙정부 쪽하고 협의하고 찾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118페이지에 보면 청소년휴카페 조성, 4억이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설치한 데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지금 확정은 못 짓고 찾고 있는데,
○김일영위원 얼마까지 지원이 되죠? 1억?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산은 4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4억인데 4억을 다 주지는 않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원래 4억 받을 때는 2개소 정도를 설치하려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재원입니다. 그래서 1개소에 2억 한도 내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김일영위원 2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보충질의요. 청소년휴카페를 조성한다면 매입은 못하고 전세하고 시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당초에는 매입이나 전세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고 장위동 하늘채인가? 아파트에서 일부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청소년휴카페로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선정을 하고 특교를 받아왔던 부분인데 협의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간대, 그러니까 우리 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마찰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보류되었던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공통주택 아파트나 종교단체나,
○김일영위원 종교단체는 안 되나요?
○안향자위원 시설을 내놔야지 이것을 하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삼선동에도 한 군데가 나와서 저희가 가서 봤는데 거기는 건축법상 용도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의원님들도 지역에 그런 시설 공간이 있으면,
○김일영위원 종교단체도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종교단체도 안 될 것은 없는데 종교단체는 많이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만약 한다면 갑, 을 지역으로 해서 하나 하나씩 설치해야 되겠네요? 2개소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최초 받아올 때는 아마 을 쪽의 어느 위원님께서 가져와서 을 쪽만 하자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 갑, 을을 가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하기야 청소년휴카페가 사실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공부할 때도 일반카페에서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한데 시설 부분에 있어서 누가 투자를 해주시면 좀 빨리 찾아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북서울 꿈의 숲 같은 데 넓은 땅 있잖아요? 강북 땅이지만 활용은 사실 우리 구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다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넓은 데다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마음대로 즐기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다 지어놓으면 아마 괜찮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은 강북하고도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김일영위원 그건 서울시 땅이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강북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강북구에,
○김일영위원 강북하고 무슨,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리고 부서장 개인 생각으로 하면 어차피 서울시 땅이면 서울시가 자기 돈으로 그런 시설을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냥 그렇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사실 갈 데가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런 넓은 데 만들어놓으면 자유스럽게 접근하고 놀기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그런 데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좁은 집 하나에 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런 데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위원장 정혜영 그러세요.
○김일영위원 118페이지 보면 청소년동행카드 그것이 7,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 전에도 남았었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처음에 수요 예측부분에서 교육청의 통계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가 연초에 했던 통계하고 실질적으로 재학생 숫자가 변동이 있어서 남은 부분도 있고 저희는 100% 다 받아갈 줄 알고 했는데 카드를 발급 안 하는 애들도 5%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카드를 발급 받았더라도 100%를 다 안 쓰는 애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게 2018년도잖아요? 그 전의 예산에서도 이렇게 남았던 것으로 아는데.
○김일영위원 2017년도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직원 분 모르세요? 그때 얼마 남았어요? 그때도 예산이 이 정도 남았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예산을 줄여서 감액을 시켜서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금년도 예산은,
○김일영위원 얼마 잡았어요?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올해 예산은 2억 7,300 잡혀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지. 3억 700인데 지금 7,000만원 정도 남으면 2억 5,000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올해 2억 7,000 잡혔다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2억 7,300 잡혀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도 한 2,000만원 남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얼마 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 말 되면 조금 모자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 요청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 2,000만원이 굉장히 큰돈이란 말입니다. 가능하면 모자라서 나중에 다른 데서 추경을 받더라도 넉넉하게 잡아놓고 7,000만원씩 남길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아이도 올해 동행카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는 6월말까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12월까지는 써도 됩니다.
○위원장 정혜영 상반기에는 6월말까지 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아이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서를, 자기네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라는 직인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에서 4월 중순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쓰는 기간이 저희보고 6월말까지 쓰라는데 4월 중순에 신청을 하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상반기 집행되는 것은 하반기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런데 학부모들이 6월말까지 써야 된다고 공지를 받아서 6월말까지 쓰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마지막이 되면 아이 부모가 서점에 가서 책으로 10만원어치 다 사갖고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홍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위원장 정혜영 그리고 카드를 만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카드를 등록을 해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써야 되는 불편함이 또 있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전체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장 정혜영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받으면 일주일인가 지나고 나면 바로 쓸 수가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신용카드도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본인이 받으면 일주일 지나면 등록을 안 하고 바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행카드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 카드를 다 치고 그런 다음에 써야 되니까. 또 컴퓨터를 빨리 안 켜시는 분들은 교부를 받아서 그것을 한없이 지체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사용이 불편한 점은 저희가 체크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위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5만원씩 주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 이렇게 주는 것은 그렇게 나눠 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돈은 하반기에 됐든 상반기에 됐든 자유스럽게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상반기에 준 돈을 하반기에 써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안 돼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되는데 아마 홍보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
○김일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셔.
○위원장 정혜영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6월말까지 써야 된다, 이렇게.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상반기 거는 6월말까지, 하반기 거는 12월말까지. 그렇게 하니까 6월말이 얼마 안 남으니까 다들 서점으로 뛰어가시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다시 잡아서 홍보를 다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번 충전돼서 들어오면 어쨌든 그 학생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1년 내내 쓰든 12월 달까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러면 한 번에 10만원 줘버리든지.
○안향자위원 10만원 줘서 그냥 1년 내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김일영위원 그래. 상반기, 하반기 따지지 말고 1년 내내 쓸 수 있도록.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초기에 검토를 했었는데 다 줬다가 전학가거나 타 구로 가게 되면 없어지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 전학 간다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전학 가게 되면,
○김일영위원 몇 명이나 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5만원 하반기에 안 줘도 될 애를 주고 오는 애는 또 줘야 되잖아요?
○김일영위원 아,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러면 예산이 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나누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참 많이 연구하셨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눴다는 거죠?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김일영위원 쓰는 것은 자유스럽게 쓰게 하세요. 한 번 준 것도 6월말까지 안 썼다고 받을 수는 없잖아요.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전달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위원님들 182페이지에 평생교육환경 조성도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아까 했던 118페이지 마을방과후활동지원 거점조성 연구용역은 잔액이 많이 남긴 했는데 그 연구용역을 하셔서 성과가 있으셨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주민들의 의견수렴 정도로,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잔액이 많이 남아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것은 일부러 다 집행을 안 하고, 다 써서 용역까지 했는데 또 사업을 착수 못하면 길음동 그 땅 활용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돈을 최소화해서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임현주위원 용역비라 잔액도 많이 남고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건희위원 과장님, 118페이지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있잖아요? 어떤 항목인가요? 합본을 보니까 다 행사 같은데 행사가 취소된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자료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행사들은 아리랑동요제라든지 청소년동아리문화캠프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중복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행사비 절감을 위해서 통합 운영을 해서 예산이 불용됐습니다.
○한건희위원 3개 행사를 하나로 통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한건희위원 작년 2017년도에도 그랬었나요? 이것이 이월돼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추경을 보니까 17년도, 18년도 비슷하게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는 어떻게 추계가 됐는지, 감예산 해서 됐나요? 아니면,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올해는 예산 규모가 축소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한건희위원 축소됐나요? 올해는 잡힌 것이 얼마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전년도가 6,500이었는데 금년도는 4,300 편성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계속해서,
○안향자위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위원장 정혜영 네, 안향자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세요.
○안향자위원 181페이지에 평생학습지원센터에서 성인대상으로 교육 강좌를 많이 하잖아요? 그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평생학습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세부현황 좀 주세요. 사업하고 집행내역하고 이런 자료를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121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향상 2등급이라는 것은 좋은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자체에서는 최고 좋은 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1등급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등급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자료 보면 아동기금 조성이 1억 편성이 됐는데요. 지출도 1억이 돼있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아동기금은 교육아동청소년과 소관인데, 현재는 기금을 적립만 하고 있고 세출예산은 편성을 않고 있습니다. 당초 성립할 때 일정 규모가 적립이 되면 그때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1억이 돼있어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기금으로 전출금입니다. 기금의 전출이기 때문에 기금예산에 전출된 금액이 그대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것은 사실 지나갔던 건데 본인이 직접 하신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인권도시성북에 대해서 예산 잡았던 것 아는 대로 얘기를 해보실래요? 122페이지.
전년도 예산에서 3,395만 8,000원이다가 전년 이월액이 1,950만원, 그래서 5,345만 8,000원인데 지출액이 5,119만 4천 얼마고 그다음에 지출잔액이 226만 3,000원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보시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도시성북은 우리가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열리고 있고요. 그런데 인권위원들이 다 출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시간이 초과되게 되면 10만원씩 드리고 2시간 이내는 7만원을 드리는데요. 다 출석을 안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좀 남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홍보물 제작하는 데서 남는 금액이 있고요. 잔액은 거기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일영위원 성북인권도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그 예산은 심의하고 남은 예산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의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교육하고 심의하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위원회가 매달 열리거든요. 그때 오시면 수당을 드려야 되니까.
○김일영위원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현재는 19명 중에서 과반이 출석을 해야 개의요건이 되거든요. 출석하신 분들이 보통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거기에 수당을 7만원씩 준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1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7만원?
○감사담당관 정표근 2시간 이상입니다.
○담당 7만원에서 2시간 이상이 되면 10만원씩.
○김일영위원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 2시간까지는 7만원.
○담당 네. 1시간 이내로 하시면 7만원을 지급하고요. 보통 1시간이 넘어서 2시간까지 되시면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10만원씩 나갔다고 봐야 되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담당 보통 19명이 위원이신데 보통 10명에서 11명 정도 그렇게 오셔서 위원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남는,
○김일영위원 그런데 다른 데 심의하는 데는 보통 7만원으로 주고 있는데,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이내는 7만원, 1시간이 넘었을 때는 10만원을 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가 좀 많다 보면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다른 데 심의하는 데는 보통 말이지요, 7만원이에요. 도시계획 같은 도시심의하는 데는 보통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래도 7만원이에요. 그건 뭐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또 하나 인권도시 성북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실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성북이 자치단체 중에서는 상당히 선도적인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조례도 최초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권에 관한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학교라든지 그리고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 인권침해에 관한 어떤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매달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이 인권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도적이어서 타구에서도 인권에 관련해서는 우리 구로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걸 해서 좀 얻은 건 뭐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실에서 인권까지 이렇게 굉장히 주 부서처럼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사실은 우리 소속 부서로 되어있지만 인권센터장이 외부에서 새로 오셔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센터장 오셨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담당 접니다.
○김일영위원 센터장님이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김일영위원 인권선언은 돼있나요? 우리가 그때 뭐,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인권조례가 제정돼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인권조례에 선언을 한다고 그러더니 그게 됐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선언에 관한 것은 지금 제정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조례는 제정이 되어있고요.
○담당 성북 인권선언은 2013년에 성북 인권선언,
○김일영위원 하다가 말았잖아요. 하려다가 결국 못 했잖아요, 그때.
○담당 그때는 무지개센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못 했잖아요?
○담당 성북 인권선언은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선언했습니까?
○담당 네.
○김일영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감사과에서 과거에 보면 인권에 대한 치중이 너무, 거의 70%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본연의 취지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성북구의 규율도 제대로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좀 해나가는 것이 외부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너무 인권 그거에 관련된 그런 감사과의 치중이 좀 적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인권교육실시 성인지예산이 92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 한 89만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집행잔액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남은 부분은 홍보물하고 인권 강사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7대 때는 인권교육이라든지 인권아동청소년 이런 행사라든지 활발히 잘했었거든요. 그리고 안암동에 인권주민센터가 3층인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행사를 매년마다 했었는데, 언제부터 안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그 공간이 비어있거든요. 인권센터장이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인권, 아동의 인권, 청소년의 인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더 센터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매년마다 인권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감액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인권이라는 것은 아동친화도시성북 최초로 정해져 있고, 청소년 인권도 있고, 노동권익센터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주민들의 인권이 좀 더 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센터장님이 오셨는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프로필 이런 것들 자료 좀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본인한테 소개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안향자위원 네, 성함도 모르고 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말씀하신 인권에 관해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담당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새로 온 성북구청 인권센터장 양선호라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양력 좀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양력이요?
○안향자위원 센터장님 잘 모르니까. 자료로 주시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건희위원 운영경비 이게 다소 조금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10%, 20%가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제가 다른 과에도 다 물어봤어요. 이게 조금 관대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남나요, 보통?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 남았던 것은 센터장하고 감사과장 자리가 공백 기간이 길었어요. 거기서 좀 남았습니다.
○한건희위원 한마디로 인건비에서 남은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특수경비 해가지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감사과는 8만원씩인데 그 부분이 감사과장이 한 7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고, 또 센터장도 상당기간 공백이 있어서 그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우리 감사과에서 부서별로 감사를 하잖아요, 매년마다. 매년마다 전체 부서를 다 감사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체는 아니고 보통 한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개 부서를 했고요, 동주민센터하고 우리 본청에 있는 과하고 해서.
○안향자위원 그 결과 좀 자료로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감사결과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는 우리가 바로 징계를, 우리 감사지침 받아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결과를 좀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자료 오늘 중에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요구자료가 있어서 행정기획위원회에 전부 다 기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미.
○위원장 정혜영 아니, 아니요. 지금 안향자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오늘 중에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이 돼있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럼 그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61쪽 상단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을방과후활동 운영에 예산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도서구입 얼마,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는 예산을 안 잡고 그냥 다 통틀어서 잡은 다음에 나중에 전용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예산을 아까 조금 전에도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던 내용인데, 10억을 임차비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차비. 건물임차로 임대보증금을 쓰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임대할 사유가 사라지고 무상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설을 하고 거기에 가구가 들어가야 되고, 도서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절차를 예산 행정법상 전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10억의 임차료를 받으셨으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부, 만약에 여기에 마을방과후 거점공간에 뭐가 들어갈 것이다, 도서가 들어갈 것이다, 가구가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 정도는 예산에 잡혀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임차비만 편성했던 것은 임차만 하고, 임차가 되면 그다음에 별도 예산을 의회승인을 받아서 편성하려고 했던 건데,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된 비용만 기존 기 예산을 가지고 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은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금 승인안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언제 다 그게 마무리되는 건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아마 6월 말까지는 경동은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이게 그거였구나, 저는 아까 세부자료를 못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간이 있나요? 저는 보지를 못 해가지고, 경동고등학교 안에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 공간에.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네, 각 3개의 실이 있는데 2개는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쓰고, 1개의 실은 문화체육과 백세건강 뭐 그런 내용에 하려고 아마 그것도 예산에 일부 편성돼 있는 걸로,
○임현주위원 거기 학생들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왜,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제일 큰 사유는 경동이 학생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줄어서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그래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쪽으로 옮기고, 지금 저희가 무상사용하기로 한 데는 학생들 접근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접근하기는 오히려 낫습니다. 학교를 경유치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쓰기는 매우 활용도가 높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하긴 그쪽에 부지도 마땅치 않고, 그쪽 동네가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그걸 만약에 내줬을 경우에는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삼선, 보문동 쪽에는 그런 청소년 공간이 없는데 경동을 하게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상당한 역할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접근성도 괜찮고요. 삼선초등학교하고 가깝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걸어서 한 7, 8분이면,
○임현주위원 고등학교 자체에서 이런 거 내주기가 쉽지 않은데, 운동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좋은 일 하시기는 하셨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안향자위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014쪽부터 1015쪽 명시이월과 1020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 사항이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아까 질의를 못 했는데요. 교육지원과장님, 동교동락 결연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보면 매년마다 처음에는 20개동 시작해서 30개 사업까지 동교동락 학교하고 초중고가 되어있는데, 2019년도는 16개동에 20개교 26개의 결연사업이 되어있거든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동교동락사업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에서 우리 구에 대표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도 오고, 그래서 금년에는 교육청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업, 제목만 마을결합형 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하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걸 교육청에서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쪽에서 숫자만 좀 줄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관내에 초중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연결해서 장담그기라든지 기타 여러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니까 학생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되게 화합도 되고, 그다음에 또 교장선생님도 주민센터라든지 우리 구의 모임 같은 것도 같이 참여해서 참 좋았거든요. 매년마다 학교가 동교동락사업이 줄어들고 있는데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공고할 때도 공문만 보내지 말고, 초등학교가 몇 개 빠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화라도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동교동락사업이 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홍보도 하고, 지난번 연초에 이 사업설명회하면서 주민센터하고 학교 실무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동 행정실적심사 평가회도 반영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하면 동평가에 가점을 주는 것이고요. 참여하지 않는 동은 가점이 없는, 이런 당근책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일영 노원정 안향자 이호건 임현주 정혜영 한건희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교육지원담당관신수련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한재헌 일자리경제과장김종호 재무과장윤이남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서원옥 지적과장송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