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6월14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영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복지문화국,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6분)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으로부터 복지문화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정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는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재 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복지문화국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 위에 저희 상임위에서 먼저 자료요청한 것들이 놓여있을 거예요. 그것 외에 자료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1쪽 결산서 42쪽부터 50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42쪽 상단에 그 외에 수입이 있는데 예산액보다 10배 정도 많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작년에 서울형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서울형 긴급지원이 2억5천이 일반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각구에 독거어르신들이라든가 독거가구들의 자살사건들이 일어나다보니까 이것이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서울형긴급지원이지만 고독사가 위험 되는 가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내려온 예산보다 추가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한신위원 최근에도 한진한신아파트에서 한 분이, 거기도 어르신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거기는 47년생 어머님이십니다.
○한신위원 그 자금으로 내려온 것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주거취약계층한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고요, 작년에는 고독사 위험이 예상되는 분들한테 내려왔고 올해는 어떤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옵니다.
○한신위원 상황에 따라서 교부금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해 상황에 따라 내려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45페이지 과징금, 과태료가 있는데 수납된 것이 많은데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 보험법 위반사항입니다. 과징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광노인요양센터인데요, 이것이 요양보험료를 부당청구해서 영업정지 20일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금전적인 제재가 과징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20일에 대한 영업이익을 환산해서 그것을 약 2분의 1, 그러니까 10일에 대한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6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과징금, 금전적 제재하다보니까 4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분할로 1월에는 2천만원을 납부하고 금년 연말까지는 12개월로 해서 전부 완납하는 것으로 그래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과태료 부분은 저희가 요양원이 폐쇄가 되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납을 안 해서 과태료가 50만원인데 그것이 기간내에 납부 안 하면 가산금 3%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만 5,000원이 과태료로 부과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작년 체납액이기 때문에 세무과로 이관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세무과하고 해서 이런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1쪽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소관으로 결산서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신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26페이지 하단에 국가유공자지원에 보훈단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보훈회관 운영비에서 보통 인건비 추계를 사회복지시설에 준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의 인상폭이 작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상보다 인상폭이 작아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요, 직원 인건비가, 보훈회관 운영비에서는 인건비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남은 게 다 인건비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 여기 위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도 같은 명목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거 맞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결산서 128쪽부터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노원정위원 129페이지 상단 구 자체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자체자활근로사업은 2018년도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자체근로사업이 아주 경노무이고 나이드신 분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노임도 일반보다는 아주 노임이 적어서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다른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총 3,600만원을 집행하고 1,376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노원정위원 연령제한이 있으셨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은 65세 이상, 그리고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동에서 일자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동에 환경정비라든지 재활용품 선별을 한다든지 공공시설물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일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2분씩 조를 짜서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그건 아니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조를 짜서 하는 분은 다른 일자리, 노인일자리고요. 이분들은 동에 아마 휴지를 줍는다든지 동청사 청소를 관리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합니다.
○노원정위원 임금이 낮아서 참여율이 저조한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실질적으로 임금도 낮고요. 또 참여하는 일의 비중도 적고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이다 보니까 노임도 적어서 실제 참여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참여자가 작년에도 예산을 하면서 참여자를 다른 근로유지형, 저희가 자활수급자들 아니면 근로유지형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 참여를 대체하게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도 설명해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청년키움희망통장사업은 생계수급자 중 근로를 할 수 있는 15세부터, 작년까지는 34세였는데 올해 4월부터는 39세로 늘렸습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중 15세부터 39세까지 늘렸는데도 원래 생계수급자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참여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이게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지원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참여율이 적습니다. 올해도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죠? 매칭이라?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조건이고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아주 조건을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야지 지원이,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만원을 내가 적금을 하면 10만원을 도와주고, 또 거기에 자활장려금까지 상당한 금액의 지원을 주다 보니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과장님, 그러면 우리 자활근로사업 이분들 수당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매칭사업이잖아요. 이 수당을 조금 올려서 이렇게, 그럴 수는 없나요? 참여율이 활발하게 될 수 있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우리 자활근로사업이 60대 28대 12, 우리 구비가 12%인데 이것을 별개 수당을 주는,
○한건희위원 이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것만 인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건희위원 참여도 약간 저조하고, 올해 예산 추계가 어떻게 됐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올해 자활사업 근로유지형사업이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올해 근로유지형이 세 가지 유형으로 있습니다.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저희가 동에서 도우미로 쓰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서 또 우리 복지관 같은 데서 도우미로 쓰시는 분, 그다음에 자치회 근로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올해는 총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복지도우미는 지금 월 1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복지시설도우미는 36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례관리 전달체계개선 129페이지에 자활사업 운영지원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활사업을 위탁하는 데가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했는데 거기서 자활사업 참여자들한테 사례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게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관리하는 관리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게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몇 분이 계신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자활사례관리사업은 1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 분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정혜영 한 분의 인건비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한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128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 그다음에 교육급여, 생계급여,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생계급여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커서 그렇지, 퍼센트로 보면 적게 줍니다. 생계급여는 예측을 한다는 게 생계급여수급자들이 신규책정도 있고 사망도 있고 전출입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잔액이 남았는데, 90% 이상은 했고요.
주거급여는 작년에 한 15억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작년 10월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서 상당히 늘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한 120% 늘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는 108%, 한 8%만 수급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주거급여가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된 겁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수급자들이, 교육생들을 보면 학생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의 차액이 발생해서 교육급여도 그 줄은 만큼 실제 미집행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다 받은 것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제로로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 90% 정도 받은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90% 이상입니다.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는 90% 이상인데 주거급여만 조금 집행률이 더 낮았던 것은,
○김일영위원 한 10억 정도?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한 15억 정도.
○김일영위원 여기에는 10억 정도 나왔는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걸 전부 하면, 왜냐하면 주거급여 안에는 수선비도 있고, 또 관리비도 있고 또 기간제 거기에 우리가 계약직들 동에 도우미로 뽑은 것에 인건비도 포함되어서 전체로 하면 지금 한 15억 정도 미집행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주거급여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실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주거급여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중위소득에 작년에는 43%였습니다. 40% 이하인 수급자들한테 주거급여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최고로 21만 3,000원을 주는데 1인 가구가 월세를 25만원에 산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월세를 준 급여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전월세 금액을 보조해주는 건데,
○김일영위원 임대를 보조해주는 급여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그런데 1인 가구 같은 경우 25만원의 월세를 사는데 21만 3,000원이니까 25만원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21만 3,000원을 지원하고, 그런데 1인가구가 20만원의 월세를 산다, 2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딱 1인가구는 21만 3,000만원, 2인가구는 24만 5,000원인데 이 상한선 내에서 실제 월세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월세가 예를 들어서 월세의 몇 프로를 주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월세 몇 프로가 아니라,
○김일영위원 대부분 월세가 50만원이다 뭐 이렇게 책정이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몇 프로를 대주는지, 50%를 대주는지 전액을 다 내주는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월세 같은 것은 정확히 월세금액이 나와있기 때문에 월세금액에 준하는 것을 지급해드리는 것이고요. 전세금액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김일영위원 전세금액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전월세 금액을. 그래서 주거급여는 다른 급여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주거급여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해보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은 별도로 알아봐서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봐요. 월세는 한 이십 몇 만원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가구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것은 최고로 지원하는 게 21만 3,000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전세는 대충 얼마예요? 대충이요, 평균적으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전세는 이 21만 3,000원 이하에서 지원을 해드리는 거지요.
○김일영위원 아니, 전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러니까 전세도 전세금액을 환산해가지고, 전세를 월세로 환산을 해서 금액이 21만 3,000원 이하라면 그걸 다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환산 금액하는 기준을 제가 조금 이따 알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1,500만원, 전세보증금을 대주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전세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일 경우에,
○김일영위원 나중에 전세보증금 그것을 환원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1억이었을 경우에 그걸 환산을 했을 때 얼마다 이게 환산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월세는 월세대로 주고, 월세는 임대료기 때문에 임대를 주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느냐 이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보증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그럼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전세는 전세보증금이 있잖아요. 1억이라면 이것을 월세로 환원했을 때 이게 얼마다 이거 금액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결국은 전세보증금이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에 4%, 예를 들어서 1억이면 400만원을 12로 나누면 한 36만원 정도 이렇게 드는 거겠지요.
○김일영위원 전세를 환산해서 월세로 이렇게 계산해준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보증금의 4%에 나누기 12, 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일영위원 네.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운위원 과장님,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저소득층 자활사업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통상의 범위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았어요. 이게 아마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김세운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이 잔액이 남은 이유를 ‘복지도우미 참여조건에 제한으로 인해서 발생한 잔액’이고, 그리고 또 ‘노동강도가 낮은 지역 환경정비 등에 일자리사업으로 낮은 임금에 따른 참여율 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원인을 쓰셨는데, 그럼 이런 게 저희가 시가 됐든 중앙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지 피드백이 되는 건가요, 이 내용이?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겠지요. 그렇게 돼있는 건데,
○김세운위원 왜냐하면 내년에 또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근로유지형자활사업에 참여하는데 복지도우미하고 시설도우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임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높은데 근로유지형사업 같은 경우는 노임이 적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활조건부수급자들이 참여율이 낮고, 참여를 해도 이게 만근을 한다고 그러지요. 결근이 없이 계속 참여를 해야 하는데 조금씩 결근이 많다 보니까 실제 집행률이 낮다는 뜻입니다.
○김세운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지요? 시가 됐든, 저희가 지금 잔액이 남은 요인이, 원인이. 그래서 정책을 세울 수 있게 피드백을 준다는 얘기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이것은 서울시에 자활사업을 위탁하는 자활센터가 각 구에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특히 큰 구는 2개 구가 있는데 거기서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 근로유지형자활사업이 참여율이 낮다면 그게 전부 평가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지요.
○김세운위원 저는 이게 잔액이 안 남으려면 여기 원인을 제거해주면 잔액이 안 남는 것 아닙니까? 지원을 많이 할까봐,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잔액을 최소화시킬 수는 있는데 잔액을 많이 남기는, 왜냐하면 잔액을 최소화시키는 우리가 추경 편성할 때 구 자체사업 같으면 딱 하는데, 국시비가 내려오는 보조사업 같으면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잔액을 많이 최소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양곡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차상위 양곡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양곡은 사실 지금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분들보다도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 사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분들, 그런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한테 더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사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정부에서 정해진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그런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기초수급자는 양곡을 거의 90%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10%는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20,000원이면 2,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해주고요. 차상위는 5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본인부담이 50%로 합니다. 작년까지는 국시구비를 매칭을 했었는데 전액 올해부터는 정부에서 국비 100%로 차상위 양곡도 해주고 기초수급자 양곡도 100% 해줍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차상위계층을 늘려야 되는데 왜 기초수급자가 많냐, 차상위계층은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많을 경우는 추경편성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게,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어느 정도 보장을 받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도움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도 차상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면. 그분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며칠 전에도 가족이 사망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차상위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도움이 조금 더 갈 수 있도록 만들려면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더 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더 주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도 어떻겠나,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차상위계층은 다 신청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양곡 2포대를 신청했는데 1포대만 주는 게 아니라 요즘 다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만큼 신청을 받습니다. 단, 금액이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김일영위원 그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정말 그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같은 통장들이라든지 이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라도, 가끔 저희 의원들이 동네에 가보면 “아, 이분들 쌀도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통장분들한테 좀 홍보를 해서라도 차상위계층이 정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발굴했으면 좋겠다,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직능단체를 통해서든지,
○김일영위원 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성북소식지를 통해서든지 적극적으로 우리 차상위 양곡신청을 홍보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조금만 더 붙인다면 기초생활수급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데 국가적인 그런 법률적으로 조건이 안 맞아서 정말 억울하게 못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혜택으로 보답을 줄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신위원 생활보장과장님, 129페이지 상단에 자활근로사업처럼 보조금반납금이 10% 이상 되는 게 많은 거 같은데요. 생활보장과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보면 왜 이렇게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납할 때 비율이 우리가 일부러 서울시나 국가 예산을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대부분이 매칭사업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많이 책정해서 많이 받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건 아니고요.
○한신위원 이렇게 10% 이상 남는 경우는 왜 그런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우리가 지금 10% 이상 남는 게 청년희망통장사업,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것은 워낙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그게 남은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작년에 구 자치회 근로유지형사업이 좀 많이 미집행했던 것이고,
○한신위원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집행이 안 돼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작년에 그래서 그거 폐지되고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서 했던 사업이고, 그 2개 사업하고 주거급여사업이 한 10% 이상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남았던 것이고요.
○한신위원 이 보조금은 전혀 이월이 안 되는 건가요, 정부가 정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당해 연도 쓰고서 다음 해에는 반납조치하는 거지요.
○한신위원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그럼 그대로 주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 매칭사업은 국비 시비가 먼저 가내시가 됩니다, 한 12월쯤 되면.
○한신위원 액수까지 정해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액수가 가내시되는데 이 수요예측이라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내시된 다음에 현연도에 확정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서 변동사항이 추경에 반영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하고서 워낙 금액이 차이나면 저희가 시나 복지부에 건의를 합니다. 이게 너무 많이 내려왔다 너무 적게 내려왔다면 추경을 통해서 또 2차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그때 추경에 반영하고 그럽니다.
○한신위원 예산이 내려왔을 때 꼭 필요 없는 것을 쓰라는 얘기는 아닌데,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반납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지요.
○한신위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기초수급자가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약간 줄다가 2017년, 18년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늘었고요. 저희가 2018년도 12월부터 올해 5월 30일자 확인해보니까 한 500가구 70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우면 수급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올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보니까 그 자료에 시설수급자하고 일반수급자로 나뉘는데, 이 시설수급자는 뭔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시설수급자는 성북구에 쉽게 얘기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승가원 장애아동시설 있지요. 거기는 시설수급자입니다. 그리고 성가정입양원도 시설수급이고 이런 데는 시설수급,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를 시설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이 시설수급이 있는 게 아니고 한 가구 1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31가구 431명 이것을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 총 합친 게 그렇게 된 인원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되레 시설수급자는 줄었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시설에서 퇴소할 경우는 줄을 수가 있는 거죠.
○임현주위원 그러면 시설수급자의 수급비 같은 경우는 시설 담당자한테 대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한테 이체가 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일반수급자는 중위소득기준 30% 이하인데 시설수급자는 시설장에 의해서 승가원 장애아동시설에 아동이 250명이라고 하면 시설수급자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기준 얼마를 주라, 그러면 시설장에 포괄적으로 내려줍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131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어르신들 일자리가 한 64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어르신 일자리가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두 번 나눠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금년도는 2,848명이고요, 작년에는 2,144명을 추진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이 금액은 2,848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것은 금년도고요, 2,144명은 작년이고요.
○김일영위원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났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왜 1억 6,700만원이 남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어르신 일자리에는 공익형이 있고 시장인력파견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보통 공익형은 거의 신청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시장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시니어클럽이라고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7월부터 운영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장형이나 인력파견형에 배정된 인원이 한 508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230여 명밖에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상반기에 일자리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시장형 발굴을 많이 못했던 거고요, 금년부터는 많이 발굴해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조금 더 늘어나면 2,848보다 많겠네요? 그러면 한 3,000명 되지 않겠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848명이 저희 목표 배정액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더 올라가지는 못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김일영위원 추가를 못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인건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노인들 일자리 1인당 얼마 줍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공익형은 한 달에 30시간 하고 27만원 정도, 시장형은 본인이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성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장형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 작년 만해도 평균적으로 23만원밖에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시장형이 더 적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의 신체구조학상 시장형이라고 하더라도 무한대로 일을 하실 수 없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한노인회지회 활성화지원이 1억 3,7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각 노인정에 회비를 얼마 받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년부터 끊임없이 상임위원회서나 특별위원회에서 회비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금년도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6만원에서 5월 1일자부터 4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김일영위원 4만원으로 내려달라고 지회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4만원으로 하겠다고 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는 더 줄이면 좋겠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3~4만원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김일영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4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25개 구 중에 저희가 6만원으로 회비를 가장 많이 받은 격이고요. 4만원 정도면 평균입니다. 그래서 평균에 맞춰서 회비를 내리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동안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6만원씩 받는 게 말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김일영위원 환불 안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회에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김일영위원 제가 욕먹을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딱 3만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아직 4만원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5월 1일자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결정됐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3월인가 4월에 아직 4만원으로 결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4만원으로 하려고 한다기에 4만원은 너무 많다, 한 3만원 정도 하면 어떻겠냐고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4만원도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물론 어르신들의 소득 기준에 비하면 사실 많은 편이지만 저희가 작년에 파악했을 때 평균이 3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물가상승요인을 찾다보니까 4만원선이 적정한 것 같아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했고요.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돼서 5월 1일자로 4만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게 원래 4만원 했던 것을 6만원으로 인상해서 진행했던 것인데,
○김일영위원 원래 4만원인데 6만원으로 올린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당시에 지회장이 바뀌면서 4만원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6만원으로 올렸던 것 같고요. 그것을 다시 환원한 격이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받은 것을 돌려줘야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다 쓰셔서 돌려드릴 돈이 없답니다.
○김일영위원 저는 왜 3만원을 원했었냐 하면 사실 노인회에 가입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가입되어 있지 않은 데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김일영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되 금액을 더 내렸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4만원이면 3만 5,000원 정도로 해서, 어르신들은 사실 5,000원도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에 45만원, 50만원 정도 지급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46만원부터 50만원까지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정도 지급되는데 6만원씩 굉장히 많은 세월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부담이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빠진 노인정이 많습니다. 노인정이 170개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167개입니다.
○김일영위원 167개 노인정이 같이 참여해서 단합되는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4만원으로 결정됐다니까 더 이상 얘기 못하겠네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 회비를 내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의 기본적인 인식에서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사실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이 고생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32쪽 상단에 노인복지분야 사회단체 구정참여,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거 400만원,
○위원장 정혜영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효실천협의회에서 매년 경로행사를 합니다. 동선동에 사무실이 있는데요. 20개동을 전체로 해서 지난 6월초에 성신여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항상 5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2017년부터 지속된 사업들이고요. 저희가 200만원을 드리고 자부담 300으로 해서 500만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밑에 또 하나는 나눔과 미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보문동, 안암동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200만원을 드리는데 밑반찬 사업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30분께 계속 배달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200만원, 200만원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두 군데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설명 감사합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운위원 과장님, 노인여가복지시설운영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작년과 재작년이 비슷한 비율로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비보상지원방식으로 냉방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혹시 홍보가 좀 미흡했던 것은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를 46만원에서 50만원 사이를 매달 지급하고 있고요, 이것은 시하고 구비 50대 50으로 편성되고 있고요.
난방비는 11월부터 3월까지 한 32만원선에서 맥시멈을 예산에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난방비가 나오는 만큼만 저희가 지급하는데요. 여기는 구립하고 사립 주택에 있는 경로당하고 임대아파트 그리고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 편성하는 거고요.
양곡비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해서 10대 63대 27로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상하반기 4포씩 전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7~8월에 10만원씩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편성하고 있는데요. 냉방비는 실질적으로 비용이 나오는 금액만 지원하기 때문에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해서 실질적인 사용료만큼만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경로당이라고 해서 일반경로당이 폐쇄적이다보니까 회원 아닌 분이라든지 인근 어르신들이 오셔서 함께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방경로당을 하는데요. 저희가 25개를 목표로 했지만 22개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들입니다.
위원님께서 홍보가 덜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무더위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의 습성이 뭐든지 아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작년이나 그 전이나 비슷하게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세운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정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개방형경로당에는 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개방형경로당으로 인정되면 매달 10만원씩 운영비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2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가 점차 늘리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외부에 대한 어떤 거부감? 그런 부분이 팽배해 있어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과장님, 경로당을 설치하려면 초반에 조건이 어떻게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회원이 20명이상 돼야 되고요, 경로당의 연면적이 2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법정 정상적인 건물이 되어야 되고요, 무허가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지켜져야만 신고가 수리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지원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 김세운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4개 종류의 난방비, 냉방비 그리고 운영비는 면적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마는 46만원에서 50만원까지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133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보급은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상당히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운영되는 건데요. 비율을 말씀드리자면 52.5, 22.5 상당히 좀 복잡한 비율에 의해서 지급되는데 추경이 끝난 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경이 종료된 다음에 저희가 LG전자 것을 조달구매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체 사항이다 보니까 납품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쯤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3페이지 맨 하단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건당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괄로 준 다음에 거기서 알아서 하시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자립생활센터라고 성북구청에서 보문역으로 가다보면 거기서 하는 대행사업인데요. 기술자가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리를 하려면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이게 왜 성북 갑쪽에만 몰려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출장수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397건 정도가 처리됐는데요. 주로는 수리하는 것이고요, 세척이라든지 대여, 출장도 한 138회나 해서 수리한 실적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수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리기술자가 두 분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두 분의 인건비하고 수리비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수리 재료비.
○위원장 정혜영 이렇게 해서 9,840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32페이지 보면 기초연금지급 있잖아요? 어르신들 기초연금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게 1,023억 정도 되는데 지출잔액이 65억 정도 남았거든요. 그거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 잔액이 65억이면 상당히 커 보이지만 예산현액 대비하면 7.3%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이 국가, 시, 구 매칭사업인지는 다 아실 거고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줄 때 설계를 보통 70% 정도는 전부 국민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전국 평균이 6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의 수급률은 59%입니다. 그러면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6만 8,000명의 어르신 중에 4만 명 정도가 수혜를 받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 구가 9%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매칭비율이 80대 11대 9입니다. 노령화사회가 있고, 노령사회가 있고, 초고령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노령사회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매칭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노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면 저희 매칭비율이 낮아지고 국가 부담률은 점점 높아지고요. 만약에 14%가 돼서 고령사회가 안 된 자치구는 자치구의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도 9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를 끝내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결산서 136쪽부터 139쪽까지 그리고 2019년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작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여성가족과로 이관된 예산이 표시되어 있는 별도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호건위원 과장님, 137페이지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한 거예요? 확인을 어떻게 해요? 차에 어떤 것을 설치해서 기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이호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동두천에서 한 아이가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가 되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한여름에 더울 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우리는 관내 어린이집에 67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설치하는데 대당 20만원이 들고 승합차 맨 뒤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아이들 다 하차하고 맨 끝에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스위치를 누르면 기록에 남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기록에만 남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이호건위원 문이 안 열리거나 안 닫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작년겨울에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기록은 확인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기록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기록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된 것이니까 저희가 정기 지도점검 나가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철저하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중랑구에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견학 같은 데 갈 때 어린이집 차에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일반 승합차잖아요. 아이들은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따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구 차원에서 버스를 2대 정도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하면 대여해 주는 것으로. 우리도 그런 것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저희도 관광사하고 아이들 견학용으로 하는 전용버스를 계약을 해서 어린이집과 연결해 주는 것을 지금 저희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진행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어린이용 안전벨트 되는 것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요구자료에 보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현황하고 설치된 것 다 나와 있어요.
○이호건위원 네. 그것을 보고 질의했어요.
○위원장 정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주위원 어린이집 CCTV 설치하는 것 의무적으로 다 달아주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다.
○임현주위원 저희 아파트 1층에 보니까 ‘CCTV설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예산이 내려와서 시행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수년 전에 이미 다 설치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수년 전에 됐는데 나중에 된 데는 생기는 데마다 의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폐지하거나 그러면 그 CCTV를 저희가 반납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임현주위원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꽤 전에 생긴 것 같은데 이번에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것은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다 달고 있습니다. 2015년 9월부터 CCTV가 시행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바뀌셨나, 그 전에 CCTV가 있었을 텐데,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어제인가 문 앞에 붙여져 있길래 궁금해서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다 있습니다. 그리고 CCTV 녹화를 하면 60일간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건희위원 지금 저출산 문제 심각한 문제인데요. 183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이 4천만원 가량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출생아가 점점 떨어져서 그런 상황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점점 내려가는 추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많이 줄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올해도 똑같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5억 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첫째 아는 10만원, 둘째 아 30만원, 셋째 아 50만원 그리고 넷째 아부터 100만원 지원하는데요. 지금 보건복지에서는 그것을 더 올리자 라고 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지원금을 올리자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한건희위원 이게 대책이 될까요, 지원금 올린다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현금성복지보다는 보육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쪽의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일영위원 183페이지 보면 한건희위원이 얘기한 거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그렇게 많이 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가정양육수당은 지급대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 집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건데요. 12개월까지는 20만원, 24개월까지는 15만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예상한 인원보다는 출생아도 적고 또 학부모들이 집에서 양육하는 것보다 공보육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조금 남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이게 작년 것 아닙니까? 올해는 얼마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작년만 136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좀 줄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98억입니다.
○김일영위원 98억이면 작년 예산이 25억 정도 남았으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작년예산이 136억이었거든요. 금년에는 좀 줄여서 98억 편성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도 좀 남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불행히도 남을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게 불행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죠. 아기들이 적으니까.
○김일영위원 사실 1명 낳으면 20만원, 2명 낳으면 30만원, 3명 이상 50만원 이렇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김일영위원 어떻게 보면 적어요. 옛날에 출산율이 높을 때 얘기지 지금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에 남는 예산을 출생하는 아기들한테 더 줄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나요? 저는 한 명 낳으면 한 2천만원 정도씩 주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게만 되면 저도 일하기 좋죠.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성교실 운영 지금 하고 있잖아요. 7,63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여성교실이 장위1동 주민센터 말고 또 어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있는 것.
○김일영위원 여성회관에서는 뭘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교실과 유사한 건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더 많죠.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교실은 주로 경력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알았어요.
제가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승로 청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성교실이 장위1동 주민센터 생길 때만 해도 그렇게 신축건물에 들어선 동주민센터가 성북구에 없었습니다. 여성교실이 지하에 있는지 20년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축건물들이 주민센터가 많이 들어서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해요. 여성가족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고 재개발 재건축도 잘 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공공시설 부지도 많이 나오는데 기필코 장위1동 주민센터 지하에다 꼭 성북구 여성교실이라고 해서 거기다 꼭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려해 본 일이 있나요?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예산을 쓴다면 7,600만 원씩 쓰면서 기필코 그 지하에다 해야 될 것인가? 지금도. 생각해 본 일이 있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검토는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검토하고 그랬었는데.
○김일영위원 검토는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검토는 몇 년이나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사실 지역주민들은 약간
○김일영위원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이것은 성북구 여성교실이에요. 장위동 여성교실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사실은 장위동에 있는 여성교실이 장위1동 청사를 신축한 다음에 여성교실이 거기에 세 들어간 게 아니라 청사를 지을 때부터 그 지하에는 여성교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청사를 지은 것이거든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성북구 수준도 올라갔잖아요. 성북구 여성교실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데 여성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북구 여성교실이라는데. 성북구 여성협회인가 그런 것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성북구에?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전국 단위로 있는데 보문동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건물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경동고등학교 올라가는 데 왼쪽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데다 여성교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성중앙회는 우리 건물이 아니라 여성중앙회
○김일영위원 또 하나는 지금 장위동이 사실은 그 위쪽으로 거기만 벗어나면 바로 노원이에요. 그 위쪽으로는 강북이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중심지라면 돈암동 길음동 이쪽인데 장위동에 넣어놓고 지금까지 20년 동안을 주민센터 지하에 처박아놓는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더 큰 여성교실로 해서 나가면 저희도 좋죠.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있습니다. 여성교실을 더 크고 좋게 확대시키는 것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죠.
○김일영위원 말로만 끝낼 일이 아니고 심도 있게 어디다 할 것인지, 사실 평생학습관 같은 데도 있었잖아요. 마음만 먹었다면 그런 데다 할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다뤘던 문제였어요. 그 여성교실 그래서 다른 데 좋은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계속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올해 안에는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했는데도 안 되고, 도서관 6월28일인가 개관하잖아요. 거기다 옮기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유념해서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안에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능력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올해 안에?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저희 상임위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아까 저출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의 저출산하고 대책하고 가정양육수당 같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22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총예산이.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성북구 저출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6대 들어올 때만 해도 한 4,000명 정도 1년에 출산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과 10년 구의원 하는 동안에 2,800명 정도로 떨어졌어요.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만에 4,000명에서 2,800명으로 떨어졌다면 굉장히 급속도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저출산에 대해서 이 만큼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래서 국가에서 할 일이 있고
○김일영위원 우리 구를 얘기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있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정릉2동에 성북온가족행복지원센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현금성 지원하는 복지보다는 보육환경을 좀더 낫게 하기 위한 정책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성북구 범사회연대를 맺어서 저출산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하자 해서 의장님도 참여를 하시고 각 대학교 총장님들 참석하시고, 교육청장님 모시고 해서 다 같이 관심을 갖자 해서 지금 실무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만들어서 충실히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다 형식이에요. 정말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기관장님들이 모였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실무자들의 모임은 실제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줄기를 잡아주면 그 정책줄기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실무진을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저출산하고 저출산 대책에 관련된 예산들 등등해서 227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구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그게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김일영위원 몇 프로 정도 들어가요? 우리 구만 얘기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우리 팀장이 잠깐
○김일영위원 팀장님이 얘기하세요.
○출산다문화지원팀장 오수이 물론 매청칭사사업까지 다 포함하면 아동수당이 대략 한 100억이 넘고요. 양육수당 매칭이 구비 다 들어가 있고요. 순수하게 저희 구비를 주면서 하는 것은 위원님이 여쭤보신 것은, 저희 구는 온가족이 해체가 되다보면 양육 수당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가족행복지원센터를 짓고 나서 가족들이 어울릴 수 있고 행복한 공간을 제공되는데 굉장히 이용자가 많거든요. 작년에 센터를 짓는데 10억 구비가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추가로 올해 진행하는 구비 4, 5천만원입니다, 순수 구비로 하는 것은.
○김일영위원 제가 얘기들은 것은 227억 중에서 매칭으로 우리구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느냐고요? 몇 프로 정도 들어가요?
○출산다문화지원팀장 오수이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김일영위원 사업별로 하더라도 몇 프로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30%정도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혼모들 관리하는데 몇 군데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기관 두 군데입니다.
○김일영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정릉에 있는 영랑우자원이 있고 월곡동에 달빛둥지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자오나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자오나는 미선녕년자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고 비인가시설입니다. 정릉에 영랑우자원입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관련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 가보면 국가에 등록이 돼 있고 국가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혼모라는 사회적으로 눈총을 받는 현실을 봤을 때 그분들이 등록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자오나 학교
○김일영위원 자오나 학교,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우리구에서 그래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계속 증가된다면 자오나 같은데 미혼모로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정부 혜택 안 보고, 그래서 정부 혜택을 왜 안 보느냐고 물어봤더니 미혼모기 때문에 정부혜택을 보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온 학생하고 어마머니들이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등록을 못합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1천만인가 얼마를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예산 1천만원 얼마를 받아서 병원비, 그다음에 그분들 다른 데 필요한 것을 쓰라고 2천만원인가 만들어 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잘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김일영위원 그런 데 지원해 주세요. 이 많은 예산을 잔액도 25억 정도가 남았는데 사실 이런 남은 자원을 그런 데로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자오나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페북 친구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친구면 도움이 계속 가야죠.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여기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계속 안내는 하고 있는데 재산이 카톨릭 재단인데 카톨릭 재단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신경쓰세요.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문제하고 아까 얘기했던 여성교실 하고 두 가지 풀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으로 결산서 140쪽부터 1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142페이지 보면 성북아트스트림조성이라고 해서 18억 8천만원 잔액으로 나왔는데 왜 그랬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성북아트스트림 조성사업은 서울시 거리예술공연 확장사업 일환으로 추진이 됐던 것이고요. 2017년도에 예산 19억이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성북천에 이러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억에서 2천만원 가지고 용역했는데 사실 용역한 결과 추가로 사업비가 한20억 이상 약40억 이상이 소요되고 특히 성북천은 복개를 한 상태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도 저해하고 여러 가지 설치하는 것이 지역이나 여러 상황에서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될 것이다, 특히 장마나 우기 시에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접고 그 사업비를 다른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난 사항으로서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어디에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장소는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 돈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추가로 합니까? 18억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문중학에 지하에 주차장을 건립하는 타당성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같이 이 예산을,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하고 주차장을 건립해 주면 거기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내부인테리어 비용만 이 예산으로 감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이 6월말로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결국 건물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면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지 않고요. 그것이 주차장 건립이 되면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용문중은 부지만 제공하고 시설은 서울시에서 건축하는데 내부에 도서관을 같이 연계해서 건립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서울시에서 건립할 때 도서관 할 수 있는 건물까지 다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는 인테리어 비용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도서관은 서가 하고 장비하고 도서 굉장히 비쌉니다.
○김일영위원 월곡동 진각종 도서관 해 놓은 거 알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김일영위원 거기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면적대비 차이는 있는데요. 한12억에서 14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김일영위원 거기 7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기는 면적이 적고요.
○김일영위원 저는 놀랐어요. 무슨 7억이 들어갔을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도 꼼꼼히 따져봤는데 되더라고요. 청장님도 놀라시더라고 요.
○김일영위원 그래서 제가 18억이라는 돈이 용문중학교 지하에 만일 아동전용도서관을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18억이 들어간다면 꼼꼼히 따져보시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는 18억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하고요,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2억도 많아요. 꼼꼼히 따져주세요. 왜냐하면 월곡동 해놓고 저도 가봤지만 7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판자를 짜놓고 해 놨는데 여기에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을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꽤 돈이 들어가고요.
○김일영위원 좀 꼼꼼히 따져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임 안 계십니까?
김세운 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생활체육 육성지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를 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관람 관련해서 8만원 이상의 입장권 구매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사유가 있는데 사전검토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예산 세우실 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것은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약간 급하게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갖고 한 것인데요. 입장권은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종목별로 차이가 있어서 어떤 종목 같은 경우는 30만원짜리도 있고 4만원 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에서 당초에 선거법을 검토해서 한 결과 저희들한테 교부한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검토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추가로 서울시에서 선관위 유권해석 받아서 했는데 8만원 이상 주민한테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이다, 그러다보니까 미인기종목인 4만원, 2만원으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세운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근거가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다른 위원님 안 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돌곶이 생활예술문화센터 지금 운영을 위탁주고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이 작년에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내년까지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서울시에서 예산 갖고 와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만들어놓고 나중에 운영하는 것도 걱정이더라고요. 만들어놓고 계속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최근에 민선 7기 취임하신 이후에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씩 지도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관동 주민센터 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특히 한예종하고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까지 계약기간인데 상황을 봐서 우리가 직영을 해서 다른 시설로 해야겠다면 내년에는 과감하게 그럴 생각인데 현재는 계속 나아지고 그쪽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청장되신 분이 시의원 때 예산을 받아다가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본인도 무엇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만들 때부터도 지금까지도 말이 많았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기만 가시면 저한테 짜증을 내세요.
○김일영위원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위탁주지 말고 직영으로 해 보자, 그랬는데 결국 저희가 과장님들 고집에 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위탁이 됐는데 이렇게 문제꺼리가 되는 데는 직영으로 해 보세요.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가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면 분석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안 되더라도 잘 된다고 하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직영을 주고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분들이 허물없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에 가보면 몇몇 사람들 음악밴드 그연습하고 있고 그것도 공무원들 정년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것이 좋아요.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것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박스파크 공연장 건립 2천만원 용역줘서 다 잘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잘 나왔습니다.
○김일영위원 나온 설계도는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설계는 서울시에서 합니다. 지난 5월말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심사했는데 1개 업체가 당선이 돼서 곧 최초 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곧 착수하면 내년 2, 3월에 준공이 될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내년 2, 3월부터는 공연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이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때 5억 인가 이동차량, 무대를 이동해서 각 동네 다니면서 공연한다는 거, 저는 그것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때 안 됐던 것이 아쉽기는 합니다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마 재작년 추경에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5억 정도 됐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5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나는 이걸 말이죠, 지금도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사실 무대장치 한 번 하려 해도 보통 5,000만원에서 8,000만원, 1억 정도 든다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만들어놓는다면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정말 그 동네에 웃음을 주고 또 화합을 만들어주고 단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최고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장님, 그때 못 하셨던 거 한 번 좀 다시 추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건희위원 과장님, 140페이지에 예술단체 운영비 있잖아요. 잔액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남았는데 보니까, 17년도에는 증액됐다가 또 이렇게 남았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 구청에는 예술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여성구립합창단, 실버합창단, 그다음에 구립취타대, 청소년장애합주단이 있는데요. 지금 이 4개를 같이 예술단체 운영에 한꺼번에 묶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보면 전국대회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는 경우,
○한건희위원 행사가 줄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참가를 못 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급양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수에 되어있고, 그다음에 매번 이분들이 연습을 할 때마다 급양비를 주는데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굉장히 그것도 부담이 되고요. 특히 정원이 많이, 예를 들면 50명이다, 근데 한 35명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예산을 그렇게 예정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런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증액된 것은 아마 구립취타대가 추가로 들어가서 증액됐을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는 불용액을 판단해서,
○한건희위원 감액편성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적정하게 그렇게 편성할 예정입니다.
○한건희위원 과장님, 우리 구립미술관 운영비나 자료를 재단에서 받아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자료도 없고 궁금해서, 행사한 것까지 포함해서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건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가 오늘 되나요?
○한건희위원 오늘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가 받아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여기 위원님들 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최대한 준비를 한번 해보고요. 보건소 만약에 하실 때라도 가능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를 했잖아요. 문화과장님으로서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느낌이 어떠세요? 구장을 틀리게 하셔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는 제2구장에서 처음에 할 때 좀 직원들도 사실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면적 규모도 작고, 그렇지만 새로운 구장이 개장함과 그거와 연계해서 기념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 자신은 사실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앞으로도 거기 인근에 저희 구장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나 생활체육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지금 대관은 줄 서는 입장이다 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굉장히 흐뭇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예산 이 행사비가 차이가 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산은 똑같습니다. 다만, 금년에 청춘노래자랑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딜라이브에서 다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에는 더 좋지 않았나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근데 주민들 하는 얘기가 “청춘노래자랑은 좋았는데 행사하는 일정에서 이어달리기 부분에 선수 섭외는 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일단은 “나이대를 끊어서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동장님들 한 분 놓고 주민 2명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은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셨다고 진짜 많이 들어왔어요, 그 얘기가. 그리고 “공굴리기 같은 경우 했을 때도 50대부터 70대까지, 아니면 60대부터 70대까지 그분들만 하는 경기로 딱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정말 화합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정말로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145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에 성북 제3구민체육센터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여기는 가칭입니다. 보문동에 있는 구 동대문세무서.
○김일영위원 아, 거기가 20억이 이월돼가지고 올해 그러면 뭐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직은,
○김일영위원 아직 안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안 하고요.
○김일영위원 이 돈이 지금 이월돼서 넘어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현재 사고이월된 예산.
○김일영위원 사고이월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김일영위원 20억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체육관을 뭘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 20억이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국민체육기금입니다. 작년 연말에 교부가 되어서 사고이월된 예산인데, 현재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6월 말에 준공이 되는데 보문동 쪽은 지금 굉장히, 국세청에서 일단은 거기 자리를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전하는데 4년 이상 걸린다고 그럽니다.
○김일영위원 앞으로도?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래서 이전할 분위기는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고, 중요한 것은 사업비확보입니다. 4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구 재정으로서는 턱도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400억이 들어간다고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부지매입까지.
○김일영위원 부지가 동대문세무서로 되어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기재부로 되어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우리 성북구로 하려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매입을 해야 되는데,
○김일영위원 매입을, 땅값을 우리가 줘야 된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매입비가 134억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일단은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캠코에 위탁개발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민간에 넣을 수도 있는데 현재 용역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사고이월된 것은 그대로 놔두고 우선 땅부터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0억은 매입비는 절대 안 되고요, 건축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건 안 되고, 건축비이니까. 그러면 땅은 별도로 가져와야 되나요? 어디서 가져와요, 서울시에서 가져와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서울시에 저희가 매입요청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좀 난감해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김일영위원 누가 갖고 와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김일영위원님이 갖고 오셔야지요.
(일동웃음)
○김일영위원 기동민의원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여기는 쉽게 얘기해서 선거구로 따지자면 우리 갑쪽이잖아요.
○김일영위원 그래서 내가 말을 못하는 건데, 그래도 같이 합심을 해야지 성북구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유승희의원님이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일영위원 기동민의원하고 같이 상의를 하라고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왜 그러냐면 국비확보는 어느 선거구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우리 성북구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국비로 갖고 오기는 좀 내가 보기에는 어렵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40% 이상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한 40% 정도 갖고 오고, 한 60%는 서울시에서 같이 합심해서 가져와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제일 좋은 것은 위탁개발이 굉장히 좋은 방법도 있거든요.
○김일영위원 위탁개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쉽게 말해 캠코가 다 건축을 해주고 장기로 우리가 분할금을 주는 거지요, 장기적으로.
○김일영위원 근데 과장님, 그것도 좋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우리가 분할해서 돈을 준다고 한다면 이런 것 차려놓고 사실 흑자 볼 수는 없거든요. 적자거든요, 운영 적자가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굳이 한다면 그 방법이 최우선이고,
○김일영위원 운영적자 되는데, 결국 어쨌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흑자를 보고 그 들어오는 돈 가지고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매듭을 지을 때 잘 지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이게 어떻든 6월 말에 용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1, 2, 3, 4안까지도 그 방안을 제시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결과 보고 추후에 한번,
○김일영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럼요, 이거 굉장히 지금.
○김일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거 꼭 성사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참고로 그 건물이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위원장 정혜영 네, 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14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문고 운영지원금이 있는데 2억 4,400만원, 그런데 왜 2,600만원을 남게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문고들이 굉장히 열심히들 하는 데는 많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사실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말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2,600만원 정도 남기면서까지 그런 말을 꼭 들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참고로 저희는 도서관에도 굉장히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동새마을문고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는 20개가 있는데요. 이 사업의 집행잔액은 장위2동에 저희가 북카페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장위1동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동.
○김일영위원 2동에.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근데 거기가 재개발 인가가 돼서 굳이 거기에 하면 재개발될 텐데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장위1동으로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김일영위원 장위1동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불용된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때 얘기를 하시지, 장위1동이 참 잘돼요. 장위1동 문고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2동은 문고가 사실 조금 적은 편인데 좀 늙어서 어차피 재개발됩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갈 거냐가 결정은 안 됐지만 하고 있는데, 1동은 잘되고 있어요. 잘되는 데는 잘되는 대로 조금 더 지원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도 가봤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사실 우리 성북구가 도서관을 비롯해서 문고,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구보다도 참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구청장들 이런 분들이 벤치마킹하려고 와서 면담도 하고 가고, 보고, 같이 청장님하고 시찰하는 것도 봤는데 참 잘되고 있다는 건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전부터, 전 청장부터 정말 열심히 했었다. 도서에 대해서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도서에 신경을 씁니까?” 했더니, 자기가 “책을 좋아해서” 그런데.(웃음) 어쨌든 우리 성북구가 도서관 하나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61쪽부터 262쪽까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문화체육과의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70쪽 문화체육과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건희위원 과장님, 우리 아리랑시네센터 예비비지출 해가지고 보수를 하셨는데, 우리 도시위에서도 현장방문을 갔지만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이게 어떤 공사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2017년도 12월 아마 마지막 날에 아리랑시네센터 2관에 있는 천장이,
○한건희위원 천장보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탈착이라고 그러나요? 석고보드가 툭툭 떨어져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시설보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부터 해서, 천장부터 해서 그래서 그때 너무 급하기 때문에 예비비 투입을 했는데,
○한건희위원 많이 남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8,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 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보니까 아직도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물이 뚝뚝 떨어지고 습기도 많고 뭔가 협소한데 시설도 별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진짜 거기가 전체적으로 건립된 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기 때문에, 2002년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건희위원 누수도 약간 있었어요,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화장실 가는 쪽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관람객이 와서도 좋은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걸 예비비로 이렇게 급하게 잡지 말고 본예산에 잡아서 보수공사 미리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건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그때 보수공사할 때 앞에 떨어진 데 거기만 했었잖아요? 지금 한건희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전체적인 보수를 한 것은 아니잖아. 무대 앞에 그때 위에 있는 석고보드가 떨어져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기하고, 위원님들이 그때 현장에 오셔서 보기 싫은 거하고 그다음에 조명도 너무 무거워서 조명을 그때 싹 교체를 했던,
○김일영위원 그것만 교체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수공사한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기 그때 문제가 됐던 부분, 그쪽 주변에는 다 보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수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김일영위원 거기까지 다 포함시켰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은 안 새나요? 샌다는 데가 어디에요?
○한건희위원 화장실 가는 쪽 뒤쪽에 무대 뒤편.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물이 새는 곳은 없는 걸로,
○한건희위원 누수가 있는 것은 아닌데 돌에서 물을 흡수해가지고 떨어뜨린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미아리고개 소극장이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예술극장, 소극장.
○한건희위원 제가 헷갈렸습니다.
○김일영위원 미아리고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예술극장.
○김일영위원 소예술극장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거 아니고.
○한건희위원 네, 제가 이름이 헷갈렸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리랑고개 시네마 보수 공사했던 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건희위원 거기도 시설이 안 좋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거기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는 전면적으로, 이건 사실 미아리고개를 상징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도, 지금 본부장님 와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조금 위에를 넓혀서, 정말 무슨 종교적으로 얘기해서 안됐지만 무슨 무당집 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넓혀서 크게 해놓는다면 밑에서 보더라도 예술극장 성북구 소극장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과감성 있게끔 좀 다리 밑에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안에 예산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과장님, 같이 힘을 모아서 문화재단하고 그거 보수 공사하려면 한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그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도 왔다 갔다는데 왜 그렇게 무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럴 거 같으면 미아리고개를 오지 마시던지. 그걸 좀 해서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강하게 대처를 해서 갖고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본부장님이 굉장히 재작년부터 힘쓰고 그거 해보려고 저한테도 무지 많은 힘을 썼는데, 서울시에서 갖고 올 돈이기 때문에 힘들게 한 것 같아서, 결국 관심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시의원들한테라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당겨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챙겨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한건희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빗물이 뚝뚝 떨어진다면 눈물 흘리지 않게끔 하세요. (웃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014쪽부터 1016쪽에 명시이월과 결산서 1020쪽부터 1022쪽에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전체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명시이월은 그런데 사고이월 같은 것을 쭉 훑어보면, 그동안에 예산을 하면서 결산 보면 거의 다 예산이 서울시에서 늦게 내려왔다든지 그 시기를 지날 무렵에 내려왔든지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맞는 시기에 대부분 돈이 내려온 걸로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때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나 국가에서 돈을 내려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줄 거라면 찔끔찔끔 주지 말고, 그리고 남는 돈 주워서 긁어모아서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예산을 정확하게 분배해서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제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이 좀 같이 서울시 예산 받을 때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주워온 거, 푼돈 다 쓰고 남은 거 긁어모아서 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님, 맞나요, 어쩌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저희 과가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아서,
○김일영위원 네, 많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래서 특히나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해서 예산을 참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상변경도 해야지 문화재심의위원들 심의도 받아야지 그러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 하다 보면 연말 된다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연초에 내려오면 충분한 시간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던,
○김일영위원 아쉬워요. 결국 일 못하면 그 공백 시간에 우리가 일 못하고 놀아야 되잖아,(웃음) 노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특히 이런 것은 그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도로과나 이런 데는 주민들하고 직접 닿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에 눈 내리고 이렇게 꽁꽁 얼어있는데 땅 파고 보도블록 드러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하는 말씀들이 “돈이 남아돌아가나 보네.” “쓸 데가 없으니까 보도블록에 다 깔고 있네.”, 전부 구의원 욕하고 구청장 욕하고 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시기를 잘 맞췄으면 좋겠다, 눈 내리고 이런 때 보도블록 깔지 말고 좀 넉넉한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복지문화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얘기,
○위원장 정혜영 총괄할 때 하시겠어요?
○김일영위원 네, 총괄할 그때.
○위원장 정혜영 네, 그럼 그때, 다음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39쪽부터 240쪽, 결산서 253쪽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90쪽부터 294쪽에 수입결산, 결산서 306쪽부터 312쪽에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 사항이나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님, 올해 우리 상반기 때 앞으로 마을축제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 성북구 예산이 지금 8,000만원인가 잡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선녀축제, 그다음에 버들잎축제, 부마축제, 그다음에 의릉축제 이렇게 4개 잡았는데, 지금 다른 동에서도 하려고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현재는 기존에 하던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별도로 받아온 예산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있습니다, 7,500 정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7,500을 가지고 다른 동에도 하려고 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김일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7대 때 그때 예산이 1억 4,000인가 되는 것을 전부 삭감시키고 8,000만원만 남겨서 앞으로 문화축제는 성북구에 4군데 문화축제만 했으면 좋겠다. 여기 예산만 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8,000만원만 만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외에 서울시에서 오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안 해야 될 데도 하고, 그런 것 나눠줘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오합지졸이 되는데 이것의 질서를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사업이라고 각 자치구에 7,500씩 균등하게 내려 보내주는데 그때 당시에,
○김일영위원 잠깐만요. 7,500이라는 돈이 시의원들이 따온 겁니까?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공평하게 주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공평하게 균등하게,
○김일영위원 그러면 집행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처럼 꼭 작년에 했다고 해서 그렇게 줄 수는 없고요. 그것을 더 좋은 문화행사로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말씀만 더 붙인다면 과거에는 시의원들이 자기 동네 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받아와서 다시 부활시켜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7,500만원은 그분들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각 구마다 7,500을 줬기 때문 문화체육과의 권한으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다른 데 추가로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주는 데나 정확하게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데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8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호건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 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호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보건소에 대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이호건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책상 위에 상임위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보건정책과에 비만예방사업 현행 진행사업 부탁드릴게요. 취약계층아동 비만예방사업.
○부위원장 이호건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93쪽부터 101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위생과장님, 과태료하고 과징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실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과태료는 통상적으로 위생교육 미필이라든가 아니면 건강검진 안 받은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때 과징금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무서 종합소득세 실적에 따라서 과징금이 차등 부과돼서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미수금이 남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는 거의 다 회수하는데요. 지금 수입에 보시면 240만원 정도 있는데 그것은 영업정지에 의한 과징금이 아니고요, 위생교육 미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김일영위원 나중에 받으면 면제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한 번 안 받으면 못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 해에 안 받으시게 되면 다음 연도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그것은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재차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 다음 연도에 받으셔야 돼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부과는 해야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213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14쪽에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비만예방사업이요. 그게 주로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사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프로그램하고 교육입니다.
○임현주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까 요청하신 자료는 장애인 신체활동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가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요.
취약계층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나 성과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효과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효과가 있으면 어느 정도 기대치가 매년마다 늘어나는 것, 이것을 매년 하실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매년 사업입니다. 시비를 받아다가 하는 100% 시비사업인데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게 어느 정도 지켜지는지 의심스러운데본인 스스로나 부모 그런 분들이 이것을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치가 진짜 눈으로 보일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일단 신체활동이라는 게 눈으로 확연히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신체활동을 하고 자주 운동을 하면 효과는 있다고 보거든요.
○임현주위원 사업에 힘써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건강정책과에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센터운영 해서 예산액이 10억 600만원에 지출액이 9억 600만원이고 나머지 1억은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센터운영은 저희가 당초에 임차로 해서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우리가 장위석관지역에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건립으로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되면서 그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게 당초에 9억 정도 되는 돈인데 8억 5,000정도를 전용해서 그쪽에 통합해서 조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1억을 명시이월 됐다고 쓰고, 지출액이 9억 600만원이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출액이 이미 발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설계내역 작업중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언제 끝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곧 끝나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안향자위원 시기가 언제쯤 되냐고요, 완공시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완공은 내년 3월을 목표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213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건강정보홍보 있잖아요? 이게 17년도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번에도 남았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건강정보홍보의 예산이 남는 것은 공공운영비인데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업에서 개인정보 과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절차 구축관계로 해서 당초에 734만원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포함하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올해는 어떻게 감예산이 돼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올해는 거기서 빠지는 거죠.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걷기동아리 회원수 달성률이 107%인데 요즘에 주민센터나 이런 데 보면 걷기동아리 단체나 회원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동아리를 하면 혜택이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동아리 혜택은 특별한 혜택보다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홍보물품을 동아리 회원들한테 지원해 주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걷기동아리 지도자에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시고 갑작스럽게 저번 달부터 회원 분들을 많이 모집하는 것을 봤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각 동별로 회원이 이사를 가게 되면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아리 회원들은 수시로 자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걷기마일리지를 보면, 가면 찍어주잖아요. 그 마일리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걷기마일리지는 또 다릅니다. 현재 앱이 있어서 걷기마일리지 적립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워크온인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앱을 설치하면 걸음이 누적돼서 혜택을 줍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보건지소 확충사업이 어디에 하려고 했던 거죠? 석관동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석관동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진행하려고 한 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24억?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총 예산 51억 7,00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죠? 합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공사비, 설계비 이런 모든 게 포함돼서 나온 거고요. 어떤 것을 질의하신 건지.
○김일영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얼마입니까? 24억에다가 이월된 것이 1억 8,000.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1억 8,886만 7,000원인데요.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 지급문제하고 설계비 우수작품 포상금으로 해서 그게 1억 8,800정도 되고요.
○김일영위원 24억이 아니라 3억까지 플러스시키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 총 이월액이,
○김일영위원 이월액이 3억이잖아요. 3억이면 27억인데 지출이 13억 8,300.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장위석관 보건지소 예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17억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이월된 거고요.
○김일영위원 18억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조정교부금으로 들어온 겁니다. 공모사업이 7억이 되고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24억입니다.
○김일영위원 땅 매입은 무엇으로 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토지매입비가 특별교부금하고 세대통합형 보건지소 예산으로 우리 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억 9,500하고,
○김일영위원 국비가 얼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국비가 4억 1,500입니다.
○김일영위원 시비는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시비가 9억 800이고요. 구비가 18억 4,700이고요, 특별교부금이 20억입니다. 그래서 합이 총 5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공사비가 얼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공사비가 약 22억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플러스 건축비까지 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토지구입비는 이미 지급이 완료됐고요.
○김일영위원 지급됐는데 그것까지 합한 것이 52억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다음 설계감리비라든지 부대,
○김일영위원 그런 것까지 총괄해서 52억.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51억 7,000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건축비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다 해서 건축비가 25억 894만,
○김일영위원 총괄 9억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부지매입비 22억 7,600만원은 이미 지급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30억 중에서 지출할 것 지출하고 나머지 27억,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지출 안 된 게 많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거의 30억 중에서 나머지 지출할 데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순수하게 공사비만 27억 남은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거하고 앞으로 나갈 게 감리비라든지, 사무실 집기 등,
○김일영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순수공사비가 25억 정도 됩니다.
○김일영위원 대지가 몇 평이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대지 110평입니다. 건평은 260평정도 되고요.
○김일영위원 제가 그 부지를 가봤는데 사실 그 부지 앞에 코너에 있는 것을 같이 포함시켰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빼놓고 중간에 사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저희도 그 땅을 같이 매입하려고 노력했는데,
○김일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면서 것은 이런 것을 매입하려고 할 때 우리 구청은 꼭 한 발짝 늦어요. 제가 그것을 항상 느낍니다. 그 빌라업자가 2개를 다 샀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업자가 미리 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있는 것을 샀다고 하던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 샀냐는 거죠. 뒤에 것만 하나 사놓았으면 어차피 앞에 있는 것은 하나 가지고 건물을 못 짓겠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포함시켜서 앞뒤 다 살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꼭 한 발짝 늦는 것 같아요. 가서 봤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좀 늦게 한 것은 있지만 사업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이미 거기가 미리 확보가 돼서,
○김일영위원 사지는 않고 그 후에 샀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도 아쉬워하더라고요. 바로 앞에 노인정이잖아요, 아시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석관1동.
○김일영위원 거기 노인정의 노인정회장님도 나오셔서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그것을 했으면 길도 넓어지고 주차장도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했을 텐데 빌라가 들어서서 조금 아쉽다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도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유자가 먼저 선점을 하다보니까 아쉬운,
○김일영위원 끝에 있는 것은 팔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뒤에 있는 것을 미리 사놓으니까 앞에 것을 자동적으로 살 수 있게끔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냐는 거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래서 그 소유자를 만나서 하려고 했는데,
○김일영위원 과장님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항상 심의하고 뭐하고 뭐 하다보면 굉장히 늦어져 버려요. 6개월 이상씩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땅이 6개월 이상 기다립니까? 급속도로 팔리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할 것 같으면 미리 서둘렀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그렇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국공립어린이집도 이미 결정지어놓고 가서 보면 다 팔려버리고 다른 것을 또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가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관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미 정보가 살짝살짝 흘러나가서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으로 있는 이호건위원이 거기 의원인데 며칠 전 아침에 가서 같이 봤어요. 주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도 그 땅이 삼각형이고 그렇게 크지 않아서 쓸모없을 땅일 것으로 봤는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김일영위원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본인들도 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양도세 문제도 있고 그래서요.
○부위원장 이호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중간에 민원안내보조 사회복무요원 보니까 합본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요. 봉급하고 수당을 준 것 같은데 기존 예산은 1,968만원이잖아요? 지금 봉급 남은 것 보니까 680만원 남았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한신위원 이게 한 30% 가까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회의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회복무요원이 불미스러운 것으로 해서 복무중단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분할 복무에 의해서 봉급을 못주다보니까.
○한신위원 사고가 있었다고요. 어떤 사고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다보니까.
○한신위원 사고를 쳐서요. 그러면 1년 복무를 다 못했다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래서 남은 겁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인력비 얘기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회복무요원 봉급
○부위원장 이호건 213페이지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214페이지 밑에 인력운영비 이것이 74억인데 잔액이 한 5억 정도 남았는데 인원이 감축되어서 그런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휴직하게 되면 행정국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남은 잔액하고요.
○김일영위원 몇 명이 그렇게 됐는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2명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사선생님을 채용 못해 가지고 2017년 12월부터 임기제 의무사무관퇴직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신규 채용을 했는데 바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9월에 퇴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채용을 못해 가지고, 요새 의사 분들도 저희가 결원이 생기도 공고를 했는데도 쉽게 채용하기가
○김일영위원 무슨 의사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보건소 내에 있는 일반의사입니다.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어렵게 한 분을 겨우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216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부터 219쪽입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과장님, 216페이지 맨 밑에 여성건강관리소 운영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2배로 책정을 했다가 남았어요. 여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 분이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한 분이 길음역 5층 환승주차장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월수금 근무하시는데 거기서 상담도 해 드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 의사 분이 나가서 검진도 해 드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 약도 처방해 드리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돼요? 수요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하월곡 그쪽에 한 90개소 180여명이 계신다고 자료를 확인했거든요.
○한건희위원 그래서 관리도 하시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거기 계신 분들이. 꾸준히 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한건희위원 지소가 있는 거네요. 공간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남은 이유가, 인건비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인건비가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이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을 뽑다보니까 그 공백이 1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첫 페이지에 건강주치의 연계 건수해서 1,000명 목표로 잡았는데 한 57% 됐는데 이게 어떤 건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이 2017년 10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작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목표건수를 잡았을 때 저희가 취약계층 8,500분 정도 11% 1,000명 정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실제로 하다보니까 기존에 이용하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주소는 여기로 되어 있지만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든가 그리고 중증질환자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에 참여시키기가 어려운 분들이 제법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574건으로 작년에 실적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건강주치의라면 찾아가는 서비스인가요, 간호사 한 분하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취약계층에게 의료기관과 매칭해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한 달에 몇 번씩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연 4회 정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심하신 분들은 더 자주 갈 수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호건 상황에 따라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부위원장 이호건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219페이지 치매지원센터 기능보강비해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왜 명시이월시켰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명시이월을 10억 2,800만원 시켰는데요. 그게 국가치매책임제라고 해서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위ㆍ석관지역에 미래치매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장위ㆍ석관지구가 내년 4월에 운영을 하게끔 되어서 그래서 거기 사업을 명시이월을
○김일영위원 어디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장위석관 지소 안에 미래치매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현재 있는 지소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니요. 장위석관지소, 지금 짓고 있는
○김일영위원 건물 짓고 있는 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김일영위원 거기 건물 완공되면 거기다 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세대통합형 보건지소를 짓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지금 건강정책과에서 짓고 있는 건물에다 완공되면 이것을 그쪽에다 결합시키려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해 갑니다.
그다음에 국가예방접종 실시 217페이지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이 줄어든 이유는 저출산 때문에 그런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대부분 예산 남은 것은 출산율이 2017년 같은 경우 이천육백 몇 명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300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 접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2,300?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정확히 2,310명입니다.
○김일영위원 예산이 39억인데 1억이 남았습니다마는 사실 따지고 본다면 더 남아야 되는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총 예산이 39억 6,300만원이고요. 그리고 남은 게 3억 3천
○김일영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잡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올해도 비슷하게 예산이 잡힌 것으로
○김일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예산 결산을 보니까 저출산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봐도 보통 10%는 안 되지만 많은 금액이 삭감되더라고요. 작년 예산보다 거의 3억 정도는 절감되어야 된다고,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제가 지금 10년째 구의원 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도에 제가 왔을 때 한 4,000명 정도 성북구 출산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딱 지나고 난 오늘날 보니까 2,300, 실제는 이천 한 팔백 된다고 생각해요. 2,800정도 되는 데서 지금 2,300이라면 약 500명 정도는 접종을 안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4,000명 정도 출산이 됐는데 금년에 와서 2,800이라면 굉장히 급속도로 저출산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2,800명 정도 되는데 2,300명이라면 한 500명 정도 접종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홍보를 더 하셔서라도 그분들이 접종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 그것이 안 된다면 예산을 더 삭감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가 예방접종 등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접종자들을 저희가 전화나 문자로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거든요. 좀더 노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각 동네 통장들을 통하든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각 동네 통장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접종을 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김일영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18쪽 상단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이게 작년보다 지출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작년보다 그래도 지원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이 사업이 조금씩 확대가 되는 것 같아서, 맞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가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54명이 신청하셔서
○임현주위원 재작년에는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작년에는 56명이 완료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조례가 따로 있나요,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한방난임 지원에 대한 조례가 따로 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같이 합쳐 있지도 않고 따로 있는 것이 없나요?
보통 보면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같이 통합해서 조례가 같이 있는 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조례가 따로 있는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구는 일단 없다는 말씀인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이 자치구마다 많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확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김세운위원 과장님,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지원자가 33명이었어요. 2017년도에 56명, 올해는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올해는 5월까지 25명 신청 지원받았습니다.
○김세운위원 25명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운사이징 되는 분위기가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조금씩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세운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하고 재작년도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이런 내용들이 피드백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되는 그런 면들이 예산서에도 보였으면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업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거나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남는 것이 몇 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이 불용되는 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서 사업별로 많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시나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일단 직원들한테 얘기 해놓은 상태고요. 또 이것이 반영이 되면 불용액이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미혼모자 의료비지원사업 1,000만원인데 이것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700 얼마가 남았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뒀느냐면, 저출산 문제도 저출산 문제지만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미혼모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음성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못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갑자기 아프다든지 그럴 때 병원비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1,000만원을 억지로 만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735만 4,800원인가 600원인가 남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것이 적은 돈이지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모르겠네요. 안 아파서 남았다면 좋은 일이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저희가 작년에 네 가정 지원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 2개 시설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 분들이 노출을 꺼리는 게 가장 그렇고요. 그리고 신청자가 일단 많지 않았습니다. 노출을 꺼리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판단해서
○김일영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이 신청하는 것도 노출이 될까싶어서 못하나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혼모를 관리하고 있는 데가 우리 성북구에 3군데인가 있을 겁니다. 2군데인가요? 정릉에 하나, 월곡동에 하나.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자료는 두 군데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월곡동은 의무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정릉에 있는 자오나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청을 하면 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맡겨버리면 어떨까요? 급할 때, 이분들 어려울 때, 어디 아프다든지 할 때 1년 내에 그분한테 치료해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그분들이 노출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문제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런 거로
○김일영위원 이거 신청 안 한 이유가, 700얼마 남는 이유도 그분들이 노출하기 싫어서 아마 이렇게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그런 기회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이런 방법, 신청하는 방법이 아니고 수시로 아프다면 거기서 직접적으로 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거기 두 군데 시설이 있으니까요. 조만간 그분들 만나가지고,
○김일영위원 한번 만나서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좀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신청하라고 하면 어렵다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보다 간소화하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큰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노출을 하면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혹시 그런 것이 자식들한테 나중에 불이익과 상처를 받고 자랄까 싶어서 그렇게 못 하고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조금 아프다고 어디 병원에 잠깐 간다고 해서 신청해가지고 돈 ‘10만원 주십시오.’ ‘20만원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거기에 맡겨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조간만 그분들 만나가지고,
○김일영위원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그 바로 밑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600만원은 전액 다 지출했잖아요. 이것은 돈이 부족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사회보장정보원에 전액을 다 위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위탁으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래서 여기서 잔액이 제로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그리고 217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이 있는데, 우리 구에 사는 사람이 여기에 피해를 입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두 분을 15만원씩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일단 한센인은 소록도에서 불법감금에 인권이 좀 유린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2003년도인가 아마 국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센인들이 이겨가지고 안정자금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네, 소록도 앞에 고흥이 제 고향이에요. (웃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신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신위원 219페이지에 중간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에 보니까 본예산보다 한 35% 정도가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 사업이 2017년 10월부터 계획을 하기 시작해서 2018년도부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준비과정이 예상외로 길어져서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저번에 4개월분, 6명에 대한 4개월분이 많이 남았고요. 바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4월부터 하게 되어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한신위원 작년 4월부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1월부터 한 게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월부터 못 하고요.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4월 이전까지의 인건비?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1월부터 3월까지 그 인건비만 남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려우신 분들 취약계층에 한 11%를 사업목표로 잡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1,000명까지 나오기가 어려워서,
○한신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대상자보다 숫자가 적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1,000명까지는 안 나와서요.
○한신위원 사업을 좀 늦게 시작했고, 대상자가 생각보다 적어서 남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래서 의료비, 구료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남은 겁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그 밑에 우리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크게 증액됐다가 지금 이렇게 남은 거예요? 구비도 잔액이 남았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인력운영비는 저희 과에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한 50여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보면 육아휴직이라든가, 대부분 여성분들이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중도 퇴직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건희위원 인원수용은 다 된 거지요? 17년도에는 안 돼서 증액을 했잖아요. 18년도에 인원은 다 채워진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내도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요, 결원은 바로 바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업무차질에는 전혀, 뽑아야 된다거나.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저희가 좀 나눠서 하면서,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서 220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는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비상대비, 이런 교육들을 많이들 신청하나 봐요?
○의약과장 김경희 요즘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좋은 현상이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도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호건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위원장 이호건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하셔서 병원으로 인계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의료비 지원으로는 한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모아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정신적인 문제를 옛날에 심각하게 생각 안 하다가, 요즘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는 하나가 그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도 뉴스에서 보면 진짜 도끼를 들고 다니고, 심각하게 생각 안 하다가 정말 그게 요즘 현대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심도있게 관리 잘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해봤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지금 하신 게 찾동 정신건강 그거예요?
○임현주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환자현황 및 관리인 거 같아요.
○부위원장 이호건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과장님, 자꾸 같은 것만 질문하는 것 같은데, 운용 인력운영비,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수급이 안 된 거지요? 두 분이, 관리센터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육아휴직도 들어갔었고요. 또 퇴사하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현재는 다 두 분 결원을 모집해서 이제 7월부터 나오실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올해 예산액도 비슷하게,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220페이지에 보면 정책목표, 예산, 결산 해가지고 쭉 성과지표, 달성현황까지 상단에 나와 있어요. 예산서 천천히 보면 대사증후군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까지 목표하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목표실적을 보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끔 목표를 설정한 것 같아. 그러면 목표설정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급률이 지금 38명이라는 얘기인가요, 목표가? 국가암조기검진에서 38%라는 얘기는 뭐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국가암조기검진 달성률보다 지금,
○한신위원 혹시 이 숫자가 뭐예요? 그 위에 교육이수자 수는 10,000명, 이게 10,000명인가?
○부위원장 이호건 목표치 작성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한신위원 몇 명인지, 몇 프로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지금 국가암조기검진 목표는 저희가,
○한신위원 38명이라는 얘기예요?
○담당 38%.
○의약과장 김경희 퍼센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심폐소생술은요?
○의약과장 김경희 심폐소생술은 10,000명, 이것은 명수입니다.
○한신위원 명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수급률 38%에 실적은 34.6%인데 달성률은 89%라는 얘기는 뭐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목표를 10,000명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로는 13,019명,
○한신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국가암조기검진 대상자가 아마 짝수년도, 홀수년도 해당 될 것 같은데, 그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몇 세부터 받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러니까 암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궁경부암은 20세,
○한신위원 우리 집에 검진받으라고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19년도면 저 같은 51살에 통보 오잖아요. 그럼 몇 세부터 암검진을 받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암검진이 대장암이면 50세부터 분변검사를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암이면 40대, 유방암 40대, 자궁경부암 20대, 이런 식으로 좀 다릅니다. 간암 같은 경우는 보균자인 고위험군들에게 받으라는 대상자가 되어있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대상자한테 다 통보를 해준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제가 이 목표실적을 보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않게 되어있어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것은 퍼센트고, 어떤 것은 명이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봤고요.
자살률 줄이기를 제가 사실은 알고 싶어서요. 목표가 20.9%잖아요? 20.9%라는 게 10만명당 20.9%잖아요. 근데 어떻게 20.9% 정확히 이렇게 달성을 했지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9% 달성한 거잖아요. 2017년도를 보니까 21.9%, 1%를 상향조정한 거네요, 줄이기로. 근데 20.9% 실적을 어떻게 판단하는 거지요, 이 기준을? 10만명당?
○의약과장 김경희 이것도 10만명당,
○한신위원 이 자료를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을 봤는데 처음 자살예방 배지를 할 때가 몇 년도였지요, 만들 때가?
○의약과장 김경희 2015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2015년? 그 이전 아닌가요? 2015년도면 이미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 4위, 5위 할 때거든요, 자살률이 적은 걸로. 그러면 그 이전에 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2012년부터 했습니다.
○한신위원 12년?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살률을 21.9%에서 20.9% 낮췄는데, 이 낮춰진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뭘 잘해서? 어떻게 홍보하세요? 자살,
○의약과장 김경희 다른 곳에 비해서 자살예방센터도 자치구에 있는 곳이 저희 구이고 저희가 또,
○한신위원 우리 구만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자살률이 거의 134명까지, 2011년에 10만명당 그렇게 되면서 그때,
○한신위원 17위 했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것은 너무 저희 구의 자존심에도 문제가 있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전폭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네트워킹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다만 1%라도 줄었다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에 비해서 두 배가 자살률이 높네요. 지금 알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이 원인이 뭘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자살률이 높은 것은,
○한신위원 아니, 반대. 2배 이상 높은 연도가 많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아직 뭐 심리부검 같은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자살자들의 원인이라든지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제적인 중압감 같은 게 아무래도,
○한신위원 여성분들은 혼자 사시는 데도 적극적으로 삶을 유지해나가려고 하는 데 비해서,
○의약과장 김경희 사회적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경제에 대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에 대한 중압감 같은 게 좀 많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성격상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타인과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인 자살률이든 일반 주민들 자살률이든 좀 줄이는데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2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으로 결산서 224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64쪽 보건소 소관 예산의 전용사항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017쪽부터 1018쪽 명시이월, 결산서 1025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결산서 303쪽 수입결산과 323쪽부터 324쪽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기타 사항이나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보건지소 동선동하고 정릉아동지소 프로그램을 보면 상당히 잘 짜여있네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안향자위원 그리고 동선동보건지소 보면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는데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길음소리마을센터, 돈암제일교회, 돈암2동주민센터가 백세튼튼 운동교실 진행하고 있네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저희가 동선보건지소에서 백세튼튼 운동교실로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을 하거나 몸의 유연성을 익히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매주 목요일 일정 시간에 강사를 파견하거나 저희 직원이 가서 운동을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안향자위원 정릉아동지소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니까 임산부들 위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참여 이용 인원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네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안향자위원 임산부라든지 우리 아이 건강이유식이라든지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있는 거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제일 잘 된 프로그램이 뭐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엄마들한테 대부분 호응이 많지만 잘 된 프로그램은 이유식 요리라든지 아니면 퍼니쿠킹, 엄마하고 같이 우리 가족건강밥상 조리 시연을 하면서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엄마들도 그렇고 다들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안향자위원 월별로 2회, 4회 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아동지소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셔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우리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안향자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장님, 길음동 유해업소 이제는 영업을 많이 안 하게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길음역사거리부터 올라가는 데는 경찰하고 집중적으로 하면서 37개소였는데 지금 7개 정도가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영업정지 진행중인 곳도 3~4곳 되고, 저희가 나중에 초청장이 작성되면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7월7일에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청년창업 오픈식하고 그다음에 달빛마켓이라고 해서 개막식을 할 예정입니다. 7월7일 일요일인데요, 6시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거리를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활성화시키려고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영등포도 보니까 집장촌에 청년들 시설들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것은 유사하기는 하겠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벤치마킹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민을 해서 폐업이 됐을 때 그게 슬럼화식으로 되어 버리니까요. 왜냐하면 월세가 너무 다운되어 있고 그 거리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다보니까 비어있어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를 청년 창업하는 친구들을 줬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해서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선정돼서 올해 3호점 정도 오픈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3개 팀 정도는 선발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1개 점포는 계약을 체결했고, 2개 정도도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 7월 7일에 1호점 오픈식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자체가 다른 데서도 유사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사안은 조금 다릅니다. 그쪽에 하는 사업들은 그쪽에서도 열심히 하겠지만 저희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은 사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호건 우리 성북구에서 최초로 하는 것으로요?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7일 월요일에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일영 노원정 안향자 이호건 임현주 정혜영 한건희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 문화사업본부장권경우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신신재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