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6월17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영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정혜영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소관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도시환경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정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국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세입부분을 총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결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환경국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152페이지 건축과입니다. 간부분에 총괄 건축과 지원 및 관리운영에 대한 현황을 주십시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주택과 149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현황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주거정비과에 미아 중심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지원 현황 및 세부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위탁관리 현황 및 세부자료주세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하고 수질 및 대기환경보존 현황하고 사업 세부자료주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수질 및 대기 환경보존이 범위가 많은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안향자위원 기후변화 교육센터
○환경과장 조민숙 기후변화 환경교육이요?
○안향자위원 네.
주거정비과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51페이지 세부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다 준비되는 대로 각 위원님께 책상에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자료 제출을 위해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왔나요? 아직 자료가 다 준비 안 되셨죠? 그럼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5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58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변상금이 있습니다. 변상금은 어떤 것에 대한 변상금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시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시유재산 무단점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다음에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요. 국립공원 관리를 하면서 출입금지구역이 있는데 그런 데라든가 아니면 취사를 금하고 있는데 위반한 사람들을 적발을 하면 부과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 바로 밑 기타 수입에 그 외 수입이 있습니다. 1,500만 원 되어있는데요. 제가 합본을 보니까 공원이용프로그램 참가비라고 되어있는데 공원이용프로그램 참가비를 어디에서 받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참가자들한테 1,000원 2,000원씩 부과를 해서.
○노원정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공원이용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공원에서 아이들과 참가하는 사람들, 부모들 같이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참가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수납하시는 분이 따로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우리가 부과를 하면 수납은 구 금고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현금으로 받으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은행에 고지서를 해서.
○위원장 정혜영 아, 고지서를.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정혜영 어떤 이용프로그램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개운산이나 북한산, 북악산 공원이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가자들한테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정혜영 숲 해설 이런 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숲 해설가.
○위원장 정혜영 숲 해설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보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그럼 아까 노원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변상금이 시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그것을 무단으로 점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지금 700만 원이 징수결정액인데 아직 미수납액이 1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체납을 하면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지금 600만 원 돈만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100만 원은 세무과에 이관시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주택과 51페이지 이행강제금 예산액이 10억 8,000만 원 정도인데 미수납 때문에 8억 5,300만 원이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가 불법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연간 총액 정기분 부과까지 포함돼있는데요. 정기분 부과를 매년 11월 달에 합니다. 4월부터 시작해서 조사하고 사전 정비하고 예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11월 달에 부과를 하는데 11월 달에 부과를 하면 납부기간이 12월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해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징수 미납액이 8억 가까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것은 그다음 해에 거의 90% 가까이 징수가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해에 20% 정도밖에 수납을 못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다음 해에 보면 거의 85%에서 9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도 징수가 안 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가 세무과에 넘겨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하고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시기를 앞당길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부과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징수가 안 되면 몇 회까지 고지서가 나가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는 체납 전까지만. 정기분 부과하고 난 다음에 처음 납부할 때까지는 저희가 징수하고 체납분부터는 세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건축과 54페이지 이행강제금에 보면 예산액이 1억 7,800만 원 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이 5억 5,100만 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축과장 김재열 조금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부과는 6억 8,000만 원 정도 하지만 당해 연도에 받는 것만 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까지 총액 수납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현액하고 미수납액이 더 많이 남았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산 현액을 잡을 때는 실제 부과액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 전 해의 수입액을 일정 프로로 고정해서 잡기 때문에 현액은 이렇게 잡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다음 해에 수납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많이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모든 과에 그 외의 수입들이 다 잡혀있어요. 그 외 수입은 주택정책과도 그렇고 주거정비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그 외 수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 같은 경우 그 외 수입은 소송 패소했다는 지급액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 당시 성북천에 보시면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복개되면서 철거민들에 대해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특별공급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공사비 분양가액의, 예를 들어서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생활편의시설, 녹지공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설계 당시에 분양가에서 뺐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그것까지 포함을 했어요. 여기에 서울시 8개 구가 해당이 돼서 전체 다 서울시가 피소돼서 소송에 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세입으로 잡아놨지만 서울시에서 아마 하반기에 돈이 내려올 겁니다. 그 돈의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런데 미수납액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러니까 하반기에 들어오게 되면,
○위원장 정혜영 아, 한꺼번에 안 들어오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하반기에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럼 주거정비과는 그 외 수입이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소송에 따른 비용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럼 여기 모든 과는 다 그 외 수입이 소송에 관련된 수입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과도 한 건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을 원고한테 받은 겁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럼 환경과도 그런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환경과는 기타 수입인데요. 환경교육 중에서 재료비가 고가여서 따로 참가자한테 받은 것이 있어요. 절전특강 참가비에서 받고 또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이 수납되면 계좌로 저희한테 보내시는 분이 있는데 입금자가 확인불가 된다거나 해서 200만 원이 됐고요. 또 직원수당 반납금해서 저희는 기타 수입이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1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149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좀 남았거든요. 752만 원 정도 남았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공동주택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워크숍 개최, 그런 비용인데요. 공동주택활성화와 관련해서 플래너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을 보면 2018년도에 자유공모사업에 신청한 단체가 30개 되고 문화프로그램 14개, 어르신보안관 34개 신청해서 1억 4,000 정도가 예산이 잡혀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공동주택 공모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단지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이웃 간에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이웃 간에 소통도 하고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저희가 시행한 바 30개 단지가 들어와서 예산을 지원했고요.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서예교실이라든지 유아교실, 놀이교실 그런 것에 대한 14개 단지, 그다음에 어르신보안관 사업은 우리 관내 단지에 있는 아파트 34개 단지가 참여를 해서 어르신들에 대해서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지역에 보면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단지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산은 1억 4,000인데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올해는 2억, 5000정도 잡혀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올해 2억 5,000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많이 해서 공동주택활성화사업에 떨어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해서, 공동주택사업이 소규모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관사업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사업이라든지 자유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확대돼서 아파트 간에, 이웃 간에 소통하고 주민들 얼굴도 알고 그리고 우리 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서 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이호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과장님, 큰 금액은 아닌데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는 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대로 남아있어서.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이것은 저희가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과거 2000년 이전까지는 보통 철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이나 지자체가 인권 관련해가지고 그 전에 용산참사사건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철거를 원칙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무허가건물이 발생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지대한 불편을 끼친다든지 공익을 크게 해치는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때 불가피하게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명목상으로 5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최근에는 철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호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세요.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과장님, 149페이지 중간 부분에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 성북구에 아파트가 158개 단지가 있습니다. 158개 단지에 대해서 다양한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 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단지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전문가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6개 단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실태조사 요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노원정위원 합본에 보면 5명으로 인원을 책정하셨는데 5명이 다 하셨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럼 4회를 다 안 하셔서 잔액이 남은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하다 보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시설 보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아파트 시설보수를 지원해드리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실적이 어떤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원칙적으로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시설 개선이나 여러 가지 보수를 하게 되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기네 장기수선충당금 예산을 써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있잖아요? LED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경비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경비원들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럼 지출잔액도 거기서 남은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2,100만 원이 남은 이유는 종암2차 아이파크아파트에서 6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정릉 우방아파트에서 6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입주민들 간에도 입대위하고 관리사무소라든지 부녀회나 그분들끼리 의견이 안 맞게 되면 사업은 신청했지만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서 두 개 사업이 1,200만 원 정도 취소가 돼서 이렇게 남은 겁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한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149페이지 상단에 정책목표가 있잖아요?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해서 목표는 45개 단지를 했는데 달성은 78개를 했어요. 173%가 초과달성 됐는데 이 정도면 2018년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억을 잡았다면 단지 수가 32개를 더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따로 어떻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준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산 대비 단지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지원되는 단지 예산이 줄어듭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숫자가 늘어나면 나눠서 준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죠. 좀 삭감을 해가지고.
○한신위원 60만 원씩 줄 수도 있고 70만 원씩 줄 수도 있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한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시면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안향자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주거정비과 동선동 재정비사업에 보면 동선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 주체 비용해서 2,200이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동선 1구역 정비사업추진 주체 사용비용 보조 내용인데요.
○안향자위원 제가 다른 자료를 봤네요. 사고이월이 3억 6,900만 원이 돼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인데요. 대표자하고 시공자 간 아직 합의가 안 돼서 현재까지도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재개발 해제된 지역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해제된 지역의 보조금인데요.
○안향자위원 해제된 이유가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민동의에 의해서 입니다.
○안향자위원 주민동의를 그만큼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출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은데요. 일단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확정된 금액을 가지고 서로 지분을 많이 가져가겠다고 다툼이 있어서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지역이 재개발 해제되면서 주변에 공가도 많고 골목에 담이 무너지고 계단이고 뭐고 골목 이면도로가 엄청 깨지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급경사 지역인데,
○안향자위원 위험하거든요. 위험시설이 많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특별히 그 지역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 문제가 또 해결돼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이것이 일종의 매몰비용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151페이지 보면 장위 8구역은 2,200만 원밖에 안 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것은 조사용역비입니다.
○김일영위원 아, 조사용역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조사하는 것도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 어느 범위까지 줘야 되는지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일영위원 결정은 안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다른 구역은요? 9구역 같은 데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진행 중이고? 15구역도 그렇고 다들 마찬가지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데는 여기 왜 안 나왔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이것은 작년에 확정이 돼서.
○김일영위원 15구역 같은 데는 올해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용역비라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과장님, 재개발이 한 번 해제되면 다시 할 수가 없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다시 할 수가 없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구비 요건이 서울시에서 2015년도 재개발 지정 매뉴얼을 바꿔서 거기에 충족해야 되는데 옛날에 재개발지역은 접도율하고 노후도, 이 정도 가지고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바뀐 매뉴얼의 새로운 기준은 주민의견까지, 동의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산을 하게 돼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의견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고 주민의견을 통해서 해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재개발 신청할 수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현재로서는 바뀐 기준에 의해서 재개발 추진 확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해지가 되면 다시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을 못하냐 이 말이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할 수는 있는데,
○이호건위원 그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현재는 거기에 맞춰서 신청한 데는 없다 이 말이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장위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은 어떤 용역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장위 15개 구역으로 해서 용역이 이루어졌었는데요. 6개구역이 해산되다 보니까 주 내용이 도시기반시설, 하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2015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해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52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소규모 굴토 건축공사 등 안전점검사업이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허가가 나면 착공을 해서 굴토 공사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큰 것들은 안전조치를 많이 하지만 작은 것들은 그런 것 없이 공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착공이 되면 전문가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하고 그 수당입니다.
○안향자위원 어쨌든 소규모든 큰 건물이든 안전점검을 하면서 건축이 시작이 되면 굴토작업부터 해가지고 하면 가드레일 쳐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흙막이하고 가설울타리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야 지나가는 이면도로라든지 불편사항이 없거든요,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데 소규모만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대규모는 자체에서 워낙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분기별이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점검을 하는데 소규모는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안향자위원 소규모시설이 어느 정도를 소규모시설이라고 해요?
○건축과장 김재열 1,000제곱미터 미만 공사장입니다.
○안향자위원 평수로는 몇 평정도 돼요?
○건축과장 김재열 300평정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열악하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적을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올해는 조금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300평 규모 건축물 많이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건축과장 김재열 올해는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것은 어떤 분이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사들이 있습니다. 시공기술사도 있고 구조 쪽은 구조기술사도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특허기술자 하루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으로 점검을 필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기술사님이 한 현장에 한 분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장 김재열 네, 하루에 몇 현장 갑니다.
○위원장 정혜영 하루에 몇 현장을 다 가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착공이라는 것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매달, 매주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럼 하루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은 몇 건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시간적 한계가 있어서 하루에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시공기술사님이 가시기도 하고 구조기술사님이 가시기도 하고 그런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구조에 따라서.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토목 쪽인 거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토질기술사가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골목길 개선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이월액이 8억 3,100만원 정도 이월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축과장 김재열 한옥이 밀집된 지역에 골목길을 환경이 낫도록 개선하는 공사인데요. 전액 9억이 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2017년도 말까지 하고 공사를 착수할 수 없어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해서 작년에 완료를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에 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선잠단지하고 앵두마을에서, 선잠단지는 선잠박물관 있는 주변하고 앵두마을은 나폴레옹제과 뒤쪽 거기에 골목길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한옥과 관련해서 좀 저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한옥이 제일 많은 곳이 245개로 성북동이네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한옥은 한옥수선을 할 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최고 2,000만원까지, 서울시에 신청하면 최고 6,00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기금에서 10건을 한 1억 7,400 정도 지원한 게 있고요. 서울시에서 9건 해서 한 5억 4,000 정도 지원한 게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대출이 아니라 그냥 한옥 보전을 위해서 지원되는,
○건축과장 김재열 그냥 지원도 있고 저금리로 대출도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6,000만원 지원, 6,000만원 대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등급이 나뉘어져있네요.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이것은 어떤 등급인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전문가들이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에 드렸다시피 상하부 구조가 완벽한 것은, 보전상태가 완벽한 것은 가급, 양호한 건 나급, 좀 불량한 것은 다급 이렇게 판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기금은 얼마 정도 남아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1억 5,000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한두 건 정도 하겠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2017년에는 한 6건 정도 한 적도 있고요. 한두 건 이렇게, 올해는 4건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예산은 좀 증액해서 매년마다 편성한 거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올해 1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뽑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급은 수리비가 더 많이 지원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급은 거의 보전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라 가급이나 나급이 신청 있을 때 아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총괄건축가 지원 및 관리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자문수당으로 책정하신 비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책정을 하신 건가, 아니면 지금 20회가 맞는 사항이신지.
○건축과장 김재열 횟수는 20회가 맞는데요. 이 수당이라는 게 단순히 참석하는 회의가 아니라 이분이 하신 역할이 꽤 많습니다. 우리 구에 1년 동안 전체적인 정책도 입안하고 자문하시고, 또 부서 간에 협력이나 조율, 이런 것들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책정이 이렇게 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급을 지금 많이 안 하신 상황이신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사실은 2018년에 한 달에 6번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요. 한 2번밖에는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3번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한 900만원 감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이분이 성북구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실 그런 분 같아요. 여러 가지 자문을 모든 과에 다 해주시는데, 그런데 횟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분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사실은 이분이 대학교 교수님이면서 현업에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데, 하여튼 성북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가까워서 저희가 가기도 하고 모시기도 하고 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제 생각인데 되게 훌륭하신 분인 건 알겠는데 저희가 필요할 때 이분이 스케줄이 안 나서 못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일단 임기가 내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한 번 올해 운영을 해보고 정 그러면 그때 한번 다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운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총괄건축가 장윤규 씨 프로필 좀 준비해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154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환경과 154쪽에 보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해가지고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환경과장 조민숙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조명등을 고효율이나 LED조명등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복지시설과 취약계층을 관련 부서에서 선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자료를 보면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형 의료, 주거비 받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이에요?
○환경과장 조민숙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 해당이 됩니다.
○안향자위원 취약계층은 아닌 것 같은데.
○환경과장 조민숙 그건 복지시설이고요. 복지시설 외에 취약계층도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가 일단은 관련 해당 부서를 통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받은 것을 예산확보를 하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상태고요. 기존에 LED조명으로 동 자체 내에서도 재능기부나 복지협의체를 통해서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목적이 뭐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아무래도 일반 전등보다는 에너지가 고효율인 LED가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도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수질은 치수과에서 수질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특별하게 하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이건 전체적인 사업에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이라는 사업 이름이기 때문에요.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수 배출업소를 관리한다거나 저희 관내 성북천이나 정릉천의 수질 관리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단에 보면 사업성과율이 태양광 보급 및 LED 보급 하면 달성률이 76%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도 잔액이 40얼마밖에 안 남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보급하는 것도 14만 얼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데 지금 금액은 안 모자랐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한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이 24% 정도 미달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거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여기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와 저소득층 LED교체사업이 같이 되어있는 거라서 저희가 태양광발전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아, 태양광.
○환경과장 조민숙 네.
○위원장 정혜영 올해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올해는 지원이 작년보다는 줄었잖아요, 금액이.
○환경과장 조민숙 네, 금액상으로는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부족해서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또 기후변화기금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기후변화기금을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하는 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한 4,000만원 정도 지원이 덜 된 상태라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올해는 달성률이 꽤 목표치에 근접하겠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위원장 정혜영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155쪽 비산업 부문에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해가지고 예산이 880만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일반주택하고 상가 등에 지금 현재 에너지사용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에너지컨설턴트라고 해서 그린리더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발해서 교육을 마친 후에 상가는 한 15군데 정도 그리고 일반주택은 185가정,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에너지사용을 적절하게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주고 또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상가나 주택에, 상가는 15개 그다음에 주택은 185개 하는데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에너지 절감은 이게 시 사업인데요. 작년하고 올해 해가지고 같이 정산을 해서 이번에 절감이 어느 정도 돼있는지를 저희가 점검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상가하고 주택하고 매년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안향자위원 그분들이 동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에서도 통장협의회를 보면 전기 에너지 절감하면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절감사업을 꾸준히 해가지고 실적도 올리고, 그래서 우리 환경에 전기나 이런 것들 많이 쓰면 그만큼 환경이 파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런 홍보를 잘해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56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신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신위원 157페이지 중간에 아름다운 나무 유지관리사업이 뭐고, 본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왜 아름다운 나무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우리 구 관내에 숲이라든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라든가 그런 걸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신위원 그러면 오래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거목이라든가, 보호수라든가 이런 나무가 우리 구에 605주가 더 있습니다. 조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하는 나무 중에서,
○한신위원 소나무가 가장 많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소나무도 있고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제일 수명이 오래된 나무는 몇 년 정도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글쎄, 그것까지 아직 제가 파악이 잘 안 됐는데, 한 500년 정도 그런 나무들도 있고요.
○한신위원 성북동이나 이런 데 많나요? 어디에 주로 서식하고 있지요, 그런 나무들이?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주로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참나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성북동 길상사에 있는 느티나무가 좀 있고요.
○한신위원 길상사 안에?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정릉문화재관리소 내에 있는 소나무 같은, 느티나무 같은 게 있고요.
○한신위원 그럼 삼청각이나 그 옛날 대웅각인 길상사 그런 데 많이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정릉동에 있는 소나무, 최순우옛집에 있는 향나무 같은 그런 종류, 이런 나무들을 조례로 지정을 해서 605주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건희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가로수 유지관리랑 따로 관리하는 건가요? 직영으로 뭐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한건희위원 따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외부에 따로 위탁, 우리가 전문적으로 외과수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나무병원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나무병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과장님, 158페이지 가로수 위탁관리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 가로수 위탁관리는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가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가지치기라든가, 큰 장비를 이용해서 키 큰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때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비도 부족하고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분틀이라든가, 보호판 정비, 그다음에 가로수 죽어가지고 공분으로 있는 이런 데 식재를 한다든가, 또 타과 협의 시 지장수목이 발생을 하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직접 그때그때 바로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위탁업체에 위탁을 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예산이 7,900만원 구비가 잡혀있거든요. 매년 몇 건 정도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가지치기가 작년에 했던 게 한 316주 정도 했고요. 고사목 제거가 57주, 그다음에 식재사업이 한 8주, 그다음에 보호판이 20주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가로수 느티나무나 이런 큰 거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보면 주택가에 안에 있는 것들은 좀 위험한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뭐 어디 정릉에 나무가 쓰러져서 좀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데 있는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성을 가진 나무들이라든가 도로변에 있는 나무들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개인 주택에 있다든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다든가 이런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분명히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그건 공공적인 부분이 아닌데 ‘이 나무를 잘라 달라, 위험하니’ 그런 민원 들어왔을 때, 그것은 개인적으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비바람이 치고 이러면 쓰러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 성과에서 생태체험관 세 군데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에요? 156쪽.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북한산에 한 군데 있고요. 개운산에 있고, 그다음에 오동공원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오동근린공원?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니, 북악산에 있습니다. 이번에 북악산 청소년체험의 숲 설치한 곳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북악산, 개운산, 오동근린공원, 3개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북한산, 북악산, 개운산,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북한산, 개운산, 개운산은 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개운산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요 밑에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3군데 목표 잡았다가 6군데를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요?
○이호건위원 그 바로 밑에, 부서성과 밑에요.
○위원장 정혜영 부서성과에 보면 두 배의 효과를 내셨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당초에 세 군데 계획을 했다가 예산을 약간 나눠서 정비할, 민원도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을 계획을 좀 변경해서 6군데를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가로수 노선길이가 75.35km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우리 구 관내에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75.35km 이걸 뭐 했다고 실적으로 잡은 거 뭐예요? 뭘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일반적인 가지치기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이호건위원 다 관리?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런 걸 전체 총망라해서 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호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재 예산으로 두 배 효과를 내신 거지요, 어린이공원 보수정비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개소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이것은 칭찬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정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생태도시숲 조성에 5억원을 새로 이번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셨는데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마을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돈암2동 등 10개소에 대해서 한 것인데요. 수목식재라든가 조그만 화단을 정비한다든가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정원숲이라고 해서 길음로 가로녹지대 래미안1단지에서 계성고교 앞까지 녹지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 400m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벽면녹화사업이라고 해서 석관중이나 석관고교에 벽면녹화지 등 4개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벽면녹화사업으로서 눈주목을 식재한다든가 줄사철을 식재해서 정비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옥상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북구청 주변, 우리 구청 주변에 좀 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변 녹화사업, 성북천 제방상단녹화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생물서식공간 조성은 어디에 2개소를 하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대성사 인근에 사찰 계곡에 정비를 한 것입니다. 자연석 쌓기를 통한 수생식물 서식공간을 조성한 것입니다.
○노원정위원 물순환생태계류 조성은 어디에 1억을 편성하신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성북도원 인근의 계곡에 약간 물이 스며 나오는 공간들을 정비해서 생태계류로 조성을 한 것입니다.
○노원정위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잔액이 조금 남긴 했지만 모자라지는, 다음에 하실 때 더 추가로 예상하시는 게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 예산은 항상 남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들은 조금씩 조정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지,
○노원정위원 그럼 항목을 뭉뚱그려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서로 왔다갔다 하면서 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과장님, 157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게 이월된 게 아마 2017년도에 이월이 됐나 보지요, 간주예산인가 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예산인데요. 야생멧돼지가 자주 내려오니까 차단 펜스 설치해서,
○한신위원 도로가로 못 넘어가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우리 주택으로 못 넘어오게, 산에 시설을 설치하면 주택가로 내려오지 못하게 차단 펜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한신위원 주로 어떤 동물들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전체 멧돼지입니다, 멧돼지 떼들이 위험해서.
○한신위원 그럼 실제로 2018년도에 멧돼지가 넘어와서 우리가 사살해서 한 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정릉동 쪽에 많이 사살을 해서 포획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포획을 하면 보상금을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렇지는 않고요.
○한신위원 전문기관에서 와서 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전문 엽사들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엽사들이 돈 안 받고 그냥 자발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아무 혜택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혜택은 없습니다.
○한신위원 좋은 사람들이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방재단을 구성해서,
○이호건위원 멧돼지 잡아서 가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폐기처분을 하고요.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1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사업 해가지고 1억 7,000만원의 예산 잡혀서 보조금반납금도 있고 보조금정산잔액도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157페이지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사업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산불진화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로 진화장비 구매를 한다든가 급양비로 쓰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훈련비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여비라든가 집행잔액이 약간 남은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산불예방 차원에서 북한산이라든지 우리 관내 산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몇 분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우리 6명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어디 어디 산에서 일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북한산이나 정릉동 북악산 쪽에 배치를 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순찰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산불예방 차원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안향자위원 특히 겨울철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봄철하고. 그래서 특별히 저희 지역에는 아직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지역에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특별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불진화체계 개인 진화장비에 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하고 산불진화체계 개인 진화장비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런데 개인 진화장비는 일반운영비에 비슷하게 들어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큰 차이는 없고요. 대동소이한데, 진화체계 개인장비라고 하는 것은 등짐펌프라든가 삽이든가 이런 개인장비고요. 큰 진화체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불진화펌프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 구비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못 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우리가 설치할 장소가 아직 마땅치 않아서 못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사시기는 했는데 지금 설치가 안 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니, 아직 못 샀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럼 통신비는 개개인의 통신비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무전기라든가 그다음에 산불진화요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GPS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신비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57쪽에 보면 아동놀권리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하고 창의어린이집 놀이터 재조성으로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넘어왔어요. 그럼 지금 아동놀권리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은 2017년도에 못 하고 2018년도에 2곳을 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작년에 이것은 범바위어린이공원하고 오동근린공원 장위중학교 옆에 있는 것들, 두 군데를 했는데요. 이것은 17년도에 했다가 전문가 구성이라든가 협의체 구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서로 간에 의견들이 달라서 좀 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이월해서 작년도에 다 마친 겁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조율이 잘됐으니까 이렇게 조성이 된 거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럼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종암동에 벌집어린이공원인데요. 이것도 거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이용하는 어린이들, 그다음에 놀이전문가, 지역주민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은 맥락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 분들이 의견조율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것도 사고이월 시켜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담당 창의놀이터 같은 경우 시비 특별교부사업으로 해서 설계용역비가 이월이 되어서 17년도 10월부터 해서 그다음연도 4월까지 하다보니까 설계용역비가 이월이 됐습니다. 공사비는 18년도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설계용역이 계속 변경, 변경 그렇게 된 건가요?
○담당 주민참여형태로 하다보니까 의견을 계속 수렴하다보니까 말부터 해서 18년도 봄까지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여러 단계로 해서 창의놀이터 하면서 7번인가 8번 정도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기간을 길게 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설계변경이 7번에 걸쳐서
○담당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최종만 한번?
○담당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 여섯 일곱 번 모여서 계속 학부모 협의체도 했고 아이들 협의체도 구성해서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했던 경우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지금 공사는 진행중인가요?
○담당 작년에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만족도가 높겠네요?
○담당 벌집 같은 경우 조금 특색 있게 벌집모양 조합놀이대도 도입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거기에다 모래놀이터를 조성해서 모래놀이터 같은 경우 장애우도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현재 이용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정위원 157페이지 하단에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에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2,1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셨는데 사고이월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때 이게 추경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추진절차 이행이라고 해서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당해연도에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올해로 이월을 시켜서 그 용역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진행 중이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그게 맞아요? 이게 올해로 넘겼으면 추경에 잡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작년에 그것을 잡았다고 해서 일이개월 만에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그 말씀이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제가 알기로 추경이 작년에 9월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촉박하게 추경에 잡혔던 것이면 이것은 추경에 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총괄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총괄, 어떻게 하실까요? 예비비하고 이월사업비하고 기후변화, 한옥보존지원기금 있거든요.
○이호건위원 하고 가시죠.
○김일영위원 끝내고 가요.
○위원장 정혜영 집행부도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70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022쪽 중간부분에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옥보존지원기금과 기후변화기금으로 세입결산은 결산서 295쪽부터 296쪽까지, 지출결산은 313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한옥보존기금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가 더 추가됐네요.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가 예정을 1년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1건에 한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000에서 1억이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1억정도 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사항이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공녹원녹지과장님, 혜화동에서 우리 성북구 들어오는 데하고 신설동에서 우리 성북구 들어오는 데 보면 가로수 네모나게 가지치기 한 것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한신위원 그게 아마 서울시 방침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면 안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신위원 그냥 강전지해서 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못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공통적으로 시범가로수 노선을 정해서 일부만하는 것인데요.
○한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일단 새집을 많이 지어요. 가지가 많다보니까 새집을 많이 짓고, 또 점포 가지신 분들이 간판이 잘 안 보인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제 개인질문인데요, 궁금해서. 국장님, 조달청 입찰을 보면 왜 낙찰차액을 12%에서 14%를 둬야 되는 것인지, 그게 서울시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나보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가 표준품샘비를 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이 있고 또 관리비에서 차액이 생기고 이런 관계로 해서 차액이 생기는데. 어차피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60%까지 갈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은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위원장 정혜영 그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낙찰차액을 남겨서 불용액을 남기기보다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대부분 낙찰차액을 가지고 불용액 남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왜그러냐면 설계비가 충분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금액들이 있어서 대부분 공사 보면 낙찰차액 가지고 미진한 부분 다 보강으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낙찰차액 가지고 불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비 자체가 타이트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낙찰차액 가지고 나머지 공사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이 예산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장위동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 마지막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구역하고 9구역이 15개 구역 중에서 나머지 일부는 해제되고 나머지는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9구역, 15구역이 조합해제 정지가처분신청을 내서 법원에서 받아줘서 결국 번안소송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9구역이 6월27날 재판이고, 15구역이 5월31일인데 연기되어서 7월19일 날 재판인데 가능하면 그분들의 무작정 해제다, 이런 생각보다는 부당하지 않게 정말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 주거정비과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는데 한 3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거기에 주민들 위시해서 저는 끝까지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끝까지 마무리 지었는데, 하여튼 그분들의 얘기는 다시 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금 되어 있는 것만이라도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5구역은 5월31일날 재판이 연기된 이유는 거기에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우리 구청의 고문변호사들이 못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인해서 재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연기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결산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잘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계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혜영의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안전건설교통국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혜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정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은 총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상에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 따로 궁금하시거나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교통행정과에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사업해서 예산이 8억 5,200만원 잡혀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현황자료하고 추진사업, 집행잔액 세부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환경개선 현황하고 자료주세요. 그다음에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현황 및 사업실적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공유 현황자료주세요.
다음에 건설관리과 공공용지점용료 부과징수체납관리 현황 및 실적주시고요. 고정광고물관리 그리고 그 밑에 유동광고물 관리 그다음에 그 밑에 불법광고물정비강화 현황 및 사업 했던 거 주세요.
○위원장 정혜영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도시안전과 169페이지 비상대비관리에 관한 자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안전협의회운영에 관한 내용이 궁금한데 이것도 자료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다음에 도시안전과에 168페이지 하단에 안전감시단운영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169페이지 방범용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현황하고 했던 곳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자료주시고, 도시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세부자료 주세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을 6억 8,100을 다 지출했는데 현황자료주세요.
도로과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를 했거든요.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됐는데 이 현황 및 집행잔액 세부자료 주시고요. 포장도로 유지보수 현황, 어디 어디 했는지 주시고요.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현황 자료 주세요. 그다음에 173페이지 길음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공사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전년도 이월도 했고. 이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길원초등학교 주변 친환경 융설시스템 설치 자료 좀 주시고요.
치수과 173쪽에 하천시설물 관리 있거든요. 그 현황 자료 좀 주시고요. 정릉천 청수교 주민참여 조성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데 이 현황 좀 주세요. 그다음에 174쪽에 물 관리 환경개선 및 관리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제출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자료 준비가 다 되셨나요?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신 거죠?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60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60페이지 중간쯤에 과태료가 많이 미수납이 됐네요? 미수납이 4억 7,300만 원이 넘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와 검사과태료가 이 체납액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불법명의 차량이라든가 대포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체납징수율이 매년 좋아지고는 있지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명의이전을 한다든가 폐차 말소할 때 낸다는 의식도 있어서 좀 낮은데 그래도 저희가 계속 노력해서 징수율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이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마다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자동차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환급액이 382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저희가 부과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추가납부해서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미수납 금액은 그다음 연도에 받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과년도로 계속 넘어가서 가산금이 붙어가면서 과년도에는 세무2과로 이관을 해서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체납팀이 별도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세무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넘어가서 그쪽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미수납금액이 예산액하고 똑같이 남아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징수율이 40.7%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단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있잖아요? 이것이 교통유발금 징수교부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유발부담금은 시세외수입이어서 저희가 징수를 하면 30% 이내에서 징수 금액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교통수요 관리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50%, 50% 해서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럼 이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올해 2019년도는 6억 7,000 정도 잡았거든요. 계속해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다음연도 예산에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너무 보수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향자위원 교통지도과 62페이지에 보면 지난연도수입해서 1억 100만 원 정도가 잡혔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거든요. 서울시에서 이것은 단속을 하고 저희들은 2013년부터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체납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지는 않은데 5년 이상 되고 10년이 되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요. 자동차는 거의 다 압류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의이전이라든가 폐차할 당시에는 그분들이 다 납부를 하게 돼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계속 독촉고지서도 내보내고 하니까 징수율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향자위원 버스전용차선 위반한 거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미수납액은 계속 교통지도과에서 받게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이것은 먼저 체납액이라 저희들이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세무2과로 넘어가지 않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이것은 일반회계라 서울시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건설관리과 64페이지에 기타수입에 그외수입은 뭔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것은 소송비용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안 잡혀있는데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청구해서 받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물품매각 하는 등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되는 수입을 말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건설관리과 6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 돼있는데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기타사용료가 있는데 도로사용료는 도로법에 의해서 징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적치물이라든가 부과 부분인데요. 도로사용료는 92.5%정도가 징수되고 있는 실적이고요. 하천사용료는 하천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거둬들이는 사업으로 82. 2%정도가 되고요.
○안향자위원 하천에는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내는 거죠.
○위원장 정혜영 하천부지 얘기하시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하천부지요. 도로사용료는 도로부지고요. 그런 부지인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는 있는데 경기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안 내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체납 같은 경우에는 1년 치가 지나게 되면 부서 세입은 세무2과로 넘어가서 일단 금액이 큰 경우에는 압류라든가 하고는 있습니다만 경기사정으로 약간의 저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기타사용료는 뭐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기타사용료는 보도상 영업시설이 있습니다. 보도에 가판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가판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 82%정도 되는데 18%정도를 체납하게 되면 세무과에서 하고 저희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경기가 안 좋고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총금액 8,400만 원 중에 1,800만 원 정도 그런 사항입니다. 열심히 수납을 해서 최대한 걷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해마다 가판은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02개 정도 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 연계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저희가 시하고 연계를 해서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혹시 1년 지나면 세무2과로 넘어가니까 열심히 안 받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압류가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가판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1년 치 내는 것이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개수상으로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렇게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받는 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알고 있습니다. 농담한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도시안전과에 과태료 미수납이 많이 남아있네요? 66쪽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도시안전과의 과태료는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으로 발생한 과태료입니다. 2018년도에 211건 되는데요. 그것이 미납됐는데 지금은 미납액 중에서 많이 납부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76건에 800여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10만 원 과태료 나가거든요.
○안향자위원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 해서 2억 4,000만 원이 실제 수납됐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시비이고요. 내진성능 평가할 때 그 사업비로 받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내진설계 사업을 다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18개 사업인데요. 완료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공공부지시설을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진 성능평가라고, 지진 대비한 건물의 안전도 검사거든요. 18개 완료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년 이상 했어요? 연도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시겠지만 2017년에 포항 지진이 있었고요. 2016년도에 경주에 큰 지진이 있어서 2017년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지진성능평가를 무조건 다 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내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권을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신축건물 같은 경우에는 내진설계가 꼭 들어가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법이 2009년도에 개정이 돼서 2009년 이후에 짓는 건물은 무조건 지진관련 계획이 건물에 같이 포함돼서 설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매년 공공건물에 내진설계를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09년 이후로 공공기관은 무조건 내진성능이 포함돼 있고요.
○안향자위원 18개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5개하고 내년에 하면 마무리 됩니다. 그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일반 공동주택도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일단 공공기관부터 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와서 공공기관 37개에 대해서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6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과장님, 163쪽 상단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안전한 생활도로개선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이 횡단보도에 보면 핸드레일 설치하는 건가요? 주로 사업이 그 사업인가요? 횡단보도 차선에 보면 핸드레일인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은 시설비로 별도로 돼있고요. 이것은 주로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행사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차액하고요. 시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추가로 돼서 절감한 금액이 1억 정도 집행잔액입니다.
○임현주위원 거기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또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차 없는 거리가 상반기에 동시지방선거 개최해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에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잠시 전에 차 없는 거리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5개소 하셨어요. 그 외에도 있었는데 안 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5개소를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동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노원정위원 내년에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올해도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요. 월곡1동 상반기, 하반기 안암아파트 길하고 그리고 저희가 5월 5일 날 구청 바로 앞에서 행사를 이미 했습니다. 거기하고 성신여대 앞길, 성당 일방통행길하고 안암동 안암역 참살이길 해서 올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아까 말씀해주신 워킹스쿨버스 인근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2018년 임금적용기준 변경.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기존에는 건설업 보통 인부임 해서 지급을 했었는데요. 그 금액이 저희가 원래 예산을 책정할 때는 1만 3,910원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급할 때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지급하게끔 변경된 지침이 내려져서 그 차액이 6,185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2017년도에는 1만 2,829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에 적용이 안 됐었는데 2018년도부터 기준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생활임금 적용하는 것으로.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지금 하시는 분들이 반발은 없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반발보다는 금액이 다운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를 적극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래서 그만 두거나 이런 분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냥 다 알았다고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정비사업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과속경고 표지판 설치는 어떤 기준에서 표지판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학교 앞에 설치가 돼있지만 지나가다가 길에 보면 “당신의 속도는 몇입니다.” 표지판이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닌 것 같은데 속도계 같은 것이 달려져있어요.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서 설치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기준은 일단 초등학교 105개 구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초등학교가 30개교 중에 작년에 19개교를 하고 11개교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나머지 11개교에 대해서 가속경고 표지판을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작년에 추진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거기는 학교하고 많이 떨어져있는데 정릉 그쪽에 올라가다 보면 원정교회 앞에 표지판에 당신의 속도는 몇입니다, 자동차 속도를 가르쳐주는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학교 반경을 따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하다 보면, 저도 봤는데요. 거기에 유치원이 있었는데 유치원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밑으로 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학교 앞은 아닙니다. 계동교회 바로 앞에 있는 거 말씀이시죠?
○임현주위원 네, 맞아요. 저는 항상 그것이 있으면 차가 가면 찍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항상 거기 가면 속도를 줄이고 가거든요. 위에 CCTV가 있어서 찍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주의를 하면서 가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유치원에서 내려오면서 조심하라는 표시로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좋은 안내판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속경고표지판은 1개 설치하는 데 얼마 비용이 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1,200 정도 듭니다.
○노원정위원 10개소 예상하셨는데 11개소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다른 쪽에서 절감을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11개 중에 10개는 구비로 했고 1개는 시비로 했는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총액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낙찰 차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노원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163쪽에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개선사업이 있는데 2018년도 교통영향평가 현황자료를 보면 11건에 8회 실시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교통영향평가는 주거시설은 6만 평방미터 이상,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6,000평방미터 이상해서 신축이라든가 증축할 때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분석해서 그것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단순하게 저희가 변경신고하고 변경심의, 석관2구역 같은 경우에는 심의를 정상적으로 했고요.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신고로 해서 1, 2명 자문을 받아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자료를 드렸듯이 고려대학교 신․증축해서 변경신고로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과학기술연구원 증축, 국민대학교 신․증축사항, 장위5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 길음2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보문5구역, 석관2구역 신축공사, 정릉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석관2구역 이것은 주차장 관련해서 경미한 사항이 있어서 변경 심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신․증축 공사, 고려대 정릉골 구역 주택재개발 해서 11건, 8회 실시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액이 이 정도 잡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보통 한 9명 정도 해서 이것이 수당입니다. 7만 원씩 주는데요. 3회 정도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잡아서 운영하고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예산이 잡혀있는 만큼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번에 중랑천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거기는 잘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공사는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잘 끝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상반기 교육도 실시했고요.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163쪽 하단에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금 부담 업무추진비 해서 6,888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65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우편료에 따른 공공운영비인데요. 저희가 각 팀별로 우편료를 집행을 하는데 금액이 크다 보면 집행할 수 있는 팀에서 일단 집행을 하고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잔액이 거의 99% 이상 집행이 됐고요. 이 부분만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몇 건인지는 모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내용은 저희가 수시로 우편료라든가 고지서, 홍보안내문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에서 모범운전자의 교통 전문화 활동지원에서 모범운전자회가 성북하고 종암, 2개 나와 계세요. 그분들이 활동지원을 하면 무슨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저희 나가면 아침에 교통안전 그런 거 하시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런 활동하고,
○임현주위원 활동비로 그냥 받아 가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활동비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피복비 정도 이렇게 해서,
○임현주위원 피복비 그런 걸로,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임현주위원 활동비나 수당 이런 게 나가는 것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수당은 저희가 차 없는 거리 할 때 오셔서 활동하시면 저희가 수당 좀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성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디에, 이분들이 모이는 그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디에 모이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주요 도로 좀 정체되는,
○임현주위원 운전자회 만약에 모이시면 모이시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장소는,
○위원장 정혜영 이상갈비 맞은편에 거기 파출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아, 거기 사무실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녹색어머니회도 그러면 똑같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 거기서.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과장님, 모범운전자분들이 아침에 활동하시는 것은 경찰서에서 수당이 나가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수당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무사항으로 해서 1년에 몇 시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경찰서에서 따로 지급되는 건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결산서 1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65쪽 중간쯤 보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공유가 있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유사업은 저희 성북구에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이 한 6,500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주자주차면을 사용하시는 분이나 또 필요하신 분들이 어플이 있습니다. 스마트어플에, ‘모두의주차장’이라는 어플에 소유하신 분들은 ‘내가 언제 언제 비니까 사용하실 분은 사용하시라’고 시간을 올려주시고요. 또 사용이 필요하신 분은 ‘내가 언제 주간이나 야간에 언제 필요하니까 그것을 사용하게끔 허락을 해주십시오’ 하고 어플에 올리면 서로가 시간이 맞는 분끼리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30분에 600원 정도 하고요. 10분당 200원이 추가되는 것으로 되는데, 그분들은 돈으로, 현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주차장 이용할 때 그 금액으로 그걸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공유사업 현황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구역 건수 조사를 보면 말소건수가 497건 정도 되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말소건수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사용을 하면서 자기들이 변경되어 다른 데로 이사 갔으면 그걸 신고를 하고 간다든가 그러면 다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사 가면 놔두고 간다든가 그러면 자리가 비니까 다른 분들이 와서 막 거기에 대고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4월달부터 5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했더니 6,500면 중에 말소할 수 있는 건수가 한 497건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로 차량변경을 해주고요. 직권으로 말소를 191건 했습니다, 저희들이.
○안향자위원 취소시켰다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돌리지도 않고 계속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사하지 않는 한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 가시는 분이 있으면 대기상태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정릉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정릉에.
○안향자위원 운영 실적이 어때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거기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이거 가지고 계속 주민들끼리 싸우고 있거든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 이동시키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직권 취소도 하고 명의변경을 해드릴 수 있으면 명의변경 해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우리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재가동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내년부터 계속할 예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다음에 잠깐 차가 비었을 때 주차를 하면 또 싸움의 소지가 있고 이래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조사해가지고요.
○안향자위원 현실적으로 맞게끔 거주자우선주차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정위원 중간에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에 대해서 설명 좀 우선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법규위반 지도단속 현황은요. 그게 법규위반을 하는 데 드는 사무비거든요. 무슨 법규냐 하면 여객차량이라고 해서 버스 밤샘 다른 데 주차한 거라든가, 또 택시가 승차 거부하는 거 그런 걸 저희들이 단속하는 중에 쓰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지출잔액이 남은 것은 그것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계속 개최를 하는데, 조례과정에 의해서 해가지고 12명 위촉 중에 임기 만료되신 분이 5분이 나오셔서 그분들이 그만두시는 바람에 지출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노원정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심의수당을 많이 늘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5명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예상 못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분들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노원정위원 그만두신 거예요, 임기가 남아있는데도?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노원정위원 16회라는 게 기간이 얼마 동안 16회를 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심의는 1년 단위로 하시는 것이거든요.
○노원정위원 그럼 더 추가로 인원확보를 안 하셔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왜냐하면 15인 이하로 하면 되는데 하다 보면 또 본인들끼리 잘 안 맞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재는 9분이 남으셨거든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심의도 잘하시고 그래서요. 내년에 예산을 좀 줄일까 싶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원래 심의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이 돼야 하는 거예요? 조례상에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15인 이하요.
○위원장 정혜영 그러면 12명에서 5명이면 7분이 심의를 해도 문제가 안 된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7분인데 당연직이 2분이 있으니까요, 9분.
○위원장 정혜영 그러니까 9명이 해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런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위원장 정혜영 제가 부서 성과를 보니까 지금 다 100%, 100%, 88%인데 이것만 25%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속하시는 분이 혹시 우리 직원분인가요? 아니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단속 나가는 분들이 우리 직원분들이 계속 교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수 지도단속하는 데가 직원이 4분이라 2분씩 교대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거든요.
○위원장 정혜영 그럼 달성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그만큼 좋은 일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단속을 제대로 못 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니요, 단속을 많이 하면 저희들은, 요즘은 계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정혜영 거의 계도식이지 이것은 그러면 거의,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거의 보면 너무 교통에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거나, 대형버스라든가 트럭들이 차지를 해서 너무 불편을 많이 준다든가 이러할 때 그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런 분들한테만, 하여튼 계속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요.
○위원장 정혜영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불법주정차를 했을 때, 도로나 이런 데에서 잠깐 했을 때 몇 분 정도가 소요돼야 해요, 몇 분 이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5분이요.
○안향자위원 3분이 아니고 5분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왜냐하면 3분인데 거의 2분 더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향자위원 단속차량이 왔을 때 먼저 상대방에게 어떤 메시지 전달을 하는 건가요? 그냥 바로 5분만 지나면 주정차위반 딱지 붙이고 가는 건가요? 카메라 찍는 부분하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 카메라 찍는 거 말씀하시지요?
○안향자위원 네, 그거하고 또 붙이는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것은 한 번 찍고 다시 돌아서 와가지고 15분 안에,
○안향자위원 아닌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다시 돌아와서 5분 안에 다시 찍는데요. 그 안에 있으면 단속이 되는데 저희들이 여유를 좀 더 주기 위해서 8분이나 10분 정도 해가지고 그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점심시간에 상가 주변 식당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점심시간은 몇 시간 이렇게 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11시 반부터 2시까지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식당 앞에는.
○안향자위원 부서성과 부분에 보면, 165페이지에 보면 법규위반 사업용차량 단속 해가지고 36%에 25%밖에 달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낮지 않나 해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원정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차고지 밤샘 주차하는 단속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를 아마 조금 과하게 잡아서, 사실 이렇게 36건이면 1년에 하면 한 달에 한 3번 정도 나가야 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2명이 이렇게 나가는데 작년도에 아마 8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3번 나가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그것은 조금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저희들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잘해서 목표치를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불법주차도로변은 서울시 단속하고, 우리 구 단속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안향자위원 이것은 그게 아닌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너무 단속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정차위반 딱지 저희들한테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게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아마 제일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이 제일 하위입니다. 제일 하위예요, 저희들이.
○안향자위원 하위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최하위예요. 요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시까지 단속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보면 최하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심하게 단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주정차위반 단속요원들이 하루 실적이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니, 꼭 목표를 해서 ‘몇 대를 해라’ 이런 실적은 없고요. 실적이라는 것은 내가 5건 하면 5건을 가져와서 하는 거지 어떤 실적, 목표를 두고 ‘이만큼 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니요, 실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니, 그건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니요, 그리고 12시 넘어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뭐 하고 있으면 붙이러 다녀요. 24시간이던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나가서 민원처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응답소나 여러 군데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걸 저희들이 가서 물론, 경고장도 붙이고 단속도 하고 견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원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민원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뭐가 또 문제가 있냐 하면, 이면도로 상가 주변에 주정차 CCTV를 많이 달잖아요. 그랬을 때 상인회에서든가 반발이 심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도 사용 안 한 부분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범죄용 CCTV도 있고 이러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건 주민들 입장에서 보건 “저거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시장 주변에는 저녁 시간에 시장 한창 볼 시간 있으시잖아요. 그때는 큰 흐름에 방해 안 되는 데서는 약간 유예할 수도 있지만, 또 방해가 많이 될 때는 저희들이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쪽에서 좀 반발이 심하면 주정차위반 CCTV를 사용 안 할 수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사용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저희들이 보고서 단속을 하는데요.
○안향자위원 설치를 해놨는데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사용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서 166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입니다, 166쪽부터 167까지.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중간에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이라는 것은 과거에 도로, 공원 조성될 때 토지에 대한 매수를 해놓고 나서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저희가 진 부분에 대해 토지를 매입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 사유는요, 저희가 석관동 129의 패소 토지를 매입하려고 소유자하고 협의를 다 했는데, 감정평가를 할 때 ‘도로’하고 ‘전’으로 이게 왔었어요, 공사 당시에, 최초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할 때 ‘도로’로 해서 전반적으로 부당이득금이 나가는데, 민원인은 ‘도로’하고 ‘전’으로 돼있다 보니까 ‘전’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저희가 ‘도로’로 했을 때는 한 7,900만원이 나가는데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잡아놨는데, ‘전’으로 해달라고 그럴 때는 1억 7,600만원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해서 비용이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하를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불용액이 좀 커졌습니다.
○노원정위원 앞으로도 심의를 통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건 뭐냐 하면 민원인하고 항상 땅을 살 때는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끝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올해부터는 연초부터 매각을 해서 그 부분이 안 되면 목표를 변경해서 하고, 안 되면 9월이나 추경을 할 때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마무리 잘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위원장 정혜영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주위원 167페이지 상단에요, 깨끗하고 품격있는 도시미관 조성에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옥상간판 안전도 검사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며, 어떤 해당 사항이 있는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불법옥외광고물이라고 10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분에게 주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이라든가 또는 옥외광고물 불법 철거를 하는 것은 저희가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하고 용역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남은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으로 해서 현수막 게시대를 노후된 것을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낙찰차액이고요.
다음에 유동광고물 관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단속 나가는 여비, 급양비 이런 거 하고요.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불법현수막 철거비용 높은 거 있을 때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현수막 철거비용이 많이 남다 보니까 예산도 2008년도에는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2019년도 예산에는 한 1,200만원 감액을 해서 3,800만원 정도 잡고요.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에 있는 예산은 수거보상제들한테 지급하는 돈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한 3,080만원이고 구비 2,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 정도를 해서 했는데, 작년에는 떼는 실적이 적다 보니까 금액이 한 600만원 남아서,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예산에는 한 200만원 정도 줄여놨는데, 지금까지 올해 예산으로 수거보상제를 하다 보니까 올해는 또 엄청 떼어가지고 와서 예산이 모자라서, 현재 최고 맥시멈은 200만원을 줬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6월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맥시멈 100만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모자라게 되면 9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 혹시나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위에 옥상간판 안전도 검사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상을 어떻게 정하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옥상간판 안전검사는 뭐냐 하면, 저희가 광고물이 옥상 위에 간판이 설치된 게 12개입니다. 1년에 한 2번씩 풍수해하고 관련을 해서 용역업체한테 주고 나서 검사를 했을 때 나사 조임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라도 불의에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점검비로 사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점검해서 지적사항이 되면 그 소유주한테 연락을 해서 고쳐가지고 다시 또 확인해서 되면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뭐 정비,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왜냐하면 폐업을 했는데 간판을 안 떼고 그냥 업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신고 받아서 처리도 하고요.
○임현주위원 그럼 본인 부담금 그런 건 없이 저희가 그냥,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그걸 업체가 바뀌게 되면 못 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그러면 용역을 줘서 하신다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용역을 해가지고요. 저희 직원이 직접 떼기는 힘들기 때문에, 간판 같은 경우에는요.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167쪽에 고정광고물 관리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것 좀 설명해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고정광고물 예산은 2008년도에 11억 5,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11억 4,000만원입니다. 이게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광고물 수당이라든가, 심의수당, 고지서, 인쇄, 떼는 데 필요한 물품 이런 걸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는 집행잔액을 다 썼고, 다음에 옥외광고물 철거비용 같은 경우에도 용역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집행잔액이 36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고요.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 및 구매 설치 같은 경우에는 1억 잡혀있는 데서 지출액 9,9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은 27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현수막 게시대가 공공용 1단 12개를 월곡로하고 종암로에 신설을 했고, 상업용 게시대 6단형 9개는 너무 오래돼서 그것은 신규로 교체한 그 내역입니다.
○안향자위원 여기에 고정광고물 정비현황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에 436건을 했거든요, 2018년에.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436건이요?
○안향자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게 뭐냐 하면 업체를 통해서 정비한 내역입니다. 일반 현수막을 예를 들어서 낮은 데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떼는데, 높은 데 있는 경우에는 기계라든가 아니면 건물 외벽에 설치한 현수막 같은 경우에 떼기 힘들 경우에 그러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현황을 보면 가로간판 47건, 돌출간판 43건인데 이것은 불법이라서 철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신고나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이 중에는 신고 민원이 들어와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업체가 바뀌니까, 업체가 바뀔 때 자기들이 떼어야 되는데 안 떼다 보니까 그런 부분 신고 들어온 거 저희가 떼고 그런 겁니다.
○안향자위원 광고물 설치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러면 한 가게로 보냈을 때 몇 개 정도 그 광고물을 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보통의 경우에는 2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간판하고 돌출간판 2개를 보통 하게 되고, 3개 이상이 되면 불법이 되고요. 미관지구 내가 있습니다. 동소문로라든가 종암로 같은 경우에는 고시를 2009년도에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고정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을 보면 신규가 1단형 해가지고 12기하고, 그다음에 상업용이 6단 해가지고 9기를 교체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관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우리 관내 설치로 공공용 현수막은 월곡로하고 종암로, 삼선교나 동소문동은 1단 공공용 12개를 설치한 거고요. 상업용 9기는 기간이 오래되어서 노후된 현수막 게시대 6단형 9개를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내역을 보면 을 쪽에 석관동하고 하월곡동에 집중적으로 설치했거든요. 왜 이쪽 부분에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전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종암로하고 동소문로는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당시에 못한 석관동하고 월곡로를 했고요. 올해 예산을 가지고는 정릉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강화 현황을 보면 불법현수막을 철거용역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1,600만원 정도 했는데 현수막 제거 1,500건, 끈제거가 950건 나왔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철거용역을 줘서는 예산이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2019년도 편성을 할 때는 1,200만원 정도를 했고요. 현수막이라는 게 현황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의 경우 공공근로나 수거보상제를 통해서는 낮은 것을 하고, 철거용역을 주는 것은 높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계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고 현수막을 떼게 되면 저희 공공근로가 끈까지 제거하기는 쉽게 않습니다. 높다보니까.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유동광고물 관리에서 팔천 한 사십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정비실적 건수를 보면 52만 5천 건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거리현수막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현수막이라든가 벽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철거비용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철거비용은 현수막 철거용역 같은 데서 쓰고요. 나머지는 수거보상제들이 직접 떼 오는 수량만큼, 예를 들어서 수거보상제가 가로형 현수막을 떼 오게 되면 하나에 2천원, 족자형은 1천원 그리고 벽지 같은 경우에는 종류별로 크기에 따라서 100매씩 모아오게 되면 최고 100매 단위로 8천원에서 적게는 명함 같은 경우에 100매 정도 모아오면 4천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거리에 불법현수막들이 많은데 저희가 문제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당수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내까지만 정당현수막이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원정위원 추가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에서 현수막수거처리를 15톤을 잡으셨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것은 저희가 현수막을 떼 가지고 오게 되면 수거하면 그냥 막 버리는 게 아니라 나무하고 천하고 분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처리하는 비용을 잡은 겁니다.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안전감시단 운영 현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안전감시단은 52분으로 운영하고요,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는 총 예산이 1,933만원 정도 되고요. 지출이 한 1,700에서 한 23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230만원 잔액이 남은 것은 감시단이 월 4시간은 의무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시간 활동하면 3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안전감시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안전감시단은 6개권역으로 나눠서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앱에 신고를,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안전 앱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로 관련부서에서 보수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안전에 관해서 과 상관없이 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100%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동선동 주민센터 뒤편에 제가 민원을 많이 넣었었는데 전봇대가 기울어있거든요. 그 처리를 계속 안 했던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여쭤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안전감시단은 기간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게 매년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는데요. 본인이 계속 희망을 하는 분은 계속하고 그 외의 분은 인터넷이나 공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공개로 모집을 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안향자위원 몇 년 기한이 없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특별한 기한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현재 52명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52명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지금은 한 3분이 바쁘셔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하셔서 49분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불도 많이 나고 우리가 취약 건물들이 많거든요. 오래된 건물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구 내에서도 화재발생 건들이 몇 건 있었어요. 그래서 안전감시단 활동이 많이 활발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도시안전과장님, 168페이지에 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 이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이것하고 다음 장에 169페이지 중간에 비상대비관리하고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5억여 원에서 1억 3,900이 남았는데 이 세 가지 한꺼번에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 잔액은 저희가
○한신위원 구축하는 게 어떤 훈련이에요? 어떤 것을 구축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거기에 내진성능평가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대응 수습능력 구축에는 민간인력 재원 및 복구활동 보상금하고 시설비하고 자산 및 취득비가 나눠져 있는데요. 그 시설비 중에서 내진성능평가가 시비 2억 5,000하고 구비 7,500 합쳐서 그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남은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 기술심사에서 금액을 많이 조정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올 예산으로 이월을 시켰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올해 예산으로
○한신위원 사고이월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사고이월이 아니고요. 이것은 집행잔액이라서 그냥 구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신위원 수입으로 잡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한신위원 그러면 서울시로 안 돌려줘도 되나보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안 돌려줘도 됩니다.
○한신위원 다음 설명해 주세요. 169페이지 비상관리대비해서 중간에 있네요. 예산이 6,000만원인데 거의 쓰지 않았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비상관리대비는 크게 충무계획 책자 만드는 것이랑, 을지연습 때 급양비 쓰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을지연습 자체가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한신위원 선거 때문에 그랬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대통령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해서 2018년은 아마 남북교류 화해의 물결이 좀 있고 해서 아마 을지훈련은 그때는 시행 자체를 안했습니다.
○한신위원 이해했고요. 사회복무요원 관리 보니까 중간에 그만 둔 건지 1억 3,900이면 한 20%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사회복무요원관리는 2018년 9월달에 복무단축이 됐습니다.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이 되고요.
○한신위원 예산은 2017년도에 10명을 잡아놨는데 그 10명이 19개월인데 18개월로 단축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4개월에서 21개월로 단축됐습니다.
○한신위원 3개월이나?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한신위원 그러면 3개월치의 월급. 대부분 다 월급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봉급, 여비, 급양비.
○한신위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우리 구에 210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근무하는 것은 1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성북구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거기도 있고 복지관에도 있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구청, 동에 한 80명 가까이 근무하고요, 나머지는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면 200명이면 1억이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한신위원 그러면 계산이 맞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69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이 예산액이 20억 2,000만원 정도 잡혔고, 전년도 이월금이 12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1억 3,300만원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CCTV설치 및 성능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능개선 예산은 신규설치가 한 17억, 국비 14억 구비 한 3억하고요. 성능개선이 3억 1,000하고 복구공사가 1,000만원해서 당초에 20억 2,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집행한 것이 신규설치가 113곳에 345대해서 한 14억 설치가 됐고요. 성능개선이 47개소에 128대해서 3억 6,000해서 지출이 한 17억 8,700하고 그다음에 13억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사고이월됐는데요. 사고이월된 이유 중의 하나가 국비가 12월달에 배정이 되다보니까 올해 예산으로 해서 지금 신규설치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지금 현황 추진실적에 보면 2018년에 47개소 128대 해 가지고 3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47개소는 신규설치를 한 거예요? 아니면 화소를 바꾼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화소 바꾼 겁니다. 성능개선한 것.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성능개선할 물량이 어느 정도 돼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61개소에 한 190대 정도 되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잡아서 하시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예산 확보돼서 올해까지만 하면 성능개선은 완료됩니다.
○안향자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잡혔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구비가 4억 4,100만원 잡혔고 시비가 3,600해서 4억 4,700 그것 가지고 마무리가 됩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액수가 높으니까 업체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조달구매로 해서 합니다.
○안향자위원 조달구매해서.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비교분석해서요. 업체가 그래도 아주 실력 있는 업체로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경제가 힘들잖아요. 우리지역 내 업체도 들어올 수 있고 타지역 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데 예산이 많다보니까 저는 여러 업체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질은 요즘 웬만한 업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달구매 하니까 여러 업체들이 참여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가능하면 관내업체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 결산서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길음역 지하보도 승강기설치공사가 있어요.. 승강기 설치하는데 돈을 3,900밖에 안 썼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예비비를 9,000을 썼습니다.
○한신위원 전체 공사한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
○도로과장 최광천 네.
○한신위원 어떤 공사한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엘리베이터 7번 출구를 계단을 엘리베이터로 설치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다른 예산은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밑에 인력운영비있잖아요. 이게 아마 한 30% 가까이 예산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죠? 직원을 충원 안 했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저희가 공무직이 현재 4명 있습니다. 저희가 4명을 더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기간제로 대체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도로과장 최광천 네. 공무직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신위원 임금 차이가 많이 나나보죠? 기간직하고 공무직하고?
○도로과장 최광천 많이 납니다.
○한신위원 4명?
○도로과장 최광천 네. 4명.
○한신위원 4명은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4명은 기간직으로?
○도로과장 최광천 4명은 현재 있고 저희가 4명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추가하지 않고 기간제로 대체를 했습니다. 6명으로 기간제로 대체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채용 안 한 이유가 뭐죠? 일할 때보면 기간제는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직을 채용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1년, 10년, 20년 이렇게 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계속 일을 할 수 있죠.
○한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일하는 게 효율성이 더 낫지 않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효율성은 있을지 몰라도 예산을 많이, 직원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직원을 안 뽑았다는 게 중간에 어떤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인원으로 기간제를 했을 때는 충분한 돈으로 절감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뽑았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는 이게 잡혀있나요? 새로 공무직을 뽑을 예정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더 이상 올리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향자위원 171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8억 6,600만원 이상 잡아서 사고이월됐네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로과장 최광천 이것은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안향자위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라고요? 그러면 큰 액수잖아요?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이것이 한 공사가 아니고 공사가 많다 보니까 그 나머지,
○안향자위원 큰 공사는 주로 어떻게 하시냐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업체선정이요?
○안향자위원 2, 3억씩 들어가는 도로공사는 업체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업체선정은 연간단가로 해서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매년 같은 업체가 많이 하는 것 같아서요.
○도로과장 최광천 같은 업체는 아니고요. 매년 공개경쟁으로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3, 4억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는데 항상 뒤처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뒤처리 깨끗이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공사할 때 마무리까지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목표와 실적과 달성률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타 부서에 200%, 300% 달성을 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도로과는 완벽해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사례는 비결을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간단히만 설명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 직원들이 유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 발주할 당시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발주해서 공사하면서 최대한으로 거기에 맞게끔 공사를 하다 보니까 100% 만족이 됐는데요. 하여튼 나중에는 200%, 300%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는 칭찬할만하네요. 달성률도 100%고 예산도 절감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72페이지에 길원초등학교 주변 친환경 융설시스템 설치 예산이 5억이 잡혀있는데 사고이월이 돼있네요.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로과장 최광천 길원초등학교 5억인데요. 공사는 아직 실시 안 하고요. 예비비로 사고이월한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왜 못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연말에 배정이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올해는 10월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제설 때 눈이 오게 되면 열선을 깔아서 영하 1도가 되면 자동으로 녹는 식으로 해서 염화칼슘은 100% 안 합니다.
○안향자위원 전기로 하는 공사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올해 사업을 잘해서, 거기가 경사가 많이 졌거든요. 주민들이 눈 올 때나 미끄러울 때 위험하더라고요.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최광천 절개지나 구릉지 같은 곳이 많거든요.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향자위원 구릉지가 많은데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온도가 전체적으로 높아지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도로과장 최광천 염화칼슘 안 뿌려도 자동으로 녹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지대라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열선은 수명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수명은 반영구적인데요. 만약 열선이 고장 나거나 그러면 감지가 됩니다. 감지가 돼서 수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열선 같은 경우도 만약에 깔게 되면 어느 정도 계속해서 갈아주는 연도가 있나요? 5년에 한 번이라든가 10년에 한 번이라든가.
○도로과장 최광천 차가 중차량이 탔거나 파손이 되면 안에 CCTV가 있기 때문에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열선은 그런 상황일 때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현주위원 만약에 고장이 났다거나 가동이 안 되면 그것만 전담하는 부서는 따로 없죠?
○도로과장 최광천 따로는 없고 제설 연간단가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체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도로과는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도 사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알고 있어요. 예산이 있어야 도로가 깨끗해지고 하는데.
○도로과장 최광천 예산을 많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네, 힘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2차선이면 왕복으로 다 깝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왕복으로 깝니다.
○김일영위원 동방고개 같은 데는 아직 안 깔았죠?
○도로과장 최광천 아직 안 깔았습니다.
○김일영위원 왕복으로 다 깐다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예.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밝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조명등 유지보수가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또 이번에 사고이월까지 있는데 어떤 내용인 건지.
○도로과장 최광천 조명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 몇 십 건씩 고장 접수를 받기 때문에 연간단가로 해서 2월까지, 2월, 3월 돼야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사고이월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가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 가로등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럼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겠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혜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서 173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신위원 과장님, 아까 도로과는 보니까 실적, 목표가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졌는데 치수과는 재해예방활동 횟수에서 40%밖에 안 되네요. 왜 이것만 현저하게 떨어진 거죠? 재난재해가 없었단 말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대비로 아마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예방관련해서 예산 집행률 잔액 비율이 한 35%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예산대비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예산이 그러면,
○치수과장 김윤기 실제 실적이 20% 돼있는데 실적이 지금 최소 6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상단에 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 예방 해서 3억 원하고 예비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3억 4,000정도 되는데 8,1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840만 원이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풍수해 예방대책 구축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억 1,300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비상근무 시에 당직비나 급양비가 편성이 돼있고요.
○한신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주요항목이 하천에 유지용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비용, 수리비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 수해로 인해서 재난이 42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재난지원금, 보상금이 편성이 된 것이 대표적인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신위원 가장 많은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재난재해, 눈이나 비가 많이 오면 당직을 많이 설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은 수방기간 동안에 두 사람씩 비상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비가 안 올 때는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한 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절약된 예산이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거기에서 절약됐고 그다음에 유지용수가 보통 수선비라든지 전기료가 부과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전기료만 부과돼서 수선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신위원 수선이라 하면 수리?
○치수과장 김윤기 예, 수리입니다. 유지용수가 파손된다든지,
○한신위원 눈도 덜 오고 비도 덜 오고 하니까 장비가 결함이 안 생겼다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배관이 파손된다든지 누수가 된다든지 다른 각종 시설이 노후 돼서 정비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그것까지 다 부과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한신위원 급작스럽게 눈비가 많이 안 와서 예산이 절약된 거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173쪽 중간 부분 보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하수시설물 보수보강은 총 예산현액이 36억 중에 33억 집행을 하고 사고이월이 한 2억 정도 발생됐습니다. 집행잔액이 8,100인데 시설비가 36억 2,000 중에 36억 1,500만 원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이다 보니까 공개입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낙찰 차액이 발생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낙찰 차액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시설물 보수공사를 어디 어디 했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하수시설물 공사에 대해서 단가계약으로 시행하는 하수시설물 단가계약하고 장위동 218-28호 일대 하수관 계량공사 1건하고 하수암거 정밀용역,
○안향자위원 현황자료를 나중에 자세히 주시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 밑에 보면 하천시설물 관리해가지고 전년도 이월부분도 있고 사고이월된 부분도 있고 집행이 많이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하천시설물 공사도 주로 하천시설에 관련되는 유지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대부분 집행잔액 발생한 4,100이 총사업비가 27억 9,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성북천이라든지 정릉천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관리하면서 민원 발생이 많이 됐는데 민원처리를 빨리하고 또 주민들에 발맞춰서 깨끗한 하천을 관리한다고 칭찬이 자자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늘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삼덩굴 때문에 저희 공공근로인력 20명이 5일 정도 붙어가지고 전부 했는데,
○안향자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아무래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밑에도 보니까 다시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향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혜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서울시의 물 관리로 인해서 지급해야 될 돈이 있나요? 하천관리.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옛날에 6억인가 9억 얼마 있다고 그랬는데 다 변제 됐나요? 잘 모르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북천 같은 데 유지관리용수 그런 것 말고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성북천 말고. 우이천이나 중랑천 그쪽에 공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의 물 관리로 인해서 부채가 얼마 있다고 하던데.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는 없고요. 아마 상류지역의 노원이라든지 도봉 같은 경우는 중랑천의 지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유지용수 공급비용을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구도 있다고.
○치수과장 김윤기 성북천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는 아마 우이천 상류 쪽에 있는 도봉, 강북, 방학천, 도봉천 이런 데는 아마 꽤 남아있을 겁니다.
○김일영위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변제가 됐나 보네요. 한 6억인가 얼마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빚지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김일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62쪽 도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사유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67쪽부터 270쪽까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결산서 1016쪽 하단이며 사고이월은 1022쪽 하단에서 10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것들은 계속 잘하고 계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돈이 좀 늦게 들어와서 그러지요,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돈이 늦게 좀 내려와서, 11월, 12월 연말 가깝게 내려오다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12월 7일날 들어와가지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국장님, 좀 빨리 내려주라고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그러게요,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결산서 10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사고이월입니다. 결산서 102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결산은 결산서 297쪽, 지출결산은 315쪽부터 316쪽까지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수입결산은 결산서 298쪽, 지출결산은 317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타 사항이나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우리 구에 간판이 많이 걸려있잖아요. 점포수는 제가 파악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대략 어느 정도가 허가를 받고 간판을 설치했을까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간판을 설치한 업소든, 회사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현재 옥외광고물 허가하고 신고된 것은 9,723건입니다. 그중에서 돌출간판은 2,904건이고요. 벽면을 이용한 간판은 3,095건, 옥상에는 11개가 있고요. 지주간판은 91개,
○한신위원 그러면 전체 파악된 간판 개수에 비해서 허가가 몇 % 정도나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 신고나 허가가 된 것이고요.
○한신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9,000 몇 개면 한 10%나 되는가요? 성북구에 간판이 90,000개가 걸리지 않았을까요? 파악이 안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총괄 파악은 좀 힘듭니다, 현재까지. 왜냐하면 신고나 허가를 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간판이 많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무조건 다 신고를 했는데 지금 3층 이하 중에 적은 것은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불법이 아니에요, 신고 안 해도?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일부의 경우에 조그만 거 거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수 파악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한신위원 허가를 낼 때는 어떻든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지요. 신고수수료라든가 이런 거 나가고, 점용료를 일부 내는 경우에는 또 내는 경우도 있고요.
○한신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할 수 있겠네요, 불법이라 생각되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보통의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간판이 규격에 맞나, 안 맞나를 현장확인을 하고, 두 번째는 대장을 확인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9,723건에 대한 대장을 확인해서 허가나 신고된 것은 불법이 아니고, 그 나머지 경우에는 불법이지요.
○한신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그러니까 간판을 철거하라고 우리가 명령을 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보통의 경우에 2, 3회 정도는 구두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신위원 그 다음에는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다음에는 철거를 하라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제재를 조치하겠다고 안내가 나가지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본인이 간판을 계속 달고 싶으면 연 한 50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부과금을 내는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한신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암묵적으로 봐주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실질적으로 봐주는 건 아니고, 저희 행정인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한신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다고 봐주고 그러는 건 없고 일률적으로 일은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100% 된다고 보장하기는 힘든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신위원 네, 알았고요. 그러면 현수막은 100% 불법인가요,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으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게시대 이외에는 전부 불법입니다.
○한신위원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원래는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게시대 이외에는 불법인데, 현수막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성북구민들을 위한 음악회라든가 구민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좀 놔두고 왜냐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구민들을 위한 홍보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한신위원 예컨대 정당이 한 5군데가 있어요, 성북구에. 당의 대표가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현수막 게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는 다 떼야 됩니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핸드폰이 발달이 돼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일단. 그래서 불법적인 거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답변을 달 때 그 자리에서 없다는 것을 찍어가지고 달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한신위원 건설관리과에 가셔가지고 흰머리가 많이 는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웃음소리)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한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아까 제가 놓쳤는데요.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된 거 있었잖아요, 공영주차장 건립.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지역인데요. 삼선동1가, 이전에 정각사 그 옆에,
○노원정위원 담벼락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지금 평면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을 입체화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쪽 지상부분 22억 정도하고, 그다음에 장위동 치안센터 앞쪽에,
○노원정위원 치안센터?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쪽에 보상은 이루어졌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지상 공사비 한 2억 1,600 정도 그다음에,
○김일영위원 아니,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뭔 말이지요? 원래 시유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국유지.
○김일영위원 국유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상을
○김일영위원 얼마에 보상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게 보상 한 13억 정도.
○김일영위원 13억. 공사비가 얼마, 2억?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시설비는 한 2억 정도 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북동 선동보리밥 공사비 한 5억 정도 해서 한 29억 정도 명시이월됐습니다.
○노원정위원 삼선동1가는 토지소유자하고 합의가 안 되신 거예요? 재무과장님이 하신다고 그러고 가셨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쪽은 저희가 매입은 했어요. 작년 연말에 한 13억 7,000 들여가지고 하고, 지금 세입자가 있는데 세입자 부분도 잘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가겠다 해서 다른 데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해서 아마 한 7월 정도는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이후에 사업 진행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신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재개발하는 지역이 꽤 있는데 예를 들면 보문2구역이 58면인가 있었거든요. 천 주변하고 시장 골목하고, 그런데 한꺼번에 삭제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거기에 언젠가 임시로 거주자구획선을 긋는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언제 어떻게 그릴 계획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우선 도시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봐야 되니까요. 하여튼 불편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58면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것도 왜냐하면 공사하는 구간에 세워놨다가 차량이 파손된다든가 위험한 경우도 있으니까
○한신위원 그러면 펜스를 친 다음에?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일단 서로 의논을 해봐가지고 위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번 설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전체 58면이 아니더라도 절반이라도 해주면, 그러면 돈은 받나요, 만약에 구획선을 임시로 긋더라도?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당연히 받아야지요.
○한신위원 꼭 설치를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국, 도시재생기획단,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세운 김일영 노원정 안향자 이호건 임현주 정혜영 한건희 한신○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주택정책과장임근수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건축과장김재열 환경과장조민숙 공원녹지과장이상용 교통행정과장김용인 교통지도과장김승규 건설관리과장김석우 도시안전과장헌병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