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6월25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05분 개의)

1. 구정질문의건
○의장 박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등을 통하여 구청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구청측은 정확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 운영은 당초 계획은 먼저 운영복지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순서로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운영복지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문 사항이 없어 오늘 구정질문 운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 질문·답변 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일괄하여 받고 답변을 일괄하여 들은 후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답변도 일괄하여 받고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의원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과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월곡지역과 상월곡지역의 주민들은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구청장님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주변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민들을 대신하여 본의원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덕여대 앞 5거리에서 동아아파트앞까지의 도로는 하루에도 수천명의 주민이 이용하는 상업중심의 이면도로입니다. 그러나 도로폭이 협소하여 보도와 차도의 구분없이 도로를 개설함에 따라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상시에도 너무나 혼잡하여 도로가 막히고 사람과 차량이 뒤엉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 이면도로는 장위동 방향으로 오가는 많은 차량과 사람들 또한 동아아파트, 운암아파트 및 주변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중심도로로써 그 어느 곳 보다 먼저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1969년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덕여대 주변 도로개설보다도 이곳이 먼저 도로확장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앞뒤 순서가 바뀌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도로를 확장하여 보도와 차도가 확실한 도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상월곡동 운암아파트 도로확장공사는 13억원을 들여 도로폭 8m, 길이 200m로 현재 한쪽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일방통행로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확장하였으면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양방통행으로 바꿔주길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확장한 8m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어놓아 오히려 도로개설하기 전보다 더 복잡해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구 재정수입증대를 위한 것도 좋지만 거주민들의 불편함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업무가 경찰서 소관 업무라 하나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차구획선을 제거하고 양방향통행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도로 역시 한쪽 면이라도 보도설치가 가능하다면 보도설치를 했으면 통행하는데 편리하겠습니다.
  셋째, 월곡로는 110억원을 투입하여 편도 2차선의 도로로 확장공사를 하였으나 월곡복지관 앞에서 두산아파트로 가는 지역은 1차선밖에 현재 사용할 수 없어 월곡3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110억이라는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하고도 도로로써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로개설시 도로변에 위치한 건물 한 동에 대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하였고 지금은 이미 수개월 전에 보상협의가 종결되어 보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한 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상이 끝난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나날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전 공무원이 열심히 뛰고 있음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위에서 본의원이 언급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들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하게 해 주기 위한 사업인 만큼 향후 유사한 사업추진시 참고하시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편리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이어서 구정질문 요지에는 없습니다만, 행정관리국 소관 입법예고 홍보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처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결정 지을 조례를 비롯한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과정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어 의견수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자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들의 자주법인 조례와 규칙등 지방자치법규는 제정과 개정 과정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라는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제2조 2에는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 제1항에는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공고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의무조항을 설정해 놓고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과 관보,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  각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고 의무조항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제3항에는 구청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북구는 지난 2002년도에 12건, 2003년도에 30건, 올 들어 현재까지 11건에 이르는 자치법규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50건이 넘는 입법예고 에도 주민의견을 제출한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6월19일자로 제정된 금연환경조성및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에서 제출된 담배소비자보호협회와 한국담배협회 주식회사 KTNG의 의견이 그것입니다. 현재 성북구 입법예고는 구보의 게재와 함께 구청 건물 앞의 공고 게시판과 홈페이지 행정정보란의 입법예고 외에는 달리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50만 성북구민 가운데 구보를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며 홈페이지에 접속해 입법예고란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더구나 구청 건물 앞 길거리에 깨알 같은 공고문을 읽고 있을 구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더욱 의문스럽습니다.
  주민의견제출 건수가 이렇게 저조할 때 집행부에서는 그 사유를 분석하고 조례의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입법예고 방법을 모두 동원하며 주민의견 제출을 독려한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조례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의무를 다했다며 수수방관하는 그런 자세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정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공무원 여러분의 의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허한 정책에 대한 갖은 합리성을 부여하는 허구의 정책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정책발굴과 이의 홍보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도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공모를 하거나 타 자치구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주민이 정책의 선두에 서서 정책목표를 완성해 갈 수 있는 풍토조성에 어느 누구보다도 집행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김정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의원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동선1동 출신 김학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능여부와 둘째는 동선동3가 1번지 공유지분토지 분할등재에 관한 건입니다.
  첫 번째,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선1동 관내 돈암동74-83번지일대는 대지 133필지에 40년 이상된 노후된 불량건축물 66동을 비롯하여 총 99동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아주 열악하고 낙후된 주거환경지역으로써 현재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는 등 재개발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12월에 발표된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우리 동선1동 지역은  단계별 정비계획의 최하위 단계인 3단계에 포함되어 2008년부터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개발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 지역주민들은 실의에 빠져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3단계에서 2006년부터 시행이 가능한 2단계로 조정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이 빠른 시행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다음 두번째로 본의원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선동3가 1번지 일대에 토지 공부의 부실구재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 타격이 막심하므로 이에 조속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시정되기는커녕 개인재산과 관련하여 민사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느니 관계인 전체가 서로 의지를 갖지 않으면 힘들다느니 하는 성의 없는 답변등의 내용으로 이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라 생각하며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03년 본의원이 민원해결방안은 환지를 위한 서울시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으며, 서울시의 의견은 어떠한지 문제해결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사항과 2003년12월31일 법률 제7037호로 제정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3조1항 및 제14조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서울특별시의 실제 소유인 도로부분과 주민들의 실제 소유인 대지 부분을 분할신청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법에 의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용의는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김학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북구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으로 의회까지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릉1동 출신 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먼저 성북이 날로 변해가는 것과 살기 좋은 성북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구민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또한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 모두의 노력으로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2003년 12월2일 2차정례회 때 구정질의 한 본의원의 내용으로써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11월30일 제정된 주택법43조 7항과 8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에 대하여 우리 성북구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전년도 구청장님의 구정답변을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윤이순의원께서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주택법43조7항과 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금년 7월25일 법이 제정됐고, 엊그제 11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세부적인 방향이라든가 규정이 마련된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떠한 차원에서 즉 말하면 공공의 시설에 한해서 지원가능하지 않겠는가, 제 생각으로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여타 지방자치단체에 선례가 없는지 알아보고 또 중앙부처의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알아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5만2,278동의 공동주택에서도 이러한 비용의 일부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이 조항에 맞춰 아파트지원조례 제정현황을 보면, 송파구가 2004년3월3일자로 주택지원조례를 공포하였으며 성동구가 6월말 구 심의개최 예정이랍니다. 송파구는 아파트밀집지역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어느 구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행정을 펼친다면 형평성에 맞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봅니다.
  2003년12월 행정자치부는 지역간 불균형해소 및 부유과세 강화를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를 이유로 아파트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과세기준을 대폭 변경하였습니다. 행자부 권고사항에 의해 우리 성북구도 2003년 12월29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었고 12월30일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고시 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본의원이 두 번씩이나 질의하고자 함은 2003년 대비해서 공동주택의 재산세액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가액이 30억2,400만원에서 36억300만원인 20.1% 증가하였고 신축아파트를 포함한 재산세변동내역은 30억2,400만원에서 42억1,900만원인 39.5%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부동산세제개편방안의 일환으로 2004년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산출체계에서 변화가 발생한 것이며 우리구의 재산세가 총액 순수증가분이 공동주택의 20.1% 상승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질의 요지는 공동주택으로 인한 20.1%의 재산세증가분을 공동주택에 지원을 강구하고자 함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공사, 가로등공사, 하수도유지보수등 준설공사, 수목전지, 어린이놀이터보수, 경로당보수 등 단독주택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는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의 주민들도 성북에 삶의 터전을 정착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정운영의 자율성향상 측면에서 재산세에 표준세율제도를 도입하였고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88조6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재산세 전체의 증가율이 솔직히 강남권이나 인근지역에 비해서 높지는 않지만 탄력세율제도를 실시한 공동주택을 몰라라하기 보다는 지원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라 생각하며 이웃사촌 간의 돈독함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북구의 발전은 행정은 구청이요, 인내는 구민이며 감시와 견제는 의회로서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행정분야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이 되어 온 우리 성북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계속 펼쳐나가기를 바라며 날로 늘어만 가는 공동주택의 현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윤이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간곡히 호소하는 마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월계로확장 및 미아사거리주변 구조개선공사구간 내에 하월곡동 88-522번지 외에 5필지 성가복지병원과 분할전 88-3 성북우체국이 편입되어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철거대상이 되었습니다.
  성가복지병원은 전국의 유일한 저소득 부랑인들의 무료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복지병원으로 1990년7월 설립되어 12개 진료과목으로 일일평균 100여명의 외래환자와 말기암, 에이즈환자 등의 90여명 정도 입원하고 있는 호스피스병동이 있습니다. 또한 성가복지병원은 정부보조 없이 정기후원자, 대외후원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사회복지법인 성가소비녀회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1층 지상8층 건물입니다. 이러한 전국 유일의 최대복지병원이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지하1층부터 지상8층까지 있는데 7층 층별로 가각정리하기 위하여 약 3평, 9㎡ 정도가 철거됩니다.
  또한 성북우체국은 성북구 전지역을 관할로 하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우편물 및 접수업무를 하며 관내 17개 우체국을 관장하는 기관이며 이번 도시계획으로 우편물 발착시설, 우편차 등 주요시설 1, 2층이 층별로 약 30평정도가 철거대상이 되어 이대로 별도의 대책 없이 도시계획이 집행될 시 2003년도 기준으로 연간 8,400만 건의 우편물의 관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월계로 확장의 도시계획시행이 공공이라면 의료복지병원 및 성북우체국 또한 공익의 기능에 부족하지 않고 또한 반드시 성가복지병원이나 성북우체국을 철거해야만 도시계획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 복지병원, 우체국에 대하여 반드시 철거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나) 도시계획선형을 일부 변경하여 성가복지병원, 우체국을 도시계획에서 제외시킬 의향은 없는지,
  (다) 이러한 복지시설을 적극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라) 도시계획의 입안과정에서 성가복지병원, 우체국 등이 도시계획에 포함될시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등에 대하여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
  (마) 복지병원 및 우체국에 대한 도시계획의 집행이 별도의 대안이나 대책 없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바) 성가복지병원의 도시계획 재요구에 대하여 2004년6월4일 서울시 도시관리과에서는 성북구청장에게 병원건물이 층별로 9㎡씩 철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공사의 현실적인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시 면밀히 검토하여 합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하월곡동 88-384 외에 2필지의 유한회사 에덴실업의 장례식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에덴실업의 장례식장은 현재 하월곡동 지역의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겠다며 1999년5월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과에서 2회에 걸쳐 반려를 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3년11월 대법원에서까지 최종승소하여 현재 증축 및 대수선을 겸한 용도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관련 우리구청의 대응을 살펴보면, 장례식장영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개발예정지역이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인접지역인 숭인초등학교, 서울북공업고등학교, 숭곡초등학교, 편도6차선에 접해있으며 주변인 동시에 우리구의 핵심개발지역인 한복판에 장례식장이 들어섬에 따라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되지 않음을 부각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려하는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며 재판부 판단을 구하여야 함에도 아주 지엽적이고 단순한 사항인 대형영구차의 차량의 출입문제, 주방설치문제, 주차장추가확보문제 등 법규에도 없는 사항만으로 우리구의 주장을 펼침으로써 재판부로 하여금 원고승소판단을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 제출한 3심의 재판인 상고는 대법원에서 기각당하였는데 기각사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규정에 의한 것으로, 이는 다시 말하면 상고할 조건도 되지 않는데 구청에서는 무조건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자격이 안 되어 기각한 것으로 이는 구청이 장례식장의 특허를 전제로 지역주민의 민원이나 반발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상고할 자격도 되지 않는데 상고하여 기각당하였으므로 주민들에게 1심, 2심에 이어 3심인 대법원에서마저 원고가 승소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논리를 세우고자 대법원에서 기각당할 것을 예측하고도 책임회피 및 민원마무리용으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패소하는 미필적인 소송을 진행시킨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장례식장의 공사과정을 살펴보면 건축과에서 2004년3월2일자로 증축용도변경 대수선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아는데 현장에서는 기존 건물을 전체 철거하고 새로 짓는 형식으로 이는 건축법상 기존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축조하는 신축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신축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과에서는 건물노후 및 과거 증축공사와 용도변경 등으로 건물구조가 취약하고 찜질방 용도에 한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되어 건물을 부분철거하는 과정에서 붕괴사고가 있어 잔여건물을 자진철거하였다는 에덴실업측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개축으로 변경허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거 노후건물등을 감안하면 2004년3월2일자로 증축용도변경 대수선 허가 당시 잔여건물의 붕괴가능성이 있는지 잔여건물에 대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 부분철거를 시행토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에덴실업이 일부러 완전철거한 후 위험해서 잔여건물도 철거하였다는 허위진술을 그대로 인정하여 개축허가를 예정하고 있는 것은 에덴실업의 농간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꼴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은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 건축시설을 저지하기 위하여 약 2,500여명이 2일 동안 연명을 받아 청원 및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이러한 주민의 뜻을 헤아리고 살펴야 할 행정당국의 작금의 처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의하겠습니다.
  (가) 장례식장과의 행정소송은 주민반발 또는 허가를 전제로 하는 책임회피용 소송은 아니었습니까?
  (나)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당한 것과 관련 성북구에서는 상고심절차에 대한 특례법제4조규정을 사전에 검토하여 미리 상고여건이 안되면 기각됨을 예측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알면서도 상고를 제기하여 원고가 대법원에까지 승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 에덴실업이 잔여부분이 위험해서 2004년 4월 27일자 자진철거했을 당시 허가부서가 허가사항대로 건축이 불가함을 통보받았는지, 받았다면 현장검증 및 안전진단을 확인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라)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에덴실업의 일방적인 의견진술서에 대하여 어떠한 검정을 하였기에 개축허가를 진행하여 불법으로 합법화하려하는지,
  (마) 에덴실업에 대수선 허가를 해 줄때 건축과에서는 철거과정에서 붕괴중의 적당한 이유로 완전철거하고 개축하기로 사전 밀약이나 묵시적인 용의는 없었습니까?
  (바) 향후 우리구에서는 건축주가 대수선허가를 받아 건축주 자체판단만으로 위험하다고 하여 전부철거하고 새로 지어도 항상 개축허가로 변경해 주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사) 또한 개축은 과거의 종전건축물과 동일한 층수, 면적으로 짓는다하여  현행건축법규정상 적합하여야 하는데 장례식장이 종전건축물을 그대로 지어도 현행건축법에 적합하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아) 현재 에덴실업에서 건축하고 있는 행위는 신축에 해당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존 건축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행위가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에 해당되는지, 신축에 해당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자) 또한 이러한 건축행위가 신축이라면 즉시 철거 및 고발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추후조치는 무엇입니까?
  (차) 본의원은 이러한 장례식장 허가과정 및 소송과정에 대하여 투명하고 명백하게 그 책임을 묻고자 저 앞에 오신 지역주민들의 연명을 받아 서울시에 감사청원을 하되구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인 검토로 답변하시되 주민의 마음을 넓으신 아량으로 감안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비디오 설명)
  거기에 건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비디오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저기에 있는 호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지하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웅덩이에 불가할 뿐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면은 철거되어 맨땅으로 있습니다. 여기 이 끝부분에는 물이 차 있는데 지하는 아닙니다.
  단 도로지면과 편차가 10cm정도 나있기 때문에 우천시 비가 차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면에서도 신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하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평수는 재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10평내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편도 3차선, 6차선 도로입니다. 바로 지금 보이는 서울북공업고등학교입니다. 왼쪽으로 보이는 것은 청소년상담실 숭인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거리는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도로에 바로 맞은편입니다. 이 바로 뒷 건물에는 숭곡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30m도 안되는 통학로에서 애들이 소복을 꼭 보고 자란다면 정서상 과연 맞겠습니까?
  여기는 성가복지병원입니다. 성가복지병원은 가각정리를 하기 위하여 옆에 있는 벽을 9㎡ 약 층별로 3평을 절개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구에서 대체를 한다면 얼마든지 이것을 철거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P턴 도로를 하기 위하여 여기에 가각정리와 함께 도로를 낼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정면이나 아니면 있는 도로를 접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좌측으로 들어갑니다. 좌측에서 다시 우측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도로가 P턴이라면 과연 공공성있는 건물보다는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민간인 건물이 더 적합한 것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성북우체국주차장을 가기 위한 건물입니다. 여기 성북우체국은 주차장이 1층, 2층에 층별 30평정도가 철거된다면 과연 성북우체국은 업무를 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도로를 꼭 내야만 되는 것인지, 이 앞에 정면을 주차장을 반절을 잘라서 도로를 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들한테 공공성 있는 도시계획인지 다시한번 행정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꼭 내셔야 된다면 그 옆에 민가를 크게 확대보상을 하셔서 도로를 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그렇지 않다면 그 자체를 더 엄밀히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절대적인 공공기관끼리는 도시계획이나 어떤 도로를 내기 위해서라도 각 장과의 협의채널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말씀드리면서 등기부등본상 건수의 번지수를 분할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부분의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장례식장이 거기에 건축이 되지 않기를 진실한 맘으로 호소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정형진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이태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태호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삼선 3, 4지구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선3지구하고 4지구는 경사도가 심하고 무허가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며 228필지가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주차난 해결과 소방도로확보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나 서울분각에 인접하고 공원 사찰등이 단지내에 산재하고 있어 각종 규제가 많아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고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하니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고도제한을 완화할 방법은 없는지 두 번째, 현재 구에서는 180%이하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는데 용적률이 230%이상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는데 대책은 없는지 세 번째, 지역적으로 문화재가 있고 고도가 높음으로 시 또는 중앙정부에서 재개발특별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번째, 지적불부합지역의 문제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개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 특별지원대책은 없는지 삼선 3, 4지구의 성공적인 재개발만이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차난 소방도로 확보등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덕기   이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을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박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5분 위원님 질문 내용에 대하여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오늘 김정주위원님, 김학용의원님, 윤이순의원님, 정형진의원님, 이태호의원님 5분의 구의원님께서 우리 구정에 관하여 질타도 하시고 또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노력해서 해결하자는 그러한 요구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좀더 건의를 해서라도 해결할 길이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아주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담당 실·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주의원님께서 하월곡동과 상월곡동 일대 도로개설 건에 대하여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월곡동 18번지에서 상월동 57번지 간 미개설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시행과 인도를 동시에 설치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도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노선은 하월곡동 18번지에서 10번지, 도로폭은 8내지 10m고 연장이 210m로써 69년11월18일 서울시고시 제3호로 결정되었습니다. 제2노선은 도로폭 8m 연장은 100m로써 71년11월11일 제78호로 결정된 총310m 미개설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렇게 오래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해 놓고 아직도 도로를 개설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가능한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금년 3월에 동덕여대 5거리에서 동아에코빌 아파트 가는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보행자 통행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교통소통이 불편하다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해봤더니 조속히 도로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가 한 26억 정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대로 7억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나머지 19억원은 가능한 서울시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잘되도록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암아파트 앞 도로확장 공사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삭선하고 현재 일반통행을 양방통행으로 바꿔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도로는 우리 구에서 금년4월에 양방통행을 위해서 종암경찰서에 이미 교통주재심의를 의뢰해 놨습니다.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요, 이것이 확정되면 우선주차구획을 양방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는 그런 것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월곡로확장공사시 건물 1동에 관한, 철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왜 빨리 안 해 드리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동 건물은 2003년 연말에 행정소송 절차를 거쳐가지고 철거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소유자가 철거를 위한 보강공사가 끝이 안 나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철거보강공사가 끝나는 대로 철거를 시켜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입법예고가 과연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가 되고 있느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법안에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또 우리 성북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고 기간을 20일간 하고 있고 또 그 조례7조에 의해서 구보나 구정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참여도나 관심도가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입법예고안을 이메일로 전송한다든가 또 반상회보에 입법예고 사실을 게재한다든가 또 각종 이해당사자 또 단체 이런 분에게 서한을 통해서 알려주는 등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또 이해당사자가 알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라든지 워크샵 등을 통해서 많은 주민이 입법예고의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의원님께서 돈암동 74번지와 83번지 재개발구역이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그 정비단계를 빨리 당길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비예정 번호는 25번으로써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2008년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3단계를 2단계 올리기는 힘드니까 한 단계 더 2단계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2단계로 하나 올리면 어떤 2단계가 3단계로 넘어가야 되요. 총량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정해져 있는 재개발정비계획을 수정하면 다른 수정이 또 이루어집니다. 참 어려움이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인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면 사업단계, 층수, 용적율등 확정고시내용이라든지 관련규정 절차등을 고려해서 주민과 대화를 거쳐서 이것이 조정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선동3가 1번지 일대 공유지분 토지분할등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구정질문때도 나와 가지고 노력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1981년도 미아로확장공사 구간에 저촉된 공유지분토지기 때문에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졌으나 그당시 토지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양모 지분에다 서울시가 공유형태로 지분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토지보상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일정 지분 서로 교환취득형태로 등기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의 법적인 토지는 서울시와 주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이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저희 나름대로 서울시 담당부서와 많은 의견을 개진해 보았지만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국장과 과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대표 또 구의원님 또 우리 구청 관련부서가 모두 모여서 한번 진지하게 토론을 거쳐보자, 토론을 거쳐가지고 어느 방안이 실현가능한 방안이며, 구청이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날짜 빨리 잡아서 우리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지하게 구청이 주민편이 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주민들과 협의하셔 가지고 날짜를 잡아서 우리 구청 관련 부서와 합동토론회를 거쳐서 이를 깊이 문제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이 공동주택지원방안 및 아파트조례제정에 관한 건인데,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때 답을 드렸는데 그 답을 한번 더 낭독해 주심으로써 제가 아주 뜨끔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자신 있게 답을 해 놓고 지금까지 한 것이 뭐냐 하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조례 제정 실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성북구의 아파트 보급률이 36%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 아파트 보급률이 47%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5개 구청을 해 가지고 아파트 보급률을 따지면 저희 구가 17번째, 그런데 조례를 만들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조례를 많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상승분도 있고 하니까 예산지원과 조례를 분리시켜서 우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형편 되는 대로 반영하는 그것이 더 현실적이 아니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무적입니다. 총괄적인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월곡1동 88번지 균형발전지구내에 성북우체국과 성가복지병원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건입니다. 성북우체국에서 P턴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작업공간부족으로 우편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 또 관계기관간의 사전협의가 왜 안됐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면서 그러한 건물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느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아사거리 주변에는 교통난 해소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때 서울시에서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무자 보고 그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공람공고 했을 때 그 토지의 소유주인 우체국과 성가복지병원에서 이의신청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실무자가 이의신청받은 것이 기억에 없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없었다는 거죠. 최근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고시가 나가고 도로개설 문제가 나가니까 비로서 이 민원이 가시화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넓힌다는 것 자체는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어딘가 헐게 되는 것도 기정사실이고 이런 경우에 어느 것이 공익이 우선이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확정된 계획을 수정한다든가 변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왜 그러면 공공기관장하고 협의를 안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지역관할 행정청을 말하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서울시장이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그 지역 행정관청 즉 구청의 의견을 묻는 것이지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서울시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나 우체국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공익이냐 하는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이것 때문에  또 위치를 바꾸어서 다른 어떤 부분이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의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가복지병원 민원은 미아로와 종암로를 연결하는 노폭 12m P턴 도로의 모퉁이 설치로 토지가 18㎡ 건물 9㎡ 7층 건물의 하층 일부가 조금씩 잘려지는 내용인데 저도 이 병원은 잘 압니다. 수시로 가보는 병원이기 때문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짤 때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 교통전문가들이 전반적인 균형발전촉진지구의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가능할지 하는 것을 한번 의뢰해 가지고 검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곡1동 장례예식장 허가에 관한 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원을 구청과 같이 손을 잡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오히려 민원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아니냐, 그런데 구청이 지금까지 법 절차에 따라서 그것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 이렇습니다. 장례식장이 어떤 시설이냐, 한 마디로이렇습니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시설을 혐오시설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공복지에도 반하지 않는 점을 들어 구청이 용도변경허가 신청서 반려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서 졌습니다. 보는 시각이 법원의 유권해석이 처음 판결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이고 구청과 여러분들은 또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인 정형진의원께서는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같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은 법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상황속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구정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것을 저희가 오래 전에 소송에 걸려왔던 것을 제가 취임하고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됐을 때 우리 고문변호사 의견이나 실무진도 상고의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하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대표들과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구청 제 방에 오셔서 한번 더 소명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시설이 중심에 들어오면 되겠느냐, 지금까지 했지만 한번 더 법적인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야말로 저한테 사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승산이 없는 그러한 소송이지만 그래도 한번의 실마리를 가지고 해보자, 그야말로 구청이 주민의 입장에서 담당검사도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설득시켜서 상고했던 겁니다. 그것은 뭐냐, 단하나라도 구제해 보자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구청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것이 주민의 입장이 아니고 구청의 입장이라면 상고 안 하죠. 그런데 그 상고한 것을 가지고 왜 승소할 수 없는 것을 상고했느냐, 하고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 설명드리죠. 장례식장 건축물은 2003년11월23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기 훨씬 이전인 1999년5월7일 이미 근린생활시설 찜질방으로 용도변경 대수선 증축행위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축주인 유한회사 에덴실업은 자체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하기 전인 2001년4월10일 건축물의 용도를 장례식장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도 법이론을 떠나가지고 주민편에 서서 이 장례식장이 주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서 건축허가변경신청서를 반려처리했던 겁니다. 주민편에 섰기 때문에 반려처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주는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3년간 재판이 진행되어서 결국 대법원에서 우리구가 패소됐기 때문에 2003년3월2일 건축허가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저희구에서는 소송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우리가 패소됐을 때 현지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청이 건축허가를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는 것도 주민 모두에게는 못했지만 주민대표들에게 현지에 가서 설명도 해 드리는 등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건축허가 후 기존건물을 부분철거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불합리로 건물이 붕괴우려가 있어 모두 철거한 후 기존건축허가 범위 내에서 개축으로 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처음에 잘됐다, 솔직히 잘됐다, 균형발전촉진지구 내니까 건물의 신축은 1년간 모든 것이 유보되니까 잘됐다, 헐어버렸으니까 신축 아니냐, 우리 실무진도 저도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잘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 나름대로 변호사 의견을 듣고 관계부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미 착공된 이후에 위험을 조건으로 철거했기 때문에 이것은 개축의 사항으로 본다는 그런 유권해석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마침 어제 오후에 구청에서 이 건에 대한 건축심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뭐냐,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구청이 아까 저런 사진 다 붙이고 청원서 붙이고  우리가 유권부서인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 보자,  그래서 건축심의를 다음 답변이 올 때까지 유보시켜 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어제 오후에도 주변의 주민 대표가 두 분이나 제 방을 다녀갔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또 개별로 많이 오십니다. 구청은 여러분들 편이다, 구청은 엄격히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이 피해가 없게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 편이란 말입니다, 같이 노력하자, 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과정 하나 하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된다고 하면 어렵죠. 우리 담당부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으로 가능하면 주민편에서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힘을 합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밝혀드리면서 장례식장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이태호의원님께서 삼선3, 4지구 재개발지역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삼선1동을 방문했을 때 주민들께서도 늘 이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하고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어렵죠. 우선 왜냐하면 이 땅이 서울 성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상 고층개발이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대부분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국공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면적에 비해서 국공유지가 많으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속에서 법적인 용적률은 180%인데 230% 정도를 해야만 가능하다, 법적으로 정한 것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가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 시설이 부족하고 경사진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재개발을 해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가 늘 연구하고 걱정하고 또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방법을 계속 하면서 어떤 발전의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아쉬운 면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은 법을 지켜야 되고 절차를 준수해야 되고, 이런 지역이 정말 많죠. 그러나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좀더 능동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 편에서 이런 일 하나라도 풀어나갈 것인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덕기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에 대해서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정주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네, 아까 답변을 잘 해주셔서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용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학용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 윤이순 위원장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이순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정형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형진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정형진의원   성가복지병원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좀 돌려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면을 감안해서 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복지병원도 철거를 면할 수 있고 우체국도 면할 수 있기에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는 내용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또 성북우체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있었느냐, 묻는다면 저는 구청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세금 만원짜리 하나 안 내면 일차통보, 이차통보, 최종통보, 압류통보까지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기간에 과연 깨알같은 글씨로 게시판에 게시해 놓고 주민들이 과연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동시에 주민이나 우체국에, 우체국장에게 통보라도 한번 하셨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장례식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치상황이 미비된 내용으로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 부족하네, 입지가 불편하네, 학교가 옆에 있기에 혐오시설로서 인정해줘야 된다는 내용의 변호사측 답변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에 저촉되는 내용을 증개축이라는 허가내용을 요청하셔서 허가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거기에는 내력벽이, 기둥이, 보가, 지붕틀이 한 개나 남아있는 것인지, 구청장님이 현장을 가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는 맨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허가조치내역에도 타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순회를 다니고 계십니다마는 장례식장은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도 분명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을 가보면, 자기 집 옆이나 밑에 공원화로 조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한국에서 정서상 맞는 내용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학생들이 통학하고 또한 거기에서 집으로 되돌아갈 때 과연 상복을 보면서 울음으로 등교하고 울음소리에 하교할 시에 그것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이 과연 정서적으로 좋을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 또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저는 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30분 전에 도착해서 주민들, 몇 몇 통장님들 모셔놓고 동장 동정보고에 의하면 28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30분 정도 설명하는 가운데 구청에서 국장님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셨는데 의원님도 참석하시죠 하는 내용을 통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동사무소에 참석하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이미 다 끝나고 구청관계분은 한 분도 안계시고 통장 여섯분밖에 안계셨습니다. 주민 두 분, 통장 네 분, 그래서 그분들이 간단한 음료를 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내용 속에서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되묻게 되더라고요.
  어제 24일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심의위원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법적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법적검토할 내용 자체도 본의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증축을 해 주기 전에 최초에 에덴수영장이었습니다. 라운드로 쳐진 데가 에덴수영장 라운드형 지붕이었습니다. 동시에 찜질방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안전진단도 과연 받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안전진단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에 타당성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찜질방을 하기 위해서 슬라브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23대의 주차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으로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는 여기에 차를 주차하게 되면 400킬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중하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200킬로도 받을 수 없었기에 절대적으로 불가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외부적인 내용으로만 보고 과연 안전진단이나 위험시설물로 지적되었는가, 아니면 개축하는 가운 데 위험물로 철거되고 붕괴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다시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맨바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개축이라는 말입니까?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립니다. 이것은 허가를 내줘야 할 사항도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측에서도 적극적인 내용으로써 허가가 타당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태호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중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의원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의원입니다. 정형진의원님의 장례식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이나 법령에 나오는 용어의 정의부터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선 짚고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증축은 기존 건축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연면적이나 층수나 높이가 증가하는 것이 증축이 되겠습니다. 개축이나 증축은 동일규모로 다시 짓는 것을 개축이나 재축이라고 하는데요 재축은 재해나 천재지변으로 멸실되었을 때 하는 것이 재축이고, 개축은 종전규모로 철거를 하고 동일규모로 짓는 것이 개축입니다.
  또한 대수선에 대한 정의를 보면 건축법시행령에는 증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내외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등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의 최초 허가관계를 보면 증축용도변경 대수선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수선은 아시다시피 기존건축물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수선을 하는 것이 대수선이고 증축은 기존건축물에다가 조금 증가를 시키는 것이 증축입니다. 그런데 이 증축이나 대수선이 지금 개축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개축은 증축이 수반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증축과 용도변경, 대수선허가로 당초에 허가를 해 줬던 것은 개축으로 허가한다면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으로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신축과 개축이나 증축 차이점은 신축은 현행의 건축법을 적용해서 용적률, 건폐율, 주차면수 같은 것을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증축의 경우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면등을 그대로 과거대로 적용하면서 증가한 부분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신축으로 봐서 용적률, 건폐율, 주차면수 등 모든 현행건축법을 적용해서 신축허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덕기   윤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윤만환의원님 나오십시오.
윤만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윤만환의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질문에 우리구청장님께서 정말 세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분이 질문을 했는데 네분이 보충질의가 없을 정도의 답변이라면 굉장히 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정질문으로 인해서 작년에 구정질문했던 사항이 지금도 오늘 또다시 나왔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구정질문 했던 사항을 너무나 심도있게 다루셔서 모든 것을 처리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윤이순 위원장께서 작년에 했던 사항이 아직도 완결되지 못하고 오늘 다시 구정질문에 재질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응함이 되었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형진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본의원은 질문과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렇게 밖에 답변이 안되겠는가 일반상식적으로 통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기에 할 수 없이 본의원이 나왔습니다. 불량노후주택이 우리 재건축한다고 해서 위험하다고 하여 헐어버리고 신축 아닌 개축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는 어떻게 모든 민원을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신축으로 보고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이든 간에 여러분들 아까 보신대로 건물기둥은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개축입니까? 신축이지, 또 대선수리를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서 대수선수리를 받아놓고 대수선 수리하는 과정에 위험하다고 해서 헐었다고 생각합시다. 그것을 대수선으로 봐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신축으로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불량건축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또한 이 건물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에덴수영장이라는 것으로 해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모와 같이 합자해서 찜질방을 개설했습니다. 과연 수영장에서 찜질방으로 했을 때 그때 안전진단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다시 용도변경신청을 해서 장례식장으로 용도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개축으로 분명히 허가를 내줬는데 분명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아무런 개축의 ‘개’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심의위원들 대다수는 이것은 개축이 아니다, 신축이다 이렇게 해서 불가입장을 밝혔습니다. 분명히 불가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내놓겠다 이렇게 해서 심의를 미뤘던 것입니다. 어제 심의위원들 자체는 분명히 불가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제 심의했던 분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개인에게 충분히 의사를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건축심의를 하게 됐는데 과연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항을 꼭 주민들의 의사에 동의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정말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는데 과연 주민들 대다수가 인정을 했는지 아니면 마음적으로 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지내와서 오늘에 이르러가지고 오늘 이런 결과가 왔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청장께서 이것은 개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 대다수가 아까 2,500명이 연명을 해서 올린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덕기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춘화의원님 나오십시오.
양춘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돈암2동 구의원 양춘화의원입니다. 아까 윤이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일전에 일정 아파트 1개단지와 그와 비슷한 대지 및 건축부분에 단독주택분을 세금액 및 지출비용을 비교검토해 보고자 한 바 있습니다. 단순비교를 해도 아파트 단지는 일정면적 전체를 자체유지보수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지출이 성북구청에서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단독주택주변의 유지 보수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면 그에 따른 혜택 또한 형평에 따라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윤이순의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공동주택비율이 성북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36%밖에 안 된다고 하셨지만 이제는 공동주택의 지원방안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의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양춘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을 듣겠데요, 어떻게 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원님들, 이번에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나오시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불철주야 구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심을 감사드리오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질의 의원님은 정형진의원님질의사항이 있었고 보충질문에 윤갑수의원님과 윤만환의원님이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께서 하신 보충질의사항입니다. 월곡1동88번지 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 있는 성북우체국과 성가복지병원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한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해당 건축주에 통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지구단위계획을 98년도 경에 수립을 해서 2002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동시에 종전에 일반 주거지역에 있던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 지정이 되면서 지구단위계획상에 나타나있는 도로는 저희들이 신문 공고등 저희들 구보, 시보등에서 이 내용을 공포를 한 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한 입안은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최종지구단위 결정권자는 서울시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 내용을 저희들이 주민들 개개인에게 통보는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런 내용은 수년에 걸쳐서 이런 내용사실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해관계인 건축주가 이 내용을 등한시 했나 그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을 안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개별 개개인 통보 보다.는 공개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한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수립이 되어 있으나 향후에 이미 이 지역은 2003년도에 다시 성북지구내에 균형발전촉진지구내에 있는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서울시도시계획상에 서울동북권의 중심지로서 향후 상업, 유통, 업무, 정보 도시시설을 갖춘 지역의 중심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 지역이 촉진지구로 지정됨과 동시에 서울시에서 시범지구로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측컨대는 7월 이후에 기본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지역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변경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성북우체국 부분은 이미 서울시에서 이 미아사거리 교통난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11m도로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확정이 되면 이 도로도확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으로 판단컨대 도시계획도로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나온다하더라도 그 변경이 어렵지 않게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성가복지병원에 대한 부분은 단지 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본 계획과 시설진행과정에서 서울시가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곡동8-834번지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에덴실업 건축 허가건에 대한 정의문제, 그 다음에 주민의 정서적인 문제, 또 이 건에 대한 진행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어떻게 가졌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윤갑수의원님께서 건축물에 대한 신축, 개축, 증축에 대한 정의를 한번 더 짚어 주셨고요, 그 다음 윤만환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당연히 신축으로 보고 허가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동시에 수영장에서 찜질방 또 찜질방에서 장례식당으로 어어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 여부도 함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한 건축법적인 법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3호에 의해서 개축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해 놓고 있습니다. 개축이라 하면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으로 정의를 해 놓고 있고요.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할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되 그 건축물의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고 또한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는 것은 신축에서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개축에서 정의한 내용에 포함된다면 그것은 신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건축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물이 다 멸실되다시피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력벽도 전혀 없는, 영상에서 이미 보시는 바와 같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건축허가가 이미 대수선 허가가 나가 있고 이것을 이어서 개축허가로 변경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축허가로 변경해 들어와 있는 것을 현행법상에는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으나 이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2003년11월18일날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건축허가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허가는 모든 허가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는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신축인 건축허가일 경우는 우리 성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존에 허가가 나갔다든가 허가 나간 것을 변경, 대수선 이런 내용으로 있을 경우에는 우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당초에 검토한 것은 개축이라고 판단해서 건축위원회에 상정한 것입니다. 신축이라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내용이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토론과정에서 신축이냐 개축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이 아니고 저희들 건축법상의 정의를 보았을 때는 개축이라고 본다하더라도 이것은 민원에 관련되어 있고 또 저희가 종전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주민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장례식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반려한 사실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법규를 제정한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신축이냐, 신축이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해야 될 것이고 개축이라고 하면 다시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야 되겠기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의뢰를 하고자 유보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과연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에 지장유무에 대한 의견을 듣고 나서 최종 판단을 결정하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유보했던 것이지 현재 이것을 반려 부결결정된 것은 아닌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례식장에 정서적으로 봤을 때 주거환경이 주변에 저해된다, 특히 학교에 대한 문제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도 저희가 법원에 소송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어 가지고 다시한번 더 이 지역 학교시설보호를 위한 절대정화구역이냐 상대정화구역이냐 여부도 교육청하고 협의한 바, 이 지역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저희들이 적용하지 않았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지난 2004년1월26일날 월곡1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2003년12월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건축허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더 변호사 자문을 구한 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불복하고 허가를 거부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법률 집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답신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기 전에 다시 한번 더 주민에 대해서 이런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설명을 했는데, 다행히 그때 당시 통장회의를 하고 있어서 그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것은 통장은 지역의 주민을 어느정도 대변하고 있고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해서 거기서 설명을 드렸더니, 드렸던 내용에 학교문제도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상고심에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해서 심리불이행을 해서 이미 기각이 될 것을 알고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4조 심리의불속행 1항 제4조에 의하면 법률, 명령, 규칙등 처벌의 해석에 대해서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때는 기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기각하면서 인용한 규정이 대법원 판례 1995월12월12일 선고95 누 9051의 판례인 용도변경신고의 판례에 근거해서 별도로 이 내용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이미 인지하고 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구조 하중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이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줄 때 2004년2월10일자로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보강 확인서를 확인하에 건축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식장등 대수선을 하면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안전보강 유무를 확인 후에 허가를 해 줬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덕기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법조문까지 이야기하면서 자세하게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중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더 한번 질문을 하시고 싶으시다, 보충질문이 더 필요하다 하시면 혹시 의원님계십니까?
   (유흥선의원 의석에서-예. )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하십시오.
유흥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유흥선의원입니다.
  어제 본의원이 심의장에 갔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부에 질의해 가지고 답변 온 것을 봤습니다. 거기 답변에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라 하는 것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 부분철거 과정에서 붕괴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원형타원에다 원형을 헐고 거기다 차 12대를 주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든간에 그 자리에 원형을 헐고 주차 12대를 할 수 있는 골조인가 아닌가는 분명히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확인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해 줬다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안전진단을 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안전진단을 했으면 안전진단 결과를 어제 심의위원회에 갖다 붙여 줬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든간에 건축전문가들로 국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 계시는데 거기다가 타원을 헐고 거기다 슬라브 쳐서 12대를 주차 한다고 하면 골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과거에 건축한 사람입니다. 제가 건축을 많이 했어요. 의회 와서 건축을 안 하고, 왜 건축을 안 했느냐면, 의회에서 의원생활을 하는데 건축을 하면 하나의 의혹을 느낄 것 같고 또 좋지 않은 잡음이 따를 것 같아서 저는 건축을 포기하고 의원생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과거에 어디 집을 하나 증개축하는 일이 있었어요. 증개축을 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본인은 그 건물을 헐고 신축으로 허가를 내서 지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제가 건축업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증개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건물이 있어야 증개축이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기에 어제 분명히 저는 이것이 안된다고 생각했고, 또 우리 종암동에 마가레트호텔 여러분 잘 아실겁니다. 제가 3대 때 건축심의할 때 그것을 증개축한다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중에 문제가 있고 골조에 문제가 있으니만큼 이것은 안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분명히 우리 성북구는 극장도 없고 호텔다운 것도 없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안전진단을 받아서 한 두서너개 회사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하중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3층 아니라 5층이라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 했습니다. 하중에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타원형 지붕을 분명히 헐고 거기다 차 12대를 넣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허가를 해준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헐다보니까 건물이 위험해서 이것을 전체 부숴버렸다, 그래서 여기 나대지로 남아있는데 여기다가 증개축허가 해 줬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본인은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에 다시한번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구정질문 끝나고 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번 정식으로 의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덕기   유흥선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붙여야 할 것을 잘 붙여주셨으면 좋은데 안전진단한 것을, 서류 좀 갖다 드릴 수 있죠? 그리고 부의장님 답변을 더 바라십니까? 아니면 서류를 갖다주신다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보충질문 또 있으십니까? 나오십시오.
윤만환의원   본의원이 질의했던 문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재질의를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집을 증개축하고 대수선했을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위험건물로 공사를 하다가 철거도중에 완전히 무너졌을 때 이것은 과연 어떻게 일반주민들에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개축으로 보든지 신축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까 유흥선 부의장이 질의했던대로 안전진단을 받았으면 어저께 건축심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안전진단서도 붙지 않은 건축심의를 올렸다는 것은 정말로 이러한 태도는 집행부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붙였어야 됩니다. 이것은 건축심의위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집행부의 너무 미온적인 태도가 아닌가,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막말로서 심의가 있으니까 올려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복지부동의 생각이 아닌가, 심히 답변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주민의 편의증진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성북구가 어떻게 하면 달라질 것인가 곧 2010비전을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과연 달라질 2010년에 성북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이런 세밀한 것까지 한부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과연 계획만 만들어서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윤만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양춘화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중요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답변 안하셔도 되죠?
   (양춘화의원 의석에서-예.)
   그래도 되고, 지금 윤만환의원님하고 유흥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더 하십시오.
   (정형진의원 의석에서-추가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또 있으시죠? 그러면 정형진의원님 나오십시오.
정형진의원   아까 구청장님께서 상고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타장례식장과 다시 한번 비교도 해 드리겠습니다.
  상고이유 장례식장 10개소 대형주차장 부족 및 도면상 대형버스의 회전반경 및 진입로 폭의 부족으로 진출입 곤란, 두 번째로 기존 건물 내에 카리프트, 옥내주차장, 옥상조경 등의 설계로 인한 구조적 결함 발생우려, 셋째로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은 아니라 하나 인근에 3개소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장례식장은 부적합한 용도이며 인근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서에 부합되지 못함 이렇게 해 가지고 상고이유서를 냈습니다.
  법을 다루는 변호사가 과연 민원인의 역할인 대변자였는지 과연 법의 조항에 맞춰서 상고이유를 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원래의 근린생활시설등의 용도로 건축된 건물로 옥내주차장이 400㎏ 분포 적재하중 견디는 구조 건교부 고시 제2000-153호 2000년6월5일 건축물 하중기준 별표 1이어야 하나 약 200㎏만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의 옥상인 상태에서 별다른 구조검토 및 보강없이 기존 노후건물에 카리프트 및 23대의 옥내주차장 구조변경으로 적재하중에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된다 하여 붕괴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삼풍백화점의  예를 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삼풍백화점하고 비례할 내용입니까?
  더 나아가서 저희 구는 그 장례식장은 주차장을 44대를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1층에 11대, 2층에 23대 과연 하중도 맞지 않는데다 그 주차를 올려놨을 때 현상황에서도 맞지 않는 내용에서 철거를 했는데도 그것이 과연 재판부의 입장도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중이 안맞는데다 어떻게 주차장을 23대를 더 올려놓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중을 못 받쳐서 붕괴가 됐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0개 분향소를 24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데 인천 장례식장에서는 5개분향소 접객실 구별을 주차를 15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주 장례식장에서는 5개분향소에서 주차를 200대 확보하고 있습니다. 천안 장례식장에서는 6개 분향소에서 250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주 장례식장에서는 8개 분향 접객식 구비 주차장에서는 100대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10분의 분향을 모시기 위해서 과연 24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접에 학교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입구가 분명히 비좁은 것도 사실이었으며, 거기에 녹지공간은 이동식이었습니다. 가보셨으면 청장님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벽돌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과연 거기 주차, 버스 영구차 거기 와서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재판부가. 그것도 저하고 약속된 재판부가 거기에 참여한다는 시간 30분 전에 주민들도 모르게 거기 와서 현장검증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시고 난 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여기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계획대로 왔습니다.”라는 내용의 반문이었습니다.
  “당신 여기서 버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어떻게 녹지공간이 이동식입니까?”
  “들어가기 위한 타당성있는 내용, 허가 내주기 위한 방법으로써 세웠을 뿐입니다.”
  그 외에 거기에는 몇 분의 장례식장 직원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인근에 있는 직원들을 모셨더니 이것이 과연 우습지도 않는 일이다. 재차적인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회신왔던 내용을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 “증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중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동 증축부분의 건축물을 포함한 기존건축물이 함께 붕괴, 지하1층 부분만 잔존된 경우 다시 건축하는 방법은 기히 문의의 경우가 기존건축물의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붕괴 불가피한 사유로 증축부분의 건축물을 포함한 기존건축물이 함께 붕괴된 후 기존건축물규모 및 증축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다시 건축하고 자 하는 것이라면 개축의 범위인 설계변경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적용은 당해 건축물의 현황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여부를 물어보십시오.“ 했기 때문에 허가권자도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 위원에게 미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불가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참 기가 막힌 내용들이 서류상으로 2002년1월12일날 건축허가신청을 접수했는데 15일날 동일사유로 반려해서 이틀만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연 관공서에서 어떤 민원행정을 이틀, 삼일만에 반려와 접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덕기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월곡동 88-384번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신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한 내용은 제외하고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 부의장님과 윤만환의원님, 그리고 정형진의원님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유흥선의원님과 윤만환의원님은 어제 성북구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할 때 당연히 구조안전진단서를 첨부해서 심의 상정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심의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건축물 대수선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개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의 건축물규모 범위내에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종전에 있는 건축물은 사실상 멸실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 여부는 심의에서 불필요하고 개축을 하고자 하는 새로운 설계도면에 의해서 심의하는 사항이고 이 설계도면에 대한 새로운 개축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안전성여부를 판단해서 건축허가 시에 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에 구조안전진단보고서가 있었다는 것은 종래에 찜질방등 근린생활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내지는 대수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층부에 주차장이 증가됨에 따라서 하중이 증가되고 있어서 안전성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했던 겁니다. 구조안전진단보고서상에 의하면 부분적인 보강이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옥상주차장의 차량하중이 증가하고 건축물의 노후로 인해서 보강이 필요하고 보강방법까지 제시한 그 보고서상에 있는 내용대로 건축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보고서는 어저께 심의한 건축심의에서는 직접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소송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의 의견, 또 우리가 기술적인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용을 적시하고 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심진행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이 지역이 상업중심지역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 동시에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지역이고 또한 학교시설이 모이는 곳이라고 주장했고요, 또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장례식장이 주민정서에 반하는 혐오시설이다, 또한 주차장이 협소해서 용도변경하기는 부적합하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장례식장이 주민정서에 반한다는 사유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또 인근주택이나 학교에 건물의 내부가 직접 보이지 않는다, 또 교통소통에 심각한 장애로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패소했고,
  이어서 고등법원에 저희들이 항소할 때는 여기다가 더 플러스해서 30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인 동시에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하고 여기에 옥상주차장, 옥상조경을 추가함으로써 구조적인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고등법원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은 사유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동일시된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사유를 첨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이지 별개의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반려가 되었고요,
  대법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고이의에 대한 주장이 이의 없다고 기각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에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전진단보고를 받았고요, 또 용도변경 장례식장은 주민의 정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 건도 이미 저희가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심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저께 심의를 올려서 유보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상정해서 거기에서 부결된다면 저희가 허가를 반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건축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최종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덕기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에 걸쳐 진행한 구정질문 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는 일체 반복지적 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여 여러 면에서 여건이 어려운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청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미의 관심으로 방청오신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뽑아주신 의원님들이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구청 관계관께서는 공익을 위해서 공공관리로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면서 이 모두가 성북발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양지하시고 오늘 하루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조진영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공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