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6월10일(목)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29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1. 제129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송대식의원외6분 발의)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위원회 제의)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0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하여 오늘 제12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송대식의원님외 여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고,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투표조례안 외에 3건이제출되어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투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자치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성북구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무상사용동의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그리고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9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이번 제129회 성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는 지난 5월 28일부터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 10일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
(10시14분)
보고를 듣기전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정진만의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순서가 정진만의원님 이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의원님이 대신 해 드릴 수 없고 부득이 건강이 안좋으셔서 아침에 아직 도착을 못하셔서 지금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의건은사정에 의거해서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3.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송대식의원외6분 발의)
(10시15분)
본 안건은 지난 5월 27일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의원님을 비롯한 여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오는 6월 15일부터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동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한 송대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송대식의원 존경하는 박덕기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송대식의원입니다.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건은 제129회 성북구의회 제1차정례회기간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청취하므로써 구정의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 제33조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내로 하고 출석장소로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등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18분)
먼저 본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운영복지위원장 윤이순 존경하는 박덕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정형진의원님으로부터 제의되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지난 5월 28일 제128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3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구성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의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판단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건은 우리 의원님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위원회 제의)
(10시25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3인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소속의원 각 4인을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해서 약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방금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 각 4인의 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의 위원으로 총13인의 위원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천된 모든 위원님들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식의원, 이미성의원, 정진만의원, 정형진의원 이상 네 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복정안의원, 윤만환의원, 임중해의원, 이태호의원 이상 네 분 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임무원의원, 이감종의원, 김학용의원, 우상춘의원, 김민석의원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이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13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200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이번 회기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서 양춘화의원님과 이감종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이 시작되는 6월2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조진영
도시관리국장전상훈
건설교통국장김성수
보건소장조종희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하정수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황영도
보건행정과장황차웅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