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9월5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6대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출의 건
2. 제21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6대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출의 건
(10시25분 개의)
제2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는 이감종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제210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대 성북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먼저 실시하게 되며, 이때 의장의 직무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대행하시겠습니다.
선거를 통하여 의장님이 선출되면 당선된 의장님의 주재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후 이어서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상임위원장 선출 그리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의장 선거를 위한 사회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신 윤이순의원님이 주재하시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전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제6대 후반기 의장 선출 시까지 의장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6대 후반기 원구성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구민들을 위한 힘찬 행보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대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출의 건
(10시27분)
의장․부의장 선거에 관한 관련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먼저 선출하고 이어서 새로운 의장이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처리에 앞서 제가 이 자리에 세 번 올라오고 있습니다. 208회, 209회, 210회 3회에 걸쳐서 본회의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처리에 앞서 현재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재석 의원님들이 지금 열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1항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본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즉시 본회의장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의석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안내방송)
(○박계선의원 의석에서-성원이 안 되면 정회하셨다가 개회를 하시죠.)
(의사팀장 안내방송)
그러면 의장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개시를 선언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김춘례의원 의석에서-안 되는데 일단 정회를 하시고 의총에서)
아니 의총은 말씀하셔야 의총을 하는 것이지, 아직 잡아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 의총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일단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요청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얼마나 정회할까요? 시간 말씀 안 해주실래요?
(「1시간 정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자는 의원님이 계셔서 약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윤이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12명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계세요.
(의사팀장 안내방송)
(의사팀장 안내방송)
(의사팀장 안내방송)
아직 의원님들이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22시5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처리에 앞서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재석의원이 열 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이 즉시 본회의장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석에 앉아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안내방송)
(의사팀장 안내방송)
(○이감종의원 의석에서-더 이상 들어올 의원이 없는 것 같은데 산회합시다.)
(○김원중의원 의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현재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의원님이 열 분이십니다. 안건처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열 분의 의원님만이 참석하고 있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고 있으며 오늘 상황이 더 이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오늘은 산회를 하고 9월6일 내일 오전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4분 산회)
[부록]
제21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태수
김춘례 나영창 민병웅 박계선
신재균 윤이순 이감종 이일준
임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