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9월10일(월) 오전10시
[2012년 9월 6일~9일의 본회의는 사정에 의하여 개의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1. 제6대 후반기 의장ㆍ 부의장 선출의 건
2. 제209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6대 후반기 의장ㆍ 부의장 선출의 건(계속)
(10시53분 개의)
윤이순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사회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의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제6대 후반기 의장 선출 시까지 의장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대 후반기 의장ㆍ 부의장 선출의 건(계속)
(10시53분)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의하면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먼저 선출하고 이어서 새로운 의장이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처리에 앞서 지금현재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재석의원이 9분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곧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이 즉시 본회의장으로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안내방송)
(○박계선의원 의석에서-정회하시죠.)
(○김원중의원 의석에서-30분만 정회하시죠.)
(○박계선의원 의석에서-30분 정회해서 되겠어요? 그냥 무조건 정회하시죠.)
어떻게 할까요? 30분 정회할까요? 무조건 시간 안 정하고 정회할까요?
(○박계선의원 의석에서-무조건 정회해요. 30분 정회해서 뭐하시게요? 그런다고 들어올 전망이 없잖아요.)
(○이감종의원 의석에서-무조건 정회해요.)
아직까지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님이 계시고 현재 재석의원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본인을 포함한 9분만이 회의장에 참석하고 있어 계속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나영창
민병웅 박계선 신재균 윤이순
이감종 이일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