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6월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북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결산 현황, 예산전용, 예산이체,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기금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51쪽부터 59쪽에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몇 쪽 상단 혹은 몇 쪽 하단과 같이 질문하시면 집행부에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51쪽, 주거정비과 52쪽 53쪽, 건축과 54쪽 55쪽, 환경과는 56쪽에서 57쪽, 공원녹지과는 58쪽부터 59쪽. 5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세외수납액이 뭐예요? 52쪽 상단에 주거정비과에서 세입이 미납되는 항목이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거정비과에서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하나요? 주택과 말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재개발구역 내에 아직 철거되지 않은 위법건물에 대해서
○박학동위원 정해진 이후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것은 그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주거정비과에서 별도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보통 얼마나 돼요? 성북구 전체 얼마나 돼요? 여기 보면 많지는 않은데 예산액이 500. 자세히 얘기해 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한번 확인해서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재개발구역 내에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면, 위법건축물이 발생할 내용이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무단중축이라든가 무단철거 같은 것이 있어서 과태료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미 무단증축이 되어 있거나 하면 이미 주택과에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구역이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위법이 발생된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학동위원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일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법 조항 좀 주시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하는 내용,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세입 함에 있어서 혹시 민원 없어요? 과태료 부과해도 민원이 안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재개발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재건축으로 지정이 됐다든가 지정이 된 이후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거기다 무단으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용도변경도 생기고.
○박학동위원 지정 이후에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구역지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으면, 제2의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결정이 되면, 거기다 지역 주민들이 돈 들일 필요가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현황이 장기간 길어지는 구역들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또 다른 민원에 의해서 적출이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오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민원에 의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태료 받은 사람 민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위법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악성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재개발로 인하든 제2의 어떤 개발로 인해서 그때 가면 과태료를 내든가 할 텐데 그때 민원이 엄청 생기는데. 그렇죠? 과장님 계실 때 그런 것도 있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특별하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박학동위원 한번 검토 해봐야겠네요. 법조항하고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주택과장님, 이행강제금이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이 현저히 낮은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이것만 보시면 낮게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징수율은 한 80% 이상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정기분 부과는 11월에 합니다. 11월에 해서 연말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말까지 징수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적게 나온 것인데요, 2019년도, 그러니까 연말 넘어서 대부분 납부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여기 결정액은 전체 액이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정기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올해는 징수율이 작년에 비해 낮아졌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매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학동위원 대동소이해도 조금 낮아졌는데 악성 체납자들은 아직도 그대로 있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연도에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압류조치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보시기가 그런 것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실질적으로 강제이행금 물리는 금액들이 예전에 비해서 성북구에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듭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 부분도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주택정책과장님, 강제금이 아마 수납이 더 많이 징수되지 않겠어요? 옛날에는 5년이면 없애주는 것도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없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금년 4월23일 이후로 법이 바뀌어서 85헤베 미만에 대해서 5년 동안 부과하던 것을 없앴습니다.
○김일영위원 없앴죠? 계속 부과해야 되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불법을 덜하지 않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사실 현명한 것 같아요. 그 법을 이용하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건축과장님, 지금 건축과에 보면 징수 미수납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까 주택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요.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 그해 부과한 것을 그해에 수납한 수치가 그렇게 잡힌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 12월달에 부과해서 그다음 해에 내는 것은 여기에 잡히지가 않거든요. 실제는 아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택과는 한 85% 저희 과는 한 50% 정도는 매년 수납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것 수납을 안 하면 사실 준공을 안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준공 난 것에 대한 무단용도변경이 대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준공 나고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그 적발을 건축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무단용도변경은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리고 주택정책과에서는 그것을 다시 또?
○건축과장 김재열 주택정책과에서는 무단증축.
○김일영위원 용도변경, 증축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게 주입니다.
○김일영위원 환경과는 실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산이 부족해서 거의 남기지 못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2쪽입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결산서 14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 149쪽입니다.
안 계십니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여기 540만원 계획변경된 거 있잖아요. 위법건축물 정비요. 사업이 변경된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500만원 남긴 거요.
○한건희위원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이 예산은 저희가 혹여 강제철거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놓은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건희위원 강제철거 같은,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요. 무단증축이 됐을 때 공익에 현저히 침해가 된다든지 주민 불편사항이 현저하게 있다든지 그런 집이 무허가 건물로 되어있을 때 우리가 강제철거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지요.
○한건희위원 그런데 잡아놓은 근거가 뭐 있나요?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게 되면 인건비 성격, 공무원들이 망치나 빠루를 들고 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집행하지 못하는 건데 예산을 왜 잡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지금 현재 무단증축되고 있는 사례들이 옥상이라든지 베란다라든지 그런 게 무단층축 건물로 나오는데, 혹여 도로라든지 특별히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무허가 건물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강제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만약에 법으로 집행하면 불법 아니에요, 이것도?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러니까요.
○박학동위원 법도 불법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못 하게 되어있는 행위 자체를 법 자체에서,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할 수는 있는데요, 이왕이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도록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향후에 우리 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예산이니까, 그런 비용에 대한 걸 할 수 있음에도 못 하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철거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는 발생하고 있지 않아서 못 했지요.
○박학동위원 않기는 뭘 안 해요. 맨 민원이 그런 거지요. 실제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안 하고 있다면 예산 잡을 이유가 없고, 또 예산을 잡았다면 당연히 민원이 되는 사항은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한 번 정릉지역에 있는 주민 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온 게 있어서 강제철거를 한 번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향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집행 가능한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나중에 법률로 안 됩니다, 예산 없어서 안 된다는 소리 하면 안 돼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가 현장 가서 판단해서 주민들한테 큰 불편사항이 있으면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기본 경비에 6,000만원 잔액 남은 것은 어떤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우리 도시환경국 전체에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한건희위원 인건비,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여비라든지 급양비라든지 또 사무관리비, 우리 도시환경국 전체 예산 중에서 5개 과에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한건희위원 그걸 여기 주택과에서 이렇게 반환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가 선임과여서 총괄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택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예산이 많은 돈은 아닌데 조금 조금씩 남잖아요. 그런데 주택관리지원에 대한 예산은 왜 남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비라는 게 우리 성북구 아파트단지 의무관리 대상 94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 단지에 대해서 7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시설개선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그래서 전년에 편성을 했었는데 2,100만원이 남은 것은 종암2차아이파크아파트하고 정릉우방아파트가 사업신청을 해서 선정까지 됐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7년 이상 된 데 시설보강도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주로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LED 조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의 시설 개방하는 놀이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경비원분들 열악한 근무환경 시설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 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에 예산 책정할 때 신청을 받은 이후에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신청 받아서 그 한도에서 예산 하는데 나중에 집행은 그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니까 결국 남는 금액이 된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철저하게 받으셔야 되겠네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잔액도 많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런 금액이 많이 들어 있는데 그런 예산이 결국은 불용 돼야 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2,100 중에서 2개 사업이 포기한 상태이고, 1,200 정도는 1,000만원 정도 전체적인 사업에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어쨌거나 단 100만원이 남더라도 불용 돼야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아파트에서 지원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글쎄, 확인을 정확히 못 했는데요.
○김우섭위원 분담금이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대부분 자부담이 50%가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자부담 50%가 들어가게 되면 주민들 입대위 회의라든지 관리소장들 회의 때 보면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박학동위원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결산서 150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잔액이 이렇게 몇 천만 원 남았는데 사업이 안 됐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장위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을 2015년도에 발주했는데요. 제일 큰 금액 4,400을 사고이월했던 게 준공을 못 하고 계속해서 해제지역이 발생되다 보니까 준공을 못 하고 현재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마무리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못 해서 2019년도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이건 이월금액 아니잖아요. 이 금액이 불용되는 금액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7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었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불용하고 올해 예산을,
○박학동위원 다시 잡아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차피 시비로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박학동위원 이건 불용시켰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4,000만원인가 얼마 가져가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시 잡은 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최근에 공청회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지난해에 불용시켰고, 금년에 다시 예산 잡아서 지금 사업은 다시 진행하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불용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진행해요, 진행하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리고 위에 400 남은 것은 촉진계획 지원하면서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주재자라든가 패널 섭외비용하고, 대관을 하게 되면 대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잡았었는데요.
○박학동위원 그 차액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동사무소 활용해서 쓰고, 패널들을 직접 전문가들 내부에서 해서 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예산 아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책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따져서 실제 아까 말한 대로 주민센터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패널들을 다른 두 사람 할 걸 한 사람 한다든가, 이런 세세한 내용도 잘 책정해서 이런 예산이 단 100만원이라도 불용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한 예산을 짜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결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금년에도 예산할 때 다음 사업에 필요한 것은 분명히 써야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도 아꼈습니다.’ 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짤 때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더 세심하게 짜야 된다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항상 그런 부분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박학동위원 변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오랜 경험에 의거해서 ‘아, 이런 설명회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예산 짤 때 분명히 그것은 넣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결국은 이런 단돈 몇 백만 원이라도 불용이 되면 10개, 3개, 많이 모이면 결국은 많은 예산들이 쓸 데 제대로 못 쓰니까, 그런 건 좀 알아두시라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재정비촉진지구변경 용역을 1억 3,200만원 들였잖아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갖고 온 예산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5억 갖고 와서 쓰고 마지막 남은 금액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용역변경안을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이 용역으로 했던 걸 가지고 지금 하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 용역 했던 걸 가지고 다시 공청회만 한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결국 돈이 더 들어간 건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번에 공청회 할 때 서울시에 넣은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서울시에 의견 달아서 넣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김일영위원 아직 안 올라갔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그걸 좀 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공청회 때 나온 의견도 포함해서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팀장님, 잘 좀 해서 올리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의원들이 의견 제시했던 것하고, 5월 30일날 공청회 해가지고 나온 의견하고 같이 종합을 해서 확실하게 올려주세요. 제가 시의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정확히 올려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밑에 장위14구역 주민의견서 있잖습니까? 의견조사, 의견 조사해서 주민투표 부쳐서 결국 14구역은 재개발하는 쪽으로 간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현황을 조금만 말씀해주세요, 현재 현황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촉진계획변경 절차 밟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촉진계획변경?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왜 하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앞에 13구역하고 장월로 확장계획이 있었는데요. 13구역이 해제되면서 도로가 그대로 존치되는 상태가 돼버려서 계획된 도로 폭이 안 나와서 14구역에서 전체 부담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김일영위원 그게 원래 그렇게 안 돼 있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13하고 같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몇 m가 늘어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20m 가량.
○김일영위원 현재가 몇m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12m.
○김일영위원 그럼 8m가 늘어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원래 계획에는 안 들어갔다 이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변경됨과 동시에 14구역은 폐지되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폐지되는 게 아니고,
○김일영위원 13구역은 폐지되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13구역은 폐지되고 14구역은 그걸로 해서 8m를 더 넓혀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안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14구역은 별도로 해야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장위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이 늦어진 게 계속해서 해제 끝나면 끝나면 하고 있던 게 15년에 발주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김일영위원 이번에 변경안에 그것을 같이 넣지 그랬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진행된 것은,
○김일영위원 아니, 이번에 변경안에 그게 안 들어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왜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종결하고, 6구역하고 3구역, 14구역은 별도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김일영위원 예산은 어디서 받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조합에서 부담해서.
○김일영위원 조합에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언제쯤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김일영위원 그래요,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빨리, 어차피 갈 거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거정비과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52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우리 한옥위원회 사업이 미발생된 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한옥위원회 하는 일이 한옥 지정을 신청하면 조사해서 신청을 받고 등록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작년에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심의위원들 인건비인데 그래서 남았습니다.
○한건희위원 한 건도 없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한건희위원 그 전년도에도?
○건축과장 김재열 그전에는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만 없었습니다, 올해도 많이 있고.
○한건희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은 별도로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신청,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수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원래 수리는 구에서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시에서는 6,000만원까지 해주는데 이상하게 작년 한 해만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기들 개인으로 신청을 안 하니까 심의가 안 열려서,
○건축과장 김재열 네, 심의가 안 열려서 위원회 수당이,
○박학동위원 아까 2,000만원, 6,000만원을 지원해주려면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원래 한옥 등록신청을 해서 이 위원회에서 등록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작년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조사 결과 양호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가나다 급으로 전체 조사는 다 돼있는데 그 사람들이 등록신청을 아직 안 해서 조사는 되어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하는 이유가 양호하니까 안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뭔가 부실하든가 위험하면 자기들 지원받아서 수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은 현재 양호하게 집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위원장 이광남 다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기금은 우리가 매년 1억씩 잡아서 조성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매년은 아니고요. 현황을 봐서 없을 때도 있고, 작년에 5,000만원밖에 없어서 한 4건 정도 8,000이 지원될 걸 예상해서 작년에 1억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6대 때 이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열 13년도부터 처음.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2010년, 2013년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때는 5,000만원 이었고 지금은 1억으로 계속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1억씩 예산 잡았던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매년은 아니고요. 기금현황을 봐서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결국 한옥을 다시 팔고 거기다 빌라를 짓는다든지 다른 건축행위를 하는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것은 향후 5년 동안은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김일영위원 5년은 못 하는 거예요? 5년은 묶어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한옥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성북구에. 그런 걸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제도 취지가 그건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한옥은 사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돈 1억 가지고 몇 집이나 해주겠어요? 그래도 좀 보전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154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과도 예산은 많이 안 남았는데 남은 잔액이 수질환경보전? 왜 다 못 썼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지금 잔액이 남은 건은 저희가 주택에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에 세 가구가 신청을 했었는데 한 가구만 집행을 하고 두 가구는, 지원 금액 이상이 되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부담스러우셔서 신청을 두 가구가 포기를 해서 잔액이 남은 상태이고요. 또 하나 자산취득비는 미세먼지 신호등하고 미세먼지 알리미 그리고 라돈측정기 구매를 하고 남은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입니다.
○박학동위원 라돈측정기는 20개동이 다 구매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저희가 처음에 26대를 구입해서 인구가 많은 데는 3대씩하고, 일반 동은 1대씩 내려보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이거 수질은 아니고 환경인데 슬레이트, 그러면 만일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가 책정해서 해놨는데 집행 안 한 그 사람들한테 페널티는 안 줘요? 안 하면 그만이에요?
○환경과장 조민숙 일단은 신청하셨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자부담이 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사전설명 그런 게 없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사전설명은 드렸는데 자부담이 생각 외로 더 많이 나온 거지요, 예상보다도.
○박학동위원 견적 넣어보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네, 견적을 넣어보니까.
○박학동위원 그런 것 좀 세밀하게 해서 예산이 단 얼마라도 안 남게 해야 되는데.
○환경과장 조민숙 네,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선정할 때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고 확실하게 만들어서 했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여기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모르는 분이 많아요. 홍보 좀 많이 해주셔서 아파트단지에 많이 보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할게요. 태양광 말씀하셔서, 그거 지금 예산 모자라지 않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지금 현재 베란다형은 1,000가구를 이번에 예산을 잡았는데 거의 900가구 이상 신청이 들어왔고요. 주택형은 20가구로 잡았는데 20가구 다 예산이 소진된 상태라서 지금 수요를 봐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업체마다 금액이 다른 거 혹시 아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관에서 지원하는 이게 비싼 것도 아시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우리 관에서 지급하는 업체, 우리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업체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설치하시고자 하는 주민들이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얼마 보조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베란다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0,000원을 이번에 지원하고요. 주택형은 60만원 지원합니다, 저희 구비로.
○박학동위원 베란다는 50,000원, 주택은?
○환경과장 조민숙 60만원이요.
○박학동위원 60만원.
○환경과장 조민숙 그 외에 시비 보조가 따로 있고요.
○박학동위원 말 나왔으니까, 전체가 얼마인데 보조가 얼마이고 자부담 얼마인지 아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베란다형은 총금액에 65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시비 보조가 42만원이고, 저희가 50,000원.
○박학동위원 시가?
○환경과장 조민숙 42만원, 저희가 50,000원 하고, 나머지가 자부담이시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럼 본인이 18만원 정도 드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주택형은 거의 한 56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180만원 지원을 하고 저희가 60만원 지원을 합니다.
○박학동위원 시에서 180만원, 구에서 60만원.
○환경과장 조민숙 네, 그래서 한 320만원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환경과장님이시니까 이거 에너지 절약 얼마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금액적으로?
○환경과장 조민숙 아파트에 설치하는 베란다형 같은 경우에는 양문형냉장고 한 달 사용할 수 있는 그만큼의 전기가 절약된다고 알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양문형이면 보통 얼마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금액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한 3, 4만원 정도,
○박학동위원 한 달에?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양문형이면 한 10,000원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10,000원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전기요금 절약도 물론 중요하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박학동위원 미관상 괜찮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글쎄요, 그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지만 미관상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미관상 안 좋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156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1억 9,400이 전체 잔액인가요? 이 중에서 1억 1,200이 운영경비 잔액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잘 못 들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1억 9,400인가 그런데 잔액이,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인력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네, 1억 9,400의 지출잔액 중에 행정운영경비라 해서 이 부분이 1억 1,200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가?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게 무기계약직 공무직에 인력 인건비인데요. 작년에 주 52시간 근로 실시를 하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이 금액이 당초 재작년 금액보다도 지출이 감소된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52시간 감축으로 인해서 나머지 수당을 안 줘서?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수당을 좀 적게 주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주 52시간 근무하면 일은 맞춰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관내에 이만큼 예산 들여서 뭔가가 일이 되어야 하잖아요. 뭔가 정리가 되고 나무도 심고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럼 일하다가 말고 그대로 놔두면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일반 기간제근로자를 더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퇴직자들에서 좀 남은 금액하고 합쳐진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은 있지만 기간제근로자를 더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런 걸 대비해서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차츰 늘려가야 됩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한 사람이 60시간 했던 것을 52시간 하면 6시간 빼야 되니까 사람을 더 보충해야 되는 건데, 이 예산가지고 금년에 더 인원 충원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기간제근로자를 좀 충원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충원해서 결국은, 왜냐하면 같은 예산 들여서 주민의 어떤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게 정리가 되려면 이 인원가지고 이 금액, 52시간 가지고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시간을 더 충원하려면 결국은 인원을 더 뽑아야 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이 금액이 작년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남은 잔액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기도 했겠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법적으로 하는 건 맞지요. 우리가 그걸 탓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예산 들여서 써야 될 금액이었잖아요. 1억 1,200이 다 들어가야 우리 주민이 편리한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예산 잡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 못 썼으면 그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편리함이 안 갔다는 내용이잖아요, 역으로 얘기해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다 들어가는 금액이 되어야 우리는 주민이 편리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녹지축 연결사업 이게 용역비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게 작년에 추경으로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안 되고 이월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작년에 추경이 늦게 잡히는 바람에, 우리가 공사하기 위해서 발주하듯이 이것도 용역발주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따르다보니까 이월해서 올해
○한건희위원 그러면 추경에 잡을 필요가 없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올해 본예산에 잡혔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예산에 잡힐지 안 잡힐지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한건희위원 그럼 발주가 잡혔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지금 용역하고 있씁니다. 6월말까지가 용역 기간입니다.
○한건희위원 용역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2쪽, 결산서 270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예비비 쓴 것 설명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2005년도 당시에 성북천 복개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철거민들에 대한 소송이 걸렸었는데 아파트 특별공급에 따른 예산중에서 도로나 하수 그런 돈을 철거민들한테 부담하면 안 되는데 철거민들이 부담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8개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서울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비비 지출을 하고 하반기쯤에 예산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 이것은 세입이 안 된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죠.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금년 하반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2018년도에 쓰고 2019년도에 들어오는 거예요, 1년 있다가?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신청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편성해 주신 겁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기반시설은 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시에서 구로 내려줄 것이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3쪽, 결산서 1022쪽 중간 부분에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던데 도로과가 됐던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예산이 꼭 11월달 연말 가깝게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일종의 포상금 성격도 있고요. 그다음에 잔액 남는 돈이 있으면 각 구에 신청을 받아서 급한 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김일영위원 11월달에?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네.
○김일영위원 결국 긁어모아서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북구만 그래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 남은 것들에 대해서 구에서 확보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도시환경국은 별로 그러는데, 안전건설교통국은 조금 그런 게 심해요. 도로과라든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말에 닥쳐서 예산을 내려주는 것보다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2월 달 눈 내리는데 도로포장하고 보도블록 한다고 주민들이 돈이 어쨌다는 둥 그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여유를 두고 예산을 내려줄 수 있도록 그런 건의도 해 주세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시예산은 무조건 먼저 확보하는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월이 그런 것 때문에 생기고, 12월 달에 눈 내리는데 연말에 도로포장 한다는 둥 보도블록 까는데 돈이 남아돌아간다는 둥 이 돈을 써야만 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등 요즘에는 주민들이 더 박사야,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우리 구의원들도 욕먹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다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녹지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서울시에 가서 토론회할 때 귀에 쏙 들어오게 말씀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구청장님도, 부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월된 사업 금년에 다 하고 있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지금 진행 안 되는 것 없잖아요. 각 과마다 다 되고 있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이것 가지고 사업하다보면 전반기 다 가잖아요. 벌써 6월인데.
○도로과장 최광천 올해 금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에 나온 예산으로 올해 하고 올해 나온 예산으로 내년에 또 하고 1년씩 늦춰지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병행해서 같이 한다고 하니까.
○김일영위원 잘하고 계시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4쪽 한옥보존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세입결산 295쪽, 지출결산 31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334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한옥보존기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작년에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기금 마련할 때 은행에서 더 안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기금 마련하는 거요.
○건축과장 김재열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됩니다.
○박학동위원 안 쓰면서 안 들어올 수 있나요? 매년 기금을 정기적으로 딱딱딱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축과장 김재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요청합니다.
○박학동위원 모자라면 요청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에 안 써서 요청 안 했겠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4천만원 밖에 없어서, 총 1억 넘어왔습니다.
○박학동위원 1억 넘어왔고, 그게 작년 거잖아요. 올해 이것으로
○건축과장 김재열 올해 사용하는 것으로 봐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18년 것이잖아요. 작년에 안 썼잖아요. 안 써서 1억 가지고 되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까지 5년 동안 통계를 보면, 그것을 보고 저희가 산정을 하거든요. 지금 한두 건 정도 신청이 있었고 연말까지 아마 4개에 8천만원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 정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21만원 쓴 것은 뭐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게 1년에 운용계획을 연초에 심의를 합니다. 심의위원 수당 3명 21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수당만 주고 예산집행은 하나도 못했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러니까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심의를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심의위원 따로 있어요, 3명?
○건축과장 김재열 그 심의위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한옥전문가들을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심의해서 계획은 짜놓고 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못 쓴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신청이 없었던 게 작년에 처음이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한옥이라는 것은 신청할 때도 있지만 신청 안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청 안할 때는 기금을 확보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신청할 때 는 왕창 신청할 수가 있어요. 또 한 번 수리하려고 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미리 신청이 없을 때는 한 5천만원 기금을 더 조성해 놓고, 없다고 하지 마시고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하세요. 없다고 안 해 버리고 있을 때는 1억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비축을 해놓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옛날에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한 2억 정도는 비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안 한다고 해서 안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금을 비축을 하시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기금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매년 편성해 놓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을 김일영위원님이 하신 것 같고, 이번에 한옥 관련된 기금을 신청을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김우섭위원 그 이유가 좀 불분명하다고, 물론 표본은 적은 것 같습니다. 매년 신청하는 것이 지난번에 4곳, 3곳, 5곳 이렇게 적으니까 표본은 작지만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에서는 2천만원, 시에서는 6천만원은 지원, 6천만원 융자해서 1억 2천까지 해주거든요. 그래서 시에 신청을 많이 합니다.
○김우섭위원 시로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성북구에 있는 한옥 가구 수나 지원금을 받은 가구 수나 이런 것들이 파악은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10건에 1억 7,800정도가 구에서 지원이 됐고요, 시는 9건에 한 5억 4천 정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김우섭위원 지원된 내용 말고 한옥의 현황 같은 것도 좀
○건축과장 김재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으면 추이와 덧붙여서 상황들이 파악이 되니까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앞에 소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환경과장님, 전력판매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조민숙 평균적으로 1년에 한 4천만원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기금은 계속 판매하면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미니태양광에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줬어요. 400가구. 작년에는 10만원씩이어서 4천만원을 거기다 지원해 줬습니다.
○박학동위원 판매한 양을 다?
○환경과장 조민숙 전부 다는 아니고요. 작년에 사용내역을 보면 에너지 복지 사업을 해가지고 저소득층 주거 취약가구에 공기청정기 12대를 지원했고요.
○박학동위원 에너지 기금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조민숙 에너지 복지사업하고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하고 있고요, 사용하기 전에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박학동위원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조민숙 6명입니다. 저희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시고요.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심의 결과가 나오면 지급하고?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지금 없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2018년도 조성액이 4,700만원이었는데요, 계속 쌓이고 연말에 가면 평균적으로 4천만원 정도가 적립이 되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전기 팔아서 4천만원은 계속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기금 안 마련해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4천만원 가지고 공공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2군데를 했습니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하고 저희 구립어린이집 소리어린이집에 해서 11킬로와트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금은 전력판매 수익금만으로 기금을 마련해서 해마다 예산지출하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다른 데서 들어오는 기금은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 없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전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전기를 못 팔면 기금이 없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다른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혹시 없어요? 왜냐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이 전력판매 수익금만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무엇으로
○환경과장 조민숙 지금 공공시설에 대용량 태양광 설치한 곳이 나눔발전소에서 해서 4군데거든요. 그것을 좀 늘려야 되는데 사실 설치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요?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조민숙 최초에는 서울시에서 도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기 위해서 기금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한번 나중에라도 찾아서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서
○환경과장 조민숙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일반회계 매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금 마련해서 지원이 되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예산 맨날 달라고 안 해도 여기서 지급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보세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검토해 보세요.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승인안 개요서 4쪽 기후변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6쪽 세입결산
○박학동위원 다 했습니다. 넘어가시죠.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 환경과장님, 기후변화에 대해 우리 구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기후변화 너무 포괄적인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일영위원 그거 말이지요, 자료로 그동안에 우리 성북구에서 대책에 대해 했던 것을 좀 자료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전체적인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일영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홍보했다는 거 이런 거.
○환경과장 조민숙 환경교육이나 뭐 절전소, 이런 전부 다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일영위원 네.
○환경과장 조민숙 자료를,
○김일영위원 있는 것만 주세요, 없는 거 곤란해하지 마시고.
○환경과장 조민숙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한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주택정책과장임근수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건축과장김재열 환경과장조민숙 공원녹지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