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6월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광남   의사일정 제1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먼저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방법은 세입은 일괄로,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으로 일반회계부터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 벗어난 구정에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2쪽, 결산서 60쪽부터 70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교통행정과 60쪽에서부터 61쪽.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여섯 분인가요? 지난 연도보다 그래도 세입 하시는데 조금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감사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납된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악성 과태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특별한 방법이 없이, 이것이 재무과에 넘어갔다 다시 온 것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전체적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1년 지나면 재무과로 보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보내는 게 있고, 주차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에서 하고 있는 미납금, 세입금 그다음에 갔다 넘어온 것까지 포함된 금액이 여기 세입에 미납이 과오 잡힌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이 아직도 4억7천 그렇죠? 결산서 보니까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 세입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교통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의 대부분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하고요, 자동차 검사과태료가 거의 체납액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포차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징수율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매년 징수율은, 그러니까 위반자는 감소하면서 징수율은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인식이 나중에 이전한다든가 폐차 말소할 때 낸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압류를 바로 체납 즉시 자동차라든가 그런 거 압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년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지서를 최대한 매월 보내드려서 그분들이 계속 인지하게끔 이렇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무2과에서 지금 영치TF팀을 운영해서 영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도 실적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체납 징수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결과로 봐서는 그래도 징수가 100%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미진한 건 맞지요. 그런데 중간에 과태료나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한 번 고지하고, 다음에 안 되면 다음 차량, 아까 면허 뭐지요? 이전할 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전할 때, 폐차할 때, 말소할 때.
박학동위원   네, 이전할 때나 폐차할 때 아니면 완불시키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중간에 고지하고 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중간에 고지를 한 번 더 하는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고지는 계속, 원래 법적으로는 독촉고지를 50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있고요. 그 외에는 임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체납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독려 차원에서 고지서를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보험, 또 대포차 이런 걸로 인해서 징수가 계속 누락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향후 우리 구민들이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에 대한 특별 대책, 대안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차량운행 정지명령, 저희가 접수창구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포차 저희가 파악하는 게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보험 해서 운행했을 때 자료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게 사후에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관리하는데도 거의 그분들이 소재불명이라든가 그걸 좀 수사
박학동위원   이거는 뭔가 좀 있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경찰하고 협조가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경찰하고도 협의해야죠. 협조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만 조금 그 부분도,
박학동위원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게 안 되면 결국은 찾을 길이 없잖아요. 결국 사고 나면 우리 주민이 몽땅 다 손해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일인데, 찾을 다른 방법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본인들이 자기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자기가 운행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걸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사전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행정지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까지는 1년에 한 50건 정도밖에 접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는 대포차라든가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좀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포상제도 있지요, 징수 많이 하면? 우리 직원들 뭐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포상금
박학동위원   포상금제도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걸 활용해서라도 좀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부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내년에는 1% 더 높아지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 세무2과에서 영치TF팀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별함이 있나요, TF팀에?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징수 세외수입 쪽에서는 우리 자동차 과태료가 징수율이 제일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영치팀 꾸려가지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분들한테는 어떤 심리적 압박이나 그런 걸 줄 수 있기 때문에 과년도는 저희가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지금 거두고 있는 걸로.
김우섭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인력을 늘리는 정도의 그런 기구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징수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TF팀인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영치만 주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자동차세를
김우섭위원   영치는 담당이 세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원래?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영치를 하게끔 돼있는데 그거하고 병행해서 우리 세외수입도 같이 관리하는 쪽으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효과적으로 징수하는데 도움을 받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원래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데 TF팀이라는 특별한 팀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게 뭔가 스페셜 한 게 있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없네요, 특별한 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특별한 것은 영치를 해서 징수하는, 그러니까 압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전한다든가 폐차할 때 그때 내는데 중간중간에 영치를 함으로써 징수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김우섭위원   원래 세무과가 해야 되는 고유업무라는 거지요? 영치TF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자동차세에 더해서 세외수입까지, 과태료까지 같이 해서.
김우섭위원   그 목적은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광남   네, 총괄입니다.
김일영위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보니까 체납에 대해서 미수가 종전보다는 어때요? 전보다 거둬들이는 것이 좀 낫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김일영위원   건설관리과는 이게 뭐지요? 2억 정도 되는 것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전부 도로사용료하고요, 하천사용료, 다음에 이행강제금은 100% 받아들였고요. 그다음 변상금하고 과태료 수입입니다.
김일영위원   진입로 미수, 그거 징수된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안 들어오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징수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상금하고 과태료를 제외하고 85% 이상은 징수가 되고요. 도로사용료의 차량진출입로 같은 경우에는 한 93% 정도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예년에 봤던 것보다도 징수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전년도보다 3.7%가 높아진 겁니다.
김일영위원   옛날에는 40%, 50% 그렇게 됐었는데 굉장히 많이 징수된 거 같아요.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건데요. 요즘에 텔레비전에도 나오잖아요, 고액체납자들은 이제 공개를 하겠다. 그렇게 고액체납자들은 없지요,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의무보험 과태료가 한 90만원까지는
김일영위원   그건 고액이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다음 질의하십시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과별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비비지출 내역 16년도, 17년도 것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2016, 2017년도 거요?
한건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우리 담당 팀장님,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자료 보여주면서) 이거 자료.
○담당   결산서 크게 확대 복사한 거예요.
김일영위원   아, 확대만 한 거구나.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박학동위원   세입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세입, 더 이상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3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63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결산서 보면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비용이 좀 남았어요. 이거 왜 남았어요? 하나 설치 값이 안 돼서 남았나요, 아니면 자리가 없어서 남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저희가 원래 대수 2대는 설치를 했고요. 도로여건이 조금 크기가 정식 규격보다 조금 작은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남은 것 하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하는 데서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한건희위원님도 성북동에 버스승차대 없어서 막 해달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예산을 남기고 안 해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질책하고 싶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1대 더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박학동위원   모자라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조금 예비비 써서 안 해주면 다른 데 전용해서 쓰더라도 해줘야지 안 하시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올해 해서 좀 해드리는,
박학동위원   이거 이월해서 어떻게 됐어? 이월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불용돼서 넘어갔고요.
박학동위원   불용됐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리고 지금 한건희위원님 해달라고 하신 데는 마을버스승차대가 아니고 시내버스, 그쪽 정류장이어서.
박학동위원   그런 데 사업 못 하고 불용시킬 돈이 있어서 남겼다는 것은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행정과장님이 2018년도에 사업 잘 못 한 거예요? 이런 것은 세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행정과 소관 163쪽부터 164쪽까지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교통행정과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결산서 165쪽입니다.
  16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금년에 예산지출 잔액이 별로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적정하게 많이 썼습니다.
박학동위원   잘 쓴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박학동위원   다만, 지도단속에 대한 예산 남은 것은 단속원 인건비 안 준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인원이 자꾸 변경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당초에 10명이었는데 8명이었다든지 뭐 인원이 줄어서 남은 금액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 잡으실 때 이런 게 소소하게, 아시겠지만 예산이 매일 모자라서 난리잖아요. 소소한 예산도 신중하게, 정확하게 그런 걸 짜서 올해 예산 책정할 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지도과 16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서 166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도 보니까 손실보상, 이 손실보상에 대한 부분하고, 또 하나 부당이득금 청구했다는 소송 이런 부분들 잔액 남은 이유가 뭐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은 법원에서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되어있는데 청구하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산을 팔거나 뭐 하게 되면 소유주가 변동되기 때문에 저희는 법원판결금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지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남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올해 몇 건수에 얼마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 사람들이 청구하면 주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때 신청 청구만 하면 드리고 있습니다. 청구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드릴 수가
박학동위원   아니, 이 예산은 이미 불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예산을 잡고 있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전년도 것까지 같이 청구를 하게 되면 부족할 때는 예비비라든가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본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당해연도 금액하고 개월수에 12개월 해서만 저희가 잡아놓거든요, 매년. 안 잡을 수는 없고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럼 미불용지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미불용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가 1억을 잡았습니다. 1억을 잡아가지고 1건에 대해서 하고, 감정평가수수료에서 한 1,300만원 정도는 지출을 하고, 8,600만원 석관동 것을 작년에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소유자가 땅을 팔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했는데, 감정평가가 올 때 저희는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 경우에는 도로로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놓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그 당시에 도로하고 전으로 병기돼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소유자하고는 도로로 얘기가 돼 있었는데 그분들은 전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전으로 보상을 하게 되면 그 금액이,
박학동위원   달라지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한 7,900만원에서 1억 7,6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높아가지고 그 부분이 예산이 맞지도 않고 법의 판결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보상심의회에서 부결을 시켜서 이 땅에 대해 매입을 못 하게 돼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보상하고 여기에 뭐하시려고 그랬던 건데요, 사용용도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사용용도는 도로거든요. 현재 도로인데 그 당시에는 도로하고 전으로 돼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자분은 전으로 해서 보상을 받으면 금액이 높으니까 전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저희 입장은 판결을 받을 때 도로로 받아가지고 부당이득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으로 해줄 경우에는 보상료가 한 1억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부족하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크게 봐서 그러면 이 금액은 올해 불용시켜놓고 내년에 다시 또 예산 잡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산을 잡아가지고 저게 들어오니까요, 사용료를 매달 하니까.
박학동위원   아니, 2018년도에 못 썼잖아요. 불용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 주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사용료 드리고 있습니다. 사용료로 대처하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 부분은 안 잡았지요, 부당이득금에서는요.
박학동위원   사용료로 쓰고 있는데, 지금 지주는 팔려고 하는데 금액적으로 안 맞으니까 못 사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결론은 그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 올해 잡았다 불용시키고, 또 금년에 가서 아까 말한 대로 도로로 돼있던 걸 전으로 계산해서 또 예산 잡느냐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작년도에 석관동 전체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매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해서 사는 걸로 했는데 감정평가에서 도로하고 전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전으로만 전부 요구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산이 맞지 않아서,
박학동위원   그것은 뭐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건 토지대장 떼어보면 딱 나오는데 그거 요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감정평가를 했을 때,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정평가도 공부 사항 떼보면 딱 전인지 도로인지 대지인지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거고,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가 매수하면 되는 건데 감정평가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런데 갑자기 도로에서 전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대처를 할 때 정말 잘해야 된다는 내용이지요. 그걸 공부 사항 들이밀고 가서 대처를 해야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매년 사용료를 얼마나 드려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사용료는 76만 1,513원 12개월 해가지고 1년에 913만 9,000원 됩니다.
박학동위원   연 주는 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결국은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대처할 때 정확하게 해서 마련해놓고 예산도 잡아서, 우리 예산 잡을 때 ‘매수하려니까 돈 주세요.’ 하고 예산 잡았다가,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맞으니까 ‘못 샀어요.’ 하고 또 불용시키고, 또 내년에 ‘다시 사야 됩니다. 또 예산 주세요.’ 하는 것은 뭔가 계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산은.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좀 변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대처해가지고
박학동위원   아니, 뭐 변화는 있겠지만 그 과정은 대처를 잘하셔야 되는 거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대처를 잘해가지고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목적에 맞게 잘 편성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거는 주의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유동광고물 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이 통상적인 잔액수준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유동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금액상에서 방지판을 구매한 낙찰차액입니다. 공사금액에서 남는 금액이고요. 철거용역 단가 같은 경우에 불법현수막 철거하는 게 작년에 전체 전반적으로 수거보상제라든가 이런 걸 전부 활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철거하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물량이 적어가지고 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낙찰차액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불법현수막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거든요. 올해는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에 반경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현수막 이 부분이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한 300만원, 400만원 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에 비례해가지고요.
김세운위원   이게 예산을 잡을 때 불법현수막이 감소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않나요, 예산을 잡을 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평균 한 3년 치를 하고요, 또 그 전년도 기준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하다 보는데 어느 경우에는 현수막이 많이 늘어나면 많이 쓰게 되고 그 부분이 적게 되면 적은데, 예산이 하여간 그 전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썼거든요. 불용액이 적었는데 작년에는 많이 남아서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작년보다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많이 남은 걸 계산하고 올해 해놨는데, 올해 또 예산을 잡아본 거는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예산 중에서 한 3분의 2를 벌써 썼습니다.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하여간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한 번 짜가지고 편성을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의 포션이 상당히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향후에도 이쪽에 신중을 많이 기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노점상정비 있잖아요. 이월돼서 지금 불용이 됐는데, 불용액은 적은데 이게 연간 계속 사업인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주기적으로 하는 건데요.
한건희위원   그런데 왜 이월 안 시키고 불용이 되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불용이요?
한건희위원   540만원.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540만원은 낙찰차액이 남은 겁니다. 재무과에서 매번 계약을 하면서 2개월 정도마다 계약을 하는데 그중에서 낙찰차액 한 5% 정도 남는 금액이 6번 정도로 되다 보니까 금액이 돼서 그게 남은 금액입니다.
한건희위원   연간사업이지요, 매년 하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한건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자율방재단 예산은 뭐로 집행을 했었나요? 거의 집행을 다 해서 한 210만원 정도 남았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김일영위원   아, 도시안전과구나.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결산서 168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국가비상대비 역량제고 예산이 국가예산이죠?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입니다.
박학동위원   7억 얼마가? 역량제고가 국비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민방위는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시비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 30%, 시비 40%, 구비 40%이고요. 대부분의 비용은 구비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민방위통합관리비용도 구비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통합관리비용중에도 국비 시비 매칭되어 있는 것이 있고, 여기는 전체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만일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 금액의 불용을 어떻게 시키나요? 보조금 반환도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국시비 보조금 내려오는 것은 거의 다 집행을 했고요. 구비 있는 것만 불용된 게 있습니다. 그중에 많이 불용된 것 중에 저희가 사회복무요원관리가 많이 남아서 불용이 많이 된 겁니다.
  그것이 사회복무요원 기간이 작년 2018년도부터 단축되다보니까 그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군인 복무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대체해서
박학동위원   병무청에서 사람 보내서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요원이 18개월에서 16개월로 줄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서 한 3개월.
박학동위원   그 비용이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돈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구비입니다. 그 비용이 많이 남아서요.
박학동위원   남은 잔액이 1억 3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인원 받을 때 우리가 요청해서 받나요? 아니면 임의로 주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병무청에 요구를 하면 병무청에서 심사해서 인원배정을 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구나 동에 배치되는 게 한 80명 가까이 되고요. 복지관 같은 데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나머지 한 120명 가까이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 친구들이 오면 처음에 계급이 2병, 1병, 상병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개월 수에 의해서 올라가겠죠. 그때마다 인건비가 달라질 것이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그것이 일반현역병이랑 같은 기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같은 기준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이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을 신청하면 10명 주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병무청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요. 구 형평성이나 인원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를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이것은 지난연도에 21개월에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다보니까, 복무기간이 단축되다보니까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줄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예산편성할 때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위원   자율방재단 자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 지출내역 현황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별도로 자료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하는 것 전체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자료 현황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결산서 171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도로과장님, 172페이지 길음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공사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공사 한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그런데 남은 잔액 5천만원이 뭐예요?  9천만원에서 4천만원 쓰고 5천만원 남았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그렇게 잡았죠?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임시 횡단보도를 했는데 길음역 지하보도 한 다음에 철거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그냥 존치를 원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빠졌습니다.
김일영위원   철거계획이 빠져서 철거에 들어갈 돈이 빠졌다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설치는 했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다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디쯤 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길음역 7번 출구 안산부인과 근처입니다.
김일영위원   계속 공사했던 데인가 보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 부분 횡단보도
김일영위원   고장 나서 계속 세워놓았을 때도 있었는데, 작년인가 우리가 현장방문 한번 갔었죠.
김우섭위원   초창기에 시험운전하느라고 중지도 됐었죠.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보면 장애인 계단이 옆으로 있잖아요.
김우섭위원   그거 장애인계단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장애인 계단은 아닌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 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안 했죠? 그대로 놔뒀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안되던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저희가 기술자들로 하여금 최선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다시 손대기가
김일영위원   지금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계단을 없애버리고 계단을 낮추면 낮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가보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그 사항은 저희가
김일영위원   아니, 그것을 검토해 보셨느냐고?
○도로과장 최광천   검토는 아직
김일영위원   그때 5천만원 가지고 하기로 했었잖아요. 작년에 5천만원 남아서 그 남은 예산으로 해보겠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안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특별한 민원도 없고, 당초 기술자들이 검토한 결과로는 계단하고 일부 미끄러운 시설로 해서 내려가는 길로 했기 때문에 아직 검토는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5천만원 남은 예산이 있어서, 5천만원이 승강대 하고 남는 돈이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은 아니고요.
김일영위원   작년에 5천만원 얘기했었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횡단보도를 철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다시 존치해라, 그래서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 돈하고
김일영위원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서 못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때 시점이 안 맞았습니다. 철거하기로 했는데 철거할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었고.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서 결국 못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계속적으로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협의 과정에서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때 그 돈을 쓴다고 했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글쎄 그런 사항은
김일영위원   결국은 그 돈을 못 썼다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돈을 못 써서 결국 그것을 개선시키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할 수는 있나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최광천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 가서 조금 서있어 보세요. 지나가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검토를 해서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조금 낮으면, 계단이 있기 때문에 낮게 보이면 계단을 없애버리고 그냥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러면 낮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보셔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관련되어서, 저희가 다 현장방문해서 당시에 보도를 봤거든요. 물론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구현해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효용성이 떨어지는 보도더라고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 없는 구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길은 하나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불편한 길이 하나 생겨있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이것을 기술적으로 더 검토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위원들이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더 신경을 쓰셔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행정운영경비 인력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인력비 남은 것은 저희가 공무직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공무직을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로 대체함으로 인해서 남은 돈이 좀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공무직 채용이 어려웠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공무직 채용은 별도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대체하였습니다.
한건희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기간제로 대체가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기간제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잡을 때 그런 걸로 안 잡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당초에 잡을 때는 공무직을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보다는 기간제가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다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잡을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기간체로 대체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예산만큼 주는 거네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올해 2억 2천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이렇게 많은 돈 남겨서 다른 데는 못쓰고 있잖아요. 예산상의 착오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산 절감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써야 되는데 못썼으니까. 도로 고쳐야 되는데 못 고쳤다면서요. 이렇게 예산을 중요한 데 못쓰니까, 전체 7천 몇 억 쓰는 예산에 1억, 2억, 이런 돈이 다른 데로 가버려서, 도로과도 우리 도로 망가진 곳 많은데 이런 것이 여기 있는 바람에 못 썼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확실하게 해야죠.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 예산 올라왔을 때 이런 예산이 남으면 안 됩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팀장님, 예산 이렇게 남으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공무직 써야 되는데 기간제 썼습니다, 하고 그러실 것은 아니죠?
○담당   네.
박학동위원   이것은 분명히 내년에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년까지 도시건설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만약에 이게 다시 올라오면 그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세밀하게 해서 예산편성하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도로과는 목표와 실적이 아주 딱 떨어지더라고요. 목표와 실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년의 추이를 고려하고 또 반영해서 목표를 세운 것일 텐데 딱 맞으니까 신기했어요. 그런데 예산액과 결산액을 보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달성했는데 예산과 결산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목표한 것에 대해서는 실적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달성을 했고요. 나머지 예산액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나 낙찰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예산액에서 남은 금액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제 이야기는 목표와 실적이 정확하게 딱 떨어졌는데 예산과 결산의 차이는 남다른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한 30%는 나올 것 같은데. 이삽십 프로는 나올 것 같아서. 애초에 목표를 세울 때 제대로 세워진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목표는, 매년 연간단가유지관리 하다보니까 목표는 항상 100% 이상 수요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는 저희가 100%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는 목표라는 것이 예산액과 맞물려서,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으로, 예산과 목표가 일치하게 잘 정해졌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목표라는 것이 그냥 말 뿐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산과도 함께 물려갈 수 있도록, 목표도 실질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앞으로 예산도 목표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유지보수비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요. 공사를 마무리 안 지어서 그런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유지보수비요?
박학동위원   네.
○도로과장 최광천   낙찰차액이라든가 뭐 이런 거지요.
박학동위원   낙찰차액이 9,000만원씩이나 나요? 여기 보니까 낙찰차액이 한 18억 예산 잡아서 쓰는 과정에서 보조금도 쓰고 가져와 쓰는 걸로 9,000만원씩이나 낙찰차액이 날건 없고.
○도로과장 최광천   조금 조금씩 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이게 전체 180억도 아니고 18억인데 거기서 9,000만원의 낙찰차액이 난다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한 건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한 건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겁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이 9,000만원 정도면 웬만한 도로 하나, 신설은 아니지만 보수는 충분히 할 텐데.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느 한 지역에 대한 보수를 못할 정도로 잔액이 남는 것은 예산집행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보는데.
○도로과장 최광천   1개소에 대해서 남으면 저희가 별도 방침을 받아서 쓰겠지만 여러 과목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은 그래도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보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사항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방침을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특별히 이렇게 남으면 혹시 집행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군데서 남잖아요. 지역별로 남겠지요. 이걸 몰아서 한 번에 방침 받아서 어느 한 지역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집행은 못 해요? 그게 지출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하고 과목이 많다 보니까 놓치는 관계로 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전체적인 금액에서 집행하잖아요. 하다 보면 웬만한 유지보수 다 했어요. 그런데 잔액이 남아가는 거야, 그러면 전체 모아서 혹시 방침 받아가지고 어느 지역을 유지 보수하는데 집행할 수 있는 것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이거지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결산서에서는 도로시설물 유지공사라 해가지고 거기에는 공사비, 시설비만 있는 게 아니고,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인건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부서에서 집행하잖아요. 하다가 이게 의외로 많이 남아, 잔액이. 그럼 이것은 이월이 안 되잖아요, 불용이 돼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불용시켜놓으면 아까운 거야, 어차피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성북 전체에 어느 한 지역에 뭔가 좀 하나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쓸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비를 먼저 우선 쓰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아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인건비, 공공운영비, 여러 가지 재료비,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서 이런 불용이 안 생기도록 하여튼 남으면, 도로과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박학동위원   네, 부족해요. 의원님들이 ‘뭐 하자’ 그러면 결국 ‘예산이 없어요.’ 그러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조금 조금씩 남아서 1억씩, 2억씩 막 남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년에는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거는 방침을 내릴 수 있으면 내려서 뭔가, 모르겠어요, 어떤 룰이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금년 쓰는 예산 중에 불용시키지 말고 뭔가 좀 모아서 주민의 어떤 편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침을 한 번 내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눈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서 아마 제설자재 이런 것도 조금 비축,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그 부분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먼저 설명하시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런 게 있습니다. 제설자재 산 걸 도로 보수공사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도로과와 관련된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쓰기 때문에요, 부족해서 못 쓰기 때문에 최대한 다 쓰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결산서 173쪽부터 1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이것도 똑같이 인력비에서 남는데요. 이것도 같은 이유인가요? 인력비 같은 경우 처음에 추계가 정확하게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해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인력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건희위원   네, 1,400만원 가량 되는 거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 1,400만원에 대해서는 인력운영비로 저희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건희위원   공무직 인건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인력운영비인데 그래서 전체 예산 2억 7,900 중에 잔액이 한 1,400 정도 남았는데, 노임하고 보험료 각종 이런 고정적인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 불용액 집행잔액 중에서 가장 주된 이유는 이분들의 시간외 근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같은 이런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서 실질적으로 일수가 조금, 저희가 예산편성된 것보다는 실제 작업을 덜해서 발생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정확하게 추계가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게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만약에 저희가 이거를 올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적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비라든지 작업량이 많이 생겨서 이분들이 시간외로 더 작업을 할 경우 그런 것이 됐을 때는 대비하기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는 조금 여유있게 예산 편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것을 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생각되더라도 이게 다른 데 활용될 수 있는 건데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차라리 낮게 잡고 모자랄 때 추경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최대한 저희가 적정하게,
한건희위원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남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치수과.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지금 예비비지출 내역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고요. 지금 총 4개 과의 자료를 받았는데 다 각자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수과 같은 경우에 저는 예비비지출의 좋은 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전에 협업이라는 이야기를 상임위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도로다이어트사업을 하면서 치수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지출된 것으로 자료가 와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치수과장 김윤기   네.
김우섭위원   이렇게 저는 예비비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치수과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4쪽, 결산서 262쪽 도로과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워님.
박학동위원   우리 도로과장님, 아까 금년에 눈이 안 왔는데 눈 치운다고 예산전용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눈이 많이는 안 와도요.
박학동위원   전년 예산에 그게 안 들어있었나요, 제설작업이?
○도로과장 최광천   다 들어있는데요, 보통 그렇게 예산을 2018년, 19년 이렇게 2년으로 하다 보니까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년이 뭐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2018년 그러니까 보통 제설작업은 작년 10월 15일부터 해서 그다음 해에 3월 15일까지,
박학동위원   아, 3개월을 쓰는데 그 연한이 2년은 더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쓰기는 3개월을 쓰면서.
○도로과장 최광천   4개월 정도.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는 연도가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17년도에 잡아놓은 예산에 12월까지 쓰고, 다시 1월, 2월은 새 연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이 제설자재를 구매할 때는 염화칼슘이지요. 그러니까 소금이나 염화칼슘 이렇게 구매할 때는 2018년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2018년도에 구매하고, 또 2019년도에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올해.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때 당시에 2019년도 것 예산을 안 잡아놨기 때문에 미리 눈이 올 것을 대비하고 어느 정도는 비축을 해놔야 합니다, 이걸.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 사용,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하려고,
박학동위원   결산에 들어가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비축은 하겠지만 예비로 비축을 해야 되겠지요.
  2018년도에 10포를 샀어. 10포를 사고 2019년도에 30포가 더 필요해. 그래서 그걸 샀어. 2019년도 예산전용해서 샀지요, 예비비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2018년도에 산 거죠.
박학동위원   2018년도에 미리 전용해서, 2019년도 것을 미리 사놓은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결산은 마지막에 2019년도 가서 따져봐야 되네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아까 말한 4,000만원이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이 금액은 금년에 따져봐야 될 얘기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5쪽, 결산서 267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소관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예요.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도로과장님, 길음역 지하보도 승강기 설치공사 지출내역 자료 좀 주십시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치수과장님, 작년에 집중호우 때문에 예비비 지출한 거 있잖아요. 42가구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 당사자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침수피해를 입은 가구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어디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법령이라든지.
○치수과장 김윤기   지급하는 항목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피해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법적근거는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구 차원에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아닙니다.
한건희위원   그럼 이게 액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금액이.
○치수과장 김윤기   네, 가구당 침수에 따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선에서 내려갑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지출액이 적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42가구가 침수되었는데,
한건희위원   4,200만원.
○치수과장 김윤기   네, 침수됐을 때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먼저 구비로, 예비비로 편성해서 선지급하고 추후에 국비, 시비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 비율은 5대 2대 3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금액은 딱 정해져 있는 거네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결산승인안 개요서 5쪽에서 6쪽 상단, 결산서 1016쪽 하단 도로과입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승인안 개요서 6쪽부터 7쪽까지, 결산서 1022쪽 하단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선 과장님, 작년 2018년도 이월시켜서 올해 이미 작업 끝났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다 끝났습니다. 늘푸른길만 남고요, 그 외에 것은 다 끝났습니다.
박학동위원   늘푸른 거기 하나 아직 남았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그것은 지금 학교하고 협상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래요. 지금 집행이 남아있나요, 아직도?
○도로과장 최광천   네, 남아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단위사업인가요, 끝나는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올해 끝납니다.
박학동위원   단위사업으로, 연속사업은 아니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없습니까?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국장님, 사고이월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교부금 같은 거 내려올 때 시기적절하게 좀, 어차피 내려올 거라면 좀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꼭 가을에 11월달, 12월달에 내려오다 보니까 꼭 사고이월이 되던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건의를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게 저희  구만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구청도 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마 의회하고,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관련 부서에 미리미리 해줘라.” 이렇게 해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일영위원   어떻게 보면 다 쓰고 남은 돈 찌꺼기 준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 공사하는 것이 대부분이 겨울에 눈 내릴 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12월달에 눈 내리는데 크리스마스 때 땅 파고. 그러니까 ‘돈 남아 돌아가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인식을 안 보이려면 어쨌든 서울시에서 이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빨리 좀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도로보수, 보도블록 이런 거는 겨울철에는 공사를 안 합니다, 지금은.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겠지만, 옛날에는 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것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고이월은 결산승인안 개요서 6쪽부터 7쪽까지, 결산서 1022쪽 하단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성능개선 지금 다 됐어요, 이월돼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끝났습니다.
박학동위원   성능개선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하고 내년까지만 하면 우리 행정기관은 끝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야 돼요, 아직도?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특별교부금이 아직 이 성능개선하는 데 내려오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비 2억 4,000 내려온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올해 또 내려와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에는 시비 내려온 것은 없고요. 올해 예산은 7,500밖에 잡혀있는 게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계속 요구해서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야 성능개선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거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내진성능 평가는 끝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신설되는 것은 새로 좋은 걸로 하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내진성능 평가에서 보수, 보강 그게 나오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이 안전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직도 잘 이렇게,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내려오고 그래요, 교부금들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특히 CCTV 같은 경우에 작년 같으면 12억이나 이런 게 12월달에 내려와가지고요.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어서 올해 발주해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지금 벌써 6월달이잖아요. 작년 이월된 비용으로 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내진성능은 끝났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다른 것도, 안전 여러 가지 사업들 하는 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CCTV는 지금 올해 해서
박학동위원   나머지 12월부터 하는 거 4, 5개월 동안 금년 예산 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제 끝납니다, 올해. 이미 3월달에 방침 받아서 발주해가지고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중에 거의 뭐.
박학동위원   그러면 작년 이월된 금액하고 올해 예산하고 병행해서 쓰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같이 합쳐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병행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같이 하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올해 거의 전반기 다 됐고, 이게 하반기까지 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하반기까지는 안 가고요. 사고이월된 것은 올해 가능한 상반기에 마치려고 하는데 조금 지나가도 그렇게 내년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소진되어서 다 쓰면,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CCT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받은 것도 있고, 올해 예산 편성된 거 가지고 성능개선까지 하면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됩니다. 내년도는 시에 더 요구를 해서 받아올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예산을 다 쓰면 우리 성북구에는 거의 성능개선이 다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성능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내진성능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내년까지 하면 다 마무리됩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CCTV 성능개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CCTV 성능개선은 올해 마무리됩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성능개선비는 사실 올해 예산 받았잖아요. 4억인가 얼마 받아서 마무리하려고 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구비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4억 4,100이 잡혔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지금 여기에 나온 걸 보면 사고이월로 해놨는데, 사실 사고이월이 성능개선비는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건 신규설치입니다.
김일영위원   이거 신규설치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그래서 지금 성능개선이라 해서 우리 박학동 부의장님이 얘기하시길래, 사실은 성능개선비는 아닙니다. 이건 신규설치이고, 성능개선비는 올해 4억을 받은 걸로 올해 마무리할 겁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몇 개 하지요, 남은 거?
  아,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 과장님,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는 47개소 128개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할 거하고 토털 했던 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이때까지 했던 거.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성능개선을 할 때 지금 화소가 어떻게 되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꿨습니다.
김일영위원   41만 하고 100만 이하 짜리로 하는 것은 맞는데, 현재 개선하는 것은 얼마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0만 화소로 바꾸는 거죠.
김일영위원   200만 화소가 잘 안 보인다고 그러던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41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바꾸면 지금 시중에 나온 것 중에서 200만 화소면 충분합니다.
김일영위원   네, 좋아요. 그런데 과거에 개선했다고 한 것도 좀 점검을 더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개선한 것도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CCTV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이다 보니까 7년 도래되는 CCTV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 게 약간 기계가 좀 보수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바꾸면 선명해집니다, 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할 때 성능 좋은 걸로 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성능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시 했는데 사실 사고 나니까 모르겠다 이거예요. 안 보인다 이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거는 한 번 더 점검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다시 점검 한 번 해보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전에 했던 거, 지금 개선하는 것 1, 2년 동안 한 건 빼놓고 그전에 했던 것을 다시 점검을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개설 확장하면 한전주 옮겨 줘요? 이거 누가 부담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한전주는 저희가 원인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도로확장하면 구청에서 지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비용이 꽤 비쌉니다. 거리하고 요즘은 한전주를 옮길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주민들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전 옮겨서 심는 것보다 위치를 잡는 게 더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동소문동에 한전주 이설이 안 돼서 이월된 금액이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이 금액가지고 한전주 옮겨지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금액이요?
박학동위원   네, 여기 남은 것.
○도로과장 최광천   거기는 다 끝났는데요.
박학동위원   사고이월이 끝난 거, 이번 금년에 끝났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다 끝났습니다.
박학동위원   끝났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 부담은 우리가 졌다, 도로 개설하면서.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몇 주 넘겼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동소문동이요?
박학동위원   네.
○도로과장 최광천   거기에 2개주인가 몇 주 옮겼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주 2개?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도로 확장 몇 미터 하는데 2개뿐이 안돼요?
○도로과장 최광천   30미터뿐이 안 됩니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결산서 1023쪽 도로과, 치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 2쪽, 결산서 238쪽, 241쪽에서 243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과장님, 장위동 구립도서관 마무리 다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공사 다 끝난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장 만드는 비용에 대한 것만 주차장특별회계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면이나 만들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20면.
박학동위원   그런데 거기 전체 쓰기는 문체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산만 지원하고.
박학동위원   사용은 어차피 구민이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공사함에 있어서의 자체 부설주차장으로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부설주차장 건물 지을 때 자기네 비용으로 지어야지 왜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이 지상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비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건물에 맞춰서. 그런데 왜 주차장특별회계로 가져가서 우리가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은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소위 말해서 부설주차장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건물 부설주차장이 지하에 따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부설주차장은 별도로.
박학동위원   따로 있고, 우리는 공영주차장 20면 만드는 비용을 지원한 거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있어요? 가보지 않았는데, 지하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하에 공영주차장식으로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해요? 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공단으로 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상 건물은 문체과에서 쓰고, 20면에 대한 주차장은 공단에서 관리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비는 누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공단에서 관리를
박학동위원   사용자가 부담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도서관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만 없을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죠. 어차피 여기 교통행정과는 관련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서요,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박학동위원   건물 사용은 문체과에서 하고 지하주차장은 우리가 특별회계로 예산 들여서 건립은 하고, 관리는 공단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월곡동 이번에 조성한 그런 형태로 해서 그쪽에도 저희가 예산 지원이 됐듯이 이쪽 부분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됐는데, 그 운영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저쪽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리문제에서 예산 들이고도 우리 교통행정과는 아무 권한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죠. 예산만  저희가 지원하죠.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13억 들어갔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쪽에 한 14억 5천 정도.
김일영위원   그런데 14억 5천이 주차장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원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나중에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참고로만 아세요. 그것을 13억 잡았을 때 주차장 시설하는데 10억 들어가고 그 위에 쉼터가 있습니다. 향나무쉼터라고 그 조성비로 3억이 들어간다고, 그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쉼터를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13억이 조성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지하주차장을 하지 말고 지상에 땅을 샀으면 좋겠다는 말을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여튼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지금 청장이 그 당시에 시의원 할 때 저하고 땅을 매입했으면 좋겠다, 이 돈으로 땅을 매입했으면 좋겠다, 주차장을 밑에다 파지 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열 번을 제가 교통행정과를 찾아갔어요.
박학동위원   사용 용도가 확실하게 나와있나?
김일영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향나무공원 쪽은 저희가 주차장 조성부지로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심의를 받아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김일영위원   그것은 추후 얘기고, 그래서 한이 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청장도 그 당시에 시의원 할 때 저하고 같이 누차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매입을 못한 거예요. 결국은 지금 3억이라는 돈이 향나무공원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목적은 3억을 향나무공원 시설을 하겠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게 13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결산승인안 3쪽부터 4쪽, 결산서 248쪽, 목별조서 250쪽에서 252쪽까지와 부서성과 및 사업별조서 253쪽에서 25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과장님, 사려다가 유휴지가 없어서 이월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정릉동 20면이 7월 정도에 하는데 그게 그쪽 가족들 동의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조성이 안 되는 바람에
박학동위원   지금을 들어갔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이번 7월 정도에 그쪽 마늘농사인가 하고 있는데요, 그 수확이 마무리되면 조성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직도 비용이 남아있네요. 못 썼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불용됐죠. 불용되고 새로이 저희가
박학동위원   다시.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못 사고, 불용되면 다시 할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사고이월 시켜놓고 안 쓰는 거예요? 불용시켜놓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불용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6쪽, 결산서 10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사고이월입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8쪽, 결산서 10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입결산 297쪽과 지출결산 315쪽부터 316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337쪽에서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에서 316쪽, 또 337쪽에서 338쪽.
  안계십니까?
박학동위원   올해 재난관리기금 지출 특별한 것 있었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18년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한 5억 6천 정도 지출이 됐고요.
박학동위원   내역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치수과에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었고, 상월곡동 동아 에코빌 위에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에 긴급정비공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파대비 바람막이 텐트 구입한 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정도?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건 사고라든지 거기에 투입한 것은 없고요.
박학동위원   올해는 특별히 눈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렇고, 특별하게 재난으로 할 내용은 없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아직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지금 의회에서 삼성아파트 넘어가는 옹벽 점검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특별한 일 없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굴착 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세입결산 298쪽, 세출결산  317쪽부터 318쪽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도로굴착기금, 굴착허가 내면 기금 공사비에 얼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실제 복구가, 나중에 감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 기금가지고 써야 되는데 안 쓰는 건지 아니면 하는 게 엉터리인지?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복구는 하는데 올해도 9억 정도 복구를 했습니다. 워낙 요즘 건축 공사장이 많다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그래서 아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같이 느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바로바로  복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공사장마다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이 자재를 기금을 활용해서 원상북구해서 좋은 자재로 해서 하면 모르는데 똑같은 아스팔트인데도 그 부분은 항상 먼저 망가져요. 그래서 1년 같이 써야 되는데 1년 같이 못 쓰고 그 부분 때문에 결국 우리 예산 들여서 다시 전체적으로 재포장해야 되는 내용들이 비일비재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인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금활용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스팔트와 복구된 아스팔트가 같이 가야 2년, 3년 같이 쓰는데 어떻게 새로 복구한 게 더 먼저  망가져요. 복구한 부분이. 왜냐면 그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아웅 하고 가니까, 싼 자재를 쓴다든가 슬쩍 해놓고 가니까 한 1년도 안 돼서 그 부분이 먼저 망가져있어요. 기존의 것은 괜찮은데, 그러다보니까 누더기가 되어서 결국은 새로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야 되고, 민원이 생기고, 그것은 아시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기금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도로과장 최광천   하여튼 최대한도로 기금을 활용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기금이 지출은 몇 억씩 들어갔는데, 9억. 그렇죠?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썼는데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값어치를 못 한다는 내용이죠.
○도로과장 최광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전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도 그렇지만 전폭하기가 그러니까 부분, 부분 하다보니까 그런 상항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왕 말 나온 김에, 건축과는 없지만, 솔직히 건축하는 부분이 제일 많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여건이 맞지 않다보니까 건축공사장을 전체적으로 쫓아다닐 수도 없고 건축과에서도 일부 감독을 하지만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은 뭔가 바쁘시고 여러 가지 시간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투입되는 일들이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들 좀 신경 쓰세요.
   (「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김일영위원   보충이요.
  과장님, 이 복구한 내역 좀 주십시오, 자료를.
○도로과장 최광천   복구내역이요?
김일영위원   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도로 같은데 기반시설이 파괴되고, 공사하면서 이렇게 된 데도 공사 끝나고 나서 그대로 방치하고 가버리더라고, 지금 그런 데가 많아요. 장위동 같은 데. 그래서 결국 치수과에서 하수관하면서 도로까지 포장하는 입장인데, 왜 그렇게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건축과도 마찬가지. 그런 데는 준공 내줄 때 좀 감안해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구를 안 하면 준공을 내주지 말아야지. 같이 협력을 좀, 국장님 그렇게 협력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준공 내버리면 가버리고 그냥 분양해버리면 끝나는 걸로, 그리고 SH, LH에다 있는 채 넘겨버리면 자기들 돈 벌어서 가버리는 걸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뭐냐고요! 이런 걸 좀 건축과하고 도로과하고 잘 소통을 해서 준공을 내주지 마세요, 복구 안 하면.
  아까 우리 김우섭위원님도 정릉에 성당 앞에 도로 포장했다는 데는 전부 부실공사 돼서 버글버글해가지고 다 일어나서 현장방문 가보자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행감 때 얘기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가보자고 그랬어요. 가서 확인해보자고 그랬어요. 이런 걸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기왕이면 정확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도로굴착복구기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339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건수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증액된, 변경승인된 게? 굴착 건수가 증가됐다는 내용이 그만큼 굴착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변경되는 내용이 뭐예요? 여기 내용에는 그런 것 같은데.
김우섭위원   네, 개요를 보면 그렇습니다. 굴착 건수 증가로 시설비 및 예치금 증액.
○도로과장 최광천   네, 건수가 늘어난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당초에 예정이 없던 것이 늘어나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굴착이 당초는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잡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산은 연간단가이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아니, 굴착 이 건수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잡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광천   매년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습니다.
박학동위원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아놨다가,
○도로과장 최광천   네, 건축이 많이 늘어나거나 굴착이 많이 되면 계획변경이 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 건수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변경되니까 해달라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변경안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만 확인했으면 됐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입니다.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치수과에 부서성과를 보면 성과지표에 계획을 세우고 현저하게 달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풍수해 예방인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수해 종합대책 관련해서 예산이 3억 정도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한 1억 1,300이 발생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주된 사유는 현재 4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7개월간 저희는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에는 보통 2명, 평소에 2명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2명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하고 주야 이렇게 겹치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다음 날 업무공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강우예보가 없는 날은 1명이 비상근무를 서는 걸로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무자의 당직비, 급량비 이런 부분들이 감액 발생이 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난지원금에 따라서 예비비에 대해 4,200 편성됐었는데 국시비 지원금이 배정됨으로 인해서 약 한 3,000만원 정도,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하나는 공공운영비 부분 항목 속에서 주된 비용이 하천에 유지용수 비용을 분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유지용수 비용분담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게 발생되어서 그로 인한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성과목표에 봤을 때 예산대비로 하다 보니까 목표가 50 정도, 실적이 20 이렇게 실적대비, 목표대비 다소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족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 예산대비해서 예비성 성격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예산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그럼 여기 측정산식이라고 되어있는 곳에는 활동횟수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초기부터 구조적으로 달성이 어려운 목표인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이 산식에서는 횟수가 아까 말씀드린 당직하는 일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표기하기가, 적정한 표기가 없어서 활동횟수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이 표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마치 활동이 부족한 것처럼 지금 달성현황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개선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을.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부록]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교통행정과장김용인
  교통지도과장김승규
  건설관리과장김석우
  도시안전과장현병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