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 제출)
3.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 자료 세입현황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윤희위원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세입 들어온 항목 있잖아요. 그거 하나 쭉 리스트와 들어온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김춘례   세출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세요?
  자료요청 없으시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나영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세입 끝났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211쪽 중단 보건의료부터 222쪽 중단 직책급여, 직책급업무수행경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건강정책과 일반운영비 보면 ‘다양한 건강정보 홍보를 위한’ 거기서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이 남아 있어요. 과장님, 공공운영비 성격이 무엇이 되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대부분,
이윤희위원   공과금,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보건복지정보시스템 전산과 홈페이지 관리 주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잔액이 800여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이,
이윤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거기 부분은 그런 홈페이지 부분, 공공운영비가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212쪽에 보건청사유지에서도 공공운영비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일반운영비에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거기에는 일반 전기료나 각종 청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도시형 보건지소도 공공운영비가 청사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보건소가 사실 적은 예산에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예산들을 합치면 전년도에도 하시고 싶었던 다른 사업도 하실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작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일반운영비를 과다하게 편성하는 측면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도  보건소 운영에서 들어갔을 때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었거든요. 보건소 옮겨가면서 절약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과다하게 책정해서 남은 예산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한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예산만 다 합쳐도 벌써 2, 3천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지금 보건소 운영 같은 경우는 1,300, 특히 여기는 큰 예산도 아니에요. 1,700~1,800 정도가 남았어요. 비율로 봤을 때도 큰 비율로 남았다고요. 이런 것은 예산을 현실성 있게 제대로 책정을 하시면 이 범위 안에서 또 다른 사업을 더 하실 수 있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불용시키시면 이것은 너무 개념없이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닌가, 작년에도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또 다시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윤희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도시형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 시설비까지 포함하면 5,000만원 가까이 되어 가고 있어요.  시설이나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사실 어쨌든 비용이 눈에 들어오고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설비는 절감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보건소 이전할 때도 절감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예측을 잘못하신 측면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1,600 정도가 남아 있으시고, 자산취득비도 5,200이 남아있으세요.  전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운영하거나 관리할 때 전반적으로 예산을 과다편성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도 있는데, 저희가 보건지소를 새로 건립해서 그것을 예측하다보니까 그런 예측이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5,200은 의료장비 구입비인데 그것은 국시비가 남았는데 그것은 꼭 필수사업용 의료장비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활용하고 싶어도 못한 점이 있고, 800만원 공공요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까지는 보건복지전산시스템이 각 구별로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원화하다보니까 400만원 정도 절약이 되었고요. 나머지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인데 고장이 어느 정도 날 것을 예상해서 하는데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고장이 안 나서 그런 면에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더 철저히 예측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보건지소를 새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건지소에 들어가면서, 여기는 보건지소는 아니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네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게  214쪽에 자산취득비는 꼭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는데 국비, 시비가 남은 것인데 여기에 보면 아무튼 처음에 예산 잡으셨을 때에 전용하셨잖아요. 전용하신 부분은 어떤 금액, 전용을 하시고 나셨는데도 또 다시 5,200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국비, 시비에서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의료장비구입비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장비구입비는 핵심사업에 관련된 의료장비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 용도로 할 수 없고, 전용으로 한 것은 저희가 그 부분이 아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지소를 당초에는 작년 2011년 9월에 개소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할 때 언제 개소가 될지도 예측하기가 힘들었고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공공운영비라든가 지소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하고자 했는데 다행히 자산물품취득비에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전용해서 사업운영비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윤희위원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중에 궁금함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조금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산물품취득비는 전액 시비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구비 매칭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매칭입니다.
이윤희위원   구비가 어느 정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하고 말이 안 맞는 것이 구매할 물건들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여유가 되는 부분을 그런 비용으로 전용해서 썼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요? 저만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구비였지요.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국비가 1억 2,500이고 시비가 3,100만원이고 구비가 3억 3,900만원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국비를 다 못써서 5,200을 불용했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지요. 국비는 아까 핵심사업에 관련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그 비용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른 비용으로는,
이윤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장비 구입한 비용은 전체 얼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에서 꼭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비용은 얼마에요? 국비를 내려줄 때에 반드시 이 품목만 사십시오, 라고 세부항목을 정해서 내려줬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떤 항목인지 항목을 얘기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특히 만성질환에 관련되는 장비라든가 우리 보건지소의 핵심사업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장비만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장비 구입하는데 얼마 드셨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비가 그런 장비만 구입하게 되었다면 국비로 내려준 그 돈이 단지 예를 들어서 이빨 뽑는데 뽑는 펀지를 사라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면 펀지도 사고 스케일링하는 기구도 사고 다 살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국비, 시비 다 해서 구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국비를 5,200 남기고 구비를 다 썼다는 것이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얘기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때에는 저희는 최대한 국비를 다 쓰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약과에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핵심사업 외의 의료장비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싶은데 못 썼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핵심적인 장비가 6,000만원짜리밖에 못 샀다는 얘기에요? 핵심적인 장비가 보건지소 차리는데 핵심적인 장비를 6,000만원어치밖에 못 샀다는 얘기에요? 나머지는 핵심장비가 아닌 장비들을 4억만큼 샀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X-ray 촬영기기를 살 때에 정상인들은 서서 찍는데 보통 장애자나 이러신 분들은 누워서 가슴 X-ray를 찍으실 수 있거든요. 누워서 찍는 것으로 하면 촬영기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보건지소 자체가 천장이 낮아서 저희가 누워서 찍는 기계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면 천장을 다 뜯어야 되고 이래서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서서 찍는 것만, 스탠딩 뷰만 되는 것으로 사서 가격이 1억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애이신데 결핵이 의심되시거나 이런 분들은, 본소는 누워서 찍는 촬영기가 천장이 높아서 되는데 거기 차액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의료장비를 31개 품목에 3억 5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우리 구비 의료장비를 살 때에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그 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데,
이윤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세요. 의료비 장비 구입할 때는 매칭비율이 있어요?  의료비 장비가 아닌 부분은 매칭비율이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매칭비율이 1억 3,000, 3억 매칭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이것은 매칭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할 때 있어서 50, 20, 20 이렇게 내려온 그런 식의 예산이 아니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이것도 그렇게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료장비 구입비도 그렇게 저희가 매칭 비율에 의해서,
이윤희위원   그러면 3억원어치, 어쨌든 이런 저런 31개 품목에서 3억 어치,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3억 500만원어치입니다.
이윤희위원  3억 500만원 어치의 장비를 샀는데 매칭비율이 다 기기별로, 물건별로 다 매칭비율이 있다는 얘기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게 계산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매칭비율이 몇 %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3,100만원이니까,
이윤희위원   매칭비율도 모르는 매칭이 어디 있어요?
  편하게 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5,200 남은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세부적으로 꼭 지정해서 이것 이것 이것 사라고 해서 내려왔냐 라는 것이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아니고, 그 핵심사업에 관련되는 의료장비,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핵심사업에 관련된 장비가 얼마치에요? 몇 개에요? 30개 항목 중에서 핵심사업과 관련된 항목이 몇 개에요?
  X-ray 찍는 것만이다, 라고 말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장비를 구입하라고 1억이 내려왔으면 거기서 핵심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꼭 X-ray만 사라 이것이 아니었으면 다른 장비도 같이 살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박윤희   의약과장이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형보건지소에서 저희가 의료장비 핵심사업이 X-ray 기계와 재활물리치료 특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물리치료용품을 8,300만원 조달 구매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을 매칭으로 구매하셨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그것하고 X-ray하고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런데 X-ray 기계가 제일 비쌉니다.  
이윤희위원   X-ray는 1억 정도,
○의약과장 박윤희   다 합쳐서 1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거기에서 그것을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국비 내려온 5,000만원밖에 못 썼다?  
○의약과장 박윤희   아니, X-ray 장비가 누워서 찍는 것이 안 되니까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1억 9,700만원인데 국비는 거기서 5,000만원밖에 못 썼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남은 것이지요.  
○의약과장 박윤희   5,000만원이 남은 것이지요.  
이윤희위원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5,200 남은 것이 국비라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이윤희위원   시비는 3,000밖에 안되는데 5,200에서 시비 남고 국비 1억에서 필수 장비를 샀는데 5,000만원이 또 남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위원장 나영창   과장님, 정확히 말씀하세요. 아까는 국비가 남았다고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국비하고 시비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까는 국비만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관련돼서 구비에 들어간 품목하고 국시비에 들어간 품목을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5,200 남았으면 반환했어요? 국비 내려온 것 남았으면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이윤희위원   5,200 다 반환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추경에 해서 반납절차를 밟아서, 아직은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윤희위원   2011년도 결산하는 것입니다. 언제 추경에 올려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추경에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서 반납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이윤희위원   2011년도 추경에 올리셨다는 것이에요?  2011년도 추경에 반환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올해 할 거죠.
이윤희위원  국비 같은 경우는 그해 연도에 반환하지 않고 그 다음 년도에 반환한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이윤희위원   그거 제가 납득이 안 되는데 납득되세요? 필수장비가 1억 9,000인데 국비가 1억 내려왔는데 여기서 5,0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 저는 세부적으로 국가에서 사라고 한 장비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겨우 1억 2,000 내려와서 1억 9,000 물건 샀는데 매칭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5,000만원 절반을 남겨서 반환한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하여튼 자료로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자료로 정확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주십시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가 되게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많은데 그리고 예산들도 보면 다 짜실짜실하게 잡아서 아껴가면서 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깝잖아요. 자산취득비는 자료를 다시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만 더 아끼면 다른 사업도 하실 수 있는데 지난번 보건소 이전할 때도 그랬지만 보건지소 이전하고 이러면서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과장님, 그 내역을 정확하게 매칭비율로 다 나누셔서 장비구입한 것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셔서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이윤희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이윤희위원   예.
○부위원장 나영창   건강정책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222쪽 중단 보건의료부터 231쪽 상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222쪽 중단에 보면 건강관리과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이것이 6억 700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은 부분에 제일 많은 것이 국가예방접종실시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을 하는 과정에서 남은 백신비들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3세 이하 무료접종을 저희 구에서 선도적으로 25개 구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에서 남는 접종 백신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80개소되는 관내 의원하고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에 사는 사람들이 인접구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임시예방접종이 1억 6,000이 남은 부분인데, 임시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가 2010년도에 파동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접종약품을 1만원 이상으로 구매를 수의계약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900원에 예산을 책정해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는 접종약에 대한 파동이 없어서 7,380원에 조달구매가 일괄되었습니다. 그 숫자가 작년에 3만 7,186명을 접종했는데 그 부분에서 남은 액수들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에 구입했었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전년도에는 7,510인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 7,51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니지요. 그때 파동이 나서 9,900원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이지요.  
김태수위원   9,900원으로 예상을 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거기서 차액이 많이 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단가가 그만큼 낮아져서 7,380원으로,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실질적으로는 7,3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7,380원에 구입하고 난 이후에 접종률은 얼마 정도 돼요? 몇 %정도 돼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인플루엔자는 임시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접종률을 환산할 수 없습니다. 단 거기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3만 7,186명을 한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노인분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그대로 있을지는 몰라도 노인하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인데 또 내년도 예산편성은 달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래서 내년도에는 작년에 접종했던 것하고 올해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분석해서 근사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4만명 정도 접종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저희가 노인 인구가 한5만명 되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통상 4만명을 하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장애인까지 다 합하면 70~75% 정도 사실 저희가 접종을 합니다.  
김태수위원   4만명을 잡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임시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9,900원에서  7,380원으로 해서 일단 단가를 책정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정도 잡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내년도에는 7,500원에서 8,000원 사이 정도 잡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내년에는 더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보장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장은 없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왜냐 하면 그것이 신종플루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접종약이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독감 자체 접종이었는데 이제는 신종플루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날씨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런 신종인플루엔자나 이런 질환들이 더 많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WHO에서 저희들에게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만 거기에 따라서 WHO라든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바로 특별한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7,380원에서 9,900원 사이에 8,500원 정도 잡으면 적정한 수준으로 4만명 정도는 접종할 수 있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접종할 수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나영창위원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저도 추가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25쪽, 일단 국가결핵예방과 관련해서는 국가 의무적인 접종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알겠고, 국가예방접종 실시하는 데서도 국가예방접종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영유아 아이들한테 예방접종해 주는 사업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해서,
이윤희위원   필수예방접종,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까 김태수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했고요.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일본뇌염접종이 작년에 정식 필수예방접종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본뇌염접종비가 남은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결산서 231쪽 상단 보건의료부터 240쪽 중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231쪽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2억 8,000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올라왔는데 이것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다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는 건강관리과 소속으로서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검진과 구강관리를 주치의, 지역아동센터 내에 있는 아동들의 치과적인 진료를 주치의 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과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후에 조례안에 올라오면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 저소득층 지원과 의료서비스 확대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2억 8,500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지
금 평균으로 봤을 때에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의약과장 박윤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희귀난치질환의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가입자나 의료수급권자 하위 50%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니까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본인부담금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암 환자 의료지원사업에서도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낮아졌습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제 기억에는 2010년도 말쯤에 바뀌었습니다.
김태수위원   2010년도요? 11년도이겠지요?
○의약과장 박윤희   아니요. 10년도 말에 바뀌어서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의약과장 박윤희   예.
김태수위원   올해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남을 이유가 없겠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보건의료에서 보건교육이요,
보건교육도 하시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235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거의 다 남으셨네요? 많이 쓰셨네요. 많이 쓰시고 많이 남으셨네요?
○의약과장 박윤희   1억 4,000이나 남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어요? 이것도 국비랑 이런 것이 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 것이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귀난치질환은 어린 아동의 선천성 대사이상,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이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그 전에는 20%였는데 본인부담금이 10%가 되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지원금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서 1억 4,0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본인부담금이 20%였으면,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냈었다면 1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내려올 때에 먼저 우리가 예산을 받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요? 그러면 수요 측정을 누가 해요? 우리 구에 이 정도의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예상을 했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전년도 집행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는데 이것은 의료법이 바뀐 것이니까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중간에 진행하다가 몇 월부터,
○의약과장 박윤희   언제부터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윤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성북구는 얼마 뚝뚝 떨어뜨려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윤희   그 전에 집행한 것을 보고서,  
이윤희위원   거기에 준해서,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리고 모자라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하고 그럽니다.
이윤희위원   너무 아깝네요. 국가도 수요조사를 잘하라고 해 주세요. 이것 뭐하는 짓이에요? 다른 데 필요한 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지만, 특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영유아 보육비를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해 놓고 거기는 자치단체 돈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데 돈 펑펑 내려놓고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윤희   이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대신에,
이윤희위원   이것은 대신 내주나요?  
○의약과장 박윤희   예. 그 돈이 더 많이 집행되는 것이지요.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이윤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240쪽 상단 식품의약안전부터 242쪽 하단 부서운영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결산서 255쪽 하단 예산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으로 결산서 323쪽부터 359쪽 중단 보건소  소관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365쪽부터 359쪽 중에서 보건소 소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전용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255쪽 하단에 건강정책과 소관인데 한달 이내에 혹시 과에서 전용한 사례가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근래에 말씀이신가요?
김태수위원   결산검사가 들어가기 이전에 한달 전에 갑자기 전용해서 쓴 사례가 있는지.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보건소에 건강계단을 조성했는데요, 당초에 예산이 2,400정도들었는데 그것을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과에서 과로 옮겨서 쓴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죠. 저희 내부에서.
이윤희위원   어떤 예산을 전용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냐면 예산집행현황을 놓고 보면 예산감시활동을 펼치는 게 어떻게 보면 구의회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것이 전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전용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도 한데 고유권한인 예산을 전용해서 쓰면 심의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악화시키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어제도 청소행정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을 무시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했던 부분을 그대로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했었어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일을 하다보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심의를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쓰면 이런 폐단이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건강계단이 2,400만원전용해서 썼는데 과마다 얼마 얼마 심의를 해서 내려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간부에 의해서 어떤 직원에 의해서 건강계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갑자기 전용해서 쓴다면 고유권한이 무너진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혹시 2011년도 포괄비로 사업하신 것 있으세요?
  전용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전용하실 수 있죠. 어쨌든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이쪽에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서 다른 더 좋은 사업이 있어서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는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고 건강계단 식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전전날 전화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사업을, 계획단계에서는 아니더라도 결정단계에서는 보고를 하고, 다 진행을 해 놓고 오픈식하는 날 참석하라고 연락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하는데 이윤희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 제출)
                              (11시20분)

○부위원장 나영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서울특별시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이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 또는 예정 중이며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조례안의 원활한 추진으로 구민의 이해를 돕고 저소득층 아동들의 구강관리 및 필요시 다른 분야에 대한 의료비지원으로 학교와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아동 지원 대상자에 관한 사항 규정이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저소득층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또 의료지원대상은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의한 아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은 안 제5조입니다. 구청장은 일정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공자 및 진료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은 안 제6조로서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협의체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은 안 제8조로서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으로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 6월4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나영창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기준이 애매한 것 같은데 어디다 기준을 맞춘 겁니까?
  예를 들어서 최저생계비라든지 저소득기준 으로 동산은 얼마 부동산은 얼마 이런 데다 맞춘 건지,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건강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대상이 사실 지역아동센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초중고등학생 674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674명이 다 저소득층자녀들이거든요.
김태수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설에 입소된 아이가 아니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지역아동센터요. 초중고생 674명을 저희가 1차로 실시하고 나중에 확대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전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매1년마다 구강검진을 해요. 알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김태수위원   그러면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 때 한번 하고 그다음에 6학년에서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 한번 하고, 전교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4학년 그 대상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차로 걸러지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그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는 안 하죠. 그런 아동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취지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을 파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사항하고는 상관없이,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674명이잖아요.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이 674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도 포함될 수 있고 중학교 1학년이 포함될 수도 있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 수치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일반아동들보다 저소득층 아동, 특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들이 충치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일반검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치과 주치의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검진에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맨투맨으로 한 치과에서 한 명을 담당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매 해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등록된 아이들한테는 한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주치의 제도가 그런 겁니다.
김태수위원   저는 왜 질의를 했냐면 674명인데 1년에 한 번씩 구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그 아이들도 포함되면 또 폐단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한 거고요.
  여기 검토의견을 보니까 저소득층 아동,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에게 가장 빈발하는 구강질환에 대하여 치료중심적 의료서비스에서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보지 않고 최저생계비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저소득층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두느냐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김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대상이 정해져 있다고 하셨잖아요. 현황이 있으세요? 동별 성별 연령별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동별 성별까지는 안 돼 있고요, 전체 시설 개소 수가 성북에 25개소입니다.
이윤희위원   지역센터 아동들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지역아동센터가 25개소가 있습니다. 25개소에 674명입니다.
이윤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전액시비로 하고 있거든요. 2,640만원이 내려왔는데 확대는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내년도라든가 다시 시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오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2,640만원 시비 100%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거 쓰려고 하다보니까 통과 안 되면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동의 비율과 차상위계층 아동의 비율과 일반아동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는 편의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대상시설을 놓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저소득층아동에 대한 지원이라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나마 케어를 받는 아이들이에요. 건강한 과일도 먹고. 어쨌든 저는 좀더 구체적인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동별 연령별 성별,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들을 치과까지 못 데리고 오면 동사무소 이용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도 못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왜냐 하면 지역아동센터가 정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원초과로 못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안에 대한 예시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아동이라는 정의가 돼서 제2조3호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내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으로 현재 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확대하게 되면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조례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건 서울시 예시안이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도 있지만 아닌 아동도 혼재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조례지원이라고 하는데,
  전액시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비사업이면 무조건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까지 하게 되면 시비에서는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고요, 내년에 저희가 구비를 따로 확보할 때 개정조례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2,640만원이라는 돈이 한정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산이 서로 조율이 된 상태에서 개정조례안을 해서 확대를, 예산이 확보되면 확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시비 100%이기 때문에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만 쓰라고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바로 통과를 해 주셔야지 우리 아동들을 7월부터 예산이 통과되는 그 시점 이후부터 바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 아동을 꼭 시설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더 발굴할 수 있고 그 아동들이 사각지대의 아동들도 있습니다. 그 아동들에 대한 지원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보가 된다면 되는 대로 우리 구 재정에 맞는지를 다 검토한 뒤에 개정조례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태수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개정조례를 말씀하셨는데 개정조례가 올라올 때에 저는 폭을 넓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사각지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복지정책과 연계해서 한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동에 수급권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발굴해서 해 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기 7쪽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서비스기반구축을 위한 의료비 지원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폭넓게 해석한다면 우리 조례에 11조 자원봉사자활용 및 지원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여기다 넣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다가 꼭 구강보건 관련만 국한하지 말고 안과질환도, 성북 관내에 안과가 많아요. 그래서 안과도 폭넓게 넣어서 한다면 저도 발 벗고 나서서 안과 의사들을 만나서 연계를 시킬 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할게요. 그런 것까지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것까지 저희가 예산과 다른 의사회라든지,
김태수위원   아니, 봉사니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 대한 의료봉사 아닙니까? 그래서 봉사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자꾸만 예산, 예산 말씀하시는데 예산은 만약에 이런 좋은 취지가 있다면 예산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승인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다만 여기 11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조를 근간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이 아주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일단 구강보건에 국한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 개정조례안에 협조를 한번 해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권영애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권영애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 조례는 참 좋다고 봐요. 우리 보건소가 치료보다는 원래 예방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내년에 승인을 해 줄 수 있다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정말 우리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한되지 않고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왜냐 하면 이렇게 하는 목적이 건강을 해치고 난 다음에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특히 치아는 어렸을 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평생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지 않나 보는데 저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출발하지만 저는 점차적으로 저소득층까지 해서 지원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의 예산이 더 지원된다면 초등학교 아이들 1, 2학년 때, 영구치 교환하기 전에 이런 실시가 다 되어야,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내년에 정말 이런 사업이 저소득층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힘써주시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예산확보해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권영애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8조 협의체 구성 관련해서요. 협의체도 곧 구성하실 것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이윤희위원   지금 사업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가 지금 있으세요?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계획서는 이미 청장님께 방침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받아서 거기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고요. 이 협의체는 통과되면 바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으시지요? 방침 받으신 계획서가 있으시지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구청장님께 방침 다 받으셨으니까 조례안 통과 안 해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돈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돈을,
이윤희위원   정식으로 받았든 어쨌든 일단 사업계획서를 주셔야지요. 볼 수 있게 해 주고 나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에 대한 얘기를, 사업 때문에 조례안을 올리신 것이면 사업계획서를 같이 주셔야지요.
  물론 시비니까 서울시 조례안만 가지고도 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 방침만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계획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것도 수당지급이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지급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일단 전체 대상아동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될 것이고 실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동 수는 어떻게 돼요?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니, 이것이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주치의제로 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계속 관리를 받게 해 주겠다? 그러면 심의가 왜 필요해요? 대상아동의 숫자가,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아니지요. 치료할 때는 치료비가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충치가 있어서 치아를,
이윤희위원   아니, 대상 아동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그 중에서 아이들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1,000명 중에 100명을 골라야 한다면 나름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대상을 다하면,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674명에 대해서 지금 2,64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이 아동들에게 검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동들에게 치아홈메우기도 해 주고 또 충치가 있으면 충치 치료도 해 주고, 발치, 치석제거 이런 것까지 다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석제거를 하게 되면, 왜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냐면 치석제거가 일반적인 가격은 10만원이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인데 이 주치의들에게 일반적인 가격을 치과 주치의에게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역할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치과의사라든지 구강보건의 전문가라든지 우리 치과의사협회에서도 나오고 주치의 대표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서 가격을 정하거나 또 이번에는 어떤 것까지 해 주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대상을 어떻게 하겠다, 이 위원회는 아닙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그러니까 최소한도의 가격으로 만약에 5만원 하던 것을 우리가 할 때에는 2만원에 저소득 자녀니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협의체에서 하면 그것을 다시 저희가 치과의원들과 해서 결정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운시키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그런 내용으로 한다면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구강보건관련전문가, 구강보건관련전문가가 치과의사가 되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이윤희위원   보건의료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대표자는 어떤 성격이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치과의사협회장.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협의체 위원회 개최 계획까지 있으시다고 하는데 개최하시고 나서 회의록도 추가로 꼭 의회에 회의 끝나자마자 회의록도 같이 보내주세요.  
일단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온 이런 식의 조례안은 정말 아니다라고 봐요. 일단 의료지원에 관한 부분도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의료지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안과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안과 진료할 때에는 안과 조례안을 또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대사이상 조례안 또 가지고 오실 것이고, case by case의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금더 포괄적인, 물론 시에서 지침은 좋지만 포괄적인 조례안을, 조금 더 과에서 고민하시면 좀더 포괄적인 조례안들을 만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내려준 것을 빨리 예산을 집행하려고 얼른 만들어서 올라오는 이런 식의 조례안들은 무의미한 것이지요.  당장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일회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들만 잔뜩 많고 협의체 내지 위원회들만 잔뜩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시 예산을 써야 되니까 승인을 해 주는데 물론 이것 없어도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것 알아요. 구청장 방침으로 서울시 조례 가지고도 할 수 있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구청장 방침 타령 하시면 안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이 조례안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가,
이윤희위원   그러면 구청장 방침을 얘기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먼저 사업계획을 보여주고 나서 조례안을 내밀든지 해야죠. 사업 그것 하나 하려고 올라온 건데.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너무 잘못된, 의원들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신데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이윤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시면 미리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개정하실 일이 있으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11시5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나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나영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나영창   이춘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의회사무국 2011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나영창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은 전과 동일하며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결산서 243쪽 상단 입법 및 선거관리부터 2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244쪽에 특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의회비에서 여비부분이 많이 남았잖아요. 특별위원회 의회비에서 국내여비 지출내역이 어떤 거죠? 저는 800이 남았다는 것이 의아한 게 아니고 나머지 1,200을 어떻게 썼는지,
○사무국장 이춘섭   714만원 남은 그쪽입니까? 205-03?
이윤희위원   국내여비 성격이 뭐예요? 예산항목 잡을 때 국내여비 성격이 뭡니까?
○사무국장 이춘섭   집행잔액이 700만원 남은 사유가 2011년 하반기에 자매결연도시 일손돕기봉사활동을 미실시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워크숍이나 세미나할 때 일부 의원들  미참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윤희위원   그게 의회 특별위원회 운영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특별위원회 운영 속에 들어있는 의회비인데 무슨 관련이 있어요?
○사무국장 이춘섭   지금 말씀하신 특별위원회 운영은 잔액이 없고,
이윤희위원   아, 의회운영 기본경비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246쪽 국제교류협력에서도 1,000만원 남았네요? 일반보상비 내빈초청비가 많이 남았네요. 내빈이 안 오셔서 그런가,초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사무국장 이춘섭   2011년도에 몽골의 성기노하이루한구하고 중국 순의구를 우리가 초청해야 하는데 국내사정에 의해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남아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몽골에서 왔었잖아요?
○사무국장 이춘섭   그건 구청에서 초청했던 거고. 칭길테이구가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데고 구청에서 맺은 데하고 다릅니다.
  순의구하고 두 군데가 오기로 했었는데,
이윤희위원   의회에서 맺은 데는 순의구하고 몽골 칭길테이구 이것은 국제교류협력 관련해 가지고 최근 3년간 국제교류내역, 자료요청하는 거예요. 일단은 국제교류협력을 시작한 배경부터 최근 3년간 어떤 교류를 했고 예산집행된 것들 같이 자료를 주세요.
○사무국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246쪽도 보면 인건비가 직원 한 명을 덜 썼나요? 결원이 있었나요? 5,800 예산은 잡았는데 어디서 결원이 났나요?
○사무국장 이춘섭   인건비 밑에 보시면 보수하고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촬영기사 결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윤희위원   촬영기사가 결원이었어요?
○사무국장 이춘섭   우리 정원이 28명으로 돼있었는데 행정7급이 2011년도에 한 명 가고 보충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부분하고 기타 학비수당이나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이런 것을 다 합친 잔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건비 남은 금액이 5,700만원인데 전체 예산대비 4.5%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사람이 한 명 없어서,
○사무국장 이춘섭   정원상으로 편성은 해 놓고 현원이 그렇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겁니다.
박순기위원   기본경비 위에 특정업무경비 204-03 그게 어느 성격의 업무에 쓰는 거예요?
○사무국장 이춘섭   이것은 직원들 월5만원씩 주는 정액수당입니다. 대민활동비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명칭이 특정으로 되어 있는데 7급이하 5만원씩 월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신문대금은 어느 항목에 있죠? 직원들 신문비용하고 의원들이 보는 신문비용하고 과목이 나눠져 있나요?
○사무국장 이춘섭   그것은 전체금액은 244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1-01이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보는 신문대금과 의원들이 집으로 오고 있는 신문대금 있잖아요. 의원들이 집에서 보는 신문대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나요? 지금 신문들을 구독하는데 무조건 잘못 줬다가는,
○사무국장 이춘섭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집으로 보내는 신문구독료는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각 과별로 신문구독을 진행하고 있는 홍보담당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의회에서 보는 신문구독료는 과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라고 확실한 답변을 받았어요.
○사무국장 이춘섭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저희가 9개 지역신문 중에 성북하고 새성북, 시정신문을 의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신문 받아보는 거 합법한 거 맞아요? 과에서 신문 받아보는 것은 의회운영비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이 받아보는 신문도 그 항목에 같이 껴서 들어가는 게 맞냐고요.
○사무국장 이춘섭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꼭 검토해 주세요. 불법적인 일을 안 할 수 있게 가능하면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그런 주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통반장에게 주는 신문의 경우 수당의 성격이 아닐 때는 선거법위반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아닌 사람한테, 통장직을 잃은 사람한테 신문을 주는 것은 선거법위반이죠. 그런데 의원들이 받는 신문은 어떤 성격으로 받는지 명확하게 우리의원들도 알아야,
○사무국장 이춘섭   네,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결산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서무주임님 통해서 행안부 질의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우리 의원들이 국내외 의정교류 있죠? 국제교류협력 해 가지고 246쪽에 있죠. 이거 예산편성할 때 불법 내지는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희가 연간 이 예산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서로 협의하에 7명씩 예산집행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이춘섭   네.
이윤희위원   그거 불법이나 편법,
○사무국장 이춘섭   제가 그 질의 응답하신 자료를 봤었는데요, 불법은 아니고 총액으로 예산을 행안부에서 막아놨습니다. 의원님들은 예를 들어서 연간 2,000만원 이상 국외여비 책정을 못한다, 그러면 2,000만원 내에서 여비규정에 맞는 캐나다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액수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명이 가든 10명이 가든 그것은 우리의 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만 묶어놓은 겁니다.
이윤희위원   산출근거는 있되 지출근거에서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사용하면 불법도 아니고 편법은 더더욱 아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정당하게 예산지출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네.
이윤희위원   다른 의원님들께도 알려주세요.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 너무 많으세요.
○사무국장 이춘섭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구하셔가지고 답이 그렇게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의원들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

                     (14시24분 계속개회)

3.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 제출)
○위원장 김춘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 사회와 구정 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즉 채무부담행위 의결요구안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넓은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례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애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애자   전문위원 이애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춘례   이애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영창위원   과장님,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이유가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처리장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형감량기 시범사업비로 총 3억 9,750만원 중에서 우리 성북구로 확정된 것이 2억 5,750만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현재 저희한테 교부결정액이 2억 5,700만원 중에 지금 현재 50대분 1억 3,250만원이,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일단 확정된 것이 2억 5,750만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은 어떤 용도로 받으신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렌탈비 및 리스비 운영비 명목으로 저희한테 배부되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렇지요? 렌탈비 및 운영비 명목으로 받으신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에 보면 보조사업의 수행 제22조 용도 외 사용금지 제1항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조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을 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형감량기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렌탈비 및 운영비로 받은 교부금을 감량기 구입비용으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해도 가능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며칠 전 본청 회의 때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렌탈비, 리스비뿐만이 아니고 운영비 1대당 19만 2,500원을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운영비 명목으로 저희가 8개월치 19만 2,000원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사용하면 남는 돈에 대해서는 지금 50대 분만 남기 때문에 50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한 부분, 저희 구만 100대가 교부결정되었기 때문에 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구매방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그쪽에서 방침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구매하는 리스비 명목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나영창위원   그리고 지금 50대 분을 강조하셨는데 50대 분이, 지금 서울시에 내려오는 것이 50대 분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나머지 50대 분을 주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당초에 했는데 어제 환경수자원 전문위원실에서 전화 왔는데 50대 분을 추가로 내려줄, 50대씩 가를 필요가 뭐 있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을 내려준 성격대로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0대 사는 부분에서 시범사업을 방침을 받아왔습니다. 아마 공고가 내일 중이면 날 것입니다. 어차피 거기에 쓰는 경비로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목적 외의 사용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를 하고 온 것이지 용도를 바꿔 쓴다고 결정된 것은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운영비 1대당 19만 2,500원 들어가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늦어도 내일 날짜로 시범사업을 공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운영비 일부 공짜로 하는 기간은 최소화하고 운영비 명목으로 전기요금 정도는 나오는데 우리가 부담해야만,
나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를 빼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지금 렌탈비를 내는 부분을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바꿔 쓰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렌탈비는 렌탈비지만 사는데는 안 쓰겠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운영비로 19만 2,500원을 집행하다가,
나영창위원   운영비로 그냥 쓰시는데 운영비는 그냥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렌탈비는 그렇게 쓰면 용도 외로, 제가 지금 법을 말씀드리잖아요. 용도 외로  바꿔써야 되는데,
이윤희위원   지금 우리 나영창위원님은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올해년도 예산을 잡을 때에 구매비와 운영비,
나영창위원   시에서 내려온 것도 렌탈비하고 운영비로 내려온 것이에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과장님이 계속 말하는 운영비는,
나영창위원   아니, 같은 맥락입니다.
이윤희위원   우리가 작년도에 잡은 운영비와 우리 구매하려고 잡아놨던 돈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지금 시에서 내려온 것으로는 용도가 다르니까 구매 못하지요.  하지만 우리 운영비는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 운영비를 쓸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시범사업이든 뭐든 아니면 구매하든 어쨌든 시에서 내려온 돈으로는 그것을 운영비로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잡혀있는 운영비로는 구매를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설명을 이렇게 해 드려야지 지금 계속 자꾸 헷갈리잖아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음식물 처리장비 리스료라고 해서 80대 39만원 18개월분해서 2억 4,96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것은 2월이나 3월에 발주를 해서 5월부터 가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에 8개월분이에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8개월분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어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 말고 다른 업체를 시범사업에 참여시켜서 2, 3개월 정도 더 시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5개월 정도 사업이 늦어지는 것이에요. 처음에 5월달에 시작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부터 공고해서 40일 뒤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시범하고 그러고 나면 9월이나 10월쯤 되어야 본격적으로 우리가 업체를 발주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작년 8개월 운영할 목적으로 해서 음식물처리비를 3,000톤 정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처리비용으로 2011년도 예산이 3만 2,00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2012년도 편성할 때에 8개월 운영할 것을 예상해서 거기서 3,000톤 정도 빠진 2만 9,000톤 처리비로 편성해서 지금 약 3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과장님한테 3,000톤 왜 줄어들었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때 자연적으로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기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3,000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3만 2,000톤인가 원래 작년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 예산은 2만 9,000톤 올라왔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래서 3,000톤이 왜 줄었느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때 과장님이 이것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시범 80대가 들어가서 3,000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 양 자체가 줄었다고 그래서 2만 9,000톤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3,000톤을 뺀, 3,000톤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안 되고 저희가 8개월을 편성하면서 결국에 3,000톤 정도는 8개월 1만 2,000 세대가 버린 양이 2,300톤, 400톤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줄여가면 줄일 수도 있다고 해서 3,000톤을 덜 편성한 것이지 그것은 단순히 1년에 3,000톤이 3만 2,000톤 버리던 것이 2만 9,000톤으로 줄 수는 없거든요. 저희 예산편성에서 여기에 타이트하게 맞춘 부분이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따라서 저희 세입에 들어오는 부분도 약 8,000만원을 증액편성해 놓고요. 왜냐 하면 저희가 음식물처리비 중에 65%를 대행업체에 주는데 그 부분이 안 나가는 것으로 해서 모든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타이트하게 편성해 놨습니다.
나영창위원   금액이 줄어든 것은 작년 예산은 톤당 8만원을 계산하신 것이고 금년 예산은 톤당 7만 7,000원씩 계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줄어든 것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8만원이나 그것이나 저희가 내역을 갖고 왔지만 내역이 2011년도 예산은 8만원 곱하기 3만 2,000톤이고, 2012년도 예산은 7만 7,000원 곱하기 2만 9,000톤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000원, 3,000원 빠진 돈보다는 저희가 8개월을 운영하면서 처리를 저쪽으로 안 주니까 나오는 돈이 약 2,400톤 정도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나영창위원   이것이 금년도 예산 짤 때의 책자를 찢어온 것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도 편성하는데 저희가,
나영창위원   제가 여기 다 적어놨어요.  8만원 곱하기 3만 2,000톤 해서 3,000톤이 줄었는데 처리비용이 준 이유가 뭐냐? 적어놨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단가인하 부분도 있어서 저희 계약을 7만 7,000원에 했지만 3,000톤 정도는 결국에는 저희가 감량기 80대를 구입하면서,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량기 80대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이 3,000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2,400톤 정도 됩니다. 그 계산식은 1만 2,000세대 곱하기 1세대당 2.7명 곱하기 0.3kg 곱하기 8개월 240일을 계산해서 약 2,400, 0.3kg이라는 것은 1인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양 환경부 평균 기준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했던 것이 약2,400톤 정도 감액을 했고 나머지 줄 양으로 해서 3,000톤을 한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자꾸 발생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나영창위원   그 비용은 지금 우리가 기 리스비용 잡아놓은 것을 가지고 거기로 충당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성격대로 이것을 구매하는데 예산을 시에다 건의했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나오는 돈을 그쪽으로 충당하고 지금 저희가 2억 4,600 편성된 것은 처리비용으로, 모자란 처리비용 일부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영창위원   만약에 안 되면요?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전용이 안 되면? 지금 렌탈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기계구입비로 쓸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시범사업하고 운영비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나영창위원   그러면 렌탈비는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운영비로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운영비로 써야지요.  
나영창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렌탈비 및 운영비로 내려왔는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렌탈비로 쓰든가 아니면 운영비로 충당하라는 부분이고 1대당 250만원, 1년 250만원 가지고는 전체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 용도를 또는 이것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정해 준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시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시에서 우리 구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리스 구매가 어떤 절차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은 안 줬지만 저희가 건의했고 어느 정도 감안해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바뀌어질 수도 있고 안 바뀌어질 수도 있고 그러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예산에서 남는 부분을 전용하든가 아니면 8월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나영창위원   그러면 지금 한 5개월 정도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게요.
  지금 8개월분에 2억 4,000만원에 해당되는 비용은 우리가 감량기를 살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2억 4,900만원이 우리 시에서 내려오는 2억 5,700만원을 거기로 쓰고 싶은 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비용이 8개월이 아니고 기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비용을 다른 데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돈을 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2억 4,900만원을 서울시 돈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2억 4,900만원은 방금 처리비용이 부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80대분을 뒤로 늦춰서 사기 때문에 그만큼 쓰레기 처리비용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다가 충당하는 것으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방금처럼 서울시가 이것을 갖다가 그런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러면 2억 4,900만원은 기존대로 설치비용에 충당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에다가 이 비용을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반영할 필요 없이 2억 4,900만원 그대로 사업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왜냐 하면 2억 4,900만원을 다른 데로 쓸 수 있다면 우리 구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 있게 쓸 수 있고, 서울시의 2억 5,700만원은 렌탈비에 넣으면 2억 4,900만원을 그대로 빼서 쓸 수가 있거든요.  
나영창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서울시 것을 먼저 쓰고 우리구 예산은 유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필요한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시에서 결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 해 주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면 성북구가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한테 100대를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 반절분이 내려왔고 앞으로 구에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이 떨어지면 제대로 되는구나 해서 나머지 비용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처리비용이나 렌탈비용에 써야 되는데 사실은 렌탈비용은 시범사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렌탈비용을 주지 않고 시범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운영비만 줄 테니까 해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돈이 남아버려요. 그러면 남은 돈을 서울시에 반납하기가 아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울시 돈을 먼저 사업비에 써버리는 방법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치면 저희가 사업을 애초에 5월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다가 늦어진 기간 만큼의 쓰레기처리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2억 4,960 잡아놓은 리스비를 가지고 돌려서 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예.
나영창위원   그런데 그것만 가지면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사이에 발생되는 처리비용이 다 됩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것은 거의 맞아갑니다.  
나영창위원   맞아떨어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거의 맞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수치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언제부터 이것을 시작할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에 금액이 많은데, 2억 4,900만원이면 처리비용을 계산하지 못했던 부분만큼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현재 푸르지오에서 처리하는 처리비용은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1,300원 그것도 저희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세입 조치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될수록 처리비용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진행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경우에 어제 과장님과 말씀 나눈 것을 종합해 보면 지금 공고 내면 들어오는데 40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셨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들어오는 데까지는 약 3개월 정도, 빠르면 3개월입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들어오고 어쩌고 하려면 40일, 40일 기간을 잡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공고 기간을 긴급으로 해도 10일이고,
나영창위원   그 다음에 몇 개 업체를 더 해서 한두 달 정도 시범 가동을 해 보고 그 다음에 공평한 기회를 주고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한두 달 더 시범사업을 하다보면 제가 볼 때에 빨라도 9월 아니면 10월이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5월부터 잡았던 것에서 5개월 이상이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러면 그 5개월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가 2억 4,960 가지고 다 가능하냐는 얘기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나영창위원   가능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다 했을 때에 약 3억 정도 모자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해 봤기 때문에 어차피 3만, 작년도 2011년도에 처리한 것이 3만 2,161톤입니다.  그러면 그 양을 비교해 보면 3만 2,000톤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이것이 연말까지 해도 3억, 2억, 지금 우리가 처리비용 들어가는 것이 9만원 돈, 7만 7,000원에서 운송비 1만 2,000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톤당 8만 9,000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약 3,000톤 해 보시면 2억 7,000이나 3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나영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위원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답을 못 들었고, 일단 자료도 계속 안 오고 있고 주신다고 하더니 계속 말로만 주시고 여태까지 주시지도 않고, 아무튼 스스로 열심히 독학하느라 되게 어려운데요.  
아무튼 간에 제가 운영비 관련해서 손익분기점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후에 1년, 2년, 3년 차해서 400대를 다 들여왔을 때에 그러면서 400대 비용은 계속 올해부터 해서 내년, 후년 갚아 나갈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계속 갚아 나갔을 때에 아무튼 처리비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운영비는 또, 그 기계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들어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이윤희위원   그런다고 했을 때에 아무튼 현재 연간 처리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비가 얼마, 몇 십억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저희가 처리비용만 1년에 28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윤희위원   28억 들어가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1년 28억에서 400대를 다 구입했을 때에 400대를 풀가동한다고 했을 때에 운영비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곱하기 하면 되니까 480대분 운영비, 지금 자료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환경부나 타 기관에서 계산하는 톤당 운반이나 대행 주고 하는 돈에서 톤당 처리비가 15만원 정도하고 저희는 톤당 14만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타 시도에 비해서 처리비용이 싸기 때문에 다른 데는 8만 5,000원,
이윤희위원   현재 연간 26억 들어가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28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28억 정도 들어가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다음에 대행업체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어차피 봉투값 주는 부분까지 하면 톤당 처리비가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 낸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평균 나오는 가격이 음식물쓰레기 톤당 처리비가 15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14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지금 말씀하신 28억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순수하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에 들어가는 돈이,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단독주택 가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공동주택들, 종량제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곳들에 대한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28억원이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아까 80대분은 얼마에요, 80대분 운영비?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아까 제가 위원님께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28억이라는 것은 저희 구에서 발생되는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을 처리업체들하고 계근해서 나온 돈이 순수하게 그쪽에 투입된 돈이 28억입니다. 그것이 3만 2,000톤입니다.
이윤희위원   공동주택이나 지금 현재 종량제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종량제를 하고 있지 않은 공동주택 모든 음식물 처리하는, 갖다 버리는 비용이 아무튼 28억이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그 양이 3만 2,000톤 정도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데 같은 경우는 수입이 얼마에요? 종량제 봉투 수입이 얼마에요? 음식물 종량제 봉투 수입, 그것은 우리가 수입으로 잡고 있지요? 수입으로 잡아야 28억을 또 여기서 다 같이 줄 것 아니에요? 28억에 보태서 줄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수입 중에 일부만, 우리가 봉투가격 중에 일부는 봉투제작비만 세입으로 잡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와서 일단 전부 다 대행업체에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행업체한테 주는 돈이 일단 28억, 우리가 직접 주는 28억 이외에 쓰레기 봉투값까지 포함해서 주는 돈은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계산했기 때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시죠.  
○담당   작년에 처리비용은 봉투제작하고 봉투 대행업체나 판매업체 이윤하고 그리고 대행업체의 보전액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부담하는 처리비용 그리고 음식점에서 처리하는 비용, 운송비와 처리비를 다 합쳐서 작년에 처리비용으로는 42억 8,000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이 종량제 봉투를 사거나 아파트나 음식점에서 우리한테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합치면 약 15억 8,400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가 음식물, 어쨌든 수입으로 빼면 대략 27억, 28억 맞네요?  
○담당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서 28억 나오는 것이 맞네요. 28억 정도가 나오고.  
○담당   예, 그래서 주민이 부담하는 퍼센티지가 약37% 정도 나왔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부분만은 아직 따로 구분 안 해 놨어요? 대략 나오지 않아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전체 음식물쓰레기가 얼마에요?  
○담당   공동주택의 쓰레기와 일반주택의 쓰레기를 구분 없이 합쳐서 운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전체 계량은 남양주에 가서 받아들이는 그 업체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얼마만큼의 쓰레기를 처리하겠다고 하는 계획도 없겠네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단독주택 종량제는 계속 시행을 당분간 할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 특별한 대안이 없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해서 쓰레기를 얼마만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감량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공동주택에 관한 쓰레기 양 자체가 파악이 안 되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6만 5,800세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구를 1세대당 2.7명으로 계산하고 1인당 배출하는 양이 0.3kg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0.3kg은 환경부에서 나온 평균 기준 양입니다. 그것을 계산했을 때에 나오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을 해 가는 부분입니다.
이윤희위원   산출을 그렇게 해서 대략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줄어드는 양이,
○담당   우리 구에서,
이윤희위원   제가 팀장님하고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분명히 벌써 몇 번째 손익분기점 얘기는 첫 설명드릴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우리가 또 다른 지역에 1차 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최근에 2차 방문하면서도 손익분기점에 관한 부분을 또 드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 자료는 저희가 80대 했을 때에 한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따 드리겠습니다.  1차년도에 얼마 들어가고 2차년도에 얼마 들어가는 것은 이 자료는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만날 주신다고만 하고 주지도 않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이것은 저희가 드리고 80대에 대해서 한 질의 응답 자료 만들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이윤희위원   지금이라도 빨리 좀 주세요. 위원님들 주시고 대략 기계를 사고 나면, 이것이 왜냐 하면 아무튼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채무부담행위를 우리가 정말 갚을 능력이 있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몇 년만 유예하면 우리 처리비를 얼마나 감소시켜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것이고 그래야 그 승인을 해 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말 그 업체가, 어떤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하고 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업체에 대한 우수성을 판단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시범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봐야 할 자료를 안 주고 계속 입으로만 준다 준다 하고 갖고만 계시면 어떻게 판단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저희가 3년, 4년차 되면 80대 운영했을 때에 약4,700만원 이득이 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빨리 자료를 주세요. 빨리 빨리 주세요.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자료를 빨리 주세요.
○부위원장 나영창   자료를 복사해 오시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시나요? 한 10분 정회할까요?  
  그러면 이윤희위원님 조금 이따 자료는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세대 곱하기 아까 이야기했던, 2.7명 곱하기 이렇게 수가 나오고 아니면 0.3kg 하면 바로 인원수가 대비해서 공동주택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안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기계보증기간이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원안은 계약법이나 물품 관련은 보증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법으로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탄력적으로 가능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장치운영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계약조건에 반영,
정형진위원   단서에 넣어서, 3년이 되든 5년이 되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정형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만이 아닌 좋은 면을 고르기 위해서라도, 좋은 기계를 고르기 위해서라도 특허가 났든 의장등록이 됐든 기술등록이 됐든 이런 내용이 되어 있는 회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범운영 후에 기계를 선택해서 매입을 할 경우에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도 거기에 참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을 단서를 넣어서 우리가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범을 했던 회사보다 더 좋다고 특허를 내서 부분적인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발췌를 해서 그 부분을 단서로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위원   2012년도 예산액이 우리 구의회에서 2억 4,960만원 심의를 해서 내려 보냈고 서두에 국장님께서 서울시에서 2억 5,700만원 정도가 감량기기 도입에 거론이 되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시기는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현재 50대 분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교부결정액이 2억 5,750만원 나왔는데 750만원은 나온 것은 전문모니터링 비용으로, 외부 시민단체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라는 비용이 포함돼서 2억 5,750만원이 교부결정 되고 1억 3,250만원이 저희한테 교부된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1억 3,500만원이 서울시에서 성북구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교부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교부돼서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간주처리를 안 한 상태입니다.
김태수위원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1억 3,500만원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억 3,250만원이 교부돼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나영창 부위원장님도 거론하셨던 부분이고 이윤희위원님도 거론하신 부분인데 지방재정법 제44조에 근간해서 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행위를 승인 얻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질적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실질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해석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사실상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판단했을 때 채무부담행위로 봐야 된다는 해석의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봐서는.
김태수위원   지금 성북구의회에 채무부담행위는 처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처음입니다.
김태수위원   서울시도 이런 부분이 없다고 그러던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더욱더 심도있게 논하자는 취지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채무부담행위가 서울시에도 없고 서울시 전체를 봤을 때 성북구가 처음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르는 의원들도 있어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청소행정과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겠지만 모르는 의원님들도 많아요. 다음 주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갈 텐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대비해서 오늘 청소행정과장님이 더욱더,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녹취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예요.
  그러면 더욱더 검증돼야 할 부분도 생기는데 제가 봤을 때 채무부담행위가 서울시에서 성북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방재정법에 근간을 둬서 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실질적 의미하고 형식적 의미에 대해서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은 형식적 의미에 근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차피 실질적 의미나 형식적 의미나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맥락인데 그것을 쪼개서 보면 많이 다르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고 80대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과장님이 저희 위원회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제가 이런 말씀드린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 업체가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나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채무부담행위 여기서 인정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에서 대응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처음 시범사업을 빨리 시작하라고 했을 때 못했던 부분, 핑계 같지만 어차피 1월에 발주를 하는 과정이 채무부담행위 승인여부가 이슈가 되는 바람에, 지금 그런 부분의 오해를 없애려고 현재 시범사업공고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하려고 방침을 진행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더라도 시범사업 업체가 들어와서 돌아가는 것 보면서 발주하겠다고 해서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것이고, 저희가 한 업체를 준다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시범사업을 했던 광주광역시라든가 예전에 집단급식소에서 쓰던 감량기 같은 것은 저희 직원들이 현장 가서 다 검사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서 시하고는 상당히 긴밀한 것으로 아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타 구 사례를 말씀드려볼게요. 중랑구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죠?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중랑은 지금 시범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중랑구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중랑구의회 의원하고 이 부분 때문에 통화를 했는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업체는 안 들어오고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와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려고 한다, 일부 신내동 포함해서 두 군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중랑구도 마찬가지고 동대문구도 마찬가지고 강북구도 그렇고 도봉구도 시범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의 의원들하고 통화해 보면 시범사업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 단지 하나 지역에서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 부분 때문에 이슈가 돼서 의원들이 찾아가서 확인하고 검토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쪽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냄새부분입니다.
김태수위원   냄새부분을 확실하게 잡았다고 보세요? 우리 시범사업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00% 잡지는 못했습니다.
김태수위원   몇 % 정도 잡았다고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냄새부분에서 성공률은 약 60%~70% 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여러 사업체가 들어와서 시범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거기에서 장․단점이 파악되고 그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공개해서 특정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한다면 장․단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나, 세금도 낭비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운영복지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요구하신 분들한테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계신 아파트에나 그러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설문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설문에 대한 답변을 근거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복지위원들이 같이 해서 기계를 선택할 때 그런 민원은 해소되지 않을까, 의문점인 내용, 특정인 내용 이런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5개 회사가 하겠다고 하면 5개 회사 제품을 아파트에 놓게끔 하는 거예요, 시범으로. 우리들이 돈 내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설문케이스를 봐서 선택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이것에 대해서 자꾸 의심스럽고 의문스러운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초 2010년부터 추진한 경과를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2010년도에 쓰레기감량시설을 시범사업에 의해서 그때부터 우리구에서도 상당히 노력했고 그때 2010년도 말에 이 사업을 결정하고자 할 때 광주광역시하고 의정부 두 군데의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단지의 대형집단지역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나머지 곳에서는 학교라든지 대형음식점 이런 데 소형업체가 들어가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 B라는 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도 2010년도에 광주광역시하고 의정부에서 시행한 것에 바로 A업체와 B업체 두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년도에 선정할 때 두 업체의 제안서가 들어와서 심사해서 지금 현재 종암동에 있는 A라는 업체로 선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왔다는 것은 조금 오해인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100대 분이 시범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채무부담행위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100대 분에 대해서도 곧 시범사업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할 때 우리 입장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범으로 있는 업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 80대 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어느 업체가 선정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80대에 해당되는 채무부담이라고 해서 B라는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면 다음번에는 C라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회사가 계속해서 차지해서 하면 발전성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A라는 업체가 들어오고 C라는 업체가 들어오고 D라는 업체 여러 업체가 들어와서 서로 사업을 경쟁하다보면 신기술이 개발되고 더 좋을 것이 나올 것 아니냐, 저희 입장에서,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시범사업한 데하고 2차 시범사업한 데하고는 업체가 달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가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얘기하게 됐느냐,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얘기했고,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의정부하고 광주밖에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감량화 사업으로, 종량이 아니고 당초 시작할 때는 감량,
정형진위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시․군․구 전체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고 전주시에서 한 적이 있어요. 본 의원이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거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타 지역에 비례해서 들어보니까 특수성이 있고 잘하고 있으니까 환경부 국장님이 오셔서 여기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내용이 환경부에서 어디를 지원하고 있는지, 환경부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광주시하고 의정부를 따지면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건설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검증이 어떻게 됐어요?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전주시는 평가가 좋았어요. 아마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용어적인 부분까지, 수식까지 달아서 속기록에 돼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케이스바이케이스를 만들어서 충분하게 설명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또 환경부에서 지원했던 내용도 그 지역을 찾아서 검토해 보시고 성공사례적인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선택조건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하고 지금 얘기한 내용하고 과장님 지키실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의원님들도 2년 후에는 바뀌고 다음 달에 위원회별로 달라지지만 과장님, 국장님도 인사 가 버리면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오신 분은 “옛날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또 피곤해요. 그래서 충분하게 근거적인 내용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환경부의 내용하고 케이스바이케이스 받아서 한 것이 있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나영창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그동안 1년 반 걸쳐서 시범사업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다른 지역 다녀보고 이야기 듣고 하다보니까 어쨌든 성북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서서 이것에 대처를 하고 있고 적어도 서울시 안에서 만큼은.
  그리고 저는 가장 높이 사는 부분이 제가 알기에도 음식물쓰레기 관련한 기계, 설비, 특허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대기업들이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조만간 사업성이 있다싶으면 대기업이 뛰어들겠죠. 그런데 그동안 많은 시책도 어느 시점에서 시행될 것인지 말로만 되다가 제대로 결정난 것이 재작년 말로 기억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오랫동안 연구해 오셨던 분들이 열악한 재정난 속에서 운영해 왔고 시범사업하고 있는 업체를 냄새난다고 버렸다면 그 업체 또한 지금 도산의 위기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시범사업 해 오면서 서로 문제점 파악하고 또 다시 연구하고 기다려주고 극복하고 이런 과정들을 사실 계속 반복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대단히 아쉬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까지 우리가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할 단계에서는 이런 업체가 별로 없었다고 하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얘기했었고 작년에 올해 예산 잡으면서도 다른 시범업체 시범사업을 해 보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지나면서까지 단 한 번도 시범사업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비교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주민들한테 다양한 기회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뺏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라도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진행과정에서의 절차를 알고 싶어요. 저희가 오늘 채무부담행위를 해 주게 되면 효력이 언제까지죠? 채무부담행위를 해 주고 난 다음 계약은 언제 하게 돼 있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계약은 2013년 예산편성을 해서 1년간이죠, 횟수로는 2년이지만. 채무부담행위는 연도별로 2년으로 돼 있지만 실제예산은 금년 12월에 어차피 의회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때 13억 얼마를 편성할 겁니다, 예산계하고 얘기가 돼 있으니까. 내년에 가서 그 예산으로 80대 분을 갚으면 끝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채무부담행위를 해 주고 나서 계약을 맺는 절차까지 특별하게 정해진 기간은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계약은 어차피 절차적인 기간이, 우리가 제안서공고를 하고 제안서를 모집해서 평가하는 기간 자체가 약 40일 이상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긴급으로 하더라도.      
이윤희위원   시범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시범사업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공고를 해서 10일 정도의 제안기간을 둔 다음에 업체를 우후죽순 들어오면 4~50개는 아니겠지만 10개가 들어왔을 때 10개를 다 주냐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 4~5개 업체를 선택해서 회사에 부담을 안 주려고 기계 대수를 3대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다가 쫓겨나는 업체도 있을 테니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리고 우리가 시범사업기간을 6개월 정도는 무상으로 하고 이후로 운영비 준다면,
이윤희위원   그러면 가장 빠르게 시범사업으로 다른 업체의 다른 기계가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쯤인지.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늦어도 다음 달 10일 경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다음 달 10일 경이면 30일 정도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소요가 30일 정도 되고 우리가 어쨌든 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은 40일 이후부터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 공고를 하면 8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기간 중에 비교가 가능하고 현재 사용되는 기계들이 위원님들 보셨지만 저희가 타구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검증했지만 발표 못 하는 이유가 거기도 시범사업 명목으로 하는데 그 기계의 문제점을 저희가 공개했을 경우 그 업체가 그 구에서 탈락이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튼 우리가 시범사업을 최대한 빨리 시행하면 3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채무부담승인을 해 주고 나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기간은 지금부터 40일 이후부터 계약을 할 수 있다, 그게 지금으로부터 1년 정도 효력이 있다, 그러면 계약은 40일 이후 내지는 두 달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부분에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다른 업체들이 시범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이윤희위원   그리고 기왕이면 시범운영을 할 때에도 그런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그런 오해를 사는 부분이 한 업체, 팀장님이 워낙 기술적으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시범사업 하는 부분에서도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한 업체 가지고 끙끙거렸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도 이것 하나 도입이 되면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는 다른 곳과 비교되지 않았을 때 80대의 기계가 들어와서 80단지 내지 80개 동의 아파트들이 그 기계를 10년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민원,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냄새문제, 사실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다른 기계적인 거나 특화부분은 일반주민들이 알 바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기계가 들어와서 나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느냐, 나한테 얼마나 이익을 주느냐 이 부분인 것이죠.
  아무튼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냄새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범기간 동안 현재 시범사업 하고 있는 업체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이고 시범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같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한신 한진아파트 단지에 들여놓을 때 같은 업체 것만 들여놓지 마세요. 그래야 주민들이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하고 주민의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대가 들어온다면 3개 업체 것 3대를 한진아파트에 놓는다든지 3개 업체에 각각 1대 이런 식의 방법을 생각해 봐서 정말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지점이 있겠죠. 냄새는 덜 나지만 운영비가 더 들것 같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해와 납득을 시키고, 이해와 납득이 안 되고 비용을 더 지출하겠다고 하면 그 업체를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주민들한테 다시 한 번 설명, 해양투기가 금지돼서 음식물감량을 빨리 해야 된다, 의무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기계사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자치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를 통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공감을 얻고 실시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한 번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이윤희위원   그 과정들을 제대로 거쳐서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이 80대 운영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보니까 일단 도입했을 때 운영비가 1대당,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1,300원 곱하기 150세대입니다. 1대 처리용량이 150세대니까 1,300원 곱하기 150세대 해서 19만 2,500원 정도 산출
이윤희위원   1대당 월 19만 5,000원 잡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이윤희위원   19만 5,000원이면 인건비로 친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이 적어도 10대 이상은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는 따로 잡혀있으니까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 정도에다 약간의 소모품비 정도가 들어가겠죠?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이윤희위원   이 정도면 적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계를 들여놨을 때 우리가 기계를 도입한 비용과 계속 들어가는 처리비용을 다 계산했을 때 2016년 4년 차에 가서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플러스로 됩니다.
이윤희위원   플러스로 돌아서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쓰레기처리비가 흑자로 돌아서는 것인가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음식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없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계가 고장났을 때는 약간의 비용이 또 듭니다.
   (15시35분 사회교대)
○위원장 김춘례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수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이 그동안에 의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고 듣고 쓰레기감량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의견을 쭉 읽어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를 하나도 안 달아놨어요. 그래서 검토의견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다뤄줬으면 좋겠고 전문위원님이 그동안 봐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애자   사실 이 부분은 전문위원의 답변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김태수위원님이 물어보신다면, 그동안 제가 본 결과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얘기 안 해도 될 사항인데 작년 예산편성 할 때부터 이 부분이 밖으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신규예산사업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신규예산사업이라고 우리 위원님들께 살짝 해서 이 부분이 나타났었고 여러 가지로 이윤희위원님이 제일 적극적으로 하셔서 예산편성이 됐고 이번에 이 채무부담행위가 올라오면서 전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상이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청에서 확실히 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알고 이 부분을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보기 위해서 제가 청소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싫은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안건이 나왔고 오늘에 보면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 다 아셨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전문적으로, 물어볼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제가 답변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제가 할 도리는 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냐면 저는 그래요. 전문위원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검토의견에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토를 달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견해가 여기에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면 검토의견을 우리가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감량기계가 너무 이슈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몇 군데 다녔어요, 방문도 하고. 보니까 우리 것보다 더 좋은 기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계를, 뒤에 계장님들도 같이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고 듣고 했으면 그것을 나름대로 빨리 시범사업에 도입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자꾸만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생기고 엉뚱하게 특정인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들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빨리 해소시켜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바람직한 입장이다, 집행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렇다고 의원들이 ‘어디 업체 들어오세요. 시범사업하세요.’이렇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그런 것을 빨리 선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왜 특정인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자꾸 듣게 만들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것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자꾸만 어떤 특정인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행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만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그렇게 오해를 사게 저희가 행동했다면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RFID하고 RFD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네 군데 업체를 다녔는데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모 업체가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한 데 보니까 RFID라고 안 되어 있고 RFD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기계표시인지 모르지만 저희가 RFID는 계량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전송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전송시스템이 어디와 연결되느냐 하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옴니시스템하고 호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계 자체에서 계근이 되어서 중량 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옴니시스템하고 이것이 호환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는 RFID시스템, RFID는 환경부 공식 명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RFID가 통일된 것은 RFD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RFD라는 감량기기는 없다는 얘기네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간략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구분을,
김태수위원   그것은 답변할 필요 없고, 제가 적어온 것이 있어요. RFID방식이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제가 봤을 때,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RFID 방식이 있고 I자가 빠지고 RFD라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생물 감량률이 70% 정도 된다고 그러고 장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했는데 단점은 전기료가 한 달에 3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그 부분의 보완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까 ‘음식물쓰레기 투입 후 자가세척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호를 하다보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에는 감량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다 수거하고 가서 제3의 장소에 가서 다시 음식물쓰레기를 공정해서 나중에 기름으로 빼고 뭐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식이 있고, 그 자체 내에서 한 15일 동안 발효를 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해서 태우거나 해서 없애서 나중에 15일 뒤에 수거를 해가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원 방식은 미생물 발효든가 건조방식이든가 결국에는 지금 감량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프로테이지는 85%입니다. 70% 정도는 물만 빼도 70% 정도는 감량이 되기 때문에, 원래 감량이라고 저희가 환경부 회의 갔을 때에 한 얘기가 70% 정도 감량된다는 것은 감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연히 물만 빼서 짠 것이고, 사실상 감량기라고 한다면 최소한도 85% 이상이 투입량에서 줄어들어서 15% 정도가 나와야 감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RFID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공식적인 명칭이 RFID 시스템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때 나름대로 그쪽 업체에서 나와서 부연설명을 했을 때에 잔재물 처리를 2개월 뒤에 처리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어서 왔는데, 여기 보면 그래요. 잔재물 처리를 수거 2개월 단위로 해서 잔재물 처리를 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잔재물 처리를 기존에 한 15일 정도 있다가 잔재물 처리하고 받아서 공장에 가서 또 가공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정확한 답을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원래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이 되어서 나왔을 때에 15%든 30%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집운반 허가 있는 사람이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건 불법입니다. 오히려 구청장이 권한을 줘야 하는 사람이 처리한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시범사업자를 부산물 나온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업자로 등록하든가 그래서 이 부분이 나가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나가서 30%가 남든 40%가 남든 15%가 남든 가지고 가서 사료화라든가 지금 나오는 퇴비화 아니면 동대문이 얘기하는 연료화하는 방법 자체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됐고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잔재물 처리는 몇 개월에 한번 씩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보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보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계장님께 물어볼 것이 있으니까 5분간만 정회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춘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정회요청하시면 정회를 하고 정리 좀 하고, 여기 앉아서 보니까 지금 회의가 너무 엉망으로 가고 있어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춘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의 토론은 끝난 것 같고요. 박순기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신다니까 이것 마지막으로 듣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박순기 부의장님 말씀하시지요.
박순기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염분 때문에 기계의 수명이 아무리 오래가도 2년 이상 못 간다, 염분 때문에 부식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패한 원인이 염분 때문에 그동안에 시범사업했던  데가 실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감량기계를 사용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이 기계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기계를 도입한 것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감량기를 사용하지 않고 종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무조건 기계에 대한 것만 밀고 나가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공동주택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단독주택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적인 수립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운영비에서 통신비라든지, 통신비 필요하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통신비 필요하고, 그 자료를 다 수집하려면 구청에 전산시스템이 되어야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은 지금 전산시스템이 필요 없이 인터넷 무선서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통신비로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까? 운영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는 지금 볼 때 전기요금 플러스 한 부분이 지금 각 아파트에서 1,300원 내면 다 치워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기료를 또 따로 플러스를 할 경우 반발이 나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 뜻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아파트 주민이 1,300원 내는 것하고,
박순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아까 여기 자료에 운영비를 계산했는데 RFID카드로 인식해서 인터넷으로 가든 구청의 서버로 가든 자료가 가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그 통신망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예.
박순기위원   통신망이 계산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것까지 다 포함된 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이렇게 쓰다가는 결국에는,
박순기위원   거기에 통신비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지금 세부적인 내역을 아까 말씀드린 통신비, 전기료 이런 부분은 포괄해 가지고,
박순기위원   답변은 됐고요, 제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제가 알아봤더니 통신비만 해도 7, 8천에서 억 단위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북구 전체 400대를 할 경우에 7, 8천에서 1억,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감안해서 계산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쓰레기 감량 부분의 정책이 굉장히 혼선을 가지고 있는데 왜 혼선을 가지고 있느냐면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해 와서 그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 지금 80대를 도입하는 것인데 다시 또 시범사업을 하고, 또 내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국가기관에서 정책수립 과정에서 이렇게 혼선을 가져온 정책은 없을 거예요.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범사업을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전체의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것이지 시범사업을 한 것 가지고 일부 80대를 가져오고, 또 시범사업하고, 또 시범사업으로 120대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 200대를 가져오고 이것은 정책집행과정이라든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내용적인 면에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혼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적은 예산이고, 개인적인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도 신뢰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당시에 시작할 때 정책을 잘 수립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혼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가 아니고도 감량이나 종량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단독주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빨리 같은 해양투기 문제이고 음식물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차례 들었던 얘기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나영창위원   제가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저희한테 음식물 감량장치 업체를 한 10여 군데 정도 주셨고요. 이 중에서 골라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시범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금년 4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법률 제28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자체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으면 정부가 취득한 산업재산권에 무상 양도할 수 있고, 설비투자에 드는 비용을 100%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혹시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집행부에 많이 전달했다고 보고요. 또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이유도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님들 생각과 같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을 또 위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우스울 것 같고 하니까 관심 있는 위원님들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시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가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영창위원   알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다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예.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이것이 위원님들이 얼마나 관심 있는 사업인가, 관심 있는 주민과의 연결된 사업이라는 것을 잘 명심하시고 위원님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지금 의결을 하는데 꼭 그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서 두 번 다시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얘기 안 나오도록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서강덕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춘섭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청소행정과장서강덕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최준해
  보건지소장정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