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노령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6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나영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20일부터 실시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과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하게 수행된 행정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전파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은 지난 6월20일과 21일 이틀간에 걸쳐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22일에는 보건소․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를, 그리고 6월25일에는 보문동과 장위1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강평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실시 때 여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감사결과보고서 논의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토론, 그리고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주민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하월곡동 2-6 외 1필지의 공공청사 부지 폐지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부터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던 하월곡동 2-6 외 3필지에 대하여 2003년도에 부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로 변경결정하여 2007년도에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을 건립하고 703㎡가 공공청사부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하여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복권기금을 신청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건립고자 하였으며, 마침 서울시에서 복권기금을 활용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추진 의사가 있어 우리 구 사업구상과 일치하여 당해에 재활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재활센터를 건립고자 하는 부지는 차량진입로가 없는 맹지로 단독건축이 불가하여 당초의 공공청사 용지를 폐지하고 인접하고 있는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관 등과 동일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건립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3호 자목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재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하월곡동 2-2는 385㎡이고 하월곡동2-6은 318㎡로 총 703㎡로써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 및 미관지구로 소유자는 성북구청입니다.
금번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의견청취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민들 의견수렴 기간 전인 금년도 5월3일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 바 내부 입소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자립기반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노령사회복지과에서 금년도 5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20일간 구청 홈페이지 및 성북소리 등을 통하여 관련기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접수가 기관 2건, 주민 1건 총 3건으로 3건 모두 전문적인 직업재활센터 운영을 요망하며 여유공간이 있을 경우에 주간보호시설 설치 요망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지에 대한 성북구의회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를 거친 후 주민공람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하월곡동 2-6 외 1필지의 공공청사부지의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독립건물을 짓는다면 신축이 될 것이고 그 옆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결해서 하게 되면 증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은 증축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옆에 건물을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떤 위탁체를 잘 처리해서 맞춤형으로 건축을 할 수 있으면 별다른 내용의 건물이 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지어서 거기에 제목이 선정되면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화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신설하기 위한 의견청취안을 말씀드리면, 위치도는 지금 현재 화랑로 주변에 있는 여기가 현재 간선도로입니다. 여기가 2-2이고 옆에 있는 부지가 KIST하고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703평방미터입니다. 현재 공공청사로 결정되고 있는 사업 예정부지로 되어 있어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것은 항공사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간선도로하고 이어진 2-2이고 KIST입니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입니다. 이것은 지형도인데 고저가 없는 평평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옆에 상월곡동 역사가 있고 공공청사하고 인접해 있는 땅입니다.
전체적인 조감, 현재 부지가 안고 있는 것이 옛날에 여기가 광희택시 자리인데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신축부지에 짓게 되면 서울시 안입니다. 서울시 안에 지하1층으로 해서 지상3층으로 했는데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하가 될 수 있는 대로 땅이 돌반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지하2층까지 해서 주차장시설을 넓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사업추진 현황은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6월5일 우리가 투융자심의 결과를 통보해서 오늘 의견청취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견은 장애인복지과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부족한 장애인시설에 조금이나마 재활센터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원활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 같은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권영애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박순기 이윤희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애자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노령사회복지과장손형사